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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월 28일(목) 10시 15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조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조사의 건(계속)

(10시 15분 조사계속)

1. 행정사무조사의 건(계속) 
  
○위원장 주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진행 방법으로 예식장 및 식당 운영에 대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외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때에는 꼭 위원장의 발언요청을 구한뒤에 보충질문을 하시고, 답변 공무원님들은 위원님 보충질문 요지에 맞춰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위원님에게 되질문을 하지 마시기 바라며, 계속되는 답변 발언속에 옆에서 보충질문 위원님의 동의없이는 답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장석돈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다섯가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냉동탑차에 관한 추가자료가 지금 도착했기 때문에 검토를 아직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냉동탑차 문제는 질문을 다음으로 미루고, 네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식장 및 식당 운영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모두 마치고 농민을 위하여 반드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추경예산에 시설보완에 오수정화조 라든지, 예식장 시설이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경우에는 농민을 위해서 계속 예식장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동안에 농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또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개선을 해서 저희는 계속 할 것을 원칙적으로 원하고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생활개선회에서 회원중 조리사 면허취득 내지 조리식품을 제외한 가공식품의 제조허가 취득내역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떡류 제조허가와 식품제조 가공허가를 취득했습니다.
  송월리에 안민희씨 하고 구룡리에 진옥순씨, 상하국에 이혜숙씨 이 세분이 허가를 신청해서 식품을 제조했는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떡류에 대한 제조허가를 취득해 가지고 영업을 해야될거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렸을 때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식당에서 음식제조 하는데 허가를 취득해야 되느냐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과 같은지 말씀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내용은 조금 생각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제가 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영업 음식소의 얘기이고, 여기에서는 주문차림할 경우 허가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걸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제가 알아듣기에는 그 당시에 소장님께서 답변을 이 얘기가 안면있으니 진옥순씨니 이혜숙씨가 허가를 가공 식품제조 허가를 얻었으니 거기서 하고있으니까 별문제가 안된다고 이런 답변을 듣고싶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답변을 안해주셨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때 제 생각은 일반음식점 그것에 대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전부 허가제품만 만드는 것은 식당에서 아니지않느냐 하는 그런뜻으로 말씀을 드린거니까요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알겠습니다.
  계약은 6-5질문입니다.
  계약은 하였지만 하객식사 제공시 계약인원이 초과할 경우 즉시 제조가 불가능한 가공식품의 공급대책과 급식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답변한 내용이 있고, 본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께서 충분히 식당안에서 조리사면허 있으신 분들이 하고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때에는 예식 식당운영 하는데 상당히 혼주객들을 받을려면 바쁩니다.
  그 바쁜와중에 물건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마 식사 끝나기 10분내지 20분 그 정도사이에 아, 이거 물건이 부족하구나 하는 느낌이 올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걸 거기서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거의 200명 되는분 물론 여유분 50명내지 100명분 하신다고 그랬는데 100명분 하셔도 좋습니다.
  거의 100여분 되는 추가음식을 대부분 식당에서 보면 막 하다보면 마지막에 10분, 20분에 물건 떨어지는걸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급한다고 그러셨는데, 예를들어서 한가지만 들어도 뭐 팥이니, 양갱이, 강정, 부침 이런건 다 그만두더라도 떡을 만들려면 쌀을 담가야 됩니다.
  이게 대여섯시간 쌀 담가 가지고 떡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위원님 제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초과인원 거기에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개들 오시는 분들이요 줄여서들 예약을 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석돈 위원   
  500명 예약을 하면 한 6, 700명 올 것을 500명을 예약한단 말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항시 왜냐면 이것은요 이렇게 쭉 표준편차를 보시더라도 아직 농민들의 성향이 뭐냐면 돈을 많이 내고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줄여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처음에 하다보니까 너무 굉장히 당황도 많이 했었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더 하는데요 재료를 아예 더 아주 미리 
준비를 합니다.
장석돈 위원   
  예를들어서 혼주객이 몇 명 올지도 모르는데 재료준비 했다가 이건 일요일날 예식끝나면 월요일날은 예식없는건데 쌀 담가놨다면 그 쌀 어떻게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뇨, 거기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릴께요 보충설명을요.
  왜냐면, 떡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인제 음식을 본업으로 하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대개들 음식이 남으면 다 싸주거든요 남은건 다 싸주기 때문에 떡 하고 특히 마른음식은 싸주기 때문에 떡 양은 더 풍부하게 하고있습니다.
  떡 양은 그래요.
장석돈 위원   
  물론 답변은 풍부하게 하고있다고 그러지만 거의 200명분 모자라는 분 같은 것은 떡뿐이 아니라 종류를 20가지 내지 25가지를 예를들어서 20가지고 25가지가 12,000원 내지 14,000원 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모자라면 그 20가지를 다 내놔야 될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렇게 어려우니까 데치기 한거 아니냐 그리고 남은음식 갖다가 사실 놓기도 바쁩니다 예식 치뤄보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위원님 그것은요 제 진짜 생명을 걸고 그건 정확히 그렇지 않습니다.
장석돈 위원   
  좋습니다, 남은음식 싸준다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나중에 있잖아요 저희 한번 할 때 실제적으로 왜냐면 보통 평주부와 숙련된 조리사와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기술의 숙련도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한번 실제적으로....
장석돈 위원   
  아니, 쌀 담가야 떡 하는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떡 양은 무지 해온다니까요, 아예 더 많이 해와요.
장석돈 위원   
  많이 해놔가지고 그 남는거 다 줄려고 해옵니까, 그 무슨 장사 돈 남습니까 그러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죠, 떡 양만큼 더 많이 해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시면 알거예요.
장석돈 위원   
  지금 강영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남은 음식 전부 싸준다고 그랬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석돈 위원   
  남은음식 전부 싸주는데 한 명  두 명 추가한것도 돈 받습니까.  뭐하러 받습니까.
  예를들어서 그 사람이 300명 왔는데 계약하고 300명이 왔는데 305명도 돈 받습니다 그렇죠 받았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받았어요.
장석돈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딱 300명 왔는데 300명분만 딱 먹었을 때 50인 내지 100인분 남는 음식을 싸줄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농민을 위한다면 다섯명이고 10명이고 돈 안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음식 남는것도 싸주는데 어떻게 5명 6명것을 돈받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위원님 뭐냐면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어디까지나 모든 하는데는 원칙이라는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약할 때 어쨋든 더 먹으면 돈을 더 내는겁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장석돈 위원   
  좋습니다.
  6-4질문하겠습니다.
  식당운영에 있어서 주문식단제를 실시하는데 14,000원짜리로 계산하면 보통 한 테이블에 6명이 앉을 경우 84,000원 농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민을 위한 진정한 식당 운영인지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개선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드렸는데요.
  이 질문 취지는 농민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격을 좀 인하 하던지 더 질좋은 제품을 제공을 해줘 가지고 없는 농민들 한테 경비부담을 절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급식정산액은 혼주한테 돈받은거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석돈 위원   
  예를들어서 500명분 예약했으면 500명분 곱하기 14,000원이면 14,000원 뭐 받은 액수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석돈 위원   
  소득금액은 뭡니까, 소득금액을 설명 하시면. 소득금액이라는건 어떻게 되는거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재료비 하고 그 다음에 노임하고 다 빠져나간 금액이죠.
장석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산액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순 소득이죠 그러니까.
장석돈 위원   
  정산액이 10만원 이라고 그러면 소득액이 5만원이 적혀 있으면 10만원 빼기 5만원 하면 5만원이 남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석돈 위원   
  그럼 5만원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순소득이라고 봐야죠.
장석돈 위원   
  아니죠, 제얘기 잘들으세요.
  정산액이 10만원이고 소득금액이 5만원 나왔습니다 예를들어서, 얘기가 되잖습니까 얘기 안됩니까.
  제가 예식했는데 10만원 냈어요, 10만원 냈는데 생활개선회에서 10만원 받고서 계산을 하니까 5만원이 소득금액으로 남았다는 얘깁니다 예를들어서.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순소득액요.
장석돈 위원   
  그렇죠, 순소득이 오늘 계산다 주고 하니까 5만원 남았는데, 그러면 10만원 빼기 5만원 하면 그 5만원은 뭡니까?
  이건 예를든겁니다 답변 틀리게 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10만원 냈는데, 지금 생활개선회에서 다 정산해보니까 다 예식 끝나구서 아, 우리 10만원 받았는데 5만원 남았네 하면 장부에다 5만원 적을 것 아닙니까 소득금액이라구.
  그러면 제가 묻는거는 그랬을 때 5만원이 나머지죠 5만원이 뭡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5만원은 공동기금조성이요.
장석돈 위원   
  아니지, 5만원이 투자된거 아닙니까 원가 아닙니까 그렇죠.
  안그렇습니까 그렇죠.
  10만원 빼기 원가하면 남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예를들어서 10만원 냈는데 원재료 값이 5만원이다 그러면 5만원 남는거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렇죠, 그건 순소득이죠.
장석돈 위원   
  분명히 맞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석돈 위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순섭씨것 한번 봐주세요.
  먼저 주의탁씨것 먼저 봅시다.
  저는 지금 전부 98년도것 가지고 얘기합니다.
  12월6일자입니다.
  두 분 말이죠 적어요 숫자니까.
  485명이 급식했죠, 그러면 이거 국수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석돈 위원   
  그러면 3,000원입니다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석돈 위원   
  3,000원이면 정산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145만5천원입니다.
장석돈 위원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석돈 위원   
  그런데 소득금액은 얼마입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 적으세요.
  115만1,500원입니다 그렇죠, 115만1,500원 맞죠 소득금액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나 확인해 주세요.
  아니, 확인할 것 없이 맞으니까 제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면, 확인할 것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수리는 떼겠습니다.
  140만원어치 물건을 팔아가지고 110만원 남았어요 이득이, 인정하시나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석돈 위원   
  140만원어치 물건팔아서 110만원 남았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석돈 위원   
  이것은 이익을 너무 많이 챙겼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저는 장사꾼이라 10%, 20%장사합니다.
  대리점은 10%장사하고 소매인들 20%장사하고 또 마진이 좋은 약국같은데는 뭐 30%, 40%도 장사하는데 있는데 140만원어치 팔아가지고 110만원 벌었다고 그러면 너무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면, 예 그렇게 인정하죠.
장석돈 위원   
  또 질문 할께요.
  그러면 이걸 다시 말하면 140만5,500원 빼기, 빼기 한번 해보세요.
  115만1,500원을 빼보세요 얼마 남나.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32만3,500원 남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석돈 위원   
  알기쉽게 얘기하면 32만원 투자해 가지고 110만원 벌은겁니다.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인정합니다.
장석돈 위원   
  인정하죠, 아까 내가 서두에 그 논리를 얘기 했으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석돈 위원   
  인정하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석돈 위원   
  이거 폭리죠.
  그렇죠, 원가 30만원 들여가지고 110만원 벌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어떤 그런 장사가 있습니까.
  인정 하신다고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인정하시니까.
  그런데 이 원리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것도 다 지금 잘못된거죠 돈을 너무 많이 받은건데.
  또하나 짚을 것은 뭘 짚어야 되느냐 하면, 이 30만원 원가가 이거 빼면 30만원 투자해 가지고 110만원을 벌었는데, 다른거 한번 내가 짚어볼께요.
  뭘 짚을려고 그러냐면,
  그럼 원가가 30만원이라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거 인정하시죠 지금,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석돈 위원   
  그런데 여기서 생활개선회에서 낸 원가가 국수가 1,500원이예요 그렇죠.
  그럼 국수가 1,500원이면, 1,500원 곱하기 계산된 인원 곱하기 1,500원해야 이득금이 남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97년도 98년도것이 전부가 1,500원 곱하기 예약인원 하면 소득금액 하고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제일쉽게 말하면 원가 여기서 내가 원가도 잘못된 원가 계산입니다.
  저는  원가가 800원정도 원가계산이 나왔는데 알기쉽게 얘기해서 1,500원 원가 곱하기 계약인원 해야 이익이 나오는건 분명히 맞지않습니까.
  그런데 소득금액이 생활개선회에서 소득금액 계산하신게 전부 더 오버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돈은요 혼주들 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런 현상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는 해왔는데 제가 왜 뒤적거리느냐면 큰거 다 그렇습니다.
  106건이 한 건 빼놓고 다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주문식단은 국수하고 주문식단 하고 포함돼있기 때문에 지금 저같은 계산식으로 하면 이거 뭐 아주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여기 김백환씨것 한번 봅시다.
  765명 국수입니다.
  하나만 예를들어 가지고는 조금 못믿을실까봐 제가 예를 몇가지 해왔습니다.
  김백환씨 10월31일입니다.
  정산액이 765명 곱하기 3,000원 하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229만5천원입니다.
장석돈 위원   
  아, 이건 나중에 해야겠네요.
  아까 한가지 계산 틀리게 했다는게 바로 김덕환씨거네요, 이건 나중에 할께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를들어서 소득금액에, 소득금액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적혀야 되는데 30만원 적혀있어요.
  70만원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이거 누가 떼먹은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주준섭씨것 한번 봅시다.
  주준섭씨것 보면은요, 539명에 3,000원 161만7천원입니다.
  정산액이 소득금액이 120만5천원이에요.
  그러면 그것빼면 36만원 투자해서 120만원 벌었어요 여기도.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이건 사실입니다.
장석돈 위원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사실이라구요.
장석돈 위원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석돈 위원   
  그러니 이게 제가 여러 가지 다 안할께요 다 그렇습니다.
  여기 해왔는데 그렇게 틀린것만 뽑은게 아니라 전부가다 그래요 전부가 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 부분에....
장석돈 위원   
  그 부분뭐 설명 하실려고 그래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뇨, 저도 말씀도 드려야죠.
  위원님 말씀 다 들었으니까 제 얘기도.
장석돈 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이 국수는요 처음에 우리가 예식을 할 때에 시내 10곳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직원들이요.
  과연 국수 한 그릇에 얼마를 받아야 되는건지요.
  그랬는데 10곳을 임의 추출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3,500원짜리가 일곱군데가 나왔구요, 그 다음에 3,000원짜리가 세군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500원이라도 싸게 해줘야 되니까 3,000원씩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3,000원을 받았던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뭐 처음부터 국수장사를 안해봤으니까요 모르죠 얼마가 남는건지요.
장석돈 위원   
  국수값이 1,500원으로 원가계산 했는데 제가 원가계산은 900원입니다.
  원가계산 900원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요?
  한번 해드릴께요.
  여기 소득금액이 85만6,700원 적어보세요.
  어느 혼주가 소득금액이 85만6,700원입니다.
  그러면 309명이 계산인원이에요, 이것을 나누면 국수 한 그릇원가가 나와요.
  왜냐 3,000원씩 받은거니까 그러면 나눠보면 2,110원이 나옵니다.
  바로이게 1,500원 받으신다고 그러구서 610원씩 더 받은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겁니다.
  나오지않습니까, 이득금에다가 계산인원 나누면 한 그릇이 얼마인가가 나와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위원님, 그것은요 제가 인제 그건 위원님 방식으로 하신거구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원가 계산한 저거를 갖다가 한번 말씀드릴께요.
장석돈 위원   
  아니, 지금 이 엄청난 일에 원가 안따질께요.
  제가 먼저 얘기 주문식단은 말씀도 안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득이 많이 났는데 농민들 한테 열 그릇, 스무그릇 더 받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습니까.
  가격좀 깎아 가지고 농민들 한테좀 부담좀 덜가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거 이렇게 많이 남기는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장위원님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장석돈 위원   
  말씀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 알기로는 국수 여기서 평균단가는 95년도부터 쭉한 평균치를....
장석돈 위원   
  잠깐만요, 저는 단가 가지구요 지금 부가적으로 얘기했는데 단가는 관계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알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500원 받았던 2,000원을 받았던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느냐 소득금액하고 정산액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장석돈 위원   
  단가 따질필요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래서 인제 단가는 그런 측면에서 됐다는 설명을 듣고요.
  지금 쭉 지적하신 것을 제가 쭉 들었습니다만, 이 차이를 보면 6페이지 지금 예를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최고 많은 것이 주의탁씨가 저도 이거 계산해봤습니다.
  2,514원꼴이고 최고 적은 것이 구항 벌리에 김덕환씨가 626원꼴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평균을 해보니까 1,885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고 최저 나왔는데 왜 그러냐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장석돈 위원   
  최저치가 얼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626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평균을 내보니까 1,885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선 인건비 절약 측면에서 학생들 봉사활동이 많이 올때는 종사원이 적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가 절약이 되고 또 생활개선회 나올 때 일반 노동시장에 나가는 인건비를 안받습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국수만 말씀드렸어요.
  그 양반들 인건비 안드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나오는대로 주니까요 인건비를요, 봉사하는 사람들.
장석돈 위원   
  인건비 줘도 안 맞아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자꾸 그건 인정하시고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지.... 아까 그랬잖아요.
  30만원 투자해 가지고 110만원 번거 나와있잖습니까.
  그게 원가 5,000원이고 4,000원이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건 나왔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말씀을 들으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장위원님, 제 말씀을좀 들으시구서....
장석돈 위원   
  106건이 다 그렇습니다.
  한 건만 계산 잘못해서 돈 잘못받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하나의 예를 드는것도 좋지만.
장석돈 위원   
  아니, 전체가 다 그렇다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러니까요 제 설명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인건비가 일반식당 같은데 반나절이든 하루든 가면 일당이 25,000원에서 30,000원 받습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 한 것은 그동안에 자기들이 기금조성 하자고 차비 만원만 받아갔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98년도에 2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만, 그런 인건비가 절약되니까 단가가 낮아진거고.
  그 다음에는 시내 식당과 균형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들어서 시내식당에서 3,500원 받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국수값 1,000원을 받는다고 보면 음식점에서 항의가 일어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석돈 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시네.
  그 말씀은 맞아요, 그러니까 3,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3,000원 곱하기 계산인원 하면 그게 이득 아닙니까.
  그렇게도 안돼있다니까요 전부다, 아니 답답하시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런 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흐름은 그렇게 봐주셔야 되지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장석돈 위원   
  이게 지금 3,000원 곱하기 계산인원 하구서 1,500원씩 빼면 이익남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더 남았어요 다 곱해봐요 1,500원씩 원가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래서 6페이지에 평균 제가 나눠보니까 1,885원이 나와요 여기도요.
  그러니까 최고에서부터 최저까지 그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 드리는겁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그러면은요 최고치가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최고치가 아까 지적하신대로 주의탁씨가 기당 2,514원꼴이 나오고....
장석돈 위원   
  그럼 최저치가 어디입니까?
장석돈 위원   
  최저치가 구항 벌리에 626원.
장석돈 위원   
  구항 벌리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김덕환씨.
장석돈 위원   
  626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장석돈 위원   
  이게요 어떻게 계산해서 626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765를 여기 47만9,300원으로 나눠보니까 626원이 나오네요.
장석돈 위원   
  626원요, 그런데 어쨋든 단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장석돈 위원   
  김덕환씨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리고 거기에서도 단가가 낮은게 또 많이 나와요 쭉 보면.
  그래서 저는 평균치서부터 전체 흐름을 말씀드린겁니다.
장석돈 위원   
  김덕환씨것 보십시오.
  765명이죠, 3,000원씩 곱하면 얼마입니까?
  229만5,000원 이에요, 적으세요 229만5,000원.
  지금 김덕환씨것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안짚을려고 했는데 제가 짚어야 되겠습니다.
  229만5,000원 맞습니까, 3,000원씩 계산하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계산 맞아요.
장석돈 위원   
  맞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석돈 위원   
  그러면 소득금액이 얼마입니까?
  소득금액이 47만9,300원아닙니까.
  아니 3,000원씩 해가지고 229만5,000원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47만원이 이득입니까 누가 떼먹은거예요.
  그렇잖습니까, 김덕환씨것 765명 3,000원씩 받았잖습니까.
  3,000원씩 받으면 220만원인데 5,000원 없는 3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47만원이 남습니까.
  누가 떼먹은거 아닙니까 이건, 30만원 들여서 110만원 남는 장사인데 220만원어치 팔았는데 어떻게 47만원 남아요.
  이거 안하고 지나갈려고 했더니 이거 자꾸 김덕환씨것 얘기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누가 돈떼먹었지 무슨 확인입니까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착오인가 뭔가 확인을 해보구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위원님, 그렇게 일방적으로요 돈 떼먹었다고 하지마세요.
장석돈 위원   
  아니, 틀리지 않습니까 30만원 들여서 110만원 남는 장사인데.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근거가 다 나오면 되는거니까요, 그렇게 먼저부터 이렇게 돈떼먹었다 이렇게 몰아부치지 마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구요, 6페이지에 보면 11월29일....
장석돈 위원   
  아니,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다시 말씀드릴께요.
  예를들어서 소향리에 문현동씨는 이게 한기당 1,455원이 나왔습니다 평균이 보면.
  그래서 이 차이가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그 흐름이 왜그러냐 하는 것을....
장석돈 위원   
  문현동씨도요 20만원 들여서 17만원 이익남긴겁니다.
  20만원 들여가지고 따져보세요.
  36만원 받았죠, 거기서 이득이 17만원이죠 빼봐요 20만원입니다.
  20만원 들여가지고 17만원 벌었어요.
  이런 장사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릇당 보면 1,455원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 평균치 전체를 보시구서 흐름을....
장석돈 위원   
  좋습니다.
  제가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질문 마치고 이따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질문하실 위원님.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어저께 말씀드렸던 장기훈씨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서 나오신다고 했는데 그거 뭐 틀리는 사항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장기훈씨 결과는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실제 기수가 이게 24그릇이라고 했는데 10만8천원이면 24그릇값이 아니고 이건 3,500원씩 본인이 따졌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3,500원씩은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36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24 그건 본인이 오차가 있는 것 같구요.
  어쨌든지 그렇게 해서 음식물비로 785만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청소비 5만원하고 실비 축지 그런 등등 해가지고 만원하고 해서 791만원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가 24가 아니라 36이죠 그릇숫자가요.
임금동 위원   
  그 말씀은 그쪽에서 주장하는 얘기고, 이 혼주측에서 얘기는 거의다 끝날무렵에 치울 때 손님이 인제 24분이 오다보니까 왔는데, 24명이 먹고난 계산을 10만8천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국수 한그릇이 4,500원꼴이 됐습니다.
  이거 틀림없어요 영수증 갖고와서 확인해 드릴까요 직접 거기서 발행하신....
  그리고 이게 계산이 착오였든지 4,500원을 받을려고 받은건지 모르겠지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10만8천원 나누기 3,000원 하면은요 36그릇이 되요 위원님.
  24그릇이 안됩니다.
임금동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럼 왜 24그릇을 먹었는데 3,000원씩을 받으면 7만2천원을 받았어야 되는거지 10만8천원을 왜 받았느냐구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러니까 그 분이 잡수신 것이 24그릇이 아니구요 36그릇이라니까요.
임금동 위원   
  그쪽에 주장만 하면 안되죠 다 근거가 있는걸.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저희도 근거가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리고 이것이 어저께 말씀 드리기를 이득금이 60%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볼때는 한 80%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주문차림이.
  그럼 그 60%라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 폭리아닙니까.
  이거 비싸다고 생각 안되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국수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국수가 그날 589그릇을 먹었어요 그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차림 이외의 것이 36그릇이 들어간걸로 저희 여기는 정산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쨋든 저희가 무슨 어디 신문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와서 예식을 하라고 이렇게 한적은 없어요.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와가지고 저희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12,000원짜리와 14,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자꾸 번복하고 싶지는 않구요.
  그래서 본인이 14,000원짜리로 해주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겁니다.
  그렇지 어떻게 본인하고 의사결정도 안하고....
임금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동기는 안왔으면 비싸서 안했으면 되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죠.
임금동 위원   
  그런 얘기죠, 지금 무슨 얘기요 왔으니까 했다 그러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뭐냐면은요, 저희가 권장은 않죠, 먼저 하라고는 않습니다.
  해달라고 사정하기 때문에 해준거죠.
  솔직한 얘기가 공무원이 편안한게 좋지 거기에 정말 한푼 생기는것도 없이 정말 고생하는게 좋겠습니까.
임금동 위원   
  아니 한다고 하니까 했다, 그러면 왔으니까 했다.
  그러면 하니까 온거죠 안하면 왔습니까, 예식을 하니까 온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뭐 농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나 앞세우고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얘기를 하는겁니다.
  60%정도의 이득을 남기면서도 그러면서도 농민을 위하는 것이다 폭리가 아니다 비싸지 않다.
○사회복지과장 강영희   
  그러면은요 이걸 한번 바꿔서요, 그러면 400명 맞추고서 589명 그러니까 200명을 더 손님을 청첩을 내는 사람들의 그 심리는 뭡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러면 대개들 보면은요, 심지어는 제가 하는 경우에 1,000명의 청첩장을 내고 300명을 맞춘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 군내에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때는 저희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될지요 어디다 정말 수준을 두고서는 이 음식을 준비를 해줘야될지 걱정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어쨋든 그날은 혼사 좋은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애로를 느끼면서 아, 이 농민들의 의식이 또 주민들의 의식이 누가 돈 많이 내고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줄여서 하는구나 그 생각하기 때문에 항시 더 여유분있게 저희들이 그건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요, 그러면 400명을 예약을 했다고 볼 때 500명이 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100명에 대한 추가를 안받고 그냥 서비스 해줬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받았죠.
임금동 위원   
  다 받았잖아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 돈은 당연히 받아야 되죠.
  사전에 계약을 그렇게 했기때문에요.
임금동 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거요 그걸.
  그러면 청첩장을 100명 냈으면 100명이 딱 맞게 옵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처음에 얘기할때요, 예약할 때 사람이 더오면 충분하게 거기에 의도에 따라서 불편없이 해드린다는 그러한 서로간에 서약을 하고 음식물이 준비가 됩니다.
임금동 위원   
  좌우간에요, 하는 방법이야 어떻게 했든 한 내용에 의해 가지고 이득금을 산출할때는 60%정도의 이득을 본 것은 이 사실 근거가 있습니다.
  인정 안하십니까?
  사실이 나와있는데 인정을 안하면 안되죠.
  이거 폭리아녜요 폭리.
장석돈 위원   
  아, 그 인정은 아까 하셨으니까 제거 얘기할 때 하셨잖습니까 저는 60%가 아닙니다.
임금동 위원   
  이건 주문차림입니다, 주문차림.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수에 관한거고, 내가 얘기 하는 것은 주문차림입니다.
  주문차림에서 60%의 소득을 봤다 60%남는 장사가 어디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이대로 받았으면....
임금동 위원   
  아니, 이렇게 현재 이거 받은대로 해가지고 60%의 이윤을 남긴거라구요.
  그런데 그거 폭리 아닙니까.
  그래도 그거 농민을 위해서 하는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거기는요, 시설있죠 먼저 시설임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설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죠.
  그 다음에 그 인원수가요 거기서 조리하는 인원이 연이 주부들 하고 틀립니다.
  숙련된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저희 생활지도사들이 그 행사를 하게되면 5명은 그냥 무료로 그냥 해줍니다.
  저희들은 뭐 돈 1전 한푼 안받고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5명에 대한 그런 인건비 라든지요 그것도 위원님이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렇다고 보시면, 그러면 학생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봉사활동 하는 인원은 얼마나 수용을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자료에 연도별로 나온게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12쪽인데요, 828명이 동원 됐었습니다.
  2년동안요, 그전 말고요.
임금동 위원   
  그런데 조리사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봉사활동을 노임을 안준 인원을 썼을때는 이득이 더 많아지는거죠.
  그쪽에서 낸 그대로 계산한 것이 60%가 소득입니다.
  그럼 이건 완전히 너무 폭리를 한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관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요, 전체 흐름을 좀 참고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것이 여러 가지 여기서는 인건비 라든지 최대한 절약을 하면서 또 시중에 음식가 하고 기준을 어느정도 바란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본의아니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시중에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지금 한마음 예식장 같은데에서는 1인당 11,000원입니다 11,000원이에요.
  그러면 거기보다 싸지도 않지않습니까 3,000원이 더 비쌉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위원님, 그것은요 처음에 거기는요 15,000원, 14,000원 받았다가 IMF라고 그래가지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음식의 질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강과장님, 위원님이 발언하시면 발언하셔서 답변요구하실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   
  60%의 소득을 봤다는 자체는 폭리한거 사실이죠, 비싸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이따 생활개선 회장님 오실테니까요 그 폭리한건 제 자신이 한건 아니니까요 그때 여쭤보세요 그러면.
임금동 위원   
  생활개선 회장님이 하셨다구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 사람들이 소득원을 가지니까 돈을 그 사람들이 다 갖고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주인이니까 폭리한거지 왜 저희는 공무원인 제가 왜 폭리를 합니까.
임금동 위원   
  국수는 그러면 지도소에서 하시고, 그러고 주문식단제는 생활개선회에서 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다 생활개선회원 하고 식문화연구회원들이 했습니다.
임금동 위원   
  아까 국수 내용도 비싸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어제 장부를 갖고왔기 때문에 이 장부를 보고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여기가 말씀하시는 부분이 옳기 때문에 옳으시다고 이렇게 인정을 드린겁니다.
임금동 위원   
  아니, 그게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구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아, 60%에 이득을 보고서 비싸지 않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쪽에서 인정한 그대로 계산 여기서 원가계산한 대로 따져가지고 60%의 이득을 본겁니다.
  이득금이 60%입니다.
  그럼 이래도 이게 농민을 위해서 하는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전체적으로 농민이 예식비가 절감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감 됐다고 봐야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금동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예식한 사람에 전부 연락을 다는 100%는 안해봤는데 10명을 했다라고 볼 때 전부 비싸다고 9명은 얘기를 하더라구요.
  1명은 뭐 별다른 얘기를 안했고, 그런정도로 전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문제는 제가 검토를 다시 
해서 앞으로 하게되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서용삼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수질검사 원본을 가져오라고 해서 제출 하셨는데, 어제 카피해온거와 동등 하시네요.
  이것좀 앞으로 어차피 검사가 12월5일날 나온거니까 소장님이 이것은 최대한 앞으로 뒤에 나온 불검출이나 이런거 안나오게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알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제가 보충질문, 어제 제가 묻던 질문인데.
  여기보면 식문화연구원이 98년 2월7일날 15명이 나왔네요.
  확인해 보세요.
  서순옥외 14명입니다 98년 2월7일날, 서순옥외 14명이요.
  이게 임금이 5만원씩 나간거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2월7일날요.
서용삼 위원   
  가만있어요, 제 얘기 끝나거든 하세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서용삼 위원   
  이게 그날 나온거죠 인원이요,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서용삼 위원   
  그러면 여기 생활개선회 보면 98년 2월7일날 은하 갈산에서 동원됐어요 13명이.
  똑같은날 어떻게 이렇게 인원이 많이 동원됩니까.
  2월7일날 똑 같아요 2월7일.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말씀드릴께요.
  그런 경우에는 인제 주문차림 이거든요.
  주문차림일때는 뭐냐면 이 분담이 틀려요, 그래서 이쪽 국수 삶는 파트는 생활개선파트에서 하구요.
  그 다음에 음식만드는 파트있죠, 거기는 식문화연구회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해요.
서용삼 위원   
  어제는 답변이 예식할때는 안나온다고 했잖아요, 어제 이 양반들이 식문화연구원들이 어제 그렇게 안했어요, 했어요.
  제가 물을 때 했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그런데 예식을 하는데 주문차림으로 맞출때요.
서용삼 위원   
  제가 어제 그래서 이걸 제가 어째서 5만원 짜리 지급된게 있는데 여기는 없느냐 제가 물은거 아닙니까.
  어제 물었죠, 여기는 없잖아요 5만원 짜리 하나도.
  여기 4, 5만원 짜리 하나만 왜 더 줬느냐고 2만원씩 나갔는데 더 줬느냐고 제가 물었고, 오늘 이걸 보니까 이게 주문차림이라면 98년 3월15일날도 있고, 3월29일날도 있고, 11월1일날도 번복됐어요 지금 여기 쭉 보면.
  그럼 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알지.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자료 여기 다 와있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자료가 아니라, 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놔 가지고서 위원들 머리 자꾸 혼동시키는거요 뭐요.
  어제 제가 질문할적에는 분명히 식문화연구원은 안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똑같은날 이렇게 나왔어요 15명, 13명, 28명이 됐습니다.
  그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서 위원님, 어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주문차림 할 경우는 식문화연구회원이 3일전부터 나와서 준비를 하구요 쭉 분담돼 가지고.
  또 국수만 할 때는 생활개선회원이 그날 국수만 전날와서 국수 그거 뭐요 꾸미를 만들고 그날 삶아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서용삼 위원   
  3일전부터 나온다고 하셨으면 여기에 2월7일날이 아니라 2월5일, 6일, 7일 해서 15명이라고 내줘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면 그 결산은요 대개 예식이 끝나는 날자로 결산해 주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종합해서....
서용삼 위원   
  저는 묻고싶은 것은, 제가 어제 분명히 여기 생활개선 물을적에 5만원씩 식문화연구원은 5만원 짜리 있는데 여기는 없느냐 그럼 똑같은날 그 양반들 안나오느냐니까 안 나온다고 하셨죠 어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신 것은 생활개선....
서용삼 위원   
  어제 얘기를, 제가 물을적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국수만 하는 경우 식문화연구회는 안나온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서용삼 위원   
  국수만 아니고, 제가 물을적에 생활개선회원이 나와서 일할적에 이 양반들이 빠져서 5만원 짜리가 빠졌길래 어째 빠졌느냐니까 이날은 안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어제라도 이런 장부를 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제 질문했을 때 어제 같으면 이해하는데 오늘 특위감사는 어제 오늘 이틀입니다 지금, 어제 미진하니까 다시 하는겁니다 지금 서류 받아 가지고.
  이거 아무나 봐도 이해 갑니까 이게 15명, 13명 28명이 일했다는거.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위원님, 여기 실 자료가 있으니까 봐주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아니, 문서 갖고 하는거요 이 문서가 지금 강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보낸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양쪽 문서가 지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문서가 여기 다 있으니까요, 나왔다는 증거 있고 하니까요, 사람이름까지 다 있으니까 보세요.
서용삼 위원   
  이런식으로는 하시지 말라 이거요.
  그러고 여기보면 쭉 제가 하다보니까 서순옥이는 26회인가 나왔어요 26회, 이렇게 계속 나왔습니다.
  또 한사람은 해보니까 11회인가 9회인가 나온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 양반 특이한 기술자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서순옥씨는 요리팀장입니다.
  팀장이라 나와야 되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원을 차출할 때 너 뭐 강영희 너 내일 나오고 누구는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일단 여기서 몇 명이 필요하면 메뉴를 짤 때 조리사 몇 명까지 같이 써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인제 총무가요 인원 차출은 식문화연구회 총무가 하구요, 국수는 읍.면 생활개선회 회장한테 하면 읍.면 생활개선회 회장이 어떤 마을을 시키든지 해서 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누가 오는지도 몰라요.
  여기에다가 인원만 인제 몇 명 오면 돈을 인제 같이 해서 정산
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차비만 주는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처음에는 그냥 어떤 마을에서 몇 명, 몇 명 이렇게 써놨다가요 나중에는 이거 안되겠다 이름까지 확실하게 해주는게 좋게다 싶어서 나중에는 이름까지 다 써놨던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어제 이런걸 우리가 자료 먼저 요청할적에 시간도 많이 드렸잖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할적에 제가 여기서 했어요.
  식문화연구 5만원짜리는 어디 갔느냐니까 여기에 안나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볼적에는 이 사람들이 주문차림 나와서 했고, 이 양반들이 나와서 했다 이거요 그러면 뷔폐할적에는 나와서 같이 일합니다 어제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 갖고 노는거요 뭐요 지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죄송하구요.
서용삼 위원   
  어제 분명히 물을적에 소장님이나 강과장님은 안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 똑같은 2월7일날 나왔어요.
  2월7일날 두팀이 합쳐 가지고 28명이 했습니다 지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요, 집에서 음식을 다 차려오고 국수만 와서 사먹는 방법 하구요.
서용삼 위원   
  지금 모르는게 아닙니다 아는데, 어제 물을적에 알기쉽게 답을 딱딱 해주시면 오늘 이런 번복 질문이 안들어 가는겁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잘못있으면 바로바로 시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마시고.
서용삼 위원   
  지금 죄송했다든지 잘못했다든지 말이요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든지 답변을 하셔야지 끝까지 자기 발언만 하시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죄송합니다.
서용삼 위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강과장님.
  답변좀 한번 해주세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아닌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되죠.
서용삼 위원   
  아니긴 이 양반아 어제 분명히 여기서 안 나온다고 해놓고 똑같은날 2월7일날 이렇게 해놔 무슨 소리 하고 앉았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누가 안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서용삼 위원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소장님이, 공무원들이 말이요 그럴 수가 있는거요.
○간사 정성훈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는데요 속기록.....
서용삼 위원   
  소장님은 죄송하다고 하는데 강과장님은 어째 이렇게.
○간사 정성훈   
  그거 풀어달라고 해서 확인시키면 될거 아뇨, 자꾸 그것 때문에 기다 아니다 따지고 있어요.
서용삼 위원   
  했으면 했다고 시인을 하쇼, 잘못했다고 말이요.
○위원장 주정열   
  서 위원님, 속기록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간사 정성훈   
  아니, 보시는게 아니라 확인을 시켜줘야 할거 아뇨 위원장님이.
서용삼 위원   
  볼것없어요, 어제 지금 소장님도 시인했어요 조금전에 소장님이 시인 하셨으니까 볼것없고, 그러고 여기보면은요.
  어제 제가 질문할적에 공동으로 영업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계약금 받을적에 지도소가 했고 시인하셨고 강과장님이.
  또 예식 치르고 잔금 받을적에 강과장님이 직원이 받았다고 시인했고, 예금통장도 3개는 지도소가 연관됐기 때문에 공동아니냐 하니까 공동책임 하셨죠.
  그런데 여기보면, 이게 생활개선에서 뭐까지 했어 10% 금전출입까지 했어요 지금 이게 서순옥씨가.
  서순옥씨가 차용자요.
  이게 단체에서 농민들을 위한 봉사한다고 하구서 자기네 돈벌어 가지고 이게 금전출입까지 해요 이거.
  나 이거 참 이해가 안가더라구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문제는 저희 자기들 연합회에서....
서용삼 위원   
  아니, 연합회에서 했는데 일단은 소장님이나 강과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계실것이 아닙니까 여기 나가는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자료보고 알았습니다.
서용삼 위원   
  이런거는 그 팀에서 하게돼도 그 양반들 생활개선회 이익금이 11억4,000 딱 된데서 딱 떨어져 나갔으면 발견하면 이런걸 하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말리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앞으로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이게 10% 했어요, 98년 2월29일날, 이렇게 하지말고 앞으로 지도좀 잘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앞으로 그런 것은....
서용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성훈 위원님.
○간사 정성훈   
  보충질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국수값 때문에 원가가 얼마냐 뭐 기다 아니다 자꾸 말씀 하시는데 말이요.
  강과장님께서 조금있다 설명해 주신다고 했죠.
  장석돈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조금있다 설명해 준다고 했잖아요.
장석돈 위원   
  내가 질문하다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시간 뺏어서 나중에 내가 마무리 짓는다고.
○간사 정성훈   
  아니, 본인이 강과장께서 먼저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다가니 얘기가 전개가 됐었지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하도 여러위원님들이 그러시니까 정신이 왔다갔다 하네요.
  그러니까 한분씩  해주세요 한분씩요.
  그럼 정확히 대답을 드릴테니까요.
○간사 정성훈   
  원가 계산을 조금있다 해주신다고 했는데, 원가 계산을 제가 주문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원가계산 해주실 수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그 자료 갖고올께요.
○간사 정성훈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자료 갖고온다구요, 해놓은게 있으니까.
  저희는 그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거거든요.
  여기다 원가, 여기 요구자료에다 해준거거든요.
○간사 정성훈   
  원가 내역이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하는거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해드린다니까요.
○간사 정성훈   
  농촌지도소, 기술센터소장님 한테 이걸 자료요구 했는데 원가내역을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니
까 내가 물어보는거란 말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여기에 대해서 해드린다구요.
○간사 정성훈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안해준다고 안했잖습니까 해드린다구요.
○간사 정성훈   
  그러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자료 갖고와야죠 그것은요.
  지금 속자료를 빠뜨렸으니까요, 갖다 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간사 정성훈   
  빠뜨린 것이 강과장 아주 그게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얘기가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렇게 혼내지 마세요.
○간사 정성훈   
  아니, 여기서 감사받는데 말이요 지금 자료없다고 하면 다 그게 전부다 합리화 되는거요.
  전문위원 그래도 상관없어요.
  위원장 상관없느냐구 자료요구하면.....
○위원장 주정열   
  바로바로 해주시는게 좋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가져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지금 당장 가져와서 이거 알려줘요.
  이거 원가 아는거야 몇 분 걸려 그까짓거 전화로 물어봐도 되지.
○위원장 주정열   
  잠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께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시25분까지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11시 15분 조사중지)

