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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5년 2월 13일 (목) 10시 07분


  1. 의사일정
  2. 1.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4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202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
  6.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권영식 의원)
  3. o 5분자유발언(최선경 의원)
  4. 1.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3. 2024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4. 202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김은미 의원 외 9인 의원 발의)
  8.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9.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윤태   
  의회사무국장 김윤태입니다.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지난 1월 23일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월 13일부터 2월 25일까지 13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와 2024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월 6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2월 5일에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월 6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꿈자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2월 6일에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권영식 의원) 

(10시 10분)

  
권영식 의원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 원도심 지킴이 권영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홍성군의 지역 경제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께 희망에 가득 찬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나,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시작된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율이 상승하며 내수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폐업 신고 건수는 100만 건에 육박했는데, 이는 코로나 한창 유행했던 2020년보다 수치가 높습니다.
  게다가 이커머스의 급격한 성장과 인구 감소는 지역의 상권을 더욱 위축시키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 소상공인들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으며, 홍성군 또한 이러한 현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권이 살아나야 하며, 지역 상권의 근간은 바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금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먼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 홍성군은 사회·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긴급 자원이나 이차 보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새로 창업을 준비하는 군민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 홍주읍성 복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홍주읍성 복원 사업은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십 년 전부터 기획되었으나, 이제 성의 윤곽을 그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홍성읍 원도심 상권은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방문객을 끌어들일 유인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군청 이전이 확정된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읍성 복원 사업이 원도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읍성 복원 사업이 추진력을 잃지 않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의 질적 개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작년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은 규모 면에서 성장을 이루었으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은 거의 없습니다.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의 흥행 효과 역시 단발성으로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콘텐츠의 개선 없이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의 축제가 지속된다면 그나마 단기적인 흥행마저도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비큐페스티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홍성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페스티벌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 내 소상공인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축제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지역 경제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과감한 창업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창업 지원 사업은 구색을 맞추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원책을 개선하여 지역의 창업 희망자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창업 경진 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유망한 사업가들을 발굴해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대일 멘토링과 초기 자금 및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창업 지원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홍성군 공직자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경제적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역 경제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일이며, 홍성군이 소상공인과 사업가들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홍성군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상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대안 마련에 힘써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경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최선경 의원) 

(10시 17분)

  
최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을 다하는 최선경 의원입니다.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해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청년 유출 문제가 심각한 농촌 지역은 지역 공동체의 붕괴가 우려됩니다.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기존의 지원 정책만으로는 농촌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으로 관철시키는 데 의정 활동을 집중해 왔습니다.
  지난해 2월 제301회 임시회에서 지방 소멸 문제를 풀 열쇠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향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을 주장해, 더 나아가 관련 정책들을 조례에 담아냈습니다.
  또한 12월 제309회 정례회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농촌의 공공시설을 청년·귀농·귀촌인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같은 맥락에서 농촌의 로컬 콘텐츠를 활용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콘텐츠타운’을 결성면 소재지 일원에 조성하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사업이란 읍·면 소재지에 역사와 문화, 건축 양식, 특산물 등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로컬 상권을 조성하고, 크리에이터와 기업을 육성 또는 유치함으로써 농촌의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자원을 다변화해 청년 유출을 막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결성면 소재지 일원은 유서 깊은 역사 유적과 문화재들이 집적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다양한 생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로컬콘텐츠타운으로써의 잠재력이 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목길 자본론’의 저자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개성 있는 건물 또 다채로운 전통문화, 끈끈한 지역 공동체 같은 농촌의 문화 자원이야말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로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컬로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독립 서점, 카페, 빵집, 게스트하우스 이 네 가지를 중심축으로 상권을 조성하고 여기에 먹거리나 자연환경, 역사 유적과 같은 농촌 고유의 특색을 더해 그 지역만의 새로운 어메니티이자 로컬 콘텐츠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조건에 결성면 소재지가 딱 제격이라 하겠습니다.
  건물도, 장소도 그리고 사람도 모두 문화재인 곳, 결성면을 방문한 사람은 누구나 시간 여행자가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결성면 소재를 중심으로 읍내리의 좁은 골목을 따라 이어진 오르막길 끝에는 결성동헌이 있으며, 최근에 복원된 결성읍성과 100년의 역사를 품은 결성초등학교가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릉지 위에 한 폭의 산수화가 펼쳐져 있는 듯한 결성향교와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홍성결성농요, 결성칼국수로 대표되는 소문난 맛집들과 골목마다 숨어 있는 개성 있는 상점들은 독특한 매력으로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 것입니다. 
  또한 홍성만해야구장을 조성한 후 결성면을 홍성군의 대표적인 스포츠타운으로 만들겠다는 이용록 군수의 야심찬 계획이 서서히 실현되고 있어 조만간 스포츠인들의 방문도 줄을 이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게다가 결성면은 주민들 간 단결과 화합이 잘되어 지역 공동체도 탄탄하다는 평가가 자자합니다.
  로컬콘텐츠타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 개발과 함께 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자연적·문화적 자원은 물론 지역 공동체까지 잘 형성돼 있는 결성면은 사업 성공에 필요한 핵심 요건들을 두루 갖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사업은 소멸 위기의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혁신적인 시도이며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을 요하는 복합성을 띠는 사업인 만큼 그 어떤 곳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결성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들이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으로 부서별 칸막이를 좀 없애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의 어메니티와 농촌 콘텐츠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이 새로운 농촌 재생 모델은 결성면의 부활을 꿈꾸는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권영식 의원님과 최선경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 2월 13일부터 2월 25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4분)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2항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권영식 의원님과 문병오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으로 문병오 의원님, 서준철 님, 김택삼 님, 이병선 님, 이희만 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김은미 의원 외 9인 의원 발의) 

(10시 25분)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 및 주요반영 내용, 예산 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세출예산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 계속비 사업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 및 주요반영 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및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 정상화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등 민선 8기 군정 현안·역점 사업 및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상반기 내 편성이 시급한 사항을 반영한 핀포인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부지 매입, 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 보전·활용 계획 수립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9,064억 원보다 166억 원이 증가한 9,230억 원입니다.
  예산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7,772억 원보다 166억 원이 증가한 7,93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로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도 당초 기금운용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7,772억 원보다 166억 원이 증가한 7,938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1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본예산 6,319억 원보다 166억 원이 증가한 6,485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81.7%를 점유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4.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비는 본예산 6,547억 원보다 166억 원이 증가한 6,713억 원이고, 재무활동비 및 행정운영비는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증·감 내역으로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 5,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5억 500만 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14억 1,500만 원, 예비비 분야에서는 14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한 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조속히 지원하고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상반기 내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31분)

  
○의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