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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4월 19일(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98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

  1. 부의된 안건
  2. 1. '98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군수제출)
  3.   o 기획감사실
  4.   o 문화공보실
  5.   o 농업기술센터
  6.   o 자치행정과
  7.   o 재  무  과
  8.   o 산  업  과
  9.   o 축산환경과
  10.   o 지역경제과
  11.   o 사회복지과
  12.   o 건  설  과
  13.   o 도  시  과
  14.   o 종합민원실
  15.   o 보  건  소
  16.   o 축산폐수처리사업소

(10시 00분 개의)

1. '98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군수제출)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의결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군정업무보고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실.과 직제순에 따라 실.과.사업소장님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의문사항이나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해서 보고를 우선 드리면,
  총 46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시정요구 사항이 22건, 처리요구 사항이 24건인데 이중 처리완료된 것이 21건, 또 추진중에 있는 것이 2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시정요구 사항 중에 공통사항인 1건과 기획감사실 소관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답변자료 작성 소홀 및 경제적인 사업추진이라는 제목하에 군정질문 및 감사자료등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과장, 사업소장, 직속기관장은 자료를 정확히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기 바라며, 답변을 성실히 해달라 하는 주문이 있으셨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크고 작고를 떠나 군민들이 낸 세금이므로 공무원들이 자기 가정살림을 한다고 생각하며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 보고하는 군정업무보고 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군정질문 자료, 의회간담회 자료등 이런 모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오탈자 방지 또는 통계수치의 정확성, 내용의 명확성, 답변의 성실성 등을 실과장들에게 강조 지시한바 있고,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 답변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계획수립 및 사업의 시행 완료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부서가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사전협의를 통해서 누수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감사 지적사항의 완벽한 조치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목하에 행정감사나 군정질문을 했을 때 시정 및 재보고 또는 조치하겠다는 실.과장의 답변에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정종합기능 차원에서 정확한 조치를 취해주고 그 결과를 카드화하여 계속 관리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 의회에 보고하는 각종 군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군정질문시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들의 답변중에 앞으로 시정 재보고 또는 조치 개선토록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종합해서 군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군수의 결재를 득한후 해당 실.과장에게 통보하여 답변자료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정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기획감사실을 경유하여 제출토록 해서 사전 의회와의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카드는 양식을 저희가 고안한건데 이런식으로 해서 카드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정 중요사항 군의회와 사전협조 조치를 하라는 제목하에 군정의 중요사항 중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의회의 협조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정의 주요현안 사업 및 문제사항등에 대해서 군의회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처리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협조하에 처리하겠으며,
  매주 개최되는 의원간담회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여 의견청취와 협조, 정보교환등 군민신뢰 증진과 지역발전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자료 작성 소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업무계획보고시에도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 준다는 것이 지금 2건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이 마감인데 답변을 하지말든지 의원들한테 뭐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으면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던지 그런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오늘중으로 해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다시 요구하시는 거죠?
한기권 의원   
  제가 다시 요구하는게 아니고 실장님이 업무보고를 쭉 청취하셨잖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2건 정도를 의원들한테 자료를 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 끝나고 그러면 또 아무런 그냥 유야무야되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답변을 했으면 정확히 제출하던지 답변을 하지 말던지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기획실장님 지금 한기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금일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다른 의원님 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문화공보실장 이영종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주신보 배부에 관하여 지적내용을 말씀드리면,
  홍주신보 배부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외면받지 않도록 내용을 개선하고 특정인의 집에 사장되지 않도록 배부에 충실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군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홍주신보를 정부와 도에서 시달하고 있는 반의제회보 및 군정안내, 의정활동 뿐 아니라 일반상식, 생활정보, 문화유산, 행사안내 등 군민이 꼭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여 군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생활정보지로서 거듭나겠으며, 지속적으로 홍주신보를 개선하여 더욱더 친근감있는 소식지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홍주신보의 실질적인 배부와 예산절감을 위해 읍.면별로 구독불능 가구, 문맹자, 극노인등 약 3,000부를 축소하여 27,000부를 세대에 배부하고 있으며,
  그 동안 배부에 차질이 없도록 읍.면별로 배부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도 배부지연등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 군정자료 및 홍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으로는 군에서 홍보하는 관광안내 팜프렛 제작시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제작시기를 각종행사전에 실기하지 않고 제작하여 종합적인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관광안내 홍보팜프렛 제작시 각종 행사전에 조기제작 완료하여 사전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4일날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보고드린대로 금년도 제작분은 안이 확정되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좌진 장군 사당건립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으로는 김좌진 장군 사당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이 조기에 완료되어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갈산면 행산리 산16-10번지 약 3필지에 백야장군의 사당건립을 위하여 사업비 2억4,000만원을 지원받아 사당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당건립 대상부지가 보존임지가 되어 산림훼손 및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아 사당건립을 하기 위하여 기반조성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당과 내외삼문 공사, 담장건립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2000년 국고지원 사업비를 99년 1월 9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보훈처에서 지원되는 6,000만원도 사당건립비에 포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영장군 사당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최영장군 사당단청은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사당주위 정비공사시 의회와 협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단청공사는 예산액 1,0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98년 11월 25일날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8년 12월 8일자 신광건설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액은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 12월 11일날 착공하여 99년 3월 25일날 완공하여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사당주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상된 사업비 4,000만원으로 현재 99년 3월 18일날 설계계약을 하여 99년 4월 16일날 설계납품을 받았습니다.
  곧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장군 영정은 동주최씨 대동종친회에소 제작의뢰하여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5월 중순경에는 제작이 완료될것으로 봅니다.
  그건 비예산사업으로 동주최씨 문중에 우리가 의뢰해 가지고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당 주변 정비에 따른 설계가 완료되었으므로 의회와 사전에 보고드려 가지고 협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정봉안식은 영정이 완료되는대로 5월말이나 6월초에 봉안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기존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적절한 시설관리와 앞으로 체육시설 설치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에 대해서, 기존사업에 대하여는 읍면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경미한 사항은 99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활용하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활용도가 높고 주변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하여 설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삭감에 의해서설치계획이 없습니다.
  참고로 동네체육시설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개소가 있는데 홍성에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오관리 공원부지와 고암리 학교부지가 되겠는데 관리상태는 양호하며 활용도도 다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천은 광천리 공한지에 있는데 불량하고 이용률이 저조해서 지난 99년 3월 5일자로 도에 폐쇄요청을 했습니다.
  홍북면 노은리 마을공터는 양호하고 이용상황이 좋습니다.
  금마면 철마산에 있는 체육시설은 관리상태가 불량하고 이용률이 저조해서 3월5일자로 도에 폐쇄요청을 했습니다.
  은하면 덕실리 마을공터에 있는 것도 양호한데 이용상태는 보통인 편입니다.
  결성면 읍내리 등산로에 있는것도 상태는 양호한데 이용상황은 보통이 되겠습니다.
  갈산면 부기리 공원부지에 있는 사항은 이용사항이 전무해서3월 5일자로 폐쇄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의원   
  그 홍주신보가 문맹자, 극노인을 파악한게 3,000부가 축소됐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황필성 의원   
  그럼 27,000세대 이게 지금 배부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배부는 군에서 인쇄를 해서 읍.면에서 수령해다가 읍.면직원이 직접 또는 리.반장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사항은 지금 작년도에도 상당히 현저하게 좋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점검을 해서 배부할 때 전세대에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런데 실장님 답변하고는 안 맞아요.
  읍.면별로 배부해서 읍.면에서 우표로 보내든 어떻게 하든 하여튼 책임지고 배부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읍.면직원들이나 리.반장을 통해서 배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행정감사시에는 축소하고 해서 읍.면별로 책임지고 우표배달로 하든 해서 전부 호당 제대로 들어가게 하겠다 답변을 했단 말이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우표배부는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읍.면직원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을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황필성 의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안했어요.
  읍.면에서 우표를 붙여서 보내든 책임지고 배부를 하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을 했지 지금 답변은 읍면직원이나 리반장을 통해서 배부한다고 답변을 하면 그때 내용하고 틀린다 얘기여.
  물론 뭐 책임지고 들어갈 수만 있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그것이 읍.면직원이나 리.반장을 통해서 그간에 했는데 잘못됐다 이거여.
  잘못돼서 이 행정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때 답변을 분명히 책임지고 읍.면별로 읍.면에서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했던 우표를 붙여서라도 책임지고 보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삭감을 하라고 한거 아녀.
  삭감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테니까 그렇게 해다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통과를 시킨건데 지금 답변은 읍.면 직원이나 뭐 리.반장 통해서 보내는건 똑같잖아.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지금 리.반장이나 읍.면직원을 통해서 배부가 잘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읍.면에서 일부에서 우편배부를 하는데도 있고...
황필성 의원   
  우편배부하는 것은 읍.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황필성 의원   
  그런데 우편배달을 그때 한다고 했는데 답변을 말이요 읍.면별로 배부를 책임지고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구.
  그런데 지금 읍.면별로 지금 그런 답변은 제대로 들어가고 있다 그거 가지고는 안돼요.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그게 그거 알 수가 있나.
  그건 그때 답변하고 틀리지.
  그러니까 읍.면별로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읍.면별로 읍.면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표배달이 된다든지 어떤 방법이 된다든지 이 우표배달 우리가 얘기를 애초에 했는데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이게 어렵지 않느냐 하니까 읍·면별로 책임지고 우표배달을 하더라도 전부 전가정에 들어가게 하겠다 해놓고서 말이요.
  출향인사들한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우편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이 문제는 모르겠어요 그간에 홍주신보가 발간이 됐나 안됐나 모르겠지만 그 후에 그때 지적한 후에 홍주신보가 발간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금년도에 세 번 발간이 됐습니다.
  매월 1회씩 금년도에도 3회 발행되었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 후에도 나한테도 안왔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죄송합니다만, 면에 확인한 결과 발송한 거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님댁에도.
황필성 의원   
  의원들 집에도 안온다 얘기여 지금 이게.
  다른 의원들 다 들어왔나 모르겠지만 안들어온다는 의원들 지금 몇 의원들 내가 얘기도 듣고 있는데 우리집에도 안와요.
  바로 그런데 무슨 배달이 잘돼 잘되는게 없지.
  하여튼 이 문제는 내가 더 지켜보겠습니다 더 지켜보고 배달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에서 동네체육시설 문제에 있어서 제가 듣기에는 지금 금마 철마산도 3월 25일자로 도에 폐지요청을 했다고 그랬고, 또 두,세건이 폐지요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자료에 보면 금마같은 경우 2,100만원 정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폐지요청 했을 때 자금은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폐지요청은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저희가 조사해서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한기권 의원   
  군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한기권 의원   
  면장하고 상의 안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면에 다 상의 다 됐습니다.
한기권 의원   
  누구랑 상의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면에서 보고받고 다 했습니다.
한기권 의원   
  언제 상의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 사항은 면하고 한 사항은 이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면 2,100만원이나 또는 2,600, 2,000 이렇게 많이 들여서 시설한 것을 이게 몇 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92년도에, 금마는 92년도에 조성했습니다.
한기권 의원   
  94년, 95년 이렇게 한 것을 돈 들여서 해놓고 또 않는다고 폐지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지금 폐지요청하는 데는 시설이 상당히 부식됐고 낡았고 많이 파손됐고 그런데만 하는 겁니다.
  시설이 완벽히 있는데는 금마 철마산같은데도 이 시설이 많이 훼손됐고....
한기권 의원   
  거기 뭐가 훼손됐습니까?
  지금 농구대니 배구대니 다 있는데 뭐가 훼손됐습니까?
  훼손된게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 시설이 농구대, 배구대 뿐만아니라 다른 시설도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뭐가 있습니까 다른거, 제가 매일 가는데 자주 가는데 훼손된게 없는데 뭐가 훼손됐습니까 훼손된게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금마는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폐쇄요청을 했습니다.
한기권 의원   
  폐쇄요청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럼 폐쇄요청을 하면 전혀 사용을 않는다는 얘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놈을 폐쇄요청이 승인되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른데로 옮긴다든지 그런 조치를 합니다.
  도에서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다른데로 옮기다니 그러면 그 시설을 지금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등산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용하는 부분을 어떻게 그걸 다른데로 옮긴다는 얘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거기는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한기권 의원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용률을 누가 체크를 했습니까?
○체육진흥담당 박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 박만입니다.
  금마에 철마산에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폐쇄요청이 아니고 일부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농구대라든지 그런건 지금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래서 일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다시 정비할 예산도 없고 해서 파손된거에 대해서만 폐쇄하는 겁니다.
한기권 의원   
  뭐가 파손됐습니까?
○체육진흥담당 박만   
  거기 뭐 여러 가지 의자같은 것도 많이 파손된게 많이 있습니다.
  썩어가지고 나무로 만든 상태인데 나무자체가 인제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돼 가지고 썩은게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기권 의원   
  그러면 다시 해준다는 애깁니까 아니면 그걸 없애 버린다는 얘깁니까?
○체육진흥담당 박만   
  그거에 대해서는 없앤다는 얘기죠.
  인제 농구대라든지 이런거 상태가 양호한 것은 놔두고.....
한기권 의원   
  그렇다고 보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농구대 같은거 양호한걸 놔두면 시설을 보강해서 또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걸 다 부숴 없애버린다면 그건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담당 박만   
  지금 저희 동네체육시설 관계가 예산이 설치만 돼있지 국비라든지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주고 있는데 그 보수비 라든가 이런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런게 안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상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람을 시켜서 보수할 수 있는 문제는 전부 보수를 하고 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다시 설치할 그런 뭣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요인도 많이 발생돼 가지고 그런것에 대해서만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전체적으로 철거하는건 아니구요.
○체육진흥담당 박만   
  예.
한기권 의원   
  그러면 금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시설을 해놨으면 문제가 있으면 보수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조금 쓰다가 이상이 있다고 다 부숴버리면 그거 하나마나죠.
○체육진흥담당 박만   
  아니, 그러니까 보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최소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보수할 수 있는 문제는 전부 보수를 시키고 도저히 보수가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뭐 광천같은데 철봉이라든지 이런게 다 썩어서 주저앉은 상태거든요 그런거만 폐쇄시키는겁니다.
한기권 의원   
  과장님 그것은 좀 될 수 있으면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그것을 돈을 들여서 해놨다가 그걸 부서졌다고 그래서 다 없애버리면 그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래서 보고 드린대로 경미한 시설보수는 99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활용해서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예, 부탁드리구요.
  두번째로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자료에서 의사총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여쭤봤을 때 과장님께서 학계 및 향토사학자, 출향인사와 연계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산 칠백의총이나 전북 남원의 만인의 총 같은것도 홍성보다 시설도 뭐 별로 그렇게 나은 것도 없는데 63년도나 81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린 후로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당초에 작년도인가 97년도인가에 국가지정 신청을 했었는데 고증자료 미흡으로 해서 반려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고, 지금 상당량이 수집을 했습니다.
한기권 의원   
  아니, 언제쯤 뭐 문화재 제출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아직 안했는데요, 지금 자료수집이 거의.....
한기권 의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지금 자료수집을 많이 해서 지금 곧 수집이 되는대로 금년 상반기 중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료수집이 많이 돼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면은요, 후반기 우리 감사자료 감사할때도 다시한번 요구를 해볼테니까 이 정확히 다른 지역보다 뒤지지 않도록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상반기 중에 국가지정 신청을 할 계획으로 지금 수집이 거의다 완료됐습니다.
한기권 의원   
  예, 신청을 하셔가지고 또는 우리 실장님도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국회의원이라든지 다른 부서를 통해서 꼭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의장 전용상   
  예,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김좌진 장군 사당건립에 대한 예산을 요청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지금 보고드린대로 99년1월9일자 국비신청을 했고, 보훈처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는데 한용운 생가지하고 김좌진 장군해서 1억5,000이 지원되는데 그것도 김좌진 장군 사당건립에 추진할려고 그러고.
  또 김을동 손녀인 김을동씨한테도 자료를 보내줘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지금 올라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그리고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사당건립에 따른 문화재관리국에 지원신청을 엊그제 이완구 의원한테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임금동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박성호 의원님.
○부의장 박성호   
  아까 한기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폐쇄하는 문제 말이요 그걸 조금더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한 동네에 들어간 시설을 전부 전체를 폐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일부시설 지금 말씀 들으니까 뭐 철봉같은 경우에는 다른건 다 철봉대 같은건 성한데 기둥이 좀 썩었다 이런 경우에 그걸 없애버리면 아깝지 않습니까 나머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데 인제 그 관리하는 예산이 없다 이제 그러시는데 사실 그거 큰돈이 나는 안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재원을 좀 군비 조금 하던지 해서라도 예를들어서 철봉같은 것이 기둥이 좀 썩었다 아, 그까짓거 기둥하나 가는데 돈이 얼마들어요.
  또 무슨 역기 뭐 하는데 다리가 좀 썩었다 이거 같은건 다리 하나 갈아내고 하는건 돈이 얼마 안든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헐어버리면 그냥 그것도 못쓰는거 아녜요.
