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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8월 30일(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농업인력육성기금조성운용조례안
  4. 3.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농업인력육성기금조성운용조례안
  4. 3.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용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용삼   
  의사일정 제1항 제4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연기한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4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상하수도담당 최태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내용을 다시한번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타시군과 실제적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홍성·광천·결성에서 다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안에는 단서조건을 달아서 다만 사용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는 그 란을 삭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 단서조항을 달았던 것은 요금징수를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달았었는데 이것을 빼므로써 저희 공무원이 좀더 노력을 더 해야만이 요금 자체는 100% 완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다만 사용자가 불분명할 경우는 그 뒤를 다 뺀다구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위원장 서용삼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그렇게 하면 원칙으로 하는데 사용자로부터 징수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여기에서 사용자의 개념이 건물 소유자인 경우가 있고 세입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사용자인 경우로 돼 있을 경우는 세입자가 지금과 같이 걱정되는 내용대로 어느정도 사용을 하다가 이사를 갔다든가 다른 사유에 의해 가지고서 사용이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저희 대장 공부상에 정리돼 있던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명의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수도사업자가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 급수조례에서 명의변경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건물주가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우려될 경우에는 그 명의변경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명의변경이라는 것은 수시로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미리 알면 어떻게 대처한다 하더라도 엊그저께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또는 모르게 어떤 사고로 떠났다 이거요 사용자로부터 받지 못하게 됐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구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저희가 사용자 개념하고 소유주 개념은 이 소유주라고 하면 처음에.
박성호 위원   
  아니, 소유주와 사용자가 틀릴 경우에.
  소유주가 제3자에게 세입을 줬어요.
  그럼 소유주와 사용자가 틀리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의 소유 건물을 을이라는 사람한테 세입을 줬다 말이예요.
  그럼 소유주는 갑 아뇨.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지금 저희가 그 사용자의 개념은 대장상에 등재돼 있던 그 분을 사용자로 판단을 하고 요금부과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용자가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무슨 대장에 등재하는 것은 소유주를 등재한단 말이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아뇨, 소유주가 있다하더라도 명의변경을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무슨 명의변경 소유권 명의변경?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사용자 명의변경, 사용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용자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사용했다가 다음번에 다시 B로 세입자가 바꿨을 경우 B로 사용자명의를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도중에 수도요금관계 가지고서 불편한 것은 없을 겁니다.
박성호 위원   
  없다니요, A가 사용을 했단 말이요.
  A한테 세입을 줬어요.
  갑이라는 건물주가 있는데 A라는 사람한테 세를 줬어요 지금 A가 사용자 아닙니까.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지금 사용자의 개념은 저희는 공부상에 있는 명의.
박성호 위원   
  공부상에 A로 올렸다 이거요 그럼 A가 사용자죠?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A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A로부터 못받게 됐다 이 말이요.
  그럼 어떻게 할거냐구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그 부과 자체는 A라는 사람한테 사용자 명의로 저희가 부과를 하게끔 돼있는거죠.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A가 도망을 갔다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서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겠다 이럴 경우에 누구한테 받느냐구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그것은 저희가 미납된 요금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을 준용하게 끔 돼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사용된 사람한테 계속 부과를 해야 되는건데 지금 현재 그 받고 못받고는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다시 처리가 될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분이 언제까지 사용을 했는데 그 분이 내야 될 부분에서 안냈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박성호 위원   
  어떻게 받느냐구.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의 어려움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다시 받아야될 사항이거든요.
박성호 위원   
  제 얘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황영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계장 말이죠, 지금 이 조례에 제2조 보면 정의가 있죠.
  정의에 사용자가 어떤 어떤 사람이 사용자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냥 순간순간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면 안되는 거니까 지금 2조가 정의인데 2조 5호를 보면 수도사용자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나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25조에 지금 단서조항만 뺐다고 하는데 단서조항만 빼면 안돼요.
  지금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 이외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대안이 나와야 이 단서조항을 뺄 수 있는 것이지…
박성호 위원   
  그걸 묻는거요 지금.
  내가 묻는 요지는 이 도망간 사람을 어떻게 쫓아가서 받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어떻게 받는 대로 노력을 해야죠 이걸 묻는게 아니라 법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조례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합법적으로 받을 거 아뇨.
  쫓아가서 받던 소유자한테 물리던 아니면 결손 처분을 하던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야 된다 이거요.
  다만 단서조항을 빼니까.
○전문위원 황영주   
  그리고 6조에 급수공사의 승인이 있죠.
  거기 보면 4항에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펌프장 설치 등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서조항만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지 말고 급수조례 여러 가지 정의나 급수승인관계라든지 또는 사용료가 체납됐을 때는 단수 조항이 또 있죠.
  그런 것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기다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냥 이걸 빼고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나중에 처리한다 이거는 좀 그러니까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박성호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처럼 무조건 이것만 뺀다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어정쩡한 조례가 되는거요.
  사용자에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용자가 다 내지.
  그런데 그 이외의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이 조항에 넣을려고 하는 거란 말이요.
  그런데 그 이외의 조항은 전혀 없다구 이 원칙이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대장상에 명의인이 건물소유주인 경우와 수도사용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세입자가 물을 사용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였든간에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없었을 경우 그 요금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때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자 개념은 대장상에 등재돼 있는 그 명의인을 지금 사용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 사용자 실제 사용 없는 세입자가 했더라도 저희가 어떤 수용가 신청인의 어떤 요구사항 없이는 저희가 함부로 명의인을 변경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설령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부과되는 것은 일단 그 건축주가 사용인 명의로 대장에 등재됐을 경우는 저희가 지금 같이 이렇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어떤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은 없거든요.
박성호 위원   
  그 경우는 그렇고 문제가 안되고 다음 경우.
  사용자가 건물주일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문제가 없단 말이요.
  그런데 사용자가 세입주로 명의가 등재돼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사용자가 세입자로 명의가 등재돼 있을 때.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그 사용자 명의가 명의변경 신청이 저희한테 건축주에서 실제 세입자로 해가지고서 그 세입자가 어느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지금과 같이 어떤 자리를 비웠을 경우 그 문제가 수도요금에 대해서 납부문제가 대두될텐데 저희가 그 건에 한해서는 조금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저희가 단수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3개월동안 유예를 뒀고 그런데 그것이 그걸로만 국한되는게 아니라 저희가 요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독려도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어떤 마찰은 없도록 단도리는 하고 있거든요.
박성호 위원   
  그런데 단수조치도 한단 말이요.
  단수조치도 하고 받도록 노력도 하고 하는데 단수조치돼 가지고 급급한 것은 도망간 사람이 급급한거 아녜요.
  건물주가 급급한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건물주는 이 건물을 또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단수조치를 풀어야 할 것 아뇨.
  요금을 자기가 내던 다른 세입자를 그 사람한테 물리던 내야 할 것 아뇨.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그러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어떻게 받느냐 이말이예요.
  소유주가 갑이요 사용자가 A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명의 등재가 A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럼 사용자가 A죠.
  그런데 A가 그야말로 도망 갔어요.
  사용하다 말고 이럴 경우에 결국은 단수조치할 것 아뇨.
  그렇다고 해서 A는 뭐 단수조치했다고 해서 급급할 것 하나도 없고 도망가면 그만이고 받을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소유주는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자면 이 사람이 밀린 수도세를 자기가 내던지 어떻게 책임을 지고서 해결해 줘야 건물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 궁극적인 책임은 갑에게 있다 이말이죠 건물 소유주에게 있다 이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이 조례상에도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는 거요.
  궁극적인 책임을 사용자가 누가 됐거나 말았거나간에.
  그렇다면 이 조례에 결과적으로 책임은 소유주가 진다.
  만약에 불분명하거나 못받거나 할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징수한다 그런 말은 해야 법으로 그게 합리적인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조항만 가지고 수도사용자에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이 조항만 가지고 소유자에게 달라는 말 못하는 거요.
  그런데 수도를 끊으니까 급급하니까 소유자가 할 수 없이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그런데 저희가 분석했던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유자는 A고, 사용자는 B고.
  B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자리에 없어가지고서 수도요금이 문제점이 돼있는데 C라는 사람이 다시 그 세입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소유자 A가 내야 된다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건물관리 측면에서 다시한번 생각해볼 문제점이지 그 요금을 납부하는 과정까지 그런 어떤 세목까지 정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군 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이런 문제점이 되는데.
박성호 위원   
  글쎄 말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그런데 저희가 타시군하고 또 저희 읍면하고 협의했던 것은 그것은 건물의 임대차 관계에서 대두되는 문제지 실제적으로 우리 상수도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B라는 사람이 사용하다 말고 갔을 경우 물론 수도요금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점도 많이 함축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굳이 그 수도요금에 대해서 그런 어떤 조례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조목조목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이 다항 요금의 징수 항이 뭐가 필요해요.
  요금은 수도사용자에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거 모르는 원칙이 어디 있어요.
  사용자가 물어야지.
  그럼 이 조항 자체가 있을 필요도 없지.
  이 조항을 만든 이유는 원칙이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원칙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못받을 때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든 것으로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조항이 전혀 그건 없단 말이예요.
