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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2월 19일(목) 13시 30분 


  1. 의사일정
  2.   o '98군정업무보고 및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o '98군정업무보고 및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계속)(군수제출)
  3.     o 지 적 과
  4.     o 환경보호과
  5.     o 축 산 과
  6.     o 산 업 과

(13시30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98군정업무보고 및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계속)(군수제출) 
  
○의장 전용상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별 직제순에 따라 98군정업무보고 및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98군정업무보고를 해주신 다음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 적 과 
  
○지적과장 장무순   
  지적과장 장무순입니다.
  지적과 소관 98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 지번안내 표시판 설치, 토지이동지 일제 조사·정리,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림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98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96년1월1일부터 지방세의 과표로 전환되어 국민의 조세부담과 재산권 행사에 밀접하게 관계됨에 따라 개별지가의 정확한 산정과 공신력제고가 절실히 요구됨으로 공정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98년1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8개월동안 과세대상 토지 및 국·공유지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잡종재산과 관계기관에서 조사의뢰한 토지 171,980필지를 2억6백21만8천원의 사업비로 조사 산정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공정하고 성실한 조사평가로 공시지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98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으로 조세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극 부응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8년1월1일부터 6월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여 6월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1개월간 주민의 이의 신청을 받아서 7월31일부터 8월29일까지 1개월간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한후에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지번 안내표시판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소 및 건물을 용이하게 찿을 수 있도록 시가지 건물 밀집지역에 지번안내 표시판을 설치하여 우편물 배달등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선선정은 홍성읍 시가지 1개소를 도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으며,
  사업비는 간판제작비 33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도로교차점, 역 주차장등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하여 가로명, 고유지명, 리명등을 표시하는데 있으며,
  추진계획은, 금년 1월부터 4월30일까지 노선선정 및 명칭을 지정한후 6월30일까지 설치장소 및 지정안내 표시판을 제작하여 12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토지이동지 일제조사 정리사업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모든 토지의 이용현황을 일제조사한후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과 다르게 이용되는 토지를 조사 및 정리하여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지적 재조사 자료에 활용하기 위하여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간 년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대상 218,000필지중 98년도에는 결성, 서부, 갈산, 구항 4개 지역의 68,966필지를 360만7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읍·면·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되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와 병행추진하고, 조사후 관련부서와 협의 처리토록 하겠으며, 98년3월말까지 조사용 도면 및 조서를 작성하고, 10월말까지 현지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12월말까지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림화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의 분·소실시 정확한 복구자료 확보와 지적업무 전산화로 양질의 대민 써비스 제공을 위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년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대상 464,238매중 98년도에는 118,000매를 17백70만8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전문용역업체와 용역계약으로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존하고, 1부는 주민열람, 등본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마이크로 필림화 완료후 부책, 카드대장은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 하겠으며,
  98년6월30일까지 계약체결 및 자료를 준비하고, 98년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마이크로 필림 판독작업한후 98년10월부터 11월까지 마이크로 필림 촬영 및 검사를 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사업입니다.
  토지의 분할, 합병등으로 토지표시 변경등기 누락 및 토지이동 정리분을 등기촉탁하여 군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 해소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토지이동 발생분 전량에 대하여 년중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토지분할, 합병,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등으로 토지표시변경 미필 토지를 등기촉탁 하되, 개별 법령에 의한 사업으로 토지 이동된 토지는 제외됩니다.
  추진계획은, 토지의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이동 정리분 전량과 지적법 개정 이전의 토지에 대한 이동토지의 지번별 조서와 대조하여 미등기된 토지를 등기촉탁하여 군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행사 불편해소와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98주요업무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적과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관계기관에 건의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10조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한후 다음연도 개별공시지가로 정산하도록 함으로 인하여 기히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을 환불하는등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97년8월30일 관련법의 개정으로 다음연도 개별공시지가로 정산하던 것을 시·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종료시점 지가를 결정하도록 하고있어,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 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경계측량시 인근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지못하는 경우 불가사유서를 제출하여도 되는 사항을 홍보부족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바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 홍성군출장소 직원이 군청에 매일 나와 측량을 접수, 처리하는 사항으로, 경계복원측량 접수시 동의서 첨부는 95년4월6일자로 지적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96년1월1일부터 시행함에 있어 신청서에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측량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지적법 시행령 제4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서 첨부가 불가능할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근 토지 소유자가 외지인이나 행불 또는 장거리 출타중인 경우에는 불가 사유서만 작성제출하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적측량 신청인으로부터 법개정 사항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못하여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군민에게 알려드리고자 96년5월9일자 그리고, 97년4월1일자로 지방신문에 5회와 각 읍·면사무소 이장회의시 마을 앰프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또한 부락단위 이장에게 신청서를 배부하여 부락민에 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금년에도 1월15일자로 홍성신보, 홍성신문, 유선방송 각 읍·면사무소에 시달하여 이장회의시 지시사항등 홍보에 만전을 기한바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군민들이 법개정 취지를 모르고있는 사항이 많아 경계복원측량 접수시 측량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지않는 민원인에 대하여는 선 접수후 지적공사 직원이 현지출장시 받아올 수 있도록 완화조치하여 군민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재 시행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 의원   
  7-3페이지 지번안내 표시판 설치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치할 예정이죠 이게.
○지적과장 장무순   
  그것은 구획정리나 이렇게 집이 밀집된 지역에 찿기가 어려운것에 대해서 도면을 거기다 축소해 가지고서....
이진귀 의원   
  도면 축소해서.
○지적과장 장무순   
  예, 그래가지고 거기 판에다 일일이 다는 못하고 어떤 큰 건물 이렇게 표시 될 수 있는거를 표시해가지구요, 우편물 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찿는데 이용이 쉽도록 하는것입니다.
이진귀 의원   
  그게 뭐 큰 효과 있겠어요 그게.
○지적과장 장무순   
  이게 도에서....
이진귀 의원   
  도에서 그렇게 지역이 내려왔나요?
○지적과장 장무순   
  예.
이진귀 의원   
  그럴바에는 왜 꼭 홍성만 하라는 이렇게 내려왔어요?
○지적과장 장무순   
  아뇨, 충청남도 다 이렇게.
이진귀 의원   
  그러니까 홍성군에 시가지에 대해서는 홍성만 해야한다는 이렇게 도에서 지정이 내려왔는지.
○지적과장 장무순   
  우선 한 군데만 이렇게 해보라구.
이진귀 의원   
  우선 해보라구.
○지적과장 장무순   
  예.
이진귀 의원   
  우선 해볼적에야 제작비도좀 덜 들기위해서 광천지역도 어디 갈려면 말이지 굉장히 곤역스럽고 말이요.
○지적과장 장무순   
  저기요, 년차적으로 이걸 해볼려고 그럽니다.
이진귀 의원   
  년차적으로 이게 이런거 할적에는 좀 해서 할적에 제작비도 좀 덜들고 말이여,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어디서 위에서 한번 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것만 딸랑하나 아, 여기도 이 지역도 한번해야 효과좀 있는데 한다고 해서 건의도좀 한번 해서 하고그래야지.
  이렇게 하니까 우리 홍성군에 어떠한 이 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이 차등을 줘서 쉬운얘기로 무슨 군이 행정을 해서 한다고 할 때 지적이 있고, 쉬운얘기로 변두리 같은데 광천같은데서는 홍성만 치중해서 무슨 일을 하지 어떤 주위에서는 뭐 없다 이런 얘기도 있다 이거요.
  좀 뭔가좀 배려를 해서 여기는 그만큼 도시계획같은거 뭐 잘돼있으니까 지금 안된곳을 좀더 생각해줘야지 이거뭐 지금 잘돼 나가는데 자꾸 번창해 나가는 이 도시에다가 그걸 해놓으면 1, 2년 있다 다시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요.
  아니 지금 퇴보돼가지고 있는데서도 사람찿지 못해가지고서 할적에 그런데다 그거 하나 해놓고 이런데는 번창돼 가지고서 완전 됐을적에 그걸 해놔야 다음에 이런 경비가 덜들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잘좀 생각하셔서 지방에 지역에 어떠한 균등을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또, 이런 것이 좀 서로 융통성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장무순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참고로 하나만 물어봐야겠네요.
  이 이동변경 이게 군수재량으로 가능한겁니까?
  예를들어 월산리를 오관리로 편입한다든지 이게 쉽게 가능한거요, 지적과에서
○지적과장 장무순   
  행정구역 변경은 여기서 시·군에서....
○의장 전용상   
  법으로 쉽게 될 수 있느냐 이거요.
○지적과장 장무순   
  못합니다.
○의장 전용상   
  못하죠?
○지적과장 장무순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지적과도 그게 거쳤는지는 모르는데, 내무과에서 지금 현대아파트 지은데가 말이요, 그게 외곽도로내에 조금이 월산리가 들어와있어서 현대아파트가 서있거든요.
  그런데 오관리 6구로 편입해 달라고 하는 진정서를 냈는데 어디다 냈는지는 모르는데, 일단 군청에다 냈는데, 그걸 읍장보고 해결하라고 도로 읍장한테 내려보냈다 이거요.
  이건 법으로 안된다 하는 이런 확고한 답변을 그 부락민에게 해줘야지 군에서는 그냥 읍에다 떠넘기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그거 되나.
  행정이 안되지, 그런 행정은 그렇지않아요.
  지금 읍·면이 무슨 권리가 있어 그거, 딱떨어지게 법으로 안되면 부락에다가 안된다고, 나는 지적과까지 그것이 가능여부를 질의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는데 이게 부락변동은 우리 시·군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다고 좀 그렇게 아마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해드려야 할것같아요.
  혹시 다시또 올라올지도 모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바램입니다.
○지적과장 장무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업무보고는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6페이지 경계복원측량에 대해서요, 현재는 그런데 개선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개선하셨나 그 요지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까 말씀을 들었어도, 어떻게 개선하셨나.
○지적과장 장무순   
  이것이 측량동의서라든가 사유서를 저희가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어도 그 민원인들이 그런 것을 갖추지않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측량을, 일단 측량은 선 접수를 시키구요, 접수는 받습니다.
  그러구서 인제 현장에 측량 나갈적에 지적공사 직원이 현장에 측량하러 가니까요 그때 그러한 관계된 서류를 그때 이렇게 징취하도록 이렇게 편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지금현재 시행하고있습니다.
  동의서 안갖고와서 측량접수 안하고서 그냥 되돌아가는 사람은 없게 이렇게 지적공사 직원 접수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맨날 주지를 하고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러니까 우선 접수해서 측량을 나가구요, 측량을 가서 그 인근 토지지주들 한테 동의서를 거기서 받아온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적과장 장무순   
  그러니까 인제, 여기서 측량접수는 받구서, 신청서랑 그런 것을 드리면서 그런 설명말씀을 드리구요,
  만약에 그분들이 뭐 외지에 이렇게 출타를 했다든가 뭐 행·불이 됐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로 했으면, 그러한 사유만 기재해서 이렇게 그날 나갈적에 이렇게 줘도 된다고 이렇게 민원인 한테 이해를 시킵니다.
박성호 의원   
  아, 그러니까 다시말씀드리면, 우선 경계복원측량을 신청을 받고,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측량을 나가서 그때에 동의서를 받았으면 좋고, 안받았으면 그에대한 사유서나 받으면 된다, 사유서만 내면 된다.
○지적과장 장무순   
  예.
박성호 의원   
  그런데, 그 사유서가 무슨 뭐 특별한 조건이 있고, 뭐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뭐 출타중이라든가 받기가 힘들다든가 하여튼 어떤 사유서만 내면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적과장 장무순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상당히 완화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그 사항도 이런식으로 사유서만 내면 됩니다 하는 그 사항도 지금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홍보좀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누구든지 그 사유서만 내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구요.
○지적과장 장무순   
  예.
박성호 의원   
  그런데 사실은 법이 그래서 그렇지 그게 무슨 소용있는 서류입니까?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는 서류입니까, 법이 그러시다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아무튼간에 주민들이 경계복원 측량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말이죠, 이거 정말 형식적으로 거치는 서류아닙니까 이게.
○지적과장 장무순   
  아뇨, 서류요 신청서요.
박성호 의원   
  아니, 동의서.
○지적과장 장무순   
  동의서요, 원칙은 그게 소유자 인접소유자들 한테 받아가지고 알려주고 해서 경계측량한 성과도를 소유자한테 주고, 인접소유자 한테도 사본을 복사해서 전부다 우송해주고 이렇게 서로 알게끔 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제 하다보니까 어디 출타를 하고 이렇게 받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그래서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고 그래서 하여간 저희 지적공사에서는 측량에 대해서 그런 서류는 법으로 갖춰야 되고해서 인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아무튼간에 어쨋든 사유서만 그냥 내면 할 수 있는 그런식으로 조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지적과장 장무순   
  예, 그리고 접수할적에 뭐 그냥 그런거 안해가지고 와서 그냥 되돌아가는 그러한 일은 없게 이렇게.
박성호 의원   
  없게, 잘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환경보호과장 채현병입니다.
  98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지적 처리사항을 동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이월사업과, 98년도 업무추진계획순으로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이월사업중 홍천마을 소득사업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홍천마을에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18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오늘현재 기금운용계획 미작성 및 대상사업이 미확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못하고있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기금운용계획 및 대상사업을 확정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폐기물소각시설내에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비 4억8,000만원과 군비 11억2,000만원, 총 16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97년도에 2억4,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이 2억4,000만원을 가지고서는 사업집행이 곤란해서 앞으로 98년도에 환경부를 방문하는 등 국비 2억4,000만원을 더 확보를 하고, 추후에 지방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 하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2월17일날 도지사 순방시에 황필성 부의장님께서 5억의 지원을 요청한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6페이지, 98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철저한 환경보전관리입니다.
  우선, 푸른충남21 실천운동 전개로써 공무원, 환경관리인, 배출업소 대표등 2,754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소비생활의 실천의식등 직능별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3개 초등학교를 자연환경보전시범학교로 지정 활동비를 지원하고, 사생, 웅변대회, 환경시설견학, 자연보호캠페인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실천을 위한 교육등의 강화입니다.
  청소년 환경교실 운영과, 환경사랑실천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 환경감시단을 구성 운영하여 이들로 하여금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토록 하고, 축산폐수 무단방류, 쓰레기 불법투기등을 감시토록 하고, 신고한 어린이들에게는 도서상품권등을 지급하는 이런 보상제를 운영코자합니다.