(11시 25분 조사계속)

○위원장 주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하두 복잡해 가지고 질문을 좀 잠시 쉬었는데 마무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임금동 위원께서 장기훈씨 주문차림 질문하실 때 급식 그 정산하는 그 인원이 몇 명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3,000원씩이요.
장석돈 위원   
  아니 값이 아니라 인원수가 몇 명 정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자료에는 553명으로 나와 있네요.
장석돈 위원   
  그 얘기를 짚을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553명이 아니고 더됐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원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러니까 주문차림으로써는 553명이구요, 그 다음에 저기 국수를 여기 24그릇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러면 그 돈이 안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36그릇 먹었어요.
장석돈 위원   
  예, 그러면 553명 주문차림은 맞는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석돈 위원   
  그런데 553명, 553명 그 주문차림 계산이 608만3천원 정산액수가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잠깐 찾아서요.
장석돈 위원   
  예, 한번 보세요.
○위원장 주정열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주문차림은 553명 했거든요.
장석돈 위원   
  그런데 정산액이 600....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게 인제 만천원이니까 608만3천원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만천원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그러니까 국수는 별도로 생활개선회에서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해야 돼죠.
장석돈 위원   
  그러면 그 주문식단은 만천원 받고 국수는 3천원 받아서 14,000원짜리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항시 14,000원이면 국수값이 3,000원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11,000원이면 또 3,000원이 넘어가구요.
  별도로 받는게 아닙니다.
장석돈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제출은 김덕환씨 착오내용서 추가제출을 부탁을 했고, 97, 98년도 소득금액 내역서 제출을 다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지금 정산액 곱하기 국수 원가 1,500원하면 나오는 액수에다가 더 받아진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나 과장님 말씀좀 한번 해주십시오.
  다 제한 액수가 원가가 1,500원인데, 1,500원 곱하기 급식정산을 한 액수보다 소득금액이 가구없이 많이 적혀져 있는 거의가 다 거의 90% 이상이 많이 적혀져 있는데 이 차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과장님.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이것은 우선요 제가 인제 일단 이렇게 미는 것이 아니라요 일단 이 소득원에 대한 임자는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생활개선회장이라든지 임원들 하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 식문화연구회원들 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제가 임의로 어떻게 어떻게 해라 못하는거 아니예요.
  이 소득원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장석돈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개인 소견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소견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저는 뭐냐면은 그 원래 이것을 지금 인제 이렇게 폭리 내지는 저기했다는데 그런 쪽은 제가 어떻게 해서 그런 양심상 그런건 없구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이 만약에 인제 한 처음에는 저희들이 1억을 목표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인제 자활의 의지를 넓힌다해서 인제 저는 너무 농촌여성들에 대해서 예산 따기가 진짜 힘들더라구요.
  지금은 또 군청 내지는 또 의회까지 그 이중고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을 가지고 정기예탁을 해가지고 이윤을 가지고 사실은 그 농촌, 소외된 농촌여성들에 모든 사업들을 할라고 했는데....
장석돈 위원   
  아니 그것은 1,500원에 대해서 이득 남은거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고.
  가외로 1,500원 곱하기 한거보다 가외로 잔뜩 나온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그런겁니다.
  1,500원 받아가지고 팔은 이익금 가지고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사업하시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받게 다 써와져 있으니까 그 원가 빼고 더 받은 금액이 숱한데 그것에 대해서 개인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겁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거기에 대해서는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이건 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
장석돈 위원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사견인데요, 우리가 현재 홍성에는 관광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환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를들어 뭐 벚꽃나무를 해서 갈산서부터 저쪽 남당리쪽에 심어질 때 그런걸 좀 뜻이 있게 뭐 어느 몇 사람한테 이걸 돌려준다는 그 자체, 왜냐면 이분들이 어차피 예식장에 가도 또 식당에 가도 그 돈은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개선사업 그러니까 생활개선회원 저거로 해서 그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또는 지역 어떤 그 공동 핵심체인 그런 사업을 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 내용이 만약에 혼주들한테 제가 아까 계산법에 의한 내용이 인제 뭐 확인해 보실테지만은 정확합니다.
  정확한 내용이 혼주들 한테 알려졌을 경우에는 대단한 문제가 좀 있을텐데 그런쪽에 농민들 혼주라든지 안그러면 농민들쪽에 그런 쪽에 환원해 주시는걸로 전 부탁좀 제가 드리고, 또 이 가격을 물론 뭐 시장원리에 따라서 엇비슷하게는 해야 되겠지만은 가격을 좀 인하해줘서 새롭게 참 홍성군민들이 다 이문제를 다 주시하고 보고있는데, 새롭게 농민을 위해서 편의제공을 해주는 입장에서 가격좀 더 다운하시고 이 차액을 생활개선회하고 해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쓰게 좀 노력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저 장위원님 제가 좀 결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관계는 저는 솔직히 잘모르겠습니다만 인제 음식에는 양도 있고 질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칙적으로 이것을 하게된 것이 생활개선회 활동기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미 이게 전부 개인의 무슨 영리목적으로 가져간것도 아니고 생활개선회 기금으로 마련돼서 그 기금을 좋은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해주고요.
  앞으로 예식을 계속 한다면은 이 음식에 대해서 시중조사도 하고 또 단가도 검토해보고 질도 더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매듭을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서용삼 위원입니다.
  마무리가 중반전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한테 어떤 재차 한번 묻겠습니다.
  98년 7월중에 사회복지과에서 박명자 명의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발급하는 이거 뭐된 거죠 폐업된 뒤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서용삼 위원   
  예, 허가를 발급하라는 것이 좋겠다고 업무 담당자간에 협의하신 일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아마 지도계장하고 사회과 위생계하고 얘기가 된거같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 장소 어디서 한거 아시나요? 장소.
  어디서 그게 좌우가 된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장소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전화로 됐을테구요.
서용삼 위원   
  전화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 다음에는 서로 뭐 왔다갔다 이렇게 얘기가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용삼 위원   
  듣긴 들으셨죠?
  그 얘기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당시는 몰랐죠 저는.
서용삼 위원   
  몇 일 지나 들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예요.
서용삼 위원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것은 서위원님이 12월8일날 사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서용삼 위원   
  아니 이게 왜 폐업은 7월달에 됐으니까 그 뒤로 아마 사회복지과 직원과 제가 볼적엔 아마 얘기가 된거로 아는데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그거로 보자면은 그런 상의가 박관진씨나 누가 상의가 됐더라도 윗사람한테 연락을 취하건데 제가 듣기론 보세요.
  음식점 허가를 재발급을 정화조 시설 감리 예산비 등등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소장님이나 
그 관계공무원들이 51명이상 모이면은 급식장소는 설치가 가능한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식장소를 그 신고를 하면은 합리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고 시행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결론적으로 12월8일 이후에 그걸 조사해 보니까 그런 과정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그대로 적은 겁니다.
서용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 담당자인 박관진씨는 1월 감봉 징계 회부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지휘를 지시하는 소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답변좀 해주시고, 실제로 실무자 또는 운영자가 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실무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과장님은 소장님 답변하신 뒤 답변하세요.
  그 집회를 하실려고 했죠?
  집회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집회요?
서용삼 위원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제가 할려고 했느냐구요?
서용삼 위원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전 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러면 누가 그 집회소집을 했어요, 할려고 했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것은 이따 생활개선회 회장님 오시니까 직접 저기 하세요.
  전 모르니까, 저는 모르니까요.
서용삼 위원   
  예, 강과장님은 전혀 않고, 전혀 않고 김낙분씨가 하셨다는 얘기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전혀 모르는 사항이었으니까.
서용삼 위원   
  아니 글쎄, 김낙분씨가 하셨다는 얘기....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제가 소장님한테 심한 질책을 받았는데요, 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런데 그 집회장소를 소방서앞으로 잡으셨는데 사람이 잘 모이는 날 5일 시장을 잡으셨단 말이여.
  10시. 그것도.
  그리고 어떤분이 전화를 했나 각 면단위 회장 온거 각 부락해
서 10명씩을 수배를 했어요, 10시까지 나오라고.
  그거 모르세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전 몰라요 전혀.
서용삼 위원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보고 경찰서까지 데리고 갔다는데 저는 전혀 그건 모르는 내용입니다.
서용삼 위원   
  집회 내용도 전혀 모르시구?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몰라요.
  그리고 단 여기서 짚어줄거는 공직자가 회장들을 데리고 다니며 집회할 수는 없는거죠 제가.
  공무원 현재 공직자로서 집회, 경찰서까지 데리고 다니고 그런건 시행하라곤 못시키는거죠.
  전 몰라요.
서용삼 위원   
  강과장님은 전혀 모르셨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서용삼 위원   
  소장님 알고 계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전혀 몰랐죠.
서용삼 위원   
  그거 누가 중지시켰어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건 정보과에서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와서 알아가지고 그 뒤부터 제가 수습을 했습니다.
서용삼 위원   
  예, 그러면요 제가 이따 오후라도 이것을 제가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서용삼 위원   
  조사해서 제가 조사가 짧으면은 경찰서에 지금 가서 확인 좀 할려고 그래요.
  그러구서 모르신다니까 뭐 그것은 뭐 아무튼 모르실테고.
  수안보 온천에 4-H와 생활개선 모시고서 강과장님 갔다 오셨죠?
  관광 갔죠 한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수안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수안보가 아니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수안보가 아니라 4개단체 선진지 견학.
서용삼 위원   
  4-H회 하고 저기 생활개선부간에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4-H, 생활개선이 아니라 4개단체 다 갔다왔습니다.
서용삼 위원   
  4개단체가 몇 대로 갔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버스가 4대로 갔다왔어요.
서용삼 위원   
  4대로, 여성생활개선회나 4개단체 회원 여성들이 탄 차가 몇 차예요.
  하나밖에 안탔을거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한차입니다.
서용삼 위원   
  그러면 그 차내에서 말씀하신 거 있죠, 과장님?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차내에서 인사얘기 했죠.
  나중에 가만있다가요.
서용삼 위원   
  인사 얘기만 했어요, 딴얘기 전혀 안했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서용삼 위원   
  여기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인사 얘기 했습니다.
서용삼 위원   
  정확히 답하세요.
  여기 그거갖고 강과장님한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인사얘기 하구요 그 다음에.....
서용삼 위원   
  제대로 답하세요 제대로, 내가 몇 사람한테 들었으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인사얘기 하구요 그 다음에.
서용삼 위원   
  뭘 얘기했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활동해온 이 사업 그 예식장 식당사업 때문에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됐고, 엄청나게 또 진정서 그런게 들어갔고 그래서 굉장히 입지가 사납고 그렇다고 거기서 특히 의회에서 인제 의원님들이 굉장히 나쁜 시각을 갖고 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 얘기밖에 안했어요.
  증인대면 어떻게 하실래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 증인 대줘요.
서용삼 위원   
  차내에서 딱 그렇게밖에 안하셨다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또 속상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리고 뭐냐면 자꾸 제말씀 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홍성군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결과 종말이 이렇다고 굉장히 억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 소리밖에 안하셨다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안했어요.
서용삼 위원   
  여기는 특위장입니다.
  특위장인데 사람은 솔직해야 돼요.
  차내에서 하실 얘기가 잔뜩할겁니다.
  제가 그 소리도 홍성군내 몇 개하면은 회장님들 한테 그 얘기 듣고서 내가 감탄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한거예요.
  군의원 이장보다 군의원 올라오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 안했어요, 하셨죠?
  이장보다 군의원 올라오는게 나하고 의장님밖에 없어요.
  그런 그 소리는 차내에서 하는게 아니요.
  기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과장님 보고.
  운전기사가 뭐라고 했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운전기사가 뭐라고 하다뇨.
서용삼 위원   
  강과장님이 했다는데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렇게 어렴풋이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지 마세요.
서용삼 위원   
  어렴풋이 아니라.....
○위원장 주정열   
  예, 정성훈 위원님.
○간사 정성훈   
  이 사항일랑 나중에 가서 종결할 때 하시는 입장이 돼야고, 오늘은 본안건에서 말이여 영업을 말이여 폭리를 취했나 안취했나.
  그러면 뭐 당연히 뭐 누가 되나 안되나 이걸 가지고 나눠야 하는거지.....
○위원장 주정열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강과장님은 앞으로 그런데 좀 참고좀 해주시고 또 집회장소는 전혀 안하셨다니까 나중에 본인이 집회를 유도한 사람 인제 제가 찾을거예요.
  찾아서 한번 다시한번 강과장님 묻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제가 물은거 거기에 좀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 문제 때문에 군에서 인사위원회 소집을 하게됐는데요 제가 같이 있는 직원이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군수님한테도 건의도 드리고, 또 여러가지로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행위 자체가 단독으로 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회부 된걸로 알고있고, 또 이 업무 자체는 그당시 지도계장이 맡은 업무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물은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그 징계에도 아마 상당히 고려가 돼서 좀 낮아진 걸로 많이 낮아진걸로 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도 내 여러 가지로 격려를 해주고 그랬는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만큼은 그 실무 책임이 박관진 계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거기에 뭐 좀 안타까운거나 동료의식이라는건 없어요 전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상당히 건의 말씀을 드렸고 또 인사문제는 저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고 또 본인한테도 많이 격려를 하고 그래서 원만하게 이해가 된거로 전 알고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질문하실 위원님.
  예, 정성훈 위원님.
○간사 정성훈   
  자료요구 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과장한테 물을께요.
  생활개선회가 지금까지 95년서부터 쭉 됐다고 그랬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정성훈   
  그렇죠, 정확한 연도는 뭐 95년도부터 통장을 뭐 요구하고 위원들이 이렇게 하지.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생활개선회가 된게 아니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식.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 예식을요.
○간사 정성훈   
  예식을?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정성훈   
  그런데 지금 생활개선회가 결성된데가 언제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원래는 57년부터 제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사 정성훈   
  58년?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57년이요. 
○간사 정성훈   
  아 정부에서 추진한 것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57년부터 이거 했는데
○간사 정성훈   
  아니 그건 상관없고 홍성에서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홍성에서는요 제가 왔을 때 그래서 71년도 6월 25일날 왔는데요, 그때도 생활개선구락부로 활동 됐었었구요.
  그 다음에....
○간사 정성훈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것이 아니예요.
  가만 있어 보세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정성훈   
  제가 물어보는건 처음부터 원조때부터 물어보는게 아니라.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정성훈   
  생활개선회가 모여져 가지구서 국수도 끓여주고 뭐 음식도 해주고 지도소에서 해주고 뭐 농민자녀를 위해서요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정성훈   
  그 말씀하잖아요, 여태까지 난 물러 어제 다했잖아요.
  그 생활개선회가 그냥 말로만 된거 아니죠.
  그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웬만하면 뭐 다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렇죠, 예.
○간사 정성훈   
  거기 그걸 생활개선회를 운영할려면 그 회칙이 있고 회의규정이 있을거예요,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렇죠.
○간사 정성훈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규약도 있고 다 있죠.
○간사 정성훈   
  규약있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정성훈   
  그것좀 점심시간 오후까지 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정성훈   
  지금까지 인제 그 회의록 작성된 것이,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 규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사 정성훈   
  규약도 포함됐고 회의록.
  생활개선회 만들 때 쭉 회의록이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뭐 보면 뭐 규약이 몇 조 몇 항이 뭐는 어떻다는것도 나오고 그 회의록 내지는 규약을 전부다 첨부된거 그걸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요 그것좀 점심시간 때까지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회의록은 언제걸 말씀하시나요?
○간사 정성훈   
  그러니까 처음에 인제 우리 국수같은거를 농업인 자녀들한테 그 시점부터 말이요, 줄때부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예식을 시작하....
○간사 정성훈   
  예식 시작할때부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러면 많아지니까.
○간사 정성훈   
  많아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왜냐면 5년 아닙니까.
  5년이면 5년동안 회의록이 많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요구하시는지.
○간사 정성훈   
  그러니까 지금 통장을 우리가 95년도 이후로 통장을 지출결의서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러면은요 지금 제가 이건 제 생각인데요.
  지금 인제 여기 장부가 국수 처음에 삶아질때부터요 그 다음에 그 주문차림 했던 장부가 여기 다 이렇게 나와있는 상태이거든요.
○간사 정성훈   
  아니,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말이여 어제 95년 이후부터 했잖아요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그게 그렇다고요, 갖고 온게요.
  실제가 그래요.
○간사 정성훈   
  예, 95년 이후부터 이루어진 것은 자료좀 제출해 달라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여기 갖고 왔습니다.
○간사 정성훈   
  갖고 왔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규약만 그럼 하나 갖다 드릴까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규약만 갖다 드리면 돼요.
○간사 정성훈   
  규약만 우선 주세요.
  예, 그럼 됐어요.
○위원장 주정열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그 수입지출 그 내역 추가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이게 홍주골 식문화연구회 기금 수지내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그 생활개선회로 봐도 되는겁니까, 다릅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저기 그러니까 생활개선회원인데요, 그러니까 조리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주축이 된게 식문화연구회예요, 거기서도요.
장석돈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여기 추가자료 온게 홍주골 식문화연구회 기금 수지내역이라고 그랬거든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왜냐면 주문차림으로 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장석돈 위원   
  생활개선회하고 같이 그러니까 생활개선회거 현재.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그렇죠.
  예식을 했으니까.
장석돈 위원   
  내용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그래서 같이.
장석돈 위원   
  그런데요 여기 왜 국수는 없어요, 주문식단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그것은 바로요 저기 이렇게 하면은 우선 국수는 손쉽게 아무나 삶을 수 있는거잖아요, 그래서 국수는.
장석돈 위원   
  아니 돈관계를 물어보는건데 수지내역에.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거기는 국수는 아니 딱 떼줘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14,000원이면은요 그러니까 3,000원은.
장석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고 추가자료를 요청한거 같은데.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석돈 위원   
  저는 홍주골 식문화연구회라고 그러니까 국수는 빠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관여를 안하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그렇죠.
장석돈 위원   
  국수거에 대한 그 결산서는 그럼 다릅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거는요 분야가 틀려요 생활개선회 국수구요.
장석돈 위원   
  아, 그러니까 요거 요거 식문화거 기금 수지내역이고, 국수것도 요런 수지내역이 또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예요, 여기에다 다 넣었어요.
장석돈 위원   
  여기에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주문차림한건 다 들어갔죠.
장석돈 위원   
  아니, 주문차림 말고 국수.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국수는 안해요, 식문화연구회는요.
장석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문화연구회는 국수를 않는데 그러니까 국수가 안들어갔는데.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렇죠, 예.
장석돈 위원   
  국수 팔아가지고 수입지출한 거는 없느냔 얘기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그것은 여기 생활개선회 장부가 다 있습니다.
  세권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것 보면 그걸.
  왜냐하면은 왜 그걸 물어보냐면 통장에 돈 들어간거 합쳐졌을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렇죠, 예.
장석돈 위원   
  식문화거 하고 그 저 생활개선회거 하고 틀립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다 따로따로예요.
장석돈 위원   
  통장이 그럼 또 따로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또 틀려요 예.
장석돈 위원   
  그러면은 통장이 따로 있으면은 시간이 없네요, 국수문제 그 아....
  국수문제 수지내역 해줄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전체가 생활개선회 그 수지내역이 있죠, 그게 이제 국수까지 다 들어가 있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그것은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주정열   
  한 사람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전체 연도별 나온거 있죠.
  어제 얘기하신거 95년도부터 앞에.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앞에.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것도 가능할거 같애요, 제가 저기 빼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95년도부터 어제 해달라고 하신....
장석돈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97,
998년도 그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포함해 가지고.
장석돈 위원   
  소득금액 나온거를 자료제출한거에 보면은 생활개선회거는 나와있단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석돈 위원   
  아, 거기 나와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95년도부터 다 나와있죠.
장석돈 위원   
  그 자료로 대신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장석돈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여기?
  원래 그 자료제출할 때 이거.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것은 97, 98년만 하라고 해서.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97, 98 이것은 그러면 식문화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것은 생활개선회것만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국수 마는거.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국수 마는거요.
  그렇게 하고 이것은 인제 총체적으로 다 철해서 같이 한거구요.
  지금 그게 빠져서.
장석돈 위원   
  아니 이것도 이건 국수가 빠졌죠 여기는 또,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요, 이번거는 아주 총체적으로 뽑았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게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석돈 위원   
  그러면 국수 들어갔다구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석돈 위원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그러니까....
장석돈 위원   
  국수가 어디 뒷장에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앞장에 예식수입금 그렇게 하는데가 전부다 그렇게죠 그게.
장석돈 위원   
  아니 97년도 국수가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 생활개선회 기금수지내역이라고 있죠 95년도부터요.
장석돈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거기에 예식수입금란에 국수가 전부 포함이 된겁니다.
  연도별로.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이걸 다 뺀거예요 전부다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결산.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국수 총체적으로 세권을 다 뺀거예요.
장석돈 위원   
  그럼 지금 이게 그러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최종거예요 이거 95년 베낀거예요.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100회가 넘는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렇죠, 예.
장석돈 위원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160몇 회 될거예요.
장석돈 위원   
  아, 요게 그러니까 국수거군요.
  제가 뭐 잘못 봤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보시면 다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구서 식문화연구회 그것은 주문차림 자료구요.
  그것이 96년도부터, 그래서 거기에 요구하신 자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요거 볼라면은 이게 그 재료비에 지금 국수사고 그런거는 재료비로 안들어 간겁니까?
  따로 정산을 했길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거기 내용, 여기에 다 인제 붙어있다는 얘깁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전부다 여기에 전부 다 나와있어요.
장석돈 위원   
  견적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영수증.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여기 영수증에 다 돼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을 총괄 집계한게 여기 연도별로 나온거.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건 보기쉽게 빼드린거구요.
○위원장 주정열   
  아니, 한 사람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동되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리고 어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제가 한가지 말씀 더 드려야 될거같으네요.
  장위원님 한테요.
장석돈 위원   
  무엇을...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어제 그 이 성혼선언문 뭐 축지 그런 말씀 하셨죠?
장석돈 위원   
  예,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그래서 제가 갖고 온거거든요.
장석돈 위원   
  아니, 서류로만 우선 주시면 되지 이것을 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께요.
장석돈 위원   
  예, 말씀하세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그래서 그 성혼선언문 거기에 2,400원이거든요 한권에요.
  지금 이쪽께요.
장석돈 위원   
  이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그게 2,400원이구요, 그 다음에 장갑이 한 켤레에 500원씩 해서....
장석돈 위원   
  아니, 그 얘기는 하시지 말고 제가 질문드린거는 45만원 들여서 샀는데 106건을 썼는데 그놈 가지고 다 썼다고 그래서 다시 샀다고 그랬잖습니까.
  산 증거만 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그래서....
장석돈 위원   
  이 내용을, 이 내용이 아니라.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잠깐 금방, 금방이니까요 말씀드리고.
장석돈 위원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 다음에 축지 대중소해 가지고 그것이 100원, 70원 그 다음에 70원 해서 하구요.
  그 다음에 그 방명록이 이 방명록이 한권이 1,000원씩 해서 두 권을 줍니다.
  그런데 465번까지 써있어서 더되면은 한 권을 더 추가해서 주는거구요.
  그 다음에 프러스펜, 펜 그 한 자루가 300원씩인데 두 자루 600원하구요, 그 다음에 전지.
  이건 뭐냐면 폐백상하고 주례상을 저희들이 주례를 모시기 때문에 요걸 깔아드려요, 그래서 1,000원이요.
  다 섯상이 필요합니다.
  200원씩이요.
  그렇게 하다보면은 이건 9,810원이 되구요 만약에 저기 방명록이 한 권 더가게 되면은 2,000원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10,81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을 받는것입니다.
장석돈 위원   
  방명록 한 권 추가하면 얼마가 돼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방명록이요, 1,000원이요.
장석돈 위원   
  1,000원 더 받는다구요 추가하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석돈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거는 54만원 가지고 2년을 썼는데.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인제 45만원 갖고 썼는데 그것은 인제 뭐냐면 죄송한데요, 그것은 제가 인제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요 계장이니까 거기까진 우리 직원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인제 45만원 해서 이렇게 썼다는 점 그것은 좀 제가 잘모르고 말씀드려서 저기 죄송하구요.
  그래서 그 금액을 이거 사고 처음에는 인제 없으니까 인저 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서 땡겨서 산거죠 45만원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혼주들한테 만원씩, 만원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금으로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사고 그러니까 이거 모자르는대로 사고 현금으로 사고 이렇게 인제 보충을 하고 하는 거죠.
장석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 근거를 내놓으셔야죠.
  근거가 없으면은 45만원 가지고 106회를 썼다는 얘기뿐이 안돼요.
  그러면은 61만원이 가외로.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러면은요 그것도 갖고 오라고 그랬으니까요 그 근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지금 만원씩 거둬놓은 돈하고 그렇게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러면 그 만원씩 거둔건 예치돼 있다.
장석돈 위원   
  만원씩 거둔게 중요한게 아니라 제 질문요지는 여기에 보면은 45만원이 지출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그건 저 순.....
장석돈 위원   
  그러고 나서 인제 98년도에 이 부분이 지출이 없으니까 질문을 드렸더니 인제 이놈 가지고 98년도까지 저는 쓴걸로 알지 않습니까, 98년도에 없으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석돈 위원   
  그래서 인제 예식건수가 2년동안에 106건인데, 106건을 요 45만원 가지고 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받기는 만원씩 받았으면은 106만원을 받은 거예요.
  45만원을 빼면은 61만원을 더 받은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서 문제가 있던지 잘못된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제가 거기서 직원들이 그 저거를 잘못 알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래서 요것이 인제 9,810원의 단가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현재가요.
  그래서 그 문제는 또 갖다 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예, 그것은 갖다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간사 정성훈   
  예, 이의있습니다.
  1시까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1시까지?
○간사 정성훈   
  예.
○위원장 주정열   
  여러분들,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까지요, 그러면 1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저.....
○위원장 주정열   
  예, 장위원님.
장석돈 위원   
  제가 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조사를 중지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장석돈 위원   
  요거 아까 그 원가계산하구서 더 받았다는거는 그것을 나머지 차액이 얼만가 또 결과를 통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것은 좀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한참 다 빼야 되니까요.
  왜냐면은 160건이기 때문에 163건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석돈 위원   
  예, 시간이 필요하셔도 예, 그건 빼주십시오.
  왜냐하면은 1,500원씩 두 사람 받으면 인제 3,000원 남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거는 3천원 말고 4천원, 5천원이 남았으니까 그 차액 천원, 2천원에 관계되는거는 내용을  저한테 주십쇼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드린 생활개선회에서 정말로 많이 남았다면은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회의에서 저한테 통보를 좀 해주시구요.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회의록 그 이득금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무슨 결의가 있이 목적이 있이 예금은 됐을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간사 정성훈   
  그 회의록을 제출 요구했어요.
○위원장 주정열   
  예, 1시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8분 조사중지)

