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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홍성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2월 23일(수) 10시 16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안
  5. 4. 홍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안
  5. 4. 홍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자로 저희 군에 직제개정이 됨에 따라서 본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세번째장 신구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문 대비표에서 현행은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을 제2항에 기금운용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으로 한다를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되므로 건설과장으로 하고 재난관리계장을 방제담당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으로써 원안과 같이 개정 의결함이 가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이게 지금 기금 관계 얘기하는 거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직제개편에 따라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관리하는 그 부서만 옮겨놓는 안입니다.
이용학 위원   
  명칭을.
○건설과장 박승태   
  예, 명칭만 바꾸는 걸로.
이용학 위원   
  그런데 이 기금조성이 1년인가 2년인가 있는데 지금 이거 운영을 실질적으로는 못하고 있다구.
  지난번에 97년도 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 모든 재난이 상당히 많았을 때도 이 기금을 운영을 못하고 그냥 사장시켰죠.
  예비비에서 왜 안줬느냐 그때 9,000 얼마였었는데 1억 정도 있었어요.
  이장, 읍면장, 모두가 다 군수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 얻어서 해라 여기서는 재난 본부에서는 보조할 수 없다 말이여.
  그래서 그 당시 다 얻어썼는데 그걸 업자들한테 자꾸 의지하는 쪽으로만 하고 안해줬다구.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에서 그여 이게 읍면장하고 해가지고 그때 1억천만원인가 얼마를 또 해줬어요.
  예비비에서도 안해주고 해서 그래서 이 기금운영에 대해서 뭐 이런 조례같은 것은 있지만 이게 사실 어디다 은행에다가 이자놀이하는 비슷한 그런 인상밖에 안된다고.
○건설과장 박승태   
  그래서 그것은…
이용학 위원   
  이 문제를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금운영에 있어서는 말이요 이런 조례가 있어도 어디다 은행에다가 말하자면 저축하는 그런 인상이 없도록끔 말이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32호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2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호   
  도시과장 이용호입니다.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로는 건축법령의 개정사항을 본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적용의 완화중 가장 중요한 사항인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높이 제한 규정을 추가해서 실질적인 완화가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경공사비 예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단란주점의 건축을 금지하고 그 판매시설의 허용범위를 넓이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바닥면적 합계 2,000㎡까지 확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로서는 단란주점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영업허가가 되지 않으므로 식품위생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시설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거지역내의 공장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인 경우에는 그 규모에 따라서 3미터이상 띄우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2백㎡이상의 공장은 준공업지역에서 2m이상을 기타 지역에서는 4m이상 띄우던 것을 주거지역에 한해서 3m이상 띄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중소기업 토지 효율성을 높이는데 부담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외벽과 처마로 구분되어 있어 설계의 자율성이 없으므로 금번에 건축물의 각부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조권 조항 중 공동주택은 환기용으로서 그 크기가 세대당 0.5㎡이하인 경우에는 개구부에서 제외하도록 해서 환기용 개구부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신구조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항은 죄송합니다.
  건축담당이 세밀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건축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축담당 이종국   
  건축담당 이종국입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조에 적용의 완화입니다.
  이것은 건축법을 적용을 안한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완화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47조하고 48조, 51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인데 그 부분이 빠져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세가지 항목을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49조, 50조 이걸 삭제하고 이걸 넣는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49조, 50조를 47조 내지 51조라고 하기 때문에 49조하고 50조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7, 48, 49, 50, 51조까지를 더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세가지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47조, 48조, 51조.
박성호 위원   
  그만큼 더 완화하는 것이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걸 더 완화할 수 있도록 완화 조항을 더 넓히는 거죠.
  확대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완화한 내용이 뭐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법에서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를 넘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건폐율이 그전에는 얼마였는데 얼마로 완화됐고 용적률이 얼마인데 얼마로 완화됐는지 한번 얘기해 봐요.
○건설과장 박승태   
  이건 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구요 특수한 대지에 신청에 의해서 건폐율이 20%밖에 안되는 자연녹지 20%밖에 안되는데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상못한 조례에 없어가지고 여기는 좀 구제를 꼭 해줘야 되겠는데 그럴 때 건폐율이 20%인데도 뭐 30%까지 짓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를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적용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안가도 바로 밑에 나오거든요.
  또 2조의 3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2조의 3 이게 적용의 특례거든요.
  뭐 도로가 나가지고 대지가 작아졌다든지 아니면 하수도공사하느라고 대지가 작아져 가지고 건축허가를 못받는 부분 그럴 때 적용의 특례를 지금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적용의 특례에서도 적용을 못하는 부분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모든 걸 다 예상하고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의 완화를 또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적용의 특례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렇게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직은 2조의 3 그것만 가지고도 운영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조의 2는 아직 한번도 적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을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손을 봐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 건폐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계획상에 있는 대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지라든지 다 구분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를 하늘에서 봤을때요 건물이 대지에 몇%를 차지하고 있느냐 높이하고 관계없어요.
  그 건물이 땅을 깔고 앉은 면적 그걸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면적, 공중에서 봤을 때 건물면적 나누기 대지면적하면 그게 건폐율입니다.
  용적률은 지하층은 빼고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각층의 합계, 지상으로 나와있는 부분에 5층이면 5층에 각면적 각층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나누기 대지면적했을 때가 용적률입니다.
  그러니까 준농림지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백%밖에 안됩니다.
  어떤 건물이든간에 용적률 백%까지만 허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준농림지역에서는 5층을 짓고 싶다 그러면 건폐율이 약20%정도밖에 안됩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준농림지역에 내가 백평을 갖고서 집을 져있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도로가 어쩔 수 없이 쪼개지느라고 한 20평이 짤라져 나갔다.