  또한, 남장리, 매봉재, 용봉산에 있는 3개소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매분기 확행함으로써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수질 및 토양의 보전관리를 위하여는 현재 1개소에 식재하고 있는 폐수배출업소 부레옥잠을 3개소로 확대 식재하고, 월 1회이상 유입수 및 유출수 수질검사를 분석하여 배출업소에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0개소의 토양오염도를 검사를 하고, 14개소에 대한 측정망 운영을 함으로써 토양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되살리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을 위해서, 우리고장 청결의 날을 월1회 운영하고, 청결시범 지역을 읍·면당 1개부락 지정 육성함으로써 가로환경과, 가로공원조성, 가로시설정비, 공중화장실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락질서확립 대책을 위하여는, 용봉산과, 오서산, 간월호 및 남당항 주변을 중점대상으로 지정 운영하고, 행정, 경찰, 지역대표등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대책반을 편성 운영하여 먼저, 불법, 무질서 행위를 계도하고, 행락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는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행락지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및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민간조직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년2회에 걸쳐서 민간조직을 정비를 하고, 자연정화활동 및 환경캠페인에 적극 참여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배출업소 및 환경오염원 관리에 대하여는 배출업소등 998업소에 대하여 정기, 수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취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환경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청소업무 관리입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서 쓰레기의 불법처리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종량제 위반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를 거부하는 등 쓰레기 수거제를 거부하고, 이를위해서는 98년4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 홍보 및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의 배출실명제를 태영아파트를 시범적으로 선정운영 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재질개선을 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제고하고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9-12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창고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보건소앞에 설치된 80평의 선별창고를 금년도 1/4분기중에 1,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전하고, 이 시설내에 폐스치로폴 감용기와 컨베이어, 압축기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자원 집중수거운동의 강력한 추진입니다.
  IMF위기이후 원자재난 해소차원에서 추진하고있는 고철, 캔, 유리병, PET병, 종이류등을 대청소의 날과 사무실정리의 날로 지정수집하는등 가정과 각급기관, 농어촌 및 군부대 각급 학교로 세부추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청소장비 교체입니다.
  노후 청소차량은 총 8대가 지금 노후청소차량으로 확정이 돼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억2,000만원이 확보되어 4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구입이 되는즉시 홍성읍과 광천읍, 은하, 갈산에 먼저 배치를 하겠습니다.
  9-13페이지,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홍성, 홍북, 금마, 결성분의 4대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가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이전설치 관계는 전번에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드렸습니다만, 송월리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소각로를 갈산면으로 이전 하는것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50만원이며, 현재 전기시설비와 관정시설비는 갈산면에서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송월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갈산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전은 했습니다만, 이 전기와 관정시설이 아직 안돼있고, 또 주변의 나무를 제거해야 되는등 지역의 기반시설이 아직 미비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전만 하고 있습니다.
  3월중안으로 이 기반시설을 완료를 한후에 소각로를 설치토록하겠습니다.
  거기 참고적으로 신규 구입비가4,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어제 이전하는 업자의 얘기는 지금 물가가 올라서 7, 8,00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 사업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1일 2톤규모의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을 1/4분기중에 설치하여,공동주택등에서 수집,운반되는 음식물을 사료 및 퇴비화로 생산 축산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반 여건 강화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의무화 조례를 개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알선창구 운영을 함으로써, 관내 축산농가 및 재활용업체에 알선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기반여건을 강화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확대운영에 있어서는, 철저한 감량의무 사업장을 확대운영하고, 감량기준 및 방법에 의한 운영을 현실화 함으로써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5 페이지, 깨끗한 바다가꾸기 운동의 적극추진입니다.
  먼저, 어항내의 간이폐유저장시설 3개소를 4개소로 확장하고, 매월 15일을 바다청소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어로 작업후 해상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깨끗한 바다환경보전과 바다생산기반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지적처리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형소각로 관리외 5개항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입니다.
  P.V.C등 소각규제 대상이 되는쓰레기를 소각하지 말고, 또한 소각온도를 환경부 권장사항인 850도로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와, 소각로 주변에 간이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라는 지적하심에 대하여는, 신고대상 이외의 쓰레기를 태우지 않도록 하고, 허용치 범위내에서만 소각하여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소각로의 출구온도를 섭씨 850도로 유지토록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각시 안전관리 준수와 97년12월6일날 46개 소각시설 설치기관에 소방 및 살수 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9-3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내에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교반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철저로 어렵게 조성한 위생매립장 사용년한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하심에 대하여는 이미 2월10일날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드렸습니다만, 축산폐수처리장내 축분퇴비화 시설 가동시에 음식물쓰레기 교반기를 연계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코자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철저에 대하여는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 요일을 지정 운영하는등 앞으로 주민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사용년한 연장방안으로는, 철저한 매립장내에서의 분리수거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위하여는 주식회사 고려비료에 위탁처리 하고, 또한 사료화를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1일 2톤정도를 처리하는 규모를 설치운영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불법투기된 쓰레기의 적극적인 수거대책에 대하여 지적하심에 대하여는 우선, 은폐된 지역을 집중관리 하고, 불법배출처를 확인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투기 우려지역에 대하여는 경고문등을 붙이는등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가시연꽃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 신축 및 역치방죽공원조성 계획을 재고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실·과와 협의 하라는 지적하심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지상에서 보신바와같이 현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안에서, 특정야생식물보호 대상에서 가시연꽃이 제외되는 것으로 전화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환경부한테.
  그러나, 충청남도에서는 도조례로 도관리 야생보호 식물로 지정하고자 하는 문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동 사업을 시행시에 관련 실·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자율환경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실있는 조직운영으로 환경감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과태료 체납액징수 철저입니다.
  금일 현재, 1월13일 현재 63건에 65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만, 현재 체납액 독려반을 편성 운영 하고있으며, 독촉장과 최고장을 발부를 하고, 전화가입권을 압류하는 등 미수금이 없도록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하여 조기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 98년도 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지적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현재 이 환경보호업무가 중앙, 지방 모두가 아직 정립이 덜된 업무로 저희들이 판단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 맞는 환경보호의 업무를 체계를 확립을 해서 강력히 추진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전용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의원님.
정보영 의원   
  12페이지요, 노후 청소장비 교체 확보해서 청소차량을 4대가 지금 예산확보가 돼 있구요,
  추·경에 4대를 또, 교체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8대 다 교체를 해야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지금 읍·면에 있는 8대의 청소차량은 거의 지금 운행이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의 재정형편상 우선 4대만 1억2,000만원을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하고,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다시 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정보영 의원   
  이게 몇 년이나 됐죠? 구입한지가.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차량구입 연도가요?
정보영 의원   
  예.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그것은 제가 읍·면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정보영 의원   
  8대가 다 지금....
○청소계장 박만   
  청소계장입니다.
  거기 저희 청소차량 8대가 전부 내구연한이 다 지난 상태입니다. 지금현재.
정보영 의원   
  다 지났다구요.
○청소계장 박만   
  예.
정보영 의원   
  지나고, 또 쓰기도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청소계장 박만   
  예.
정보영 의원   
  그런데 8대나 이렇게 한꺼번에 교체를 할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 뭐 쓸만한거 없습니까?
○청소계장 박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홍성읍 차량같은 경우는 조금만 실어도 언덕같은데를 올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구요,
  각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우선 시급한데만 이거 조치코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영 의원   
  8대중 혹시 쓸만한거 있으면 좀더 쓰시죠?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예, 잘알았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시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을 해서 가능한 차량이 있으면 더 운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보영 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폐수배출업소에 부레옥잠 확대식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부레옥잠에 대해서는 과장님 많이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제가 여기 환경보호과장으로 온지가 얼마안됐기 때문에 부레옥잠이 폐수배출업소의 정화하는 그런 식물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지금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정보영 의원   
  이게 부레옥잠이 제가 작년에 공주에 있는 부대를 한번 방문을 했거든요, 이거를 보러 지도소 직원하고 같이 갔었는데 이게 겨울에 월동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비닐을 씌워놓고서 했는데 겨울에는 가온을 해야된대요.
  그래서 이거 하실려면 아마 지도소에 이걸 연구를 몇 년간 했어요, 그런데 예산도 없고, 또 군에서 이걸 연구할만한 어떤 의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제가 판단할때는 그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번 잘좀 해보시죠.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예.
정보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4페이지 소각시설에 대해서요.
  그 소각시설이 말이요 지금 설계가 되어있죠?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폐기물 저감시설요?
이용학 의원   
  예.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아직 안돼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직 안됐다, 설계는 없는데 사업비가 16억이라는 사업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이게 설계없는 사업비가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이것은 중앙 환경부에서 이게 설치를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이건 그래서 국비가 먼저 내려온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16억으로 지금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게 전부 외국 기자재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16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저희들이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에 예산을 국비 4억8,000을 잡았고, 또 지방비에서 11억2,00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우선 국비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우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데 본의원 생각은 물론, 사업비도 물론 사업비지만, 지금 우리가 폐기물 소각시설을 지금 하면서, 소각시설 설치할 어떤 그 설계계획을 말이요 좀 미리 사전에 설계를 뭐야 환경처에서도 그렇지만, 좀 잘됐다는 그런 소각시설 한곳에서 좀 사전 알아가지고, 그걸좀 이렇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해야 여기에서 좀 자문도 있을것이고, 공청회라는 것이 넓은 뜻이 있기 때문에 좋지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계획이, 설계계획이 청사진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도좀 상식은 없지만, 뭐라고 질문할 저기는 없는데,
  이게 폐기물 소각되는 온도가 980도 고온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다이옥신이 그 재가 없다고 하는건데, 글쎄 뭐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공자앞에서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굴뚝 마지막 끝까지 1,000도 이상 말하자면, 고온에 견딜 수 있도록 특수내화 물질로 코팅처리가 되어야 한다는걸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석회연소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채택방법이 있는데, 어쨋든간 환경책임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좀 연구하셔 가지고 공청이라든가 또, 기술자문을 좀 많이 얻어서 다시금 두 번 투자하지않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끔 과장님이 수고하시는데 더좀 참작으로 내가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예, 잘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이 소각로가 지난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말이요, 이 다이옥신이 그 900도 이상이면 안나온다며, 그러면 지금현재 시설한게 800도라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예, 850도까지 올라갑니다.
전용석 의원   
  그러면, 여기에다 10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현재있는 상태를 열을 고열로 올리는 방법으로 하면 돈이 덜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거 한번 연구한번 해봤어요?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그게 50톤, 우리가 설치한 것은 그 이상 온도가 안올라가는걸로 제가 알고있는데요.
전용석 의원   
  그러니까 현재는, 안올라가는데 굳이 여기다 외국 기자재를 사다가 그거 하지말고, 근본적으로 그 보일러 시설을 고쳐가지고 열을 900도 이상 올리면 다이옥신 안나온다니까.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그 관계는 전문기술자들 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서, 다음 간담회시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우선은 그걸 한번 연구해보란 말이요.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예.
전용석 의원   
  괜히, 요새 달러 없어서 정신없는데 전부 외국서 사오고 말이요, 이게 특히 이 중앙에서 현재 지금 우리가 보면 말이요, 축산폐수장도 마찬가지요.
  뭐 유럽쪽에서 20년전에 사용하던 그런 어느놈이 돈을 떼쳐먹고 중앙에서 다 주물러대는지 몰라도 그놈 갖다놓고 저게 지금 골치를 앓고 앉아있는 사항인데, 또 외국기자재 갖다가 설치해 가지고, 예를들어서 만약에 고장난다든가 뭐하면 국내 기술진이 그런 자재도 없고 하면 돈만 한없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중앙에서 이렇게 뭐 돈이 영달됐다고 해서 그것만 전전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이것을 말이요, 온도 자체를 올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이 덜 들어가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예.
○의장 전용상   
  예, 유영우 의원님.
유영우 의원   
  이 출구온도가 850도라고 하셨는데, 측정기가 있나요?
  예를들어서 뭐 분기별로 측정을 그 기술진들이 와서 해서 아나요, 어떻게 알아요?
○청소계장 박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출구 소각로내 온도는 중앙감시실 거기에 전부 나타납니다.
  그게 온도계가 달려가지고, 그래서 배출온도하고, 소각로내 온도하고 해서 거기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뭐 850도 라든지 뭐 지금 저희 소각로 같은경우는 뭐, 쓰레기 상태가 양호하면 한 1,100도 올라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온도관계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재고 하는게 아니고, 중앙감시실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서 체크 하고있습니다.
유영우 의원   
  중앙감시실에서 나타난다는 얘기는 바로 홍북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거기 얘기 하는거죠?
○청소계장 박만   
  예.
유영우 의원   
  지금 소형으로 이동하는 것은 안나타나죠 그게?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나 이런데에 설치된 그런데 말씀하시는거죠?
유영우 의원   
  아니, 학교가 아니라 우리 홍성군에도....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아, 이런데 쓰레기,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거요?
유영우 의원   
  예.
○청소계장 박만   
  거기 소형소각로에도 온도계 자체가 달려있어 가지고 거기서 그냥 현장에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영우 의원   
  할 수 있어요?
○청소계장 박만   
  예.
유영우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12페이지요, 폐자원 집중수거 운동을 추진하신다 이랬는데, 이 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과거에 보면, 이게 분리수거해도 가져가지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 운반방법이라든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이 폐자원 집중수거운동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지금 폐자원 집중수거운동을 지금 내무과 도의새마을계에서 지금 1차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우선, 고철을 집중으로 하고있는데, 저희과에서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항이 세부적인 것이 참 지적해주신대로 이걸 수거해도 좀 집중적으로 운반하는 그런 체계가 확립이 안됐기 때문에, 이 폐자원 수거운동하고, 그 다음장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관계는 별도로 나중에 계획을 수립을 정확히 해서 간담회시 별도로 보고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제가 여기 환경보호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 환경보호 업무가 단순업무 이면서도 하도 중앙부처나 도단위에서 오는 지시사항에 대한 것은 많은데, 이것을 한가지 업무로 정립을 해서 단계별로 조치하는 그런 안이 지금 확립이 안돼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분리수거를 해야된다는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만, 분리수거를 할 당시에 가정에서 어떻게 해서 가져오면 그것을 이동은 운반은 어떻게 하고, 운반해서 그걸 어떻게 매각하고 어떻게 한다는 이런 절차상의 이런 체계가 확립이 안돼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두 가지를 묶어서 다시 간담회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이대영 의원   
  예, 그리고요 아까 정보영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차량교체 4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홍성읍이나 광천읍 같은데는 쓰레기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량이 이제 풀가동이 되는데, 이 면단위 차량들은 그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별로 이용을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 배정된 차량은 하여간 내구연한이 되었다 하더라도 좀더 검토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면 좀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예, 이건 전반적으로 교체대상 8대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 의원   
  9-1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사료화 하고, 유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뭐 톤당 단가나 이런....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예산이 1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인근 군에 지금 예산군에 이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예산군은 이제 의원님께서 통과해주시는 조례에 의해서 포대당 1포 이렇게 되는 포대있죠, 뭐 정확한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포대당 지금 4,000원씩 받는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뭐 유상이 되든, 무상이 됐든 결과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아주 예산뿐만 아니라 인근 타 지역의 사료화 시설을 여러군데 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고, 또 우리가 축산군이기 때문에 어느 시설이 가장 우리 축산사료로써 적합한 사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설인가 이걸 확정한 뒤에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실 사항입니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최경식 의원   
  지금, IMF한파로 사실 사료값 폭등으로 상당히 양축가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연구좀 하시고 인근에 견학도좀 많이 하셔서 양축가들 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 의원   
  이건 뭐 제가 참고사항으로다 과장님께 말씀좀 드려야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시설 및 수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 예산배정에 볼것같으면, 쓰레기 매립장별로 분석해 보면, 면적이나 쓰레기 매립양을 볼적에 불합리한 편중예산이 배정되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로인해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편중예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당무 과장님께서는 이점을 좀 살피셔서 적절한 배정 및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예.
