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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8월 27일(금) 09시 32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4. 3. 홍성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4. 3. 홍성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서용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위원장 서용삼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일괄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자치행정과장님을 대리하여 행정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담당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이병익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치행정과장이 오늘부터 9월 2일까지 실시되는 징병검사장에 보고차 출장을 갔습니다.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9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로서는 자치단체의 자치역량강화와 경쟁력 중심으로 조직을 혁신하여 새로운 행정수요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인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조직의 기능과 인력조정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읍면의 기능전환에 따른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과 기능 중심으로 부서의 인력을 조정, 기능쇠퇴부서의 인력감축과 민간에게 맡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무는 민간에게 이양 또는 위탁하여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홍성군 전체 조직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홍성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홍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종전의 641명에서 577명으로 한다 제2조 제1호가 되겠습니다.
  참고 관련 자료를 보면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에 해당되겠습니다.
  기타자료는 2단계 자치단체 구조조정지침 이건 도에서 시달받은 건데 2단계 자치단체 구조조정 보완 지침이 99년 6월 30일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홍성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를 “홍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88명으로 하며”로 하고, 제1호중 “641명”을 “577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칙으로서는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홍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표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표1과 표2를 설명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2단계 구조조정에 있어서 정수를 588명으로 조정을 해놓고 그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1차 정원은 2000년 7월 31일까지를 정원외 있는 것으로 보고, 2차는 2001년 7월 31일까지는 정원외 있는 걸로 별도 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표1』, 표1에 보시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619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해서 630명이 됩니다.
  감축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2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정직인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를 정원으로 보고,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21인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별정직인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2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2』의 규정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에 홍성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집행기관의 정원 641명, 그것을 저희가 2차 구조조정으로서 64명이 감되면서 577명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관련자료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단계 자치단체 구조조정의 마무리와 경쟁력 중심으로 조직을 혁신하고 일과 기능 중심으로 인력을 감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군의 행정수요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능조절의 인력감축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방금 행정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기타 자료에서 2단계 자치단체 구조조정 지침 99년 6월 15일, 그리고 구조조정 보완 지침 99년 6월 30일 이렇게 해서 그 지침서 위에서 내용한 대로의 숫자까지 다 파악해서 배정된 거요 위에서.
○행정담당 이병익   
  예, 조례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충청남도 자체 지침에서 시군별로 현정원의 몇%, 저희가 약 9.8%.
주정열 위원   
  현 정원에 9.8%.
○행정담당 이병익   
  예.
주정열 위원   
  9.8% 나누니까 현재 총 감축이 64명이 돼요.
○행정담당 이병익   
  예, 총숫자는 시달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뭐 벗어나도 안되고 그대로라는 얘기요 지침대로.
○행정담당 이병익   
  지침에는 64명 이상을 감축하라는데 미만은 안됩니다.
주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1차 조정하고 2차 조정에서 관련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조정이 가능한데 2차 조정에서는 행정기구는 그대로 두는 거요, 인원만 감축하는 거요?
○행정담당 이병익   
  저희가 충청남도나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안이 있는데요 지금 충청남도에 기구와 행자부의 기구를 어느정도 맞춰서 명칭을 좀 바꿔달라는 그런 권고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하니까 중앙은 행정자치부고, 시군은 자치행정과, 도는 총무 이런 뭐가 틀려가지고 권고안을 보면 행정지원과나 총무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안은 있습니다만 중앙이나 도나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2단계 구조조정, 1차적으로는 총정원 조례를 정해놓고 연말안에 각시군하고 도하고 형평을 맞춰가면서 별도 한번 그때 더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구조정은 현재 먼저 1차조정후에 과를 통합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새롭게 이렇게 조직을 개편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겁니까?
○행정담당 이병익   
  예,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나 중앙으로부터 모든 것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명칭을 좀 같이 해서 또 안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것이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하면 연말안에 한번 명칭을 바꾸고 기구를 뭐라고 할가 통폐합이라고 할까요 좀 정리할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제3조 정원경과조치 여기를 보면 거의 별정직을 위주로 감축하는 걸로 이렇게.
○행정담당 이병익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별정직은 임용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국영기업체나 개인은 3개월만 대기하면 자동 면직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공무원 구조조정에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1년, 그리고 별정직은 6개월인데 저희는 사실 별정직은 여기 1명이 해당될까말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위주로 하는게 아니고 경과조치에 있어서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별정직에 대해서는 6개월로 그것만 다른거지 별정직을 줄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한기권 위원   
  그럼 금년 후반기에는 구조조정에 대한 다른 검토가 있다는 얘기죠.
○행정담당 이병익   
  예, 앞으로도 이것이 64명에 대해서는 금년도, 내년도 2001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22명, 21명, 21명 이렇게 감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앞으로 64명을 감축을 할 입장이 되는데 통과가 되면.
  그런데 구조조정 방침 그것은 어떤 방침으로 기준은 서있어요?
○행정담당 이병익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정원조례가 통과가 되면 각시군별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연령순으로 할 것이냐 그동안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직원을 우선 할 것이냐 이런 모든 세부적인 분야는 인원에 맞춰서 인제 금년도에 22명을 감축 계획이다 그러면 특히 홍성군같은 경우는 연령이 좀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은 저희가 42년까지 지금 대기한 상태인데 타시군은 40년생까지 대기를 안했습니다 지난번에.
  또 6급이하는 저희가 45년생까지 명예퇴임을 해서 다 나갔는데 타시군은 43년 조금 뭐한데가 44년 이러다보니까 정년을 한 4년, 5년 남겨놓은 이런 직원들이 강제로 퇴출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특별한 어떠한 잘잘못이 없는데 지금 55년생이나 60년생 보고 나가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되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게 보고도 드리고 상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또 한가지 이 자리에서 조금 있으면 설명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2단계 구조조정의 가장 핵심은 군수가 집행하고 있는 자치사무나 위임사무 중에서 주민과 직결되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적고 기술을 필요로 한다든지 단순사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가능하면 많이 해라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인원만큼 64명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제 민간위탁사무의 조례가 통과가 되고 민간위탁을 뭣뭣을 할 것이냐라는 결정이 되면 우리 현직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몇 년생까지 대기를 시키고 징계받은 사람 몇 명을 대기시키고 이런 안은 아직 결정을 할 수도 없는 상태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병행해서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 나가게 될 입장 같으네요 느낌이.
  예를 들어서 상근자라든가 미화원이라든가 그 숫자 불쌍한 사람들이 먼저 퇴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행정담당 이병익   
  그런데 미화원같이 단순행정보조가 아니고 필요로 하는 인원있죠.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이나 가로등 수선이라든지 기술을 요하고 주민에 어떠한 복지증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줄이지 않습니다.
주정열 위원   
  하여튼 잘 좀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그러면 현609명의 인원은 말하자면 기능직, 미화원,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이것까지 통틀어서 609명이요.
○행정담당 이병익   
  아닙니다.
  저희가 정원을 보면.
○의장 전용상   
  어느 직급 이상이 609명이요?
○행정담당 이병익   
  지금 일용직은 정원외 인력입니다.
○의장 전용상   
  일용직이 아니고 기능직.
○행정담당 이병익   
  기능직 이상이 정원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렇죠.
  지금 기능직은 전체가 몇 명이요.
○행정담당 이병익   
  정확한 숫자는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리고 읍면직원까지 전부해서 609명이죠?
○행정담당 이병익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1차, 2차의 구조조정 연후에 그런 약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그런 결과가 왔다고 하는 여론도 물론 많이 우리 의원들도 듣고 있지만 어쨌든 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체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런 소리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언뜻 모르고 의회에서도 그냥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고 1차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그러면 앞으로 이 64명을 감축을 하고 나면 아까 말씀대로 부서가 중앙부서, 도의 부서, 우리 시군부서 이것이 내려오다 보면 어디는 부서에 우리가 지금 여기 축산과에 환경담당이 있고 보건소에 위생담당이 있고 이렇듯이 이러한 좀 구체안을 우리 홍성군은 당당하게 이런이런 하고 감축대상은 이렇게 하고 이 15개 실과만 정해가지고는 인원이 그냥 따로 있으니까 몇 개과를 아주 줄여서 통폐합을 하고 이런 연구한 자료를 좀 여기다 제시를 어느정도 안은 그런걸 어느정도 좀 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 감축대상은 지금 이것을 일단 조례안 숫자만 줄여놓고 하면 나중에는 부서나 임명이나 이것은 인사권자의 임의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의회에 뭐 거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담당 이병익   
  지금 염려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약한 사람만 불이익을 본다는데 제가 와서 지금까지 구조조정하면서 인력을 보면 거의 실과장인 사무관급하고 주사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금 잘못 알고 계셨다고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정부 방침에 의해서 단순사무보조라고 그래 가지고 실과에 보면 여직원들이 업무 맡은 것도 없고 워드나 타자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실과에 여직원들을 많이 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정예화가 되면 각자가 모든 것을 사무보조 필요없이 해라 해서 그분들은 말 그대로 일용으로 썼다가 감축계획에 의해서 그외로는 기능직이나 예를 들어서 미화원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나가는 비율보다는 우리 현직에서 계장급 이상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또 한가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홍성군에 맞는 어떠한 기구를 과감히 개편할 어떤 안으로 가지고 보고해 줬으면 좋았을텐데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의 2차 구조조정에 있어서 홍성군에 예를 들어서 인구 십만 미만은 몇 개과 십만 이상은 몇 개과 이것을 지정해 줬기 때문에 이 구조조정이 인제 2001년까지 끝나면 거의 매듭이 됩니다.
  그래서 과를 줄이고 통폐합하는 것은 사실 어떠한 정부의 지침을 떠나서 우리가 너무 또 하면 내부 공무원들 반발도 심하고 그래서 인제 업무의 성질상 도나 중앙이나 예를 들어서 환경업무를 타시군은 환경과에서 하는데 홍성군은 축산환경과에서 한다 그래서 공문 자체도 사실 수신자 이렇게 할 때 참조할 때 보면 어디는 환경과장 어디는 축산환경과장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범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좀 중앙이나 도 차원과 업무의 성질상 맞춰가지고 다시한번 종합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맡은 다음에 한번 추진 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게 바로 지금 미흡하다는 거요 그냥 대충 위에서 줄이라고 하고 정원 지침만 내려오니까 일단 64명을 줄인다 이래서 하나의 핑계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아픔을 견뎌가면서 당신은 대기를 하던지 그만둬야 겠다 이런 얘기.