  짤라져 나갔다면 본래 30평 집이 있었는데 그럼 80평만 남는 거 아뇨.
  그럴 때는 이 조례를 통과해야 그 80평 나머지 갖고도 꼭 20% 적용이 아니고 원 면적에, 그럴 때에는 30%, 남은 면적에 30%라도 적용해서 집을 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런 경우 특수한 경우를 2조의 3 가지고도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래서 그걸 그냥 인제 묵시적으로 했는데 조례를 아주 고쳐서 그렇게 인제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했다 그 얘기 아뇨.
○건설과장 박승태   
  그동안에도 2조의 3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적용의 완화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건폐율, 용적률하고 높이제한까지 같이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불편을 줄일려고 더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인제 자연녹지지역이나 어떤 한계 제재받는 이런 데에 한해서 조금 그런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이 조례제정을 해야 그런 법에 용적율이나 건폐률을 조금 올려서라도 이렇게 하고자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든다 이런 얘기지.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게 2조의 2하고 2조의 3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2조의 3,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인데요.
  이론은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같이 물려가는 사항이구요.
  4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조문정리인데요 영이 2항에 나오는 사항인데 제1항으로 돼있어 가지고 조문을 이번에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맨밑에 제4조입니다.
  신설하는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개정때에 4조를 전체 삭제했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은 건축심의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나름대로 조례에서 더 법에서 정한거 말고 조례에서 더 추가를 했던 사항인데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해서 심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차원에서 조례에서는 심의 사항을 넣을 수 없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삭제를 했었는데 너무 삭제를 해가지고 일부 사항이 잘못돼 가지고 다시 또 일부 2항하고 3항을 다시 살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생각이 좀 못미쳐 가지고.
○의장 전용상   
  그런걸 구체적으로 해야 위원님들이 알아듣는데 우리 장석돈 위원님이나 나는 심의할 때 갔으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줘야 이해가 얼른얼른 갑니다.
  조례라는게 한번 잘못 제정해 놓으면 건축업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게 나중에 가서 상당히 난감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조항만 놓고서 완화했다 완화했다 하니까 뭘 완화했느냐 하는 것을 조금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알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제10조입니다.
  이것은 건축업무 담당계장을 직제개편에 의해서 건축담당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구요.
  19조입니다.
  이건 가설건축물인데요 보통 가건물이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을 가건물로 했었는데 2년동안 쓰고서 다시 갱신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접었다 폈다 하는 건 대부분 천막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호에 나오는 천막과 유사한 구조 이거하고는 두가지는 2년까지 쓰시고 3년째에는 다시 갱신을 해서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연장 절차를 밟으면서 찢어진 부분은 다시 뭐 꿰맨다든지 새로 바꾼다든지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어·축산업용 차양 이것도 2년까지로 이렇게 하면서 더 신설을 더 했구요.
  수면위에 설치하는 농·어업용 건축물 이것도 가설건축물로 더 추가를 했습니다.
  주차장 관리사무소, 매표소, 안내소, 미아보호소, 방범 및 경비초소 같은 것도 가건물로 해서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이런데 안올라가고도 지을 수 있도록 더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 신설되기 전에는 이런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로 봐서.
○건설과장 박승태   
  일반허가를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가건물로도 지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한기권 위원   
  가건물을 천막으로만 한다는 얘기요.
○건설과장 박승태   
  천막으로 만드는 가건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천막 이외에는 안되고.
○건설과장 박승태   
  가건물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인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 조례로 정했는데요.
  기존에 정해진 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가건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천막이외에 무엇무엇이냐 얘기죠.
○건설과장 박승태   
  그러니까 차고같은 것은 경량철골로도 가능합니다.
  조립식으로도요.
  그것도 등기 안내고 건폐율에도 안들어가고요.
  그 대신 등기는 못냅니다.
○의장 전용상   
  이런 예가 있었어요.
  인제 차고지를 제외해 놨잖아요 시내 집 지을려면요.
  주차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간에는 거기다가 뭐 시설 불법건축물로 해서 자동차가 다 비맞아서 썩어도 이게 못하게 했다구.
  그러니까 지금은 인제 그런 정도는 하더라도 2년간 존치했다 다시 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이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찢어지거나 하면 인제 더러우니까요.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가건물을 졌다가 2년마다 다시 연장을 해야 한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의장 전용상   
  전 조항은 이랬었는데 이번 신설한거는 이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신설, 신설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명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 3호에서 5호까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조례가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 공해배출 저장시설 같은 것은 2백㎡까지 가건물로 이미 돼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단지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에서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조립식이나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구조물.
  이건 인제 아파트에서 헝겊이라든지 목재라든지 플라스틱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둘 장소가 없어가지고 조립식으로 짓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직 없었는데 지난 다른데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아파트는 증축이 불가능해요 전세대 2백몇명다 도장을 받아야 되고 등기 바꿀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몇 천만원이 들어가요.
  등기비용만 해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꼭 필요한 시설인데 정부에서 권장하고 하는 건데 꼭 등기를 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인제 그런 경우에 조립식이나 천막으로 지을 때에는 가건물로 하기 때문에 등기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건폐율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의장님께서 설명 잘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폐율 60%를 맞춰가지고 내 집을 져놨는데 차고를 하나 짓고 싶은데 차가 비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건폐율에 종전 같으면은 건폐율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고를 신축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종전에부터 지금 돼있는데 법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건 건폐율에 상관하지 않고 차고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가건물로.
  그대신 등기는 못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차고 이외에 크게 가건물을 지을려면 허가내야죠?
