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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2월 18일(수) 13시 30분


  1. 의사일정
  2.   o '98군정업무보고 및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o '98군정업무보고 및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계속)(군수제출)
  3.     o 내 무 과
  4.     o 세 무 과
  5.     o 사회복지과
  6.     o 회 계 과

(13시 30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98군정업무보고 및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계속)(군수제출) 
  
○의장 전용상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98군정업무보고와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청취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98군정업무보고와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내 무 과 
  
○내무과장 최만섭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무과 소관을 보고사항은 순서는 97이월사업추진상황과 98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97이월사업추진상황입니다.
  97소규모숙원사업이 저희가 15개소에 5,195m로서 계약완료를 97년 12월 30일까지 완료하고 동절기 결빙으로 인해서 공사를 1월 10일자로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달 해빙과 동시에 사업착공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4-5페이지 읍면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원천 상봉간 도로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아스콘 덧씌우기와 맨홀 3개소 오수관리 3개소인데 계약을 97년도 12월내에 완료하고 동절기 결빙으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이것도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이것도 사고이월사업으로서 금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은하면 금국리에 있는건데 회관신축1동입니다.
  공사는 외벽벽돌쌓기를 완료하고 동절기 결빙으로 인하여서 12월 말일자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40%고 3월에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착공하여 조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가곡 소교량 개량사업입니다.
  결성면 성호리 가곡마을에 사업량이 이것은 교량으로서 9.184m로 폭이 6.6m입니다.
  공정은 상판 슬라브까지 완료를 했는데 동절기 결빙으로 인해서 공사를 12월 20일자에 중지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공사해제와 동시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98내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4-10페이지 가서 공무원 현장 견문보고제운영입니다.
  공무원들이 현장 출장시 보고들은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여 주민본위의 행정을 실천코자 합니다.
  그래서 군산하 소속 공무원 전부가 참여를 해서 견문사항을 견문자가 소속 실과장에 보고하고 또 매주 주간업무보고시 보고해서 처리사항을 수렴을 해가지고 각 해당실과에 미처리사항은 계속 촉구해서 우리 주민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민원봉사의 날 운영입니다.
  주민을 찾아서 봉사하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기하고자 금년에도 11개소 읍면당 1개소씩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단 구성은 5개반 27개 분야로서 각종 민원봉사 및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공개행정추진입니다.
  군민의 궁금한 사항을 투명성있게 공개하고 군민과의 순회대화를 통한 공약사항실천과 군민의 알권리보장을 위해서 군민과의 순회대화를 11개 읍면에 대해서 대화로 민의를 수렴했고 또 군정 설명회를 1회에 실시해서 군정추진상황을 소상히 알리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공명정대한 지방4대선거실시입니다.
  공명선거의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천명으로서 범국민적 공명선거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법정선거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과제로서는 공명선거교육, 공직자와 이장 리반장 기타 민간단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해서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이장사기앙양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에 대해서 각종 사기진작시책을 추진, 행정수행의욕을 고취코자 이장자녀장학금지급을 고등학생 25명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현장확인행정강화는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 직원교양교육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무원상 정립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교육실시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공을 도모코자 추진계획으로서 특별정신교육을 12회 실시하고 문서교육을 2회 실시하고 소양교육을 10회 실시하고 전산교육을 10회에 3백명을 실시하고 또 기본 및 전문기관교육 입교교육을 7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공직자의 자질을 향상하고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보존문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프로그램운영을 생산년도별 보존기간별 보존문서목록입력을 전산관리로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생산문서는 2월말까지 금월말까지 입력을 완료하고 상반기 6월 30일까지 97년도 생산문서를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군정유공자포상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노력한 공무원 또는 군민, 기관단체에 대하여 그 공적에 상응하는 표창 기회를 부여하여 창의적이고 또 활기찬 군정을 수행코자 추진계획으로써는 월별 표창을 민간인 20명, 모범공무원 52명, 군민의 날 표창을 30명, 견문보고우수표창 8명, 연말정기표창 40명해서 년간 156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군민운동단체육성사업입니다.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또 바르게살기운동을 새로운 정신운동으로 펼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신적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고 군민운동단체를 육성코자 단체별 사업비지원은 새마을홍성군지회에 3,600, 읍면지회에 1,320만원, 읍면부녀회에 1,320, 바르게살기운동지원에 군협의회에 1,600, 읍면협의회 1,870만원을 지원해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입니다.
  농촌저소득가구소득증대를 위해서 금년에 융자계획을 13가구에 대해서 1억2,500만원을 융자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다목적 마을광장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개소로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원이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그런데 군비 70%에 대한 1억4천만원이 예산이 미확보돼서 사업집행을 유보를 하고 예산이 확보될 시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도의사회교육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새마을교육을 새마을회장단 및 지도자가 52명이고, 자원봉사 및 도의새마을교육 새마을지도자가 215명, 또 청소년으로써의 초중고학생 78명해서 총 34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내고장공원화사업입니다.
  우리가 사업개요로서는 묘포장설치를 11개 읍면에 완료, 금년도에 설치를 하겠고 주변꽃길조성을 16개 노선, 가로화단과 가로공원보완을 13개소, 또 시가지 꽃박스 설치 등 이것을 내고장 공원화사업계획을 2월중 수립을 해서 공원화 사업에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 도서주민편익시설로서 사업량은 호안 옹벽 시설공사 130m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국비 도비에 사업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이 지금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이 확정되면은 실시설계를 4월 30일까지 완료를 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어촌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또 복지향상을 기하고 또 지역간 격차해소로 균형있는 발전도모를 시행코자 금년도에 사업 읍면이 장곡면하고 은하면입니다.
  그래서 장곡면이 도로포장 1건, 마을회관 2동, 그리고 은하면이 도로포장 6건, 마을회관 6동을 지원해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비가 또 양여금과 도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정이 확정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업량으로서는 마을진입로포장이 51개소에 대해서 토목직 공무원이 지금 군에서 합동작업으로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은 신
  속히 해빙과 동시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 읍면별로 사업장과 또 읍면별 사업내용은 28쪽서부터 4-31쪽까진데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정보의 바다라 일컫는 인터넷을 통하여 홍성군의 현재와 미래를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알리므로서 홍성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터넷 웹서버를 이용한 홈페이지 구축을 금년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홍성군의 현황, 또 지역경제의 특성, 또 문화유적의 안내, 문화행사안내와 홍성의 특산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계획으로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프로그램설치 1식과 장비구축 1식하고 자료구축 1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지역정보통신의 기반조성입니다.
  행정전화 단일 통화망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중에 금년도 도와 군간 또 실과의 전용회선을 통합해서 초고속 통신망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가 도군간의 8회선을 사용했는데 이게 초고속 통신망으로 됨으로써 현재는 8회선이 1회선으로 통합됐고 종전에 1회선당 26만원씩 사용료를 부담하던 것이 지금은 1회선 75만원이 부담되기 때문에 많은 수수료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현재는 도군간 실과간만 지금 돼있고 앞으로 6월까지는 중앙과 시도와 시군간 사용중인 행정전화와 일반전화의 이중체계를 행정전화로 통일해서 시내 시외전화사용을 추진해서 기대효과는 행정전화를 이용하여 전국을 단일 시내 통화망으로 운영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행정능률향상과 공공요금 절약추진이 년간 한 2천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군읍면간 노후팩스교체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고 이어서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직원배치현황, 오지종합개발사업, 공무원 배치현황, 꽃길조성 이 네가지입니다.
  4-2페이지 직원배치현황은 그 지적내용은 우리군의 조직을 대폭 정비할 계획을 검토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우리군의 조직개편은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실시되어 왔는데 완벽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정부가 출범이 됨으로써 그 행정의 계층간 구조조정의 변화가 예상되므로써 조직개편안이 확정지시가 되면은 군 실정에 맞도록 앞으로 조정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적내용이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을 읍면에 최대한 재배정해서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하고 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따른 대형관정개발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거기 지적이 돼있습니다.
  저희가 조치사항과 결과는 앞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읍면에 최대한 배정해서 사업이 조기 착공이 될 수 있고 또 지역주민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인 예산 절감이 되도록 추진하고 또 오지개발사업으로서 추진한 대형관정개발사업은 농업용수와 음용수 겸용으로 추진을 해왔으나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지역실정에 따라서 사업규모를 조절해서 최대한 예산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배치현황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과 승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제도를 운영을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과 앞으로 저희가 시정개선할 사항은 특채에 있어서 업무부서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또 채용후보자의 자질과 업무능력, 또 지역의 연고 등을 고려해서 채용해 가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지역분들을 채용을 해서 여기서 홍성발전을 위해서 장기간 근무토록 조치를 하겠고 또 승진에 있어서도 또 상위직 기술직 공무원의 결원이 생길 때는 그 분야의 기술직을 승진시키며 또 공무원의 전문성화와 또 전문성화가 되도록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꽃길조성에 있어서 지적내용은 꽃길조성에 있어서 교통의 시야에 장애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라며 또 가로수가 없는 곳은 없는 길 몇 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다른 곳은 장애물이 있는 곳은 제초작업을 깨끗이 함으로서 군비를 절감하며 인력을 낭비치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조치사항과 결과는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교통량이 많은 주요도로변 국도나 지방도, 군도의 그 교통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선도로를 가급적 꽃길조성을 하고, 그외에는 교통시야장애가 되는 커브길에 대해서 꽃묘식재를 지양을 하고 또 기존 그 커브길에는 국도 21호선과 29호선내에 식재돼 있는 숙근초에 대해서는 4월초에 직선도로로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적사항을 저희가 심층 염두에 두어가지고 꽃길조성하는데 최대한도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98군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 의원   
  4-24페이지 이장사기앙양에 있어서 그전에는 이게 뭐 또 딴것들이 있었잖아요?
  이장사기앙양이라든가.
○내무과장 최만섭   
  그 이장사기앙양책으로 지난해에는 이장 생일날 이장 선물을 해줬는데 그것이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당해 가지고.
이진귀 의원   
  감사때요?
○내무과장 최만섭   
  예.
이진귀 의원   
  왜요?
○내무과장 최만섭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보상금으로 해서 그게 준건데 그것은 타당치 않다 해가지구서 그 예산확보가 안된 겁니다.
이진귀 의원   
  사기앙양이 뭐예요?
  뭘 하는 사항이예요?
○내무과장 최만섭   
  그래서 천상 사기앙양으로서 저희가 이장장학금 지급해 주는 거 그걸로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이진귀 의원   
  물론 지적했다니까 뭐 타당성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이장님들 이렇게 해서 각의원들 전화도 하시겠지만 이게 그 전에 주던 걸 이거 만 몇천원 정도 되는 것을 이장사기앙양이라고 하구서 해놓고 주지도 지금 와서 안준다고 하는 것은 지금 뭐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제 저희가 답변하기를 이거 IMF가 오기 때문에 각자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거다 그랬더니 이것만 전부 이장들에게 그전에는 무슨 신문도 뭐에도 이거 했었는데 비닐봉투같은 거 이런 것도 했었는데 그런 것도 다 없애버리고 지금 이장사기앙양이라고 해놓구서 그런 것도 없이 하신다 할 적에는 좀 뭐하지 않느냐.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사실 이장들이 지금 임기가 몇 년으로 돼, 조례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방 읍면별로 따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그것은 대개 이장들이 2년씩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귀 의원   
  뭐 2년하는데도 있고 1년도 하다가 본인이 싫으면 않는다 아닙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예.
