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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홍성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1월 26일(목) 10시 38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10시 38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은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박성호 위원님으로부터 임금동
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여러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험도 없는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40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주정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주정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10시 41분)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오늘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저희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제정토록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정부수립50주년기념 경축사에서 제2의 건국의 선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난 10월2일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제2의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실천과 자발적인 참여와 범국민적으로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지시가 있어 우리 홍성군에서도, 제2의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페이지 조례안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이것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2일에 제정·공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군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군의회부의장, 부군수, 교육청 학무과장 등 제2의 건국 추진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의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또,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위원회에서는 군수가 위촉하는 고문을 5인 이내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임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만, 제3조 3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만 재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회의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3조 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서기는 행정담당이 된다.
  제8조 회의록은,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한다.
  제9조 의견청취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0조는, 수당입니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1조 운영규정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상정된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검토 의견은, 본 조례안은 21세기 선진한국 건설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실천과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와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본 조례안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하도록 공통된 사항으로 시달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의문이 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위원님.
이용학 위원   
  여기 3조 구성에 있어서 말이요.
  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했는데, 그 위원장 2조에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했거든요
그 문제는 2조는 그렇고, 3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그래서 여기보면 전부다 공무원이거든, 여기 군의회 부의장 하나뿐이고, 부군수, 교육청학무과장, 나머지는 5급이상 준한 공무원이라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밖에 못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아닙니다 이것은.
이용학 위원   
  3호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런데 이것은 꼭 들어가야 하는 거요 여기.
  부군수, 교육청공무원은…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이것은 중앙조례에 준칙에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도록 돼있고, 그 이외에 인제 3항에 의해서 기타 위원은 25인 내외니까 25인을 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그 지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저희는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이제 우리지역에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 이런 분들을 계층별로 인제 젊은층도 있겠고, 또 계층별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데에서 분야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그 계획을 위원을 말하자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인데 그것을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가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군수가 위촉한다고…
이용학 위원   
  군수가 위촉하는데 누가 추천해야지 군수가 임의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조례가 만들어진 뒤에 저희가 인제 읍면이라든지 그 지역 뭐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적임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의회에…
○의장 전용상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수가 위촉을 25인 내외라고 했는데 어떤 그냥 학식과 덕망이 높다고만 이렇게 돼있지 구체안이 없어요.
  공무원은 몇이고, 일반인은 몇이고, 뭐 이런 한계가 없다구.
  그러니까 군수가 그저 아무데나 자기 친근으로 진행하면 그거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여기에서 조례제정을 할 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느정도는 한계를 구분을 해서 조례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떤 범위만은,
  예를 들어 여기지금 이용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의장만 하나를 넣고서 그 다음은 군의원은 하나도 안넣어도 이 조례상은 보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제정을 수정해서 군의원은 아주 의무적으로 뭐 3인내외 부의장님을 제외한 3인이면 3인, 4인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든지 공무원은 얼마를 넣고, 일반인은 사회단체에 이런데에 그래도 활동하시는 부위원장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범위내에서 한다든지 이래야지 이게 그냥 군수가 학식이 높고 덕망, 학식이 얼마를 기준해서 높은걸 인정하는 건지, 이런것도 애매모호한 그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요.
  그러고, 우선은 구성내용이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구체안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하고. 이런 도모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전문위원이 분석을 했는데, 이 조례안 내용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내용 하고는 전혀 한줄도 거기 들어간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런 것이 문제고.
  그러면 이 간사와 서기가 이 25인 위원속에 속하는거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아닙니다.
○의장 전용상   
  그것은 별개다.
  그럼 5급이상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으로 전부 구성해도 여기에는 한계가 예를들어 공무원으로 20인을 구성하고 일반인을 5인으로 구성했을 때 그냥 군수가 누구 지명해서 이런 범위가 확실하게 안돼 있어요 이게.
  의장 입장에서 분석할 때 그렇습니다.
