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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월 29일(금) 10시 3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계속)

(10시 30분 조사계속)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계속) 
  
○위원장 주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로 답변하거나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과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덕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998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월 29일

홍성군 보건소장 신덕철

○위원장 주정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지도소 식당 운영하는데 말이요 그 영업허가에 대해서 불법여부를 한번이나 경고 또는 서면이라든가 경고로 한 사실이 있나 없나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덕철   
  저희가 인제 위생계 업무가 인제 10월 30일자로 군청 사회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그때에 또 아시다시피 그때에 위생계장이 전직원 인제 명퇴자도 있었고 해서 보건소 위생계 직원이 거의 교체된 상태에서 보건소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희가 알기는 그때 홍성신문에 11월 16일자 그때에 저희가 아 그동안에 인제 예식업을 하고 있다는 거 저희가 알았구요.
  그 안 후에는 저희가 전화로다가 이게 허가없이 해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종용을 해서 12월 10일자로 저희가 집단급식소로 신고 수리를 한바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관계가 인제 어느정도 이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간단간단하게 물읍시다.
  지금 당초에 말이요 86년도 4월 7일로 해서 박명자 앞으로 해서 일반음식점을 허가가 지정허가 있다가 89년도 10월 30일 다시금 농촌…
  상조회가 구성되면서 다시 변경을, 허가를 변경해서 그 허가증을 가지고 계속 12년간을 말하자면 그 영업을 한 겁니다.
  영업을 했는데 허가를 12년간 영업했는데 허가의 효력은 8년이고, 무허가는 본위원이 말하자면 분석으로서는 3년으로 봅니다.
  왜 3년으로 보느냐 하면 이게 지금 93년도에 다시 후생관을 폐쇄하고 다시 개축을 했습니다.
  93년도에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95년도부터 다시 거기에서 인제 생활과학관으로 해서 식당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평수도 다르고 면적 영업장 면적도 다르고, 모든 거기 시설이 전부다 용도가 다 변경됐단 말이요 내용이.
  그렇다고 한다면 허가를 다시금 갱신.
○보건소장 신덕철   
  예, 받았어야 합니다.
이용학 위원   
  받아야 옳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이용학 위원   
  반드시 받는 것이 소장님으로서 틀림없는 거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이용학 위원   
  그래서 3년간은 무허가로서 운영한 거 아니냐, 허가를 안받았으니까 박명자 명의를 가지고 먼저것 일반음식점 박명자 명의를 가지고 영업을 했단 말이요.
○보건소장 신덕철   
  그러니까 인제 하나에 그 영업이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니고 일반음식점으로서 인제 허가가 있다가 면적이, 구조가 변경이 됐으니까.
이용학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신덕철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았어야 됩니다.
이용학 위원   
  반드시 신고해야지.
○보건소장 신덕철   
  예.
이용학 위원   
  그거 신고해서 그게 인제 위법했단 말이요.
○보건소장 신덕철   
  예, 그것은.
이용학 위원   
  위법한 사실이 틀림없죠.
○보건소장 신덕철   
  그렇죠, 예.
이용학 위원   
  그래서 그것이 3년이다 말하자면.
  98년도까지 우리 소장님이 자진폐쇄시키고 또 서로 업무를 이어서 취소할 때까지는 가지고 있었는데 따져보니까 3년이더라구.
  3년은 무허가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고.
  그런데 일반음식점은 그런데 예식장도 가정의례법적으로 신고를 하도록끔 돼있거든요 신고를.
  그런데 신고를 않고 계속 7년간을 말하자면 신고를 않고 그 예식장을 운영을 했단 말이요.
  거기에 대해서 분석 좀 여부를 말씀했으면 좋겠네요.
○보건소장 신덕철   
  그러니까 인제 저희가 그 3년 부분은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허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구요, 허가사항을 구조를 좀 넓혔다든지 변경이 됐으면 사항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인제 그것이 안된 건 사실이구요.
  저희가 인제 그때 신문에 홍성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담당계장한테 전화로다가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해서 인제 저희가 종용을 해서 그래서 12월 10일서부터는 계속 저희가 주말에 음식 제공 여부 관계는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인제 그 후에는 음식을 종전과 같이 이렇게 취급을 않고 출장부페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 거기서 뭐 음식을 조리했다든지 이런 행위는 없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 없는 거니까 별 문제고, 제가 예식장.
○보건소장 신덕철   
  예식장 관계는 저희 업무하고는 예식장은 사회복지과에서.
이용학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장 신덕철   
  예, 거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거기서 다루고 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서용삼 위원입니다.
  소장님, 행정에도 바쁘신데 이 자리에 모셔서 죄송합니다.
  보건소장님은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 수질검사 세번을 했는데 보셨어요.
○보건소장 신덕철   
  수질검사는 인제 저희한테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세번에 해가지고 두번은 부적합으로 나왔었구요 최종적으로 인제.
서용삼 위원   
  그 질소성이 이 부적합한 걸로 나왔죠. 18.4, 22.2로.
○보건소장 신덕철   
  예, 그렇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리고 12월 5일자는 어떻게.
○보건소장 신덕철   
  저희가 인제 이 영업허가를 해줄 때는 본인들이 물을 가져가거든요.
  가져가는데 저희가 봉인만 해주고 가져가는 것은 본인들이 가지고 갑니다.
서용삼 위원   
  일단은 물을 떠서 가지고 보건소 거쳐 나가야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봉함을 해서 저희가.
서용삼 위원   
  거쳐가는데 12월 5일날은 합격판정을 받았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받았습니다.
서용삼 위원   
  소장님은 지도소내에 관정에 지도소장님은 세공구가 있다고 했는데 어제 저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두공구랍니다.
  어제 확인 결과 두공구라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직원들이 인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 허가 박명자 씨 앞으로 했었습니다.
  그 박명자씨 앞으로 식당허가를 하실 적에 소장님 아셨어요 운영할 적에.
○보건소장 신덕철   
  그것은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러면 먼저 소장님이나 인수인계할 적에 그런 얘기 전혀 안해요.
○보건소장 신덕철   
  예, 못들었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러면 그 뒤 폐업신고 낸 뒤로 알았어요.
○보건소장 신덕철   
  예.
서용삼 위원   
  그 뒤로요, 그 전에는 전혀 몰랐고.
○보건소장 신덕철   
  예, 7월 10일자로 폐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인제 10월 30일자로 위생계 업무가 와가지고 실지 거기가 인제 예식업을 하는지도 제가 솔직히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때부터 제가 11월 16일자 신문 보도를 났을 때부터 제가 알았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먼저 소장님한테 지도소에 이 수질검사는 떠오면 보건소 소관이죠 이게 수질검사는요.
○보건소장 신덕철   
  예.
서용삼 위원   
  그럼 이렇게 했을 적에 부적합인 물을 가지고서 지도소 생활개선부가 계속 예식을 해가며 손님들 하루에 일요일날 같은 때 몇 백명 받을 적에 그 물을 사용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 수질검사 합격증은 12월 5일날 받았으니까요.
  그럼 그 전에는 부적합 물을 가지고서 기술센터내에 있는 생활개선부에서 계속 그 물을 사용하여 예식하는 주민들한테 국수를 삶아줬습니다.
  그럼 지도소는 관리를 좀 할 수가 있죠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신덕철   
  저희가요, 예, 해야죠.
서용삼 위원   
  관리를 할 수가 있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서용삼 위원   
  그리고 박명자씨 앞으로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루 이틀 예식한게 아닙니다 지금.
  예금도 엄청나게 돼있어요 지금.
  아니 그런데 그간에 보건소내에서 그것을 전혀 무관심하게 관리를 안한거 아닙니까 그게 방치한거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뭐 저희가 뭐 일을 제대로 한 것은 뭐 잘했다는 말씀은 절대 드릴 수가 없구요.
  이게 지금 모든 식당이라든지 다방이나 숙박업소가 전부 업무가 민간한테 위탁이 돼있습니다.
  조합에.
  왜그러냐면 인제 공무원들이 업소를 자주 이렇게 감으로써 거기에 인제 좋지 않은 무슨 부패가 있고 하다고 그래서 지금 1년에 두번씩 하고 있는 위생검사도 한번도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업소단속에 비리 관계에서는 잘된 일인데요, 업소의 지도 측면에서는 많이 후퇴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이랬을 때 저희가 조사를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협회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본위원이 생각은 소장님이라면 이 수질검사에도 책임은 보건소에서 져야 됩니다 지금.
  잘못된 겁니다 이거 그렇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서용삼 위원   
  그러면 여기 오시기 전에라도 그 자리에 가시기 전에라도 먼저 보건소장님이라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인수인계할 적에 인수인계할 적에는 소장님 정확하게 하잖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서용삼 위원   
  받으실 적에 지도소내에 이 엄청나게 일주일이면 손님을 농민들 자녀 예식에 손님을 받고 있는데 이런 물을 사용한 점 또 박명자 씨 앞으로 식당 허가 있어서 실제로 박명자 씨가 사용하는지 이런 확인도 좀 해보셔야죠, 그렇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신덕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용삼 위원   
  잘못됐죠 그거요.
○보건소장 신덕철   
  예.
서용삼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분야를 절실히 좀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돼요.
  왜 이걸 안하셨기 때문에 이런 지금 폐업신고가 나온다든지 이런 감사 특위까지 온 겁니다 지금.
○보건소장 신덕철   
  앞으로는 집단급식소니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번 계기로 해서 철저히 저희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거 폐업신고 받고서 얼마만에 알았어요.
○보건소장 신덕철   
  폐업신고가 7월 10일날 폐업계를 냈습니다 7월 10일자로.
  폐업계 내고 그 다음에 인제 저희가 12월 10일자로다가 인제 5개월만에 다시 집단급식소.
서용삼 위원   
  소장님이 아신건 언제냐구요.
○보건소장 신덕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16일날 홍성신문에 보도가 되고서 아, 홍성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때서 알았다구요.
  전에는 전혀 몰랐고.
○보건소장 신덕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소장님 바쁘신데 수고 많습니다.
  그 기술센터 영업허가 갱신 신청을 접수한 날짜가 언제요.
○보건소장 신덕철   
  저희가 12월 10일자로 저희가 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11월초인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 허가 폐지가.
○보건소장 신덕철   
  폐업은 7월 10일날.
○의장 전용상   
  폐업했고, 그러니까 허가 접수는 12월 10일?
○보건소장 신덕철   
  예, 10일자로 저희가 수리를 다시 받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때 그래서 했다가 이유가 안맞아서 서류 반려했죠.
○보건소장 신덕철   
  그것은 인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려 저기가 들어왔습니다.
○의장 전용상   
  다시 반려해 달라고.
○보건소장 신덕철   
  예, 자기들이 어떤 내적인 사정에 의해서 저기 한다고 반려신청이 들어왔어요.
○의장 전용상   
  그게 잘못 제출됐다고 그래가지고.
○보건소장 신덕철   
  잘못 제출이 아니다, 그때 사유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내부 사정에 의해서 뭐 이렇게 저기해서 반려해 달라.
○의장 전용상   
  그럼 지금 보건소장님이 이건 허가 절차가 여러 가지 구비서류나 이 내용이 안맞는다고 해서 반려시킨게 아니고.
○보건소장 신덕철   
  그건 아닙니다.
  하자는 없었습니다.
○의장 전용상   
  서류 검토는 한번 소장님이 해보셨어요.
○보건소장 신덕철   
  저희가 서류검토는 다 했죠.
○의장 전용상   
  했어요.
○보건소장 신덕철   
  예.
○의장 전용상   
  했을 때 낸 서류는 적법하게 보신거요.
○보건소장 신덕철   
  예, 하자가 없는데 거기에서 인제 저희가 3일인가 그렇거든요 처리기간이.
  3일인가인데 그 기간안에 반려를 신청이 들어왔어요.
○의장 전용상   
  그때 그 허가자 명의는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보건소장 신덕철   
  신청자가요.
○의장 전용상   
  아니, 허가자 명의.
○보건소장 신덕철   
  허가자는, 허가가 없었죠.
  없는 상태에서 7월 10일날 일반음식점에 박명자 씨인가로 돼 있던 것을 폐업계를 내고 저희한테 12월달 초에 낸 것은 농업기술센터 정소장님 명으로 받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정은동 소장 이름으로 신청이 왔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의장 전용상   
  허가자로.
○보건소장 신덕철   
  그렇죠.
○의장 전용상   
  허가자, 신청자 말고 허가자.
○보건소장 신덕철   
  그렇죠, 신청자가 내내.
○의장 전용상   
  허가자로 보시는 거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그렇죠.
○의장 전용상   
  그럼 정은동 소장 이름으로 신청이 들어왔었죠.
  그런데 그 허가신청서에 음식업 영업 유형이 여러개란 말이요.
  예를 들어 단체급식도 있고 또 신고하는 것도 있고 허가받는 것도 있고 이런데 그 신청 들어온 음식업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겠는데.
  무슨 유형으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보건소장 신덕철   
  51명에 대한 직원들의 식사행위를 이유로 들어왔었습니다.
○의장 전용상   
  직원.
○보건소장 신덕철   
  예.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구내식당,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장 신덕철   
  예, 그리고 인제 영농교육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교육생들이 또 많고 해서.
○의장 전용상   
  뭐 이렇게 예식장 뭐 이렇게 단체급식하겠다고.
○보건소장 신덕철   
  예, 그거하고는 관계가 하나도 없이.
○의장 전용상   
  없이, 직원 사용 그걸로 신청을 했다.
○보건소장 신덕철   
  예.
○의장 전용상   
  직원 급식소로요.
○보건소장 신덕철   
  예.
○의장 전용상   
  그리고 이것은 혹시 아실는지 모르는데 우리 소장님이 이 음식업 거기로 넘어간지 얼마 안돼서 그 규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 해서 묻는데 이 공공건물에 인제 그런 거를 했으니까 공공건물에다가 개인 요식업 같은 것을 음식업 같은 것을 낼 수 있는 거요?
○보건소장 신덕철   
  그것은 공공건물이라도 일부를…
○의장 전용상   
  그럼 무슨 절차를 받아야 돼요.
○보건소장 신덕철   
  그런 영업을 집단급식소는 인제 어떤 특정인들한테 어떤 이익을 주지 않고 어떤 이윤을 생각하지 않고 했을 때 하루에 한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할 때 인제 집단급식소로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식장에서 인제 저게 저희도 제가 해석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고는 못보는데요.
  전체 농민들을 위해서 이윤을 안남겼다고 보면 이게 집단급식소로도 운영이 가능할지 생각도 되구요.
○의장 전용상   
  그러게 집단급식소는 할 수 있는데.
○보건소장 신덕철   
  그런데 인제 지금 저렇게 했을때는 일반음식점이 아마 가까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의장 전용상   
  그렇죠, 일반음식점으로 내야 예식할 때 음식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의장 전용상   
  그렇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의장 전용상   
  그걸 안했을 때는 그거 위법이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그래서 저희가 11월 10일날 집단급식소로 수리를 한 다음에는 저희가 주말에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제 저희가 영업하는 행위는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단속을 했는데 그 뒤에 지금 여태까지 계속 박명자 허가라도 위생업법상 그게 7월이전에라도 유효하시다고 그 예식업이나 음식업을 타인에게 판매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그러니까 7월 10일날 폐업을 하고서요.
○의장 전용상   
  아니 혹시 위생업법으로 그 이전에 그 행위도 적법한 걸로 생각을 하시나 이런 얘기요.
○보건소장 신덕철   
  일반음식점에 영업허가를 득해 가지고서 했으면 거기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요.
○의장 전용상   
  아니지, 일반음식점에 당초에 예를 들어 9평짜리에 집에 예를 들어 9평짜리 집에 내가 시내 가운데에서 하다가 다시 빌딩을 졌어요.
  빌딩을 졌으면 그 조그만한 구멍가게식 하던 음식업 가지고서 다시 안내고 계속해도 돼요.
○보건소장 신덕철   
  그것은 허가사항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의장 전용상   
  그거 위법이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그건 받았어야 돼요.
○의장 전용상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영업을 했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위법이죠?
○보건소장 신덕철   
  그렇죠.
○의장 전용상   
  거기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알아요.
○보건소장 신덕철   
  처벌규정이 제가, 인제 전혀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했을 때는 뭐 5년 이하의 징역 뭐 3천만원미만의 저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허가사항변경을 않고서 했을 때는 그보다 경미하죠 처벌이.
○의장 전용상   
  그러게 그거에 대한 규정 허가사항을 변경않고 했어도 적법처리가 되는 거죠.
○보건소장 신덕철   
  1차 경고하고 그렇게 들어가요.
○의장 전용상   
  그리고 허가를 취소하고서 그 뒤 계속 영업했다고 하는 것은.
○보건소장 신덕철   
  그건 인제 무허가죠.
○의장 전용상   
  조사상으로도 한번은…
  그것은 지금 소장님도 아시고 계셨죠.
○보건소장 신덕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16일자로 인제 저희가 10월 30일날 위생계가 사회복지과에서 와가지고 실지 직원들도 다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는 과정에서 11월 16일날 홍성신문에 나서 아, 홍성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것을 하는 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럼, 여태까지 우리 개인 영업으로 보는거요 위생계가 거기 있느니까 예를 들어 전용상이가 그렇게 누구도 모르게 몰래 말이죠 영업을 한쪽 귀퉁이하다가 발견이 됐다 이런 얘깁니다 무허가를.
  발견됐을 때 허가가 있는 줄 알고 했다가 그냥 나중에서 보니까 무허가다 이런 얘기요.
  그랬을 때 그 후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시 허가내서 하라고 하고 여태까지 한건 다 그냥 조치않고 넘어가는 건가요.
○보건소장 신덕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업무를 잘 처리가 됐다고 저희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의장 전용상   
  엄연히 처벌규정법이 있고, 이건 아주 현실법이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예, 그럼요.
○의장 전용상   
  그러면서 그 영업을 해가지고 그냥 겨우 먹고 산 것도 아녜요 지금.
  어쨌든지 단체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은 우리 음식업 허가규정은 허가규정이지 어느 단체라고 해서 특별히 봐주는 그런 법규는 없죠.
○보건소장 신덕철   
  그렇죠, 예.
○의장 전용상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사무조사에서 나타난 것이 무려 지금 나타나 있는 것만 1억4천이라는 소득금을 내가지고 저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생업법 조치는 우리 소장님은 좀 어떻게 대처할려고 하는 혹시 연구라도 좀 해보시고 계신가요.
  같은 행정청입니다 이게.
○보건소장 신덕철   
  저희가 인제 같은 행정청이고 참 저희가 뭐 업소도 그렇지만 그렇게 뭐 고발 뭐가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의장 전용상   
  고발할 의사가 아니라구요.
○보건소장 신덕철   
  아뇨 고발이 인제 능사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어떤 시정을 시키는게 인제 더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몇 개월동안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참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영업행위를 고발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이 행위가 누가 주관했느냐 하는 것을 조사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보건소장 신덕철   
  인제 저희가 집단급식소로 들어왔을 때 그때 인제 저희가 좀.
○의장 전용상   
  이게 의회까지 문제가 돼서 이렇게 특별조사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주무담당과 책임 소장님께서는 그러면 그냥 눈감고 이걸 넘어갈려고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그래서 저희가 집단급식소를 신고를 받고서 집단급식소는 절대로 예식장에 오는 사람들한테 식사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주말에 계속 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여태까지 한 과정에 대한 것은 누군가는 가려서 공무원이면 벌금형이나 이런 것은 고발은 안된다고 하지만 이 공무행정상 이러한 불법행위를 했을 때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의 책임이 나타난다고 할 때 징계상신은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누구에 대한 징계.
○의장 전용상   
  거기에도 뭐 군수나 여기에서 이것은 어떤 징계면 징계, 어떤 요식업법 위반에 대한 벌금이면 벌금 뭔가 이렇게 실정법에 맞게 고발할 용의가 전혀 없다구요.
○보건소장 신덕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구요, 인제 저희는 그때 신고를 받고 집단급식소 신고를 수리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서 어떤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것으로 인제 감독을 저희가 한거죠.
  딴 것은 뭐 그렇게 저희가 고발같은 것은 참 저희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금 무허가로 규정이 져서 발견된 사항을 놓고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느냐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느냐구요.
○보건소장 신덕철   
  그동안에 대한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서요.
○의장 전용상   
  예, 그안에 뭐 행위에 대한 부분을…
○보건소장 신덕철   
  그것은 참 제가…
○의장 전용상   
  그런데 이게 일부 자꾸 그게 지도소에서는 직접 영업이 아니고 생활개선회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박명자에 대한 것도 규정 위반을 하고 어떻게 하다 못해 박명자한테라도 뭔가 조치는 해야 할 것 아뇨.
○보건소장 신덕철   
  그것은 저희가 한번 거기에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제가 이렇게 내용을 인제 위법은 위법이다.
○보건소장 신덕철   
  예.
○의장 전용상   
  위배다 이렇게 됐는데 그 허가 다시 갱신신고를 할 때 집단급식이 아까 50인 이상이라고 이랬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그걸 접수해 놓고서 반려나 이런건 않고 그냥 허가를 해줄려고 했었어요 집단급식소로.
○보건소장 신덕철   
  집단급식소.
  인제 저희가 가서 시설조사를 하구요 가서 뭐 시설기준에 맞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해줘야죠.
○의장 전용상   
  아니, 인원이 지금.
○보건소장 신덕철   
  51명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장 전용상   
  51명요.
○보건소장 신덕철   
  예.
○의장 전용상   
  우리 여기 편제 티오상에는 45명밖에  안됐는데.
○보건소장 신덕철   
  그런데 인제 그게 아마 농업기술센터.
○의장 전용상   
  누가 51명이라고 제출을 했어요.
○보건소장 신덕철   
  예.
○의장 전용상   
  제출한 서류가 51명으로 본거요.
  군에서 직접 편제 티오를 확인하신거요.
○보건소장 신덕철   
  거기에 제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제출만.
○보건소장 신덕철   
  예.
○의장 전용상   
  51명으로.
○보건소장 신덕철   
  예, 직원들에 대한 식사편의를 위해서.
○의장 전용상   
  그런데 거기 51명이라고 볼 때 그냥 거기서 신청을 내면 무조건 허가부서에서는 백명이면 백명, 60명이면 60명 그냥 인정해 버리는 겁니까?
  확인않고.
○보건소장 신덕철   
  그런데 인제 그걸.
○의장 전용상   
  근거가 뭐가 제시가 되어야 될텐데.
○보건소장 신덕철   
  그런데 거기 농업기술센터가 인제 교육생들이 또 계속 많아가지고.
○의장 전용상   
  그렇게 보면 몇백명이지.
○보건소장 신덕철   
  그렇게 해서 50인 이상이니까요.
○의장 전용상   
  그런건 특별할 때 해서 뭐 본청도 대여하고서도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상주인원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의를 해석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저희가 지금 대학병원, 병원이라든지,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구내식당도 다 집단급식소로 하고 있거든요.
○의장 전용상   
  아니 있죠.
  그런데 50인 이상만 되면 물론 집단급식소를 낼 수 있으니까 공공관청에서 다 내죠.
  내는데 농촌지도소, 기술센터에 51명이라고 하는 이 티오가 그냥 가상인원까지 곁들여서 넣어도 그걸 받아주느냐 이런 얘깁니다.
○보건소장 신덕철   
  저희가 거기까지는 인원에 대해서 까지는 저희가 못챙겼습니다.
  지도소에 직원이 몇 명이라고.
○의장 전용상   
  하여간 51명으로 제출을 했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받았습니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그래서 허가낼 때 그건 안살펴봤더라도 가상인원을 넣어도 허가를 해주느냐 이것만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신덕철   
  저희는 인원보다도 실지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않고 하는 사람이 또 않는 사람보다는 인제 한사람이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 뭐 저희가 처리하는 때 인원이 안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시설기준만 저희가 엄격하게 따졌지 그건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시설 기준만 놓고 따졌다고 하는데 이 중요한 것은 집단급식소는 인원이 가장 문제가 되고 거기에 영양사, 조리사 이거 면허가 같이 붙어야 되고 이러고서 인원이 그런 티오상에 인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지 우리가 그렇다고 할 때 가상인원으로 생각하면 우리 일반음식점 같은 데도 우리 집이 손님이 많이 와서 여전 밥해 주니까 한 50인 정도는 되고 뭐 누구는…
○보건소장 신덕철   
  그것은 식당에서 하는 것은 집단급식소는 안되죠, 인제 돈을 받으니까.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가상인원으로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 해서 여기 편제 티오에는 45명인데 그걸 알아낼려고 하는 거요.
  51명으로 냈다면 이것도 허위문서 작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뭐 인제 소상히 말씀드릴려면 소장님한테 이걸 무슨 하는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신덕철   
  그것은 저희가.
○의장 전용상   
  이미 구조조정이 끝난 뒤입니다.
  12월 몇 일이면.
  그런데 구조조정후에 농촌지도소에 제가 확실히 확인 아직 안해봤는데 확인을 해보라고 해서 받은 연락은 45명 티오입니다 지금.
○보건소장 신덕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의장 전용상   
  됐어요.
  그러니까 51명으로 냈다.
○보건소장 신덕철   
  예,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하나, 아주 티오 그 규정상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51명으로.
○보건소장 신덕철   
  예, 그거 신청서를 제가 봤습니다.
○의장 전용상   
  재삼 묻는데 앞으로 여태까지 해온, 그 무허가 영업행위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는 연구는 하고 있는 거죠, 조치할 사항은.
○보건소장 신덕철   
  예.
○의장 전용상   
  어떤 사항을 하던지.
○보건소장 신덕철   
  예.
○의장 전용상   
  책임자 색출해 가지고 지금 이게 책임자가 불분명해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법으로 다룰 수 있는 그거는 지금 위생업법을 다룰 수 있는데에서 색출해내 가지고 책임자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신덕철   
  저희가 인제 하는 사항은 인제 그동안에 무허가 허가를 받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하는거 그거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고발하는 사항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이 변경서류는 정은동 소장 이름으로 제출이 됐다.
○보건소장 신덕철   
  예.
○의장 전용상   
  그리고 서류는 혹시 갖고는 누가 왔었어요 제출하러.
○보건소장 신덕철   
  그것은 거기 직원이 아마 가져왔을 거예요.
○의장 전용상   
  소장님이 직접 접수를 안했으니까 모르신다.
○보건소장 신덕철   
  예.

