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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8월 29일(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군수제출)
  3.   o 기획감사실
  4.   o 세 무 과
  5.   o 문화공보실
  6.   o 민 원 실
  7.   o 산 림 과
  8.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4일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군정의 실상을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은 각실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후에 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을 보충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군수제출) 
  o 기획감사실 
  
○의장 전용상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황필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필성   
  황필성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사업중에서 읍면을 포함해서 천만원이상 미발주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의원   
  이진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우리군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 환경속에서도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 부군수님, 실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 자리를 비롯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있어 주요업무계획의 추진방침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96년도, 97년도 소송업무현황 및 계류 중인 사항도 포함하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양 의원   
  주정양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것을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유인물에 보면은 복개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정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 제가 경영수익사업에 초대부터 몇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각 실과별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선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정책개발계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왜냐면은 취합해서 각 실과별로 그런 것이 들어온 것이 있는가 또한 정책개발계가 있기 전에 경영분석계에서 혹시 기획실에서 경영사업에 대한 것을 추진한 사항이 있는가 혹시 빈노트라도 있다면은 지금 즉시 저한테 복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별로 한 사실 좀 답변해 주시고 이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건 국가를 경영하듯 우리 군정도 우리 군수나 부군수 각 실과장들이 우리군을 경영하는 겁니다.
  경영하는데 그런 노력이 없다면 그건 죽은 군정이요.
  꼭 경영수익사업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야 보여주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방경제도 여러분들이 경영 마케팅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기업에 한 종사원으로써 군민의 주인은 우리 주민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우리들로부터 급료를 받는 속된 말로 머슴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은 우리군 재정 뿐이 아니고 우리 군민에게도 도움을 주는 경영수익사업 예를 들어서 제가 몇가지 예를 든다면은 지금 홍성에 있는 민간인들도 홍성에 있는 공산품이라든가 또 어느 건설업체라든가 축산인들이 해외로 나가고 싶어도 홍성군이 역할을 못해준다는 거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으면 중국이라든가 미주로 발판을 놓을 수 있는 지금 타군들은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전연 그런 꿈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중국에 연변에 축산이라든가 건설업체가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군이 역할을 해줘야 우리 군민을 잘살게 해 주는 것이 우리 군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걸 부탁을 드리고 또한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우리 군정을 보다 앞으로는 시군간에 경쟁이요. 지방자치는 시군간의 경쟁입니다. 우리 홍성군이 지체를 많이 해서 도산이 되면은 중앙정부에서 파산선고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도 한 개인의 살림처럼 여러분들이 국가와 기업의 경영자처럼 아주 알뜰하게 물론 경영수익사업은 반드시 경영수익사업을 해서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의 경상비라든가 또한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은 하나의 일환이겠지만은 하여간 여러분들이 노력의 자세가 어디에 있는가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우리 군이 잘살 수 있는 군, 또 부자가 되는 군 또는 우리 주민이 여러분들의 역할로 인해서 해외 시장이라든가 또 해외 뿐이 아니고 타시군에도 우리가 도시로 우리 홍성에 있는 물품들이 공산품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역할해 주는 것이 우리 군 당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전혀 그런 면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교육의 내용별 현실성 여부와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은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최경식 의원입니다. 적정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당초 계상하여 요구된 사업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또는 일부 삭감사업을 다음 추경에 전반적으로 재편성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러한 사항은 예산심의, 군의 재정 형편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음에도 다시 반영하여 추경편성한 것은 예산심의에 대한 의회 고유의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집행부에서 너무 경시하고 있는게 아닌가 그리고 또한 읍면장이 요구하는 예산은 관내의 실정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꼭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였음에도 예산반영하지 않고 특정인의 요구사항이나 선심적인 사업들을 우선하여 예산편성하고 있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못하고 우선 순위가 바뀌어 균형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일선 행정 최고 책임자를 무시하는 처사로써 의욕을 상실시키고 있는데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현황에 대해서 97년도에 군수, 부군수 또 실과장 이 특수활동비의 규모를 말씀해 주시고 집행내역을 공개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요. 96년도와 97년도에 걸쳐서 감사원, 도 등에 감사시 지적사항과 그 조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건전지방재정을 위해서 그동안에 추진하신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의원   
  정보영 의원입니다.
  첫번째 21세기 홍성발전비전계획 및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WTO체제의 출범과 민선자치단체장 선출 등 대내외 여건이 급변되고 다양한 주민 욕구를 수용하고 지역간 무한경쟁시대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보다 야심찬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각종 행정처분 소송수행시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대법원의 판례를 신속·정확히 열람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 CD롬을 충청남도와 서산시 등에는 설치되어 있는 바 우리군에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의원   
  유영우 의원입니다. 
  우리 홍성군은 지난번에 8만 신도시 계획을 의회나 공청회 내지는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아무런 계획도 또 실천에 옮겨지는 것도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편의상 의원님들께서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맨먼저 1-2페이지 보시면은 황필성 부의장님께서 97주요사업중 읍면 포함해 가지고 1천만원 이상의 미발주사업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읍면사업소 각 실과 전부 총괄해 가지고 40건이 아직 미발주됐고 그 사업비가 107억 635만 3천원이 됩니다.
  이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2건이 있습니다. 우선 홍주성 보수공사는 설계승인신청을 4월에 했는데 설계미비로 보완·통보가 돼 가지고 재설계승인신청을 7월 7일날 해가지고 설계승인이 8월 5일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계과에 발주 의뢰중인데 이것은 9월중에 착공해 가지고 연말에 끝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판 제작설치인데 이것은 군경계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1회 추경예산에 7,5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설치대상지 및 게재 내용 등을 결정 중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10월까지면은 끝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댜음은 내무과 소관으로 은하 대율에서 구항 태봉간 도로확포장 공사 5천만원 예산이 확보됐는데 이것도 역시 추경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중인데 설계가 끝나는 대로 9월에 착공하면은 연말안에 끝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은하 덕실 마을안길포장도 역시 1회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 지금 설계중입니다. 이것도 역시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발주하면 연내 준공이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성호리 가곡 소교량 설치공사 이것도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 설계중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내에 마무리 가능합니다. 장곡 옥계 마을진입로포장공사가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편입용지 기공승낙서 징취문제로 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연말안에 끝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3건이 있는데요. 청소년 수련관 신축이 9억 2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현재 실시설계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 계획에는 지금 98년 12월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응모가 되고 설계를 하고 하면은 그 역제방죽의 공원화 공사가 도시과에서 하는데 그것이 내년도 6월말까지 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끝난 다음 이것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화장장 소각로 시설공사가 1억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국도비 보조결정이 7월 28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주의뢰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내에 가능합니다.
  화장장 분향대기실 신축도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이것도 설계만 끝나면은 연내에 가능합니다.
  지역경제과에 시가지 차선도색문제가 있는데 상반기에 도색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산림과에서 가로수식재하는게 있는데 이건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하면서 거기 진입도로에다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어제도 산림과에서 보고드렸다시피 도로확포장공사하면서 노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장의 위치를 이호리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을에 식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인제 5건이 있는데요,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아직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인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한 다음 착공해서 요번 가을 12월말까지 하고 이어서 내년에 봄마무리가 다시 계속 공사로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을 10개 지구인데 농진공에서 현재 지하기초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개발사업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금곡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연차사업으로 해서 계속 시행을 하는데 올 사업분야는 9억 5,100만원인데 절대공기가 300일이기 때문에 2회 추경을 할때 명시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도 역시 올해내에 땅을 사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발은 농진공에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이게 시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97농어촌생활용수이용시설은 3개 지구인데 이것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은 곧 발주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는 서문교 및 외곽도로간 포장인데 1억원 예산인데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지금 현재 돼서 곧 발주해서 추진할. 또 청소년 회관신축부지기반조성 이것도 역시 6억원인데 지금 용역계약이 돼 있는 상태 9월 7일까지 납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되는 대로 발주해서 이것은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홍성 상수도 도수관개량공사는 2억 2,500만원인데 관로개설위치가 변경되고 여러가지 토지타협문제든지 해가지고 지금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에 착공해서 11월까지 끝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광천 갈산 결성 하수도 정비사업 1억 9,480만원인데 1회 추경에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공사발주의뢰중에 있어서 업자가 선정되면은 곧 착수해서 11월말까지 끝나는 걸로 지금 계획돼 있고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은 2억 1,050만원인데 이것은 송월간이상수도 외 5개소 그러니까 6개소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 지금 의뢰중에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장곡 의용소방청사신축인데 이것이 땅이 개인땅이기 때문에 기부체납 문제에 따른 협의라든지 땅문제라든지 해서 이것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가송리로 계획했다가 도산리로 변경이 되고 했는데 이것이 됐기 때문에 9월 착공해서 연말안에 끝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광천에 하는 건데 1회 추경에 이게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교부신청을 8월 5일날 했고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에 착공을 해서 11월가지 끝나는 걸로 됐고, 고가사다리 굴절차 차고 신축하는 것도 추경에 예산이 1,500만원 확보됐는데 여기는 땅이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그러한 절차를 거쳤고 인제 9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끝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한 묵동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이것도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문제로 다소 지연이 됐는데 이것도 9월에 착공해서 연내에 끝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폭기조보온시설설치공사와 저류조시설설치공사는 어제 축산폐수사업소에 보고드릴때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소관으로 광천공공도서관 민원해소사업으로 옹벽과 배수로설치하는건데 이것은 추수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에서 11월까지 끝내는 걸로.
  철마산 체육공원 세면장 및 화장실 개축공사도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 설계가 다소 금마면에서 추진하는데 지연이 됐습니다.
  다 됐기 때문에 9월 착공하면은 무난히 연내에 끝날 것으로 봅니다. 홍동면에서 추진하는 홍동면 면청사 담장과 창고신축은 이것도 추경에 확보가 됐는데 지방도 609호선 확포장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그것이 된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건 10월 착공해가지고 연내에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고 모전마을안길포장은 이것도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는 대로 해서 완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곡면 지정월계간 오지도로포장은 이것이 군에서 지금 시행하는 공사가 끝난 다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9월에 착공해 가지고 11월까지 끝나는 걸로.
  신풍리 소화전 설치공사는 1,5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설계해 보니까 한 5백만원이 지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족액을 확보한 다음 시행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서부면 남당 공동화장실 신축공사는 대지확보문제로 지연이 됐는데 이건 연내에 추진가능하고 속동방조제수문설치공사도 진입도로 토지사용허가 때문에 늦어졌는데 이것도 11월말까지는 다 끝나는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리 배수관문보수공사 이것도 진입도로문제로 이게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0월말까지는 끝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거차리 마을안길포장 이것도 토지사용문제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결이 됐기 때문에 11월말까지 끝나는 걸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갈산면 소방대 청사광장포장은 2,5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갈산면에 알아봤더니 이것이 현대에서 사업을 한번 해주기로 한 모양이예요. 그래서 추경에 다른 사업으로 조정을 해서 시행할 걸로 이렇게 보고 게이트볼장 설치문제 부지선정문제로 지연됐는데 연내 추진이 가능한 걸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진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추진방침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저희가 해마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운영계획을 여기 책자로 해가지고 지금 올해도 본예산에 했을 때하고 추경에 했을때에 만들었는데 이것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서 연초에 우선 각실과 사업소의 업무보고내용을 하고 예산편성된 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점시책사업으로 선정된 주요업무를 총망라해 가지고 우리가 점검·분석 평가가 가능하도록 그 전체 추진과정을 분기별로 적절히 구분하고 그 추진일정을 일일이 제시를 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자금수요계획도 세우고 또 시행사항은 분기별로 저희가 심사분석을 해가지고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느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해서 보완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군정전반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또 군정에 대해서 현지확인 및 심도있는 정기평가로 문제점 및 부진사유를 규명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또 다음 계획을 할 때 이런 것을 참고해서 반영시킴으로써 큰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정양의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문제 그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또 실과별로 그동안 경영수익사업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 그동안 그런 노력이 있었다면은 한번 밝혀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제가 그동안 유료주차장문제는 주의원님께서 그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넣기기 좀 뭐한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한번 각군에 유료주차장도 어떻게 보면은 경영수익보다도 수혜사업 주민에게 수혜사업으로다 한걸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희는 수입을 제일 올리는게 이거라 그냥 경영수익사업에다 이렇게 포함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유료주차장직영을 해가지고 96년도는 연간 순수익이 2억 3백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7월말까지 보면은 1억 6,300만원의 순수익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면은 작년보다는 조금더 상향되리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연하장 카드판매가 작년에 2만매 했었는데 올해는 3만매 계획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는 저희가 3건을 구상해 가지고 어제도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구강보건실운영 이것은 지금 보건소가 전부 다지어지는대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채소우량묘 생산도 역시 이게 한 천만원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온실이 다되어가지고 시험재배를 한 다음 내년부터 운영하는 걸로 또 홍주신보 유료광고도 역시 올해 제반준비를 끝내고 내년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신규사업 3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우수자치단체를 저희가 담당자들을 보내가지고 경기 이천시외 8개 자치단체를 한번 9월중에 선진지견학을 한번 보내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이 우리한테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고 또 10월까지 경영수익사업발굴을 위한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홍성신문이라든지 내가지고 주민들도 다수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제시를 해서 저희가 시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왕 보면은 급한 나머지 심층분석을 않고 시책에 반영했다가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은 저희가 잘 분석을 해가지고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다소 늦게 시작을 하더라도 착오는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가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각 실과라든지 경영분석계에서 한 일이 뭐가 있나를 한번 제가 봐 봤어요. 그랬더니 몇가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는 샘물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사가 들어와 가지고 그걸 검토를 했는데 타당성이 없다는 걸로 결론을 맺어졌고 쓰레기 민간수탁수거방법으로 하지 우리가 관에서 그동안 했었는데 민간수탁을 한다면은 연간 1억 한 5천만원 정도는 절감이 된다하는 분석하에 민간 쓰레기 위탁을 해서 지금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주신보 유료광고방안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지금 채택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구요 또 경영수익사업 발굴공모를 했는데 전부 응모한 것이 4건 밖에 없어요. 4건을 검토했는데 홍성을 위한 애향카드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관련 실과에서 한 결과 별 효과가 없는 걸로 돼 있고 또 공동 묘지내에 개인 납골묘 설치하는 방향이 어떠냐 했는데 그것도 역시 별 타당성이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유휴지에 조경수를 심어서 하는게 어떠냐 해서 산림과에서 분석을 시켜 봤더니 전망이 그렇게 밝은 것만은 아니다.
  또 폐자재 이용 톱밥공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게 들어왔었는데 이것도 역시 별 타당성이 없는 걸로 돼 가지고 채택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또 주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군정을 위해서 걱정을 하시고 경영수익사업을 발굴을 하고 각 자치단체간 경영도 이게 경쟁인데 잘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채찍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가 명심을 하고 열심히 발굴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진귀 의원님께서 96년도, 97년도 소송업무수행현황 중인거 이것을 한번 소상히 밝혀달라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업무보고때는 97년도 것만 하다 보니까 8건이었는데 96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9건인데 그중에 2건은 완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있었던 부동산 소유권 확인청구소는 본인이 냈다가 취하를 해가지고 이건 끝나버린 거고 또 도시과 광천읍 광천리 이화규 씨가 냈던 도로의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4억 1,117만 4천원을 보상해라 하는 것은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894만 천원을 보상하는 걸로 이렇게 판결이 나서 완결이 됐고 또 지금 계류중인게 현재 7건인데요 7건은 소유권이전등기소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낸거 어제도 변론을 갔다 왔는데요 국유화된 토지가 국유가 아니고 자기 토지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게 이것은 저희가 승소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공판으로 다시 밀었기 때문에 10차 변론이 지방법원에 97년 7월 24일 서울지방법원에 10차 변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 가지고 11차 했는데 12차 변론까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 소관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구항 황곡리 김옥진씨가 수해시에 임도시설을 했기 때문에 산사태로 피해를 봤다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계속 8차변론까지 지금 했는데 계속 수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옥사용계약무효 및 연고권 확인소송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홍성대교시장 장옥 그것이 부친께서 옛날에 사용계약을 체결했던 건데 자기한테 해야지 딴 사람한테 해줬다하는 이런건데 이것도 역시 일심판결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기각돼 가지고 96년 10월 15일 대법원에 원고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차 변론까지 했는데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분이 각각 정년연장승인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지금 내무과를 상대로 내놨는데 이것은 3차변론까지 지금까지 했는데 계속 공판을 해봐야 될 것 같구요. 
  또 채석허가 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는 산림과 소관인데 갈산 신성산업 이인헌씨가 채석허가를 안해 준거는 자기한테 불이익을 준거다 해가지고 한건데 이것이 96년 12월 24일 사유림내 채석허가신청서를 반려함에 따라서 행정심판에서는 기각이 됐고 다시 7월 29일 대전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것도 제가 해당자료를 지금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데 계속 재판을 해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이대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별 현실성 여부와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재조정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저희가 이것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이기 때문에 이놈이 딱 들어맞을 순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계획을 세워놓고 그길로 간다 이런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재정계획수립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 구상 또 중기지방재정규모 이런 것을 전망해 가지고 지방재정에 미치는 제요인을 분석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변화추이라든지 지역현안문제를 합리적으로 어떻게 재원배분을 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지방중기재정계획이 지금 돼 있고 97년도 계획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각실과 읍면·사업소에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자체사업은 우리 군에서 하는 자체사업은 어느정도 전부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은 우리가 예측을 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에 따라서 좀 다소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은 저희가 그렇게 변동이 되는 거라든지 또 신규수요사업이라든지 또는 지원사업의 변동여건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주기를 96년도 세우면 2천년까지 이렇게 3년내지 한 5년을 내다보고 하는 중기계획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점은 97년도 계획에 전부 반영을 해서 우리와 가장 적합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경식 의원님께서 예산편성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97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거를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하고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읍면장이 요구한 예산은 많이 꼭 필요한 것도 많이 깎긴다 그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또 그런가 하면은 뭐 특정인 부탁하고 하는 거는 뭐 계획에 없는 것도 들어가더라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다소 그런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그때는 삭감할때는 예산자금이 모자른다든지 또는 본예산에 편성 안해놔도 추경에 해도 그 사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할 때는 의원님들이 또 보시다가 필요없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문제로 삭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에서 나타나나는 것과 같이 저희가 추경에 본예산에 삭감이 됐었습니다마는 올해 1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현황과 같이 1억 2,907만원 정도는 재요구를 해서 이렇게 반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시는 대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부터는 걱정하신 점 저희가 유념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영의원님께서 21세기 홍성발전비전계획 및 현재 계획이 돼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현황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홍성장기발전계획은 그동안 홍성군건설종합계획이 94년도에 기획감사실에 옛날 기획실이죠 기획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92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하는 계획으로해서 계획이 서 있는게 있습니다.
  또 서해안권 배후중심도시건설기본계획구상은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해가지고 도청 정책실 주관으로 96년 4월에 이것이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은 97년부터 2006년까지를 내다보는 계획입니다.
  또 홍성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건설과에서 96년 11월에 이거 세웠는데 이것은 97년부터 2001년까지를 내다보는 계획이고 남당지구 관광지조성 기본설계는 95년부터 2000년까지를 기한으로 해가지고 95년 6월달에 건설과에서 이것을 세워놓는 계획에 있고 홍북 문화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97년부터 99년까지 하는 걸로 해서 건설과에서 올 8월에 계획을 완료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저희가 실효성 검토를 해봤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은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이런 계획이어야 되고 또 그것을 뒷받침해 줄라면은 우선 자금이 뒷받침해야 실현이 되는데 저희가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계획으로 끝나는 계획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저희가 예산확보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요번에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홍성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구상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해서 그 연구제안서를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하고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기준 연도만 다르지 모든 적용하는 분야 계획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하여튼 추진하는 걸로 하고 다시 또 장기발전계획을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박성호의원님께서 특수활동비 관계로 군수 부군수 실과장 특수활동비 규모 또 집행내역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공개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현황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읍면장까지 총체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특수활동비는 1억 4,95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집행한 것은 9,705만원 잔액이 5,245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세부집행내역하면은 이것이 한건 한건해서 아주 엄청난 건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밝혀드릴 수 없음을 양해 좀 해주시고 특별히 어느 부서의 집행내역을 내가 좀 보고싶다 하시는게 있으시면은 해당부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직접 파악해 주시는 걸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호의원님께서 또 한가지 질의하신 것 감사지적문제입니다.
  96년도 97년 양해동안 감사원이라든지 도종합감사시 지적사항에 있어 조치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96년 9월 30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주간 감사원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선 두가지 사항입니다.
  수해복구문제와 대형공사분야 이렇게 나눠서 감사를 받았는데 수해복구분야에서는 피해조사 및 이재민 구호사업이 부적정하다. 그 예는 뭐냐면 무상양곡을 지급했는데 98가구 306세대에 과다지급을 했다 하는 것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의 조치 지시가 있어서 저희 왜냐면은 이재민들한테 이미 나간거기 때문에 회수할 수도 없고 앞으로 챙겨라 하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농경지복구사업 집행부적정인데 이것도 역시 47농가에 과다지급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냐면 2헥타 이상의 복구를 할 때는 전액지급하는게 아니라 50%만 지원해 줘야 하는데 전체를 지원해 가지고 한 2천여만원 돈이 과다지급 됐다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재해의연금모금 및 집행부적정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수해가 크게 나고 하니까 주민들이 수해성금으로 해서 1,431가구에 1억 930만원을 재해의연금을 지급한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거다 기부금품 모금법에 위반된다해서 그것도 주의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 산재보험공단 미통보해 가지고 우리가 건설공사 4천만원 이상일때는 산재보험회사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감사 당시 57건중에 25건이 미통보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즉시 통보를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계획시 기준적용착오 그래서 어선피해민한테 4,023만원을 회수를 해라 하고선 조치지시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재산조회후 지금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토목공사 부실공사가 있다해서 보완시공 31건, 또 설계변경감액 5건해서 이것도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토목공사로 석축물량 부족분 또 몰타르 부족시공 이런 것은 전부 보완시공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 하우스 복구비 지원 부적정이라 해서 11농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2명에 대해서는 비닐하우스 면적 계산착오로 230만 4천원을 과다지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주의 조치를 하고 적법 조치를 전부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대형공사분야입니다.