  그러니까 기왕에 체육시설이 있는 동네는 시설물 하나를 없애는 것은 조금 고려하시고 있는 시설에 대해선 최대한으로 예산을 어디서 조금 확보하더라도 그걸 잘 보수해서 보존시키는게 좋을 것 같아요.
  한지가 지금 92년도면 몇 년밖에 안됐잖아요.
  상했다 하더라도 일부가 상했을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걸랑 좀 예산을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유지하도록 해봐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그리고 지금 사용량이 전무하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사용을 않는다 하더라도 또 이용할 것 같고 아까 결성같은데도 보통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보통이 아니고 많이 사용합니다.
  식전 같은때는요 사람들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없애지 말고 그렇게 좀 해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지금 폐쇄요청한 것은 완전히 시설물 자체가 없어진거 그런것만 폐쇄요청을 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도 한기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이 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또 보고서 작성이 우리 공보실장님이 너무나 이걸 좀 심도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아까 보충질문인데 홍주신보 배부문제는 말이요 여러차례 지적을 할 때 전혀 읍.면에 공보실에서 가서 확인해서 책임추궁을 한바가 없어요 이게.
  특히, 이게 저도 여기 했는데 4월까지 리.반장집에 전부 지금 사장되어 있는 숫자가 약 60% 지금 이장단에서 하는 얘깁니다 이게.
  반장네까지는 이장이 갖다주는데 반장이 안돌리는 숫자요 이게.
  이걸 왜 분담직원한테도 시골가면 3, 40호 정도밖에 안되는데 한 시간만 돌면 되는데도 이걸 철저하게 책임추궁 이런 것을 좀 명령권자인 군수한테 건의를 해서 이게 제대로 홍보물이 돈 들였으면 배부가 되도록 좀 이걸 해야 되는데 이 보고서만 작성했지 여태 4월달에 지금 이게 보고서가 나오는데 여태까지 하나 그걸 점검해본 사실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 안느껴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 읍.면 배부사항을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그게 누락됐는데 읍.면별로 배부사항을 무작위 착출해서 점검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게 무성의하고 무관심했다는거로 인정 안돼요.
  그냥 감사때만 듣고 그냥 보고
서만 하나 만들어서 했지 실지 거기가서 그렇게 하나 점검을 양심적으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1월달에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했는데도 여태 아까 황필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내권 저희집도 여태 홍주신보인가 이거 군청에서 한거 받아본 사실 없어요 의장네 집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장단 모임에 제가 자주 가는데 이장님도 이거 골치덩어리로 알고 있어요 골치덩어리로.
  이래서 이건 다시한번 뭔가 돈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잘된 홍보가 됐든 못된 홍보가 됐든 가정에 이건 책임성있게 아까 기획실장님이 감사지적 카드제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것도 하나의 카드제로 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뭐를 좀 해주시고.
  하나 제가 우리 몇 차례 의회에 와서도 이 홍보판 제작 있죠.
  그 홍보판 제작 그거 어디서 만든거요.
  국도변에 지금 예산 나가는데든지 이렇게 빠져 나가는데다 세워놓은 홍보판.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저희가 제작해서 설치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거 제작한거 잘됐다고 생각해요.
  홍성군이라는 내용은 없고 그냥 뭐 충절의 고장이고 다른 바로옆에 있는 예산 국도변에 가보면 앞.뒤가 우리 홍성것은 똑같아 어떻게 돼가지고.
  여기서 나갈때는 안녕히 가십시오 라든지 뭐 여기 들어올때는 어서오십시오 충절의 고장 뭐 이렇다든지 그리고 그때 여기 견적으로 봤던 무슨 대하니 새우젓이니 이런것도 뭐 보통 보이지 않아요 그게.
  뭔지 그냥 글씨만 조그맣게 써서 그냥 충절의 고장이라는 내용만 있지 반가운 손님 맞이 한다든지 안녕히 가시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돼가지고 그런 것 좀 타군 것 좀 봐가면서 고안을 해서 제대로 제작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도 홍보판 이런거 문제삼아서 했을때는 그런 것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방금 동네체육시설 있잖아요.
  이 동네체육시설이 그러니까 활용도 선정을 잘하라고 그때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를 들어 홍남초등학교에 운동장 귀퉁이에다가 그 동네체육시설을 했어요 군에서.
  보통 이용률이 높은게 아녜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조깅이라도 많이 어디가 하나 이런 조사를 해야 그 이 시설이 정말 허리펴기라도 하기 위해서 철봉이라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선택을 제대로 해야지 2, 30호 그때 우리 현지답사도 갔지만 그냥 해놓고 1년 열두달 가야 사람하나 올라오지도 않는데다가 시설하는 것 보다는 그런 조깅하는데에 해야 겠다고 하는 그런 연구 좀 해서 이 감사자료에 보고할 때는 좀 해주시고.
  지금 여기 최영장군 사당 관리보수에 대해서 말이죠 주변정리 설계했다고 했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의장 전용상   
  설계했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아침에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충령사 단청 제가 그 기술자 데리고 가서 견적 뽑았어요.
  그런데 그 칠 칠하는 것이 그때에 나무다 칠할 칠을 시멘트다 칠해서 그게 다 분가루마냥 일어난게 잘못됐다고 지적이 된거고.
  그래서 시멘트다 칠하는 페인트가 따로 있는데도 군에서는 그걸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칠하는데 승낙이 됐었다 이래 이것을 해야 되고 이 담장 이 문제는 얼마면 된다는 것이 2,000만원 가지면 칠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제대로 시멘트다 칠하는 놈으로.
  그런데 여기 최영장군 주변 이것도 설계가 나오면  이건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여러의견 기술업자를 상대해 가지고 물론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같이 관리는 공보실이기 때문에 좀 이러한 업자선정이 돼서 군비 절감을 하면서도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  이 감사보고서를 앞으로는 좀 성의있게 작성을 해서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더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각종 시범보조 사업이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연구하여 농민 전체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투자로 사업을 추진할시는 농민에게 완전한 기술이 이전 되도록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시범사업은 시험장에서 연구개발한 신기술 실증보급과 기존보급기술을 확대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은 거점 농가를 통해서 동기부여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써 일시 효과가 출현하는 경우도 있으나 농민은 요인별 취사 선택하게 되므로 거의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 지식을 알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사업 추진은 다수 농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새해 영농설계 교육과 각종 회합, 그리고 지역신문, 홍성신문 등에 게재해서 농가가 신청하도록 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시범사업은 효과가 잘 나타나는 곳에 설치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농업인이 보고, 느껴서 농민 다수에게 보급시킬 수 있도록 홍보매체 활용 등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은 농가의 열의와 노력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고 일반농가의 자부담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므로 농민 전체에게 확대 보급시킬 경우는 예산조치가 이뤄져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는 농민에게 완전한 기술이 이전되도록 적격한 작목선정과 사전교육, 선진농장 견학, 평가 등 시범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농가소득에 직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구항면 내현리 흑염소 가공공장에 지원된 털세척기를 당초대로 환원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탈모기는 94년 흑염소 가공의 집을 운영하던 당시에 전희영 생활개선회장 건의에 의해 추가로 지원된 것이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소 가축 기르기 과제 95년 은하 상하국 또 노인일감 갖기와 토종닭 사업장 금마 와야, 은하 금리, 금마 봉암등에서 토종닭 가공시에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서 빌려주었다가 98년7월23일에 반환되어 전희영 생활개선회장이 영수증이 별첨과 같이 첨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의원님.
서용삼 의원   
  그게 저기 흑염소 탈모기 제가 그때 지적사항을 했는데 소장님이 이렇게 냈는데 그때 서면제출을 그때 이내좀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보면 7월23일날 반환을 했어요 이걸 보고서 알았습니다.
  그때 해줬으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셨으면 제가 또 지도소나 어디에 인제 여태까지 저는 이게 방치가 된 줄로 알았어요.
  이 감사결과 보고서 알았습니다.
  이런 조치사항은 그때 반환이 되면 빨리빨리 처리사항을 알려주시면 의원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뭐가 좀 없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자치행정과장 신보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중인 사업으로 새마을소득기금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마을 주민소득기금 지원사업이 일부 특정인에게 편중되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이 외면되는바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을 지원한 당해연도 회수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할시는 일부 특정인에게 편중될 우려가 있어서 읍.면장에게 추천을 의뢰해 가지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에서 그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서 해당 실.과장과 협조를 해서 해당 실.과에서 현지조사 등을 실시를 하고 최종 적격자를 선정을 해서 대상자로 선정위원회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정된 후에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를 통해서 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통보를 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대상자를 선정할시는 일부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할 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더욱 군과 읍.면이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적사항은,
  구내식당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규칙이나 조례를 제정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라는 지시와, 상록회 운영에 따른 자판기 운영사항에 대해서 장애인을 위해 군에서 조치한 근거를 제출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12월30일 현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홍동면 금당리 강인주와 구내식당 사용계약을 체결을 해서 금년 1월1일서부터 사용료를 부과 징수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부과액은 268만3,670원을 년2회 나눠서 분납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자판기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판기는 직원모임인 상록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판기에서 생기는 수입액을 가지고 현재 민원실에서 자판기를 관리하고 공문서를 수발을 하고 또 수입증지같은 것을 판매를 하고 교통안전협회비 같은 것을 징수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일용인부임의 인건비로 그 이득금에서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러한 특별조치가 마련되지 않아서 장애인들에 대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지금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추진중인 사업으로써 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에 대한 지적내용은 도로 확.포장 공사로 간이 버스 승강장이 철거되어 악천우시 주민 불편사항으로 공사완료후에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 가능한 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한 것은, 지적된 곳이 국도 21호선 홍성, 광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예산에 국도유지건설사업소에서 작년도에 2,960만원을 들여서 8개소를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도 9개소를 설치할 것으로 이렇게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을 지난 14일날 군정보고시에 지적하신대로 이 개소당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 보다는 훨씬 쌉니다.
  362만5천원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항농공단지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과는 약간 한 20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이 값싼 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이 값싼 것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으나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도 이것은 여름철에 이 햇볕을 차광하는 그러한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아직 여름을 지내지 않아서 이것은 아직까지 주민들의 호응이 어떠할지는 모르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판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싸기는 싸지만 주민복지에 어느것이 기여하는 것인가를 판별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업으로,
  모범공무원 표창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읍.면 시상자 표창시 대상자 선정은 모범공무원이 표창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하나 도덕상으로 문제가 있는 공무원이 선정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바 책임자가 확인하여 인정받는 공무원이 표창을 받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연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금년도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 선정시에는 도덕성, 품행성 모든 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를 해서 정말로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표창이 되도록 공적심사에 최선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료된 사업으로 장곡면 소방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장곡 소방청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고, 민원요청에 의한 군의회 현장답사를 하는 것을 불평불만 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하자보수 명령을 12월 9일날 내려가지고 원우종합건설에서 하자보수를 실시를 해서 1, 2층이 우천시에 벽체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12월 24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창문틀과 출입문에도 코킹작업을 실시를 해서 빗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벽체와 전체 이런데에도 방수액을 도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현장답사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감히 불평불만이 없도록 교육과 지시를 통해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료된 사업으로 교량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어촌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시설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마을안길에 있는 새마을 시설물인 소교량에 대해서는 교량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유지하도록 항상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읍.면으로 하여금 조치하고 일상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고, 일상점검을 통해서 교량에 이상 및 손상이 발생된 부분은 즉시즉시 보수, 보강을 실시를 하고 소교량 사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가설에 따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앞으로도 소교량 시설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상시에는 적기에 보수토록 조치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구내식당 운영문제에 대해서 먼저 감사시때 답변에서는 홍성군 군 상록회장과 계약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68만3,670원이 군으로 수입되는 겁니까, 군 상록회로 수입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군 재정으로 수입되는 겁니다.
한기권 의원   
  군 재정으로?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한기권 의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보통 계약을 할 때 선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군에서는 후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일반인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한기권 의원   
  아니, 268만3,670원을  6월30일날하고 12월30일날 분할납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계약체결할 때에 일반인들은 보통 선납을 하거든요.
  그런데 군에서는 후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군에서 해서 후납이 아니라 인제 계약하는 조건에 사용계약을 하는 조건에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조건에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도록 돼있고, 분납을 원할 경우에 년 2회 나눠서 낼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6개월 후납으로 계약체결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한기권 의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 문제요.
  본의원이 예산 국도관리청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작년도에 홍성, 광천 8개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올해는 홍성에서 금마를 지나서 예산까지 그 경계선까지 버스 승강장을 설치한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8개소를 광천지역에 설치를 했는데 광천, 홍성간을 또다시 9개 구간을 거기다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표시가 홍성, 광천간으로 질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시설이 우리 군과 협의하도록 1차 시설지구를 군과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홍성, 광천에 8개소를 설치했으면 거기에서 뭐 몇 개 정도 빠졌겠지만 나머지를 또다시 거기다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부분을 그쪽에다 설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그것은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만, 군과 설치장소를  협의를 해서 우리 군 관내 국도 21호선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한기권 의원   
  본 의원이 예산군 국도관리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는 홍성에서 금마쪽을 지나서 예산지역으로 설치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의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그쪽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4-7쪽에 교량 유지보수 관리에 있어서 일상점검을 하였다고 그러셨는데 점검한 근거가 있으면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이것은 인제 읍.면에서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금동 의원   
  읍.면에서 해서 군으로 보고가 되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물론 보고도 있겠지만 제가 일선 읍.면장도 했습니다만, 이 소교량에 대한 시설물 점검카드가 있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근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의장 전용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말이요 방금 임금동 의원님께서도 얘기하는 이 소교량 이 감사결과 보고서는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하면, 그 간에 우기에 농촌에 가보면 유실 지역을 보면 박스형 교량으로 됐기 때문에 가운데가 난간으로 해서 나무가 걸쳐 가지고 그놈이 물이 못빠져서 전부 홍북 상하리니 이런데가 그런 유형으로 돼서 앞으로는 새마을 사업으로 소교량을 통과하는 과정은 박스형이 아니고 가운데 난간이 없는 걸로 이렇게 좀 하는게 어떠냐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때 감사에 지적이 된 것 같아요.
  이걸 좀 앞으로 새마을 사업으로 하는 우리 농어촌도로 시설할 때 이걸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그래서 조그만것도 그냥  박스형으로 넣어가지고 가운데에 가서 산에서 요즘은 나무도 흔히 절단해서 집어내버린게 있어가지고 비가오면 그놈이 걸치면 물이 안빠져 가지고 제방이 무너져 가지고 엄청난 유실이 오는 것을  개선하자는 이런 뜻에서 이게 지적을 한 겁니다.
  이거에 그 점검이 문제가 아뇨 지금.
  다니며 어떻게 뭐 부서졌나 이거 보는게 아니라 그걸 바꿔서 하자는 그 지적이었습니다.
  이걸 좀 참고 좀 해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의장 전용상   
  그 공공시설물 아까 구내식당 그거 뭐 이렇게 상록회나 여기다 무료로 하면 안되는 거요.
  그거 꼭 200얼마 이거 안 받고 그냥 상록회 기금에서 그냥 무료로 해가지고 하면 안되는건가 기금조성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저희 재정수입 측면에서 보다도 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한테 사실상 사실대로 운영권이 가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록회에 지금 위탁해서 관리하는 이러한 체제보다는 실질적으로 식당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직접계약 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온당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사람과 계약이 된 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래서 공공건물시설 사용규칙에 따른 조치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하여간 공공시설 건물에서 이런 소득원 뭐가 됐든지 이렇게 우리 상록회나 이런게 아닐 경우는 당연히 이걸 받아야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의장 전용상   
  그래서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앞으로는 이 공공시설물을 활용하는 단체니 개인하고 이런 조직에서 그런 경우는 반드시 이게 징수가 돼야 한다는 것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의장 전용상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  무  과 
  
○재무과장 김영식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여유자금의 관리철저가 되겠습니다.
  예산 여유자금은 이율변동에 따른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잔액이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자수입의 확충에 가일층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율변동에 따른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금금리를 매일매일 파악하고 고금리로 예치하고 있으며 세입액과 세출액에 대한 1일 결산 자금수요액을 정확히 판단해서 공금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자수입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결과 98년도 이자발생액이 18억4,000만원입니다.
  98년도 예산액은 16억9,000만원 보다 1억5,000만원이 많은 이자수입을 작년에 올렸습니다.
  금년도 정기예금 예치액은 3월23일 현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277억5,000만원을 지금 군 금고에 정기예치하고 공금잔액은 현재 3월23일 현재 28억8,000만원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최소 금액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자수입을 보다더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년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99년1월에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였는데 조치결과와 체납액 징수에 심혈을 기울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12월20일과 99년1월25일, 99년2월21일 3차에 걸쳐서 년 3회이상 체납자 578명의 체납액이 12억800만원에 대하여 검찰고발 예고서를 발송조치했습니다.
