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5년 2월 25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우리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천수만 홍성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천수만은 오늘 홍성군의 자랑스러운 수산 자원이자 지역 경제와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지역은 과거의 규제 때문에 더 이상 그 본래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송출) 천수만은 1978년에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규제가 지역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홍성군 주변의 환경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1983년에서 5년 서산 AB지구 방조제 건설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수산 자원 보호의 필요성을 줄어들었고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형평성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홍성군은 1978년 1,996만 5,000평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반면, 보령시는 1989년 추도와 소도 사이 약 302평만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두 지역 간 보호 구역 면적 차이는 약 66,006배로 극단적인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 전환)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홍성호는 천수만 줄기에 같은 호수로써 보령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제외되고 홍성군 수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0년 홍성 방조제 준공과 매립 건설로 인한 수질 악화와 기후변화로 서식지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수산 자원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이 사실상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홍성군은 지속적인 규제로 인해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홍성호는 보령과 동일한 수역을 공유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령시는 이미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홍성군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개발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홍성군은 경제적인 기회를 상실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천수만 지역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홍성군은 더 이상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홍성호를 비롯한 지역 개발을 통해 홍성군의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화면 전환) 표출 자료 세 번째를 보시면 홍성군은 이미 2024년 역점 과제로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추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기초 조사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 육역부는 99% 해제되었으나 해역부는 아직 100%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죽도 해역부 기개발된 방파제를 비롯하여 홍성호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에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는 천수만 홍성호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촉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집행부도 이제는 멀리서 지켜보지 말고 함께 뚝심 있게 실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일에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미래를 위해 의회와 행정이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홍성군민 여러분과 함께 천수만 홍성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변화를 이루어 갑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우리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천수만 홍성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천수만은 오늘 홍성군의 자랑스러운 수산 자원이자 지역 경제와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지역은 과거의 규제 때문에 더 이상 그 본래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송출) 천수만은 1978년에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규제가 지역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홍성군 주변의 환경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1983년에서 5년 서산 AB지구 방조제 건설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수산 자원 보호의 필요성을 줄어들었고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형평성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홍성군은 1978년 1,996만 5,000평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반면, 보령시는 1989년 추도와 소도 사이 약 302평만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두 지역 간 보호 구역 면적 차이는 약 66,006배로 극단적인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 전환)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홍성호는 천수만 줄기에 같은 호수로써 보령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제외되고 홍성군 수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0년 홍성 방조제 준공과 매립 건설로 인한 수질 악화와 기후변화로 서식지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수산 자원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이 사실상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홍성군은 지속적인 규제로 인해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홍성호는 보령과 동일한 수역을 공유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령시는 이미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홍성군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개발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홍성군은 경제적인 기회를 상실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천수만 지역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홍성군은 더 이상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홍성호를 비롯한 지역 개발을 통해 홍성군의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화면 전환) 표출 자료 세 번째를 보시면 홍성군은 이미 2024년 역점 과제로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추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기초 조사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 육역부는 99% 해제되었으나 해역부는 아직 100%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죽도 해역부 기개발된 방파제를 비롯하여 홍성호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에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는 천수만 홍성호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촉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집행부도 이제는 멀리서 지켜보지 말고 함께 뚝심 있게 실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일에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미래를 위해 의회와 행정이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홍성군민 여러분과 함께 천수만 홍성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변화를 이루어 갑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선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균입니다.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8,465억 5,400만 원보다 166억, 1.96%가 증가한 8,631억 5,4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938억, 특별회계 693억 5,400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16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균입니다.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8,465억 5,400만 원보다 166억, 1.96%가 증가한 8,631억 5,4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938억, 특별회계 693억 5,400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16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이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올해의 첫 회기인 제310회 임시회를 마치게 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도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되새기고 군민들의 대변자로서 그 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더욱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올해의 첫 회기인 제310회 임시회를 마치게 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도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되새기고 군민들의 대변자로서 그 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더욱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