  이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시공부적정이라 해가지고 옹벽신축이음 등 두건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시공회사로 하여금 전부 보완시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시공회사에서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장을 둘러보고 설계변경감액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437만 8천원을 감액해라 그래서 이것은 설계변경해 가지고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미생물가공토양트랜츠 부실시공해 가지고 1억 5,558만 8천원 상당 부실시공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시공업자가 자기부담으로 해서 재시공완료를 했습니다.
  숙성건조탱크 방수공사 부실시공이라 해가지고 1,268만 9천원 상당 이것도 역시 방수처리공사를 재시공시켜서 완료를 했습니다.
  기성검사 및 기성금 지급부적정해 가지고 관련 과장에 대한 징계 지시 및 관련자 4명 주의 조치가 내려와 가지고 이것도 도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전부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현지구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파손된 THP관을 재시공해라 해서 이것도 역시 재시공완료를 했고 수로바닥 콘크리트 부실시공 그래서 이것도 역시 중원 건설 시공업체로 하여금 2,200여만원 돈을 들여서 재시공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종합감사결과입니다. 
  도종합감사는 8월 22일날 처분지시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거에 의하면은 어제도 간단하게 건만 보고를 드렸었는데 행정상 조치로 시정이 48건, 개선이 26건, 주의 5건, 현지조치 1건해 가지고 80건 전부 저희가 행정상 조치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9월말까지 전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치를 해야 되고 재정상은 1억 1,953만 3천원에 재정상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추징이 1,864만 1천원, 회수가 4,874만 천원, 감액이 5,215만 천원 그래서 이것도 9월말까지 전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문제는 경징계 1명, 훈계 17명, 표창 2명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9월말까지 조치를 하고 조치 후에 다시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전재정운영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추진한 실적과 향후 계획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거는 절감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절감목표 의무적 절감대상으로 10대 비목으로 해서 5억 2,3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주요 소모성 10개 비목 경상적 경비는 10% 절감 또 자율적 절감 대상으로는 자체사업 설계하는데서 한 6,200만원 해가지고 5억 8,500만원을 절감 목표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4억 천만원 절감을 했고 절감재원중에 1회 추경시에 2억 1,900만원을 절감해서 역시 투자재원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개 비목에 대해선 반드시 절감하도록 준수를 하고 공공요금이라든지 행사성경비절감에 노력을 하고 절감예산은 다시 경상경비가 아닌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우 의원님께서 8만 신도시 계획을 도에서 세웠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한 계획이 아니냐 그동안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이 있으면 좀 밝혀달라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8만 신도시 계획은 도가 주관이 돼 가지고 계획을 95년 5월부터 96년 4월까지 2억 7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의 홍성읍에다가 홍북면 북쪽으로 홍북면 일대를 넣어가지고 면적이 한 481만평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인구는 그것이 시행되는 2006년이면은 8만 2천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그 사업을 전부 진행하는데는 7,424억원의 투자비가 있어야 된다해 가지고 그렇게 개발해 가지고 서해안 지역 산업의 배후지원 및 내륙연계 복합기능을 갖춘 홍성 신도시를 만든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 계획 만드는 걸로 끝나고 저희한테 내려보내주고 홍성군에서 인제 개발을 주관해서 해라 지금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시행을 한다면은 홍북쪽은 현재 우리 도시계획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기본계획수립할때 거기에다 포함돼서 도시계획지구로 포함을 앞으로 해야 되는 또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시행하자면은 우리가 우리의 예산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이라든지 대학 등 유치시에는 이 계획과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도시개발계획수립후에는 재원확보를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야 만 업체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기반시설도 한번에 어렵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되 도가 주관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도와 절충해서 많은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녹지를 뺀 기존지역이 한 91만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에 의하면은 390만 2천 여평이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보다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이 139만 8천평이고 문화예술지역이 19만 천평, 상업업무행정지역이 18만 6천평, 첨단산업단지로 71만 5천평, 과수 축산복합단지 또 레저휴양단지, 대학단지, 녹지도시공원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앞으로 하는데 우리 군만의 힘은 굉장이 너무 모자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영의원님께서 대법원판례 CD롬을 충청남도와 서산시는 했는데 우리군에는 할 용의가 없느냐 알아봤더니 값도 그렇게 비싼게 아니고 또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법무담당부서에 설치해 놓고 각실과에서 필요시는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놓으면은 연5만원 회비만 내면은 새로운 판례 수록한 자료를 계속 송부해 준다고도 하니까 이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혹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부의장 황필성   
  1-2페이지. 미발주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발주사업을 보면은 총40건에 준공예정일을 보면은 11월이후 12월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겨울공사로 가지 않겠느냐 해서 걱정이 되고 여기에 보면은 승낙서 징취가 지연이 됐다 실시설계중이다 뭐 이런 뭐야 미발주에 대한 대책이 그런데 아까 축산폐수처리장 관계는 보완해서 한다고 하셨고 뭐 전부가 설계가 지연돼서 안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신풍리 소하천 관계는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고 그렇죠 여기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확보가 아니고 모자르다는 거죠.
○부의장 황필성   
  부족이 이게 확보가 안됐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부의장 황필성   
  그러면은 빨리 부족액을 채워야 공사가 될 걸로 봐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왕에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설계가 부진하기 때문에 또 아니면 승낙서 징취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가 안돼서 겨울공사로 갔을 때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를 백미터 할거로 보고 예산을 세웠다 얘기죠.
  세워놓은 공사비를 가지고 이 설계를 지금 와서 하다 보니까 백미터 설계가 안나온다 그러니까 한 90미터밖에 못한다 그러면 10미터라고 하는 것은 또 나중에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이 토지승낙이라든지 그 설계를 좀더 열의를 가지고 시간을 좀 내서 설계를 빨리 했다든지 아니면 토지주를 두 번 만날거 다섯 번 여섯 번 만나서 빨리 승낙서를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시간이 자꾸 가면 갈수록 설계하는 사람은 상승된 물가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면은 공사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봐져서 빠른 시일내에 설계를 하시고 승낙서 징취도 하고 해서 또 겨울공사가 되지 않도록 빨리 조속히 마무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지금 염려하시는 말씀은 참 옳으신 말씀인데요 일단 물가의 설계는 해마다 품셈이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의해서 설계 품셈이 중간에 변동되고 하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겨울공사라든지 이런게 염려가 되는데 대부분 지금 설계중인데 2회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설계중인데 여하튼 걱정하시지 않도록 사업과와 협조해 가지고 빨리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 의원   
  주요업무계획추진방침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행과 추진계획방침에 있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및 또 평가보고회 평가단 운영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평가보고한 내용이 전혀 여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란 행정의 활력있는 생활화로 오류방지와 예산 등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해서 할 것이며 부진사업은 특별관리를 해서 문제점을 강구하여 발전된 행정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군정의 발전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으로 파악하기 가능하도록 심도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평가보고회한 사항이 안나타났는데요 제가 간지 얼마가 안되는데 보고회를 그동안은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평가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그러니까 한자리에 앉아서 서로 협의하는 이러한 체제로 발견시키고 부진사업은 지금도 특별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도 조금 미흡했던 점은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주정양 의원님.
주정양 의원   
  아까 제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서에 역시 인제 유료주차장직영이라고 해서 1억 6,300이 흑자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혹시 이게 경영수익사업으로 상정을 했다라면은 지체된 부분은 여기다 기재가 돼야지. 이자부분이 삭제를 해야 하니까.
  혹시 지체된 거 25억이던가 20억이던가요 지금 기억이 안나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20억.
주정양 의원   
  20억? 20억에 대한 이자를 상정해서 거기 차액분이 순이익이다 이거여.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선 일단은 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않는 걸로 저희 초대때도 이걸 얘기가 결론이 났습니다.
  이건 주민편의시설이다. 어느땐가는 다만 우리가 요금 받는 것은 질서상 일부 받는거지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 돈을 지체까지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게 아니다 이것은 주민에 대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삭제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군민에 기업인이나 군민의 해외 진출이라든가 우리 공산품이 타시도로 판매할 수 있도록 역할하는 것이 우리군 당국이다.
  그 예로서는 물론 이제 제 생각이 단편적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미주라든가 중국쪽으로 예를 들면 뭐 축산쪽은 중국에 또 공산품은 미주에 이렇게 하는 방법을 타시군들은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런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군당국이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활기있는 홍성 말만 활기찬 홍성이요 말로만.
  하나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좀 보여주는 홍성. 
  아까 제가 파산얘기도 했는데 우리군이 지체 못해서 빚을 못갚으면은 중앙정부는 파산선고를 해요. 그럼 중앙정부에서 직접 우리군을 경영합니다. 
  이 군도 경영이요. 군자체가 여러분들은 경영, 군수가 경영주고 여러분들은 경영임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활기찬 홍성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뭐 꼭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수입을 올린다기 그 자체보다도 뭐 하고자 하는 열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개발계는 저한테 연구한 각실과에서 들어온 보고된 거 즉각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서류로 전부 했으니까 지시를 하구요 지금 걱정하신 여러 가지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상공모를 하나 해서 하여튼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총망라해서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 의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발굴을 한다고 해서 뭐 1인당 1일 36,000원, 2명이 약 한 14일간 1백만 8천원의 예산을 예상해서 경영수익사업에 발굴한다고 한바 있습니다.
  2명이 14일간 다니면서 무엇을 발굴했는지 참 그게 궁금한 바가 많습니다.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경영수익사업 방면에 있어서 매년 뭐 현상공모 뭐 우수지역견학 등은 매번 전과 동일한 범위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
  좀더 창의를 발휘하여 획기적으로 경영사업을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하여 거기에 대해서 뭐 포상도 주어서 공무원 사기앙양 주력해서 앞서가는 수익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선진사례라든지 또는 공모라든지 다각적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땐 그래요. 공무원이 생각하는 거와 또 밖에서 생각하는 거 여러 가지 틀리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하여튼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진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자체사업계획수립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은 서면으로 답변 좀 해주시구요.
  현재 지방재정 불합리한 사항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는 중앙정부지원사업이 계획이 변동돼서 차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중앙으로 건의 좀 해서 현실에 맞도록 요구할 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96년도에 우리가 각실과 사업소 읍면을 통해서 한 5년차를 내다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을 내라 이렇게 해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해야 할 사업 또는 우리가 예측되는 수입 이런 거를 미루어서 그냥 한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사업 자체 사업으로 한거는 이것에 맞춰서 많이 들어가는데 도나 중앙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은 이걸 받아야 되겠다 했는데 안오면은 그 사업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수정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책으로 한권이 돼 가지고 어느 분야를 꼬집어서 뭐는 맞고 뭐는 안맞고 그렇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된 것을 의원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유영우의원님.
유영우 의원   
  8만 신도시 계획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계획에 대해서 보니까 민간기업 대학생 유치돼야 해당기업으로 유도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답변 내용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을 받을라면은 그런 시설이나 모든 것이 그래도 어느정도 갖췄을 적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구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러기 이전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면은 뭐 말로만 돼 있지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가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건 맞는 말씀이예요. 왜냐면은 지금도 저희가 도시계획을 할 때 보면은 현재의 도시계획이 실질적으로는 15.583평방키로 그러니까 한 471만 4천평 정도가 현재 도시계획인데 그중에서 녹지지역을 전부 빼고 나면 한 91만평만 인제 도시형태를 갖췄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계획한 대로 한 390판 여평을 더 도시계획으로 늘린다고 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홍성에 지금 현재의 인구동태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때 현재 91만 평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도 꽉 안찮는데 390만 평을 늘릴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게 도가 주관해서 계획을 했지만은 저희가 도시계획에다 반영을 해서 개발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유영우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다른 의원님. 예,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 의원   
  보충질의에 앞서 자료요구사항이 불충분한데 그래도 의회를 경시않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회를 경시하는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경시하는게 아니고 예산이 적정치 못해서 1회 추경에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1회 추경에 요구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자료 내용을 검토해 보면은 본의원이 큰 걸로 기억나는 것만 한 두가지 생각이 납니다.
  본예산에 뭡니까 체육대회를 군민체육대회행사비 4천만원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랬고 만해제를 천만원 삭감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과 직원한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1회 추경에 요구한 것을 발췌해 오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빼가지고 오면은 실장님께서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심의할 때 우리 군은 열악한 재정으로써 소비성 행사는 지양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뜻에서 사실상 만해제를 천만원 감을 했고 군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상 그것을 논란 끝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이라 함은 글자 그래로 불요불급한 이런 사항을 해주는 것이 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읍면에서 추경요구한 것은 여러 가지로 지역 관내를 감안해서 상당히 생산적인거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농사짓는데 필요한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렵다는 이런 이유로 사실 전부 삭감됐어요. 그렇게 하고 결국 체육행사라든가 뭐 등등 또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것은 사실 조금 감해도 그냥 어렵게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본예산에 삭감돼 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된 거를 전부 뽑으라고 해서 한건데 하여튼 누락이 됐다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적하신 대로 이 예산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균형을 유지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뭐 읍면에서 요구했다해서 안되고 본청에서 요구하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특정인이 부탁하면 되고 이렇게 돼선 안돼죠. 
  그래서 일단 그동안은 어떻게 됐든지 좀 접어주시고 신년 예산서부터는 서로가 아주 머리를 맞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우선 실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거기 간지가 얼마 안돼서 하는 말씀을 몇번 하시는데 그것은 말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은 연속이고 새로 가신 분이라 하더라도 먼저 계셨던 분이 하신 사항은 파악을 해서 답변을 주시고 하셔야 되지 간지 얼마 안돼서 라고 하는 말씀은 하셔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실과장님들께서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요. 이 금곡지구배수개선사업을 어제도 간단히 질문을 했습니다만서도 지금 5년간에 걸쳐서 약 9억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지금까지 5년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질질 여러해 끄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글쎄 어제도 건설과에서 말씀을 드리는 걸 들었는데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그러니까 그 돈이 중앙으로부터 한번에 이제 딱 오는게 아니고 몇번에 끊어서 오기 때문에 끌어나가는 걸로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역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공기가 3백일이나 되니까 올해 못하면 내년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박성호 의원   
  이 9억 5천이라는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전액 국비는 아니죠.
박성호 의원   
  그러면 어떻게 돼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포함도 돼죠. 그래서 이 내역은 지금 저희가 안뽑아 왔는데요...
박성호 의원   
  그러시면은 지금 벌써 한 5년이 됐습니다. 한 내년도까지 하면 5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배정된 얼마씩 예산이 내려왔는가 또 예산의 내역 뭐 지금 잘 모르신다니까 국비는 얼마 지방비는 얼마 우리 군비 부담하는 것도 얼마.
  그래서 과연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이런 정도 자그마한 사업이 5년간이나 걸쳐 질질 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말이죠 지금까지 예산 내려온 내역 그것까지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알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 다음에 1-6페이지요. 광천, 갈산, 결성 하수도정비사업인데 결성하수도정비사업내역을 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뭔지. 모르시면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1-6페이지요?
박성호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다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1-7페이지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저류조시설요. 어제도 한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만서도 여기는 1억 4천에 또 145톤으로 해놓으셨네요.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제 우리 사업소장님은 1,500톤으로 하다 500톤이라 하다 뭐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145톤은 또 어디서 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공문으로 받은 겁니다.
박성호 의원   
  공문으로 받으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박성호 의원   
  그러면은 처리사업소에서 요번 답변을 위해서 요번에 받으신 거란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박성호 의원   
  그 받으신 내역을 말입니다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박성호 의원   
  어제도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보고에 145톤 얘기는 없었거든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요. 특수활동비 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 특수활동비가 군수가 7,700만원, 부군수가 2,500만원, 기획감사실 500만원, 뭐 죽 실과 회계과, 세무과, 내무과,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그리고 홍성읍장을 비롯한 읍면장해서 1억 4천, 1억 5천입니다. 이것은 무슨 편성기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어디 무슨 내무부에 무슨 뭐.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산편성지침.
박성호 의원   
  예산편성지침에 그 비율까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박성호 의원   
  그러면 거기서는 여기에 써져 있는 이 부서만 줘라 하는 이렇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지금 군수, 부군수, 읍면장 뭐 이런데는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각 실과는 사업 성격을 봐가면서 이것은 시책추진비로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편성지침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내무부 편성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지방자치시대로 말이죠. 
  각 지역별로 사정이 여건이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다 할거 같으면은 이런 사항은 일률적인 지침에 의해서 편성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편성내용을 보면 말이죠 비록 1억 4천 9백, 1억 5천 중에서 저 군수님께서 반 7,700만원을 군수님께 편성하고 부군수가 2,550만원 한 20% 가까이 70%를 군수, 부군수가 편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세무과, 회계과 물론 업무추진비가 대단히 필요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업무추진하고 있는 말하자면 건설과라든가 이 사업부서 실질적인 이 특수활동비는 사업부서 대민을 상대하고 있는 이쪽에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서는 주로 말하자면은 물론 직접 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만서도 보조의 측면 도와주는 사업부서를 도와주는 행정적이든 어떻든지간에 그러한 부서에는 오히려 이렇게 배치를 하고 실질적인 사업부서에는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좀 고쳐서 아무리 편성지침이 그렇다 편성지침이 군수님께 한 50% 이렇게 하도록 편성지침이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지침을 나중에 보여 들릴께요.
박성호 의원   
  글쎄요 그 편성지침이 그렇다고 할거 같으면은 참 우리는 이해가 잘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리 편성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좀 사업부에 고루 다만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금 사업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틀린 것 같아요. 지금 행정을 하는 이런 부서에는 다른 뭐가 없습니다.
  사업부서는 사업 건건마다 시설부대비라고 그걸 할 수 있는 경비가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이 지침을 만들 때 이렇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성호 의원   
  다음 1-20페이지요. 감사지적사항에서 말입니다. 수해복구에 무상양곡이 과다지급됐다고 지적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박성호 의원   
  실지 과다지급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금 그것이 과다지급이 됐죠. 그 지적한 거에.
박성호 의원   
  지적한 것이 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래서 98가구에 306가마를 더 줬다 이렇게.
박성호 의원   
  98가구에 몇 가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306가마요.
박성호 의원   
  그러면 말입니다. 어째 98가구에는 306가마 더 주고 서부나 결성 같은데 서부에 16가마, 결성에 21가마 그렇게 조금 주신 것은 지적을 안받으셨어요? 왜 이렇게 편중되게 지원했느냐 어느 쪽은 과다지급하고 어느 쪽은 아주 안주다시피 하고 이런 지적은 안받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감사는 그런 것 같아요. 준 것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더 나간 것만 지적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러니까 그 감사가 잘못된 거예요. 왜 준 것만 말이죠 안 준거는 숫제 주민에게 안주고 피해준 거는 피해본 거는 감사에 지적 안하고 준 것만 가지고 집중됐다니 그것이 감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시실장 김석환   
  그런데 그것이 안준거는 조사에 포함이 됐으면 인저 안주어질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류상에 나타나질 않죠.
박성호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조사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잘못된 거죠.
박성호 의원   
  그런 사항은 당연히 지적돼야 지 그런 것은 지적이 안되고 말이죠 받았다고만 그것만 그래서 예 이것을 회수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회수는 안돼죠. 회수는 안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인제 주의만 받은 겁니다.
박성호 의원   
  1-21페이지요. 건전지방재정운영관계에 대해서요 의무적 절감대상 10개 비목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박성호 의원   
  모르시면은 계장님들한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도 서면으로 같이 제시를.
박성호 의원   
  여기 계장님들도 모르신단 말씀이세요? 예, 알았습니다. 
  의무적 절감대상 10개 비목별로 5억 2,300만원이 뭔가 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자율적 절감대상에 자체사업 뭐 실시설계비 그러셨는데 이거 6,200만원에 대한 내역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있어서 행사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장님께서 느끼시기에 우리 홍성군에 행사로 경비가 과다 지급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어느쪽인가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같이 공감하는 바일 거예요. 뭐 각종 행사하는데 지금 행사가 자꾸 줄여나가야 되는데 자꾸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느끼시는 거나 저희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데서는 한푼이라도 자꾸 좀 덜해줄라고 하는 거고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적다고 자꾸 더 달라고 하는거고 지금 이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박성호 의원   
  이것은 말입니다. 그렇게 공감을 하신다 할 거 같으면은 우리 의원들이 입만 열면 하는 소리가 행사를 줄이자 소비성행사가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은 경비를 지급하고 있다. 예산을 세운 군에서 세우는 예산 그 몇배씩 더 몇배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더 행사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소비성 행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볼때도 말이죠 얼마나 흥청거리고 있느냐 말이요.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행정쪽에서 오히려 조장하는 것 같아요. 소비성 이런 성향을 조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과다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말이죠 군수님께 건의하시든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아무리 소관부서에서 요구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 의원   
  96, 97년도 소송업무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비 3백만원씩 두건해서 6백만원과 그 답변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한 사람당 3만 6천원씩 15일간 54만원 도합 654만원이라는 돈을 계상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총 11건중에 9건 중에 완결이 2건, 계류 중인 것이 7건이라면 앞으로 이것이 전부 끝난다면 예산집행에 차질이 안올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희는 최소한의 왜냐면 소송업무가 이렇게 많을 거라는 예측을 못하고 처음에 하니까 하다가 모자르게 되면 추경 같은데 반영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있는 범위내에서 쓰고 만약에 모자라서 추가소요가 된다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죠.
이진귀 의원   
  그리고 또 광천에 385-2번지 천백 한 1평 평방미터 그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데 그 예산은 그렇게 많은데 809만 4천원을 우리 군에서 손해배상을 물어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 옛날에는 없었지만 왕왕 있는데 그전에 토지값도 싸고 처음에 길내고 할 때는 개인들이 지금 농촌까지도 이게 지금 자꾸 번지고 있는데요 그냥 쓰라고 승낙을 해서 길로 쓰다가 지금 와서는 인제 땅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자꾸 길로 돼있는 내땅이죠 그러니까 땅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보상을 해라 이런 소송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그전에도 그쪽 홍성서도 인제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는 판결을 할 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는 보상이 되는데 그냥은 보상할 수 있는 획책이 없으니까 사용료라도 줘라 지금 이렇게 판결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진귀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천상 뭐 소송해서.
이진귀 의원   
  거기서 사야 되는 겁니까 매년 이렇게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보상할 때까지는 사용료라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가 인내하고 않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혹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예를 보면은 자꾸 늘어나는 거죠.