이진귀 의원   
  그런데 지금 추진방침에 이장신분증발급을 해서 한다고 신분증발급해서 사기앙양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이 신분증같은 거 한번 할려면 코팅해 가지고 할라면 예를 들어 본인이 사진도 찍어야 되지 여기서 그만한 예산 가지면은 그런건 사기앙양은 사실 아니고 사기앙양이라면 그야말로 좀 뭐라도 생길 때 여기서 뭐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장 1년한다 2년한다면서 신분증만 하구서 신분증, 각 부락마을마다 보면은 이장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2년마다 한다면 4년만에 한번 더하는 사람들이 수다하게 많다 이거요.
  그러면 뭐 이장증만 잔뜩 가지면 사기앙양인가?
○내무과장 최만섭   
  이장신분증은 신청자의 희망자에 한해서만 해줍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이진귀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누가 다 이장이라고 이렇게 신청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건 군에서 할 적에는 이장 신분증이든 뭘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게 해야지 신청을 하면 해주고 신청 안하면 안해주고 어떤 사람은 야 너는 어째 이장증이 있는데 난 그런거 없다니 신청해야 나온다 그런단 말이요.
○내무과장 최만섭   
  아니 저희는 아니 뭐 본인이 왜냐 이거 의무적으로 다 하라고 그러면 사진에 대한 또 부수적인게 딸리기 때문에.
이진귀 의원   
  그러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본인이 희망을 않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시킬라고는 않습니다.
  이것도 이장 상록회 모임에서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기앙양책으로 반영된 겁니다.
이진귀 의원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이장 상록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장단이 생일 뭐하는데 이런 거 없다고 하면 그것도.
○내무과장 최만섭   
  그래서 저희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참 사기앙양 측면에서 전에 참 하던 것을 참 안하면은 좀 서운하다는 점은 있었겠지만서도 저희 예산의 운영방향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따르다 보니까 참 불가피,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그것을 지금 저희 시행을 못할 단계입니다.
이진귀 의원   
  그러면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건의 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예, 주정양 의원님.
주정양 의원   
  예, 17페이지 보존문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지금 우리 보존문서를 몇 년까지 보존합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그것이 인저 연도별로 다 틀립니다.
  그 보존년한의 분류지침에 의해서 뭐 2년, 3년, 5년 또 영구보존 이렇게 해서 뭐.
주정양 의원   
  민원인이 볼 수 있는 거는 다 볼 수 있습니까?
  요구하면은?
○내무과장 최만섭   
  그것은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은.
주정양 의원   
  공개할 수 있어요?
○내무과장 최만섭   
  예,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다 공개를 해드립니다.
주정양 의원   
  중요한 민원은 지금 다 보관이 돼 있어야 되지.
  돼 있지?
○내무과장 최만섭   
  예. 연도별로 보관년도에 의해서 보관이 돼있어요.
  그래서 연도가 지나면은 폐기시키고 보존년도까지는 다 보관되고 있습니다.
주정양 의원   
  알았어요.
○의장 전용상   
  예,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 의원   
  4-26페이지요.
  금년도에 마을회관이 여러동 조성되는데 몇동이나 됩니까 금년에 착공되는 마을회관이?
○내무과장 최만섭   
  4-?
최경식 의원   
  26페이지.
○내무과장 최만섭   
  26페이지요?
최경식 의원   
  예.
○내무과장 최만섭   
  그래서 이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이것이 인저 1차년도 계획시에 이게 수립이 됐던건데 그래서 저희 은하에 저희 계획에 지금 마을회관이 6동이 그리고 장곡에 마을회관이 2동,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경식 의원   
  다른 읍면은 없어요?
○내무과장 최만섭   
  이 오지종합개발이.
최경식 의원   
  아니?
○내무과장 최만섭   
  예.
최경식 의원   
  마을회관.
○내무과장 최만섭   
  마을회관 새로 신축되는 것이 두동만 있어요 두동.
최경식 의원   
  다른 데도 있죠?
○내무과장 최만섭   
  예, 두동.
최경식 의원   
  이게 지금 설계는 그 해당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같이 해주고 있나요?
○내무과장 최만섭   
  아니 해당마을에서 하고 있어요.
최경식 의원   
  이게 지금 환율급등으로 말이죠 건축자재가 상당히 지금 올라있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이게 배정을 받아도 해당 마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기금 거취라든가 이런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건축설계를 아마 개인이 할라고 하면은 평당 10만원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말이죠 묶어서 해당 이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무슨 표준설계나 이런 걸로 해서 합동으로 할 때 설계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연구 좀 해주세요.
○내무과장 최만섭   
  예, 그것은 인저 그런 적합한 표준설계가 있으면은 그것을 좀 권장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설계비가 좀 감축되고 좀 절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경식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과에서 오른 사항이 예년 매년 하던 것을 답습하는 그냥 그 지난해것을 베껴서 다시 또 되풀이하고 되풀이하는 이거 안타까운 심정이예요.
  뭔가 새로운 행정을 하고 뭔가 새로운 거를 개발하고 전년도에 뭐가 잘못 됐으니까 금년에는 그걸 고쳐서 어떤 계획으로 바꾸겠다는 그러한 계획은 전혀 없고 그저 그냥 전년도에 했던 거 다시 베껴서 약간 문구만 바꿔서 하는 이런 보고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사항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우리 도의새마을계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도의새마을계 직원이 네명입니다.
전용석 의원   
  4명?
○내무과장 최만섭   
  예.
전용석 의원   
  그러면 그 네명이 지금 현재 내무과에서 하는 사업이 총 얼마나 돼요 금액이?
○내무과장 최만섭   
  금액은 총괄적으로 볼적에 액수론 정확하게 저희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전용석 의원   
  됐어요.
○내무과장 최만섭   
  예.
전용석 의원   
  그런 거를 업무보고하러 오실라면은 그 정도까지는 과장님이 파악하고 오셔야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우리나라가 잘못되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봐요.
  예로부터 파리밋 행정을 해야 된다 정치를 해야 된다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정치는 현재 행정은 이게 피라미드가 말이요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거꾸로 돼 있어 팽이식으로 돼 있다고.
  중앙에 가보면은 국장이나 과장이나 숫자가 이 밑으로 자꾸 많고 또 도에 오면 도대로 많고 군은 군대로 많고 면에 가면은 최종적으로 행정을 해나가는 그 보면은… 도에 가보면 말이요 새마을 뭐 거기 뭐 과장도 몇되고 막 그거한데 사람 네명이 홍성군내에 새마을 전부 관장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사람이 말이여 뭐 지게다 짊어져도 지고 일어날 수 있는 정도를 해주어야 할게 아니냐 이거여.
  윗대가리만 잔뜩 커가지고 밑에서 말이여 걷지도 못하는 데다가니 짐만 잔뜩 져서 이러한 업무보고할 때 참 서글픈 생각이 아주 한이 없어요.
  그러고 우리 홍성군내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와서 수차 상의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해서 기구개편을 했는데 지금 당장 새로 해야 된다 이거여.
  지난번에도 기구개편을 했는데 그냥 임시 자리바꾸는 형식 아부나 하는 놈, 일도 않고 편히 하고 높은 놈들이 한 대로 그냥 이렇게 주어 끼워 맞추는 식으로 행정하고 왔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지도 않는 사항이고 지금 여기 내무과에서 하는 사업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도 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건설과나 도시과나 하는 사업에 금액과 내무과에서 하는 금액하고 왜 단가가 높으냐 이거야.
  물론 중앙에서 지시 내려와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꼼짝 못하고 행정에 법에 위반해서 한다고는 말하지만 그것이 뭐냐 소위 안일무사주의다 이거야.
  안되면 말이야 이거 도저히 안맞으니까 금액을 낮춰서 더 길을 넓힌다든가 뭘 한다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대화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은 그 사업을 반납시켜 버리고 말이여 우리는 않겄다.
  우리 홍성군은 이따위 사업은 말이야 1년, 2년 늦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않겄다고 말이여 반납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전혀 없어요.
  이게 각실과에 말이여 이 사업 내가 봤는데 뭔가 전년도에 사업을 하고 전년도에 뭐를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을 말이여 잘못된 거는 이러이런 점이 몇%가 잘못되고 해서 이것을 앞으로 금년에는 98년도에는 뭐뭐를 시정하고 고쳐서 이렇게 나가겠다는 지난번 잘못된 거 반성하고 새롭게 뭔가 머리써서 생각한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내가 군의원을 7년째하는데 7년동안 맨날 먼저 하던 거를 그냥 살짝 바꿔놓고 맨날 그것만 했지 앞으로 뭔가 개발하고 한다는게 전혀 없다 이거여.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더군다나 이 내무과하면은 홍성군에 아주 전체적인 행정을 말이여 도맡고 각 실과에서 잘못하는 업무도 말이여 고쳐서 정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참 통탄할 일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연구하고 앞으로 뭔가 더 하겠다는 뭐 하나 보이는게 있어야지 비전이 있어야지.
  그러고 사람 넷이 건설과나 도시과는 인원도 많고 무난한데 잔뜩 떠맡아가지구서 내무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 읍면사업, 건설과사업, 도시과사업 같은 데는 천만원이면은 한 그동안은 물가가 올랐든 말았든간에 백미터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무과에서 하는 거는 천만원을 들이면은 백미터는 그만 두고 50미터밖에 못혀.
  이런 놈의 행정을 왜하느냐 이거여.
○내무과장 최만섭   
  이번에 읍면 그 공무원하고 건설과의 토목직 공무원하고 같이 지금 합동작업을 하니까 뭐 그런 것은 읍면에서 방식을 설계하든지 군에서 하든지 복합적으로 현장조사를 같이 나가서 하고 같이 설계를 하니까 그것이 뭐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금년에는 합동작업을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전용석 의원   
  아니 과장님이 임기웅변으로 이거 모면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거 과장님도 책임있는게 아니예요.
  너무 이 정치가 아주 한심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암만 합동작업하면 뭐해 내무과에 너희는 예를 들어 경로당을 하나 짓는데 4,500만원이 떨어졌으면 4,500만원을 맞춰야 할 거 아니예요.
  그렇지?
  우리 군에서 의회에서 군수나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것은.
  3,500이다 하면 3,500에 맞춰서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맞느냐구. 
  똑같은 경로당을 짓는데.
  똑같은 도로를 4m 도로, 3m 똑같은 걸 하는데 어떻게 조금 끗발있는 과부서에는 돈을 예산을 더해서 해주고 좀 시원찮은데는 낮춰서 하고 이런 행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그것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게 인저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데서 3,500이면 회관 짓는데 3,500을 기준을 두어야 된다 어디는 4천 주고 어디는 3,500주는데 참 옳은 말씀이예요.