  그 결과 337명에 1억8,400만원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미납자 241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려고 했으나 전부 고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조치로 판단돼서 고발에 앞서서 부동산 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지금현재 9건 했고, 관허사업 제한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조치로 해서 현재 읍.면에서 1명씩 차출해서 군과 합동으로 3개조에 15명으로 편성해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금현재 총체납액 34억중에서 한 30%를 차지하고 있어서 자동차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지금 영치를 하고 있는데 4월17일 현재 번호판 영치가 84건에 9,410만원어치 실적을 올렸고, 현금징수를 1,94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오늘도 광천에 1개조와 홍성읍에 지금 2개조를 배치해서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신용정보불량자 등록을 전국 금융연합회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지금 30인이 있습니다.
  그 체납액이 8억9,287만5천원입니다.
  그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금융연합회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부터 의뢰가 되면, 제재사항이 모든 대출이 중단되고, 기존 대출금까지 회수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냈을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대상자를 읍.면에 보고 받아서 개별적으로 다시한번 독려한후 분할납부토록 계도하고 미납시에는 아주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설별해서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금고 계약시 임대료 상향조정 방안입니다.
  군 금고 계약시 임대료 상향조정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내의 공공시설물 일부를 사용자에게 사용허가할 때에는 허가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관계규정을 적용해서 사용료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한 대부재산 사용료 산정방법을 설명드리면,
  대부재산 사용료는 사용재산 평가액에 사용요율 1,000분의 50을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에 홍성군 금고계약시 지금현재 홍성군 농협출장소가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예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만1,700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감사처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방금 재무과장님 답변에서 말이죠,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97년도에는 16억9,000만원이었었고, 98년도에는 18억4,000만원 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억5천정도 더 이자수입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총액이 같은 상태에서 1억5천을 더 올린 겁니까 아니면 총액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자수입이 늘어난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게 97년도가 아니고 작년도 98년도 이자 발생액입니다.
  이자 발생액이 우리가 예산에는 예산평성은 16억9,000만원을 예산을 잡았었는데, 거기에 따른 모든 공공예금을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금리를 매일 파악해서 가장 금리가 높은데로 예치하고 해서 1억5,000만원 정도가 이자수입이 예산보다 더 올렸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니까 예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1억5,000만원을 더 올렸다는 얘깁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 부분은 예산액대하고 예금관리 철저히 해서 한 데이터는 정확히 산출이 안돼있습니다.
  여기서 1억5천만원이라는 것은 예산액대 예금이자 수입이 1억5천만원이 더 올렸고, 작년에 그 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대로 그 후로다 이자수입을 위해서 고금리로다 해서 매일 파악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면 1/4분기에 보통 평잔이 어느정도 갑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이자수입요?
한기권 의원   
  평잔, 현재 정기예금 말고 바로 지출할 수 있는 평잔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일반예금.
○재무과장 김영식   
  공금잔액요?
한기권 의원   
  예.
○재무과장 김영식   
  공금잔액은 지금현재로 봐서는 작년도 이월사업이 지금 인제 많이 준공이 됐거든요.
  인제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계수는 안되지만 우리 공금잔액이 한 20억 정도를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했다가 나중에 또 모자를 경우는 또 수시로 해약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항상 공금잔액을 최소화하게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면 예금 이 잔액을 철저하게 관리했을 때 작년대비 어느정도 증가를 볼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지금 정확한 산출이 안됐는데요 그것은 다시 산출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그러면 현재 1개월짜리 정기예금 넣은거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1개월짜리는 없구요, 3개월, 6개월, 12개월로 그렇게 최소한도 보통 6개월짜리를 많이 넣고 1년짜리도 인제 자금의 성격을 봐가지고 1년짜리를 앞으로는 지금 계속 많이 넣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1개월짜리 정기예금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1개월짜리 정기예금도 6내지 7%, 3개월짜리는 한 8내지 9%정도 1%차이밖에 안나거든요.
  그래서 자금관리가 만일 급히 쓸 돈이 아니라고 그러면 1개월 정도라도 6내지 7%의 정기예금을 해놓는 것이 이자수입에 큰 보탬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앞으로 공금잔액을 우리가 지금현재 최소화해서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3개월, 6개월 인제 1년이상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여유자금을 판단해서 최소화로 공금잔액을 비치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런데 1개월짜리도 6내지 7%로 제가 알고있으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한기권 의원   
  그리고 그 다음장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에서 2월말에 검찰에 고발했다고 그랬거든요.
  현재 몇 명이 고발돼 있습니까?
  지방세 체납액 보고서에 보면 99년 2월말에 검찰에 고발을 실시 했다고 돼있거든요.
  그럼, 몇 명을 고발해서 얼마정도 금액을 받으실려고 고발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건 고발이 아니구요 우리가 고발한다고 1차, 2차, 3차 예고서를 발부해 가지고 그 결과 337명이 1억8,400만원을 납부해서 고발을 한 것이 아니고 고발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귀하가 세금이 체납되었기 때문에 납부토록 사전에 예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니까 여기 2월말에 고발했다는 것은....
○재무과장 김영식   
  예고문입니다 예고문.
한기권 의원   
  안했죠, 한 사람도 고발한건 없죠 아직까지.
○재무과장 김영식   
  예,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
한기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박성호 부의장님.
○부의장 박성호   
  체납액 징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액이 98년도 체납액이 예년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뭐 많다면 얼마나 많습니까.
  대개 예년에 혹시 과장님께서 자료가 없으시면.....
○재무과장 김영식   
  98년도가 인제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각종 IMF라든가 중소기업들이 특히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가 저희가 지금현재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30인 중에서 8억9,287만5천원이 이게 전부다 개인사업자는 몇 분 안되고 주로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경영난에 허덕여서 부도가 났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그래서 전체 체납액수가 다른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98년도가 많은 편인가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많습니다.
  98년도에 총이월된 내역에.
○부의장 박성호   
  대략적인 수치만 말씀해 주시죠.
○재무과장 김영식   
  98년도 34억9,700만원입니다.
○부의장 박성호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년에는 대개 어느정도나 됐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예년에는 뭐 한 28억, 27억, 30억 미만이었었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그 다음에 아까 신용정보에 뭐 한다는 그 말씀이 뭐죠.
  자세하게 만약에 어떻게 하는것인지 아니 거기에 정확한 용어도 말씀해 주시고 그쪽에 정보를 올렸을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가 좀 아시는대로.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현재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 전국금융연합회에 의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뢰를 하면 신용정보 불량자로 등록을 의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제재사항이 신규대출이 일제히 다 정지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기존에 대출돼 있는 대출금까지 회수가 조치되고 거기에 따른 뭐 신용카드 발급이 중단된다든가 연대보증을 설 수 없다든지 각종 조치가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그러니까 개인이 됐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신용정보 불량자로 등록이 되면 사실상 기업활동은 못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저희도 여기 해당이 1,000만원 이상짜리만 의뢰하게끔 돼있어요.
○부의장 박성호   
  예,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체납자에 대해서 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규정에서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조치하고 해서 독려하고 해서 체납액 징수를 함으로써 우리 군정수행에 원활을 기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IMF라고 하는 국난의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또 개인들도 대단히 지금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독려하고 노력은 하시되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이 신용정보 불량자로 일단 등록이 된다든가 하면 그 일생은 완전히 망친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을 완전히 마감하고 또 이 검찰에 고발 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항은 말이죠, 설령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최대한으로 유보하고 보류하고 정말 극단적인 사항에 가서밖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이 고비만 잘 넘어가면 기업하는 사람도 또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있는 것이고 그런 것도 우리군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저 자신도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독려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또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말씀 드리면 아주 운영의 묘를 발휘하시고 또 체납자 개개인을 아주 분석을 좀 잘 하셔서 너무 가혹한 이러한 조치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식   
  의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검찰에 고발할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었으나 너무 일시에 고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고발에 앞서서 저희가 부동산 압류라든가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뭐 예금압류, 성업공사에 9건을 지금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세금을 오직 징수하는 것
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주 고질체납자를 빼놓고는 저희가 다시한번 독려하고 선별해서 나중에 그 문제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한기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금관리인데 현재가 277억5,000만원이 정기예금됐다고 했죠?
○재무과장 김영식   
  그건 3월23일 현재입니다.
주정열 의원   
  작년에 이때쯤에는 어느정도 됐어요 예금관리가.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예, 그리고 지금현재 일반예탁에 28억8,000만원이 있다고 했죠?
○재무과장 김영식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 277억5,000만원을 3월23일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주정열 의원   
  일반예금.
○재무과장 김영식   
  이게 다 정기예금에.....
주정열 의원   
  아니, 일반 통장은 28억8,000만원 있다고 아까 그랬는데.
○재무과장 김영식   
  이것은 28억8,000만원 지금 예금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제입니다.
  가지고 있는 현재 잔고입니다.
주정열 의원   
  잔고가 그러니까 일반예탁에 있다는 얘기아뇨?
○재무과장 김영식   
  예.
주정열 의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기예금은 인제 이렇게 277억5,000만원 한다면 한 달에 몇 건수는 있을거란 말이요 만기가 된게.
  그렇게 되면 과연 그 28억여원이나 일반예탁 통장에 예금할 필요가 있느냐 참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달에 몇 건씩은 만기가 된 금액이 있을거란 말이요.
  그럼 그걸로다 임시임시 대체하면 비용은 충당할 수 있는데 부득이 일반예탁 통장에 28억여원이나 예탁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만기가 되면 공금잔액은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바와같이 28억도 될 수 있고, 그 현재 예를들어서 지금 작년도 사업이 지금 거의다 준공이 끝났습니다.
  지금 막바로 지금 이월사업돼 가지고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때 시제를 파악해 가지고 사업이 완공됐을때는 조금 가지고 있고, 대형공사가 없을 경우는 한 판단해서 10억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될 때에는 또 즉시 저희가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하여튼 잘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게재에 재무과장님한테 이 체납세금 체납액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보고서를 좀더 구체성있게 이렇게 작성을 해서 해주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기 바라고, 
  하나 아까 문화공보실 보고도 얘기 했는데 말이요, 인제 곧 99년도 우리 문화재라고도 볼 수 있고, 지방문화재도 되고 인제 도지정 문화재도 되고 국가지정 문화재도 되는데, 일단은 국비 지원이 와가지고 정식 문화재로 단청을 하고 그 면허자가 해야할 그런 사업은 뭔가 이 조달청에 지정가격에 의해서 계약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이런 문화재성 유형 예를들어 충령사라든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최영장군 사당이라든지 뭐 이렇게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앞으로 열녀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약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하실거 아닙니까 그러시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의장 전용상   
  이런 것은 견적서를 말이죠, 시공업자한테 좀 자세히 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충령사를 오늘아침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또 인제 재무과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요구한 금액은 6,000몇 백만원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청하고 기와 좀 고치는 것을.
  그런데 실지 그런 것이 아주 전통적으로 하는 업자를 데려다가 견적을 내보니까 2,000만원을 가지면 단청도 하고 기와를 사다가 200여개가 깨진걸로 보고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견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정된 문화재는 뭐 어쩔 수 없이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지만 우리 지방업자가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심도있게 판단해 가지고 계약작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서 우리 군비절감이 되는데 앞장을 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는거죠?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경미한 공사는 주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판단해서.....
○의장 전용상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더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산  업  과 
  
○산업과장 조항돈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98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농기계 보관창고 실태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보관창고 실태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를 점검하여 적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12월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산업과 직원 10명을 동원해서 점검대상이 72동인데 98년도 신축동 26동을 제외한 46동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43동에 대하여 더많은 농기계를 보관하도록 조치한바 있고, 43개 보관창고에는 육묘상자라든지 마을집기 또 볏가마 또 볏짚 및 건축자재 이런 것들이 적재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6월말 또 12월말 2차에 걸쳐서 보관창고를 점검해서 보관창고가 유효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석돈 의원님이 질의하신 임도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오서산의 임도보수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오서산의 임도는 지금까지 18.2㏊에 4억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바 있습니다.
  오서산의 문제점은 7, 8부 능선에 임도가 개설되어 급경사와 암석지대로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또한, 임도보수 사업비가 절대로 부족하여 보수작업이 그동안 불가하였고, 그 동안에는 노면 측구정비와 배수관 설치 이런정도로만 보수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확보가 안돼서 3㎞에 대해서 1,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측구정비, 노면정비 또 절성토 유실지를 복구하는데 사업비가 투여될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내년도 2,000년도에 사업비를 더많이 확보해서 완벽한 보수쪽으로 이렇게 해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임금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휴경논 및 영농자재 지원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휴경논 생산화 필지 조사를 보면, 39.3㏊를 조사했는데 정밀조사 결과 55필지 34.7㏊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사업비는 29㏊가 되겠고 ㏊당 100만원씩 해서 2,9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사된 면적보다 사업비가 570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추경때 사업비를 확보하여 전면적에 지원되도록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성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시 공정하게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또 대상자 선정시에 공정성을 기하라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2년마다 한번씩 위촉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 임기가 만료돼서 2월달에 전체위원 32명중에 재위촉은 12명을 했고, 신규로 20명을 위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바와같이 분과위원회 심의시에는 금년부터는 서면심의를 하지 않고 분과위도 회의를 소집해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성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1읍면 1특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읍면 1특화 사업이 중복되고 또 주민모두에게 동등한 혜택이 가도록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읍면 1특화 사업은 지난 민선1기때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97년도에 4개면, 98년도에 7개 읍면을 지원해서 모두 11개 읍면에 사업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7년에는 개소당 군비지원을 4,800만원 지원한바 있고, 98년에는 개소당 4,000만원씩 지원해서 모두 특화사업이 지역별로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성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시 대상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학자금이 고루 배분되어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은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규모가 1㏊미만 농가에 지원하는 양축가, 임업, 어가 자녀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인 학생과 입학생이 되겠습니다.
  선정절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한기권 의원님이 질의하신 유통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통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주고 또 유통지원 사업이 농민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사업 지원에 대해서 충청남도에 건의한 공문사본을 기히 배부해 드렸고, 따라서 희망 사업은 년중 신청을 받아서 매년 2월28일 이전에 군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자가 지원되고 있고 또 검토결과 결격사유가 없는한 모두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질의사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산업과 소관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도중에 과장님 답변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과장님이 답변하신 숫자가 농기계 숫자가 맞지 않았고, 지금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에 건조기를 설치한 농가가 있다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도 시정이 됐는지 모르겠고,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에 현황판이 없죠, 창고에 현황판이 부착돼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현황판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   
  이 현황판이 없는데는 만들어 가지고 현황을 보면은 무슨무슨 기계가 있다 라고 표시가 되면 알아보기 쉽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6-4쪽에 휴경논 영농자재 지원 기반조성사업 추진.
  과장님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가 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이것은 휴경논은요 벼를 재배하지 않고 묵었던 논 이것을 재생산하는 겁니다.
  거기에 인제 트랙터라든지 장비를 이용해서 인제 모를 심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데 약간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기권 의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면 이 휴경논의 경우 축산환경과에서는 조사료 재배를 위해서 씨앗과 농약을 공급한다.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또 따로 종자대 하고 농약대가 또 보급되거든요, 세 군데가 다 똑같이 이러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환경과에서 녹비작물 관계는 이 휴경논이 아니고 겨울철에 논.밭이 묵는 논이 많지않습니까, 특히 인제 논이 되겠죠.
한기권 의원   
  아니,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기술센터의 그것도 이 휴경논이 아니고 휴경지 그러니까 밭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따로?
○산업과장 조항돈   
  예, 노는 밭 이런데 이 도시주변에 홍성읍내도 많이 묵고 있는 밭이 있잖습니까 그런 밭에 인제 종자를 공급하는 겁니다.
한기권 의원   
  여기 농산과에서는
○산업과장 조항돈   
  논입니다 논.
한기권 의원   
  논만 한다는 얘기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논만입니다, 묵고 있는 논입니다.
한기권 의원   
  그리고 6-8쪽에 유통사업 올해도 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의원   
  제가 이 질문서를 낸 것은 답변은 뭐 답변서를 봤는데 3, 4월달쯤부터 한 6, 7, 8월달까지 계속 말하자면 각종 시설을 하고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금지원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가지고 12월달쯤에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3월 4월 5월 6월 이 재배를 한다든지 시설을 만들 때 농협에서 대출을 얻는다든지 개인돈을 얻어서 쓴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농민들이 추가부담이 되고 매우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군에서는 일단 배정이 됐으면 시설을 하기전에 대출을 해주던지 자금조달을 해달라 그런 질문을 드린거거든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특히 인제 융자금이 문제되는데요.
  그 융자금은 하여튼 저희가 가령 사업을 착수를 했다든지 또 뭐 20%를 했다든지 그러면 인제 저희가 확인을 해주면 융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기권 의원   
  아니, 그런데 거의다 12월달에, 작년같은 경우 이 분들이 다 거의 12월달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돈을 다 쓴거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인제 농가들이 지원사업에서 특히 그런데요.
