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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0월 18일(토) 11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제5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 건
  4. 3. '97회계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4.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6. 5.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7. 6.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1. 제5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진귀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2.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 건(정보영의원외 2인의원 발의)
  5. 3. '97회계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6. 4.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군수제출)
  7.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8. 5.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9. 6.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10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현필재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이진귀 의원님외 세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56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정보영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께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의 건을 발의하셨고, '97회계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건으로 제5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36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전용석 의원님과 주정양 의원님 두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6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전용석 의원님과 주정양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5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진귀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13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고 지난 10월 7일 간담회시 협의하신 대로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 건(정보영의원외 2인의원 발의) 

(11시 14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정보영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정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의원   
  정보영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봉산 휴양림 보완사업장 등 15개소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금년도 계획했던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회계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 16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3항 '97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군수님을 대리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신 전용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56회 임시회에 상정된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 증가분과 순세계 잉여금, 세입세출에 현금이자 및 기타 잡수입,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추가로 보조결정된 국도비 보조금과 수해복구지원비 특별교부세를 세입재원으로 해서 법적 의무적 경비 확보와 우리군의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경비 및 국도비 변경사업, 수해복구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당면한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상정된 97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우선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업계획 및 필요성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5억 1,500만원이 증가한 1,060억 5,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억 9,500만원이 증가한 135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여 우리군의 총예산규모는 금번 제2회 추경에 63억1천만원이 증가하여 1,19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장관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억2,300만원을 삭감한 224억4,1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20억4,800만원이 증가한 351억9천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29억1,300만원이 증가한 449억7,9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3,900만원을 삭감하여 5억6,1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8,400만원을 삭감한 2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세 1억6,900만원과 세입세출액 현금 이자 1천만원 미계상된 순세계잉여금 1,700만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 군도 16호 확포장공사 등 기타 잡수입 1억2,100만원, 특별교부세자원 6억9천만원, 국고보조금 17억900만원, 도비보조금 17억9,500만원을 각각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수해복구비 국도비 보조사업중 부담의 시급성을 판단하여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차액분과 경상적 경비는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0% 경쟁력 높이기 일환으로 최대한 절감하여 수해복구 군비부담 및 군내현안사업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우선 계상하였으나 세입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 5억원과 청소년 수련관 신축사업비 3억3천만원은 미부담하면서 합리적인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8억6,7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은 27억8,200만원, 도비보조사업은 19억8,5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이 1억700만원, 자체사업은 5억7,200만원을 각각 계상한 반면 예비비는 8,400만원을 삭감한 9억7,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인건비 8억7,400만원을 삭감하고 마을안길포장사업비에 4억8,200만원, 마을회관신축 및 보호수사업비에 5,7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60건에 12억원, 소규모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 4,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전자주민카드발급사업 인부임은 시기미도래로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석연사 대성전 보수외 6건에 1억8,600만원과 한용운선사동상 보수사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관리비는 위생쓰레기 매립장 전력비 및 연료비 7,400만원과 위생쓰레기 매립장 감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전기요금 6,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읍면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부족분 7,700만원과 최소아동자립지원금 8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무인경보기설치 5백만원, 경로당 보수 1,4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비는 간이상수도 신설사업비 3,200만원과 하수도 준설 및 정비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진흥비는 게이트볼장 차광시설비 1,500만원과 게이트볼장 설치사업비 600만원과 공설운동장 출입문 설치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6,7월 농작물 호우피해 및 8월 수해피해에 따른 농약대 대파대금 중고생 수업료 등 5,000만원과 벼멸구 긴급방제농약대 5천만원, 축산분뇨처리 공공시설사업비 4억2,200만원을 계상하고 홍성 5일시장 도로포장사업비 1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림관리비는 보호수주변 정화사업비 2천만원과 백월산 급수장 수선비 2,500만원을 계상하고 도시계획사업비는 소향옥암간 도로개설공사 감정평가수수료 및 토지분할측량수수료 4천만원과 광천도시계획도로개설 3억원, 미림청솔아파트 진입로편입용지보상 1천만원, 광천재래시장 통로포장 8천만원, 해안관광도로노선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가지도로유지보수 및 도시뒷골목 정비사업비 5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건설도로치수사업비는 배수로수해복구공사 원교량외 6건에 13억8,600만원과 농경지매몰수해복구공사비 2억7,500만원, 소류지준설사업비 1억8,400만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비 6억3,600만원을 삭감하여 농조시행군비부담금으로 조절하였습니다.
