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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4월 13일(화) 11시 08분 


  1. 의사일정
  2. 1. 제6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99 군정업무보고청취의 건
  4. 3. '98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 건
  5. 4.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
  9. 8.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10.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13. 12.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1. 제6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정성훈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2. '99 군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5. 3. '98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6. 4.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5.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6.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7.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 8.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9. 홍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 10.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설치및 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1.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군수제출)
  14.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5. 12.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6.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현필재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제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정성훈의원님외 세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제68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99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본의안에 대해서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건으로해서 제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09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61회 임시회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이대영 의원님과 정성훈 의원님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대영 의원님과 정성훈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6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정성훈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10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고 지난 4월 6일 간담회시 협의하신 대로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건과 같이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 군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3. '98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1시 11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항 '99군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98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과 '98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본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안을 채택하여 99년 군정업무보고계획은 4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2일간,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청취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청취의 건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설치및 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군수제출) 

(11시 12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14분)

○의장 전용상   
  일괄상정된 8건의 조례를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고자 합니다.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부의장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건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시 듣도록 하고 본조례안은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 15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 전용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사업을 요번 예산에 편성해서 농번기 이전에 조기 착공토록 하고 축산물종합처리장 추진에 따른 출자금을 확보하고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을 정리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IMF이후 계속된 경기 부진에 따라 세수기반이 약화되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부족재원에 충당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7억2,800만원이 감소하는 예산으로 전액 일반회계에서 감소되었으나 특별회계는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9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당초예산규모 955억4,300만원보다 0.76%가 감소한 948억1,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52억7백만원, 특별회계가 96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증감요인을 분석해 보면 자체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8억원과 실행예산편성으로 절감된 8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은 특별교부세자금 7억원과 지방양여금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2억1,500만원과 도비보조금 10억4,9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은 기정예산 감액조정분과 추가세액을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의 정리와 법정경비해결 그리고 추가소요 자체사업과 경상경비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세출예산을 개괄적으로 분류해 보면 경상예산에서 5억4천만원을 삭감하고 사업예산에 5억7백만원과 채무상환 3백만원 을 계상했으며 예비비 6억9,900만원을 삭감해서 부족 재원에 충당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 재원은 일반행정비에 Y2K 문제해결 추진을 위해서 1천만원과 구조조정에 따른 진단용역비 2천만원, 이것은 지난 일반 우리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이 아니고 우리가 민간 위탁 대상 사업으로 6개 분야 예를 든다면 위생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위생환경시설이라든지 축산분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앞으로는 민간 위탁을 하게 돼서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 이것은 도의원사업비라고 해서 6억원이 확보됐는데 2억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2억원 요번에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9동 이건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이게 3억1,500만원, 홍동 백동마을 진입로 포장, 이것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4천만원, 광천읍 담산마을 광장 포장 요건 5천만원.
  이것은 먼저번에 우리가 다목적 광장 포장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해서 당초 예산에 했다가 깎았던 사항인데 도에서 하는 다목적 광장 사업은 2,500만원을 한도로 해서 더욱 편성을 안해주고 광천 오서산 밑에 있는 그 광장은 더 넓기 때문에 더 소요되는 5천만원을 보태주는 겁니다.
  1공무원 1컴퓨터 구입에 4,500만원, 지역정보망 시스템 보강에 1천만원, 전자문서 처리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 보강에 3,500만원, 홍주문화회관 대강당 벽면 보수에 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시설보호비 9,600만원과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1,4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4,9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비 2,600만원, 전용일 가옥보수비 6,6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7,700만원과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7,7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계보호비 1,3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 2,2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비 13억원, 저소득 노인 지원비 1억7,100만원, 용봉사 보수비 4,400만원, 홍주성 보수비 1,800만원, 노인교통수당 1억원, 광천고등학교 진입로 포장 이것이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3억원.
  효자문 정려문 개보수비 1,700만원, 홍성 위생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비 7,400만원, 충령사 보수비 2천만원, 청소년 수련관 신축비 8억1,700만원, 마을 단위 고효율 오수정화조 흄관 공사비가 8백만원 이렇게 해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축산분뇨처리사업비 6억5천만원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29억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6,400만원, 전작용 농기계 지원비 1억2,600만원, 가축방역비 3,900만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비 5,700만원, 정주권 개발 사업비 9억1,200만원, 군도 포장비 1억5,5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비가 5,4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비 1억8,300만원,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3억4,4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가 4억8천만원과 수리시설 개보수비 2억원, 강우량 측정장비 Y2K 문제 해결 사업비로 1,400만원, 홍성 온천지구 구획정리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2천만원, 유휴농지 답리작 시범단지조성비 1,300만원,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출자금 7억원, 남산공원내 재래종 소나무 시술 및 헌수목 작업비 1천만원, 시가지 가로 게양대 및 태극기 구입비 5백만원, 남산공원 가로등 신설비 6백만원, 남산공원 배수로 시설비 1,500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비 1,800만원,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 정화조 설치비 4,500만원, 경지 이용율 제고 단지 조성비 1,100만원, 농어민단체 연합회 육성 보조비 2천만원, 농어촌 지도 업무 추진 여비 5백만원, 농어촌 여성 기능 강좌 실습 재료비 5백만원, 지역농업 연구개발사업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변동없이 절감예산 7,700만원을 감액하여 홍성읍 일용인부임 시간외수당 부족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변동없이 예비비 2,575만원을 감액해서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인상분 2,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변동없이 절감예산 2,1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변동없이 절감예산 240만원과 예비비에서 3,060만원을 삭감해서 환지청산 및 설계전산화사업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사업으로 99년 시행하여야 할 군도포장사업비 중 2억원을 재원 부족으로 채무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채무부담액중 5천만원을 삭감 1억5천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은 3건에 25억7,1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마는 지방양여금사업의 변경과 또 설계 절대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사업별 내역은 군도포장사업 5억3천만원과 군도유지관리사업 3억7,7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16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는 473억4,700만원이며 공사기간이 36개월로 금년부터 연도별 사업비를 계속비로 집행코저 하며 98년도 사업비 17억1천만원은 99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26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99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부의장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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