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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0월 24일(금) 10시 37분 


  1. 의사일정
  2. 1.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37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37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38분)

○의장 전용상   
  본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주정양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 황필성 부의장님, 정보영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되신 열한분의 의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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