  그럼 이 조항을 뭐하러 만들어요 없애버리지. 
  사용자가 내는 걸 모르나 누가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장님 말씀 들으면 아무리 세를 줬거나 말았거나 궁극적으로 책임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뜻이란 말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한단 말이요.
  그럼 여기다가 그것을 법으로 나타내고 싶다 할 것 같으면 여기다 그 말을 써야지.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그동안 보면 단서조항이 사실 없어서 미지근한데 저는 이런 문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단서조항에 다만 사용자가 불분명할 경우와 사용자가 분명하더라도 전출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미징수일 경우 건물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이렇게 명목 붙이면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가 얘기하는 뜻이 이쪽에서 그렇게 문구를 만들어 와야죠, 제가 만약에 얘기하는 그 취지대로라면.
주정열 위원   
  지금 문구를 그렇게 작성하면 어떠냐 내가 제안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박성호 위원   
  그러면 전부 건물주에게 무조건 맡기는 거예요.
주정열 위원   
  잘못되면 그럴 수도 있어야지.
박성호 위원   
  책임을 지게 무조건 시키는 거예요.
주정열 위원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또 현재도 최종적으로 그렇게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사용을 했잖아요 물세를 안내고 갔어요.
  그럼 답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답답한 사람이 물게 돼 있어요.
  단수는 됐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 문구를 넣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죠.
○위원장 서용삼   
  그렇게 할 바에는 그거 넣을 거 뭐 있어요 이렇게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거지 똑같은 경우입니다.
  여기 박성호 위원님은 무슨 얘기냐 하면 먼저번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시간을 끌었는데 정확히 요금을 수도사용자에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지 말고 뒤에 문구를 넣어서 건물주가 낸다든가.
주정열 위원   
  그걸 넣어주라는 얘기요 지금.
○위원장 서용삼   
  지금 박성호 위원님은 바로 그 얘긴데 저쪽에서는 그게 지금 그런 답이 없다 이거요 뒤에 지금.
  주정열 위원님 하시는게 결국은 건물주가 내야 된다는 맨날 그게…
○간사 장석돈   
  위원장님!
○위원장 서용삼   
  예, 장석돈 위원님.
○간사 장석돈   
  지난번에 심의야 충분히 해서 그 내용이 다시 또 얘기가 되는데 저는 담당자께서 여기에 상응하는 문구를 좀 채택을 해서 오실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해 오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책임자 얘기도 좀 일리가 있습니다.
  이상한 문구를 조례에다가 넣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슨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일단 수도요금을 안내고서 뭐 분명하든 불분명하든 사용자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일단은 단수조치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단수조치를 하시지 말고 지금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 25조를 요금은 수도사용자에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서 다만 사용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하고 또 하나 내용을 삽입할 것은 사용자가 분명.
  예를 들어 사용자가 분명하다는 얘기는 세입자 입장에서 떠난 겁니다.
  수도세를 안내고 떠났는데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용자가 분명할 경우에는 수도사용자한테 징수를 하고 소유자한테는 징수를 않는다는 그런 문구를 삽입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 불분명할 거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그러면 그 수도요금 가지고 골치아픈 문제니까 소유자가 그건 알아서 세 보증금이니 뭐 결산할 때 알아서 하고 그 지역에서 옮겨서 살면서 사용한 수도료를 안낼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받는 걸로 건축 소유자한테 받지 않고 이렇게 그 내용을 삽입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박성호 위원   
  아니, 그건 문제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받겠다고 계속 독촉한다 말이예요.
  그 사람이 차일피일 미뤄 단수는 돼 있어요.
○간사 장석돈   
  그러니까 단수를 하지 말아야죠.
  예를 들어서 단수는 살아가면서 물값 안냈을 때는 단수조치를 하고 미리 떠난 사람한테는 단수조치해야 필요가 없으니까 단수조치를 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물리는 걸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먹고 사는데는 있을 것 아닙니까.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럴 경우에.
○간사 장석돈   
  거기 가서 단수를 하던지 차라리 국민의 의무인데 수도세 자기가 물 마신거 수도세 안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받으시던지 무슨 방법으로 받는 것은 군에서 할 일이고 그 조항만 넣으면 아무 이상이 없겠네요.
  분명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면 이대로요 여기는 불분명할 경우만 소유자이지 분명할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받는거죠.
  다른 얘기가 더 필요없죠 그냥 이대로 하면 되죠.
박성호 위원   
  아니, 장위원님, 단수를 않는다고 하는 조건은.
  그런데 사용자가 만약에 건물주일 경우에 그 사람이 계속 안내고 있다 체납하고 있다.
○간사 장석돈   
  아니 사용하면서 안내는 것은 당연히 단수해야죠.
  없었을 때 얘기지.
박성호 위원   
  조항을 붙여서, 그때라는 단서를 붙여서 이렇게.
○간사 장석돈   
  예, 계속 사용하면서 안내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니까 단수조치시키고 그러면 영업행위할려면 수도단수되면 어차피 수도요금을 내야 되는 입장이고 떠났을 경우에는 그렇게만 넣으면 이게…
  소유자를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이의를 한 것이거든요.
  

(장  내  소  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여러번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현행대로 운영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얘기밖에…
○간사 장석돈   
  아니, 지금 실장님께서 분명한 것은 이 내용이 있다 불분명한 것은 소유자다 그러니 다시 원위치로 왔는데 그러면 분명히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물세 안낸 사람이 저기 살고 있습니다 했을때는 소유자한테 책임않는 걸로 군에서만 이게 조항이 됐단 얘기죠.
  그러면 이 조항대로 통과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박위원님이 우리 집에 세 살다 나가서 지금 결성에서 사시는데 나한테 소유자한테 물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조항이 분명합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수도전이 사용자 명의로 됐을 때 얘기요.
○간사 장석돈   
  그러니까 수전대장에 그렇게 옮겼을 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간사 장석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통과시키고 수전대장에 옮기는 걸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건물주한테 소유권자한테 별 책임이 없는 것 같은데 꼭 불분명한 경우에만 그렇고.
박성호 위원   
  분명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분명할 경우에는 분명하니까 그 사람한테 받아야죠.
박성호 위원   
  계속 단수는 되고 그 사람은 안낼 경우.
○간사 장석돈   
  나가면 단수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단수법규가 어떻게 돼있어요 수도요금을 어떻게 안내면 단수를 하고 그럽니까 그걸 고치면 가능하겠는데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요금 자체가 3개월동안 돈을 안내면 저희가 임의단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납부된 요금이 3개월이 지나도록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단수를 하게끔 돼있고.
  그 3개월 동안에 저희가…
○간사 장석돈   
  그런데 3개월 동안에 단수면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을 수도세를 최소한도 기본되는 수도세를 못낸다고 하는 자체는 사무실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뭐 영업행위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이런 사항이니까 결국은 단수하면 뭐합니까 떠나면 그만인걸.
  그러니까 그 단수 조항을 그러면.
○전문위원 황영주   
  단수조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40조 정수처분, 제1항 군수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이중에서 각호를 지금 쟁점 거론되는 호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호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일경과 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13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되고 있는 사항이 이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저 조례도 고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간사 장석돈   
  그렇죠, 거길 고치면 편해요.
  왜냐면 행위가 이뤄지면 단수하면 결국은 돈내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행위가 안이뤄졌을 때는 단수해야 뭐 합니까 이미 떠나있는 걸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단수하면 주인이라도 내지만 단수 않고 내라면 주인도 안내죠.
박성호 위원   
  단수해 놓으면 주민한테라도 받는단 말이요.
○간사 장석돈   
  주인이 수도요금 못내면 집세도 못낼텐데 그거 수도요금까지 물어줍니까 그렇잖아요.
  수도요금 안내는 사람이 집세도 못낼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황영주   
  건물주가 엄연히 보면 억울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죽하면 또 그것도 못내고 도망 가겠어요.
  그리고 이 수도를 신청할 때에 이해관계인한테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영의 묘를 사용자가 그러니까 세입자가 신청할 때 건물주한테 어차피 거기 들어오는 관은 건축주한테 있으니까 동의를 받도록 해가지고 공동관리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자꾸 건축주한테 책임을 덜 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표현하기 어려워요.
○간사 장석돈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로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과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8호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서용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농업인력육성기금조성운용조례안 
  
○위원장 서용삼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조성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입니다.
  농촌지도사업과 농업인력육성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홍성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여건의 급속한 변화속에서 소득작목의 신기술 보급으로 농업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경쟁력 있고 유능한 농업전문인력의 확보와 농업인학습단체발전을 위한 육성기금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홍성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적립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중 10%내의 적립금 및 기타로 조성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회계연도마다 위윈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성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조성운용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과학화 및 농업인 단체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홍성군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농업인단체”라 함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인후계자회, 4-H회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조성은 다음 각호의 재
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적립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중 10%내의 적립금.
  3. 기타
  ②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홍성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홍성군 농업인단체의 연합회장.
  2.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장 및 후원자.
  ④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인력육성담당이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각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지원대상규모.
