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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홍성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2월 24일(목) 11시 12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2.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2.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자치행정과장 이규용입니다.
  홍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홍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명문화하여 홍성군통합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하는데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은 군수로 규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지역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기별 간사를 두도록 돼있는데 총무 및 민방위 담당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심리전 담당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군읍면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도록 돼있는데 군지원본부에는 본부장에 부군수, 상황실장에 기획감사실장, 지원반은 8개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읍면 지원본부에는 본부장에 읍면장, 상황실장도 겸임하도록 돼있고 지원반은 6개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페이지는 지금 앞에서 주요골자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문별로 돼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홍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지역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지역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42호 홍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말씀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6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사용해온 행정장비 또는 물품의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용처리할 경우 불용품을 타행정기관에 사용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소요조회를 하는데 모든 불용품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상한 금액만 있고 하한금액이 없어서 행정력이 많이 낭비하는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과 내구연한이 초과된 불용품에 대하여는 감정을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6조 3항 2호를 보시면 불용품의 소요조회시 현행은 물품의 단위당 취득가격 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시군 자치단체와 정부 각부처에 소요조회를 해야 하고,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도내 시군 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고 돼있는데 개정안을 보시면 천만원 이상의 조회는 전과 같고, 천만원 미만은 시군에 조회하던 것을 천만원 미만 5백만원까지는 도내 시군으로 소요조회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5백만원 미만은 소요조회를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조 4항에서 17조 1항, 3항은 현행과 같고 17조 4항에서 불용품을 처분하기 위하여 감정기관에 감정을 할 때 현행 조례에는 취득가격이 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하면 감정을 하여 매각 또는 불용하여야 한다고 돼있는데 그 개정조례에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물품은 감정을 하지 않고 매각 또는 불용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물품은 예를 들면 자동차같은 것은 승용차는 몇 년, 뭐 화물차는 몇 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 초과된 것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의안번호 제43호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재무과장의 구체적인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에 일부 개정안은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자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이 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43호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시 22분)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호   
  도시과장 이용호입니다.
  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이유로는 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회계 계좌를 설치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가지조성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회계 계좌를 설치하여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입 부족시 국고 또는 지방비를 보조하되 보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세입 세출에서 특별회계는 시가지조성사업지구안에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입금과 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사업시행과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세출로 한다.
  다음에 세입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추가세입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중 필요로 하는 세출예산액은 국고 및 지방비로부터 보조받아 조달하되, 국고 및 지방비로부터 보조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자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집행잔액의 사용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시가지조성사업의 완료후 이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결산입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기간 중의 손익분석이나 결산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시행할 수 있다.
  제6조는 기타 일반회계에 준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의안번호 제44호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법조문에 대해서 설명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시가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고암지구가 어디죠?
○도시과장 이용호   
  위치는 홍성역옆에 버스터미널 지금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간사 주정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관계법령에 동법 제86조 2항에 법제 16조하고 31조 내용이 뭡니까?
○도시개발담당 김영범   
  도시계획법 제86조에 보면 환지실효성이 있을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하도록 돼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을 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환지를 하기 위해서는 구획정리사업법으로 환지를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준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44호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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