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6년 3월 31일 (화) 10시 07분
- 의사일정
- 1. 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이정희 의원)
- o 5분자유발언(최선경 의원)
- 1. 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3.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장재석 의원 외 3인 의원 발의)
(10시 07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김윤태
의회사무국장 김윤태입니다.
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지난 3월 17일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2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3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3월 25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3월 24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중국 장쑤성 전장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3월 24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윤태입니다.
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지난 3월 17일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2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3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3월 25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3월 24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중국 장쑤성 전장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3월 24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의원
사랑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이용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를 마무리하며 지난 4년간 의원으로서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 홍성군의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홍성군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핵심 기제인 ‘의무 고용제’를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묻고, 매년 사라지는 막대한 고용 부담금을 생산적인 일자리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고용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과 기업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홍성군의 고용 부담금입니다.
홍성군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2024년 총 1억 500만 9,000원, 2025년 총 9,839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올해 2026년 본예산에도 이미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년 1억 원 가까운 소중한 예산이 장애인 일자리 한 자리 만들지 못한 채 그저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담금으로 납부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군의 예산을 이렇게 허투루 쓰실 것입니까?
이제는 민간기업에 일자리를 촉구하기에 앞서 우리 군부터 이 막대한 부담금을 당당하게 인건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장애인 직접 고용을 위한 인건비로 전환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효율적이고 따뜻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한계를 토로합니다.
채용 직무와 구직 장애인의 역량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점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 적합성을 이유로 고용을 포기하는 상황을 그저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입니다.
장애인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진 신체적·인지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직무를 발굴하고 교육하는 것이 바로 지자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법적 기준을 맞추라고 독려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개입해야 합니다.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할 때 우리 홍성군은 “이런 직무에 이런 인재가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역시 시혜적 소비가 아닌 고용 유지를 위한 선순환의 핵심입니다.
법정 기준 준수는 기본입니다.
우리 군이 앞장서서 판로를 개척하고 품질 향상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당당한 경제 주체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나도 일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주는 것입니다.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부담금을 내는 행정이 아니라 그 예산으로 직접 장애인을 고용하여 함께 일하는 행정, 그것이 바로 우리 홍성군이 지향해야 할 ‘따뜻한 동행’이자 ‘효율적인 예산 집행’입니다.
단순히 법적 수치를 맞추는 것을 넘어 우리 군이 앞장서서 장애인이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당당한 경제 주체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납부해야 되는 고용 부담금을 우리 군민의 소중한 일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저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당당하게 일터로 나갈 수 있는 홍성군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이용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를 마무리하며 지난 4년간 의원으로서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 홍성군의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홍성군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핵심 기제인 ‘의무 고용제’를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묻고, 매년 사라지는 막대한 고용 부담금을 생산적인 일자리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고용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과 기업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홍성군의 고용 부담금입니다.
홍성군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2024년 총 1억 500만 9,000원, 2025년 총 9,839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올해 2026년 본예산에도 이미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년 1억 원 가까운 소중한 예산이 장애인 일자리 한 자리 만들지 못한 채 그저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담금으로 납부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군의 예산을 이렇게 허투루 쓰실 것입니까?
이제는 민간기업에 일자리를 촉구하기에 앞서 우리 군부터 이 막대한 부담금을 당당하게 인건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장애인 직접 고용을 위한 인건비로 전환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효율적이고 따뜻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한계를 토로합니다.
채용 직무와 구직 장애인의 역량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점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 적합성을 이유로 고용을 포기하는 상황을 그저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입니다.
장애인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진 신체적·인지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직무를 발굴하고 교육하는 것이 바로 지자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법적 기준을 맞추라고 독려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개입해야 합니다.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할 때 우리 홍성군은 “이런 직무에 이런 인재가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역시 시혜적 소비가 아닌 고용 유지를 위한 선순환의 핵심입니다.
법정 기준 준수는 기본입니다.
우리 군이 앞장서서 판로를 개척하고 품질 향상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당당한 경제 주체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나도 일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주는 것입니다.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부담금을 내는 행정이 아니라 그 예산으로 직접 장애인을 고용하여 함께 일하는 행정, 그것이 바로 우리 홍성군이 지향해야 할 ‘따뜻한 동행’이자 ‘효율적인 예산 집행’입니다.