  한번에 융자금을 뭐 1억 나왔으면 농협에서 1억을 한번에 다 안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농가에서 가령 30% 3,000만원만 빼가도 되는데 그게 인제 번거로우니까 뭐 급한 사람은 빼다 쓰는데 그렇지않은 사람은 그냥 미뤄버려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사업량에 맞는 융자금은 언제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준공되기 전에도 된단 말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50% 정도의 사업을 했다면 50%정도 우리 홍성군수가 확인해주면 그 사업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인제 보조금은 정부에서 인제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여튼 대출이 늦어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군청에서는 좀 빠른 시일내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지금 한기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보충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보조금 사업은 거의다가 준공이 끝나야만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이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보조금 사업은 준공끝나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이대영 의원   
  그러기 때문에 인제 한기권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전에 공사진척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이 안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도 인제 사업에 따라서 인제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는 기성금이라는게 있어요, 진도에 따라서 주는거.
  그런데 인제 그것이 대부분이 보조금 사업이 준공된 후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즉 재무과에서는 자금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보조금 사업은 별도 하면서 왔느냐 안왔느냐 체크하거든요, 기성금 청구가 와도 돈만 왔으면 가능합니다.
  기성금을 주는건.
  그러니까 정산자체는 완전히 준공됐을 때 다 하는거고.
이대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을 금년에 다시 했다고 했죠 기한이 돼서?
○산업과장 조항돈   
  예, 2월달에 새로 위촉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이 구성을 32명 중에서 금년도에 12명은 그냥 있고, 20명은 교체를 했다고 그랬는데.
  교체를 하게 된 내용은 추천이 안돼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돼서 그런 건가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게 아니구요, 여기 인제 32명중에 12명은 재위촉을 했는데 12명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돼있구요, 나머지는 금년에 읍.면별로 균형을 맞춰서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고루 안배를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먼저 안했던 면이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 신규 20명은 여기보면 생산단체장 하면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를 들어서 농협지부장이라든지 축협조합장이라든지 또 단협장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래서 작년도에 2년간 한분은 다빼고 다시 20명은 교체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물론 뭐 지부장님은 전근가고 이랬으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아뇨, 거기는 뭐 어떤분이 오셔도 당연직입니다.
○의장 전용상   
  당연직이죠, 거기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의장 전용상   
  그리고 지역전문가라고 보면 뭐를 얘기하는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인제 저희 단체가 있죠 농업단체, 농업인후계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제 또 독농가 뭐 축산이면 축산의 독농가 또 뭐 홍동에 오리농법하는 그런.....
○의장 전용상   
  그럼, 이 선발규정은 뭐가 있어요 이게?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 안배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왜 먼저도 이것이 행정감사에서 지적된지 아시죠 이거.
  뭔가 인원이 제대로 농어촌발전심의협의회 구성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일사분란하게 행정당국에서 이렇게 하면 그대로 심의도 별로 없이 여기에서 우리 후계자 뭐 최종이런거 최종 결정은 여기서 같이 심의도 하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데 이 규정을 뭐 좀 바꿀 수는 없는거요 이거.
  여기보면 거의 뭐 다 읍.면장 추천이야 군수추천 똑같은 거지 뭐 이거.
  아, 읍.면장이 그 군수가 말이요 그 면은 누구누구 해라 하면 그거 거역할 수 있나.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그렇게 한 일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할 수는 없지만, 여기 내용은 그렇게 되어있다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좀 추천하는데 좀 고루 참여해서 이게 할 방법이 없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현행 뭐로는 뭐 지난번에 새로 위촉한건 상당히 공정하게
읍.면별로도 안배가 됐구요.
  잘 된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 새로된 명단 좀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서면 좀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가 항상 이것이 거론된게 그런 공정성이 없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생긴거고, 
  하나 우리가 이 농어촌 장학금 있잖아요.
  농어촌 장학금 이게 대상자 선정에 이게 경지소유 1㏊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양축가, 임가, 어가의 자녀로서 교육부장관 했듯이 이 여기에 준하는 양축가나 임가, 어촌가는 이게 어디 어떻게 기준두는 거요 이거.
○산업과장 조항돈   
  그러니까 농업인이라면은요 인제 경지 규모가 1㏊미만, 또 양축가도 마리수가 있어요 마리수.
  마리수가 가령 뭐 소가 10마리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주 못박은 기준이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만 한합니다.
  인문계는 해당이 안됩니다.
○의장 전용상   
  인문계는 해당이 안되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양축가 10마리 미만을 언제서 언제까지 기준두는 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의장 전용상   
  선임할 때 그 안에 한 100두를 키우다가 시세가 좋아서 현금을 보유하고 5두로 줄였다고 하면 그건 5두 양축가로 보는건가?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인제 그런 농가가 뭐 혹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소를 뭐 100두 이렇게 기른다는 사람은 또 다른 농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해당이...
○의장 전용상   
  아니,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는 일단 양축가면 없는 걸로 보고, 계산할때에 얘기를 하는거지.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죠, 뭐 축산만 100두를 하다가 가령 90두를 처분했다 그러면 인제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그거 선발할 때만 없으면 된다.
○산업과장 조항돈   
  인제 그 시점에서 소가 가령 뭐 소만 길렀는데 축산 그 두수가 이 기준에 맞는다면 인제 대상이 되겠죠, 그 조사 시점에서.
○의장 전용상   
  조사 시점에서?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행정이나 이것을 정말 이것이 균형없고 어떤 기준없는 장학생 선발이 돼서 사실상 타야할 농가의 자녀가 억울하게 못타고 이렇다고 해서 이게 왜 이게 감사에 지적됐던 내용을 잘 과장님은 알으시고 이 보고서를 만드셔야지 그냥 맨날 그때 외우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보고서 지금 의원님들은 이거 훑어볼 가치도 없게돼 있어 사실 보면,
  왜 그런 지적이 됐느냐 이 근본을 잘 모르고 그냥 보고서 또 만들었다고 이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여기 실무에서 현지조사하고 확실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해서 먼저 잘못된 부분이 이런게 잘못됐는데 이런 것을 개정을 하고 이런건 이렇게 심도있게 해야 겠다는 그런 내용보고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그냥 감사 지적된 내용이 뭔지도 지금 모르고 지금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데에 상당히 산업행정은 유의를 하시고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밭은 무슨 축산과서 무슨 논은 농촌지도소서 그 뭔가 통괄성 있게 자체적으로 한 군수 산하니까 뭐가 좀 한가지 갖고 나눠서 그냥 유지만 할려고 할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런 구조조정적 차원에서도 줄여가지고 한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하는 창의력 행정을 좀 갖고 답변을 해야지 이건 밭은 어디서 논은 어디서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앞으로 좀 감사나 이런 내용의 자료를 제시할때는 그 깊이를 좀 확실하게 잘 파악해서 이해가 금방가고 앞으로 개선이 될 그런 방향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산환경과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환경과 소관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하고 분뇨악취제거 사업하고 가축전염병 감염축에 대한 살처분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입니다.
  각종 보조사업에 있어서 대상자선정이 잘못되어 보조금을 낭비하고 융자금이 이자회수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선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지적내용 이었습니다.
  조치사항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UR협상이 타결되어 세계무역질서가 WTO체제로 전환되어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추진되어 이에따른 축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업규모의 형태의 축산업을 전업규모로 해야한다는 취지로 희망하는 축산농가를 선발하여 많은 융자금과 보조금을 지원하여 일부 자부담으로 투자해서 현대적인 축사시설을 증.개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환경관리법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가축의 분뇨처리를 위한 많은 시설비가 투자되었고 또, 97년도말에는 저희가 IMF체제하에서 소값을 비롯한 축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사료가격의 폭등으로 현금이 아니면 사료를 구입할 수 없어서 대부분 양축농가들이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농.수.축협과 협의해서 93억원의 긴급 양축경영자금을 지원해서 양축농가의 도산방지에 노력한바 있으며, 일부 양축농가들이 취약한 자본능력과 방만한 경영관리로 도산이 불가피한 자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축사시설 자금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사업 융자금이.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자금과 조사료 생산 자금만이 금년부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제반 규정의 절차에 따라서 지원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격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7-3페이지입니다.
  분뇨 악취제거 사업입니다.
  분뇨악취 제거사업에 있어서 효소제 공급에 대한 효과분석을정확히 분석하고 수치에 대한 효과를 심층분석하여 획일적이 아닌 전반적인 사업으로 사업효과를 증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라는 그런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축산업의 집단화 농가당의 사업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축분뇨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사회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가축분뇨에 의한 토양과 수질오염은 물론이고 분뇨에 의한 악취도 쾌적한 생활환경이 큰 저해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가축에게 일정한 효소제를 급여하는 효소제에 의한 장내발효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생산된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지키며, 배출되는 분뇨의 2차 발효를 촉진시켜 악취와 해충발생을 저감시키고자 충청남도 및 군 시범사업으로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저희가 효소제를 구입해서 일부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 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과여부를 측정분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효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구의 미비와 시험목장이 아닌 개별 사육농가별로 급여 시험한 관계로 객관적인 수치의 효과를 분석해 제시하는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시 대상농가를 출장해서 급여사항의 지도 확인과 급여 결과에 대한 효과여부를 항목별로 설문조사 형식으로 분석해서 분석결과 악취 및 해충감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를 27농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효과가 높다가 15농가가 나왔고, 약간 있다가 11농가가 나왔고, 보통이다가 1농가가 설문조사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결과 성실히 급여하여 효과를 인정하는 많은 양축가가 급여하는 파급효과를 거수하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우리지역은 가축의 집단사육에 따른 환경문제는 갈수록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친화축산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축농가의 급여결과 사료효율, 축산물의 품질향상, 항병력 향상과 가축분뇨의 2차 발효촉진으로 속성퇴비화 및 액비화와 악취 및 해충발생 저감에서 호기성 효소제보다는 혐기성 효소제가 효과가 크다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군 재정여건이 되고 효소제 가격이 하향 조정될 수 있는 집단 주거지에 인접한 축산농가에는 집단화된 축산농가 위주로 급여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급여토록 함으로써 좀더 객관적인 효과분석과 환경개선 및 축산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5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감염축에 대한 살처분 표시판 미설치에 따른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조치사항 및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군의회 행정감사시 소 부르세라병의 양성축에 대한 살처분 현장인 홍북면 대동리 박남신 목장에 대해서 답사하면서 지적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2항 발굴금지규정에 의한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추가자료시 요구한 표시판 설치 현황과 사진은 살처분 당시 이행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고 이 관계를 저희가 사실은 사후관리를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표시판 설치라든지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에 철저를 기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환경과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과장님 답변은 명확하게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위증과정을 과장님께서 대답을 시인을 해놓고 현장에서 박남신이가 표시판에 대해서 설치를 말하자면 설치해놓은 것을 없앴다고 답변을 했다고 이렇게만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런데 이 표시판이라는건 이게 참 몇 년을 우리가 보관하고 거기다 해놨는데 그게 표시판을 당초에는 설치를 했다가도사후관리를 잘못해 가지고서 부러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것은 잘못한 것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보완을 해서 표시판을 만들어서 다시 없어진 표시판을 저희가 작성해서 거기다가 먼저 저희가 사진까지 제출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놓은 사실이 있지만, 하여튼 앞으로는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서 저희가 가축 살처분 관계는 표시판 사후관리라든지 좀 철저히 해가지고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게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데 인제 예방법에 15조2항에 표시판을 설치하도록끔 법으로 되어있는데 왜 표시판을 그 당시 대답을 사실은 표시판을 참 덜 챙겨 가지고 못했다던가 이렇게 솔직한 대답을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설치를 했었다고 대답했다 얘기여.
  그럼 했으면 현지에 가보니까 설치한 표시가 없다 얘기여 표시가.
  그럼 어째 들어와서 다시금 왜 설치를 했으면 어째 설치가 없었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없어졌다는거죠 답변이.
  표시판이 설치되었다가 없어졌다.
  그럼 표시판을 없앴다고 하면, 왜 살처분한 사진에 표시판이 일단 사진에 나타나야 할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감사질의를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됐다 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요.
  대답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럼 위증이 아니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위증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회의록 제가 가지고 있는데 다 읽어달라면 읽어드리겠는데, 그렇게 해놓고 이걸 지금 박남신으로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또 이렇게 여기다 내놓는 것은 좀 제가 볼 때 좀 여기서도 벌써 성실성이 없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런데 사실 과장이 살처분하는데 다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살처분 당시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직원들한테만 복명서를 받고 또 여러의원님들하고 같이 갔지만 그 농가가 이렇게 실지 한 거에 대해서 시인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좀 덜챙긴건 사실입니다.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챙겨서 확인을 정확한 육하원칙에 확인을 해서 대답을 해주셔야지 그걸 설치를 표시판을 해놨다고 해서 사진이나 모든 증거를 제시해 가지고 표시를 안했는데 왜 표시를 했다고 하느냐 하니까 그때서 사진이니 뭐니 얘기 하니까 잘못했다고 해서 위증이라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대답을 해놓고 지금 와서 또 아니라고 하면 이게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하여튼 이런 일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글쎄, 뭐 앞으로 잘하는 것은 물론인데 그 당시 감사당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와서 다시금 또 그걸 변명하는 얘기가 됐길래 다시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과장님이 위증이라고 대답을 여기 회의록에 지금 속기록에 나와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부정합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글쎄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처분할 당시에 제가 가서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그 뒤로 그냥 농가가 해놨는데 그게 각목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조금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없어졌다고 그렇게 저도 뭐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 관계는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뭐 농가에다 핑계댈게 아니고 과장님은 모든 업무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과장이기 때문에 지금와서 뭐 농가니 뭐니 여기 얘기할 것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 말씀하신 것을 회의록에 이렇게 다 기록이 돼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조금 여기다 변명을 또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거 아니냐 얘기죠.
  먼저것이 맞지 지금것은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된거 아니냐 지금 내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용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지역경제과장 김광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인 공공근로사업 홍보와 차없는 거리 등 교통체증 대책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홍보와 곤련해서 많은 주민이 신청돼서 취업기회를 주고 어려운 주민이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군내 실직자나 실업자 또 저소득자에게 일시적 일자리 마련으로 재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관내 언론매체인 홍주신보, 홍성신문, TV방송등에 게재를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안내서 발행과 또 11개 읍면에 프랑카드를 게시하였고,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홍보에 전력한 결과 99년도에는 1단계에서 신청이 1,501명을 접수해서 98년도보다 635명이 더 접수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홍보내용은 작년도 11월26일날 홍주신보에 공공근로사업 안내 및 신청하는 요령을 게재했고, 또 12월9일에는 청운대학교외 8개 학교에 홍보 협조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는 협조안내문 발간을 1,500부를 해서 군청과 읍.면에 비치 및 배포를 한바 있고, 또 12월28일에는 홍성신문에 공공근로사업 안내 및 실업대책에 대해서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1월에는 지역신문에 게재를 해서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했고, 또 1월23일에는 홍주신보와 지역신문에 게재의뢰를 해가지고 공고를 해서 공공근로 아이디어 모집안내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차없는 거리 등 교통체증대책으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지정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홍성읍내 신세계 약국에서 서부약국간이 약 한 200미터 이 명동골목을 찾는 주민들의 원활한 보행을 위해서 홍성경찰서에서 공청회 등을 거쳐가지고 94년도 2월23일자로 차마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그런 지역입니다.
  이 차없는 거리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해서 통행금지제한 위반으로 이건 경찰관만이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지만 저희가 기왕에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계몽을 통해서 차없는 거리에 진입하는 차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녁에 나가보면 차량 한 두 대 정도만 더러 이렇게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근절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먼저 감사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할때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홍성군이 공공근로사업 정부에서 지원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그걸 문의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다른 작년보다 많이 신청은 했는데 올해는 다른 군에 비해서 홍성군 지원액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지원액이 지금 적은 편인데요.
한기권 의원   
  또 적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런데 저희가 1단계 할 때 2단계 사업을 발굴을 하도록 해가지고 그때당시에 1억500만원을 더 했는데 이건 아직 인제 지금 사항이고 이거 결정 최종적으로 돼야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더 추가로 인제 배정받을 수 있는 여력이 확보돼 있다 이겁니다.
한기권 의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되는 자금인제 어차피 자금 많이 갖다가 하고 싶은 사람들을 많이 해주는게 군입장에서 좋지않은가 하는 입장에서 물어보는 건데 올해도 다른 군보다 적구만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좀 적습니다.
  왜그러냐면 그건 신청자에 대한 공공근로 신청자에 대한 비율 또 작년도에 집행된거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그런걸 참작해서 하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한기권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사회복지과장 김영수입니다.
  65회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보고드릴 사항은, 시정요구 사항이 2건과 처리요구 사항이 4건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시정요구 사항으로, 노인 한마당 잔치행사로 지적내용은,
  노인 한마당 잔치가 전시행사에 지나지 않도록 적의한 행사 시기와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노인들을 잘 모실 수 있는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 시행하기 바란다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에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 분석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경로사상을 고취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적된 내용을 보면, 참석한 노인들한테 행사하고서 뒷처리가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려서 거기에 대한 명단을 미리 노인들 참석명단을 확보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저희가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시정요구 사항으로, 사회복지관 이용홍보입니다.