  여기에 그래도 우리 지방은 지방에 맞게 어느정도는 한번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 그런 지침이 어느정도는 우리 의회는 홍성군은 이러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먼저 해보니까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래서 이런 방향으로 해줘야겠다고 함으로써 전체 공무원들이 아 나는 완전히 그래도 보장이 되고, 나는 이러이러한 그간에 근무하는 과정에 내가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나는 동료공무원 보고는 나가라고는 못하고 내가 과거에 잘못이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심어줘야지, 이게 어떤 예를 들어 연령순으로 무조건 아까 말씀대로 홍성군이 연령이 더구나 낮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하나는 또 여기 내용에 어제도 질문을 하니까 용역이 홍성군에서 관리용역에 사업소 이걸 민간인에게로 돌린다고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15개 실과, 사업소,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하나의 과를 우리 임의대로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 인원에 조정해서 한다고 보면 어느정도 그런 안은 의회에 이렇게 구조조정을 요구할 때 조례안을 제출할 때 어느정도의 그래도 큰 틀은 여기 의회에다 얘기를 해야 아까 말씀대로 정말 자기는 열심히 어떤 기능직이면 기능직에서 또 기술직이면 기술직에서 이렇게 했던 그러한 좀 안심하고 열심히 해야 겠다는 그런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계기가 되지 이렇게 한다고 보면 아주 밑에야 뭐 이미 새파란 공무원이 된 직원들이야 뭐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언제 내게 무슨 이유로 불벼락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한 그런 지금 그런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봐져요.
  봐지는데 이런 어느 정도 이 조례안을 이런 때는 게재에 큰 틀은 미리 실무 담당자들은 어느정도 인사 총책임자하고 홍성군은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맞게 이렇게 해야 겠다.
  또 인원조정도도 이런 범위에서 하는 것이 잡음도 없고 전체 공무원들이 이의가 없겠다 이런 정도의 뭔가 안을 그래도 물으면 대충 아우트라인이라도 얘기를 해야 이게 이해가 가고 이런 정도고 기능직은 얼마를 남기고 지금 사무직, 관리직은 어디가 어떻게 좀 축소되고 이렇게 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덮어놓고 자르는 조례를 뭐 어차피 지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감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는 조금은 이걸 깊이 연구를 해서 이런 데에서는 질문할 때 답변을 해주셨으면 그런 얘깁니다.
○행정담당 이병익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어느 부서를 줄이고 어느어느 사람을 한다 사실 이렇게 또 확답을 해놓다 보면 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고 좀 미흡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민간 위탁 분야하고 또 겹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은 지금 검토만 했지 아직 확정을 못해서…
○의장 전용상   
  최소한도 읍면 업무를 어떻게 해서 감축을 하겠다든지…
○행정담당 이병익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집행하던 병사 업무를 지난 7월 1일부터 군에서 모든 업무를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적이 2001년도까지 전산화가 끝나면 호적도 군에서 업무를 받을 계획이고 주민등록 모든 것을 군에서 관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능 전환을 하는데 복지센터로 전환하면서 인력을 30%만 남길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일선 행정에 말초신경과 같은 읍면을 너무 줄여서 안된다는 여론 때문에 일단은 2단계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읍면직원의 30%를 현원에 30%를 줄여서 15%는 퇴출시키는 것으로 하고 15%는 시군으로 전입하는 그런 계획은 전국 공통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2차 구조조정에 그러니까 2001년까지 3년에 걸쳐서.
○행정담당 이병익   
  예, 3년에 걸쳐서 읍면직원에 30%를 감하되 15%는 퇴출 15%는 군청에 전입 그것이 확정돼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22명, 21명, 21명 이속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30%인데 금년도 몇%, 내년도 몇% 이렇게…
○행정담당 이병익   
  그러니까 3년에 걸쳐서 하는데요 그 전체 인원이 64명이예요.
  거기에서 인제 읍면 현원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것을 맞춰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전체 인원이 64명인데 금년에 22명, 내년에 21명, 21명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에도 30%를 줄인다면서요 현원에 그것이 연차별로 양이 정해졌느냐 이말이죠.
○행정담당 이병익   
  예, 10%씩 할 계획입니다.
박성호 위원   
  10%씩?
○행정담당 이병익   
  예.
박성호 위원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 있잖아요.
  그것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민간 위탁할 때에는 포함이 안된다 빠진다.
○행정담당 이병익   
  민간 위탁은 이거 끝나면 바로 조례안을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텐데요.
  민간 위탁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금 권장하는 것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 기술 인력을 가진 어떤 범인이나 또는 어떤 용역회사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가능한한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좀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다오 이런 취지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떠한 사업소가 민간 위탁 부분으로 해가지고 인력까지 전부 위탁이 되면 5명이 감해졌다.
  그러면 우리 22명에서 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7명만 다른 인력에서 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행해서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으로 가면 그쪽에서는 5명을 수용해야 되겠네요.
○행정담당 이병익   
  예, 고용승계를 반드시 하는 조건하에 위탁을 합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저도 그 얘기를 물어볼려고 그랬는데 박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이게 위원님들이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들이 물론 생각은 22명 조례안 통과가 되는 걸로 봤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위원들이 아쉬운 그런 생각인데.
○행정담당 이병익   
  그건 미흡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물론 조례가 통과도 안됐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하기도 좀 뭐하겠지만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앞으로라도 참고해서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행정담당 이병익   
  예, 방향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수시로 보고를 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면 될 것으로 봐지고 이 조례는 어차피 통과를 안시킬 수도 없는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담당 이병익   
  예, 총정원 조례는 해놓고.
황필성 위원   
  어차피 조례는 통과시켜 놓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어떠냐 상의해서 해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돼서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서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그렇게 해서 64명이 되면 현실·과 부서는 줄이는 것도 없고 늘리는 것도 없고 그대로 존속을 그 인원 갖고 하는 겁니까?
○행정담당 이병익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부분으로 말씀드려라 하면 읍면에 현정원의 30%를 감축하고 기타는 자치단체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잘잘못이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징계받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최선책으로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연령순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인력만 감축하면 되고.
  실과에 업무 기능상 중에 바꿔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가 끝나고 도가 확정이 되면 업무 성격상 실과의 업무조정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도 드리고 해서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도 직접 인사권자나 이런 아녀도 이런 아쉬움이 있는 얘기를 제가 하나 드린다고 보면, 연령순으로 무조건 이렇게 대기하고 자르다 보면 각자의 기술직 같은데는 실무와 경험 이런 부서도 연령은 비록 1년, 2년 이런 차이가 있어도 오히려 신규채용한 공무원은 문서로만 알지 실무에 대해서는 어두운 분야가 너무나 많다구.
  어제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저는 이 감축대상이 행정직과 기술직 이런 것은 좀 구분을 어디를 더 자르던지 늘리던지간에 그걸 떠나서 그런 구분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읍면에 30%를 줄이라도 하는 것은 위에 지침입니까?
○행정담당 이병익   
  그것은 전국적인 동일 지침입니다 권고안.
○의장 전용상   
  지금 현 티오상에 있는 인원범위내에서 30%를 줄여라.
○행정담당 이병익   
  현원에 30%입니다.
○의장 전용상   
  현원, 거기에 티오가 적던 많던 그건 관계없이.
○행정담당 이병익   
  인구나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정원을 정했기 때문에 어떠한 불공평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전용상   
  아까 병사 업무는 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병사 업무를 줄인다 이랬는데 우리 이번 건축조례나 이 지침 규제완화 그런 내용에 보면 읍면장에게 오히려 권한이 더 가있어요 일거리가.
  읍면장에게 신고로써 건축에 변경이나 이런 승인을 받게 내용은 또 그렇게 돼있다구.
  그러면 지금 병사업무만 군에 끌어왔기 때문에 읍면에 줄일 그런 인원을 한다 이러는데 어느 한 우리 규제조항 내용에 보면 군에서 해야 할 업무가 지금 읍면장에게 가 있는 이번에 내려가는 그런 권한도 많이 완화가 된 중에는 그속에 있다고.
  그러면 뭔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좀 정말 검토를 하고 연구 좀 해가지고 이런데에 와서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번에 우리 홍성군에 조정은 이렇게 좀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어느정도 있어야지 이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어떻게 정말 흔히 우리나라에서 하듯이 교분이니 어떻게 이런 사사로운 그런 정으로 오고가는 그런 정리에 과정이 너무나 지금 팽배돼 있다 이런 얘기여.
  그런걸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걸 정말 억울함이 없도록 하느냐 또 우리 홍성군정이 올바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부서의 인원이 확충되고 또 불필요한 부서는 정말 과감하게 감축해서 하나의 문서로만 하는 그런 부서는 문서로만 요즘은 정말 인제 컴퓨터니 뭐니 이런 인원이 많은 인원이 필요없이 그냥 문서로 공문이나 내주고 지시나 하고 이러는 부서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느정도 뭐가 이렇게 좀 있어야 우리 의회에서도 이 조례를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방법이라고 하면 참 절감하는 차원에서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무턱대고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몇% 줄여라 하는 것만 갖고서 했을 때 마지막 권한은 그걸 깊이 생각않는 우리 홍성군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권자의 횡포로서 불합리하고 억울한 그런 공무원이 생길 소지도 많이 생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그 틀을 그래도 해야 그런 틀속에서 그래도 하면 그런 부작용이 줄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부가 정해진 인원 가지고 어떻게 우리 조직을 운영하면 좋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참 걱정의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지금 이 조례 자체는 64명을 2001년까지 3년차로다 줄이는 정원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정원조례는 해놓고 이 정원조례에 맞춰서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은 인제 어떻게 해서 금년도에는 뭐 22명을 어떤 사람 대상으로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는 민간 위탁을 어떻게 한다든지 또 우리가 정원이 정해진 이 인원 범위내에서는 어느 때라도 우리가 이런 조직은 이렇게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 어느 부서는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부서것 깎아다 어디다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논의돼서 공통된 의견이 나온다면 이건 하시라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원조례로서는 64명을 연차적으로 줄이는 조례니까 이거 해놓고 지금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은 안을 잡아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이 조언주시는 것 가지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조직을 하는 방향으로.
○의장 전용상   
  아니 잘알아요.
  아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안을 어느정도는 미리 우리는 64명을 줄이는 이번 조례를 통과하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까지 갖다놨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조금 그러면 이런 어떤 틀속에서 할테니까 이것이 조례를 무난히 쉽게 의결을 하는데 그런 그래도 틀의 자료는 같이 제시를 해준 후에 이것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저는 사실은 바램입니다.
  후에 그냥 보고 사항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요즘 다 양쪽에서 고민하듯이 푸른육원 우리 조례 그거 처음에 하니까 임의대로 그냥 대표이사권도 집어내버리고 바꾸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어떤 제동권한이 군민으로서는 제동권한이 하나도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어느정도는 있어야 그래서 아까 첫마디 제가 얘기하듯이 이런 경험과 이런 바탕에 의해서 이런 것은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저는 참고적 안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분명히 그 세부적인 것은 의원님들게 보고드리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다 보완해 가지고 시행은 하는 걸로 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서용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이구동성으로 구조조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위원님들의 전부 의견이 조례 개정 이유나 주요골자를 보실 적에 보면 지금 의장님이나 황필성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게 지금 구조조정대상이 안되는 사람이 혹시 또 될 수가 있잖느냐 이런 관계도 우려하시고 또 각 실과에 보시면 업무가 그렇게 벅차지 않은데도 그 실과인원이 많지 않느냐 이 분야 지금 그 분야에서 위원님들이 다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직은 연령이나 제한이 한 두 살 높더라도 사실 신규사원보다도 오래된 이런 분들은 뭔가 그래도 한번 훑어보면 그 기술직은 특이하게 나옵니다.