(13시 00분 조사계속)

○위원장 주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아까 장석돈 위원님께서 예식장 존속관계 앞으로 그걸 질문을 했거든요 소장님.
  그런데 농민을 위하고 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예식을 계속 한다면 하는 답변도 하시고 했는데, 지난번 의회 간담회에 와서도 말씀하신 사항이고, 그건 뭐 계속해서 하시는걸로 보고.
  이게 예식장 관계가 말입니다 농민을 위한 예식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렇죠.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군민전부가 예식을 와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농사를 짓는 농민만 해당이 되는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인제 그간에 보면, 농민이 아닌 사람도 많이 했단 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것은 저희가 전부 영농이 직접 직영을 안해도요 땅이 있느냐 없느냐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농지가.
황필성 위원   
  그러면 확인을 한게 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전화로 확인을 하는데요 두 분다 영농이 아니구요 두 분중에 한 농가만 영농을 하면.
황필성 위원   
  아, 신부측이나 신랑측이나 두 분중에 한 사람만 영농을 하면 해주는 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황필성 위원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고, 이 명단을 보면 농민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혼주입장에서 신부가 객지사람이고 또 영농않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분중에 한 분만 영농을 하면 해주도록.
황필성 위원   
  그런데 무슨 확인서 같은거 뭐 받는거 그런건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확인서는 안받고 그 읍.면에 저희가 전화로 신청을 받아놓고.
황필성 위원   
  전화로 농민이냐 아니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황필성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양쪽에 한 쪽만 농민이면 해준다 물론 한 쪽에 농민이니까 한 쪽 때문에 안해준다는것도 문제가 있을텐데 지금 예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밀려있잖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래서 물론 한 쪽에 농민이기 때문에 해줬다고 그러니까 뭐  좋습니다만, 제가 그 명단을 보니까 농민이 아닌 사람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반드시 농민에 한해서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저희 그건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식문화연구회에 예식으로 인해서 추출된 그쪽으로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대략 지금 기금이 한 4,000되구요.
황필성 위원   
  그쪽으로 간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황필성 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합친다면 한 1억이 넘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1억 한 8,000이 되겠죠.
황필성 위원   
  그래서 물론 인제 제 생각은 이것이 물론 아까 말씀대로 시장원리도 생각하고 시장의 국수값도 생각해서 물론 한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방법은 이것이 영리목적이 아니고 농민을 위한 봉사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돈을 줘서 건물을 짓고 거기에 인제 참 농민을 위해서 인제 하는 차원으로 애초에 한거다 말이요.
  그런데 계산상으로 인제 결과적으로는 이 폭리가 됐잖느냐 인제 이렇게 간건데, 그것이 국수값은 똑같이 받는다 하더라도 농민편에 서서 다른물건 싸게 해줄 수도 있고, 예를들어서 뭐 재료를 더 좋은거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좋은 것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런 방향에서 물론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좋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아까 장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사실 폭리가 됐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혼주측에서 많은 불평이 있다고 하면 지나친 폭리를 했다
고 하면 환원조치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해본 사람인데, 그 돈을 좋은 방향으로 군민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쓰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계산서 관계 말이죠, 계산서를 떼줄 때 혼주측에 떼줄 때 말이요, 그걸 어떻게 떼줍니까, 무슨 복사를 해서 뭐 두 장을 복사를 해가지고 한 장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산서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관계는 제가 한번도 안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강과장님 아세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계산서를 떼줄때요, 처음에 인제 98년 2월7일부터 우리가 해줬거든요.
  전에는 인제 왜냐면, 국수그릇 센거 갖고오면 저희가 센거하고 거기하고 딱 맞으면 확인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써가면서 인제 계산을 해줬는데요.
  이것을 인제 떼줘야 되겠더라구요 이걸 사용한거를요.
  그래서 지금현재 이런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장수를 해가지구요 한쪽은 매달아 놓구요, 한쪽은 거기.....
황필성 위원   
  그럼 가운데 도장도 찍히구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도장은 안찍었어요, 안찍고 그냥 해서 자대고 이렇게 해서 떼어서 직원들이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2월7일부터 지금 돼있는 상태구요.
황필성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계산서를 혼주측에는 100만원을 떼주고, 나쁜얘기로 이쪽계산서는 50만원 써가지고 거기서 원가 제외하고 나머지를 예금통장에 넣을 수도 있잖겠느냐.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런것은요 저희가.....
황필성 위원   
  아니, 글쎄 나쁜얘기로 그걸 뭐하게 받아들일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인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글쎄, 저는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황필성 위원   
  그래서 계산서를 어떻게 떼줬느냐 하는 것을 그래서 질문을 하는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건 앞으로 시정을 좀 해야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오해가 가지않도록 계산서 관계도 분명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혼주측에 준 계산서 하고 그놈이 똑같은 놈이 있고 거기서 원가를 빼고 입금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건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리고, 5페이지 보면 1월 11일부터 농민자녀 예식이 전면 취소한걸로 돼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황필성 위원   
  그러면 지금 예식장을 지금 빌려만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빌려만 다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일단은.....
황필성 위원   
  일단, 무조건 안받은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황필성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식 예약을 한 것을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황필성 위원   
  물론 인제 이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센터 그쪽에서 생각할적에는 이런 차원에서 예식을 더 받을 필요도 없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적에는 어차피 군민 편의를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고 예식장만 빌려달라고 했을때에는 빌려줘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운영상에.
  지금 어제도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사용료를 징수해야될거 아니냐 또 전기요금 이라든지 뭐 이런것도 해야될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황필성 위원   
  글쎄, 뭐 그런차원에서 그랬을텐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사용료를 전기료 같은 것을 안받고 있으니까 빌려주지도 말아라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얘기여.
  이것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생활개선회 기금을 적립하는데 공익적 기능으로 판단 했었는데 앞으로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운영토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는 이것이 존속이 돼서 돈이 입금이 될 때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방향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제 모든 규정을 우선 따져보고 그러고서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필성 위원   
  좋습니다 그건 뭐 좋구요.
  여기 10페이지 보면 A.P.T단위 특수 생활개선회 이게 무슨 소리요 이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이것은요, 지금 인제 지방화가 되다보니까요 뭐냐면 아파트라든지 또는 절 또 교회 이런데에서요 이쪽 시내권에서 굉장히 생활개선회 활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전문기술을 가르켜주기 때문에, 왜 꼭 유독 농촌지도소는 꼭 농촌여성 한테만 혜택을 주느냐 그러니까 시내측에서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요망이 많이 들어와서 아파트 라든지 또는 교회라든지 종교단체....
황필성 위원   
  아파트 단위로.....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필요하다고 한다면....
황필성 위원   
  명예회원이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명예회원이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리고 음식물 장만 생활개선회 역할분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총책임자가, 총책임자라고 굳이 한다고 하면 누가 책임자입니까, 김낙분씨가 책임자요? 회장이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주문잔치 책임자는 식문화연구회 회장이구요.
황필성 위원   
  그리고 추가로 국수를 두 그릇을 먹었다 세 그릇을 먹었다 이게 확인할 방법이 뭐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제가 확인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냉철히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객관적으로 혼주라고 했을 때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뭐냐면, 그날 혼주 양가 신랑. 신부는 물론이거니와 그 부모님은 정신이 없거든요.
  또 사실 저역시 거기에 음식에 제가 거기에 준한 그런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예식일정에 따라서 제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국수 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는 서서 세어보지를 못하거든요, 제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혼주측에서도 부모님들이 그것을 정확히 처음부터 끝까지 세어보지는 못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그 간혹 봉사활동하는 학생들 한테 또 잡수시는 분이 계셔도 인제 잡수시는 분이 또 달라고 이렇게 얘기 하라고 해도 학생들이 예를들어서 안할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건 저희들이 교육은 시킵니다만,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구요.
  그래서 그 제입장으로서는 각종 그렇게 얘기를 지도를 하지만 제가 실제 옮겨 다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영역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아니다 100%아니다 또 전면 기다 이렇게 생각은 못해 보는데요.
  한가지 예를들어서, 여러위원님들도 그 예식장에 하루면 많이 가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수 가는대로 국수 다 못잡수시죠 배불러 가지구요.
  그러면 대개 그냥 어느 한곳에서 국수 잡수시고 나머지는 그냥 술정도 하고 그냥 안주정도 잡수시고 아마 그냥 가시는데 저희는 사실 술하고 안주는 계산을 않거든요.
황필성 위원   
  이해가 가는데, 그건 뭐 피차간에 혼주측이나 그쪽이나 그게 참 어려운 얘긴데, 참고해주시고.
  물론 의회, 우리 의원입장에서도 그렇고 그쪽 입장에서도 그렇고 잘 해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얘긴데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오전에 지도계장 박관진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1월 감봉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질의 감사 또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잘좀 다 못들었길래 다시한번 보충질의 좀 할려고 합니다.
  지금 징계위원회가 두 번을 걸쳐서 1월 감봉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까는 우리 소장님께서 군수님한테 원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들은거 같은데요, 그 얘기가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그러면 여기 징계위원회를 연 동기는 지금 허가문제 때문에 서무계장으로서 자기 직무를 충분히 못했다 해가지고서 동기는 원인 동기는 그런데 물론 주최측은 인사위원회겠죠.
  그런데 거기에 해야할 동기를 인사위원회를 열리도록끔 한 것은 어디서 제공자, 그러니까 청원인가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군청 자체내에서.
이용학 위원   
  자체에서 한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분명한거요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자체에서 한겁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자체가 했다 말하자면 군청 인사위원회 자체에서 군청 자체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렇죠.
이용학 위원   
  그것이 틀림없다 그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이 위생 영업허가 관계는 그 당시는 사회과인데 사회과 위생계에서 인제 사회과에서 한번도 거기에 대한 경고라는 것이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없었습니다.
이용학 위원   
  전혀 경고가 없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경고는 없었다.
  이게 지금 12년간을 먼저 박명자 명의로 해서 12년간을 말하자면 쭉 해왔는데, 12년 중에서 8년은 후생관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인제 새로 집을 생활관을 94년도에 신축을 하면서 인제 허가문제가 이게 그때부터 변경해서 다시 갱신해야 하는건데 안했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3년간이 인제 무허가죠, 3년간이 따지면 3년간이 무허가인데.
  3년간 무허가에서 사회과에서 일체 경고 한 마디도 없었다 그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구두로도 없었고 또 문서상으로도 공문상으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문서상은 없었구요, 구두상으로는 실무자간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용학 위원   
  문서상도 없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또 구두도 없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구두는 실무자간에 뭐 얘기가 있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방금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예를들어서 말씀 드렸는데, 사회과에서 경고도 전혀 없었고 또 구두적으로는 실무자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가만있어 실무자면 우리 강과장, 그 당시 강계장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죠, 박관진씨가.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시설 실무자는 제가 아닙니다.
이용학 위원   
  시설 실무자는 박관진 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그러면 그때 박관진에 대한 얘기도 뭐 우리 강계장.....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저는 전혀 몰랐구요.
이용학 위원   
  들은일도 없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12월1일날 보건소에서 위생계장 한테 연락....
이용학 위원   
  보건소에서.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이용학 위원   
  그건 후에 얘기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작년.
이용학 위원   
  98년도.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지도소 때문에 못해먹겠다 똑바로 갖춰놓고 하던지 말던지 하라고 그 얘기를 제가 전화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행정감사 우리가 보고한 날이거든요 12월1일날이요.
  저희 끝나고 아마 보건소....
이용학 위원   
  보건소에서 경고를 한번 들었다 얘기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무허가라는 것을 알았구요.
  그 다음에 제가 소장님한테 그 지도계획계 직원들 계장 다 물어봐도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고 그래서 제가 소장님 한테 올라갔었어요.
  올라가 가지고 여쭤봤죠, 제가 이런 저긴데 무허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된 사항이냐구 제가, 그렇게 알았죠.
이용학 위원   
  알았어요, 더 오래 말씀 안하셔도 그거 압니다.
  인제 보건소에서 경고를 98년도 9월달쯤 될테지, 언제쯤 되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12월 1일날 알았습니다.
이용학 위원   
  12월 1일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12월 1일날 4시 반경에.
이용학 위원   
  12월 1일날 보건소에서 경고를 일부 받았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이용학 위원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요, 그거 내용은 다 있는거니까.
  그 전에는 강과장도 들은일도 없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이용학 위원   
  경고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인제, 인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박관진에 대해서 1월 감봉을 말하자면 집행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일체 원하지 않았다 인제 그 말씀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정성훈 위원님.
○간사 정성훈   
  보충질의 지금 이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년동안에 경고한번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죠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그렇죠, 12년인가 13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2년이라고 하시니까 그 중에서 8년간은 후생관으로 사용하면서 아무 문제점이 없었다 또 말씀 답변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그런데 그 중에서 3년 동안에 무허가로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 오다가니 12월 1일날 그게 문제가 도출돼 가지고서 이뤄졌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런데, 3년동안 무허가라는 표현은요, 그 건축법상에 그런지는 몰라도 식당영업 허가는 가지고 있었죠.
  왜냐면, 작년 7월 10일날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가 무허가죠 식당으로 보면, 그 전에는.....
○간사 정성훈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3년동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지금 얘기 하시는것이요 계속 건축을 하면서 무허가 무허가를 자꾸 하시는데 식당영업 허가는 작년 7월 10일까지 가지고 있었죠.
○위원장 주정열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씀, 그렇게 말씀을.
  이 먼저 박명자 86년도 후생관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작년 7월달까지 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했으니까 한거 아니냐, 그러니까 3년간을 무허가로써 말하자면 사업을 영업을 안했다 그 얘기거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건 무허가는 아니죠.
이용학 위원   
  아니죠, 어째 내가 아니라는걸 얘기하느냐면, 시설물이 여기 식품위생법에 말이요 22조에 여기 있습니다.
  제22조에 규정이 나와있어요.
  변경이 됐을적에는 반드시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서 다시금 영업허가를 내게돼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어제 불법영업을 했다는걸 시인 했으니까 뭐 그걸 가지고 따질 것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말씀드리는것은요.
  식당 자진폐업 한때에 무허가 그거하고 건물을 다시 져서 다시 신청해야 되는데 안했다 그러나 식당영업은 그냥 존채돼 있다 그런 얘깁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식당영업은 존치를 했지, 했는데 지금 허가장 가지고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허가장 가지고는 먼저것 가지고 했지, 새로 허가를 얻어서 신고를 해서 얻어가지고 한 것은 없었다 얘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건 그렇죠, 그러나......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그거 못한 것은 3년간은 따지면 불법영업을 한거요 따지면.
  아니, 다른 생각 할것없이 여기 있는거니까 법에 있는거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 얘기는 말이죠 그 지금와서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사실적으로는 98년 7월10일까지는 식당 그 자리에 영업허가증을 가진 사람이 영업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경과에는 그렇게된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그때까지는 무허가라고 볼 수는 없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소장님 자꾸 이렇게 딴데로 흘러갑니까.
  아니, 엄연히 식품위생법에서 시설, 후생관으로서의 영업허가를 낸겁니다.
  그래가지고 8년간을 그 허가장 가지고 하고 그 후에 다시 생활관을 새로 지은거 아닙니까.
  새로 졌으면 여기는 집단급식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든 정화조서부터 시설물이 변동됐습니다.
  그러니까 변동된데에 따른 허가를 다시금 얻게 돼있어요, 식품위생업법에.
  그러니까 그 3년간을 말하자면 허가없이 한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해가 안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문제는요, 농업기술센터가 국가기관입니다.
  일반 영업장소가 아니고 또 건물이 있던 장소에 그것을 헐고 그대로 조금 키워서 지면서 그 건축물에 식당 뭡니까 설계까지.
이용학 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그럼 왜 지금 말하자면 정화조를 해야 다시 허가를 갱신할려고 합니까?
  허가를 갱신할려고 보니 신고해서 다시 갱신할려고 보니까 정화조가, 정화조의 부수조건이 환경오염성의 정화조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허가가 지금 못되고 허가요청을 다시 한거아닙니까?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정화조.....
이용학 위원   
  아니 여기 문서 있어요, 취하를 했는데 그 취하의 이유는 뭐냐하면, 시설물이 현재 급식 집단소에 대한 정화조 라든가 모든 것이 거기 지금 갖춰있지 않기 때문에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는 정화조법이 그렇게 돼있지 않고 이것이 최근에 바겼답니다.
  그래서 다시 허가를 낼려면 통합정화조 시설을 해야된다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거지 과거에 정화조법에는 해당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용학 위원   
  정화조에 중간에서 시설물 개정법에 의해서 그것은 좀 왔다갔다 하는 문제는 내가 다시 확인해보면 아는거고, 여기지금 식품위생법에 22조에 지금 3항부터 보면은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하는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할 수가 있다 해가지고 개정이 됐거든요 이게 88년도, 91년도, 95년도 이렇게 쭉 돼있네요.
  그런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는자가 그 영업을 휴업, 개업 또는 폐업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동항 후단의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시설이 변경한다든가 위치가 변경 한다든가 모든 것이 변경이 되면 전부 신고를 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이 있는거니까 내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소장님 한테 어거지로 하는것도 아닌거고, 소장님이 아무리 빠져나가면서 할려고 해도 안되는거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 말이요, 전문위원이 연구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고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주정열   
  예, 정성훈 위원님.
○간사 정성훈   
  그러면 지금 말씀들어 보니까 3년동안은 허가에 관계되는 것은 뭐 그건 하나의 조건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본위원이 믿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말이요, 지금 강영희 과장 옆에 앉으신 공무원이 이정의씨 되시나 그렇죠 맞아요.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예, 맞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럼 말이요, 지금 이 생활개선회 이 업무 지금 어디죠, 무슨과에 있었죠? 지도소 있을 때.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사회지도과입니다.
○간사 정성훈   
  사회지도계?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사회지도과 생활개선계.
○간사 정성훈   
  사회지도과에서 생활개선계, 그런데 계장님 이었단 말이요 강영희씨가 그렇죠?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예.
○간사 정성훈   
  그러면 우리 강영희 계장님께서 인제 과장으로 승급을 하셔 가지고 이정의 공무원 한테 넘겨준거죠 알기쉽게 그렇죠.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예.
○간사 정성훈   
  후속으로 받은거 아뇨 업무를.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예.
○간사 정성훈   
  그 업무를 받은지가 언제입니까?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10월 20일입니다.
○간사 정성훈   
  10월 20일?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예.
○간사 정성훈   
  그러면 말이요, 그렇다면 박관진씨가 자진폐업 한 것을 몰랐습니까?
  업무인계 받을 때.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몰랐습니다.
○간사 정성훈   
  몰랐어요?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예.
○간사 정성훈   
  그게 몰라도 도장찍어 줍니까 그럼.
  사무인계 했을 때 어떻게 도장 찍어줘, 내가 아무이상 없이 받았다는 그걸 확인해 주는 것이 사무인계서에 도장찍는 날인 아녜요.
  그런데 왜 그걸 찍어줬지, 그거 찍어줬죠 틀림없이.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사무인계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럼 생활개선계 사무인계는 말로 하나, 서류로 했을거 아뇨 서류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정 위원님, 사무인계는 지도계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구요, 생활개선은 생활개선계끼리 사무인계가 이뤄지죠.
○간사 정성훈   
  그러니까요 지도계에서 이뤄지면 이 범위가 나올거 아니냐 얘기여, 안 나와요?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식당 문제는 없었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러면 박관진씨가 폐업신고를 혼자 뭐 그냥 하던 뭐 살려놓던 뭐 지도계에서는 아무관계가 없어요.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관계가 없는게 아니라요, 저희는....
○간사 정성훈   
  관리, 감독 해야 할거 아뇨, 안돼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제가요 업무의 한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좋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께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거기는요.
○간사 정성훈   
  강과장,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못을 박았으니까 왜 관리, 감독을 했느냐 하는걸 내가 이따 말씀을 드리구요 그건요, 이따 말씀드립니다.
  김낙분 회장 오시고 통장 보면 알거아뇨 인제, 그 통장 입.출금 보면 말이요 그건 내가 그때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말이요, 군에서 홍성군 공무원 중에서 말이요 이거 책임을 질 수 있는데가 본위원이 볼때는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 거기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디서 하느냐 하면 허가를 하면 홍성군내 영업을 해가지고서 뭐 일반 대중음식점 이라든지 뭐 무슨 음식점을 가지고서 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홍성군수가 허가를 해주죠 그렇죠?
  소장님 안그렇습니까, 허가 해주는데 모르고 있어요.
  어떤분 한테 허가해서 홍성군민들이 장사를 할 수 있나 그 허가권자가 누구예요, 홍성군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렇죠.
○간사 정성훈   
  그렇죠, 그럼 홍성군수가 허가를 해주면 허가만 해주면 끝납니까, 허가를 해준 원인행위부터 시작해서 허가난대로 이행을 하고있나 안했나는 점검을 누가 합니까?
  점검 하는데가 있을거 아뇨.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허가 부서에서 하고있죠.
○간사 정성훈   
  그렇죠, 바로 그점이란 말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그럼 거기도 잘못한거지 인제, 바로 그걸 지적하고싶어서 그래요.
  그건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가.....
○간사 정성훈   
  아니, 거기가 원인행위를 제공해줬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거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저희가 허가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간사 정성훈   
  공무원들끼리 그걸 하나도 모르고서 생활개선으로 그냥 떼미니까 그런 얼토당토한 말씀을 하니까 내가 하는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건 오해시구요.
  그 업무 한계가....
○간사 정성훈   
  그럼 누가 이걸 관리, 감독 해야돼.
  관리, 감독을 하고 허가를 했으면 그 이후의 후속조치를 전부다 하고 정확하게 다 이뤄지나 보고 지도소에서 생활개선회가 식당영업을 하게했으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관리, 감독을 해야할거 아녀, 그런데 그걸 않는다고 해서 별개 문제라고 하시니 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정위원님 말이죠, 업무 저희 분야에 보면.
○간사 정성훈   
  자기가 책임자로 앉은 건물내에서 농업인들 자녀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말이요 음식제공을 하고 말이여 거기서 기구, 물품을 대여 해주고 말이여 하는데 아니, 소장이라는 분이 말이여 절대로 모르고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지금 허가문제를 자꾸 논의 하시길래 얘기 하는거구요.
○간사 정성훈   
  그러니까 바로 그런점이란 말이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허가 부서가.....
○간사 정성훈   
  그걸 모른다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허가 부서가 우리가 아니구요.
○간사 정성훈   
  허가부서가 누가 했던지 있기는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그 있어서 안한 것이 잘못한거 아니냐고 묻잖아요 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업무한계를 자꾸 얘기 하시는데.....
○위원장 주정열   
  발언을 조금 자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업무 한계가 말이죠, 계별로 업무분장이 다 따로 있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건 나도 알고있습니다.
  본위원도 알고있어요 그건.
  업무분장 다 줬지 그럼 뭐 한 분이 다 쏘다니며 다 봅니까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러니까 지금 허가문제 하고, 업무분장 관계를 자꾸 얘기를 하시길래 그 한계를.
○간사 정성훈   
  그러니까 별개 문제라고 하니까 그래요, 별개 문제라고.
  자기가 책임진 소속 기관장이 말이요 자기 건물내에서 무허가로 하는지 이게 뭐 폐업신고를 하고서 하는지 그거 전혀 몰랐다 말이여, 그건 그 부서가서 알아봐라 하니까 하는 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 얘기가 아니구요.
  그러면 그 기관장이 그 전체를 다 알고 다 할려고 하면 왜 계를 두고 과를 두고 담당을 둡니까 다 없애버려야지.
○간사 정성훈   
  그러니까 보고를 받죠 그러니까, 결재를 왜 맡습니까 결재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그 문제 가지고는요 지금 얘기하시는 정위원님 얘기하는건 차원이 지금 다른 얘기예요.
○간사 정성훈   
  위원장님 말이죠.
○위원장 주정열   
  예.
○간사 정성훈   
  이것은 이 책임소재를 말이요.
○위원장 주정열   
  책임소재.
○간사 정성훈   
  예, 공무원들이 직무에 그런거요 인제 이거는.
  농촌지도소에서 폐업신고를 하고서 그냥 주민들 한테 말이여, 어떤 제재도 않고 법을 위반했는데 그냥 방관해 가지고서 5개월동안 놔뒀단 말이요.
  박관진씨는 폐업을 하게끔 해서 본인이 당사자가 해서 징계를 감봉을 맞았다고 하고, 그냥 방관한것도 있어 방관한거.
  방관은 뭡니까 그건 직무유기잖아요.
  만약에 그 장소에서 그 식생활을 갖다가니 음식을 드시고 주민들이 말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딴 일이 발생 될 때는 누가 책임지느냐는거여, 여기서 책임소재잖아요 이거,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이.
  그것을....
○위원장 주정열   
  예, 메모해놨다가.
○간사 정성훈   
  예.
○위원장 주정열   
  알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책임부서를 금일 3시까지 좀 해서 그 분이 왜 안했나 또 짚고넘어가야 할테죠 그것도.
  그거 짚고넘어가야지 않습니까?
  이거 뭐 농촌지도소 뿐만이 아니고 전부다 연관된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꾸 그렇게 별개로 말씀 하시면 안돼잖아요.
  그럼 책임부서가 있다고 말씀 하시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거 아뇨.
  강영희 계장한테 이정의 라는 계원 직원이 사무인계를 그렇게 받았느냐니까, 그건 생활개선은 안받았다.
  그러면, 점검할데는 있을 것 아니냐 법을 잘못해 가지고서 징계를 먹은 사람이 있는데 잘못한건 원인행위를 가려야할거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을 묻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좀 위원장님께서는 3시까지좀 알려주세요.
○위원장 주정열   
  3시까지, 알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의장 전용상   
  제가 좀 자꾸 이러니까 한번 간단하게 소장님 한테 물으면 그게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자꾸 책임소재, 책임소재 이러시는데 소장님 7월경에 말이요, 소장님실에서 아까 서무담당인 박관진씨 하고 한창숙 과장 접견한 사실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잠깐 들려간 일이 있어요.
○의장 전용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잠깐 들려갔어요.
○의장 전용상   
  잠깐 들려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의장 전용상   
  그때 와서 뭔 얘기를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우리 지도소에서 예식하는 것이....
○의장 전용상   
  잘 말씀 하셔야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일반음식점이나 예식장에서 말이 많은거 같다 그렇게 하면서.
○의장 전용상   
  뭣 때문에 말이 많다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기억이 안나고 뭐......
○의장 전용상   
  그 기억이 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구체적인 얘기 한 사실이 별로 없구요.
○의장 전용상   
  그때 박관진이 입회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박관진이 하고 같이 들어왔었습니다.
○의장 전용상   
  같이 들어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그거 중대한데 그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일반적인 업무얘기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 얘기가 나온걸로 알고있어요.
○의장 전용상   
  하여간 허가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쫒아간거 아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저 한테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허가 얘기는 없고.
○의장 전용상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그건 아주 중대한 문제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요, 허가문제는 얘기는 없었고 지도소는 예식도 하고 또 농민교육도 하고 직원도 많고 하니까 신고사항인 집단급식소로 하면 간단하다 그런 내용만 제가 들은 기억이 나서 아 그렇다면 주무과에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좋지않느냐.....
○의장 전용상   
  그러면 기억나요, 제가 2대 의회때 지금 회기는 잘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기억이 나서 질문하는건데.
  그때당시 예식장 냉방장치를 시설해야 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인가 뭔가 할 때 그때 내가 그거 허가내 가지고 하는거냐 이러고서 기록보면 나와요, 그때 내가 그때도 그 질문을 할 때 이것을 허가받고 제대로 절차 밟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안해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냉동시설요?
○의장 전용상   
  그때 에어콘 시설, 예식장에 더웁고 하다 해서 에어콘 시설 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가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일주일이면 뭐 한 두번 하는데 그 에어콘 시설이 뭐 필요한거냐 그래서 허가는 내가지고 하는거냐 이렇게 내가 그때 아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에어콘 시설은 허가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거기는......
○의장 전용상   
  아니, 예식장을 계속할려면 에어콘 시설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그때 했다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 예식장요.
○의장 전용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식장도 계속할려면 허가가 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을, 기억이 납니다 그 얘기를 .
○의장 전용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예식장 문제는......
○의장 전용상   
  그때당시도 그걸 기억을, 이거 절차 밟아서 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안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런뜻은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 생각 안했다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탈법이니 이런걸 막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서 이랬는데.
  지금 한창숙 과장하고 얘기를 안했다고 하니까 인제 이건 한창숙 과장 증인으로 불러서 대화를 해보고, 박관진 증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나올테고.
  분명히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 안했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저는.....
○의장 전용상   
  그 잠깐이면 몇 분 입니까?
  잠깐이면 몇 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어요.
○의장 전용상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의장 전용상   
  대략이라도 기억못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어요.
○의장 전용상   
  그리고 지금 박명자 허가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일요일날, 토요일날 박명자씨 영업주, 말하자면 허가자 아뇨, 허가자 참석시켰어요 여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어디에요.
○의장 전용상   
  그 예식장 영업할 때 음식 하고 팔고할 때 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토요일날은 근무를 했고 일요일날은 근무를 안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일요일날은 근무 안했어요.
○의장 전용상   
  토요일만 하고 일요일은 왜 근무 안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한거죠.
○의장 전용상   
  나오지 말라고 안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녜요.
○의장 전용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거예요.
○의장 전용상   
  본인이 원하지 않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왜냐면은요 직원 급식관계 때문에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 까지만 상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본인이 원하지를 않았어요.
○의장 전용상   
  그런데 그게 이런 음식업을 할 때 말이지 그런 업주를 무시하구서 그럼 그냥 소장이 공공건물이니까 임의대로 그러면 계속 한거요.
  그 업주한테 무슨 서로 협의가 있이 했어야될텐데.
  일요일날 하는 것은 여기에 어디를 보면 당신에게는 이런 대가성을 허가자로서 그런 서로 협약한 사실도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의장님, 허가 업주라는 얘기는요 솔직히 여기서 쭉 나왔습니다만, 지도소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후생관이기 때문에.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영업을 했다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영업이 아니구요 후생관이기 때문에 식당영업 허가를 할려면 직원이 해야 되는데 직원이 할 경우 영리금지 행위에 위배되기 때문에 직원이 식당영업 허가를 안내고 편의상 상조회에서 고용하는 그런 직원 명의로 민간인으로 해서 영업허가를 취득한 그런 내용이 되죠.
○의장 전용상   
  그럼 뭣하러 당초에 허가를 내가지고 해요, 그냥 밥이나 해먹고 이랬으면 됐지 뭣하러 당초 허가 냈느냐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왜그러냐면, 우리 지도소는 농민교육을 많이 하고 행사를 많이 하잖습니까.
○의장 전용상   
  아니 글쎄, 그런걸 하는데 뭣하러 허가를 내서 박명자 이름으로 허가를 갖고 있었느냔 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86년도인가 몇 연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전에 얘기입니다만, 구내식당을 운영할려고 보니까 식당영업을 허가를 얻어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지금 소장님이 왔다갔다 답변을 해요.
  여태까지는 박명자 허가를 갖고 했기 때문에 무허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구 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작년 7월까지는 박명자 명의로 영업을 했죠.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 지도소는 뭐 상조회에서 하는건데 뭐 이래서 허가나 이런게 관심있게 이렇게 한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말이요, 단체급식이나 이렇게 하는것도 당연히 허가를 신고나 허가를 얻어서 하는데 그 인원도 한계가 있어요.
  그 인원도, 인원도 50인 이상이어야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건 알고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건 그런 신고로써는 거기 티오에 인원이 있기 때문에 50인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옛날에 인제 그런 개인 허가를 받고 일단은 상조회나 지도소가 보고서에도 있듯이 거리고 멀고 하니까 식사제공을 받고 그 어려운 박명자씨나 이분에게 그런 하나에 생계유지를 하게하는 하나에 편법에서 거기서 밥해서 점심 제공하고 이렇게 받은거 아녀 그렇죠.
  그리고 건물관리나 이것은 소장이 전부 해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누가 총 책임자가 누구요, 책임관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농업기술센터 총 책임자는 소장입니다.
○의장 전용상   
  소장이죠, 그런데 그런걸 막무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도 그 절차나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그것도 한 두달도 아니고 몇 년 가도록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고, 관심없이 이렇게 지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답변이 좀 불성실한 답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문제는요, 그러기 때문에 계가 있고 과가 있고 담당이 있는건데요....
○의장 전용상   
  그러고, 어디다 붙이면 7월달 까지는 박명자 허가가 있어서 했다 또 어떤때는 이것은 취소하고 이런 것은 그 중요한 허가권이 왔다갔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올바른 허가냐 아니냐는 그렇게 세월이 흐르도록 거기에서 운영하는 생활개선회 담당과장이나 소장이 그것은 전혀 관계 없는거마냥 지금 질문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되요,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말씀 그게 아니잖습니까.
○의장 전용상   
  그 얘기지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저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장 전용상   
  아, 지금 이용학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내용속에 그렇게 포함되고 박관진이가 그 허가를 취소하는데 일방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 허가권이 유효한 허가권으로 보는거요, 7월달 까지는.
  그 허가권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취소가 안됐으니까 일단은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취소가 안됐기 때문에 7월까지는.
○의장 전용상   
  법규로 그 해당되는 허가가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소장님은.
  만약에 그게 이 시설물이 변경이 됐으면 변경신고를 갖춰야 유효한 허가지 이미 본래 허가난 건물이 전부 철거되고 했으면 무효한 허가지 어떻게 유효한 허가요 그게,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저는 그 문제를요, 농업기술센터는 개인 영업장소가 아니고 국가기관 이라는 차원에서 국가기관의 건물을 있던 장소에 헐고서 다시 지면서 그 건물에 식당설계 허가까지 그대로 득을 해서 졌기 때문에 그게 유효하다고 저는 지금까지도 생각했는데요.
  지금 법규에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그 절차를......
○의장 전용상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 뭐요 공동급식소 일 때 제가 아는걸로는 그렇게 알고, 이건 개인 영업허가입니다.
  박명자의 음식업 허가는 개인 영업허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렇게 따지신다면요, 박명자가 다시 허가권을 내야되죠.
  개인으로 따진다면.
○의장 전용상   
  그것은 자기건물도 아닌데 지도소에서 내주고 이렇게 개선하라고 하고 이렇게 했어야지.
  임대를, 공공시설물을 임대를 얻는다든지 임대계약서에 계약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장 전용상   
  그래야지 제집도 아닌데 어떻게 허가를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논리로 하신다면은요, 그 장소에서 박명자가 영업허가를 냈기 때문에 다시 건물이 바뀌면 그 영업허가권자인 박명자가 다시 내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편한대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편한대로가 아닙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박명자가 다시 내서 해
야한다고 보는 것을 여태 그럼 방관하고 있었단 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지금 의장님이 자꾸 그런 논리를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보면 영업허가권자가 영업허가를 받은자가 건물이 바뀌었으면 허가를 다시 신청해서 내야되는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르는 식당에 그냥 제가 아는걸로는 거기에서 뭐 사업하다가 그냥 이렇게 부군이 죽어서 이렇게 한걸로 알면, 모든 지도나 그런 관리나 이것은 소장님 책임하에서 해야지 그 아주머니는 허가낸거 갖고와서 참 지도소 직원들 밥해주고 그거 조금해서 아이들 키우고 사는 그런 유형이었지 무슨 거기서 아주 전적인 영업 행위도 아니잖아 그 허가 자체가 그것도 허가를 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박명자 이름으로 허가를 낸거 아닌가 이런 얘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요, 그 기관에 후생관을 운영 할려니까 영업허가를 공무원이 영리금지 행위 때문에 공무원 명의로 영업허가를 못내고 그 후생관에 상조회에서 봉급을 주고 고용하는 민간인을 대행해서 거기다 영업허가를 냈다는 그런 결론이 된거 아닙니까.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민간인을 대행을 시켰더라도 그 허가를 갖고 하는데 그 허가를 여기 지금 관리부서에서 이것은 불법이고 이것은 좀 허가규정을 갱신해서 개선해서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요청을 분명히 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때 그랬다 이러면 아, 우리도 모르고 그러니까 박관진이가 그때부터 그 허가갱신을 할려고 이미 갱신할려면 먼저 구허가부터 취소를 해야되니까 또 그 허가는 갖고있어도 이미 불법된 허가다 이런 얘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런 사실은 저는 일체 들어본일이 없고 또, 저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사실도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사실이 아주 전혀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의장 전용상   
  분명한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의장 전용상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닌걸로 드러나면 위증한걸로 그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나중에 거짓말 탐지기로 실증이 되어야 되겠죠.
  일방적인 얘기만 들어서는 안되죠.
○의장 전용상   
  같은 청내에 말이여, 과장이나 소장님 사이에 그게 무슨 책임이 있으면 안한걸 했다고 하겠어, 거기 이 실무과장은 사실상 이것을 개선을 요구하고 즉시 정보듣는대로 간것뿐인데 그 얘기를 못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두고보면 알겠지만 뭐 이따 출석해서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그건 소장님이 너무 위원님들과 대화속에 좀 잘못답변 하는거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것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거죠.
  전부 위원님들 얘기하신게 전부 옳다고만 얘기하면 제가 여기 있을 필요도 없지않습니까.
○위원장 주정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중지코자 하는데......
○의장 전용상   
  매듭을 좀 짓구요.
○위원장 주정열   
  예.
○의장 전용상   
  그간에 그럼 박명자 이름으로 세금같은거 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세무서에 신고는 돼있는데 세금면제 대상으로 돼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뭐로 면제대상이요, 뭐로 신고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과세특례자입니다.
  기관에는.
○의장 전용상   
  그러면 예식업 한 것을 계산해 가면서 그것이 영세업자로 이렇게 해서 과세특례자로 받았단 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기관에 식당은 그 당시에 아마 과세특례로 세무서에서 인정이 전부 된 것 같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그 기관에 식당이라고 하는건 하나에 위장이지 여태까지 지적하는 그런 소득을 엄청나게 올린 것을 놓고서 그건 기관에 직원만 상대하는 식당이라고 한 것 자체도 그건 위장술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세무서에서 그렇게 분류해 가지고 과세특례자로 해서 세금을 안내도록 돼있는데, 그....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바로 그건 직원만 상대하는 그런 급식소로 생각을 하고서 세무서는 영세업자로 특례자로 했지, 이런 예식까지 겸해서 소득원으로 한다고 할 때 그렇게 신고를 해도 이게 되느냐 묻기라도 했으면 그런 특례자가 될 수는 없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매월, 이런 인원 갖고 예식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세무서에서 특례자로 그게 지정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예식 자체가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상설예식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무서에서도 그렇게 과세특례자로는 안놔뒀겠죠.
○의장 전용상   
  내가 지금 들랑달랑 듣다듣다 하니까 자꾸 뭐 이렇게 어떤 한쪽에 빌미삼아서 지금 폭리했다고 하는 것은 다 지금 위원님들도 인정하고 하는데 농민을 볼모로 삼아서 정말 폭리를 엄연히 한 사실이 지금 여기 드러나고 있는데도, 폭리 안했으면 1억4,000이니 1억5,000이라는 예금지수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건,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4년간 아닙니까.
○의장 전용상   
  아니, 4년이고 3년이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95년 부터.
○의장 전용상   
  그 돈이 횟수에 비해서 예금된 금액은 엄청난 숫자라고 봐야되요.
  계속 장사하는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예식만 해서 나온 금액도 아니구요, 생활개선회가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함께 이뤄진 그런 적립금이구요.
○의장 전용상   
  주로 소득원은 예식에서 온 소득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물론 뭐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지금 자기 밥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거의가 요식업이라는게 대충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뭐로다 세금을 내는데 세금 특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가 아는걸로는, 바로 급식소 직원들 상대하는 그런 급식소기 때문에 세금특례지 정말 그렇게 누가 대행을 했던지 예식업을 같이 그 허가를 갖고 그 허가자가 할 때라고 할 때 그것은 당연히 그것은 특례자로 볼 수 없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의장님, 이것이 결론적으로 예식업 그 영업허가를 받고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의장 전용상   
  아니, 어떻게 영업허가를 안받고.... 아까 유권해석에도 나왔잖아요. 영업으로 본다 이렇게 나온거 아닙니까. 자꾸 영업은 소장님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요. 돈을 엄연히 받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예식장을 운영하면 예식장 영업허가를 받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장 전용상   
  허가 안받고 했으니까 무허가 영업이라고 보는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뇨, 지금까지는요 하나에 지도소를 개방하는 차원에서 농민들이 이용하는....
○의장 전용상   
  예, 아까 그얘기 잘 나왔어요.
  개방하고 권장하는 차원이라고 아까 그게 강과장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권장하는것도 어느 한계점이지 평생 권장합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어느정도 생활개선회에 넘겼으면, 생활개선회에서 자진해서 하고 이래야지 권장의 한계가 있는것이지 권장이나 장려해서 지도하는 것도 어느정도의 한계지 끝까지 그렇게 하면 되나 그렇지 않아요.  아, 권장해서 계속 이득금 남기고 해가면서 그냥 큰 소득원으로 생각하고 한 것이 계속 권장이라고 하면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저희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요, 우리 지역주민 농민이 많이 이용해야 가치가 있지 이용을 안하면 기관이 있으나마나.....
○의장 전용상   
  이용을 더 훌륭하게 하자고 우리 의회에서 지금 하는겁니다.
  아까 얘기대로 국수 한 그릇이 정말 서로 대갈터지게 정말 이렇게 대들 수 있는  머리가 정말, 왜 아까 원가계산해 보면 2,000원 받아도 충분히 조그만한 소득도 되고, 우리 정말 농촌을 위한 생활개선회 이런데에서 봉사했다고 하는 그런 칭송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중가격과 계산해서 정말 내가 제가 말씀드리자고 보면, 정말 옳게 했다고 보면 국수를 다 섯 그릇이면 다 섯그릇 사다가 말아서 아, 이게 원가가 아까 800원, 600원 하니까 최소한도 이놈까지 아주 최고로 말씀을 하신게 1,800몇 십원이라고 아까 소장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2,500원만 받아도 충분히 소득이 되요.
  그런 것을 오히려 가난한 농민, 그것도 주문은 아무나 하게 하는게 아니고 정말 농민에게 일주일에 정말 아쉽게 말이요 전부 해드리고 싶지만 운영상 그럴 수 없으니까 한 두분만 실질 농민 이것을 이렇게 했다면 왜 오늘날 이러한 사고가 나오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고 아까 강과장님 답변에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으로는 주문식단 이라고 하는건 500명이면 500명 추가할때는 반드시 업주한테 음식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하랴 그러면 100명분만 어디서 구하든지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합의하에 돼야 되는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국수나간 숫자로 어디서 음식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식 끝나고 기분좋지 않은 인상으로 서로 헤어지고 이런 결과가 왔다 이런 얘기요.  강과장님 그거 승낙얻고 음식 더가져 왔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것은요, 사전에 예약할 때 음식이 모자를 경우에는 대주고 실제 액수로 받는다는 것을 사전에 혼주하고 여러번 아주 그것도 한번이 아니라 여러차례 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는 혼주가 지금 이의를 한거요 이게.
  그렇게 지금 하셨다고 하는데 일일이 다 그분들 한테 모셔다 놓고서 얘기를 지금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조사하고 위원님들이 각자 다니며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안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겁니다.
  그건 이 자리에서 우리 강과장님이 그런 말씀이지 그렇다고 해서 아까 참 말씀을 하시더만, 9명 늘어난것도 그렇게 음식을 싸주는 정도인데 9명 늘어난것도 제 가격을 다 받아요.
  200명에서 209명이면 9명 정도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지금요, 죄송합니다.
  장기훈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참 안할 얘긴데요.
  지도소 다닌 직원이기 때문에 음식값 깎아 달라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가 된겁니다.
  그런데 저는 같은 동료직원이라고 해서 음식값을 깎아 주고, 농민이라고 해서 더 받는다는 이런 원칙은 맞지않죠.
  그래서 저는 원칙대로 했던것뿐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농민에게도......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같은 동료가 됐든 농민이 됐든요, 어떤 원칙 같은 원칙 가지구요......
○의장 전용상   
  글쎄, 그건 인제 자꾸 서론이고 좌우지간 지금 허가관계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허가문제 하고 대화를 전혀 안했다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결론을 맺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시 10분까지 중지를 하겠습니다.