  말씀인데 왜 원인이 그러느냐 하면은 이 4천 주는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짓는데는 그 오지마을사업 중앙에서부터 오지마을 오지지역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부담능력이 적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액을 더 늘려준 거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인저 행정을 하다보면은 균형이 안맞아가지고 인저.
전용석 의원   
  그 얘기는 할 까닭도.
  과장님 말이요 과장님 그런 말씀은 하잘 것 없는 얘기여.
○내무과장 최만섭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용석 의원   
  아직도 굉장히 답답한 사항인데 근본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중앙에 좀 건의 좀 해 주십사하고 우리 내가 왜 원 이 목적 취지는 우리 홍성군에서 지난번에 행정기구개편을 할 때 제대로 잘했으면은 이런 사항이 되지도 않고 내무과에서 행정이나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 아니 내무과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사람 넷 갖다놓고 거기 돈이 얼마나 붙었나 모르지만 이런 사업을 하고 실과장이 새마을, 도의새마을계에서 1년에 사업을 하는 총예산이 금액이 얼만지도 모르고 앉아서 여기서 그냥 앵무새마냥 아주 떠들고 앉았다는 것이 한심하다 그 얘기여.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맨날 갖다놓고 그런거 답습할 바에 이거 뭐하러 이러고 앉았어.
  그냥 옛날거 그냥 갖다놓고 그냥 금액만 올렸다 내렸다하고 그렇게 사업을 해야지.
○내무과장 최만섭   
  그 새마을소관 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저 새마을계장 나오나?
전용석 의원   
  아니 됐어요 됐어요.
  여기서 답변할 이유도 없고 근본적으로 뭐 중앙부서부터 잘못된 사항이니까 추후로.
○도의새마을계장 박창수   
  제가 설명 올리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예?
○도의새마을계장 박창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예, 추후로 여기서 괜히 저기 얘기해야 무리고 추후로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내무과장 최만섭   
  예.
전용석 의원   
  중앙부처에 말단 군행정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 좀 말이여 어떻게 군수님하고 상의 좀 해서 중앙에다 건의 좀 한번 해봐요.
○내무과장 최만섭   
  지난번에 건의했어요.
  건의해서 말단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형평에 맞게꾸니 보조금 책정할 적에도 우리 의견을 좀 들어달라고 얘기했어요.
전용석 의원   
  예,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은 도의새마을계에서 금년에 98년도에 하는 모든 총사업비하고 사업 그거 낼 때 중앙에 건의한 그 근거까지 나한테 제시를 해줘요.
○내무과장 최만섭   
  예.
전용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4-12페이지요 공개행정추진에 있어서 군민과의 순회대화가 이거 군수님 년초에 순시하시는 그거 말씀이십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예, 맞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이거요 조금 내용을 좀 바꾸시는게 어떻습니까.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지역에 각 부락별로 저기 사업을 건의받으셔 가지구 거기서 받아가지고 오시는데 짧은 시간동안에 각부락 고루고루 건의 다 받지도 못하시고 또 사실 그 예산이 그렇게 또 다해주실 수 있는 정도 되지도 못하고 사업이야 지역에 읍면장이 있고 또 이장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야 순서를 밟아서 그 사업을 보고를 하고 그 또 지역별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군수님 연두순시 저기 군민과의 대화 오셔가지구서 그 하나 하나 다 받으시는데 받지도 못하시고 많이 받아야 한 다섯부락내지 일곱부락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고 마시는데 골고루 받을 수도 없고 또 사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우선 순위에서도 아주 하순위에 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이 건의되는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은 또 선심성이다 하는 이런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오셔서는 이 이외에도 얼마든지 좋은 말씀을 주민과의 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을 유도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말이죠 이 사업을 같은 건 그 자리에서 건의 안받으시는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년부터라도 말이죠.
○내무과장 최만섭   
  저희도 그것을 참 현장에 나가보면은 많이 느낍니다.
  왜냐면은 그 건의사항이 자기 마을 자기 지역 위주로 하지 말고 면내 총체적인 면에서 그렇게 포괄적인 면에서 그냥 건의를 해주면 좋겠는데 인제 자기마을 거기에 대해서만 인저 하다보니까 그것도 그것이 지금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해달라는 거 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예산도 없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뭐 건의했다고 그래서 그 면에 우선 순위가 건의한 사람이 시급한 일순위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경우도 더러 있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을 참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방향을 바꿔볼라고 그럽니다.
박성호 의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것을 유지 접견같은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예.
박성호 의원   
  그런 때를 통해서라도 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건의를 받으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민과 대화시간에는 그 이외에 군수님과 드리고 싶은 말씀, 군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예.
박성호 의원   
  그 다음에 4-26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이요.
  이것이 지금 시작이 언제 정도부터 되어있고 지금 1차 계획이 거의 끝나고 2차 계획을 세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좀 말씀해 주시죠.
  언제부터 시작돼 가지고.
○내무과장 최만섭   
  예,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이것이 인제 1차 계획이 90년부터 99년까지요 1999년도 내년도까지가 1차입니다 10년간.
  그것이 인저 장곡면하고 은하면, 서부면 3개면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읍면당 20억씩 10년내에 20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차가 내년까지고 2차는 2천년부터 2009년까지 인저 2차계획이 시행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그것도 역시 지금 말씀하신 3개면에 그렇게 되겠죠?
○내무과장 최만섭   
  예, 3개면입니다.
박성호 의원   
  예, 예.
  그런데 말이죠 오지마을이라고 하는 기준이 그 당시 90년도 당시에 이거 기준을 세워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그렇죠.
박성호 의원   
  예,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말이죠 물론 우리 군에 오지마을사업도 있고 정주권사업도 있고 도시계획사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나누면은.
  그런데 지금 사실상 형평성이 없다 이겁니다.
  정주권 사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지마을사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도시계획엔 들어가 있으면서도 한푼도 받지 못하고 하는 물론 홍광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에 집중적인 지원을 뭐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10년전에 세워진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오지마을사업을 1차가 끝나고 2차 또 말이죠 계획을 세워서 한다 말입니다.
  또 한번도 지금 뭐 아무것도 혜택을 보지 못한 읍면이 아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실지 현 시점에서 
 그럼 과연 오지가 어디냐.
○내무과장 최만섭   
  그래서 이 오지마을사업지역의 읍면의 선정은 그 당시에 인저 기준이 있어서 그것이 인저 그 기준에 맞게 선정하다 보니까 장곡면과 은하면과 서부면에 인저 거기가 오지종합개발사업부로 책정이 됐는데 의원님께서는 2차계획때는 그 기준이 좀 바꿔서 좀 형평성있게 그간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정주권 사업에 안들어간 면을 좀 넣으는게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성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물으셨으니까 사실상 1개면에 지금 현재 마을 진입로 도로 농로포장이라든가 기타 사업비로 들어가는 1년의 예산이 사실 2억미만 이겁니다.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지금 여기만 당장 보더라도 지금 현재 9억이예요.
  그걸 가지고 2개면에 지금 나눕니다.
  4억5천씩 대충 말하자면은.
  그런데 말이예요 지금까지 양쪽 어느 사업도 하나도 책정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도 못한 그러한 읍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년도 끝나고 2차 또다시 이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내무과장 최만섭   
  그것은 저희가 인제 지원처가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그래서 2차년도 계획은 정말 우리 지역에 가장 낙후된 곳이 어디냐 이거 오지개발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 기준을 한번 다시 뭐 세워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이요 90년부터 지금까지 오지사업으로 한 그 사업내용 이것을 좀 서면으로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까지 금년도까지.
○내무과장 최만섭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아시겠죠?
○내무과장 최만섭   
  예.
박성호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4-24페이지 내고장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난 행정감사때도 지적사항으로 돼 있는데 꽃길조성에 있어서 교통의 시야가 장애가 되기 때문에 좀 고려 좀 하라는 그 지시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꽃길 조성하는데 그 종자선택은 하셨나요?
○내무과장 최만섭   
  지금 종자선택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게 또 그간에 계획은 수립했던 것은 금년도 예산에다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다시 선정을 해서 수종을 결정을 하겠는데 아직까지 수종 결정을 안했습니다.
  화종 결정을 안했어요.
이대영 의원   
  그런데 교통시야에 장애가 되는 것이 코스모스 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예.
이대영 의원   
  이 코스모스는 확실히 그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키가 좀 작은 것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좀 준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예,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없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이장 신분증 발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신분증 발급을 하면은 거기에 무슨 이장님들 특혜라도 가는 거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내무과장 최만섭   
  특혜주는 건 없어요.
○의장 전용상   
  예, 그러면 굳이 그것은 안했으면 좋을 거 같은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 지금 그 4-24에 그 꽃길조성있죠?
○내무과장 최만섭   
  예.
○의장 전용상   
  내고장공원사업.
  엊그제 그건 좀 참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항에 단년생 화훼단지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구.
  그런데 그분이 시가지나 어디다가 그러한 조성계획만 세우면은 꽃묘나 꽃을 갖다심고 이렇게 보이게꾸니 그 거리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겄다 이것을 좀 의장님이 추진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꽃길조성 종묘비도 책정이 되고 했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하면은 상당히 그런 예산도 절감이 되고 효과있는 꽃을 재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걸 한번 찾아가서 그 명함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98년도는 조성을 하면서도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 지금 참 방금도 전용석 의원이나 여러분이 얘기하듯이 이 새마을소득사업이니 뭐 이 마을안길사업이니 이게 엄청난 건수가 약 이게 전부가 제가 이 통계한 것은 151건이나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직원 넷 갖고 이게 감리 감독 이거 되겄어요 이거.
  이것은 뭔가 대책을 다시 세워서 해야 효과있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현장에 나가보면은 그 새마을계에서 하는 사업이 관리감독원이 없어요.
  한번 설계해서 읍면장 통해서 줘 버리면은 마무리하는 날도 그렇고 중간에 하는 날도 그렇고 관리감독공무원이 한분도 현장에 나가서 의원은 몇차례 나가서 보는데도 한번도 나온 사실이 없다.
  이런 것은 앞으로 그러니까 인원은 적고 읍면장에게 맡길라면은 앞으로 이것을 새마을계에서 할게 아니고 내무과에서 할게 아니고 아주 읍면사업으로 넘겨주는 그러한 계획으로 감독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는 거 뭐 틀어쥐고 뭐의 효과가 있느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 다목적광장 같은 거 예산조사하는데 현지 한번 과장님이나 직접 그 과에 관리사하고 현장 한번 나가본 일이 있어요?
  한번이라도?
  그냥 좀 시간내서라도 한번 돌아보신 예도 없죠?
  이게 보면은 어떻게 다목적 광장이라고 해놓고 회관앞에 마당 포장 뭐 이런 거로 하구서 그냥 자동차 서너대 세워놓으면 되는 거로 이렇게 해놓은 데가 많다하는 여론입니다 지금.
  이런거는 주무과장님이 한바퀴 차타고라도 좀 순회하면서 읍면에 맡겼으면은 읍면장을 독찰해서라도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줬으면 바람이고, 아까 앞으로 여러건이 금년초에 우리 군의원에게 배려되는 내용이라든가 마을안길조성이 많이 될텐데 이것이 요새 설계를 보면은 아까도 천만원 갖고 백미터 할 것이 50m도 되고 40m하니까 이장들이 불만을 굉장히 지금 토로하고 있어요.