  와룡천 하상정비사업비 4천만원과 중요하천수해복구사업 홍성천외 5개소에 1억2,900만원, 소하천수해복구사업 영암천외 13개소에 2억4,000만원, 군도 16호 개량 및 포장공사 토지매입부족분 7,100만원, 군도수해복구공사 5개소에 4,900만원, 농어촌도로수해복구공사 7,300만원, 교량유지관리 전산시스템 비파괴검사용역비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4,500만원과 군도유지보수사업비 2천만원은 감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는 경보등 신설 및 신호등 이설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관리비는 징병 검사에 따른 보상금 잔액 2,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7,500만원과 환경부 재정특별회계융자금 10억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보령댐 광역상수도 자체수수사업비 8억4천만원과 홍성 상수도 시설공사비 1,400만원, 보령댐 광역상수도 자체수수사업 시설부담금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융자금 회수수입 1,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서 주택사업국내차입금 상환에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 융자금 회수수입 5억원과 농공단지 분양계약금 수입 1억3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기금 적립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내역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열악한 재정관계로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97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6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편성된 예비비를 사용하였을때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96년 총예산규모에 따른 예비비확보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 712억 2,300만원의 2.7%인 19억2,600만원이었으나 최종추가경정예산에는 예산액 853억9,800만원의 2.5%인 21억1,600만원이 확보되었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당초예산액 104억8천만원의 3.5%인 3억7,200만원이었으나 최종추가경정예산에는 예산액 120억8백만원 중 3.3%인 3억9,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두건에 6,160만2천원, 특별회계는 두건에 449만5천원으로 총 6,609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홍성군의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휴경논 없애기 및 정부쌀 종합대책추진과 관련하여 휴경논 87.9ha중 영농대행추진 과정에서 영농조건 불량논을 최대한 경작하기 위하여 군부대, 관공서, 사회단체 등에서 대리경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운기와 트렉타 임차료 및 묘생산 공급에 필요한 경비 1,638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95년 6월 27일 지방동시선거시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되어 96년 7월 12일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금마면 선거구에 대한 재선거를 조기에 실시하고자 4,521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군직영 개나리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부주의로 인한 오수정화조의 오수침수모터시설이 파손되어 수선하고자 190만원을 지출하였고 광천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주식회사 기우의 융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국내차입금이자 259만5천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96년 예산편성시 예기치 못했던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여 충당하였음을 감안하셔서 금번 임시회의에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30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97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명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주정양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 황필성 부의장님, 정보영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 32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5항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회계과장 이철학입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이 974억650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06억4,755만 6,541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당년도분 974억650만6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399억7,970만9천원 등 총 1,373억8,627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8.4%인 1,077억6,569만6,95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입잔액 328억8,185만9,591원은 회계별로 다음 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4억 6,495만7천원과 사고이월이 153억3,753만6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억5,757만2천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지한 순세계 잉여금은 93억2,179만4,59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853억9,803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38억 9,964만6,108원이며 세출계획현액은 당년도분 853억9,803만2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367억 57만7천원 등 총 1,220억9,860만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78.8%인 962억5,459만8,210원을 집행하게 되겠고 그 차입잔액 276억 4,504만7,498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63억2,201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38억572만2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억5,757만2천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지한 순세계잉여금은 67억5,974만3,49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120억3,847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7억 4,791만433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당년도분 120억847만4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32억7,919만2천원 등 총 152억8,766만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5.3%인 115억 1,109만8,34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차입잔액 52억3,681만2,093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1억 4,294만7천원이고 사고이월이 15억3,183만4천원이고 보조금 잔액은 없었습니다.
  이로써 순세계잉여금이 25억 6,205만1,09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로 특별회계중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3억8,009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억3,523만 7,884원이며 예산액 현액은 당년도분 33억8,009만5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32억5,081만2천원 등 총 66억3,090만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9.8%인 32억9,915만1,504원이며 그 차입잔액 32억3,608만 6,434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의 내용은 명시이월이 11억4,294만7천원이고 사고이월이 15억3,181만4천원이며 보조금 잔액은 없습니다.
  이로서 순세계잉여금이 5억 6,132만5,344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억7,408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7,111만 6,133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억 7,408만9천원에 지출액이 76.5%인 1억3,313만5,880원입니다.
  그 차입잔액 3,798만253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고 익년도 이월액 중 명시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그 중 3,798만253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새마을소득관리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9,003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9,310만8,970원이며 세출액은 예산 현액 3억9,003만9천원에 지출액은 89%인 3억4,700만원이며 그 차입잔액은 4,610만8,97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25억5,839만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억5,858만 3,540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25억5,839만천원에 지출액은 99.9%인 25억5,508만2,340원입니다.
  그 차입잔액 350만1,2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320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814만 1,146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7,320만7천원에 지출액의 95.4%인 6,581만7천원으로 그 차입잔액 832만4,146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6억52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억6,174만2,87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6억 2,890만9천원이고 지출액은 84.1%인 13억7,140만7,760원으로써 그 차입잔액 14억9,033만 5,11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8억3,212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억4,997만 9,89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8억3,212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97.5%인 37억3,550만3,820원으로써 그 차입잔액 4억1,447만6,07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결과에 대하여 요약설명드렸습니다만 지난 1년간 군정발전을 위하여 정해진 예산을 소관별로 적법절차에 의거 최선을 다하여 집행하고 결산하였으나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의회에서 선임된 의원님게서 검사한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 16건에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탐구의 자세로 대거 노력하는 계기로 삼고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개선건의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위법부당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96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신청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44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44분)

○의장 전용상   
  조례안을 심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주정양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 황필성 부의장님, 정보영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45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10월 19일이 공휴일이며,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관계로 10월 26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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