이진귀 의원   
  그리고 또한 정년연장승인불승인처분취소청구에 대해서 본 행정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군에는 적법한 절차를 밟은 거죠.
이진귀 의원   
  밟았다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이진귀 의원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인사위원도 구성하지 않고 변칙운영을 했고 또 민간인 위원중에 위촉된 사람도 한번도 참석한 사실이 없고 그렇다는데 그 이유는 왜 한번도 참석을.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건 한분만 참석을 안했었고 이 인사위원회할때는 한분만 참석을 안했고 나머지가 참석을 해서 인사위원회한거죠.
이진귀 의원   
  민간인들은 인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인사위원이 지금 두분인가 돼죠.
이진귀 의원   
  그리고 또 그 고소인이 지금 고소인은 변호사를 선임을 안했는데 소위 우리 군수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 변호사를 해야 만이 유리한 겁니까 뭐가 잘못돼서 변호사를 선임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변호사를 우리는 인제 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 사서.
이진귀 의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료답변하기 위해서 한사람당 36,000원씩 줘가지고서 15일간 돌아다니며 자료수집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예요?
○법무통계계장 황성순   
  변호사 선임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이진귀 의원   
  없어요?
○법무통계계장 황성순   
  예.
이진귀 의원   
  그런데 그 후로 그 내용이 그 고소인이 무엇으로 해서 고소했다는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고소한 거는 글쎄 정년연장을 불승인했는데 이 불승인한 거는 잘못 됐으니까 3년을 연장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진귀 의원   
  그런데요 그 뒤에 공문서변조,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다가 현재 고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엊그저께 다녀서 와가지고 곧 불현간 군과 부군수와 군수를 동행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러한 문제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행정이 우리가 불투명하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나오는 겁니다. 
  확실한 투명성있는 일을 해서 그 자리에서 적법한 우리의 절차를 밟아서 했더라면은 이러한 분들이 이렇게 우리 군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할 리가 없단 말이예요.
  그러나 이건 행정에서 무엇인가 오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이고서도 그분들 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건 처리가 잘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앞으로 착오없이 이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을 위촉을 했다면은 전위원이 와가지고서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떠한 법에 의해서 뭐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우리 행정이 없이 투명성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주정양 의원님.
주정양 의원   
  우리 이진귀 의원님 피고소인이 연행이 된다구요?
이진귀 의원   
  연행이 아니라 앞으로 부른 답니다. 
주정양 의원   
  그 부분만 다시한번.
  중대한 사실이네.
이진귀 의원   
  앞으로 군수와 부군수는 그의 사실을 하기 위해서 출석을 시킨다고.
주정양 의원   
  아 출석시킨다?
이진귀 의원   
  예.
주정양 의원   
  검찰에.
이진귀 의원   
  예.
○의장 전용상   
  정보영 의원님.
정보영 의원   
  경영수익사업중에서 홍주신보에 유료광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광고효과가 얼마나 있어서 광고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그것을 인제 지금 채택을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공보실에서 지금 검토틀 하고 내년부터 이게 한번 해보는 걸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공보실에서 검토 결과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은 한 2천여만원의 수익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정보영 의원   
  지금 홍주신보 잘 안읽는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괜히 애매한 어떤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강제로 광고를 내달라고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강제로야 광고할 수 있겠어요? 
  강제로는 할 수가 없지요. 
  지금은 피알시대이기 때문에 가가호호 들어가니까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예요.
  신문에다 막 넣기도 하니까.
정보영 의원   
  괜히 또 억울한 사람 안생기게 좀 해주시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정보영 의원   
  17페이지 홍성발전계획을 세웠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장기발전에는 실효성이 문제이고 재원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획을 세워놓고서 시행하는 데 지금까지 쭉 계획 세워놓고 시행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이게 한마디로 뭐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지금 종합건설계획 같은 걸 보면은 2001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각분야별로 이게 종합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행 자체를 우리가 예산에 중기지방재정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데 다가니 하나하나 시행하는 것을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전부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자금문제 때문에 못하고 인제 넘어가는 분야가 많이 있죠.
정보영 의원   
  물론 계획을 세워놓고 자금이 안돼서 못하는 부분도 있을테고 또 의외로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는데 계획 세워놓고서 계속 고쳐가면서 여기다 펴놓고 계획 때 또 실천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장기기본계획을 세워놨으면은 그것에 맞춰서 단기계획이 전부 짜져야죠.
정보영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대개 건설분야나 또 도시개발계획 이런게 주인거 같은데 종합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종합계획이 전부 세운데 보면은 우리 홍성군 건설종합계획하면은 건설분야 무슨 그것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름 자체가 건설종합계획이지 각분야가 총망라된 겁니다.
  이 자체가.
정보영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8만 신도시가 몇 년도까지 완성이 된다 그러면은 8만 신도시에 대한 물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하수처리 여러 가지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이 안에 다 있다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대부분은 인제 그것은 아우트라인만 전부 들어가 있는 거죠. 인제 그걸 시행하자매 세부계획이 또 따라야죠 인제 시행할때는.
  그러니까 어디 어느 지역에는 무엇을 유치를 하고 그거 하자매 뭐 8만이 된다면은 물이 얼마가 더 소요되고 뭐 이런 큰 계획만 돼 있죠 이것은.
정보영 의원   
  그 계획 좀 의회에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이것이 94년도에. 
정보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제가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건데 지역경제과에 여기 질의가 없기 때문에 차선도색이 지금 말이요 자그만치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한 4년, 3년 돼도 한번도 처음에 한번 하고 안한데가 많아요.
  홍성군내에.
  그래서 이것을 지역경제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차선도색 좀 해주십사하는 아마 지역경제과에 이 질의가 있으면은 안할텐데 또 묘하게 기획실에 들어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알기는 아마 4년 정도 아스콘 포장 해놓고 칠하고서 여태까지 한번도 안해가지고 거의 선이 없어진 그런 지역이 홍성군내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 좀 해주시고 마을회관이나 부락에 필요로 하는 도로포장하는 데는 땅을 희사받는가 몰라도 이 소방대의 공공건물을 짓는데 땅을 희사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홍성이나 광천읍에는 마을회관을 져도 다 땅을 거의 사다시피하고 하여튼 읍단위는 모든 공공시설을 하면은 다 토지를 매입하거든요.
  그런데 면단위만 굳이 싼 놈의 땅을 말이여 희사받을 라고 하느냐고. 
  어려운 사람 더 피해를 가중시키는게 아닌가. 
  그래서 추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희사받지 말고 농촌지역이 또 어려운 사람들이고 하니까 아니 소방대 건물이면 공공시설 어디에 땅을 뭐 희사 못받아서 공기가 지연됐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대단한 문제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뭔가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군에서 당당하게 땅을 사서 공공건물을 지어서 주민편의에 기하게끔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많은 분이 하셨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처음에 군수 출마하실때 공약이 정부에서 돈을 한푼도 안받고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군살림을 해야 겠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공무원들이 군수님 뜻을 말이여 백분의 일도 헤아리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애.
  전직원을 홍성군 산하에 있는 전직원한테 경영수익사업을 한 건씩당 내라 하고 지금 임기도 얼추 만료되는데 경영수익사업은 고사하고 한건도 시행되는게 없어요. 
  군수님의 뜻을 누구 하나도 따라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공무원들이 뭔가 성의있고 본인이 근무하는데 열의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좀 이렇게 드려야 겠네요. 시급한 문제인 거 같아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그 오랫동안 시달리던 쓰레기 매립장이 9월 30일자로 준공이 돼서 가동도 되고 하는데 거기에는 앞으로 공무원이 배속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기계시설이라든지 그 얘기 좀 한번 답변해 주고 그것을 공무원 배정보다는 운영권을 민간인에게 이양할 어떤 그런 계획이나 혹시 연구한 사실이 좀 있는지 하고 아까도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개발촉진지구 뭐 이것이 마치 확정된 거 마냥 이런데 또 애매한 소리도 일부는 들리고 있어요.
  이것이 확실하게 지금 문서화돼서 우리에게 해제가 수자원보호지구해제가 지금 아주 확실히 되는 건지 그게 혹시 기획실장님 아시면 그 답변 좀 하나 해주시고 하나 홍주성 성곽보수문제가 금년도 된다고 하는데 사고이월로 계속 유지해 오던 1억 4,285만 9천원에 민가철거내용이 서로 협의가 됐는지 그 세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 쓰레기장이 9월 30일날 준공되고 나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인원배치가 됩니다. 
  인원배치가 되고 그 쓰레기장을 민간에게 이양할 것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은 민간이양문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는 지금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지만은 이것은 수자원보호지역이 해제되고 개발촉진지구가 승인이 나는 걸로 이것은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통보받고 있구요.
  홍주성곽보수는 1억 4천2백만 이것은 이건 보수비로 별도 있는 거지 그 성곽 철거하는 그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게 그때 명시이월돼서 이것이 사고이월로 넘어올때 그 설명은 이씨라고 하는 그분이 철거를 안해서 이게 보수 이것이 자꾸 지연된다고 이러는데 그 금액도 1억 4,285만 9천원이 사고이월로 넘어온 금액이 그대로 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희가 이 미발주사업하느라고 각실과에서 이건 요번에 받은 겁니다.
○의장 전용상   
  글쎄 그래서 그렇게 그냥 써왔는데 기획감사실장이 그 상세한 내막을 잘 모르시는 거 같아 내가 다시한번 물어보는거고 그리고 지금 개발촉진지구 그 수자원보호해제가 그래도 여기 상부에 어디서 정말 실무진에서 이거 확실히 해제해 줄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뭐를 좀 상부기관에 뚜렷한 이런 혹시 정보라도 입수가 된건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난번에도 그것때문에 인저. 지금 이종욱계장이.
○의장 전용상   
  그래요 이종욱계장님.
○정책개발계장 이종욱   
  그것은 7월초까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이런 관련부처에 협의가 완료가 되고 그 완료된 공문이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충청남도까지 온 것을 저희한테 팩스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8월초로 예정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내려보내기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 심의위원회 개최관계가 전국적으로 7,8개 객토지구이기 때문에 그 전국적으로 7,8개의 지역에서 합리적으로 승인신청이 돼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의장 전용상   
  심의위원은 뭘 또 심의하는 거예요? 팩스로 온 거는 뭐여? 올렸다는 얘기요?
○정책개발계장 이종욱   
  그러니까 팩스로 온 것은 건설교통부에 충청남도에서 건설교통부로 지구지정과 사업계획승인을 올린 것을 각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하는 것이 그 관련부처에서 예를 들으면 해양수산부에서 홍성에 수자원보존지구인 남당 어사 궁리 지역에 관광지구에 대해서 수자원 보호지구지만은 관광지구로 승인을 해줄거냐 안해줄거냐 하는 그 개별적인 그런 협의사항이 모두 합의가 돼서 홍성군거는 원 계획대로 승인해 주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이 협의가 안돼서 우리거까지 늦어지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그 협의는 중앙에서 협의를 하는 겁니까?
○정책개발계장 이종욱   
  예, 중앙관련부처에서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건설교통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정하는 거에 대한 심의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장 전용상   
  결정 심의를 한다.
○정책개발계장 이종욱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홍성거는 이상이 없다고 확실하게 통보가 왔다.
○정책개발계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수자원보존지구내 관광지구승인관계인데 그것은 해양수산부나 환경부, 문화체육부 뭐 이런데서 다 승인이 그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관계부처에서 그렇게 왔다 이 얘기고.
○정책개발계장 이종욱   
  예.
○의장 전용상   
  그래서 지금 그것은 그렇게 그럼 답변듣고 기대를 가질테고 그 쓰레기장 그것은 직원배치가 환경과에서 임의대로 기획실에 올려서 기계직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지금 언제부터 거기는 직원배속이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일단은 오늘 아침에.
○의장 전용상   
  관리인 배속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오늘 아침에 얘기들었는데요 그것을 1일부터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우선 긴급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장 전용상   
  언제부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오늘 아침에 군수님께 보고드리는 걸 제가 들었어요. 직원을 지금 이렇게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래요 여러가지 심도있게 그것이 인력배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 좀 심도있게 연구 좀 해가지고 이 민간인에 운영권 이양을 하는 그 시군 쓰레기 소각장도 많이 있는 것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배속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군재정에 어떤 득이 오느냐 또 직접하는게 득이 오느냐 이런 것도 좀 하나의 경영 분석에 좀 심도있게 연구했으면 바람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기획실을 길게 하다 보니까 12시 정오가 다 됐습니다.
  세무과 소관을 마치구서 정회를 하실까요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영 의원   
  식사후에 하는게 어떨까요?
○의장 전용상   
  세무과 질문을 오후로 정회후에 연기하자 하는 이대영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는 오후 점심식사후에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중식으로 인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o 세 무 과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군정질문 다음은 세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진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의원   
  이진귀 의원입니다.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있어서 세외수입증대로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읍·면별 체납액 현황과 징수대책 과년도 체납액 징수 현황 96, 97 결손처분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의원   
  정보영 의원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대 징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방세를 한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분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96년과 97년도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서 징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1인당 담세액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배 판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국산 담배와 외국산 담배의 판매량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산 담배에 대한 판촉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하자공사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실공사나 계약위반등으로 업자를 제재한 사항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폐기물 수거료 징수대책 관련에 대한 질문코자 합니다.
  93년도 광천읍에서 체납된 폐기물 수거료 99만1천490원 미수액으로 체납시켜 방치하고있는 사유와 총 이월금액, 징수액, 미수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과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세무과장 신보규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세무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순서에 의하되 유인물에 철해져있는 페이지수에 의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장옥 및 시장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홍성,광천의 장옥 및 시장사용료 징수 현황과 평당 사용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은 홍성,광천에 7월말까지 징수현황은 지금 유인물에 나와있는거와 같고 시장사용료도 유인물과 같습니다 만, 홍성읍과 광천읍에서 또,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평당 사용료 부과기준은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등급별로 필지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등급별로 평당가격에 의해서 과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진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증대로 지방자립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바와같이 95년도와 96년도 우리군의 세입현황을 보고를 드립니다 만 세입이 95년도에는 홍성군 전체 세입예산의 27% 96년도에는 무려 4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황과 같이 지방세 자주재원으로써 34%라는 전체적 비중이 높은 세원이기때문에 이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각종 경영사업을 통한 수입증대 방안과 사용료나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서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 세입되는 예산안을 잘 관리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만, 이를위해서 저희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를 하고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사용료,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 하기위해서 장기간 미조정되어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각종 수수료가 많습니다 만, 이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조례개정등을 통해가지고 현실화 시킨바있고, 실적으로써는 총 4종에 66건을 현실화 시켜서 지금 조례개정을 통해서 현실화 하고있습니다.
  자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지금 단기성 자금이라 할지라도 고금리 예금 상품을 찿아가지고 지금 예치를 하고있고, 지금 월별로 자금 배정계획을 수립해서 필요치않은 예산을 미리 배정함으로써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예금된것은 212억5천만원 정도를 예금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관련부서에서 주관하고있는 각종 세외수입 현재 342종이 조례상에 규정이 되고있습니다 만,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조례개정 절차를 촉구를 해서 거기에 가깝도록 추진을 하겠고, 지방세 입금의 신속한 이체를위한 수납 대행점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중앙 및 도 지원자금을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과와 더불어서 같이 노력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대영 의원님과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대책과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 현황, 96년도 97년도 결손처분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괄은 현년도와 과년도를 총 합쳐가지고 165억22백만원을 부과를 해서 144억45백55만원을 징수를 했고, 현재까지 20억66백만원을 지금 체납으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세를 부과를 해가지고 받지못하고 체납된것을 보고를 드리면, 150억47백만원을 부과를 해서141억9천만원을 징수를 하고 지금 8억56백만원을 미수로 지금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금년도 이전에 체납돼서 관리되고있는 과년도 체납액이 14억74백만원이 됩니다 만 이중에서 2억65백만원을 지금 이미 받아가지고 지금 징수실적은 18%가되고있습니다 만 이 체납액이 과년도분은 아주 고질적인 체납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징수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체납액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그동안 1,2차에 걸쳐서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각 세무 담당 공무원과 읍면 공무원들을 통해서 징수독려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일제정리 기간동안에 체납액 중에서 징수된 것은 28억 9,000만원을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일제 기간동안내에 사업추진한 것을 보고를 드리면 28,062건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를 했고 재산을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한 것이 681건, 봉급생활자에 대해서 봉급을 압류코자 예고서를 발송해 놓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21건, 자동차 번호판을 이미 영치한 것이 54건,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해 놓고 있는 것이 1,670건, 그 이외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아서 감면 혜택을 부여해 준 것이 3,25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군, 읍, 면에 설치되어 있는 징수독려반을 최대한 활용해서 연말까지 가능한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 행정적으로 조치해야 될 것은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를 개정된 국세 징수법 41조에 의해서 예금을 압류토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금 자료를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고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단체장에게 통보를 해서 1차 촉구를 하고, 안될 경우에는 봉급을 압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금년도부터 새로 시도되고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 연합회를 통해서 신용정보에 등록시켜 가지고 은행 거래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에 의해서 세금을 받아들일 그러한 조치까지도 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96년도와 금년도에 결손처분현황을 보고드리면, 결손처분사유에 해당돼서 결손처분을 단행한 것이 16건, 총수요액은 83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읍면별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뒤 별표로 지방세 부과 실적을 읍면별로 표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징수한 비율은 88% 대체적으로 읍면이 공히 지금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읍면에서 징수 실적이 저조한 읍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금년도분 지방세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만 금년도에 부과 징수 실적은 94%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그러니까 금년도 과세분을 제외해놓고 채권이 존속되는 5년분의 지난 체납액은 지금현재 금년 들어와서 징수한 것이 7월말 현재 18%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세수 목표액대 징수예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지방세 분납 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확보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인 198억300만원에 대해서 7월말까지 징수한것은 144억5천6백만원을 징수를해서 73%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세입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코자 합니다.
  다만, 세목별로 판단을 하다보면 담배소비세가 지금 줄어들고 목표에 비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군에는 지금 2억3천1백만원이 지금 목표보다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는 담배소비를 피우는 사람이 자꾸 줄고있는 현상으로써 그런 차이가 지금 발생을 하고있습니다.
  이 부족액은 저희군에 다행히도 재산세분이 증가되고 자동차세분이 지금 자꾸 등록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당할 계획으로 지금 소요가 판단되고있으며 그래도 부족하다고 보면 지금 저희군만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세무조사계의 기능을 십분 발휘해서 법인 세무조사등을 통해가지고 부족재원 색출에 만전을 기해서 금년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을 보고드립니다.
  총액은 전두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지방세 분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41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1항2호에 의해서 지방세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 분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분납이 가능한 사유가 있어야만 분납을 실시할 수 있게 되기때문에 분납이 가능한 사유를 거기 5개항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될경우 신청에 의해서 분납 처리를 할 수가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5-6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서 부과·징수 실적과 1인당 담세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96년도와 97년도를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뒤에 표로 첨부를 했습니다만, 우리군은 96년도 지방세 목표가 172억3천7백만원으로 16개 시·군중에서 열번째에 해당되고 부과액은 216억2천5백만원으로써 열한번째이며 징수실적은 201억5천만원으로 93%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도내에서 아홉번째에 해당되는 실적이 되겠고 1인당 담세액은 21만3천21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98억3백만원이며 7월말 현재까지 부과액이 165억2천2백만원을 부과를해서 이중에 73%를 징수를함으로써 도내 세번째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금년도 각 시·군별 세징수 목표와 부과액 징수액 1인당 담세액을 표로 나열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현황도 마찬가지 자료에 의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담배판매 현황 질문요지는 국내담배 판매와 외산담배 판매의 비교량, 국산담배의 판촉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두에서 보고드린바와같이 지금 우리군의 담배소비세는 지금 2억3천1백만원 정도가 지금 목표에 미달하고있는 실정인데 그중에서 월별로 국산담배와 외국산담배의 판매량을 비교를 해보면 1월 2월 3월에서 6월까지 비교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7%정도의 외산담배가 점용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답변을 올리면, 담배소비세를 징수를 하는것은 외산담배나 국산담배나 동일세율에 의해서 징수가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8페이지,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수수료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도 광천읍에서 체납된 폐기물 수거료 여기에 대해서 방치하고있는 이유와 징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행 홍성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봉투제작,판매로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닐봉투 판매가 시작되기 이전인 1995년도 이전에는 재산세를 과세 하면서 재산세 과세액의 5%를 폐기물수거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징수하던것인데 유독 광천읍에서만 197건이 재산세가 체납됨과 동시에 이것도 체납이된 상태에서 봉투판매 체제로 넘어가면서 재산세가 과년도 체납액으로 남아있는중에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이는 건당 전체적으로 99만14백90원이 지금 체납돼 있는데 이는 한 건당 평균 5천33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금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에대한 대책은 앞으로 체납세 징수 방법에 의해서 같이 재산세와 같이 징수가 되겠습니다만, 건당 금액이 소액이고 장기적으로 고질적으로 체납되어있는 체납세이기때문에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년내에 완징할 수 있도록 지방세와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에 질문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 의원   
  장옥 및 시장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천읍과 홍성읍이 비교할때 시장사용료 징수의 실적이 사용료의 징수 현황이 현저히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다면, 광천읍은 시장사용료가 5960원인 반면에 홍성읍은 2190원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시장의 운영상이라든가 시장의 현재의 활성화를 볼적에는 광천읍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징수의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있는 과정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이나 장옥은 행정재산으로써 전담하는 지역경제과에 전담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계약 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세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제가 답변 가능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현재 관리가 되고있습니다.
  그중에서 광천읍하고 홍성읍하고해서 장옥사용료는 비슷한데 시장사용료가 지금 현격히 차이나고 있는것은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이러한 차이가 나고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사용료 징수는 장옥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읍·면장한테 아주 권한 위임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징수, 관리 모든것을 읍·면장이 책임하에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홍성과 광천의 시장규모는 오히려 홍성이 큰데 어째서 광천읍에는 시장사용료가 더 많으냐 하는 이유는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읍·면장이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공공조합이나 또는 민간단체에 입찰을 구하고 거기에 낙찰자에 의해서 위탁 징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열 두 달로 나눠서 매월 납부하도록 이렇게 징수를 하고있기 때문에 홍성읍 같은데는 경쟁을 않고 광천읍 같은데는 경쟁을 하면, 경쟁 낙찰가격에 의해서 납부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과열 현상에 의해서 규모는 적으면서 세금은 배이상 내는 이러한 결과가 된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진귀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장옥사용료가 전년도 대비 약 금년에는 몇 퍼센트나 증가를 하였나요?