  신규를 채용했을 적에는 그런 기술이 안나옵니다.
  이런 점, 지금 제가 가만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실제 내용적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이 문서상에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이 조례에 대해서만 하시지 그런 의안이나 뭐를 지금 여기서는 답변하셨지만 그때가서는 그렇게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의장님이 조금전에 하신 것은 서류를 갖춰놓은 뒤에 뭔가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그 뒤에 이 조례를 다루자는 그런 의도 말씀같으신데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라는 말이지 다른게 아니고 저는 뭐 여기 제가 발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한번 이 조례를 우리가 쉽게 통과하면 나중에 또 이렇고 물론 뭐 조정을 하라고 하니까 줄이는건 줄이는데 바로 제가 아까 얘기하듯이 이것이 우리가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범위로 줄이느냐 그냥 무조건 아무데나 기준에 따라서 그냥 30%면 지금도 폭주하는 실과는 30%만 줄이고 정말 사람이 없어서 어제도 왜 한기권 위원이 보건소 같은데 얘기하듯이 계장이 청소하고 뭐 이런다는 식과 마찬가지로 그런 안을 조금은 이건 참 신중을 기해야겠다 그래서 아쉽다는게 그런 어느정도 설명이 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했으면 하는 그런 제 얘기요.
○행정담당 이병익   
  지금 의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64명이라는 어떠한 정원을 감축해놓고 그 후에 이뤄지는 것은 뭐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가 별로 없을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해주시는데 그건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시면 읍면에 30%를 임의로 줄이면 읍면장한테 사무를 더 주면서 줄이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을 더 줄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공통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 담당직원들이.
  그래서 30%라는 인원은 지침을 줬지만 금년도에 줄여봐야 인제 한두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행정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도 건의를 해가지고 또 실과에 인력을 안배를 잘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원이 된다면 읍면에서 안줄인다는 것은 각 시군 공히 또 건의를 하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줄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 만큼 이상으로 신경을 또 쓰고 있고 위원님들이 바라는 어떠한 기대치에 좀 못미치는 보고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참고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구조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제가 게재에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인사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오시고 오늘 과장님이 나왔으면 더좀 심도있는 얘기도 할려고 했는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민선2기에 들어와서는 말이죠 2대 의회때는 말이요 큰 폭의 인사를 할 때는 어쨌든지 잘났든 못났든 의장한테 한번 안을 갖고와서 한번이라도 이렇게 좀 할려고 하는데 뭐 나중에 결정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기 민선에 와서는 한번도 의회에 와서 우리 홍성군에 이렇게 적정하게 군정살림을 하기 위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 여태까지 한번 해본 일이 없죠?
  없어요.
  제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언제 어떻게 누가 어디로 없어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다 끝나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냥 직원이 하나 여기 오면 회람 하나 그거 보고 그렇게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말씀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뭐 우리가 권리가 있는 건 아녜요.
  우리가 의회에서 그 권리까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정도 틀은 이렇게 우리 조례를 의결할 때 좀 안을 받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충분한 의장님께서 참고적인 말씀을 하셨고 집행부 쪽에서도 충분히 참고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현단계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그 다음차로 할 계획인데 아까 황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안통과에 대해서 저는 재청합니다.
○위원장 서용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담당 계장님께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구동성 걱정하신 것 또 그간에 2대 의장님하고 있었던 분야, 또 지금 현재 없던 분야 이런 분야를 하여튼 우리 담당계장님이 행정과장님 오시면 말씀을 드려서 좋은 방향으로 이 문서가 올라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이병익   
  예.
○위원장 서용삼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89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담당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이병익   
  의안번호 제90호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제2단계 지방행정조직 개편 일환으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민간위탁을 촉진시키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탁사무의 협약체결, 지도, 감독, 감사 등 사후 관리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군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중 다음의 사무로 함.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나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하여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탁기관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재정적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토록 하여야 합니다.
  수탁사무의 처리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감독책임만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의무, 위수탁내용, 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 등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군수는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지시를 하거나 위법, 부당한 사항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입니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절차, 처리기준, 수수료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사전에 얻도록 하여야 합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관련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내지 제15조,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지침과 관련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홍성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기관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홍성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홍성군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 협약체결등.
  ①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지휘·감독.
  ①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의안번호 제90호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관련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위탁할 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근거를 마련하여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청되는 단순 사실행위의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되, 제13조 제2항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로 수정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1조에 지휘, 감독권에 보면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 내지 정지, 시정시킬 수 있다라고 정하고 13조 2항 사무처리의 감사에 대한 처분을 그냥 시정조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처분기준이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형평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행정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주요골자에서 군수는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지시를 하거나 위법, 부당한 사항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위탁사무에 대하여 지시한다는 소리는 뭐요.
○행정담당 이병익   
  이것은 예를 들어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지시로 공문지시나 구두지시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시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황필성 위원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 뭐를 지시합니까?
  그 감독할 책임만 있다고 했잖아요. 
  감독을 하면 되는 거지.
  그 문구가 좀 뭐해서 그랬고, 그리고 4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군수 임의로 지원하는 거요 그냥, 군수가 주고 싶을 때.
○행정담당 이병익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위탁사무에 필요한 뭐를 하면 모든 예산 산출을 미리 해가지고 거기 운영되는 모든 예산을 산출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 이상을 더 지원 않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넣은 것이지 임의로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황필성 위원   
  예산안 산출을 하는데 산출해서 군수가 그냥 산출한 내용대로 주면 되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하고 상의해서 주느냐.
○행정담당 이병익   
  인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도 하고 그 사람이 모든 자료를 내면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내용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지 그냥 예산이 있다고 해서…
황필성 위원   
  위원회는 심사를 하고 해체하도록 돼있잖아요?
○행정담당 이병익   
  적격심사할 때 그 사람이 나는 이 수탁을 할 때 총체적…
황필성 위원   
  수탁할 때 소요되는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수탁한 후에 예산이 소요됐을 때 주는 건 아니고 그때 계약할 때 그때만 그 후에는 안되고.
○행정담당 이병익   
  예.
황필성 위원   
  이 수탁할 수 있는 위임사무 내용이 주로 뭐뭐요?
  어떤 사무를 줄 수 있는 거요?
○행정담당 이병익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를 들어서 위생처리장이 지금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군민들의 이해관계하고는 별로 많지를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인제 이 문제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어떠한 전체 뭐를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거기 환경기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3개 내지 5개 시군에 한 사람이 순회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두 시간이면 이런 측면에서 군민들에게 어떠한 이해관계가 많지 않고 같은 비용을 가지고 더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이 위탁을 주겠다 일차적으로.
황필성 위원   
  글쎄 그래서 그런 업무가 우리 행정담당이 생각할 때 어떠어떠한 것은 할 수 있겠다.
○행정담당 이병익   
  저의 생각이라기 보다는 이 조례를 제정하고 또 회의를 갖고 했는데 정부에서도 1차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이나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라든지 또는 환경분야에서 청소업무대행, 소각로 문제 이것도 기술을 요하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은 금년도까지 가능한한 다주는 방향으로 하자 이런 것이 아마 전체적인 지금 추진 방향입니다.
황필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제7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여기 구성과정을 보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가지고 6∼9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인제 거기에 군수가 임명, 위촉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여기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공무원은 6명, 7명인데 6명, 7명중에서 부위원장, 위원장 1명씩 빼고 나면 나머지 가지고 공무원은 몇 명, 당해 전문가는 몇 명 이런 숫자는 여기는 없네요 %는?
○행정담당 이병익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하는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사무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간단한 저기에는 꼭 전문가가 필요없을 시에는 민간인 전문가를 1명만 할 수도 있고, 어떠한 특정분야에 대해서 공무원들보다는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 할 때는 공무원은 한 두명하고 민간인을 5∼6명하고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유동성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못박지를 않았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그 유동성을 여기다가 좀 내용이 일부가 있어야지 그때 군수가 하고 싶은 대로라는 어떤 너무나 구속적 의미가 여기 많이 들어있다구.
  그런 세부적을 좀 다 세부적 보다도 개괄적인 어떤 의미가 거기 있음으로써 그게 활력성이 있는 거지 이건 활력성이 없다구.
  구속성만 있는 거지 활력성이 없어.
○의장 전용상   
  그것을 명시해서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이용학 위원님 얘기는.
이용학 위원   
  바로 그 얘기요.
○의장 전용상   
  거기에 부언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조례안에 주요골자내용은 이 7조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으레 이런게 아쉬워했던 그런 과정 때문에 얘긴데 이 인원이 6내지 9명으로 돼있는 것을 6명이면 6명, 9명이면 9명으로 아주 확정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계공무원은 몇 명, 민간인은 몇 명, 그리고 제 생각은 그러네요.
  제가 요즘도 아쉬워하는 것이 푸른 육원할 때 군의회 의원중에 하나나 둘을 이사로 영입을 시킨다고 하더니 그냥 우물우울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까 얘기대로 그냥 다 돈썼습니다 하고서 보고로써 끝나는데 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요즘 지난번 이용학 위원님께서 집요하게 했던 그 청소대행 민간위탁 이것도 사실은 시작할 때 너무나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내용을 모르고 일부 시범으로 한다한다 하다가 그냥 전부 넘어가서 인건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감독이 안된 부분을 우리가 찾아낼려고 봐도 본인 시인까지도 받고서도 제대로 못했듯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6∼9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명시를 딱 하되 이 조항 속에 의회에서도 저는 심의를 하는 위원회 구성할 때 참여가 나는 됐으면 그런 생각이예요 의원중에서도.
  그래야 나중에 모든 의결하는 데도 하나의 설명도 쉽게 될 수 있고 이래서 이 업자 선정 위탁자 선정하는데 이것이 어떤 군수의 임의대로 이렇게 되는 것은 좀 막아지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7조 조항은 그런 내용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삽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학 위원   
  제가 보충으로 조금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위원회라는 구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쓰레기 대행업체를 예로 보면 거기 사무감사내용을 보면 말이요 과장하고 계장 마음대로 다해버렸다구.
  그렇게 해가지고 미화원이 공무원 아닙니까 상용직 공무원인데 공무원을 두는 것을 마음대로 이름없는 사람을 갖다가 만들어서도 주고 별짓다 해가지고 1억이상이라는 우리 군비낭비를 시키고 이게 사회적인 커다란 문제거리요 사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위원회가 사실 조직하는데에 확고한 어떠한 그러한 커다란 내용이 건전한 내용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먼저 쓰레기 대행업체 줄 적에 내용이 이런게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 예를 들어서 위탁사업하는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이 7조 뭐 6조 이런 것이.