이진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9-6페이지요, 환경보전관리를 위해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환경보전 실천을 위해서 교육을 하시는 내용은 상당히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환경교실을 운영한다든가 환경사랑실천교실을 운영한다든가 또, 환경기초시설을 견학 시킨다든가 상당히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환경감시단을 구성을 해서 무단방류 한다든가 불법투기 하는 것을 신고했을 경우에 상품도 주고 하는 사항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이 과연 좋은 영향이 될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감시측면이라고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성인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바람직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한번좀 생각해 보시죠?
  어린이들을 이용해서 감시단을 만든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어린이 환경감시단 259명은 자연환경보전시범학교가 지정하는 학생수로 지금 하고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저적하신바와 같이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신고를 한다든가 감시를 해서 상품을 받고 하는 것은 참 저희들이 생각해도 좋지않은것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도하고 이게 다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만든 사항인데 이건 한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려야겠네요.
  이 공중화장실 내실화라고 이랬는데, 지금이게 하여간 시장이나 이 35개 요소라고 이러는데, 그걸좀 수세식으로 전부 교체할 수 없어요? 이 남산공원이니 이런데 같은데.
  거기 보면, 오래되면 아주 냄새 나가지고 그런 방법은 좀 강구를 안해봤어요.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그것은 이 다중집합 장소에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한다, 물론 터미널이나 역, 기차역전 같은데는 가능합니다만, 이 시장이나 공원같은데는 아직까지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천읍장 재직시에 수세식 변소를 군 지역경제과에서 2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미화원 1명이 하루에 9시에 나와서 들어가기전 까지 5시까지 계속 순회를 하며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도저히 관리가 지금 불가한 형편입니다.
  아마, 여기 가보신 의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수세식 변소라는 것이 우선은 화장지를 제대로 써야되고, 또 화장지외에 물같은 것이 항상 잘 나와야 되는데 겨울에는 이것이 좀 문제가 되고, 또 거기다가 별 참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할 사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시설도 학생들이 저녁에 심지어는 형광등까지 빼가는 또 그걸빼서 깨치고 거울 달아놓은거 깨치고 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 저도 이것을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주체별로 이런 주유소 같은데는 당연히 수세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장내의 화장실 같은 것은 옛날의 화장실로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의장 전용상   
  번영회나 여기한테 책임의무로 하면 안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그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청소도 담당하고....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절대 그것은 아주 번영회에서 쳐다볼려고도 안할려고 그러고 화장실은, 해서 미화원들이 주로 그걸 하는데, 미화원들이 그걸 걸레로 닦고 별짓다 해도 그게 지켜서서 뭐 할 수도 없는거고 말이죠.
  그래서, 좀 그것은 공중화장실 관계는 좀 주체별로 분리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 하고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고, 또 한 가지는 그건 그렇게 인제 한번 연구좀 해볼 문제고, 이 바다, 깨끗한 바다 오염방지를 위해서 청소일정도 정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홍성에는 이 저수지에 말이요, 이 낚시꾼들과 또 주변에 폐수나 이런 오·폐수가 들어와 가지고 아주 저수지들이 전부가 오염된 상태고, 거기다가 낚시질 하고 버리고 가고 이러는데, 여기에도 좀 환경관리를 할 계획이 여기 보니까 하나도 서있지를 않거든, 그러니까 좀 병행해서 이걸좀 98년도에도 아까 감시단 이랬는데, 그 지역에 반장이라도 좀 그런 감시단을 지정을 해서 좀 깨끗이 청소하고 다닐 수 있도록 지도라도 할 수 있는 이런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98년도는 낚시터, 저수지 이런데에 좀 환경개선을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좀 했으면 바램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예.
○의장 전용상   
  그건, 참고로 하셔서 바다에는 그래도 조수간만이 이렇게 있으니까 쓸려나가고 이러는데, 이 저수지는 그냥 담수돼있어 가지고 옆에다 쓰레기 한번 오면 뭐 어떻게 치워지지 않고 이러는데, 그것도 좀 이중에 하나를 병행해서 이렇게 좀 오염방지를 할 수 있도록 연구좀 했으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예.
○의장 전용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2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조치사항 결과가 몇 가지 이행은 했습니다만, 여기 소각로, 소형소각로에 온도계가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온도계가 설치가 안돼있더라구 그래서 이 온도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증 하고 시험한 그 환경처에서 거기에 대한 검사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내용은 좀 있더만, 저게 시설은 학교에서 하고, 여기에 환경행정은 허가만 말하자면 해주는건데, 허가자가 시설 모든 조건이 이행이 안됐을적에는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지, 허가를 환경 무슨 뭐라고 하나 광고문도 아니고, 미리 뭐뭐가 좋다는 검사시험증이 오는데 기계자체 하고 그 서류하고 그게 일치가 안된다구.
  그래서, 내가 그때도 그렇게 직원한테 지적을 해줬다구, 이렇게 행정 시행착오에서 나와가지고 이 온도계도 없는데 문서는 온도계 있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실제로는 온도계가 없다 이거요.
  그래서, 이 온도계가 소형소각로가 이게 공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시설을 하고있다구.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소각규제대상 PVC같은것도 막 거기서 그냥 태우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도 온도계 없으므로써 다이옥신 어떤 850도라는 측정할 방법이 없다고 말로만 하고있다는거지.
  여기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다시한번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예.
이용학 의원   
  그러고, 현재지금 우리 중계리 쓰레기장 말이요, 거기 현재지금 기존 소각로가 출구가 지금 850도 되어있어요. 지금현재 시설된 소각로 말이요,
  아까 여기 어딘가 850도, 전 의원님이 물으니까 850도로 되어있다고.... 출구온도가.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그 관계는 지금 여기 담당직원도 모르는 모양인데 그건 문서로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현재 시설 지금 해놓은 소각로를 지금 묻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그 소각로가....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그 출구온도를 말씀하시는거죠?
이용학 의원   
  출구온도가 지금850도 되는 시설을 해놨다고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았는데.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예.
○청소계장 박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소각로 자체 승인을 해줄 때 환경관리공단에서요 승인해줄 때 그 출구온도가 850도 이상이어야 허가, 기계를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행정 공무원이 가서 뭐 출구온도를 잴 수도 없는거고, 온도계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안 달린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작년 97년12월6일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온도계를 달도록 조치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850도의 출구온도를 승인 받아서 나온 소각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온도를 재본 그런일은 없습니다.
이용학 의원   
  시설명령을 했는데, 그 시설여부를 아직까지 확인은 안됐죠?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예, 아직 확인못했습니다.
이용학 의원   
  예, 앞으로 확인해서 철저히 시설하도록 말씀드리고, 지금 또 그 다음에 가서는, 중계리 현재 쓰레기장 소각로 현재 온도가 850도....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중계리 소각로 관계 그건 어떻게 됐나.
  출구온도가 그게 850도라고 했잖어.
○청소계장 박만   
  저희가 소각로내 온도가 본래 다이옥신 이라든지, 이 발생률이 850도 이상만 되면 다이옥신 발생률이 저감되고 이렇다고 그렇게 저희는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각로에 온도를 850도 이상 올렸을 때 쓰레기를 투입하고 이렇게 지금 실시를 하고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예열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어떤때는 뭐 한 700도, 800도 에서도 쓰레기 투입을 하고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소각로에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쓰레기 상태가 좋으면 1,000도, 1,100도 이렇게 올라가고있습니다.
  그래서, 홍북면 중계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에 대해서는 지금 최대한도로 850도 이상되면 소각을 하고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그럼 그게 1,000도까지 올라갑니까?
○청소계장 박만   
  예.
이용학 의원   
  그 시설이?
○청소계장 박만   
  예.
이용학 의원   
  그럼, 지금 16억 들여서 한다는것도 그런 시설을 하는거요 그러면.
○청소계장 박만   
  이제, 다이옥신 이라는 것은 젖은 쓰레기가 들어가 가지고 잘 안탈 때 발생되고, 주로 음식물 쓰레기나 스치로폴, PVC계통 이런데서 많이 발생된다고 저희는 알고있어서, 거기에서도 부락주민들 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매일와서 수거해서 갖다 분리수거한 상태를 빗지에 들어있는걸 점검을 하고 그래요, 이장들이나 주민들이 와가지고 감시체제가 이뤄져 가지고 지금은 스치로폴이나 뭐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안넣고있다시피 합니다.
  그러고, PVC계통 뭐 PET병이나 이런것도 전부 골라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가 다이옥신 방지시설 뭐 저희 50톤, 사실상 50톤이상 소각로만 해당이 됩니다. 그게 다이옥신 방지시설이.
  50톤 미만의 소각로에서는 다이옥신 방지시설을 하라는 뭐 규제나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 저희도 줄일려고 하고, 그런 분리수거 체제를....
이용학 의원   
  아니, 본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무슨얘기냐 하면, 지금 850도 이상 말하자면, 원칙은 980도 이상이 되어서 1,000도까지 굴뚝끝까지 마지막까지 1,000도 이상을 고온으로 이렇게 태우면 온도가 거기까지 가면 그 재가 남아있는 재가 다이옥신이 없다, 이래서 시설을 다시 지금 하기위해서 뭐 16억이니 얼마니 지금 말하자면 예산을 계획하고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존시설이 850도로 지금 이상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인제 분류해서.
○청소계장 박만   
  예.
이용학 의원   
  지금 말씀대로 분리해서 그럼 이것도 1,000도 이상을 말하자면, 굴뚝 마지막 까지 1,000도 이상을 고온을 낼 수 있느냐 말씀이요. 지금 시설자체가.
○청소계장 박만   
  예, 지금 뭐 시설자체로써는 지금 쓰레기 상태만 좋으면 1,200도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올라가고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그러면 거기....
○청소계장 박만   
  그런데....
이용학 의원   
  아뇨, 글쎄 저는 무슨 얘기냐, 내가 얘기 요지는 지금현재 시설한 그런 시설로 해서 16억을 들여서 더 할려는 이유는 뭐냐말이요.
  16억이라는 앞으로 사업실시 할려는 내용은 뭐냐 인제 그 얘기죠.
  거기에 대한 궁금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계장 박만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 현재 시설한 소각로를 잘 믿지도 않고, 또 다이옥신 방지시설이라는게 참 이게 저희가 작년부터 이게 다이옥신 관계가 대두돼 가지고 저희 시설설치 할 때부터 문제가 참 뭐했었는데요, 주민들 자체도 지금 뭐 다이옥신 이라는게 지금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고....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의원님 그것은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사업 관계를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려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보고를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용학 의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현재 시설 기준가지고도 1,000도이상, 1,200도까지 말하자면 온도를 마지막 굴뚝 끝까지 연통할 수 있다 배출구가 말이요, 인제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시설할려고 하는 것은 어째서 할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에,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 의원   
  9-4페이지,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적극적인 수거대책을 수립하셨다고 하셨고, 또 불법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경고문, 안내판 설치를 7개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불법투기를 못하게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각 마을마다 은밀한 지역에 지금 쌓여있는게 문제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말이요 어떻게 수거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이 불법투기 쓰레기가 지금 주로 시장이나 은폐된 지역에 많거든요.
최경식 의원   
  예, 산골짜기, 산 숲속 이런데가 그냥 쌓여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이것은 그 지역의 읍·면장이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서 하면 뭐 수월하게 시행이 되는데, 지금 그것은 별도로 읍·면장 한테 지시를 해서 은폐된 지역의 쓰레기 라든가 시장구석에 있는 쓰레기 같은거 불법투기된 쓰레기 이런 것을 읍·면장으로 하여금 조기에 완료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경식 의원   
  여기 뭐,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국토되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금 많이 산재돼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야 할것으로 압니다.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예.
최경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9-4페이지, 건축폐기물관리에 대해서요, 지금현재 건축폐기물 처리장이 있잖습니까?
  건축폐기물 처리장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예, 두 가운데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거기에서, 건축폐기물중에서 콘크리트 부순거 같은거라든가 아스팔트 부순거 같은거 그걸 다시 분쇄해 가지고 도로에 깔 수 있는 그것을 지금 분쇄하고 있잖습니까?
  도로에 깔 수 있게.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예.
박성호 의원   
  그것은 뭐 사든지 얻든지 해서 도로에다 깔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5㎝미만으로 잘게 분쇄되면 재활용을 하는걸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그것이 무슨 뭐 어떤 제한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도로에는 깔아야 되고, 어디는 깔면 안되고, 또는 뭐 하는 그런 제한 사항이 있습니까?
○청소계장 박만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이 허가가 나있습니다.
  서부면 판교리에 영진환경이라고.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을 잘게 5㎝이하로 부셔가지고 도로나 어디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아주 환경법이 묘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면, 재활용신고를 해야 하고, 또 건축이나 뭐를 짓기위해서 밑에 지반을 돋기위해서도 이게 깔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설계상 그게 계상이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거 재활용 신고관계는 설계도상 시방서라든지 이런데에 나와있어야 되지, 그런 문제점이 이게, 그래서 환경법이 조금 잘못된거 같아요.
  촌에서 지금 도로같은데다 그놈을 갖다 그냥 깔아도 되는데 그게 사실상 아무 뭐 폐수나 이런게 나오는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계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사항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뭐 일반 자갈같은것도 도로에 깔던 시방서에 나왔던 설계서에 들어갔던 안들어갔던 농로에 깔던 어디든지 마음대로 깔 수 있는데, 그래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재거든요.
  또 이런 자갈보다도 값도 싸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방서에 들어가야 되고, 설계서에 들어가야 되고 하는 이러한 절차를 넣을 이유가 없지않느냐, 그대로 좀 싼, 오히려 폐기물을 활용한다면 더 좋은 현상이 아니냐 그래서, 법이 나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규칙이나 무슨 내규로써 고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또,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이런 것은 좀 푸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 사항을 한번 검토하셔서요,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예.
○의장 전용상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5 가시연꽃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말씀에 도에서 조례를 만들겠다고 공문이 왔다고 했는데 그 공문이 온 것이 몇 일날이요?
  가시연꽃 보호조례로 보존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 공문이.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조례로 이것을 가시연꽃을 도관리 야생보호식물로 지정을 하고자 도조례를 제정코자 한다는 그 문서가 왔습니다. 도에서.
○의장 전용상   
  그게 언제온거요?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20일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20일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때까지는 도나 군이나 가시연꽃이 이게 희귀식물로 보존가치가 있는걸로 환경부에서 되는걸로 알고있었기 때문에 조사도 않고, 그게 공문온거 아닌가요? 그런 공문을.
