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5년 5월 8일 (목) 10시 06분
- 의사일정
- 1. 제3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06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김윤태
의사국장 김윤태입니다.
제3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지난 4월 24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2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5월 1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4월 30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5월 1일에는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5월 1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윤태입니다.
제3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지난 4월 24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2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5월 1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4월 30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5월 1일에는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5월 1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덕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의 현황과 시급한 설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이제는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 포함된 법정 복지시설로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하고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단순한 보호 공간이 아니라 재활 프로그램과 사회 적응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에게는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 기반 시설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이 마련된 지역에서는 장애인은 사회성과 자립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보호자는 생업에 종사하며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돌봄 책임 분담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주간보호시설이 없다면 가족이 평생 돌봄의 무게를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둔 가정은 가족 중 한 사람이 생업을 포기하고 돌봄에 전념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 신체적 소진, 사회적 고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고령이거나 건강이 악화될 경우 가정 전체가 무너지는 비극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봄의 무게를 장애인 가족의 몫으로 남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도, 그 가족도,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그들의 삶은 지역 복지 체계의 수준을 보여 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2024년 12월 기준 우리 홍성군의 등록 장애인 수는 7,209명으로 전체 인구 99,198명의 약 7.27%에 해당합니다.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그에 걸맞은 주간보호시설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록 군수님의 장애인 사회생활 지원 확대 공약을 보고 기대했습니다.
돌봄 부담을 지역이 함께 나누고, 가족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현재 우리 홍성군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주간 보호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으며 충청남도 내 시군이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홍성군은 부여, 태안, 금산, 청양과 함께 시설 공백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부여군은 장애인 복합형 보호시설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청양군은 최근 균형발전사업비를 확보하여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반면 우리 군은 아직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단지 낮 시간 동안 장애인을 돌보는 장소가 아닙니다.
장애인에게는 자립의 기반이 되고, 가족에게는 삶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며, 지역사회에는 책임과 연대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가정이 부족한 돌봄 환경 속에서 모든 부담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는 홍성군이 그 짐을 함께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용록 군수님.
홍성군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반드시 설립해 주십시오.
이는 단순한 행정 시설 하나를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삶을 지역이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가족의 삶을 되돌려주는 회복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주간보호시설 설치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족의 고통을 덜며, 우리 홍성군을 더욱 포용적인 공동체로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홍성군이 공공 돌봄을 실현하는 선도적 지방정부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반복되는 비극을 멈추고 장애인과 그 가족이 더 나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움직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덕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의 현황과 시급한 설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이제는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 포함된 법정 복지시설로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하고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단순한 보호 공간이 아니라 재활 프로그램과 사회 적응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에게는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 기반 시설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이 마련된 지역에서는 장애인은 사회성과 자립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보호자는 생업에 종사하며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돌봄 책임 분담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주간보호시설이 없다면 가족이 평생 돌봄의 무게를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둔 가정은 가족 중 한 사람이 생업을 포기하고 돌봄에 전념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 신체적 소진, 사회적 고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고령이거나 건강이 악화될 경우 가정 전체가 무너지는 비극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봄의 무게를 장애인 가족의 몫으로 남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도, 그 가족도,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그들의 삶은 지역 복지 체계의 수준을 보여 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2024년 12월 기준 우리 홍성군의 등록 장애인 수는 7,209명으로 전체 인구 99,198명의 약 7.27%에 해당합니다.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그에 걸맞은 주간보호시설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록 군수님의 장애인 사회생활 지원 확대 공약을 보고 기대했습니다.
돌봄 부담을 지역이 함께 나누고, 가족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현재 우리 홍성군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주간 보호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으며 충청남도 내 시군이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홍성군은 부여, 태안, 금산, 청양과 함께 시설 공백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부여군은 장애인 복합형 보호시설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청양군은 최근 균형발전사업비를 확보하여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반면 우리 군은 아직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단지 낮 시간 동안 장애인을 돌보는 장소가 아닙니다.
장애인에게는 자립의 기반이 되고, 가족에게는 삶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며, 지역사회에는 책임과 연대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가정이 부족한 돌봄 환경 속에서 모든 부담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는 홍성군이 그 짐을 함께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용록 군수님.
홍성군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반드시 설립해 주십시오.
이는 단순한 행정 시설 하나를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삶을 지역이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가족의 삶을 되돌려주는 회복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주간보호시설 설치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족의 고통을 덜며, 우리 홍성군을 더욱 포용적인 공동체로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홍성군이 공공 돌봄을 실현하는 선도적 지방정부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반복되는 비극을 멈추고 장애인과 그 가족이 더 나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움직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정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정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4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4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2항 제3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이선균 의원님과 이정윤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이선균 의원님과 이정윤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