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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9일 (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행정사무감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3.    o축  산  과
  4.    o지역경제과
  5.    o산  림  과
  6.    o건  설  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진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 진술에 있어서는 선서의 절차가 있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 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축산과장 유창균


1. 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o축  산  과 
  
○위원장 이진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질석돈사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내용에 의해서 잘되었습니다만 12월 중순에 시험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진척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지금 다섯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12월 중순쯤이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다섯 농가를 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회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2, 3회에 걸쳐서 저희가 현지 출장 가서 현지 가서 보고 또 농가들한테 들은 결과를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질석을 보통 질석만 가지고도 안 되고 해서 3 대 7, 질석 3, 톱밥 7  정도로 해 가지고서 그걸 혼합해서 돈사에다 깐 결과 그 질석을 넣으니까 돼지가 그것을 일부 급여를 하고 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호흡기라든가 그렇게 특별나게 그것을 해서 눈에 보이는  정도는 아니지만 호흡기라든지 약간 질병관계가 좀 무엇이 되고 또 질석에 따른 구충역할을 좀 하는 것도 같고 해서 육질 관계는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그놈을 가지고서 그 돼지하고 한 것은 나중에 저희가 그놈을 판매라든지 한번 그걸 평가회를 할 때 한번 육질관계는 비교를 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눈에 뚜렷하게 좋다 질석을 섞어서 하니까 톱밥하고 대체를 해보니까 이게 과연 눈에 보일 정도로 좋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는 사실 지금 나온 게 아니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97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농가 스스로 이용토록 그렇게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순에 협의회 겸 평가회를 한 결과를 추후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과장님 말씀은 기대보다는 효과가 적다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렇게 눈에 딱 띄게 이거 하니까 구분이 될  정도로 좋다고 하는 평은 나온 게 아닙니다.
이대영 위원   
  우리 군에서 말입니다.
  이 특수시책사업으로다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뭔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시책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축산과에서 안일한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질석으로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톱밥이 7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톱밥 돈사나 다름없는 이런 사업인데 앞으로는 말입니다.
  좀 더 군에 어떤 특수시책이라고 보면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런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사육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돼지는 몇 두 들어가 있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농가가 나왔는데 이 두수가 전체적으로 미치지는 못하고 이 중에서 다섯 농가 중에서 모돈을 뺀 나머지 본인들이 톱밥 돈사만 또 구분해서 한 비육돈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만 실시를 했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럼 입식 두수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축산과장 유창균   
  입식 두수는 여기 다섯 농가 나온 것 중에서 저희가 한 농가별로 톱밥돈사를 가지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했지만 전 두수 된 게 아니고 저희가 한 시범적으로 다섯 농가에 대해서 한 평균 500두 규모로 지금 저희가 비육돈사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사실상 질석만 넣어 가지고서는 우리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톱밥하고 같이 섞어야 제대로 섞어야 되지 질석만 가지고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석은 원래 자체가 흙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서는 똥하고 분뇨가 섞으면 질퍽거리기  때문에 도저히 그건 안 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서 3:7 정도로 섞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농가들하고 협의한 결과 그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 특수시책이라는 명칭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11-3페이지 축산경쟁력제고사업인데요.
  이게 여기를 보면 정화조 시설에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내용을 보면 지원숫자 지원내용이 적다 이렇게 봐지고 그래서 축산업이 홍성군에 정말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축산업  때문에 환경오염도 많이 되고 있다고 봐지고,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많은 숫자의 정화조시설을 지원을 해야 되는 방안 또 자부담을 좀 적게 해서 축산농가 부담없이 정화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부에 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축산과장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줄 아는데 많은 지원 또 자부담을 적게하는 방안 이런 방안으로 앞으로 상부에 건의를 해서 많은 정화조 시설이라든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이것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해서는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과 융자가 70% 자담이 30% 해서 농가당 최고 2억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융자가 70%이고 자담이 30%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30%에 따른 자담을 확보해서 할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농가의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뭐 군 자체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이것을 농가자담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자담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자담이 적게 농가들이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화조 시설관계는 이게 자담이 없습니다.
