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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6년 4월 1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채택의 건
  3. 2.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중국 장쑤성 전장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5. 4. 홍성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홍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9. 8.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13. 12.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15. 14.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30 홍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7. 16. 홍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신동규 의원)
  3. o 5분자유발언(김은미 의원)
  4. 1.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채택의 건(장재석 의원 외 3인 의원 발의)
  5. 2.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미 의원 발의)
  6. 3. 중국 장쑤성 전장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7. 4. 홍성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5. 홍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6.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7.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군수 제출)
  11. 8.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2. 9.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0.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1. 홍성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장재석 의원 발의)
  15. 12.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경 의원 발의)
  16. 13.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이정윤 의원 발의)
  17. 14.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15. 2030 홍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19. 16. 홍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채택의 건과 지난 3월 3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신동규 의원) 

(10시 01분)

  
신동규 의원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천, 금마, 장곡, 홍동 지역구 의원 신동규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9대 의회 임기 동안 정책 논의에 앞서 현장을 우선하는 의정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는 곳, 갈등이 표출되는 곳 그리고 해결이 요구되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한 바는 지역의 문제는 동일하지 않으며 그 해결 방식 또한 같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본 의원은 홍성군의 산업 정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역별로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다시 짚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도 4차산업, 첨단산업, 미래산업이라는 용어가 번번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그 산업을 지탱할 기반은 과연 우리 군의 어느 지역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산업은 단계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1차산업은 생산, 2차산업은 가공, 3차산업은 유통과 서비스이며, 4차산업은 이 기반 위에 기술과 데이터, 지능을 결합하는 고도화 과정입니다. 
  따라서 1차부터 3차까지 축적 없는 4차산업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광천은 이미 산업 기반이 준비된 지역입니다.
  광천은 오랜 세월에 걸쳐 농수산물 생산, 김·새우젓 가공, 시장·유통·음식·관광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생활 속에 형성되어 온 지역입니다.
  1960년부터 70년대 광천읍은 홍성읍보다 인구가 많았고 충남 서해안의 실질적인 산업 중심지로 기능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반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현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김 수출 산업의 한 축에 광천이 자리 잡고 있으며, 광천토굴새우젓 또한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사업이자 문화 자산입니다.
  여기에 광천전통시장과 축제, 수목원과 오서산 다양한 관광자원까지 더해져 광천은 산업과 관광이 결합된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천이 개발 우선순위에서 충분히 고려돼 있는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집행부의 정책 방향은 일부 부분은 타당합니다.
  광천읍 일원 축산물특화거리 조성 역시 홍성의 축산 기반과 지역 사업을 연결하는 시도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단순한 시설 조성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광천 전체를 산업·시장·관광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핵심 거점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인지에 있습니다.
  개별 사업으로 나열하는 이 지역이 아니라 기존 자산을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해야 할 지역입니다.
  반면, 내포신도시는 그 역할이 다릅니다.
  내포는 행정과 공공 인프라, 정책·인력·데이터가 집적된 공간으로 기본 사업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할 지역입니다.
  나아가 돌봄·교육·연구·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5차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광천이 관리 대상이 아니라 투자의 우선 지역으로 명확히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서산, 전통시장, 축제, 김·새우젓 그리고 축산물특화거리까지 개별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관광 생태계로 통합하는 종합 전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0년 역사의 광천축제는 군 축제로 승격하여 체계적인 운영과 관광객 유입의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광천과 내포를 각 지역의 기능에 기반한 역할 분담 체계를 분명히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산업 정책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어떤 기능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실행의 문제입니다. 
  광천은 산업 기반이 축적된 지역입니다.
  내포는 그 성과를 토대로 미래 경쟁력을 확장하는 공간입니다.
  이 역할 분담이 분명해질 때 홍성군의 산업 정책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바탕으로 지역에 맞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은미 의원) 

(10시 07분)