(뒤에서 「전용환 계장입니다」하는 소리 들림)

○의장 전용상   
  박관진이 아니고.

(뒤에서 「예」하는 소리 들림)

  전용환 계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집단급식소 말하자면 허가자료, 자료가 인제 들어온거 아닙니까 접수.
  거기 50명이라는 그거 서류 좀 사본.
○보건소장 신덕철   
  예, 그건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장님의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조사중지)

(11시 36분 조사계속)

○위원장 주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식장 인허가 부서 담당공무원의 출석·증언이 있겠습니다.
  증언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로 답변을 하거나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1조 제4항과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98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월 29일

홍성군 김관태

○위원장 주정열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바쁜 시간에 고맙습니다.
  묻고자 하는 내용은 예식장을 운영하는데 영업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업으로 보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그것을 우선 유권해석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농업기술센터 예식장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예식장을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했는데 이 예식장을 가정의례 법률을 보면 5조 말이요, 5조를 보면 실비를 다 읽기 전에 실비만을 받고 예식장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했단 말이요.
  했는데 그럼 실비는 9만원 이하가 실비죠?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예.
이용학 위원   
  실비인데 그 다음에 그러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1을 따질 적에는 의례식장 제공과 부수하여 의례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의례식 관련 기구, 물품, 음식물 등을 판매 또는 대여하고 요금이나 대금을 받는 경우, 이때는 그러니까 타인의 판매, 대여하는 의례식 관련 서비스 기구, 물품, 음식물 등의 이용을 조건으로 의례식장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 시설기준 및 제1항의 ……
  신고로 보는 것 아닙니까 인제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예식장만 딱 준다고 한다면 실비 9만원 이하면 영업을 보지 않는 건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기물도 주고 음식도 제공해주고 여기 있는대로 물품 제공 음식물 이 판매를 한단 말이요.
  그래서 그 놈하고 예식장하고 양분성을 볼 적에는 이건 영업이다 하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저희 예식업무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식업을 한다는 것은 신고 절차에 의해서 처리돼야 될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구지도소 기술센터에 있어서는 저희가 권장할때는 실비 예식장으로서 저희가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실비다 한다든가 영업을 구분할 때는 일반 사인이 예식장업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인제 실비냐 영리목적이냐 그걸 구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거기서는 영업을 목적으로 할 때는 거기 요금을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받는 걸로 보고 그 기준하에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구요.
  지도소에서는 저희가 실비예식장 그러니까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행정기관이라든가 읍면에 농협 회의실이라든가 그런데는 실비 예식장으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지정돼 가지고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 지정관계까지는 서류를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기히 지정돼 가지고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게 지정돼 가지고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지도하는 과정에서는 식대를 받는다 뭐를 받는다 하는 식대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는 기타 거기는 민간단체에서 위탁한 식당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하는 분야에서는 별개로 봤거든요.
이용학 위원   
  아니, 유권해석을 지금 갑·을간에 계약이 위탁계약이 이뤄졌으면 위탁으로 보는데 이건 생활개선단체하고 그러한 사전 내부적인 계약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내부계약이 위탁계약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위탁했으니까 문제가 다른 얘기죠.
  그러나 지금 그런 것이 전혀 내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음식물 또는 물품, 기구, 판매 또는 대여를 하고 요금이나 대금을 받고 있단 말이요 지금.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음식을 제외한 기타 예식에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이용학 위원   
  예, 77만원을 지금 받고 있어요 77만원.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제 공적인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짐작을 못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지금 그걸 판단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권해석을 얘기하는 거요.
  예식장을 운영할 적에는 예식장만 딱 운영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9만원 이하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데, 영업으로 안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건 예식장도 운영하면서 거기에다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단 말이요 지금 수수료를, 예식장과 관련 예식장과 관련이란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련이라는 것은 방금 얘기대로 예식에 관련 기구, 물품, 음식물 등을 판매 또는 대여를 요금이나 대금을 받는 경우 이건 영업으로 본단 말이요.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지, 유권해석을 어째서 실무가 모르면 누가 압니까?
  그래서 좀 와서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 좀 해달라는 거지.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저희 상식으로는 인제 공인으로서 거기까지 그랬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용학 위원   
  저렇게 법을 연찬하고 분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좀 확실한 얘기를 못해주고 인허가를 어떻게 내줍니까 그러면.
  유권해석을, 지금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거요 유권해석을.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입니다.
  예식 업무에 관한, 예식 업무를 지나가지고 뭐 다른 걸 제공했다.
  그걸 저희가 신고 받고 안받아야할 그 음식 관계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뭐…
이용학 위원   
  아니, 법을 여기 의례 법률 5조에 한해서 지금 이 법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다른거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식장내에라든가 거기에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거기에 뭐를 제공하는 물품제공하는데 거기 대가에 대한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 벗어나서밖에 가서 하는 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이용학 위원   
  아니, 밖에 가서 하는게 아니고 같은 건물에서 예식장을 말하자면 운영하면서 제공하면서 예식장 제공 아닙니까?
  예식장을 제공하면서 거기에서 부수되는 예식 관련 서비스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의례식 관련 기구, 물품, 음식물 등을 판매 또는 대여하고 요금이나 대금을 받는 경우.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그런데 예식 업무에 관한 사항, 식사 제공은 예식 업무로 보기에는 좀 제가 판단하기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제 예식장내에서 물품이나 뭐 대여하고 그런 관계라든가 그 내에서 이뤄지는 사진이라든가 거기에서 예식 업무와 관련해서 폐백실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관계를 넘어가지고 그 음식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그 업무를 우리 김계장 맡은 지도 얼마 안되지만, 아니,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말을 답변한 내용을 그렇게 불건전한 그런 답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여기 법이 유권해석을 하고있는데 유권해석대로만.
  지금 예식장하고 예식장을 제공하는 부수 조건 아닙니까, 아니 예식장 없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잔뜩와 가지고 거기에서 음식물이나 모든 것을 거기에서 먹습니다 거기서.
  그러고 또 여기 지금 77만원 받고 있고.
  77만원 지금 받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농업센터를 굳이 거기를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인허가를 예식장에 대한 인허가를 5조에 대해서 가정의례법 5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지금 해석하는 거요.
  자꾸 거기다 의식하지 말고, 같은 기관이니까 곤란하니까 자꾸 말을 저렇게 그냥 정확한 답변을 해석을 해줘야죠.
○위원장 주정열   
  예, 정성훈 위원님.
○간사 정성훈   
  지금 계장님 말이요 지금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은 어제그저께 농촌지도소 소장님께서는 불법영업을 했다고 시인을 하셨어요, 시인을 하셨는데, 그때의 강영희 계장이었었죠 그때는 인제.
  그래서 강영희 계장한테 또 인정하시냐고 재차 반문을 물어봤어요.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담당자인 강영희 과장은 아니라는 거요 아니라고.
  그래서 이 허가를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이 지금 말씀대로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해주면 그거 뭐 틀림없는 거 아뇨 알기 쉽게.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김관태 계장님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네요, 제가 볼 때 지금 이것뿐 아니라 담당자 책임하는 소장님은 인정했는데 지금 강영희 과장은 안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했어요 그건 소장님께서.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인정하는 분야가 예식업을 하면서 음식 제공 그 영업 분야에서 위반했다는건지 아니면 예식 분야에서 위반했다는 건지 구분이 돼야 될 겁니다 아마.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계장은 자꾸 위생법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아 지금 답변하는게.
  아니 위생법 영업관계하고는 다르고 여기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정의례법에서 영업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여기 예식장 등의 영업, 영업이라는 건 아까 얘기대로 실비가 아닌 2항에 서비스나 모든 판매, 대여, 음식물 판매 이런 것이 거기에 지금 해당이 지금 우리 예식장하고 예식장에서 거기에 따른 그래서 거기 지금 뭐로 받고 있느냐 하면 거기가 지금 말이요.
  77만원이 신부화장, 드레스, 사진, 비디오, 부케, 피아노, 청소비, 기타 준비비, 그릇대여, 성혼선언문, 장갑, 축지, 방명록 이렇게 해서 지금 77만원을 지금 받고 있고 그 밑에 또 국수, 주문차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금액을 받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구.
  그런데 이런 것은 물론 영업…
  뭐 유권해석을 내가 자꾸 얘기할 것 없어요.
  우리 김계장이 해야 할 내용입니다.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용학 위원   
  예식장만 딱 떨어져서 운영한다고 하면 지금 김계장 말씀이 일리가 있는 얘긴데 지금 같은 건물내에서 예식장에 따른 서비스를 하고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거는요, 음식물에 관한 사항인 걸로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혼례식 영업이라는 것은 임대료라든가 그 다음에 뭐 수수료 혼례식장을 제공하는 영업을, 혼인예식을 하는데 예식장에서 이뤄지는 드레스라든가 그런 뭐 사진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지도소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했다면 그건 안됩니다.
○의장 전용상   
  직영을 했지.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수차 그걸 물었고 주위에서 얘기하는 사항도 전화상으로 강계장님한테 그런 사항을 했고, 그런 사항이 없다는 다짐을 받은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위탁단체한테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했다든가 다른 사람이 알선해 가지고 하는데 기록이라든가 영리없이 했다면 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학 위원   
  김계장 말이요 지금 아까 말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에다가 어떤 위탁했다는 내부적인 갑·을간 계약을 해서 이뤄진 일이라면 지금 그 말씀이 맞지.
  맞는데 그런 내부적인 계약이라든가 내용이 없어요.
  없고 생활개선을 지도하는 소득사업으로 지도하는 입장에서 한거요.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그렇다면요…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김계장 지금 그동안 공무원들한테 그쪽 사람들한테 해당부서한테 들은 얘기는 말로 들을 것 같은데 그럼 공문 문서로 내고 확인해요.
  그것도 따지면 지금 말이요 내가 거기까지는 비유를 안할려고 하는데 지금 해당부서에서도 책임이 있는거요 이게.
  아 12년간을 어떻게 해서 불법으로 신고를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내가 거기까지는 얘기 않고,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좀 하라는데 다른 얘기가 자꾸 왜 하느냐 얘기요.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그런데 저희가 인제 받았는데 그 받은 걸 우리는 공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받았다고 최종적으로 인정한다면 그 받은 이윤이 공금으로 흡수가 됐으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불법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구좌가 어느 단체에 들어갔다든가 그러면 공인이 영리를 위해서 사업했다고는 볼 수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운영을 그 운영자체가 운영자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한거요 지금.
  내부적인 어떤 지금.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자꾸 제 주장만 하는 것 같은 데요 제가 여태까지 판단하기에는 그 지도소에서 지원·육성하는 단체에서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지도소 거기서 관여 지도를 했다라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이용학 위원   
  김계장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사법기관에다가 조사해 가지고 하면 김계장도 거기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거 왜 자꾸 그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분명하게 얘기하지 다른 소리하고 있어요.
  엄연히 법이 있고 현재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니, 아까 얘기하잖아요.
  생활개선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갑·을간 계약을 해놓고서 한다고 한다면 물론 지도소가 빠져나갈 수 있지 지도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녜요 지금.
  그런 상태니까 그렇게 유권해석을 좀 아니 지금 77만원 받고 있잖아요 지금.
  또 떡값이니 밥 값이나 뭐해서 이득금이 지금 하루한 것이 지금 110만원까지 나왔어요.
  30만원 투자해 가지고 110만원 나왔다구.
  그러니까 거기 유권해석을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불법이죠?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이게 공금으로 들어가서 했다면 공인이 불법으로 운영한 겁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이게 공금이지 그럼 사금인가 공금이지.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그러니까 개인단체로 갔다면 저희가.
이용학 위원   
  개인단체가 아니라 생활개선회는 개인단체가 아니죠.
  지도소에 생활개선이라는 거기가 단체가 있는건데 왜 개인단체요.
  아 거기다 우리 예산까지 주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아뇨, 그러니까 거기 수익금이 우리가 인제 공공기관에서 영리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인제 세입을 잡아 가지고 또 공공으로 활용했다면 저희가 잘못된 거죠.
이용학 위원   
  아니, 알았어요.
○위원장 주정열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그러면 공공으로 활용을 안했어도 어느 특정인에 말이요 위해서 특정인입니다 이건 어느 개인이나 단체도 그건.
  그럼 그 공공건물하고 거기에서 수입금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이 계속 군수 산하 공무원이 우리 공공건물속에서 하며, 아까 바로 뭐를 대여나 이런게 없었으면 불법이 아니다 했는데, 드레스는 아주 농촌지도소에 비치해 놓고서 계속 대여하는데 세탁비로 하여간 5만원인가 얼마를 받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그러니까 비치해 가지고 준, 대여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총액에 9만원 이하가 되면 실비로 했기 때문에 거기 단속대상이 안됩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그것을 지금 예식장하는 그런 문제를 공공건물에서 여기 조항에 보면 음식물 판매 겸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지금은 서울같은 데도 드레스비니 이렇게 안받고 음식만 파는 걸로 해서 예식장한데가 많아요 허가내 가지고 지금은.
  일부 서비스를 하고 일부에서 소득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조항에 보면 음식물이나 그러하지 않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만 딱 떨어지게 하면 맞아요 지금 계장님 얘기하는게.
  그런데 밑에 단서조항에 음식물이나 이런 것을 영리를 추구하는 내용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교회 어디 이렇게 다 어디고.
  그것을 년중 그냥 한번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아주 계속 신청을 받아가지고 영업쪽으로 이렇게 해온 흔적이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법규 찾아서 올바른 건 시정을 하고 앞으로 군정 직무수행에서 투명하고 명쾌하게 하자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데 밑에 단서조항 안읽어봐요.
  아 똑떨어지게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면 그거 위만 보고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용학 위원   
  저기 김계장 말이요, 예식장 제공과 부수하여로 돼있고, 예식장 부수하여 의례식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예식에 관련 기구, 물품, 음식물 등 판매 또는 대여하고 요금이나 대금을 받는 경우 타인의 판매 대여하는 의례식 관련 서비스, 타인이 판매하는 타인이 판매로 여기 대여 이게 다 들어가는 거라고 지금.
  그런데 본위원이 들을 적에는 김계장이 같은 우리 청내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입장 곤란한 표시로 이렇게 보지, 아니, 지금 6급이라는 계장이 지금 법의 연찬을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위원이 물을 적에 지금 몰라서 대답하는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대답을 불성실하게 대답을 하면 우리 다른데다 고발해 가지고 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요.
  책임을 져요.
  우리는 이거 공적에서 하는 거니까 누구의 어떤 뭐 사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꾸 방만한 어떤 답변을 하면 사법기관이나 고발할테요.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단체를 자꾸 내세우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데요.
  그 영업을 하면서 뭐를 쓰겠다고 조건하에 됐다면 그건 영업으로 봐야 돼요 조건이.
  그러나 그분들이 저희가 듣기는 먼저 단속하고 저희 강계장님하고도 참 전화상으로 이렇게 좋지 않게 대화도 많이 했는데 전혀 없다고 하고, 그런 관계 아니다.
  단지 지원·육성하는 단체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것을 계약이 됐느냐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랬고 거기에 수반된 음식점 관계도 얘기가 해가지고 위생계에다 얘기한 바도 있고 그런 사항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가 인제 공인으로서 제가 상상할 정도 그렇게까지는 상상을 못해봤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했다면 그건 불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렇지.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고 제가 공인으로서 거기까지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단체가 아니고 거기가 조건을 붙여가지고 위탁단체를 빙자해서 했으며 거기에 따른 이윤을 공금으로 넣어서 했다면 우리 행정에 불법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일반단체로 가는 과정은 타구좌에 갔다면 거기에는 구분이 별도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그걸 심도있는 강계장하고 불편한 얘기도 이렇게 있었다.
  그때 그걸 확실하게 심도있게 어디로 가서 누가 이게 하는 주무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밝혀 가지고 그 시정 요구나 공문화를 했어야지 사실은.
  그걸 뭐 지금 와서 우리 계장님 추궁하는 건 아녜요.
  예식이 아니다 아까 위만 보고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입맞춰서 얘기하는데 내용 보면 밑에 단서 조항에 보면 그러하지 않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법이 있는데 자꾸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 이게 안되지.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건으로…
○의장 전용상   
  아까 보건소장님마냥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해서 적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일을 왜 자꾸 자기가 왜 남의 앞가림을 해요 그렇잖아요.
  저렇게 엄연히 법이 있는데 그걸 묻고자 계장님을 잠깐 부른 자리인데 그걸 한번 조사해서 그 내용 다시 좀 분석하고 이게 화근이 돼가지고 지금 확실하게 옳으냐 그르냐 이걸 밝히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만든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와서는 그 관계된 담당자들은 내용을 다시한번 심도깊게 분석을 해서 무슨 공문이라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정을 한다든지 이게 있었어야지.
  그런 것은 내가 다시 조사해서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했는데 인제 알아서 여기에 대한 뭐 했다.
  그간에 강계장하고 얘기했던 것도 무슨 의미가 가니까 얘기했지 아니 그거 상관없어요 그랬으면 됐지 그렇다고 보면.
  그러나 이렇게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어도 시정이 안됐습니다하면 그 대화한 과정 이런 얘기만 하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거요.
  계장님은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강과장하고.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저희가는 한번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랬죠.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그런데 뭐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거기 변명하는 얘기만 듣고 혹시 깊이 생각않고 그저 아, 그런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한 거지.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저희는 요금관계나 그런 관계가 아니라 거기서 하면 안좋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강계장하고 통화하고 이왕에 뭣하면 그런 얘기가 있다면 뭔가 환경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합법적으로 조성해 가지고 주위 여론이 안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나름대로 또 행정이 권장 사항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쪽으로 좀 말씀하시더라구요.
○의장 전용상   
  저기 혹시 강대식 기자한테 항의나 뭐 이런거 받은 일 없어요?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그건 기억이 안납니다.
○의장 전용상   
  기억이 안나요.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김계장말이요, 그거왜 영리니 뭐니 지금 여기 법속에도 들어있지 않는 얘기를 왜 공무원이 말이요 그런 얘기를 자꾸 여기서 자꾸 꺼내놓습니까, 여기 지금 엄연히 말이요 여기다 있잖습니까.
  타인의 판매·대여는 예식에 관련 서비스, 이게 다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내용이 다 있어요.
  신고를 하게 돼있고 또.
  아니, 음식물이니 거기서 모든 물품이니, 기구니, 서비스니 판매를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건 성질상으로 여기 법에 딱 떨어져있는 거요 그게.
  그걸 왜 거기서 뭐 영리여하를 거기서 자꾸 따집니까.
  그런 걸 팔게 되면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그런 음식물이라든가 모든 기구나 제공하게 되면 영업으로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돼있는 걸.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제가 영리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는 위탁단체, 어느 민간단체로 구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이용학 위원님 죄송한데 매듭을 집시다.
  내가 하나 알려드릴께요.
  여기 기구 이런 걸 준비해놓고 할 때는 영업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농촌지도소는 그릇이니 뭐니 엊그제도 1회용을 답변에서 1회용을 뭐해서 그 경비중에서 그릇까지도 전부 사다 장비로 했다고 그렇게 여기 해명서도 그렇게 있어요.
  있는데 뭐를 영업으로 안보느냐 우리 군청 후정에서 할 때 있잖아요.
  후정에서 할 때에 본인들이 다 뷔페니 이렇게 갖고와서 하고,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안보는 겁니다 알아요.
  그런데 이 조항에 엄연히 폭리하고 음식팔고, 기구까지도 계속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드레스 같은 것도 저희들이 입고와서 장소만 잠깐 빌리는 것은 영업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거 잘 이해해요.
  나 전문가 아녀도 이거 연구해 가지고 온 사람이예요 알아요.
  그 얘기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요 알려주는 거요.
  그걸 영업으로 안보는 거요.
  그러나 계속 이걸 소득으로 삼고 그릇도 계속 준비하고 매회 주문을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여기 문구 아주 법규에 영업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걸 딱 떨어지게 계장님이 얘기해야지 자꾸 계장님이 왜 남의 앞가림할려고 그래요.
  당신은 아는 당신이 예식업법 규정대로만 딱 얘기하면 돼요.
  이럴 경우는 이게 위법입니다.
  얘기하던지 뭐 이래야지 자꾸 윗줄만 보고서 얘기하면 윗줄에 얘기는 아까 내가 얘기한 이거요.
  우리 군청 후정에서 뷔페니 뭐니 자기네들이 다 들고와서 마지막 갈 때 청소도 하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그것은 영업적 예식업으로 보지 않는다.
  교회나 이런 데에서 교인들이 한두번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저의를 놓고 영업으로 안보지만 지금 기술센터에서 한 것은 그렇지가 안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이득도 그냥 이윤이 아녜요.
  폭리입니다 아주 폭리.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을 시인을 다 한 사항이예요.
  그걸 계장님은 법규 해석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을 자꾸 앞가림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관태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조사중지)