  1,000만 원 신고대상 농가는 1,000만 원 500만 원 보조 500만 원 융자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건조장이나 톱밥돈사나 톱밥우사나 신고 미만 영세양축가들한테는 간이정화시설이라고 해서 420만  원해서 210만 원 보조, 210만 원 융자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이게 실질적으로 축사가 한 500평이라든지 400평 축사규모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 원 해 가지고서는 도저히 건조장이나 정화시설을 그것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한 4천이나 5천 심지어는 1억  정도 들여서 정화조 시설을 농가 자담을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97년도부터는 이게 1,000만 원에 국한되지 않고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축사면적에 맞는 정화조시설을 할 수 있는 비율을 2억 미만까지 농가들이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서 2억은 50% 보조 2억의 예를 들면 50% 보조 30% 융자 20% 자담으로 앞으로 농가들이 조금 부담이 적게끔 실질적으로 지기가 들어가는 정화조 시설 그 비용만큼 농가들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에 정보영 위원님!
○간사 정보영   
  11-2페이지에 보면 이 자금이 나오면 이월이 될 수 있는게 있고 이월이 안 되는 게 있죠?
  이월이 안 되는 건 어떤 어떤 자금입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이월이 안 되는 건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정화조 시설자금 보조사업이 이월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총 행정력을 경주해 가지고서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해 놓고서도 12월 말까지 자금을 집행을 못하면 농가 자부담으로 이걸 부담을 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문화회관에서 150명에 대한 대상농가를 현재 완료가 안 된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교육도 그런 취지를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계속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독려해서 12월 말까지 최대로 지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금 총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만 들어간 사업비 산출만 1,000만 원 이상만 되면 저희가 돈을 내줬는데 지금은 무허가에 대해서는 일절 건조장도 우리가 자금 집행을 못해주기  때문에 이걸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하려면 현황 측량이라든지 경계측량을 해야 되고 또 환경과에서 축산폐수 신고대상 농가는 신고필증을 교부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와야 저희가 사업집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결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농가들이 집행이 안 돼서 농가손실이 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행정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경쟁력제고사업 11-3페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이 착수만 되면 명시이월이 내년도까지 가능합니다.
○간사 정보영   
  이 무허가 축사가 만약에 안 되면 그러니까 자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겠네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간사 정보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큰 문제점이.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앞으로 축사를 60평을 짓던지 100평을 짓던지 또 정화조 건조장 시설을 군에서 지원받아서 보조나 융자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는 농가도 지금 실질적으로 무허가 축사가 다만 한 동이라도 있으면 지금 지원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되고 건축신고가 안 되고 건축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정화조 시설 건조장 자금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것도 대상자 선정할 때 갑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축사가 300평이면 300평에 따른 무허가 축사가 없는지 있는지 여부를 건축물 관리대장을 다 저희한테 갖다주면 저희가 지금 그것을 그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고 또 기왕에 선정된 농가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92년도에 일괄적으로 무허가 축사 추인을 한번 전국적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한 3년, 4년이 지났지만 저희가 도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서 그 때 지났어도 그게 언제까지 하고 언제까지 하지 말라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신고가 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대장을 비치를 해놓고 신고대장이 된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추인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인을 해 가면서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경계측량을 해 본 결과 딴 옆에 소유주의 축사가 들어갔다든지 구거가 들어갔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그 들어간 부분을 승낙을 옆에 사람한테 토지사용 승낙을 받든지 승낙이 내 땅에다 져놨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뜯어서라도 지금 일부 뜯어내고서라도 지금 추인을 계속 그 사업을 지금 농가들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루에 20명 정도 농가들이 추인을 받으려고 지금 계속 저희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고 저희도 하여튼 축산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추인을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이 정화시설자금은 환경문제하고 직결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질석시범돈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농가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다섯 농가 사육두수 지금 현재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거기 사육규모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사육규모는 이게 전체 규모고 질석돈사를 이용한 사육규모.
○축산과장 유창균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다 명시를 안 했는데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군에서 1,2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가지고 특수시책 사업으로다가 선정이 되어서 질석에 대한 효력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군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지금 현재 어렵다는 쪽으로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업을 선정할 때는 축산과에서 심층분석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의없이 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에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11-106페이지를 봐 주세요.
  제일 하단에 보면 분뇨처리시설은 별도계획으로 추진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축분발효시설이라고 해서 그게 지금 발효시설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8억 4,000만 원을 총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는 게 지금 그 관계를 금년도 사업은 토목기반 조성사업만 하고 97년도에 거기에 저희가 사업규모가 11-5페이지를 보시면 7,500두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7500두 규모로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때 8억 4,000만 원에 대한 사업시방서라든지 세부사업계획서를 8억 4,000만 원 들여서 농가들이 최대한도로 피해가 없도록 분뇨처리시설을 어떻게 해야 겠다는 시설을 별도로 저희가 그 계획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리고 이 분들이 융자를 받게 되는 것은 물건을 담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나요?