  이 조례제정 과정은 이것을 좀 뭔가는 한계를 정해서 조례제정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의장인 저는 분석이 되네요.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한계를 확실하게 어느정도는 제한범위를 정해주는 것이 조례로서 기왕 제정할 바에는 그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여기 의회에는 부의장이 여기 당연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항을 보면, 위원회는 군수가 위촉하는 고문을 5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여기에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라든지 볼적에 우리 의회의장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 교육장, 경찰서장, 이런분이 들어가고 공무원은 여기다 공무원만 많이 넣은 것이 아니고 주로 부군수는 우리 군 행정에 대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교육청 학무과장 또 그 이외에 세무서장을 넣는다든지 이건 약간명이 되고, 기타는 계층별로 해서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이 사항이 어떤 공무원만 많이 넣는다든지, 이런 공무원은 필요한 사항만 넣게되지, 딴 사람은 거의 안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적한 부군수, 학무과장, 경찰서 예를 들어서 경무과장이라든지 이 정도만 주로 들어가지 그 이외는 공무원은 별 넣어야 할 사항이 없고, 인제 분야별, 계층별, 이렇게 넣다보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게요.
  지금 자꾸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뇨.
  하나의 우리가 전처에 예가 하나 있습니다.
  사회정화구성을 할 때 군수가 지명을 하고, 안기부에서 지명을 하는데 그저 친부친으로 해서 나중에 점검을 해 보니까 정말 윤리·도덕상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을 사람들을 개인교분으로 해서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 나중에 그런 단체에 문제점도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런걸 구성할 때 지금 뭐 공무원을 많이 넣는다 적게 넣는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게 아녜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것은 이것이 어떤 그래도 제2의건국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체안도 없을뿐 더러 이 구성을 하는데 정말 군수가 임의대로 전부 지명하면 지명하는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세무서장 말씀도 하셨는데, 세무서 각 기관장 이렇게 됐다면 당연히 들어가야지, 그런데 그렇게 안돼 있다고,
  지정해서 교육장 이거… 그러고 고문은 의결권도 없고, 사실은 자문역이나 하는 것이지 그러고 여기 고문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의장이 들어가고 싶어서 뭐 빠지고 싶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건 잘못알아들으면 안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정도 조례를 제정할바에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정할바에는 이 25인 내외의 선임과정을 어느정도는 우리 조례 결정을 하는 우리 의회에서 한계점을 정해서 넘겨야 조례를 기왕에 의결을 하실려면, 만드실려면 그것은 정해서 넘겨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이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몇 개군이나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이것이 이번에 제정은 다 하는데 저희들은 3개군인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랬죠, 그러고 제가 듣는 얘기로는 두 개 도시인가 도는 이 조례제정을 지금 생각하지도 않고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이건 좀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인데, 그 어느 한 사람의  군수가 됐던, 뭐 의장이 됐던 독선적 사람 인원 조정을 마음대로 하는 범위는 조금은 이것은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뭐 다돼도 좋고, 일반인도 어느정도의 한계는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2건국에 정말 기여하고 필요한 인물들이 선임이 된다면이야 말할 것 없죠.
  그러나 어느 우리 의회나 이런데에서 중지를 모으는 이런 어느정도의 틀범위내에서 그래도 25인 이라고 하는게 선임이 되어야지 그냥 뭐  친부친대로 말이여, 그냥 아무나 갖다가 넣어가지고 구성이 된다고 할 때 제2건국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갈려는지도 모르고, 그런 결과가 무엇이 나타날지 모른다 얘기여.
이용학 위원   
  지금 의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많이 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공감입니다.
  이게 물론 바빠가지고 시급하니까 이 조례안,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좀 내부적인 구체안, 뭐 사람을 누구라는 얘기보다는 어떻게 안배를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해야지 껍질만 가지고 와서 우리보고 이거 해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게 뭐냐 얘기여, 위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시급하더라도 바쁘다고 바늘 허리매 쓸 수는 없잖아요.