○행정담당 이병익   
  없었죠.
이용학 위원   
  이번에 처음 올라온거죠?
○전문위원 황영주   
  민간위탁 조례는 이번에 처음 제정하는 겁니다.
이용학 위원   
  처음 제정하는 거죠?
○위원장 서용삼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여기 조례중에서 민간위탁하는 공공기관에 사용료 징수문제 그런 거는 안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처리장 어느 개인업체가 했다 그랬을 경우 축산폐수처리장에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을 안두고서 축산하는 사람들 강력히 단속해 가지고서 벌금 물고 어쩌고 하면 천상 거기다 부어야 할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행정담당 이병익   
  지금 사용료 그게 있잖아요.
주정열 위원   
  그런데 개인이 했을 경우에.
○행정담당 이병익   
  아니, 개인이 했을 때도 위수탁할때요 그런 모든 관련 규정에 위배 안되도록 전부 받아가지고 확정이 되기 때문에.
주정열 위원   
  그래서 개인 횡포로써 야 이번에는 더 받아야 겠다 해서.
○의장 전용상   
  그거는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징수할 때에 이렇게 하고 그건 조례하고는 관계없고 그러니까 이용학 위원님이 지금 수정안을 말하자면 제시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발의를 하시고 해야지.
이용학 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그 얘기를 말씀드릴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얘기는 참고적으로 얘기를 했고 지금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를 비례를 어떻게 매듭을 그렇게 지을 것으로 상의를 해줬으며 좋겠습니다.
  지금 6내지 9명이라고 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한다고 했거든.
  그럼 6명, 9명중에 포함되는 거요?
○행정담당 이병익   
  예, 포함해서 6내지 9명입니다.
이용학 위원   
  그럼 이걸 9명으로 한다고 하면 2명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빼면 7명이지 그렇죠?
○행정담당 이병익   
  예, 5내지 7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빼면.
이용학 위원   
  아니, 6명으로 않고 9명으로 한다고 하면.
  9명으로 한다면 7명이지.
○행정담당 이병익   
  예.
이용학 위원   
  7명인데 7명을 공무원은 반을 한다든가 또 전문가를 반반씩 한다든가 이것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의장 전용상   
  그런데 이용학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좀 그런데 이 위원장은 꼭 여기 위원장은 누가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은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선임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지금 없다구 여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뭐 군수, 부군수가 된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는.
  위원장은 누가 한다, 위원장은 어떻게 호선한다 이런게 없어요.
  지금 조항에 당연직 군수가 한다든지 이런 것도 수정이 돼야되겠고 위원장은 누가 된다는 것도 없고 위원장 선임 방법이 없어요.
○위원장 서용삼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금방 여러 가지 말씀 중에요 제7조에 보면 4항에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6명에서 9명, 즉 6명을 임명했을 때 3명이 참석했으면 2명만 찬성을 하면 통과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위생처리장이라든지 축산폐수사업소라든지 청소 대행 업무가 몇 억 그런 엄청난 사업인데 두 명이나 세 명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반수보다는 2/3출석과 2/3찬성이라는 그러한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고, 또 제4조 3항에 보면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홍성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홍성군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위탁할 수 없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이병익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래 7조보다는 4조 3항이 더 우선해서 넣은 사항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 군수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사무에 대해서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또 자치사무는 홍성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어야만 됩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치사무는 홍성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치사무는 어떤 겁니까.
○행정담당 이병익   
  지금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하는 것은 거의 자치사무입니다 다.
한기권 위원   
  자치사무죠?
  그렇다고 하면 홍성군의회의 동의를 꼭 얻어야 된다고 보면.
○행정담당 이병익   
  그래서 아까 답변을 저한테 기회를 안주셨는데 의원님들을 여기다 한 분이라도 넣어야 좋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어떠한 사무를 위탁하기 이전에 의회에 동의를 요구해서 동의 후에 이것을 위수탁하지 임의로 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렇다고 보면 홍성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라고 보면 그것은 위항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밑에 7조 4항에 있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라고 그러면 6명이면 2명만 찬성해도 말하자면 통과가 된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백억씩 되는 사무도 있고 또 몇 억씩 되는 사무도 있기 때문에 2/3정도 출석과 2/3찬성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수정안을 저는 내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잠깐만요 과반수 수치 개념 때문에 좀 오해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6명이다 하면 과반수 하면 3명이 아니라 4명입니다.
  의결정족수는 그래요.
  그리고 4명 참석중에 과반수 찬성이다 하면 3명이 찬성해야지 2명이 찬성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숫자를 이해해 주시구요.
  저도 이게 검토할 때 좀 생각을 해봤던 사항인데 이 4조 3항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강제조항입니다.
  얻을 수 있고 안얻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얻지 않은 다음에 수탁을 시켜서는 이건 법에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수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또 공무원을 어떤 비율로 넣어줘야 될 것이냐 이 숫자 개념으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 숫자 개념보다는 이 심사하는데 전문성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또 의회에서 감시·견제할 수 있는 것은 4조 3항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군수가 혹시 잘못 판단하고 결정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제동을 걸 수 있다.
  그래서 7조에 대해서 큰 의미를 안뒀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시구요.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3이상 이건 상당히 일반 의결 원리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사항만 2/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의결 중에서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이런 헌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중요사항만 이게 2/3가 나오는 것이지 일반 의결원리로 볼 때는 과반수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뭐를 할 때에 그런 법 논리를 너무 안지켜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거 검토할 때 충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렇게 심도있게 다룰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아까 말씀대로 수치개념을 좀더 이해를 해주시면 이것도 과연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위원장 서용삼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제가 심의위원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들어가야 한다하는 얘기는 왜그러냐 하면 아주 시간 제한없이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할 때가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이미 상정이 되면 여기서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냥 조금 이렇게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갑론을박하다가 어떤 의사 제시가 제대로 안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 사례를 제가 들어서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원을 넣으라고 그러고 또 방금 얘기하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어떤 사람으로 한다는 거기서 호선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을 요구하던지 삽입을 하던지.
  그리고 군수가 위원은 임명을 하는데 아까 이용학 위원이 얘기하듯이 공무원은 몇 %,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하듯이 정말 기술진에서는 몇% 이런 것도 어느정도는 한계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이 더 심도있는 심의 과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먼저 말씀하실 때 고용승계를 말씀하셨죠?
○행정담당 이병익   
  예, 고용승계를 반드시 하는 조건으로.
박성호 위원   
  고용승계를 반드시 하는 조건으로 그것은 규정상 뭐가 있습니까?
  그런 고용승계를 해라 하는 이런게 있습니까?
○행정담당 이병익   
  이것은 2차 구조조정하면서 중앙으로부터 민간위탁사무를 선정하다 보니까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불만이 많고 불안해 한다 그래서 반드시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지침을 그렇게 마련해 가지고 민간위탁할 때 그 조항을 반드시 넣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지침 내려온게 있습니까?
○행정담당 이병익   
  예.
박성호 위원   
  고용승계하도록 하는 지침 내려온거 있습니까?
○행정담당 이병익   
  고용승계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위수탁할 때 계약을 해라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지침 좀 한부 주시죠.
○행정담당 이병익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물론 지금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말 일하실 수 있는 공무원들이 물러나셔야 되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라든가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까지 위원님들 말씀도 다 그런 쪽으로 정말 공무원들이 억울하게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아주 여러번 당부를 하시고 그런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공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 위탁 업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것보다는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정말 기술적인 사람들이 더 능률있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능률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서도 사람 쓰는 것도 상당히 능률성인게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도의 기술을 써서 또 더 자동화를 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이렇게 능률있게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고용을 완전히 승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차원은 좋지만 원칙이 정말 국가에서 많은 업무를 민간 위탁을 할텐데 정말 취지가 능률성이란 말이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더 능률적으로 일을 하자 능률적이라는게 뭐요 결과적으로 비용절감하고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적은 돈을 들여서 더 높은 효율을 내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고용을 승계해야 된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사실상 무슨 능률이 나요.
○행정담당 이병익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승계말씀드릴 때 제가 그점을 깊이 말씀을 안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사업소에 인력이 지금 예를 들어서 17명이 있다.
  그러면 17명에 대해서 100% 고용승계를 하라는게 아니구요.
  예를 들면 거기에는 위생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조직에서 필요로 해서 여기서 쓸 수 있는 사람은 쓰되 그게 인제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퇴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지 100% 고용승계라는 것은 아닙니다.
박성호 위원   
  아, 숫자를 100% 고용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행정담당 이병익   
  행정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일반직은 우리가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말씀입니다.
박성호 위원   
  결과적으로 그것도 숫자 아닙니까?
  이쪽에서 17명이다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쓸 수 있는 인원이 1명 밖에 없단 말이요.
  그럼 16명을 그 사람이 승계를 할 것 아녜요.
○행정담당 이병익   
  하여튼 당연히 조건으로 그게 붙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거기에 일반직이 보통 2, 30%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뭐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확실한 규칙이나 규정이 내려와서 승계해야 된다 한다 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 자료 좀 주시구요.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고용승계의 조건을 붙이면 나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운영하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0명 쓸 것을 5명 쓸 수도 있는 거고 말이죠 때에 따라서는.
○행정담당 이병익   
  운영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저희도 정부에서도 너무 구조조정에 앞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심도있는 그런 것을 못한 거 같아요.
박성호 위원   
  차라리 구조조정을 30%할 것을 20%만 한다든가 이렇게 줄여서 공무원을 보호하는 그런 것은 의미가 있지만 민간 위탁 주면서 고용승계해라 그러면 무슨 효율성이 나느냐 이 말이죠.
○행정담당 이병익   
  그런 면에서는 지금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세부적으로 앞으로 더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보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리고 지침 그것 좀 주시구요.
  다음에 또 한가지는 아까 7조 민간위탁관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이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필요할 때 이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해산한 단 말입니다.
  자동 해산해요.
  그러면 이 위원회가 책임성이 뭐가 있어요.
  한 업체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업체를 집행기관이 됐든 어디가 됐든 좀 줬으면 좋겠다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주고 해산하면 이 책임성이 전혀 없잖습니까.
  그런데 혹시 고려를 해보셨는가요.
○행정담당 이병익   
  그런데 심사위원회는 누구를 주기 위한 심사위원회보다는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공개경쟁했을 때 1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누구를 주기 위한 심사는 아닙니다.
박성호 위원   
  심사해서 제일 적격자가 나오면 군수가 주는 거 아녜요.
  그건 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행정담당 이병익   
  그런데 심사위원이 어떠한 책임성이 끝까지 따른다고 할 때는 그것도 좀 하나에…
박성호 위원   
  예, 그건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반수 그건 한번 그 사항을 한번 보시죠.