○축산과장 유창균   
  물건 관계는 저희는 대상자 선정만 하고 물건 관계는 거기 관계되는 융자대출하는 축협에서 충분한 자기네들이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신용보증이라든지 또 아니면 현재 기성고 건축에 그러니까 축사가 건축이 되면 건축에 따른 예를 들어서 50%라는지 70%라든지 그걸 건축을 담보를 해 가지고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융자에 대한 담보 물건은 저희가 관여를 않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런데 관여를 않는다는 것은 과장님이 자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내가 왜 본 위원이 이걸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지금 양돈농가들 1억이나 2억 지원하려면 담보설정 안 하면 자금지원 못하죠.
  금융기관에서 하는 일이지만 과장님이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유영우 위원   
  그런데 그걸 축협이나 어디서 지원을 받으려면 그것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협조할 수 있는 것 아녜요.
○축산과장 유창균   
  그런데 그걸 제가 사전에 한번 말씀을……
유영우 위원   
  내 얘기 조금 더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는 틀림없이 볼 적에 시설물에 대한 담보로서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소규모 축산 농가를 1억이나 2억이나 지원할 적에는 그 사람네들이 당연히 시설물도 담보물건으로 해서 해주도록 노력을 해야 지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융자를 저거하고 하는 축산농가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가지고 지원이 중단됐다 반납된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노력을 하셔서 소규모로 하는 양축가라 할지라도 거기 시설물이 있단 말씀이오.
  그럼 그 사람네들 시설물 인정 받게끔 노력을 해줘야지 금융기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것은 좀 이왕에 축산농가를 돕는 측면에서는 그런데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축산농가들이 소규모로 하는 분들에게 1억이나 오천이나 얼마나 지원하려면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까다롭고 그분들한테 지금 보조라는 건 전혀 없죠.
  보조라는 제도는 없죠?
○축산과장 유창균   
  지금 축사시설 하는데 보조는 없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데 보면 이게 보조가 엄청나게 이 괄호안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 괄호 열고 4억 2,000만 원 괄호 닫고 이 괄호안이라는 의미는 뭐요, 이게.
○축산과장 유창균   
  이것은 분뇨처리시설에 관 되는 괄호 자금입니다.
  보조입니다.
  8억 4,000만 원이 분뇨처리 시설에 따른 괄호안 보조사업입니다.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같은 것 안 돼 가지고 뭐 잘못돼서 진짜 법적으로 어떤 환경오염 시킨다 해서 제재를 받게 되고 저거 하는데 이런 데는 보면 이게 보조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보조가 그렇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소규모 하는 사람도 그 정화조 사업은 50%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런데 그 외로 보면 이런 거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가 소규모로 하는 쪽은 덜 치우치고 대규모로 뭐를 한다하면 거기에 굉장히 치우쳐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뭐 과장님이 지원하는 돈 갖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느끼기는 굉장히 치우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 보면 진입로라든지 용수개발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 용수 같은 거 개발 이런 것은 전혀 몇 개 축산농가에 합쳐서 이렇게 하나도 못해 주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유창균   
  용수개발도 지금 보조로 해주고 있습니다.
유영우 위원   
  지금 나와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나오고 있습니다.
  진입 도로도 지금 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영우 위원   
  금년에 몇 군데나 했어요, 용수개발.
○축산과장 유창균   
  금년에 용수개발 한 것은 없구요 97년도에 신청한 농가가 있습니다.
  사료계장 95년도에 용수개발 했죠?
○사료계장 문응석   
  95년도에는 안 했죠.
○축산과장 유창균   
  94년도인가?
○사료계장 문응석   
  94년도에.
○축산과장 유창균   
  94년도에 홍동면 금평리에 한 농가가 했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꿈에 떡 맛 보듯 한 거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는 농촌에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지원하겠다 해놓고 했는데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농가들은 꿈에 떡 맛 보듯 하는 거요.
  과장님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하고 있는 것 금년에 하나도 없다면서 95년 것도 없고 94년도에 하나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거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업이 말이오 대규모로 하는 데만 아주 치우치고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말이오 이게 꼭 천덕꾸러기 저거 하듯 말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것을 소규모로 하는 축산농가들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뜻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우리가 볼 적에 이런 지원하는 액면을 좀 물론 대규모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보탬이 되겠죠.