  지적내용은, 사회복지관을 홍성읍민 뿐만아니라 홍성군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얘기로 저희가 그동안 추진사항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역신문 또 광고지, 유선방송, 전단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보충으로 저희가 사회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을 새로이 제작을 해서 반상회에 게재를 하고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확대해서 군민이 다같이 참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읍.면에 홍보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처리요구 사항으로 지적내용은 생활쓰레기 매립장 운영 광천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분리수거 및 미화원 현황을 볼 때 광천 쓰레기 매립장은 홍성 쓰레기 매립장에 비하여 분리수거가 거의 안되는 실정으로 소각을 많이 해야 되는 사항임으로 현지답사 결과 그 많은 양의 쓰레기를 두 명이 분리수거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추가로 1명을 더 배치해서 분리수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쓰레기 매립장 복토에 있어서도 예산사용이 타 읍.면에 비하여 미비한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규정에 맞게 복토를 실시 주민위생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가 답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천 쓰레기 매립장 분리수거 인원 추가 배치는, 저희가 98년12월30일 환경미화원의 정원을 일부 조정해서 홍성읍 환경미화원을 광천으로 정원조정해서 1명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성읍이 13명이었던 것을 정원조정해서 12명으로 광천읍 16명이었던 것을 17명으로 해서 저희가 기타면까지 합해서 현재 정원이 59명에 59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광천읍 쓰레기 매립장 규정에 맞는 복토실시는, 광천읍이 98년도 복토 예산 선 것은 600만원이고, 복토실적 및 집행실적은 저희가 10회에 420만원을 복토가 투자를 해서 적정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복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복토 예상량은 4,300평방미터로 약 소요예산은 8,67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복토예산 확보는 600만원이 작년도와 같이 확보됐습니다만, 부족에 대해서는 추경에 267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복토를 정기적으로 하는것도 실시 날짜와 점검대장을 확인을 해서 점검이 되는지를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9-5페이지 생활쓰레기 매립장 광천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광천 쓰레기 매립장 옹벽설치가 잘못된 사항으로 광천읍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주무과에서 예산을 확보조치하여 주기 바라고, 침출수 예방대책으로 침출수 저장조를 기존보다 기존이 60평방미터 이상 크게 설치하기 바라며, 매립장 주변의 물받이가 현재 프라스틱 유형관으로 돼있어 장마 등 우기시 문제점이 많은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으로 저희가 조치는 광천 쓰레기 매립장 설치 등 옹벽의 추가설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3년 광천읍 쓰레기 매립장 옹벽설치는 광천읍에서 쓰레기 매립 계획량을 검토하여 설계와 시공을 하였으나 제2매립장 그 밑에 매립장을 다시 조성한게 있습니다.
  제2매립장 조성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좀 지연돼서 적정 매립량보다 많은 양이 맨 위에 처음 만들어진 양이 매립되어 집중호우시 매립쓰레기 유출이 우려되고 있어 현재 광천읍에서 매립장 완전 복토 및 보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9년도에 예산편성이 4,700만원을 확보해서 그중에 옹벽설치를 예산이 900만원 확보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이것을 조속히 저희가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따라서 사후관리가 지금 미비한 점이 있는걸로 판단돼서 금년도 도비지원 비위생매립지 정비대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위치한 광천 매립장에 대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정비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침출수 저장조 용량증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천읍에서 97년도에 시행한 사업으로 그동안은 많은 예산을 들여 외지업체에 침출수를 위탁처리하다 보니까 적정시기에 적정처리가 어려워 홍성군 매립장에 설치 운영중인 침출수 처리시설이 정상가동하고 있어 발생되는 침출수는 위생매립장에 적정 운반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천읍 제2매립장 침출수 저장조 용량을 증설하는 것은 당분간은 저희가 우선 우리가 기존에 있는 위생매립장으로 처리를 하고,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저희가 앞으로 기존에 있는 60평방미터 보다 확장된 200평방미터로다가
확보해서 저장조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매립장 주변 물받이 대책 강구는, 기시공된 산마루측구에 대해서는 차수막 등 보호를 고려해서 배수능력이 좋은 PE재질로 시공한 것으로 판단되나 PE제품의 단점인 경량성으로 인해서 집중호우나 우기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이후 주변 지형과 제 구조물과 강우량을 고려 적정한 배수로 재질 콘크리트 관과 단면의 결정 및 예산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배수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PC관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로 일단 수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지형적으로 봐서 그 PC 시설한 자체가 근본적으로 시설이 잘못돼 있어서 문제가 대두가 돼서 한번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정할 계획입니다.
  9-6페이지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으로,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홍보를 철저히 정부 보조사업에 대하여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장애인들 기대하는 장애인회관에 대하여 사업구상을 미리하고 운영에 있어 장애인협회와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천계획 수립 제출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책 리후렛을 저희가 금년도 3월2일날 본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 장애인협회, 의료기관등에 배부해서 민원실에 비치해서 장애인들 등록시 안내토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장애인회관 운영계획 수립은 유인물로 참고드리고, 운영계획 관계는 금년 회기중에 저희가 홍성군장애인복지회관운영조례제정후 위탁체결을 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고,
  6월경에 저희가 개관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관계는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내려온 것이 책자로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 한테 보조사업으로 시책에 들어있는 것은 전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기만 하면 자기가 장애인들한테 뭐가 혜택이 오는구나 해서 인제 본인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 위생매립장 운영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으로, 군직영과 업체위탁에 따른 수지분석 자료 미흡에 대해서 내용입니다.
  97년도 98년도 위탁업체 근무 미화원과 읍에서 근무한 미화원 현황을 제출하기 바라고,
  계약시 반입량 등 정확한 근거와 사업의 근본 취지에 맞게 인원등이 산출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고 생각됨.
  이에 따른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지분석 자료를 군에서 한 것과 읍에서 한 것을 별도로 제출하여 주고, 일반관리비, 이윤, 인건비를 포함한 지출내역을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기 바람.
  이것은 제출을 했습니다.
  또한, 특히 인건비 지출은 홍성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계약 18조 규정에 의거 타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는바 일부 전용에 따른 해명자료를 제출해주고, 특히, 정년퇴임자에 대하여 퇴직일에 관계없이 추가지출한 사유를 제출하기 바람.
  또 수지분석자료 없이 음식물수거 처리 비용을 98년10월7일 추가로 756만3천원을 변경 계약하였는데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고, 음식물을 수거한 장소와 수거량을 제출하기 바람.
  97년도 10월에 설치한 계량기가 잦은 고장으로 방치돼있어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쓰레기 반입에 따른 반입대장이 미비치된바 조속한 시일내에 기재한 대장을 반드시 비치하기 바람.
  95년9월7일 구입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운반차량의 운행일지 및 보험료를 포함한 유지관리 지출내역과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방치하는 등 예산낭비와 행정적으로 조치를 못한 사유를 제출하기 바람.
  또, 홍성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무 계약 17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업체에 대하여 년1회 정기검사 미실시와 관리대장 및 위탁금 집행사항 미비치에 대한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해명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처리할 사항은 기히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 직영운영과 업체위탁에 따른 수지분석자료 미흡에 대해서 97년도 98년도 위탁업체 근무 미화원과 읍에서 근무한 미화원 현황입니다.
  97년도 홍주환경 미화원은 16명이었고 홍성읍은 20명이었고,
998년도에는 홍성읍 분리수거 요원 4명을 홍주환경으로 고용승계하여 홍주환경이 20명, 홍성읍이 16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홍성읍과 홍주환경 미화원 명단 내용은 아래 별첨 첨부된 사항과 같습니다.
  9-8페이지는 홍성읍 97년도, 98년도 사역내역입니다.
  9-10페이지 홍성군 홍성읍 수지분석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 수지분석은 전문원가계산 업체의 원가계산방식이 아닌 자체적으로 환경미화원수에  의한 수지분석을 실시하였고,
  민간위탁시 97년에는 9,152만9천원, 98년에는 3,963만2천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증빙서류는 첨부가 됐고, 97년 수지분석 내용은, 저희가 1안, 2안, 3안으로 현행과 민간단체와 예산절감 순으로 이렇게 양식이 그려져 있는데, 저희가 1안으로 쓰레기 수거하는 걸로만 저희가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현행이 21명 인원에 장비가 5대, 금액이 3억5,235만9천원 민간위탁시 16명으로 볼 때 장비 5대로 진행하고 금액은 2억6,080만3천원, 예산절감이 91,529원으로 해서 1안으로 책정해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98년도 수지분석 내용은 저희가 1안, 2안, 3안, 4안까지 시행을 했습니다만, 4안으로 시행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성읍에 인원을 4명을 홍주환경에 위탁해서 총 20명이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읍에서 청소대행사업 계약에 대해서 체결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분석을 홍성읍에서는 못할 사항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1페이지 세번째 지적한 일반운영비, 이윤, 인건비 등 지출내역 98년도것입니다.
  98년도 총계약금액은 4억3,256만3천원으로 각항목별로 지급액 기준이 있으나 추후 발생된 증액분에 대하여는 예산관계로 증액하지 못하여 부득이 일반관리비, 복토비, 이윤 등에서 일부전용하여 인건비 등에 충당하게 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금액시 4억3,256만3천원은 동일하고 거기서 홍주환경에서 예산 저희가 계약한 액보다 변경된 사항은 인건비가 1,053만4,170원을 추가 더 지급을 했고, 고용보험이 지급이 추가됐고, 국민연금이 추가됐고, 산재보험이 추가됐고, 장비유지비가 추가됐습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의료보
험에 감을 시켰고, 일반관리비에서 감을 시켰고, 음식물 발효 사업비에서 감됐고, 복토비에서 감됐고 해서 총 홍주환경에서 지출한 금액과 저희 계약금액과는 총액은 일치가 됩니다.
  9-12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분석한 사항인데,
  이건 쉽게 저희가 말씀드리면, 전체 총액은 지출액은 맞는데 문제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4,161만4,930원을 주기 위해서 지출한 사항 내용입니다.
  네번째 9-13페이지, 인건비 지출은 홍성읍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무 계약 18조 규정에 의하여 타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는바 일부 전용에 대한 해명자료로,
  98년 계약시 예산관계로 인하여 인건비인 시간외근무수당이 미계상되어 홍주환경과 계약되었으나, 홍주환경에서는 98년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 홍성읍에 근무하다 홍주환경으로 고용승계된 환경미화원들은 고용승계시 퇴직처리하기 때문에 근속처리가 되지 않아 근속가산금이 홍성읍에 잔류한 환경미화원들과 매월 5만원까지 차이가 생겨 사기가 저하되었고 시간외근무수당마저 계상이 안돼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매월 18만원이 지급치 못하게 되는 등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는 매월 23만원 내지 38만원의 소득차가 있어가지고 홍성읍에 잔류한 환경미화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음식물 쓰레기 인부임과 중간에 퇴직한 미화원의 미채용 인부임 및 복토비, 이윤에서 전용해서 충당한 것으로 제반 사정을 감안할때는 홍성읍 생활폐기물운반처리업무 계약 18조 규정에 의하여 인건비는 타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다에 해당되지는 않는 범위에서 일부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정년퇴임자에 대하여 퇴직일에 관계없이 추가지출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홍주환경에서 근무하는 한영태가 98년3월30일 정년퇴직하였고, 최응봉이 98년6월30일 정년퇴직 하는 등 98년도에 총 2명이 퇴직하였는데 홍주환경에서 홍성군 회계과에 98년 4월, 5월, 6월분 자금청구시 98년3월30일 퇴직한 한영태에 대한 인건비가 년초 전산입력자료 그대로 활용해서 착오청구된 사실은 있으나 인건비 지급내역을 확인한바 실제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이후인 98년4월에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내역은 별지 첨부와 명세서가 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수지분석자료 없이 음식물 수거처리 비용을 98년10월7일 추가로 756만3천원을 변경계약하였는데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고 음식물을 수거한 장소와 수거량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홍성군 매립장의 매립쓰레기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쓰레기 재활용을 도모하고자 홍성위생 매립장에 음식물 고속발효기를 5,644만1천원의 예산을 들여 98년8월에 완공해서 10월부터 사료를 시험생산 후 11월부터 ㎏당 80원씩 유상공급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고속발효기의 정상가동시 자체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직원을 확보하여 운영해야 하나, 변경계약을 체결하게된 사유는 정부인력감축 계획과 관련하여 운영요원의 채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저희가 98년 10월, 12월 3개월 기간동안은 음식물 발효기의 가동을 홍주환경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위탁 변경계약 내용은,
  98년 당초계약 금액은 4억2,500만원이었으나 10월부터 98년 12월까지 3개월간 음식물고속발효기를 운영하고자 추가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변경 세부내용은 인건비 1명에 385만9천원, 발효제 341만2천원, 일반관리비 11만5천원, 이윤 17만7천원등 총 756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그래서 총액이 4억3,256만3천원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음식물 수거 장소는, 홍성읍에 있는 다세대 주택 9개소 6,095명을 대상으로 고속발효기 처리능력이 하루에 2톤을 감안해서 저희가 1인 1일 0.35㎏의 음식물찌꺼기 발생기준으로 따져서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수거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9-15페이지 수거장소 내역은 유인물과 같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95명 인구수가 되겠고, 음식물 수거량은 98년 10월부터 12월까지 180톤이었고 그중 건조된 사료는 20톤을 생산하였고, 160만원의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20톤에 저희가 ㎏당해서 약 20,000㎏으로 따져서 80원씩해서 160만원 했습니다.
  일곱번째, 97년도 10월에 설치한 쓰레기 반입계량기가 잦은 고장으로 방치되고 있어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쓰레기 반입에 따른 반입대장이 미비치된바 조속한 시일내 계량기를 수리하고 반입량을 기재한 대장을 반드시 비치하기 바람.
  이 지적에 대해서는,
  98년1월7일 준공된 위생매립장의 계량기가 잦은 고장 및 미운영에 대해서는 12월중에 고장부분을 수리해서 12월30일부터 저희가 정상가동하고 있어 반입대장을 현재 비치해서 반입량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사진 첨부했습니다.
  9-16페이지, 95년9월7일 구입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운반차량의 운행일지 및 보험료를 포함한 유지관리비 지출내역과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방치 하는 등 예산낭비와 행정적 조치를 못한 사유입니다.
  운행일지 작성입니다.
  95년도 쓰레기처리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적정처리하고자 1,500만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재원으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운반차량을 구입하였으나 저희가 95년부터 97년까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부재하여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준공처리가 97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동안은 못했고 또 환경오염이 심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98년도 1월부터 7월까지 다세대 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전문업체인 고려비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로 1,959만원을 교부하고 운반은 군소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전용차를 활용할려고 하였으나 운전기사를 확보하지 못해 청소대행업체인 홍주환경에게 요청해서 무상으로 홍주환경이 우리군 소유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를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수동식이어서 힘이 많이 들뿐아니라 운전기사 1명과 운전요원 2, 3명이 소요돼서 비경제적으로 판단이 돼서 98년1월, 2월만 사용을 하고 3월부터는 홍주환경에서 자동상차식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을 구입해서 7월까지 무상으로 고려비료에 운반처리를 운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98년1월7일까지 고려비료에 위탁처리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9-17페이지, 유지관리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료를 포함한 유지관리비는 4년간 총 310만4,750원을 지출하였는데 보험료로 295만2,820원, 제세공과금으로 15만1,9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유지관리 지출내역은 총계가 310만4,750원에 보험료가 295만2,820원, 제세공과금이 15만1,930원이 되겠습니다.
  증빙서류는 별첨 5에 있습니다.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방치하는 등 예산낭비와 행정적으로 조치를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혁신 사업으로 도비지원을 받아 구입하였으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부재하여 97년 12월까지 2년3개월동안 사용하지 못하였고, 98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에 위탁처리코자 홍주환경으로 하여금 운행토록 하였으나 수동식으로써 인부가 많이 소요되고 힘이 들어 사용을 기피한바 98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사용한 후 홍주환경에서 자동상차식 음식물 쓰레기 차량을 구입하여 98년3월부터 7월까지는 고려비료에 운반 처리토록 하였고,
  98년 8월에는 홍성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음식물 찌꺼기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98년 9월까지 시험가동을 거쳐 98년 10월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갔으나 자체차량운행을 위한 운전기사 및 수거인부임 등이 정부 인력감축에 역행되어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홍주환경에게 위탁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군 소유 음식물 전용 차량이 불필요하게 되었고, 98년 12월 본 차량의 용도폐기에 대하여 총괄 물품관리 부서와 상의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의 변동 등을 고려해서 99년도에 절차를 거쳐 적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9-18페이지.
  홍성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무 계약 17조 규정에 의거 위탁업체에 대하여 년1회 정기검사 미실시와 관리대장 및 위탁금 집행상황 미비치에 대한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해명자료입니다.
  계약서 제17조 근무감독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청소업무 전반에 걸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보조금 집행상황을 수시 감독할 수 있으며, 년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홍성군 청소업무의 전반적인 지도와 폐기물 관련 민원처리 및 위생매립장 집단민원의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홍성읍 청소대행 업체의 각종 관리대장 정리상태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저희가 년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관리감독에 철저히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감사내용이 너무 장황해서 사무적으로 좀 하나하나 확인해 나갈려면 이 감사장에서 좀 힘이 들겠네요.