  그 뒤에 2월19일자 한겨레 신문에 가시연꽃이 전국 희귀식물 보존을 58종으로 정했을 때 제외되어있는 상태로 되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홍성군에 공연히 아무 이유없이 도에서 우리지역 혹시나 그 지역에 개발계획도 저해하는 그런 내용으로 자기네들이 홍성군에 가시연꽃 보존지구로 조례를 만들겠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 군에서는 그대로 그 얘기만 받고 그거 따라가야되나요? 군에서는.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지금 말씀하신 도지정 야생보호식물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도조례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을 할 때에는 괜찮다는 단서 규정이 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그 청소년 수련관 신축과 역치방죽공원 조성계획을 검토를 할 때에는 우리군에서 그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법상으로는 도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과장님으로서 도에 이런내용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것을 홍성군에 뭐 조례로 보존식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왜그러냐 그것은 이미 환경부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우리 전국에 100여 가운데나 서식을 하고 가시연꽃은 그 어느 학자가 어떻게 어떤꽃을 놓고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씨앗으로 퍼지는게 아니고, 뿌리로 퍼진다고 하는 시험한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대통령표창까지 받은 그런분이 있는데, 이게 뭔데 뭘, 희귀식물이라고 해서 도에서 우리 지역에, 지역 토지활용을 억제하는 그런 것을 만든다고 할 때 그냥 우리는 우유부단하게 그것만 수용하는 그런 지방지치가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이게 도조례로 야생보호식물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해서, 홍성군에서 산재하는 가시연꽃 이런식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도조례 이기 때문에 가시연꽃에 대한 전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조례에다 설치할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것도 가시연꽃 이라는게 우리 공기를 청정하게 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내용, 단 희귀식물이라고 한 것은 한번 멸종하면 이것이 어디서 잘 살아나지않는다는 조건으로 처음에 착각을 해가지고 했던 것이 마음대로 서식이 될 수 있고, 이렇다는걸로 해서 우리 환경부에서 제외했단 말이요.
  그런데, 뒤늦게 뭐 도에서는 뭘 조례로 만든다고 홍성군에 공문보내고, 이런거 그냥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군에서는 그걸 수용을 하기 보다는, 이유를 제시해서 이 꽃은 홍성에서 시험한 결과는 아무데나 옮겨도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 회관을 만들 때 보존, 그런 조례를 안 만들어도 연못에 서식을 시킬려고 한다, 이렇게 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 내용이 아까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던 다이옥신이 발생한다, 지금 계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어떤 학술적인 논리나 제시도 된것도 아니고, 주민이 그 쓰레기장 소각로 주변에는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니까, 우리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지금 그 다이옥신 심사도 않고, 아까 주민이 그래서 한번 계획세운다는 식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우리는 법적이고, 학술적이고 이걸 똑바른 논리제시를 해서 우리 군행정도 임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가시연꽃은 다시한번 도에 이러이러한 과정까지 지금 되어있다는 것을 좀 건의해서 그런 조례제정은 좀 부당한 것으로, 우리 홍성군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주장을 해주셨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 산 과 
  
○축산과장 유창균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이월사업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소 전산화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97년도에 생산된 송아지 바코드 장착을 10,000두 했고, 바코드 장착된 송아지에 대해서 인공유 공급을 두당 6,000원씩 공급을 했습니다.
  바코드 장착비를 장착요원 인공수정사등을 통해서 두당 3,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이월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29두를 장착계획이었으나, 귀표가 10,000두분밖에 공급되지 않아서 장착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이 귀표도 국내산이 아니고, 수입품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10,000두 뿐이 공급이 안돼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97년도 12월14일자로 나머지 20,000두분이 공급이 돼서 사업을 이월해서 저희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추진계획은 97년도에 미장착된 송아지에 대해서 98년도에 우선 장착하여 이월사업비에서 장착비 및 사례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입니다.
  97년도 사업이 저희가 총 149농가에 대해서 44억4,300만원을 사업비를 가지고서, 저희가 148농가가 개별농가 중에서 124농가를 저희가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공동시설이 1농가가 있는데, 이 공동시설은 저희가 이따도 말씀 드리겠지만, 갈산면 갈오리에 하는 축산단지가 아직 미완료가 되어서 거기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총 현재까지 미완료 농가가 25개소로 사업비가 18억92백26만7천원이 아직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월사유는 축사시설 및 정화시설을 설치하면서, 법적사항인 환경법, 건축법이 많이 법적제한이 걸려 가지고서 지연돼 가지고서 완료치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추진계획은 저희가 1/4분기까지 사업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농가별 추진사항을 파악해서 하여튼 마무리 독려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축산단지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96년도 5월부터 97년도 12월까지 할 계획이었으나, 위치는 갈산면 갈오리입니다.
  사업자는 오봉양돈단지 대표가 권태근, 총 사업비가 36억1천87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반조성사업이 완료가 되었으며, 돈사 9동, 1,080평을 가지고서 현재 신축공사중에 있고, 관리사, 사무실 3동해서 180평이 신축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정은 저희가 70%정도 지금 공정에 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집행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문제점은, 왜 이 사업이 97년도까지 마무리가 안된 이유는, 인근지역 주민 갈오리에서 당초에 설치 반대에 따른 협의가 지연돼 가지고서 사업착수가 늦어졌기 때문에 지연된 사유가 있고, 진입로 개설에 포함된 토지주와의 합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지연되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축산발전기금에 대한 98년도에 저희가 하여튼 이월해서 사업을 빨리 조기 마무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뇨처리사업 시설을 축사시설과 병행해서 98년도 상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축산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총 저희가 88농가에 현재까지 48농가가 완료가 됐으며, 추진중인 농가가 40농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정이 80%가 지금 공정을 차지하고있습니다.
  이월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료가격 급등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사업대상자가 시설투자 기피로 인해서, 포기를 상반기에 포기한게 아니라, 하반기에 하겠다고 해가지고서 늦게 포기하는 바람에 이게 지연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포기한 상황은 저희가 22농가가 포기가 97년도에 돼가지고서 사업착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법 강화로 인해서 정화시설 보강에 따른 자부담이 증가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물량에 따른 추가선정으로 착공이 늦어져서 공기가 부족됐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추진계획은 저희가 사업이 마무리 되지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해빙이 되었기 때문에 융자금을 이월조치 하고, 98년도에 저희가 가축분뇨처리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으로서는, 저희가 시설자금 융자금은 책정이 됐는데, 가축분뇨처리 사업이 책정이 안돼가지고서, 저희가 작년도에 지연된 사업, 추진중에 있는 사람중에서는 98년도에 가축분뇨처리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줘가지고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1-6페이지.
  9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앞에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이 관계는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우 사업비 14농가에 3억9,500만원 중에서 신청중에서 저희가 2억1,100만원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나머지 그것만 책정이 됐고, 그 나머지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은 저희가 도로부터 농림부 지시에 의거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사업을 할지 안할지 아직 미정상태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봐야 이 사업이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1-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는 사업이 유보되었으나, 이 사업만은 다른 경쟁력, 시설자금은 유보가 되더라도 이 사업만은 꼭해야 된다는 농림부 방침에 따라서, 이것은 유보가 해제돼 가지고서, 11-10페이지를 볼것같으면, 저희가 총 금년도 사업이 120농가에 33억3,000만원이 됐었는데, 이게 33억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16억5,000만원이 돼가지고서 현재지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사업입니다.
  11-11페이지입니다.
  이 가축방역사업은 저희가 최근에 대만에 구제역 관계 때문에 저희 대일 돈육 수출이 점차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농림부에서부터 가축방역을 강화해 가지고서 잔여 항생물질 근절이라든지 돼지오제스키나, 콜레라 근절대책을 해야만이 ....일본으로 수출이 확장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농림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서 철저를 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도 이 가축방역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더 철저를 기해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1-12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가, 총 사업물량이 저희가 한 220만두정도, 사업비는 2억55백99만5천원, 그중에서 국비가 1억54백36만7천원, 도비가 5천81만5천원, 군비가 5천81만3천원을 가지고서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가축방역에 저희가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1-13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최근에 사요값이 상승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동안에는 배합사료값이나 조사료 가격이 차이가 얼마 안났기 때문에 배합사료 위주로 축산사양관리를 했지만, 지금은 조사료 하고 배합사료 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저희가 중앙에서부터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이고, 저희군에서도 이 사업을 더해서 조사료 증산에 철저를 기하고자합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저희가 5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별로 따지면, 답이작사료작물이 210㏊, 볏짚암모니아 처리가 148기, 조사료생산장비지원이 13대, 개미산싸일레지가 230기, 조사료기계화단지가 1개소, 초지조성이 3개소, 조사료생산 진입로개설이 2㎞로 됐으나, 이 사업은 저희가 아직 지금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싸이로시설, 또 한가지 빠졌는데 청해사료작물재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이 사업도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조사료 증산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1-14페이지입니다.
  소전산화사업입니다.
  97년도 사업과 병행해서 이 사업은 98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금년도 사업이 15,349두, 총 사업비는 국비지원으로 92,094천원을 가지고서, 농가조사사례비로 해서 사료대가 당초에 97년도에는 6,000원씩 한 두 장착하는데 계상이 됐는데, 3,000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50%만 지원합니다.
  다음에, 바코드 장착하는 장착비는 똑같이 두 당 3,000원씩 해서, 46,047천원을 가지고서 이 사업도 차질없이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1-15페이지입니다.
  축산공해방지 시범마을 및 악취제거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미생물사료첨가제 투여로 인한 축분의 악취제거 및 축산환경 개선과, 축분의 유기질 비료화 도모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축산공해방지마을 시범마을조성과, 저희가 환경농업 육성과 관련, 축산분뇨자원화 처리사업을 해서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보면, 저희가 축산공해방지시범 사업으로 40농가를 해가지고서 총 2,520만원으로 군비 50%, 자부담 50%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금년에 개촉지구로 축산단지가 조성한 지역이 있습니다.
  은하면 덕실지구로 해가지고서, 그 지역에다가 시범적으로 집중적으로 공급해서 저희가 사업을 거수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악취제거 사업으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22농가를 해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자담 2,000만원을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 농가에 대해서 읍·면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적극권장해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점으로 가서는, 값이 저희가 지금 ㎏당 6,000원씩입니다.
  그래서, 값이 비싸다는게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사기본설계 관계하고, 가축사육두수 및 전염병발생 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처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사기본설계입니다.
  저희가 지적내용은 축사기본설계도 이용실적이 미흡함으로 이용률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하는 지적내용에 있어서 조치결과는, 저희가 92년도에서 94, 95년도에 각 축종에 대해서 축사 및 정화시설을 가변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활용토록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축사형태 및 내부시설은 농가가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시설자재비가 과다지출되어서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키위해서 농림부와 축협중앙회에서 현 표준설계도를 보완해서 설계중에 있고, 조만간 개선된 표준설계도가 배부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도 2월5일자로 표준설계도가 저희가 그동안에 95년도에 표준설계도가 됐고, 지금 최근에 한 것은 변경이 많이 됐기 때문에 축사가 해서 저희가 2월5일자로 저희가 돼지가 분만사, 자돈사가 각각 한 가운데씩 하고, 비육돈사 하고, 또 닭이 산란계사 표준설계도 하고, 육계 표준설계도가 지금, 우선 와서 읍·면에 지금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하여튼 금년도 부터는 저희가 다시 표준설계도가 저희가 오는대로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표준설계도를 이용토록 적극권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장 가축사육두수 및 전염병 발생현황입니다.
  지적내용은, 공수의 예찰활동이 미흡하여 광천, 은하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있는 돼지설사병이 근절되지 않고있는 상황으로 질병방역의 철저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바람하는 내용에서, 저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97년도 가축방역은 저희가 소탄저기종저외 10종으로 1,639천두 정도를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양축농가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있으며, 97년도에 발생한 돼지설사병을 전파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아서 농장출입 통제와 소독만을 대체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공수의 및 가축질병 예찰요원을, 예찰활동을 적극 강화해서 질병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것이며, 지난번에 저희가 은하 최경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TG관계를 해가지고서, 저희가 그후로 여기 서면상에는 안나왔지만, 저희가 1월10일날 돼지전염성 위장병 약품을 3만두를 저희가 작년도에 가축방역입찰해서 남은 잔여금액을 가지고서 저희가 1,200만원을 가지고서 3만두를 양돈농가에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하여튼, 98년도에도 여러 가지 ....일본 수출관계라든지 질병을 사전예방에 하여튼 총 행정력을 경주해서 가축방역을 최소한도로 줄일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보고사항에는 없지만, 최근에 저희가 당면한 사업 축산경영 자금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의원님들 한테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석상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동안에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타결이 안된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어제날짜로 완전 타결이 돼가지고, 저희가 93억6,000만원을 가지고서 지금 저희가 축산경영자금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위에서부터 돈이 내려온게 아니고, 자체 예수금 자금을 가지고 하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축협에서 42억5,000만원을 당초에 한다고 했고, 낙협에서 4억을 한다고 했고, 군농협에서 47억1,00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축협에서 도저히 예수가 딴 금리가 비싼 은행으로 빠져나가서 20억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군수님이 군지부장 한테 협조요청을 해가지고서, 20억은 군농협 군지부에서 직접 그것을 자기네들이 20억을 대출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저희가 아침에도 10시경에 축협전무, 상무하고, 저희 축산계장하고, 군지부 부지부장실에 가서 같이 가서, 이것도 그렇게 해서 합의를 봐서 지금 축협에서도 이제, 42억5,000만원중에서 22억5,000만원을 가지고서 이번주내에 농가들보고 다 개별 융자수속을 하라는 통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고 농협에서 하는 당초에 47억1,000만원은 군농협에서 집행하는게 아니고, 각 단위농협에서 집행을 하게끔 군농협에서 지시가 돼가지고서, 그 단위농협으로 돈을 배정을 안해가지고서, 어제그저께 까지만 해도 우왕좌왕을 했는데, 이게 다음주 월요일날이면 돈이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만하게 저희가 자금이 배정이 타결이 돼가지고서 축산농가들이 집행하는데 차질없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축산과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 의원   
  지금현재 축산물가공처리장 16억이 뭐, 진행하기 보다는 뭐 없어서 추가로 묻는데요,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11-11페이지 가축방역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 공수의 숫자가 몇 명이죠?
○축산과장 유창균   
  공수의가 6명입니다.
이진귀 의원   
  6명이서 11개 읍·면을 관장한다고 그러면, 이게 사실 문제점이 있어요.
  공수의 활용방법을 어떻게 하는겁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그래서, 공수의 활용방법은 저희가 가축을 전염병이나, 발생이 되면, 사실상 치료가 어려운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해 가지고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TG관계라든지 그런관계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지금 공동방역사업단이 구성이 돼가지고서 지금 축협하고, 양돈협회를 통해서 지금 약이 공급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진귀 의원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물론 공동방역단이라든가 그분들은 직접 하시니까 성의가 있게 주의를 주고, 방역을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이 공수의 활용은 이게 문제점이 있는거 같아요.