  축산농가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나 어떻든지간에 아직까지는 우리 농촌 축산농가들의 실정이 그렇지 못하니까 축산농가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좀 관심을 가지고 축산분뇨처리시설 같은 것도 근본적으로 좀 많이 해주도록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좀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렇게 해서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 가지 보충답변을 할 것은 저희가 경쟁력제고사업자금을 연초에 대상자 선정을 하면 관련부서 여신대출 관계는 관련 축협이라든지 낙협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신용관계라든지 모든 관계를 관련부서 농촌지도소라든지 해서 사전에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대출이 가능한 농가냐 하는 것을 저희가 축협이면 대출기관한테 사전에 받아 가지고서 가능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앞으로도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소규모 농가도 저희가 최대한도로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해서 행정을 펼칠 계획에 있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 진도는 어 때요?
○축산과장 유창균   
  진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도 사업은 저희가 토목기반 조성 사업을 해 가지고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 서류는 갖추고 산림형질변경허가라든지 모든 것은 다 갖춰놓고 1주일 동안 한 열흘 정도 10월달에 사업을 착수를 했으나 주민들이 사업장 환경오염 우려관계로 해 가지고서 반대가 있어 가지고 사업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1월달에 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당초에 타협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또 그 후에 부락 대동회에서 또 해 가지고서 농가들한테 농가가 아닌 부락 대동회 결과 요구사항이 또 있어 가지고서 아직도 완전타협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유영우 위원   
  지난번에는 과장님 타협이 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축산과장 유창균   
  타협만 됐었는데 다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타협이 됐었는데 그 후에 또 부락 대동회를 해 가지고서 당초 요구사항하고 약간 변동이 되어 가지고서 또 지금 절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우 위원   
  하여튼 어떻든지간에 이런 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끼리 어떤 마찰이 생겨서 지역에도 어려움이 있고 민원이 생겨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하게 되면 집행부나 의회 우리 의원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지 나는 듣고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잘 진척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본 거요.
  하여튼지 문제가 없이 잘 좀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줘요.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위원장 이진귀   
  전용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상 위원   
  질문서 제출은 없지만 같은 축산관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지도소 질문에 참고 자료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천 이철진 외 4명이 돼지수출 시범단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전용상 위원   
  그건 아주 축산과에서 전혀 관여하지 안 해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전혀 관계 안 했습니다.
전용상 위원   
  축산농가가 아닌가요?
○축산과장 유창균   
  축산농가지만 사업자체가 농촌지도소에 딱 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사후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일절 없어서 저희가 그건 일체 관여를 안 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럼 같은 군수 산하에 있는 지도소와 축산과가 조금은 같은 축산인데 이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할 수는 없는 거요?
○축산과장 유창균   
  그래서 그 관계가 지금 뭐 저희 축산뿐이 아니라 산업 소관도 그렇고 저희 축산소관도 그렇고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게 뭔가 근본적으로 무슨 통폐합을 한다든지 뭔가 좀 개선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용상 위원   
  그걸 건의는 해봤어요 군수한테.
○축산과장 유창균   
  그것은 군수한테 건의한다고 저희 군 소관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조직이 개편이 전국적으로 되어 가지고 통·폐합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돼야만이 되지 사실은 지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중적으로 축산과에서 하는 일을 농촌지도소에서도 하고 또 산업과에서 하는 일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럼 통제관리는 축산하면 지도소에서 해도 축산과에서 우리 군에는 합리적 관리를 좀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쌀 무슨 생산 이런 것이면 지도소에서 지도를 뭐하고 기술 지도를 하더라도 생산 통계나 이런 것은 산업과에서 하듯이 이게 합리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같은 축산업 놓고서 이원화 상태에서 하다 보면 이게 뭔가 행정에 효율성도 없고 축산업자도 어디 기준해서 이게 또 지정기준이 다 또 틀려요.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열악한 개방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하여튼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그런 것을 선정할 때면 서로 우리 축산과 하고라도 사전 협의라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떠냐는 식으로 해서 서로 그걸 같이 일치돼서 한번.
전용상 위원   
  이게 같은 청내에서도 이게 교류도 안 되고 뭔가 이게 말로는 시범사업이라고 이렇게 해놓고서 수출이 안 되면 축산과하고 지도소에서 하려고 하다 안 되면 좀 자문도 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또 근본적으로 거기 다섯 사람이 각자 축산을 해요.