○세무과장 신보규   
  장옥사용료는 지금현재 7월말까지 징수된것이 광천읍에 832만1천원이 징수가 돼있는데 이 자료는 지금 세입자료만 가지고서 분석을 했기때문에 자세한것은 지역경제과 질의·답변 시간에 물어주시면 거기에서 답변을 구할 수가 있을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진귀 의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세금을 내지않는 분에게는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거두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수증대 활동비로 한 200여만원의 예산과 체납세 독려금 3백 한 20여만원 도합 약 500여만원의 예산을 투여한바 이에 좀더 노력하시어 관련 부서와 주관하시여 현실화 효율을 검토를 바라며 중앙지원 및 도 자금에 노력하시여 세수증대에 한층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세외수입증대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위로를 드리며 질문은 서면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현재 미수액이 20억이 되고있는데 그동안에 전 공무원이 노력함으로 인해서 많은 실적이 거행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미수액을 앞으로 어떻게 회수를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세 징수 실적은 도내 3위를 하고있습니다만, 이 고질적인 체납액 때문에 지금 저희군도 몸살을 앓고있습니다.
  저희군은 분담 실·과장 읍·면을 분담하고있는 실·과장까지 독려반을 편성을 해서 체납세의 독려를 하고있습니다 만, 아직까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고드린바와같이 추진하고있는 사항은 앞으로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에 통보를 해가지고 은행거래를 전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방세는 내야겠다 하는 체제로 지금 움직일려고 지금 자료를 확보해서 중앙부서인 내무부 세정과와 협의중에 있고, 또 봉급생활자를 지금 읍·면에서 자료조사를 하고있습니다 만, 사회단체나 국가기관에 근무하고있는 체납자는 그 봉급을 압류토록 금년 년내에 조치를 할 각오입니다.
  이래도 도저히 받지못하는 세금이 있다고 보면, 이는 그 원인을 규명을 해서 과감한 결손처분으로해서 체납액이 남아있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강구하는것도 병행해서 취해 나갈것으로 지금 행정지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예, 그리고요 이 재산압류가 681건에 7억5천7백만원이 돼있는데 이 압류는 순위가 전부 1순위로 압류가 된겁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7월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이전에 압류된것은 압류순서에 따라서 채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이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부터는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되기때문에 타 압류물건에 앞서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됩니다.
이대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폐기물 수거료 징수 대책에 대해서 미수액이 1995년 이전거죠 이게
○세무과장 신보규   
  예.
이용학 의원   
  금액은 얼마 되지않는다는 설명은 잘 들었고 고질적 체납 징수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시겠지만,이러한 체납 고질체납 관계에 대해서 더 징수를 좀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우리 세수 증대를 할 수 있는 자립 할 수 있는 차질이 없도록 수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열심히 노력해서 완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데 이게 부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폐기물 수거료가 말이요 말하자면 봉투제작, 판매 징수토록 되어있어 가지고 조례가 폐지한후로 현재는 말하자면 폐기물 수거료 징수관계는 현재는 않고있습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예, 이것은 폐기물수거 수수료라는 세목자체가 이미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지금 채권은 남아있고 그전에 부과된것이 납부는 안돼있고한 상태이기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부관한 세금을 징수하기위한 차원에서 재산세 체납액과 동시에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영 의원님!
정보영 의원   
  지금 국세는 목표치에 많이 모자른다고 합니다. 징수하는 현황이 그런데 지방세 징수가 순조롭게 된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특히 담배 판매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세원이 확보가 돼서 메꿀수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 지방세 분납의 문제는 지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 한테 이 규정에 의하지 않고도 분납이 가능할 수 있는것인지 또, 액수가 많은 사람들은 한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납해서 꼭 이 규정에 의해서만 분납이 가능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죠.
○세무과장 신보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과된 지방세가 부담 하기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유로써 재산은 보유하고있으면서 지방세를 분납을 하겠다 하는것은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납세자의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분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로 지금 법에서 허용 하고있는 한도내에서만 분납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지금 사업형편을 봐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는것을 지금 분납처리 절차로 지금 징수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그렇게 법적으로 조치를 해줄 수는 없고 부과된 세금중에서 일부만을 우선 납부는 할 수 있습니다.
정보영 의원   
  일부를 납부하고
○세무과장 신보규   
  납부를 하고 일부는 체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체납이 안 되는것은 아닙니다. 체납이 된다 하는것은 가산금이라든가 중가산금을 부과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일부를 납부해서 체납액을 줄일수는 있으나 거기에 대한 체납자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각호에 해당되는 1항에서부터 5항까지에 의해서 분납처리를 하면 체납 처분을 하지를 않습니다.
  다시말해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재산을 강제처분 하지않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세액이 많다고 그래서 이것을 내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분납을 해달라 하는 사유로 분납해서 낼수는 있으되 체납자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는것을 답변 드립니다.
정보영 의원   
  그러니까 물론 세금을 우선 내고 다른 사업에 다른 비용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세금보다 더 급한게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있거든요 그런때에는 세금을 조금 나눠서 내준다고 하면 그 사업하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을텐데요.
○세무과장 신보규   
  글쎄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적에는 그런것이 가능합니다 만, 세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률주의를 택하고있기 때문에 조례나 이러한 방침이나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정해서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해진 법규에 의해서만 집행이 가능함을 답변 드립니다.
정보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체납액 징수 대책에 있어서 아까 압류 지방세로 말미암아서 압류 순번이 늦어졌을 경우에도 지방세 우선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세무과장 신보규   
  예.
박성호 의원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작년 7월1일부터 그렇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런데 그전에는 국세는 그런경우가 있었죠
○세무과장 신보규   
  국세 징수법을 준용합니다.
박성호 의원   
  예, 국세우선
○세무과장 신보규   
  지방세는 국세 징수법을 준용합니다.
박성호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세무과장 신보규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전에는 국세우선의 원칙이 있었지만서도 지방세는 그렇지를 못했죠
○세무과장 신보규   
  7월1일 이전에는 국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성호 의원   
  국세우선이 아녔습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예, 아녔습니다. 그것이 다시 개정이 됐죠.
박성호 의원   
  다시 개정이 돼서 이제부터 국세나 지방세도 우선이다 순번이 늦어도 우선으로 한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박성호 의원   
  그런데 만약에 국세와 지방세가 겹쳤다 그러면 어느것이 우선입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국세 우선입니다.
박성호 의원   
  다음에 말입니다. 이 재산세나 취득세도 지금 지방세죠?
○세무과장 신보규   
  예, 도세입니다.
박성호 의원   
  도세죠, 재산세나 취득세를 만약에 받으면 여기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우리 납세자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을것이고 받은 기관에서는 군에서는 어디에 장부정리해 놓으십니까, 아니면 어디다 입력을 시켜놓습니까, 어떻게 해놓으시나요?
○세무과장 신보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데는 고지납부와 자진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납부를 하게되면 저희가 고지서를 OCR카드에 의해서 발부를 합니다. OCR카드에 의해서 발부를 하면, 납세자가 각 시중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이라든가 각 시중은행에 이를 납부하게 되면 이것을 징수한 은행에서 징수비에 해당되는 수수료 없이 제1차 징수기관에서 5일동안 자금을 운영을 합니다.
  5일동안 운영한 다음에 이것을 홍성군 금고에 통보를 합니다.
  금고에 다시말해서 이체를 하면, 금고에서 2일동안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납세자가 낸 세금을 금융기관에서 금고를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는것은 7일동안, 7일동안 운영을하고 홍성군수 통장에 넣습니다.
  이것을 그 기간내에 넣지않을적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를 하기때문에 과태료가 무섭기 때문에 제때제때 다 납부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OCR리더라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 OCR 리더기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그것을 전산으로 완전 처리가 돼가지고 그 디스켓이 우리군에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저희 홍성군 컴퓨터에 의해서 각 읍·면에 연결된 LAN을 통해 가지고 각 읍·면에있는 단말기까지 아무개가 무슨 세금을 몇월몇일날 납부했다는것을 통보하는것을 7일 이내에 끝내게 됩니다.
  이렇게된 경우에 도세는 입력이된후에 도세는 도에 징수된 금액을 도지사 통장에 홍성군수가 입금을 시키고 입금된 다음달 15일까지 입금액의 30%를 교부금으로 홍성군수가 받아서 홍성군 세입으로 확정해서 자금 운영을 하는것입니다.
박성호 의원   
  그러면, 우리 세무공무원 그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는 가령 어떤 사람이 우리 지방세를 냈는가 안 냈는가는 그 디스켓만 찍어보면 알 수 있겠네요?
○세무과장 신보규   
  지금 세금이 냈느냐 안 냈느냐 무슨 세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 지금 세금이 지방세가 15개 세목으로 돼있습니다 만 읍·면에 가서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그 즉시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런 체제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세무과장 신보규   
  전산화를 추진한것은 지금 3년째 입니다 만 지방세가 읍·면 단말기까지 보급된것은 2년 됐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여기서는 말하자면 누가 냈다 안 냈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전것은 어떻게 통지를 하느냐 하면
박성호 의원   
  통지에서 부터 말고, 하여튼 받은것을 누가 받았다 누가 냈다 안 냈다 하는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것아닙니까, 여기서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주민이 나는 냈다할 경우에 근거를 제시해야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세무과장 신보규   
  전산처리 이전에 수기방식에 의한 징수방법을 말씀드리면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납세자가 끊어가면 그것을 징수한 금융기관에서는 영수필 통지서라는것을 2쪽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금고에 하나는 홍성군수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징수원부에 세목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아무개가 세금을 냈다하는 통지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을 명부와 대조를 해서 세금이 제날짜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정확한 금액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를 세입징수관이 확인을 해서 거기에다 날인을 합니다.
  날인을 하고 이것은 각 읍·면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세금을 몇월몇일날 어느 은행에다 냈다하는 영수필통지서 하나를 읍·면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읍·면에 장부정리까지 끝내는 방식을 취했었는데 그러한 문서가 오고가는 절차가 생략됐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럼, 그때당시에 금융기관에 직접내는 수도 있겠고 또는 면사무소에 직접와서 내는 수도 있겠고 또는 담당공무원이 받는 방법도 있었는데 말이죠
○세무과장 신보규   
  그 기간에는 인천 금융 부조리가 생긴후로부터는 공무원의 현금징수를 금했습니다.
  그러던것이 작년 7월1일부터 소액 50만원 미만만 공무원이 현금징수를 해서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있기때문에 작년 7월1일 이후부터만 공무원이 소액에 대해서 현금징수를 하고 그이전에는 소액징수를 공무원이 직접 못 했습니다. 세금은 무조건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제도를 채택을 했었습니다.
박성호 의원   
  아니, 그전에 말입니다. 그전에는 공무원들도 직접
○세무과장 신보규   
  그 이전에는 그랬죠. 마을 출장을 하면서도 받았죠.
박성호 의원   
  또, 면사무소에 갖다 내는 수도 있었고 그랬었죠?
○세무과장 신보규   
  예.
박성호 의원   
  그 당시에도 우리 군청에는 어떤 대장에 아무개가 몇월몇일날 얼마 세금을 냈다하는 대장은 있었을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예, 있죠.
박성호 의원   
  누가 보더라도 탁보면 냈다 안 냈다 있었을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예, 왕복문서가 다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런에 말이죠, 지난번에 TV에서도 나와는데 문제점이요 취득세나 재산세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내라 하는 얘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냈다 아니다 내라 그래 결과적으로 주민은 영수증철을 뒤져본 결과 영수증을 발견하고 이렇게 냈지않느냐 그러면, 아하! 그렇습니까, 이런 사례가 사실 여러건이 있었던걸 방영하는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납세자가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경우에는 영락없이 낼 수 밖에없는 그것도 몇년이 지난후에말이죠 그런 경우가 사실상 우리 지역에도 있었다 이말이요.
○세무과장 신보규   
  당연합니다.
박성호 의원   
  당연하다니뭐가요,그러한일이 있을수가 있는것이 당연하다구요?
○세무과장 신보규   
  예, 당연하죠. 영수증이 소지하지 않고 관계 행정기관에 납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것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박성호 의원   
  아니, 당연하시다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다시말하면,
○세무과장 신보규   
  입증되는 자료가 없으면 세금을 추징하는것은 당연합니다.
  행정기관에 제세대장에 납부사실이 근거가 없고, 본인이 제시하는 영수증이 없다고 보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 TV프로를 시청을 했습니다 만 거기에서 나온 결론도 이것은 다시 납부하는 방법밖에는 없지않느냐 하는것을 저도 시청을 했습니다.
박성호 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납세자는 세금을 냈어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세무과에서는 대장에 갑 아무개가 재산세 얼마를 냈다는 명기를 해야할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당연하죠.
박성호 의원   
  그런데, 어떻게해서 다시 세금을 내라고 독촉이 오느냐 이말입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그것은 본인이 그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세무행정 기관에 납부사실이 없다고 보면, 그건 세금 안 낸겁니다.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 금융기관에 납부한 세금을 행정기관에도 납부사실이 기록이 안되고 본인도 영수증을 가지고있지 않다 그러면 안낸거죠.
박성호 의원   
  그건 안 낸거죠, 그러나 일단 냈다 이겁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그걸 뭘로 증명합니까?
박성호 의원   
  예.
○세무과장 신보규   
  뭘로 증명 합니까, 낸것을.
박성호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차 독촉이 나온다 이겁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납부 미납으로 돼있으니까 독촉이.....
박성호 의원   
  가만있어 보세요, 재차 독촉이 나와서 이제 옥신각신 할것 아닙니까 납세자는 나는 냈다 세무공무원은 안 냈다 내라 옥신각신하다가 이 납세자가 결과적으로 영수증철을 찿아보니까 있다 이거요.
○세무과장 신보규   
  그것은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는거죠.
박성호 의원   
  그렇죠, 그래서 영수증을 제시함으로써 면제를 받았다 이거요.
○세무과장 신보규   
  반증이 되는거죠, 면제를 받는거죠.
박성호 의원   
  그런데 말이죠, 사실 그럼 이 납세자는 납세한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예.
박성호 의원   
  그런데 군청에 장부가 어떻게 되어있길래 다시 독촉하느냐 이거요.
○세무과장 신보규   
  글쎄, 그것은 본인이 영수증을 제시해서 반증자료를 제시하는 사항이고 제시 하지 못하는것을 박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않습니까? 영수증도 없고 납부 사실도 없고.
박성호 의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은 분명히 낸거예요 예, 본인이 영수증을 제시했으니까 낸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은 다시 독촉을 하고 이 사람이 영수증을 제시를 못 했으면 꼼짝없이 다시 내야할것 아녜요.
○세무과장 신보규   
  당연하죠.
박성호 의원   
  그런데 나중에 영수증을 제시하고나서 면제 받았다 이말입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면제받죠.
박성호 의원   
  그렇다면, 이 공무원이 뭔가 여기에 잘못 정리한거 아니냐 말이요, 그 납세자가 영수증을 만약에 잊어먹었다 그럼 영락없이 두 번내는 결과 아닙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이 행정기관에서 잘못된것이냐 징수기관에서 잘못된것이냐 하는것이 규명돼야될 사항으로 그것은 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박성호 의원   
  아니, 가정이 아니라 이게 실제 사항이예요.
○세무과장 신보규   
  실제 사항인데 저도 봤습니다.
  그 TV를 봤는데.....
박성호 의원   
  아니, TV뿐만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실제 상황인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군에서도 받았으면 납세자가 영수증을 설령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개는 확실히 냈다하는 어떤 근거를 여기서 가지고 있어야 할것 아니냐 이말이죠.
○세무과장 신보규   
  당연하죠.
박성호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은 재차 독촉을 또 하느냐 이말이요.
○세무과장 신보규   
  글쎄, 근거가 없기때문에 독촉이 됐겠죠.
박성호 의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은 이 사람은 냈는데 군에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글쎄, 그것은 저희도 모르죠. 어떤 사유다 하는것을 가정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모르는데 그런 사유가 있을적에는 다시 고지하는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성호 의원   
  과장님 저는 그 답변하시는 내용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말입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다시 정리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충분히 알겠는데요 도저히 그 말씀은 납득을 못해요 왜냐, 일단 납세자가 납세를 했으면 말입니다. 그 납세자가 설령 영수증을 잊어먹었다 해도 다시 독촉이 나오지 말아야죠.
○세무과장 신보규   
  납부 근거가 확인이 돼야 독촉을 않죠. 그렇지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 내고서 냈다고 하는건지, 안 내고서 냈다고 하는것인지 이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증명이 안될 경우에는 체납자로 관리하는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성호 의원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모든 납세자에게 세금을 냈거나 말았거나 일단 독촉을 해도 되겠네요.
○세무과장 신보규   
  아니죠, 낸 사람한테 왜 독촉을 합니까, 낸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독촉을 합니다.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을 합니다.
박성호 의원   
  그러니까 독촉을 할 경우에는 여기 체납자 명단에 있기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낸 증거가 여기에 기록이 없기때문에 독촉을 하는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그렇죠.
박성호 의원   
  그런 경우에 그 납세자가 서랍을 뒤져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낸 영수증이 있더라 이말입니다.
  그럼 낸게 확실한거 아녜요, 그제서야 면제를 받는다 말입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그렇죠, 증거가 제시되면 면제를 받죠.
박성호 의원   
  그런데, 이 사람은 만약에 자기가 실지 냈어도 냈다 이거요 영수증으로 냈지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수증을 만약에 이 사람이 챙기지 못했다면 꼼짝없이 한번 더 내야된다 이말이요.
○세무과장 신보규   
  글쎄, 그 과정이 지금 세금이라는것이 우체국이나 농협을 통해서 군 금고를 통해서 군수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어느 과정에서 잘못된것이 가상적으로 지금 추정을 할 수가 없고, 군에서는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한 본인이 내서 영수증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 어디에 착오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그것이 군수까지 송달이 안 됐다고 본다고 보면 군에서는 그 증거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체납자로 관리하는 수 밖에 없다 이런것을 보고드리는겁니다.
박성호 의원   
  결론적으로 말이죠, 우리 세금을 관리하시는 공무원들이 실수로 말미암아서 이 체납자는 만약에 자기가 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끝까지 몇년후까지 가지고 있지 못했을 경우에는 두번이고 세번이고 낼 수가 있다.
○세무과장 신보규   
  아니죠, 그건 공무원의 실수가 있었는지 징수하는 금융기관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그것은 규명되어야 될 사항으로.
박성호 의원   
  제가 지금 묻는 요지는 지금현재는 디스켓에다가 전부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뭐 디스켓만 열어보면 다 틀림없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예를 본다할것같으면, 세금을 낸 사람에게 왜 독촉장이 또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왜 독촉장이 또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뭔가 여기서 낸 사람에 대한 정리를 잘 못하고 있는것이 아니냐 증거를 잘 못하는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납세자가 용케 영수증을 가지고 있을때는 면제를 받을 수 있어도 만약에 분실됐다든지 할것 같으면, 할 수 없이 꼼짝없이 다시 물어야 된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박성호 의원   
  당연해요?
○세무과장 신보규   
  예, 당연합니다.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한 증빙이 되지않는한은 체납자로 관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박성호 의원   
  행정에서 잘못하는거죠.
○세무과장 신보규   
  어떻게 잘못됩니까 그게 정확한거죠.
박성호 의원   
  아니, 세금을 내가 한번 냈는데 냈는데 말이죠, 내가 영수증을 설령 잘못관리 했다해서 또 내라 너 증거제시해라 해서 못하면 또 내야된다 그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중으로 세금내는거 아뇨.
○세무과장 신보규   
  세금을 냈다는것을 군 징수관이 확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완납자로 처리가 됩니까? 그렇지않습니까?
박성호 의원   
  그런 사항까지가 어떻게 오느냐 이 말이요, 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독촉장이 몇년후에 나오는 그런 사항이 왜 오느냐 이 말이요.
  그러고 말이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쨌든지간에 군수 앞으로 군청으로 이 세금이 들어오지않은 거요, 그런 경우는.
○세무과장 신보규   
  그렇죠, 예.
박성호 의원   
  그런데 나중에 그럼 영수증을 제시 했을때는 아! 알았습니다라고 그만두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럼 반드시 누가 또 내야할것아뇨 이거 채워 넣어야 할것아뇨.
○세무과장 신보규   
  그것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세금이라는것은 매년 결산을 하고 남는금액을 이월을 하지않습니까, 이월금중에서 이미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의 환불되는 사항, 지금 과납이 됐다든지 오납된 사항이 발견된것은 당해년도 세입금에서 충당정리 하도록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한것을 처리해 나가는 그러한계정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복적에는 나는 분명히 영수증이 있거나 없거나 전부 낸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입증을 해줘야 될것 아니냐, 입증의 책임을 공무원인 행정기관에 입증책임이 있지않느냐 하는것인데, 공무원이 직접 징수를 해서 수납관리하는 그러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것이기 때문에 어는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는지는 그것은 나중에 찿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 현재까지 징수관의 입장에서는 입금 처리가 되지않은 지방세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하는 수 밖에 없다 하는것을 보고 드리는것입니다.
○의장 전용상   
  진행상 양해를 구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더좀 상세히 알 수 있는것은 다음에 개별로 세무과장님을 초청을 하셔가지고 대화 하는걸로 하고 다음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총괄 책임자는 읍·면에 읍·면장으로 돼있는데 읍·면 현황을 살펴보면, 아주 저조한 면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면은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독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에 예, 유영우 의원님.
유영우 의원   
  고질체납자들이 정히 못하면 은행 예금이나 급여나 이런것을 압류한다고 하셨거든요.
○세무과장 신보규   
  예.
유영우 의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것도 저런것도 아무것도 없을시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세무과장 신보규   
  지금 무 재산으로 확인이 된다든지 하는것은 결손처분을 해서 세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을 해서 관리를 해야죠.
유영우 의원   
  그러니까, 그 결손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한계도 없고.
○세무과장 신보규   
  예, 금액은 한계가 없습니다.