  4. 기타 농업전문인력과 연합회 육성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기금운용 및 위윈회운영
  ①기금의 운영계획은 매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기금출연금과 기금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기금의 회계처리는 홍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기금의 사용.
  ①기금은 당해연도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이를 지출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기금은 농업전문인력 및 연합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연찬을 위한 국내외 농업기술연수 또는 견학.
  2. 각종 교육 또는 행사지원.
  3. 농업인단체 전문인력육성과 연합회 과제 활동 지원.
  4. 기타 기금관리운용 등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적근거는 농촌진흥법 제2조 사업의 정의에 이 법에서 농어지도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조직의 육성.
  2.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후계인력의 육성.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편 지방제도 제2장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정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성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조성운용조례제정계획입니다.
  법적근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촌진흥법 제2조 2항 1호 및 제9조가 되겠고, 지방자치법 제133조 1항 2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육성지원하는 농업전문인력은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그리고 농업인후계자와 4-H회가 있습니다.
  이 4개단체 육성지원사항으로 지난해 군수공약사항으로 육성지원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업무현황입니다.
  우리군 농촌지도자회는 850여명으로 지역특화 기간작목 신기술보급과 거점지도자활동을 하고, 생활개선회는 2,380여명으로 의식주, 생활환경개선 등 새기술습득과 농가소득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864명으로, 작목별 전문경영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첨단기술농업실천에 역점을 두고 있고, 4-H는 808명으로 지·덕·노·체 이념을 생활화하면서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좋은 것을 더욱더 실천으로 배우는 학습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필요성은 농업여건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소득작목의 신기술 보급으로 농업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경쟁력있고 유능한 농업전문인력의 확보 및 농업인 학습단체발전을 위한 육성기금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금목표는 4억으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회 각 1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기금조성방안은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간 매년 4개 단체에 각 2천만원씩 8천만원을 군비 출연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홍성군예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별도로 참고자료로 시군 농업인단체 기금조성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농업인단체별 시군비 지원 기금조성내용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최소가 연기군이 1억5백만원이고 최저가 홍성이 2,700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1억이상은 4개 시군인데 연기, 천안, 부여, 당진이 되고, 5천만원이하가 4개 시군에, 논산, 공주, 서천, 홍성이 되고, 천안시는 4개 단체가 통합 기금지원으로 해서 4억이 이미 조성이 돼 있습니다.
  도 농촌지도자회는 도비로 14억이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최고가 천안이 1억이고 최저가 금산이 천만원으로 5천만원 이상이 6개 시군인데 천안, 아산, 보령, 논산, 홍성은 자체 조성한 겁니다.
  그리고 당진이 되겠습니다.
  도 생활개선회도 도비 지원으로 2억의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4-H회는 후원회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후원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최고가 서천이 3억입니다.
  최저가 청양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5천이상 시군이 5개 시군으로서 보령, 서산, 연기, 논산, 서천이 되고, 5천에서 1억 시군이  5개 시군으로서 공주, 금산, 청양, 홍성, 태안이 되겠습니다.
  도 4-H회 후원회는 도비 지원으로 10억6천만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영농후계자는 천안과 연기군은 지도자회와 통합관리하고 기타 시군은 자체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군 농업인단체 기금조성 조례 제정은 도와 천안, 연기, 예산이고 천안시는 4개 단체가 통합 운영하는 조례가 제정돼서 기금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군도 농업전문인력육성 차원에서 의장님께서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간청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의안번호 제99호 홍성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방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농업전문인력육성과 소득작목개발 등의 신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지원 범위의 우선 순위, 위원회 구성, 의사결정과정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지금 4개 단체를 1억씩해서 4억을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 우리가 각 단체별로 가지고 있는 기금이 있죠.
  지도자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천만원이하 2,700, 또 생활개선회는 얼마 또 4-H 후원회는 8,400, 농어민후계자회는요 얼마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거기는 자기네들이 자체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별도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이외의 금액으로 해서 1억을 맞추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동안 것은 자체 조성한 거고 앞으로 군비로 1억씩, 1억씩해서 4억을 조성해야 겠다는 목표입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입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상이 되면 조성이 되는 것이고.
박성호 위원   
  4억 지금 말씀하신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조례안을 보면 신설조례인데 제4조에 보면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처음 하는 건데 위원회 9명의 구성은 지금 여기 명시된 것은 일단 위원장은 기술센터소장으로 하는 걸로 돼있고, 다음에 농업인단체 연합회장 그리고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장 및 후원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후원회 간사 이런 뭐 직원으로 이거 후원회 간사는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는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아닙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장 및 후원자라고 했는데 이 후원자라고 하는건 누구를 지칭하는 거며,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성을 할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입장에서 그 설명 좀 해주시고 다음에는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1항에 기금은 당해연도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이를 지출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기술센터소장이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이랬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그냥 위원회 9명 동의만 받으면 쓰겠다고 하는 것은 이자 수익 범위내에서 쓰겠다고 하는 그 내용은 뭐며, 그것도 사용의 한계도 이자 수익 범위내에서 긴급하다고 사용을 하는 건지.
  거기 이미 원금에 기금조성된 원액에서도 짤라서 쓰겠다는 건지 이게 미분명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가 한번 설명 좀 다시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때는 엉거주춤 만들어가지고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4조에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문제는 앞으로 규칙에 세부적으로 넣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농업인 9명이라고 하면 홍성군농업인단체 연합회장 4명을 우선 같이 참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농업관련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농축협 참여시키고 후원자라고 하면 좀 농업인력육성에 관심이 많은 그런 출연자가 있으면 거기에 같이 기금조성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포함을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의장 전용상   
  그건 법으로 안되지.
  출연자라고 하는 건 그러면 거기다가 성금을 기금에다가 쓰라고 예를 들어 돈 10만원만 내놔도 이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그러면 편입을 한다는 거요.
  천만원이면 천만원 이상을 내면 후원자로 인정한다든지 이 한계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거 문제는 규칙에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거를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규칙은 넣고 싶으면 넣고 그건 후일의 얘기고 여기서는 일단은 이 한계를 정하고서 가야지 지난번에도 우리가 위원회 구성하는데도 의회의 동의가 몇 명 이렇게 조례를 바꿨는데 이런건 뭐가 조례제정을 최초로 할 때는 구체성있게 제출이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그냥 기금 주는 것을 지금 말씀대로 여기 구성에 있어서 4개 단체의 장을 넣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구두 설명만 4개 단체를 넣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1항에 홍성군농업인단체의 연합회장하면.
○의장 전용상   
  연합회장인데 지금 아까 뒤에 설명하라니까 4개 단체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규칙이나 이런 부칙으로 이미 만들어서 넣는 것은 안돼요.
  여기는 이걸 확실하게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2조 정의에 단체의 정의가 있습니다.
  농업인단체라 함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인후계자회, 4-H회를 말한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농업인단체 연합회장하면 제2조의 단체용어하고 맞게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성군농업인단체의 연합회장하면 4개 단체의 회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장 전용상   
  그런데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간 이틀간 우리 심의할 때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우리가 여태 조례제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관선 군수와 지방의회가 없을 때 군수재량에 의한 이런 조례제정 이런 범위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엄연히 모든 예산편성관리, 심사감시 이렇게 하는 의회가 있습니다.
  이 의회를 도외시하는 그런 법이나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는 통과시켜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나중에 가서 후일에 어떤 의회가 와도 집행을 잘못하고 나면 어떤 제동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고서 의회에서만 왜 이랬느냐 이걸 잘못했느냐 이러면 이게 안되더라구.
  그래서 이거는 뭔가 위원회 구성 자체부터 심도있게 전체 군민이 바람직한 그런 우리 군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의 어떤 활동사항의 조례를 제정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낸 기금을 쓰는 기금을 만드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 구성 그리고 지금 조례제정이 된 곳이 지금 여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4개 도하고, 4개 시군입니다.
○의장 전용상   
  천안, 연기, 예산 이렇죠 도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의장 전용상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내가 여기 보면 조례안이 제 생각으로는 미흡점이 많이 있어요.
  이 문제는 다른 데에 조례를 사례라도 하나 갖다가 제시하고서 하면 어떨까요.
  우리 홍성군은 특히 초선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이러니까 하나의 참고로써 그런거라도 좀 갖다놓고서 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가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두가지 4조와 7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는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긴급한 내용이 뭐 기술센터소장님 오래하셨으니까 어떠어떠한 때는 아주 긴급히 예산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 그러면 우리 군의회에다가 군에다가 집행부에다가 예산요구해서도 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여기에서 긴급하다는 사항은 사실은 그렇게 발생이 안될 것 같습니다만 쓰는 것도 현재에 있는 이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되 예를 들어서 긴급하다면 도나 중앙에서 없던 행사가 갑자기 생겨서 부담할 그런 일이 있다든지 예산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여기는 말이요 법을 만드는데입니다.
  끄트머리 한자도 할 수 있다 한다 이런데에도 법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가서는 문제가 생기듯이 이 도에서 긴급히 한다고 하면 어떤 여유가 있느냐.