  가보면 한 개 집단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면 이게 뭔가 그 사람은 나머지 뭐하는 것은 그건 다 지도소에서 관리하나 다른 또 부수적으로 하는 축산은.
○축산과장 유창균   
  아무 관련이 저희는 그걸.
전용상 위원   
  개인 그네들이 하는 사업에 관련이 없다.
○축산과장 유창균   
  개인 농가 통보라도 좀 저희한테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서 지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아쉽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전용상 위원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 것마는 틀림없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같이 무슨 통·폐합을 한다든지.
전용석 위원   
  다음 지도소 질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몇 차례 하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질석돈사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질석하면 특산물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에만 나는 정도로 아주 좋은 재료가 있어서 원료가 있어서 축산에 이용하면 어떠냐 하는 식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석과 톱밥을 섞어서 하는 이 형식은 톱밥 돈사와 마찬가지 형식입니다.
  이 톱밥 돈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농가들로 하여금 벌써 이미 이것은 판정이 나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생산성에 있어서 도저히 안 된다 하는 식으로 결론이 나져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에서 질석을 이용한 이런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이미 지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섯 농가씩이나 이렇게 선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한 농가나 두 농가만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했어도 좋았지 않느냐 이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톱밥 돈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이 시설이 만약에 효과가 없다 다른 시설로 바꾸려면 여기에 투자한 몇 백만 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사를 다시 지어야 되는 이런 정도로 재투자를 농가는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단지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보조도 많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는 단지자금 액수도 적지도 않고 20억, 30억 되는 큰 자금입니다.
  이런 자금을 우리 지역에 끌어오신 우리 과장님께 우선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자금은 이미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 여러 해 전에 몇 해 전부터 또는 한 개뿐이 아니라 여러 개에 걸쳐서 지방 주민들에게 이러한 자금을 주는 혜택을 준 그런 시·군이 있습니다.
  다소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지 또한 이미 몇 년 전에 사업을 해보신 그런 단지에서 이미 평가가 투자의 효과가 좀 적다 하는 쪽으로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기왕에 지금 시작을 하셨으니 행여 나중에 경영이 부실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지도를 잘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2, 3년 전에 시작한 이 단지에서 벌써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단지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성공하는 단지가 되도록 특별히 신경을 더 좀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이죠 정부에서도 단지 쪽도 투자의 효과가 적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다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역시 계열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계열화 쪽으로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개의 계열주체에 100억 이상 150억씩 엄청난 많은 액수며 좋은 자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계열화 자금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또는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농가를 발굴하셔서 이런 좋은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이런 혜택이 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좀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양돈단지 관계가 양돈단지뿐이 아니라 지금 한우 단지라든지 단지 조성한 게 저희군은 처음이지만 타 도라든지 타 군에 인근 당진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투자의 효과가 지금 잘하는 단지도 있지만 개중에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보완하는 양돈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늦게나마 축산군으로써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96년도부터 책정이 되어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사업이 부실하지 않게 세부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추진하는데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열화 사업관계도 저희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계열화 사업 쪽으로 많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 군에도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석돈사시범사업 이대영 위원님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충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감사받는 선서에도 있다시피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성실하게 세밀하게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충 답변을 한다.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태도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석돈사시범사업이 지금 톱밥을 질석으로 교환하는 과정 아닙니까?
  질석 시범사업하는 과정이.
○축산과장 유창균   
  예.
○위원장 이진귀   
  그런데 지금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3 대 7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그러니까 질석이 3 톱밥이 7 그러면 질석시범사업이 아니네. 톱밥시범사업이지. 그렇잖아요, 비율로 볼 적에.
  그리고 이게 보면 시범사업을 추진에 있으며 추진에 있는데 12월 중에 평가한다.
  이 뒤에 보면 회의자료 100페이지 톱밥과 질석이 아주 대조가 안 된단 말이오.
  그렇잖아요 이게 질석 사업이 아니다 톱밥사업이지 그리고 여기 이 밑에 보면 혼합 비율이 90%대 질석이 10%인데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질석이 3이 들어가고 톱밥이 7, 3 대 7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질석돈사시범처리사업을 하시는 목적에 그 밑에 사업계획을 보면 톱밥이 90% 들어가고 10% 들어간단 말이오.
  이건 어떻게 된 얘기요.
  사업계획이.
○축산과장 유창균   
  90%대 10%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진귀   
  이건 뭐요 무슨 얘기요.
  앞에서는 3 대 7로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위원장 이진귀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질석 사업이 아니고 톱밥시범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 시범처리 사업계획서에 보면 사업내용에 계획서에 보면 톱밥이 90%고 질석이 10%란 말이에요.