유영우 의원   
  많고 적고간에 그냥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권한위임 사항으로써 1건당 고지금액이 10만원 미만인것은 읍·면장이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유영우 의원   
  그것좀, 법 근거를 좀.
○세무과장 신보규   
  예, 위임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유영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5-1페이지 장옥 및 시장사용료 징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질문서를 냈었는데 지금 이진귀 의원님이 질의를 하셔는데, 여기, 장옥 및 시장사용료 징수 현황 이랬는데 이 부과내역은 없네요, 이게 그럼 100%징수 됐다는 얘기인가요
○세무과장 신보규   
  예, 이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옥이나 시장은 행정재산 이기때문에 저희 세무과에서 관리 하는것은 징수 현황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과를 한다든지 세율을 조정을 한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시장관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징수는 들어오는대로 받지 부과한 내역은 세무과에서 모르고 있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모릅니다.
○의장 전용상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알고있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지역경제과장이 분임징수관으로 돼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렇게 됐고, 이 시장 사용계약 말하자면, 장옥 사용료는 뭐 개별로 한다고 그러고, 시장 사용료 계약은 단체도있고 이렇게 있잖습니까? 이 계약은 읍장의 권한으로 하는거요.
○세무과장 신보규   
  예, 읍·면장 한테 권한위임 돼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금액에 한계도 없이
○세무과장 신보규   
  예,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읍·면장이 백만원이면 백만원으로 정했다고 군에다 보고만 하면 되는겁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아니죠,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 제5조에 보면,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위탁징수자를 결정를 하도록 돼있고, 이제 입찰을 하면 낙찰금액에 의해서 결정이 돼겠죠.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낙찰이라는것을 한계기준이 없느냐 이말이요.
○세무과장 신보규   
  예,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냥 경쟁으로해서 담합으로해서 10만원, 예를들어 지금 여기 219만원 홍성읍 장옥이 이게 10만원이나 20만원으로 해도 그거 관계가 없는거요.
○세무과장 신보규   
  아니죠, 입찰을 구할적에는 입찰 내정 가격이 있으니까요.
○의장 전용상   
  내정 가격이 있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의장 전용상   
  내정가격을 글쎄 누가 정하느냐 그 얘기요.
○세무과장 신보규   
  시장조사에 의해서 읍·면장이 결정을 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세무과장 신복규   
  시장조사에 의해서 읍·면장이 결정을 해가지고.
○의장 전용상   
  어디 승인도 없이 읍·면장이 그냥.
○세무과장 신보규   
  군수 승인을 받습니다.
○의장 전용상   
  군수 승인을 받는거 아뇨 그게.
○세무과장 신보규   
  읍·면장이 결정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시장조사는 읍·면에서 하는겁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예.
○의장 전용상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않고.
○세무과장 신보규   
  글쎄요, 지역경제과 업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 읍·면에서 결정을 합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고서, 부과한 부과의 기준액은 오지를 않고 징수된것만 돈을 받아들이는것으로 끝이난다. 세무과는 그렇죠?
○세무과장 신보규   
  예.
○의장 전용상   
  그러고, 기왕에 여기다 이렇게 답변서를 써놨기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이 등급 이것은 무슨 기준이 등급도 이거.
○세무과장 신보규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조사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조례에 규정을 하고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지역경제과에서, 단 부과한 금액에 대한것은 세무과에서는 징수만 한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의장 전용상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진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공보실 
  
이진귀 의원   
  이진귀 의원입니다.
  문화제 행사 추진 내역과 관광 홍보물 제작 내역 동네 체육시설 관리에 있어서 시설현황 및 관리 보수내역, 오방제당 복원 및 김좌진 장군 생가 정비실적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은 유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의원   
  유영우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공보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다.
  만해제 추진 현황과 보조금 정산 내역, 그리고 문제점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은 황필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필성   
  황필성 의원입니다.
  문화재 비문이 한자로 되어있기때문에 군민 대다수가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있기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서 한글로 비문을 해석토록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주요 문화재에 이정표가 없기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혼선과 불편을 초래 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첫째, 도민 체육대회 유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공설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실적하고 97년도에 사업계획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용운 선사 생가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은 정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의원   
  정보영 의원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문화공간에 대한 확보 대책은 무엇이며, 군정 특히 군의회에 대한 홍보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공보실장 조환경입니다.
  먼저, 이진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제 행사는 지난 6월12일 부터 13일까지 만해제를 실시했고, 또, 금년도 10월1일부터3일 사이에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있고, 대하제, 새우젓 축제 한우 축산인대회 이런것이 지금 민간단체에서 추진을 하고있는데 대하제는 9월초에 서부면민 위주로 해서 치뤄지게 지금 진행이 되고있고, 새우젓 축제는 광천 JC가 주관해서 하는것으로 돼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제시하신 한우 축산인 대회에 대해서는 축협과,많은 축산인들이 여러가지 협의를 한바 있었습니다 만, 금년에는 행사를 치루지 못 하는것으로 이렇게 결론이돼서 금년에는 한우 축산인 대회가 없는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후원을 해서 하는 사업은 사진 콘테스트와 미술전시회, 청사초롱점등, 또, 내고장 얼굴만들기 거리축제, 연극공연,충청남도 학생농악경연, 이것을 관계 미술단체에 맡겨서 금년도 할 계획으로 돼있고, 지난 8월22일날 참여 단체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9월 이전에 확정을 져서 별도로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관광안내 홍보자료 발간입니다.
  저희 관내에 문화재가 36개,전통사찰 6개 이렇게해서 금년도에 2000부 관광안내 책자를 지금 발간 의뢰중에 있습니다.
  10월중 발간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발간 되는대로 한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관리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6개소의 동네 체육시설이 돼있습니다.
  홍성 남산공원에 91년도에 간이 운동시설로 해서 배드민턴과 게이트볼장을 설치했고, 체육단련 시설로 해서 14종16점 부대편익시설로해서 8종29점인데, 체력단련 시설은 무릎들어올리기, 윗몸일을키기, 장벽넘기, 또, 야외용 역기,철봉, 평행봉 이런것이 되겠고,편익 부대시설은 파고라, 의자, 평의자, 휴지통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천에는 92년도에 체육공원이 형성돼 있어서 지금 관리되고있고, 갈산은 부기리에94년도에 설치됐고, 결성은 95년도에 석당산에 설치돼있고, 금마는 철마산에 92년, 은하는 덕실리에 96년에 설치돼서 지금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홍북면 노은리에 평행봉외 8종의 체육시설을 설치할것으로 해서 지금 사업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9월초에 완공될것으로 봅니다.
  보수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초에 동네 체육시설을 일제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마면 철마산에 있는 체육공원에 대해서 도색등 보수를 지금 실시 하고있습니다.
  지난번 최경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실등 목욕시설의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적지 관리중에서 오방제 및 김좌진 장군 생가지 정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방제당은 결성면 성호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16평 규모이고,교부금 6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있습니다.
  5월2일날 계약을 해서 5월9일 착공돼있고, 지난번 보고드렸듯이 태우종합건설에 여러가지 경영악화 때문에 그동안 순조로운 진행이 못 됐었습니다 만, 회계과에서 관계 회사를 불러 청문을 실시 했습니다. 9월25일 까지는 완료 되는것으로 서면 확약을 받아 놓은바 있어서 순조롭게 추진될것으로 보입니다.
  9페이지 김좌진 장군 생가지 정비 실적입니다.
  95년부터 작년도까지 20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여러가지 시설을 했습니다.
  75년부터 79년까지는 토지매입을 했고, 85년부터 89년에는 생가지 매입하고 부지매입하고 안내판 설치를 했고, 91년과 92년에는 사랑채, 문채, 행랑채, 관리사, 안내판 또 추가로 부지매입 1,228평을 했고, 93년부터 95년까지는 전시관 또, 1,400평의 대지를 더 마련했고 담장, 주차장, 생가진입로, 화장실 12평짜리를 진바있고, 작년도에는 전시관 내부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이월사업으로 돼가지고 금년 4월에 마무리를 했는데 9월중에 개관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사당을 짓고자 하는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만, 여러가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거쳐서 조속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10페이지 보시면, 매입대상 지장물은 3필지인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당을 15평 규모로 해서 짓고 13억정도 들어갈것입니다.
  매입되는 대로 추후 세부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고서 짓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유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해제 추진 현황과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해제 행사는 문화원이 주관하여 치루어진 행사입니다.
  행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난 6월12일에는 사생대회, 백일장 또,휘호대회, 만해문학의 밤, 이해주 살풀이 춤 또, 천지울이라고해서 신기용기획 공연이 있었습니다.
  13일에는 다례의식이 만해 생가에서 있었고 농악경연대회, 홍주골내림솜씨대회, 기념법회가 있었고 결성농요시연, 공군군악대 연주가 있었으며 푸른음악회가 홍성중학교에서 열린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1억2,500만원으로써 국비 3,5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4,000만원,문예진흥기금 600만원, 문화원 자부담 2,400만원 이렇게 되있고 보조금 정산 내역은 유인물에 보시면 되겠고 별도 정산서는 별도로 복사해서 한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문해역 추진 상황입니다.
  저희관내 6개소의 주요 비문에 대해서 지금 해역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성삼문 선생 유허비, 노은서원 유허비, 홍양청난비, 보부상감의비, 홍주성수성비, 홍주의사총비 이렇게 6개를 지금 국사편찬위원회 고서전문원 김 준씨에게 맡겨서 지금 번역이 다 됐는데 오탈자 수정하는 작업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10월중에 발간 될것입니다.
  다음 사항은 주요문화재 이정표 설치 사항입니다.
  관내 6개소에 설치할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6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김좌진 장군 생가와 한용운 선사 생가 최영, 성삼문 생가 이렇게 3개소에 들어가는 안내판을 2개씩해서 6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 만, 도로표지 규칙이 국토관리청에서 금년 1월22일날 개정이 돼서 저희한테 도로표시 정비대상 물건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회시해 줬는데 그것이 9월중에 군과 협의 해서 어떻게 설치할것인가가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협의를 봐서 설치하면 국토관리청 예산에 들어가겠고 우리 군도는 우리 군에서 하게 됩니다.
  군도는 지금 한 군데 금마에서 홍북가는 길 성삼문 생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하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관리청과 협의 되는대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민체육대회 유치 사항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3일 충청남도 체육회에서 51회 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잠정 홍성으로 결정한다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과 경기장 여건 조사를 7월31일까지 완료해서 도 체육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회 개요는 99년도 10월중에 한 3일간으로 해서 대회가 치뤄질것으로 예측되고 대회장소는 공설운동장을 주 경기장으로 해서 보조경기장을 활용토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대회 종목은 육상등 1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종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가예상 인원은 16개 시·군,출장소 25,000명 정도가 올것으로 보고있고, 경기장 현황 및 숙박여건은 저희들이 분석한바에 의하면, 숙박시설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경기장은 관내에 있는 모든 운동장 체육시설을 활용하면 가능할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13페이지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이 우선 시설이 다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회 여건이 지금 미비 되어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진입로 부분이 협소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날것이 예측되고있고, 주차장 면적이 조금 좁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고, 숙박시설은 저희들이 장급이상 조사해서 판단해 보았는데 2,7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고, 650명 정도가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내 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분들을 좀 파악해서 짓는것으로 앞으로 홍보를 우리가 더 해야될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운동장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는 지금 스탠드를 않는것으로 이렇게 생각할때 33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내년도 예산에서 30억정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체육회를 통해서 지금 해놨습니다.
  충남체육회를 통해서 도에 건의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공사내역은 다음장 운동장 조성사업 진행 사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91년부터 96년까지는 기반공사와 토목공사, 스탠드 건축공사를 했습니다. 1차 토목공사로 운동장 정지, 옹벽,운동장외 1건 이렇게 했고, 2차 토목공사로써 옹벽과 배수공외 6건 사업을 했고 3차 토목공사로써 포장공, 기층공사, 배수공, 잔디식재 이런것으로 74억7,8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고 스탠드 및 건축공사로써 12억7,900만원이 들여져서 지금 국궁장, 양궁장, 스탠드까지 해서 이렇게 사업이 완료됐고, 금년도 사업계획은 당초에 14억을 가지고 하단부 스탠드 지금 본부석 맞은편에 스탠드를 하는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이 계획을 변경 했습니다.
  당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때는 진입로 사업비가 14억이 있어서 진입로를 마무리 하는것이 어떠냐 이렇게 보고드린바가 있었습니다 만, 도에서 우레탄 사업비가 1억이 지원이 됐기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우레탄 포설공사를 마무리 하는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1억에 대한 군비 1억 부담지시에 따라서 군비 15억 도비 1억해서 16억을 가지고 지금 우레탄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흙 긁어내기를 하고있는데 곧 아스콘 포장하고 우레탄 포장이 10월1일 이전에 완료될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있으며, 거기 우레탄 깔고 금년도 체육행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문넓히기는 지금 스탠드에 사무실 창문이 있습니다. 그게 높게 창문이 달려 있기때문에 안에서는 밖에 운동장을 볼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창문을 아래로 낮추는 공사를 하고있고, 전기가 지금 60㎾인데 100㎾로 승압해야만 그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 승압공사까지 지금 병행해서 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잔디복토사업입니다. 운동장에 작년에 잔디를 입혔기 때문에 지금 운동장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복토를해서 판판하게 이렇게 골라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토성식 스탠드 그러니까 지금 우레탄이 깔린 그 주변에 스탠드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 스탠드 대신에 흙을 조금 앞에는 50㎝ 뒤에는 한 80이나 1미터정도 이렇게 경사를 둬서 잔디를 입히고서 거기에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스탠드를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다시한번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는 스탠드 토성식 스탠드 뒷편에 느티나무를 심어서 나중에 성장하면 그늘막으로 해서 활용하고자 그렇게 하고있고, 주차장 설치공사, 교육청 부지매입, 교육청 땅이 아직도 13,000평방미터 정도가 매입이 안된것이 있습니다.
  저희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매입이 안돼있기 때문에 그 매입하는것 또 진입로 진입광장 밤밭이 있는데 거기 일부를 매입해서 운동장 앞부분을 조금 넓혀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있습니다. 그다음 경기장 전광판 설치와 성화대 설치도 추후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33억2,3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도에 30억정도를 지원해 주십시요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한용운 선사 생가지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91년도에 생가지 복원 2억 사업비가 있어서 13평 생가를 복원했고 2,900평의 토지를 매입했고 안내판 1식을 했습니다.
  92년과 94년 사이에 사당건립을 했고, 거기 토지매입, 사당 17평, 삼문 6.8평했고, 담장 120미터, 사당, 삼문단청, 진입계단 1식을 했습니다.
  95년도에 진입로를 2억원 들여서 800미터 개설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사당주변을 정비 했습니다.
  사당내에 잔디 입히고 배수로 설치하고 사당입구에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17페이지 금년도 사업계획은 3건인데 지금 9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포장을 7미터해서 800미터를 해야 되겠고, 관리사 및 화장실 신축을 해야 되겠고, 토지매입과 전시관 신축을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진입로 공사는 지난 5월27일 계약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다가 8월6일날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공사 중지한 원인은 당초 설계를 할때는 이것을 다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데 갈산에서 결성 이렇게해서 한용운 생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언덕이 져가지고 그걸 더 깊이 까내려야 되겠다 그래야 통행에 순조롭겠다 해서 경사도 낮추기 또, 우기에는 농지에 토사가 유출될것이다 해가지고 심장부외 서 너 사람이 거기U자관이라든가 L형 다크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농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U자형 흄관 240미터와 L자형 다이크 140미터를 추가로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서 지금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변경이 되는대로해서 금년 가을 이전에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그리고, 관리사 개축과 화장실은 화장실 공사는 지금 하고있고, 관리사는 그동안에 여기에 살고계시던 김종대씨가 아직도 이주를 거부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조건을 붙여서 다시 단장된 후에도 자기를거기서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요구가 있기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집을 안 비워주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토지매입하고 전시관 신축인데 토지매입이 이뤄진 다음에 전시관이 돼야되는데 거기 이제 석형구씨 소유의 가옥과 3필지의 땅이 있습니다.
  3,100여평이 되는데 이 양반 요구는 지금 8만원 정도를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가 조사를 해본바에 의하면, 3만원내지 4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이상 배 이상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기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감정을 실시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정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문화 공간의 확보 사항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문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문화공간은 홍주문화회관하고 문화원 전시관, 홍성군립도서관, 광천도서관, 동원극장, 삼일극장 이런게 있고, 지금 문화공간이 부족하고 뭐 산뜻한게 없습니다 만, 새로이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있어야 되고 재원이 필요한데 이런것이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 못 했습니다.
  앞으로 민속박물관이라든가 야외 음악당이라든가 이러한 문화공간을 넓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년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되겠다하는 판단 아래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군정에 대한 홍보대책을 물어보셨는데, 저희들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홍보하고있는 사업은 홍주신보하고 공고나 고시를 게재하는 군보 이렇게 발간 하고있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주1회해서 하는 홍주소식이 있고, 일간하고 지역 신문을 통한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홍주신보는 지금 3만부해서 각 세대 이렇게 배포를 하고있는데 이 홍주신보에 그동안에 한것을 조금 바꿔서 홍주신보에 미리 군정을 예측할 수 있는 앞으로 군에서 일어날것을 한달전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편집을 조금 바꿔볼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9월달에는 우리군에서 무슨일이 주로 일어날것이다 하는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식으로해서 홍주신보를 편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신문사에 군정이 이뤄지는 사항을 보도하고 있는데 매일 3내지 4건씩 군에서 이뤄지는 군정현황을 보도 자료로 각 신문사에 지금 제공 하고있습니다.
  지금 의회의 활동을 어떻게 홍보할것이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매월 발간하는 홍주신보에 그동안에도 의회 소식이 고정적으로 돼있습니다 만, 2면에 둘째장에 의회소식을 더많이 게재를 해서 군민에게 배포토록 해서 홍보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부의장 황필성   
  비문해석 관계에 오탈자 수정은 누가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지금 우리 문화재 담당직원이 그러니까 이 김준 전문위원께서 이 글씨가 아닐것같다 현장에가서 비문을 다시한번 확인해 다오, 이런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하고있는 중입니다.
○부의장 황필성   
  김준씨가 잘못한거 뭐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전부다 올라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부의장 황필성   
  그리고, 이정표 관계는 협의가 끝났어요, 협의가 끝나서 내용이나 위치선정이 됐어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아직 안 됐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안 됐어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부의장 황필성   
  그거 내용이나 위치 관계를 일러 줘야 될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저희들이 자료를 이제 국토관리청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중에 저희한테 협의가 올꺼예요, 그때 다시한번 어디 어느 위치에 될것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부의장 황필성   
  그럼, 9월10일경에 완료예정이다 하는 얘기는 막연한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국토관리청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9월10일 정도 올것이다.
○부의장 황필성   
  협의가, 이정표 세워지는것이 9월10일이 아니고 협의가 9월10일경에 완료될것이다. 그럼 그후에 제작해서 위치에다 설치하면 되겠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부의장 황필성   
  그리고, 한 가지만 다른 의원님이 질문을 낸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 아까 답변중에 홍주신보에 군살림살이를 한달후에 일을 미리 신문에 낼 방향이다 지금 그랬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부의장 황필성   
  그런데 제가 생각할적에는 홍성신문이나 이런데에서 뭐 냈다가 그것이 안된다고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지 예를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홍주신보에서 다음에 한 달 후에 될지 안될지 확실치도 않은 그런 내용을 미리 내겠다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아니죠, 이제 군정이 계획돼서 진행될것 9월달에는 무엇무엇이 진행될것이다.
  예를들어서, 지금 착공을 하고있습니다 만, 덕산나가는 북서리 다리가 이제 얼마의 사업비로 해서 언제부터 착공돼서 언제까지 될것이다 착공하기전에 미리 군민에게 알리는 그런 자세로 편집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의장 황필성   
  그러면, 확정된 내용을 착공전에 미리 얘기하겠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부의장 황필성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2-11페이지요, 만해제 행사에 대해서, 거기 다례의식 만해 생가에서 한 다례의식 그것이 제사 지내신것이죠, 그것이.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박성호 의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스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완전히 불교식으로 제사를 그렇게 모셨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박성호 의원   
  그런데 어떻게 뭐 완전히 불교식으로 스님들이 오셔서 주관하시게된 그런 동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이제 만해 선사께서 불교에 스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문화원이사회에서 결정이 돼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 수덕사와 같이 아마 협의를 해서 전통적인 불교의식으로 치뤄보자 이렇게 결정이 된것같아요.
박성호 의원   
  그런데, 이건 말입니다.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부터는요, 무슨 여론이 있느냐 하면은요, 사실상 만해선사께서는 불교인 이시기도 합니다만, 사상가 이시고 문학가 이십니다. 그렇기때문에 종교를 초월해서 상당히 넓은폭의 사람들이 이분을 좋아하시고 하는분들이 계시거든요, 예를들자면 기독교를 가지고 계신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불교식으로 스님들이 오셔서 주관을 하시니까 사실 조금 말하자면 목사님 같은분들은 좀 참여하시기가 조금 그랬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사께서 불교식으로 제사를 지내서 참 좋으시겠습니다만서도, 이런 경우는 말이죠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주관하는것을 어느 특정 종교 의식으로 제사를 지낼 필요는 없지않을까 이게 사실 작년도에도 말이죠 물론 스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신것만은 사실입니다만서도 그런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문화원에서 주관은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공보실장님께서 참고적으로 문화원쪽에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다음에 도민체육대회유치 2-12페이지요, 충남체육회에서 지금 잠정 결정한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박성호 의원   
  그러면, 최종 결정은 어떻게 어디서 하나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이것도 체육회에서 하는데 저희군의 의지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1년밖에 준비기간이 안 남았는데 내년도에 운동장 모습을 어느정도로 꾸며놔야 될것인가를 빨리 판단해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것이기 때문에 도비도 지원받고 국비도 받고 저희 군비도 투자해서 기본적인 운동장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우리 의지 우리군의 의지가 많이 담겨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호 의원   
  그런데, 잠정 결정이라고 하는것은 사실은 충남체육회에서 내년도에는 이번 도민체육대회는 홍성군에서 해라 뭐 이렇게 잠정결정 하는것은 아니겠고, 하는것이 어떠냐 하는 하나의 의향이겠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의원   
  이 문제는 상당히 아까 여러가지 문제점도 말씀하신것처럼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하기때문에 최종 결정은 물론 우리군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박성호 의원   
  다음에 2-13페이지요, 이 대회를 치르기위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우선 공설운동장의 마무리 사업해서 토성식 스탠드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 토성식 스탠드라는것이 결과적으로 흙으로 만드는것이 아니고 역시 콘크리트로 계단을 이렇게 만드는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흙으로
박성호 의원   
  흙으로?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잔디 입혀서
박성호 의원   
  흙으로 그러면 이것을 현재 그 스탠드 세면콘크리트로 했을경우에 스탠드 높이의 2분의1 정도 만큼되는 높이로 이것을 이렇게 쌓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이것은 일본이라든가 어디에 조금 해남이 우리나라는 토성식으로 돼있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런데도 좀 갔다와 보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지금 우레탄 공사하는데가 코오롱건설에서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본 시설을 많이 견학하고 왔더라구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레탄과의 경계지점이 50㎝정도 그리고 뒷편이 1미터정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서 얕게 이렇게 형성되는 스탠드도 있고 그보다 높은것도 뒤가 한 2미터정도 되고 앞쪽은 1미터정도 되는곳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스탠드가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흙을 더 많이 갖다 쌓는다는것은 지금 우리 운동장 형편상 불합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기반위에서 조금 높여서 잔디밭으로 형성해야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렇지만 여기다 우리 보고서에는 말이죠, 6단 콘크리트로 현재 스탠드의 2분의1이라고 이렇게 써 놓으셨단 말이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계장 조승만   
  체육진흥계장 조승만입니다.