  이게, 축산과에서도 뭔가 이분들의 뒤를 하시는 것을 좀 관찰해서 뭔가 촉구를 해야지 이것 무슨 병이 났다 할적에만 움직이는 것 같고, 무슨 뭐가 잘못됐다 할적에 말이지 전화로 해서 오는 것 같은데, 예찰활동이 전혀 미흡하다.
  이런 것을 지적해서 금년에는 그야말로 6명이라도 우리 11개 읍·면을 전부 커버 할 수 있는 그런 공수의이니 만큼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이렇게 방역단 이라든가 구성해서 사업단에게 약품을 준다든가 이거할적에 보다도 이게 병명을 대충보면 14개 질병을 하는데 그 개인들에게도 말이요, 어떤 미리 어떤 약품제공 같은 것은 안되는거요 이게,
  이번에는 이런 것을 방역을 일시에 하자, 또 다음에는 또 이걸 방역을 일시에 하자 해가지고....
○축산과장 유창균   
  그렇게 지금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가 2억5,500....
이진귀 의원   
  지금 하고있다구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이진귀 의원   
  그것이 좀 특단으로다가 빠짐없이 전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러고서 저희가 말씀드린 총 사업비가 저희가 2억5,6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1/4분기에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가축방역약품을,
  그렇게해서, 저희가 가축전염병이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가축 품목별로 그렇게 해서 지금 예방주사를 실시 하고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축산물종합처리장은 그동안에 저희가 별 진척사항이 없어서 말씀을 추진상황을 말씀을 안드렸는데,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하여튼, 부지매립을 최소의 면적을 매립을 해가지고서 지금 저희가 할려고 부지매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가 부지매립을 많은면적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서, 하여튼 최소면적을 해서 2층, 3층을 올려서라도 저희가 하여튼 부지면적은 최소면적만 해서 할려고 하고있고, 엊그제 저희가 어제도 1시에 축산물종합처리장 협의회를 군수실에서 1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가 문제점이냐 하면, 우선 임원을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임원개편을 해야되겠다,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따지면, 주주가 축협, 홍천산업, 군하고 세분인데 실지 인제 일할 사람들을 해서 이사선임을 좀더 확장해서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 군입장에서는 그 관계도 의원님들하고 상의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사를 군의회 의원님들중에서 한 분정도를 이사를 선임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것을 협의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려고 지금 저희가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또 한가지는 저희가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닌데 지금 환율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농림부로부터 기간연장을 해가지고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저희가 환율이 안정될 때 까지는 모든 준비만 해놓고서, 환율이 안정이 됐을경우에 사업을 착수토록 지금 그렇게 할 계획에 있으며, 그동안에는 작년도만 하더라도 농림부에서 굉장한 독촉을 했는데, 지금은 농림부에서도 저희한테 독촉도 별로 많이 안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사유를 달아가지고서 기간연장도좀 해가지고서 하여튼, 이 관계는 저희가 하여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서 하여튼, 검토를 철저히 해가지고서 하여튼 심사숙고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진귀 의원   
  그러니까 인제 그 부지매입을 한다든가 해도 그 관계되시는 분 하고, 토지 수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이 접촉하고 토지주에게 좋은 얘기와 더불어서 이렇게 중간 가교역할을 했는데, 그러면 그 토지매입에서는 뭐 지금 현재로써는 불가한거요?
○축산과장 유창균   
  글쎄, 불가한 얘기, 먼저 이 의원님 하고 같이 말씀드렸던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 가격 가지고는 우리 입장에서는 못하겠다 했는데, 옆에있는 또 거기하고는 좀 동떨어져서 사업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 옆에가 먼저 얘기했던 가격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얘기가 해서, 저희는 굳이 뭐 비싼가격 가지고는 못하지않느냐, 그래서 옆에 가격이 저렴한 가격, 우리가 생각했던 가격으로 되면, 그놈을 사가지고서 하고, 그 놈은 안사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진귀 의원   
  그럼 현재 부지에다가 2층, 3층으로 현대화식으로 짓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이진귀 의원   
  그런데 거기 공장하고 관계없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공장하고 약간 불편하더라도 저희가 하여튼 면적은 최소면적만 사가지고서 할려고 하여튼 축소해서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이진귀 의원   
  그리고 환율이 지금 급등해서 올랐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이 되면 사업을 착수하겠다.
  언제 이게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없네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서 지금 저희가 환율같은게 기계구입 같은게 한 50억들어가는데, 그게 850원 환율할 때 달러당 한게 지금 배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 해도 환차손이 한 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금액가지고는 도저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국산을 최대한도로 이용할려고 하지만, 또 국산만 갖고는 또 안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하여튼 국산을 최대한도로 이용하더라도 외국기계도 많이 구입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정도 환차손이 안정이 됐을때 사업을 착수할려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이진귀 의원   
  환율이 빨리 안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축산과에서는 심도있는 심사숙고를 하셔서 축산농가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러한 공급의 안정된 축산물가공공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의장 전용상   
  예,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 의원   
  11-7페이지 축산경쟁력강화 사업에 말이죠.
  지금 시설자금이 유보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대상농가가 몇 농가나 되요?
○축산과장 유창균   
  그게 대상농가가 보면, 저희가 금년에 56농가입니다.
  56농가중에서 한우사육농가만 빼면, 저희가 인제 그 나머지는 다 유보된 상태입니다.
  14농가를 빼면.
최경식 의원   
  이것이 선정은 작년에 확정됐죠?
○축산과장 유창균   
  작년에 확정됐습니다.
최경식 의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유보됐을때는 이게 양축가들한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그간에 확정됐기 때문에 축사신축부지를 준비하느라고 산림형질변경 했지, 또 토목설계했지, 또 그것뿐이예요 이것을 부지에다 못지을 경우에는 이제 원상복구비 까지 부담을 해야된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현재 들어간 비용만도 지금 토목설계 하는데 300만원이상 들어갑니다.
  그렇지 또, 토목공사 했지, 토목공사 할려면 몇 천만원씩 들어요.
  지금 가뜩이나 양축가들이 어려운 것은 세상사람들이 다 아는 실정인데, 이거 도움은 못줄망정 이런 선량한 양축가 한테 이런 피해가 와서 되겠어요.
  이런점을 말이죠 중앙에 좀 보고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피해가 없는 이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래서 지금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업이 또 착수한 농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유보즉시와 동시에 양축농가들 한테 공문을 냈습니다.
  피해를, 선의의 피해를 덜 보기위해서 그렇게.
최경식 의원   
  이미, 이게 작년에들 다 했어요, 확정됐을 때 이게 작년에.
○축산과장 유창균   
  아니죠, 작년에 하면 안됩니다.
  작년에 한 것은, 작년에 책정된 사람은 금년에 이월됐어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고, 이건 금년도에 저희가 대상자가 선정이 한날부터 사업착수를 해야됩니다.
최경식 의원   
  글쎄, 이게 대상자 선정은 작년에 된거아녜요 어쨋든.
○축산과장 유창균   
  대상자 선정, 작년에 된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최경식 의원   
  그 사람들은 지원이 되는구먼?
○축산과장 유창균   
  예, 됩니다.
  이것은 98년도 사업이지만, 작년에 됐지만 작년에 사업을 당신 작년도에 하라고 했는데, 사업이 예를들어서 지금 공기가 없다든지, 사업이 포기농가를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한 농가라든지 그런 농가는 상관없이 하지만, 금년도에 사업을 할 사람이 계획한 사람은 못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업을 착수한 농가는 상관없습니다.
  작년도 사업비 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월해서 하기때문에요.
최경식 의원   
  그건 이월이 되고?
○축산과장 유창균   
  예.
최경식 의원   
  선정은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이게 선정이 다된거예요?
○축산과장 유창균   
  이거요, 작년에 됐어도 사업착수는 안된상태입니다.
최경식 의원   
  예, 글쎄 이게 작년에 선정이....
○축산과장 유창균   
  왜냐하면, 사업착수는 저희가 미리하면 우리가 돈을 안줍니다.
최경식 의원   
  아니지, 형질변경 같은 것은 작년에 했지.
○축산과장 유창균   
  그렇죠, 형질변경 같은 것은 작년에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대상자 순위만 먹여놓은 상태지 당신 금년에부터 완전히 책정이 됐으니까 사업을 하라는 사업지시는 안한 상태입니다.
최경식 의원   
  사업지시는 안했지만, 작년에 이미 선정됐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작년에 산림 형질변경을 했단말이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런 것은 해놓은 농가도 개중에는 있겠습니다.
최경식 의원   
  예, 그래서 이게 문제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게끔 양축가들 한테 피해가 없게끔 대책을 해주세요.
○축산과장 유창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형질변경을 해놨으면, 우선 이게 100%유보된 상태는 아닌것같습니다.
  일부라도 돈이 오면, 그 농가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할려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경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가축방역 문제요 11-11페이지, 방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백신을 농가에 보급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 종류는 여기서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지적해서 이렇게 내려오는것인가요?
○축산과장 유창균   
  그렇게 지적해서 사업계획이 내려옵니다.
  사업명 하고, 사업물량이 년초에 도에서부터 그 군에 가축사육현황 이라든지 그런걸 봐가지고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계획이 내려옵니다.
박성호 의원   
  아, 이거 백신종류같은것도 거기서 내려온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박성호 의원   
  그런데 이걸좀 건의를좀 하시죠.
  무슨 건의냐 하면, 지금 돼지 콜레라같은 경우는 지금 콜레라 뿐만아니라 단독, 단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콜레라로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콜레라 단독을 겸한, 이런 혼합백신을 농가에서 많이 쓰고있단 말이예요.
  기왕에 그러니까 콜레라도좀 주시고, 콜레라 단독 혼합백신도좀 요청도 해보시고, 또 하나는 전염성 위장염 단독으로 사용하는 농가도 사실 드물다고 봅니다.
  이 로타티지 같은 혼합백신을 주로사용 하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사용하는 이 로타티지가 섞여있는 이러한 혼합백신도 요청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현재 정말 아까 행정사무감사 쪽에서도 말씀이 된것처럼, 지금현재 우리 지역에 이 설사 때문에 돼지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엄청난 피해를, 이거뭐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지역은 특히 밀집돼 있어 가지고, 아마 더 피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금년도에도 그렇고 지금거의 쓸다시피 이렇게 자돈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콜레라나 뭐 오제스키에 맞먹는 오히려 더 심한 이러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쪽에도 말이요, 지금 백신이 뭐 다 개발은 안됐다고, 뭐 개발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효과가 있네, 없네 지금 하고있습니다만서도, 이 PED백신을 말이죠 이PED백신을 좀 긴급지원요청을 한번 해보시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박성호 의원   
  그래서, 뭔가 피해를 좀 줄여야지, 정말 이렇게 죽어나가기로 말하면 말이죠, 이 사료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한파에 도저히 농가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여기 여러 가지 백신을 지원을 해주시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가장 타격을 받고있는, 이 PED쪽 이쪽에 백신을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박성호 의원   
  그러고, 아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콜레라나 전염성 위장염 TG, 이쪽은 설사쪽인데, 사실은 더 소모성 질병으로써 피해를 보고있는 것은 호흡기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흡기쪽 백신도 혼합백신을 하나 정도는 요청을 해보는것도 좋지않느냐, 그래서 이런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래서 지금 박 의원님이 건의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하여튼, 그 관계는 혼합백신, 돼지전염성 위장염 로타티지 하고, 돈콜레라, 돈 단독 하는것도 도에다 건의를 해서 저희가 약품을 구입할 때 혼합백신도 좀 한번 금년에는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한번 도에다 물어봐서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가가 사용하는 것이 그쪽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그럼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가 있단말입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렇게 하고 이 설사병 관계는 저희가 하여튼, 금년에 가축위생시험소가 저희가 홍성에 있기 때문에, 위생시험소하고 하여튼 긴밀한 협조체제를 해가지고, 이 관계도좀 저희가 일부 군비가 들여서라도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기구라든지 모든 것을 같이 협조체제를 갖춰가지고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이것도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그러한 가축위생시험소 하고 협조해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설사병에 그 균주가 무엇인가 분리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백신을 만들 수도 있는것이고 말입니다.
  아니면, 기존 나와있는 PED라든가 좀 공급을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백신을 해서 공급을 한다든가 이런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박성호 의원   
  또 한가지는, 11-15페이지 축산공해방지시범마을 악취제거, 아주 상당히 군비를 들여서 도비, 군비를 들여서 아주 좋은 그러한 우리 혜택을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처럼, 지금 이 미생물제제가 말이죠 수없이 많이 나돌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 축산농가가 사실 지금현재 이 판단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군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하니, 한가지 미생물로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두 가지나 세 가지나 또는, 대표적인 이런 것을 좀 하셔서 구분으로 이쪽지역에는 이 미생물, 저쪽지역에는 저쪽 미생물을 하셔서 나중에 연말이나 언제 결과적으로 그 농가들을 모아놓고 결과를 한번 집약해 보는, 그래서 과연 우리 지역에 어떤 미생물이 그래도 가장 효과가 좋으냐, 하는쪽을 좀 검토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박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이 백신접종이 적정온도를 유지해야만 효력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게 농가에 도착까지 운반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가요, 지금 굉장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게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채널이 읍·면이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저장 상태라든지 온도가 안맞아 가지고서 그냥 거저줘도 읍·면에서는 안가져갑니다.
  읍·면이라고 해야 뭐 냉장고가 있어도 조그만한거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군에는 벌써부터 이걸 개선을 해서, 저희가 예를들어서 약품이 구입한 날짜가 내일 10시에 약품이 도착한다면, 미리 그걸 사전에 알아가지고서 양돈협회라든지, 축협이라든지 거기에다 통보를 해서, 내일 10시에 약이 도착한다고 하니까 양축농가를 다 50명이면, 배정할 수 있는 농가를 집합하라고 해서, 약 도착과 동시에 주는식으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저희군은 선호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저장관계나 그런 약품관계를 잘 저희가 추진 하고있습니다.
이대영 의원   
  그런데 인제 일반 가축병원에서는요, 우리가 백신을 사러가지않습니까? 가면, 거기에서 가축병원에서 농가까지가는 동안에 온도유지를 하기위해서 얼음같은 것을 채워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축협이나 군에서는 아직 그런시설은 안돼있잖아요?
  그런것도좀 고려가 되어야 될겁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런시설은 안됐는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자기네들이 하면, 금방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민감합니다.
  약이 온도가 안맞으면, 그렇기 때문에 얼음을 가지고오는 농가도 있고, 다른일 열일 제쳐놓고서 한 시간내에는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갖다놓고서 일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 관계는 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철두철미하게 하여튼 저희가 공급에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더 이상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푸른육원 문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주간홍성에도 났는데, 그 주식모집 어쩌고 이렇게 났었는데 홍성신문에도,
○축산과장 유창균   
  예.
