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68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4월 20일(화) 11시 05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8. 7.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설치
  9. 및 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0. 8.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의결의건
  11. 9.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8.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9.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05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 의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05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8건의 조례안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순서에 따라 조례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으시고 한건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호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에 따른 표준안으로 군민의 세부담액을 하향시키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57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침체되어 있는 건축 경기 활성화를 시켜 나가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58호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 적용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를 조성,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59호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제11조(위탁취소)에서 제1항 기호와 5호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60호 홍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2호 생활폐기물이라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를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61호 홍성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은 홍성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1997년 3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및 직제개편에 따른 회계직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63호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 시행조례안은 홍성군 고암지구시가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도시계획사업중 도시계획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6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하는 홍성군 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홍성도시계획사업중 도시계획법 제2조, 제16조,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홍성군 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본조례안 제6조 비용의 부담 제1항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를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는 위임 법률 또는 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참여하는 토지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제10조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를 제10조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과 정산 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토지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항 협의회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상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토지가격을 심의결정한다.
  1호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호 청산금 및 수익자부담금 결정을 위한 구획정리전후의 토지평가, 3호 불환지청산금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4호 기타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한 평가.
  제3항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사업지구내 이해관계인을 전체 구성원의 1/3이상으로 한다.
  1호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과장으로 한다.
  2호 위원은 사업에 관계되는 관계공무원, 토지평가의 전문가 및 기타 당해사업시행과 지구내 이해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호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4호 위원은 회의개최 5일전에 외촉 통지로서 위촉한 것으로 갈음하고 위촉통지와 회의개최통지는 같이 할 수가 있다.
  제4항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5항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협의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제6항 협의회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개발담당이 되고 서기는 도시개발분야 직원이 된다.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참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이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56호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의결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57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58호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59호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60호 홍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61호 홍성군일반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에 대하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62호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고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님 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고암지구 시가지 조성 사업 시행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필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필성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감액조정분과 추가세입액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의 정리와 경상비 등을 조정 편성한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955억4,390만1천원보다 0.76%가 감소한 948억1,497만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852억737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6억760만3천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여건과 군재정을 감안하여 경제개발비는 1억4,250만원을 삭감 의결한 사항으로 일반회계는 1억4,25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는 원안으로 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황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64호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제68회 임시회를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