  지금 저희 공설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스탠드로 해야될것이냐 그렇지않으면 잔디식 스탠드로 해야 될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잔디를 입히는 토성식 스탠드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13페이지를 보시면, 괄호하고 6단 콘크리트 현재 스탠드의 2분의1 이렇게 됐는데요 이것은 콘크리트를 하느냐 또는 토성식 스탠드를 하느냐 그 안을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기재를 한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토성식 스탠드로써 거기다 잔디를 입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그런데 지금현재 유인물을 참 행정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만드시겠습니다만서도, 언뜻 우리가 볼때는 토성식 스탠드하고 괄호열고 6단 콘크리트 하고 현재 스탠드의 2분의1 하고 괄호닫고 그러고 보니까 토성식 스탠드에 내용설명 한것으로 우리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유인물도 조금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토를 좀 달아서 토성식 스탠드로 할까 이런식으로 할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앞으로의 공사 상황은 많은 변화가 있을거예요 그래서, 지적사항 유의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그래서 나름대로 공보실의 안 일것으로 생각하기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이요 그리고, 토성식으로 만약에 만들어 놨으면 역시 그 뒤는 못 쓰거든요 못쓰는 땅입니다.
  보이지를 않기때문에 완전히 가려서 그래서 반드시 토성식 이라고 하는 어떻든지 스탠드의 형식을 갖춰야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조금더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박성호 의원   
  액수가 자그만치 15억이나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깊이 연구하셔서 우리 의회도좀 상의를 하시고 또, 많은 전문가들하고 연구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흙을 쌓아놓으면 그뒤는 완전히 못쓰는 땅이 되기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박성호 의원   
  다음에 2-15페이지요, 14억 하단부 스탠드 공사가 나와져 있는것을 사실 지난번에 간담회시에 우리 의회와 상의한 방책이 스탠드를 하지말자 차라리 진입로공사하자 그랬던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박성호 의원   
  그렇게만 알고있었는데 오늘 말씀들어보니까 이것을 계획을 변경해서 도비가 한 1억정도 나왔다해서 14억을 보태서 15억을 우레탄 사업으로 바꾸셨구만요,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박성호 의원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으로 우리 공보실에서 이렇게 바꾸셨나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어느 기회인가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린것 같아요.
박성호 의원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박성호 의원   
  제가 기억이 잘 안나서요, 이 확정해서 지금 이 사업을 벌써 이미 진도가 10%나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예산심의 하실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구요.
박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우 의원님.
유영우 의원   
  만해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까 합니다.
  개최시기가 좀 농번기에 치우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군민들도 적고 또, 그런가하면 본연의 행사인 만해제 보다는 오히려 농악경연대회나 이런거 끝나면 바로 가고 또, 부대행사인 푸른음악회나 이런데는 사람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 행사인 만해제는 별 관심이 없지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있습니다.
  이런것은 아마 시기나 또, 만해제 행사하는 과정에서 장소 이런것을 잘 선택해 가지고 실지 만해제 행사가 좀 뜻있는 행사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주관처인 문화원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진짜 좋은 행사로써 군민들이나 국민들이 알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것이 바람직 하지않느냐 이렇게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계획이나 앞으로 어떤 문화원과 협의해서 그런 행사를 뜻있게 치를 수 있다든지 하면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지금 만해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 만, 대하제 또 광천 새우젓 축제 또, 저희 군민의 날 전야제 비슷하게 해서 하는 일반 문화행사 이렇게 돼서 시기가 지금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이게 지금 실무적으로 하면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있는데 만해제도 이제 금년에 3회를 했는데 작년에는 8월14, 15, 16일 이렇게 했고, 금년에는 6월12일 13일인데 그게 입적하신날이라고 음력을 환산해서 입적하신 날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만해제를 주관하고있는 문화원이나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도 이 시기를 어느때로 해야만이 좋겠는가를 진짜 고민중에 있고 지금 문화원 이사분들도 지금많이 고민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올리면, 10월 1일이 군민의 날이기때문에 군민의 날 전·후로 해서 1주일이나 열흘정도를 잡아가지고 대하제, 새우젓제 이 만해제 이것을 전부 열흘정도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 만해제를 놓고 그 앞·뒤로 인제 대하축제는 기간이 기니까 또, 새우젓제도 기간이 기니까 계속 하시면서 한가운데에 만해제를 놓고 양쪽에 일반 문화제 또, 문화행사 이런것이 있었으면 하는것이 인제 바람직하다 이렇게해서 문화원 이사분들과 협의도 해봤고 그랬는데 이 양반들 얘기는 10월달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 문화행사가 제일 많다 그러다 보면, 여기를 찿고자 하는 사람들도 중복되고 그러니까 못올것 아니냐 그래 시기를 어느때로 해야 좋으냐 지금 거기서도 걱정을 많이하고 지금 결정을 못하고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금년도 10월 행사 끝나고 결과분석해서 다시한번 이 문제점을 하고 이제 토론회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주의깊게 해서 의견을 수집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 이진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의원   
  문화제 행사 추진 내용에 병행해서 문화제 추진에 대해서는 발전 방향 및 토론회 의견이 있을줄로 본의원이 알고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8월달이 다 가도록 홍보물 제작이 나오지 않았다 하는것은 아주 미흡한 실정으로 봅니다.
  이에 조속히 제작하여 앞으로 홍성군 행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민간단체로 이뤄지는 새우젓 축제 및 대하제에 크나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동네체육 시설 및 관리 보수에 대해서 기히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곳도 많이 노후되어 있는데 체육시설 자체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연약한 재정속에서도 신규로 시설을 하는것도 바람직하나 그보다 더 효율적인것은 기히 시설되어 있는 공원의 시설 유지보수 관리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기에 보수하는 쪽이 예산이 더 시급하지 않나 질문드립니다.
  그런 내용인바 실장님께서는 이에 노력을 경주해주시면 합니다.
  또한, 체육시설 보수비가 서 있는것으로 아는데 현재 금마면 철마산 공원에만 보수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보수 계획이 몇개소인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지금 보수비는 2백30만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3월달에 일제 조사를 다 했어요 해서 이용도 많고 시설이 부서진곳이 많고 이렇게 금마 철마산 공원이 그렇게 됐기때문에 우선 거기다 투자를 했구요, 이 지난 3월달에 조사된 그 사항에 따라서 내년도에 전 체육시설을 보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진귀 의원   
  그리고, 2-8페이지 오방제당 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미흡과 경험부족인 태우종합건설에서 도급하여 현재 부지정지작업 및 콘크리트 타설, 목재치목작업까지 해놨다고 하셨는데 9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실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그 태우종합건설에게 도급을 주실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타 건설업에게 도급을 주실것이지.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지금 태우로 이렇게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요 계약부서인 회계부서에서 9월25일까지 완공하는것으로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될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진귀 의원   
  그런데 태우종합건설이 뭐 경험도 부족이고 현장 뭐.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현장대리인이 경험이 부족했대요 그런데 거기 교체 됐습니다.
이진귀 의원   
  속히 오방제 복원에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좌진 생가는 답변자료로 갈음하고 매입부지는 속히 하셔서 기일내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2-11페이지 만해제 행사중 푸른음악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그전에는 이 푸른음악회가 없다가 만해제로 2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 푸른음악회를 한다라고해서 물론 행사 자체는 좋고 유익한 행사였습니다 만, 예산이 없는 지역에서 갑자기 예산을 하라고 해가지고서 많은 당황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하실적에는 세목별로 무엇을 하겠다 하는것을 확실히 해가지고 예산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좀 착오가 있었기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필성 의원님.
○부의장 황필성   
  공설운동장 진입로 관계인데요 그게 폭이 30미터죠 폭이.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저 그렇게 알고있는데......
○부의장 황필성   
  그런데 그게 먼저 의회에 오셔서 거기다가 포장을 하겠다고 그랬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하겠다고는 말씀 안 드렸구요, 지금 그때 상황을 다시 보고 드리면 지금 14억의 사업비는 있고 지금 운동장에 대한 문제점을 체육인이라던가 일반주민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있다, 하단부 스탠드를 해야되는지 안 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많고 그때 1월초 당시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이제 14억을 들여서 진입로를 도시과에서 해야된다 하는 사업계획이 있어서 14억 가지고는 사업이 완료 안 되고 14억 정도가 더 있으면 포장까지 공사가 마무리 된다 이런 도시과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유예를 두고 무슨 사업인가를 생각을 해봐서 안될경우는 추경때 목을 변경해야 되기때문에 그때까지 가서 변경을 해서 도로포장 사업으로 이제 하는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대안 이었었습니다. 한다는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도에서 저희들도 모르는 1억의 우레탄 사업비를 줬으니까 그것은 타 목적에 쓸 수 없다. 이건 우레탄 사업을 해야된다. 이렇게 지정이 됐기때문에 1억가지고 우레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지금 사업을 맡고있는 그 회사한테 우레탄을 깔 경우 얼마의 사업비가 소요될것이냐 추측을 해라 그래서 16억정도 들어간다 그게 공교롭게 저희들이 예산확보한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16억을 들여서 그럼 우레탄 사업을 마무리 하는게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추경에 그렇게 목 변경을 했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그럼, 토지보상은 일단 끝났어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도시과에서 끝난걸로 알고있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물론 지금, 이제 토지보상 끝났다고 그러니까 조금 늦은감도 있고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그 진입로를 돈도없는 군에서 30미터 폭으로 꼭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돼서 토지보상이 안됐다고 하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다가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길만 30미터 폭으로 꼭해서 그 행사라고 하는것이 1년에 한 두 번 치루는건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포장하고 뭐 하자면 한 28억 포장까지.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부의장 황필성   
  그럼, 보상비까지 한다고 그러면 수백억을 갖다가 거기다 투자를 하고 1년에 한 두 번 행사하는데 차나 왔다갔다 하는 그런식이 돼서는 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 기왕에 토지보상까지 됐다고 하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제가 좀 공보실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종합 보고를 할때 홍주성 보수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성곽보수 55.2이게 그전에 이것이 사고이월 됐던 사업 아닌가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지금 사고이월된 사업은 이태현씨 토지 매입한거 2억이구요, 지금 금년도 또 공사 이쪽 구부러지는데 홍성초등학교 앞부분 거기에 석축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 그게 이게 그럼 그 커브머리 석축하는 공사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의장 전용상   
  지금 여론이나 주민한테 혹시 지금 삼거리 갈비집 옆에서부터 뜯어 올라가다가 이태현씨댁 때문에 안 뜯고서 말이지 그냥 방치해 가지고 우기나 이런때는 성벽에서 부터 물이 전부가 그 밑에 옛날 구세군 뒷편 이런데로 물이 흘러가지고 마대로 모래 담아서 쭉 쌓아놓고 이래가지고 이장들이나 그런 뭐 항의 들어본일 없으세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민원접수된게 없는데요.
○의장 전용상   
  지금 군의원이나 이런데는 상당히 그 문제가 어째 이렇게 방치해가지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시한번 좀 얼른 고려해서 이태현씨댁이 정 해결이 안되면 순회도로를 할려고 했던 계획이라도 뭔가 좀 도시과하고 상의해서 빨리 처리가 돼야 되겠다 이 얘기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 유선방송료가 그때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인상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작년 12월에 협의를 할때 이 미수가 됐을때에 추징금이라는 그건 법으로 없게끔 그렇게 됐는데 지금도 계속 5%씩 추징 징수 하고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지금 약관에 추징 징수 못 하도록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의장 전용상   
  아녜요, 고지서가 그것이 아주 공공연하게 가는데 과장님 혹시 유선방송 고지서 안 보셨어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다시 확인해서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지금 아주 공공연하게 고지서에 부과금이 첨가되고 한달만 밀리면 그다음에는 이 부과금을 400원씩 추가해서 내보내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것은 좀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리고, 월산과 남산에 팔각정 관리는 요즘 서로 어떻게 관리가, 그거는 어디 산림과에서 관리 하는것인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 하는것인가, 어디서 관리하는거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것은 그전에 새마을과 있을적에 설치된것으로 알고있구요, 저희들 관리는 아니고, 공원이면 공원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관리가 돼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전용상   
  이게 여기 물으면 저기다 미루고, 저기 물어보면 여기다 미루고 지금 그러니까 공보실장님도 딱 떨어지게 대답을 못하시고, 왜그러냐 이게 남산같은데는 팔각정에 지금 해놓기만 했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뒤에 이건 공보실에 관계없다는 얘기지만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제초가 안돼가지고 넝쿨 로 뒤덮여 가지고 돈만 잔뜩 들여서 만들었지 사람이 거기 팔각정에 갈 수가 없게된 그런 상태여서 관계가 없다니까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더 질문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o 민 원 실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황필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필성   
  황필성 의원입니다.
  민원행정이라고 하는것은 제가 볼적에는 군내에 주요한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만, 민원실에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든지 불친절한다든지 하면 군수님서부터 공무원 전체가 욕을 먹게 되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기도 마련인데 주민편의행정을 부르짖고 있는 군행정중 민원실에서 그간에 민원처리를 하는 동안에 기한단축처리한 내용과 각종 민원처리접수시 첨부서류 단축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이번에 민원실에서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불필요한 증명서 발급요구를 시정하시겠다고 하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증명서 불필요한 증명서를 폐지한 내용은 있으신지 또 폐지를 상부에 건의한 그런 내용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97년도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하셨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민원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민원1회방문처리제 시행에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이제 관청은 행정서비스생산 산업주식회사입니다.
  주민은 소비자라는 인식아래 주민을 위주로 하는 행정서비스가 알차게 이뤄져서 민원인이 입은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48시간이내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 그리고 반려민원사항에 대한 법정 누수없이 시행하고 있는지 질문코자 하니 실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은 정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의원   
  정보영 의원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민원직배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안병주   
  민원실장 안병주입니다. 97민원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민원처리기간단축과 각종민원서류접수의 간소화,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에 불필요한 증명서 발급요구시정, 민원1회 방문처리제시행,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직배제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필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처리단축내역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단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정해진 민원사무처리기한을 단축하여 민원인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행정기관의 신뢰확보와 주민을 위한 참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 12월 16일 민원서류 처리기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15일이상은 처리기한 20% 단축과 5일이상 15일미만에 대해서는 처리기간 10%를 단축토록 설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97년 3월 11일에는 민원서류 처리기한 단축대상을 유기한 복합민원 59종에 대하여 설정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복합민원에 있어 562건을 접수하여 471건을 단축처리한 바 있고 일반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7,425건을 접수 7,329건을 단축처리한 바 있습니다.
  3-3페이지. 민원처리기한 단축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필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민원서로 접수시 첨부서류 감축실시내용에 대하여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부문의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과제인 민원처리기한단축과 함께 민원서류접수시 첨부서류에 대하여 자체공부확인방법 등을 통하여 첨부서류의 감축으로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해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 12월 16일 민원첨부서류에 대한 내부지침을 설정한바 있습니다. 행정기관 편의주의에서 민원인 편의주의로 자체확인 가능한 제증명서류에 대해서는 담당자 확인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97년 5월 16일 민원첨 부서류 감축대상민원을 41종에 대해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복합민원이 6종, 일반유기한민원이 35종이 되겠습니다.
  민원첨부서류감축대상은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관리대장 등 총7종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주요민원서류감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민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농정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전용허가에 있어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첨부서류를 감축하여 130건을 처리한 바 있고 농지의 타용도일시허가에 있어서는 14건,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은 2건, 초지조성허가는 5건, 초지전용허가는 3건에 대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반 및 유기한민원감축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적과 지적관리계에서 신청하는 지목변경신청에 있어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초본의 첨부서류를 감축해서 337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토지굴착허가는 1건, 오수정화시설정화조 설치변경신고에 대해서는 59건,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 대해서는 152건,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는 5건, 보육시설 설치인가신청은 1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5건, 임야 매매 증명 신청은 50건, 여권발급은 709건, 자동차신규등록은 1,738건등을 처리 총 3,057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민원서류접수시 자체확인 가능한 첨부 서류에 대하여는 자체공부확인토록 하고 시·군·구·읍·면·동에 제출하는 민원서류 중 자체 공부확인 가능한 민원에 대하여는 주민전산망을 통한 열람으로 대체하며 개별 법령에 의한 각종 불필요한 첨부서류의 간소화를 위하여 통제 및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박성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관행적 타성적으로 요구하는 증명서 폐지 내역과 불필요한 서류 폐지 건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내부적으로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열람 또는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민원에 있어서는 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종근로소득 공제시 주민등록등본, 여권발급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신규등록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첨부서류를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첨부서류의 폐지건의는 지난 97년 6월 4일 내무부 확인점검시 구두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내무부에서 총무처 및 관계부처에 협의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설계사무소 등 민원대행업소를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가 첨부되는 사례가 있어 대행업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공한문 및 행정지도를 강화 시정토록 하며, 민원서류 접수 및 통제시 불필요한 첨부서류나 조건을 부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리부서에 권고문을 보내는 등 지속적인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여 민원서류 첨부 감축에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1회방문 처리제와 관련하여 48시간 이내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현황과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현황, 반려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에 있어 민원서류를 이송받은 주무과는 민원서류 접수후 48시간 이내에 법정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의 민원은 5일 이내에 주관과장의 주재하에 관련부서 담당계장들로 구성된 1차 실무종합심의회를 소집 관련부서 소관사항을 공동심사 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말씀듸리면, 복합민원에 있어서 총 562건을 신청 받아서 539회에 걸쳐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한 결과에 인·허가 471건, 반려 36건, 취하 32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복합민원 36건에 대하여 9회에걸친 조정위원회를 실시 불허가 26건, 반려 10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3-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실시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민원1회방문 처리제 시행에 따른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총 7,850건을 접수 7,785건을 처리한바 있으며, 24건을 반려한바 있습니다.
  그중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562건을 접수 539건을 처리한바 있고, 2차 보완불이행이 9건, 법에 저촉 1건등 10건을 반려한바있으며, 일반민원에 있어서는 7,288건을 접수 7,246건을 처리한바 있고, 2차 보완불이행 3건, 법에저촉 11건등 14건에 대해서 반려한바 있습니다.
  반려민원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민원실 환경개선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은 민원인의 편익제공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냉방기 2대를 교체하여 여름철 실내 온도에 대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한바 있습니다.
  또한, PC컴퓨터 인터넷을 설치하여 정보화 시대에 군청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에게 인터넷을 사용토록함으로써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지루하지 않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 화분에 있어 난 및 연산홍등으로 수시 교체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늑한 환경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민원실에 군정 안내문 게시입니다.
  우리군 군정 안내문을 민원실 벽면에 게시하여 내방하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민원처리 대기시간을 활용 우리군의 각종 행사와 군정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안내 내용으로써는 각종 대회, 교육등을 안내하는 주간행사와 생필품을 안내하는 주간물가동향, 기상전망, 날씨등을 안내하는 주간예보, 공연전시,세미나,포럼등을 안내하는 주간문화예술행사,건강상식, 순회진료를 안내하는 건강안내, 병충해예방, 기상특보, 농기계수리를 안내하는 농사정보, 각종신고, 세금고지를 안내하는 행정안내, 도시개발, 농어촌개발등을 안내하는 개발사업 안내등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민원실 환경을 수시 점검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정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편의를 위해 민원직배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직배 제도란 민원인이 편리한 장소에서 언제든지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경우 행정기관에서 마을담당 공무원이 책임발급 민원서류를 방문 전달하여 주므로써 대민행정 구현에 기여하는것입니다.
  민원직배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대상민원은 FAX발급 민원이 되겠고 추진기관은 읍·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각 읍·면에 민원직배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전화나 구두에 의하여 신청하면 마을담당 공무원이 책임발급하여 신청인의 가정까지 방문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질과 양적인 면에서 날로 증대되는 주민의 욕구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직배제도를 추진 검토중에 있으나, 인력이 부족한 일선기관에서 일일이 민원서류를 발급 전달하여 주는데 소요인력 부족 등 문제점이 예상되며 앞으로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민원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부의장님.
○부의장 황필성   
  민원서류 민원처리기한 단축내역은 많은 기한을 단축도 했고 그래서 주민편의 행정을 했다고 봐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이 각종 민원서류 접수 간소화는 말이죠 이것이 지금 여기에 보고서류중에 보면, 복합민원 관계를 보면, 농지전용 허가가 첨부서류명이 지적도 또는 임야도 이렇게 돼있죠?
○민원실장 안병주   
  예.
○부의장 황필성   
  그러면, 그 내용이 농지전용허가를 하는데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첨부서류에서 뺐다, 간소화 시켰다 하는 내용이예요?
○민원실장 안병주   
  예.
○부의장 황필성   
  간소화 시킨 내용을 여기다 적었다 그 말씀이죠?
○민원실장 안병주   
  예.
