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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5년 5월 9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6. 5. 홍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7. 6. 홍성군 홍성스카이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홍성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홍성 유기농업특구 계획 변경에 따른 홍성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홍성군 저탄소 ESG 인증 축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홍성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0. 19. 홍성군 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신동규 의원)
  3. o 5분자유발언(장재석 의원)
  4. 1.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희 외 10인 의원 발의)
  5. 2.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규 의원 발의)
  6. 3.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규 의원 발의)
  7. 4. 홍성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윤일순 의원 발의)
  8. 5. 홍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장재석 의원 발의)
  9. 6. 홍성군 홍성스카이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석 의원 발의)
  10. 7. 홍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8.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9.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0.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영식 의원 발의)
  14. 11.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윤 의원 발의)
  15. 12.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균 의원 발의)
  16. 13. 홍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경 의원 발의)
  17. 14. 홍성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규 의원 발의)
  18. 15. 홍성 유기농업특구 계획 변경에 따른 홍성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16. 홍성군 저탄소 ESG 인증 축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0. 17.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18. 홍성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22. 19. 홍성군 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20.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동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신동규 의원) 
  
신동규 의원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천, 금마, 장곡, 홍동 지역구 의원 신동규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서산 자락에 자리한 첫 번째 마을, 상담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낸 변화와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PPT 송출-오서산 품에 안긴 상담마을 영상)
  보신 것처럼 상담 마을은 아름다운 오서산의 품에 안긴 작은 산촌입니다.
  하지만 이 마을은 단순히 자연에 기대어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어 내고 변화시킨 마을입니다. 
  상담 마을 주민들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두부와 된장을 만들고 오서산 억새풀 식당을 운영하며 소득과 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유 정원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쉼과 회복의 공간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농촌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4년 기준 연간 방문객 수는 약 35,000명, 마을 수익은 2억 1,000만 원에 달하며 16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점은 이 수익이 마을 기금으로 다시 환원되어 어르신 복지, 마을 축제, 주민 복지 사업 등 공동체 전체를 위한 재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괴산의 산막이옛길, 대관령 양떼목장, 삼례 문화예술촌처럼 상담 마을 역시 순환형 경제 구조를 갖춘 주민 주도형 마을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과거 오서산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레포츠타운 조성 등 여러 개발 사업들이 오서산의 98%가 사유림이라는 행정적 한계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사유림이라는 이유로 오서산을 “이름 없는 산”으로 남겨 둘 것입니까?
  실질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군에서 직접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면 이제는 상담 마을 주민들이 오서산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줘야 합니다.
  주민들이 가진 가능성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의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상담 마을의 자율적 발전을 위해 군관리계획은 조속히 해제되어야 합니다.
  둘째, 개발과 보전은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조화롭게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생태·치유·관광 자원을 아우르는 거점 마을로 육성해야 합니다.
  상담 마을의 성과는 한 사람의 힘이 아닌 주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의 결과입니다.
  모든 변화는 사람에서 시작되며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오서산의 첫 마을, 상담 마을이 홍성을 대표하는 마을로써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전략적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은미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장재석 의원) 

(10시 07분)

  
장재석 의원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의원 장재석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인들의 디지털 문화 소외에 대한 우리 홍성군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기술이 삶의 모든 영역을 빠르게 바꾸어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각종 스마트 기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일상의 일부가 되었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 등은 생활 속 필수 도구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정보로부터 단절된 채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PPT-홍성군 관내 경로당 중 무선인터넷 비용 지급 현황)
  홍성군 관내 경로당 중 무선인터넷 비용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로 보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홍성군에는 총 372개소의 경로당이 운영 중입니다.
  그중 무선인터넷 비용을 자체 지출하고 있는 경로당은 단 10곳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의 2.7%에 지나지 않는 수치입니다.
  3%도 안 되는 이 수치는 단순한 “편의시설 부족”의 문제가 아닌 홍성군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방증이며, 디지털 포용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일상은 더 이상 오프라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과의 소통, 정부 복지 서비스 접근, 온라인 금융, 건강 관리 등 모든 것이 인터넷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파이 하나 없는 공간에서 하루를 보내는 어르신들께 우리는 어떤 복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디지털 인프라조차 제공되지 않는 복지 현장은 어르신들의 일상 속 디지털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엔 행정 서비스, 금융, 보건, 가족 소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격차를 고착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최근 정부는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올해 1월에 국회에서 새로 제정된 디지털포용법입니다.
  이 법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으며 특히 디지털 취약 계층, 곧 고령층과 같은 정보 소외 계층의 접근성 보장과 역량 강화를 위해 연간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를 넘어 디지털 접근의 거점이자 복지의 중심 공간으로 기능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각종 공공 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고령층의 정보 접근 격차는 곧 복지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산광역시, 원주시 등 타 지자체들은 이미 경로당 내 무선인터넷 지원을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청주시, 무주군 등 많은 지자체들이 어르신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 또한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로당 무선인터넷 설치 및 통신 비용을 군에서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홍성군의 어르신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소통하며 보다 활기찬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정보에서 소외된 이들을 포용하는 것, 그거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복지의 가장 본질이며, 행정이 시작되어야 할 자리입니다.
  지금이 바로 홍성군이 디지털 포용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은미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동규 의원님과 장재석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에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희 외 10인 의원 발의) 
2.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규 의원 발의) 
3.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규 의원 발의) 
4. 홍성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윤일순 의원 발의) 

