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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0월 12일 (수) 10시 4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안유정   
  사무직원 안유정입니다. 
  제28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고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였습니다. 

1.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1분)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채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채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의안번호 제65호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을 하고 아직 조합으로써 운영이 지금 시작되지 않는 시점인데요.
  이게 지금 충남도, 홍성군, 예산군이 이 조합을 설립하는 주체잖아요?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채   
  예.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우리 군만이 조례를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채   
  지금 예산군에도 조례 개정을 하라고 다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도 조례 개정을 할 거예요.
○위원장 문병오   
  도는요?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채   
  충남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없습니까?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채   
  예.
○위원장 문병오   
  지금 현재 운영을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하기 때문이에요?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채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공동구를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 위탁을 주려면은 조례를 바꿔야만 위탁을 줄 수가 있는데 위탁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예를 들어서 지방공사나 한국시설공단, 정부기관, 공동구의 경험이 있는 이런 업체밖에 못 줘요.
  직영은 상관없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합이 설립이 되면은 설립과 동시에 이 업무가 조합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업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원래 우리가 조합이 7월 1일부터 운영되게 돼 있던 것이 지금 행자부 의견 제의로 인해서 미뤄졌다가 아직도 설립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채   
  예.
○위원장 문병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늦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빨리 된 게 아니고.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채   
  그렇다고 볼 수는 있죠.
  있지만서도 지금 현재 행안부에 도에서는 9월 17일날 조합 설립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 군에서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도하고 양 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점을 못 찾아 가지고 양 군에서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행정 처리를 미리미리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지금 이외에 다른 행정 처리 문제점은 없습니까?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채   
  지금 조례에 문제되는 것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문병오   
  예.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채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도하고 양 군이 협의만 하면 될 거 같아요.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다른 문제는 없이 하나만 해결하면 끝난다는 얘기인가요?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채   
  예.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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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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