단순히 법적 수치를 맞추는 것을 넘어 우리 군이 앞장서서 장애인이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당당한 경제 주체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납부해야 되는 고용 부담금을 우리 군민의 소중한 일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저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당당하게 일터로 나갈 수 있는 홍성군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경 의원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최선을 다하는 최선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9대 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며 지난 4년간 재선 의원으로서 군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었던 소중한 시간들을 되새기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주신 군민들의 고견은 저의 의정 활동을 지탱해 준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올해 초 저는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이는 개인의 영광을 넘어 우리 홍성이 대한민국 지방소멸의 위기를 뚫고 나갈 지방시대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엄중한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임기 동안 저의 의정 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화두는 언제나 ‘지방소멸의 위기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이었습니다.
우리 홍성이 직면한 인구 감소와 지역 침체라는 엄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며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렇기에 임기를 마무리하는 오늘, 그간의 고민과 실천을 집약하여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원의 소회를 넘어 홍성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성공 모델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읍·면 단위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가 지방시대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중앙의 권한이 지자체로 오는 것에 그쳐선 안 됩니다.
그 권한이 읍·면 단위, 즉 삶의 현장인 마을로 흘러가야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예산 편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로 거듭나야 합니다.
읍·면 중심의 맞춤형 행정 체계와 풀뿌리 자치 모델을 홍성군이 선제적으로 정착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지역 주도의 자립형 경제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가진 농·축산업의 장점과 또 내포신도시의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청년들이 돌아오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자생적 생태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농촌 협약,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 등 군민의 생존과 직결된 밀착형 행정에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당파를 초월한 협치 기반의 중장기 정책 추진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홍성의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오직 군민의 행복만을 이정표로 삼아 함께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무산 수순을 밟고 있어 안타까움이 크지만 이는 단순한 중단이 아니라 보다 내실 있는 통합을 위한 재검토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충남과 대전의 결합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향후 도민과 군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된 민주적 절차와 또 치밀한 전략을 거쳐 행정통합이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으로서 광역 단위 통합이 홍성군과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막중한 역할에 끝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최선을 다하는 최선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9대 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며 지난 4년간 재선 의원으로서 군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었던 소중한 시간들을 되새기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주신 군민들의 고견은 저의 의정 활동을 지탱해 준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올해 초 저는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이는 개인의 영광을 넘어 우리 홍성이 대한민국 지방소멸의 위기를 뚫고 나갈 지방시대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엄중한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임기 동안 저의 의정 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화두는 언제나 ‘지방소멸의 위기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이었습니다.
우리 홍성이 직면한 인구 감소와 지역 침체라는 엄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며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렇기에 임기를 마무리하는 오늘, 그간의 고민과 실천을 집약하여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원의 소회를 넘어 홍성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성공 모델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읍·면 단위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가 지방시대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중앙의 권한이 지자체로 오는 것에 그쳐선 안 됩니다.
그 권한이 읍·면 단위, 즉 삶의 현장인 마을로 흘러가야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예산 편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로 거듭나야 합니다.
읍·면 중심의 맞춤형 행정 체계와 풀뿌리 자치 모델을 홍성군이 선제적으로 정착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지역 주도의 자립형 경제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가진 농·축산업의 장점과 또 내포신도시의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청년들이 돌아오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자생적 생태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농촌 협약,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 등 군민의 생존과 직결된 밀착형 행정에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당파를 초월한 협치 기반의 중장기 정책 추진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홍성의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오직 군민의 행복만을 이정표로 삼아 함께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무산 수순을 밟고 있어 안타까움이 크지만 이는 단순한 중단이 아니라 보다 내실 있는 통합을 위한 재검토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충남과 대전의 결합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향후 도민과 군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된 민주적 절차와 또 치밀한 전략을 거쳐 행정통합이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으로서 광역 단위 통합이 홍성군과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막중한 역할에 끝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정희 의원님과 최선경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정희 의원님과 최선경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3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6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3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6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2항 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이정희 의원님과 최선경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이정희 의원님과 최선경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3항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장 장재석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석입니다.
지난 3월 17일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해양관광개발 수요 증가에 따라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군 해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3월 17일에 구성하여 2026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여 활동하고 있었으나 관계기관 방문에 따른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6년 3월 17일까지 추가적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석입니다.
지난 3월 17일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해양관광개발 수요 증가에 따라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군 해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3월 17일에 구성하여 2026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여 활동하고 있었으나 관계기관 방문에 따른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6년 3월 17일까지 추가적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장재석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장재석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