(13시 58분 조사중지)

(14시 11분 조사계속)

○위원장 주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도소 소장님하고 강과장님은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신 분으로부터 예식장 및 식당운영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은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간사 정성훈   
  생활개선회장님한테 직접 답변좀.
  저기 아까 강영희 과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국수가 뭐 가지구서 뭐 원가가 얼마냐고 묻는 말씀들이 많이 나왔길래.
  그러구서 국수값을 원가를 알고 진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알아야 농민조합원들 농민들한테 농민자녀들한테 예식을 하면서 대접해 드리는 이 국수값이 정말로 이게 비싸냐 안비싸냐 하는 그런 상황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국수 원가가 내역이 이렇게 쭉 이건 뭐 원가 내역이 여기 행정감사 질문자료를 보면은 답변자료가 이렇게 왔거든 지금요.
  국수가 3천원이구 뭐 재료비가 500원 이렇게 노임이 700원 들여서 이 금액이 인저 원가라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예요 그렇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그런데 요거 원가는 우리 김낙분 회장님께서 요 자료를 보셨습니까?
  원가자료를 원가자료.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원가자료는 저희들이 재료 가지고 일은 하지만요 저희들이 원가 그대로 매일매일 분석해서 그렇게 하진 못하고 그 자료는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다하지만 그걸 이제 선생님들이 뽑으셨죠.
○간사 정성훈   
  아니 이 자료를 누가 뽑았느냐구 이거 자료를?
  김낙분 회장님이 뽑은 것이 아니예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제가, 제가는 안뽑지만은요 저희 임원회의에서.
○간사 정성훈   
  아니 글쎄, 알았으니까 그러면 누가 뽑아요 이거. 김낙분 회장님이 안뽑는다고 했어요, 그 자료를.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말씀은 그렇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선생님들이.
○간사 정성훈   
  그러면 누가 뽑느냐구 손님이 거기까지 알아서 한거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선생님이요.
○간사 정성훈   
  선생님?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도와주시는 저걸로 저희들이 인제 재료구입을 하고 그러면 그런거를.
○간사 정성훈   
  아니, 도와주는 선생님이 어디 선생님이.
  생활개선회에서 이 국수 가격을 다내리고 저거 하는데 말이여.
○위원장 주정열   
  정 위원님!
○간사 정성훈   
  예.
○위원장 주정열   
  조용히 좀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석이니까 조용히 좀 질의를.
○간사 정성훈   
  마이크가 안나와서 그래요 잘.
  그런데 말이여 그렇다고 하면 이 국수 원가, 원가를 선생님이라는데 선생님이 누구세요?
  선생님, 지도소 선생님도 또 있나?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저희들이 농촌부녀자들이구요.
  또 그 저기 국수 당번도 이렇게 마을마다 이렇게 바뀌구요 제가 회장직을 맡고 있지만은 제가 뭐 항시 출근해서 거기가 있는것도 아니구요, 사정에 따라서 저 가정살림도 해야 되지 않아요.
○간사 정성훈   
  아니 그것은 뭐 상관없고, 원가자료가 우리가 위원들이 자 원가내역을 한번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요 그렇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생활개선회 저기 농촌지도소 정은동 소장한테 했더니 그것은 여기다 원가 내역을 쭉 이렇게 갖고 왔어요.
  여기 자료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러면 요게 어째서 이렇게 3천원인데 재료비가 요렇게 들어가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것은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하는거지 농촌지도소 그 저 강영희 과장은 자기들은 관계가 없고 알도 못한다는거예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그렇죠.
○간사 정성훈   
  그러니까 내가 본위원이 묻는 것은 원가가 3천원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자료가 왔는데 이 원가가 계산된 그 내용이 뭐뭐냐고 설명을 해달라는데 왜 선생님 보구서 무슨 선생님이 하셨다고, 거기가 지도소 선생님이 또 있어요?
  그 선생님이 누구시냐구 선생님이.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지도소 생활개선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저희들 이렇게 이렇게 사온 재료를 가지고 할때...
○간사 정성훈   
  선생님 사람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거요.
  뭐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이여 무슨 선생님이냐구요,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이냐구.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저희들은 지도소에 가서 그 지도사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저희들이 배우고 또 저희들...
○간사 정성훈   
  아니, 선생님이 누구냐구.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선생님이 뭐 저기 네 분이 계시죠 생활개선계에요.
  계장님 그 다음에 이옥순 선생님, 남선생님, 또 저기 장선생님 그렇죠.
○간사 정성훈   
  그것좀 위원장님.
○위원장 주정열   
  예.
○간사 정성훈   
  선생님 명의를 정확하게 좀 받으세요 지금 적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선생님들 불러다 놓아야 그 자료도 원가 들어간거를 파악하겠구만요 그렇죠?
  강영희 저 김낙분 회장님은 모르시니까.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저희들이 사용은 하고 시장은 보지만 저희들이 그런거 계산을 다 일일이 할 시간이 없지요 항상.
○간사 정성훈   
  김낙분 회장님!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국수가 3천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재료비가 뭐 실제로는 500원인지도 뭐 노임이 지금 뭐가 들어간 돈이 들어가서 재료비가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그 재료비 내용을 좀 설명해 달라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재료비 내용은요 항상 똑같을순 없어요.
  그 저기 재료도 항상 물가가 똑같진 않잖아요.
○간사 정성훈   
  똑같진 않는데 여기 나온 근거에 의해서 하는겁니다, 여기 나온 근거에서.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나온 근거에서 거기 뽑아져 있으면 그걸 가지고 무엇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그 원가는 저희들이 뽑을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도와줄 수도 있는거예요.
○위원장 주정열   
  아니 잠깐, 참고인석은 조용히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저희들이 때로는 저희들이 할 때도 있고 선생님들이 도와주실때도 있는데, 그 생활개선계 선생님들이 항상 저희들 못하는건 도와주고 또한 가르쳐주고 그러고 지내는게 저희 생활개선계 선생님들인데요.
○간사 정성훈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고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린데요?
장석돈 위원   
  그 대답은 제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간사 정성훈   
  예?
장석돈 위원   
  무엇 때문에 물어보나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그것은 항상 뭐 1,300원이면 1,300원 뭐 1,500원, 1,500원 박아놓을순 없어요.
  그 예를들어 호박이 들어가고 고기가 들어가고 달걀이 들어가고 그위에 고명 얻는것도 이제 바꿔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넣다보면 거기에 다시마 국물해야지 인제 거기 멸치도 있죠.
  그거 국수만 항상 뭐 얼만큼 한주먹 삶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예요.
○간사 정성훈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3천원 국수값 들어가고 재료비가 500원, 노임이 700원 기타해서 3천원 누가 했어요 이거.
  왜 불퉁맣게 해서 할 줄 못한다고 해야지 왜 이렇게 해왔느냐구.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그러니까 재료비를 항상 저기 계산을 하다 보면요 그걸 통계적으로 나올 수도 있죠.
○위원장 주정열   
  저 흥분들 가라앉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성훈   
  여태까지 예식장에서 저 뭐여 음식 제공한거 갖고 전부다 틀리는대로 다 해야지 왜 하나 갖구서 이렇게 딱 그랬습니까?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그게 아니라요, 그걸 저희들도 하게되면 하고 선생님들이 도와주면 도와주는데요, 그 원가 계산은 그날그날 그 원가 들어간거에 한해서 풀이를 해보면은 그 답이 나오지 않아요.
○위원장 주정열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그 대답을 제가 좀 잠깐 해드려도 되겠어요 위원님?
  해도 되요.
○간사 정성훈   
  왜 장위원님이 대답을 해요.
장석돈 위원   
  그래요 하십시오.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재료비 구입한 것에.....
○간사 정성훈   
  묻는건 괜찮아도 대답을 왜 대답을 해요.
장석돈 위원   
  회장님이 묻는거를.
○간사 정성훈   
  예?
장석돈 위원   
  회장님이 묻는거를.
○간사 정성훈   
  아니 제가 묻는거를 회장님한테 대답을 하게 했으면 하는 것은 괜찮아도 저한테 대답을 어떻게 들어요.
장석돈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예요.
  

(장  내  소  란)