  그건 군수의 재량사업비도 있고 판공비도 있고 거기에 얼마든지 군수한테 보고해서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주 충분히 어제 매스컴에서도 나오더만 오히려 군수재량사업비는 관선군수때보다 몇배가 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군수가 갖고 있는 것이 체육인들이니 뭐니 이렇게 어디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지 양궁대회니 무슨 뭐 이런 대회가 있다고 할 때는 여전히 백만원, 2백만원씩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지금 느닷없이 도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 
  그럼 우리 도에서 지방예산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예산 잔뜩 들어가는 거 도에서 행사해서 지방에다 밀어부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정의가 뭐냐 이런 것을 확실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답변은 필요없어요.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구.
  이게 법으로 명시돼야 나중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잘못 됐을 때는 의회에서도 따지고 논의하고 하게 되지 이렇게 엉거주춤하는 조례를 해가지고는 나중에 기금조성을 의결해서 해주면 뭐 솔직한 얘기로 기술센터소장님 일반예산 쓰고 그놈 마음대로도 쓸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여.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그동안 매년 이 4개 단체 무슨 행사라든지 모임을 하셨죠 매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매년 8천만원씩을 모인다고 해서 5년동안 모여야 4억인데 8천만원을 하나도 안쓰고 모여야 5년동안 4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4억을 만들 때까지는 아무런 행사도 않는다는 얘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원금은 쓰지 말아야 되겠죠 기금이 조성이 되면 이자 범위내에서.
한기권 위원   
  아니, 4억이 지금 현재 있을 때는 이자가 4억이면 지금 농협에서 가장 큰 이율로 8.3%인데 2,800만원 돈 됩니다 4억이 돼야.
  그러면 4억이 된 상태에 2,8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그동안 매년 2천에서 4천만원 군비 지원해가지고 행사를 치르셨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행사를 4억이 
될 때까지는 치르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구요.
  물론 8천만원을 1년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8천만원 1년이 돼야 580만원 뿐이 이자가 안나옵니다.
  그러면 4억될 때까지는 전혀 행사를 치르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기금조성이 여기 지금 우리 별지로 해서 위원님들게 주신 내용을 보면 기금조성현황이 있잖습니까 여기는 기금조성현황으로 보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돈하고 어떻게 군에서 나오는 돈하고 함께 조성은 안되는 겁니까?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다른 군에도 이렇게 있으니 홍성군도 뭔가를 되어야지 않나 하는 보고를 해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이 별표를 보면 약2백이상이 조성이 된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군에서 나오는 돈만 가지고 4억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4년동안 어떤 사업구상은 하나도 없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목표 4억 잡은 것은 사실은 희망 사항이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제 계상이 되면 목표가 달성이 됩니다만 기금을 조성하기 전까지는 원금은 사업비로 써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원금은 적립을 하고.
한기권 위원   
  지금 말씀은 좋은데요 원금을 적립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이름도 생활개선회니 지도자회니 별도로 된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께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 8천만원을 다 가지고 1년을 가지고 있어야 580만원 밖에 이자가 안나오는데 어떻게 4개 단체 행사를 치룰 것인가 의문되구요.
  또 여기 보면 아까 의장님이 걱정하시던 부분 있잖습니까.
  기금의 사용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만 소장님이 생각대로 자금이 나갈 수 있잖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8천만원만 지원됐을 때 8천만원 1년동안 넣고 580만원 가지고 580만원 행사만 하면 8천만원이 남아서 그 돈은 인제 5년이면 4억이 되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기금사용 규정상 정말로 소장님이나 또는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생겼을 때는 8천만원에서도 잘라서 2천만원이고 3천만원이고 잘라서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그러다보면 5년동안 4억을 모은다는 것이 어려운 얘기란 얘기죠.
  10년도 갈 수 있고 20년도 갈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분야는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자체로 조성한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군비를 지원해서 조성하는 금액은 절대 그렇게 쓰는게 아니고 이자 가지고 조금 쓸지는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사업활동이라든지 활동비로 쓰는게 아니라 목표가 달성이 될 때까지는 그것을 쓰지 않고 적립하는 거 이것을 지금 군비지원의 기금 조성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금을 원액까지도 쓸 수 있잖느냐 하는 얘기는 그건 얘기도 안되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한기권 위원   
  그럼 원액은 8천만원 정했다면 전혀 안쓰겠다는 얘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것은 쓸 수도 없고.
한기권 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드렸잖습니까.
  99년도에 지금 현재 2천 몇 만원 남았다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8천만원이 된다 해도 1년에 8.3% 농협에 이자를 해도 580만원뿐이 안나와요.
  그러면 99년 2천년 행사 하나도 않는다는 얘기 아뇨 580만원 가지고 4개 단체 행사가 어렵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지금 이 기금 조성하는 거 하고 행사나 활동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조성해서 목표달성할 때까지는 쓰지 않아야 됩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2천하고 4천 지원 받았던 98년도라든지 97년도라든지 그때는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그 금액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동안에 기금으로 공식적으로 예산이 서서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주로 여기에 단체별로 활동 조성된 금액은 자율적으로 조성한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 단체에서 결의해 가지고 이자 범위내에서 1년간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99년도 예산심의때 행사하는데 제출해서 4천만원인가 했잖습니까.
  그런데 2천만원 삭감해서 2천만원만 했잖습니까.
  그럼 2천만원은 어디다 쓰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2천은 지금 다목적회관 건립에 부지를 구입하는데 1억이 필요합니다.
  5백평 구입하는데 1억이 필요해서 단체별로 2천만원씩 부담하고 지원되는 금액 2천해서 1억원으로 부지 구입하는데 지금.
한기권 위원   
  그러면 4개단체 행사하는 데는 어떤 돈으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단체별로 이미 조성된 이자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결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기금은 전혀 지원이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의장 전용상   
  아니 그것은 군에서 우선 예산 어떤 행사예산 편성이 된 걸로 하는거 아뇨.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을 인제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단체에서 기금 가지고 나온 이자 가지고 자기들이 그 범위내에서 사업도 정하고 활동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군비에서 조성되는 기금은 절대 쓰는게 아니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적립을 한다는 그런 방향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4억될 때까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한기권 위원   
  하나도 안쓰고 전부 적립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왜냐하면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원금을 잘라쓴다면 기금조성이 안됩니다 절대.
  그래서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절대 써서는 안됩니다.
한기권 위원   
  기금조성 8천만원하면서 이자가 나오면 다시 플러스 시켜서 4억이 될 때까지 더 빨리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렇죠, 그런 목표에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던 부분 위원회라든지 소장님 일방적으로 돈이 나갈 수 있잖느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게 보면 조성된 부분을 봐도 다른 타시군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홍성군도 지금 어려운 여건인데 그동안 없었던 기금을 한 2천, 4천 이렇게 지원했던 부분을 8천으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제가 참고적으로 질문도 드릴 겸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2천만원이 본래 우리 예산은 기금으로 하면서 그때도 조례안을 상세하게 해가지고 조례가 구성된 후에 사용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의결해 줬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걸 임의대로 그러면 토지 사는데 원액을 전부 썼다는 얘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2천만원은 기금이 아니고.
○의장 전용상   
  왜 기금이 아녀 그때 기금이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기금으로 서있는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목적회관을 져야 될텐데 부지를 확보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4개 농업인 단체하고 8번을 협의해서 그런 결과로 단체별로 2천만원씩 부담하고 지원되는 2천만원을 같이 넣자 해서 그렇게 사용 협의를 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나는 그돈은 나중에 기금으로 돌리는 걸로 보고서 예산에서 지금 나는 그건 금시초문으로 듣는 얘긴데.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내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썼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예산목이 자본적보조로 서있습니다 기금이 아니고.
○의장 전용상   
  그런데 지금 우리 한기권 위원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기억으로는 그게 조례제정을 하고서 하면 나중에 2천만원을 더해서 4천만원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자본적 보조로 해서 썼다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예산 항목이 기금조성금으로 됐으면 그렇게 집행을 못합니다만.
○의장 전용상   
  예산부서하고 결재다 해서 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결재 다 받아서 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결재 예산부서하고 한거 있어요. 
  공문 결재 낸거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사본 좀 하나 이거 하고는 관계없이 사본을 보내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건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기금조성 조례가 체육이나 어디니 이게 노인복지니 조례는 잔뜩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제일 열악한 홍성군에 그런 예산을 가지고는 기금조성을 이미 오래전부터 조례가 돼있는데도 못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또 기금조성 조례만 자꾸 만들어놓으면 뭐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사실은.
  자체적으로 어디서 우린 이렇게 이렇게 우리 예산에서 만들어서 기금으로 전환을 하겠다든지 이런 조례라면 우리가 모르지만 맨날 군청에서 우리 본예산에서 기금을 보태주는 그런 조례는 지금 충청남도가 여기 보니까 이미 자립도가 충분한 천안이나 연기 이런데는 조그만한 것 같아도 천안은 뭐 크기도 하지만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입장이고 연기도 이게 자립도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그리고 예산은 본래 농업군으로서 이러니까 이런 것 같은데 이 조례는 이렇게 시급하게 해서 우리가 기금조성을 할 그런 위치에 있는가 방금 한기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듯이 이 문제는 기본 틀에도 그렇고 이 조항 내용도 이게 애매모호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제가 살림걱정을 조금 할텐데요 미안합니다.