  제가 조사한 결과하고 지금 문서로 답변과 동시 또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는 내용하고 많이 좀 틀립니다.
  이게 당초 계약이 말이요 98년도, 97년도도 98년도도 했는데, 인제 98년도를 보면 4억2,500으로 계약을 했었거든요.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인제 변경한 것이 말하자면 756만3천원은 인제 음식물 쓰레기를 증액분을 따져가지고 인제 3개월분을 이렇게 해서 4억3,256만3천원을 계약이 됐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이용학 의원   
  계약이 됐는데, 여기를 보면 인건비, 제세공과금 그러니까 인건비가 3억1,312만8,900원, 제세공과금이 1억7,665만8천원, 장비유지비 뭐 또 복토비, 일반관리비, 이윤, 음식물 쓰레기 사업비 이렇게 해가지고 4억3,256만3천원 계약인데, 주로 인건비를 제가 봤습니다 인건비.
  인건비를 봤는데, 98년도 이게 지금 대행업체를 주기 전에 말이요 홍성읍 쓰레기 말하자면 쓰레기 처리를 한거죠 쓰레기.
  그런데 당초에 29명이었다가 30명으로 30명을 가지고 거리 미화원 지금 거리미화원만 따지는거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거리 미화원요?
이용학 의원   
  예, 거리 미화원만 저기 중계리에 거기 있는 인원을 따지는게 아니고, 30명인데 13명을 읍에서 13명을 이관했거든요.
  그런데 13명을 이거 먼저 얘기해야겠네.
  아까 인건비가 이게 3억1,312만8,900원은 20명 나중에 3개월 음식쓰레기 증가 한 사람 하고서 21명인데 추가로 1명 더해가지고 당초에는 20명이고, 21명을 했는데 21명의 내용을 보면, 인제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자면 30명 가지고 홍성시내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일정한 장소에다가 갖다놓는단 말이요.
  그러나 사람관리는 인력관리는 읍사무소하고 환경관리 양쪽에서 관리하는 것 뿐이지 도로 30명이 쓰레기 수거를 하거든 시내에서 30명이.
  그러면 홍주환경으로 몇 사람을 줬느냐 하면 사실은 13명을 이관을 시켜줬는데 20명으로 했단 말이요 계약을 20명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4명을, 3명을 더 여기다 넣은거요 13명을 줬는데 홍성읍에서 13명을 읍장이 이관해준 여기 지금 결재서류가 다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명으로 계약을 했느냐 이거요 20명으로.
  그렇게 하면 4명이 지금 더 플러스 되거든요 4명이.
  그럼 우리가 쓰레기 대행업체에 위탁사업을 할려면 모든 거기 인력낭비가 없고 또 우리 예산낭비가 없기 위해서 청소업무를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30명이 해도 지금 충분히 하고도 남는 그러한 인력을 가지고 어째서 4명을 더 줬느냐 이거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지금 의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97년도에는 홍주환경이 16명이고 홍성읍이 20명이었고, 98년도에 4명이 홍주환경으로 더가서 당시 16명이었다가 20명이 됐고, 홍성읍이 4명이 줄어서 16명이 됐습니다.
  됐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인제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 위탁을 과연 했을 때 직영하는거와의 차이가 있느냐는 분석을 안해서 처리한 것은 저희가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인원을 여기서 안선 것을 썼다 쓴 것을 안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실은 저희가 장부상으로 볼 적에는 현저하게 나타나지를 않고 내용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현재 저희가 홍주환경을 불러다가 열흘째 저희 직원들이 작업을 했는데 왔다갔다 하는 내용은 사실은 내용적으로 어떻게 개별적으로는 모르지만 장부상으로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지금 관계부서에서 조사한 거하고 내가 조사한 거 하고 틀린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97년도는 사실은 거리 미화원 인력 숫자가 29명인데 16명이 홍성읍에 있었고, 13명만 줬거든요 그런데 계약상에는 여기도 16명을 줬단 말이요 3명을 더 해서.
  이것도 벌써 3명이 더 플러스 됐고 그러고 또 98년도에는 홍성읍에 30명인데 홍성읍에 13이고 위탁업체에다 21해서 그렇게 하면 34명이란 말이요 4명을 더줬고.
  그러니까 97년도에도 3명을 더줬고, 98년도에도 4명을 더줬다 얘기여.
  그런데 이 인건비를 우리가 안준다면 모르는데 군에서 일일이 인건비를 다 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를 주는 과정도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하더만 거기 시간외수당 이런 얘기를 하더만 당초에 계약내용이 인력 조정할적에 여기 미화원 인계 내역을 보면 내역이 아니라 운반처리 쓰레기 산출 이걸 보면 말이요 인건비에서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기타하고 지금 시간외수당만 말하자면 뺀거거든.
  그런데 그 당시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내용에 의해서 계약을 한거 아닙니까 이게 입찰해서 했어요 이건 처음에, 처음에 할적에는 입찰해서 한거라고 이게.
  나중에는 연장해줄 수 있다는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제가 드릴께요.
  인건비로 하면은 저희가 인제 계약할적에는 인건비 내부적으로 들어있는 사항에 대해서 까지 계약된게 아니고 인건비하면 총액을 따져서 인건비 얼마 이렇게 계약을 했지 거기서 봉급이 얼마 시간외수당이 얼마 이렇게 계약은 않습니다 않고.
이용학 의원   
  아니, 내가 이게 내가 만들어 가지고 그런게 아니라 산출근거를 제가 전부다 일일이 받아가지고 자료가지고 얘기하는거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글쎄요, 산출근거 있이 개별적으로 인건비를 전부 따져서 계약한 것은 아니고...
이용학 의원   
  아니, 그거 얘기보다도 내가 조사한 거하고 지금 과장님이 조사한 내용 발표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내가 쭉 내용을 할테니까 들어봐요.
  그래서 지금 97년도 홍성읍에서 29명이 거리 미화원 쓰레기를 주워서 일정한 장소에다가 처리하고 운반하고 다 했던건데 인제 위탁사업이 이뤄짐으로써 결국은 인제 29명에서 13명을 홍성읍에서 16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불구하고 3명을 계약당시에는 16명해서 3명을 더줬다 그거고.
  또 98년도는 30명이 홍성읍에 30명이 있는데 13명을 말하자면 인제 13명을 97년도 13명을 줬는데 4명을 더줬어요.
  4명은 분리수거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30명으로 된거는 여기 손연희라고 광천에 여자가 하나 오는 바람에 97년도 29명이었었는데 홍성읍에 30명된 원인이 손연희가 하나 더 들어오는 바람에 30명이란 말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97년도 3명, 98년도 4명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3명증가 인건비 1명당 평균 1,565만6,444원을 3명을 곱하면 4,696만9,335원이고 또 음식물 쓰레기 1명을 3개월간 한다고 해서 준 것이 이게 지금 385만8,781원에 소계 5,082만8,116원이 말하자면 지금 별도로 더 나간거고.
  그 다음에 정년퇴직 잔여 반환금인데 이게 한영태하고 최응봉이가 한영태는 3월30일날 말하자면 정년퇴임을 했고, 최응봉이는 98년 6월30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계약한 사업비에서 그 인건비가 지금 다 나간걸로 돼있으니까 다 나간걸로 돼있으면 1,957만556원25전이 말하자면 지금 이 사람들 퇴직후에 잔여 반환금 이게 1,957만566원이고 또 일반관리비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안했다면 일반관리비가 필요치 않죠.
  일반관리비가 얼마냐 하면 3%로 따져가지고 1,010만5,160원하고 이윤이 2,118만9,360원, 3개월 음식물 쓰레기 이윤으로 해서 29만2,095원 그렇게 해서 3,158만6,615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합하면 소계가 3,158만6,115원이고 총계가 1억198만5,287원이 지금 말하자면 우리 자체사업을 하면 이런 돈이 안드는데 이게 지금 위탁을 하면서 말하자면 1억이라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보험료까지 다 따지면 한 1억200만원 정도가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다구.
  그래서 제가 조사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고 그렇게 하고 어째서 이 20명을 98년도 20명을 하는데 거기에 3명이 인제 4명인데 1명은 음식물 쓰레기로 차 운전수로 이렇게 해서 하나 줬다고 하고 3명은 지금 조병우 하고 정명우하고 정갑성이가 이 사람이 3명이 사실 지금 우리 인력 여기 홍성읍에 말이요 홍성읍에 정규티오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요.
  정식 직원이 아니란 말이요.
  일용인부가 아닌데 홍주환경 자체 환경사람을 이 사람을 조병우라는 사람은 내가 전화해 보니까 여기는 지금 뭐 17일인가 얼마 근무했다고 여기 끝에 나왔더만 이 홍성읍장이라 인수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금 나온 것은 그렇게 나왔는데 그 나온 것은 내가 뭐 그렇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 이 3명을 조병우 같은 사람은 내가 직접 얘기해 보니까 그런일 없다고 대답하더라구.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게 없는 이름을 집어넣어 가지고 왜 20명을 사람을 3명 늘리고 4명 늘리고 말이요, 이런 사업을 해서 위탁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인제 내가 조사한 내용이 그겁니다.
  그렇게 하고 정기검사를 하게돼 있는데 이 정기검사를 1년에 한번 안했다는 얘기 이 정기검사도 한번도 안돼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청소업무 위탁금 집행사항 감독일지, 관리대장 그런 것도 없고, 계근기도 전혀 운영않고 관리대장도 없고.
  그러고 또 쓰레기 반입 관리대장도 비치가 없었고, 지금 지적하면서 99년도 와서는 모든 계근기 운영도 하고 또 모든 관리대장이나 일관성있는 그런 장부정리를 해가면서 하는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를 해드리고 과거 지금 98년도거니까 이게 99년도 감사가 아니고 그래 98년도 이전에는 이런 것이 일체 말하자면 업무수행에서 전혀 말하자면 무책임한 그런 업무수행을 했다는 것을 제가 조사내용에서 요약해서 제가 지적합니다.
  이거 다 일일이 다 읽어주자면 상당히 긴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요지는 저희가 현재 홍성읍하고 홍주환경하고 드러난 장부에 의해서 저희가 의원님한테 제출을 했는데 의원님이 실지 개별적으로 사실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조사한 장부상하고 안맞는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그것을 받고도 안받았다고 하는 것인지 또 개인이 또 홍주환경에서 안주고 줬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지금 저희로서는 어떻게 장부아니면 근거가 찾지를 못해서 기왕에 지금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가 서면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것을 별도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해드렸으면 합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한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 미비하고 이런 것은 더좀 지적을 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해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거기에 상세하게 한번 다시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러고 지금 인정하는거 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한영태하고 최응봉이가 퇴직을 3월에 하고 6월달에 했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 나간 것을 이 금액으로서 그 시간외수당 뿐만아니고 여기 보험료, 차량 유지관리비가 어디에 보니까 천몇만원인가 부족되는데 그 부족되는걸 이 돈으로 말하자면 전용을 썼다 인제 그렇게 지금 내용이 됐거든.
  서류는 또 그렇게 안돼있고 이게 안받았다는 식으로 하고 이게 사계가 안맞는 소리라고.
  그러고 이 돈을 어떻게 해서 그냥 내돈처럼 그냥 어떤 절차없이 어떻게 그 돈을 인건비에다가 인건비를 이건 반환을 해야 하는데 반환을 해가지고 품신 결심을 해서 여기보면 계약이 거기 있대요.
  상호간 갑과 을은 물가기타 경제사정등의 현저한 변동으로 청소업무의 원활한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정되었을때에는 상호협의해서 대행사업비를 변경 조정할 수가 있다 했단 말이요.
  그런데 일단 이걸 반환을 일단 반환조치를 시키고 여기에 대한 어떤 상호협의해서 품의 결심을 얻어 가지고 다시 변동 계약을 한다든가 이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이걸 어떻게 그냥 내버려 뒀다가 그런데 이런데 적자난다고 업자가 적자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할적에 돈 남으면 군에서 들여놓고 적자나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업체가 지금 총칙에 2조4항에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갑과 을이 쌍방에서 협의해서 어떠한 항과 목에 절차 회계원칙의 기본을 지켜가면서 말하자면 이 수행을 했다고 한다면 별 문제인데 전혀 그런게 없잖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원님이 딱 집어서 이것은 집행이 잘못된거니까 그 원인을 규명해서 반납을 받든지 제출을 하던지 하라고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장부상에 근거없는 것을 저희가 얘기할 수가 없어서 다시 지적을 해주시면 조사를 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지금 뭐 받았고 안받는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것을 지금 말하자면 지적해 주는거요 지금 잘못한 것을 왜이렇게 잘못 했느냐 얘기여.
○의장 전용상   
  이용학 의원님, 진행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러니까 지적하신 그 내용에 지금 승복여부나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자체조사한 결과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진행상 너무 장시간이 걸리고 결론이 좀 안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지금 과장님도 다시 조사를 하시겠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집행부와 다시 합동조사를 재개하는걸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그런 의결로써 매듭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사를 좀 묻고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이용학 의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의장 전용상   
  과장님, 같이 이용학 의원님과의 다시 서류조회를 해보셔 가면서 다시 조사를 매듭짓는걸로 과장님 좀 그러시면 어떨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그럼 그 문제는 그러면 다시 심도있는 조사를 해서 다음 어떤 본회의 기간에 다시한번 재질문하는 그런 계기로 이번 회기동안에는 이것이 처리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용학 의원   
  가만있어요 의장님.
  그런데 이 조사를  본의원이 이걸 했으니까 물론 본인이 해야 하는데 이게 인제 장황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 전체가 같이 하는 것인지.....
○의장 전용상   
  인제 같이 의원의 역할이니까 다같이 하는 걸로 하고 어느 시기까지 어떤 이런 거보다는 점차 좀 과장님과 심도있는 조사를 해가면서 의회에서 어떤 좀 이게 뭐 금년에다 뭐 아무때고 어떤 본회의 석상에서 다시 재론할 기회를 만들면 되니까.
이용학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그렇게 하시고 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갑니다.
  지금 이 청소문제 이외에 사회복지과에 다른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과장님 이거 어제 홍성, 광천, 갈산 매립장 침출수 처리현황 이거 제출해주셨죠 이 자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한기권 의원   
  이게 홍성은 운반 및 처리위탁해서 143톤이고, 운반위탁해서 241톤이거든요.
  그리고 광천은 운반 및 처리위탁, 갈산도 운반 및 처리위탁인데 왜 홍성만 이렇게 구분해서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이것은 241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업자한테 위탁한게 아니고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에 톤당 3만원씩 따져서 저희가 처리한 사항으로 241톤이.
한기권 의원   
  톤당 3만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한기권 의원   
  안맞는데, 지금 82,000원씩.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아, 차당. 한 차당.
  그렇게 해서 저희가 톤당 6,000원씩 따져가지고 241톤을 저희가 이것은 자체 처리하는 걸로 계산한 겁니다 이게.
한기권 의원   
  82,000원씩 143톤을 하셨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렇죠, 예.
한기권 의원   
  6,000원씩 241톤을 하신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한기권 의원   
  그러면 정확히 지급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렇죠, 차이는 조금 숫자상에 차이는 조금 날 거예요.
  그게 계약하면서 일부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구요.
  예를들어서 인제 한 차에 3만원씩하는데 뭐 25,000원씩 다오 이런 식으로 인제 얘기가 될 수도 있구요.  총 양가지고 또 따질 수도 있고 이래서 차이가 좀 나는거 같아요.
한기권 의원   
  아니, 계약하는데 말로 그냥.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아니, 계약은 전체를 놓고 계약하죠 몇 톤 이렇게 놓고 계약하기 때문에 총액가지고 따지니까 그것은.
  그런데 인제 정확하게 나누면 그 숫자가 딱 떨어지지는 않죠.
  지금 숫자상으로 따지시느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한기권 의원   
  아니, 여기 지금 계수상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잖아요 저한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한기권 의원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가 1,314만1천원이라는 숫자가 맞지를 않으니까 이런 자료를 왜주느냐 이말이죠 맞춰서 주셔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3만원 정도 그게 차이는 날거예요.
한기권 의원   
  아니, 3만원이고 5만원이고 자료를 정확히 주셔야지.
○의장 전용상   
  아니, 그거 행정계수가 정확한 계수에 의해서 계산 안되는 거요.
한기권 의원   
  계수가 정확히 나와야지 이게.
○의장 전용상   
  그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한기권 의원   
  이 자료가 제대로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이가 났다 그렇게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맞지를 않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산출근거 차이나는 것을 저희 청소환경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환경담당 조준형   
  청소환경담당 조준형입니다.
  이 수치가 약간 28,000원인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이 총괄계약한 것이 아니고 차당 톤당 6,000원이고 한 차당 3만원씩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는데, 다 하다보니까 밑에 몇 톤이 남아있어 가지고 그건 좀 무상으로 해줘라 그렇게 해서 처리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금액에 대해서는 약간에 융통이 있었습니다.
  이점 죄송합니다.
한기권 의원   
  정확히 처리했는데 금액이 차이가 났다 이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잔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기권 의원   
  글쎄, 일반적으로 볼 때 뭐 계수상으로 뭐 적은 숫자건 큰 숫자건 차이가 문제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라는건 정확히 해주셔야지 이렇게 보면 잘모르는 입장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 잘모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제가 좀 하나 물을께요.