○위원장 주정열   
  정위원님 질문 끝났어요?
  그러면 장위원님 질문하세요.
장석돈 위원   
  예, 지금 저 참고인께서 원가를 왜 물어보시냐구 그러는데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때는 이 주문식단이나 국수관계가 위원들이 보기에는 좀 농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그러는데 좀 가격을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지 않나해서 원가를 원가가 얼마 짜리 들어가느냐구 물었습니다.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장석돈 위원   
  물었는데, 이쪽 생활개선회에서 뭐 보내준 원가계산은 제가 이해하기는 1,500원으로 국수를 원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회장님께서 답변하신거는 물론 물가금이 올르고 내릴 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뭐 1,600원 할 때가 있을테고 또 1,400원 할 때가 있을겁니다.
  그것을 많이 배우신 공무원들이 평균수치를 내셔가지고 가져온게 1,500원 원가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1,500원 내용을 좀 설명 좀 해주십사 하는데 생활개선회장님 혹시 아시나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구요.
  또 이 질문을 왜 했느냐 하면은 예식한 한건수만 제가 예를 한번 들여드릴께요.
  한건만 예를.
  어떤 군민 그 지역주민 한분이 예식을 했는데 국수 먹은게 485명 어치를 먹었어요.
  먹어가지고 그것을 3천원씩 계산하니까 145만5천원이 나오더라구요 3천원씩 계산하니까.
  그래서 인제 이쪽에다가 그 소득금액이 그러면은 얼마냐 소득금액이 물어보니까 여기 답변서에 115만1,5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145만5천원어치를 혼주한테 받았는데 돈 남은거는 115만원이 남았다고 보고가 왔어요 자료가.
  그러면 회장님 언뜻 생각해 보세요.
  145만5천원어치 팔아서 115만원 남았는데 위원들이 이거 깜짝놀라 가지고 어떻게 된거냐 너무 많이 남긴거 아니냐, 농민을 위한다는데.
  그래서 원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물은거를 그렇게 불쾌하게 대답하시면은 안되시고 이제 설명 충분히 됐습니까?
  이렇습니다 내용 하나가.
  여기 예식한 분 하나가 145만원 계산했는데 이득이 생활개선회에서 110만원 이득을 봤습니다.
  그러니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네.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145만원 국수값에 얼마가 이득이 됐다구요?
장석돈 위원   
  예, 485명이 먹었으니까 3천원씩 계산하면 145만5천원이거든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장석돈 위원   
  액수가.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장석돈 위원   
  그런데 인제 소득금액은 115만1,5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원가를 물어본 내용입니다.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저희들이 그 국수값 원가는요 인제 재료비에....
장석돈 위원   
  아니 인제 정위원님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그 대답에다만 대답해 드렸으니까요.
○간사 정성훈   
  이해가 가셨습니까?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어느 의도에 의해서 그걸 따지시는지는 저는 몰랐었구요.
  그 국수값에 대해서 다시 또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국수값에 대해서는 원가는 1,500원선으로 놨드래두요 그 금액에 저희들 인건비며 재료비며 그런게 들어가구요.
  또한 인건비도 생활개선계에 저기 그 지도사 선생님들이 그냥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날 같은 때를 그냥 무료로 봉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인건비가 전혀 안들어갑니다.
  그 뭐 저희들은 사실 뭐 인건비를 다소 차비라도 지불받지만 그 생활지도사 선생님들은 1원한푼도 이거를 해가지고 인건비를 갖는게 아니거든요.
장석돈 위원   
  글쎄요 중요한거는 그 양반들 인건비 주고 안주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145만5천원어치 혼주한테 받은 돈에서 이득금이 115만원 남았다는 얘기는 좀 이해가 덜가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은 30만원을 투자하고서 115만원 받은 거예요, 남은 거예요 이득이.
  그러니까 이거 좀 농민들 한테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값을 좀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가를 한번 따져보자 이런 의미에서 얘기된겁니다.
  다른게 아닙니다.
  요거 값을 좀 깎아준다는 얘기는 농민들을 위해서는 도움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당한 가격이면은 이익이 너무 많이 받는게 그런 이익을 너무 많이 남기는 그런 가격이면은 좀 저렴하게 좀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앞으로 저희들이 그면에서는 더 그걸 하게 된다면 참고해서 내릴 수 있으면 내리는 방향으로 해야죠.
○간사 정성훈   
  저 위원장님 말이요.
○위원장 주정열   
  예, 정위원님.
○간사 정성훈   
  긴급동의가 있는데 지금 저 참고인석을 뒤에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뒤통수 돌아서 보고서 얘기하구 또 듣는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거는 그래도 위원들이 서로가 이렇게 얼굴 보구서래도 대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게끔 이거 앞자리다가니 해서 그러구서 하는 것이 어떤가 양해를 한번 구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정성훈 위원님께서 참고인석을 앞에다 놓으시구서 질의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시면은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의 없습니다.
황필성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그렇게 하세요.
  (참고인석 앞자리에 배치)
○간사 정성훈   
  그런데 말입니다.
  김낙분 회장님 농민들을 위해서 아주 겁나게 아주 열심히 하시는 걸로 퍽이나 다행스럽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국수 원가를 물어본 취지를 알으셨죠 인제?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그러면은 인제 각자가 하시는 순간마다 전부다 틀린다고 하면 거기서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올때는 최소한도 자 예식을 뭐 농촌지도소 생활관에서 백번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 국수를 백번을 끓여서 생활개선회에서 농민자녀 조합원들 예식을 하러온 손님들에게 대접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때 백번을 다 따집니까 우리가 다 안따지죠 그렇죠.
  기준점을 갖고 따질거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알기쉽게.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그러면 여기 저 본위원이 볼때는 원가 내역이 산출된 이 자료에 의해서는 틀림없이 기준점일거란 말이요.
  그렇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그렇게 인정하시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그건 인정하시죠.
  그렇다고 볼 때 우리는 인제 국수가 3천원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실재료비가 500원이 들어갔어요 여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500원 실재료비가 인제 거기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한번요.
  적어보시라구.
  실재료비가 500원.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그 다음에 노임이 700원.
  그러고 경비가 300원.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요.
  그러면 이건 들어간건 다 상관없어요 다 전부다 알기쉽게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말씀대로 덜 들어갈 수도 있는거 조금 차이는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그런데 국수 원가가 1인분이 1,500원이 들어간다고 했다고 알기쉽게 그렇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국수 한그릇이.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3천원 받는데서 이렇게 되면은 진짜로 딱 뭐 재료비도 들어가고 노임비 들어가고 기타 경비도 들어가서 1,500원 세고 나면은 진짜 남는거라곤 1,500원밖에 없다.
  많이 남는거 같으면은 말씀을 여기 쓴거란 말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볼땐 말이요.
  본위원이 이 국수장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농협에서.
  이 국수를 어디서 산다고 하느냐 하면 생활개선회에서 홍성 매일시장내에서 사고 식품점이나 가격이 저렴한 5일 시장을 이용해서 홍성, 광천, 갈산 읍.면에서 산다고 나왔어요 여기.
  자료가 여기 나와요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나중에 보여달라면 보여드릴께요.
  그런데 이 지금 옛날국수라는 이 국수가 900그램입니다 900그램.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그러면 우리가 통상 먹을 수 있는 양이 100그램이예요.
  틀림없이 저기 우리 김낙분 회장님께서 어떻게 계산해 가지구서 결산을 어떻게 보시나 모르지만은 이것은 나중에 또 밝히겠습니다.
  그것도 묻겠습니다.
  그렇고 요 국수는 칠갑산국수인데 요건 900그램짜리가 이건 대농민가격입니다.
  그런데 요것은 옛날국수는 900그램짜리가 1,350원입니다.
  이게 19명이 먹습니다 9명.
  용량으로 따지면.
  그리고 요 칠갑산국수 900그램짜리가 1,400원이요, 이게 9명정도요.
  요것이 50원 더 비쌉니다.
  요걸 가지구서 9명을 드시는데 그러면 인제 본위원이 볼 때 말이요.
  정말 농민을 위해서 농민자녀 위해서 홍성군민 들을 위해서 생활개선회가 여기 저렴한 가격으로 질적인 면에서나 어떤 경제적 면에서나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취지로 하신다면은 정말 국수 하나에 말이요 아홉분이 먹을것이 1,350원인데 과연 한그릇 먹을거 원가 3천원 포함해서 받으면 되느냐 하는 말씀을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저기 김낙분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점에 대해서.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국수만 그러니까 삶아서 물 부어서 주는게 아니잖아요, 맨국수로.
○간사 정성훈   
  그러니까 여기 재료비가 있지 않아요 지금.
  실재료비가 500원이고 노임이 700원이고 기타 경비해서 1,500원은 어쨋건 우리가 3천원 받고 1,500원 재료비 주구서 진짜 들어가는거다 말이요.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이 1,500원일랑 사리 9명 먹는 국수가 그것보담도 150원이 더 싸단 말이여 150원이.
  여기는 한 명이 먹는 것이 이런데 9명이 먹는 것이 150원이 더 싸.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냐구?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위원님은 어떻게 얼만큼을 잡수시는지 몰라도요 그거 900그램 삶아가지고 9그릇 담아놓으시면 정말 우리가 담는 그 지도소 국수가 그거 가지고 되진 않아요.
  그렇게 이론하고 실제 저기하고 틀리죠.
○간사 정성훈   
  지금 말씀대로 하시자면 양대로 하면 또 달라져요 그것은.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그렇죠.
○간사 정성훈   
  혼자도 이거 다 먹는 분들이 아 씨름선수나 레슬링 선수야 다 먹겠죠, 기준을 가지구서....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100그램이 한 사람에 그 1인분의 기준이다는 얘기할 수 없죠.
○간사 정성훈   
  그러면 이 식품 뭐가 오뚜기 회사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입니다.
  그렇죠? 아니예요.
  주부들이 너무 잘알거 아니요.
  이런데 정말 선생님 아까 선생님들 잔뜩 계실겨 이런데서는.
  이런 회사에서는.
  영양관리라든지 영양의 상태라든지 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전부다가 우리나라의 체질 이라든지 심지어 까지도 다 조사 분석해서 나온 이런 자료라고.
  선물자료라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면 그건 틀리겠어요 진짜.
  아니 이만기 같은 사람이나 여기 누구 씨름선수들 같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보다 훨씬 더 먹겠죠 그거야.
  그런데 뭐 그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한 그릇은 이놈 갖구선 다 남죠.
  한 그릇은.
  한 그릇은 안나올거 같습니까.
  그것도 한번 주부의 입장이니까 한번 그것도 생각해 봤을거예요.
  여기 국수 한꾸러미 갖고서 한 그릇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우리 통상적으로.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한 그릇은 넘겠죠, 그런데 그 국수값만 따지는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실재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간사 정성훈   
  여기 나왔잖아요.
  뺐다고 했잖아요, 뺏다고 전부다 경비까지 뺏다고 말이여 인저 경비까지.
  아,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구서 농민을 위해서 농민자녀들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이게 정말 봉사하는 그런 생활개선회냐 이거예요 난.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그 말씀만 묻고 싶어요.
  더 이상 안물을께.
  이상입니다.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저희들은 그 실재료비를 1,500원선으로 넣지만요.....
○간사 정성훈   
  위원장!
○위원장 주정열   
  예.
○간사 정성훈   
  이상이라구.
○위원장 주정열   
  예, 이상 답변 자제하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서용삼 위원입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 농민을 위하여 또 군민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시는거로 압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도소와 지도소 직원과 생활개선회원과 공동으로 문서작성을 하시고 공동으로 농촌 자녀 예식을 시작하기로 하고 관리도 공동으로 운영하며, 노력한 이득금도 공동 관리하고 계시죠?
  통장관리 알기쉽게 그렇죠, 지도소가?
  다시한번 읽어드릴께요 제가요.
  생활개선과 지도소 직원과 공동으로 문서작성을 처음에 시작을 문서작성하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했죠?
  기록사항이라든가 제일 처음에 계약 저 예식을 하기전에 인제 생활개선과 그 지도소 직원과 상의를 해가며 문서작성한 거를 얘기를 할 적에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그런 작성 문서 없어요, 있어요?
  회장님께 제가 묻는건데.
  있지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서용삼 위원   
  잘 이거 잘 들으세요.
  제가 말씀하는거를 다시 읽어드릴께요.
  생활개선회원과 농촌지도소 직원과 공동으로 문서작성하시고 공동으로 농촌자녀, 봉사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농촌자녀 예식을 시작하기로 하고 그 관리도 공동으로 운영하며 노력한 이득금을 공동 관리 지금 하시고 계시죠 통장을, 그렇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공동으로 하는게 아니구요 저희 생활개선회가 하는 것을 구제 지도적인 차원에서 지도해 줄 때.
서용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장관리는 공동으로 하고 있잖아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저희들이 하는 것을 지도적인 차원에서 도와주시고 계시다구요.
서용삼 위원   
  아니 글쎄요, 지도적이었건.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계속 말씀하시는 것에 공동이 쭉 따르는데 공동으로 하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하고....
서용삼 위원   
  그러면 통장, 가만 있어봐요.
  통장 문서에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지도적인 차원에서 도와주신다구요.
서용삼 위원   
  통장문서에는 지도소로된 이유가 뭐예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지도소 관내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두었기 때문에 지도소로 했습니다.
서용삼 위원   
  아니 글쎄, 공동으로 일단 하시는거죠 이게 아니예요 이게요.
  그렇죠?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저희들이 사단법인 생활개선회지만요 지도소 관내에 사무실을 두고 또 그 생활개선회라는 그 저기 명칭으로 통장도 만들었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문서가 저기 어떻게 작성들 하시구서 이 예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누가 한것이예요 이걸.
  생활개선회장님이 이거를 주선하신 거예요, 지도소 직원이 주선하신 겁니까, 그렇게 하자고.
  우리 농촌자녀를 위해서 한번 봉사 한번 해보자.
  그걸 누가 하셨어요?
  회장님이 먼저 하셨어요, 지도소 직원이 먼저 했어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저는 97년도부터 저기 회장이기 때문에 그 먼저 예식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용삼 위원   
  아, 먼저는 그냥 진행됐는데 그 과정을 모르신다.
  그러면 그뒤에 문서같은거 한번 보셨어요?
  그 회의록 문서.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봤지요.
서용삼 위원   
  어떻게 됐어요 거기.
  직원과 생활개선 그 같이 이렇게 안됐어요 거기?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그 예식장 운영하는것도 그렇구요.
서용삼 위원   
  아니 저는 인제 요게 처음 시
작할 적에 어떻게 된건가 제가 알고 싶어서, 왜냐면 봉사정신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거 제가 다 압니다.
  교통비로다가니 만원받고 나중에는 98년도 2만원씩 받으신건 뭐 교통비기 때문에 제가 다 아시는데 아는데, 그 몇 가지만 물어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 제가 볼적에 처음에 아까도 번복되는 얘기 같은데 예식을 처음에 시작할때도 그렇고 지금현재 과정도 차수가 지나면 총회를 하시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서용삼 위원   
  그 생활개선 총회 하실 때 몇 명이나 참석하십니까? 거기에.
  총회하실 적에.
  1년에 한번씩 총회 하셨잖아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2, 3백명 합니다.
서용삼 위원   
  2, 3백명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서용삼 위원   
  그 총회하실적에 회장님으로서 올해 신년도는 어떤어떤 방식으로 한다든가 요런 말씀하시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말하죠.
서용삼 위원   
  예, 그러구서 또한가지 질문할께요.
  그 예식을 하셔갖고 고생하시고 참 마른 손에다 물 묻혀가며 하신 그 1억 돌파를 목표로 삼고 일하셨죠 처음에.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서용삼 위원   
  그러다보니까 1억4천이라는 돈을 지금 관리하게 되셨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서용삼 위원   
  여기 제가 문서상으로 본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1억 목표를 달성할 적에 그 뒤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1억 목표 달성을 하셨어요.
  이 자금을 앞으로 1억이 넘으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 목표가 있을거 아니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저희들이 이제 전국을 보든지 아니면은 저희 충청남도만 봐도요 각 시.군 단위로 그 군수님이나 시장님들이 생활개선회에 그 후원금으로 지원을 해주시는게 뭐 어떤 시.군은 5천만원도 주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군 같은데선 군수님이 일전 한푼도 저희들 한테 지원해 주신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생활개선회가 좀 앞으로 지원금이 없이 저희들이 생활을 하고 저희들이 생활개선회 활동을 할라니까 무슨 일이든지 자금이 필요한게 아니예요.
  기금이 있어야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기금을 1억이라는걸 모았을 때 우리들이 1억이라는 돈을 그냥 어디서 뭐 그냥 준것도 아니고 지원을 받은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피땀흘려서 정말 손발 호호 불어가며 정말 치마 태워가면서 그거 우리들이 같이 공동기금을 마련한거 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뭐 생활개선회원들에 그 활동을 위해서 무슨 정말 강좌를 듣는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교육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면으로도 쓸 수 있고 그건 인제 다시 저희들 총회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도 되고 또 읍.면회장들 그 임원회에서 결의가 되는대로 이제 그 기금은 인제 운영될 수가 있죠.
서용삼 위원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돌파 1억 목표를 삼았어도 무슨 뭐를 우리가 예를들어서 1억이 돌파되면은 농민을 우리가 뭐 새롭게 한번 도와주는 이런 방법이 없이 그냥 1억 돌파만 예산하시구서.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어쨋든 우리들이 빈손으로선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요.
서용삼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제 얘기 들으시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서용삼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뒤집어서 얘기할께요.
  그럼 농촌지도소 생활관이나 지도소 건물이 어디서 지어진거예요.
  생활관 지은건 아니죠. 그렇죠?
  건물 자체가.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서용삼 위원   
  생활개선서 회원들이 지은 건물은 아니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서용삼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국가가 예를들어서 50% 자금을 대면은 건물 1층이 올라가는데 군비가 50% 들어갑니다 거기에 지금.
  그런 경우 이 생활개선회 1억 돌파 했을적에 그 목표도 없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인제 수시로 회의를 해가매 변동한다.
  제가 볼적에는요 아까 군수님
이 10원 한 장 안주셨다고 하는데 그 건물이 군수님이나 국가에서 지원해준 건물이예요.
  그속에서 생활개선 여러분들이 참 어렵게 손에다 보송보송한 손에다 물 묻혀가며 일하셔서 이게 확보한 돈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면 그 국가나 군에서 50%씩 100% 갖다 져서 그속에서 이돈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번돈이예요 이거.
  그럼 군수님이 10원 한 장 안줬다고 하면 안돼죠 당연하죠?
○생활개선횐장 김낙분   
  그런데요 생활과학관은 저희들이 생활개선회만 사용하는게 아니고 개방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잖아요.
서용삼 위원   
  아니 글쎄, 제가 아까 제가 가만 있어봐요.
  회장님 가만 있어봐.
  아까 제가 군수님 십원 한 장 안주신다고 하길래 제가 바로 그런 얘기 한겁니다.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그렇지만, 그 회의 인제 저희들 사업비로 아니면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지원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런것들은 뭐 그런 건물을 지어줬다고 그렇게 받았다구 하는게 아니라 저희들은 인제 그돈을 모아서 저희들이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이제 얼마든지 저기 하잖아요.
서용삼 위원   
  아니 아까.
  아니 제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제가 느끼는건 여기 1억 돌파라고 하셨을적에 저는 1억돌파를 목표로 삼고 그뒤에 차후 1억이라는 돈을 적절히 어떻게 써야하나 문서상으로 있는 줄 알고 그것도 전혀 없으시고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회의에서 다시 결정하시는군요.
  그러고 제가 인제 또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 정위원님이나 장석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국수를 하실적에 예식할 때 국수만 계약할 적에 찬이 나갑니까?
  안나갔죠.
  국수만 삶아서 이렇게 드렸죠.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찬이 나갔어요, 아니 깍두기라든가 배추김치라든가 이거 나갔어요, 안나갔죠?
  국수만 이렇게 해서 생활개선회에서 해서 멸치국에다 삶건 맛있게 이렇게 나갔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찬은 내보냈어요, 혼주측에서 찬을 갖고와서 나갔습니까?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국수만 신청할 때는 혼주측에
서 다 가지고 오죠.
서용삼 위원   
  아니 예를들어 제가 물은게 지금 생활개선서 국수를 3천원 받을적에 생활개선 그 임원들이 회원들이 깍두기나 김치를 한번이라도 줬느냐 이거예요 지금.
  안줬죠, 그것만 제가 묻는거예요 지금.
  국수만 이렇게 해드렸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서용삼 위원   
  예, 그렇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가서 시중에 제가 5일시장에 세 번 가서 장날 국수를 먹어봤어요.
  사진도 찍은게 여기 있습니다 지금.
  찬이 올른거.
  거기 얼마냐 2,500원에 제가 먹었습니다.
  국물도 맛있고 맛있데요.
  거기에 깍두기서 배추김치, 오징어채 같은거 저기 만들어 옛날 장 담은거 그것도 올르고 여러 가지 올라와서 제가 부러 가서 먹어봤어요.
  어느집은 멸치로 삶았다고 하고 가니까요.
  어느집은 닭국물로 했다하고 참 여러집인데 맛은 다 있대요.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건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게 지도소나 생활개선회라고 하면은 생활개선 천명되는데 홍성군 인구가 지금 10만 돌파했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고생스러워도 시중보다 조금 싸게 어차피 봉사하신 정신을 가지구서 봉사하시니까 1억이라는 돈이 넘었으면 조금 싸게 하셨으면은 괜찮으신데 이게 자꾸 돈만 고생하셔가며 돈 모여서 나중에 여러분들 한테 전부 개인한테 뭐 2만원, 3만원 돌아가는게 아닐거란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아요.
  안돌아가지 이게 공통금이니까.
  그래서 시중에 지금 위원님들이 아니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국수 삶으러 오면은요 마을마다 이렇게 번갈아가며 회원님들이 바꿨는데.
서용삼 위원   
  아니 알았어요 봤으니까.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알아요, 품값이 아니라 97년도 그전에는 만원씩 교통비 드리고 지금은 인제 2만원씩 교통비 나가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서용삼 위원   
  그러니까 그건 품값이 아니고 교통비입니다.
  교통비 치고는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다 아는데 비싼 교통비지, 교통비로 계산하면은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가정에 보탬이 되지요 그래도.
서용삼 위원   
  2만원 예, 고생하시니까.
  교통비라고 계산하면은 서울 갔다 왔다갔다 해도 또 한번 갑니다 서울을.
  그런데 2만원 받으시니까 그 대가로 받으시는데 지금 농촌여성들이 아침에 가지가지 일가면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6, 7시에 와야 2만원이나 15,000원 받아요.
  그러면은 지금 푼값으로 따지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고생하시고 혼나시니까 추우나 더우나 나오셔서 하시는데 이 시중보다 국수값을 조금 낮췄으면은 위원들이 이걸 아까 뭐 자꾸 국수가 얼마냐 이건 안물어요.
  앞으로 회장님이 대표급 회장님이시고 하니까 연구 좀 하셔갖고 1억돌파 했으니까 이거 자꾸 물어서 뭐합니까.
  그랬으니까 앞으로 예식을 하실적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어느 직원한테 물었어요.
  찬 나가냐니까 찬은 나간다고 어느 직원이요.
  조사를 해보니까 찬이 예식할 때 깍두기 한번도 나간 역사가 없어요 지금.
  제가 시장에서 먹어봤어요 하두 답답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회장님이 참 큰일을 하시고 약 한 천여명이 넘는 그 생활개선회를 모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1억돌파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저렴한 가격으로 잘 좀 해주셔서.
  어차피 농민들 봉사정신으로 나오신 생활개선회인줄 알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총회에서 임원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참작해서 결정을 다시 짓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예, 정성훈 위원님.
○간사 정성훈   
  지금 서용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의문점이 가는 상황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생활개선회가 만들어진지가 언제부터 입니까?
  그거 기억 안나겠죠, 그렇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생활개선회 활동은 많이 했지
요 그래 사단법인으로 된데는 94년도에 사단법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간사 정성훈   
  94년도에,  예.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저는 97년부터 생활개선회 97, 98년 2년에 거쳐서 회장을 했구요.
○간사 정성훈   
  그런데 김낙분 회장님이 생활개선회를 쭉 이렇게 가지구서 추진......임의단체겠죠, 그렇죠?
  단체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공무원들이 아니니까.
  그 생활개선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더.
  그냥 저기 어떤 기준점이 없이 회장님이 그냥 뭐 오늘 모여서 뭐 떡하자 어디 놀러가자 알기쉽게 무슨 뭐 주민들한테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이런식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기준점이 관리 규약이라든가 자체 협약이 있어가지구서 그대로 실시를 합니까?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협약이 있죠.
○간사 정성훈   
  협약이 있다고 하셨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 규약이 있구요.
○간사 정성훈   
  그렇죠, 그 규약 있죠.
  규약대로 하시죠 그러니까?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그렇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규약 지침서가 규약 문서같이 본위원이 갖고 있는데 이 규약문서를 한번이라도 찾아본적 있고 그대로 실행한다니가 뭐 잘 아시겠네.
  다 외우진 못하더라도 이거 보면 다 알겠죠 그렇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보면 알겠죠.
○간사 정성훈   
  그렇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그러면 좀 묻겠습니다.
  여기 규약대로 그대로 지킨다고 하시니까 묻겠는데 지금 기금이 겁나게 많이 모였죠? 그렇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뭐 외환은행에다도 뭐 4천만원 이상 모여놓고 뭐 또 외환은행에다 4천만원 또 통장 하나 또 모여놓고 농협 저 원협 협동조합 김현수 조합장 있는데다가 모여놓고 원상란 회장한테 통장이 있고 그렇죠 지금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알고 계시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그 통장관리 누가 하세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제가 합니다.
○간사 정성훈   
  예?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제가 하죠.
○간사 정성훈   
  아, 그래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통장이 명의가 누구 명의로 됐어요, 통장 명의.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생활개선회 명의로 돼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것도 있구요.
  생활개선회 명의로 된것도 있고 먼저 원상란 회장님으로 된것도 있습니다.
○간사 정성훈   
  통장 명의는 농촌지도소로 돼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농촌지도소.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기관명은 농촌지도소고요.
○간사 정성훈   
  예?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농촌지도소고요.
○간사 정성훈   
  뭐가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기관명의를 저기 농촌지도소로 돼있구요.
  직인은 생활개선회 직인을 찍었습니다.
○간사 정성훈   
  예, 물론 상관없어요.
  그것도 압니다.
  그러면 통장은 농촌지도소로 돼있고 실제로 예금을 운영관리하는 거는 김낙분 회장님이시죠 그렇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그렇죠 맞지요 그건.
  틀림없이 맞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그런데 말이요 생활개선회가 94년부텀 이어졌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그런데 본위원들이 어제 감사를 하다가니 95년부텀 1년 늦춰서 95년부텀 입.출금이 된 사항을 원장이라든지 그 대출금 입력자료를 전부다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그 자료를요.
  그런데 그 자료가 왔는데.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생활개선회 그 사단법인에 저거 된게 94년도에 했구요 그전에 일은.
○간사 정성훈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됐어도 그후것만 본다 이거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글쎄요, 그전에 일은.
○간사 정성훈   
  전에는 더 몰르니까, 알기쉽게.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쉽게 하느라고.
  그거 갖고 왔는데 보니까 이걸 쭉 통장하고 지출한거랑 지출결의서 있어요? 지출결의서.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그냥 돈 예를들어서 김회장님이 자 95년도 천만원을 96년도 11월3일날 천만원을 뺏어 96년도.
  그러면 천만원 빼서 뭐를 하느라고 천만원 뺏다고 하는 그게 명세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출결의서입니다.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그게 있어요 없어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있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거 아니 있다고 합시다, 뭐 그거 요구를 안할테니까 그럼.
  정말 필요하면 요구할께요 그러면.
  그런데 그걸 보니까 회장님 없으시죠, 없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겁니다.
  여기 다 나왔는데 없지 않아요 하나도.
  통장이랑 지출내역서랑 전부 다 틀려요 전부다, 다 틀려.
  그러고 아주 간단한거만 쉬운거만 말씀드릴께요.
  이렇게 자꾸 복잡하게 하면 못하니까.
  95년 12월6일부터 말이요, 원상란 통장으로 전부다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아주 농민 그 자녀들 예식하는거라던지 뭐 어디서 다 돈 벌어다 여기다 넣었다는 거예요 전부다.
  그런데 따로따로 하는게 아니라 이놈을 갖다가 원상란 통장에 넣구서 요번 인제 외환은행이나 원협에다 넣은거는 원상란 통장에서 빼가지구서 전부다가니 98년도 12월 30일날 넣고 2월 18일날인가 몇 일날 넣었어요, 따로.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예?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4천만원 뭐 4천만원 넣고 또 원협에다도 그런 식으로 4천만원 넣고, 그런데 그전까지 갖고 있는 돈이 말이요 뺏다 들어갔다 뺏다 들어갔다 한 것이 하나도 정리가 안되고 누가 어떤 사람이 말이여 돈빼서 무엇을 가지고 천만원을 뺏는지 그저 2천만원을 뺏는지 5백만원 뺏는지 7백만원 뺏는지 이렇게 전부다가니 딱 어떻게 나왔냐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96년도 1월3일날이 이렇게 해서 보면 예식을 96년도 1월29일날이 18회를 해가지구서 1,150만원을 넣었어 돈을.
  그러고 또 96년도 2월6일날 예식을 해가지구서 27일날 230만원을 넣고 2월9일날 200만원을 넣고 또 2월12일날 100만원을 넣고 이런식으로 다 넣어버렸어.
  그러고 또 넣구서 찾는것도 마찬가지로 다 찾아버렸어요 전부다.
  찾았는데 어디다 찾아가지구서 어떤 근거로 이게 개인돈 같으면 까짓거 뭘 찾아서 쓰던 말던 떡을 사먹던 남을 주던 상관없어요.
  그런데 엄연히 기금이란 말이요.
  여기 목적이 있잖어, 회의목적.
  이 기금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사단법인으로 정해서 이렇게 참 좋은 일을 하시고 있는데 사단법인이라고 그래서 이게 개인돈이 아니란 말이여.
  틀림없이 회계의 기준을 지키면서 돈을 사용해야 하고 입.출금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막 그렇게 빼서 썼는데 97년도 회장님께서 김낙분 회장님 97년, 98년 2년동안 회장을 보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97년도에 이렇게 회장님께서 이렇게 쭉 다 뺏으면은 2천만원도 빼고 천만원도 빼고 500만원 빼고 이런식으로 빼가지구서 이걸 어디다 사용했어요?
  사용하신 근거 한번 기억나는대로 한번 여기 숱하게 다 있으니까 뭐 거짓말해도 소용없어요 다 있어 다.
  그러고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 그러고 뭐가 있느냐면 지금까지 인제 지출결의서 쭉 빼가지구서 98년 12월29일날 인저 알기쉽게 쉬운말로 결산한거라구 결산 알기쉽게 저희들끼리 결산.
  그러면 나머지 두 개가 돈 두 개가 얼마냐 하면 1억384만9,620원이 이 통장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전부다 통장을 계산해 보니까 예금잔액이 얼마냐하면 1억3,614만1,216원이 여기에 있어, 통장은.
  결산은 이렇게 하고, 요거 어디 널러가버린거예요 인제 나머지거는.
  얼마가 널러갔냐하면 한 231만8,404원이 널러가 버렸어.
  행방도 없이 이건.
  그러고 이건 예금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여기 다.
  요런거만 한가지 말고 전부다 이건 말이여 거짓말로 만들고 말이여 이거 뭐 우리가는 전문가 아니면은 이거 저 하지도 못해서 내가 하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예요 다.
  만약에 말이여 김낙분 회장님!
  지금 입.출금 정확히 했다고 하니까 이런 것이 사법기관에가 들어가 가지구서 조사를 해가지구서 아무 이상없다고 자신 합니까? 자신해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자신합니다.
○간사 정성훈   
  예?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자신하는데 왜 이거 지금 틀려요 이게.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두부 하나 뭐 제 주머니에 넣자고 어떤데서......
○간사 정성훈   
  아니, 자신하는데 왜 틀리느냐구.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어떤거하고 어떤거하고 대조해서 틀리는지는 몰라도요, 누가 저기 저도 그 돈을 안썼구요.
○간사 정성훈   
  지금 여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회장님보고 돈을 유용하고 가졌다 소리가 아니예요 내가.
  아니라구 그건.
  그런건 아셔야 한다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아, 공공기금을 뭐 누가 쓴게 아니니까 거기 있을테죠.
  계산적으로 틀렸을진 몰라도요.
○간사 정성훈   
  그런데 회장님이 책임진다고 하니께 이 통장이랑 말하고 통장하고는 다 틀려 전부다.
  자료 내놓은 것 다 틀리고 전부다.
  아주 싹 틀려.
  우리 위원들 확인 안해보셨겠지만 뭐 하신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볼때는 너무 다 틀립니다.
  저기 위원장님 말이요.
○위원장 주정열   
  예.
○간사 정성훈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이 너무나 많은 것이 전부다가니 모순 투성이여.
  돈이 어떻게 출납이 됐는지 돈의 관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넣다 뺏다한 것이 어떻게 넣구서 찾았으면 얼마나 넣은지 사용처도 하나도 없고.
○위원장 주정열   
  그러니까 입.출금 내역서를 정확하게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간사 정성훈   
  예, 입.출금 내역서 하고 그러고 자료가.
○위원장 주정열   
  예.
○간사 정성훈   
  토탈 계산한것도 다 틀립니다.
  이자하고 원금하고 통장원금 하고 여기다가니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한 감사자료도 틀리고 전부다 틀려요.
그러면 틀리는 금액만 봐도 231만8,404원이 공중에 떠버렸어요 이것만 볼적에.
  이런걸 하나라도 볼 때 여기 생활개선회 입.출인 그 자금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게 전문가가 확실히 봐서 이거 지적을 해주고 앞으로 개선시켜야지 더군다나 그런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 생활개선회장님께서는 뭐 염려 없다고 참 말씀하시고 사실상 염려없기를 바랍니다.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염려없죠.
  누가 쓴게 아니니까 다 거기 있는겁니다.
○간사 정성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위원들이 더 알고 앞으로 이런거 있으면 또 잘못 됐으면 고쳐서 인저 바로잡아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알게끔 하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열   
  그러니까 입.출금 내역서를 정확히 밝히고 또 그걸 지도해 달라는 얘기요, 그 말씀이요?
○간사 정성훈   
  뭐요?
○위원장 주정열   
  입.출금 내역서를 정확히 밝히라는거 아니요?
○간사 정성훈   
  밝힐 수 있으면 좋고.
  우리가 밝힐 수 없지 않아요 우리가.
○위원장 주정열   
  예, 글쎄요.  알겠습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김회장님한테 조금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질문 더하겠습니다.
  감사 우리가 했을적에 그 집회하실려고 했던 그 내용 아세요?
  집회, 생활개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서용삼 위원   
  아신다고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서용삼 위원   
  그 내용 좀 여기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내용?
  집회 그 내용 좀.
  뭐로 인해서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사람 최고 잘 모이는 날 장날 소방서앞 다리에서 집회하실려고 했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서용삼 위원   
  거기 총인원이 각 부락에 10명씩 오라고 그랬습니다 각 부락에. 
  구항면이 10명씩 동원되면은 230명입니다 구항면만.
  그러면 홍성군에 약 한 적게 잡아서 한 2천명 정도 소집할려고 하셨는데 이거 누가 하신겁니까 이건?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구항면에 생활개선부락이 몇 부락인데요?
서용삼 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이 집회 누가 하실려고 했어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제가요.
서용삼 위원   
  회장님이 직접?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서용삼 위원   
  위원들이 인저 그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생활개선회에서 하시는 예식비 가지구서 감사하니까 이 집회 내용좀 한번 설명좀 해보세요.
  자세히 제가 몰라가지고 내용을 지금.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하지도 않은 집회 내용을 뭐할려고......
서용삼 위원   
  아니, 하실려고 프랑카드나 뭐 작성했을거 아니예요 다.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작성했지만 그걸 뭐하러 그걸 얘기할 필요가.
서용삼 위원   
  프랑카드, 프랑카드.
  아니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프랑카드에 뭐라고 답변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프랑카드 작성했다도 제가 들었어요.
  어디서 했다는 거 다 들었습니다.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들었으면 다행이죠.
서용삼 위원   
  아니, 설명 좀 해보시라구.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그걸 거기에서 말씀드릴....
서용삼 위원   
