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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8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3. 2. 홍성군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문학진흥 및 문학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홍주천년 양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10.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 옥내급수설비 세척지원 조례안
  14. 13.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홍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홍성군 해안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16.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2024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홍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1. 20.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2. 2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3. 2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윤일순 의원)
  3. o 5분자유발언(김은미 의원)
  4. 1. 홍성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김은미 의원 발의)
  5. 2. 홍성군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은미 의원 발의)
  6. 3.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선경 의원 발의)
  7. 4. 홍성군 문학진흥 및 문학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경 의원 발의)
  8. 5.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6.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7.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8.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9. 홍성군 홍주천년 양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3. 10.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1.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2. 홍성군 옥내급수설비 세척지원 조례안(이정윤 의원 발의)
  16. 13.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병오 의원 발의)
  17. 14. 홍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규 의원 발의)
  18. 15. 홍성군 해안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덕배 의원 발의)
  19. 16.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17.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18. 2024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2. 19. 홍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23. 20.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4. 2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5. 2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26.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후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일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윤일순 의원) 

(10시 01분)

  
윤일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윤일순 의원입니다.
  먼저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산물 간식 상품화 사업 촉구’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의정 활동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 군의 지역 관광 활성화를 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지난 제299회 임시회 군정 질문에서도 홍성군을 방문할 새로운 콘텐츠로 전통시장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2023년도~2025년 관광 트렌드를 분석하고 전망하면서 10대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로컬 여행의 재발견과 부상을 꼽았습니다. 
  이미 많은 관광객이 정형화된 관광지보다 독특하고 매력적인 지역을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푸드트립, 푸드투어리즘이라는 용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을 정도로 특정 지역의 음식을 체험하는 것이 여행의 중요한 동기부여 요인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본 의원이 때때로 KTX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승객들의 손만 보아도 어느 지역을 여행하고 왔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손에 들린 지역명, 특산물 이미지가 선명한 간식 선물을 보고 말입니다.
  저 또한 경주에 가면 찰보리빵을 사 오고, 제주도에 가면 제주에서만 살 수 있는 샌드를 선물로 구매합니다. 
  얼마 전에는 여수에서만 판매하는 갓을 활용한 버터 도넛도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경험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여행지에서 선물용 간식을 사는 일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왜 우리 군은 특산물 간식 상품이 없을까?
  특산물 간식 상품은 원물 판매를 위한 홍보 효과는 물론 농가 소득 증가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만들지 못하고 있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인근 지자체만 살펴보아도 특산물 간식 상품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산군의 사과를 활용한 사과빵, 사과파이·약과는 예산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원주 복숭아빵, 고창 수박빵, 논산 딸기빵도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좋은 사례입니다.
  사실 이러한 지역의 특산물은 시장 경제의 논리에 따라 지역의 기업을 통해 상품화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아직 뚜렷한 상품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군에서 나서야 합니다.
  홍성군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상품성과 경제성이 입증되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투자와 상품 개발, 판매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디저트에 대한 수요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본 의원은 분명히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형 간식 관광 상품 개발을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등 우리 군의 자원을 이용하여 상품 개발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의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마늘을 활용한 의성애빵,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성주참외빵을 개발하여 상품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주시는 농촌진흥청의 2023년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지역 특산 자원인 쌀, 밤, 베리 등의 농산물을 이용한 간식류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도 특산물인 홍성마늘, 홍희딸기, 홍주씨들리스 등을 활용한 간식 상품 개발에 전문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개발 및 상품화가 완료되면 품질의 지속적인 관리 또한 군의 몫입니다. 
  지역 특산물을 내세워 만든 제품인 만큼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사후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브랜드가 난립하지 않게 군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여 상품의 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제품 생산 이후, 역량 있는 지역 기업이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업체 선정도 꼼꼼하게 챙겨봐야 합니다.
  저는 기대해 봅니다.
  또 상상해 봅니다 
  제가 9대 의회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 지을 때쯤에는 홍성 관광지 곳곳에서 우리 군 특산물 간식 선물 세트를 손에 든 관광객을 만나 볼 수 있기를.
  인터넷 SNS에 ‘#홍성특산물간식 #홍성간식선물세트’ 해시태그가 달린 사진이 넘쳐나기를.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인적, 물적 자원을 아끼지 말고 지원하여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은미 의원) 

(10시 08분)