○부의장 황필성   
  그럼, 농지전용허가때는 어떤 서류를 요구하나요 이걸 뺐으면, 지적도 또는 임야도중에 하나만 가져와라 그 얘기요?
○민원실장 안병주   
  그 사항이 아니구요, 그 농지전용허가시에 지적도, 임야도가 반드시 첨부돼야 되는데 이것은 민원실에서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사항이 되기때문에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을,
○부의장 황필성   
  확인하고 그것은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
○민원실장 안병주   
  예.
○부의장 황필성   
  일반 및 유기한 민원에서는 여기는 어떻게 된거요 이건, 지목변경신청때 건축물대장 또는 초본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전부 확인 가능한것만 여기다 적은거요?
○민원실장 안병주   
  예, 전체 민원서류 첨부서류중 일반 감축이 할 수 없는 사항은 첨부서류를 하고 감축을 가능한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감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그런데, 여기에 첨부서류명이라고 하는데에,
○민원실장 안병주   
  이것은 감축된 민원서류명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서류명, 첨부서류명에 들어있는것은 떼지 않아도 된다, 직접 확인만해서 첨부를 시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 적었다 그런 말씀이죠?
○민원실장 안병주   
  예.
○부의장 황필성   
  이 이외것에 해당되는것은 첨부를 해야 되고,
○민원실장 안병주   
  예, 맞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나는 이게 뭐 감축한 내용이 뭐뭐를 떼서 첨부를 해야 되는데 뭐뭐를 감축을 했다 하는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물어보는건데 그렇다면 많은것이 확인에 의해서 감축을 시켰다고 봐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실에서 잘 해주셔야 공무원들이라든지 민원인들이 편하다고 생각이 되고 행정이 잘 한다하는 얘기도 거기서 나오게 마련이고 하니까 민원실장님께서 더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실장 안병주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3-6페이지 금방 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께요, 그건 다시말씀 드리면, 농지전용허가시에 지적도와 임야도는 첨부치 않아도 된다, 없앴다 그런 말씀이시죠?
○민원실장 안병주   
  예.
박성호 의원   
  이것은 사실상 필요없기 때문에 없애신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이것은 확인할 수 있기때문에 없애신겁니까?
○민원실장 안병주   
  그것은 민원서류 각종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은 법령이나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첨부서류가 나와있는데 그 첨부서류중에서 홍성군에서 민원실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컴퓨터나 모든 자동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확인으로써 감축함으로써 민원인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각종 이 서면으로 보고하신 이 내용말고도 각종 민원서류에 말이죠 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것은 전부다 첨부 안해도 된다 그런뜻입니까?
○민원실장 안병주   
  그래서 현재 이것은 기존에 시행하는것 이외로다가 더 발굴해서 앞으로 전면적으로 더 많이 확대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박성호 의원   
  그렇습니까?
○민원실장 안병주   
  예. 
박성호 의원   
  그렇다고 보면 토지대장, 군에서 뗄 수 있는 모든 민원서류, 토지대장 뭐를 중심으로 한 모든 서류는 군에서 확인하는 절차로 한번 확대해 보시겠다.
○민원실장 안병주   
  예.
박성호 의원   
  예, 아주 대단히 고마우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을 지금 농지전용허가 같은 경우에 언제부터 이걸 시행을 하셨습니까? 지적도나 임야도를 첨부않토록 언제부터 시행하셨어요?
○민원봉사계장 박금자   
  민원봉사계장 박금자입니다. 방금 박성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3-5페이지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9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사실상 이런 첨부서류를 없애도록 해놓으시고 실질적으로 맡고있는 부서에 이걸 홍보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민원실장 안병주   
  그것은 우리가 수시 민원서류 접수 당시에도 각 실·과에 첨부서류가 첨부되어오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말라고 말도하고 어떤 행정적으로 회의때 지시사항도 하고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렇다면 참으로 일사불란하지 못하네요, 엊그제께도 어떤 민원인이 농지전용허가 하는데 있어서 지적도, 임야도 다 첨부 하던데요, 요구하고 공무원께서 그럼 참으로 금년도 1월 1일부터 하셨다고 몇 월 얼마, 7월 1일부터 하셨다는데 얼마전에도 말이죠 8월중에도 어떤 민원인이 허가신청 하는데 지적도, 임야도를 첨부하더라 이말입니다. 그렇다할 것 같으면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이것이 안되고 있는거 아녜요, 일선 민원창구에 전달이 안되는 것 아녜요.
○민원실장 안병주   
  그것은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읍면직원이라든가 모든 타실·과 직원들로 하여금 그 사항을 적극토록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아니, 이건 뭐 대민홍보 하는것도 아니고, 민원 다루는 업무가 부서가 딱 있잖습니까? 말하자면 농지전용허가 하면, 다루는 부서가 있잖아요, 소규모는 읍·면에서 할것이고 대규모는 군에서 할것이고 그렇다면, 해당부서에 몇 월 몇 일부로 변경됐으니 이런이런 서류는 받지말아라 공문으로 하달하면 그만이지 뭐 홍보하고 할것 뭐 있어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8월,9월다된 지금까지도 지금 받고있는데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민원봉사계장 박금자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는 공문으로 지시한바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그 첨부서류 생략에 대해서 대상 민원을 선정해가지고 첨부서류 지적도 라든가 임야도 라든가 온라인으로 형성된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생략하라는 공한문을 띄운 적이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각읍면에도 띄우셨습니까?
○민원봉사계장 박금자   
  아뇨, 실과에 띄운 적이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실·과에요?
○민원봉사계장 박금자   
  예, 군민원 접수분에 대해서.
박성호 의원   
  예, 그러면 실·과에서는 예를들어서 이런경우는 산업과에 농지계에 통보를 하셨겠구만요?
○민원봉사계장 박금자   
  예.
박성호 의원   
  그렇다면, 산업과에서는 당연히 읍·면산업계에다 통보해서 소규모 농지전용신고에 대해서도 받지 말아라 하는 통보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안된것이구만 그래요,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계신데 말이죠 이런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사소한것이지만 말이죠 우리 지금 행정이 이런 정도로 지금 일사불란하지 못하다구요 이런정도 사소한 문제 가지고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건, 응당 전 공무원에게 주지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좀 덜된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강조 지시해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말이죠 지금 행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느긋하신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말이죠 상당히 어떠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위기감 또는 아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상당히 느긋하신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시행을 말이죠 좋은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이 즉각즉각 그날부로 말이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이건 뭐 아주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일반 다른 기관도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명령으로 서류로 착착 움직이는 이런 기관에서 말이죠 공문하나 딱 내놓으면 당장 그날부터 시행될 이런 사항이지 이 주민에게 가는 혜택을 말이죠 그냥 벌써 한 달, 두 달 가도록 아직도 모르고 말이요 그냥 받는곳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건 정말 잘못된거 아녜요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요, 우리 행정이 지금 이런정도로 가져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업들만 망하고 말이죠 부도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도 잘못하면 엄청난 우리도 파산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행정력이 말이죠 어떤 경쟁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행정력도 과연 참 심각한 여러 가지 생각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정도 느슨하게 생각하셔도 됩니까 공무원들이, 이좋은 안을 만들어 놓으시고 왜 즉각적으로 시행해서 주민들한테 왜 혜택을 왜 안줘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오늘 더는 얘기를 않지만 기획감사실장님 다시한번 말씀좀 해주시죠 이런식으로 우리 행정이 가도 되겠어요 이렇게 느슨하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성호 의원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다른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이런식으로 우리 주민을 생각해서는 안되는거예요 서류하나 말이 서류 하나지 지적도, 임야도 이거 떼기 위해서 말이죠 그 많은 민원인들이 이 부서에서 요구하고 저 부서에서 요구하고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말이죠 엄청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말이요 이거 한 가지라도 이런 것을 시행했으면 즉각적으로 통보해 가지고 그날부로 말이지 혜택을 보도록끔 하는 이런 행정을 하셔야지 이런식으로 한다면 우리 행정이 도저히 견디지 못합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구요 우리 민원실장님께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러한 참 정말 좋은 안을 생각을 하시고 이런 제도를 만드신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지만 그러나 이것말고도 얼마든지 더 있습니다. 더좀 연구하셔가지고 정말 주민을 위하는 주민 편의위주의 행정 그런쪽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기 질문도 했지만 민원실을 어떻게 다루고, 대기하는 민원인에게 무슨 서비스를 하고 이것은요 참 사실 물론 고맙기는 하지만 더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민원인이 기다리지 않게 오면 즉각적으로 민원업무 보고 갈 수 있도록끔 하는 그것이 진짜 민원써비스지 대기하는 사람에게 혈압재주고 말이죠 거기서 뭐 이것저것 써비스 해주고 그럴 사이가 어디있습니까, 이런 바쁜 세상에 말이죠, 이런 실질적인 이런 민원 지금 하신것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쪽에 더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안병주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실무종합심의하고 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관계가 여기 답변자료를 보면 잘 진행이 되는걸로 이렇게 내용이 돼있습니다. 뭐 큰이상 없죠?
○민원실장 안병주   
  실무종합심의회는 즉시 복합민원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100%진행 추진되고 있고,
이용학 의원   
  잘 진행 하고있죠, 빠짐없이.
○민원실장 안병주   
  예.
이용학 의원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에 대해서 물을려고 합니다. 1단계에 있어가지고 민원과 관련한 정보와 지식을 원하는 민원인에게 상담과 안내제공 이게 지금 하고있습니까?
○민원실장 안병주   
  예, 하고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민원과 관련하는 정보와 지식을 원하는 민원인에게 상담과 안내제공 그리고, 상담창구에는 중요민원사무에 정통한 직원을 배치하고 민원안내 소개서 상담에 필요한 집기 배치 및 친절분위기가 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통한 직원을 배치 하고있어요 지금 상담창구에?
○민원실장 안병주   
  예,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중요한 민원사무 정통한 직원이, 직원은 지금현재 누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원실장 안병주   
  거기는 한 사람이 상담을 하는게 아니구요, 자동차 민원에 대해서는 자동차 민원전담 직원을 배치 하고있고, 여권발급에 대해서는 여권발급에 전담요원, 또는 팩스 사항에서는 팩스발급민원 전담요원, 다양하게 창구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물론 지금 다양하다는 얘기는 뭐 이해가 가는데 상담창구에 이 민원인이 일단 관련된 자기 지금 방금 박성호 의원님과 같은 농지전용관계 이런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상담창구에 가서 얘기를 해야 할텐데 아무나 가서 얘기할 수 없잖습니까? 거기에 지금 민원상담창구라고 앞에다 명패가 돼있죠?
○민원실장 안병주   
  예.
이용학 의원   
  명패가 돼있는데 그 명패가 그래도 우선 거기 대표적인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실장 안병주   
  그래서 우리 상담창구 거기에 대표된 인원은 직원 하나는 배치를 했고.
이용학 의원   
  거기다 상담창구라고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한다면 거기서 안내를 해주겠네요, 그러면.
○민원실장 안병주   
  예, 현재 송병숙 여사를 하나 배치를 하고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여직원이 그러니까 안내한다.
○민원실장 안병주   
  예.
이용학 의원   
  그런데 친절분위기 유지가 거기 잘 되고있어요 그러면.
○민원실장 안병주   
  예, 잘 되고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데 지금 이러한 기구가 있는 것을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알아서 본인이 그러한 상담이 필요할적에 이 상담창구에 가서 말하자면 상담을 하도록 이뤄져야 할텐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도 하시고, 박성호 의원님도 지금 일관성 없는 행정을 너무 방만하게 한다 그 얘기도 바로 이 상담창구가 운영이 잘 됐을 경우에는 그 농지전용 문제가 변경된 어떤 사안 같은것도 여기서 지식을 민원인에게 상담 안내를 제공해 줌으로써 1회방문으로서 된다 얘기요 1회방문으로서 그런데 지금 1회방문으로 모든 창구운영은 돼있지만 현재는 그 운여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러한 누수가 생기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다음에 가서 상담요원은 구비서류등 형식요건 1차 심사로 서류보완 권유,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상담했을적에 자동차 면허가 됐든, 형질변경이 됐든 뭐가 됐든지간에 그러한 1차심사 서류보완 관계를 말하자면 우리 민원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상담창구가 알고있다고 한다면 뭐 굳이 다른사람으로 알러갈 것 없고, 일단 우리 민원실에 지적등본이 됐든, 등기부 등본이 됐든, 토지대장 등본이 됐든 이럴적에 여기와서 물어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용건을 두 번다시 시간과 경제적인 손해없이 1회방문 할 수 있도록끔 하기위해서 이러한 창구운영을 현재 하고있는데 지금 이게 말하자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걸로 지금 당장 지금현재 봐도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영이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실장 안병주   
  상담창구에서 민원인이 상담창구 요원과 대화중에 내용이 부실하다든가 더 요구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담당 계장과 직원을 연결시켜서 상담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상담을 하는데 우리 군민 주민들로 하여금 상담창구역할을 아직도 활용을 못하는 원인이 요인이 뭐냐 얘기죠,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가서는 이 조정위원회 말이요 민원조정위원회를 24시간 이내에 조정위원들한테 통보를 해서 하기로 이렇게 돼있죠?
○민원실장 안병주   
  예.
이용학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말이요, 처리진행 사항을 말하자면 통지를 하는 것을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한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 진행상황과 처리 예정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이렇게 39조 처리진행 상황등 통지 여기 있죠?
○민원실장 안병주   
  예.
이용학 의원   
  여기있는데 이 사항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민원실장 안병주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30일이 경과한.....
○민원실장 안병주   
  예, 중간통보제 실시상황으로써 처리기간이 1개월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에게 일정한 간격으로 처리진행 상황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처리기간이 2개월이상 4개월미만인 민원은 1개월 간격으로 통보하고있고, 처리기간이 4개월이상 6개월미만인 민원에 대해서는 2개월 간격으로 처리기간이 7개월 이상인 민원에 대해서는 3개월 간격으로 하며, 민원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전화통보로 통보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이용학 의원   
  여기 지금 3-13페이지를 보면, 여기 민경욱이가 1월16일날 접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반려일은 3월15일인데 이렇게하면 몇일이냐면 60일입니다. 60일인데 이게 2차보완 불이행으로 말하자면 2차 보완지시를 했다는 얘기인데, 2차 보완지시를 해도 말하자면 보완을 안해줬기 때문에 3월15일날 조치로써 반려했다. 그런데 이것도 60일간 말하자면 지금 60일간을 끌었는데 60일 끄는 동안에 보완지시나 물론 본인한테 통보는 갔지만 그 진행방법에 대해서 지금 39조 처리진행 이것에 대해서는 말이요 이런데는 해당이 안되는거요?
  어떻게 어떻게 보완지시가 돼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본인이 말하자면 여기 보완지시 안해가지고 60일까지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통지는 다시 않습니까?
○민원실장 안병주   
  보완지시 할 때 같이 공문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공문에 같이 거기 39조에 대한 문제를 절차를 거기다 집어넣고 합니까? 반드시 하고있죠?
○민원실장 안병주   
  예.
이용학 의원   
  그것은 다음에 감사때 제가 볼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원1회방문 말하자면 두 번다시 두 번다시 찿아오지 않토록 하기위해서 각종 모든 민원실에 많은 봉사실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수시로 사회에서 많은 물의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이 민원실 아까 제가 1단계 2단계 물었던 그 창구운영 관계를 더좀 활성화 시켜 가지고 이런 앞으로 폐단이 없도록 우리 실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좀 가져야 할것입니다.
○민원실장 안병주   
  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앞으로 내가 좀 점검을 할 겁니다. 앞으로는.
○민원실장 안병주   
  예.
○의장 전용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보영 의원님!
정보영 의원   
  민원직배제는 검토를 한번 해보셨네요.
○민원실장 안병주   
  예, 검토를 제가 이제 민원실에와서 검토해서 현재 직배 내용과 운영방법 모든 사항을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서, 아까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직배제도 사항 자체는 민원편의를 위해서 좋은 시책인데 읍·면직원들이 업무가 폭주하는데 매일매일 부락까지 직배를 함으로써 인력이 부족되지 않나 그런 염려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은 우리가 더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분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보영 의원   
  담당공무원들이 이틀에 한 번씩 이라든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를 마을에 가지않겠습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민원실장 안병주   
  그래서, 직배제도에 대해서는 타군사항도 저희가 전화로 알아본 사항이 있는데 직배제도를 함으로써 아침에 전화를 담당 직원이라든가 면사무소 실무자 한테 하면, 대개는 1일 배달 저녁때 배달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어떤 담당직원이 업무가 이제 폭주할 경우에는 매일매일 이제 아침에 어떤사항 이었다가 저녁에 또 배달하는 사항 여러사항이 그런 불편 사항이 좀 따를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보영 의원   
  다른 지역에서는 매일 배달을 한답니까?
○민원실장 안병주   
  그런 사항은 지금 민원직배제 시행하고 있는 것은 타 군 사례가 있는데 전체를 하는게 아니고 장애인에 한해서만 하는 논산시가 있습니다.
정보영 의원   
  제가 알기로는 부여에서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 보시죠. 그리고, 물론 1년 열 두달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농번기라든가 이런때를 골라서 시범적으로 한 번 시행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민원실장 안병주   
  그래서, 하여튼 검토해서 저도 민원실에 와서 느낀것인데 어떤 주민들 한테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사명입니다. 하여간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보영 의원   
  예, 시기는 농번기를 택 한다든가 또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들에 국한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연구좀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민원실장 안병주   
  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아까 빠뜨려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요 불필요한 첨부서류 폐지에 따른 건의 그것을 구두로 건의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좀 있으시면은요 그 건의한 내용이 뭔지 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민원실장 안병주   
  그 사항은 지금현재 자료를 안 갖고와서.
박성호 의원   
  그럼, 그걸말이죠 서면으로 만드셔 가지고 본 의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안병주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다음에, 그 다음 조항인데요 이 건축설계 사무실이나 민원대행업소를 해서 접수되는 민원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가 첨부되는 사례가 있어, 이 말씀은 말이죠 예를들어서 건축설계 사무실을 통해서 민원업무를 제기할 때 해당기관 그러니까 군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첨부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민원실장 안병주   
  예, 맞습니다. 맞는 사항이고 지금현재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 사항이 첨부서류를 군에서 좀 획기적으로 감축을 하고있는데 일부 아까 대행기관 건축설계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해도 자꾸 인제 민원을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민원인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아까 각 실·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러니까 다시말씀 드리면, 이 건축설계 사무소등 민원대행업소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군청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첨부 안 해도 된다 그러한 서한을 그런 대행업소에 보냈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원실장 안병주   
  예.
박성호 의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면 시행하시는 셈이네요, 군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첨부 안해도 된다, 모든 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모든 서류는 첨부 안해도 된다 하는 것을 전면 시행 하시는겁니까?
○민원실장 안병주   
  그래서 아까 얘기한 주민등록 등·초본 이라든가 아까 7종에 대해서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7종에 대해서요?
○민원실장 안병주   
  예.
박성호 의원   
  미안합니다만 7종이 뭐뭐라고 말씀하셨죠?
○민원실장 안병주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그래서 7종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5가지 아닙니까? 주민등록 등·초본.
○민원실장 안병주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등본과초본, 토지대장,임야대장.
○민원실장 안병주   
  임야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임야도하고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박성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는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타 실·과에서 하고있는 민원업무 있잖습니까, 예를들어서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도시과 건축허가에 요구하는 서류가 만약에 불필요한 서류다 그럼 우리 민원실에서 그걸 통제할 수 있습니까? 너희 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 하느냐 그건 받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민원실장 안병주   
  예, 민원접수시에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접수시에 그러면 그쪽 건설과에서는 이 통제에 따라야 되는 그렇습니까?
○민원실장 안병주   
  예.
박성호 의원   
  그러면 우리 민원인은 말이죠 해당부서 말하자면 도시과에 대고 왜 불필요한 이런 민원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항의할 필요가 없네요 민원실에만 항의하면 되겠네요 건의도 민원실에만 하면 되겠네요.
○민원실장 안병주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허가 사항에 있어서 민원실에 서류 제출할때는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놓는 단계고, 도시과 건축계에서는 민원서류를 제출할 단계에서는 민원인한테 어떤 기존 사항을 제시한 사항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는 그 서류 완벽히 갖춘 상태에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통제가 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박성호 의원   
  통제해본 결과 안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건 불필요한 서류니까 이건 받지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해서 붙여오는 그런 서류가 있습니까?
○민원실장 안병주   
  그런 사항은 발견 즉시 해당 부서에 전화로 연락해서 첨부서류를 감축토록 연락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을 보면, 이 구성관계요 구성관계는 2조에 구성관계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실장이 되는데 지금 구성위원이 지금 우리 홍성군은 몇 사람으로 돼있습니까?
○민원실장 안병주   
  이것은 민원조정위원회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위원장이 부군수고 부위원장이 민원실장이며 민원부서 처리 실·과중 문화공보실장, 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등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심의위원회는
이용학 의원   
  실무위원회는 얘기할 것 없고, 그런데 지금현재 여기지금 몇 사람입니까, 12명인데 여기서 심의를 과반수가 말이요 성원이 될려면 여기서는 어떻게 따집니까? 이거 100%는 다 참석을 못하는거 아뇨.
○민원실장 안병주   
  현재 심의위원회.....
이용학 의원   
  심의위원회는 소집을 24시간 이내로 소집을 통보를 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겠다 해가지고 참석율이 만약에 지금 12명인데 100%참석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과반수 이상으로 봐야죠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 그런데 못됐을 경우에는 과반수가 못됐을 경우에는 정족수가, 정족수의 과반수가 못됐을 경우, 못됐을 경우도 심의한 것으로 됩니까 그게.