○의장 전용상   
  그 모집 요청자좀 있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그래서, 먼저번에도 의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가 축산단체, 양돈협회 월례회라든지 모든 기업조합관계라든지, 축산기업조합 관계도 저희가 인제 금년도 7월1일부터는 그동안에 복지부에서 식품을 취급하던 것을 저희 농림부로 일원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식품위생관계까지 저희 축산과에서 그것을 관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 저희가 모든 것이 강화되고, 하기 때문에 같이 인제 그런 모임같은걸 자주 해가지고서, 저희가 우선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한 당위성 설명을 충분히 홍보를 한 후에 한번 저희가 먼저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해서,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난후에 저희가 공모를 한번 해볼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고, 아까 우리 이진귀 의원님이 질문을 하니까, 토지구입에 옆에는 그냥 비싸서 조금 떨어져서 쓰는데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토지를 다른데에 좀 떨어져서 구입을 한다 이랬는데, 그 토지는 먼저 우리가 얘기할 때 홍천산업 건물은 감정에 의해서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사로운 흥정으로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할려고 하는거요 이건.
○축산과장 유창균   
  그래서,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모든 것이 감정하는게 원칙이지만, 지금 사실상 감정가격으로 구입을 하다보면, 그 사업이 지연되고 사실상 땅 타협이 안되기 때문에, 그 장소에다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제가 이 의원님 한테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현재 가격이 누가 보던지 현실가격에 비슷한 가격에 최소의 면적을 구입했다 할 정도로 해서 저희가 그 면적을 가지고서 저희가 할 수만 있으면, 그 면적을 지금현재 있는 홍천산업 면적만 가지고도 지금 하는 것을 지금 설계검토를 지금 평면도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게 안될경우에는 저희가 1,000평이 될지, 2,000평이 될지는 모르지만, 당초에는 저희가 홍천산업 면적이 한 5,000평인데 근 20,000평을 한 15,000평을 더 구입해서 하는걸로 당초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대두되기 때문에, 1,000평이 될지, 2,000평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감정가격으로는 도저히 그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최소면적을 현실가격에 부합한 가격에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공공, 군비나 이것이 다 투여되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서 그걸 지출을 해요?
○축산과장 유창균   
  그런데 그렇게 꼭 뭐, 감정만 가지고서 하라는 그게 원칙이지만, 그렇게도 그 회계법에 보면 할 수도 있는 근거가 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 면적은 최소면적, 아니면....
○의장 전용상   
  하여간, 앞으로 여러 가지 환차손도 있고해서 연구해서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아직은 유보상태라고 보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 하시는데 듣기로는, 좀더 이것은 그럼 앞으로는 거기 군비가 투자하는 것은 푸른육원에 그냥 돈주고서 거기 푸른육원 서 너 사람이 파견돼있는 사람이 임의대로 그냥 주고, 사고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이건 좀 우리 군비를 앞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이런식으로 자금 지출이 되어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지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 드렸는데, 사업자체가 지금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거니까 일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이 없도록 좀 그렇게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의장 전용상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 의원   
  아까 은하 서부지역에 설사병이 년중 발생해서 TG백신을 그쪽으로 공급을 하셨다고 했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최경식 의원   
  뭐 소독약은 공급을 안했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소독약은 공급을 못했습니다.
최경식 의원   
  여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어떤 약이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농장통제와 소독약으로밖에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고는 안 맞는 얘기인데, 소독약도 좀 공급좀 하시고, 그 설사병이 사실 거긴 그쪽에는 년중으로 있어가지고 사실은 상당히 많이 지금 피해를 보고있는데, 거기 설사병 원인 균주같은거 뭐 배양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박의원님이 건의하실 때 제가 질문할 때 말씀드린거와 같이, 하여튼 금년도에는 이것을 도에서부터도 위생시험소에서 설사병 관계는 하여튼 무슨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 저희가 하여튼 거기 위생시험소 하고 해가지고서 지금 저희도 서부에 김건수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돼지 설사병이 와가지고, 한 달전에 와서 나보고 위생시험소에다가 좀 나와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위생시험소에 가서 그 바이러스 검사, 세균성 검사를 해가지고, 그놈에 따른 처방을 했더니, 지금은 발생이 아주적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게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일부에는 TG걸린 새끼나 죽은 폐사된 것을 갖다가 믹서해서 사료에다 첨가먹이므로써 보균됐기 때문에 또 예방이 되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도 분석을 하고있고, 위생시험소 에서도 그런 방향도 권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관계는 금년에는 하여튼 저희가 TG관계도 하여튼 최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최대한 행정을 강구해서 하여튼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경식 의원   
  예, 지금 우선 예방을 할려면, 그 균주가 뭔지부터 분석이 되어야 할겁니다.
  그런쪽으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정보영 의원님.
정보영 의원   
  축사기본설계에 대해서요.
  제일 하단에 보면, 현 표준설계도를 보완하여 설계중으로 조만간 개선된 설계도가 배부될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밑에다 당구장 표시하고 98년2월5일 변경된 표준설계도를 읍·면에 공급완료 이렇게 하셨는데 뭐가 맞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그게 지금 정의원님이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저희가 이게 배부예상 되었는데 이게 품목이 아시다시피 돼지, 뭐 닭, 한우, 비육우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돼지 하고 닭, 돼지중에서도 제가 여기다 기재는 안했는데 분만사, 자돈사 아까 말씀하신 자돈사 각각 1개하고, 비육돈사 하고.
정보영 의원   
  일부만 왔다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유창균   
  일부만 왔어요.
정보영 의원   
  일부 온 것은 전보다 어떤식으로 좀 개선이 됐나요?
○축산과장 유창균   
  전보다 많이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사실 그동안에는 잘 아시다시피 표준설계도가 이게 폭이 넓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축사를 지을려면 이 길이보다도 폭을 넓게 짓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폭같은것도 많이 넓게 해서 많이 개선이 보완이 되어가지고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가 하여튼, 지난번에도 정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사실 저희가 그 실적이 저조한 상태였는데, 저희가 그때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충분한 저희가 보고를 못받아서 그렇지, 사실은 많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도 하여튼 다시 전품목에 대해서 표준설계도가 오면, 여기에 따른 것을 교육을 한번 해서라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영 의원   
  그리고, 새로온것중에서 예를들어서 폭이 10미터다, 그러면 길이를 어떤데는 60미터도 있고, 또 70미터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폭만 변동이 안돼서 그렇지,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정보영 의원   
  그럼, 표준설계도로 많이 할 수 있겠네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주정양 의원님.
주정양 의원   
  과장님 아까 보고중에 일본과의 교역관계에서 ....일본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대비 일본인가, ....일본을 지칭한건가요?
○축산과장 유창균   
  일본으로 지금 돼지 수출을 많이 하고있거든요 하는데....
주정양 의원   
  ....일본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의미로 ....일본이라고 그랬나?
  대비하는 일본에 ....일본인가, 아니면 ....일본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일본이라고 그랬나?
○축산과장 유창균   
  글쎄, 그건 제가 의미없이 그냥 했습니다.
주정양 의원   
  아까 답변중에 그렇게 나왔어요.
  속기 혹시 됐으면,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의장 전용상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11-2페이지, 역시 지금 전염병 발생관계, 지금계속 여러분이 현재 우리지역에 발생하고있는 설사병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고,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아마 우리 주민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정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거든요.
  일단 들어오면, 하여튼 발생기간 전기간 동안에는 생산되는 모든 자돈은 100%폐사, 한달이면 한달, 길면 3개월 4개월 가는 농장도 있는데, 그동안에 생산되는 모든 자돈들은 100%폐사, 이거 엄청난 피해를 지금 보고있 는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아니라 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오제스키도 있죠, 뭐 또 사실 입에 담기도 그렇습니다만서도 구제역 관계도 그렇죠.
  이 방역관계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홍성지역에는 사실 밀집돼있기 때문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것은 주로 차단 방역밖에는 제일좋은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차단방역중에서도 차단해야 할것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출하차량이다 이겁니다 출하차량.
  여러 농장에 가서 돼지 싣고, 도축장에 갔다가 오고, 또 농장에 들어오고, 이 차가 주로 주범이라고 봐야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출하차량을 농장에 들어오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다른농장 갔다가 또는, 도축장 그 아주 모든 질병 그 구데기라고 할 수 있는 도축장 갔다가 어느 딴 농장에 들어갈때는 완전히 수세하고 소독하고 들어가도 이거 될까말까 한데, 지금 거의 소독없이 뭐 소독뿐만 아니라 청소없이 그냥 농장 들랑달랑 하고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출하차량이 수세를 할려도 수세를 할곳이 없습니다.
  지금 일반 시중 수세장에서는요, 출하차량 수세를 기피합니다.
  그 안에 돈분도 있고, 어디다 그걸 일정하게 버려야 되고, 또 한번 수세하자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여기 공동방역단도 있고, 또 양돈협회나 각종 협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군에서도 정말 이 방역업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할것같으면, 어디 말이죠 적당한 장소를 하나 물색해서, 뭐 어디 군유지도 좋고, 또는 아니면 적당한 싼땅을 조금 뭐 많은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사서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생산자 단체와 연계해서 이 전문적으로 이 운반차량을 수세하는 수세장을 하나 만드는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경비만 가지고, 본인이 최소한도 물값이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최소한의 경비만 내면, 그저 언제든지 가서 수세소독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를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언젠가 한번도 건의한적이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이것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래서 그 관계를 먼저번에도 박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여러 가지 면으로 한번 생각도 해보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 사료차라는게 그날 한번 들어가면 또, 그 다음에 조금있다 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농장 들어가고.
박성호 의원   
  아니, 사료차가 아니라 출하차량.
○축산과장 유창균   
  출하차량요.
박성호 의원   
  예, 그렇죠.
  사료차량은 뭐 이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돼지 출하차량은 질병이 있는 농장에 들어가서 돼지 싣고 나와서 도축장에 가서, 도축장에는 뭐 전국 방방곡곡의 돼지가 다 오는곳이 아닙니까?
  특히, 환돈도 다 모이는곳이고, 거기 갔다가 질병을 가뜩 싣고 또다른 농장에 들어가서 돼지 싣고 오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매개체는 이거라고 봐야되거든요.
  물론 사람도 중요합니다만서도,
  그런데, 사실 이것을 지금 수세할 곳이 없어요.
  농장에 들어올 때 너희, 다음에 우리농장 들어올때는 철저하게 수세소독 하고 들어와라, 그럼 못들어온단 말입니다.
  운반비의 상당부분을 거기다 줘야되니 몇 만원을 달라고 그럽니다.
  뭐 3, 4만원 이상 달라고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못하고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돈 많이 들일것도 없고, 어떤 하우스 크게 뭐 지을것도 없고 말이죠, 거기다 본인이 가서 언제든지 최소한의 수세할 수 있는 수세기라든가 할 수 있는 처리장이라든가 이런정도만 하고,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이러한 생산자단체와 협의해서 한다면, 별 돈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대단히 이거 방역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랑 금년에는 말이죠, 꼭좀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하셔서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많은 축산농가가 아주 대단히 열망하고있는 사항인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또 사람이 한 사람 그쪽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서, 하여튼 지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건 적극 검토해서 한번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사람 1명 상주시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용자들이 조금씩만 비용을 내면 그런정도 비용은 얼마든지, 물값이나 전기료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대신 훨씬 저렴하다 말입니다.
  누가와서 닦아주는것도 아니고, 본인 자신이 가서 기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면서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법규관계여러가지 인제 문제가 될것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의장 전용상   
  다음에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저는 질문은 아니고, 축산과 각 계별 업무분장 현황좀 그것좀 하나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의장 전용상   
  더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산 업 과 
  
○산업과장 조항돈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98년도 산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98업무계획과 97이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농업인후계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유능한 농업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 후계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98년도 후계자 지원계획은, 농업인 후계자육성 79명, 농업인후계자에 대한 농어민신문보급 815명, 농업인 후계자대회 지원금 2회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가자녀 학자금지원으로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겠습니다.
  98년도 지원기준은,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작규모가 1㏊미만인 경작농어가 자녀가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및 입학생이 되겠습니다.
  98지원 학생수는 730명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쌀전업농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가에 대형농기계를 공급해서 기계화를 촉진해서 규모화된 가족농장으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지원규모는, 1농가에 2,350만원 범위내에서, 농가가 원하는 기종을 선택 하도록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97농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72농가가 되겠습니다.
  10-6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조직 육성사업입니다.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으로 규모화 영농을 높여서 생산성 향상과, 구조개선에 기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규모를 보면, 대규모가 6,000만원, 소규모는 2,000만원 범위내에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등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육성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공동이용조직은, 6개소에 3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10-7입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지원입니다.
  마을에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해서 농기계의 선량한 보관관리와 내용년수를 연장시켜서,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설치규모는, 40평에서 100평규모가 되겠습니다.
  100평기준 개소당 지원은,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마을공동보관창고는, 1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0-8입니다.
  개량물꼬지원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물관리와 논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지정리 지구를 우선해서 전량 지원으로 개당 8,000원입니다.
  작년에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5,400개를 농업진흥지역내 쌀재배 농가에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입니다.
  농경지를 개량해서 식량증산과 농가소득을 촉진해서 농경지에 계속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는데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계획은, 4,800톤이 되겠으며, 우리 군내에 읍·면별 행정구역별로 들녘중심으로 6년1기제로 토양제를 시용 공급하고있습니다.
  4,800톤에 3억13백16만8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공동사업입니다.
  돌발외래병해충 발생시 공동방제를 해서 그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000㏊에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서 돌발해충이 발생되는 지역에 농촌지도소의 벼 병충해 예찰 결과에 따라서, 즉시 지원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10-11페이지입니다.
  중소농고품질농산물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농고품질 사업은, 사업장소가 장곡면이 되겠습니다.
  10-12페이지입니다.
  폐농기계수집 보상입니다.
  지금 폐농기계가 우리 군내에도 상당수 방치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환경도 보호하고, 또 우리 모자라는 고철을 수집해서 나라경제에도 보탬이 되고자, 395대를 수거하는데 395만원의 용역비를 지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농기계는 2월말부터 3월초 까지 대대적으로 수집할 방침입니다.
  10-13페이지입니다.
  농기계간이수리소 설치 지원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경미한 농기계 고장이 났을때는 스스로가 자체 점검수리 하고, 또 가까운곳에서 수리를 함으로써 그 수리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6개소에 개소당 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총 사업비 3,600만원으로 오지마을을 중심해서 간이수리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휴경논 영농자재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 해서 풍년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노는 땅이 없이 전농지를 휴경논을 생산화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8㏊에, 사업비 1,440만원을 투입해서 휴경논 생산농가에 대해서 종자, 비료, 농약등 실경작에 필요한 약간의 지원금을 지급코자합니다.
  10-15페이지입니다.
  예비묘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영농 농가에 모이앙 실패 농가에 부족묘 공급을 해서, 면적의 안전 확보하는데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3,300㏊에 사업비 990만원으로써, 11개 읍·면 각 읍·면당 300평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10-16페이지입니다.