(13시 10분 조사계속)

○위원장 주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련 증인 및 참고인으로 답변을 들으신 사항과 그동안 질의·답변에 대하여 정리하는 의미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조사한 내용으로 봐서는 재정관리가 전혀 안되었고 또 무허가 영업으로 했고 공공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위탁계약없이 전기료라든가 수수료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대영 위원   
  그리고 강과장님은 영업이 아니고 농민들의 복지를 위한 개방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과장님.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소장님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그 사항에 대해서도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세가지를.
이대영 위원   
  그 사항은 제가 답을 들었고, 영업이 아니고 농민들의 복지를 위한 개방이라고 누차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그저께인가 뭐 공동운영이다 하는 표현으로 말씀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뭐 제가 법 준용하는 것이 맞다는 것도 아니고 또 위원님이 전부 맞다는 건 아닙니다만 제 지금 소견은 소득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됐을 때 영업으로 본다 할 경우 소득의 주체자 그러니까 소득을 누가 사용을 하고 운영을 했느냐 하는 주체자 문제가 결론적으로 영업한 사람으로 인정이 돼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식당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집약해 보면, 폭리에 의한 영업이라고 이렇게 위원님들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어제 쭉 자료를 검토하시고 그래서 그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아끼다 보니까 원가가 상당히 덜 들어가서 고가였다 하는 점은 어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연성에 따라서 이익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러나 시중가보다는 비싼 것은 아니지 않느냐 원가가 덜 들어가서 그런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많이 남았다는 저는 그런 표현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앞으로 모든 절차를 거쳐서 다시 예식장을 운영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적법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모든 것을 공개하면서 다시 시장조사도 해서 질좋은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잘못된 사항을 개선을 하여 가지고 예식장을 운영함에 있어 생활개선회에 단독으로 하지 말고 4개 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의사는 없는지 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4개 단체 총연합회가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저도 바램입니다만, 그것은 4개 단체 연합회 회장단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단, 어려운 점은 예식문제는 음식에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남자는 사실은 참여가 곤란한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4개 단체 중에서도 뭐 남자 생활개선을 제외한 그런 단체에서도 참여를 하겠다 하면 그 4개 단체 총회에서 한번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 남자 단체를 개입이 곤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로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남자가 가입한 남자단체를 개입을 안시킨데 그런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래서 이것은 4개 단체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그 연합회에다 의제를 아주 넣어가지고 토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참여가 되도록 저희는 권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소장님 몇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도소내에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은 일반음식점을 하시다가 폐업된 걸 모르셨다고 답을 하셨고, 소장님께서는 전 담당계장님과 처음 그 예식을 시작할 때 농업기술센터와 생활개선과 위탁계약서 같은 거 작성문서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그런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단독건물이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하나에 부속건물이면서 중앙이나 도에서 보조사업 목적이 농촌여성의 활동을 도와주도록 된 취지에서 그냥 개방을 하고 그 계약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또 이것이 하나의 단체에서만 쓰는게 아니고 저희가 여러 단체 또는 모든 행사 교육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저희도 방향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러니까 계약서나 뭐 이런 문서는 없고 그냥 이렇게 상의해서 하셨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서용삼 위원   
  그러고 공공건물내에서는 그 폐업된 뒤라든가 뒤에 돈을 받고서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한다든가 이런건 위법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저희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돈을 받은 적은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서용삼 위원   
  아니 예식할 적에 손님 접대할려면 국수 팔려면 돈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생활개선회에서 음식을 장만해서…
서용삼 위원   
  지금 소장님, 제가 묻기 전에 물은 것은 위탁계약서나 같은 문서 작성이 없다고 하니까 이게 제가 볼 적에는 공통으로 운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렇죠.
  이거 작성했으면 엄연히 생활개선회로 위탁계약됐으면 생활개선회가 다 집행한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업의 주체가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소득금을 어디에서 갖다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업으로 본다고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한 행위는 생활개선회가 되기 때문에 영업의 주체자다 그런 말씀을 드린거고, 저희 기관에서는 그 음식을 만들어서 예식장 손님한테 매매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서용삼 위원   
  그런데 일단은 그 공공건물에서 국수를 말아가지고 돈을 받은 건 사실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생활개선회에서 받았죠.
서용삼 위원   
  어디서 했건 하여간 한건 사실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생활개선회에서 받았다는 얘깁니다.
서용삼 위원   
  생활개선회에서 받았다고 하셨는데 문서상에는 위탁계약이 전혀 없잖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것만 답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단독건물에서 쓰는 그런 영업행위 장소가 됐으면 위탁 또는 모든 계약을 체결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서 활용 목적대로 썼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그동안에 안느꼈잖느냐 그 얘깁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것을 돈을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라고 보면 돈 받은 행위는 생활개선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 받은 것은 아니다.
서용삼 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서 이뤄진게 지금 이뤄진게 기술센터 그 장소에서 이 일이 이뤄졌잖습니까 지금 진행해왔죠, 그건 사실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서용삼 위원   
  또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어제그저께 1월 27일날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소장님한테 물었습니다.
  7월경에 사회과 직원이나 직원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재발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업무담당자간에 협의한 일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죠.
  본위원이 속기록에 나있을거요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저는 지금 하도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이 얘기하기 때문에 솔직히.
서용삼 위원   
  이건 제가 물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러니까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이것은 업무담당자간에 협의한 내용이 있느냐 그래서 나는 그건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서용삼 위원   
  아뇨, 이게 제가 업무담당자나 인제 예를 들어서 허가하면 사회복지과하면 또 지도소에 최고 높으신 양반 소장님이랑 그 밑에 담당계장이 또 이렇게 관계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건소까지 관계되죠 수질검사관계로.
  그분들이 재발급하는게 좋겠다고 상의한 사실 있어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거 관계는 어제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사회과장이 왔느냐…
서용삼 위원   
  제가 물을 적에요 어제, 제가 여기서도 그저께 물었어요 27일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하도 같은 얘기가지고 여러분이 질문하고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서용삼 위원   
  그럼 속기록 빼드릴까요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하여튼 뭐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만 그런데 그때 제가 서위원님 얘기를 잘못 알아듣고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용삼 위원   
  아니, 글쎄 제가 묻는 말에 그날 제가 물으니까 소장님이 전혀 만난 일도 없고 상의한 일이 없다고 답을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저는 그런 기억이 지금 안나는데요 솔직히.
  어제 의장님께서 사회과장이 지도소장 방을 들린 일이 있느냐 그래서 잠깐 들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상황을 내가 말씀드린 기억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과 직원이 뭐 제방에 왔느냐 그런 얘기는 그때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지금 느낌이.
  그 사회과하고 우리 실무자 직원들간에 그런 걸 협의한 걸 아느냐 그렇게 내가 질문한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서용삼 위원   
  그래 모르신다고 했어요 안했어요.
  여기 문서 이대로 했어요 올라온대로 이대로.
  이대로 했는데 만난 일도 없고 한일도 없다고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그 당시에 그 실무자끼리 얘기된 것을 아느냐 그렇게 제가 알아듣고 아니 나는 모른다 그렇게 얘기된 거 같아요 답변에.
서용삼 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 안계셨다고 저한테 답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장소라니요.
서용삼 위원   
  아니, 실무자끼리 영업, 담당자간에 협의하러 사회복지과장이 가서 위생계장하고 가서 지도소에 가서 박관진계장 만나서 소장님 책임자들하고 상의한 일 아느냐니까 모르신다고 했죠.
  보도 못하고 모른다고.
  답하셨어요 안했어요.
  그저께 분명히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이 제방에 들어와서 사회복지과장하고 위생계장, 박계장이 들어온 일이 있느냐 했으면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할텐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회과 실무자하고 이렇게 얘기된 것을 아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그때 이해를 한 것 같은데요.
서용삼 위원   
  그것이 소장님 방이나 그것도 기록상에 보면 나와있는데 제가 이렇게 일반음식점 재허가를 발급하라는 좋겠다고 담당자간에 협의하러 가서 협의한 걸로 제가 알고 이거 물은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한 바 전혀 만난 일이 없고 상의한 일이 없다고 답했어요.
  여기 기록, 어제 하신 거 다 기록해놨어요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기록도 좋은데요, 내가 어제 확실히 기억하는 것은 의장님이요.
서용삼 위원   
  그저께 한 겁니다. 
  그저께 제가 질문한 거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의장님이 사회과장하고 소장방을 들려서 얘기한 일이 있느냐 해서 아 있습니다 하면서 답변드린 걸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요.
서용삼 위원   
  제가 물을 적에는 이렇게 물으면 들은 적도 없다 만난 일 없다고 이렇게 답하시고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업무담당자간에 그 기록도 그렇게 됐을 겁니다.
  업무담당자간에 연락이 돼가지고 협의가 되었을 뿐이지 소장한테는 보고된 바 없다고 여기 아마 자료에…
서용삼 위원   
  그럼 소장님은 이거 협의하러 온거 자체가 모르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구요.
서용삼 위원   
  그럼 제가 물을께요.
  언제냐면 7월 3일경에 사회과장 하시던 한창숙 과장하고 위생계장하던 김지후 계장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만났습니다.
서용삼 위원   
  만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서용삼 위원   
  거기서 얘기 뭐 오고간 얘기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때 상황은 제가.
서용삼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글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박관진 담당계장이 한창숙 과장하고 위생계장이 와서 식당을 둘러 보고 제방에 들어와서 얘기했다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기들끼리 식당이 불법이다하는 얘기가 돼서 결론이 아마 집단급식소로 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것을 내가지고 제방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은 제가 지금까지 기억되는 것은 그 일반음식점이나 예식소에서 지도소 예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용삼 위원   
  제가 질문할 적에는 직원들 만난 일도 없고 업무가 이 사회복지과장이 담당이니까 상의하러 간거 아닙니까 거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서위원님, 여기 자료에 드린 것은.
서용삼 위원   
  위원장님, 속기록 좀 볼 수 있어요, 그것 좀 발췌해 주세요.
  건의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속기록을 몇 일날이죠 날짜가.
서용삼 위원   
  27일날입니다 첫날.
○위원장 주정열   
  27일날 속기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사님.
서용삼 위원   
  첫날 제가 질문한 내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게 제가 잘못 알아듣고 답변을 드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있는거 말씀을 하시면 담당자간에…
서용삼 위원   
  제가 묻기를 여기는 박관진씨도 없고 사회복지과장도 없고 없는 상태에 소장님한테 이거 질문했습니다.
  이거 사실을 아시느냐고 하니까 전혀 모른다고 하셨죠.
  그럼 지금에 와서 직접 소장님한테 묻지 않았느냐 그 얘기는 반박이죠 내가 소장님한테 엊그제 물은 겁니다 이게.
  이 양반들 본일이 있느냐, 업무담당자간에 협의한 일 아느냐 전혀 모른다 보도 못했다하는 양반이 어떻게 해서 7월 3일날 봤다는 얘기 어떻게 답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시다면 제가 잘못 알아듣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서용삼 위원   
  잘못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렇다면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서용삼 위원   
  아니, 잘못 알아들으셨다고 하지 마시고 속기록 빼면 다 나오니까요.
  그러면 제대로 대답하시면 속기록 뽑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나중에 보면 되는데 제가 물었을 적에는 그렇게 답을 안하셨어요.
  만난 일도 없고 상의한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서위원님 이따 속기록 한번 보시기로 하구요.
서용삼 위원   
  7월 3일날 3시경에 네분이 앉아가지고서 한 15분에서 20분사이에 대화한 얘기가 이렇게 박관진씨하고 그때 사회복지과장하던 한창숙씨가 이렇게 답합니까.
  똑같은 얘기 일치가 나왔어요 여기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서위원님, 그때 제가 느끼기로는 그 얘기를 하실려고 하다 그건 다음에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로 제가 어느 분이…
서용삼 위원   
  아니죠, 수질검사를 제가 여기 속기록에 나올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제가 잘못 알아들었다면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서용삼 위원님 다하셨어요.
서용삼 위원   
  속기록 좀 보고서…
○위원장 주정열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어저께 질문한 장기훈씨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훈씨가 자필로 쓴 내역을 강과장님이 인정을 안하셨습니다.
  안하셨는데 그 영수증을 찾아서 가지고 왔는데 국수 24그릇을 10만8천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한그릇에 4,500원꼴입니다.
  그런데 단가는 또 3,000원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인제 계산상의 착오라고 봅시다.
  그랬을 때 36,000원씩이나 더받았으면 그 뒤라도 확인을 해가지고 돈을 돌려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임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금동 위원   
  예, 말씀하세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제가 이건 분명히 말씀을 올렸는데요 다시 또 재차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장기훈씨 도장 찍어가지고 주신거 있죠, 그걸 제가 인정을 했어요 돈을 받았다구요.
  인정을 했는데 뭐냐면 다만 그 국수에 있어서 여기 보면 3,000원 수량이 24그릇에 10만8천원이라고 이렇게 돼있죠.
  그걸 그렇게 되면 이건 3,500원씩 따져야 10만8천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국수를 24그릇이라고 이분은 적으셨는데 장기훈씨가 착각을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36그릇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임금동 위원   
  여기 거기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있고 다 돈받은 사람이 도장까지 찍혀있는데 그래도 인정을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인정하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36그릇입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장부에.
임금동 위원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 와 보세요 이거.
  도장이 이거 어떤 직원이 도장을 찍었나 이거 분명한데 그걸 아니라고 자꾸 부인을 하면 돼요 근거가 있는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 되고 돈을 더 받았으면 계산착오로 더 받았으니까 돌려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임위원님,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요 정확히 여기 36그릇이라고 돼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아니, 영수증을 보시라구요.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장부는 뒤늦게 잘못 만든거요.
  그날 당일 써준게 저기 있는데…
  

(장  내  소  란)

임금동 위원   
  그걸 그렇게 인정을 안하면…
○위원장 주정열   
  얼른얼른 시간관계상 여기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부확인함)