  예를들어서 25명을 구성을 이상도 할 수 있다니까 예를들어 지역안배를 두고 면단위로 해서 한 사람씩 한다든가, 또 그렇지않으면, 어떻게 한다든가 뭔가는 여기 내용이 조금 명시돼 있어야지 그냥 이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보고 통과해 달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갑작스럽게 이걸 의견 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얘기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얘기도 아니고 그러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제가 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 역시도 이 사항은 아직까지 특별히 많은 지시가 내려온 사항도 없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는일을 보면, 아까 여기 조례안에서도 할 사항이 기능 같은게 나왔습니다만, 주로 하는일을 보면, 공명선거의 실시, 또 투명한 행정추진…
이용학 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구성 과정에서 인적을 어떤 좀 고루고루 범국민 아닙니까?
  범국민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참여하는게 범국민이니까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아까 의장님 말씀하시더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갖다가 이렇게 치우치는게 아니고, 예를들어서 뭐 홍주문화심의회도 보면 말이요, 그게 고루고루 이렇게 안배를 두고 인적을 구성해 놓은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몰쳐가지고 해가지고 모든 일은 해놓은 것을 보면, 잘 했어도 제3자들이 군민들이 볼적에는 그걸 좀 그렇게 믿음이 가는 그쪽으로 보지를 않고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예를들어서 면단위 하나씩을 넣는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든가 이게 뭔가 내부가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지금 내용으로 설명은 얘기할거 없는거요 설명은.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규칙으로 저희가 그런 사항은 정해야지 여기에서 조례안에는 일일이 세세한 사항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앙 지금현재 구성된 사항을 개략 설명 올리겠습니다.
  중앙은 지금 427명을 했는데, 한 사항을 보면, 공동대표 위원장이라고 해서 있고, 공동대표위원을 보면 새마을중앙협의회회장이라든지, 한국교원단체연합회장, 또는 상공회의소, 교수, 또 고문으로서는 인제 김종필 총리라든지, 각 옛날 강영훈씨라든지, 각 종교단체 이런데도 별도로 넣었고, 정부인사로서는 각부장관 또, 국무조정실 또, 정책자문기구로서 인제 국회의원에 김원기, 노사종이라든지 최장집 정책기획위라든지 이런분들이 들어가있고,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 교육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에는 이진순 KDI이사장이라든지 박인덕 여성개발위원이라든지 이런분들이 들어가 있고, 또 시도지사가 들어가 있도록 되어있고, 정당으로서 들어가 있고, 또 학계로서 대학총장들이 다 들어가 있고, 학자들이 들어가 있고, 또 교육계, 경제계, 경제5단체장이 들어가 있고, 대그룹회장이라고 해서 9명이 들어가 있고, 중견 중소기업, 협동조합 각계각층이 아주 전부 망라가 되었습니다.
  종교단체도 개신교, 카톨릭, 불교, 민족종교, 성공회, 구세군 이런 사항이 다 있고, 직능단체가 들어가 있고, 전부 총망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도 지금 타 지역이라든지 알아보면 읍면당 예를들어서 2인이라든지 읍면당 저희가 2인하면 9개면이면 18명 또, 광천정도는 3명정도, 홍성은 5명정도 하면 그것도 한 25, 6명이 넘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는 그런정도로 해도 각 분야별로 나눠서 인제 학계라든지 저희도 종교라든지 이러한 분야로 해서 할 계획이고, 저희에게는 아직까지 이 조례상으로써는 이 조례가 중앙으로부터 준칙이 뭐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지금 다른 군 통과한데도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이것을 가지고 통과를 하고 앞으로 이 구성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또 규칙이라든지 이런데에 저희들이 정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조례 아닙니까?
  세칙요 세칙?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인제 세칙은 저희들이 또 정해야죠.
  조례가 아직 안됐으니까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거기에 따른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지금 위원회라고 했는데 위에서 수당지급같은 거 그런거 나온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수당요?
○간사 주정열   
  예.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이것은 차후에 지시가 어떻게 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위촉이 되어서 참석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간사 주정열   
  그것을 군비로 지급하느냐 위에서…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지금으로 봐서는 군비로 하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혹시 또 중앙에서 여기에 대한 보조가 있을지는 그것은 저희 역시도 앞으로 지시가 있어야지 저희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간사 주정열   
  현재지금 위원회가 지금 이것저것 한 30여가지 해가지고서 운영비만 낭비성이 이것도 그런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것은 제가 정확히 아는 사항도 아니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인제 각 사회단체가 군에서 보조금이 나간다든지 이런 사항도 줄여서 여기에 집중시키지 않나 그런 것을 저희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자치행정과장님 이 안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나온 안입니까? 