  
김은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김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홍성예산상생협력센터 건립 촉구’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도청 소재지인 우리 홍성군과 예산군을 두고 언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지붕 두 가족’또한 ‘불편한 동거’ 또 이러한 기사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충남도청 이전한 내포신도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홍성군과 예산군이 주요 현안을 놓고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충남도청 이전으로 시작된 홍성군과 예산군의 갈등은 내포신도시 개발, 한정된 자원의 재분배, 선호 시설의 유치를 둘러싸고 수년째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만 살펴봐도 충남의병기념관, 삽교역 신설 명칭 문제, 행정기관 유치 경쟁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지역 간의 갈등은 비단 저희 홍성군과 예산군의 문제는 아닙니다. 
  민주화의 진전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으로 이른바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된 지역 개발 사업에서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충돌하여 지역 간의 많은 갈등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는 지역을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분이 아시고 계실 거라고 짐작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난 지역 간의 갈등은 지역의 성장과 발전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불신을 가중합니다.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해 생긴 갈등이 오히려 지역사회 전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번 생긴 지역 간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하여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심지어 법정 다툼으로 해결되는 사례를 우리는 다른 지자체를 통해서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뿐만 아니라 상호 불신 문화가 쌓여 정책 협력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치닫게 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상호 타협을 통하여 적정한 정책대안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야말로 정치가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산군과 홍성군의 군민들은 행정상 경계로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민심을 파악해 보면 주민들은 서로 싸우지 않고 원만하게 지내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산군과 홍성군의 갈등이 이슈화되고, 언론에 기사화될 때마다 주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저희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군민들은 우리들을 보고 칭찬할 때는 언제일까? ’라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 군의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 서비스가 도입되었을 때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부했을 때 또한 예산군 또한 저희 홍성군의회가 함께 합동 연수가 시행되었을 때, 내포신도시 화합 축제가 이루어졌을 때였던 거 같습니다.
  특히 지난달 인천 송도에서 이루어진 양 군 의회의 합동 연수에 대하여 많은 분들께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최초 합동 연수라는 형식적인 성과를 넘어서 앞으로 두 군이 화합해 달라고 저희에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상생의 문제를 제도권 안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예산과 홍성처럼 갈등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최근 본 의원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고속철도 명칭 문제를 두고 시작된 천안시와 아산시의 갈등은 오랜 노력 끝에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가 탄생하였고, 현재는 관리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의 무엇을 같이 할 수 있을까의 고민의 결과물이 이제는 천안, 아산 상생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운영이었습니다.
  양 시의 직영 운영 체계이긴 하나, 같은 센터 내 위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양 시의 경계 지역 교통 체계가 연동되고, 우범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운영비 또한 5 대 5로 부담하고, 관제센터 건축비를 절감하는 등 경제적 효과도 거두고 있었습니다.
  천안아산도시통합운영센터를 롤모델로 삼아 2024년 12월에 준공 예정인 내포스마트도시를 성공적인 공동 운영을 해내야 합니다.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행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두 지역이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이에 저는 홍성예산상생협력센터 설립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 경계를 초월하여 동일 생활권을 지역 행복 생활권으로 묶어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 군이 협력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지역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정책의 효과를 양군의 주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지역이 머리를 맞대면 같이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정부의 공모 사업이나 지역 개발 정책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익 시설 유치에도 공동으로 뛰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예산의 투입이 필요한 도서관, 공연장, 체육 시설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두 지역의 문화 인프라 확충 및 연계 협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양 군이 화합하는 것이 우리 홍성군 주민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결국 두 지역이 상생하는 것이 군민을 더 나은 삶 상생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을 활용하여 상생협력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현재 부담하고 있는 임대료 등 운영비도 양 군 모두 절감할 수 있으며, 추후에는 행정 구역이 아닌 생활권에 맞춘 학교 배정, 공동 쓰레기 처리, 통합 지역 화폐 등의 정책도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가 더 이상 양 군 싸움의 볼모가 아닌 상생 발전의 모티브가 되는 계기를 상생협력센터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위치는 도에서 정하는 곳으로 간다면 센터 건립 자체가 양군에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성군과 예산군이 ‘힘쎈 충남’의 든든한 두 일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 또한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윤일순 의원님과 김은미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홍성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김은미 의원 발의) 
2. 홍성군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은미 의원 발의) 
3.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선경 의원 발의) 
4. 홍성군 문학진흥 및 문학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경 의원 발의) 
5.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홍성군 홍주천년 양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8분)