  그 밑에 남은 숫자가 있어서 28,000원이 차이났다는건 뭐요.
  그 얘기가 뭐요, 밑에 남은 숫자가 있어서 뭐요 그게.
○청소환경담당 조준형   
  톤당 6,000원씩 처리량을 곱해보면 딱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는 그것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이 처리량을 정확히 하다보고 금액을 저희들이 조금 남은 것은 그냥 무상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출한 금액하고 양하고....
○의장 전용상   
  지금 답변에 처리량은 정확히 하고 금액은 적당히 따졌다는 그 내용이 뭐요.
○청소환경담당 조준형   
  아닙니다, 저희 지출금액을 정확히 하고 처리량을 정확하게 하고 하다보니까 그 금액 정식으로 지출된 금액하고 약간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점 저희들이 미리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의장 전용상   
  톤수 계약을 해서 몇 일이면 몇 일에 딱 떨어지면 그때까지 톤수 전량에 의해서 계산을 해주는거 아녜요.
○청소환경담당 조준형   
  예, 차당으로 이렇게 한 차당 운반비.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러니까 차당 하더라도 차 당에 톤수가 6,000원씩 아녀.
○청소환경담당 조준형   
  예.
○의장 전용상   
  그렇지 그러면 뭐 1톤 550을 한다든지 그 계량기가 있으니까 정확히 나올거 아녀.
○청소환경담당 조준형   
  예.
○의장 전용상   
  그럼, 그거에 맞춰서 딱 따져주면 돈 금액이 적든 많든 그걸로 거래자료는 매듭을 져 줘야지 톤수하고 금액하고 뭘 밑에 남은게 있어서 뭐 약간에 차이가 있느니 그런 얘기가 어디 공무원 공무행정상 그건 회계법상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거.
○청소환경담당 조준형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거 뭐 이렇게 어물쩡하게 이렇게 할려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 묻는 의원님들 입장에서 그냥 어물쩡 넘어갈려고 어떻게 해서 그게 안맞을 수가 있느냐고 500그램이면 500그램에 환산해서 하면 딱 나올 수 있는 것을 그거 얘기가 안되지.
  그런게 지금 정확한 그런데에서 으레 그러니까 임의대로 1톤도 안되는거 1톤 쳐줬다 뭐 2톤도 되는 걸 막 3톤도 쳐줬다 이렇게 쉽게 계산한다는 그런 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꾸 의원들이 문제를 지적하는거 아닙니까.
  한 의원님 이해가 갔습니까?
한기권 의원   
  예.
○의장 전용상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도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계량기는 지금 아주 완벽하게 고쳐진거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계량기 고쳤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계량기에 의해서 딱딱 톤수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톤당 얼마면 앞으로 계량기 컴퓨터에 나오는 정확한 계산이 그렇게 좀 되고 항상 관심있게 주의를 하셔야 되죠.
  그러고서 의원이 자료제시 해달라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감사보고서나 이런거 보면 말이죠 이거 뭐 그냥 대충해서 갖다가 놓고 얘기하는거 하고는 아주 이 서류낸 거하고는 차이가 났듯이 저런 요구자료는 앞으로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청소관련 이 업무는 이용학 의원님과 사회복지과장과에 다음 조사기회로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  설  과 
  
○건설과장 박승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승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 대처 방안, 시설공사 감독 철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경지정리사업 추진시에 경지정리 사업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마무리전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추진 하고 특히 수렁처리는 신중히 대처하기 바라며 경지정리 시행후 사후관리 문제는 예산책정으로 주민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경지정리 사업 착공전에 3회 즉기본설계시, 실시설계시, 착수전 수혜자총회에 걸쳐 공람 및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후 다수의 민원이 야기되는 수렁처리 관계는 사업 시행중에 발견되는 수렁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수렁처리를 하고 있으나 답 전체가 습지로 형성되어 있거나 건수유입에 따른 수렁은 처리가 곤란한 실정으로 주민의 이해가 요구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 시행후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산확보코자 노력중에 있으며, 99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하여 시급한 지역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민원을 해소코자 설계를 완료 발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지관리비를 확보하여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인 입장에 서서 민원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설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사감독에 있어서 타실.과에서 감독의뢰요구시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과에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주심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실.과에서 감독의뢰 요구시 공사감독을 지정하여 공사품질 및 성실시공 이행에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자체적으로 건설공사를 분기에 1회 점검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 기준에 의한 성실시공 이행여부를 확인 공사실명제 이행 실태 등 부실시공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군에서는 98년도 7월31일부터 부실공사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과장을 단장으로 하고 토목, 치수, 농지, 상하수도, 공영개발, 건축분야 별로 6개반을 편성 특별감시단을 구성 운영하며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시공조치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여기 10-3, 먼저 우리 현장답사까지 갔던 신곡지구  경지정리 98봄마무리 한 과정 뒤 배수관로 처리 이런거 다 잘했어요?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설계가 끝났습니다.
○의장 전용상   
  설계가 끝났어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의장 전용상   
  그럼, 농번기 오는데 언제 그거.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지장없도록 농번기 모심기 전에는 호안공 등 기타를 완료하도록 최대한 앞당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 경작자하고 협의해 가면서 좀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일단 설계가 마무리되었으니까....
○의장 전용상   
  농사를 져본 사람이 더 잘알거든.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래서.....
○의장 전용상   
  어떤 유형으로 한다 기왕에 하는거 그렇게 경작을 해본 분하고 철저하게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여기는 물이 잘 배수가 되고 어떤 침수가 방지된다는 걸 좀 잘알아서 그렇게 처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왕에 설계가 됐다고 하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더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  시  과 
  
○도시과장 고병훈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고병훈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1-1페이지 한기권 의원님의 질의와 11-2페이지 장석돈 의원님의 질의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는, 지역 하수도공사 추진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지적내용은,
  시내공사 및 시골지역 공사에 있어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의 불편을 없애고 특히 시내공사는 공사시기를 잘 선택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조치사항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98년도 하수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하수도사업 시행시에 다소 주민에게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99년도부터는 사업구간의 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고 또한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및 상권피해 등 주변 이해관계인의 불만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특히, 공사착공전에 사전에 사업설명회 또한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하여 하수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장석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천 상수도 누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광천 상수도는 지역 특성상 쉽게 노후되어 누수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99년도에 예산을 반영 노후관 교체를 하여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광천 상수도 현황을 점검한 결과 광천 상수도관은 대부분 70년대에 시공된 것으로 배수관 및 급수관의 노후로 인하여 누수 또는 수질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노후 급.배수관 공사를 99년도 공사계획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98년도 명시이월사업 5억원중 홍성읍이 2억, 광천에 3억원을 예산편성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노후된 급배수관을 교체 
시공하고 년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후에 사업시행하여 누수율을 낮추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뒤에 예산편성 사본을 붙여 드렸습니다만, 광천 상수도 현황을 보면, 98년12월31일 현재 1일 생산량 2,685톤, 급수인구 11,838톤, 급수전수 급수 가구수입니다.
  2,098, 년 총생산량 96만6,616톤, 년간 총급수량 75만1,956톤으로 누수율이 25.6%, 유수율이 이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국 누수율 평균이 14.8%입니다.
  또, 충청남도에 누수율 평균이 13.3%, 홍성군 광천, 홍성, 갈산 포함해서 14.9%인데 다소 광천이 25.6%로 11% 상회하는 누수율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더 업무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 계속 누수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방금전 도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금강조경원에서 신세계 약국 포장하셨죠?
○도시과장 고병훈   
  예.
한기권 의원   
  요즘에 나가면 주민들이 아주 잘했다고 군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요즘에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군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잘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도 제가 질문을 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한 한달이상은 더빨리 할 수 있었던건데 자꾸 늦어져 가지고 4월13일날인가 마지막 공사를 마무리 하는 걸 봤는데 아직까지 선은 안 그었더만요.
  그런데 사실 시내에 살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루이틀 사업을 늦게 하고 빨리 하고에 따라서 매출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많습니다.
  앞으로 저도 인제 관심있게 보겠지만 시내공사만큼은 정말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마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 계획성 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고병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전에 사업설명회 또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주민과 상의하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하여튼 뭐 시내공사는 관심있게 저는 볼께요.
  잘 좀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고병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한기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인데 지금 인제 거기까지는 완공은 잘 했는데, 우리 상하수도 계장님 최계장님 말이요. 지난번에도 몇 차례 얘기했지만 그 공사를 대형으로 해서 위에 하수도를 받아 내려가기로 정해져 있는데 그 성밑으로 말이죠, 오관리 3구 일부인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획 거기 인제 성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수처리는 완공후에 다시 설계해서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같이 병행해서 언제쯤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그 사업은 99년도에 계획이 돼있고 홍성읍사무소에서 금년 하수도 개량 후보지로 선정돼 있기에 이번에 금년 사업계획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돼 있어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의장 전용상   
  거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 성곽에서 흐르는 물이 아무데로도 일정하게 흐르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냥 집 처마 어디로 흘러가지고 푸대에다 흙을 넣어서 쭉 쌓아놓고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먼저도 지적한대로 밑에 포장까지는 잘 했지만 거기에 연관해서 이 시발점에서 제대로 배수가 좀 되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종합민원실장 장무순입니다.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후견인 제도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민원후견인제를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담일지를 비치 활용하고, 지정된 후견인을 민원인한테 알려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민원인한테 불친절한 감을 주지 않도록 종합민원실 근무 공직자에게 주지하기 바라며, 민원인들이 적극적으로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 문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민원후견인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군본청 직원 50명을 민원분야별로, 성질별로 구분 해당 민원처리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 연고성 등을 감안하여 복합민원 및 처리절차가 복잡한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후견인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된 민원후견인들의 적극적이며 성실한 자세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98년11월10일과 99년2월5일 2회에 걸쳐 전체적으로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후견인의 상담일지는 민원후견인이 각실.과에 산재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비치할 수 없으므로 민원후견인으로 하여금 상담일지와 성격이 유사한 민원후견인 활동내역서를 접수에서 종결시까지 상담내용을 기록토록 하여 해당 민원서류 종결시 민원부서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정된 민원인한테 후견인을 알려주는 방법으로는 민원서류 접수시 민원후견인 지정서 전면에 민원후견인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을 게재해서 궁금한 사항은 언제라도 전화나 구술로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후견인지정 안내서를 민원서류 접수시 민원인에게 전달하고 동시에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 통지하고있습니다.
  또한, 내방한 민원인들에게 항상 친절화를 생활화하도록 전민원실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에 거쳐 민원실 조회시 공무원 친절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기관으로 질적인 탈바꿈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지정된 민원후견인에게 언제라도 문의 상담할 수 있도록 민원후견인 지정안내서 전면에 소속,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민원인에게 전달, 궁금한 사항이나 진행상황을 민원후견인에게 언제라도 전화나 구술로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공시지가 산정시 주민에게 재산권이나 군세부담이 문제가 되므로 신중을 기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기간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정규직으로 하여금 책임감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써는,
  정규직 공무원과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2인1조로 4개반을 편성해서 읍면별로 책임지역을 분담해 가지고 지적도, 관련공부를 휴대하고 현지출장해서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99개별공시지가 조사 안내를 1월달에 홍주신보에 게재하고 읍.면별로 홍보 현수막을 12개소 설치하는 등 주민홍보에 임하고있으며, 앞으로 이의 신청 등에 대한 일정별 주민홍보를 지역신문, 유선방송을 활용 홍보할 계획입니다.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분담직원으로 하여금 상세히 안내하고 열람 및 이의 신청이 있을시는 현지 재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민원실에 서비스가 좀 이 군에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사무소 있죠, 읍면사무소 이 민원실에 좀 불친절하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읍.면에도 좀 지시를 해가지고 민원인이 잘 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 엊그제 군정보고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것이 인제 감사에 3-4 공시지가 산정과정이 이게 아주 불합리하게 지금 매겨져 있는 그런 사항으로 민원인들이 불평불만이 많은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아주 다 접수하고 이런다고 했는데 이 정규직 공무원과 공공근로자의 인력을 활용했다. 2인 1조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공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런 지식이나 상식이 있다고 보고서 이거 출장시킨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는 우리가 정규직원이 한 사람 나가면서 공공근로자를 데리고서 도면이라든가 지적도라든가 이런 것을 현지 나가면 펴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다 들고다닐려면 어려워서 그 경미한 사항만 심부름시키고 나머지 현지 지역판단 이라든가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한 현황조사는 저희 정규직원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엊그제도 군정보고에서도 그랬듯이 그렇게 나갔을 때 그 지역에 누구를 만납니까?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거기 나가가지고 현장에 토지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다 파악을 하구요. 그래도 현장을 판단하기 어렵고 한 것은 거기 주민이라든가 이장님 이렇게 한분들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이게 이 시내권 이장님들은 말이죠 이걸 조사하러 오는 사람을 여태까지도 만나보지도 않고 이장도 여태 본 사실이 없다 이런 얘기요. 어떻게 하는 건지도 앉아서 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그런 시내권 이장 몇이 불평불만을 하고있는데, 출장을 어떻게 보내시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상당히 군민의 재산권 하고 이게 좌우되는 겁니다.
  또, 우리 세수증대에도 엄청난 중요한 그런 행정인데 이걸 그렇게 확인 이것을 제대로 않고있다는데에 이게 지적이 된건데 이 문제는 민원처리 민원서류 이런게 문제가 아니고 이 중요한 이거는 이게 아주 무슨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어요.
  혹시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뭐가 없느냐구.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뭐 애로사항은 말씀드리자면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대한 금년부터는 그동안은 그렇게 안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정규직원 4명이 현재 조편성이 돼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현지특성 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면을 펴놓고 또 현장에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저기 뭐 그런 계획도 연구도 안해본 그런 과장님이 지금 문제가 돼서 자꾸 의회에서 지적이 되는건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차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현지가서 현지주변 어떤 지금 감정을 하는 감정사도 할려면 복덕방이 있으면 몇 개 복덕방까지도 전부 드나들면서 철저하게 이 근방은 얼마 가느냐 이렇게 조사해서 감정을 하는데 이 공시지가를 먹이는 군청에서는 지금 그런 절차를 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지가 균형있게 공시지가가 안되는데 문제가 있고, 이의신청을 말로는 받는다고 하는데 이의신청을 받아서 뭔가 민원인에 합당하다고 인정할때는 뭔가 개선해 준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조금 아까 의장님께서 저희가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잘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금년부터는요 그동안은 읍.면에서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홍성.홍북은 감정평가사 한국감정원 김세형씨라는 분하고 행정7급 김경환씨를 딱 분담시켜서 실지가 도면을 공시지가 사무실이 기자실 옆에 별도로 있습니다.
  아주 지금 종합민원실내에 있으면 여러 가지가 복잡해서 그걸 조용하게 조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다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서 홍성, 홍북이면 홍성읍이면 홍성읍 도면을 큼직하게 다 오려 붙이고 해서 전부 만들어서 매필지 현장을 전부다 조사해서 현재 지가산정을 전부 표준지랑 다 이렇게 해가지고 검증을 하는데도요, 필지별로 이렇게 딱 도면 펴놓고 98년도것 하고 97년도것 가격을 쭉 먹여놨어요.
  저희가 그 도면을... 도면을 하나 갖다 보여 드려야겠네요.
○의장 전용상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엊그제 군정보고에서도 얘기했듯이 도시권은 5미터와 10미터 차이가 다르다 이런것도 하나에 과장님이 지금 조용한데다가 그 사람들 용역비 주고 하는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용역비 주고 합니다.
○의장 전용상   
  용역비 주고 하죠, 그러면 이것을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자주 듣는 정보나 이런 확인을 해서 이것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의신청 문서로 받은 명단있죠?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의신청 받은 명단하고 그 이의신청 내용을 해결해준 그 회신이 있을 것 아뇨.
  그 두가지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리고 이 공시지가 다시 재 촉구하는데 아주 철저를 기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 문제는 상당히 민원인들에게 의회 의원 일일이도 말씀을 하겠지만, 이 의장실에 수시 전화하는게 이 내용이 됩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더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  건  소 
  
○보건소장 신덕철   
  보건소장 신덕철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보건소 소관에 지적해 주신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복무철저와 관련해서 근무시간에 지도감독 철저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고.
  거동불편자의 가정을 방문할때에는 의사와 함께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바람 이렇게 장석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조치사항으로써는,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월례회의시 복무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를 했고, 정기적인 점검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방문점검 6회, 전화점검 19회, 불시점검 6회 해서 행정조치로는 주의를 3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것은 2월9일자로 제출된 유인물에는 숫자입니다만, 3월말현재 방문점검 2회, 전화점검 3회 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위반된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다행히 실지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를 잘했다고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 22일날 공보의가 배치되는데 저희군에 한의사하고 공중보건의사가 하나가 더 옵니다.
