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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5년 7월 17일 (목) 14시 06분


  1. 의사일정
  2. 1. 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5. 4.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6.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7. 6.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8. 내포신도시 주정차 단속 유예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문병오 의원)
  3. 1. 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의장 제의)
  6. 4.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김은미 의원 외 9인 의원 발의)
  7.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8. 6.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9.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 8. 내포신도시 주정차 단속 유예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최선경 의원 외 10인 의원 발의)

(14시 06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윤태   
  의회사무국장 김윤태입니다. 
  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지난 7월 1일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7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15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과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7월 4일에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7월 5일에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7월 10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7월 10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병오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문병오 의원) 

(14시 06분)

  
문병오 의원   
  (PPT 송출)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홍성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주읍성 복원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있는 홍주읍성 복원 사업은 단지 과거 구조물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군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되살리는 상징적 사업입니다.
  그러나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문화유산과 소관 철거 공사 6건의 계약 및 집행 내역에서 군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출 자료 보시겠습니다. 
  (PTT 장면 전환) 먼저 [표출 자료1]을 보면 문화유산과 소관 철거 공사 현황입니다.
  총 14건 중 무려 7건에서 계약금이 증가했으며 이 중 6건은 변경 계약 금액이 최소 32%에서 최대 113%까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집행 금액은 약 8억 3,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타 부서와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으로 군 재정에 누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다음은 타 부서와의 비교를 보겠습니다.
  (PPT 장면 전환) [표출 자료2]를 참고해 주십시오. 
  건설과는 철거 공사 6건 중 단 1건도 증액되지 않았고 오히려 4건 감액을 하였습니다.
  교통과 역시 6건 중 1건만 증액, 2건은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부서들이 사전 계획 수립과 계약 집행 단계에서 비교적 면밀하고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거 공사가 가장 많은 도시과의 경우 총 22건 중 4건이 증액, 1건이 감액되었고 대부분 최초 계약 금액대로 이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문화유산과의 계약 관리가 타 부서에 비해 현저히 불안정하며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줍니다.
  같은 행정 체계 안에서도 부서 간 계약 관리 역량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역사·문화 사업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반복적인 계약 변경과 비용 추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공사의 적정성과 계약 투명성 확보 자체에 대한 우려를 낳고 더 나아가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전반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문화유산과를 포함한 철거 공사 관리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홍주읍성 복원은 우리 군의 중요한 역사 문화 자산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철거 공사와 같은 기초 단계에서부터 시공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공사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 확보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본 사업은 충분한 사전 검토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기술적 검증 없이 수년간 반복 추진되어 왔으며 그로 인해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모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제는 사후 점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군 행정 전반에 기술, 계약 관리 체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내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하나, 홍성군은 문화유산과 소관 홍주읍성 복원 관련 철거 공사에 대한 즉각 자체 감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토목·건축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철거 및 구조물 정비 사업 전반에 대한 계약 집행 절차를 재점검하고 철저한 사유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홍성읍성 복원 사업은 군민의 자긍심을 세우는 일이자 행정 신뢰 회복의 시험대입니다.
  더 이상 행정의 실수로 군민의 기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5분)

  
○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7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 7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이정희 의원님과 최선경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의장 제의) 

(14시 16분)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윤일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윤일순   
  행정복지위원회 윤일순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 및 주요 감사 실시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와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의견은 총 145건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은 의회 보고 후 사업 내용 변경 건 등 41건입니다. 
  건의 사항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등 44건입니다. 
  처리 요구 사항은 홍성·예산 통합 지역사랑상품권 등 60건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인 만큼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윤일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최선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선경   
  산업건설위원회 최선경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 및 주요 감사 실시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와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의견은 총 44건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은 시장 지원사업 정산 철저 등 6건, 건의 사항은 태양광 직접화 단지 조성 검토 등 10건, 처리 요구 사항은 광천 문화시장 활성화 노력 등 78건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인 만큼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홍성군수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김은미 의원 외 9인 의원 발의) 