  그걸 세금까지도 다 낼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줄테니까 또 검열은 군청에서 하되 자기네들은 50m로 된 걸 백m를 할 수 있으면서 그 허가면허를 가진 사람을 대동해서 하고 세금낼 거 다 내겄다 이렇게 하는 부락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읍면장과 조율을 해서 같은 돈을 가지면은 사업량을 늘릴 수 있도록 또 규격에 맞춰서 사업량을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98년초부터는 추진을 해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좀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지적된 내용을 정말 관찰을 하고 또 관심있게 사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더 질 문이 없으시므로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중 의문점이 있으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중에서 4-3페이지요.
  오지종합개발사업에 그 관정, 관정 대형관정이 그 사업비가 과다하다 4천만원이죠?
○내무과장 최만섭   
  예.
박성호 의원   
  예, 4천만원은 과다하다.
  우리 시중에서 일반 우리 주민들이 팔때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천만원 미만이면 파는데 왜 4천만원까지 가지고 파느냐.
  이걸 어떻게 조치하겠느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보라고 하는 것이 인저 지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니까 전혀 그런 내용은 없고 그저 지역실정에 따라서 그 사업규모를 조절하겠다하는 정도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이 전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항 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천만원 미만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4천만원 가지고 하느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것이 인저 지적의 내용이니까 이거에 대한 조치사항을 좀 조치하셔 가지고 이 사항을 다시 주시죠.
  이것은 조치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요 사항은 금년도 저희가 저희 새마을사업소관에서 대형관정개발사업이 금년도에 없어요.
  없고 앞으로 이게 대형관정사업이 있다고 할 적에는 건설과나 도시과나 타과에 준해서 같이 보조금이 오더라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업과 같이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글쎄 그런 말씀을 써주셔야 이게 조치결과가 아니냐.
  엉뚱한 말씀을 쓰셨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내무과 소관 98군정업무보고 및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세 무 과 
  
○의장 전용상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98군정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세무과장 신보규입니다.
  98 세무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세정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세무행정을 통해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비리방지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비리예방과 세무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뜻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로서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97년 1월 1일자로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라고 해서 납세의무만 지는 것이 아니고 납세에 따르는 권리도 있다하는 것을 미란다 원칙에 준거해서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무조사 및 지방세 부과시에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해서 구제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정납부신고제도를 도입을 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인정하려는 제도를 세무행정에 도입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세정운영을 위해서 부과사전예고제로 조세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을 하고 부과실명제 및 체납액 표기제를 실시를 함으로써 이 책임세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이바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세정 상담 창구를 활성을 해서 이 중소기업창업에 대한 지원 세정행정을 펴나가고 중소기업을 위한 지방세 연찬회를 개최를 해서 중소기업 지방세 실무자가 지방세에 대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는 신속하고 명쾌한 세무민원처리를 위해서 이러한 조세감면신청 등에 관한 서류를 14일 처리기간으로 법에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단축해서 늦어도 7일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 관련 각종 증명과세기관간 팩스민원을 신설해서 발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내적으로 세무공무원을 정예화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실무연찬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스스로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제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비리방지를 위해서 지방세 상설감사반을 군 기획감사실 감사시에 병행해서 모든 감사시는 세무비리감사가 병행되도록 조치할 것이며 세무공무원의 현금 징수에 따르는 비리방지대책으로서 즉시 징수세액을 불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리척결을 위해서 자율평가제를 통한 외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스스로 평가한 것을 민간인으로부터 다시 평가받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부과 징수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207억4,200만원을 징수목표로 해서 작년보다 4.6%가 증가된 세액을 징수하도록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세원발굴사업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를 해서 탈루된 건축물에 대한 세를 확보를 하도록 하고 법인세무조사를 62개 법인으로 확대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45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세원이 부족하므로 이를 확대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평합리한 세정 구현을 위해서는 대장과세를 하고 있는 11개 세목에 대해서 이 대장정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함과 동시에 세무공무원에 대한 자질함양교육을 실시를 하고 전산화가 이미 완성단계에 있는 세무업무에 대해서 전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기 1회씩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고장 담배사피우기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지금 지방세중에서 34%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는 OECD협정 규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을 통해서 국산담배 사피우기 운동의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외차량 차적옮기기를 실시함으로써 관내에 있는 차량이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금년도 징수할 목표액에 대한 세목별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43%를 차지하고 있고 군세는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세중에서도 재산세가 22.8%, 담배소비세가 37%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확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자체수입의 43%를 점유하고 있는 이 세외수입은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세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확충을 위해서는 사용료, 수수료의 년차적으로 현실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외 유료화되지 않은 것도 이에 맞춰서 유료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서 작년도보다 22.5%가 증가된 목표액을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중점추진계획으로서는 사용료, 수수료 수입이 합리적인 조정인상을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확보를 해나가고 여유자금을 운영하는 방법을 기업형 운영방식으로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한 자금통제를 강화하고 일일평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거기에 생기는 이자수입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여유자금을 지금 이자수입을 위해서 정기예금 등 고액금리에 예치해 놓고 있는 것은 119억원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서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 사용료, 수수료를 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유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는 세외수입에 금년도 목표에 대한 세목별로 징수할 수 있는 세액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전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57.5%, 임시적 세외수입이 42.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세무조사활동의 강화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행정을 이끌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자진납부풍토를 조성을 해나가고 또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고 은닉되는 세원이 없도록 발굴을 해나가기 위한 공평과세원칙에 의해서 이 조사반과 조사기간을 설정을 해서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조사대상법인을 확대해서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 세무조사 결과에 의해서 추징된 것은 939건에 4억5,600만원을 추징을 했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세액을 추징한 것은 634건에 5,100만원을 추징함으로써 작년도 세무조사활동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추징된 것은 5억760만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법인에 대한 현황조사를 1월중에 실시를 하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계획을 2월중에 통보를 하고 법인세무조사자료를 6월부터 취합을 해서 년중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현장방문조사를 지향을 하고 서면조사를 위주로 해서 실시를 해나가겠으며 사전조사계획을 미리 통보하고 조사결과도 예고를 해주고 함으로써 조세저항이 최대한 없도록 세정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등에 대한 사전홍보로서 모든 세정이 조세마찰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재원확충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신뢰받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처리사항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확인서발급을 지금 민원서류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가급적이면 당일에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를 해주고 비과세 감면 대상자가 알 수 있는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이런 방향으로 감면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업무는 지금 97년도에도 이러한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해왔고 민원인으로부터도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금년도 계획된 저희 세정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묵시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세정발전을 위해서 총매진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지방세 목표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양 의원님.
주정양 의원   
  2페이지 납세자헌장이라고 돼 있는데 유인물이 돼 있는데 헌장이 돼 있어요?
○세무과장 신보규   
  예, 7월 1일날 제정해서 공포를 했고 군보에 게재했으며 공포식을 가졌습니다.
주정양 의원   
  내용을 혹시…
○세무과장 신보규   
  예, 의회에도 보내드렸고 유인물로 지금 각 민원서류를 통보할 적에 또는 세무조사를 할 적에 선언적 의미에서 낭독을 하고 세무조사를 실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정양 의원   
  미란다라는게 뭐예요 미란다?
  아까 미란다.
○세무과장 신보규   
  이것은 예고적인 원칙으로 인해서 법에 의해서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의무만 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납세자로서의 권리가 있다하는 것을 천명하는 제도입니다.
주정양 의원   
  미란다가?
○세무과장 신보규   
  예.
주정양 의원   
  7페이지 보면은 세목별 징수계획보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된 거가 융자금 원금 수입하고 부담금이 많이 줄었네요?
○세무과장 신보규   
  아 세외수입에서요?
주정양 의원   
  세외수입에서.
○세무과장 신보규   
  예.
주정양 의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
  더군다나 부담금 한 57%가 감됐네.
  융자금 원금수입은 약 8.6%가 감이 됐고 감요인이 뭐예요.
○세무과장 신보규   
  요것은 저희가 자금운영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각종 회계에서 원금을 융자를 해주고 회수해 들이는 사업계획이 내준 자금이 적기 때문에 금년도 회수자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주정양 의원   
  줄었어요?
○세무과장 신보규   
  예, 예.
주정양 의원   
  부담금?
○세무과장 신보규   
  부담금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서 환입받아야 되는 자금이 적기 때문에 지금 4,500만원밖에 금년에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주정양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납세자 권리보호 뭐 그 쪽 차원에 얘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한번 지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납세자가 세금을 냈다 말입니다.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만큼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요구해 온다 이겁니다 세금을.
  그래서 마침 영수증을 찾아서 이렇게 제시하면은 모면을 하구요 없으면 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직까지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그런 현상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을까요.
  과장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세무과장 신보규   
  예, 지난번에 행정감사 작년도 행정감사시도 그런 말이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세는 지금 전산화추진이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과되고 징수되는 것은 OCR카드에 의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확인범위가 최초 징수기관 또는 금고대행기관, 군 이 세가운데에 걸쳐서 검증이 되기 때문에 지금 OCR카드로 자동납부처리되는 데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수기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혹간 영수증 제시를 못해서 재부담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사정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례가 생겨서 납세자가 정당한 납부를 했는데도 제1차 징수기관인 금융기관에서 영수증을 제시를 못하고 그것이 체납으로 돼 있으므로써 납세자한테 다시 재부과됐을 때 납세자가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다시 납세의 의무를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박성호 의원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말입니다 납세자에게 세금을 요구를 할 때는 지금 일단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요구할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예.
박성호 의원   
  그런데 영수증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그냥 만다 말이예요.
  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들어와있지 않은 사항에서 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요구를 했는데 영수증을 제시를 했으면 그러면 그 받은 것이 어디로 갔어요.
  이것을 근거를 밝혀야 할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영수증이 있으면 밝혀지죠.
  그래서 저희.
박성호 의원   
  없으면 안밝혀지구요.
○세무과장 신보규   
  없으면 구상을 못하죠.
박성호 의원   
  그러면 먼저 낸 세금은 어디로 갔어요?
○세무과장 신보규   
  글쎄요 인제 은행이라든가 우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직접 받는게 아니고 대행계약에 의해서 제1차 수납기관에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납세자와 제1차 수납징수기관과의 사이에서 영수사항이 증명이 안되면은 그것을 징수관이 밝힐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결성 우체국에다가 납부를 했는데 어째 거기에서 군금고로 불입을 안해줘서 체납이 된 사항을 면에서 다시 고지를 했을 때 납세의무자가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결성 우체국에서 납부했다는 것을 홍성군수가 반증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성호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납세자만 사실 말하자면은 골탕먹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내가 냈는데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내가 잘못 관리했어요.
  그러면 난 또 낼 수밖에 없어요.
○세무과장 신보규   
  그렇죠 영수증 잘못 관리에 대한 책임으로 다시 내는 거죠.
박성호 의원   
  예, 그런데 이쪽 우리말하자면 우리 군청 군쪽에서는 밑져야 본전이예요.