  조립식으로 짓는다고 하면.
○건설과장 박승태   
  조립식 창고라고 하면 일반건물이구요, 천막으로 짓는 창고라고 하면 그건 가건물입니다.
  많이 확대를 해서 주민들이 알아서 좀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많이 확대는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조금더 확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2년마다 다시 신고는 해야지?
○건설과장 박승태   
  예. 
  천막같은 오래 못가는 구조물, 그것만 2년이구요, 나머지는 뭐 기한이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동안에 하여튼 기둥이 서고 지붕만 덮었다면 무조건 건축물로 봤다 말이요 그랬죠?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도 그런데요.
  대법원 판례에서 안보는 것도 있어요.
박성호 위원   
  예?
○건설과장 박승태   
  안보는게 있어요.
박성호 위원   
  대법원 판례에서.
○건설과장 박승태   
  예, 조개구이하는 거, 왕새우구이하는 거 비닐하우스 비슷하게 하는 거 있죠.
  그건 또 판례에 의해서 건축물로 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안보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거 이외에는 하여튼 비닐로 덮었던 천막을 덮었던 하여튼 기둥을 세우고 덮기만 하면 그건 건축물로 봐가지고 건축물로 봤다 말이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정하면서 어떻게 바꿨다고 하는 것을 조금 자세하게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기둥만 세우고 비닐로 덮었다, 천막지로 덮었다 그럼, 그거 건축물로 봐요 안봐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건설과장 박승태   
  건물입니다.
박성호 위원   
  건물?
○건설과장 박승태   
  예, 건물인데 일반건물이 있구요.
  그냥 건축물이 있고, 인제 그중에서 가건물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가건물이라고 별도 분류해 가지고.
서용삼 위원   
  그런데 지금 자세하게 박위원님 뭐 하시는데 기둥선거 인제 건물로 보는거요.
  하우스 파이프 있죠 휘어서 하는 것은 건물로 안본다 이거요 지금.
○건설과장 박승태   
  그거 인제 기둥하고 지붕하고의 구분이 없다고 해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서용삼 위원   
  그러니까 기둥이 서면 건축으로 보고 하우스 파이프 그거 휘어서 비닐 씌우면 그건 건축물로 안보는 거죠?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만 안보고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것만 안보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이해가 가지 기둥 세우면 건축으로 본다 이거요…
○건설과장 박승태   
  기둥이나 벽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 건물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 조례로서 그럼 완화해 주는 내용이 뭐냐구.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 기존조례보다 더 추가하는 사항인데요.
  6호에서 9호까지 네가지 용도를 더 추가하는 사항이 돼구요.
  2년 이하라는게 좀 강화되는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추가하는 걸 조항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봐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6쪽 맨밑에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하는 구조물, 이게 인제 특수한 경우거든요.
  저희군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레일을 설치해 가지고 그 레일위에서 공장안에서 왔다갔다 한다는 그런 건축물로 생긴거 움직이는거 그런 것도.
박성호 위원   
  그런 것도 가건물로 봐준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가건물로 해서 신고하고 지을 수 있도록.
박성호 위원   
  먼저는 건축물로 봐가지고 허가받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봐준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이렇게 되는건 가건물로 치는거죠.
  그리고 7쪽 맨위에 농어업용 차양으로서 철거가 용이한 구조물로 존치기간이 2년 이하인 것 이것도 가건물로 신고를 해서 2년동안 쓰고서 다시 갱신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8호입니다.
  수면위에 설치하는 농어업용 건축물, 이건 뭐 돌아다니건 아니구요.
  가두리 양식장 같이 이렇게 고정돼 있는 거, 끈으로 매가지고 한자리에 노상있는거, 그런 것도 가건물로 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사무소, 매표소, 안내소, 미아보호소라든지 방범 및 경비초소 같은 거 이건 구조랑 관계없습니다.
  뭐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던지 조립식으로 짓던지 뭐 알미늄으로 만들던지 그런 구조하고 관계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런 가건물에도 영업허가가 나요?
○건설과장 박승태   
  일시적으로 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로.
한기권 위원   
  뭐야 기차, 기차 영업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허가가 나는 거요.
○건설과장 박승태   
  그건 일반 건축물입니다.
한기권 위원   
  기차도?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일반건축물로 허가가 나있구요.
한기권 위원   
  기차갖다 그냥 놔둬도 그게 건축물이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노상 다니는 기차안에서 장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뭐 저희들이 건축법으로 다룰 수가 없는데 그 자리에 항상 있기 때문에.
한기권 위원   
  그냥 일반건물로 허가가 나는 구만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일반건물입니다.
  단열이 좀 부족해 가지고 단열을 보강해 가지고.
장석돈 위원   
  지금 말씀하신 기차관계는 일반건물이면 건폐율 적용합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럼요.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 2번 그건 무슨 소리요.
  천막과 유사한 구조로서…
○건설과장 박승태   
  종전에 있던 사항인데요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 차고 및 작업 활동에 쓰이는 구조물 그렇게 돼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존치기간 2년 이하라는 것을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민들한테 불편이 조금 가는 사항인데요.
  천막과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2년마다 손을 봐서 연장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 미관 때문에 2년이하라고 더 넣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조립식, 그러니까 샌드위치 패널로 하는 조립식으로 한 것도 가건물로 할 수 있다는얘기죠?
○건설과장 박승태   
  조립식은 무조건 일반건물로 되는 건 아니구요.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에 현장사무소를 조립식으로 졌을 때는 가건물입니다.
  그런데 일반 점포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냥 일반건물입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용도에 따라서 이건 바로 뜯을 거니까 공사 끝나면 그건 가건물이고.