(14시 20분)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6.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14시 21분)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주요 내용, 재정 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세출예산 증감 내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계속비 사업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주요 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은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에 부응하여 민생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 재난·재해 대응력 강화 등 국정 중점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시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며, 경기 침체 장기화, 물가 상승, 고용 불안 등 복합 위기 상황에 대처하여 내수 회복 및 주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생소비쿠폰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각종 지역 사회 재난 대응 및 안전 인프라 확충,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농어민 수당 지원, 지역의 균형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 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9,232억 원보다 620억 원이 증가한 9,85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496억 원이 증가한 8,43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로 114억 원이 증가한 808억 원이며, 기금은 당초 기금운용 계획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611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7,938억 원보다 496억 원이 증가한 8,434억 원입니다. 
  자체 수입은 1회 추경예산보다 33억 원이 증가한 1,101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3.1%를 점유하고 있고, 의존재원은 386억 원이 증가한 6,871억 원으로 세입의 81.5%를 점유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6억 원이 증가한 461억 원으로 세입의 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정책 사업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85억 원이 증가한 7,099억 원이고, 재무 활동비는 52억 원이 증가한 405억 원이며, 행정 운영 경비는 58억 원이 증가한 9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우리 군이 관리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총 11개 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회 추경예산 694억 원보다 114억 원이 증가한 80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은 8쪽부터 10쪽까지로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운용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601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611억 원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분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 수입은 융자금 회수 49만 원, 예치금 회수 3억 7,700만 원 및 이자수입 4,4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4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통합계정 지출은 주민소득발전기금 1억 원, 신청사건립기금 165억 8,200만 원 및 예탁금 2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은 예치금 회수 8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7,7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총 8,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 수입 2억 3,400만 원 및 예치금 회수 2억 2,200만 원 등 총 4억 5,700만 원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사업 추진으로 지출이 4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연묘지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금액 변동으로 결산 금액에 맞춰 예치금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광천읍 상정지구 농촌공간정비 등 3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 회복과 재난 안전 대응에 중점을 두고 긴축 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편성하였으며,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 안정 및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4시 28분)

  
○의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내포신도시 주정차 단속 유예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최선경 의원 외 10인 의원 발의) 

(14시 30분)

  
○의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내포신도시 주정차 단속 유예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체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선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건의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록 구순님을 비롯한 실·국장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선경 의원입니다.
  홍성군의회 의원 전원은 내포신도시 주정차 단속 유예를 촉구하며 본 의원이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주정차 단속 유예 촉구 건의안.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과 충청남도 교육청 등 주요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조성된 행정복합도시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도시 기반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하지만 현재 지역 상권은 아직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며, 자영업자와 지역 주민들은 유동 인구 부족과 낮은 소비 위축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 7일부터 시행된 고정형 CCTV 기반 주정차 단속 강화 조치는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특히 대로변 상가를 중심으로 지역 상권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단속 시행 이후 대다수 상인들이 매출 급감과 고객 이탈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경기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오는 22일부터 지급할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막 시작된 내포신도시 상권의 활성화 흐름에 우리 홍성군이 여전히 변화 없는 주정차 단속을 고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지역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우리 홍성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건의한다. 
  하나, 현행 황색복선 5분 주정차 즉시 단속을 20분으로 유예할 것을 요청한다.   하나, 최소한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부터 오후 1시 30분과 저녁 시간인 오후 6시부터 황색복선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요청한다. 
  하나, 내포신도시는 아직 정주 여건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도시로 상권 형성 및 정착을 위한 유예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집행부는 내포신도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보다 유연하고 현장 중심적인 주정차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민과 상인 그리고 방문객 모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탄력적 단속, 단속 유예 시간대 조정, 주차 인프라 확충 등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7월 17일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덕배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한 사항으로 내포신도시 주정차 단속 유예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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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