○민원실장 안병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만일 어떤 건축분야에 어떤 해당되는데 그것이 문화공보실도 해당되고 지적과도 해당되고 산림과도 해당되고 건설과도 해당될 때 그런 해당 실무부서 실·과장과 본 민원서류 처리부서 실·과장 또, 부군수, 부위원장인 민원실장 이렇게 해서 심의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구성원이 12명으로 됐는데 정족수가 만약에 못됐을 경우에 해당 못된 것 가지고 그 구성원 가지고도 심의가 되느냐 얘기요, 그 민원실장 얘기는 건축허가라고 한다면 도시과장 주무부서만 있고 위원장하고 민원실장만 있으면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민원실장 안병주   
  거기에 건축허가에 관련된 산림훼손이면 산림과장 또, 어떤 도시계획 관계는 도시과장 또, 어떤 축산관계는 축산과장 이렇게 해서 같이 심의회를 같이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데 지금 그런게 없잖습니까? 여기에 지금 얘기는 자체적인 얘기지 우리 민원조정위원회 규칙에 그런게 없잖아요 이게 회의규칙은 정족수라는 것은 보편적인 통례니까 그건 따지지만 이거 뭐 서 너 사람 지난번 내가 감사한건데 지금 보니까 도시과장하고 부군수하고 서 너 사람이 해가지고 회의록 작성해서 했다고 이렇게 지금 내놨길래 그래서 지금 이렇게해도 되느냐구, 이렇게 하고도 두 서너 사람이 열 두 사람이 와야 할텐데 두 서너 사람이 되어서 해놓고 이게 운영실적을 했다 해가지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느냐 얘기요, 거기에 대해서 길게할것없고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좀 하셔 가지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원실장 안병주   
  예.
○의장 전용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실 소관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실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o 산 림 과 
  
이대영 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임도보수와 임도시설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천읍 상정리, 은하면 대천리의 임도시설 추진현황과 기설 임도 12개소의 보수 추진사항 또, 수해로인한 복구실적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은 주정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가 바랍니다.
주정양 의원   
  주정양 의원입니다.
  산림과에는 제가 홍성군의 근린계획수립과 가로수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렸는데 이 근린계획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남산공원에 대한 근린위락시설에 대한 공원계획과 홍성군 산림에 대한 근린계획, 먼저 홍성군 산림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홍성군 공원이 돼있는 부분에 계획이 잘 안됐기 때문에 이제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에는 우리 산림과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특히 남산공원에 대해서는 수종개량할 용의는 없는지 제가 묻고싶고 또, 남산 공원에는 근린계획이 초대때 종합계획이 됐습니다.
  그 당시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남산공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산림과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과가 뒤죽박죽 되는 바람에 책임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금 산림과와 도시과 또, 내무과가 같이 병행해서 남산공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앞으로 활발히 진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홍성에 대한 근린계획은 이 산림 계획은 특별히 남산공원 이라든가 가로수 라든가 가로수도 수종을 좀 개량을 하고, 잘좀 관리해서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 제가 예를 들면, 홍성군에 21번 국도를 쭉 차를 타고 가다보면 제가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건 산림과소관은 아닙니다. 홍성군을 벗어나면 다 쾌적해요 21번 국도도 보면, 홍성군만 지나면 꽃길이 조성이 됐어요, 그런데 홍성군만 꽃길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건 산림과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홍성군이 일을 않고있다는게 증거가 나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것을 봤어요, 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에서 대구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역장들을 다 외운답니다.
  그런데 구미역에서 내려가지고 말하자면 국가 경영자인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나무 이것은 베고 이건 다시 여기는 무슨 나무를 심어라까지 계획을 세운답니다. 대통령도, 그걸 다 이해를 못하면 자기가 손수 스케치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홍성군 산림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경영하시는 우리 산림과장은 최소한도 홍성군만은 좀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아주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남산공원에 대한 계획을 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은 황필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필성   
  황필성 의원입니다.
  요즘 까치 때문에 과수업자들이 까치하고 전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획 허가증을 받는데 상당히 절차도 까다롭고 또, 많은 돈이 소요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포획허가 발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좀 해주시고 삼림욕 장 및 휴양림 보완 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이나 소요액, 향후추진 계획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홍북에 위치한 용봉산은 제2의 금강산으로 이렇게 얘기도 할만큼 많은 관광객이 평일에 600여명 휴일에는 2,800여명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 징수같은 것을 하지않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입장료를 조금씩 받아서 많이는 몰라도 받아가지고 거기 환경오염을 시키는 사람을 감시를 한다든가 용봉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질서를 잡아준다든지 이런일을 하면 좋겠다 또한, 우리홍성군에 등산객이나 군민들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하고 관광을 목표로 오는 그런 사람들한테 입장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는데 산림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은 정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의원   
  정보영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인당 GNP가 1만달러라고 합니다.
  이제 의식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욕구가 일을 하고나면 휴식을 취하고 싶고 레저에 관심을 갖고있습니다.
  가족단위 휴양시설이나 산을 늘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황순성   
  산림과장 황순성입니다.
  제55회 임시회 군정질문 내용중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수포획 허가증 발급 절차에 대하여 황필성 부의장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조수포획 허가증 발급은 엽총은 지방경찰청장, 공기총은 경찰서장의 총포소지 허가를 득한 후에 매년 도에서 주관해서 실시 하고있는 수렵강습을 이수해야 하며, 거주지 시장·군수의 수렵면허장을 발급받은 후에 유해조수나 수렵시 포획허가 신청을 하게되면 허가증을 교부받게 되며 허가증을 총기가 영치된 경찰서나 파출소에 제출하고 총기를 인수하여 포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렵면허 신청시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첨부서류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과 수렵강습 이수증, 증명사진 2매와 면허세 및 채권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기총은 15만7천원, 엽총은 5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포획허가 신청시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삼림욕 장 조성 및 보완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예산액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황필성 부의장님께서 주신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삼림욕장 조성은 홍성읍 남장리 산44-2번지외 2필지의 산림15ha에 96년11월14일부터 97년5월7일까지 조성 완료 하였으며, 시설내역으로는 편익시설로 산책로외 7종과 체육시설은 오금펴기외 4종이며, 교육시설로 수목표찰외 2종 및 위생시설인 급수대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원이 투자 되었으며 앞으로 현 시설 사후관리 철저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홍북면 상하리 용봉산 일원의 산림 188ha에 96년12월30일부터 97년6월21일까지 조성 완료 하였으며, 시설내역은 편익시설로 정자외 3종과 교육시설로 수목명찰 부착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7천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앞으로 92년도에 시설해가지고 부식된 나무계단 500여개를 교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 계획에 대하여 황필성 부의장님께서 주신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용봉산 자연휴양림은 지역여건상 입구와 출구가 많아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에 별도 6 내지 8명의 징수요원이 필요하며 용봉산을 찿는 사람이 주로 단순 등산객으로 입장료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해서 다각적으로 징수 가능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개설 및 보수와 관련하여 금년도 광천읍 상정리에서 은하면 대천리 구간의 임도시설 추진현황과 기설임도 12개소의 보수 추진 사항에 대하여 이대영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천읍 상정리에서 은하면 대천리 구간의 임도시설 사업은 도로 노폭은 4미터로 사업량은 5.6㎞이며, 기간은 금년 6월24일부터 12월22일까지로 홍성군임업협동조합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를 2월28일까지 완료하고 산주의 동의서 징취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임목제거 4.4㎞와 토공을 2㎞를 시공 하였습니다.
  기설임도 12개소의 보수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자보수로 구항면 황곡리에서 내현리 노선외 3개 노선에 대해서 3월20일부터 4월19일 기간동안 측구정리 노면보수, 초류종자 파종등을 실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수해피해로 인한 복구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강우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파손 즉시 보수 하였으며, 금년도 국고보조 보수사업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인 구간은 광천읍 담산리에서 장곡면 광성리 구간으로 사업량은 2㎞이며, 사업비는 7백6십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 근린계획수립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주정양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남산공원등 리기다 소나무 교체에 대하여는 현재 계획수립중에 있으며 계획하고있는 그 내용으로는 홍성읍 오관리 412-6번지외 21필지에 위치하고있는 남산공원 및 홍주의사총의 임목생입지 약2,600평에 리기다 소나무가 90%이상 생립하고있어 년차적으로 소나무로 교체함으로써 사적지내 소나무 숲 조성으로 민족정서 함양은 물론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두 번째, 가로수 식재 계획으로는 96년도에 노선별 가로수 식재 계획을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계획수립한게 있습니다.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산벗나무 200본을 추기에 식재할 계획에 있으며, 노선별 특색있는 수종 식재로 쾌적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주변 휴양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홍북면 상하리 용봉산 188ha의 산림에 자연휴양림을 92년도부터 조성하였으며, 홍성읍 남장리 남산 15ha의 산림에 삼림욕 장을 조성해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내 휴양시설 현황과 산림을 이용한 가족단위 휴양지 확대 용의에 대하여 정보영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내 산림에 조성된 휴양시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같이 홍성읍 남장리에 조성한 삼림욕 장과 홍북면 상하리에 조성중인 자연휴양림등 2개소가 있으며, 각종 편익 시설과 체육시설등을 설치해서 이용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있습니다.
  가족단위 휴양지 확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레저인구의 증가로 휴양시설의 확대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나 많은 예산의 소요로 군비 투자 시설확대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 및 중앙과 유기적인 협조로 확대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말 현재 도내 휴양림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에서 운영하고있는 안면도 자연휴양림을 비롯해서 금산군, 부여군, 보령시, 청양군, 홍성군등 5개 시·군에 5개소가 조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 대한 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부의장 황필성   
  이 총포, 공기총을 개인이 살 때 총포허가증이 없어도 살 수 있죠?
○산림과장 황순성   
  총포소지 허가는 총기를 구입할 때 경찰서장이나 경찰청장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총을 사고서 소지허가를 득해야 한다?
○산림과장 황순성   
  예.
○부의장 황필성   
  그런데 지금 문제는 허가를 득한 사람이 과수업자들이 이제 문제인데 이 까치 때문에 까치를 쫓기위해서 사과딸 동안만 해야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 16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수렵면허 신청을 하게되고 채권도 사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과수업자들이 낮에는 쓰고 저녁에는 지서에 갖다 영치를 해야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기간동안만 영치를 않는 것으로 지서에 영치를 않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이 문제는 좀 많은분들이 불편한 사항이기도 하고 또, 촌에서 한 16만원돈을 들여서 까치 때문에 도저히 뭐 농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갖다 쓰자고 이 많은 돈이 투자가 된다 이랬을 때 참 농촌사람들한테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된다 해서 제가 질문서를 냈는데 이것은 산림과장께서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으로 하시고, 두 번째 삼림욕 장 조성관계는 이것이 시공처가 어디입니까? 이게 홍성 남장리에 한 것이?
○산림과장 황순성   
  남장리는 우리 홍성군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했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홍성임업협동조합?
○산림과장 황순성   
  예.
○부의장 황필성   
  그런데 지금 편익시설 산책로외 7종, 체육시설 오금펴기외 4종, 교육시설 수목표찰외 2종, 위생시설 급수대 이걸 하는데 2억이 들어간거죠?
○산림과장 황순성   
  예, 예산은 2억인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집행잔액이 좀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작년에 정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세입조치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남았어도 주어진 돈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남겼겠어요, 다른 것을 하더라도 채우고 얼마 안 남았을텐데 어떻게 보면 이 막대한 돈이 그렇게 들어가나 싶고, 그 아래 용봉산 관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산림과장 황순성   
  용봉산은 저희 관내에서 하지않고 천안에 있는 업체가 시행을 했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이것도 보면, 편익시설 정자외 3종, 교육시설 수목명찰 50개 이게 난 도대체가 어떻게 하길래 1억7천만원이 여기도 들어가느냐 이게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봉산 입장료 징수 관계인데 답변자료를 보면 입·출구가 많아서 징수요원을 별도로 6내지 8명이 필요하다 그렇죠?
○산림과장 황순성   
  예.
○부의장 황필성   
  그러면, 타 관광지에 산에도 입·출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하는 장소는 입구에서만 징수를 한다 이거요, 그래 용봉산도 내가 볼적에는 용봉산장앞에 거기 유료주차장이 있죠, 거기에 차를 가지고 온다 이거요 버스를 타고 관광객이 와서 거기서 서서 내려서 그 포장된 도로로 용봉산에 올라갑니다. 다른데로 올라갈데가 없어요, 거기 남의 전·답으로 들어가 그 입장료 예를들어서 1,000원씩 받는다 1,000원을 안 내기위해서 저쪽 돌아서 산저쪽 끄트머리 덕산쪽에 가서 올라가지는 않는다 얘기요, 등산로길도 거기 돼있고 또, 용봉학교에서부터 이 등산로가 돼있다 얘기요 그럼 거기도 용봉학교 앞 광장에서 차를 서게 마련이요 대형버스가 그럼 거기서 입장료를 받으면 된다, 그럼 거기도 입장료 1,000원이나 얼마 안 내기위해서 사람이 한 50명씩 타고와 가지고 야! 이거 입장료 우리가 1,000원씩이면 5만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 저쪽 모퉁이로 돌아가서 산비탈 가시덤불 헤치고 들어갈 사람은 하나도 없다 얘기요.
  그러니까 징수요원이 입·출구가 많아서 징수요원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얘기는 조금 생각을 덜 해본 것 같고, 다른 관광지의 산도 철조망을 쳐 놓은 산이 없어요, 수십만평을 철조망을 칠 수 도 없을것이고 어느 관광을 오는 사람이 입장료 때문에 엉뚱한 딴곳으로 가서 산 헤치고 들어갈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두 가운데에서만 입장료를 받으면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용봉산이 홍북에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그아래 하산부락이라든지 이런데는 상당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북 사람한테 사실은 쓰레기만 갖다 내버리고 가지 도와주는게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더니 군수님께서는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주고 그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가서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오면 그 돈을 도로 주고 뭐 이런식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그 입장료 받는 사람에 수당관계가 문제가 될테죠 물론 예를들어서 2,000원씩 받고 쓰레기봉투 하나씩 주고 쓰레기봉투 가지고 오면 1,000원씩 도로 주고 이렇게해서 1,000원은 수입으로 잡고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는데 이것은 산림과장께서 그냥 세부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라도 해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안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황순성   
  예.
○의장 전용상   
  다음, 주정양 의원님.
주정양 의원   
  저도 주문만 드릴께요, 우선 과장님께서 근린계획에 대한 남산공원 소나무 교체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한가지는 지금 직제 개편이 됐기 때문에 남산공원 종합개발이 지금 내무과 개발계로 갔어요 그것을 산림과로 이전하도록 그 업무를 가져오시도록.
○산림과장 황순성   
  그거 제가 의견을 좀 피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91년도인가 92년도에 수립된 남산근린공원계획수립 그 내용을 제가 깊이는 제가 책자를 못 봤습니다만, 그때당시에 입안했던 그 내용을 조금 확인을 해보면은요,
주정양 의원   
  물론, 타당치 않더라도,
○산림과장 황순성   
  예,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사실 도시공원법 적용만 놓고 공공구역내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루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정양 의원   
  도시과하고 상의해서 어느과에서는 하여간 다뤄야 할 것 아닙니까? 꼭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산림과장 황순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목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신있게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 기타 공원이다 그러면 집단 시설이니 뭐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임업공무원으로서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정양 의원   
  그럼, 산림과도 그걸 안 맡겠다는 얘기네.
○산림과장 황순성   
  그것은 천상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해가지고요 종합은 한 개 부서에서 하되 분야별로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주정양 의원   
  사업을 추진 하라는건 아뇨, 다만 이제 종합계획을 세워놓고 거기다 나무 하나를 심어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심어야지 그냥 조변석개로 말이요 그냥 땜질식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
○산림과장 황순성   
  알겠습니다.
주정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임도 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임도가 우리 관내에 12개소가 지금 돼있는데 임도 배수로에다 쓰레기를 마구 버려가지고 배수구가 막히는 바람에 임도가 절단이 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사항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쓰레기 같은 것이 절대로 임도에 버리지 않토록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광천읍 담산리에서 장곡 광성리간 실시설계중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이게 구간이 지금 어디로 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황순성   
  광성리 3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광천 담산리 임도 처음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광성리 3구에서 내원사까지는 어느정도 손질이 좀 돼있는 상태구요, 내원사에서부터 정암사 구간 그 구간을 중점적으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에 유영우 의원님.
유영우 의원   
  여기 13-3페이지 하단에 보면 말이죠, 나무계단을 교체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산림과장 황순성   
  예.
유영우 의원   
  그런데 향후 이게 추진계획이다 말씀이예요 그렇죠?
○산림과장 황순성   
  예.
유영우 의원   
 그렇게 하시고, 그위에 1억7,000소요예산 사업은 그게 시행청은 어디예요?
○산림과장 황순성   
  군에서 주관해가지고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유영우 의원   
  군에서요?
○산림과장 황순성   
  예.
유영우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그 용봉산을 다니는 분들 얘기가 뭣하러 자연을 찿기위해서 다니는데 돈들여 가지고 나무계단을 만드느냐 이거요 돌 밟고 돌아다니면 되는건데 말이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5천만원 요구를 아마 사업예산이 5천만원일것같아요 그렇죠 요구할 것 같은데 이게 5년만에 다시 교체할꺼요 5년만에 그럼 1년에 1,000만원씩 갖다 썩여 내버리는 거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업은 이게 사실 산에 등산하는 분들이 자연을 찿아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란 말이요 그런데, 나무계단을 만들어 놓고 나는 나무계단이 썩은줄도 몰랐어요 오늘 과장님이 자료를 주시기전에 주민들 얘기가 그래요 홍성군 예산없다고 아주 빈약한 홍성군이라고 그런 얘기 하는데 용봉산 같은데 가보면 말이요 돈 잔뜩 들여서 나무계단 그냥 썩여 내버리서 오히려 더 걸리적거리는 그런 존재가 돼있다 얘기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과장님은 또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황순성   
  예, 알겠습니다.
유영우 의원   
  예산이라는게 뭐 어떻든지간에 국비였든 도비였든 군비였든 대한민국의 예산이지 뭐 어디 미국이나 일본이나 어디서 예산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 이게, 이런 것은 좀 과장님께서 더 깊이 심사숙고해서 해야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황순성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좀 드릴까요.
유영우 의원   
  예.
○산림과장 황순성   
  그것이 92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에 계단을 시설할때요 용봉산을 실지 가 보시면 위에 정상부분은 흙 자체가요 밟으면 그냥 발에 닿는 흙이 아니고 이게 마사토 비슷해 가지고 밟으면 미끄러지는 흙이 많거든요 경사부분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95년도에 처음에 산림청에서 삼림욕 장이나 휴양림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 나무를 이용해서 전부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은 그 사업을 할 때 인조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능한 사용을 하면 영구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는데요 중앙에서 산에 어떠한 시설을 하는 것은 가능한한 통나무 집 이라든지 이런게 모든 것이 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자연과 조화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 가지고 처음에 목계단을 이제 조그만한 나무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한 5년 지나고 보니까 시행착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그 목계단을 교체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그 내용은 열차 침목있죠 침목 그것이 상당히 내구성이 있고 또, 왜그러냐하면 산에 돌이 많으면 등산하는 분들이 관절에 이상이 온다라는 여론이 있고 해가지고 가능한한 나무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 가지고 침목으로 교체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유영우 의원   
  거기 등산하는 분들이 뭐 100미터 계주하는 그런 선수 거기 훈련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시간여유 있으니까 서서히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좀 어려운 계단도 밟고 이렇게 하기위해서 자연 그대로를 밟으면서 다녀오기 위해서 하는것이거든요 나도 용봉산 등산을 몇 번 해본 사람이예요 그런데, 그게 마사토여서 뭐 불편하다 이것은 예산을 자꾸 헛되이 낭비 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봉산은 내가 볼적에는 그 계곡도 다 뭐 시멘트로 다 해놔서 오히려 자연을 훼손한거요 그게,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을 훼손한것입니다.
  그게 사실 자연 그대로 두고, 자연 그대로 등산하는데 뭐 이돌에서 저 건너 돌 건너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서히 다니면서 건강도 유지하고 하는것이지 뭐 거기 달리기 하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그게, 하여튼지 그것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좀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것인가를 검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황순성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유영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 이번에 광천읍 상정리 하고 은하면 대천리 하고 산림도로 약 6㎞시설 하는거 있죠 그게 완전히 준공 끝났어요?
○산림과장 황순성   
  그것이 현재 시공중에있습니다.
  12월20일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렇죠, 12월20일까지죠 그런데 이게 임도가 약 6㎞인데 때에따라서는 인제 임도를 내면 차량도 통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4미터 폭이라고 여기 돼있기 때문에 좀 의아 스러워서 그러는데 중간중간에 차량이 혹시 올라가고 내려오는 차량이 있으면 교행 지점을 좀 크게 지장이 없는한은 몇 가운데를 시설을 했으면 바램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완공이니까 좀 교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러시고, 방금 유영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이 용봉산 계단 나무 부식으로인한 다시 보강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급락지지 않은곳은 자연스럽게 놔두고, 정말 아까 마사토로 해서 오르고 내릴때에 미끄러운데만 그 지형에서 용봉산은 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을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교체가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는 없을까요?
○산림과장 황순성   
  금년에 저희들이 계단 설치한것도요 돌 계단도 약 280개 정도를 만들어 놓고 목계단 320개 해가지고 한 600개 계단을 만들었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를 정밀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이 최소의 예산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지금 자연속에 철로에 있는 말이죠, 그냥 나무로 했다면 거기서 썩든말든 거기서 했다지만 철로 침목은 말이죠 그것이 이렇게 열이 나고하면 말이죠 그 앞에 올라갈때는 그 냄새니 이게 보통 기름이 있어가지고 거기 앉아서 쉬지도 못해요 옷에 뜨거우면 뭐 묻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안 썩는것만 생각하시지 이게 우리 저는 철로 옆에서 살기 때문에 침목을 갖다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물론 썩지는 다른 나무보다 덜 썩습니다 덜 썩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냄새도 나고 어려우면 거기 턱하니 이렇게 앉아서 쉬기도 하고 이렇게해야 할텐데 뜨거울때는 기름이 막 지글지글 나와서 옷에 기름기가 묻고 그럽니다.
  그거 잘 고려하고 생각해서 침목갖다 깔아 주시는 것으로 좀 고려해 주셨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황순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에 주정양 의원님.
주정양 의원   
  하나만 간다하게 용봉산과 백월산에 지하수를 관정했는데 이게 식용수거든요 그걸 한번좀 다시 수질검사를 해보시고 그 물을 식용하시는 주민들 한테 불편이 없도록 또, 위생적으로 이상이 없도록 한번 검사를 해주시고 관리좀 한번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황순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개 실·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7시38분)

○의장 전용상   
  8월30일 내일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8월31일은 공휴일이어서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을 말씀드린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1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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