  내가 프랑카드를 못봤으니까.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그 집회를 제가 할려고 구상은 했지만 실행은 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 뭐 작성한 프랑카드니 뭐니 그 얘기를 여기에서 해서 뭐합니까.
서용삼 위원   
  아니, 프랑카드는 제작하셨지 않아요.
  뭐로 인해서 위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지탄할려고 이 집회를 하셨어요.
  이 집회할라고 하니까 누가 막았어요?
  경찰서서 막았어요 여기 군에서 막았어요 지도소장이 막았어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제가 안했습니다.
서용삼 위원   
  본인이 안하셨다구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서용삼 위원   
  그러면 집회하겠다고 어디다 신고한데 있어요?
  지도소나 어디 경찰서나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안했습니다.
서용삼 위원   
  면 단위 회장님한테 누가 전화했어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제가 했습니다.
서용삼 위원   
  회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서용삼 위원   
  이거 변명하면 안됩니다 나중에.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서용삼 위원   
  그러고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촌기술센터 선진지 견학이라고 4개 단체가 갔다온지 얼마 안됐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서용삼 위원   
  그거 버스 몇 대 갔어요 거기?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4대 갔습니다.
서용삼 위원   
  거기는 저기 제가 알기는 뭐 4-H회 하고 오늘 아까 보니까 4개 단체 가신거 같은데, 그 관광버스 4대가 가실적에 거기 생활개선회원들이 버스 두 대가 갔어요 한 대 갔어요?
  4대가 가서 가는 중에.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한 대 갔습니다.
서용삼 위원   
  한 대 갔어요.
  그 차에 타셨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서용삼 위원   
  같이 가셨죠.
  그 차내에서 마이크 잡고 인사하고 한 양반이 차내에서 한 얘기 대충 아십니까?
  차내에서 마이크 잡고 인사하고 그 얘기하신거를 대충 아시는, 그 차에 타셨으니까.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저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다 기억 못합니다.
서용삼 위원   
  아, 기억력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그 마이크 잡고서 차내에서 떠들으면 뭐 다 뒤에 앉았어도 다 졸다도 정신 바짝 드는데.
  그렇게 기억력이 없어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오늘 서용삼 위원님이 물어보실테니까 그때 듣는걸 잘 알아가지고 와라 했으면은 그랬을진 모르지만 저는 그냥 때에 따라서는 들은 말도 어디에 옮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신경 안쓰는건 신경 안쓰고 귀에 안담아둘건 기억을 못하는 것도 있죠.
서용삼 위원   
  그러면은 제가 조금 다르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 정위원님이 통장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기억력 없으면 통장관리도 잘 못하시겠네 그런것도.
  예금이 빠지는지 나가는지 얼마 빼고 오늘 예를들어서 12만원 뺏는데 내일가서 20만원 뺀걸로 잘 모르시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기억력이 없으면.
  아니 마이크 차내에서 한 4, 50명 탄데서 마이크 잡고 여기 장소 얼마나 됩니까.
  이칸이면 버스 몇 칸 되겠나?
  그러면 마이크 잡구서 얘기하는데 그걸 모르신다면 돼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무슨 말을 했는지 제대로 모를 수도 있죠.
서용삼 위원   
  인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차내에서 인사한 양반이, 그 생활개선회원들 한테 인사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사는 했을거 아니요.
  참 이렇게 많이 오셔서 고맙다든가 우리가 단합대회 이렇게 가니까 갖다 오면 똘똘 뭉쳐가지고 한번 우리 다시한번 신년도에 다시한번 하자든가 무슨 얘기가 있을거 아니요.
  이게 주체가요 저는 어떤 말 어떤 말 하는거를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갔다오며 일번 그뒷날 전화 받았어요 제가.
  이 홍성군 3개면에서 전화 왔습니다.
  회원들이 저 아는 회장들이.
  서의원 어떻게 했간 이런 소리 듣느냐구.
  의원이요 저 천운 탄 사람이요.
  회장님한텐 관계는 없는데 아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이장보다, 이장도 간신히 봤어요 이장도 보다가 군의원 어떻게 그거 군의원 됐는데 차내에서 그 엄청나게 얘기가 돌고 했던 모양인데.
  그게 사실이라면 잘못된거죠.
  못들으셨다니까 얘기 사실이라면 예를들어 사실이라면은 잘못된거죠?
  차내에서는 관광하실 적에 좋은 얘기하고 즐겁게 갔다 와서 기사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내년 다짐받는 자린데 서로 예산을 짜고 하는데 그 단합대회 아닙니까.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뭐 더 깊이 이걸 뭐 알라고 할 까닭은 없습니다.
  앞으로 회장님이 제가 볼적엔 참 유능하시고 서부까잔 여기 나다니시매 회장님 맡아가매 행사장에 매일 나타나서 하실려면 고생도 많으신데 생활개선회라 하면은 다 가정이 있고 저희도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고 농민을 대표로 해서 봉사한다고 나온 생활개선이 차내에서 홍보나 하고 이러고 다니면 안돼요.
  그거 자제 좀 해주시고 앞으로 연구 좀 하셔서 좋은 길로 생활개선회원 여러분들이 가고 어디 갖다놔도 대한민국 어디 갖다놔도 홍성군 생활개선 여러분들은 많이 왔다 소리를 듣게 좀 유도 좀 잘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정성훈 위원님.
○간사 정성훈   
  예, 보충 질의 좀 드릴께요.
  김낙분 회장님한테.
  한가지만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쭉 생활개선회 기금 관리 운영 관리규약을 이렇게 딱 보니까 참 아주 세밀하고 정말로 좀 아주 알차게 내용이 규약이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 김낙분 회장님께서는 기금을 관리하시는데 하셨다고 했죠 여태까지?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관리하시는데 이 기금이 특별회계로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별도의 계정과목을 결정하여 처리를 한다 했거든.
  별도의 계정과목을 가지구서 결정해서 처리한다고.
  혹시 특별회계가 뭔지 압니까, 아세요?
  특별회계가, 계정과목이 뭔지 아세요.
  아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그리고 이 차용증인을 이렇게 해줬는데 차용증에 보니까 진순옥이가 59만9천원하고 서순옥이가 일금 500만원인데 요 차용 해준거는 아시겠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아시겠죠, 예.
  그런데 요 관리규약을 보면은 요 회장님이 누가 이렇게 차용을 했어요?
  회장님이 차용하셨어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예?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차용을 하셨죠? 이 기금 갖고서.
  생활개선회 기금 갖고서 왜 저 진순옥이란 분한테 이렇게 59만9천원 차용해주고 서순옥이란 분한테 500만원 이렇게 차용해 주고 왜 차용을 해줬어요?
  그냥 주고 싶어서 줬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쁜 사람 주는거고 보기싫으면 안주고 그래요.
  뭐 저희들도 본위원들도 위원들도 돈 없으면 좀 필요하면은 저기 저 김낙분 회장님한테 좀 달라고 하면 주실거여.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제 혼자 임의적으로 준게 아니라 임원회의에 걸쳐서 줬습니다.
○간사 정성훈   
  아, 그랬어요.
  그러면 임원회의에서 결정해서 준 사항 나와있어요? 있느냐구.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임원회의에서 주기로 얘기할 수 있는거죠.
○간사 정성훈   
  그러고 인저 관리규약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하는 말씀인데 관리규약에 대해서는 자금을 열심히 모아야 된다는 그거 그 1조 목적만 나와있지 남의 돈 꿔준다 소리는 하나도 여기가 안들었어.
  그러면 여기 이 자체부터 잘못한거여 회장님께서.
  그러고, 만약에 그것을 방편 삼아서 참 편리를 봐주기로 했다고 하면은 돈 꿔주면은 협의가 있어야 할거 아니여.
  지금 단체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말이여 그렇죠.
  그런 것이 하나도 돼있어요 없어요?
  요구했는데 못갖고와 지금.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우리 여자들이 앉아서 얘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기로 하자 구두로도 얼마든지 협의가 되지요.
○간사 정성훈   
  알았습니다.
  예, 됐어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꼭 그렇게 문서상으로 남겨야만 꼭 되나요.
○간사 정성훈   
  예, 됐습니다 됐어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결의를 했으면 확실한거죠.
○간사 정성훈   
  그리고 말이요 그리구요 아니 됐어요.
  묻지않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요, 이게 인제 지출결의서라고 쭉 한겁니다.
  인제 김낙분 회장님이 지시를 내려가지구서 이렇게 다 알아야 되는거 아니요.
  또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간사라든지 뭐 여기 인저 회의규칙대로 간사가 말이여 간사가 농촌지도소 생활개선계장으로 이렇게 간사가, 간사가 작성했죠 이건.
  그날그날 쓰고 가지구서 뭐 몇 일이여 97년 1월12일날은 국수가 192 곱하기 3천원해서 뭐 57만6천원.
  또 국수재료는 뭐 6만2천원, 고기 두근, 뭐 부탄가스 이렇게 해서 중식 뭐 이렇게 들은거 소계하고 차액으로 누계 이렇게 나와서 도장 꽝 찍은 것이 이거 누가 찍었습니까?
  여기 누가 이걸.
  간사가 하죠 간사, 그렇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간사가 도와주시죠.
○간사 정성훈   
  그렇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간사가 도와주시죠, 회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인제 규약대로.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확인은 저희들이 하고.
○간사 정성훈   
  확인은 김낙분 회장님이 하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또 저희들 같은 회원들끼리 그날 일에 대해서 결과 저기.
○간사 정성훈   
  두 달에 한번씩 확인했다고 했죠? 두달에 그렇죠.
  두달에 한번씩.
  여기 나왔어 자료.
  저기 찾아봐요 두달에 한번씩 된다고.
  그 나왔는데 요거 추가자료에서 2개월에 한번씩 한다고 했어.
  그런데 말이요 본위원이 볼때는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라고, 저도 글씨를 한 30년 썼어요 30년 진짜.
  정말로 농촌에서 농민운동도 하고 면서기 다니기도 하고 하면서 30년동안 썼다고.
  그런데 이 글씨가 말이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주 전부다 동일해.
  어떤 조건이냐면 내가 본위원이 조금전에 말이여 공무원들 보고 물어봤어요.
  강영희 과장이 생활개선회장, 계장을 할 때가 금년 언제 바꿨어요?
  과장되구서 진급돼 바꿔졌죠 그렇죠.
  그러구서 이정의씨 한테 넘겨갔죠 그렇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그러면 간사인데 말이여 간사.
  간사면 그 누가 쓰면 간사가, 간사가 엊그저께 바꿔졌다고 몇 달전에 전부다 지금.
  간사가 작성을 했잖아.
  그런데 아주 어떻게 그렇게 몰라도 말이여 전부다 하나부터 다 끝까지 다 똑같어.
  이런거 감사 많이 받아봐서 말이여 어제 저녁에 밤새 이거 베낀거야 그저께 저녁이랑 알기쉽게.
  쉬운말로 하면 동일인이 그냥 베껴버린거예요 베낀거 맞춰서.
  그런데 잘 맞췄으면 되는데 다 틀려 통장이랑.
  아주 꼴갑이여 누구 말마따나.
  이런 식으로 돼요.
  그거 다 도둑질해서 나오고 도망가고 없어버려 돈이 없어, 널러가버렸어.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의사록 작성하는데 거짓말 합니까, 이런 상황에 있다고.
  그래서 요런거 좀 우리 김낙분 회장님께서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런거를 좀 두달에 한번씩이라도 정확하게 감독하고 또 질책도 하고 해서 또 누구한테 독촉을 해요.
  다년동안 많이 지도직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봐줄 분들도 있지않아요.
  그런거를 해서 좀 회장으로서도 좀 떳떳하고 말이여 정말 보람있는 일을 하시지 않아요.
  참 보람있는 일 하시지 않아요.
  농민자녀를 위해서 또 군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 해요.
  정말 좋은 일 하구서 그 성과의 이상도 받아도 좋은데 말이여, 서운한데 이런 말씀을 여기까지 와, 나오셔 가지고서.
  이렇게 바쁜 시간에 말이요.
  그런데에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 알으셨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안맞는진 몰라도.
○위원장 주정열   
  예, 김회장님 자제하시고.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바쁜데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요.
  그런데 지금 김낙분 회장님 그것이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질문에.
  간단하게 간단하게 내가 더 묻겠어요.
  예식 예약 같은걸 받을 때 회장님이 입회하십니까?
  예식 예약 받을 때.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제가 할 때도 있고 또 생활개선 그 담당 직원이 할 때도 있어요.
○의장 전용상   
  그런데 그러면은 예약이 뭐뭐 들어왔다고 할 때 그 매일 준비하는 재료구입을 할 때는 반드시 회장님이 참석해야죠?
  왜냐면 농촌지도소 그 직원들은 전부가 회장 책임하에서 한다고 하니까.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직원들도 도와주는 차원에서 같이 할 수도 있구요, 저희들 회원들이 늘 같이 혼자 가지는 않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때에 따라서는 누구시키고 그냥 뭐 알아서 한다 직원이.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아니, 저희 회장들이 번갈아가며 같이 다니죠.
○의장 전용상   
  회장들이?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저 혼자가 꼭 다니는게 아니고.
○의장 전용상   
  아니 글쎄.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팀장들만으로.
○의장 전용상   
  회장이라면은 어디 읍.면회장?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식문화연구회 팀장이나 연구회장이나 총무나 이런 사람들이요.
○의장 전용상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식문화에 그게 그 그게 지금 식문화회라는게 바로 전에는 그것이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을 명칭을 바꿔서 식문화회로 바꿨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조리사 저기하고서 인제 주문차림......
○의장 전용상   
  조리사 면허자.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의장 전용상   
  면허자만 만드는게.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그 조리사를 농촌지도소에서 지도해 갖고 그 면허를 맡은 사람은 지금 전체가 이 운영관리 참여할 자격을 다 부여한거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자격을 주는데요, 자기들이 조리사 식문화연구회에 가입을 하고 안하고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의장 전용상   
  아니, 하고 싶어하는데 일때는 다 갈 수가 있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하고 싶어하는데 오지말라고 한 사실이 없어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없어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의장 전용상   
  그거 분명해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의장 전용상   
  예, 없다, 하고싶은데 면허를 맡은 사람중에서.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온다는 사람을 오지 말라곤 안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하고싶어하는데 나올필요 없다고 이렇게 해갖고 못나간 회원이 있어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누군데요, 그러니까.
○의장 전용상   
  아니 그건 나중에 밝히고 없다고만 답변했어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은 예식준비는 바쁘니까 그렇다고 하고 예식을 당일 토요일로 이렇게 끝나면은 그 나머지 정산은 현금을 직접 받아가지고 취급 안했어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토요일날 예금 저기.....
○의장 전용상   
  예식 끝나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의장 전용상   
  정산, 식대로 받은 돈을 회장님이 직접 관리하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직접 관리하는데 가지고 있다가 넣었죠.
  토요일날 오후에 계산이 되죠.
  설거지하고 이런거 다하다 보면요.
○의장 전용상   
  아 글쎄, 그러니까 회장님은 예식할때는 뭐 자료준비는 그러면 회장님이 했다고 하지만은 예식이 있을땐 반드시 말하자면 사업 대표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반드시 참석을 못할때도 있었습니다.
○의장 전용상   
  못할때도 있었다.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그 보고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나중에 그 정산보고는 누구한테 받았느냐구?
  정산, 결산보고는 누구한테 받았느냐구.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결산보고는 이제 제가 도장 찍어줄 때 보고, 또 우리 회장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마을별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마을 회장님들이라도 같이 참석을 해서 생활개선회가 같이 입회하에서 결산을 꼭 합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그 마을 회장님들은 거기 나오는때 마을회장님, 마을회장님으로 위임을 했다고 당일 결산하는 것을.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인제 결산해서 그날그날 정산을 하는거는 하구요 확인은 제가 도장을 맡아주며 제가 하지
요.
○의장 전용상   
  도장을 확인한다?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의장 전용상   
  그건 언제쯤해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한달에 두 번 정도요.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러면.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매월.
○의장 전용상   
  일요일날 한거를 당일 당일 그주에 확인않고 몇 달후에 전부 회장님이 받는다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한달에 두 번요.
  두 번 제가 저기 확인을 해서 도장을 찍어주고요.
  그날그날 저기 결산은 그날그날 하고요.
  제가 나온날은 제가 거기에 항상 참석할 수도 있구요.
○의장 전용상   
  아니 글쎄, 그날그날 하는데 그것을 어디다 입금을 하던지 하면은 그날의 원가계산해서 얼마가 남았다는 것을 그래도 회장으로서 대표자로서 확인을 않느냔 말이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제가 나온날은 확인을 하지요.
○의장 전용상   
  나온 날만 확인하고 안나온 날은 확인않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이제 저기 회장님들이 번갈아가며 오니까요 그 나온 회장님들이 같이 참여하지요.
○의장 전용상   
  아, 이 중대한 사업을 하는데 뭔가 그래도 회장님은 이번주는 누가 어떤 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 농민의 잔치가 정말 농민을 위한다고, 농민을 위한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잔치가 올바로 되나 하는 것을 하고 확인도 하고 이걸 해야 할 그 책임의 의무는 없습니까?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저는 저 나름대로 벌어먹고 살아야지 가정에도 충실해야지 그냥 거기만 매일 나와가지고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지도 저기 뭐야 지도소 간사님한테 일임 할 때도 있고, 또 그 마을회장님들이 항상 나오잖아요.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이나.
  그러니까 그 회장님들을 믿고 서로 회원간에 도와주는 거죠.
○의장 전용상   
  회원간에 그냥.
  그러면 그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이런것도 회장님은 통계도 못잡고 계시겠네.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왜 몰라요.
  확인을 하고 항상 한달에 두 번씩 제가 확인을 하지요.
  그날그날 또 그 마을회장님들이나 그날 봉사오신 그 회장님들한테 다 결산을 하잖아요.
○의장 전용상   
  그게 그분들이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한계없이 이 사람이 했다 저사람이 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사업이 어디있어요.
  차라리 회장님, 이것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직원이 봉사하는 식으로 직원이 전부 괜히 이렇게 입맞출려고 하면 안맞는 소리 자꾸 하는거여.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아니, 직원이 계산은 한다니까요.
  저희들이 계산을 해주고 저희들은 일을 해요.
  제가 나온 날도 제가 계산은 안해요.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직원이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분명히 하구서 몇 달만에 얼마 들어갔는지 뭐 재료 얼마 구입했는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 들으면 그런게다 하고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인정하고 답변하는거 아니요.
  재료구입할 때 그렇지?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한달에 두 번씩 확인은 하고 그날그날 저기 마을회장들로 이렇게 인원은 바꿔진다구요.
○의장 전용상   
  이 마을회장들로.
  그런데 여기 인건비 지출한거 보면은 우리 김낙분 회장님은 한번도 출석한 걸로 안돼 있어요 여기보면.
  인건비 하나도 안나갔어 김낙분씨거는.
  당연히 받아야 할거 아니요.
  회원의 인건비는.
  여기보면 김낙분씨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 내가 회장으로서 한번도 참석 안한거로 보는거예요 지금.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참석은 했으되 전 항상 봉사했죠.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러면 회장님은 나오셔서 한번도 안 받았어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식문화연구회 저걸로 나왔을때는 받은적이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 내가 받아가기도 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식문화 연구회 12월달까지 한번도 여기 김낙분 회장님은 나와서 받아간 여기 전부가 인건비가 있는데 이름까지 있고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냥 대충만든 서류다 이렇게 보는거요 지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금통장은 뭐 왜 지도소 직인으로 하게된 동기가 뭐요.
  직접 김낙분 회장님 이름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98년도 12월달건데 왜 김낙분 회장으로 하시지 지도소 이름으로 하고 직인만 그걸 찍은 이유는 뭐요, 그전 것은 회장님 이름으로 했는데.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우리는 단체니까 단체이름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의장 전용상   
  그럼, 단체이름으로 하면 더구나 법인인데, 법인 이름으로 해야지.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생활개선회 이름으로 했어요.
○의장 전용상   
  지도소 이름으로 돼있잖아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직인을 그걸로 찍었으니까 지도소라고 하고.
○의장 전용상   
  아니, 물론 돈 관리는 속으로는, 내용으로는 생활개선에서 한다지만, 예금주의 이름은 그렇게 안돼있다 이런 얘기요 그렇죠.
  지도소 이름으로 돼있잖아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제 이름으로 할려고 제가 생각할때는요, 그것도 돈이 2,000만원이 넘으면 안되잖아요.
○의장 전용상   
  한번 저거 볼테요, 지도소 이름으로 된거 한번 보여드려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농촌지도소 생활개선회 직인으로 됐죠.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말이 안맞는다 얘기요.
  왜 그랬느냐니까 그 대답이나 하라구.
  왜 김낙분씨 이름으로 안했느냐 이거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개인명의 보다는 지도소로 해놓는게 좋겠다고 임원회에서 결정했어요.
○의장 전용상   
  임원회에서?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의장 전용상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도소장이 공금으로 다 쓰면 어떻게 할거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지도소 소장님이 공금으로 쓸 수가 없죠.
○의장 전용상   
  그럴 수도 있어요, 예금이라고 하는건.
  그러고 예금은 아, 요새 그렇게 국가에 위기를 하는 실명제 원칙으로 해서 하는데 법인체로 하면 세금이 안나갑니다.
  식문화연구회라는게 아까 말씀대로 법인체요 그렇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의장 전용상   
  법인등기 나있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식문화연구회가 아니고 생활개선회입니다.
○의장 전용상   
  글쎄요, 생활개선회.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의장 전용상   
  생활개선회로 해도 세금이 안나가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생활개선회 직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농촌지도소 생활개선회.
○의장 전용상   
  어허, 직인만 갖고 얘기할게 아니라 이름을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지 이름을, 엄연히 법인체인 담당은......
○간사 정성훈   
  의장님, 보충질의 잠깐 드릴께요.
○의장 전용상   
  아니, 그건 그렇고 그래서 그건 자꾸 변명에 불과한 얘기고 그러고, 개인사채 놀이를 어떻게 법인체에서 무슨 근거로 이거 개인사채 놀이를 합니까?
  회원아니라 누구라도 이건 누구의 결단에 의해서 개인사채로 대출한겁니까?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저희들 임원회에서요.
○의장 전용상   
  임원회에서?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의장 전용상   
  임원회 회의록 있어요.
  그 사채놀이 의결한거.
  임원회 회의록 있느냐구,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임원 몇이 전체회원의 자산을 그것도 계통이 있어야 할 것 아뇨.
  그러나 더구나 이 기금, 가장 중요한게 이 돈인데 이걸할 때 임원회 결의서가 있느냐구.
  몇 명이 앉아서 너 누구 김 아무개 조금 갖다써봐 이렇게 한것이지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거기 인제 그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보면 장부 맞추기 위해서 대출서류를 아까 정성훈 위원이 하루에 작성했다고 하듯이 이게 얼마요.
  이게 59만9천원까지 어떻게 60만원이면 60만원이지 59만9천원 대출을 합니까.
  그 이유는 뭣 때문에 59만9천원을 진옥순씨가 대출하게된 동기가 뭐 이렇게 시급해서 59만9천원 대출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회장님이 다 임원회에서 결정해서 했다고 하니까.
  59만9천원 대출하게된 동기, 뭐 500만원 이건 좋아요.
  통장 맞추기 위해서 이거 만든거 아뇨, 맞추기 위해서.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과제자금을 가져간거예요....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개선회 회장님은 알고계십니까, 59만9천원에 대한 대출 내용을.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알고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알고있으면, 어떻게 해서 59만9천원 대출 했느냐구.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병아리를 가져갔는데 병아리 값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러니까 60만원이면 60만원이고 50만원이면 50만원이지 59만9천원 이라는게 이게 뭔가 거래하다가 잔금을 못갚아서 이건 아주 부채로 돌린다 이러면 이해가 가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아이고, 인제 너 외상값도 많으니까 이건 아주 이자로 돌리자 뭐 이렇게 하면 맞는데, 그런 분도 아니라구 이 진옥순 회장이 59만9천원이라고 하는 이런 차용증서를 만들어서, 그리고 금리는 얼마씩 받기로 한거요, 금리는 10% 받기로 했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의장 전용상   
  뭐 할려면 그래도 최소한도 농협대출금은 받아야지 10%요, 10%가.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저희들 회원이니까요.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그런것도 앞으로는 결의서를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회원이 쓸 경우는 이렇게 해서 엄연히 만들어야지 이것이 재정관리법 위법이에요 위법이요.
  우리말하자면 행정관청 산하 임의단체에서 기금을 이렇게 만들어서 임의 사채놀이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이런
얘깁니다.
  아까 무슨 지도 이렇게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런데에 대해서 자꾸 주무과장의 책임을 있고, 그러고 그 영업장소가 무허가라고 하는거 몰랐어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몰랐습니다.
○의장 전용상   
  어째서 몰랐어요, 주무자인데 이게 제대로 절차 음식업 할려면 아까 강영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장가서 음식값도 전부 조사하고 예식장 운영규칙 이런 것을 전부 조사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허가를 제대로 갖고해야 한다는걸 전혀 몰랐어요.
  허가를 갖고해야 한다는걸 몰랐느냐구.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허가는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고 아까 총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몇 명 모였느냐니까 한 200명, 300명 했는데 생활개선회에 사업소득 총결산 총회다 이렇게 하고서 회의소집 한거 있어요?
  그렇게 명명 달아서 회원소집을 한일 있느냐구.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1억 돌파시에 연말연시 총회를 그때 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냥 농촌지도소에서 그냥 뭐 여성 뭐 이렇게 종합으로 모여서 이렇게 구두로 한게 아니고, 순수 생활개선회원만 해서 사업결산총회 겸 뭐 이렇게 그 문구를 들어간 총회한 사실이 있느냐구.
  있어요, 없어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작년 3월 연말연시 총회를 그때 했습니다 3월달에요.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그냥 부녀자 연말연시 총회라고 했지 결산총회에 대해서 결산내역이니 이런걸 전부 배분하고 이렇게 한 사실이 있어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했죠.
○의장 전용상   
  있어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의장 전용상   
  이때 소모경비는 어디서 지출 했습니까?
  총회에서 그 경비는 어디서 지출했어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총회경비는......
○의장 전용상   
  지도소에서 지출했죠.
  우리 군예산에서 지출한거 아닙니까.
  아, 회장님이 그거 뭐 금방금방 대답하셔야지, 그거 어디서 지출했어요.
  이게 우리 군에서 여전 예산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중에서 제가 지출한걸로 알고있어요.
  그러면, 생활개선회 소득금 결산 총회는 당연히 소득금액을 생활개선회에 이득금을 갖고서 경비지출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그러기 때문에 생활개선회에 결산총회로 볼 수가 없다 본의원이 지적을 그렇게 하고싶어요.
  당연히 돈벌이를 한 사업이 있는데 그게 돼야되는데 그게 없다 이런 얘기요.
  그러고 아까 기금이 있어야 활동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래 취지가 기금 만들어서 사업하자는 취지가 생활개선회에 기본목적 취지입니까?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좀 회장님 한테 묻고싶은데.
  생활개선회는 기금이 있어야 그 이념 취지에 맞게 활동할 수 있는거냐 그 답변만 해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생활개선회 기본목적은요.
○의장 전용상   
  아주 틀에박힌 그 이념 그것좀 얘기해봐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삶의 질 향상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래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그럴려면 저희들이 이제 그 삶의 질 향상은 그냥 저거가 되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소득활동을 함으로써 기금을 모아서 그걸로 또 우리들이 뭐 문화강좌를 통한다든지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정말 조리사 교육을 받는다 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 한테 유익한 정보를 배울 수도 있는거잖아요.
○의장 전용상   
  글쎄, 그러니까 아까 이 활동에 이 기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랬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이 생활개선회가 이렇게 기금조성을 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기금조성들을 하고있죠.
○의장 전용상   
  뭐 일부야 하겠지.
  그러나 이렇게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불법, 탈법을 해서 이거 불법, 탈법 이라고 하는건 뭐 아주 엄연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렇게 해서까지 이 기금조성을 해서 그 기금을 아까 제가 질문할 때 어떻게 사용하겠다고는 그러한 정관이나 어떤 규칙이나 여기에 못박은 일도 없어요 지금.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기금이 조성되고 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기금조성의 한도금액이 그럼 얼마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의장 전용상   
  한도금액이 얼마에서 조성하고 나면 뭐를 할려고 했던거요, 그 얘기만 해봐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한도금액이 뭐 목적을 두고 얼마를 채울 때 까지 저기 하는게 아니라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도 1억을 돌파했지만 그 안에도 봉사활동을 군내에 뭐 만해제라든가 아니면 군민의 날 같은때는 봉사활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무료, 저희들이 그 기금을 투자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식사제공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만해제때 전국 시인들을 위해서 정말 다과상을 차리고 이런것도 저희들 기금에서 했지 누가 하라고 한게 아닙니다.
○의장 전용상   
  우리 사회가 그게 잘못되는거요 더구나 기관에서.
  뭘 조그만한 봉사나 했다고 해서 불법, 탈법 해가지고 한탕주의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거요 지금.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저희들은 불법, 탈법 하고 그런게 아니고.
○의장 전용상   
  어째 불법, 탈법이 무허가로 영업을 했는데 엄연히.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무허가인줄 저희들은 모르죠.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몰랐으면 몰랐다고 해야지 아니라고 하면 안되지.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모르니까 저희들은 안한거죠.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 안된다구.
  분명히 이건 무허가고, 불법이라는건 사실인데 그걸 아니라고 하면, 몰라서 그렇게 했다 차라리 그렇게 하면.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불법인줄 몰랐죠, 그 영업이 폐지된걸 알았느냐고 그래서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모르고 했다면 모르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런 폭리 더구나 정말 농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지금 지적대상이 돼서 이렇게 참 가사에도 바쁘신 우리 김낙분 회장님 나오셔서 다 인제 실무 공직자 공무원들에 정말 정당한 공직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감사해서 밝히다 보니까 이선까지 왔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누구의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아까 서용삼 위원이 질문하듯이 나 의장으로서 정말 꼭 그것을 했으면 저는 그날로 즉시 형사고발을 할려고 했었어요.
  뭐 규탄대회를 한다고 까지 이렇게 나올정도인데 지금 제가 몇 가지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제대로 지금 회장님으로서 답변 못했어요 지금.
  간단하게 물은건데도 그렇게 하고서 그런식까지 아무데나 이 선거직 이라고 해서 그러한 위협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단체가 돼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잘 생각해서 언동이나 행동을 예의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제 질문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정성훈 위원님.
○간사 정성훈   
  김 회장님 한테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한걸 보면 말이죠.
  인제 98년 2월26일날 한국외환 은행에다가니 4,000만원을 입금했어요 4,000만원을.
  4,000만원을 입금했는데 인제 그거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뚝떨어진 것이 아니지않습니까 4천만원이, 98년도 말이요 그러니까 1년도 안됐죠.
  2월26일날 4천만원을 입금을 했어요, 입금을 98년도.
  했어요 안했어요, 하셨느냐구.
  농촌지도소로 해가지고서 생활개선회 통장으로 가지고 있다면서요, 했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4,000만원을 했는데, 98년도 말이요 이 원상란이 통장이 전부다 이게 뭐 원본이네요 이게 전부다.
  그런데 여기보면 98년도 2월23일날 찾은 금액이 3,000만원이요 3,000만원.
  그럼 1,000만원은 어디서 나가지고 4,000만원 예금한거요 도대체, 1,000만원이 어디 출처자료가 없어.
  그 뒤로 쭉봐도 1,000만원이 없다구.
  남의 돈 갖다가니 꿔줬다 받아서 넣었나, 어디 숨겨놓은돈 넣었나 어떻게 4,000만원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 3,000만원 빼가지고서 23일날 빼가지고서 한 3일 놔두다가니 외환은행 여기 홍성지점에다가 말이요 어디 지점인가 거기까지는 안 나왔나 그건뭐 알아보면 알 수 있을테죠 구좌 이거 보면.
  외환은행에다가 4,000만원을 1년분으로 딱 예금을 했어요.
  그런데 1,000만원이 어디서 나왔느냐구.
  1,000만원 자료가 하나도 없어, 1,000만원이 어디서 회장님이 어디 몰래 숨겨놓은돈 갖다가 여기다 외환은행에다 보태 넣었나 어디 누가 저녁에 살짝 주고갔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주고갔나 없어, 어째 이렇게 했어요.
  이게 왜그러냐면 98년 2월23일 1년도 안됐어요 예.
  1년밖에 안됐죠, 알기쉽게 1년 예.
  몇 일 있으면 1년이지 인제.
  그런데 조그만 돈도 아니고 말이요 4,000만원씩이나 예금하는데 나는 4,000만원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3,000만원 쑥 빼가지고서 4,000만원을 예금했어 외환은행에다 갖다 그런데 1,000만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료도 없어.
  이게 나머지 추가분은 1,000만원은 김회장님꺼요.
  알아야 할 것 아뇨 이거.
  본인이 조금 300만원도 아니고 30만원도 아니고 말이여 3,000만원씩 빼서 4,000만원씩 넣는데 말이요 그거 몰라요.
  1,000만원 어디서 나서 했어요.
  한번 얘기 해보세요 아,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위원장 주정열   
  참고인 모르면 모른다고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가지고 있던거 보태서 넣었습니다.
○간사 정성훈   
  가지고 있던거.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집에서 무슨 돈을 가지고 있어 무슨 돈을.
  아니, 김낙분 회장님 돈이냐구 이 생활개선회 돈이냐구 그러면.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생활개선회 돈이죠.
○간사 정성훈   
  생활개선회 돈을 그냥 가지고서 있어, 그거 상관없는거요 그래도.
  회장님 말대로 생활개선회는 법인체로 됐는데 그냥 가지고서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그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그렇게 해야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앞으로는 그렇게 안해야죠.
○간사 정성훈   
  잘못했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그러고 말이요,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짓 하지 말구요.
  그러고 이왕에 말이요 지금 생활개선회에서 돈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모으고 말이요, 뭐 1억 얼마나 모았나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액수는 하도 정신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돈이 얼마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데 이 돈이 말이요 농민자녀 예식장을 운영해서 돈이 모은 것이 가장 그래도 많지?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뭐 어디 서울같은데 무슨 뭐 가서 판촉하고 장사를 하고 뭐 한거보다도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돈의 원천이 근원이 되는 것은 예식장 농업인 자녀들을 위해서 예식장에서 국수팔고 뭐하고 해서 모은 것이 가장 많죠 그렇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그러면, 그러면 말이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회장님 농사짓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저도 농사집니다 본위원도요.
  그러면 농사지면 말이요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 돈이 도로 환원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고귀하게 쓰여진다면 은행 보다도 말이요 여기 마을금고 있잖아요 군 금고.
  군 금고가 누구 때문에 있어요 이것도 정부에서 말이요 농민들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여기다 군금고 있는거 알죠.
  농협 홍성군지부 군 금고 그렇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거기다 넣어야 말이요 그래도 한번 생각, 그런거 안해봤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외환은행 같은데는 농민을 위해서 뭐합니까?
  알잖아요 벌써, 그러고 농민이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후속 그런 금융기관에 넣어야 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건 안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도덕적으로 보고 우리가 하여튼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취지라면 더욱더 금상첨화가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그런것도 좀 생각좀 하셔서.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정말 농민들을 위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농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게끔 노력을 꼭 해줄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회원들과 결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41분 조사중지)