  지금 홍성군 빚이 아마 한 이백칠팔십억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푸른육원 할려면 190억 중에 43% 거기에다가 운영비 또 190억 중에 몇 %하면 일백육칠십억을 또 기채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약99억3천이니까 백억정도 기채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5백억이 넘는 기채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부담 즉 40억 이자부담을 내야 될 입장이고, 각종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폐수종합처리장 운영비, 또 각 기관들 운영비 공공관리사업소 같은거 그런거 운영하다 보면 사실은 사업비에 투자될 재력이 없어져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4개 단체 종합회관을 건립하는 거 6억 거기에서 앞으로 예식장하고 또 농어민후계자들은 밑에서 장사를 하고 하면 거기에서도 어떻게 잘하면 기금조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기금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망사항입니다.
  그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년 얼마나 계상될지 사실은 불투명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적어도 그 정도 단체별로 1억씩은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꼭 1억씩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재정에 따라서 계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서 조례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장석돈 위원님.
○간사 장석돈   
  방금 설명하신 대로 별로 그렇게 급하시지는 않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주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동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연기하자는 얘깁니다.
  좀 미뤄보자 하는 얘깁니다.
  굳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군에 본예산에 쓰실 수 있는 거 예산 신청해서 쓰시면 당분간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 물론 꼭 해야 될 일이야 백억을 얻든 천억을 기채하든 꼭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늦춰도 되지 않나 지금 저희 열악한 상황에서 참 어렵게 군정을 펴나가는 입장에서 돈까지 기금까지 조성해 가면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본위원은 없다고 생각해서 이 기금 조성이 다소 좀 늦춰진다고 그래서 기술센터에 큰 무슨 변화가 오는게 아니라면 좀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력육성에 대한 기금조성 조례안은 그동안에 과정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사실은 검토돼서 조례를 만들겠다. 
  또 4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사항이 작년에 이미 행정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에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제정을 해야 이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싶어도 지원이 된다 이겁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지원이 안됩니다.
  그런 사항에서 조례가 부득한 사항으로 이것은 긴급히 조성이 돼야 만이 농업인단체한테 예를 들어서 도와줄려면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깁니다.
  솔직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장석돈   
  아니, 그런 내용이라면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의회에서 의결이 안되면 못도와드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물론 그렇습니다.
○간사 장석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하고 상반되는 얘기지 애당초 이거 기금조성 조례안을 상정시켜 놓고 사실 개갈안나게 예산 지원을 해준다든지 좀더 무리하게 예산지원요청이 왔을 때 의회에서 반대하면 또 마찰 생기는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차제에 여기서 좀 늦추는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용삼   
  방금 주정열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간사 장석돈   
  재청합니다.
○위원장 서용삼   
  장석돈 위원님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안건으로 채택을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과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조성운용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9호 홍성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조성운용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위원장 서용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위원장 서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난 제69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본조례안심사시 심사보류한 사항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69회 임시회의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대영 위원님, 황필성 위원님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봉산 휴양림 지역내 7ha 사유지분 및 진입로 집주변, 임씨종중 등 사유토지에 대한 입장료 징수동의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봉산 자연휴양림 구역과 인접된 사유임야는 신경리 산80-1번지 등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입장료징수동의 9필지 중에 동의서 사본 9매를 별지 첨부와 같습니다.
  반대는 한필지로서 신경리 산80-1번지가 되겠습니다.
  붙임 그 동의서에 대해서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기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수지분석 및 자금운영 등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용봉산 입산객은 98년에 이용객수가 약십만명에 이르렀으며 금년 7월말 현재 약9만5천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 개최로 유입되는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수지분석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 수입금은 홍성군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고 전액 용봉산 휴양림 관리비로만 지출하며 부족한 재원은 국도비 보완사업비로 충당코자 합니다.
  주요투자 사업계획은 각종 안내판 등 시설물 정비와 등산로 정비 및 진입로변 조경수 식재, 체력단련시설 등 편익시설, 공환지 및 등산로변 단풍나무 및 야생화 식재, 용봉산 진입로 확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출입구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강구에 대해서는 용봉산 출입구는 용봉사 사조마을 용봉초등학교 입구로 주로 입산객이 이용하고 있고 용봉사 입구와 용봉 초등학교 앞 두곳에 매표소를 설치·운영코자 하고 사조마을 입구 및 소암산 쪽에서 들어오는 등산로는 공익요원을 파견하여 입산객에 대한 입장료 징수와 또한 가시철조망 등을 설치해서 통제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예산림 보호지도요원 및 임명권자 및 대상자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10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보호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 시장·군수 위임사항입니다.
  다음 대상자를 명예산림 보호지도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독림가, 산악단체의 회원, 환경관리단체의 회원, 산림청장이 산림허가한 법인의 회원, 또한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명예산림 보호지도요원 위촉현황을 보면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등 26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정열 위원님께서 쓰레기 및 그 오물수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입장료를 징수하여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쓰레기와 그 오물 수거를 관리코자 이렇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봉산 80-1 소유자가 국가하고 조용씨 21ha중에 7ha가 서울, 아닙니다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소유자 조용씨와 또 여러차례 휴양림 입장료 징수에 따른 동의서를 해줄 것을 여러번 전화 통화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국가와 재산권 다툼으로 인해서 국가한테 감정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번 휴양림 관계는 저희 용봉산 입장료 휴양림 징수건에 대해서는 요번 70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본조례안에 대해 산업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아울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용봉산 휴양림 인접사유임야현황을 보면은 여기 평택임씨종중하고 여기 조씨라는 건 없네?
한기권 위원   
  조용씨.
○산업과장 조항돈   
  그게 산림청하고 이렇게.
  산림청장하고 지분돼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산림청장하고 지분돼 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국가.
이용학 위원   
  사유지가?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그러니까 용봉사 뒤편으로 있습니다.
  바로 그 묘지도 한 개 그위에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 그러니까 조씨는 국가와 어떠한 감정이 있어가지고 상관이 없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이용학 위원   
  거기 자연 휴양림 입장 수수료 뭐 이런데에 대해서 있는 거고.
○산업과장 조항돈   
  그분들은 자기 묘지같은 것이 훼손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 많이 오는거 원치를 않는다고 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이용학 위원   
  없으니까는 지금 조씨 하나만 조금 의심이 가는 거죠 지금 조씨가.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분만.
이용학 위원   
  국가의 지분을 가진 조씨.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분 한분만.
이용학 위원   
  조씨 종중거요 개인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개인입니다.
이용학 위원   
  아 개인거.
  그 면적은 지분면적은 그러면 얼마정도나 돼요?
○산업과장 조항돈   
  7ha입니다.
이용학 위원   
  7ha.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이용학 위원   
  지분 면적이.
○산업과장 조항돈   
  예.
  21ha중에 7ha입니다.
이용학 위원   
  21ha중에.
○산업과장 조항돈   
  예, 7ha입니다.
이용학 위원   
  7ha면 2천7백인가 2만7천인가?
○산업과장 조항돈   
  2만천평입니다.
이용학 위원   
  2만천평이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이용학 위원   
  그러면 우리가 휴양림 전체면적은 얼마요?
○산업과장 조항돈   
  181ha입니다.
이용학 위원   
  181ha.
○산업과장 조항돈   
  이제 그 당초에 산림청에서 휴양림을 지정할 땐 188ha를 지정했는데 이분들이 휴양림에서 빼다고 우리는, 그래서 인제 휴양림에서는 7ha를 제외했습니다.
  제외됐는데 사실상 바운다리는 지금 포함이 돼있죠.
이용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이게 그러니까 181ha라고 하면 그게 산림청 땅이요 21ha중에 7ha가 조씨네 땅이 들어있다 그 얘기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181ha중에 21ha가 들어간 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죠.
황필성 위원   
  조씨네 땅 7ha까지 다 거기 들어가서 하여튼 181ha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휴양림으로 지정된 것이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지분 따지는 조씨네들 7ha가 우선 문제구먼.
  산림청에서는 뭐 지분이나 이런거 갖고 따지는 거 아닐 거 아니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죠.
황필성 위원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난번에 69회때 위원님들께서 동의서를 받아봐라 이렇게 해서 다 저희가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다 받았습니다마는 이분은 그동안에 국가하고 감정, 이런 것이 아직 안풀어진 거 같아요.
  저하고도 전화를 여러번 통화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뭐 찾아가겠다 뭐 이렇게 했어도 만나지 않겠다 이러면서 거부를 해가지고 이것만 동의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여하간 종친회 뭐 회의서류를 붙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업과장 조항돈   
  개인 소유입니다 이게.
  개인.
황필성 위원   
  아니 아니 다른거.
  다른데 그 승낙서 받은 거를 종친회장 도장만 받고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거로 보고.
  지금 여기 문제는 조씨네땅 지분 7ha 이것만 지금 안받아진거로 봐지는 거지?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까 어느 분이 걱정하는 65세이상자 뭐 혜택 같은 거는 나와 있고 이게 군민이나 군민하면 홍북사람도 다 들어가는 건데 난 홍북출신의원으로서 이 홍북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우리 홍성군민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군민들한테 입장료 받는 무슨 계획이 있어요?