  한번 더 달라고 해서 아 영수증 제시하면은 좋고 제시 못하면 한번 더 받아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세무과장 신보규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박성호 의원   
  예?
○세무과장 신보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공무원이 징수한 것도 아니고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징수기관에서 영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박성호 의원   
  그러면은 말이죠 일선 세무를 다루는 곳에서는 그러한 절차 확인없이, 절차 확인없이 그냥 또 재요구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신보규   
  아니죠.
박성호 의원   
  다시 재요구할때는 그런저런 절차를 밟아 확인한 결과 들어온 것이 세금 들어온 사실이 없을 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절차없이 그냥 요구한단 말이예요?
  납세자한테 무조건?
○세무과장 신보규   
  그런 법은 없죠.
박성호 의원   
  그러면요?
○세무과장 신보규   
  예.
박성호 의원   
  지금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예요.
○세무과장 신보규   
  지금…
박성호 의원   
  만약에 재요구를 했다가 재요구를 할 때는 분명 어떤 절차를 밟아서 확인을 해도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확인이 될 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그렇죠.
박성호 의원   
  그런데 영수증을 제시해요 먼저 낸 영수증을 제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낸 세금은 어디로 갔느냐 말이예요.
○세무과장 신보규   
  그것을.
박성호 의원   
  세금을, 아니 왜냐하면 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제도를 개선하고 어쩌고 이런 정도 얘기를 한다니까 엊그저께도 어떤 부락 이장이 그런 말을 합디다.
  우리 주민들이 말이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시골사람들이 내라면 내고 영수증을 꾸깃꾸깃 어따가 집어쳐놓고 잘 뭐 어떻게 보관을 그거 하느냐.
  용케 찾아서 제시하면은 면제를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또 내야 된다 말이죠.
  이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세금 받아서 어떻게 했길래 재차 이렇게 삼차 우리한테 요구를 하게 하느냐 하는 그러한 지금 지적입니다.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절차상 어쨌거나 제시 못하면 할 수 없이 내야 된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쪽에도 응당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 이겁니다.
  재요구할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이나 받는 사람이나 여기 금고나 다 확인해서 안됐을 때 그때에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제시한다 그러면 먼저 그것은 어디로 갔냐 말이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어떤 조치가 받구서도 세단계를 거치는 과정중에서 어느 한곳에선가 막혀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거 책임져야 할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책임져야죠.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박성호 의원   
  그러면 만약에 재요구해서 재요구했을 때 영수증을 제시하면 그중에 어떤 사람이 물어내거나 책임집니까?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그렇게 조치한 사항 있었습니까?
  조치한 경우가.
○세무과장 신보규   
  그런 경우가 많죠.
박성호 의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세무과장 신보규   
  예.
박성호 의원   
  어떤 경우에 누가 어떤 공무원이 재요구했다가 그걸 물어냈거나 또는 어떤 조치를 다했다는 것이 뭐가 있나 한번 해보시죠.
○세무과장 신보규   
  예,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차 징수기관, 2차 징수기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잘 이해가 안가는 거 같아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 제1차 금융기관과 제2차 대행기관과 쌍방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우체국이라든가 단위농협에서 징수하는 것을 제1차 징수기관이라 하고 이것을 홍성군 군수와 금고대행계약을 맡고 있는 홍성군 금고가 2차 대행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1차 대행기관에서 징수된 세액을 1차 징수기관에서 5일동안 자금으로 운영한 다음 6일째 금고에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 대가로 징수하는 대가로서 5일동안 자금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넘길때는 세목별로 건수별로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몇월 몇일날 징수한 것은 아무개외 몇건에 얼마다 하는 것을 금고에 넘기게 됩니다.
  금고는 제1차 징수기관으로부터 들어온 세금을 총망라를 해서 일자별로 세목별로 그것을 집계를 해서 홍성군수한테 넘깁니다.
  이것을 홍성군수한테 넘길 적에는 OCR전산처리를 해서 납세된 납세의무자의 납세내역과 같이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홍성군 징수계에서 전산처리요령에 의해서 전산처리를 함으로써 체납자와 납세자가 갈려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을 납부한 사람과 안납부한 사람이 전산상에 명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 다음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위해서 납부가 안됐음을 통보를 하고 한달동안 기다려서도 납부가 안될 경우에는 독촉고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독촉고지를 할 때까지 납부기간으로부터 한달이 경과할 때까지 납부했는데도 납부한 사실을 반증을 제시못할 적에는 독촉고지에 의해서 체납자로써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영수증을 제시할 적에는 그 영수증에 찍혀 있는 제1차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번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1번 창구, 2번 창구에 그 찍는 고무인이 홍성군수한테 등록이 돼 있는데 그 번호인을 찾아가면은 어느 우체국, 어느 농협, 어느 은행 아무개가 징수한 것이다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밝혀서 영수증이 제시가 된다고 보면은 이것은 은행에서 금고로 넘길적에 빠져서 넘긴 것이구나 해서 그 담당자를 찾아서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럴때도 영수증이 제시되지 않고 제1차 징수기관에서 금고로 넘기는 과정에도 안넘겨졌다고 보면은 징수관인 홍성군수가 밝혀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성호 의원   
  그래서 말입니다.
  질문은 지금까지 재차 고지한 경우는 여러번 있었고 영수증을 제시함으로써 면제된 경우도 여러번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에 1차 금융이든지 2차 대행이든지 어느 한곳엔가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신보규   
  예.
박성호 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건 응분의 어떤 처벌을 받아야죠.
  그냥 놔둡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변상을 하죠.
박성호 의원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세무과장 신보규   
  예,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 예를 말이죠.
○세무과장 신보규   
  예.
박성호 의원   
  1차 금융이 됐든 2차 대행이 됐든 그 군 징수계쪽이 됐든 누락이 돼가지고 영수증을 제시를 해서 결과적으로 추적해서 올라가 보니까 어느 한쪽이 누락시켰다.
  그래서 그 처벌한 내용이라든가 변상시킨 내용이라든가 그거 있으시면 그것 좀 말이죠 자료를 좀 소상하게 서면으로 좀 주시죠.
○세무과장 신보규   
  예.
박성호 의원   
  최근에 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없습니다 최근에.
박성호 의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3단계 거쳐서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전산처리에서는 입력이 되지 않았다.
  말하자면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래서 재발급을 고지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받고 보니까 말하자면 2차 대행기관에서 누락을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사람이 세금을 안낸 것으로 됐다.
  그랬으면 2차 대행기관에서 물어내야 되죠?
○세무과장 신보규   
  당연하죠.
박성호 의원   
  예, 예.
  그러한 경우가 있단 말씀이죠?
○세무과장 신보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있을 수 있다니요 당연히 해야죠.
○세무과장 신보규   
  예. 아니, 있을 수가 있다고요.
  영수증을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받아서 쭉 놨다가 책상서랍에 낀다든지 책갈피속에 들어간다든지 해서 누락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납세자가 영수증을 제시함으로써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성호 의원   
  이 납세자가 영수증을 보관해야 할 기간이 의무기간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5년입니다.
박성호 의원   
  5년이요?
○세무과장 신보규   
  예.
박성호 의원   
  이것은 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할때는요 좀 장치를 좀 더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납세자 입장에서 볼때는 내가 영수증을 관리 못했으면은 또다시 물론 보관의 의무는 있지만은 재차 삼차 요구했을 경우에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러나 그쪽에서 볼때는 받아가는 입장에서 볼때는 말이죠 일단 어떻게 됐든지간에 하여튼 들어오지 않았어 그러면 다시 요구를 해요.
  주면 좋고 만약에 상대방이 어떠한 증거가 있다.
  아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찾아서 아하 내가 책갈피속에 끼워놨겠구만 끼워놨구만.
  아 그래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만이고 그러면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받는 쪽에서도 철저하게 받은 받아서 철저하게 그것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만일 그렇지 못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그에게도 어떠한 뭐 조치를 해주어야지 그래야지 이 납세자만 너무 불공평하게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요 과장님.
○세무과장 신보규   
  아니죠 그건 우리 일상생활에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고 있는 보험료라든가 세금뿐 만 아니라 의료보험료라든가 모든 것이 다 영수증을 관리하는 측에서.
박성호 의원   
  아니, 과장님 아니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그렇습니까?
  저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금전관계 왔다갔다 했다 그럽시다.
  내가 과장님한테 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난 갚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느날 나한테 다시 요구했어요.
  너 꾸어간 돈 줘. 언제 줬어.
○의장 전용상   
  자 죄송합니다.
박성호 의원   
  예.
○의장 전용상   
  진행상 지금 과장님이 제가 좀 한번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박성호 의원   
  아니, 이 얘기 끝내구요.
○의장 전용상   
  예.
박성호 의원   
  그랬을 경우에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말이죠 내가 주지 않았느냐. 언제 줬어.
  영수증을 제시하니까 아 그래요.
  그러구서 끝나느냐 우리 일반끼리는 말이죠 아 저 양반 말이지 내가 한번 줬는데 또 달라고 그래?
  나쁜 사람.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이죠 받았으면 받은 사람도 확실히 챙겨야 할 의무가 있다 말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것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말입니다 일단 받으면은 그것을 철저하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셔서 납세자로 하여금 영수증을 보관하지 못했다해서 두 번 물리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하는 생각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세무과장 신보규   
  드린 말씀 이상으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얘기는 없다고 봅니다.
박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뭐 의장님 뭐 말씀하십시오.
○의장 전용상   
  예, 저기 지금 과장님도 자꾸 우리 박성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는 거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영수증이 있었을 때 그 뒷처리를 해서 영수증을 가지셨던 분한테 어디서 어떤 사고가 있어서 대개 착오했다는 이런 연락이라도 한번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내용을 깊이 따지면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어디서 은행에서 1차 징수기관에서 잘못 됐는지 2차 징수기관에서 잘못 됐는지 이걸 알구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업무처리상 어떤 징계 조치라든지 경고 조치라든지 무슨 이런 사항은 앞으로 있어야 할 거 아니냐.
  행정 당국이 됐든 금융기관이 됐든 이런 취지인거 같은데 그런 사항이 집계가 되면은 그러한 것을 앞으로는 행정상 어디서 사고가 나서 당신한테 재발급을 하고 안냈다고 미납이라고 하는 이런 통보가 보내졌었다 하는 것은 다시한번은 통보가 되는 그러한 행정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은 그 원인 규명을 해가지고 본인이 영수증이 있을때는 반드시 그 자에게 통보가 될 수 있고 죄송하다는 그러한 내용도 통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호 의원   
  의장님!
○의장 전용상   
  예.
박성호 의원   
  그건 제말씀이 그런 정도가 아니고 뭐 아까 그렇게 심하게 말은 안했지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 세단계중 어느 한 단계에서 뭐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말이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느 한 단계에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내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넣고 그 다음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전산처리는 안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재고지를 했어요.
  5년간 보관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 3년이고 4년쯤 지난 다음에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요구했어요.
  그 사람이 마침 영수증을 보관 못했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 꼼짝없이 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왜 영수증을 보관하는 기간 보관해야 할 의무기간동안까지의 보관을 못했기 때문에 그 벌칙으로 너는 보관 못했으니까 내야 돼.