  취약지 제초제 지원입니다.
  피등 잡초다발 취약지역에 제초제를 지원하여 쌀 생산의욕을 고취코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700㏊에 사업비 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피등 잡초 다발생지의 필지에 대해서 실경작농가에 약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10-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미곡종합처리장에 우리고장의 쌀을 고품질화 시켜 이미지를 제고 하고,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활성화 도모키위해 2개소에 3만매의 포장재를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금마농협 R.P.C와 천수만 R.P.C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10-18이 되겠습니다.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산지유통시설을 현대화하여 농가의 가격안정도모에 기여코자 홍성능금원예조합에 전자식 선과기외 19개 사업에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홍성능금원예조합을 중심하여 유통시설을 현대화시켜 수집, 선별, 포장등 시스템을 일원화 시킬 계획입니다.
  10-19입니다.
  인삼생산지원사업입니다.
  인삼산업 활성화와 인삼재배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식재자금 40㏊, 시설기자재 현대화등 32억6,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인삼협동조합을 통해서 인삼재배 적지를 대상으로 재배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규모화 촉진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경쟁력제고 사업에 중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10-20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사업입니다.
  산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규격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유통현대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광천농협과 홍동농협 2개소에 6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동 유통포장센타 건립은, 충청남도에서 건립하는 물류센타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산지유통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 10-21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각종 농산물을 산지에서 수집 또, 선별, 포장하여 깔끔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16개 품목에 106개 작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규격포장재 제작비 지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8억6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0-22가 되겠습니다.
  전통식품가공사업 지원입니다.
  전통식품의 산업화로 고유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광천읍에 소재한 서해수산에 새우젓 젓갈류등 가공을 하기위해서, 사업비 3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산지가공산업을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 10-23입니다.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영농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로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량 1개단지, 2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작년도 농발사업 신청때 장곡면 도산리에 꽈리고추 작목반이 신청되었으나, 동 작목반에서 본 사업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을 구항면 신진영농조합법인 느타리버섯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사업을 지금 변경중에 있음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장 10-24가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특용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전장에서 보고드린거와 연계가 되는데요, 당초에 구항 남산 신진영농조합법인에서 동 사업을 작년도에 신청한바 있습니다만, IMF한파로 인한, 투자규모가 농가로부터 부담이 된다고 해서 사업을 반납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은 작년도에 2순위로 신청한, 금마면 신촌 느타리작목반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변경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장 10-25페이지입니다.
  1읍면 1특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지역별 그 특성을 살려서, 지역별 농가에 축적된 작목을 선정해서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7개 읍·면에 7개 품목의 사업을 홍성에 취나물, 광천에 느타리버섯, 홍북에 사과, 은하 딸기, 결성 꽃씨채종, 갈산 오이, 구항 영지버섯등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10-26이 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무전기 6대가 되겠고, 사업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의 100만원 이내에서 보조지원을 하는데, 기존 노후장비를 대체 하여 신규설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0-28이 되겠습니다.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된건데요, 작년에 97년도 11월중에 추가사업으로 책정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박 3척에 3억39백2만3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도에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98년도 산업과 소관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57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1 첫 번째, 보조농약지원현황, 두 번째 특화사업추진, 세 번째 농지전용 및 공장건축에 따른 불법사항, 네 번째 농업인 후계자육성, 다섯 번째 시범사업 및 1읍면 1특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0-2가 되겠습니다.
  보조농약지원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후기제초제 지원이 시기적으로 늦어 또 토질에 따라 약종을 선택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군에서 배정하여 재고량이 많이 발생한데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조치사항 및 결과는, 금년도에는 지원시기를 일실하지않고 조기에 약제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토질에 따른 약제선택은 농촌지도소의 판정 또, 의견을 들어서 지역별 토질에 맞는 약제를 적기에 선정,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추진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누에분말가공시설 지원사업등 특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군비만 지원해주고 농가가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후관리와 홍보가 미흡해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 및 결과로는, 그동안 계속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작년도 12월10일날 도 농특산물홍보물 발간예정인 우리지역의 특산물 누에분말가루에 대한 효능 및 홍보자료를 기 제출하였고,
  지난 2월에 충청남도청에 누에가루 한 100여갑이 되겠습니다만, 판매하여 300만원을 판매해줬습니다. 직거래로.
  그리고, 홍성신문에도 게재하고, 대전 MBC에 떠나자 세상속으로등 계속 홍보를 했고, 금년도에도 농협을 통한 건강식품을 홍보하고, 서울 대림동에 소재한 갈산농협 직판장을 통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고, 앞으로 또 지역주민과 우리 군과 서울에 가서 한번 가두판매등 그런 적극적인 판매도 해볼려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10-4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및 공장건축에 따른 불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농지전용 및 공장건축에 따른 불법내용, 96년도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5백51만5천2백70원을 98년1월31일한 징수하도록 돼 있는데, 그리고 동 은하면 장척리 999번지 이내헌의 농지전용허가 과정에서 발생된 건축물대장 정리 및 2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과정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관련공무원 문책과 원상복구지시하여 그 결과를 1월31일 한 제출토록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건에 대한 취득세 징수대책을 지적하셨는데,
  조치사항 및 결과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체납액 5백51만5천2백70원을 체납처분코자 대전시 중구청에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전혀없는 상태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징수를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허가자인 이내헌에 대하여 98년 2월말 까지 납부 안할시에는 소정절차에 의거 청문시행 후 허가취소등 별도의 조치를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청문회에 참석토록 서면통보 한바 있습니다.
  기간은 98년1월20일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소재가 잘 파악이 안되고, 전화도 집에 안받고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증빙서류는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1페이지, 농어업인 후계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자금상환기간에 후계자로 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농업인 후계자 육성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81년부터 97년도 까지 선정 육성한 농업인 후계자는 계속 지도관리토록 이렇게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실무자 하고 협의한바, 81년도에 최초로 선정한 농어민후계자가 지금 연령적으로 볼 때, 50세에서 53세 최고 연령이 높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 지역에서 선도농업을 계속해 나가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오래된 후계자라 하더라도 계속관리해야 된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후계자 육성 및 사업취소 현황은, 저희군에 924명인데, 취소가 116명이 됐고, 현재인원은 작년도말 까지 80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0-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및 1면 1특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사업선정시 어려운 농촌실정에 소득이 될 수 있고, 여러사람에게 파급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특정인에 대한 혜택 또는 선심성 행정이 되지않도록 해달라는 지적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 및 결과는, 98년도 사업자 선정시 지역적 소득작목을 발굴, 특화작목으로 인근지역에 파급될 수 있도록 사업지역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고, 또한 지역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 및 작목반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많은 농가가 수혜혜택을 입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1읍면 1특화 사업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특화작목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우리 농가들이 사업신청을 해놓고 사업시행 직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여 좀 약간 사업추진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산업과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의원님.
정보영 의원   
  9페이지요, 토양개량제 공급을 하시는데, 이게 6년1주기로 해서 하면, 홍성군 전체적으로 놓고, 6년에 한번씩 한다는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게 합니다.
정보영 의원   
  6년에 한번씩 전면적으로 다 조사해서.
○산업과장 조항돈   
  그러니까요, 이게 인제 가령 6년1주기로 전체면적을 인제 그건 면단위 에서도 부락별로 이렇게 인제 대상지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부락에는 전체면적이 시용되는걸로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정보영 의원   
  그럼, 지도소에서 전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제일 토양이 안좋은데를 골라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보다는요, 지역별로 6년1주기로 안배해서 뿌릴 수 있는, 그 다음에 인제 농가별로는 그 양을 뭐 200㎏이 평균되지만, 양을 더 시용해야 될 농가는 더 시용하고, 조금 뭐 덜 시용할 농가는 양을 좀 줄입니다.
  그건 지도소하고 협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정보영 의원   
  그러면, 지도소에서는 이게 6년에 한번씩은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겠네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보영 의원   
  14페이지에 휴경논생산요.
  이게 작년하고 어떻습니까?
  올 사업이 비교해서.
○산업과장 조항돈   
  작년에는 저희가 인제, 작년에 38㏊를 도비에서 3,8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장비를 저희가 계약을 해서 인제 그동안에 영농하지 않았던 논을 개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38㏊개답한 면적도 금년에 계속해서 경작을 해야되겠고, 그 이외의 또 개답안된것도 금년에 좀더 계속해서 개답을 할 예정입니다.
정보영 의원   
  작년에 38㏊는 개답을 해서 올해도 또 하고, 또 48㏊를 다시한다는 말씀이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더 늘린다는 얘기죠.
정보영 의원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서 하시는데, 그 다음장에 보면은요, 그 예비묘판 설치를 해마다 하시는데, 이게 먼저 감사때인가 군정질문때인가 보니까 예비못자리를 해도 해마다 이게 안남고 다 쓰여진단말입니다.
  그런데, 예비못자리라고 그러면 예비로 묘판을 만들어 놓는것인데, 어떤때는 예비니까 묘판이 전부다 잘돼 있으면 이게 남아야 되거든요.
  다 쓰여진다는 얘기는, 그 어떻게 보면 좀 어패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휴경논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면, 이 예비묘판을 좀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들어서 한 배정도 해가지고, 그것 다 없어지면 그 만큼은 더 심어지는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인제, 그 휴경논하고 연계되는데요, 휴경논은 사실상 자력보다는 약간 지원을 해줘야 농가가 개답같은 것이 가능하고 하지, 농가 스스로는 사실상 좀 어려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지금 휴경논이 많이 그 개답을 한다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예비묘판을 더 확대해도 사실 바람직하죠.
정보영 의원   
  지금 농촌에 빈집이 많았었는데, 요즘 실업자가 많이 늘어서 그런지 빈집이 많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7페이지요,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지원대상자는 선정을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인제 그 마을 5농가 이상, 공동으로 이용하는 지역, 또 농기계가 기왕에 많이 보유하고있는 지역, 그런 등등해서 자격요건은 개인이 아닌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요,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명해서 서류는 갖춰놓고, 사실 개인이 사용하는 창고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주의깊게 관심을 가지시고, 부락 전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좀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그걸 인정합니다.
  사실상 농가들이 편법으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없지않아 있는데, 저희가 수사할 권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한데, 하여튼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엄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다음에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 의원   
  1읍면 1특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1읍면 1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온창고, 그 저온창고를 묶어서 설치할 경우, 그 운반, 보관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률적으로 이것을 좀 세분화해 가지고서 저온창고를 지을 수는 없는건지, 한번 말씀좀 해보시죠.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저온창고는 5평정도로 해서, 농가간 최단거리로 이렇게 해서, 뭐 3농가가 됐던지, 5농가가 됐던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규모지, 이걸 뭐 더 규모를 좀 한다고 그러면, 적게한다고 그러면 본래의 사업취지에도 약간 좀 어긋나고, 그래서 최소의 규모.
이진귀 의원   
  최소의 규모가 5평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런정도로, 뭐 인제 1평도 지을 수는 있겠죠, 있는데 이게 사업 취지에도 좀 부합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농가가 뭐 3농가가 됐든지, 5농가가 됐던지,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장소에다 이렇게 배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진귀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 의원   
  10-25페이지, 1면 1특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노하우 축적 작목을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참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작목선정을 보면, 은하에 딸기, 갈산에 오이 이렇게 비닐하우스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일반화 돼있는걸로써 말이죠, 자칫잘못하면 과잉생산으로 가격하락해서 기대효과를 못미칠 수가 있는데, 그 제가 올해 은하에 어떤 농가에 가보니까 딸기를 수막재배 해서, 1월달 설중인데도 뭐 가온시설 없이도 1월달에 생산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많은 소득을 얻고 있다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쪽으로 말이죠 좀 노하우가 축적된쪽으로 유도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상당히 부합이 됩니다.
  그리고 인제, 이 사업 말고 금년도에 절약형, 절약할 수 있는 연료라든가, 하여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제 그래가지고, 뭐 지중난방 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기위해서 지금 별도 사업도 지금 시행 하고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그런거와 맞춰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에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여기 9페이지에 규산질 하고, 석회질 하고 규격이 톤수입니까, 뭡니까? 4,800이?
○산업과장 조항돈   
  예, 톤수입니다.
이용학 의원   
  지금도 이게 그전에는 농가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일단, 지역이요 6년1주기제로 시용지역으로 인제 대상이 되면, 그 지역에 일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용학 의원   
  일괄해서 들어간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의원   
  신청도 필요치않고, 6년만에 지도소나 어디서 토양점검을 한 결과에, 처방에 따라서 말이죠, 준다는 얘기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200㎏기준인데 300평당 200㎏ 기준인데, 양은 조금 약간 탄력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게 아니고, 규산질은 옛날에 보면 말이요, 옛날뿐만 아니지, 요근래 까지 뭐 초선때도 그걸 현장답사도 했지만, 이걸 토양에다가 말이요 개량으로써 국비지원을 하고있는데 지방비하고, 이걸 갖다가 논뚝 물꼬나 막아놓고있고, 또 그렇지않으면 한쪽구석에 어디다 그냥 이렇게 적재 해놓은 그런 사실이란 말이요.
  요즘, 농사꾼들도 말이요, 물론 필요한 사람들은 잘쓰는데 게을러서 그런지 뭐한지, 이거 주면 말이요 그냥 어디 한쪽구석에다 쌓아놨다가 애들이 뭐 이렇게 파내버리고 저렇게 파내버리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있는건가?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잘지적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사실 농가가 뭐 10포를 시용할려고, 밭이나 논에다 규산질이나 석회를 갖다놨다가, 뭐 이렇게 뿌려보니까 뭐 8포정도 이렇게 뿌려지거든요.
  그러면 2포가 남으면, 그걸 잘 관리하고 이렇게 덮어놓는다든가 또 집으로 되가져간다든가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고있는데, 언론에서도 이제 지적이 되고 그래서, 이 사항은 계속해서 지도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좀 해주시고, 그게 인제 작업하기가 힘이들다구, 그러고 또 쓰다남으면 말이요 굳어져가지고 다듬이돌처럼 말이요 이렇게 굳어지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넓은 경지에서는 살포기를 견인해 가지고 뿌리면 아주 쉽게 뿌려지는데, 인제 적은단위 면적에서는 손으로 뿌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움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각별히 지도좀 부탁을 드리고싶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인데, 공동방제 약 지원관계입니다.
  이게 97년도 지원했던 저기하고 마찬가지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의원   
  시기적으로, 계속 그동안에 많이 지적했던 일인데, 시기적으로 우선좀 농가가 사용할 시기에 적합한 시기에 그걸좀 맞춰주고, 또 농가기호도에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지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좀 참고해주시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이용학 의원   
  폐농기계 보상, 이게 수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 수집은 광천농협에서 홍성군에 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농기계를 각 11개 조합에서 수집해서, 수집하는걸로 돼있는데 뭐, 농협에다만 맡겨 가지고는 이 수집이 제대로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2월25일경부터 3월10일까지 각 읍·면별로 일정을 짜가지고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현장에 모시고 나가서 읍·면장들이 열심히 움직여서 많은 폐농기계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원체 그런방법으로 해야지, 뭐 광천농협에다 수집을 책임져줘 가지고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냥 가져오라고 하면 잘 안됩니다.