  과반수이상이다 하면 4명 중에서 2명이 찬성했다일 경우에 과반수이상하면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이것은.
○행정담당 이병익   
  동수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거 안되는 거죠?
○전문위원 황영주   
  법이론 수치개념이 그래요.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7조 민간위탁기관 심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위원장이 공무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출석의 과반수나 뭐 이렇게 회의진행 과정도 있는 거고 또 비율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의 어떤 비례로 해서 그 숫자 개념을 말하자면 결정하느냐 이 문제도 있으니까 일단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정회전에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고용승계 박성호 부의장님께서도 걱정하시듯이 고용승계라는게 참 애매한 겁니다.
  이미 승계를 한다고 해놓고서 인원이 본인이 희망도 않는데 너는 거기서 그냥 승계한 사람 산하에서 일을 해라 이랬을 때 그 공무원이 본인이 희망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이게.
  어느 시기에 승계 시점에 거기로 발령돼서 가가지고 민간인에 소속되는 하나의 고용인이 됐을대 그 공무원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본인 희망여부도 따져서 이런 승계를 조건부라고 하지만 물론 효율성이나 이런 문제도 크게 문제가 되지만 그거 승계를 받은 사람이 울며 겨자먹기로 하고서 그 뒤 관리는 상당히 불합리하게 한다고 보면 정말 본인은 자연히 자진해서 도저히 이런 민간위탁에서는 나는 근무를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본의아니게 물러나는 그런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나는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도 좀 심도있게 다시 좀 뭔가 연구해서 맞춰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위원장 서용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7조 2항 중에서 일부를 수정코자 동의를 할 까 합니다.
  그 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 당해 전문가 5명을 의회에서 추천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용삼   
  이용학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신 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임금동 위원   
  동의합니다.
이대영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서용삼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용삼   
  지금 박성호 위원님의 원안대로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조 용 함)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으로 이용학 위원님의 본조례안 제7조 제2항 중 6에서 9는 9로 수정하고 당해 전문가중에서 당해 전문가 5명은 의회에서 추천하여를 삽입 수정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과…
박성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제가 낸 원안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안이 성립이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이 자동적으로 통과된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그러면 이용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황영주   
  (12시 15분 속기중단)
  (대법원판례예시설명)
  (12시 22분 속기시작)
○위원장 서용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0호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서용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4.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5분)

○위원장 서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건씩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홍성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홍성군 수입증지 판매를 판매인의 자격을 제한하여 그동안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판매인 지정을 판매인 신고제로 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판매인 지정을 현재까지는 판매인을 지정했었는데 판매인 신고제로 완화해서 개정이 됐고, 판매인이 증지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는 10일전에 신고서를 제출토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판매인의 결격요건과 판매인 지정신청은 이것은 삭제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간에는 판매인을 신청했을 때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 파산자,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는 판매인 지정을 그간에는 안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화해 가지고 이런 사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수가 지정하는을 수입증지 구입자의 편의를 위하여로 개정이 됐고, 다음은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는 각각 삭제했습니다.
  그 삭제내용은 제12조는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인 폐지사항 그것이 삭제가 됐고, 제13조 판매소 위치 그것도 삭제됐습니다.
  제14조 지정의 취소, 그것도 삭제됐고, 제15조 판매인의 승계사항, 제16조 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는 각각 삭제가 됐습니다.
  다음은 판매수익금 관리에 있어서 회원간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그것은 안 제1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증지의 환매는 판매인이 사망하였거나 판매인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가 있을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서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를 판매인을 폐지한 경우에는 매수 금액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간 증지를 팔다 남은 것을 판매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것을 군수에게 청구하면 그 나머지 금액을 다 돌려주게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는 전항의 환매를 청구받았을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를 군수는 제1항의 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수입증지는 현재 판매를 하면 판매 수수료를 현재 5%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수입증지가 작년도까지 37개소가 지정이 돼있고 년간 판매액은 작년도 5천만원어치 군수입증지를 판매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인 수입증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참고사항으로 충청남도 수입증지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군수입증지를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홍성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의안번호 제91호 홍성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기타참고 관련사항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 전문개정안으로써 상위법 개정과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을 신고제로 개정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1호 홍성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의안번호 제92호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조건 및 명확하지 않은 기간을 개선해서 합리적인 교부조건과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조사업자가 수익 발생이 예상된다하여 기보조한 금액을 반환함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유가 발생하여 보조사업의 신고를 할 때나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승인을 얻을 때 지체없이라는 규정을 10일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구문 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보조금 교부조건에서 2항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7조의 사항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히 보조한 금액을 반환케 함은 불합리하므로 이것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 교부조건에 그간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업이 목적사업에 위배됐을 때는 그것을 반환케 한다고 했던 그 조건을 개정안에 따라서 개정안은 기보조한 금액을 반환케 함은 불리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을 때는 지체없이 실적보고하던 것을 개정안은 10일 이내로 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 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지체없이를 10일 이내로 보조사업의 신고를 10일 이내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의안번호 제92호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기타참고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이행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제7조 현행에 지금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 상당한 수익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지금 현재 현행대로 놔두면 문제점이 뭐가 발생합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문제점은 기히 보조금을 다줬는데 주고서 이 목적사업에 위배됐다고 그래가지고 보조금을 기히 준금액을 반환케 회수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장석돈   
  그런 사례가 있나요.
○재무과장 김영식   
  그런 사례는 금년에는 없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목적사업에 해서 그 사람이 상당히 이득을 봤을 때 그럴때는 반환한다고 여기 현행에는 됐네요.
○재무과장 김영식   
  위배됐을 때 그것은 인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나 그 보조금 줄 때 교부조건을 항시 그간에는 명시를 했었는데요.
  어떤 자본적 보조로 짓는 저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마을회관이라든가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그런 것이 현재 지금 자본적 보조금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목적사업에 일단 보조금을 줘서 다지었는데 목적사업에 안쓴다고 그래서 나중에 기히 준 것을 회수하면 그것이 불합리하므로 이것을 지금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고서 회수한다는 것은 조금.
○의장 전용상   
  쉽게 얘기하면 트랙터 하나를 보조금을 붙여서 배정을 해줬는데 사가지고 와서 쓰지를 않고 금방 다른 사람에게 보조금만 조금 남겨먹고 팔았다.
  이럴때는 목적외인데 보조금까지 회수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 먼저 조례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했어도 그것을 회수한다는 걸 폐지한다 이런 얘기 아뇨 쉽게 얘기해서.
○재무과장 김영식   
  예.
  

(장  내  소  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보조금을 줬거든요 보조금을 줬는데 현조례는 그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다 이거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 일부를 회수를 하도록 돼있다 얘기요 회수를.
  그런데 어차피 그 목적사업으로 준 사업비는 나갔는데 수익이 발생한다 해서 그만큼 도로 회수한다는 것은 안맞으니까 준 걸로 끝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럼 회수금에 대한 그런 조건일 때를 얘기를 해야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제 보조금 사업은 줬다고 해도 그걸 목적이나 뭐 이득이 있거나 목적이외에 어떻게 써도 그런 회수명령 체계를 없애자는 그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죠, 여기는 그 목적에 위배되면 회수요.
  목적에 위반되면 안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영식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보조금을 줘가지고 목적사업이 달성했을 때는 일단 준걸로 끝나고 그것을 반환케 함은 불합리하므로 그걸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박성호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주로 뭐가 있죠?
  어떤 사업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산 과목에 보면 자본적 보조금으로 선게 다 보조사업인데요.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축산에 정화조 시설이라든가 많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각 마을에 회관짓는 것도 자본적 보조로 이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에서 거기에서 이익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건 대상이 안되는 거죠.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비닐하우스 짓는 이런 특용작물하는데 나가는 사업이라든지 이런건 이익이 나오잖아요.
박성호 위원   
  그럼 그동안에 이익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일부 반환시켰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조례가 죽은 조례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없다 얘기죠.
  

(장  내  소  란)

주정열 위원   
  현재 지금 조례중에서 보조금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에 사용했을 때 회수한다는 조항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은 조례에 있는 것 보다도보조금 교부조건에.
주정열 위원   
  조건에 붙어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조건에 그건 꼭 붙는거죠.
주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2호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의안번호 제93호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도 4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시군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대부·매각과 그밖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조례 개정 사항은 충청남도 개정조례 표준 준칙안이 시달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공시설 위탁의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의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유상 사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심의회 사항중 중요사항의 범위가 모호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공유재산심의회에 부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지방재정법 또는 시행령이 규정된 내용중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다음에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매각 등 외국인 투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매각대금 분할 납부 대상중 이자감면은 현재 연8%에서 연5%로 낮췄습니다.
  그 대상이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 등에게 동일한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할 경우 농지소득 금액 천분의 50에서 당해 토지 평정가액, 이것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평가액의 천분의 10으로 대부료 산정방법을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방법이 공시지가로 전환됨에 따라 대부료, 변상금 등 과다상승을 막기 위하여 대부료 등 특례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 대부료 산출시 부지공용면적 등 산출근거를 정했고, 다음은 수의매각 대상 중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을 농업진흥지역안 및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근거법규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정비 주체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종합청사 도모시 산하기관만 적용토록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개정조례 표준준칙안이 시달돼서 시군 공히 다 개정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3페이지부터 1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유는 명시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의 공공시설이 아닌 공공용재산 등의 위탁은 법 제95조 제3항에 의해서 개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위탁이 가능토록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앞에서 주요골자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의안번호 제93호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련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계법규와 일치시키고 상위법과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방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12페이지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 그것은 내용은 이 공공시설을 그동안에는 마을회에다가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가 있었다 그 말씀이죠.
  그것을 이제는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할 것 같으면 사용료를 부과해야 된다 인제 그런 말씀이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박성호 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이 마을회나 이러한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 그러니까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을 지금 인제 조례로다 명확히 그것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재무과장 김영식   
  수익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유상사용을 하는 것을 명확히 이번에 개정안에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동안에는 설령 수익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줬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된다.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유상사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장  내  소  란)

○위원장 서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3호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홍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7.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50분)

○위원장 서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씩 도시과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계획담당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담당 장광수   
  지역계획담당 장광수입니다.
  먼저 홍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는 한편 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서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중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물의 미관심의 제도를 폐지하며,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과 용도지역별 건축허용기준 및 일조기준 등을 완화하고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적용의 완화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건축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할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완화되는 법조항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는 완화적용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만을 정하는 것입니다.
  나. 법령 등에 부적합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항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건축법의 제정·개정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허용기준을 명시하고, 기존 건축물의 재축을 허가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그 기준을 명시해 주는 것입니다.
  다. 가설건축물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등 특정용도만을 허용하던 것을 삭제하고 연면적 백㎡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건폐율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것입니다.