  그건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영수증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 호주머니에 슬쩍 넣던 사람이 아 영수증 제시했어 아 그거 참 내가 받구서 말이죠 어떻게하다 잘못 누락시켰다 그러구서 말어?
  그건 안돼죠.
  그도 응분의 어떠한 대가는 받아야 된다.
  그래야 철저하게 챙겨지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막연히 영수증 제시 못하면 다시 내야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내야죠 하시는 말씀은 이건 정말 납세자의 권리를 생각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은 안됩니다.
  정말 어렵게 낸, 이것이 한두사람이 아니예요.
  지금 여러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어렵게 해서 정말 납세의 의무를 난 다했는데 영수증을 보관 못해서 이랬으니까 너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영수증 보관안했으니 너 내여.
  그러고 말아요. 
  그것은 안된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응분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벌써 이것은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데요 이 얘기는 주민들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말이여 우리가 농사짓는 사람들이 말이지 밭에서도 세금 내고 영수증 받고 논에서도 세금 내고 영수증 받고 어떤 때는 그렇게도 하고 가서도 내고 이러는데 마침 보관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또 낼뻔 했다 말이지.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관리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요 문제를 아주 연구를 좀 많이 더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납세자의 권리를 정말 보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부터 하니까 우리 세무과장님은 다시 이런 분이 누군가 한번 좀 찾으셔가지고 어디에서 그런 누수현상이고 사고가 발생했나 확인해 갖고 정말 지금 횡령이 됐을때는 형사처벌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다음기까지 그 내용 파악을 해서 의회에 좀 제출해 줬으면 바람입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은 철저히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확인을 한번 좀 하셔가지고.
○세무과장 신보규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지금 대화하시던 박성호 의원님한테 물어서라도.
○세무과장 신보규   
  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그렇게 해서 철저한 조치가 이루어져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십니까?
  (조 용)
  예, 더 질문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의장 전용상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98군정업무보고 및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사회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사회복지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이월사업추진현황과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이 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유인물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구두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이미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변경으로 해서 그 역제방죽을 근린공원으로 95년도에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5월달에 그 서울 경동기술공사에다 위탁해 가지고 세부추진계획이 완료가 돼있고 지금까지는 그 기반조성공사실시설계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과에서는 그동안 역제방죽 그 저수지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주민 103명에게 동의서를 받은 바 있고 저희가 또 어렵게 따온 국비이기 때문에 건물을 좋게 지을라고 그 기본설계를 작년도 8월에 전국에 걸쳐서 현상공모를 했는데 그 12개 업체가 참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교수들로 하여금 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선작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중인데 3월 10일이면은 그 설계가 완료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작년도 11월달에 생태학자 유창희 박사 그분이 역제방죽에 우연히 오셔서 그 가시연꽃을 발견하고 이분이 계속 투고를 해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홍성에 환경단체에서 이것은 멸종위기의 희귀식물이 집단적으로 역제방죽에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훼손해선 안된다해서 도시과에 여러차례 진정서를 냈고 또 도는 물론 환경부까지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홍성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보도를 해왔고 각 일간신문이라든가 또는 방송국에서 이 건으로 해서 여러번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미 저희과에서는 그 설계를 대지 향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향을 고려해서 이미 설계가 지금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 건물의 출입구라든가 또 지붕의 모양이라든가 그 건물의 내부 동선구조 이런 것들이 그 동남쪽 역제방죽을 향해서 벚꽃 섬을 향해서 설계가 다 되는 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하면은 전면적으로 설계를 수정해야 되고 또 오랜 시일이 걸리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시연꽃도 보호를 하고 수련관도 짓고 이렇게 해서 이걸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과장이 의회에 오셔서 보고를 당초의 계획은 30%만 연못으로 놔두고 나머지 전체를 매립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방침을 바꿔가지고 35%만 매립하고 나머지는 방죽으로 보존해서 수련관을 짓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그 공주대학교 생물학과 교수하고 한남대학교 생물학과 교수가 역제방죽에 와가지고 그 생태를 보고서 이것은 절대로 가시연꽃을 보호를 해야 된다.
  한번 이것을 훼손시키면은 회복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강력히 이분이 주장을 했고 또 이것은 뿌리로 발아되는 것이 아니고 종자로 발아된다 그래서 4%밖에 안되니까 이식하면 그대로 죽어버린다고 이분이 계속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도에서는 또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오니까 도시과에서도 이렇게 된다면은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우리과에서도 사실 이게 어렵게 따온 이 국비보조사업을 금년도에 사업추진 안하면 이걸 반납하게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변에 물색을 해봤습니다.
  과연 청소년 수련관을 옮겨야 되는데 어디로 후보지를 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그 주변을 여러번 걸쳐서 거기를 물색하고 사실 조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얼마전에 환경부에서 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시행령이 개정되는데 그 내용은 특정야생식물을 멸종위기의 야생식물과 보호야생식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멸종위기는 6종, 또 보호야생식물은 52종 이렇게 해서 그걸 구분해서 지정을 했고 이것을 훼손하는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그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공포를 했는데 그 보면은 가시연꽃이 거기서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보호식물에 빠졌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유는 가시연이 희귀식물이 아니고 전국에 많이 산재돼 있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도를 거쳐서 도관리 야생식물로 보호를 해라 해서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군수님실에서 그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 또 의장님한테 여러번 들은 결과론 그 주민들의 얘기가 한결같이 이것은 뿌리로 이것이 번식을 하지 종자로 번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식하면 교수들은 죽는다고 했는데 그 주변사람들이 그것을 뜯어다가 그냥 연못에다도 오랫동안 그냥 여기다 이식해서 살린 경험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볼 때 이것이 뿌리로 번식하지 생명력도 강하고 절대로 죽는 식물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환경부에서 이것을 보호식물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에 수련관을 그 역제방죽을 일부를 매립하고 최소화해서 매립하고 주변에 주민휴식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수련관을 본위치에다가 건물짓고 주변을 잘 정리해서 주민의 휴식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음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진귀 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론 종전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구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은 은하면 금국리 장수양로원인데 이것이 화장실, 목욕탕 설치로 8,960만6천원이 12월 16일자 이것이 보조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제3회 추경에 확보됐는데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군비부담액이 2,240만천원이 이것이 미부담돼 있기 때문에 국도비만 명시이월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갓골어린이집 개축공사 이것도 명시이월사업인데 이것이 12월 16일에 보조금이 교부결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3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안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설화장장 소각로설치공사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기로 무연무취적출 및 일반소각가능제품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됩니다.
  7월 28일자로 이것이 보조내시가 왔고 제가 타시도에 시설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구입의뢰를 했는데 11월 20일에 그 화장장시설 현대화계획 5개년계획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 금년도 화장장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그 소각로공사를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명시이월했습니다마는 이것이 5월달에 착공을 해서 6월중에 완료하는 거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향대기실신축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은 분향실과 대기실 이게 40평 규모인데 전액 이것이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중에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기와 동시에 사업을 착공해서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거택보호자생계비는 5백가구에 747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가구당 월평균 지원액이 14만5,800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95가구가 해당되겠는데 화장실 77동에 대해서는 동당 30만원씩 방보수는 118동입니다만 동당 1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학자금지원이 420명, 생활안정기금융자가 6명, 장학금지원 60명해서 5건해서 12억9,630만원을 투자해서 영세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의료비 보장구 지원이 165명이 되겠고 중증장애인 생계수당인데 이것은 월 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지원이 8명, 월세거주장애인이 이것이 월 3만5천원씩 지원이 됩니다.
  20명이 되겠고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월 3만5천원씩 53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운영비지원이 한 단체고 해서 6개사업에 1억5,117만3,400원을 투자해서 장애인복지사업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동 3백평인데 8억8,70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요사업은 사무실, 회의실, 식당,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상담실, 체력단련실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2월 4일과 5일 2일간에 걸쳐서 전국에 장애인복지관운영이 비교적 잘되고 있는 전라남도 해남군과 나주시, 경남 진주시 등을 견학해 가지고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2월달에 설계용역의뢰해서 5월달에 사업착공해서 금년말에 완공하도록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의 정보교환과 재활교육상담 친교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수준향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용시설로는 유일원과 장수원, 사랑육아원이 있습니다.
  유일원은 230명이고, 장수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사랑육아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용시설로서는 홍성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총 5개소에 13억4,261만천원을 투자해서 그 수용자 생계보호와 시설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보훈단체육성지원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충일 행사가 1회하고 보훈단체 4개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액지원단체로 단체별로 천만원씩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장 유족간담회와 모범보훈자표창, 충녕사전비 및 유지관리해 가지고 5건에 4,995만 6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의료보호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유공자, 시설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비지원은 1종은 의료비전액지원이고 2종은 외래는 진료기관방문당 본인부담액이 1,500원을 제외한 그 보호비용전액이 되겠습니다.
  입원일 경우에는 80%가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143세대에 4,642명에 되겠습니다마는 총 20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저소득층 의료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저소득층노인이 3,233명인데 이 사항은 그 노령수당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65세이상은 월 3만5천원씩, 80세이상은 월 5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이 금년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제도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노인에게 그 노령수당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 사업량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3,233명이 되겠고 노인건강진단은 67명, 노인교통수당은 12,393명, 노인회 군지회 1개소해서 저희가 21억6,836만4천원을 투자해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인 위탁관계가 되겠습니다.
  요사항은 잠깐 제가 그냥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노인복지회관은 이것이 노인 복지법에 의한 노인수용시설이 아니고 노인들이 그날그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용시설입니다.