  그게 없잖아요.
  군민이나 누구나 똑같이 지금 이대로 받겠다 그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묘안이 있는건지.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우선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일하게 하면서 9시부터는 징수를 하니까 아침에 뭐.
황필성 위원   
  군민들이 많이 필요에 의해 쓰고 있을 시간은 입장료를 안받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리고 또 시행해 가지고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부담
이 된다면 그때 가서 그런 문제는 또.
황필성 위원   
  그런건 뭐 수시로 할 수 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새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먼저 69회 임시회때 이 조례안을 상정하시고 저희들이 검토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정을 해서 다시 논의하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외부적으로 뭐 의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이게 안됐다 이렇게 알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 생각하고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투자액에 보면은 4억이 돼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년차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얘긴지를 설명해 주시구요.
  뭐 등산로 정비니 진입로 확포장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투자해서 하겠다는 얘긴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입장료 징수 여건 및 수지분석에 있어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업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수입이 어떻게 오를 것 인가를 점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구상해야 되는데 이 수지분석은 산업과에서 준 자료를 보면은 수입이 6,400하고 지출이 2,256만원해서 4,194만4천원에 수익을 올린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300일을 2인이 계속 요금을 받겠다는 그러한 얘기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더욱더 문제있는 것은 4,194만4천원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이 며칠전에 기획실에서 보고해 주신 군정조정 통제기능 종합기능강화에 있어서 그 밑에 칸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추진에 있어서 입장료 수입이 1억4,354만원에서 소요경비가 4,093만7천원해서 순익이 1억263만원으로 본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획실에서 거짓말 보고를 한 것인지 산업과에서 4천백,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어떠한 경영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또하나 휴양림으로 5년동안 산림청하고 계약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입장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년전인가 1년전인가 산림청에서 임대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시지가로 따져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공시지가에 백분의 1정도해서 1,700인가를 요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료를 받는다고 볼 때 산림청에서 가만히 있을리 없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경영수지분석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이 이것을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업계획과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렇게 쉽게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저번에 본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반대하신다 그런 말씀은 어떻게 해서 나간나 뭐 저희들이 뭐 한 얘긴 없구요.
  어떻게 소문났나 모르겠구요.
  수지분석관계는 저희가 기획실에 뭐 1억4천이라고 이렇게 하고 저희가 뭐 6,400된 모양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도 이것을 할 적에 최소한에 이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봤구요.
  기획실에서 이제 판단한 건 아마 입산객수가 더 많은 거로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부서간에 서로 똑같은 숫자를 못내놓게 된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내용에 4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요 4억원에 대해서는 등산로 시설물 보수 뭐 안내판 설치 이렇게 사업명이 쭉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별로 그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명시못한 것은 요 사업비가 2천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산림청에게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구요.
  수지분석도 저희가 뭐 수입이 6,400만원에 지출이 2,200만원 수익이 4,100만원 이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실지 부딪쳤을 적에 얼마나 입산객이 계속 늘어날지에 따라서 저희가 또 주변에 의원님들께선 잘 모르시겠지만은 달팽이집이 있는데 그 분이 달팽이 판촉을 하면서 관광버스를 또 많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더 그런 외적인 또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입장료를 받게 되면 많은 입장료 수입을 올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가지 빼놨는데 산림청에 저희가 87년도 6월 30일부터 2002년 6월 29일까지 5개년 무상임대를 받았는데 1,700만원의 임대료는 산림청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이제 임대기간이 끝나고, 끝나고 나서 저희가 입장료를 받으니까 1,7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그때가서 이제 또 절충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 중에서 4억은 앞으로 산림청에 신청을 했으니까 군비가 아닌 산림청에서 내려온 돈으로 공사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한기권 위원   
  그리고 산림청에서 앞으로 임대료, 사용료를 요구를 하면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입장료를 받게 되면?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은 그것도 나중에 가면 문제가 있을 거 같구요.
  금방 말씀하셨던 기획실하고 산업과하고 수입과 지출 차이에서 거의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뭐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산업과장님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런 자료는 의회에 내놓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어떻게하든 뭐 이게 사업을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앞으로는 정말로 정확한 자료수지분석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자료는 앞으로 시정을 바라구요.
  아까 이용학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부분과 같이 전체적으로 정확한 판단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야 앞으로 홍성군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지 사업을 그냥 대충 해가지구서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종합계획사업을 시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충 발언을 하겠는데 이게 수지에 대한 분석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했기 때문에 미루고서 오늘 다루게 됐는데 좀더 심층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이 미흡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분석을 하신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우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이 자료를 미리 봤으면은 전부 함께 조정을 좀 했었을텐데 하여튼 저희가 낸 자료와 산업과에서 낸 자료가 틀려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차이가 나는건 제가 지금 보니까 앞에서도 현황에서 나타난 거와 같이 7월말 현재도 지금 95,500명이 들어왔습니다.
  7월말 현재로도.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앞으로 상당한 인원이 더 들어오는데 여기선 지금 징수대상을 8만명만 봤어요.
  현재도 95,500명인데 그렇게 하고 저희가 사조마을에 오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조마을에 들어오는 인원을 사조마을과해서 입장료를 받을라고 저희는 전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까지 한다면은 저희가 분석한 것이 어느 정도 적중한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그러면 사조마을에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한기권 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요금을 어떻게 30%만 삭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그것은 조례…
한기권 위원   
  조례에는 없던데요 그 내용이,  조례에는 내용이 단체에서 30%만 삭감한다는 얘기밖에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저희도 딴데 산에 가봐도 단체에도 똑같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조마을하고 절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사조마을도 전부 받는다하는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규정이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조례에 단체에 똑같이 받도록 돼 있어요.
한기권 위원   
  30%만 삭감하는 거로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단체로해서 적용을 해야죠 단체로.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제가 과장님한테 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입장료를 우리가 조례가 통과돼서 입장료를 받을 경우 시간을 어떻게 정하실 겁니까 그러면?
  대개 가보면은 시간이 지정된 데가 있더라구요 몇시까지.
○산업과장 조항돈   
  예, 시간은 9시서부터 하절기는 6시까지하고요, 동절기는 9시부터 5시까지.
○위원장 서용삼   
  5시까지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위원장 서용삼   
  조금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한 95,000명이 왔다는데 이 통계수치는 언제부터 한 겁니까?
  아침서부터 낸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한 8시나 9시부터 낸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이것은 뭐 정확한.
○위원장 서용삼   
  예상 가상치죠?
○위원장 서용삼   
  예상 가상치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확한 통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근접한 통계로 저희가 용봉산에 사람이 나가 있어요. 그분이 오는 거 일자별로 이렇게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 수치 가지고 인제 환산한 거기 때문에 뭐 딱 떨어진다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위원장 서용삼   
  그 수치가 그러니까 시간이 예측에 9시부터 받을 예상이라고 했는데 그 통계치는 아침부터 계산한 것일테지.
○산업과장 조항돈   
  하여튼 입산객, 들어오는 거, 그렇죠.
○위원장 서용삼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게 조례가 된다고 보면은 아침 등산객이 제가 거기도 1년이면 몇번씩 가보는데 홍성 시내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많고 휴일날은 거의 다 외지보담도 지방 이 군내 가족단위가 많아요.
  공무원 가족들 제가 거기서 많이 봤습니다. 
  몇번 갔다가.
  그런 경우 지금 주민들 얘기가 일요일날 같은 경우 가족단위로
갈 적에 이거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더라구요 지금요.
  식구가 서너명씩 갈 적에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의문점, 그런 분야에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아까 황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은 뭐 우리 지역이나 외지에서 오는 분 뭐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입장료를 책정했는데 그런 문제는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이렇게 도출이 되면은 다시 논의도 해서 우리 홍성군민들한테는 할인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약 7ha를 지분을 지금 빼놓으셨다고 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그러면 이 7ha 지분이라는 거는 위치를 어느 쪽이라든가 뭐 이것도 그냥 없이 그냥 그 대지속에서 빼놓으신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21ha중에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서용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조씨네들이 7ha가 빼놨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씨네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입장징수를 하면은 수익금이 많아져요.
  조씨네가 알고서 우리도 지분을 달라고 할 적에 조씨네 그 7ha라는 건 어디라고 지정은 안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그게 지금 문제가 될 거 같지 않아요 나중에?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먼저 의회 69회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국공립공원내에 사유림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그동안에 뭐 사유림에 입장료를 받으니까 국립공원 관리공단한테 그 사유림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 해서 뭐 사용료를 준 일이 없구요.
  또 설령 뭐 이분이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용봉산에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5억9,400만원을 지금 투자했습니다.
  투자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지분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지분은 아마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될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그래도 그쪽에선 그게 아니죠.
  그러면 그동안에 5억을 투자를 하실 적에 그 사람한테 연락하고 투자했습니까.
  한다고?
  종중땅 조씨네.
○산업과장 조항돈   
  그러니까 휴양림으로 지정된 지역에다 투자를 한 겁니다.