  라. 건축사 업무대행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를 건축사에 전면 위임하였던 것을 5층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 5천㎡미만의 건축물에 한하여 위임하고, 업무 대행외 건축물은 건축업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 조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 대지안의 조경 면제 기준 정리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안의 대지에 대한 조경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조례로 면제하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외 지역과 농수산물 공판장·농산물 건조장 등에 대한 조경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골프연습장 및 식물관련시설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조경이 불필요하거나 조경식재 공간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조경의무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식재 등 조경기준 중 조경면적의 최소기준, 최소폭, 옥상조경방법 등을 삭제하여 건축주 자율에 의하여 식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 도로의 지정절차 개선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여 사실상 도로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절차 없이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 용도지역별 건축제한기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별 건축기준을 완화하되 군민생활에 위험요소가 내포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으로 건축을 유도함과 동시에 일반주거나 준주거, 상업지역 등은 제한기준을 완화하고 대신에 위험물 시설 및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폐지입니다.
  미관지구 등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항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둔 후에 폐지하고 미관심의제도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폐지조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의 폐지와 분할제한입니다.
  이미 발생되었거나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소규모 대지에는 건축을 허용하되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소규모 필지로 분할되는 것은 계속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조기준개선입니다.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와 관계없이 높이 4m이하의 부분은 1m, 8미터이하의 부분을 2m이상 띄우도록 하고, 그 이상의 부분은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띄우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조례에 위임된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을 위반 유형별로 지가표준액의 백분의3이하의 범위안에서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 법령에서 폐지된 관련규정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고 이하 세부 개정조례안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내용중에 질의하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의안번호 제94호 홍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법적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전문개정안으로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지역계획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여기 주요골자 중에 다번 가설건축물 건축기준 완화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가설건축물이 조립식건축물 그런 것도 가설건축물에 포함되죠?
  그랬을 경우 뭐 아무 것이고 한다고 했죠 단독주택이나 아무 것이나 이런 것도 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얘기아뇨 이게.
○지역계획담당 장광수   
  건폐율 규정에 맞으면 가능하도록.
주정열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것과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화성 가건물로다 어린이집 휴양시설 했다가 불타서 잘못된 경우 있죠.
  그런거 시설해도 그럼 허가되는 경우가 되네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요.
  결론은 그런 것 같으네요 내가 볼 적에는.
○지역계획담당 장광수   
  그 관계는 저희 건축 담당하는 직원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같은데요.
  가건물 예를 들어 조립식이라는게 내부에 불이 붙으면 끌 장사가 없대요.
  그안에 스치로플이 있어서 전기로다가 잘못하면 전기누전 합선이 될 확률이 크다고 해요.
  잘못 바람 불어서 삐그덕삐그덕 하다보면 선이 벗겨져서 거기 합선이 되면 내부에 불타면 그냥 끌 장사없이 다 타버린다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가설건축물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도시계획에 지정돼서 도로로 지정됐다든지 이렇게 딱 묶이면 내땅이고 그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않는데 몇 년이고 그냥 묵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도시계획법 같은 것도 굉장히 푸는 경우도 하면서 거기에 영구 건축물만 아니고 가설건축물은 본인이 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 시행할 때는 철거하겠다는 조건하에 전부 허가를 해서 써먹도록 하라는 이런 취지로 이게 한거예요.
주정열 위원   
  글쎄요 이게 좀더 연구 좀 했으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게 건축법이 전체적으로 개정되면서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땅임자가 너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본인이 하고자 하면 해줘라 하는 이런 겁니다.
주정열 위원   
  물론 그건 지금 푸는 것까지는 다 좋고 다 환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목적에 필요할 건물이면 다 허가해 준다는 그런 내용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의장 전용상   
  그게 아네요.
  가건물로 해서 예를 들어 도시권에는 말이죠 공원지역이다 소방도로지역이다 이래가지고서 도로나 공원이나 이거 시설을 할거 20년이 갈지 10년이 갈지도 모르는 거요.
  그러니까 항의들이 재산권 침해다 해서 법적인 개정을 해다오.
  그전에는 한번 져놓으면 그런 조건부로도 안됐는데 철거할 때는 건축비는 안받겠다는 그런 그전에 관리 잘못해 가지고 홍성군청에도 그렇게 내놓고 한사람 있어도 또 철거할 때는 돈주고 지금 그 문서보관 안해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인제 이런 것이 되면 그런 것을 완화해서 군청에서 예를 들어 장기계획에도 없다든지 이런 계획일 때는 시급할 때 그것을 허용한다 재산권 침해가 안되게 하기 위해서 건축법을 완화해주는 내용이 된다구. 
  그런데 이게 유보를 시키면 타시군 전부 상위법에서 내려왔는데 여기 사람들은 그걸 그냥 묵혀나가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겁니다.
주정열 위원   
  이거 건축 담당하시는 직원이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도시과 여인성   
  제가 실례를 들어가지고 화성과 비교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다 조립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요 가설건축물이라고 한다고 해도 건축법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설건축물 조항을 보시면 7페이지 20조에 보시면,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것, 그리고 층수도 제한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화성씨랜드 건물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보면 내화구조라든지 그런 구조물로 아니면 건축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조항까지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용도에 맞게 적합한 구조로 져야 되는 것이죠.
주정열 위원   
  그거하고는 관계가 멀다.
○도시과 여인성   
  예.
주정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해주되 관계공무원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는 모든 자재를 불연성 자재로 지금 경기도 화성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 경우도 불연성 건축자재를 좋은 걸 사용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항을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넣어가지고 통과를 시키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그러면 건축담당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과 여인성   
  그 관계도 저희가 조례를 정한 사항은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건물 구조별, 용도별, 규모별로 상위법에서 기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 6층이라든지 이런 사항이면 내진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는 충분한 상위법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9페이지 25조 여기 보면 도로지정관계인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돼있죠.
○지역계획담당 장광수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그 이해관계인이 인제 그것도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설되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 되어있기는 한데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은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이 몇 년후에라도 무슨 큰 정책적으로 변동이 돼서 다른 목적으로 돼가지고 도로가 폐지가 될 수도 있고 땅을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될 수도 있을텐데 그런때는 이게 재산권 침해가 되잖겠어요.
  내가 볼 적에는 이해관계인이 어차피 도로로 떨어진거 이거 내땅으로 돼있으면 세금만 더 내니까 도로로 해다오.
  요구를 했을 때는 좋지만 이해관계인이 그런 양해도 없어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일종에 법으로 되는 거요.
  법하고 똑같은거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이해관계인 동의없이 심의해서 도로로 공고해서 도로로 변경시키면 일종에 법이 되네 그렇죠 지금 이걸로 봐서는.
○지역계획담당 장광수   
  사실상 장기간 도로로 사용됐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황필성 위원   
  그러게 그게 본 위원 생각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
  그 도로로 되어 있는 땅 토지주가 아까 얘기하다시피 나는 그거 가지고 있으나마나다 어차피 여러 사람이 통로로 하는거 내가 거기다 콩을 심을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으니까 세금만 더내는 경우가 되니까 도로로 아주 빼다오.
  이렇게 했을때는 모르지만 이거 내 땅인데 왜 도로로 뭐 심의위원회에서 저희 마음대로 심의해 가지고 공고해서 도로로 뺀다고하면 그 사람은 재산을 그만큼 뺏기는 거 아니냐 이거요.
  이게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무슨 집행 법기관이냐 얘기지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버리면 그거 일종에 법이네 그거 뭐 꼼짝도 못하고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라는 얘기했잖아요.
  동의를 받아가지고 아까 얘기하다시피 나는 그거 필요없다 도로로 빼다오 했을 때는 좋지만 동의없이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 공고해서 도로로 뺄 수 있다 이 얘기 아뇨.
○도시과 여인성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요 건축법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이고요 저희도 건축조례를 안을 마련하면서 상당히 고심한 부분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은요.
  이제 공공사업에 개설되는 도로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도 지적상에는 도로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집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실지적으로 차량도 통행하고 포장도 돼있고 또 그 도로를 이용해서 수많은 건축행위가 이뤄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새마을도로라든지 그런 걸로 인제 여러 사람이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설돼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얘기하는 데요.
  그런 도로인 경우에 그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구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충분히 거쳐가지고 어떤 공공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해가지고 합니다.
황필성 위원   
  이게 군조례로 만드는 거요 상위법이요.
○도시과 여인성   
  상위법에서.
황필성 위원   
  상위법에서.
  도에서 내려온거요.
○도시과 여인성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공공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길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가 도청이 들어온다 해서 그 땅을 다 팔게 된다든지 하면 자기 재산권해서 땅값을 찾아 쓸 수 있는 것을 지금 현재는 거기다 뭘 짓지도 못하고 써먹지도 못하는 땅이라고 봤다 하더라도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해관계자 얘기 들을 것도 없이 도로로 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느냐 그 얘기요.
○도시과 여인성   
  나대지라든지 그런데 붙은 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구요 골목길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황필성 위원   
  아니 글쎄 그게 뭐 평생 수백년 그대로 존속해서 그 길이 있다고 볼 수 있나.
  그리고 내가 땅 임자다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나한테 얘기도 없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공고해서 도로로 빼버리면 그거 얘기 않겠어요.
○전문위원 황영주   
  제가 이것 때문에 도에 전화도해봤는데요.
  어느면으로 보면 개인 재산 침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법 표현이 참 애매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났잖아요.
  도로가 났는데 사실상 도로죠 공부상 도로가 아니라.
  그런데 사실상 도로 때문에 거기에 주거단지가 집이 쭉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 개인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막으면 거기서 열집 스무집이 통로가 차단되는 겁니다 도로가.
  이 경우 개인 재산 보호가 크냐 20호나 30호 거기 살고 있는 사람 공공성으로 보호해 주는게 크냐 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걸 된다는데.
  그런데 지금 이 표현상으로 보면 엄연히 개인재산 침해가 되거든요.
황필성 위원   
  그렇다면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그것을 도로로 표기하지 말고 도로를 막을 수 없다 이런 조건있는 도로로 개인땅이라 하더라도 도로를 막을 수 없다 이런 법을 만들어야지 그거 내땅이다 여기 못들어간다 막지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남의 땅을 국가땅으로 만들어놔요.
  그런 문제가 있잖느냐 이거요.
○의장 전용상   
  그게 지금 예를 들어 홍성읍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에 공공시설을 짓는데 여주사 뭐라고 해요.
  소방도로 내고 하라고 하죠.
  그래서 돈 1억씩 5천만원씩 내고서 수익자 부담으로 하죠 엄연히 도로가 있는데도 지금 6m 도로 내니까 다니는 길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서 내주잖아요.
황필성 위원   
  그거하고도 모순점이 있고.
○의장 전용상   
  이걸 생각하고 하셔야지 이게 건축심의할 때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그래서 아주 내고라도 하려니 하고 도로부터 내는 거로 지금 여고뒤도 사설도로를 한 1억5천 연립주택 지을려고 포장까지 내놓고 또 어디도 그렇게 하고 지금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엄연히 거기는 그 토지를 살때는 길이 있는 걸 보고 샀다구.