  여기에 종사자는 시설장과 또는 거기 사무원이라든가 또는 물리치료사, 또는 상담원, 취사부 이렇게 두도록 돼 있고 사업은 그 노인들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미용실 운영, 경로식당운영이라든가 체련교실, 물리치료실,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군에서는 그 종사자 인건비를 재정운영상 이것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 행정조직개편 당시에 그 공공관리사업소에서 시설관리는 사업소에서 하도록 하고 그 운영프로그램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관하는 이후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봤습니다마는 선거법에 저촉돼서 저희가 도중에 하질 못했는데 사실 이 사업을 군직영으로 운영을 할라면은 전문사회복지요원이 확보돼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 지금 업무량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도 없고 또 전문인력도 없고 또 우리가 이것을 한다는 건 공무원이 어떠한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전국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다 두루두루 견학을 해본 결과 백% 모두가 그 시라든가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단체 또는 그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자담을 해서 상당히 운영을 내실있게 잘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가 1월달에 공고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그 사회복지법인 그 감리교회 유지재단이 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교회유지재단에서는 오래전부터 노인복지사업을 주기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자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전문사회복지요원이라든가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운영해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또 비영리법인이고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성실히 또 봉사정신으로 잘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종교단체에 위탁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신축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사업량이 14동에 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거실은 열평이상이어야 되고 방은 3.5평이상 두 개가 되고 목욕탕, 화장실, 난방시설 기타 시설이 돼있는데 저희가 2월 20일까지 그 경로당 신축을 위한 추진위원회와 농경지가 건립 예정지가 전답일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또 부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이게 작년도에 사업이 상당히 지연돼서 연말에 준공하구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것을 일찍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개 이제 모든 공사가 해빙기와 동시에 일제히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설계하는데 설계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또 설계비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부락에서 이렇게 설계를 할라면 여러곳을 찾아다니고 하다보면은 사업추진이 지연이 돼가지고 연말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경로당 신축 해당부락에 이장님과 노인회장님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면은 그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개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설계를 하면은 설계비도 적게 먹고 또 설계기간도 일주일이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한기에 사업을 착공해서 늦어도 6월말 이전까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일 그렇게 회의소집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좋다고 하면은 이렇게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155개소에 되겠고 사업비는 1억6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사업은 경로당 운영비가 작년도 수준으로 일괄 4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이것이 정부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121개소만 저희가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경로당 중에서 노인수가 또 많은 곳이 있는가 하면은 또 노인수가 적은 곳이 있고 또 년중 계속 운영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또 농한기에만 주로 활용하는 이런 경로당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일제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급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 보시면은 년중에 30인이상은 월4만5천원씩 31개소가 되겠고 30인이하는 월4만원씩 22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농한기에만 운영하는 경로당은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월 3만5천원씩 64개소 30인 이하는 월3만원씩 해서 3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있어서 그 예산상으로 볼때는 균등히 지급하면은 12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493만원이 적자가 되는데 차등지급해서 이렇게 지급할 경우에는 161만원이 예산잔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연료대에 있어서는 예산확보액이 121개소에 3,27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족액이 598만4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책에 있어서는 현 계획대로 지급할 시에는 운영비에서 161만원의 잔고가 생기나 난방 연료비는 598만4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감액 437만4천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대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4페이지 건전청소년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청소년어울마당운영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을 위한 푸른음악회, 청소년 수련프로그램운영과 유해환경 민간감시활동,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어려운 청소년단체가입해가지고 5,773만6천원을 투자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에 주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35세대에 53명이 되겠고 퇴소아동자립지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양기관 운영비지원과 시설아동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건에 2억1,977만원을 투자해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수준을 제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추진사업에 있어선 그 보육시설운영비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개소, 저소득층아동 간식대지원이 69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억5,106만8천원을 투자해서 그 보육사업의 질적 내실화에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7페이지 봉서원화장장운영분석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처리방식은 무연무취 2차 연소식이고 1일 처리능력은 9구가 되겠습니다.
  요즘 하루 평균 4구씩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인원은 현재 4명이고 그 지역별 화장현황은 작년도에 1,711구를 화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6년도 대비 22%가 증가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화장 내역을 보면은 홍성이 133구, 천안이 236구, 그 다음에 아산이 192구, 서산이 117구, 예산이 108구, 태안군이 115구, 당진이 133구, 타시도가 224구해서 우리 관내 이용률은 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인별 화장은 병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교통사고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료수입은 1억1,146만3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도에 인건비지급이 7,507만3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시설관리비인데 이것은 유류대,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재료대해서 6,848만천원이 이것이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 작년도 시설보강사업으로 소각로설치와 분향대기실이 있는데 이것이 군비 부담이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지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투자액은 1억6,605만4천원이 되겠고 수입액은 1억4,746만3천원인데 여기에 작년에 도비 지원이 3,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액은 작년도에 1,859만천원이 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의 운영분석은 그 화장에 대한 인식변화로 매년 20 내지 50%이상 증가되며 화장료 수입도 증가되고 있으나 주변시설 정비보수 등으로 인해서 사업투자로 적자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의 7%로 타시군보다도 이용률이 적으며 도비운영비 지원이 3,600만원으로는 IMF한파 등으로 주연료인 경유 등이 큰폭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유일한 화장장으로 도차원에서 금년도에 도운영비를 지원 증액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런 것을 분석해서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화장장 운영수지전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운영비지출이 1억9,947만원이 되겠는데 그 밑에 유류대가 97년도에 대비해서 107%가 인상이 됐는데 이 경유대가 97년도에는 리터당 365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755원이 인상돼서 107%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개선방안으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화장료율이 93년도 12월에 조례 개정에 의해서 조정된 이후에 변경이 없으나 물가는 그동안 22% 상승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화장사용요금이 타시도사용요금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용자 측면을 고려할 경우 사용료인상은 사실상 어렵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 증액인데 도내 유일한 화장장으로 도민 전체가 이용되고 있으나 운영적자액은 홍성군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군재정으로서의 시설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의 도비지원 적자보존액 4천만원에서 부족액 3,324만원을 증액해서 추가보조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화장 1구당 소요경비가 95,21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전국에 있는 화장장에 대해서 화장장 사용요금을 저희가 조회를 한바 이외에도 40개소가 더 들어왔는데 저희군이 제일 높은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향상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회교육기능강화로 경제살리기 실천다짐여성대회와 여성취미교실교육을 실시하겠고 어머니교양강좌와 또 행복한 가정가꾸기대화모임, 읍면부녀회장교육, 군민합동결혼식, 군민야외예식장 운영해 가지고 저희가 14회에 걸쳐서 약1,071만원을 투자해서 여성복지시책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8-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부자가정보호가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저소득모자가정보호와 그 다음에 중고생 자녀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교육과 월동비 지원사업, 모자세대견학과 또 부자가정은 15가구입니다.
  자녀학비와 양육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3,462만9천원을 지원해서 모자가정, 또 부자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건강 유해식품근절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한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해서 군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단속은 48회, 그 다음에 주민엽서신고제운영은 27개소가 되겠고 다소비식품수거검사가 11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해식품근절로 군민건강에 보호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위생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주민홍보는 2회와 위생교육은 1,410명이 되겠고 자체합동으로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위생접객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중독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를 1,243개 업소가 되겠고 주방용구 및 음용수검사와 식중독예방홍보 등을 실시해서 위생지도를 저희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식단제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생업주교육 및 홍보와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접객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좋은 식단제의 조기정착으로 음식문화개선과 음식물 찌꺼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개선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지도감독규정에 보면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입소자 입퇴소관리에 인권보호, 급식위생, 요양보호, 시설안전관리, 종사자관리 등해서 매2년마다 정기감사와 수시지도점검을 통해서 감독을 하고 회계 및 물품감사는 매년 1회 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작년도 행정감사에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한달에 두 번씩 불시에 아침에 지도점검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시설에 나가가지고 그 수용자의 급식실태와 식단표에서 과연 지급되고 있나 그리고 난방 및 피복이라든가 침구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나.
  그리고 종사자들이 정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있나 그 다음에 수용인원 입퇴소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고 또 보조금 지급되는 인원과 실제의 수용보호되는 인원이 일치되는가 그리고 각종 장부라든가 이런 증빙서류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아침 7시에 나가서 직접 식단표 점검과 동시 일제히 점검을 하고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지적되는 것은 시정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정기감사라든가 시설점검을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회관운영인데 이것은 앞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장애인고용의무대책을 강구하고 군 청사에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조치사항으로는 장애인의무고용대책에 대해서는 관내 기업체 및 지역경제과에 의무고용토록 하는 공문을 저희가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산하 공무원채용현황은 총 5명이 되겠습니다마는 0.7%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시 정원의 2%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그 내무과로 고용촉진협조를 했고 저희가 수차 이것은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무원 공채시 또는 기능직 특별채용시에 많은 장애인들이 채용되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건에 대해서는 관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병원, 학교, 공공시설물 등에서 해당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제히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안내공문을 66개소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체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사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출입구, 복도계단, 화장실, 세면대, 전화기 등 관계편의시설을 정비하도록 저희가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요 사항은 94년도 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이것이 제정돼서 99년도까지 년차적으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관계과에 촉구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자동판매기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식품자동판매기현황을 파악하여 수질검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지하수 사용하는 자판기가 20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8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소에 일제히 수거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하고 신고등록을 처리하지 않는 무신고영업행위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일제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8개소를 적발해서 등록신고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자동판매기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운영실태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인제 위생상태가 불량한 요런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계속 촉구해서 시정하고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운영비지급관계입니다.
  지원계획된 국비가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촉구와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현실성에 맞도록 차등지원하는 사항 요 사항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례식장 영업지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2월중에 결혼예식업소 장의업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결혼성수기를 대비해서 의례식장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서 위법 부당한 사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대불금관계인데 요 사항은 홍보실적이 미흡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이용률제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대불금 홍보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저희가 홍성신문, 유선방송 등에 홍보해서 보도된 바 있고, 또 관내 의료보호기관과 의료보호대상자 2종 대상이 되겠습니다.
  1,733세대에 홍보안내문을 저희가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2월 26일자 홍주신문에 게재했고 관내 일원에 3만부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네분이 대불금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줬는데 앞으로 홍보 미흡등으로 인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홍보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사회복지과 98군정업무보고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부의장님.
○부의장 황필성   
  우선 경로당 신축 표준설계도 이용하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잘 생각하신 거 같고 이게 노인복지회관 위탁계약 그것도 물론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위탁계약은 사회복지과장님 고유 권한이예요?
  위탁계약을 하는 것도?
  위탁계약을 어느 누구하고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고유권한보다도 이것은 저희가 현실성으로 볼때는 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도 이런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심을 얻어가지고 사실 처리를 했는데 참 다행히도 한 개소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그 운영능력도 있고 그만큼 성실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부의장 황필성   
  그게 군수님 결심 받아서 계약했다 그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그러면 그 내용이 무료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리 뭐 그 건물관리문제라든지 전기료라든지 모든 거 그런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래서 요 사항은 지금 저희가 위탁계약을 시설관리와 운영전반에 대해서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라든가 시군에 일제히 저희가 견학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시라든가 군의 재정범위안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대개는 70% 또는 80%까지 시군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 또는 10%는 법인단체에서 자담해서 운영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군의 경우 같아선 도저히 뭐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아직도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정확히 보고는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운영실적을 봐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는데 우선 최소한 그 전문사회복지요원의 인건비 한명과 또 기존예산이 난방유지대가 일부 섰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그러니까 그쪽에서 전부 책임을 지는게 아니구 군에서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그쪽에서 또 하고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부의장 황필성   
  그러고 봉서원 화장장 문제가 물론 뭐 한 2천만원씩 적자가 되고 우리 군에서 이용하는 거 7%밖에 안되는데 물론 인제 도에 건의도 하고 해서 거기에 대책을 세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적자나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달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관리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우리가 7%밖에 이용 안하면서 적자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뭐 그것은 도에 얘기중인 거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청소년 수련관이 증축문제 말이요.
  이게 우리가 국비, 도비 물론 군비도 많이 6억여원 들어가는데 국비, 도비 뭐 해서 한 30억 그냥 주니까 청소년회관 짓자 이 얘기가 어떻게 참 반영이 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밖에서.
  이것도 이 한 30억씩 들여서 이걸 지어놓고 이 관리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이 유지비가 해마다 1억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과연 이제 전부 국비, 도비 준다 무조건 뭐해야 된다 이게 과연 또 30억이 지금 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그 물가가 올라서 과연 30억 갖고 지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되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게 노인복지회관 관계 같은 것도 그런 차원으로 봐야 하는데 그러고 청소년들이 과연 얼마나 농촌에 있어가지고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이게 참 문제가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그만둔다는 것도 물론 어려울테고.