○위원장 서용삼   
  아니 글쎄, 그런데 그 속에는 지금 7ha라는 종중땅이 있지 않습니까?
  지분이 지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위원장 서용삼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옆쪽인지 모르고 지금.
  그속에 들어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우려한 겁니다.
  이거 도장을 받아와라.
  왜 이게 우려가 되느냐 하면은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거기는 휴양림이기 때문에 돈을 갖다 약 굉장히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볼 적에 돈 투자한 걸 모르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얼마 투자했는지 도로 포장만 했지 이거만 했지.
  요런 관계도 저희가 지금 걱정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게 항상 뭐 평시에 나쁜건 아닙니다.
  사람이 뭐가 쌓여지고 하면은 이득금이라든가 이런게 있을 적에 문제가 항상 생겨지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신경을 좀 쓰셔갖고 뭔가 그 종중이라든가 그 직인이라도 받으셔야 나중에 하자가 없을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왜그러냐하면 저희가 한번 요런 경우를 우리가 한번 해봐서 압니다.
  요런 경우에.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인제 잘 압니다마는 지난번에 그런 분쟁, 이런 거를 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이렇게 받도록 이렇게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조용씨라는 분은 저희가 여러번 동의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마는 동의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홍성군에 고문변호사인 남문우 변호사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용봉산에 휴양림으로 지정해 놓은 곳에 입장료를 징수할라고 하는데 동의를 꼭 받아야 되는지를 자문을 받은 결과 뭐 동의서를 해주면은 좋지만은 뭐 안해준다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하등의 걸림돌은 없다 이런 자문을 받은 바있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그것은 아니죠.
  조례를 제정하는데는 걸림돌은 없죠.
  만들어서 해놓으면 걸림돌은 없는데 의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장시간을 끌은게 바로 거기에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나중에 이득금이 많이 생겨서 몇억이 들어와 있는데 조씨네가 그걸 볼 적에 우리 지분을 찾아먹어야 할게 아니냐 했을 적에는 땅이 어디 지정 표시가 안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입구라든가 저 위쪽이라든가 말이요.
  그러면 조씨네가 내가 왜 거기냐 말이여.
  그러면 이쪽에서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 군에서도 그게.
  그런게 걱정되는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 문제는 차후에 저희가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홍성군수한테 우리 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놔라 할 적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아까 시설 사용료 요금요 주차료는 우리 군에서 받는게 아니죠?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 주차장이 있으면 저희가 징수하는데요 저희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요 금액으로 징수가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 그러니까 개인이 받을 징수료를 임의로 받지 못하게 여기서 이렇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박성호 위원   
  너무 받는다든가.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의장 전용상   
  그것은 엊그제 주차장 조례하고는 맞지를 않는데.
박성호 위원   
  아니 거기는 주차장은 개인이 시설한 것이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산막이 거기 뭡니까 산막이?
○산업과장 조항돈   
  산막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뭐 이용료를 받을만한 산막은 안됩니다 지금.
박성호 위원   
  있긴 있어도 만약에 이용할 경우에는 그렇게 받겠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박성호 위원   
  그것은 우리군에서 받는 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산막이용료 받을만한 그것은 안됩니다 지금.
  사조마을 뒤에 하나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총 지금 용봉산 휴양림에 해당되는 면적이 181ha라고 하셨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인접된 면적이 38ha고 그중에서 산림청까지 넣으면은 59ha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접된 지역이나 산림청에서 그 입장료를 그 지분에 의해서 달라고 요청을 했을대 과장님은 뭐 적절히 대응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적절히 대응할만한 무슨 법적근거라도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법적 근거가 뚜렷한게 없고 그 입장료를 받아서 뭐 인접된 그 거기에서 그분 그 땅임자들한테 지분을 주고 나서 뭐 하나도 득이 되는게 없다라면은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공립, 뭐 도립공원 뭐다 입장료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전부 국유림 뭐 이 공유림만 있는게 아니고 그중에는 사유림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 국립공원 뭐 이런 휴양림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국민들이 이용하는 아주 공익적인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쟁이 있었다는 소리는 못들어 봤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 뚜렷한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알아본 결과 그렇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제가 참고적으로 몇가지 질의를.
  지금도 자꾸 우리가 이 조례는 일종에 우리 관내에서 제정하는 우리 시행법인데 지금 얘기하던 이 산림청의 땅과 조씨문중에 공동지분 21ha 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별 필요없으면은 굳이 그것을 승낙서를 받을라고 뭣하러 했어요?
  나 그것이 얘기가 좀 과장님 그 설명이 미흡하고 저희가 법적 그 관계 전문가한테 좀 문의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거기서 알고 불응을 할 때는 아예, 아주 건드려서는 문제가 법적으로 이건 아주 똑 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고.
  이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왜 산림청에 군수의 이름으로 우리홍성군에 용봉산 이 지번을 다 기록을 하면서 산림청에 우리 홍성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라고 하는데 요러요러한 회신을 승낙하는 회신을 받아다가 당연히 여기다 제시해야 지금 다 의아하는 이러한 내용이 해소돼서 마음놓고 이것을 조례를 의결할 그런 단계에 있는데 어째 그것을 여태 안하고 있었는가 하는 그것이,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좀 뚜렷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4억을 산림청에서 지원한다고 이랬는데 그 산림청에서 지원받을라고 하는 자금항목은 뭐여 이게 뭔가 그걸 좀 해주시고.
  예를 들어 임도시설비냐 뭔가 조림비냐 뭔가 이러한 구분있는 그러한 뭘로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비로 4억이나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아까 인원 통제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지금도 기획실 수익금의 답변도 그렇고 지금 산업과장님의 답변도 같은 군수 산하에서 아주 센터가 사업요구나 이런 무엇을 내는 기획실에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내용이 왜 그렇게 됐나 그것도 좀 구분있게 얘기를 좀 해주시고 하나하나 기록 좀 하셔요.
  단체는 몇 명을 단체로 보는건지 이래서 이 법적인 그럴 것이다 다른 데도 뭐 이랬다 어디가 그랬는지 우리 위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 현지확인도 안해봤고, 그런 휴양림과 국립공원은 지정된 국립공원에 어떤 관광행위에 법례조항이 있을게고 우리 휴양림에서 그냥 자연스러운 휴양을 위한 목적의 출입의 통제가 없는 그런 시설의 입장하고 이것은 제가 아는 거로는 구분이 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명확하게 담당 과장님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법을 제정하는 이런 자리라면 심도있는 연구한 내용이 있으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입장료 요금이라고 해서 주차요금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는 거로는 주차장을 몇대를 시설하느냐 하는 것은 밑에는 하나도 지금 우리군에서 임의대로 시설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가 없습니다.
  전부가 사유지고 상당한 고가의 가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다 주차장 시설을 해서 아까 박성호 부의장님이 사유주차장도 이렇게만 받으라고 제재하신다 이랬는데 엊그제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시설조례제정을 할 때 사유로 시설하는 주차장은 아무 시비를 임의대로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주차요금 징수조례를 변경했습니다.
  이게 우리 군수 산하에서 각 실과가 맞지를 않아요.
  어떻게 된게 맞지 않는 또 답변을 즉흥적으로 그냥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인데 그런 내용 가지고는 법을 만들었다가는 나중에 가서 큰 문제가 야기되는 그것은 법조계에 제가 이 사법서 가서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까 남문우 변호사님의 얘기가 조례제정하는 데는 별 이유가 없어 조례제정이야 아무 이유 없죠 아무것도 안받고 우리가 그냥 팡팡쳐서 하면 나중에 가서 인제 우리에게 오는 어떤 손해배상이나 이것은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쉬운 얘기로 그냥 여기서 말로만 오고 가는 걸로 인해서 법 제정이라고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질문한 내용을 아주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건 법에 몇조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국립공원관리규정 법규에 몇조에 이렇게 있고 이런걸 제대로 해서 와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 대충 그냥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밖에는 안비춰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감지를 하시고 이 조례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이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답변부터 좀 해줘요 위원님들이 시원하게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이걸 1,700만원이니 뭐니 이런 운운할 때 이건 산림청에 얼른 확실한 공문을 받아다가 여기다 제시를 했어야 돼요.
○산업과장 조항돈   
  산림청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바 없습니다.
  1,700만원 없구요 산림청하고 협의 관계는 기왕에 산림청에서 홍성군수한테 2002년 6월 29일까지 무상임대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 협의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게 무상임대요 그냥 관리위임만 하는 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무상임대입니다.
○의장 전용상   
  무상임대.
  그건 뭐를 하라고 임대를 해준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러니까 홍성군수가.
○의장 전용상   
  하고 싶은 대로 하라구.
○산업과장 조항돈   
  그러니까 휴양림으로서 산림청에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사용하는 거죠.
  시설물이라든가 그 출입을.
○의장 전용상   
  그런데 그냥 휴양림 시설을 해서 주민의 편익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이런 좋은 발상에서 물론 상신을 했으니까 그렇게 나왔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임대료를 거기 입산자의 임대료를 받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그런 공문이나 이런거 자문을 안받아 봤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지금 그럴 단계까지는 필요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전용상   
  어째 상관없어요 그게.