(10시 12분)

  
○의장직무대리 김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신동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동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동규입니다.
  제3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5월 8일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78호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반영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79호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군수 추천 규정을 삭제하여 검사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결산 검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 개정안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규정 삭제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개정 사항을 반영 및 생일 특별휴가 신설로 직원의 일과 삶을 조화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자기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81호 홍성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신뢰하는 의정 활동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 윤리 확립과 청렴한 행정 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은미   
  신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신동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장재석 의원 발의) 
6. 홍성군 홍성스카이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석 의원 발의) 
7. 홍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8분)

  
○의장직무대리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홍성스카이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윤일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윤일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일순입니다.
  제3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5월 8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홍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에 따라 홍성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홍성군 홍성스카이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스카이타워 입장료 면제 대상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을 추가하여 장애인과 보호자의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홍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통합 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이전 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세 감면 사항 중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안정된 지방세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 기준을 확대하여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진료비, 수수료 등의 납부 기한을 변경하여 보건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의 오탈자를 정정하고 조례 제4조제1항을 “「지역보건법」 제25조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은미   
  윤일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홍성스카이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 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영식 의원 발의) 
11.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윤 의원 발의) 
12.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균 의원 발의) 
13. 홍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경 의원 발의) 
14. 홍성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규 의원 발의) 
15. 홍성 유기농업특구 계획 변경에 따른 홍성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홍성군 저탄소 ESG 인증 축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7.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홍성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19. 홍성군 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4분)

  
○의장직무대리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 유기농업특구 계획 변경에 따른 홍성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저탄소 ESG 인증 축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선경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선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선경입니다.
  제3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지난 5월 8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징수 관리 현황을 반영하고 입법 경제상 불필요한 조항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새로 규정된 청년 시설의 설치·운영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전반의 문장 표현과 자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홍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길 조성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일반용 쓰레기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 국가 보훈 대상자 중 참전·보훈 명예 수당 수급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홍성군 유기농업특구 계획 변경에 따른 홍성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유기농업특구 계획 변경에 따라 특구 명칭을 변경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적용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홍성군 저탄소 ESG 인증 축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 양돈·축산업 ESG 인증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실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중 민원 신청 서류의 첨부서류인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여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홍성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계획 관리 지역 내 주택과 공장의 혼재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 등을 완화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홍성군 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환경 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은미   
  최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 유기농업특구 계획 변경에 따른 홍성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저탄소 ESG 인증 축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 33분)

  
○의장직무대리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윤일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윤일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천읍 원도심 빈집 재개발사업의 건은 광천읍 원도심 빈집 재개발사업을 위해 광천읍 상정리 12번지 일원 토지 5필지와 건물 4동을 취득하여 농촌의 가치 보전과 농촌다움 회복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홍북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건은 홍북읍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홍북읍 대동리 5-14번지 일원 토지 3필지를 취득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와 군민의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은미   
  윤일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최선경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선경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사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은 어민의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동작업장 및 공용창고를 신축하고 어사항 노외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의 건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대상지인 서부면, 갈산면 일원에 농업용 온실을 설치하고 갈산면 일원 토지 29필지 취득을 통해 임대형 부지를 조성하여 청년 농업인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 편성 전에 그 사업 계획성 및 필요성 등을 예산 의결 전에 주민대표 의결기관인 의회에 보고하는 예정 준칙이므로 향후에는 심의를 통하여 취득 재산에 대한 타당성 검토하는 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각별히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은미   
  최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홍성군이 2017년 이후 8년 만에 다시 인구 10만 도시로 회복하게 된 것은 전국적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떠나는 도시”가 아닌 “찾아오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군만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더욱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10만 군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