  배치가 돼서 이렇게 인제 그 사람들이 연가라든지 병가, 이런걸 냈을때에 진료공백이 있어서 저희가 가장 주민들한테 죄송스러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저희가 그때그때 투입을 해가지고 진료의 공백이 아마 금년에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거동불편자 가정방문시 의사를 동행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항도 저희가 인제 요원들이 거동불편자 가족을 매월 인제 한달에 걸쳐서 이렇게 한번씩 가 가지고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일정에 따라서 인제 진료소, 지소별로 다릅니다만, 대개 목요일날 수요일날 이때에 인제 오후에 의사하고 간호보조하는 사람하고 보건요원 하고 세 사람이 가서 인제 저희가 진료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의사가 오후에 자리를 비웠을 때 주민들한테 실지 불편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의사가 지금 한 사람이 보건소에 대기를 했다가 이런 진료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는 이번에 도에서 인원을 특별히 한 사람을 더줘 가지고 아마 이런 불편 사항들이 많이 해소될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그동안에 보건소가 문제가 됐던 공보의에 대한 복무관계 이것은 더욱 저희가 내일모레 배치되는데 이틀간 저희가 교육을 시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또 점검도 강화를 하고 또 병가나 연가로 인해서 공백이 있을 때는 보건소에 인력을 갖다가 투입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축분발효공장 운영실태입니다.
  두번째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정상운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축분발효공장 운영실태입니다.
축분발효공장은 방치하지 말고 전문기술진에 의뢰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람.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조치사항과 결과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처리용량은 축분이 당초에 50톤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이 방법은 퇴비화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개방형교반 발효방식으로 이렇게 설계해서 지금 시설을 해놨습니다.
  문제점은 축분처리시설 가동시 악취 및 가스방지 시설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치가 돼야 되고, 이에 따른 예산이 추가 소요됩니다.
  또한, 원료인 축분은 농가로부터 수집하여 저희가 비료를 만들어서 농가에 환원하면 되는데 톱밥공급이 지금 어려운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에 5톤짜리에 35만원 내지 40만원인데 이것도 주문하면 아마 금방금방 소급이 안되고 몇 일 이렇게 지체가 되고 한달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축분시설을 운영할 때 퇴비화해서 판매하는 거와 수지분석했을 때에 손실이 예상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그동안 타시.도 축분처리 실태를 견학을 해서 비교를 한 결과, 전북 임실, 경남 김해, 경북 상주시 등도 이런 시설을 했는데 거기도 완공해놓고서 수지분석을 평가해본 결과 적자가 예상돼 가지고 지금 거기도 축분처리시설은 운영을 않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사항도 타시설과 저희 시설이 비교분석 장단점을 위해서 현지견학을 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사업계획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받은 결과 백향산업외 1개 업체가 저희한테 위탁계약 의향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축분만 해서 퇴비화 시설을 하는게 아니고, 산업폐기물을 갖다가 이런 복합처리 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치결과는 타 시도에서도 그래서 이게 인제 수지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용도변경을 아마 추진하고 있고 또 운영했을 때의 에산수지분석상 말하자면 적자가 예상돼 가지고 타군이나 저희도 이렇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완공이 되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한다든지 또 말하자면 축분만 갖다 비료해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업체가 들어오면 위탁계약하는 것을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15-3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정상운영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추가시설 보강시 완벽한 시설 설치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기바람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당초의 기본설계할 때 반영되지 않은 그런 오염물질이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COD라든지 질소라든지 이런게 이번에 방류기준에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인제 기술진단을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문제라든지 또 지금 시설에 대한 문제 이런걸 자체적으로 환경부에서 해가지고 추가사업비가 내려와 전국적으로 저희도 이번에 39억을 들여서 추가 보강공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기술지도를 했고,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비를 산출해 가지고 보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를  용역입찰해 가지고 금년 3월5일날 현재엔지니어링하고 9,970만원에 설계용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에 실증실험을 5개업체를 선정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최적 방법을 선택해서 그놈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기간은 저희가 실증실험 기간을 5개월 150일 줬는데 그 결과가 금년 10월말까지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업체선정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대와 협의해서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가 실증실험이 끝나는 금년 10월경에 방식이라든지 이런걸 선택을 해서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축분발효공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운영상 적자운영이 될테니까 경영이 어렵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 시설비용이 18억이상 들여서 설립됐고, 또 지난번에 작년인가 소방설비도 3천 몇 백만원 들여서 소방설비까지 했거든요.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또 방치해 놓으면 앞으로 그 건물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이 장비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럼.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지금 거기 시설자체는 다 돼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아니, 시설장비를 만약에 않는다면 어떻게 처분할건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구요.
  그래서 그때가서 지금 저게 저희가 알기는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준공이 안됐다고 하더라구요 지금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보강공사가 끝나가지고 인제 전체적인 준공이 되면 지금도 탈수하는데서 나오는 찌꺼기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거하고 해서 그놈을 저희가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게 일단 준공허가 떨어졌어도 그게 사실은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럼, 정부에서 승인없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처분 못하잖아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렇죠.
주정열 의원   
  그런 여러 가지 골치아픈 점도 있는데 시설자체도 이것저것 18억이상 들였어도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는데 앞으로 라인이 두 라인이더만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주정열 의원   
  그런데 지금 한 라인 가지고서 운영하는데도 1년에 뭐 이자수입 기타 인건비 빼고서도 1년에 1,000만원 정도만 적자본다는데 그게 두라인이거든요.
  두 라인 복합적으로 운영한다면 적자는 면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현재 축산폐수처리하는 그거는 한 7억이상 적자보면서 그거는 적자본다고 또 않는다는건 또 이상하잖아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글쎄요, 저희가 인제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구요, 지금은 인제 거기가 총이 축분처리시설이 50톤, 비료시설 지금 말씀하시는 퇴비화시설이 50톤이고 인제 폐수처리시설이 250톤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제 폐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찌꺼기 또 축분을 농가에서 나오는 축분 이렇게 별도 수집해 가지고 말하자면 거기에서 발효시켜 가지고 퇴비화 시설을 이렇게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폐수처리시설도 사실은 인제 250톤 용량이 충족이 안되고 있거든요. 
  또,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퇴비화 시설은 실지 가동도 여태까지 안해봤구요.
  그래서 저희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폐수처리시설 상태가 폐수도 마찬가지고 축분처리실태가 사실은 정상가동되는 데가 없어요.
  없어서 실지 저희뿐이 아니고 인제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폐수처리시설이 이번에 보강공사가 들어가고 그게 완공돼서 하면 거기서 나오는 탈수찌꺼기라든지 또 지금 시설자체는 발효시설에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은 인제 말하자면 운영비가 이게 수지적자가 맞을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판매하는데 실지로 우리가 수집하는 농가에서 그냥 환원할 것이냐 아니면 실지 무슨 조금 재료비라도 받고서 판매할것이냐 이런 문제가 인제 수지분석상은 사실은 연구를 안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폐수처리공장이 준공이 되면 저희가 나오는 탈수 찌꺼기 그것도 조금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차 정도 나오는데 그거하고 또 인근 축산농가에서 실지로 저희가 인제 말하자면 저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수지를 따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유지하면서 농가에서 수집해다가 예를들어서 환원하는 전혀 안돌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말하자면 용도변경하는게 나은거냐 타용도로 전용해서 쓰는게, 아니면 우리 지역은 축산군이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축분을 말하자면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해서 무상으로라든지 최소경비를 받고 농가에 환원하는게 나은거냐 그때는 저희가 그 축분 폐수처리시설이 준공되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만, 경영분석을 좀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동같은 경우가 축분비료공장이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비료가 없어서 못팔아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인건비 보통적으로 계산해도 1년에 1,000만원밖에 적자가 안난대요.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건 한 라인만 더 설치해다오.
  그러면 우리가 흑자운영을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한 라인만 더 설치하면.
  그런데 여기는 두 라인이란 말이요.
  그럼 경영분석 잘만하면 흑자는 충분히 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하여튼 뭐 경영분석을 철저히 좀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현재 거기 오존처리시설이 그것도 지금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저희가 놀리는게 아니구요, 지금 요새 영농철이 돼가지고 못자리 같은거 설치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수로가 말하자면 그 앞에 내로 흘러요.
  인제 농로 중간에 있는 수로로 해가지고 그래서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동안 색도가 누렇게 나간다고 해가지고 오존처리시설을 한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지난번에 가니까 거기 공공근로 해가지고 수로정비를 하느라고 방류를 자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몇일 방류를 안했어요.
  그러다가 인제 가서 제가 방류를 했는데요.
  오존처리하면 사실은 질소나 이런 농도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인제 색도만 조금 맑게 나가는거죠.
  그래서 질소분이라든지 뭐 이런게 제거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인제 방류할 때는 그걸 사용하고 방류를 안할 때는 안사용하고 이러죠.
  그러고 인제 저희가 왜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오존처리를 한다고 해서 실지는 질소분이라든지 COD분이라든지 초과되는 물질이 그만큼 준다면 사실은 효과가 있는데 이거 오염물질의 농도가 예를들어서 무슨 중금속 이라든지 타 유해한 물질이 나간다면 당연히 그것을 처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경비도 그렇고 해서 소량나갈 때는 사용도 자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오존처리하면 환경문제에 따른건 뭐 문제점이 없어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건 대상이 아닙니다.
주정열 의원   
  오히려 오존처리하면 균도 죽이는 거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건 없어요 색도만 다릅니다.
주정열 의원   
  색도만 되는거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그래서 저희가 인제 오늘도 거기를 쭉 돌아봤는데 그게 나가는 방류구가 있거든요, 최종 방류구에, 그럼 거기에 인제 하루에 유량이 시간당 유량이 이렇게 자동으로 계측돼요 하루에 시간당 얼마가 나가나.
  그런데 인제 그전에서 희석하면 그건 불법이고, 인제 측정지점을 이렇게 통과했을 때 후에 인제 말하자면 희석하면 제재가 안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영농철이나 이런때는 저희가 지하수가 충분하다면 검토를 해봐가지고 거기서 사용하는 지하수가 그래서 그쪽에다가 그런 말하자면 희석하는 단순히 인제 그 색깔만 저감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주정열 의원   
  방류수는 농사에 쓸 수는 없어요 현재 방류수?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쓸 수 있죠.
  그런데 인제 주민들께서 색도가 조금 인제 노랗다 보니까 그게 무슨 선입견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좀 꺼리시고 그런 뭐가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어쨌거나 투자에 헛되지 않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의원   
  이 축분발효공장이 환경부에서 준공처리 안되는 이유가 뭐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건 제가 알기로는 지금 250톤 성능에서 그런게 다 충족이 안돼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뭐가 안돼서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지금 용량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250톤하고 퇴비시설이 50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정상처리가 안돼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정상처리는 이게 가동도 안했는데 뭘 정상처리가 안돼.
  축분발효공장 말이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황필성 의원   
  이거 왜 환경부에서 준공처리가 안되느냐 이거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인제 말하자면 축분 이것뿐이 아니고 폐수처리 250톤 있잖습니까.
황필성 의원   
  그놈까지 포함됐으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황필성 의원   
  그런데 그러면 말이요 먼저 이소장 얘기는 소방시설을 해야 준공처리가 된다 이게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걸해야 임대도 줄 수 있고 가동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건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고 뭐 그렇게 해서 그걸 소방처리만 하면 소방시설만 하면 준공도 되고 가동도 되고 임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걸로 우리한테 그때 보고를 해서 이게 승인을 해가지고 3,400만원 들여서 소방시설을 했단 말이요 그 내용 알아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필성 의원   
  잘 모르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황필성 의원   
  그런데 지금보면 이게 공연히 3,400만원 어차피 가동도 못하고 말이요, 여기 이거 보고내용 보면 말이지 다른지역에서도 안되고 우리도 할려면 악취제거 뭐 가스시설, 방지시설 뭐 해서 하고 막대한 돈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래도 될지말지고.
  뭐 톱밥도 30만원 40만원 줘야사고, 이러는데 그때당시 3,400만원을 들여서 소방시설 해야 이런 문제점이 없고 앞으로 가동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승인을 해준거란 말이요 이게.
  그럼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거요.
  어차피 그렇다면 왜 돈 3,400만원 갖다가 집어내버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황필성 의원   
  아니, 물론 그때 뭐 담당을 안했으니까 모르는데.
  이런게 이게 참 공무원들 문제에요 이게.
  이게 어차피 안되는거라면 왜 돈 3,400만원 갖다가 거기다 집어내버리느냐 얘기요 이게 문제아니냐 이거요.
  그리고 이게 용도전용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용도전용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것은 지금 생각을 안해봤는데요.
  저희가 인제 판단해 가지고 최적합한 방법이 뭔가 생각해서....
황필성 의원   
  최적합한 방법이 무슨 뭐 축분처리공장 만들어놓고서 말이여 무슨 다른 용도로 전용할게 뭐 있어, 다른 용도로.
  거기다 뭐 돼지집으로 용도변경을 할거여 뭐 할거여 이게.
  이게 공연히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거지 말이요.
  그러고서 축분처리업자가 생기면 또 어떻게 해보겠다는 얘기는 이런 사항에서 축분처리업자가 생길 까닭이 있어요, 이게 까닭이 없지.
  이거 백향산업은 산업폐기물 갖다 섞어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 아뇨 그 사람들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그런 뜻으로 저희가.
황필성 의원   
  그 사람들은 산업폐기물 돈 받고 갖다가 없어서 거기서 돈 줄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거는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럼 이거 공연히 쓸데없는 돈 들여서 말이요, 자꾸 돈 들여서 그러면 올해는 말이여 악취제거 뭐 방지시설 해야 겠다고 돈 올려서 또 해봐요 또.
  뭣들 하는거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그때 이환무 소장은 말이요 3,400만원 들여서 그걸 꼭해야 환경부에서 승인도 되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서 할 수 있다고 해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몇 번 논의하다가 그게 그렇다면 해야 될거 아니냐 해서 한거라구.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때는, 제가 알아서 다시 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는 시설물에 대한 소방설비가 그때 기본설계에서 아마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필성 의원   
  그러니까 그런걸 잘 판단해서 이게 어차피 쓸게 못된다고 하면 소방시설 아니라 뭐 거기다 할 필요도 없는 얘기여.
  어차피 소방시설해도 이런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건 그거 거기 담당자는 예측을 했을거 아뇨.
  우리는 소방시설을 하면 준공처리해서 임대도 주고 가동도 하고 뭐 다한다니까 아 그러면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해놨는데 지금와서 그거 다 무용지물 아닙니까 무용지물 아뇨.
  지금 뭐 소장님은 그때당시 있지도 않았으니까 잘 알지도 못하겠지만, 이게 책임자들이 그런건 미리 분석해서 말이여 돈을 지금 여기다 써야 될거냐 안써야 될거냐 하는 걸 잘 알아서 써야지 여기 가스방지 뭐 악취제거 이거 이것도 또 할 필요있다고 그래서 또 올려놓고서 안되면 또 어떻게 하느냐 이거여.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의장 전용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정말 저도 여기 기록을 하고 우리 유소장님 참 소장님 발령 받으면서 제가 아주 깊은 말씀을 드린바도 있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의장 전용상   
  이게 과장이나 사업소장 바뀌면 얘기가 달라지는거여.
  지금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고서에 보면 말이죠 축분발효공장은 이게 가동 불가능한 걸로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전부가 그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이 감사보고나 이걸 할 때는 막대한 예산, 이 막대하다는게 얼마를 기준해서 막대한 거냐 이거여.
  몇 십억요, 몇 억요, 몇 천만원이요 이런 것도 어느정도는 어딘가 산출해서 제시를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현장견학 2회 실시를 했는데도 뚜렷한 현실이 안나타났다는 여기 내용이거든 이게.
  그리고 지금 거기 공무원이 여
기에 해당부서 공무원이 몇이나 근무해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지금 13명이 근무합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분뇨담당만 지금 오존처리 말고 이거 축분발효공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건 지금 운영을 않기 때문에 그쪽은.
○의장 전용상   
  거기는 직원 배려가 안돼있다구?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의장 전용상   
  좌우지간 지금도 우리 황필성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먼저도 말씀했듯이 안되는건 확실히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날 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바도 있지만 이걸 참고해서 말이죠, 안되는건 안되는 겁니다.
  이 톱밥 이것이 보조 뭐 해서 이렇게 한다고 결국은 지금 톱밥이 없어서 못하네 톱밥구입 어디서 할데도 없어요 이거.
  그럼, 톱밥이 분명히 부수재료가 있어야 되고 이런데 안되면 안되는걸로 결론을 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포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예산낭비라도 좀 절감하는 방향으로 심층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서 또 뭐 누구 얘기에 의해서 이거 이렇게 해보면 될 것이다 근거도 없이 어떤 기술도 없이 그런 예산요구는 하지도 말고, 그렇게 결론을 매듭짓도록 그렇게 해줘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의장 전용상   
  이게 축산폐수처리장이 여기 축산과장도 걱정하는 얘기고 전부가 지금 이게 문제화로 등장돼 있습니다.
  괜히 된다고 하고서 그냥 직원들 어떻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인상을 비치는 그런 사업소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전처가 안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의장 전용상   
  더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4월 20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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