  여기서 건축허가를 낼 때는 그 조건도 그거 아니면 안해주니까 전부 울며 겨자먹기로 한다고.
  그럼 그런 경우와 이 경우는 어떤 대비가 됩니까?
황필성 위원   
  거기에도 형평성이 어긋나고, 위원장님!
  저는 25조 사항하고 또 4페이지 제3조 제2항 거기에 보면 제1항에 의한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놓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럼 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그러지 않는다고 했을 때 백일도 좋고 석달열흘도 좋으냐 이게 애매한 얘기 아니냐 이거요.
  그리고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30일 동안에 신청인에게 통지못할 그럴 사유가 뭐 있느냐 하는 의문도 가고 그럴 사유가 있다고 하면 중간에 이러이러해서 이걸 30일내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40일 안에 뭐 열흘만 더 기한을 줘서 이렇게 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런데 여기서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해놓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그러하지 않는다고 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건 얼마든지 유도리를 두는 결과가 된다 얘기요.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실 생각 있으시면 해보세요.
  제 본위원은 25조 사항하고 여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하는 이 사항을 삭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지금 황필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주정열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서용삼   
  그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말이죠 일단 본인이 도로로 일단 내놓으면 나중에 가서 현재 도로로 쓴다면 나중에 이것은 내땅이니까 하고서 파헤칠 수가 없었잖습니까 그동안에.
  그런데 이런 규정없이 그동안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신설한다 말씀이죠.
  그런데 말이요 저도 이것이 좀 부당하다 그러한 황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땅값을 조금 주고 사더라도 말이죠 땅값을 주고 산다든가 어떻게 이렇게 강제로 말하자면 동네가 있어서 내땅을 타협해줬단 말이요.
  옛날 새마을 농로낼 때 땅 타협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본인 뜻도 없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냥 그걸 뺏아가 지금 현재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만일 아는 사람은 아이고, 이거 그냥 놔두면 뺏겨 파헤치고 말뚝 칠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위에 법이 어떻게 돼있나 몰라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황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 제일 위에 지금 대지에 어떤 땅위에 건축물이 있다라면 지금 분할이 안되죠.
○지역계획담당 장광수   
  예,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는 분할이 안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존에는 대지가 넓고 좁고를 떠나서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분할이 안됐다 말씀입니까 안됩니까?
○지역계획담당 장광수   
  그렇습니다.
  요 내용은 새로 분할할 때 제한을 두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자번에 있는 분할 제한두는 것은 새로 분할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등이 건축규모이하로 작아지면은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 60㎡.
○지역계획담당 장광수   
  주거지역에선 60㎡미만으로.
박성호 위원   
  이내에 건축물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반반 30㎡씩 나누고 싶다.
  이런 경우에 분할이 안된다는 말씀이죠?
○지역계획담당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은 60㎡이상되는 100㎡가 있다.
  그런데 그안에 그러면 건축물이 있다.
  이때는 분할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최소면적의 60㎡미만으로는 분할은 않는다 이런.
○지역계획담당 장광수   
  최소로.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최소면적이.
박성호 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 천평방미터가 있다.
  그런데 60평방미터 이내로 나는 30평방미터로 자르고 하나 분할하고 싶은데 60평방미터이상 돼야 분할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지역계획담당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천평방미터내에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난 5백평방미터씩 분할하고 싶다.
  그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계획담당 장광수   
  예, 그렇죠.
○의장 전용상   
  아니 건축물을 안뜯구서 해당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건 안돼죠.
○지역계획담당 장광수   
  기존 건축물이 없는 부분에서.
○의장 전용상   
  그 질문을 잘 들으시고 해야 돼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이 주거지역 60㎡라고 하는 뜻이 60㎡미만에 있는 땅, 대지가 그런 땅에 건축물이 들어있을 때는 어떻게 자르던 분할이 안된다하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한 천평방미터 땅이 있는데 그중에서 난 여기 한 30㎡정도 자르고 싶다라고 할 때 안된다.
  60평방미터이상은 돼야 짤라준다 그런 뜻입니까?
○지역계획담당 장광수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는 분할이 안되구요.
○위원장 서용삼   
  건축 담당이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보세요.
박성호 위원   
  현행 말씀해 보세요.
  현행 제도가 이렇게 분할할 수 있는 것이 현행이 어떻게 돼있어요.
○도시과 여인성   
  단순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지면적 최소한도도 최소한도지만 건축법에 맞지 않으면 분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항은 대지에 최소 분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면적 이하로 분할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건물이 있던 없던.
박성호 위원   
  건물이 있던 없던 60평방미터 이내로는 분할을 안해주겠다.
○도시과 여인성   
  예.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던 없던 주거지역에서 60평방미터 이내로는 분할을 안해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도시과 여인성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건축물이 있다 이거요 대지안에 건축물이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5백평짜리 대지가 있는데 그 안에 건축물이 들어있다 나는 이것을 250평씩 나누고 싶다 분할이 됩니까 안됩니까?
○도시과 여인성   
  250평씩 분할은 가능하되요 분할되는 조건이 건축물의 일조권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박성호 위원   
  그런 것이 해당이 된다면.
○도시과 여인성   
  가능합니다.
박성호 위원   
  가능합니까?
○도시과 여인성   
  예, 그러니까 분할은 하되 건축법에도 맞아야 된다는 그것으로.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지안에 이런 건축물이 있다.
  여기를 가로질러서 나는 분할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분할이 가능합니까?
○도시과 여인성   
  그런 경우는 건축법에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대지 경계선이 다른 대지를 침범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분할하게 되면.
박성호 위원   
  예.
○도시과 여인성   
  분할되는 선이 건물 중심에 되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보자면 다른 땅을 침범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박성호 위원   
  이 건축물이 다른 땅을 침범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다 자기 땅인데.
○도시과 여인성   
  자기 땅이라도 다른 대지로…
박성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대지와 이 대지 2개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럼 나는 여기 양쪽을 걸쳐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싶다 이건 허용이 된단 말이요 이런 건축은.
○도시과 여인성   
  합필조건으로 허용이 됩니다.
박성호 위원   
  합필조건으로?
○도시과 여인성   
  예.
박성호 위원   
  합병이 안되더라도 양대지를 걸쳐가지고 낸 건물이 지금 한두개요.
  엄연히 지금 이쪽 필지 살아있고 이쪽 필지 살아있고 걸쳐있는 이런 건축물이 지금 수없이 많은데.
  그러니까 내 말은 말이죠 지금 현재 이번에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건축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대지를 놓고 볼 때 최소한도 이거 이하로는 분할이 안된다하는 그런 뜻이죠.
○도시과 여인성   
  예.
박성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대지안에 건물이 있다 가로질러서 분할은 안된다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네요.
○도시과 여인성   
  예, 그것은 건축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분할이 안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내 말은.
  왜냐 둘다 다 자기 땅일 경우에 이렇게 걸쳐서 나는 건축물을 짓겠다하면 해준단 말이요.
  나중에 이것을 합치거나 말았거나 어쨌든간 해준단 말이요.
  그런데 이렇게 돼있는 땅을 자기땅에 나는 가로질러서 내가 분할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왜 안되느냐 말이죠.
○도시과 여인성   
  그건 건축법도 그렇지만 지적법에도 안되게 돼있구요.
  또 두 필지를 걸쳐서 건물을 지을 경우 지적법에 의해서 반드시 합병하게끔 돼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상위법이 그래서 안된다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러면 건축을 뜯어서 경계선 양쪽으로 건축법에 해당하는 만큼 떼고 그 만큼 부수겠다 그런 경우는 가능하겠네요.
○도시과 여인성   
  완료된 상태에서는 가능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개정이 됐나 모르겠어요.
  이 대지안에 건물과 건물의 사이가 그전에 3m 이상이 돼야 된다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시과 여인성   
  이번에 상위법에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얼마로 됐죠?
○도시과 여인성   
  민법상 규정만 50㎝이상만 떼면.
박성호 위원   
  50㎝이상만 떼면.
○도시과 여인성   
  예.
박성호 위원   
  지금 현재 대지와 대지 사이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소유가 다른 대지 사이가 있을 때 지금 얼마 띄우도록 돼있죠?
  과거에는 얼마인데 지금은 얼마 띄우도록 돼있죠?
○도시과 여인성   
  외벽에서 민법상 50㎝이상만 띄우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박성호 위원   
  외벽?
○도시과 여인성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지붕과 지붕은 만날 수도 있겠네?
○도시과 여인성   
  그런 부분은 민법이 어떻게 규정돼 있느냐 하면은요 빗물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이 다른 땅을 침범하지 않는 구조로 하게끔 돼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외벽에서 50㎝라고 한다할 것 같으면 어쨌든지간에 추녀물이 저쪽 땅에서 떨어지도록끔 건물을 져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1미터만 떨어지면 되도록 돼있다 말이죠.
○도시과 여인성   
  예, 그렇습니다.
○간사 장석돈   
  어느 지역이 이 50㎝면, 50㎝, 50㎝ 쌍방에서 띠면 1미터라는 얘깁니까?
  이게 지금 공업지역이나 녹지, 기타지역은 몰라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전에부터 50㎝씩 띄웠는데 전에부터.
○도시과 여인성   
  그전에는 건축법에서 50㎝ 띄우라도 하는 곳도 있구요 20㎝ 띄우라고 하는 것도 있구요 법이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건축법에서 그걸 다루지 않았습니다.
  폐지시키구요 민법에서 정하는 규정대로만 하게끔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간사 장석돈   
  그전에도 50이었었는데 지금은 인제 개정된게 그거겠죠 옆집하고 합의만 하면 50도 안띄우고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그게 그렇게 됐겠죠.
박성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페이지 가설건축물 건축기준이 그동안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는 가설건축물이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등 이런 것은 허가가 됐단 말씀이신가요 가설건축물이?
○도시과 여인성   
  예.
박성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지구안에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창고시설 같은 것은 가설건축물로 건축허가가 됐단 말씀인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말고 범위를 더 확대해서 기타 시설물까지도 가능하다.
○도시과 여인성   
  예.
박성호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단 도시계획구역안에 걸리면 가설건축물 이것은 못하는 걸로 아는데 안해주신 걸로 아는데.
  

(장  내  소  란)

  이게 완화된게 얼마 안됐는데 지금 또다시 완화한다.
○도시과 여인성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장석돈 위원님.
○간사 장석돈   
  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60㎡하고 150㎡ 이 준주거지역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금 주거지역이 60이고 상업지역이 150인데 준주거지역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도시과 여인성   
  준주거지역같은 경우는 60㎡가 되겠습니다.
○간사 장석돈   
  건축법 적용받는 것은 상업지역 건축법으로 적용받는데 왜 이것만 주거지역에 해당합니까?