(15시 50분 조사계속)

○위원장 주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회장님, 무거운 책임을 갖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심려 또는 직접적인 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 말하자면 생활개선계장님 한테 지금은 과장님이죠 강영희.
  우선 1일결산 말하자면 예식후에 1일결산 그러니까 당일결산이죠 당일결산.
  당일결산을 확인을 하도록끔 했다 확인했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당일결산을 그러면 그 자료를 가져와봐라 했더니 자료를 1일결산 자료를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 지금 1조로 5개조를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했거든요.
  식당 말하자면 예식날.
  그런데 인제 거기에 대한 1일결산 이니까 인제 당일결산 이니까 그날 모든 그런 음식 주문상이 됐던 국수가 됐던 뭐가 됐던 하루 사업을 하고나서 예식후에 결산을 할 때 거기 회원님들 한테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하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산을 했다.
  그런데 인제 거기 결산을 해서 1일결산자가 그러면 확인서 가져와 봐라 했더니 확인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한 6일간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14일간을 했는데 6일간것만 확인이 됐고 나머지는 확인이 안됐어요.
  그런데 확인이 됐는데 보니까 전부다 우리 김낙분 회장님 도장이 여기 찍혔거든요.
  어떻게 계속 그렇게 확인해 드렸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회장님도 나오시고.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1일결산은 그날 일한사람들 하고, 일한 사람들이 마을 회장님들 하고 그날 인제 봉사활동 나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고 서로 일 치르고 나면 인제 같이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고 제가 확인하는 것은 한달에 두 번씩 확인을 해드리구요.
이용학 위원   
  글쎄, 설명도 집행부가 설명도 지금 회장님 말씀대로 매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설명했는데....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공개적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죠.
이용학 위원   
  여기 문서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1일결산을 회장님 도장을 이렇게 계속 찍었어요.
○생확개선회장 김낙분   
  제가 찍죠.
이용학 위원   
  아니, 찍는데 1일 결산을, 1일 결산을 회장님이 계속 찍으면 되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르잖아요.
  1일결산은 거기 회원님들 하고 계속 말하자면 회원님들 한테 거기 또 조에 회장이 있다고 하잖았어요 그날 나온분이.
  그 양반들 한테 찍었어야지.
  아니, 그런 하루 행사건을 예식후에 모든 행위는 그 사람들이 했으니까 그 사람들 한테 받아야지.
  그런데 회장님이 찍혔다고, 회장님이.
  이건 잘못된거 같아요, 그렇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나와서 결재를 한거죠 그러니까.
이용학 위원   
  예?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제가 도장을 찍으면서 확인을 한거라구요.
이용학 위원   
  아니, 확인한 것은 좋은데, 1일결산 이라는 것을 제가 당일결산이라는걸 제가 했어요.
  사실 회장님이 찍을 싸인이 아뇨, 날마다.
  날마다 그날그날 회원님들이 나오셔서 거기 대표가 회장님이 있고 나오는날.
  그 사람들이 찍도록끔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지금 내용이.
  그런데 왜 회장님이 여기다 찍어주느냐 말이요.
  본인이 찍어야 할 일은 찍어야 하지만 본인이 찍지 못할데가 찍어 있다 얘기지.
  찍어줘서 있는건지, 회장님이 얘기도 안 들어보고 했는지 날마다 날마다 이걸 찍었다니까 이렇게.
  내가 14건에서 6건만 있고 나머지는 또 그것도 없네요.
  회장님이 여기 찍지않았다는 얘기지 이렇게 날마다.
  그것만 말씀을....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한 달에 두 번씩 나와서 찍었어요.
이용학 위원   
  글쎄, 한달에 두 번만 찍고 날마다는 안 찍었다.
  그럼 알았어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두 번씩 나와서 매일 찍지 않은 것을 제가 찍었다는 얘기예요.
이용학 위원   
  매일 찍은것을.....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매일은 1일결산은 거기 나오신 분들끼리 하고, 제가 나온날은 또 있구요.
이용학 위원   
  여기 문서는 날마다 나온 것을 그 회원님들이 대표로 회원님들 중에서 찍어놓은 것을 당일결산 한 것을 회장님은 그놈보고 찍는거야 그게 틀리죠 그렇죠.
  내가 결산한거 보지도 못했는데 덮어놓고 남이 결산한거 도장도 안찍은데다 찍는다고 한다면 회장님이 그거 책임져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기서 어떤 사고가 있을적에는 회장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된다고 도장찍은 사람이.
  그런데 남이 찍은 것을 확인도 못하고 덮어놓고 회장님이 도장갖다 여기저기다 찍어놓으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적에는 어떻게 책임지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실지는 날마다 회원님들이 나와서 당일결산할적에는 그 사람들이 음식이라든가 또는 모든 물품 여러 가지 산, 그건 그 사람들이 알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한테 이건 이렇지 않느냐 강계장이 인제 그렇지 않느냐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뭐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확인됐을 때 아, 그러면 여기다 도장찍어 이래가지고 하루에 말하자면 여기에 128만1천 이렇게 나오는거거든.
  그럼 거기다 찍어 놓고, 그렇게 하고 한 놈을 쭉 봐서 1개월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찍는 것은 회장님이 아, 그때 회장님들이 이렇게 한거니까 틀림없다 하고 거기다 확인 찍었을 적에는 그건 회장님이 마땅히 해야될 일이고 잘된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날마다 다른사람 찍지도 않았는데 회장님은 두 달에 한 번씩밖에 안찍었다는데 다 갖다 찍어놓으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한 달에 두 번 검사를 했다구요.
이용학 위원   
  아니 그렇다고 했는데, 방금전에 설명 했잖아요.
  회원님들이 찍어놓지도 하지도 않은 것을 왜 회장님이 그걸 그냥 찍어놨느냐 얘기요.
  그것도 여기에 대한 잘못된 것을 아까 정성훈 위원 말씀하셨잖습니까?
  여기 입.출입 관계라든가 이 돈 이 금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골치아픈거요.
  그러니까 금전 골치아픈 것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도장을 찍는거요.
  자기가 찍을거 찍어야지, 남의거 찍을데다 대고 왜 찍느냐 얘기요.
  그러니까 뭐 회장님이 그런 것은 챙기시라고 하는거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알았습니다.
이용학 위원   
  사실은, 안찍은 것을 찍었다는 것은 회장님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오랜동안 고생하셨는데, 제가 꼭 짚어야될 부분이 있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생활개선회와 의원들간에 오해가 빚어진거 같고, 지역주민들도 이상하게 보는 시각이 있어서 제가 왜이렇게 까지 와있나 하는 내용을 아까 원가계산 얘기할 때 140만원 건은 제가 일단 얘기를 했었고, 한 건 가지고는 혹시 계산이 착오가 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계실까봐 한 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홍북 대동리에 사시는 주준섭씨가 539명을 하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산을 하면 161만7천원입니다.
  그런데 소득금액이 125만3,100원이예요.
  그러니까 아주쉽게 얘기하면 160만원어치 팔아서 120만원을 소득을 취한겁니다.
  그러면 그걸 빼보면 36만3,900원 가지고 120만원을 벌었다는 얘기가 되고, 또 한가지 1,500원 원가를 539명을 곱해도 80만8,500원이 나와요, 그게 맞지도 않고.
  이건 사실은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 한건이 아니고 여러건이 다 그렇습니다.
  이러니 의회에서 이런 것을 안짚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짚은건데, 생활개선회에서는 의원들이 예식장을 못하게 하네 식당을 못하게 하네 그거 국수 팔은거 가지고 우리 고생해 가면서 봉사해 가면서 기금좀 모이고 할려고 그러는데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다니시니까 지역주민들은 혹시 의원들 하고 무슨 갈등이나 있어서 그런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말이죠, 김낙분 회장님께서는 이 내용이 제가 두건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원들 입장을 이해좀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11명에 전 의원들은 생활개선회나 식생활연구회나 전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거 다 알고계시고, 식당운영도 적법한 절차를 받아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들은 다 하고계시면서 소장님한테 필요한 경비 추경에 올려라 까지도 다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 생활개선회에서 참 물론 뭐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의원들 입장으로 좋지않은 입장으로 자꾸 몰고가시는데 그건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서운합니다.
  그러니 이 결산서나 이런 내용을 회장님이니까 체크해 보셔서 과연 내가 얘기하는게, 아이구 이거 140만원 팔아서 110만원 남았으면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 장부정리 하실 때 140만원 받아서 지출 다하고 110만원 딱 남았다고 장부정리할 때 이거 양심에 가책좀 안가십니까 한 건도 아니고 여러건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짚은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어쨋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제가 조금더 보충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회장님은 말이요 지금 장석돈
위원님이 종합적으로 이해가 가도록끔 이렇게 말씀을 한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의원들이 무조건 하고 생활개선 회원님들이 하시는 일을 그냥 무턱대놓고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오해 하신모양 같이 이렇게 된 문제를 뭐를 상징하느냐 하면, 뭐 집회허가를 해서 1개면에 한 예를들어서 뭐 한 1개 부락에 10명이면 그거 다 따지면 상당히 많은 숫자요, 1,000명이 넘는 숫자요.
  그 행위는 안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순간적으로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에서 그런 문제 가지고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회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안하신 것이 잘하셨고.
  그런 문제가 앞으로 될적에는 더좀 내용을 잘 알으셔가지고 그런 집회를 한다든지 해야지, 집회라는게 아무렇게나 하는거 아뇨.
  그러니까 그런데 인제 회장님이 말하자면 내가 자의가 아니고 타의였다 이렇게 한마디도 할 수도 있다구.
  집행부에서 시켜서 했다 자의반 타의반도 그런뜻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혼자 공연히......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그건 아니죠.
이용학 위원   
  아뇨?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말씀에 제가 답한다면은요.
이용학 위원   
  아뇨, 됐어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저도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참 의원님들이나 저희들 생활개선회나 저희들을 대표해서 저희들 농민이나 아니면 생활개선회를 참 도와주시는 분들이 의원님들인데 서로 오해를 가지고 정말 뭐 서로 미워하고 거리를 둬서는 안돼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집회건에 대해서는 제가 주동을 했습니다.
  읍.면회장 임원회를 몇 번에 걸쳐서 했었고, 거기에는 제 마음이 무슨 마음에서 그걸 주동을 했느냐 하면, 주동한 그 동기는 이제 신문에 우선 제일먼저 동양일보 하고 홍성신문에 그 농촌지도소에 대한 뭐 국수값 횡포니 아니면 뭐 예식장 운영에 관해서 좀 내용들이 그 읽어본 사람들은 좋지않은 내용으로 다 보셨을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굉장히 정말 경각심을 갖고 참 우리들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참 나쁘게 평가가 돼서 신문에 보도됐다는건 굉장히 우리들이 충격을 갖고 굉장히 마음적으로 정말 서운하고 분한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신문들이 그렇게 났습니다 하고 군의장님을 찾아뵈었었어요.
  그 면 회장님들 하고 임원들이요.
  그래서 군의장님 한테 의장님 이렇게 저희들이 참 신문을 보고 이렇게 서운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신문내용은 나는 잘모르고 우리 의회에 진정서 하나가 왔더라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무슨 진정서인데요 그러니까 고암리 누구라고 왔다고 그래서 그럼 의장님, 그 진정서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주 똑떨어지는 진정서인데 거기 이름이랑 주소랑 다 있다고 사본좀 하나 해오라고 시키셔서 그걸 가져오셔 가지고 그걸 쭉 읽으시면서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그 내용이 너무나 황당합니다.
  그 신문에 된 내용하고 그 진정서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런 참 불이익을 진짜 당할만큼 그런 횡포를 하지않았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그러면서.....
이용학 위원   
  아니, 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말씀은.....
○위원장 주정열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지금 회장님 말씀 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태 조사 감사한 내용으로 볼 때 전부가 이건 횡포로 이미 규정이 졌습니다.
  너무 폭리를 했다 이것으로 이 규정이 져져 있어요.
  원가 대비 농민에게 사례한다는 내용, 그러고 그 회의록이나 이거 내용을 제시하라고 이러니까 여기 별첨 5번 말이요 이게 뭔 회의록입니까?
  이거 김낙분 회장이고, 회의기록자는 김영숙인데 이 회의록이 3월4일로 돼있고, 이게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밑에가서 주요한 내용 진행 토론요지 하면서 일시는 98년 3월13일 10시에서 15시로 했고, 위는 10시에서 12시로 했고, 그러고 여기보면 이게 98년서 이런 것을 인제 이 회의록이 급하게 만든거 아뇨 이거.
  이 회의록이 이게 본래 98년 3월에 만든겁니까?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김영숙이 총무니까 총무가 기록을 했죠.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러니까 회장님이 여기 회의까지 했다고 했으니까 참석해서 여기 몇 명 참석했느냐 하면, 총 회원수 20에서 참가회원수 17명, 생활개선계장, 생활지도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게 그냥 엉거주춤 만든 서류라는게 여실히 드러나요.
  이게 우리가 이게 아주머니들이 의원들 무식하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사실인지는 모르는데 저희도 이런 문서취급을 한 20대서부터 평생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록이 이게 무슨 내용의 회의록입니까 이거.
  별첨 5번.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장 전용상   
  모르죠,  김낙분 회장은 이거 모르죠 이거 모르죠.
  이거 기록하세요.
  여기에 보면, 예식 피로연 운영건 이렇게 하고서 회원 수고비 인상 하기로 함, 이게 2만원씩 이때 인상하기로 했는데, 2만원씩 인제 일부 뒤에 줬고, 이득금은 계속 적립하고 읍.면생활개선회 활동비로 지원키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식시 1회용품 사용자제, 또 위에 그릇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함.
  생활개선회 연시총회 또 대의원 회의실시 뭐 이렇게 됐고.
  여기에 보면, 기금관리운영규칙 및 사업계획수립 했단 말이요. 
  이날 이 기금관리니 사업계획 수립한 원본 있죠?
  있어요 없어요.
  아, 회장님이 이게 98년 3월달인데 작년도.
  이거 있어요, 기금관리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 있어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그때 기금관리 규약을 심의했죠.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규칙을 정하고 한거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지금 예금 이렇게 한거보면 무질서 하게 규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때 정한 규칙이 있을거 아뇨 이거.
  금방 안가져 오면 이건 허위문서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그게 기금관리 규약을 그때 심의한거예요.
○의장 전용상   
  심의 했으면 작성해서 총회를 통해서 의결을 받았던지 뭐가 있어야지.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다 같이 한 장씩 이렇게 나눠주고서 읽었죠.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자꾸 변명을....
  그러고 여기보면 환원한다고 까지 했어요.
  회원 수입비 인상을 하고서, 여기 수익을 환원사업과 여기 이렇게 돼있다구, 어디다 환원한거 있어요 이거.
  수익금을 회원에게 환원한 사실이 있느냐구.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뭐 돈이 모아지면 각 읍.면단위로 비누기계 같은거라도 하나씩 구입을 해서 그런 환원사업 차원에서 회원들이 각각 이익이 가도록 활용할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었죠.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건 여기 이렇게 규칙이 있고 다 세워놓은 것이 그새 98년도 3월달에 이게 회의인데.
  이 회의가 한 것이 3월4일, 밑에와서는 3월13일 이 시간도 안맞고, 그러고 이 환원하고 기금관리규칙과 사업계획서를 수립했는데, 98년도면 98년도에 사업계획수립에 의해서 했고, 기금 가장 중요한게 지금 이 돈을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 적혀있는데 실천에 옮긴 사항이나 그 서류구비한 규칙을 정해서 만든게 없다구.
  그래서 이 문서는 지금 바로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급하게 누가 이거 만들어 낸거로밖에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다른 말씀은 잘 들었고 당일결산에서 말이요, 도장을 매일매일 것을 이렇게 지금 회장님 도장이 이렇게 쭉 결산에 찍혀있어요, 지금 찍혀있는데.
  그런데 97년 1월12일서부터 4월27일날까지 몇 회를 했느냐 하면 13회를 했습니다 예식을.
  13번을 했는데 기록안된 것이 7건이 지금 말하자면 기록이 안돼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어째서 13번 한 것을 쭉 해보면 일요일마다 한 것을 토요일, 일요일마다 한 것을 어째서 그걸 빼놓고서 도장을 찍어줬죠.
  그게 지금 얼마냐면 한 900여만원 돈이 세밀하게는 안따지고 대충 이렇게 암산으로 따져봤는데 900만원 돈이 이게 지금 여
기 지금 사본 내놨는데 없어요 지금.
  그럼, 회장님이 그런걸 살폈어야지.
  그런 것이 회장님이 인제 잘못 짚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쭉 1월12일부터 4월13일날 까지 13회가 예식을 13회 했어요.
  13회 했는데, 13회 해서 당일결산을 하도록끔 돼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이 한 달에 두 번씩 나와서 그놈을 날마다 주일마다 한 예식장에 대한 결산을 여기다 도장을 찍어줬거든 줬으면, 어째서 이게 1월12일날이면 1월26일이 공휴일날인데 어째 이게 뚝 떼서 2월16일날로 가면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게 7번이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확인을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내 그것좀 한번 묻고싶길래.
  모르고 그냥 쭉 찍어만 주셨는지.
  그러니까 회장님 너무 혼자 책임지시지 말고 사실은 저거 도장 맡겼더니 거기서 했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혼자 책임집니까 잘못되면 혼자다 책임져야 할텐데.
  아니, 솔직히 얘기해야지 지금 이게 공연히 이거 알고 찍었다면 동일한 어떤 거기 공동책임 져야 되는거라구.
  그러니까 여기 7번을 나는 이것을 모르고 했다든가 사실은 아는데도 이렇게 했다든가 도장을 맡겨놔서 찍어서 나는 모른다든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셔야 된다구.
  어떻게 말씀 하시기 어려워요.
  아니, 내가 얘기 안해도 이런 문제는 나중에 좀 부분 부분에 회장님이 상당히 책임이 어려운거 같아서 내가 짚어드리는거요, 그것을.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검토를 한번 해봐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성훈 위원님.
○간사 정성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월4일날 회장님은 회의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이 회의록을 작성했는지도 모르시는구만요.
  묻기가 아주 겁나게 퍽이나 피곤합니다.
  뭐 회의자체도 모르는 분한테 이렇게 물어서 안됐지만 회의내용은 제가 묻고싶지 않구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회의내용을 지금 읽으시는걸 보니까 임원회에서 그게 결의된거 같습니다.
○간사 정성훈   
  예, 그래요.
  모르잖아요, 하여튼 그렇겠다 하는 추측이죠 그렇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제가 기억은, 지금 그 내용을 읽으시는걸 보니까 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입니다.
○간사 정성훈   
  아니, 이게 마지막 회의한거요 3월4일날 마지막 회의한거라구요 아무튼 그렇구요.
  지금 생활개선회에서 하여튼 자금을 적립해 가지고서 모인 것이 뭐 1억이 훨씬 넘지않아요 그렇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1억이 넘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이렇게 얼핏 따져도 한 뭐 1억3, 4,000이 넘는거 같은데 이 돈을 말이요 적립하는것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 인제 회의내용 보니까 회장님은 모르는 사항을 제가 읽어 드릴께요.
  여기 이자수입으로 환원사업과 읍.면 생활개선회 활동비로 지원키로 함, 이런식으로 이렇게 인제 결의됐다는거요 이게 알기쉽게 그렇죠.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그렇게 하기로 했죠.
○간사 정성훈   
  그런데 이 자금을 말이요 지금 읍.면으로 좀 환원할 수 없나요?
  환원도 나왔는데.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읍.면에 활동기금으로 줄 예산으로 지금 올해에 총회에 인제 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간사 정성훈   
  아니, 인제 왜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쭉 우리 김낙분 회장님과 위원님들 간에 이런 지금 집행상황이라든지 관리상태라든지 입.출입 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점검해 봤더니 회장님은 알지도 못하고 솔직히 말해서 또 어디가 뭐가 돌아가는지 예금을 어떻게 해서 넣는지 아니 심지어 3,000만원을 빼가지고서 말이요 예금을 1년 정기적금인데 4,000만원 넣는데도 그 자금이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란 말이요 회장님이 지금.
  그러면 이런걸 그런식으로 막 그냥 농민자녀를 위한다면서 참 기금을 모였던 그 과정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기금을 진짜 그 뿌리있는데로 가게, 그 자금이 농민자녀들이 정말 농촌에서 있을 것 아뇨, 전부 생활개선회도 마찬가지로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 자금이 정말로 농촌 그 곳으로 돌아가서 환원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어요?
  전부다 이자금을.
  그것이 말이여 생활개선회 회장님이 관리하니까 보니까 어디뭐 있지도 않고 장부도 하나도 안맞고 말이요 돈 1,000만원이 어디 뭐 떡두꺼비 굴러다니듯 둥글러 다니고 말이요.
  또 언제 뺏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같은 전문가 아닌 사람들도 좀 눈이라도 되는사람도 모르는데 말이요, 회장님 무시하는게 아니라 정말로 더 모를겁니다.
  뭐 회장님이 다 상관 하셨다는데도 답변 하나도 못하니까 말씀 드리는거요.
  그러니까 이돈을 말이요, 이 자금을 정말 농촌에다가 1억4,000이면 뭐 1,000만원씩 이든지 1,200만원씩 이든지 싹 줘서 거기서 정말로 더 고귀하게 쓸 수 있게끔 환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저 혼자만 한게 아니기 때문에.
○간사 정성훈   
  글쎄, 회장님 마음으로서 말이요 그건 뭐 아직 모르는 얘기지만 그럴 의도는 없느냐구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제 의도는 지금까지도 그 돈을 모으기가 어려운데 우리 생활개선회가 지속하는 한 기금은 그렇게 뿔뿔히 흩어서 면단위로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활동비로 어느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간사 정성훈   
  그러면 앞으로는 기금관리를 정말로 좀 철두철미하게 좀 하세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말씀 고맙구요.
  그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더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래서 정말로 의원들이 이게 어떻게 이게 전대미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기금관리 하는데가 대한민국에 어디있어요.
  도깨비가 한거죠 말이요, 사람이 한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그러냐면 통장 주인이 말이요 자기 통장에서 돈이 얼마를 꺼내가는지 모르고, 몇 천만원 빼갔는지도 모르고 넣은지도 모르고 말이요.
  이러니 아니 아까도 말씀대로 
본위원은 말이요 4,000만원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4,000만원을 쑥 빼가지고서 한 3일 이렇게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알기쉽게 그러고서 3,000만원 뺐다가 또 1,000만원은 그냥 갖고서 하던거 생활개선회에서 모아서 그놈 갖고서 모아서 그냥 거기다 1,000만원 더 보탰다면서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간사 정성훈   
  그런식으로 하니 말이요, 이게 참 진짜 전대미문이요.
  이런것은요 금융법에서 걸리면 큰일납니다 진짜 예.
  왜 개인거 같으면 상관없어, 개인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법인단체 잖아요 알기쉽게 그렇죠? 회장님 말씀대로.
  그런 자금을 말이요 그냥 펑펑 말이요 그냥 뭐 호주머니에 넣었다가니 넣고싶으면 넣고 말이요 그 이튿날 한 몇 일 뒀다가 넣고 말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환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드린거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래서 답변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니까 다만 앞으로라도 관리라도 정확하게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꼭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잠깐요, 없으시면 김낙분 회장님의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그건 끝맺고 그건 끝난거로 보고 말씀해보세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저희들이 저부터도 아는게 없고 부족한게 많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운영관리 하는데에서도 모든 것이 미비되고 이것저것이 안맞고 하는지는 몰라도 의원님들이 모든 것을 모든걸 소소하게 알고자 하시고 하시는데 정말 딱딱 떨어지게 해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정말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 예상을 했으면 정말 언제부터 정말 철두철미하게 다 구비를 하고 다 정말 맞춰서 했을텐데 그냥 저희들이 부녀자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미비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저희 정말 단체가 공격적으로 우리들이 당한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홍성군에 단체가 많이 있는데 유독 저희 생활개선회만 이렇게 해야된다는 그 정말 의원님들의 뜻은 뭣인지 다시한번 저희들이 정말 제 의견으로 진짜 여쭙고 싶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 답변 제가 할께요.
  그건 생활개선회를 이렇게 하기위해서 한게 아니라고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행정사무감사는 각 실.과 이것을 다 하다보면 어느과인가 지적돼서 지금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소로 끝난게 아닙니다.
  지금 환경과니 이런것도 건덕지가 지금 잔뜩 남아있어요.
  그걸 그렇게 착오하시니까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이 무허가다 이게 더구나 허가관청에서 이게 무허가라고 하는건 인정됐습니다.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기 그건 생활개선회 보고 얘기 하는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책임자들이 어째 이렇게 불법지도를 했느냐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아니다 기다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온거지 생활개선회가 뭐 나쁘다 좋다해서 시작된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난번 의회에 왔을때도 제가 답변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들어 환경과가 같은데 청소문제 가지고 다루다 보면 청소대행업도 인제 불러오게 되고 예를들어 청소부도 부르고 뭐 이렇게 되는겁니다.
  그런것이지 우리 의회가 왜 생활개선회를 이걸 그렇게 이해를 못하시고 아주머니가 앞장서서 그건 분명히 누가 사주했다는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보는겁니다.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그건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주머니를 우리 김낙분 회장님을 사주해 가지고 어디다 대고 지탄하고 뭐 이런 얘기는 만약에 지금 이 불법 무허가 탈세 이게 다 해당되는거요.
  만약에 이것이 인제 탈세를 해서 세무서나 여기에서 지금 과징금으로 전부 물으라고 형법조치 하라고 하면 지금 전부가 아주머니가 했다고 지금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아주머니가 그 죄가를 잘못하면 다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제대로 농촌지도소에다가 거기 협력단체이고 거기 임의단체인데 이런걸 결국은 지도 또 이걸 잘못한 공무원에게도 책임은 있다.
  바로 이것을 묵시적으로 불법 탈법을 시인해줬다 이런거로 시작이 되는거지 무슨 생활개선회가 장사해서 돈벌고 이런걸 나빠서도 아니고 또 기왕에 우리 군민을 위하고 공공건물에서 활용을 했다면 좀더 이렇게 싸움하고 맨날 예식끝나면 바가지 요금이라고 하지말고 좀더 그래서 원가계산 해서 저렴하게 이 좋은 일을 계속 더좀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왜 않느냐 이걸 우리 농민들 실제 아주머니들이 주장하는 농민들 실지를 위해서 우리 군의회에서는 얘기가 되는겁니다.
  저축은 좀 적게 하더라도 바가지라고 소리는 안나오고 실질 농민에게 득을 더 주자 이런 차원에서 이게 얘기가 되다보니까 여기까지 오게된겁니다.
  그런것이지 생활개선회를 미워하고 이런게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예, 그 말씀 따라서요 저희들이 인제 앞으로는 국수값이고 이런 것을 다시 회의에 의해서 재조정 하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는 뭐냐 하면,
  저희 지도소 소장님과 강영희 과장님은 정말 저희들 도와주고 지도하시고 그 생활개선계 지도사님들도 저희들 도와주신 것뿐이 전부 저희들이 다 한거고 저희들이 저기를 했지 그분들은 정말 시간외에 공무원으로서 근무외에 저기를.....
○의장 전용상   
  너무 아주머니가 공무행정을 모르셔서 그래요.
  예를들어 순사가 아주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애들이 굶고 하니까 쉽게 밥먹기 위해서 남의 집에서 붙잡고 도둑놈 붙잡고 보니까 쌀 자루 훔쳐 가지고 나오는구만.
  정말 그 불쌍한 사람 뭐 이렇게 할려고 그냥 놔줬다고 할 때 그 경찰관이 용서되시는 줄 알아요 안됩니다.
  규칙과 법은 따로 있어요.
  아무리 도와줄려고 해서도 적법절차에 의해서 도와주고 옳은데에서 후원도 해주고 지원이 다되는겁니다.
  이렇게 탈법, 불법을 해가지고 또 이런 문서나 이런 관리도 전부 거기다 맡겼으며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예를들어 단위조합이 생길 때 군지부에서 날마다 와서 이거 장부는 이렇게 하는게 아니다 이렇
게 교육하고 이렇듯이 그런식으로 지도를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 공무행정에 미스가 생겼다고 하는데서 시작이 된거예요.
  그 생활개선회 하고는 관계 없는거요.
○생활개선회장 김낙분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장 주정열   
  김낙분 회장님 그만 하세요.
  김낙분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석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관진 참고인에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서 질문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시간이 좀 단축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주정열   
  박관진 계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듣고서 질의 하시겠습니까?
○의장 전용상   
  순서는 누가 한분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연계해서....
  (그렇게 하자는 위원 많음)
○위원장 주정열   
  질문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박관진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 계실적에 군 사회복지과 직원이나 지도소 와서나 전화상으로나 박명자의 일반음식점 재허가를 다시 허가를 다시 받으라는 받아야 좋겠다는 업무담당자간에 협의한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예,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장소는 소장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용삼 위원   
  소장실에서요?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예.
서용삼 위원   
  그러면 그 소장실에 누구누구 가서 협의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그것이 제가 인제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릴께요.
서용삼 위원   
  일단 제가 묻는거 다 끝나거든 하시고.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그때는 인제 사회복지과장 하고 그 당시 퇴임한 김지후 계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식당을 보고서 확인한 다음에 소장님 계시냐구 그래서 제가 소장실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실에서 넷이 같이 있었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예, 계셨었습니다.
서용삼 위원   
  있었죠?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예.
서용삼 위원   
  그거 분명히 속기록 하세요.
  그리고 우리 박관진 계장님 하고 넷이가 있었죠?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예, 본인등 네사람 있었습니다.
서용삼 위원   
  거기서 사회복지과 직원이나 사회복지과장인 한창숙씨가 그 재허가를 발급 받는게 좋겠다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예, 그런데 그때요 한과장님이 인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현재 한마음 예식장 하는 강대식 지금도 기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와서 농촌지도소 구내식당이 잘못된 사항을 아마 거론을 하고간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내용은 인제 음식점 허가가 사업장이 이미 저희 철거한 건물이 92년도 10월달에 철거를 했어요, 생활과학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그 장소는 옥암리 420-4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에 잘몰랐는데 구조물변경 허가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인제 잘못된 식당인데도 예식장 음식판매까지 하고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것도 묵인해 줄 수 있느냐 일반 개인업자는 철저히 단속하면서 그렇게 거칠게 항의를 하고 갔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느낌으로는 제 느낌입니다만, 인제 기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사화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조금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당시 현장을 보러 인제 98년도 7월3일 15시경 그러니까 오후 3시경쯤 될겁니다. 당시 사회복지과장 한창숙씨 하고 위생계장 김지후가 현장을 확인하고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장님 계시냐구 해서 제가 두 분을 소장실로 안내해서 네 사람이 같이 합석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 장소에 지도소장 사무실 장소에 사회복지과장 한과장님 하고 김지후계장 퇴임한, 정은동 소장님, 박관진씨 이렇게 네 분이 앉아서 얘기가 오고갔구만요.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예, 그래서.....
서용삼 위원   
  재발급을 받는 것이 좋지않느냐.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아니, 인제 그렇게 돼가지고서요 그것이 인제 구조물변경 허가 안됐기 때문에 인제 위법이고 강대식 한마음 예식장 주인이 항의를 하고갔다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인제 제가 위생계장 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정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개선되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당시 김지후 계장 얘기가 현재 식당으로 다시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럴경우는 합병정화조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경우는 아마 예산이 많이 소요될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가지는,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럴경우는 하루에 1일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은 돼야된다.
  그런데 인제 그당시 우리 직원들이 인원이 56명입니다 일용까지 다 합해서 그래서 인제 그 조건은 해당이 되요.
  그러구서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영양사 하고 조리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인제 우리의 경우는 지금 생활개선계 직원들이 조리사 자격증 하고 영양사 자격증을 거의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또 아시겠습니다만, 생활개선계에서 교육을 해서 생활개선회원들이 또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인제 별 문제가 없을것으로 그 당시 생각을 했구요.
  또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인제 수질검사를 그때 인제 김지후계장이 여기 상수도 들어오느냐구 이렇게 묻더라구요.
  그런데 상수도는 안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럼 지하수를 이용하느냐 그래서 지하수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수질검사는 대전서 하고 부여에서 검사를 하는데 그것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안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돼가지구서 저희가 일단은 합병정화조 설치를 해가지구서 식당 허가를 내는 것 보다는 집단급식소 설치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인제 제가 추진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공문을 가져왔습니다만, 제가 의원님들 한테 전부 준비를 해가지고 가져와야 되는데 이 한부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7월12일 제가 소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7월13일날 저희계에 같이 근무하는 서원탁 지도사를 시켜서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사업소가 부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에 출장시켜서 거기보면 13일날 금강사업소에 접수를 시켰어요 수질검사 의뢰를.
  그런데 인제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인제 당초는 7월12일날 수질검사를 할려고 위생계에다 부탁하니까 직원들이 다 출장나갔다고 하면서요 13일날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왜그러냐면 수질검사 할 경우는 그게 별도 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위생계 직원 입회하에 물을 떠가지고 병마개를 닫은 다음에 봉인을 하게돼 있더라구요 그게.
  그래서 반드시 위생계 직원이 입회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7월13일날 위생계 직원 입회하에 물을 떠가지고서 부여사업소에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통보가 왔는데 7월21일날 아마 통보된걸로 돼있을거예요.
  거기보면 수질검사가 44개 항목인데 그중에서 대장균 하고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 보다 오바가 됐어요.
  그래서 인제 부적격 판정으로 일단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위생계장 한테 다시 연락해서 이게 수질검사를 했는데 이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하니까 그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요, 인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럴 수 있겠더라구요.
  왜그러냐면 인제 대장균의 경우는 우리가 손을 안닦고서 그 수도꼭지 같은데 만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염돼 가지구서 대장균이 오염될 수가 있고, 또 질산성 질소도 그게 바로 물을 떠가지고서 물을 뜨면 그게 그럴 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깨끗이 손을 닦고서 수도꼭지를 만지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두시간 이상 품어내고서 한번 다시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희가 7월23일날 소장님 한테 또 수질검사의뢰 공문 결재를 맡고, 그 다음에 24일날 역시 또 저희 같은계에 근무하는 서원탁 지도사를 출장시켜 가지고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30일날 통보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인제 대장균 검사는 기준허용치가 초과가 안돼서 합격이 됐어요.
  그런데 질산성 질소는 그게 역시 또 오바가 돼가지고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저희가 계원들 하고 같이 얘기하기를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농촌지도소 그 근방이 축산을 옛날부터 많이 하던 지역입니다.
  또 그리고 7월달 이었기 때문에 그 장마로 인해 가지고서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일단 그렇게 판정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서 조금있다가 다시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10월22일자로 지도계장 보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그 서류를 인제 그동안 준비된 서류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를 위생계에서 갖다가 쓰고, 그 다음에 조리사 자격증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영양사 자격증 가진 사람 그 자격증을 복사해서 첨부시키고 그 다음에 식당건물 배치도를 제가 그려서 첨부시켜 가지고서 준비를 일단 7월10일날 까지 다 해놨었어요.
  다만, 수질검사만 안됐기 땜문에 수질검사한 서류만 첨부를 못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서류를 10월22일날 지도계장 보직을 떠나면서 후임자에게 인계인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집단급식소 설치신고가 마친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제가 재차 묻겠습니다.
  우리 박관진 계장님께서는 네분이 앉은 자리에서 얘기가 오갔고,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한 것은 당연히 하는게 좋지않느냐 얘기가 된걸로 제가 판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일단 인제 그렇게 이해 하는걸로 갔기 때문에 제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서용삼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정은동 소장까지 같이 있었다는 분명입니다.
  여기 기록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예, 같이 계셨었어요.
서용삼 위원   
  그러고서 그 뒤에 인제....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그것은 뭐 현재도 예.....
서용삼 위원   
  과장님과 박관진 계장님과 소장님과 이걸 제가 읽어드릴께요.
  오수처리 정화조 시설비 등등 많은 예산이 소모되므로 시일내 처리가 어려운바 농업기술센터 직원입니다, 50명이 넘으면 단체급식이 설치가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예, 그게 인제 집단급식소입니다.
서용삼 위원   
  50명이 안될적에는 이게 해당이 안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하다보니까 4-H회 들이 왔다갔다 하면 50명이 아까 뭐 4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제가 56명이라고 했어요.
서용삼 위원   
  아니 아까 소장님이 그러면 50명이 넘으니까 집단급식으로 해도 영업을 해도 가능하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예.
서용삼 위원   
  그래 하다보니까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사회복지과장이 한 얘기를 새로 하는게 좋지않느냐 했는데 그게 실천이 제대로 안된거죠 지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제 폐업된 자체도 그때 당시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아니, 폐업 관계는요, 그게 인제 뭐 제가 폐업신고를 직접 써줬기 때문에요 인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릴께요.
  인제 7월3일날  사회복지과장 하고 위생계장이 저희 사무실을 간 다음에 인제 거기서 얘기가 이게 인제 구조물변경 허가를 안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거요.
  그래서 인제 집단급식소를 설치를 할려고 한거구요 저희도.
  그러면서 7월10일날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인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증 하고 도장을 허가권자 한테 연락을 해가지고서 가지고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인제 제가 가서 연락을 했습니다 본인한테.
  그랬더니 본인이 그때 뭐 식사도 하는 시간이고 또 아시다시피 아주머니이기 때문에 기관같은데 잘 모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또 그 자체가 인제 직원 상록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제 제가 위생계장 한테 연락했죠 지금 못간다고 하는데 대신 가도 되느냐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가지고 가니까 김지후 그때 위생계장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차피 이건 위법된 허가증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허가증이고 또 집단급식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니까 그게 뭐 집단급식소 설치하는것도 뭐 한 15내지 20일이면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고 그 당시에는 또 7월달, 8월달은 아시다시피 예식은 없을 때 아닙니까 그게.
  그러고 인제 직원들만 급식할때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될것으로 이렇게 알고서 제가 가지고 가니까 그 자진폐업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자진폐업 신고서를 써줬어요.
  도장도 인제 본인한테 대신해 달라고 해서 도장도 갖고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것을 사전에 소장님 한테 말씀만 드렸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거죠.
  사실 저에게는 예식장 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제 업무 자체도 그랬는데 그게 인제 다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인제 후회 스러운거구요.
  또 예식장 관계는 제가 볼적에는 그래요 지금 이게 일반음식점 영업허가가 박명자에게 나 있고 또 운영은 직원 상록회에서 하는것인데 이것이 과연 소장님의 결재를 맡아야될 사항이냐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조금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될것도 같고, 또 그 허가증 자체가 또 하자가 있는 허가증이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도 알지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서 어제 참 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자기는 모르시고 누구누구 있는 자체도 모르시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계장님은 분명히 계셨다 이렇게 돼서 인제 제가 생각한대로 지금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들어 보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 폐업이 된거구만요 이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그렇죠, 그렇게 해서 7월10일자로 해서 폐업신고가 됐어요.
서용삼 위원   
  그러면 그 폐업된 얘기를 소장님 한테 안한 것이 인제 후회스럽다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예, 그것이 인제 문제가 돼서 제가 문책을 받은겁니다 이번에.
서용삼 위원   
  그런데 인제 소장님은 이때당시 네분이 얘기할적에 분명히 새로 영업허가를 내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죠?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그러니까 소장님이 집단급식소 설치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거아녜요 바로.
서용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최고책임자라는 양반이 그 얘기를 들었을적에 분명히 들은겁니다 소장님이 지금.
  박관진씨 얘기를 들어보면.
  그 뒤로 이 최고책임자라는 양반이 박관진씨 보고 이거 조치해서 빨리 하라는 얘기 이런 얘기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그런 말씀은 있었죠.
  저기 수질검사가 인제 불합격 되고 하니까 저희가 지금 지하수 쓰는데가 두 가운데요 하나씩 따 쓰는데 있고 또 하나 쓰는데가 있어요.
서용삼 위원   
  거기 몇 개 팠어요.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두 개가 있어요.
서용삼 위원   
  세 개 팠다고 하던데.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하나는 축산 어디에 있어요.
  개량축사라고 해가지고서요 우물옆에 또하나 있어요 있기는 세 개 있어요.
  그랬는데 그놈은 사실은 거기 서류를 첨부 못시켰는데 그것도 의뢰를 해보니까 역시 질산성 질소가 오바 했었죠 그것도.
  저희가 우물을 세 개 가지고 있어요.
서용삼 위원   
  18.2, 22.2 이렇게 나왔어요.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예, 글쎄 그렇게 나왔어요 그게.
서용삼 위원   
  그럼 수질검사는 해당 없으시죠 있어요 그것도.
  박관진씨가 그때당시?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수질검사를 제가 저희 계에서요 저희 직원이 기안해서 제가 인제 그 당시는 계장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다 수질검사 의뢰하는데 도장을 찍었죠.
  그러고 인제 그 당시 사회지도과장이 지금 보령으로 가신 복근채씨 였거든요, 그 분이 과장란에다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소장 싸인 받고 그랬어요.
서용삼 위원   
  예, 제 생각에는 박관진 계장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또 생활개선회에서 예식하던 문제 등등이 나와서 이 자리에 지금현재 여기까지 와있습니다.
  이 자리에 부르신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때 수질검사 한 것을 두 번 한걸 보면 사람이 참 뭐 먹긴 먹어요 전쟁터지면 물먹듯 먹는데 솔직히 사람이 먹어서 안되는 물이란 말이요 그게 불합격 판정나고 그런데 그때 당시도 예식을 했단말이요 그 물로 그렇죠.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전에는 했죠, 전에는 했어요.
서용삼 위원   
  하고서 뒤에 이런일이 나오니까 인제 그때 수질검사 다시해서 12월3일날 여기 합격증 온게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봤는데 어제 이놈을 못믿어서 원본을 갖다 달라고 해서 원본을 확인했습니다.
  해서 거기는 하자가 없는걸로 이렇게 나와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그래서 제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인제 여름철 이기때문에요 장마기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돼서 그때 질산성 질소가 더 나왔을것으로 판단이 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서용삼 위원   
  그래서 그거 관계는 인제 아까 박관진 계장님께서 손으로 만져서 대장균이 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자꾸 번복되는데 네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 지도소 소장 사무실에 있어서 대화가 됐다 이건 뭐 시인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예, 그건 뭐 지금현재 그 당시 과장님이 구항면장으로 계시고 지금 명예퇴임한 김지후씨도 멀리 가지않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한테요 지금 당장이라도 전화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할겁니다.
서용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박명자 명의로 일반음식업 영업허가를 가지고 있었죠?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예.
이용학 위원   
  그것이 허가기간이 말이요, 이게 지금 후생관 하고 생활관 때문에 그런데 후생관에다가 말하자면 허가를 냈단 말이요 허가 86년 4월7일날 냈는데, 인제 생활관으로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생활관이라고 해서요.
이용학 위원   
  아니, 새로 져서.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생활과학관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였죠.
이용학 위원   
  새로 짓지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예.
이용학 위원   
  93년도 시작해서 94년도 준공을 봤죠.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아뇨, 저희가 그게 93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94년도 6월달까지.
이용학 위원   
  6월달 까지.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예.
이용학 위원   
  그러면 그거 지을 때 말하자면 그전 말하자면 뜯기전에 전까지 거기 효과가 있는거 아뇨, 박명자것 86년도 4월7일 것 후생관으로 낸거 그 효과가, 아니 영업허가.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영업요.
이용학 위원   
  예, 허가.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인제 86년도부터 그게 89년도 까지는 제가 홍성읍지소에 근무할때요 그리고 인제 제가 89년도 4월2일자로 그때 읍.면단위에서 3명씩 근무하던 지소가 철수 되면서 제가 4월1일자로 지도계획 계장으로 그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인제 박명자 명의로 허가가 났는데요 그때는 직접 박명자가 운영하다 보니까 먹는 인원은 적지 또 교육하는 인원은 적지 그러니까 수지타산이 안맞았어요 경영에 애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휴업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제 89년도 4월1일자로 해가지고서 읍.면단위에 근무하던 지소직원들 3명씩 해서 전부가 들어오니까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한 60한 3, 4명이 이렇게 됐어요.
  인제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인제 제가 모시고 있던 소장님이 누구냐 하면 유기영 소장님을 모시고 있었는데요, 인제 그분이 인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지소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인원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식당을 좀 활성화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직원들 하고 상의해 가지고서 운영은 상조회에서 하고 거기에서 봉급을 주는식으로 그렇게 하면 그분은 호되게 걱정않고서 근무할 수가 있잖느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근무를 했어요.
이용학 위원   
  글쎄, 인제 그렇게 해서 했지.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예, 그렇게 해서 인제 92년도 10월 철거하기전 까지 근무했고 철거한 후 지금까지 지난해 12월24일까지 본인이 근무를 해왔어요.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말하자면 박명자 일반음식점 후생관으로 해서 허가를 당초에는 냈었는데 인제 92년도에 변경했다는거 아뇨 말하자면.
  89년도, 89년도.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예.
이용학 위원   
  그런 상조회 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인제 그후로 다시금 변경해 가지고 그 허가 가지고 계속 그 동안에 쓴거 아뇨.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그렇죠.
이용학 위원   
  썼는데 그 쓴 것이 지금 인제 94년도에 생활관을 다시 인제 말하자면 새로 집을 진거 아뇨.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예.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집 지은 후도 이걸 썼단 말이요.
  그 쓴데에 대해서는 법에 하자가 없는거요?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아니, 인제 그것을 인제 전혀 인제 몰랐죠 그러구서.....
이용학 위원   
  아니......
○위원장 주정열   
  잠깐 발언중지를 하겠습니다.
  7월3일날 박계장님 하고 전 위생계장님 하고 소장님 하고 구항면장님 하고 이렇게 같이 회동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에?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아니, 같이 합석을 해서 소장님도 있었어요.
○위원장 주정열   
  예, 그러니까 그 구항면장님이 지금 퇴근시간이 곧 됩니다.
  그래서 출석여부를 좀 묻고싶은데 위원님들 구항면장님 출석 어떻게 요구할까요?
  