임금동 위원   
  날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거 누구 도장입니까 그게.
○위원장 주정열   
  98년 9월 12일 장기훈씨 이렇게 해놓고 국수 한그릇에 3,000원이라고 단가는 있는데 여기 수량에 원장에는 24그릇이었다 36그릇으로 고쳤고 그리고 10만 8천으로 기재돼 있구요.
  그리고 인제 장기훈씨 본인한테 떼준 것은 국수 한그릇에 3,000원에 24그릇에 10만8천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장석돈 위원   
  장기훈씨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 좀 임금동 위원님 되겠습니까.
임금동 위원   
  예.
○위원장 주정열   
  장석돈 위원님 하세요.
장석돈 위원   
  제가 그저께부터 말씀드린게 뭐냐면 그 뭐 24그릇, 31그릇 10만원 뭐 9만원 이거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뭐냐면 장기훈씨것 봅시다.
  장기훈씨것 주문차림 보면 6백만원이죠 정산액이.
  그렇죠 정산액이 6백만원이죠.
  주문식단만 봅시다.
  장기훈씨것 보세요 603만6천원이예요 맞습니까 정산액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608만3천원이예요.
장석돈 위원   
  8만도 좋고 3만도 좋습니다.
  그럼 6백만원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석돈 위원   
  소득금액이 430만원이예요 10그릇 5그릇 얘기 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소득금액이 430만원 나옵니까.
  6백만원어치 팔아가지고 그것따질 이유가 없다고 어제 그저께부터 자꾸 얘기하니까 왜 자꾸 그 얘기는 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430만원이 남습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뇨, 남아있는 건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남았어요.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당초 값이 뭔가 글쎄 이게 결론은 뭐냐 하면은요 이게 왜남아 있느냐 하면 11,000원씩 계산하면 이 액수가 안나오거든요.
  그럼 뭐냐 이게 바로 더블플레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못밝히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액수가 나옵니까 원가계산 사람 갯수만 해서 나와야지 그렇잖습니까.
임금동 위원   
  계산상으로 잘못이 있다라면 추후라도 검토해 가지고 본인한테 돌려줘야 맞는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장기훈 소장님 저기는요 제가 지금 양쪽 그걸 대보니까요 뭐냐면 그 계산상에 착오는 하나도 없구요, 그 다음에 밑에 금액은 791만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에 24그릇이 제가 저쪽에 장기훈씨한테 떼어주는 것을 36으로 고쳐야 되는데 제가 이쪽 반쪽 원장은 24를 고쳐서 36으로 됐고 그쪽은 못고쳐드린거 그게 제 실수입니다.
임금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수증이 그렇게 돼있는데 영수증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그런데 총금액은 금액에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자꾸 게재 게재대로 우리 강과장님 이거 시간 끌게 자꾸 이렇게 변명하는 답변으로 하지 말아요.
  시인할 건 하세요.
  왜그러냐면 그럼 영수증을 통보해서 미리 그런 것을 장기훈씨한테 사전에 우리가 사무감사 질의내용 이렇게 조사까지 이런 기일이 있는데 왜 그런 걸 그럼 그때그때 정리를 않고 지금 와서 자꾸 말로만 변명을 문서로 딱 나오는데 왜 자꾸 우리 강과장님이 어렵게 자꾸 일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진행상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면 사전에 이걸 못했으면 죄송합니다 라든지 이렇게 하고 시인할 것은 하고 이래야지 자꾸 그냥 우리 강과장님은 그냥 모든 걸 다 합리화해서 하나도 지금 잘못한 게 있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시면 안돼요.
  엄연히 다 허가니 뭐니 이런게 시인이 됐고 이랬으면 인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서 넘어가고 이래야지.
  아니 한쪽 영수증하고 안맞는 영수증을 자꾸 갖고서 그쪽에 고쳐야 되는데 안고쳤다는 등 지금 와서 그분이 저것까지 해줄때야 아니 그거 다 억울함을 알고서 내준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지금 총금액은 의장님 총금액은 맞습니다 지금요.
○의장 전용상   
  그래서 말이요 우리 강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는데 인정할 것은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정리할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내가 생활개선회 지도를 좀 잘못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그거 자꾸 관여를 깊이도 않고 그날 뭐 어제 김낙분씨 얘기에 의하면 자기가 전부 했다고 이러는데 물어보면 자기가 한게 흔적에 대한 답변을 못해요 그냥 쉽게 내가 했다고 하면 그냥 공무원들 발빠져 나가게끔 입맞추기 위해서 했지만 여기서 그렇게 되는 데입니까.
  그러니 답변을 못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뭔가 거기에 떠넘길려면 아주 다 떠넘기든지 뭐를 이렇게 하고 해야지 자꾸 이렇게 세부적까지 알면서도 전혀다 사업은 거기서 했다 이렇게 떠다넘기고 이치가 안맞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묻걸랑 아는 대로 하고 아 그건 어떻게 됐나 하여간 잘못됐고 이랬다 이렇게 시인 좀 하고 이렇게 얼른얼른 넘어가게 좀 해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이런 착오로 인하여 이 사회적으로 여론화가 되는 거고 예식장이 잘못됐다 폭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수증대로 하면 국수 한그릇이 4,500원이라는게 돼요 24그릇에 10만8천원이면 4,500원꼴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착오였다라면 본인을 찾아가지고 이게 돈을 이게 영수증이 잘못됐다라든지 또 돈을 더 받았으면 돌려준다든지 공무원으로서 이런걸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영수증을 떼놓고서도 그래도 우리 영수증이 안그렇다고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영수증이 기재에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총액은 맞는데 갯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세금 영수증 군수가 영수증 떼주고서도 여기서는 안만들어놓고 가서 영수증 내놓으면 인정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금액은 같은 내용인데 갯수가 잘못 계산된거 아니냐 인제 그래서 나온 착오니까.
○의장 전용상   
  아니, 갯수 금액도 안맞잖아 거기 전부가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점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정성훈 위원님.
○간사 정성훈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식장하고 식당하고 여태까지 지금 뭐 3일째 질의를 하고 있죠 그렇죠.
  답변을 또 하시고 있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그런데 지금까지 인제 쭉 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또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듣고 이렇게 보고한 결과 어제 그저께 예식장 식당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관계 아까 이대영 위원님이 질문할 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 정성훈   
  아니, 제가 묻는 말씀을 기면 기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까 이대영 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 제 소견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간사 정성훈   
  다른 위원한테 말씀드린 걸 가지고서 그걸 전부다 하라고 하면 뭐 그거 못들을 수도 있잖아요 아닌 말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다시 그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아니, 어제 그저께 소장님께서 예식장 영업을 한 것은 이건 생활개선회하고 지도소가 반반이 책임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 또 드릴까요.
○간사 정성훈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하셨잖습니까 어제그저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저께 말이죠 결론적으로 공동운영이다 그렇게 인제 여기서 유권해석을 내려가지고 예 했습니다.
○간사 정성훈   
  공동운영한 것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마찬가지라는 그런 합리적인 말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 얘기를 드렸고, 아까 이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제 소신은 지금도 이렇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그러냐면 영업이라는 것은 이익이 발생됐을 때 영업으로 본다 그러면 이익이 발생된 것을 그 주체자가 누가 가지고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익의 영업의 주체자가 나오는 거 아니냐.
○간사 정성훈   
  지금 그 말씀 물어보면 안썼다고 할 거 아뇨 그거야 주체가.
  주체자가 당연히 써야 되는데 주체자가 아니고 지도소는 주체자가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영업의 행위는 결론적으로 이익을…
○간사 정성훈   
  그러면 한번 또 짚고넘어 가겠습니다.
  아니라고 자꾸 하시니까.
  어제 말씀하실때는 그렇다고 하는데 또 그럼 이대영 위원님은 인정하십니까 그걸.
  왜 아니냐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자면 통장이 말이요 알기쉽게 예식장해가지고서 그거 전부다 연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이 명의는 지도소로 했습니다.
  그렇죠.
  깁니까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게…
○간사 정성훈   
  아니, 지도소가 어디 뭐 그냥 애들 겁니까 직원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통장 명의가 지도소님이라고 해놨죠.
  그럼 그 명의가 지도소가 됩니까.
  나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건 지도소입니다 그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런데 거기에 인출자가…
○간사 정성훈   
  아니, 가만 있어요 제가 말씀을 소장님께 물어보는 이유는 지도소라고 돼있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님이 됐든 지도소 가가 됐든 와가 됐던간에 지도소라고 돼있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그러고서 실지 예금주는 누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생활개선회…
○간사 정성훈   
  생활개선회죠 바로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그렇다면 생활개선회 겁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렇죠.
○간사 정성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 생활개선회…
○간사 정성훈   
  생활개선거라면 왜 생활개선이 지도소가 이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세금 면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잖습니까, 이자 소득 면제.
○간사 정성훈   
  그렇다고 하면 세금면제를 받기 위해서 했다면 공무원이 그건 합당한 공무를 수행하는데 그건 잘했다고 봅니까, 잘못했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도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자소득세를 국가 차원에서 볼때에 어느 누가 내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 또 주민을 볼 때에 주민이 조금이라도 안내고 도움이 된다고 볼때는…
○간사 정성훈   
  아니, 법을 얘기했어요 법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도둑놈이 말이요 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더만 말이요.
  경찰관이 도둑질하는 도둑놈을 잡았어요 정말로 그 사람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배가 고프고 지금 같은 IMF의 환란을 겪으면서 먹기가 급해서 도둑질을 했어요.
  하다가 경찰관한테 들켰어.
  그러면 그 법 공무원이 경찰 치안을 책임질 공무원이 그 사람 배고파서 그랬으니까 놔주고도 됩니까 안됩니까?
  법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법의 적용과 판단은.
○간사 정성훈   
  바로 그 점이란 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 말씀드릴께요.
○간사 정성훈   
  왜 자꾸 그런 말씀을 소장님께서는 합리적으로 말이요 그걸 주장할려고 그러느냐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정위원님 이것 보세요 법은…
○간사 정성훈   
  그럼 이 법을 말이요 합리적으로 우리가 주장을 못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이것보세요.
○간사 정성훈   
  아니, 법에 전문가 아니잖아요, 법의 전문가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법이…
○간사 정성훈   
  아니, 소장님 말이요 법의 전문가한테 이걸 의뢰를 해서 나중에 법에 위촉돼도 아무 상관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왜그러냐면은요.
○간사 정성훈   
  상관없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간사 정성훈   
  아니, 법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간사 정성훈   
  공무원이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생명이고 한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알았어요.
○간사 정성훈   
  법을 자꾸 위촉하구서 합리적인 얘기를 자꾸 주장하시니 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러니까.
○간사 정성훈   
  그럼, 뭐라고 답변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법에 대해서…
○간사 정성훈   
  인정상 좋다는 거요 인정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법에 대해서 그 법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에 사회에.
○간사 정성훈   
  그건 소장님의 법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간사 정성훈   
  공무원법은 아니지 않느냐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사회에 하나의 기준치를 정하는 척도에서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런 위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간사 정성훈   
  아니, 법령에 그 용어는 나는 알지도 못하고 법의 개념도 모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러니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간사 정성훈   
  법의 집행사항만 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옳고, 제생각도 옳다고 보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요 법은 적용에 있어서 판단과 이것은 개연성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간사 정성훈   
  아니.
○위원장 주정열   
  발언 중지를 잠깐 요청하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본위원 얘기갖고서 옳고, 소장님 것도 어떤 사람 것을 옳아가지고서 얘기합니까.
○위원장 주정열   
  정위원님.
○간사 정성훈   
  옳고 그름을 하나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죠.
○위원장 주정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시까지 중지하겠습니다.

(13시 50분 조사중지)

(14시 00분 조사계속)