  
○의장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문학진흥 및 문학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홍주천년 양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은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은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은미입니다.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홍성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은 홍성군 조례 사후 입법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7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홍성군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 공사, 하자 검사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로 부실 공사 및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시설 공사, 하자 검사, 지도 점검에 대한 행정 프로세스를 명시하였으며 부서에서 발주하는 시설 공사의 하자 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시설 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폐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근거 법령이 변경되어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주민자치 조직 일원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6조제2항과 제4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홍성군 문학진흥 및 문학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 문학진흥 및 문학관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문학 향유 활동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으로 주민 불편을 야기시키는 불합리한 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재정 부담 비율 조정에 따라 파견 인력 규모가 축소되어 군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의 지역 간 격차에 따른 수당 인상과 균형 조정을 통해 참전 유공자에 대한 동등한 예우를 하여 홍성군 참전 유공자들의 명예로운 삶을 유지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제고해 복지 증진과 자긍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여 홍성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혜택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홍성군 홍주천년 양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홍주읍성의 유교 문화 가치를 재조명하며, 다양한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을 진흥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홍주천년 양반마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4조, 제5조, 제7조를 수정하고 제12조를 신설하고, 신설에 따라 기존 제12조를 제13조로, 제13조를 제14조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시·군민의 장사시설 이용에 대한 일부를 제한하고, 사용료 부과 대상을 세분화하여 군민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독서 활동 장려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같은 법 제34조에 위임된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최선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문학진흥 및 문학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홍주천년 양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홍성군 옥내급수설비 세척지원 조례안(이정윤 의원 발의) 
13.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병오 의원 발의) 
14. 홍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규 의원 발의) 
15. 홍성군 해안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덕배 의원 발의) 
16.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7.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2024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9. 홍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0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옥내급수설비 세척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해안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병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11월 21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홍성군 옥내급수설비 세척지원 조례안은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옥내급수설비 세척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의 농업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재해에 대한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홍성군 특성에 맞게 규정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홍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성군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홍성군 해안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 해안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처리 및 발생 예방을 통해 천수만 수산자원 및 해양 관광 자원을 보호하고 바닷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주차장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2024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통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산림조합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여 산림 사업의 상생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조림 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을 홍성군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홍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옥내급수설비 세척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해안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 36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김은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은미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홍주읍성 향청 복원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홍성읍 오관리 46번지 일원 토지 12필지와 건물 13동을 취득한 후에 홍주읍성 관아시설인 향청을 복원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 관광자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양궁 전용훈련장 조성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 건은 홍성읍 학계리 192-3번지 학교 용지 13,671㎡ 중 6,300㎡를 분할 취득하여 신규 양궁 훈련장을 조성하여 양궁 선수 복지 증진과 쾌적한 훈련 환경을 제공하여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별관 신축 건은 2023년 9월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으로 선정되어 협소한 업무공간 확장 및 정신 건강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정신 건강, 생명 존중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적절한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병오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명동상가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의 건은 홍성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원도심 주차난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주차난 해소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을 대표하는 홍성명동상가, 홍성상설시장 주변 대규모 주차장 확보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홍성군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업 구조 개선 등 농업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차세대 인공지능형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42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 및 주요 반영 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은 금년 예산의 마무리 추경으로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국·도비 보조 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기정 예산의 집행 잔액과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업비는 이월 및 감액 정리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국·도비 보조 사업 추가 및 변경 사항,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잔액 반환금,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규모 및 회계별 예산의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1조 300억 원보다 18억 원이 증가한 1조 3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8,259억 원보다 0.2억 원이 증가한 8,26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로 제3회 추경예산 711억 원보다 6억 원이 증가한 717억 원이며 기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1,329억 원보다 12억 원이 증가한 1,341억 원입니다. 
  4페이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8,259억 원보다 0.2억 원이 증가한 8,260억 원입니다. 
  자체 수입은 제3회 추경예산 985억 원보다 51억 원이 증가한 1,036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2.5%를 점유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제3회 추경예산 6,576억 원보다 319억 원이 감소한 6,257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5.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제3회 추경예산 699억 원보다 268억 원이 증가한 967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비는 제3회 추경예산 6,985억 원보다 68억 원이 감소한 6,917억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제3회 추경예산 409억 원보다 77억 원이 증가한 486억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제3회 추경예산 866억 원보다 9억 원이 감소한 857억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우리 군이 관리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총 12개 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711억 원보다 6억 원이 증가한 7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은 나누어 드린 자료로 대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운용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공원묘지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총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당초 기금운용계획 1,329억 원보다 12억 원이 증가한 1,341억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삽교천 정비 사업 등 15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7건에 363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99건 에 33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8건에 28억 원입니다. 
  명시이월의 주요 원인은 사업 기간 부족, 토지 협의 지연, 국·도비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 최소 반영 및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등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0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9차 본회의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