박성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정화조, 축산하는 사람들이 정화조같은 데에다 빗물이 안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뭐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비닐같은 거 쳤다 이거요 뭐 좀 걸치고 비닐이나 천막지로 쳤다 그건 뭘로 봐요?
○건설과장 박승태   
  가건물입니다.
  이미 나와있습니다.
  여기는 빠져있는 데요 생략을 했는데 3호에 소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공해배출 저장시설은 2백㎡까지는 가건물로 봐주고 있습니다.
  구조에 관계없이 원래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원래 있어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천막으로 하던 조립식으로 하던 관계없습니다.
  그건 가건물입니다.
박성호 위원   
  2백㎡이하는 가건물로 봐준다,
  원래 있었다구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스레트로 얻어도?
○건설과장 박승태   
  예, 구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구조로서 가건물인게 있고 용도로서 가건물인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립식도 마당에다가 조립식으로 차고를 짓는 경우에는 차고일 때는 가건물입니다.
  가건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등기내고 싶으면 일반건물로 신청하면 일반건물로 해주고 가건물로 하고 싶다면 가건물로 해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가건물인 경우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박성호 위원   
  허가절차 밟지 않고.
○건설과장 박승태   
  예, 축조신고입니다.
  건축신고가 아니라.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라고 별도로 양식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3조 3항같은 거 이거 정말 이런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축사같은 거 하는 경우도 조그만한 정화조에다 뚜껑만 덮을려면 건축허가 받는다고 다 설계하고 그렇게 받아요.
  그동안에 이런 조항이 있었으면 말이지 몇 번 내가 군정질문에도 물었는데 내가 건축물로 봐야 하는 범위가 뭐냐 하는 것을 내가 몇번 물었어요.
  정화조같은 데에 그야말로 기둥만 세우고 비 안들어가게 스레트로 덮었다 그거 건축물로 보느냐. 
  본다 이거요.
○건설과장 박승태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인제 가건물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기존에 있었다 할 것 같으면 우리 농민들이 모른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이거 전부다 건축허가 받아요 그래가지고 등기내고 한다고.
○건설과장 박승태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반건물로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등기낼 수가 있고 그걸로 인가를 받을 수 있고.
박성호 위원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걸 건축물로 봐서 설계하고 건축허가 받고 이런 절차를 다 밟는다 이 말이요.
○건설과장 박승태   
  제가 알기로는 융자관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등기낼려고 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융자관계 아니더라도 이건 환경법에 의해서 지면 말하자면 신고라든가 허가라든가 하는 합법적인 건물이어야 되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할려고 그러거든.
  그런데 지금 조그만하게 하더라도 다만 20평정도 지붕 가리기만 하여튼 지붕만 덮었다 하면 건축이다 그래가지고 건축허가를 어려운 허가절차를 밟는거요.
  설계하고 이런 거 다 이거 몰라가지고.
○건설과장 박승태   
  앞으로 그런 사항은요 읍면 직원을 통해서 홍보를 좀.
박성호 위원   
  이 조항,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로서 할 수 있는 거죠.
  다 위임이 돼있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박승태   
  예.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의 범위라든가 가설건축물의 범위같은 거 이런 것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있죠 지금.
  우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박성호 위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어떤 결의를 하면 여기에 추가도 할 수 있고, 뺄 수도 있고 하다 그런 말이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의장 전용상   
  모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설과장 박승태   
  예, 분량이 좀 상당히 많거든요.
○의장 전용상   
  축협같은 데서도 조합원 총회할 때 이런걸 알아서 잘 조합원들에게 홍보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걸 사실상 않거든.
  그러니까 하여간 이런 건 좀 읍면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줘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바로 건축법이 또 지금 개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개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붙들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또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상당히 분량이 있거든요.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20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안나가고 건축사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건축허가때나 준공때요 인제 그분들한테 대한 지급하는 수수료인데 매월마다 5일까지 신청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택 한건 해봤자 900원입니다 수수료가.
  그거 900원 받자고 매월 하라는게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해 회계연도에 금년 것은 금년에만 신청하면 되도록 한번 하든 두번 하든 당해 회계연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조입니다.
  대지안에 조경중에서 조경의 의무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11가지가 있었는데요, 한가지를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도 하구요.
  농수산물 집하장이라고 해가지고 농어촌에서 창고용도로 쓰는게 있습니다.
  그건 적용을 안하도록 했었는데 앞으로는 농어축산업에 쓰이는 창고 그것도 전부 적용을 안해도 되도록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안해도 되도록 의무사항을 면제하구요.
○의장 전용상   
  의무조항은 아니다.
  전에는 의무조항이었는데 뺏다 이런 거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자율적으로 하도록.
박성호 위원   
  단독주택은…
○건설과장 박승태   
  단독주택도 자율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자기 정원은 자기가 가꾸는 걸로 그렇게 했구요.
  그 다음에 12호가 신설됐는데 식물 관련 시설이거든요.
  이건 온실같은 거 그런게 대부분인데요 그 안에 식물이 잔뜩 있는데 밖에 또 나무 심는다는 건 말이 안맞기 때문에 이번에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조입니다.
  조경공사비 예탁입니다.
  혹서기라든가 혹한기에 준공할 때 나무를 심어야 준공이 되는데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면제되는 사항 제외하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건축물일 때 얘깁니다.
  그때 나무를 못심을 때 그동안에는 돈을 예치를 하고서 계산해 가지고 돈을 예치하고서 이듬해 봄이라든가 아니면 가을에 심는다는 조건하에 우선 일단 준공검사를 해주고서 나중에 나무 심고나서 돈을 찾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규제완화 측면에서 없어졌어요 상위법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24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박승태   
  그동안에 나무를 못심는 경우에는 인제 대안이 임시사용으로 해가지고 우선 쓰고 있다가 등기는 못냅니다.