  그러나 이 과감하게 지금 더군다나 IMF시대에 제 생각은 말이죠 제생각은 이 정부 차원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있는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 효율을 얻을 수 없다고 봐지는 그런데부터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무슨 뭐 국비 얻어다 하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군에 떨어지는 거니까 무조건 쓰자 그것보다는 조금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되는데 뭐 그건 제생각입니다마는 한번 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 더 이상 군정보고에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문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 계 과 
  
○회계과장 이철학   
  회계과장 이철학입니다.
  98년도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97년도 이월사업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6-3페이지입니다.
  군유행정재산취득입니다.
  보존부적합재산이나 영세규모재산 등은 매각을 해서 주민편익증진을 하고 행정재산은 취득해서 성실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98년도 처분재산으로서는 토지는 금마면 죽림지 119-16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서부면 이호리 79-1 건물 1동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연말 의회에 관리계획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취득재산으로서는 공설운동장 부지 소향리 397-118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부서는 문화공보실이 되겠고 양궁선수의 숙소 아파트 1동을 구입하는 문제는 저희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된 문화회관부지 문제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예산은 사고이월비, 명시이월비, 본예산에서 10억60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금년도 98년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맨먼저 국공유재산관리 전산화추진입니다.
  이 사항도 지난 연말 의회시에 내용은 자세히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예산이 확정이 돼서 국공유재산관리에 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구입을 하고 국공유재산전산처리입력에 대한 용역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집기자료라든가 대부료, 변상금, 수납관계, 체납관리, 등기, 토지대장, 지적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컴퓨터에 입력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컴퓨터를 사는데 5백만원, 국공유재산입력용역이 3천만원해서 빠른 시일내에 용역을 줘서 6월달부터 가동되도록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선 추진방침으로서는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그 재산의 일소와 이것은 불법무단점유자색출, 변상금 부과, 적법사용전환입니다.
  타목적 전대나 무단형질변경 등 불법사용재산에 대한 색출, 그 다음에 유휴재산의 대부권장지도,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 이렇게 추진방침으로 세워서 저희가 현재 국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총필지수는 3,816필지가 되겠고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한 매각은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받아들인게 60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조사를 해서 매각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유휴재산의 대부권장지도 지금 총대부재산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대부외권외 속해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재산들은 산골 논다랭이기 때문에 잘 농사짓는데 대부를 안할려고 하는 그런 재산들인데 하여튼 권장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돼서 있는 재산은 1,530필지로서 이것이 불법사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사보수 및 서고증축인데 청사보수 중에서 보일러 세관이라든가 군청 그 변압기에 대한 증설, 또 건설·도시과에 대한 서고증축, 또 군청에 본관에 햇빛이 차단하는 브라인다를 설치하고 청사환경개선으로서는 조경수목전지라든가 화단조경, 청사소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사에 비가림설치에 대한 것이 1식이 돼있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활용도가 높은 차량으로써 점진적 교체를 하고 또 차량의 내구년한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대체구입을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저희가 대체구입할 차량은 도로보수용 덤프차가 한 대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 수선차량 기아봉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개차는 홍성, 광천, 은하, 갈산에 대한 청소차가 내구년한이 경과가 되기 때문에 갈아야 될 그런 형편에 있어서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섰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구입을 해서 청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차량관리하고 있는 것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해서 현재 군청에 20대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소향리 공동묘지주변 토지매입건이 부실하다는 지적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적내용은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예산이 사고이월된 사항을 심층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홍성읍 소향리 248-1외 11필지 41,083평방미터 토지를 매입코자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소유자의 감정가격이 낮다든지 또 홍성 제일감리교회 건물이전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서 그런 요건이 하나 있었고, 또 당초 사회복지과에서 공동묘지 이전계획이 취소돼서 매입이 불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재원을 가지고 98년도 관리계획을 변경을 시켜서 공설운동장내에 있는 교육청 재산을 매입하는 재산으로 대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과에서 예산이 서있어도 저희들이 심층분석해서 앞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사계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시 공정한 계약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공사발주시 공개경쟁입찰금액은 추정가액이 5천만원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개 복수예정가격으로 가격에서 세 개를 뽑아서 산출평균해서 낙찰금액은 9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사항은 5천만원 미만 금액으로서 두 개업체 견적을 받아서 추정가액이 그동안 95%도 결정을 전반적으로 해나왔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는 92%로 하향조정을 해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수의계약사항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회계과 소관 98군정업무보고중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부의장님.
○부의장 황필성   
  그저 내구년한 지난 차 관곈데 과장님께서 보시는 거는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관용차는 민간인이 타는 것 보다는 마모가 덜 된다고 봐지고 그래서 내구년한은 지났다하더라도 쓸만한 차가 없나 과장님께서 보실 적에 도저히 뭐 하나라도 더 이용할 수 없는건지 아니면 내구년한이 지났으니까 그냥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 뭐 그거 쓸만한 차 없어요 조금 더 타도 괜찮은 차.
○회계과장 이철학   
  여기에 나와있는 차는 전체적으로 승용차가 아니고 사업용차가 전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도로보수용 8톤 덤프차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 내구년한 때문에 그렇지 벌써 갈아야 될 그런 차거든요.
  그 사업장에 돌아 다니는 차는.
○부의장 황필성   
  전부 사업용차요?
○회계과장 이철학   
  예, 지금 말씀드린 도로보수차, 가로등수선차,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읍면에 청소차입니다.
○부의장 황필성   
  그러니까 전부 갈아야 되겠다.
○회계과장 이철학   
  예,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덤프차 같은 건 한번 수리들어가면 뭐 8백만원 뭐 천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주는 것이 낫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군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몇 년 한 2년 거쳐서 홍성군내 보실 거 없어요 참고로 듣고 계세요.
○회계과장 이철학   
  예.
전용석 의원   
  그 읍면에 공동묘지를 일제 조사해 가지고 측량을 했거든.
  측량을 했는데 군비를 몇 천만원 들여서 두해에 걸쳐서 했는데 제가 항간 다니다 보면 말이여 뭐 측량해서 그 시멘트로… 저기 표지판을 경계측량표지판을 다 세워놨는데 그게 다 빼집어내버려서 거의 없는데가 많아 다녀보면.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읍면, 지금 읍면에서 관리하게 돼 있죠?
○회계과장 이철학   
  예.
전용석 의원   
  이걸 읍면에다 지시해서 그걸 다시 찾아서 앞으로 돈이 안들어가게끔 관리 좀 잘하게 좀 지시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지금 우리 홍성군내에 전체 산골짜기라든가 뭐 아주 좀 한데 그런 지역에 군유재산이 많이 산재돼 있단 말이요.
○회계과장 이철학   
  예.
전용석 의원   
  그래서 이것을 산림과나 산업과나 농촌지도소 그쪽 계통에서 거기다가니 우리가 도로변에 뭐 꽃길조성한다고 하면 꽃묘판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은 앞으로 우리 육림사업이라고도 할 때 그 산림청에 부탁하던지 뭐해서 굳이 산림조합에 돈을 하지 말고 군유지가 있으니까 거기다가니 앞으로 산에다 식수할 수 있는 그런 산림 묘목을 심는다든지 그런 것 좀 한번 구상하게 끔 해당부서하고 협조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하나 또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관용차가 홍성군에 자그만치 20대나 있는데 이게 불요불급해서 청소차라든가 뭐 덤프차라든가 그런 차 이외에는 이 군에 불필요한 짚차라든가 승용차, 아주 꼭 필요한 거를 제외해놓고 나머지는 말이요 이것을 자연감소시키게 되면은 줄였으면 좋겠어.
  줄리면은 인원도 줄고 운영비도 줄고 차라리 그 돈을 말이여 각실과에 한 대가 됐든 두 대가 됐든 그런 유류대를 말이여 지금 현재 관용차를 줘도 실지 현재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현지 나가서 업무볼때는 거의 자기승용차를 다 가지고 다니거든.
  그러면은 오히려 그 차를 줄리고 인원을 줄리고 한다고 하면은 군에도 막대한 이득도 되고 또 공무원들이 자기 승용차 가지고 나가서 자기 돈 들여서 기름 넣는 거 보다는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점을 좀 금년엔랑 착안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예.
○의장 전용상   
  예,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8군정보고는 회계과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경식 의원   
  의장님!
○의장 전용상   
  예,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 의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97년부터 92%로 하향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향조정했나요?
  그 이전엔 95%까지 결정했는데.
○회계과장 이철학   
  뭐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사실은 몇%를 줘라 하는 규정은 없어요.
  왜그러냐 하면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많이 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작년에 7월달에 회계과로 갔는데 그 1월달부터 92%로 쭉 조절해서 다 주셨더라구요.
  다른 뭐 어떤 이유는 없습니다.
최경식 의원   
  이유는 없죠?
○회계과장 이철학   
  예.
최경식 의원   
  그래서 인제 수의계약으로 지금 예산이 사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 면으로 떨어지는 예산이.
  그렇다고 보면은 1%만 상향해도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 좀 과장님께서 검토 좀 해서 예산을 좀 절감했으면.
○회계과장 이철학   
  그런데 제가 게재에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소규모 사업은 실질적으로 거의 우리 토목직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밖에 안나가고.
  그러다보니까 원칙적으로 적용해서 실지 밖에 용역준 설계보다는 실지 업자들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만큼 돼있다고 그래요 일하는 업자들 얘기가.
  그런데 이제 저희 군에 예산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91%나 주면은 9%가 절약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사실은 부락에 가도 이 본예산이 적기 때문에 백m를 실질적으로 포장을 해야 할텐데 이 돈갖고 가보니까 95m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의계약해서 이렇게 남은 돈 절약이라도 된 돈있으면 다시 설계변경해서 계약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걸 써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 예산 회계부서에서 못쓰게 하면 말이죠 주민들이 벌떼같이 쫓아와서 그게 다시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서면은 그쪽으로 사업이 더 절약되는 만큼 늘어나가는 것 뿐이지 저희 이군에 돈이 그대로 남는 돈은 아닙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뭐 은하에서도 계속 그 설계변경해달라고 계속 쫓아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회계과에서는 원칙을 지킬라고 그러죠.
○의장 전용상   
  예,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가 좀 하나만 간단하게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려야 겠네요.
○회계과장 이철학   
  예.
○의장 전용상   
  요 라이나 청소차 네 대 구입을 이렇게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엊그제 환경과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좌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하는데 요즘 인저 이 쓰레기종량제 갖고 쓰레기가 급격히 많이 아마 줄은 모양이예요.
○회계과장 이철학   
  예.
○의장 전용상   
  줄어가지고 지금은 면마다 전부 이 청소차가 다 있는데 한나절씩 정도만 일하구서 이렇게 쉬고 이런데요.
  그래서 두 개 면에 하나씩 한번 몇 개월만 시범으로 해서 차량도 줄리고 인원을 감소할 수 있는 군비도 절감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좀 회계과와 한번은 환경과하고 같은 정말 이게 서로 한번은 의사교환을 해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절감이 될 수 있으면 한번 연구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참고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예.
○의장 전용상   
  더 질문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98군정업무보고 및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9일 13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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