○도시과 여인성   
  주거지역에서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지구요.
  상업지역에서도 전용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상업지역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주거지역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간사 장석돈   
  그런데 건축하는데는 상업지역 건폐율 같은 것은 준주거지역도 상업지역으로 봐줘서 건폐율을 적용하거든요.
○전문위원 황영주   
  여기 18페이지 49조 5호를 보면 1호 내지 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은 6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준주거지역은 거기 적용하면 될 거 아뇨.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지금 준주거지역도 주거지역 적용한다.
○도시과 여인성   
  포함되는 겁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그렇게 포함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덜가지 49조 5호를 보면 정해놓고서 그래요.
○간사 장석돈   
  어디요?
○전문위원 황영주   
  49조 5호를 보시면 돼요.
○도시과 여인성   
  18페이지 49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 용도가 세분화돼 가지고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상업지역도 마찬가지 전용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상업지역 나눠지는데요.
  준주거지역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1호에 해당되는 것이구요.
  상업지역, 준상업지역이다 그러면 2호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음에 5호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외지역 같은 경우 그런 지역이 해당되는 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장석돈 위원님 질의 내용은 그간에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의 법규를 적용해서 했다 이거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에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전에 상업지역으로 하던 것을 그럼 그걸 계속 상업지역으로 보느냐 이런데 어떤 이유로 이 준주거지역이라는게 없어요.
  그러면 주거지역에 총칭해서 해버리면 전에 보다 완화된게 아니라 더 강화된게 아니냐 이거요.
○도시과 여인성   
  앞에 17페이지 용적률을 보면은요, 거기 3호에 준주거지역으로 돼있구요.
  5호에 일반상업지역으로 돼있거든요.
  용적률 같은 경우도 준주거지역은 700%까지 일반상업지역은 1,300%까지 이렇게 상업지역을 따라 가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눠진거구요.
  앞에 일반, 전용, 준주거 이런거 빼고서 이것은 인제 주거지역이라는 얘기구요 중심, 일반, 근린 빼고서 상업지역이라는 얘기구요 그렇게 용도가 다시 앞으로 묶어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아까 설명해 준 것이 이해가 덜 가요.
  나대지를 놓고 소규모 필지로서는 분할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나대지를 놓고 60평방미터 주거지역인 경우에 상업지역인 경우에 150평방미터 이하로는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이 말이 그말이 아녜요.
  여기는 지금 거기 봐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폐지한 거요.
  대지면적의 최소면적을 폐지한 거지.
  단 여기는 거기 써놨잖아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일 경우에 이하로 분할이 안된다 그 뜻 아닙니까?
○도시과 여인성   
  그 관계는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적법에 의해가지고 분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산림형질변경허가라든지 그 정도까지는 받아야만 분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일반 나대지 상태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야지.
  제가 아까 그랬단 말이예요.
  나대지 상태에서 주거지역은 60평방미터미만으로는 분할이 안됩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대지 상태로서는 분할이 안된다 어떤 원인행위가 있어야지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분할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대지 상태에서는 아니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경우다.
  그리고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그동안에 건축물이 어느 것은 건축물로 본다 하는 건축물의 보는 조건이 있었죠.
  무조건 다 지붕 덮었다고 다 건축물은 아니죠 그렇죠?
○도시과 여인성   
  예.
박성호 위원   
  그것이 많이 변화된 걸로 아는데 옛날에는 건물로 봤던 것도 지금은 완화시켜 가지고 그런 정도도 건물로 안본다 하는 이런 완화된게 많이 있죠.
○도시과 여인성   
  예,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걸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 해서 주시죠.
  이상입니다.
○도시과 여인성   
  예.
○위원장 서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으로 황필성 위원님의 본조례안 제3조 제2항중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제25조를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과 설명 있으시면 하세요.
○도시과 여인성   
  제가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관련법이 있거든요 35조 이게 상위법인데요.
  35조 1항 2호를 보면은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이런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 돼있습니다.
  이것도 규제완화의 하나의 차원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구가 뭐 한두집이 아니고 20, 30가구가 형성돼 있어 가지고 지적상에는 도로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아니면 도로폭이 좁게 돼 있으나 다른 것으로 아닌 공공사업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마을주민들이 이렇게 관과 추진해 가지고 도로를 넓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개설된 사항에 대해서만(청취불능) 이런 조항이 없으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동의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불합리한 사항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상위법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돼가지고 들어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조례를 안을 만들때도 충분히 사실상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신경써서 했구요.
  또 그런 사항이 없도록 공청회나 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운영을 잘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럼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그러면 지금 말이죠 시내권에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지금 기존 도로가 여기 있어요 그간에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 옥암리나 이런데 많아요 그런데 내용은 주거지역으로 돼있다구요.
  돼있는데 소방도로도 옆으로 이렇게 어떻게 나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인제 큰 건물을 지을려고 한다구 그러면 이 소방도로를 무시하고 이 도로만 그럼 건축심의원회에서 도로화해서 그냥 써서 여기에 뭘 지으면 나중에 소방도로는 할 가치가 없게 될 것 아뇨.
  아까 공공시설 뭐 했는데 다중이 사는 주택도 일종에 공공시설로 봐야 된단 말이요.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도로만 옆에다 조금 더 사서 도로만 그럼 붙이면 되는 건가 이걸 무시하고 그냥 이것만 건축심의회서 거쳐서 하면 되는 건가 지금 법규대로 하면 굳이 여기서는 도로를 신설할 필요가 없게 된다구.
  우리 오랫동안 건축사무를 보셨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걸 만들고 읽어볼 때는 더구나 기술있고 하신 분이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책을 앞으로 할 계획이요 그 얘기만 해봐요.
○도시과 여인성   
  지금 35조에서 정해진 사항은 소규모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해당이 되는 것이구요.
  

(장  내  소  란)

황필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용삼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지금 답변 더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규제완화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다 쓰는 것이 규제완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규제완화를 하기 위해서 개인재산을 침해하는 그런 상위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월권행위 독재하는 것이지.
  그럼 남의 재산 뭐 편리한 대로 국가에서 필요하면 다 빼앗서 길내고 집짓고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뇨.
  지난번에 서부 같은 데도 뭐 군도 포장하는데 도로 누가 토지 안내놔서 못한다고 하더만서도 그러면 그거 공익을 위해서 다 빼앗서 하면 되는거 아니냐 얘기에 그건 말이 안됩니다 안되고.
  이게 무슨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재산을 침해해도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삭제해서 수정하도록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저는 지금 황위원님 하신 말씀에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아까 여주사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런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군에서 한 수십호의 집이 있는 그런 곳이 통로가 있다 개인이 지금 내땅이기 때문에 그동안 통로로 놔뒀지만 나는 할 수 없이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는다면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경우에는 나는 사실 이걸 적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단독주택이 하나 있다든가 하는 사소한 이러한 경우에까지도 너무 개인의 재산을 갖다가 침해하는 것은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 황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그러나 기왕에 내땅이지만 농로가 없이 기존 농로가 없는데 정말 동네 다수의 동민들이 사용하는 전답이 앞에 있는 경우에 이런때 정말 옛날 새마을사업하는데 있어서 도로 내줬다 이거요.
  그런데 지금 이거 내땅이기 때문에 그안에 갑동이라는 사람이 나하고 마음이 안맞아 너 차다니는거 보기 싫어 내 도로 파헤칠테야 하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런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천상 이런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절충안으로 아까 설명하신 그 내용이 이 법규에도 없어요.
  이 법규에는 그냥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무조건 그안에 단독주택 하나 있건 뭐가 있거나 말거나 이 건축위원회에서 결의만 하면 그냥 할 수 있게 돼있다 말이요.
  이것을 조금 아까 설명하신 그런 납득이 갈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이 안이 그런걸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옛날에 마을안길 같은거 새마을사업하는데 그냥 토지사용 승낙서만 받고 사업을 했단 말이요.
  그런데 그걸 그때 즉시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분할측량해서 도로로 이걸 등기상으로 해놔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장이 바뀌고 바뀌고 하다보니까 사용승낙서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보다 주위환경이 달라질때는 나 이거 못주겠다 이런 경향이 생기더라구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도로를 막을 수 없다 하는 규정을 두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도로를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녜요.
  개인재산을 그런 때는 그냥 완전히 뺏아가겠다는 얘기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뺏을 수도 있다든지 막을 때 법적으로 이왕에 그간에 사용했고 앞으로 사용할 길이니까 그거 가지고 시비를 할 때 뺏을 수 있다든지 그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어야지 이거 심의위원회 통과만 되면 법이 효력 발생하는 거요.
  남의 땅 뺏아가는 거요 그냥.
임금동 위원   
  또 만약에 사용승낙하는 것을 그 동네 몇 사람이 증인이 있다라든지 이럴 때는 도로로 해줘야 된다든지 뭐가.
○의장 전용상   
  아니, 공공시설로가 개설되기 이전에는 막을 수 없다든지 이렇게 하고 해야지.
  공공시설로가 생기면 이름이 자기로 됐으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 할 거 아뇨.
  옆에 이미 인제 2차선 도로가 났어도 어떤 것은 제땅 찾아서 하던지 이런 재산권을 완전 박탈하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게 도로로 지정할 수 있고 폐지·변경 다 할 수 있는 조항이예요.
  이게 이 법이 35조는.
○의장 전용상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군에서 건축허가를 해줄 때 내가 땅이 이만큼 있는데 농로를 이렇게 내줬어요.
  그런데 내가 집을 짓고 농로를 조금 밖으로 여기 지금 현재 농로는 내땅이니까 집을 짓고 뭐를 건축하고 옆에다 내준다고 해도 이것은 군청에서 안된다 된다 하면 자기 재산권을 마음대로 못하게 돼있는 조례가 이렇게 돼있는 거요 지금.
  그럼 동네사람이 조금 도는게 싫다 다니게 해다오 이러면 제대로 그 옆에를 조금 돌게 해서 내줘도 주는 것이 허용이 안되게 돼있어요 이게 여기 조례를 보면.
황필성 위원   
  굳이 얘기를 조금더 하자고 하면 이왕에 그렇게 된 도로는 개인한테 토지주한테 양해를 얻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양해를 얻어서 양해가 됐을 때 도로로 만들어 줘지면 나중에 다른 문제가 안생기니까 그렇게 유도해서 도로로 만드는 것은 모르지만 이건 강제조항이요.
  심의위원회 심의하면 그게 일종에 법이요 법.
  남의 땅 그대로 뺏아가는 거요.
  그럼 잠자다가 뺏겨요 심의위원회 심의하는 줄도 몰라가며, 말이 안된다 얘기여.
○위원장 서용삼   
  잠깐만요, 본조례안 심의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위원장 서용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으로 황필성 위원님의 본조례안 제3조 제2항 중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25조를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4호 홍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제70회 임시회 회기를 연장하여 8월 28일 10시에 제4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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