○위원장 주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우리 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이용학 위원   
  당일 결산 확인을 질문 1-2 답변에 보면은 예식후 계산 책임자해서 예식 당번은 생활지도자 포함 전체 여직원은 두명하고 1조로 5개조 편성 운영하고 생활지도사가 계산한 후 생활개선계장이 회원들에게 내역을 공개하여 회원들의 확인으로 당일결산한다 이랬단 말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이용학 위원   
  그러면 당일 결산 확인서가 있느냐.
  있다.
  가져와 봐라.
  여기 가져왔거든요.
  지금 회원이 말이요 당일 회원님들의 대표가 있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회원들의 당일 대표는 없어요.
이용학 위원   
  없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이용학 위원   
  그러면 아무나 거기 나온 사람한테 확인만 맡으면 되겠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아무나가 아니라 전부다 모이라고 그러죠.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모이는 것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날 종사원들한테.
  종사한 회원요.
이용학 위원   
  종사회원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다 모이라고 해갖고요, 예.
이용학 위원   
  그날 나와서 종사하는 회원들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이용학 위원   
  그 사람들한테 확인을 맡는다 이거지.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이 확인을 보면 말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이용학 위원   
  김낙분 회장거밖에 없거든.
  도장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그것은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이용학 위원   
  얘기 좀 해봐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이용학 위원   
  왜 빠졌나.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매일 하는 거는요.
이용학 위원   
  매일 하는 거.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매일 하는 것은 이것은 전부다가 공개적으로 전부다 오는 회원들보고 도장 갖고 와서 찍으라고 할 순 없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정확히 전부다 그날 종사한 회원들한테 전부다 계산이 됐으면 직원이 계산이 됐으면 제가 공개를 해줍니다.
  구두로요.
  예, 그런 장소는 조리실에서 1층 본관, 1층 거기서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 도장도 문제는요 그것이 뭐냐면은 김낙분 회장이 서부 사시기 때문에 가정사정을 알으시죠?
  배를 타세요.
  배도 타고 농사짓고 하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는 횟수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장이 날마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회의때요 월례회때 1일날이 인제 임원회거든요.
  그러면 한번하고 그 다음에 또 나왔을 때 월 2회에 김낙분 회장이 쭉 그것을 누계를 가지고요.
  지금 여기 장부에 보시다시피 여기에 국수 삶은 장부, 또 식문화 한 장부가 다 있거든요.
  여기에서 누계를 쭉 놔가지고서 월 두번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건 김낙분 회장의 도장입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아니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지금 도장 찍느냐 안찍느냐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
  당일 결산을 해서 확인이라고 한다면은 싸인을 하는 것이 확인이거든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본인들한테 의사로 구도로 할 수도 있죠.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확인을.
  아니 무슨 행정하는데 말로 합니까.
  아니 과장님.
  과장님 지금 몇급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이용학 위원   
  몇급이냐구.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저는 지금 직무대리입니다.
이용학 위원   
  직무대리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직무대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사무관의 직무대리?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이용학 위원   
  사무관의 직무대리?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무관 직무대리 받고 있어요.
  예, 아직 교육을 안갔다왔기 때문에요 직무대리 받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면 공부를 덜해서 모르시나 공무원은 정처주의에서 모든 증거, 정처주의에 의해서 성실의 의무를 해야 하는 거요, 
  맞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성실의 의무는 알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성실하게 근무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알으면은 싸인을 해서 더군다나 금전에 국한되는 문제인데 그러더니 왜 아니 생활개선부 돈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싸인도 안해놓은 그러한 장부 정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구두로 얘기를 했으면 되는거죠.
  꼭 문서상에 전부다가 모든게 전부 구두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 필적으로 남겨서 결재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용학 위원   
  공무원은, 공무원은 말로 하는게 아니예요.
  어디서 딴소리하고 앉었어.
  공무원이 말로 하는 거야.
  서류로 하는 거지.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지금 이것은 저희가 순수한 공무집행에 관한 그런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룬 것은 아닙니다.
  회원간 일을 도와준거죠 저희가 심부름해준 거죠.
  이것이 정확한 어떤 업무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용학 위원   
  그 당시 생활개선계장이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이용학 위원   
  생활개선계장은 여기 우리 저 여기서 써준 거예요 이게.
  그 업무를 지도하는 겁니다.
  지도.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이용학 위원   
  생활개선회 지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그러면 이게 농촌진흥법 제4장 농촌진흥청 훈령 제19조 1항 농촌여성소득사업지도요 소득사업.
  그런데 소득사업지도를 맡은 공무원이 직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하는 거예요.
  남이가 아니예요.
  직무하는 거예요 직무.
  아니 강과장님이 강과장 밥먹고 나와서 하는게 아니예요.
  우리 세금 혈세를 엄연히 주고 시키는 거요.
  주인이 시키는 거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주민의 녹세를 먹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면은 직무수행을, 공무수행을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어떻게 그런 불성실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그 직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금전출납을 하는데 어째서 여기다가 확인을 한다고 해놓고 그 확인에 싸인도 안해놓고, 여기 종이에다만 이렇게 잔뜩 직직 그셔놓고 뭐 여러 사람한테 해줬다 안해줬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그러한 공무수행을 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그래서 월급줘서 필…
  그래서 월급주는 거여.
  아니 그러면 안하면 뭣하러 월급줘.
  아무나 시키지.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위원님, 그러면은 요 아니 이 예식장 이거 전국에서 하는 데가 우리 홍성군 지도소 창안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이용학 위원   
  아니, 아니 다른 얘기는 할 거 없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그러면은.
이용학 위원   
  여기에 아니 그거 안했으니까 안한거고 그 다음에 가서 여기에 어떻게 이게 빠졌어요 일일결산이.
  다나와야 할텐데.
  여기 쭉 보면은.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싸인요?
이용학 위원   
  아니 여기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해준거.
  여기 여기 계속 97년 1월 10일날부터 98년도까지 12월 6일날까지 이렇게 쭉 했는데 왜 여기는 나왔는데 여기는 빠져있느냐구.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거기는요 월 두번 나와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용학 위원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임원이요, 첫번째로 계산을 한 다음에 구두로 결산을 해준 다음에 임원 회장하고 저기 총무가요 월 두번에 걸쳐서 쭉 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이용학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러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용학 위원   
  1월 12일날 예식했고 1월 26일날 했으면은 도장은 그렇다구서 안찍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이 문서에는 1월 12일날 있고 1월 26일날이 없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한달에 두번 했기 때문에요.
이용학 위원   
  아니 두번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106번, 예, 103.
이용학 위원   
  아니 결산은 여기 포함이 안됐으니까 얘기지 포함이 지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 회장님들이 누계를 보고서 더해서 그 본 상황에서 월 두번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적죠.
  종이 분량이요.
이용학 위원   
  아이구 답답혀.
○간사 정성훈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 주정열   
  예, 정성훈 위원님.
○간사 정성훈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전부다 다 못들은, 소화를 못시킨 거 같으니까 듣기 들었어도 이해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대영 위원께서 소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잘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보다는 제가 제안을.
○간사 정성훈   
  아니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해 달라니까 소장님께서 왜 꼭 이렇게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이게 아니구요 정위원님이 질문을 다하시면은 제가 거기에 쭉 답변을 해드리면은 어떤가 싶어서.
○간사 정성훈   
  아니 지금 이대영 위원한테 아까 소장님한테 질문 던지니까 이대영 위원이 질문한 상황에서 거기 다 말씀을 드렸다고까지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면 이 자리에서 또 세번째 얘기합니다.
○간사 정성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농촌지도소에서 식당 영업을 한거라든지 거기서 
운영을 한거라든지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고 제가 말씀하셨는데 문의를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어제 그저께 이것은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소 뭐 통념은 농촌지도소고 반반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더이상 뭐 질문 않고서 잘못 했다는 거 인정하시니까 그걸로 끝난 거 아니요.
  그런데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자꾸 합리적인 주장만 세우니까 말이여 하는 얘기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주장이 아니구요.
○간사 정성훈   
  아니 글쎄 됐습니다 뭐 더이상 묻지 않고 그러면요.
  예, 농촌생활개선회 그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으로 합니까.
  독립사업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연계에서 공익적 입장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사업이 된다고 합니까.
  그 사람들만 따로 그냥 혼자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촌지도소가 관여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 이해 안가시면.
  무슨 사업으로 무슨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생활개선회 활동을.
○간사 정성훈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소장님 그 사업이 뭐 무슨 사업인지도 몰라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드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간사 정성훈   
  무슨 사업으로 보느냐만 말씀해 주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두가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면서 말씀드릴라고 하잖아요.
○간사 정성훈   
  아니 글쎄요 그러구서 결론 나오겠지. 
  그런데 그 사업의 목적이 딱 한 두가지밖에 안되는데 왜 그러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두가지로 알으시면 저 설명을 해주시고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제가 볼때는요… 그 사람들 독립된 사업이죠?
  지금 여전 했잖아요 이틀동안.
  우리는 관여도 없고 그 사람 
생활 자체에서 뭐 해도 하고 또 예식장 운영도 국수 장사도 하고.
  아 며칠동안 그랬잖아요 이틀동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말씀을 하세요 내 답변을 해드릴께요.
○간사 정성훈   
  그렇다고 볼 때 그렇다고 볼 때 말이요 자금 관리는 농촌지도소 명의로 났었죠.
  지금 뭐 지도소님이라든지 지도가라든지 지도소라든지 뭐 그거 뭐 상관없고 라자 가짜 이다자 붙인 거 하나도 상관없어요.
  농촌지도소 명의로 됐잖아요.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쭉 말씀을 하세요 내 설명을 드릴께요.
○간사 정성훈   
  아 대답 좀 하세요.
  농촌지도소 담당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제가 대답을 해드리면은 또 의견이 안맞으면 또 같은 얘기 계속 나오는데.
○간사 정성훈   
  아니 농촌지도소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저 정위원님하고 싶은 얘기 한번 쭉 해주세요.
  차라리.
○간사 정성훈   
  농촌지도소로 그럼 됐는데요 농촌지도소로 됐는데 왜 예금주는 말이요 왜 예금주는 생활개선회 그 단체가 됐죠?
  김낙분 명의로 그랬죠?
  답변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말씀하세요.
○간사 정성훈   
  기냐 아니냐를 답변해야 내가 딴 얘기를 하고 하는 거지 그냥 그것만 물어보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하고 싶은 얘기 쭉 하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답변을 드리면 또 자꾸 저 반론이 나와가지고 대화가 안되니까.
○간사 정성훈   
  아니 반론이 나와야 그 정당한 이런 행정감사가 되는 거지 아니 한사람 일방적으로 듣고 내거 듣고 저기서 그러면 자료로만 제출하면 되는거지 뭘 딴거 있어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라구요.
  계속 말씀하셔 가지고 그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하신 다음에 제가 답변해 드릴께요.
○간사 정성훈   
  위원장 말이요.
○위원장 주정열   
  예.
○간사 정성훈   
  오늘 보니까 말이요 소장님께서 행정감사를 하는 데서 원하는 대로 위원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해줘야 돼요?
  그것 좀.
○위원장 주정열   
  소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간사 정성훈   
  질문드리구서 답변을 물어봤잖아요 또.
  안물어보건 답변 안해도 되지만은 물어봤으면 답변해야 할 거 아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말씀하신 것이 몇번째인데요 계속 하시다 보면은 또 딴 얘기 나오고 나오고 하시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면은 내가 답변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간사 정성훈   
  아니 그러면 한번에 했다가니 그냥 비디오로 촬영해서 쭉 얘기해 가지고 그걸로 답변 듣고 말지 뭐 두번 다시 뭐 물어봅니까.
  두번 다시 물어볼 것도 없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말씀하세요.
○간사 정성훈   
  자료 내달라고 우리가 자료 요구해서 행정감사 추가자료 요구해 가지구서 여기 답변 자료 다 있어요.
  아 이놈 보면 그만이지 뭣하러 답변합니까.
  본인들 앉혀놓구서.
  우리네 여기서 이 자를 앉으면서 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말씀하시라구요.
  말씀하시면 내 답변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간사 정성훈   
  먼저 말씀하시오.
○위원장 주정열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지금 영업이냐 아니냐는 이걸 가지고 좀 이대영 위원님의 질의나 또 우리 정성훈 위원님의 질의나 거의 같은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같은 얘긴데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면은 정리하고 보면은 오늘 보건소장님이 와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불법이라고.
  12년간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12년이라뇨?
이용학 위원   
  아니 12년간, 아니 계속 지금 이 사업을 영업 허가 가지고 12년을 했어요.
  12년을 했는데 8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식당 운영이지요.
이용학 위원   
  식당운영, 식당운영.
  영업을 그게, 그게 영업 아닙니까 허가증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식당운영은 12년이죠.
이용학 위원   
  아니 아니 글쎄 지금 영업 허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불법이냐 아니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그거 가지고 얘기, 그래서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거기서 답이 나왔어요.
  여기 속기록까지 다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얘기하세요.
이용학 위원   
  그래서 8년은 허가를 가지고 했고, 박명자 명의로 89년도 저기 했고 나머지 3년은 위법이다 하는 것이 그 위생 담당한.
○위원장 주정열   
  농촌지도소 증축전까지.
이용학 위원   
  예, 예, 해서 다 판명이 됐습니다.
  됐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 집단급식소를 이렇게 12월 10일 날짜로 군수한테 신고를 해서 나간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서로 기다 아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것은 끝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 문제 갖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은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학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러면 저도 그…
이용학 위원   
  아니, 그 문제는 나중에 아니 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답변을 드릴께요.
이용학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법률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에 대해서는 제 생각도 이 법률적 이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건물에 식당 영업 허가자가 박명자입니다.
  그리고 그놈을 헐고 다시 철거한 후에도 영업허가자가 박명자가 계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무허가 영업행위도 박명자입니다.
  그래서 어제 참고인 박관진 지도사가 이 식당 폐업 신고도 영업허가자도 박명자이다 그래서 소장한테 보고할 필요성이 없어서 보고를 안했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명자 앞으로 영업허가를 낸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인제 86년도 94년까지는 허가야 아무 이상없는 거고 95년서부터 98년까지 3년간은 시설물의 구조 시설물이 달랐기 때문에 이건 다시금 허가갱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보건소장님이 판정을 하셨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래서 법률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용학 위원   
  아니 아니 그 문제 맞으니까 다른 얘기는 뭐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용학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예.
이용학 위원   
  그렇게 그걸로서 매듭을 짓는 걸로 이렇게.
장석돈 위원   
  제가 저.
○간사 정성훈   
  아니요, 하다 말았잖아요.
○위원장 주정열   
  예, 정성훈 위원님.
○간사 정성훈   
  어제 그저께, 어제 그저께 소장님이 예식장 운영 관계에서는 그 식당이나 운영 관계에서 뭐 연속적으로 전부다 같이 포함되니까 일괄적으로 포함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생활개선회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책임이 반반씩 있다고 말씀하셨죠?
  잘못된 책임이.
  위법이면 위법된 책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공동운영이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간사 정성훈   
  공동운영이니까 공동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운영하고 책임은 구분이 다릅니다.
  잘못됐을 때 책임도 있고 또 잘했을 때 책임도 있는데 그때 얘기된건 공동운영이다 이렇게.
○간사 정성훈   
  공동운영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그건 말씀하시는 거와 다름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렇게 말씀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그렇다고 볼 때 말이요 인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통장이 어제 보니까 통장이 농촌지도소 명의로 돼있고 실제 예금주는 생활개선회로 됐단 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생활개선회.
  그래 여기에서 예금주는 농촌지도소고 또 실제로 예금한 거는 생활개선회 회원의 대표인 김낙분 회장의 명의로 됐겠죠 인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금주는 분명히 생활개선회입니다.
○간사 정성훈   
  그래 생활개선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그러면 생활개선회가 그러면 예금주만 그렇게 주는 분명히 생활개선회인데 예금을 가지구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따질 때는 생활개선회가 전체가 가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돈은 생활개선회에서 활용을 합니다.
○간사 정성훈   
  아니 활용을 하는데 그러면 인출하고 넣은 거는 출납관계에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생활개선회 예금주가 책임입니다.
○간사 정성훈   
  그래 예금주가 누구냐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생활개선회입니다.
  회로 돼 있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생활개선회에 가서 예금 찾아가면 다 가고 생활개선회면은 저기 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회장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간사 정성훈   
  그렇죠 바로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서 누가 대표가 이거 통장을 보관한 사람도 있고 통장이 가지고 있는 도장도 가지고 있는 사람 있고 지도소 도장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전부다.
  있죠?
  그렇죠?
  그런데 농촌지도소 명의로 이루어지고 예금주는 생활개선회인데 생활개선회 명의로 예금을 인출하고 빼서 사용하고 다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왜 농촌지도소로 그 통장을 개설하게 만들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을 관리하는데는 기금의 목적이 이자를 증식시켜서 기금을 확대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통예금으로 개인 명의로 예금을 하면은 그 이자소득을 많이 내야 도 됩니다.
  그런데 통상 단체가 기금 관리할때는 단체명의로 기금을 넣을 경우 이자소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자소득세가 어디로  가든 어떤 개인이 받던 상관은 없습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우리 지역적인 측면에서 우리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예금법을 금융기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도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이자가 그 예금주한테 간다해서 예금주가 생활개선회입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지도소 명의를 해놓고 예금주는 생활개선회로 된 겁니다.
○간사 정성훈   
  그 뭐 어떤 뭐 정당법이 아니지만은 꼭 틀림없이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법은 아니지만은 그 지금 부수적인 설명에서 이해가 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도있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그런데 그 예금을 말이요 예금을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지금 말씀을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생활개선회에서 다 사용하고 다 전부다 이용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그렇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보니까 이 생활개선 전체가 어떤 합의점에 딱 도달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상황이 전혀 없어요.
  된 것이.
  또 인출한 것도 없고 인출한 사용 내역도 다 틀리고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것은.
○간사 정성훈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금주는 누구여 누구라고 그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예금은 기금을 조성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간사 정성훈   
  아니 알아요 그것도.
  목표가, 목표는 여기 나왔어요 지금.
  목표라고 얼마라고 나오지 않고 생활개선회 규칙 엊그제한거 같으네요.
  운영 기금 관리 규약에 나왔어요 전부다.
  첫째 1항에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간사 정성훈   
  글쎄요 여기 나왔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간사 정성훈   
  뭐 그런 답변, 거짓말하는 답변이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간사 정성훈   
  아 거짓말이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거짓말이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거짓말이시라면 안보시면 되지 않겠어요.
○간사 정성훈   
  거짓말이라고 나왔잖아요 지금 전부다.
  왜 거짓말이라고 나온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릴께요.
  자 명의는 통장으로 통장의 명의는 농촌지도소로 돼 있어요.
  지도소님인가 뭐 가는 아까 말씀대로 그대로지만은 생활개선회에서 이 예금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고 볼 때 생활개선회 대표, 대표가 가지고 있다고 했죠?
  분명히 말씀드려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대표가 얼마를 인출해서 어디다 쓴 자체도 하나도 몰라.
  그러면 농촌지도소 명의로 통장이 입금이 됐는데 농촌지도소서는 관리감독하고 말이요. 
  거기다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줘야 하는데 왜 그런건 하나도 안해요?
  그 숱한 돈을 말이요.
  어디다 쓰던 상관없어?
  공공건물에서 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자 질문하셨.
○간사 정성훈   
  농민자녀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명분 미명아래서 이렇게 됐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질문을 하셨으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의 조성목표가 있어서 자기들 결의가 1억을 달성할 때까지는 안쓰고 적립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사람이 돈쓰는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눠서 쓰고 싶고 전부 흩어져서 자기들하고 싶은 대로 다하고 싶죠.
  그러나 자기들이 기금 목표를 1억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안에는 안쓰고 모으자 그런 취지에서 그것을 적립을 계속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은 않습니다.
○간사 정성훈   
  아니죠 돈을 갖다 적립한 거 가지구서는 잘잘못을 가지구서 저는 시시비비 따지지 않습니다.
  그건 묻고 싶지도 않고.
  아니 돈이야 자꾸 저축해서 자꾸 불어내야지 원 당연한 거지요 그건.
  그건 권장사업이죠 그건.
  그렇지만 그 돈을 그렇게 잘 농민자녀를 위해서 예식을 할애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돈을 벌은 돈이 정말로 지금 말씀대로 목적대로 생활개선회 전체가 전부다 알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고 또 사용하는 것도 사용 목적이라든가 사용 근본이라든지 이런 것이 갖춰져야 되는 건데 그걸 뭘로 갖습니까.
  지금 소장님처럼 그직에서 다년동안 30년이상 한분들이랑 전문가처럼 얘기하는거랑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데요 이거를 관리 감독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자가 돈이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엊그저께 뺀 돈도 몰르고 참 아닌 말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3천만원 빼가지구서 4천만원 예금을 했어요.
  그래서 3천만원 같은 건 본위원도 만져보지도 못했다고 말씀했지만 말이요 
  아니 돈이 어디 도깨비돈인가 그냥 3천만원 뺀 것은 모르고 어디다 예금한 것도 모르고 또 거기다가니 천만원 보태가지구서 왜 이 천만원 보탠냐니까 두었다 어따가니 호랑에다 모아서 나중에 천만원 더 쁘랏찌 시켜서 4천만원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실정이니까 본위원이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 감독을 하고 책임을 지고 책임이라기 보담도 관리 감독하고 전부 다가니 거기다해서 모르면 알으켜 줘야 하고 어제 어떤 위원이 그럽디다.
  농협에서 군지부서 먼저 소장님도 참 농협 얘기하셨지만 군농협에서 했나 이동조합판매처 농협 개설해서 만들을 때 여전 가서 지도하고 출장가서 관리 감독하고 말이여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 실제 거기서도.
  그렇다고 볼 때 그런걸 관리감독을 하나도 않고 말이여 지도를 안해줬을때 안해줘 가지구서 이돈이 말이여 더군다나 사단법인으로 설립되고 말이여 농민을 위해서 공공건물이서 방열비 하나도 안내고 말이여.
  이렇게 하구서 다 자기 마음대로 쓰구서 아니 누구 말마따나 돈은 어떤 사람이 벌고 쓰는 건 누가 가집니까 제 마음대로 씁니까? 이래서 되겠느냐는 얘기를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묻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거기에 대해서.
○간사 정성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게 아닙니다마는 돈에 쓰고 지출 뭐 이런거는 전연 사실은 모릅니다.
  정리사항도 모르고.
  그러나 지금 정위원님이 감사를 해보니까 명백하지 않다하는 점에 대해선 제가 지도를 잘못했구나 하는 점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사과를 되는데 이게 이 과정에서 말이요 소장님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만약에 이게 딴 사법기관이라든지 또 상위기관이라든지 이거를 틀림없이 불분명한 거를 밝힐 때 밝혀 가지구서 위법이 드러나면 소장님 책임받을 용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게.
○간사 정성훈   
  직무에 대해서 책임을요?
  직무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죠.
○간사 정성훈   
  도의적이 아니라 직무에 대해서 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러니까.
○간사 정성훈   
  공무원이 도의적인 책임은 말구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공무의 책임이고 직무의 책임 아닙니까.
  거기서 질 수 있느냐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도의적, 아니 책임문제를 얘기하시면은 제가 지도를 잘못했다는 지도에 대한 책임은 도의적인 책임입니다.
○간사 정성훈   
  아니 그거 소장님이 소장님도 다 모르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거 모르는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간사 정성훈   
  거기에 대해 잘못 됐다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예.
○간사 정성훈   
  공무의 책임이 잘못이 판명됐을 때는 그 지을 수 있는 용의 있으시냐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정성훈   
  마찬가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마찬가지로 봐도 상관없겠죠?
  딴 위원 먼저 질문하시고 또 기억이 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예, 장석돈입니다.
  제가 어제 생활개선회 수지내역을 결산서를 추가자료 부탁해 가지고 지금 받았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지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에 앞서 어제는 제가 국수 분야에 대해서 이익이 너무 많이 났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간단하게 주문식단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기훈씨거는 정산액이 한 6백만원되는 데서 소득이 430만원이다 송세원씨거 같은 거는 7백명분에 정산액이 980인데 5백만원이다.
  또 김순태씨 같은 경우 정산액이 360인데 백만원.
  전환수씨 경우 전부 주문차림입니다.
  347명 급식에 정산액이 430만원에 소득금액이 240만원.
  이 정도 액수는 어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어제는 국수가 그렇게 많이 남았었고 오늘은 주문식단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과분하게 원가 계산보다도 훨씬 더 과분하게 책정돼서 수입을 잡았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생활개선회 기금수지내역에서 결산서 내역에서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보면은 95년도에 553만8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식재료비, 예식인건비, 예식경비 그러니까 예식과 식당 관계를 통합해서 지출된게 550만원인데 순이득이 된게 천만원이 순이득입니다.
  95년도에.
  96년도에 지출은 1,790만원인데 이득금은 3,690만원 이득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96년도 보시면은 수입 내역이 5,400만원이예요.
  지출내역이 1,700만원이구요.
  빼면은 이득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이득금은 3,690만원이예요.
  원자본금 들인 거는 1,790만원, 2천만원 들여서 그런 수익이 났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97년도에는 수입금액이 6,300만원인데 지출이 2,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이득금 취한 것은 4,200만원입니다.
  98년도에도 수입이 8,100, 지출이 2,800해서 5,200만원.
  이 결과는 폭리라고 뭐 표현을 하면은 뭐 생활개선회나 이쪽에서 상당히 듣기 싫은 용어일테구.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제가 국수만 말씀드렸고 아까는 주문식단 말씀했는데 계산 잘못해서 그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볼때는 국수 한그릇 먹고 다시 먹는 거 같은게 계속 이중으로 계산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여서 결론은 제가 답 안들어도 좋습니다.
  이 결과 보고만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저기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좀 답변 조금 드릴까요?
  해명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석돈 위원   
  답변 내용이 무슨, 무슨 내용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지금 그.
장석돈 위원   
  결산서에 대한 해명 내용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그쪽으로.
장석돈 위원   
  결산 내역에 대해서.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장석돈 위원   
  아니, 한가지 한가지 얘기하세요.
  결산서에 대해서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결산서도 그렇구요 그 다음에 그 장기훈씨네 있죠 그것도 그렇고.
장석돈 위원   
  아니 장기훈씨 말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6개중에서 거의 아흔 몇 개가 그런데 자꾸 그렇게 신경 날카롭게 건드리지 마요.
  제가 이 결산보고한 거는 예를 들어서 봐요.
  식당하고 예식장하고 식당에서만 지출을 빼야 되는데 여기에는 관계없는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뭐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생활개선연시총회거까지 지출에 다 빼줘도 그런 이익이 남았는데 결산서에 대해서 뭘 자꾸 얘기하실라구 그래요.
  더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정성훈 위원.
○간사 정성훈   
  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한테.
  소장님께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농촌지도소, 농촌기술센터에서 소장님께서 생활개선회에 이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생활개선회 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협조는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협조라는 뜻은 어느 뜻인가요?
○간사 정성훈   
  거기서 요구하면 장소도 빌려달라면 빌려줄테고 뭐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활용관계 얘기하시나요?
○간사 정성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활용관계에서.
○간사 정성훈   
  활용관계에서.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목적이 학습단체에서 쓰도록 돼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활용이 돼야.
○간사 정성훈   
  하도록 돼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그런데 인저 여기 사단법인으로 생활개선회가 독립됐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중앙이 사단법인입니다.
○간사 정성훈   
  아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시군은 사단법인이 아닙니다.
○간사 정성훈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그러면 뭘로 그럽니까?
  그러면 소위 말하면 제가 쉽게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이 있는 뭐 하부조직장입니까 그러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임의단체입니다.
○간사 정성훈   
  임의단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그러면 임의단체이면은 어떤 조건에서 임의단체가 활동하는 데서 농촌지도소에서는 관여를 하나도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우리 농촌지도사업에서는 네 개 단체를 정부 시책 사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 개 단체 중에 하나가 생활개선단체입니다.
○간사 정성훈   
  그러면 육성을 하시면은 뭐 마찬가지로 그러면 관여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그런 대답이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도해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간사 정성훈   
  그렇죠.
  그러면 말이요 지금 말씀한 대로 생활개선회에서 참 활동을 농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열심히 해가지구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 그건 아시죠?
  적립이 됐다는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그러면 거기 활용하는 거는 관여를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활용문제는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기들 목표가 기금 1억이기 때문에 그동안 활용이 안됐고.
○간사 정성훈   
  그것만 아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안돼있고 또 자기들이 활용할라면은 그 임원회라든지 총회에 결의에 의해서.
○간사 정성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활용을 하고 목표가 1억이고 뭐 5억이든지간에 하고 나서 결과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결과 보고 사항은 아니죠.
○간사 정성훈   
  그건 못받았어요.
  그러면 모르시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렇죠.