  쓰고 있다가 다음에 봄이든 가을이든 나무를 심을 수 있으면 심어가지고 그때 완전 사용으로 사용검사받는 걸로 그때 인제 비로소.
박성호 위원   
  더 어렵게 됐어.
○건설과장 박승태   
  더 어려운 건 아니구요.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여름이나 겨울도 나무를 많이 심더라구요.
  뭐 약도 좋은게 있고 기술도 좋은 게 있어 가지고.
박성호 위원   
  아니 왜냐면 건축물 져가지고 빨리빨리 등기를 내야지 그럴려면 조경 때문에 그렇다면 돈 예치만 하면 얼른 등기를 냈는데 지금 그거 없애는 대신에 어쨌거나 조경 끝나야 된다니까 이듬해 봄까지 가야 할 거 아뇨.
○건설과장 박승태   
  겨울에 심어도 살더라구요.
  여름에도 잘 살리고 그러더라구요 기술들이 좋아가지구요.
  그래서 없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27조입니다.
  이것은 도로내에다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거든요.
  인제 거기에 관광안내소 하나를 더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군 조례하고 저희가 비교를 한조항 한조항 다했는데요.
  그중에 우리군에 관광안내소가 빠진게 있구요 몇 개군에 보니까 관광안내소가 두어개 군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손보는 김에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도로안에 건축한다는 얘기요.
○건설과장 박승태   
  도로상에다 인제 시내버스 매표소라든지 관광안내소를 추가시켜서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군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하는 그런 사항이구요.
  그리고 밑에 보면 6호라고 해가지고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도 이렇게 도로상에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 결심만 맡으면 가능한 사항인데 안넣어도 되는데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29조입니다.
  29조에 보면 단란주점이 그동안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지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단란주점을 금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강화되는 건데요 2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식품위생법 24조 제4호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 있어요.
  고시하는 사항이 맨밑에 나와있는데 거기 보면 종전에는 일반주거지역하고 준공업지역에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장없다고 고시한 지역에서는 단란주점의 영업허가를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시가 바꿨어요.
  일반주거지역은 금지를 하고 준공업지역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일반주거지역내 단란주점 건축허가를 해준다 하더라도 영업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같이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이 바꿔가지고.
박성호 위원   
  준주거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준주거지역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만 15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부분 일부가 해제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마도 일반주거지역 보호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건축조례도 같이 일체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주거지역안에서 판매시설이 그동안에는 천㎡까지만 됐었거든요.
  인제 넓이가 15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는 2천까지 상위법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넓이가 넓을때는 15미터 이상일 때는 2천까지로 최대한 허용하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12호입니다.
  자동차관련시설 중에서 개인 차량, 사업용 차량은 일반주거지역안에서도 차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것도 주차대수 2대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2대까지만 허용을 했습니다.
  30조입니다.
  이것도 주차대수 2대 이하는 준주거지역안에서 차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39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는 2대로 제한하지 않고 주차대수 제한않고 차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네가지는 전부 상위법이 바꿨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7조입니다.
  이건 상위법에서 본문에 나왔던 사항을 별도로 뺐거든요 별도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바꿔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조문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건 건축선, 도로와 내 대지와 도로 사이 그 경계선으로부터 얼마를 띄워서 져야 되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지안의 공지 중에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입니다.
  종전에는 2백㎡이상이면 무조건 해당이 됐었는데 공장의 경우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장의 경우에는 5백㎡부터 적용을 하는 걸로 공장같은 경우에 주거지역이면 4미터 내지 6미터를 띄웠었는데 상위법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주거지역에서만 3미터 내지 6미터를 띄우도록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규제완화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주거지역내 공장을 지을 때만 뗀다 이런 얘기지.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것도 2백이상으로 띄웠었는데 5백부터.
○의장 전용상   
  준농림지역이나 이런데서 할 때도 이렇게 떼게 했는데 지금은 주거지역에 한해서만 뗀다 이런 얘기지.
○건설과장 박승태   
  예, 주거지역에서만 이렇게 띄웁니다.
한기권 위원   
  공장은 아무 공장이나 다 지을 수 있는거요.
○건설과장 박승태   
  그전에는 공해공장하고 일반공장 분류를 했었어요 별도로 나눴었는데 대부분이 다 공해공장이예요.
  모타 뭐 30마력만 돼도 공해공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진동이라든가 소음, 뭐 먼지라든가 악취 이런거 발생하면 다 공해공장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그냥 공장입니다.
  공해공장 일반공장 구분 안하고 있습니다.
  공해있는 것은 별도의 개별법령에 의해서 또 방지시설하고 하는 것은 여전한데요.
  건축법에서는 공해공장 분류를 안하고 있습니다.
  4호가 되겠습니다.
  4호는 조문정리하는 사항인데요, 맨밑에 보시면 장례식장이라고 해가지고 장례식장은 평상시는 사람이 없다가 이렇게 초상이 난다거나 하면 그때 일시에 대거로 차가 몰리기 때문에 건축선으로부터 10미터 후퇴해서 앞에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8조입니다.
  이건 대지안에 공지인데 옆땅에서 다른 대지에서 띄어야 할 거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건 건축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이고 앞으로 말씀드릴 68조는 옆땅 자기땅이든 아니든 옆에 필지에서 띄어야 될 사항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장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만 5백㎡이상일 때부터 3미터 내지 4미터 띄우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하단부분이예요.
  2호입니다.