  똑같은 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거기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 충청남도는 전부 똑같습니다.
  이 안은.
○위원장 임금동   
  그럼 이런 조례안으로 이건 홍성군만이라도 뭐 다르면 안된다이런 뭐 그런 규정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조례같은 것은 법의 테두리내에서만 할 수 있지 초월해서 한다든지 이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이게 동일하다고 보면, 아예 아주 지침이나 이런걸로 규정으로 내려보내지 뭣하러 위에서 그 지역에 맞는 말하자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군에 맞는 이런 큰 타이틀을 놓고 시군에 맞게 구성을 하라는거 아뇨.
  그런데 그걸 동일하다고 보면 얘기가 좀 안맞지.
  그럼 뭐 조례제정할 것도 없지, 다 하는거지.
  그러나 조례라고 하는 그 행위는 그런 통일하는건 아니지 그 지역에 특성에 맞게 구성이라든지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읍면에서 홍성은 구성 이렇게 하면, 읍면에서 1인당 2인 이렇게 군수가 지명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지명을, 지명의 한계를 어느정도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나 이런 구성에서.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인제 저희가 생각해서는 그것은 규칙으로서 조례는 골격이고.
○의장 전용상   
  규칙으로 지금 내려온거 있어요. 우리 자치행정과장 마음대로 규칙 정할 수 있나.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인제 조례범위내에서는 정할 수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조례 범위내에서 어떻게 규칙을 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저희가 여기에 실정에 맞도록 앞으로 규칙은…
장석돈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군수님이 위촉한다는데에 대해서 편파적인 그런 위원선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생각 같아서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구성 문제에 있어서 구성 비율은 우리측대로 수정, 결의할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구성은 여기에 지금 25인 내외기 때문에 반드시 뭐 25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간사 주정열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구성비율이라는 것은 인제 군의원도 몇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각 기관단체장도 들어갈 수 있을테고 그런 규칙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느냐구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그 범위내에서는 인제 정할 수 있겠죠.
○간사 주정열   
  그러면, 여기서 그걸 정해서 결정하죠.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아뇨, 이 조례에는 이렇게 상세히 뭐가 몇 명 이렇게 정하는 저기가 거의 없습니다.
  개괄적인 사항만 했고, 나중에 이런 사항은 규칙으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칙으로서 정하는 것이지 이런 조례는 그렇게 상세히 할려고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것은 나중에 규칙에 해서 몇 명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이 밑에 규정으로서 정하는 것이지.
○간사 주정열   
  세부사항은?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세부사항은.
박성호 위원   
  저도 아까 장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감인데요.
  사실 지금 제2의건국 이 추진위원회가 정확히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직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일단은 조직을 하는 단계이니 지금 원안대로 일단 골격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이 있고, 기능도 있고, 또 25명 내외로 한다.
  이런 것이 되어있으니까 이런정도 골격으로써 또 세부적인 사항은 또 진행해 가면서 아마 규칙으로 집행부에서도 아마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일단 토론을 종결하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구성 문제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구성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성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제가 아직까지 조례도 통과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성안은 지금 제가로서는 설명 올리기가 어렵고, 단지 이 규칙을 정하게 되면, 의원님들께 와서 이렇게 정하고자 한다는 사항을 다시 설명 올리게 됩니다.
  이 사항은 골격만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골격만 이게 골격중에서 어떤 것이 잘잘못됐다하는 사항은 몰라도, 지금 이 세세분야는 규칙에서 앞으로 정하게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앞으로 규칙은 이렇게 정해진다라고 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동안에 우리 조례심의를 보면 모법이 있고, 거기에 따른 모든 세부적인 내용을 다 설명이 있게 마련이지 이렇게 그냥 골격만 내놓고 앉아서 우리보고 이걸 통과해 달라는 그 범위는 관행은 그동안에 제가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어떤 지침이 25명 구성 주로 인제 구성과정인데 그 구성 그 자체를 범위라든가 어떤 뭔가 좀 지침이 없습니까?