김은미 의원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읍 지역구 의원 김은미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간 본 의원은 홍성군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행정과 주민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현장에서 해법을 만들어 가는 거버넌스 의정을 실천해 왔습니다.
  또한 원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협력하여 정책을 구체화하는 등 주민과 현장을 중심으로 둔 의정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홍성군 주차장 정책이 생활인구 중심의 상업지역에 집중되는 반면 주거밀집지역의 생활권 주차장 문제는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정책 불균형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퇴근 후 집 앞에서 10여 분간 넘게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매는 주민들, 주차장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울 정도로 불법주차 차량으로 막힌 골목길 이것이 바로 저희 홍성읍 주거밀집지역 남장리 주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홍성군은 지난 2024년부터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홍성 역세권 개발 사업을 통해서 162면 규모의 지하스마트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홍성천 주변에는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에 따라서 2028년까지 원도심 일대에 총 1,040면의 주차 공간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명동상가의 경우는 220면, 오관리 200면, 전통시장은 150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도심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노력에는 본 의원 역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기간 홍성읍 주거밀집지역에 계획된 공영주차장은 총 236면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원도심 계획 물량 1,040면의 약 23% 수준이면서 승원팰리체 주위의 도시계획도로 보상 지연으로 남장3리는 사유지 협의 문제로 사업 완료 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 구조가 홍성군민 전체를 위한 균형 있는 주차 정책인지 이제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차이를 넘어서 주차 정책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 주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상업지역에는 1,000면이 넘는 주차 공간이 확충되어 있는 반면에 주거밀집지역 생활권의 주차난은 장기간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4년 제303회 임시회 현장방문 당시에 홍성읍 남장리 3리, 4리 승원팰리체 인근의 심각한 주차 문제를 확인하고 주차장 확보를 공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도시계획도로 잔여지를 활용한 31면 규모의 쌈지주차장 조성 계획을 제시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면도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5년 제315회 임시회 현장방문에서도 남장3리의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대해 90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사유지 협의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현재까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는 남장리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주공1, 2단지 등 노후공동주택 밀집지역에서도 상시적 주차난으로 지역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중장기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차 정책은 단순히 차량을 세우는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보행 안전, 또한 응급차량 접근성 그리고 주거 환경의 질과 직결된 핵심 생활 인프라 정책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매일 불편을 겪고 있는 주거밀집지역 주민의 요구가 행정 절차를 이유로 더 이상의 지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주거밀집지역 생활권 주차장 확충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미 현장방문과 공식 건의가 이루어진 남장리 일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이내에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재원 조달 방안 그리고 행정 여건을 반영한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여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안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주민 주차 정책의 우선순위를 형평성과 주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재검토하고 차기 추경예산 편성 시에 주거밀집지역 교통 개선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업지역 활성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상 속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군민 누구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균형 있고 공정한 주차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검토와 신속한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 주며 아낌없는 격려와 진심 어린 조언을 보내 주신 홍성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목소리는 본 의원이 현장을 놓치지 않고 의정 활동을 이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동규 의원님과 김은미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채택의 건(장재석 의원 외 3인 의원 발의) 

(10시 15분)

  
○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장 장재석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석입니다.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해양관광 개발 수요 증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접 시군 간 규제 불균형 해소와 군 발전을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3월 17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간 활동 내용을 정리한 활동 결과 보고서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주요 활동, 참고 자료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 의회 및 기관 방문을 통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 관심 및 협조 의사 확보를 통해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환경 변화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규제 조정과 함께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장재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미 의원 발의) 
3. 중국 장쑤성 전장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4. 홍성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홍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군수 제출) 
8.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9.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9분)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중국 장쑤성 전장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윤일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윤일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일순입니다. 
  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31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관계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례상의 용어와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범위를 정비하고 수당 지급 근거와 기준을 별표로 정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과의 적합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과 기준을 정비코자 개정문 제2조제6호 및 제9조제17호 별표 1과 부칙을 심사 보고서 내 별첨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5호 중국 장쑤성 전장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양 도시 간 기존의 우호도시 관계를 자매결연으로 격상하여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6호 홍성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에 이주를 희망하는 재외동포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7호 홍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거주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장려하고자 축하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여 외국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사업 시행과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개정문 부칙 중 “다만, 제7조제1항제12호는 공포한 날부터 1년 후 시행한다.”를 신설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8호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의회 의결 절차 없이 조례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감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9호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른 충전시설 부족을 해소코자 홍동면 다움센터 내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영구 시설물 설치를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0호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1호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2호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윤일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국 장쑤성 전장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성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장재석 의원 발의) 
12.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경 의원 발의) 
13.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이정윤 의원 발의) 
14.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2030 홍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16. 홍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8분)

  
○의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30 홍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선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선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선경입니다.
  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지난 3월 31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2호 홍성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도농 교류를 통하여 지역학교 활성화와 농촌 활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농어촌유학이 학교 존치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교육 행정 전반을 담당하며 교육청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부서를 당연직 부서로 지정하여 책임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안 제5조제4항의 당연직 위원 중 인구전략담당관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3호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으로 하여금 농촌 지역의 지원과 민간 자생 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 육성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농촌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범위와 지원 사업을 추가 신설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4호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은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정책과 신기술 개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및 종사자를 지원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기자재 지원은 개별 업체의 영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재정 지원의 보편성 및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안 제5조제1항제3호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정비교육 및 기자재 지원사업”에서 기자재 지원사업을 삭제하여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정비교육”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3호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을 명확히 하고 심의 기준을 완화하여 홍성군의 도시 경관 조성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1,000단위 아래 자투리 숫자가 없을 경우 한글로 표기해야 함으로 안 제27조제3항제3호에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4호 2030 홍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전 홍성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홍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을 신설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30 홍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319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의회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의견 속에서도 더 나은 해답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과 주민을 위해 헌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의 의정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혼자라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9대 의회가 걸어온 길 역시 서로의 지혜와 협력을 통해 만들어 온 소중한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각자의 자리에서도 지역과 주민을 위한 마음만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