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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7월 27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홍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홍성군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6. 홍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8. 7. 홍성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9. 8.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부의장 장재석)
  3. 1.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미 의원 발의)
  4. 2.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경 의원 발의)
  5. 3.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선경 의원 발의)
  6. 4. 홍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배 의원 발의)
  7. 5. 홍성군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8. 6. 홍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정윤 의원 발의)
  9. 7. 홍성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윤일순 의원 발의)
  10. 8.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9.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10.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부의장 장재석) 
  
○부의장 장재석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입니다.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게 ‘홍양 저수지의 관광 명소화, 이제는 이루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이선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논산시에서 탑정 저수지를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연일 언론에 의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논산시에서는 탑정 저수지 반경 500m 내외, 둘레 18km, 약 200만 평에 달하는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규제를 해제하고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놀이 시설과 리조트, 음식점 등 민간 상업 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의 위기 시대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 비단 논산시만은 아닙니다.
  예산군에서는 예당 저수지 수변에 캠핑장 운영 및 최근에는 모노레일을 설치·운영하며 방문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아산시에서는 신정호를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매년 별빛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 역시 민선 8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남당항 해양공원과 속동 스카이타워 조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미 운영 중이거나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홍주읍성 복원을 통한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홍성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라 생각하며 지역 관광산업의 초석을 다지고 계시는 이용록 군수님과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홍양 저수지 군민힐링공간 조성 사업의 경우 이제 막 기본 구상을 시작하는 단계로 사업 추진이 더디며, 검토되고 있는 사업 대상 지역은 저수지로부터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우려가 됩니다.
  사실 홍양 저수지 개발은 오랜 기간 지연되고 있는 우리 군의 숙원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군의회에서 홍양 저수지의 유원지를 만들자는 의견이 게진된 바 있으며 군에서는 2014년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캠핑 체험장과 캐릭터파크, 한우프라자 등 다양한 시설들의 도입이 검토되었지만 결국 산책로를 개설하는 수준에서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홍양 저수지 개발이 왜 이리도 어려울까 생각해 봤습니다.
  잠시 앞에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송출) 왼쪽은 홍양 저수지, 오른쪽은 탑정 저수지의 보호 구역을 표시한 지역입니다.
  호수의 주위로 그어진 붉은 선 안쪽이 농업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양쪽의 그림을 보시면 탑정 저수지의 경우 농업 보호 구역이 수변에 밀착해 있는 반면 홍양 저수지는 유역 깊숙한 곳까지 농업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홍양 저수지 주변에는 보전 산지까지 넓게 자리하고 있어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홍양 저수지와 탑정 저수지는 모두 주변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소중한 농업 기반 시설입니다. 
  때문에 충청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호와 주변부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로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농업 기반 시설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지역 경제나 주민의 재산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홍양 저수지 주변은 대부분 지대가 높아 강우 시에도 수몰 위험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또한 개발에 따른 수질오염 문제는 하수 처리 시설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관리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홍양 저수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된 이후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홍양 저수지 개발에 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홍양 저수지가 홍성군 관광산업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홍양 저수지 군민 힐링공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들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감한 계획을 바탕으로 용도 지역 변경 및 보호 구역의 조정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홍양 저수지 개발이 우리 군의 관광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가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홍양 저수지 개발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홍양 저수지 개발은 우리 군의 숙원이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사업이기에 공직자 여러분들의 신념이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용록 군수님 이하 공직자분들과 홍양 저수지가 홍성군의 관광 명소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미 의원 발의) 
2.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경 의원 발의) 
3.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선경 의원 발의) 

(10시 09분)

  
○의장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입니다.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18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홍성군 행정기구 변경 사항을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중 지방 의원의 수를 조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 요건을 확대하고 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에 대한 시험위원 위촉 제한 및 합격자 발표 전 경력 경쟁 임용 시험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배 의원 발의) 
5. 홍성군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3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은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은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은미입니다.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18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홍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역 장병들이 먼 거리에 있는 훈련장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 개선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홍성군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문 연구 기관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신산업 발굴 및 부품 개발 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정윤 의원 발의) 
7. 홍성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윤일순 의원 발의) 
8.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6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병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7월 18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홍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이용 군민들의 안전 확보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제1항 내용은 임의 규정인 반면 각 호의 조문은 구체적인 안전 계획 수립 이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본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4조제1항 중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홍성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은 농업진흥법 법령에 의한 교육 훈련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역 농업을 선도하고 전문 농업 경영 능력을 갖춘 농업인의 양성을 위한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농업인 교육의 정의를 군 농업기술센터로 한정하기보다는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농업 교육 과정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제2조 중 홍성군 농업기술센터를 홍성군(이하“군”이라 한다) 하고 제3조제1항 중 홍성군(이하“군”이라 한다)를 군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및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내용과 내포신도시 내 상품권의 유통 지역 예외 적용 조항 신설 및 그동안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를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위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환경 개선과 시설 장비 지원 사항 및 유공자 포상 규정을 추가하여 모범 소상공인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 물가 안정 분위기를 확산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명 충남소상공인협의회의 홍성군 지부를 소상공인연합회홍성군지부로 변경하고 개정된 법률명과 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정윤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윤일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 현안에 대하여 성실한 보고와 답변하여 주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반기 업무 추진 시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름철 지속되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시설물 안전 점검등 예찰 활동을 강화해 주시고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취약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도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습하고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