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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9월 5일(금)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개정 청원의견서 채택의 건
  3. 2. 홍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3. 해수피해농가에 대한 복구지원기준상향조정건의문 채택의 건
  5. 4. 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인하건의문 채택의 건
  6. 5. 홍성역의 관리역지정을위한건의문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개정 청원의견서 채택의 건(정보영 의원소개)
  3. 2. 홍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해수피해농가에 대한 복구지원기준상향조정건의문 채택의 건(박성호 의원외 2인의원발의)
  5. 4. 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인하건의문 채택의 건(이대영 의원외 2인의원발의)
  6. 5. 홍성역의 관리역지정을위한건의문 채택의 건(이진귀 의원외 2인의원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개정 청원의견서 채택의 건(정보영 의원소개)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개정청원의견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정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주정양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주정양입니다.
  홍성군 주차장 설치조례 개정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읍 오관리 2-1번지 사단법인 충남지체장애인협회 홍성군지회장 허병으로부터 청원된 사항으로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차요금 감면규정 중“장애인의 자가운전자동차”를 “장애인의 자가운전자동차 및 장애인을 동반한 자동차”로 하여 대형버스를 제외한 소형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청원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성군 주차장 설치조례 개정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채택해 주시길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개정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들으신 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개정 청원의견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시 04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식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식입니다.
  홍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그간 시행치 않았던 치주질환예방, 진료, 스켈링 진료와 치아우식증 진료에 대한 진료규정을 정하여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12조 입원서약 및 보증금에 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별표 4를 삭제하여 수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대로 홍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2조 입원서약 및 보증금에 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별표 4를 삭제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수피해농가에 대한 복구지원기준상향조정건의문 채택의 건(박성호 의원외 2인의원발의) 

(11시 06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3항 해수피해농가에 대한 복구지원기준 상향조정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박성호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해수피해농가에 대한 복구지원기준 상향조정 건의문채택의 건을 발의하게 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태풍 위니 및 백중사리로 인해서 해수범람으로 방조제가 붕괴되는 등 99.6ha에 이르는 많은 농경지가 해수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작물피해농가 복구지원 기준에는 농가에서 입은 피해면적과 금액에 관계없이 피해외 지역의 농경지와 합산한 영농규모비율에 의거 복구지원이 됨에 따라 많은 면적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러한 규정 때문에 농가에 대한 복구지원이 실로 미미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해수로 인한 피해는 담수로 인한 피해와는 달리 소출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염해를 입을 경우 2내지 3년간의 영농에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해수침수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복구지원기준은 특별한 규정을 정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고 시름에 찬 농민들을 위로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대로 해수피해농가에 대한 복구지원기준 상향조정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국회의장, 건설교통부장관, 농림부장관에게 건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수피해농가에 대한 복구지원기준 상향조정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인하건의문 채택의 건(이대영 의원외 2인의원발의) 

(11시 09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4항 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인하 건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이대영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인하 건의문채택의 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축산폐수의 오염으로부터 우리의 생활환경과 수자원을 보호하고자 본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축산폐수처리장 사용료를 ℓ당 1원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한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력요금으로 적용됨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에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영세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여 우리의 주변환경과 국토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의 전기요금을 산업용으로 적용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여 축산폐수처리장의 전기요금을 운영목적에 합당한 농사용 전력으로의 전환적용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안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인하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국회의장, 재정경제원장관, 통상산업부장관, 환경부장관, 한국전력공사사장에게 건의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인하 건의문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역의 관리역지정을위한건의문 채택의 건(이진귀 의원외 2인의원발의) 

(11시 12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5항 홍성역의 관리역 지정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이진귀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진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의원   
  이진귀 의원입니다.
  홍성역의 관리역 지정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하게 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충남 서북부 지역의 행정, 문화, 교통의 중심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서산, 태안, 당진 등 인근 지역이 신흥공업지대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음에 따라 새로운 전략적 배후거점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사항으로 홍성군에서 서천군 사이의 장항선 구간에 설치된 14개역을 관리하는 관리역으로 지정받아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이 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대로 홍성역의 관리역 지정을 위한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철도청장에게 건의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역의 관리역 지정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월 23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 운영된 제55회 임시회 기간 중 이종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느 회기때보다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위해 노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군정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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