  종전에는 외벽으로 부터는 얼마를 띄우고 처마로부터는 얼마를 띄우라고 돼있던 사항인데 외벽 처마를 구분한데가 우리군밖에  없습니다.
  타군에는 전혀 없어요 비교를 해본 결과.
  그래가지고 면적별로만 처마에서든 외벽에서든 구분 않고 설계의 자율성을 좀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거요 벽으로?
○건설과장 박승태   
  건축물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처마가 있는 건축물인 처마부터가 적용이 돼구요.
  처마가 없는 건축물은 벽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더 강화하는 거지.
○건설과장 박승태   
  미터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에.
  외벽하고 처마 구분된데가 비교해 보니까 우리군밖에 없더라구요.
박성호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불편해서 한가지로 한다는 얘기인데.
  자꾸 지금 이게 완화하는 거 아뇨.
  자꾸 완화하는 쪽으로.
○건설과장 박승태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구분해서 외벽에서 부터도 할 수 있는 사항을 처마로 고정시켜 놓으면 더 완화하는 게 아니지.
○건설과장 박승태   
  처마가 있는 건물도 있고 없는 건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의 각부분이라고 모든게 돼있어요.
박성호 위원   
  처마있는 건물은 처마서부터 따져야 되니까 더 띄워야 된다는 얘기지.
○건설과장 박승태   
  그런 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 것을 뭐하러 통합시켜요.
○건설과장 박승태   
  타군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은 5천부터거든요.
  5천을 기준으로 해서 5천미만일 때는 2미터 5천이상일 때는 3미터로 돼있는데 타군에는 2천으로 돼있어요.
  그걸 저희들은 좀 완화 측면에서 5천으로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 결과적으로 완화하자고 하는 식으로 인제 자꾸 개정하는 거 아뇨.
  그런데 외벽에서 혹은 처마끝에서 이런 두가지 사항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처마가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외벽에서부터 하는 것을 그걸 처마서부터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 먼저보다 더 강화하는 셈이지.
  결론적으로 강화하는 거냐 할 필요 없잖아요 놔둬야지.
  조례로서 자율적으로 우리 보고 정하라는 거 아뇨.
○건설과장 박승태   
  예.
박성호 위원   
  그런 것을 왜 우리가 강화하느냐 말이요.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 이 경우에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우리 홍성군에는 아직 이렇게 5천씩 되는게 없습니다.
  그전보다 강화는 아닙니다.
  왜그러냐면요 종전에는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2미터를 띄웠거든요 무조건.
  그런데 지금은 5천미만일 때는 주거지역에서 2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같습니다.
  5천짜리 이상되는게 없어요.
  그리고 5천이 넘는 것은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건축주한테는 강화인지는 몰라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더 띄워야 그게 완화입니다.
  그런 상대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걸 미터수를 2미터를 3미터로 했다고 이게 강화냐 완화냐 가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다수를 봐서는 강화를 시켜야 그게 완화인거고 그게 상대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운영이 어렵습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3호인데요 이것도 외벽하고 처마 갈랐던 것을 그냥 건축물의 각부분 모법에 따라서 건축물의 각부분으로 해서 조정을 하면서 일부 손을 대가지고 더 강화 안되도록 최대한도로 배려는 했습니다.
  71조입니다.
  이게 빌라같은 데 많이 해당되는 데요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일조권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측벽, 아파트라든가 빌라는 측벽에는 구멍이 없어요.
  구멍이 없는데 인제 대부분 화장실이 그쪽에 있는데 화장실에 측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도 하나 못내는 바람 구멍 하나 못내는 그동안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바람 구멍을 낼려면 더 띄워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세대당, 1세대당 0.5㎡.
  그러니까 평으로 따지면 한참 따져야 되는데 아주 조그만한 환기창은 있어도 더 띄우지 않고도 구멍을 뚫을 수 있도록 화장실에 환기 정도 시킬 수 있는 사항을 더 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이구요.
  부칙에서 지난번에 조경공사 예치비가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은 서식까지 같이 없앴거든요.
  서식까지 그냥 왕창 없애버리면 돈 맡겨놓은 사람이 아직 몇 명 있습니다.
  지금 계속 찾아가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돈 이미 맡겨놓은 사람한테는 적용하도록 부칙에다가 경과규정을 조금 두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부칙 3항에 조경공사비를 예탁한 경우에 경과조치해서 환불청구를 아직 안한 경우에는 그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4페이지입니다.
  그 사항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전문위원입니다.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 과장님과 계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본조례에 반영하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의 적용규정을 완화와 주거지역내 공장용지활용확대로 중소기업의 토지 효율성을 높여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되,
  본안조례 제39조 제8호에 보시면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 및 자동차운전학원, 정비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라고 표기가 됐는데 여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으로 법용어에 맞게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었고 건축담당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띄어야 할 거리 또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는 조례로서 정하도록 돼있죠?
  완전히 위임이 돼있죠?
○건설과장 박승태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는 위임이 안돼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건설과장 박승태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는 3미터 이상 띄우도록 돼있습니다.
  그건 조례가 아닙니다.
  상위법입니다.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없어지는 걸로요.
  내년초에는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지경계선에서의 띄어야 할 거리.
○건설과장 박승태   
  그건 조례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거는 조례사항으로 위임이 돼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띄어야 할 거리는 아직 위임이 되어 있지 않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앞으로 삭제될 겁니다.
박성호 위원   
  삭제될거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시행령을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삭제하면 3미터 이하 붙여도 된다는 이런 얘긴가요.
○건설과장 박승태   
  완전히 붙이면 그건 건물이 하나니까 따질 것 없구요.