○간사 정성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그러면 우리 예식장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고 뭐 식당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몰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거 제가 1일 보고 받는 일이 없습니다.
○간사 정성훈   
  아니 그래도 나중에라도 받은 적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그러면 틀리네 말씀이.
  어제는 박관진 계장님 말이요 모든 것은 전부다 소장님 결재하에 이루어지고 엊그저께 자진폐업신고만 하는 거 같구서 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건 뭐 또 인저 정 안하면 또 증인 요청해 가지구서 참고인 요청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그건 안하셨다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해야 겠죠.
  그런데 인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생활개선회 활동 기록부를 이렇게 보니까 이걸 보니까 이거 있죠 활동기록한 거?
  강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생활개선회 홍성군 생활개선회 활동기록부라는 걸 있는거 모르세요?
  농촌진흥청 명의의 타이틀을 걸구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활동기록부가 있죠.
○간사 정성훈   
  있죠?
  여기 보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올해 나온 거예요.
○간사 정성훈   
  금년에 된 거예요 이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올해 나온거 있죠.
○간사 정성훈   
  올해 나온 거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올해 아니라 참 98년도 작년이죠.
○간사 정성훈   
  작년이지 인제.
  작년이지.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정성훈   
  98년도.
  그런데 여길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생활개선회 사단법인 생활개선회 연혁을 보면 목적 있어요 연혁 다음에.
  농촌지도자로서 농가생활의 질 향상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농촌발전과 농촌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한다의 목적이 있어요 인제.
  그러구서 말이요 인제 주요 활동을 쭉 보면 농촌 뭐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창달하고 지위 향상을 하고 뭐 참 여러 가지 있어요 인저.
  기금 조성도 한다는 것도 나오고.
  그런데 소장님께서 아주 관여도 않고 상관도 없고 독립사업으로 떨어졌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게 참 돈 얘기도 겁나게 많아요.
  이렇게 보니까 회의록 내용에 보니까 말이여 돈을 어디다 쓰고 말이요 누구 차용해 주고 그런건 안나오구서 우리 잘하자 말이여 만해제때도 잘하고 참 좋습니다.
  정말 좋은 일 많이 있더라구.
  그러고 수련회 또 잘하고 말이여.
  여기 나왔는데 보면.
  그러고 투표도 말이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참 우리 잘하고.
  정말로 참 우리 지역 사회에서 본받을 점만 이렇게 회의록에 적혔는데 고거로만 했으면 괜찮은데 말이여 그중에 어떤 것이 나왔냐 하면 말이요 우리 소장님 말이여 께서 9월 15일날한건 우리 소장님이 해외가는데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식문화 연구회랑 말이요 우리 좀 출장비도 주고 말이여 돈 좀 드리자는 것도 나오고 말이여.
  그러고 저기 정은동 소장님께서 청솔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우리들이 말이여 선물 좀 갖고 가자 말이여.
  만장일치로 말이여 이런건 참.
  그래서 왜 정말 이런 거는 자기네 나름대로 생활개선회에서 소장님도 하셔도 되고 뭐 군수님도 되겠지만은 그렇게 소장님께서 농촌지도소를 책임지는 그런 소장님께서 하나 관여도 않는다는데 이 생활개선회 소장님 너무 참 과보호를 하시고 존경을 하시나 모르지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고 여기 서순옥이 누구한테 돈 꿰준거 같은 거 말이여 돈을 50만원, 5백만원씩 꿔줬어요.
  그러면 어떤 측에서 이자를 받고 어떤 측면에서 차용을 해주고 하는 거는 하나도 안나오고 말이여.
  그 돈 가지구서 이게 사유 말이여 공공 저기 저 참 돈인데 알기 쉽게.
  이렇게 해서 그놈 갖고 유용을 하고 아니 심지어 말이여 여기 엊그저께 보니까 김낙분 회장님은 3천만원 인출해서 4천만원 갖다가니 한 3, 4일 갖다 호주머니에 넣었다가니 누굴 주었다 꿔줬다 주었는지 모르는데 3천만원 찾아가지고 4천만원 집어넣으면 이렇게 다 유용해 버리고 또 이런 돈 갖구서 여기 회비에서 나왔으니까 이런 거 횡령이겠지 인저 뭐 또 갖다.
  그러구 여기 보면은 생활개선회 인원확인란 1일 결산의 대장에 보면은 1억4,845만9,620원인데 이거를 통장이랑 딱 보니까 가구도 없이 말이여 차이가 나버렸어 몇백만원 차이나고.
  어디 돈이 널러가 버렸어.
  이런 거를 좀 감독 좀 하실 수 없나 하는 말에서 한거구요.
  그래도 참 소장님 걱정해 주는 이런 생활개선회가 참 소장님께서는 겁나게 장려하고 참 돈독하게 하고 막 겁나게 참 지원을 해주셔야 겠지만은 이게 정말 농민의 자녀를 볼모로 삼아서 이 돈을 무수하게 벌어서 폭리를 취해가서 정말 국수 하나에 말이여 9명이 먹을 거를 1,350원 가지구서 그놈 갖구서 9명이 먹으면 얼마 27,000원 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쇼.
  이런 식으로 말이여 이런 식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돈을 이렇게 많은 돈을 적립했는데 이 돈이 본위원이 볼때는 말이여 어디다 어떻게 쓴 것도 하나도 몰라요?
  이게 말이여 어디서 와서 굴러 들어온 돈인가 어떻게 장사해서 좀 한건가 생활개선회에서 국수장사에서 벌은 돈인가 이게 어떻게 해서 돈이 인출이 돼가지구서 뭐 참 26일날, 23일날 빼가지구서 26일날 4천만원 갖다넣으니까 김낙분 회장님 말마따나 호주머니에다 넣었다가니 말이여 불려가지고 남는거 갖다 넣었다고 하지 않나 도대체 이 돈이 근거도 모르고 출처도 모르고 사용한 것도 모르고 하나도 몰라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장님께서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밝혀내야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뭐 그 밝혀져야 좋겠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 문제는 아까.
○간사 정성훈   
  그러구서 그러구서 제가 한말씀 더하겠습니다.
  그러구서 이 책임이 책임자가 불분명하게 가려질 때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그 책임한계가 소장님이 아까니 틀림없이 도덕적인 책임을 진다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따라서 본위원이 볼때는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해가지구서 농촌의 농민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말이여 이렇게 돈이 그냥 생활개선회 전체가 했다느니 전체 쓴 것도 없어요?  회장 명의로 나가고 전부 다가니 한사람 명의로 나갔어요.
  명의만 이렇게 했다고.
  그러구 이런 돈을 말이여 이게 뭐 그냥 쭉 관리하다가니 빼고 싶어서 넣고 싶은데 가서 4천만원씩 딱 뭐 1년에 두번씩 넣고 또 딴데다 그냥 4천만원 넣고 뭐 천만원 빼도 언제 뺀지도 모르고 뭐 5백만원 뺀 것도 언제쯤 뺀 것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말이여 전부다가니 돈이 다 발 붙일 사이없이 뿔 돋치고 막 다 널러다녀버렸어 그냥.
  그러니 이런 것도 하나도 책임의 뭐 책임이라고 하지만 감독은 해줘야 할 거 아니냐구.
  또 관리는 해줘야 할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소장님은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거기서 관계가 되면은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관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됐다고 할 때 소장님 아무 해당이 없습니까?
  또 이것을 우리 전문가한테 의뢰할 때 소장님께서는 하등의 조건이 없다고 명백하게 자신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지 전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거에 대해서 아까 지도를 우리가 첫째로 못해서 잘못했다고 사과 말씀을 드렸고 정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은 그것을 정리한 관리한 생활개선회원이라든지 또 도와준 직원한테 충분하게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가서 정위원님한테 완벽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소장님한테 제가 요구한 것은 바로 그 점이 아니라요 그점이 아니라 잘못해서 설명드려서 본위원이 아니 이렇게 밝힐 때 설명드릴 거 같으면 홍성군청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다 도둑질해도 나중에 가서 밝히지 않으면 얘기 안한다는 결론도 성립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정위원님, 그것은요.
○간사 정성훈   
  홍성 임의단체 회원들이라든지 홍성 그것도 거기서 관리 감독을 하고 거기서 도와줄 수 있는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공무원들이 아무 것도 안했을 때 나중에 가서 무슨 문제가 도출되고 잘못 됐을 때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 홍성 공무원들이 말이요 얼마든지 그건 그냥 팔 짚고 해먹을 수 있는 뭐 법이 필요합니까 까짓거, 막말로 속된 말로 들키면은 장난이고, 안들키면 그냥 놔두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상관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정위원님 그 문제는요 정위원님이 지금 보시는 것이 전부 옳다고만 생각하진 않을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것을 전체를 설명함으로써 맞을 수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기 때문에.
○간사 정성훈   
  물론 그렇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이걸 의뢰했을 때 정말 떳떳하게 우리는 정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지도를 해주고 정확하게 보살펴주고 그 임의단체를 지금 말씀대로 잘 육성 발전되게끔 우리가 공무를 희생하면서 진짜 하나의 오점이 없이 우리 했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느냐고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래 그건 저도 잘 모른다고 처음부터 돈 관계는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충분하게 지도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정위원님이 보시는 그러한 분야에 부정적인 것이 인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리한 사람이 전부 빼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그것이 맞으면은 사실이고 안맞으면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간사 정성훈   
  소장님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같으면 제가 말씀을 묻지를 않습니다.
  지도소, 농촌지도소랑 기술센터랑 전부 다가니 모든 것이 연관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기 뭣하러 앉아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뭣하러 답변하십니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말을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소장은 전체로.
○간사 정성훈   
  소장님께서 책임의 또 도의적 책임을 지금 말씀대로 사전에 그걸 비켜나가는 그런 주문된 얘기지 본위원이 볼때는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소장이라고 그래서 그 직접 금전출납의 책임을 지고.
○간사 정성훈   
  아니 잘못하면 어떤 사람이 책임 안진다고 합니까 잘못하면 책임진다고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을 정리하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은 실무진들이기 때문에.
○간사 정성훈   
  그렇지만 공무원들이라는 것은 법을 가지고 지키는 입장이니까 법을 가장 중시하고 법의 테두리에서 공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떠나서 했으면 그건 잘못 됐다는 얘기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아니라고 자꾸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것을 지도를 잘못해서 그런 착오가 있다면은 사과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이라든지 지원을 하겠습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간사 정성훈   
  사과랑 책임이라는 건 소장님 다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책임을 지신다고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사과드린다고 하면 그건 개인적인 서로가 대화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사과드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게.
○간사 정성훈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니 잘못되면 법을 어겼을 때 아니 결재권자한테 사과드린다면 됩니까?
  아니 박관진 계장님이 잘못 됐으면 그러면 결재권자한테 나 잘못 됐습니다하면은 다 사과드리면 상관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까 말슴을 하셨지 않아요.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고.
  그 얼마나 더 말씀을 드립니까 제 입장에서.
○간사 정성훈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공무로 책임을 진다고 하셔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도의적인 책임이면 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주정열   
  정위원님 다하셨습니까?
○간사 정성훈   
  뭐 딴 위원하시고 또.
○위원장 주정열   
  서위원님.
서용삼 위원   
  여기 특위 위원장님한테 좀 잠시 건의사항 좀 할라고 하는데.
○위원장 주정열   
  예.
서용삼 위원   
  속기록을 빼기는 시간이 걸리고 그 녹음테이프를 지금 찾은 거 같으니까 이 감사장에서 돌리면서 청내로 안나가게 하고 감사장 안에서만 틀을 수 있어요?
○위원장 주정열   
  예.
○전문위원 황영주   
  돌리겠습니다.
  (녹음테이프 돌림)
○위원장 주정열   
  됐죠?
서용삼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또 재차 묻겠습니다.
  그 얘기도 못듣고 장소도 모르신다고 했는데 어제 제가 조사한 결과는 요 자리입니다.
  여기서 박관진 소장님한테 들었고 계장님도 엄연히 그 자리에 계셨다 소장님실에.
  소장님실에 올라갔대요.
  김지후 계장과 한창숙 과장과 박관진 계장 셋이가 올라가서 소장님 있는 자리에 얘기했다 합니다 여기.
  어제 그대로 적은 겁니다.
  또 한창숙 과장님한테 또 질문을 재차 또 했습니다.
  죄송하다 해가며 저희 구항면에 면장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하니까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구 지금 제가 못들은게 인저 두분한텐 들었는데 김지후 퇴임한 계장 서울 계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출두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듣고 장소도 모른다고 하신 양반이 이 자리에 계셨다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알겠습니다.
  지금 녹음한 거 들었다시피요 서위원님이 그때 얘기하신 것은 업무담당자간의 협의한 내용을 아느냐.
서용삼 위원   
  예, 아느냐 물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게 그러니까 담당.
서용삼 위원   
  장소도 모르냐고 물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담당자끼리 업무협의를 한 내용을 아느냐.
서용삼 위원   
  가만 있어봐요.
  담당자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서용삼 위원   
  그 관리담당자면 그 내부에 그 건물 자체에 최고 고위층 사무실까지 가서 했는데 전혀 몰랐다 못들었다하면 이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여기 지금 말씀하신 녹음을 들으신 바와 같이요 제가 듣기에는 업무담당자간에 협의된 것을 아느냐.
서용삼 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그러면 협의된 거를 아느냐니까 못들었다고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그 당시는 제가 모르죠.
서용삼 위원   
  아니 현장에 있는 양반이 못들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업무담당자가 이러면은요 계장과 계장을 뜻하는 겁니다.
서용삼 위원   
  아니 그 양반들이 상의하는 자리에 있어가며 못들었다면 말이 나 됩니까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녹음하신거 들으신 대로요 업무담당자간에 그런 업무협의를 하는 것을 알았느냐 해서 그것은 업무담당자라면 적어도 박계장이면 박계장하고 이쪽 계장하고 얘기죠.
  그러면 계장간에 협의한거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서용삼 위원   
  아 거기는 소장으로 앉았었지 그 내용은 딴 사람이 상의해서 모른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렇게 오해하시지 말고요.
서용삼 위원   
  아니죠, 가만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서용삼 위원   
  제가 여기 들은거 보면은 질문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다시한번 들으시면서.
서용삼 위원   
  그것을 들으셨느냐 뒤에는 또 제가 물었죠 장소가 어디냐 장소도 모른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서위원님.
  업무담당자간이라면은요 제가 알기로는 지도계장하고 이쪽 담당 업무담당자나 계장하고 얘기하는 거를 알았느냐는 뜻으로 제가 분명히 알 수 밖에 없어요 녹음도 보시면.
서용삼 위원   
  아니요 업무담당자가 상의한 장소를 제가 물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서용삼 위원   
  그 장소에도 모르신다고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업무담당자면 박관진씨하고 이쪽 업무담당자나 계장하고 얘기한 사항을 얘기 안하면 제가 알 순 없는 거 아닙니까.
서용삼 위원   
  아니 거기서 다 토론이 됐다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 질문하신 내용이 바로 그 얘기인데 저는 업무담당자다 그러면 박계장이 그때 업무담당이었으니까 이쪽 군청에 업무담당계장이나 계원하고 얘기한 사실을 아느냐.
  그럼 제가 그 당시는 알 수가 없죠.
서용삼 위원   
  이 내용이요 저는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많이 배우지 못해가지고 이장밖에 못 본 사람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구요.
서용삼 위원   
  또 소장님은 고위층에 계시고 또 지도소면 최고로 계시고 저는 잘 이, 잘 몰라가지고 군청하면 군수님이 최고 책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렇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렇죠?
  홍성군 산하공무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서용삼 위원   
  지도소하면은 누가 깁니까 소장님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소장입니다.
서용삼 위원   
  그러면 업무담당자라면 저는 인제 소관내에 얘기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느냐 못들었느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소장님도 거기에 책임있는 사람이예요.
  상의하는데 인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가서 거기서만 자기네끼리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업무책임이라는 건요.
서용삼 위원   
  소장님실, 가만 있어 봐요.
  제가 물은 거는 들었느냐 장소가 어디냐 전혀 듣도 못했다 장소도 모른다 전화상으로 된지 모른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밑에서 만나 소장실로 올라가서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대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시면 이거 한번 다시 틀어보시면서 한번 다시 음미를 해보시죠.
서용삼 위원   
  그러면 이 증인들이 증인 선건 어떻게 하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이거를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왜냐면은 서위원님이 그때 얘기하신 것은 업무담당자간에 협의한 내용을 아느냐 하면은 그 당시 업무담당자하면 박계장이 책임자입니다.
  우리 지도소에서는.
  또 군청에서는 위생계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업무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업무담당자끼리 얘기됐느냐 그 얘기를 제가 들을 때는 그 당시에 저한테 얘기한 사람도 없고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저는 당연히 모르죠.
  그런 말씀입니다.
서용삼 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그 양반들이 간게 7월 3일날 내가 7월달이라고 물었죠?
  7월경에, 분명히 물었습니다.
  여기도 나와요 틀으면.
  7월 3일경에 이 양반들은 그전에는 안갔습니다.
  안갔다고 합니다.
  가서 소장님 계시냐고 하니까 소장님실로 올라가서 소장님 저기 봤지요 세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만났어요.
서용삼 위원   
  만났죠.
  그 자리에서 무슨 대화 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거 어제 의장님이 얘기해서 쭉 다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7월 3일날.
서용삼 위원   
  가만 있어 봐요.
  뭐 이건 들으나마나고 자꾸 말씀하면 번복되는 얘긴데 제가 물을 적에 여기에 내용에 물을 적에 그 얘기를 들은 적 있느냐 장소는 어디냐니까 모르신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당시에 사회과장하고 위생계장이 와서 만난 일이 있느냐 하면은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녹음 보시다시피 업무담당자간에 협의된 내용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제가 볼 때 업무담당자라면은 우리 지도소에 업무담당자는 박관진씨고.
서용삼 위원   
  가만 있어 봐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소장님이 계셨다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못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 자리에서 듣고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이해하시는 그게 달라져서 그래요.
서용삼 위원   
  아니 내용이 업무담당 요것만 틀리지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여 여기 이거마냥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업무담.
서용삼 위원   
  그러면 제가 물을 적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서용삼 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지요.
  저는 많이 배우지도 무식해서 군청 산하하면 군수님 총책임, 지도소는 소장님 책임이라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 내용을 이 사람들이 나눌 적에 소장님 그 자리에 있었던 양반이 듣도 못했다 장소도 모른다 이렇게 답하면 안돼죠.
  그거만 따져 봅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자 그러면은 제가 받아들인 것이요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업무담당자간에 협의된 내용은 알았냐 이렇게 제가 알아들었고 서위원님은 그때 사회과장하고 위생계장이 와서 얘기한 것을 알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제가 잘못 들은 걸로 알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잘못 들은 걸로 알고 사과드린다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서용삼 위원   
  그러면 인제 제가 볼적에는 저는 아까 분명히 했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해서 업무담당자라고 해도 그 내부에 있는 책임자까지 다 들어가는 거로 판단한 사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그 생각이 다릅니다.
서용삼 위원   
  제가 그게 못배워서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런 말씀 아니시구요.
  그때에 사회과장, 위생계장 온 것을 알았느냐 했으면은.
서용삼 위원   
  제가 지금 새로 또 하잖아요.
  저는 많이 못배워서 그렇게 하면 그 양반 속에 다 들어가는 줄 알고 또 제 생각에는 이게 당연히 최고책임자 자리 있을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알았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그 업무는 빼봅시다 그러면.
  업무는 빼고 밑에는 제가 물었죠?
  그 얘기를 들었느냐 장소는 어디냐 물으니까 소장님이 못듣고 장소도 모르고 전화상으로 이렇게 자기네끼리 했나 모르겠다 하셨습니다니?
  그러면 여기 어제 박관진씨하고 한창숙 두분을 불러가다 조회한 결과 두분이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구 김지후 계장이 홍성에 있으면은 제가 집에서 모시고 올라고 했습니다 이 양반 좀 한번 더 들어볼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지금 서위원님하고 저하고 얘기하고 받아들이는데 대해서 착오가 난거지.
서용삼 위원   
  아니 글쎄요 아니 제가 여기에 물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냐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래서 제가 잘못.
장석돈 위원   
  서위원님 그 질문을 다시 하십시오 그러면은.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관계되는 공무원하고 찾아오셨습니까 그것부터 다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하시지 말고.
서용삼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해볼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서용삼 위원   
  그거 다시한번 해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서용삼 위원   
  그러면요 참 어렵네요.
  피곤하고 어려워요.
  그러면 그때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이건 계장이었건 과장이었건 그 직원이 알기 쉽게요 두분이 지도소 찾아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서용삼 위원   
  찾아가서 박관진 계장하고 만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서용삼 위원   
  만나서 소장님 있느냐해서 소장님실로 올라가서 소장님 계셔갖고 네분이 만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서용삼 위원   
  네분 만난 자리에서 김지후 계장이 뭐라고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거 어제 의장님이 질문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서용삼 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제 질문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또 녹음 들으면 나오실 겁니다.
  그때 제방에 잠깐 들려서 얘기한 것은요 일반음식점과 예식장에서 지도소 예식을 좋지 않게 생각하니까 식당을 집단급식소로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알고 그럼 그렇게 하자 했는데 내방에 오기 전에 세사람이 식당을 갔다왔다고 그랬습니다.
  갔다와서 그때에 인제 자기들끼리라는 것은 이런 이런 내용 때문에 이게 불법이다 해서 얘기가 돼서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집단급식소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나한테 하러 온걸로 아닌가 이래서 그 당시에 별 내용없이 그것만 내가 알아들은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불법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시 그 업무 실무 계장이 박관진 지도사입니다.
  그래서 이 소장한테 보고도 안했기 때문에 그 불법이라는 얘기가 당시 설명이 안됐다는 얘기죠.
  어제 참고인 진술에서 보니까 소장이 인지할 것이라는 것만 알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고 중요한 사실을 1차적으로 책임지고 보고해야 될 박관진씨가 소장한테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저는 몰랐다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용삼 위원   
  그러면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께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네분이 앉은 자리에서 김지후 계장이 다시 영업허가를 재허가를 받는게 좋지 않느냐.
  어느 기자가 사회복지과에다 아마 지적거리고 대니까 그 공무원 입장으로서 지도소 빨리 가서 그것을 아마 소장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은 제 생각입니다 얘기를 했는데 소장님은 그 자리에서 들었으면 박관진이가 이내 일처리를 안해도 재촉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까?
  빨리 하라고.
  재촉을 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하라고 수질검사를 하라고 독촉을 몇차례 했어요.
서용삼 위원   
  하여튼 모든 절차가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서용삼 위원   
  그러면은 박관진 소장이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가지고 어디 가 병원에 몇 개월 입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뒤에 주선은 누가 해야 됩니까?
  소장님이 할테죠?
  서둘러서라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서용삼 위원   
  그러고 또 제가 또 물어보면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정화조 시설이든 많은 예산이 소모되니까 시일내로 처리가 어려운 바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약 한 50명된다고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급식으로 설치 신고를 마치면 합리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니까 판단하시구서 질질 미뤄오신 거죠 그걸을요?
  이내 않고.
  그때 들은거 이내 않고 조치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수질검사가 안되니까 밀려진 것이.
서용삼 위원   
  아니 글쎄요 글쎄.
  처음에 그러신거 아닙니까 그게.
  아 수질검사는 예식을 작년 처음부터 한게 아닙니다.
  이건 벌써 96년도부터 계속해서 수입자가 지금 생활개선부가 1억4천이란 돈 예금하고 있는데 아 그건 미리 해서 딱딱해서 준비해놓으면 안돼요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죠.
서용삼 위원   
  상식으로도 안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이것이 집단급식소로 다시 등록을 하자 하면서 수질검사의 필요성이 나온거죠.
서용삼 위원   
  그러면 저기서는 그러니까 아무 물이나 떠다 국수 말아도 상관없겠네요 그러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전에 영업허가는 그것 나름대로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했으니까 또 허가증이 나왔겠죠.
서용삼 위원   
  그전에는 어떤 것을 갖다 수질검사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뭡니까 공문 보관 연한이 지나서 없다 그렇게 판정이 된 것입니다.
서용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온 과정에 있고 그 서류를 제대로 안갖춰놓고 위법한 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지금?
  소장님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재차 질문한건대 같이 있었으니까 이거 소장님 들었고 박관진씨가 예를 들어 몸이 아파서 입원했을 적에는 누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들었으니까 조치를 빨리 직원들한테 하라고 하세요.
  소장님 하셔야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박관진씨가 병원 입원해서 몇 달동안 있다고 볼 적에 병가내서 그러면 소장님은 그 자리에서 얘기 들었으니까 알은 분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이 그렇게 후처리를 박관진씨가 모른다고 할 적에는 모르고 가만있을 적에는 빨리 하셔야죠?
  재촉해서.
  불러가지고니.
  직원이 조금 잘못하면 소장 그 뒷날 불러갖고 혼내죠?
  일을 조금 잘못 하면요.
  그렇게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서용삼 위원   
  가정도 똑같애요.
  가정도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그날 저녁에 종아리 때리고 회초리 때리고 그런 양반이 박관진씨가 못했다고 방치하고 그냥 놔두구서 7월이고, 이게 7월 3일날 대화된 걸 말이여 장장 한 20분동안 대화한 거를 그냥 방치하고 여태 예식을 합니까?
  조치를 소장님이 아니 딴 직원이 안하면 소장님이 빨리 조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매 보건소에라도 연락해서라도 좀 서둘러서 이걸 빨리 해서 예식을 하셔야 하고 책임은 이게 소장님한테 있어요 내가 보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어제도…
서용삼 위원   
  같은 자리에 같이 있어 상의한 양반이 보신 양반이 담당있으니까 담당 모른다 신경 안써서 난 나중에 괜찮아.
  이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 서위원님 제가 인제 답변.
서용삼 위원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최고책임자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아니 그것만 답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예.
서용삼 위원   
  최고책임자로는 잘못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답변을 드릴께요.
서용삼 위원   
  아니 글쎄 요거 답만 하세요.
  여태 한거니까.
  최고책임자로 이게 관리소홀로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내방에서 들어와서 얘기할 때 내가 인지한 것은요 일반식당과 그 예식업소에서 지도소 예식하는거 좋지 않게 생각하니까 단체급식으로 바꿔야 된다하는 그런 걸로 알았고요.
  또 나중에 집단급식소도 제가 잘 몰라서 보건복지부에 유권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집단급식소는 불특정 다수인은 곤란하다.
  특정인에 한해서 급식이 가능하다는 그런 해석이 나와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거 가지고 예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과에서도 거기에는 곤란하니까 예식문제까지 결부시켜서 얘기 안한거 아니냐 전 이렇게 판단이 되구요.
서용삼 위원   
  이게요 가만 있어봐 소장님 잘 모르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식을 이 얘기 나온 뒤로 했다면 이게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그전에는 그 책임이라든가 법망이라든가 소장님 몰르구서 막 집행해도 그거 상관없었어요 지도소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게 아니구요.
  지금 얘기드린 대로.
서용삼 위원   
  가만 있어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엊그저께.
서용삼 위원   
  이거 처음부터 한거 예식을 보면은 위법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보건소장님도 아까 위법이라고 합디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네분이 대화 이런 뒤로도 얼마든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소장님이 말이요 박관진씨 없으면 딴사람 시켜서 조치를 빨리 했어야 되거든.
  박관진씨가 1월 감봉 맞은게 폐업난거 보고하는거 소장님한테 당연히 그 벌을 자기가 받는다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자 분명히 말씀을 드릴께요.
서용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책임은 본위원이 볼 적에는 최고책임자도 거기 있었으니까 당연히 책임이 있다 이거여 소장님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분명히 말씀을 드릴께요.
  그 폐업신고를 박관진씨도 어제 소장한테 보고도 않고 임의적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서용삼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벌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박관진씨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 행정감사 받기 전까지는 이게 폐업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무허가인지 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고 그 자리에서 서위원님이 그 카피를 줬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아는거 아닙니까.
서용삼 위원   
  소장님 또 하나 물을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서용삼 위원   
  그러면은 소장님이 예식을 할 적에 허가는 있어요, 허가는 있었죠?
  일단 일반음식점 허가는 있는데 요건 제가 감사장에 안짚은 겁니다.
  정화조가 완전히 설치가 돼서 3백명, 5백명 받아도 무방하다고 소장님은 생각하시고 예식을 한 겁니까?
  정화조가 내 생각에는 하자가 없으니까 3백명, 5백명, 8백명 받아도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하시구 일 처리하신 거지.
  97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95년도부터 했지요.
서용삼 위원   
  글쎄 아 그러면 더 그러면 횟수가 더 늘어나는데 나는 줄여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서용삼 위원   
  제가 원래 문서는 이 질의상은 7년도부터 계산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내용은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이 수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용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거 답하시란 말이요.
  정화조를 사람이 수백명이 먹을라면 정화조가 우선 계속 해야죠 당연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정화조는요…
서용삼 위원   
  가만 있어 봐요.
  그러면 그런거 조차도 소장님은 오셔가지고 몰르셔가매 그런 행위를 해도 무방한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말씀드릴께요.
서용삼 위원   
  거기에 진행과정이 잘못 됐어요 안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말씀을 드릴께요.
  그 정화조 관계는요 과거에는 그런 요건이 안돼있는데 최근에 다시 낼라고 하면 통합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된답니다.
  그것이 최근에 바꿨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보완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조건이고 그 법이.
서용삼 위원   
  그거 저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물어보세요.
서용삼 위원   
  가만 있어 봐요.
  자꾸 회피만 하시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회피가 아니고요.
  저쪽에 물어보세요 환경과에.
서용삼 위원   
  여기에 어제 질문한 내용에도 소장님이 여기에 없었으면 이 두분한테 없었으면 재차 안묻습니다.
  이분들이 분명히 소장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하는데 소장님은 저한테 여기에 담당만 빠지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없다고 했고 장소도 모른다고 했는데 어제도 이게 드러났어요.
  장소까지 다.
  그 자리에 소장님 있었다.
  몇 분동안 했느냐니까 15분에서 20분 이 정도 토의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 소장님 책임있죠?
  아니 가만 있어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문제는 지금 양해가 된거 아닙니까.
  서위원님이 생각하신 거하고 내가 들은 거 하고.
서용삼 위원   
  아니 글쎄, 아니 양해를, 바꿔서 생각해요.
  요 문제는 들었을 때도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그 문제는 서위원님이 얘기하는 의도하고 내가 들은 거하고 전달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서용삼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다시 물은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대답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용삼 위원   
  아니 지금 물은 것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드렸구요.
서용삼 위원   
  아니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정화조 관계는.
서용삼 위원   
  자꾸 그렇게 회피하지 말고 지금은 제가 담당자를 빼구서 물었습니다 재차.
  여기에 소장님 있었으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책임이 소장님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책임관계를 말씀하기 전에 그것이 불법으로 폐업됐다하는 것은 박관진씨도 어제 얘기 안했다고 증언을 했구요 또 내가.
서용삼 위원   
  7월 3일날은 이게 폐업이 안된 걸로 봅니다.
  그때 당시는 안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7월 10일자로 폐업이 됐어요.
서용삼 위원   
  예, 가서 어느 기자가 와서 김지후 계장한테 떠들어대니까 겁이 나니까 인저 과장한테 얘기해서 두분이 7월 3일날 세시경에 간 겁니다 거기.
  가서 15분에서 20분동안 소장님과 김지후와 한창숙 과장과 박관진 계장 네분이 대화를 충분히 나눠서 조치까지 하라는 소리를 소장님 듣고 그 소리를 들었으면은 소장님도 박관진이가 무관심하게 있으면 왜 자꾸 불러가지고 재촉을 하셔야 당연한 도리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요것만 대답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을 책임자가 보고를 안하면 모르죠.
서용삼 위원   
  아니 그 자리에 같이 들었어도 책임자가 안하면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다시한번 또 설명을 드릴까요.
서용삼 위원   
  아니 그것만 제가 묻는 거만 대답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 안했으니까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용삼 위원   
  허허 참 답답한 양반 참.
  아 위원장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장  내  소  란)