(장  내  소  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위원   
  그 허가 가지고 집을 뜯고 새로 개축을 한 후로 그것을 썼는데 그게 타당한가 안한가 그것
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요.
  내용은 어떻게 뭐 들어서 대충 우리가 아니까.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그러니까 그게 인제 제가요 98년도 7월3일날 사회복지과장하고 위생계장이 와서 알려주면서 거기에 하자가 있다는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이용학 위원   
  98년도?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예.
이용학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예.
이용학 위원   
  98년도?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예.
이용학 위원   
  그때서 알았어요?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예, 그때서 알았죠.
  그전에 알았으면은 인제 뭐....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아는데 추궁할라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허가권은 사실 집을 개축하기 전에 효과가 있는거고 그후로는 효과 없는거죠 따지면요.
  그것을 담당을 하고 있었으니까 확실히 알겠구나.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담당이라기 보다도요 원래 식당은 개인 박명자 허가증하고 운영은 직원 상조회에서 하거든요.
  상조회에 총무가 있으니까 그것을 총무가 더러 해요.
이용학 위원   
  그렇지, 그렇지.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그러구서 그 사람들이 인제 한달 결산, 거기서 결산하면은 인제 봉급주고 또 인제 운영하고 그러구서  년 1년에 한번씩 또 그게 결산보고 하고 다 그런식으로 상조회 식당을 그런식으로 운영해 왔어요.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지금 허가권에 효과가 새로 개축을 할 때까지가 효과고 개축후는....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예, 글쎄요 그 내용을 98년도 7월3일날 비로소 저희가 알았어요.
이용학 위원   
  비로소 알았다, 사실은 그때부터 효과없는거지.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그때부터 효과가 없는 하자가 있는거로 얘기 하더라구요.
이용학 위원   
  하자가 있는데 그것을 유권해석의 법을 얘기 안해줘요?
  위생법에 어떻게 해서.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그러니까요 그게 인제 구조물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 그 허가증이 그렇게 얘기가.
이용학 위원   
  예, 알았어요.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그래서 인제 집단급식소를 설치하느라고 소장님 결재 맡아서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소장이 말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계장....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김지후씨요.
이용학 위원   
  김지후 계장 또 말하자면은 우리 박관진 계장님 같이 4인이 동석한거를 저는 뭘로 증명되느냐 하면 우선 여기 그 수질검사 설치검사 의뢰를 했단 말이요.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예.
이용학 위원   
  이게 정소장 싸인이 맞죠?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예, 맞지요.
이용학 위원   
  13일날 의뢰하고 12일날 결재를 맡았단 말이요.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예.
이용학 위원   
  그러면 뭣 때문에 이게 수질검사를 할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벌써 내용 동기를.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그러니까요 본인이 모르셨다고 해도 인지는 가능한거 아니요.
이용학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인지는 가능하죠 그게.
  그러구요 또 한가지는요 거기가 영양사 자격증하고 조리사 자격증을 누구걸 복사했느냐 하면은 하나는 현재 사회지도과장으로 온 강영희씨거 한식조리사 자격증, 그 다음에 하나는 영양사 자격증은 지금 생활개선담당으로 있는 이정의씨 그 영양사 자격증 이렇게 해서 두 사람걸 복사했는데요.
  사실은 한 사람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한 사람것만 해도 된데요.
  그래서 이번에 허가낼 적에는 이정의 생활개선 담당거 하나만 이렇게 넣은 거로 알아요.
  그 사람이 두 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학 위원   
  예,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소장실에서 44명이 앉아서 상의를 했는데 상의할때는 몇 분이 또 돼있어요?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예?
이용학 위원   
  상의 네분이 상의를 했다는건데 앉아서.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일단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하고 제가 인제 그 개선방향을 김지후씨 묻고 이렇게 하면서 소장이.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명이 다 있다는 얘기지.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그렇죠, 그러구서 소장님이 인제 생활개선 참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관계 얘기 하니까 우리 생활개선계 직원들은 그거 다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됐었어요.
이용학 위원   
  소장이 있었지.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예, 그렇게 얘기를 한거예요 주고 받았던 거예요.
이용학 위원   
  시간이 요게 언제라고?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시간이 오후 한 3시경쯤 될거예요.
서용삼 위원   
  몇 분이나 돼요?
  한 30분 돼요?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그때 30분까지는 안되구요 아마 한 15분이나 20분정도 될라나요.
  하여간 그렇게 길게는 안한거 같아요.
  지금 잘 기억은 안나는데요.
이용학 위원   
  날짜는?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예, 오후구요, 7월3일경.
이용학 위원   
  7월3일날?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예.
이용학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17시 1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00분 조사중지)

(17시 10분 조사계속)

○위원장 주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본 위원이 다시 좀 간단하게 묻고 싶은 것은 징계를 한달 처분받았는데 거기에 소감 말씀 좀 제가 잠시 간단하게 말씀을.
  말하자면 같은 생활개선 저거죠 계가 무슨 계죠 생활개선과요?
○농업기술센터 박관진   
  제가 인제 문책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인제 소장님께 사전 결재 사업 보고도 없이 자진폐업을 하고 무허가 기간이 발생해서 예식장 및 음식판매가 위법 영업이 되었다는 것이 인저 첫 번째 징계 사유입니다.
  지금도 전 그때 그 바로 소장님께 왜 자진폐업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았나 후회스럽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인저 감봉하고 감봉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인저 여기도 와 계십니다마는 그 사회복지과장 하고 위생계장이 그 구내식당의 하자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하기로 이야기 되었기 때문에 그 하자 상태인 것은 윗분들이 인지한 것으로 인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수질검사를 제가 했기 때문에 소장님 결재를 맡아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리했고 그 다음에 영업허가가 개인 박명자로 돼있고 또 운영은 직원 상록회에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소장님 결재까지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그 당시 제가 생각을 안했고 또 하자라고 인저 지적된 그 영업허가를 자진폐업한 것은 제가 볼적에는 뭐 엄격하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법을 지키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법을 지킬라고 한 것이 지금으로봐서는 제가 그 손해본격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음식판매는 제가 당초 시작부터 구내식당 음식영업허가권자인 박명자와 식당을 운영하는 직원 상록회가 거기에 전연 관여가 안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별개의 생활개선회 단체의 명의로 예식장 음식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본 박명자 명의 음식점 영업허가와 직원 상록회를 이용한 잘못된 영업행위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걸랑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설령 자진폐업이 안돼있다고 하더라고 그게 인제 유효한 허가라고 하더라도 지난해 7월3일 구내식당이 구조물 변경 허가 안된 하자임을 그 담당과장하고 위생계장이 소장실에서 이야기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그 사항은 인지가 가능할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생활개선계장도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위한 그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복사해서 저희 지도계에다가 제출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번 12월달에 집단급식소 설치하면서 사용은 안된거로 알아요 제가.
  왜그러냐 하면은 이정의 생활개선 담당자가 영양사 자격증하고 조리사 자격증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경우는 한 사람의 자격증만 복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개선, 그 당시 생활개선계장의 한식조리사 자격증은 복사만 그때 해줬지 사용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요것이 내가 한달전에 후임자인 전용환이에게 12월20일날 인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달전에 그것을 전용환 그 후임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구서 인저 또 다음번에 인저 제가 문책된 내용인데요 98년 12월이후 결혼에 대한 음식접대를 중단케해서 예약된 혼주로부터 항의와 행정기관의 공신력을 훼손시켰다는 내용이 저희 문책한 두 번째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생활개선계 예식장 음식판매는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구내식당 영업허가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해왔고 또 문제를 제기한 의회에서도 일단 예약된 결혼은 무리가 발생되지 않게 그대로 결혼식을 진행하도록 제가 알기로 양해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 관계자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정 개선하기 보다 오히려 생활개선회원을 선동해서 일을 더 어렵게 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이런 특위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고 오히려 더 기관의 공신력을 더 떨어뜨리게 하지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하면은 제가 99년 1월28일 현재 제가  농촌지도공무원으로 32년 8개월을 재직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성에서만 31년 8개월을 근무했고 또 주무계장인 지도계획계장을 제가 8년 7개월동안 근무하면서 남들이 좋게 얘기해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성실하게 근무한다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근무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공직을 마감하는 정년,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은 제가 일생을 공직한 직장의 예식장 운영이 지역민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또 여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비난을 받은 것은 관계직원이 그동안 몇 차례 문제가 돼서 혼주로부터 항의도 받고, 또 다투고 여론화되었는데도 이들 시정 개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원들을 선동까지 해서 일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더 농촌지도소 이미지가 손상이 되고 또 그동안 지역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근무한 동료직원들까지도 같이 비난받게 되고 누가 된 점은 참으로 저도 안타깝고 애석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19일날 감봉처분을 받았습니다만, 지난해 12월 18일 소장님으로부터 파면 내지 해임까지 거론된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밤이면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내식당이 위법이라고 그래서 시정할려고 하다가 사실은 선의적으로 영업허가 공백기간이 발생한것입니다 그게.
  그것이 과연 예식장 음식판매 과정에서 발생된 그 말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누군가 내용을 왜곡되게 말씀을 드려서 발생된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평생을 보낸 직장에서 정년을 앞두구서 상당히 마음이 착잡한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학 위원   
  예, 그 말씀 내용을 참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잡수시고 제가 정은동 소장님한테 영업허가 일반음식점 허가에 대해서 좀 감사 질의했었습니다.
  그런데 86년도 4월7일날 후생관을 말하자면 박명자 앞으로 허가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금 89년도 10월30일 변경을, 말하자면 농촌 상록회원 그 사후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금 말하자면 그 허가를 일반음식점 허가를 박명자 앞으로 허가를 해가지고 쭉 왔는데 93년에 후생관을 뜯고 과학관, 과학관을 뜯고 생활과학관으로 다시 짓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었는데 왜 이거 허가를 안내고 그냥 뒀느냐 그러면은 거기 쭉
적어도 그러니까 8년간을 허가있이 했고 3년간은 무허가인데 95년부터 98년까지.
  그안에 그러면 사회과에서 경고도 없었느냐, 경고도 없었다.
  또 그럼 문서상으로도 없었느냐, 문서상으로도 없었다.
  구두로 했느냐 구두로도 난 못들었다.
  실무자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랬단 말이요.
  그런데 지금 박관진 계장님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확인한 결과 소장실에서 98년 7월3일날 소장실에서 한창숙 과장님 하고 김지후 계장님하고 소장하고 이렇게 해서 4인이 말하자면은 거기에서 강대식이가 말하자면 새로 집을 지어놓고 허가 갱신도 않고 이렇게 무허가로 그냥 방치해두느냐 불법을 말이요.
  그런 얘기가 있다 해가지고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좀 말씀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은 한 15분 내지 20분정도 상의했다고 했는데 그때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소리를 우리 한창숙 면장님께서 시간 말하자면 7월3일날 날짜, 날짜하고 그 장소에 네 사람이 있고 없고 그 얘기만 하면 돼요.
  그때 와 계셨죠?
○위원장 주정열   
  이 위원님!
  순서가 바꿨어요.
이용학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주정열   
  지금 박계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박관진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 7월3일 오후 박관진 계장님, 전 위생계장님, 농촌지도소 소장님, 현 구항면장님이 회의하셨다는 내용에 대한 금일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것입니다.
  허위로 답변하거나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1조제4항과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구항면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항면장 한창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98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월 28일
  구항면장 한창숙
○위원장 주정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서용삼 위원입니다.
  면장님 참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 자리에 출두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물을께요 거기 답변만 해주세요.
  7월3일날 한 3시경 우리 과장님이 지도소에 간일 있죠?
○구항면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서용삼 위원   
  지도소 가서 박관진, 소장님 만났죠?
○구항면장 한창숙   
  그렇습니다.
서용삼 위원   
  만나가지구서 그때당시 김지후 또 위생계장도 왔었죠?
○구항면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서용삼 위원   
  거기서 만나서 그 소장실로 올라가셨죠?
○구항면정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래서 소장실에 가서 소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항면장 한창숙   
  계셨습니다.
서용삼 위원   
  예, 그러면 네분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복지과장님이 박명자 명의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다시 발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업무담당자간에 협의하셨죠?
○구항면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서용삼 위원   
  분명히 그 자리에 과장님하고 김지후 계장하고 정은동 거기 소장님하고 박관진 계장님하고 같이 네분이 있었죠?
○구항면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 시간은 얼마나 돼요?
○구항면장 한창숙   
  그 시간이 제가 오후 3시경에 거기 가 가지고 한 30분내지 한 40분 정도 대화가 된거로 알고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요것을 제가 왜 우리 면장님을 여기 찾으셨느냐 하면은 증인이 좀 필요해 가지구요 오늘 참 부르신겁니다.
  거기 박관진 계장님하고.
  어제 우리 지도소 소장님이 제가 질문할적에 답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 안계시다고.
  저는 잘 본인은 모른다 들은 적도 없다.
  누구 만난일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질을 하기위해서 안부를려고 하다가 오늘 다시 제가 오후에 불렀습니다 지금.
  불러서 이거 확인할려고.
  저는 위원장님,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우리 한 면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야 겠습니다.
  여기 농업기술센터가 거기 일반음식점 허가를 박명자 앞으로 농촌지도소 후생관으로 8월6일날, 아니 86년도 4월7일날 허가를 득했다가 89년도 10월30일날 다시 농촌지도소의 상록회 회원 여러 가지 편의상 변경을 해서 얻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가지고 쭉 계속 오다가 93년도에 후생관을 부수고 다시금 생활과학관을 다시 개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축을 하고 나서는 그후로 이게 말하자면 허가를 변경, 갱신신고는 다시금 집단급식소로 해서 신고를 했어야 할텐데 신고를 못한 것이 그러니까 95년도서부터 98년까지 3년간을 말하자면 허가가 먼저 허가 가지고 그 허가 가지고 박명자 허가 가지고 했거든요?
○구항면장 한창숙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지도소장 얘기는 뭐냐면 그놈 가지고 했어도 아무 이상 없다, 본위원은 위생법에 여기 보니까 어떤 모든 구조물이라든가 또는 변경이 이루어졌을 적에는 개축했을 적에는 허가가 다시금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질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장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없다 해요.
  지금 박관진이 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개축을 해서 구조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먼저 박명자가 89년도 10월30일 날짜로 낸거는 그때가서는 효과가 그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말하자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은건가 그것이 조금 제가 알고싶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구항면장 한창숙   
  글쎄요, 그 상황을 제가 몰랐었습니다.
  저는 몰랐었고 제가 인제 위생업무를 본지 그때....
이용학 위원   
  아니, 아니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모르셨다면 그건 그냥 두고, 그러면은 지도소에다가 그러한 경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고.
○구항면장 한창숙   
  서면으로 경고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시설물이 다시 헐리고 다시 짓고 한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경고한 사실이 없고, 그 7월3일날 오전에 우리 지방 일간 모 기자가 사회복지과 위생계에 와가지고 큰소리로 그냥 거칠게 항의했는데 그 내용 관계는 그 위생계장 한테 지도소 그 예식장과 관련된 그 식당 운영에 대해서 그분이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학 위원   
  그때서 알으셨겠구만.
○구항면장 한창숙   
  예, 그래서 위생계장을 불러가지고 그 무슨 얘기를 기자가 저렇게 와서 거칠게 항의하고 저렇게 나갔느냐.
  그래서 그 사유를 물어보니까 설명을 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은 허가대장을 좀 가져와봐라 했더니 거기에 그 박명자 개인명의로 허가가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관계도 좀 알아볼겸 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제가 그날 3시경에 소장님실에 그 부속실 아가씨 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계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김지후 계장하고 같이 가서 일단 대화를 해야지 이거 안되겠구나 해서 같이 가서 그 박관진 계장님 찾아서 같이 세분이 우리 셋이가 소장님실로 들어가서 소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이용학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식장을 말이요 신고하도록 끔 돼있는데 근 12년간을 신고없이 그냥 무신고로 이렇게 해서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담당 그 계장 위생계장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무슨 동향보고 같은거 이런것도 못들었어요?
○구항면장 한창숙   
  예, 그런거 못들었습니다.
이용학 위원   
  모르기 때문에 그당시 그냥 12년간.
○구항면장 한창숙   
  예.
이용학 위원   
  뭐 이거 소장님실에서 한 것은 확인이 됐고 강대식이 얘기한거 다 됐고.
  예, 수고많았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구항면장님의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항면장님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항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증인, 참고인 질의 답변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중지하고 99년 1월29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조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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