  2미터를 띄우던 1미터를 띄우던 하는 사항은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나와봐야 아는데요 뭐 축사같은 경우에 많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화재예방 차원하고 화재시에 옮겨붙는 거 방지하고 또 소방활동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3미터라고 돼있습니다.
  목적은 그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번에 없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건 아직 위임된 사항이 아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건축을 하면 차고를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주차장법에 의해서.
황필성 위원   
  50미터안에 또는 3백미터 안에 둘 수 있도록 먼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인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글쎄 그런데 이것은 지금 건축을 짓고, 그 마당에 어디다 조립식이나 천막으로 차고를 지으면 그거 50미터나 3백미터이내에 차고를 안둬도 상관없나요.
○건설과장 박승태   
  원칙은 자기 건물이 있는 부지내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3백미터 직선거리나 통행거리 3백미터 이내에서는 인근 설치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이 주차장법에 있습니다.
  그건 건축법하고는 동떨어진 얘긴데요.
  주차장법상 의무로 설치해야 되는 주차장이든 아니든 조립식이나 천막으로 짓는 차고는 건폐율에 안넣고도 지을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인 사항입니다.
황필성 위원   
  이것이 통과가 되면 3백미터안에다가 주차장을 두어야 되는 것을 자기 마당 어디다 조립식이나 천막으로 짓고 가건물로 거기다 창고를 했을 때 건축설계상에 허가상에 3백미터안에 주차장을 설치를 안해도 되느냐 이거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안해도 됩니다.
  주차대수만 맞춰주면은요 가능합니다.
  건물내에다가 넣는 경우도 있고 지하실에다가 차고하는 경우도 있구요.
  아니면 홍성온천같이 별도의 기계타워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소규모일 때 얘기입니다.
  한 두 대 있을 때 마당에다가 지을 때 그때 해당이 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건폐율은 처마끝에서부터 건폐율로 보는 거지?
○건설과장 박승태   
  처마에서는 1미터 공제를 해줍니다.
  건폐율 따질때.
황필성 위원   
  처마에서는 1미터 공제해준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창고의 경우는 3미터를 공제해 주고요, 창고이외는 1미터씩 공제해 줍니다.
황필성 위원   
  처마가 2미터, 3미터 이렇게 됐으면 거기서 1미터를.
○건설과장 박승태   
  예, 1미터를 깎아줍니다.
황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지금 황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인데 3백미터 안에다 주차장 확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공용주차장은 안됩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공용은 안되고 자기앞으로 등기가 난 자기 소유의 땅이어야 합니다.
  공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서.
한기권 위원   
  다른 사람 땅은 안되고.
○건설과장 박승태   
  빌려서는 안됩니다.
  본인 땅이어야 돼요.
  소유권까지 확보해서 인제 사설주차장같은 거 서류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건 주차장법입니다.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으로 라고 했는데 뜻을 정확히 좀 알고 싶으네요.
○전문위원 황영주   
  조례의 각 조문을 보면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로 구분해서 표기가 돼있어요.
  그런데 그 조항 39조 8호에만 여객이라는 용어가 빠졌기 때문에 거기서 여객이라는 용어를 더 삽입해서 해야 법용어상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건축법중에서 상당부분이 지금 조례쪽으로 위임이 되고 있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안된 부분이 지금 많아요.
  안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예요?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까지는 제가…
박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정도.
○건설과장 박승태   
  중요한 것은 다 위임이 돼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중요한 사항은.
○건설과장 박승태   
  예, 별 것 아닌 사항 일반적인 사항만 법에서 갖고 있구요 상위법에서 가지고 있고.
○박성호 위우너   
  그런데 아까 얘기한 건축물과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같은 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요.
  그런데 어째 그런 것이 위임이 안됐을까?
○건설과장 박승태   
  정부에서 볼때는 소화나 이런 것 때문에 옮겨붙는 거…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아요.
박성호 위원   
  중요하지 않다니…
  예를 들면 대지가 있으면 경계선이 있어요.
  이 사람 건물에 짓고 이 사람 건물에 짓는다 말이예요.
  예를 들면 우리 면단위도 좋고 홍성도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띄어야 할 거리가 최대한으로 좁혀지는 것이 얼마요 거리가, 지금 대충 알고 있는 거리가?
○건설과장 박승태   
  50cm입니다.  하여튼 최대한도 50cm이상은 떨어져야 합니다.
박성호 위원   
  50cm죠. 그러면 1미터만 띄우면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내땅인데 여기다 내 건물을 짓고 내건물을 짓는데 이건 3미터 띄어야 된다고 지금 그렇잖아요 건축법에서.
○건설과장 박승태   
  부속건물일 때는 안띄어도 되는데요 덜 띄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축사를 갖다가 뭐 3백평 짜리를 10동을 짓는다고 그러면.
박성호 위원   
  아니 축사가 아니고 이런 시내에서 우리 주택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건설과장 박승태   
  주택 2동을 지을때요 한 대지내에다가 똑같은 주택 비슷한 규모 그걸 두채를 지을려면 3미터 이상을 띄워줘야 됩니다.
  지금 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글쎄 그러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그런데 분할을 하면 1미터만 떨어져도 되구요.
장석돈 위원   
  그럼 분할을 해줍니까 그러면 그렇게 짓기 위해서 분할을 할려고 그럴때.
○건설과장 박승태   
  법에 맞으면 분할되죠.  대지면적 최소한도라든가 이런거.
장석돈 위원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3미터가 문제가 좀 있는거요 그게.