○위원장 주정열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서용삼 위원님 말이요 그 문제는 어제 참고인 조서 내용이 있고 직접 그것을 취급과장이 가서 대화한 내용이 증언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본인은 자꾸 물론 이런 증인 석상에서는 책임 회피를 뭐 할라고 하는 과정은 뭐 이렇게도 보고 더이상 자꾸 아니라고 기라고 하는 거는 어제 그놈하고 대질한 내용으로 보고 그만 그건 하고 또 인저 다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제 참고인들이 한 얘기 그 얘기만 다시한번 묻고 뭐 아니라고 답변하면 아니라고 답변한 내용으로 속기록을 해놓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진행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정위원님.
○간사 정성훈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계장한테 드리겠습니다.
  예?
  담당이죠?
  지금은 담당으로 됐죠.
  기금의 운영관리규약을 보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요것은 생활개선회에서 단독적으로 전부다 이루어진다고 했죠 요게?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예.
○간사 정성훈   
  예?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예.
○간사 정성훈   
  맞습니까?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예.
○간사 정성훈   
  맞죠.
  그런데 여기 규약내용을 보면은 말이요 간사가 있어요 없어요.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간사 있습니다.
○간사 정성훈   
  간사는 누굽니까?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생활기술담당입니다.
○간사 정성훈   
  담당이죠?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예.
○간사 정성훈   
  그러니까 옛날에는 계장이었었구.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예.
○간사 정성훈   
  간사의 임무가 뭡니까?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기금의 관리 운영을 돕는다는.
○간사 정성훈   
  그렇죠?
  기금의 관리를 하고 운영을 담당하는 거죠.
  그렇죠?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전적으론 아니지만 돕는다고.
○간사 정성훈   
  기금의 관리하고 운영을 담당하는 거 아니요.
  맞죠?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예, 맞습니다.
○간사 정성훈   
  맞지요.
  그러면 기금 관리 했어요?
  운영하고?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제가 10월 21일 담당된 후로는
그 부분은 지금.
○간사 정성훈   
  관여 안했다.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그렇죠.
  그 이후로는 제가.
○간사 정성훈   
  10월 31일 이전은 않고 이후로는 하고 있다.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그때는 제가 담당이 아니었으니까.
○간사 정성훈   
  아니 그러니까 생활개선회 담당이 언제 10월 31일 날짜로 된 거죠 그러니까?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예, 예.
○간사 정성훈   
  그렇죠?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예.
○간사 정성훈   
  여기 구조조정이 31일날 됐으니까 과도 넘어오고 말이요 다 각자 갈데로 가고.
  31일날 이후부터는 이정의 팀장이 담당을 하고 그전에는 지금 강영희 과장인 강영희 계장께서 그때 생활개선회 간사가 됐겠죠 그렇죠?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그렇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러면 강영희 과장께 묻겠습니다.
  강영희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10월 31일이전에는 강영희 과장이 간사였었죠.
  그러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정성훈   
  맞아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맞죠.
○간사 정성훈   
  그런데 말이요 그때도 규약이 있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무슨 규약요?
○간사 정성훈   
  기금의 운영의 관리, 관리규약이 있었냐구.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러니까 생활개선규약이 있구요.
○간사 정성훈   
  생활개선, 그렇죠.
  있었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기금 운영 관리 규칙이 있구해요.
  규약이 있고.
○간사 정성훈   
  규칙이 있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간사 정성훈   
  규약도 있었구 규칙도 다 있겠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렇죠.
  아니 규약에 생활개선회 규약 원규약이 있구요 그 다음에 기금 관리 운영 계획 규약이 있고 이렇게 두가지가 있어요.
  규칙이 있고.
○간사 정성훈   
  그러면 말이요.
  위원장.
○위원장 주정열   
  예.
○간사 정성훈   
  이래서 원인이 있다고.
  생활개선회 관리규약이 있고 또 규칙이 있다했죠?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기금운영규칙이라구요.
○간사 정성훈   
  글쎄, 기금 운용.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정성훈   
  아니 기금 운용 관리 규약이 있고 규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정성훈   
  그런데 본위원은 규약 밖에 없거든 규칙 좀 자료 좀 요구를.
○위원장 주정열   
  예, 생활개선회 규칙도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빨리 끝낼 수가 없단 말이예요 절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정위원님이 가진 거 타이틀이 뭡니까?
○간사 정성훈   
  규약이 있네 규약.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생활개선회 규약이죠.
○간사 정성훈   
  규약.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 기금관리.
○간사 정성훈   
  기금 운용 관리 규약이라고 이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기금 운용 관리요?
○간사 정성훈   
  관리규약.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면 그게 그겁니다.
○간사 정성훈   
  저렇게 말씀하니까 헷갈려서 아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기금 관리하면은 기금 관리 운영 규약이 그거구요.
○간사 정성훈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지금.
  두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생활개선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생활개선회 원규약도 있다구요.
○간사 정성훈   
  기금운용관리를 한걸 가지고 규약을 내가 물어봤지 뭐 딴거 물어봤습니까 지금?
  규칙이 있고 규약이 있다고 지금 했잖아요 그럼.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그러면 있는건 있고 없는 건 없다고 해야죠.
○간사 정성훈   
  그렇게 자료 요구하는데 지금 말씀하는 똑같은 거라고 하니까 그런겨?
  소장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세요.
○위원장 주정열   
  아니 저기 강과장 그러시지 말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전용상   
  저기 자꾸 휴식이라는 거 보담도 하나하나 매듭을 짓구서 휴식을 하던지 이렇게 좀 진행해 줬으면 바랍니다.
  그런데 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내가 보충으로 좀 말씀을 드릴께요.
  어제 김낙분 회장이 그러니까 3월 4일.
  위에는 3월 4일이고 밑에는 회의 내용의 기록이라고 해서 이게 회의록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이 별첨 5입니다.
  별첨 5인데 여기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그리고 김낙분씨가 회장이고 회장명, 회의기록자가 김영숙이예요 김영숙.
  김영숙인가 명숙인가.
  그런데 이 회장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주제를 회의주제를 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뭐를 물어봤느냐 수고비인상 그러구서 생활개선회에 활동비로 지원키로 되고 여기 회의록 내용에 있는데 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게 여기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낙분 그 장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구.
  이것은 그러니까 김낙분 회장이 제대로 회의 주재를 해서 안했기 때문에 그런거 아닌가.
  여기 보면은 예식시 1회용품 사용 자제 뭐를 위해 그릇 등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함.
  생활개선회 연시총회 그러구 대의원 실시하구서 전직 순회장 3회 현직계장 1회 읍면회관 뭐 이렇게 해서 지저분하게 적어 있는데 이 기금 관리 운용 규칙 및 사업계획 수립 이렇게 있는데 기금 관리 운용 계획에 대한 왜 그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이 경리 장부가 엉망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런 대충이라도 회장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규칙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금 관리 운영 규칙과 규약에 대한 이런게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지금요 저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전용상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여기 회의록 내용에 대해서요 분명히 3월 4일날 임원들이 있어요.
  읍면회장들하고 전직 초대서부터 그 회장단들이 모이는 것이 3월 4일날 20명중에서 17명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도 분명히 거기에 참석을 했었었구요.
  임원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나와있는 것은 생활개선회 아나바다 실천대회를 하자 해가매 쭉 나와 있잖아요 문안이.
  이건 뭐냐면은 그날 3월 4일날 했다는 것이 아니라 3월 13일날 하자 미리 어떤 행사에 앞서서 인제 먼저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날 안건으로 받아들인 것이 그거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기금으로 1억 돌파 자축연을 하자 그 다음에 또 인제 감사패 명예회원 위촉을 하자.
  그래서 그때 대형거울을 하나 만들어놓자 이건 자기네들이 그 다음에 필요한 건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교통비로 만원씩을 가져갔는데 국수 삶은 회원이구요.
○의장 전용상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글쎄요.
  2만원은 좀 더 들어보시구요.
  2만원으로 올리자 그리고 인제 그건 적립을 해놓고 1억이 됐으니까 적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인제 이자수입사업으로 환원사업을 하자.
○의장 전용상   
  아니, 알아요.
  글쎄.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런데 그것이 제가 생각할땐 어제 김낙분 회장이 어째 몰랐느냐 하는 측면은요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 저도 참 공직생활을 거의 한 30년을 하면서도 참 저도 이런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 보기도 생애 처음인데 저도 사실 여기 앞에 나오니까 얼떨떨하고 첫날은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 참고인으로서 오라고 하구서 앞으로 끌어낸다고 한다면 어쨌든 그 회장으로서는 사실 보면 그 시골에 촌부입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들 쭉 계시고 더군다나 또 남성도 아닌 여성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뭐라고 할까 전후만 봐도 위압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을 알면서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정확히 이것은 협의가 된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 갖고 뭐냐면 그날 이 회장이 모르시면은 그날 참석했던 17명을 다 대드릴테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의장 전용상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 있어요.
  그러면은 이 큰 회원이 말이요 총회나 이런데에서 의결을 받는다든지 이런 여기서 일단 안을 임원회에서 정한 것은 이렇게 해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기금화되고 있나 여기 기금 활용하는 그 운영, 기금 관리 운영 규칙 이런 것도 안을 제시해 가지고 이것이 결산 총회나 이럴 때 다시한번 어떻게 어떻게 운영한다는 그 규약은 어디 만들어져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것은.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인제 그것은 뭐냐면은요 일단 이렇게 임원회가 돼있지 않아요.
○의장 전용상   
  아니 글쎄 임원회 돼 있는데.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글쎄 말씀을 들으시구요.
  임원회를 거쳤으면은 3월 13일날 하게 돼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인제 문서로 저희가 뭐냐면 여기에 연시총회, 생활개선 연시총회 및 그 식량소비절약 실천대회를 같이 한거거든요.
  행사계획을요.
  맨날 불러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깐요 회원들을.
  그랬기 때문에 그 문서기안을 인제 생활개선계에서.
○의장 전용상   
  어디하고 같이 했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의장 전용상   
  어디하고 같이 했다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소비절약 실천대회는요 뭐냐면 저희들이 인제 그걸 지도하는 과제기 때문에 생활개선 그러니까 우리 지도소에 생활개선계에 업무이거든요.
  사실상 지도 과제거든요.
  그러면 연시총회 따로 하고 또 이거 뭐 실천대회 다시 한다고 사람을 두번 불러낼 수 없지 않아요 농촌에 바쁜데요.
  그러니까 같이해서 이것을 한 결과는 그 문서에 붙어있어요 저희 문서예요.
  그 생활개선사업 그 서류문서에.
  그래서.
○의장 전용상   
  이 생활개선회에서 소득금에 대한 관리규칙과 이 규약을 그 문서에 붙어있다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의장 전용상   
  어디 문서에 붙어있어?
  하라고 할 때 하나도 안내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여기 보면 생활개선회 연시총회 그 소비절약실천대회 개최결과 이건 저희 문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문서에 이렇게 한권씩 돼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문서에 있는거 복사해서라도 보내… 
  아니, 그러니까 어째 이것을 회의록을 분명히 이 조사자료요구에 회의록 같은 걸 제시하라고 했는데 왜 그럼 그런거 안해 어째 안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의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회의록은 2만원씩 올린 그 일당을요 인건비를 2만원씩 올린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해서 그게 참고자료로 거기에 결의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제시가 된거구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게.
  그러구서, 기금관리…
○의장 전용상   
  소장님 잘못 안거요.
  우리가 여기에 서류 요구에 보면 회의록 총회회의록 이런 걸 제시하라고 엄연히 돼있는데 그런 것은 2만원으로 정한 것은 여기에 그냥 있어 이건 있고 기금 관리에 대한 뭐를 했다고 하는데 기금 관리에 어떻게 결의를 했느냐고 하니까 그 대답을 못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기금관리규약을 만든 것이 바로 정위원님이 가진거 그겁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토의가 된게.
○의장 전용상   
  그런데 왜 이 자료는 전부 해서 내주는데 거기에서 지금 갖다놓고 그것을 안붙였는데 하여간 김낙분 이 회장이 회장명의로 돼있는데 김낙분 회장은 전혀 이것은 모르고 있다고.
  그러고 여기에 보면 회장명 김낙분 했는데 뭐 이까짓것 그냥 대략 만들어놓지 여기 김명숙은 누구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김명숙이는요 총무예요 생활개선 군회에 총무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이게 이 회의기록이라고 여기 이렇게 해서 했는데 회장 무슨 김낙분이는 자기 무슨 뭐 자필로 이름 쓴 것도 아니고 도장도 없어.
  그러구서 차라리 안찍을려면 전부 안찍었으면 괜찮은데 이게 김명숙이만 찍어서 보내서 어제 이걸 물으니까 여기에 대한 아무리 모르고 뭐 어떻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기금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그저 덮어놓고 자기 혼자만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태까지 진행해온 과정이 어떤 규정,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는 답변이 전혀 모르고 있더라 이런 얘기여.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그저 왔다갔다하고 그러구서 이 김낙분씨에 대한 일당지급은 어째서 한번도 안했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김낙분 회장님은요 뭐냐하면 군회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중앙총무입니다.
  그래서 회합에 가는 숫자가 사당히 많아요.
  그래서 인제 우리 임원회 말고 국수에 참여하는 그런데는 좀 덜나왔구요.
  그 다음에 식문화 연구회 그 조리사 자격증을 그 사람이 땄거든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하라든지 쭈꾸미 잡으러 바다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홍주골 식문화 연구회에 노임지출상황에는 해물을 많이 주로 갖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이 홍주골 식문화 연구회 노임지출상황 거기에는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 국수팀, 국수 삶는 거기에서는…
○의장 전용상   
  식문화 연구회 노임은 또 별도로 예식에는 참여않는 거요.
  예식장에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팀으로 나눠 가지구요 이쪽 국수 삶는 파트있죠.
  그것은 생활개선회원들이 마을단위로 그러니까 읍면단위로 이렇게 윤번제로 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의장 전용상   
  아니, 글쎄.
  그런데 당일경비로, 당일경비로 식문화 연구회 회원은 당일경비에서 지출 않느냐 말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당일경비에서 하죠.
○의장 전용상   
  하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여기 인건비 지출에 어째 하나도 안됐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홍주골 식문화 연구회 노임지출현황 드렸는데요 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5만원씩.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다 드려가지구요.
  거기는 전체적으로 이름까지 다 나와있구요.
○의장 전용상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그 뒤에 이름은 있는데…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서용삼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서용삼 위원님만 드렸는데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식문화 팀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 해산물 가지고.
○의장 전용상   
  그러면 이 회원 총회에서 의결은 받았어요. 먼저 이 규약.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총회에서 받았죠.
○의장 전용상   
  몇일날 받았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날 3월 13일날.
○의장 전용상   
  3월 13일날 총회한거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왜 여기가 3월 13일 이날로 그럼 돼 있어요 임원회 한걸로 여기 3월 13일날한 것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그 개최결과도 좀 갖다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일시, 생활개선회 아나바다 실천대회개최 3월 13일이요 이게 3월 13일하고 이렇게 한거요.
  그런데 이것을 회장이 전혀 모르고 있어 이런 내용을.
  (생활개선담당이 설명)
  그게 어떻게 진행한 사람이 총무는 기억하고 회장이 기억을 못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기억은 했었을텐데요.
  어제 시골에 아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눅 들어서 쉬운 말로 주눅 들어 가지구요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확히 한 사실이예요.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의장 전용상   
  그러고 지금 소장님이 말이요 지금 자꾸 그 얘기 가지고 번복을 하는데 이 보건소에다 12월달에 말이요 음식업 허가를 신청은 누가 권장해서 한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의장 전용상   
  누가 권장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집단급식소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가 돼서 한 겁니다.
○의장 전용상   
  누가, 누가 그렇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건 사회복지과죠.
○의장 전용상   
  사회복지과가 7월달에 그런 얘기에 의해서 거기에 기점을 갖고서 시발을 해서 그때에서 구비서류를 갖춰서 제출한게 아니고 12월달에 들어서 그걸 그럼 제출한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죠.
○의장 전용상   
  7월달에 들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7월 10일날 박관진씨가 자진폐업을 하고 인제 단체급식소를 신고할려고 서류를 만들면서 쭉 이뤄진거죠.
○의장 전용상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으로서는 그때부터 총 지휘를 안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총지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 집단급식소로 해야 된다면은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럼 빨리 해라 그래서 독촉을 했죠.
○의장 전용상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의장 전용상   
  그랬는데 뭐 전혀 무슨 위법이라고 하는 얘기나 이것을 근본적으로 못들었다고 그러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자꾸 논란을 하는데 엊그제 분명히 들었다는데 전부 증인들은 참고인들은 분명히 장시간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어제도 제가 박관진씨 증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인제 박관진씨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인지 했을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실무계장이 확실하게 얘기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러고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의장 전용상   
  아니 직무 그 관리과장한테 확실하게 소장님실에서 얘기했으면 알아듣지.
  뭐 그렇게 하면 우리 행정체계상 직원한테 빨리 이걸 뭔가 변경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어째 그것을 몰라서 임의대로 들고 돌아다녔다고 하는 것은 좀 안맞는 얘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때 제가 지금 기억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이 세사람이 이미 식당을 쭉 돌아보고 거기서 문제점이 뭐고 해서 이건 집단급식소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고 내방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엊그제 내가 분명히 못박고 얘기를 했잖아요.
  만난 사실이 없다고 아주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때 내방에 들어와서는.
○의장 전용상   
  그래 지금와서는 조금 변질돼 가지고 만나긴 만나고 뭐 시간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단 박관진이한테 뭐를 지시를 안했다고 하는 것으로 얼른 변경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구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똑같아요.
○의장 전용상   
  하여간 속기록 나오면 알테지만 분명히 그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얼른 끝을 맺도록 해야지.
  자꾸 갑론을박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유형이 좀 안되도록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몇가지 질문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정성훈 위원님.
○간사 정성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사를 맡았던 우리 강영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소관인 생활개선 기금운영관리규약이나 규칙이나 소장님께서 동일하다고 하니까 동일한 걸로 인정이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간사 정성훈   
  생활개선회 기금운영관리규약이나, 생활개선회 관리규칙이나 동일하다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 인정해도 돼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기금은 같아요.
○간사 정성훈   
  기금은 상관없다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뭐냐면 저는요.
○간사 정성훈   
  아니, 상관없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같은 얘기예요.
○간사 정성훈   
  관리규약에 보면 아까 지금 이정의 팀장한테 이정의 팀장이 지금 생활개선회 관리간사죠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정성훈   
  간사죠 맞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정성훈   
  규약에서 나온 간사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정성훈   
  그런데 그 이전에 언제부터 간사였느니까 10월 30일날 이후부터 간사라고 하는 얘기를.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10월 21일.
○간사 정성훈   
  10월 21일?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제가 10월 21일날.
○간사 정성훈   
  그건 그렇고 하여튼 10월 21일 넘어가지고서 간사를 보고 있고 그전에는 강영희 과장께서 간사를 맡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정성훈   
  그런데 아까 간사의 목적을 뭐라고 물어보니까 기금의 관리하고 운영을 담당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요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정성훈   
  그건 그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또 분명히 하셨고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그렇죠.
○간사 정성훈   
  그럼, 기금관리하고 운영을 직접적으로 지금 했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관리하고 운영을 직접요.
○간사 정성훈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직접은 안해야죠, 않죠.
○간사 정성훈   
  그럼 규약대로 안했죠 행동을여기 규약대로 지키지 않았지 간사가.
  간사의 임무는 여기 임원의 임무라고 딱 나왔어 그러구서.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직접 했느냐고 그랬잖아요 직접요.
○간사 정성훈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직접은 다 가지고 하는 걸 직접이라고 하는 얘기죠 통례적으로요.
  직접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요.
○간사 정성훈   
  또 변명하는 거요 뭐하는 거요.
  제7조 보면 7조 임원의 임무 그렇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고 나왔죠 그렇죠.
  그러고 간사는 기금의 관리 운영을 담당한다고 나왔어요 안나왔어요.
  간사가 말이요 어떤 임무를 담당하는 것도 모르고서 말이요 간사라고 자처하고 있어.
  여기 나왔잖아요 이거…
  기면 기라고 하지 말이여 보지도 않고서 아니라고 자꾸했사.
  틀림없이 운영을 하고 담당해야 되는데 담당 안했잖아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장부도 생활개선회에서 다가지고 있다면서.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생활개선회에서 갖고 있어요.
○간사 정성훈   
  그런데 왜 거짓말해 여기서 잘못된 거 아녀 지금.
  규칙대로 된 것이 아니잖아 규약대로 된 것이.
  규칙이나 규약이 동일하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여 안했잖어 규약대로.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같이 도와줄 뿐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강과장님.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 전체를 갖고 있을 수는 없는거죠.
  다 직접 그 돈이 제돈입니까 제가 갖고…
○위원장 주정열   
  강과장님, 그 왜 그렇게 고분고분 좀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성훈   
  도와준다는 거랑, 관리한다는 거랑 운영한다는 거랑 같아요 안같아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건 어떤 의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공무행정은 그런 기분나는 대로 되는게 아녜요.
  우리 강과장님 참 아까 30년…
○간사 정성훈   
  그럼, 이 규약 뭣하러 정해 그럼 강과장하고 싶은 대로 하지.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가진게 없으면 되는거 아녜요. 
  가진게 없으면.
○의장 전용상   
  남에게 배임이라는 경우도 생겨요 잘못하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3년동안에 공휴일 한번 못쉬어보고 일한 사람입니다.
○간사 정성훈   
  아 변제받고 다 하지 뭣하러 이거 규약 만들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 가진게 없는데… 제가 가진게 없는데 뭘 잘못했다는 얘깁니까.
  