이용학 의원   
  예, 별 계획효과가 없을텐데, 예,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이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서도, 맨손어업자가요, 어업신고를 할 때, 그 지역 어촌계장의 동의서를 받도록 돼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박성호 의원   
  그것은 우리 군에서 정한 무슨 규정으로 아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내규인가요, 규칙입니까 뭡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지금 어촌계 단위로요...
박성호 의원   
  예, 그 규정이 받도록 돼있는 규정이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말이죠?
  내규라고 하나요, 아니면 규칙이라고 그러나요.
  해당 계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수산계장 한선희   
  수산계장 한선희입니다.
  저희가 맨손어업신고해줄 때 어촌계장 한테 그 도장을 받는 이유는, 91년도 11월에 홍보지구의 매립면허 고시가 됐습니다.
  그때 홍성군수의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수립됐기 때문에 그걸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아,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군수님의 내부방침이시구만요.
○수산계장 한선희   
  예.
박성호 의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 어촌계장의 동의서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은 어촌계원도 아니고, 일반 주민이면 누구든지 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하면서 신고하는 사항인데, 그 어촌계장의 동의서가 실질적으로 필요한가요?
○수산계장 한선희   
  그것은 홍보지구하는데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어업을 하고자 하는자 마다 어업을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어업을 실질적으로 했을때는, 어업도 하지않는 사람이 보상의 목적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막기위해서, 그 지침으로 정했었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런데 인제 알고보니까 또, 다른 시·군에서는 또 그러한 어촌계장의 동의서는 필요없이도 신고도 받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같으면 물론, 우리가 내부방침이나 어떤 규정을 정해서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않다고 보면, 이러한 내부 방침같은 것은 좀 우리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우리 어업을 하는 어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불편,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게 인제, 홍보지구라는 물막이 공사로 인해서, 그 지역이 바닷물이 인제 들어가지않게 되는데 인제 또, 그 지역에서 맨손어업을 한다 그러면, 그게 인제 보상, 이런 것 때문에 인제 문제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기왕에 그렇게 한것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하여튼 뭐 주민편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보지구내부인데, 홍보지구내부가 아니더라도 밖에 지역에서도 아마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검토하셔서요,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은 정말 받아야 될것이구요, 그렇지않다고 보면, 우리 주민들이 한단계 민원서류라도 줄이게, 민원의 입장에 서서 이 규정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구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개인적으로나 또는, 우리 의회에서 그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박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14 휴경논생산 영농자재 지원에 대해서 좀 한마디만 드릴려고 그러는데,
  작년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걸 금년에는 아주 대량 농업을 짓는 사람들에, 임대료라도 조금씩 내고서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그런데 계속 지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보조까지 하고 이게 지원까지 해줘가며 이게 해야되는건가요?
  한번쯤 지을사람을 찿아는 봤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죠, 그 지역별로 지금 작년에도 개답한 것을 현장에 돌아봤는데요, 사실 아주 산다랭이, 잡초, 가시나무 이렇게 우거져가지고, 뭐 사람이 진입 하기도 사실 어려운 이런 논이 많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종자, 비료, 농약대 지원하는 것은 아주 정말로 열악한 그런 논에 대해서만 지원하는것이지 뭐 작업조건이 좋다든가 그런데는 지원이 안되는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이게 지원을 받은데를 작년에 그 몇 가운데를 알아보면, 상당히 이 경작 경로도 좋고, 넓은 토지도 월산 근방이나 이 근처 같은데, 이런데 가면 많이 지원대상으로 했고,
  우선, 결성에 말이요, 그 군유지 축산폐수처리장을 할려고 했던 논있죠? 결성에.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해청다리 옆에말이요.
  거기도 그게 지원해줘 가면서 지라고 하는거 아뇨 지금.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사실, 제가 솔직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모든 정부사업을 정부나 또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농가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제일 집행하는 말단 기관에서 사업자를 조금 불합리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고쳐져야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의장 전용상   
  글쎄, 인제 그런데, 고쳐야 되는데 우선은, 이게 지원은 고사하고 이렇게 넓은 경작을 지금 지원해 주는 그런 농가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개답 묵는논을 파고 뭐 이렇게 하는 지원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런논은 여기 전체의 퍼센트에서 10%도 안된다고 저는, 제가 조사를 대략해본 결과는 그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지원은 고사하고 말이요, 임대료를 내고할테니까 그것좀 많이 해달라고 하는 농가들이 지금 많아요.
  그거 한번 읍·면 이장들을 통해서, 지역별로 어떤 논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상통이 되면 지금 농기계를 가진 여러분들이 인제 이동력도 편리하고 이래서 바로 문답농사 짓듯 이렇게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더 발전적으로 한번 해볼려는 생각은 않고, 그냥 작년에 하던거 답습으로, 답습으로 이렇게 계속하는 이런,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굶어죽게 됐고, 망하게 됐는데도 맨날 주는것만 이런식으로, 한쪽이라도 좀 아끼는 방향으로좀 한번 연구를 해볼 수도 있는거 아니냐, 그렇지않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 뭐 어디가 됐든지 우리 예산도 절감을 하면서, 또 농민의 정신도 개조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장 지도위치에 있는 산업과장서부터 그런 정신 방향으로 유도를 좀 할줄 알아야지, 이게 맨날하는 답습 위에서 내려오는데나 그저 보고, 지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조사업 연도말에 한번이나 혹시 일제좀 이렇게 순회하면서, 제대로 정말 했나 한번 점검이라도 해보셨어요? 안하셨죠?
  이런것도 정말,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거냐 없는거냐, 앞으로 우리 정말 지방자치도 좀더, 그런 산업행정을 좀더 개선된 방향으로 해주고, 방금 얘기하는 휴경논은 금년도에 그런 것은 우리군에서 소득을 해가면서도 줄 수 있다, 참고하시고 연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업무보고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부의장님.
○부의장 황필성   
  이 후계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더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도와 중앙에 건의한 것이 전화로 얘기했습니까? 건의문을 보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별도 서면은 않고요, 전화로 협의를 해봤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그런데 답변이 81년도에 후계자가 된 사람이 50세에서 53세밖에 안됐다,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된다 젊으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부의장 황필성   
  그러면, 이 사람들이 60세가 넘으면은 늙어서 관리않는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아직 뭐 연령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부의장 황필성   
  연령이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나이가 아직은 관리할 나이이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 그럼 60세가 넘으면 늙었으니까 더 관리를 해줘야 될 것 아뇨.
○산업과장 조항돈   
  그때까지는 아직 뭐 검토....
○부의장 황필성   
  그러니까 언제까지 관리한다는 것도 없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없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17년간 지금 관리를 했단 말이요 17년간, 그러면 그런것도 문제가 되고, 지금 상환기간이 몇 년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상환기간요, 사업에 따라서....
○부의장 황필성   
  사업에 따라서 틀려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부의장 황필성   
  뭐 한우를 하는 사람, 농업을 하는 사람, 그 틀리는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부의장 황필성   
  그리고, 이게 후계자 관리하라는 것이 중앙지시오?
○산업과장 조항돈   
  법에 아주 나와있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법에?
○산업과장 조항돈   
  예.
○부의장 황필성   
  법에 무조건 관리를 해라.
○산업과장 조항돈   
  농어촌구조개선 법에 아주 나와있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그러면, 이 후계자가 상환기간내에 타목적으로 무슨 결격사유가 생겼을때는 회수를 하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그런데, 상환후에, 후에 예를들어서 소를 키울려고 후계자가 됐던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 그건 어떻게 해요?
○산업과장 조항돈   
  상환후에요?
○부의장 황필성   
  예.
○산업과장 조항돈   
  그거야 뭐 관계없죠.
○부의장 황필성   
  관계없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부의장 황필성   
  그러면, 그 사람들도 후계자로 관리는 그냥 하는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현재 법령하에서.
○부의장 황필성   
  후계자로 돼 있으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법령하에서.
○부의장 황필성   
  그런데 사실은 후계자로서, 소를 키우기위한 목적으로 돈을 타다가 상환기간 지나니까 다 팔아먹고, 논 서너마지기 짓고 앉아 있어도 후계자 명단에 들었으니까 관리를 한다 얘기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이게 모순점이 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있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그런데, 이 사람들 한테는 많은 혜택이 또 돌아가요.
  농협에서 지금 영농자금 지금 주고있는데, 영농자금을 촌 사람들이 100만원, 50만원 못탔써요.
  그런데, 이 후계자들은 별도로 300만원씩 준다 얘기요, 별도로 주고 또 부락에서 또 타먹고, 그건 공평성에 어긋나지, 그리고 후계자가 자기가 목적대로 지금 후계자를 하고있지도 않고, 또 다 팔아먹고, 명단에만 후계자로 됐는데도 관리는 그냥 한다 얘기여, 그리고 후계자가 지금 1,000명이요 1,000명, 926명 물론 탈락자 빼면 808명인데, 올해 후계자가 된다면 1,000이다 얘기여, 1,000명을 다 관리를 하고있다는것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언제까지 덮어놓고 관리한다는것도 문제가 되지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걸 한번좀 연구검토하고, 뭐 해야지 뭐 전화로 얘기해보니까 그냥 나이도 아직 젊고 하니까 관리한다, 그건 나이 늙으면 관리않겠다는 얘기요, 그럼 모순점이 있잖느냐 얘기여.
  그리고, 그것이 후계자관리 문제가 그 외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저온저장고 1읍면 1특화 사업 말이요, 이 저온저장고를 구항하고 광천에 넣었는데 특화사업으로, 그것이 과연 특화사업으로 들어가야 될건지, 아니 예를들어서 홍북에 저온저장고를 져야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거 안져주는거요.
  구항하고, 광천만 거기는 아주 1읍면 1특화사업으로 계속해서, 구항하고 광천만 저온저장고를 져주는거냐.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아니구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항하고 광천에 저온저장고 사업은, 기왕에 버섯농가들이 그쪽에 많습니다.
  많은데 이 버섯이라는 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일단 수확을 해서, 서울에 가락동 도매시장의 가격이 뭐 좋으면 바로 올라가면 되지만, 뭐 하루고 이틀이고 보관만 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바로 출하하면 그만큼 농가소득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에다가 뭐 2, 3일 보관했다가 같이 오늘 수확한거 하고 같이 이렇게 출하하면, 상당히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 버섯은 또한 오늘 채취한 것이 바로 출하가 안되면....
○부의장 황필성   
  그 얘기는 할 것도 없고, 그건 상식적인 얘기고, 그렇게 따지면 저온저장고 필요한 것이 꼭 그것만 필요한 것은 아닌데, 그건 상식적인 얘기고.
○산업과장 조항돈   
  그리고, 홍북같은데는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과유통지원사업으로 이건 사과같은 것은 규모가 커야됩니다.
  최소한 저온저장고 했다면 30평은 되어야 되요, 20, 30평, 최소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그 원예조합을 통해서, 저온저장시설은 그쪽에서 그쪽은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장 황필성   
  그 얘기는 할필요 없고, 그리고 이게 감사지적사항인데, 감사지적사항에 답변, 답변이라고 그럴까 처리사항이, 이게 전화나 불쑥해서 뭐 아직 젊으니까 뭐 관리를 해야된다 하는 그런식은 이게 불성실한 답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감사지적 사항이면, 도나 중앙에 말이지 뭐 서면으로 건의문을 낸다든지, 해서 그쪽에서 이러이러해서 그건 계속 관리를 해야된다든지 뭔가 있어가지고 그걸 첨부해야지, 뭐 이거 전화나 해보니까 뭐, 계속 관리를 아직 젊으니까 관리를 해야된다는 그런 답변은 그 감사지적사항에 그건 적절하지못한 처리지 이게 무슨 보면, 여기뿐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이 불성실하게 감사지적사항인데 말이요, 뭐 적당히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식 그건뭐 책임이 없는 얘기 아니냐 이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의원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사안이 발생되면, 일단 법이나 또는 제반 규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검토하고서도 또, 의문이 나면 일단 실무진하고 이 공무원 조직에서는 먼저, 사전에 교감을 하는 것이 상례화 돼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공문 뭐 못낼바는 없지만, 공문을 내면 참 공문을 내지않을 것을 건의를 했다, 그럼 사실 참 홍성군에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런것 때문에 그렇지 뭐 건의를 못내는건 아니어서, 성의가 없거나 그래서 안낸건 아닙니다.
  그걸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의장 황필성   
  그것은 답변이 안돼요. 그러면 말이요, 지금까지 얘기한 문제점, 내가 얘기한 문제점을 요점을 전부 딴다든지 해서 이게 17년, 20년, 30년 후계자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예를들어서 20년까지만 관리를 하는게 좋겠다든지, 10년만 하는게 좋겠다든지, 상환기간만 관리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성의껏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든가 뭔가를 해서 건의를 해보고 뭘 할려고 해야지 뭐, 상호간에 무슨 사전에 뭐 얘기해보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 하여튼 앞으로 더 연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4페이지입니다. 이게 농지전용 및 공장건축에 따른 불법사항에 대한 감사결과가 전혀 불이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 내용은, 구체적인 얘기는 내가 제가 좀 조금 보류해놓고, 이 지금 그래요 농지전용허가를 11월8일 행정조치 행위가 이뤄졌는데 그 행정처분을 아직까지 못했다 하는데 또, 더 첨언을 해서 더 추적좀 해야겠다. 또, 농지조성비에 한해서는 또, 재산추적도좀 하고 취득세도 그렇고, 그것이 약 650만원정도 되는데, 그래서 농지전용허가 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불법처리에 대한 공무원문책 조치결과, 이렇게 거기에 대한 아무런 결과가 없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을 뻔히 모든게 다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걸 자꾸 창업자가 제조업이 됐든, 어떤 산업을 목적으로 하고, 허가를 허가절차에서 이게 발탁이 된건데 진단해보면, 이것은 완전히 이건 사기 뭐야 아주 사회에 사회악 아주 나쁜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추적을 뭘한다, 뭘한다 이렇게 편의제공 비슷한 인상을 주면, 지금 여기에 대한 조치처리하는 부서도 본의원이 생각할적에 직무유기쪽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그때의 행정 불법처리해준 공무원도 역시 직무유기면서도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행위 내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걸 빨리 이달말일까지 말이요, 내가 계장한테 대략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건 뭐 밖에까지 사회문제까지 되는정도는 저는 그걸 원치않고, 내부적인 그런 어떤 일계백벌로 말하자면, 그런뜻에서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이 문제를 조치하도록끔 제가 그런 얘기 했으니까, 이달 말일까지 말이요,
  오늘이 19일, 이달 말일까지는 말이요,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좀 보고좀 해주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20일 13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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