  내땅인데 필지야 뭐 2필지가 됐든 3필지가 됐든 내가 일단 건축을 하고나서 거기다 부대건물을 다시 지을려면 남의 경계하고는 50cm, 50cm만 띄우면 되는데 왜 내땅에다 내건물 져놓고 내건물 또 짓는데 3미터를 띄우느냐 이거요,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개정안에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삭제되는 걸로요.
장석돈 위원   
  예, 삭제된다고 그러니까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구만요.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예요.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왜 위임이 아직 안됐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장석돈 위원   
  남의 땅은 50cm만 띄우면 되는데 내땅에다 내것 또 짓는데는 3미터를 띄워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돼요 안되지.
박성호 위원   
  그동안에도 이치가 안맞는 것이 소방도로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소방도로 할려면 인접 거기다 내는 거는 모르지만 이 안에다 소방도로내, 그러고 뒤에 콱 막혔고 콱 막힌 상황에서도 그냥 3미터 띄워야 되는 거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래 소방도로 의미는 전혀 없다구.
장석돈 위원   
  상업지역에서도 그게 적용되는 겁니까?  3미터라는 얘기는.
○건설과장 박승태   
  그런데 축사외에는 거의 없어요.
  축사나 공장이외에는 이 조항에 3미터 이상 띄우라는게 적용되는게 없어요.
박성호 위원   
  왜 없어요.
  면 단위에 당장 홍동에도 있고…
○건설과장 박승태   
  단독주택에 예를 들어서 부속사를 짓는다든지, 무조건 이건 해당되는 건데요.
  부속건축물은 제외하도록 돼있습니다.
  무조건 띄우는게 아니고 아까 비유를 제가 비슷한 건물 두채, 비슷한 규모로 두채 지을 때 3미터 띄워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 주택에 딸린 연탄창고나 아니면 외부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돼요.
장석돈 위원   
  비슷한 건물…
○건설과장 박승태   
  부속용도는 해당이 안돼구요.
  본건물끼리 얘기입니다.
박성호 위원   
  글쎄 본건물을 또하나 짓는다고 할 때 축사가 아니고 당장 아까도 얘기했는데 면 단위에서도…
장석돈 위원   
  뭐 없어진다니까 더 논의할 거 없고 없어진다니까.
박성호 위원   
  예, 그래요.
○건설과장 박승태   
  그건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상위법이 개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사항으로 본안 제39조 제8호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 및 자동차운전학원, 정비학원, 자동차운수사업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건설기계 관련법에 의한 차고 또는 주기장에 한한다)”를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 및 자동차운전학원, 정비학원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건설기계관리법령에 의한 차고 또는 주기장에 한한다)”로 법용어에 맞게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33호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3.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안 
4. 홍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1시 17분)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덕철   
  보건소장 신덕철입니다.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21일자로 기구개편에 따라서 홍성군보건소설치조례가 폐지되어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됨에 따라서 보건소 운영과 관련 폐지된 홍성군보건소설치조례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진료 및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증명발급 및 수수료율을 따로 정하였고 제증명발급 수수료 가산금 산정기준 및 검사항목을 따로 정했습니다.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징수규정을 정하였으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장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주민의 보건향상과 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증명발급수수료 및 진료비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그리고 4페이지에 제증명발급 수수료율표가 종전에 보건소 설치조례에 있던 것을 폐지가 돼서 운영조례로 다시 수수료 제증명발급 수수료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건강진단서는 인제 수수료를 한통에 5백원, 일반진단서는 5백원, 특별진단서는 이런 것은 인제 환자들이 요양용으로 신청할 때가 되겠습니다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체검안서는 5천원, 성별 및 연령감정서는 2천원, 사망진단서 5백원, 1통 초과 발급시 백원씩을 저희가 더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홍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설치목적을 규정하였고, 나번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역할을 수행토록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인제 지금 기히 홍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를 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성격에 유사해서 통합운영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폐지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위원회 설치조례안을 제정해서 운영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사업을 할려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게끔 돼있거든요.
  그래서 4년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4년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심의위원회의 이 위원회에서 통과를 하지 않으면 복지부에서 이걸 인정을 지금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늘상 말씀하시는 위원회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없으면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셔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본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관련자료는 지금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구요.
  검토의견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홍성군기구개편조례에 통합됨에 따라서 홍성군보건소설치운영규정 범위내에서 주민의 진료 및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증진향상과 보건업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호 홍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후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이것이 전에 있던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완전 폐지하고 이번에 이 조례를 신규로 만드는 거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같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의장 전용상   
  그런데 본래 홍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보면 여기에 구성에 보면 군의회의원, 지역주민, 보건의료관계기관, 이렇게 하고서.
  그런데 먼저는 구성에서 군의원이 해당이 안됐었는데…
○보건소장 신덕철   
  이것이 저희가 6월 15일날 이것이 의결이 된 사항인데요.
  이것이 되면서 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의장 전용상   
  앞으로 구성을 할려면 그러면 군의원은 몇 명이라는 건 정하셨어요?
○보건소장 신덕철   
  아직은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20인 중에서 1명이 들어가던 2명이 들어가던 3명이 들어가던 이런 식으로 하겠다.
○보건소장 신덕철   
  예.
○의장 전용상   
  구성에서 군의원이 한 2, 3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좀 해줘요.
  그래야 보건실정에 관해서 많이 조금은 여러 군민의 대변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주세요.
  그것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신덕철   
  예.
○위원장 임금동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이게 지금 보건소에 국한되죠.
  지소나 또는 진료소 이런 건 다르죠?
○보건소장 신덕철   
  보건소하고 지소가 저희는 같이 보건소 소속으로 돼 있어요.
이용학 위원   
  같이 하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예, 같은 소속으로 돼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홍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안, 홍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홍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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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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