  그냥 이렇게 이것만 여기 골격만 내놓고 그렇게 하고, 내부적인 규칙은 자체에서 만들도록끔 그렇게 내용이 된거요, 그렇지 않으면 지침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아직까지 저희 역시도 충분한 설명을 위원님들께 못올리는 것은 저희에게 뚜렷한 여기에 대한 책자도 지금 별로 나온게 없고, 오늘에서 책자도 지금 위원님들 옆에 하나씩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중앙에서 직접 이렇게 갑자기 뭐를 하고 11월말까지 하라고 지시가 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너무 서둘러서 송구스럽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도 도에서도 그것을 간파를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군에도 또 충청남도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우리군에서도 또 몇 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아직 지침도 안떨어졌어요.
  이 사항이 저희는 또 거기하고 중복은 안되어야 합니다, 또 그런 사항만 저희도 지시됐을뿐이지 이런 사항이 상세한 저희한테도 지시가 없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 못올리는 것은 아직까지 중앙에서도 이게 논란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내려온 것이 사실은 없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은 이것이 중앙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이니까 우리 지방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것은 아니고, 통과하는 것은 통과하는 것인데 좀 구체적인 내용이 지침이 있어야 무슨 사항의 지시가 있을때까지는 여기에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을 내놓고 조목조목 이런게 있어야 하지 않나.
○위원장 임금동   
  보충설명을 드리면, 책자에 보면 세부적인 것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20명에서부터 50명 이런 정도로 책자를 검토를 해보시면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 주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 관보다는 민주도로 이행해야 될 것이라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또.
이용학 위원   
  위원장이 설명을 필요로 하지않습니다.
○간사 주정열   
  크게 급하지 않으면 반려하고 세부 규칙안이 마련되는 대로 다시 의안 제출하면 조례안으로 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규칙은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규칙을 하는 것이지 규칙이 먼저 되고 조례가 될 수 없습니다.
황필성 위원   
  이것이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규칙을 만들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황필성 위원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의원님들께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한다니까 그러면, 제 생각은 조례를 통과시켜야 규칙을 만들 수 있다니까 통과를 시키고 또 25인 이내에 했으면 30명, 40명할 필요가 없고, 이것이 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 이것이 정말 이런 위원회가 조직이 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또 봐야 할 사항이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많은 소리도 했고 걱정이 되어서 편파적인 문제 여러 가지 걱정도 했는데 예를들어서 면 단위 2명씩한다든지 홍·광천은 더 넣고 그렇게 했을 때 균형도 배치도 되고 그런데, 어차피 군수님이 자기 사람 면 단위 2명씩 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걱정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세부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조례를 통과시켜야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조례를 통과만 시키면 군수가 임명하게 할 사항이고 한발짝 양보해서 미리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의원님들께 말씀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규칙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또 이건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때 얘기 하고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학 위원   
  지금 황필성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나중에 와서 보고 하는 것은 보고뿐이지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수정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의견 제시를 해도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좋은 얘기인데 일단은 어느정도 지침이 구체화되고 또 타군이 추진위원회 구성되는 것을 보아 가면서 준비하는 것은 다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저희들이 준비를 할려면 자꾸 저희는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은 앞으로 위원 위촉이라든지 이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이 그렇게 어느 누구에 의해서 전적으로 바꿔질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원도 또 의회가 있습니다.
  현재 견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릴 때 이런 사항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하는 사항을 역행을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한번만 보고 마는 행정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분야를 이런 사항은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수시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통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아무래도 우리군만 안해서 외부에 비치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 잘잘못된 사항은 조례사항으로써 미비한 조례 범위내에서 위원님들이라든지 말씀이 계시면 저희도 바로 잡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여러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3조 3항중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각계각층 지역, 기능, 직능별 덕망있는 자로 한다를 수정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대영 위원님으로부터 제3조 구성, 3항 3호중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각계각층 지역, 기능, 직능별 덕망이 있는자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31호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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