(장  내  소  란)

○위원장 주정열   
  아니, 강과장님 고분고분 하세요 어째 태도가 불성실합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제가 가진게 없는데.
○위원장 주정열   
  강과장님 그거 왜.
○간사 정성훈   
  여기 규약에 나왔잖아요.
  공무원이 법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왜 사람을…
○간사 정성훈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장  내  소  란)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왜 도둑으로 모느냐구요 뭣 때문에.
○위원장 주정열   
  강과장님!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왜 몰아요.
  도둑으로 왜.
이용학 위원   
  아니, 수감태도가 뭐요.
○위원장 주정열   
  아니, 왜 그렇게 태도가 그렇게 불성실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계속 그렇게 하게 만들잖아요.
  제가 괜히 그래요.
○위원장 주정열   
  그렇다고 해도 그렇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정위원님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규약에는 공무원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규약이 아니고 민간단체가 만드는 그런 규약입니다 그래서.
○간사 정성훈   
  그러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소장님.
  농촌지도소에 생활개선계장은 이 여기에 대해서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래서 그 규약의 문구가 잘못됐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바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뇨.
○위원장 주정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세요.
○간사 정성훈   
  아니, 여기서 말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서 주고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틀림없이 선서하고서 이게 준거 아뇨.
  그런데 아니라고 자꾸 우기니까 하는 얘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건 제가 사죄드립니다.
  그 규약에 문구가 민간단체규약이 공무원을 거기다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영 담당업무를 지원해 준다든지 지도해줘야 된다하는 그런 문구가 되어야 되는데 뒤에 안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문구가 잘못된 겁니다.
○간사 정성훈   
  그럼 거기에다가 부첨을 붙이든지 말이요.
  또 그걸 안들어갔다고 하던지 질문한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수긍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해줘야 그게 원안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 미안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간사 정성훈   
  이렇게 하다가니 말이요 또 이렇게 하면 말이요 기본적으로 질문할 것도 다, 마찬가지로 아까 그랬죠.
  김낙분 생활개선회 회장이 말이요 촌 아낙이라 얼어가지고서 말이여 쉬운 말로 그래서 대답 잘못도 할 수 있다고 말이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저희 이해해 주십시오.
○간사 정성훈   
  그런데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강영희 과장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조금 있다 죄송하지만 조금 있다 하세요.
  저도 감정처리를 좀 해야 되겠으니까.
○간사 정성훈   
  위원장.
○위원장 주정열   
  예.
○의장 전용상   
  그럼 감사태도 거부하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숨이 답답해서요 숨이 막힐 것 같아서 좀 저기를 한다는 얘깁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아 가지구요.
○간사 정성훈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장석돈 위원   
  아니, 오늘 전부 중지를 한다는 얘깁니까?
○위원장 주정열   
  아뇨, 임시중지.
장석돈 위원   
  시간 정하지 않고 그냥.
○위원장 주정열   
  지금 두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러니까 몇시까지 중지한다고 해야죠.
○위원장 주정열   
  4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조사중지)

(16시 10분 조사계속)

○위원장 주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강영희 과장님께 경고합니다.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서용삼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한테 묻던 것을 인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
  1월 28일 어제 박관진 지도계장과 전 사회복지과장의 참고증언에 의하여 98년 7월 3일 3시경 소장실에서 박명자 명의로 허가된 사항은 당초 허가가 영업장의 시설변경으로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투의 통보를 하였고 증언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감사중에 감정처리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기관 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사과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방에 왔을때에 일반음식점 또 예식업소에서 우리 지도소 예식을 좋지 않게 생각하니까 식당을 집단급식소로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알고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내방에 오기 전에 세사람이 식당을 돌아보면서 그때 아마 불법이라는 내용이 이야기돼서 그렇게 결론을 내고 내 방에 왔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안된 것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집단급식은 제가 잘몰라서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봤더니 특정인에 대한 급식이 해당이 되고 불특정다수인은 곤란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농민자녀예식에 하객에 대한 급식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자세히 이야기가 저한테는 안된 것 같습니다.
  사실 불법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실무책임계장이 박관진 지도사가 되겠습니다만 소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어제 참고인 진술에서 소장이 인지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사실 중요한 사항은 1차적으로 당연히 보고의 의무가 있는데도 얘기 안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제 생각은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건물에 식당영업허가자도 박명자이고, 또 건물을 다시 철거한 후에 영업을 계속한 사람도 박명자이기 때문에 그 신고의무자도 박명자입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무허가 행위자도 박명자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제 참고인 발언 박관진 지도사도 식당폐업신고도 영업허가도 박명자이기 때문에 소장에게 보고할 필요성이 없다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더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더 필요하면 법적용의 개연성과 상황에 따라서 옳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위있는 중앙기관 예를 들면 법제처나 관계부처에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용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관진씨와 사회복지과장과의 또 소장님실 방에 가셔서 상의한 것은 소장님도 확실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봤습니다.
서용삼 위원   
  거기에도 일부 책임은 있으시죠, 들으셨으니까 같이 들으셨죠 현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들었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느낀 건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은 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은 제가 아직도 기억이 안나고 일반예식장에서 시비가 많으니까 이렇게 바꾸자 하는 그런 걸로 제가 알았다는 점을…
서용삼 위원   
  단순하게 그럼 물읍시다 쉽게요.
  이 증언자들이 한 얘기가 소장님도 그 현장에서 들으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봤습니다.
서용삼 위원   
  들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서용삼 위원   
  저는 소장님이, 어제 내용이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증인이 증언한 사람이 거짓말 하나 소장님이 거짓말 하나 위증죄로 저는 고발할려고 했어요 사직당국에.  소장님 이거 분명히 이대로 들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서용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제가 강과장님께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 이후에는 예약할 때 혼주측에게 국수만 대접하게 강요했다는게 사실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어떻게요.
○위원장 주정열   
  혼주측에게 국수만 대접하게 강요했다는 얘기가 들리는 데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것은요, 98년도부터라고 그랬죠.
○위원장 주정열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것은 왜그러냐면 제가 지금현재 IMF체제에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식생활개선지도도 저희 지도과제 중에 한 과제거든요.
  그랬을 때 먼저 갈비탕을 처음에는 인제 많이 거기서 해달라는 대로 전부다 해줬거든요.
  해줬는데 그 갈비탕을 하다보니까 다른 음식들을 농가에서 해오든 아니면 저희들이 주든 잔여음식이 너무나 많이 남았었습니다.
  음식 자체가 남아가지고 아주 음식물 처리하는데 애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사담이지만 지도소에 개를 세 마리나 갖다 제가 먹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잔여분 처리때문에요.
  그래서 너무나 진짜 어려운 시기에 또 북한에서는 동포들이 굶고 있는 판국에 그 쌀을 갖다 이렇게 너무 버린다는게 아까워서 그 측면에서 저희가 국수로 모든 음식을 차려오니까 국수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그 얘기는 한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그러니까 종용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종용은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예식식당에 봉사반 학생을 일하게 했죠.
  그런데 봉사활동 했다는 증서로서 농업기술센터 확인서를 누가 써줬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 확인서는 제가 확인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확인서를 써줬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위원장 주정열   
  알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리고 인제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의뢰가 오기 때문에 그 오면 그 시간을 재서 그렇게 해서 제가 확인은 제가, 확인은 해줬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소장님은 모르시는 일이죠 이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그것도 모르죠.
○위원장 주정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관련 증인 및 참고인으로 답변을 들으신 사항과 그동안 질의·답변에 대하여 정리하는 의미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문을 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한테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흘동안 오랜 장시간동안 기술센터 행정조사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제 본위원 생각은 이제 사흘동안 인제 시간이 다갔습니다.
  물론 뭐 시간이 더 있다고 하면 더 좋은 말씀도 나누고 더 지적사항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조목조목 조치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각자 나름대로 조치사항이나 모든 문제점을 발췌해서 사무실에 내주시는 걸로 하고 또 속기록에 기재가 다 됐기 때문에 속기록을 발췌해서 조치하는 걸로 하고 감사를 매듭을 졌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조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조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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