○산업과장 조항돈   
  그러니까 2002년까지 임대가 돼있기 때문에 그 후에 인제 논의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임대가 됐기 때문에.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의장 전용상   
  그럼 그후에 가서 수익도 없는데 임대료를 자꾸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산업과장 조항돈   
  인제 그것은 뭐 수익이 있을지 없을지는 인제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 6월 30일 이후부터 그건 논의가 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 사례도 제대로 알아가지고 어디는 이렇게 했는데도 안받는다 뭐한다 이런 법규를 좀 알고서 말씀을 해주셔야 이렇게 법 제정하는데 참고가 되고 하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리고 우리 도내에 휴양림이 우리 홍성군을 포함해서 여덟군데가 있는데요 청양군만 시설물 사용료만 받고 입장료는 없구요.
  나머지 6개 우리군 제외한 6개 지역은 다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도 입장료를 받고자 하는 것이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훼손된 곳이 많고 또 쓰레기 관리라든지 이런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게재에 외지인들이 많이 오시니까 외지인들의 입장료를 받아서 효율적으로 손 볼 곳도 손보고 또 우리 군에 수익사업으로 좀 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의장 전용상   
  그런데 지금 등산로가 많이 훼손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60이 넘도록 여기서 사는 사람인데 등산로가 어디가 그렇게 그간에 입산객 때문에 훼손된 곳이 어디요.
○산업과장 조항돈   
  많이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어디요 대략 올라가 봤을테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뭐 곳곳에 지금 용봉사 주차장 있죠 절 밑에.
  절 밑에서 주차장으로 좌측 아끼봉 쪽으로 그쪽에 등산로도 많이 훼손됐구요.
  또 용봉사 뒤쪽으로 해서 마애석불 뒷편에도 많이 훼손이 됐구요.
  이쪽 용봉초등학교 쪽 뭐 곳곳에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의장 전용상   
  게재에 훼손된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건 그렇고.
  지금 산림청에 한번이라도 전화라도 해봤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이 문제요.
○의장 전용상   
  예.
○산업과장 조항돈   
  이 문제는 무상임대됐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입장료를 징수하겠다는 그런 것은 통보가 됐습니다.
○의장 전용상   
  통보를 했다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통보가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냥 전화로, 공문 보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별도 공문 보낸 것은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어떻게 공무행정을 하는데 오고가는 문서가 있어야지 문서도 없이 그냥 말로 얘기했다고 하면 여기서 알아줍니까 그거 근거가 돼요?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무상임대가 기왕에 됐기 때문에요.
  됐기 때문에 별도의 저거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전용상   
  제가 묻는 얘기는 임대가 그러면 2002년까지 됐다고 할 때 우리가 5년 계획이 그걸로 잡는다면 그후로도 한 3년 2, 3년 이후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 우리가 이럴때도 3년후까지 연장을 해달라든지 연장의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문서를 받아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네요.
  평양조씨는 어디 갔던지간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토지소유주에 대한 너무나 승낙에 대한 미흡점이 심도있게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뭐 열분중에 아홉분은 받고 한분만 못받았는데요 퍼센트로 보면.
○의장 전용상   
  제가 자문을 받은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법규에 문중의 토지를 임대 매각 이런 어떤 권리행위를 양도나 양여할 때는 별도 종회 총회를 열어 가지고 신문에 공고도 세번 해야 된 답니다 이게.
  해가지고 종회 총회결의서와 딱 명시해서 이렇게 하고 종회회장의 종친회의 직인 이것을 받아서 해야 그 재산권을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다는 겁니다 법규는.
  그런데 여기는 뭐 문서조차도 않고 오히려 얘기를 하니까 팔팔 뛰고 우린 승낙할 수 없다는 정도까지도 나온 정도다 이런 얘기요.
  그건 21ha에 전체 지역에 아무데고 지분권자는 시비할 수가 있어요.
  물론 3분의 1 지분권이니까 7ha라고만 이렇게 자꾸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으레 토지 지분권이라고 하는건 지분권의 권리자가 10분의 1이 됐던지 뭐 이렇게 됐어도 아무데고 같이 동의라는 것은 10분의 9를 가진 사람도 임의대로 토지를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임의대로 합의가 안되면 법규가 그렇게 됐어요 법이.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있다구 민법에.
  그런데 우리가 조례 만들어놔서 조례 만들었으니까 민법에 대응하는데 그걸 뭐로 대응할 자신 있느냐 이거요.
  이런건 상당히 심도있는 조사도 하고 자료도 준비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장석돈 위원님.
○간사 장석돈   
  여기 주차료 시설 사용료 방금 의장님께서 지역경제과할 때 민영 주차장 관계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차장이 지금 여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주차장이 두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용봉사 입구에 관광용은 전경하씨 소유주차장이구요.
  저쪽 용봉초등학교 앞 주차장 그렇게 두군데가 있습니다.
○간사 장석돈   
  그런데 둘다 민영주차장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용봉초등학교 앞은 인제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되겠죠.
○간사 장석돈   
  용봉초등학교 앞에는 땅이 사유지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저희 공유.
○간사 장석돈   
  공유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간사 장석돈   
  그런 표시를 해주셔야지 지금 전부다 통털어서 사유지로 알고서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용봉초등학교 앞은 공영이라고 표시를 해주셔야죠.
○의장 전용상   
  아니, 전경하네 집앞이가 공유 토지요.
○산업과장 조항돈   
  아닙니다 그건 사유토지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럼 어디가 공유요?
○산업과장 조항돈   
  용봉초등학교 앞에요 용천가든 들어가는데 거기 광장 있잖습니까?
○의장 전용상   
  광장이 학교거 아뇨?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아니죠.
○간사 장석돈   
  그럼 여기에 기록된 것은 용봉사 입구 주차장은 관계가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그것은 요금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소유자가 징수를 하는데 저희가 인제 지금 승용차 3천원, 또 버스는 5천원 이렇게 징수를 하라는 얘기죠.
○전문위원 황영주   
  과장님 그 부분은 민영주차장 관계는 민영주차장 시설한 사람이 군수한테 통보만 하면 돼요?
  나 이렇게 주차장 만들어서 가격을 얼마씩 받겠다 이런 뭔데 전경하씨 그 부분은 군수가 저쪽 용봉초등학교 앞에 주차요금을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권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해 주셔야지 그렇게 이렇게 받아야 된다 하면 안되죠.
  

(장  내  소  란)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도 저희가 뭐 서면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구두로 이렇게 협의는 됐어요.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승용차 주차장이 없는데 그것도 앞으로 더 만들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제 입장은 홍북 출신 의원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통과가 됐을 때 안됐을 때 상당히 저한테는 얘기거리가 되는데.
  우선 산림청에 2002년도 6월 30일까지 무상임대.
○산업과장 조항돈   
  6월 29일까지입니다.
황필성 위원   
  예, 그런데 계속해서 무상임대를 받을 수 없는 건지.
○산업과 임철용   
  그건 산림법에 나와 있습니다.
  공익용으로 쓸 때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공용으로 쓸 때는 무상으로 해줄 수 있다.
  그럼 계속해서 무상으로 쓸 수 있다고 봐도 되네요.
○산업과 임철용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2002년도후에 임대료를 달라고 하면 2,700만원 정도 달라고 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식으로 아까 얘기하셨죠.
  그건 예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예상할 필요도 없지 공익용으로 쓸 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필요없는 얘기고.
  그리고 내가 따져보니까 이 7ha가 우선 문제요.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종친회 회의록도 첨부하지 않고 합의 회의록, 뭐 결의 회의록 첨부를 안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는데 다만 타시군에서도 개인산 끼어 있는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문제가 된게 없었다.
  그런데 그건 조금 뭐한 그런 얘긴데 확실하게 한다고 하면 종친회 회의록을 받으면 더 좋겠고 또 그렇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타시군에도 국립공원에도 개인산이 있으면서도 그런 일이 없었다.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면 될 것이고 지금 이렇게 얼핏 따져보니까 7ha가 다른 분은 하여튼 사용하라고 승낙서 써줬으니까 책임자가 나중에 어떻게 됐든 조금 뭐가 되는데 7ha당 20 몇분의 1 지분요 총 면적에 그리고 이 전부 승낙서를 찍어줬다 하더라도 합쳐서 따져보니까 5분의 1 정도 지분이 되는데 이거 장시간 동안 토의는 거의다 좋으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장시간 지난번에도 했고 이번에도 했고 했는데 이제 위원님들께 좀 마무리를 져서 뭔가 보완을 더 하라든지 아니면 가부를 결정하고 끝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지금 황필성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주셨는데요.
  우리 휴양림 입장료 관계는 서류상에는 문제가 좀 있더라도 앞으로 과장님이 연구를 열심히 하시고 장시간 하면 위원님들도 피곤하고 하시니까 여기에서 가부간 이 조례를 다루신다든가 부결한다든가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장시간 끌었고 오늘도 지금 거의 1시간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그래서 장시간에 걸쳐서 토론도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예상해 봤고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용삼   
  지금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주정열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서용삼   
  주정열 위원님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84호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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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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