  이거 무슨 내용이냐니까요.
○축산과장 유창균   
  그게 저희가 좀 죄송한 말씀인데 당초에는 이렇게 저희가.
○위원장 이진귀   
  과장님 여기가 죄송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죄송한 얘기는 하시지 말고 어째서 90%고 어째서 10%냐 앞 내용하고 왜 틀리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죄송하긴 무슨 죄송해요.
○축산과장 유창균   
  그것은 저희가 좀 혼합비율 관계를 제가 덜 챙겨봐서 당초에는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3대7로 해서 지금 그게 사업자료가 좀 불충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이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이게 모든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참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다섯 농가의 시범 이렇게 이게 될 둥 말 둥 하는 이런 시범사업인데 여러 농가를 이렇게 해 가지고서 만약에 이런 차질이 있을 적에는 이 많은 농가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전 농가를 다 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나 둘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시범을 장려를 해 주는 건데 하물며 그것도 아닌 이 다섯, 여섯 농가에 비율도 이게 맞지 않고 이렇게 되지도 않는다고 할 적에 이 많은 손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축산과장 유창균   
  이 관계가 실질적으로 농가 손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농가들한테 혜택을 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군비가 1,200만 원 들여서 1,200만 원에 따른 효과가 거수했느냐 해서 인제 그게……
○위원장 이진귀   
  그렇죠, 당연히 그 얘기죠.
  그리고 목적이 질석이 아니냐 이거요.
  질석시범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3 대 7로 톱밥이 지금 그럼 톱밥을 원활하게 이렇게 공급이 됩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예, 톱밥은 비싸서 그렇지 지금 구입 신청을 하면 다 됩니다.
○위원장 이진귀   
  비싸서 그렇지.
○축산과장 유창균   
  예.
○위원장 이진귀   
  비싼 것 구입하는 거야 누구는 못해요 그거 농가에 뭔가를 저렴하게 하면서도 효율성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있는 것 다 갖다 하기로 말하면 누구는 이런 시범사업 못 해요.
  또 하나 농가에 수시로 방문지도 관찰한다고 했는데 관찰한 내용이 있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그것은 저희가 다니면서.
○위원장 이진귀   
  눈으로 봤죠.
○축산과장 유창균   
  아니,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다섯 농가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진귀   
  그러면 거기에 시범사업하시는데 수시로 농가 그 방문하셔 가지고 오늘은 뭘 어떻게 넣어보니까 뭐가 변경된 어떤 일지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작성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일지보다도 그 관계는 저희가 가서 한번 넣으면 그걸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관찰한 결과.
○위원장 이진귀   
  그럼 관찰한 어떤 무슨 일지 있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일지는 없지만.
○위원장 이진귀   
  머릿속으로.
○축산과장 유창균   
  복명서 같은 거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좋은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거 해 주시고 할 적에는 수시로 방문해서 어떤 근거 내용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본 위원이 금번 축산과에서 질석시범사업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가졌고 했는데 이 내용이라든가 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아주 좀 불성실한 과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지금 현재 질석시범 나오는 회사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어느어느 회사입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회사는 저희가 당초에 이게 선정할 때 저희가 다섯 농가를 불러 가지고서 덕산에 한 군데가 있고 청양에 한 군데가 있고 여기 고덕에 한 군데가 있고 세 군데를 농가들하고 다녔습니다.
  다녀서 사장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실질적으로 질석에 대한 품질도 보고 해서 세 군데를 다녀서 제일 좋다는 덕산에 지금 여기 해미 넘어갈려면 언덕배기 있는 질석공장한테 최종적으로 저희가 납품을 받아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이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게 당초에 연초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은 먼저 있던 전임 과장님이 이것을 저희 군이 질석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자 하는 의도에서 이걸 책정이 되어 가지고서 제가 그 후에 이 사무를 맡아 가지고서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저는 질석에 관계되는 것을 최대한도로 한번 해 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범사업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농가들한테 과연 이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좋다는 그런 뭐는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 이진귀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군데 나오는 그 질석공장이 삼화하고 미성하고 충남 이렇게 있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위원장 이진귀   
  어디 예산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거예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산에서 나오는 데가 덕산도 있고 고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무슨 사업이에요?
  무슨 질석이에요?
○축산과장 유창균   
  질석 이름은 제가……
○위원장 이진귀   
  그러니까 질석을 시범한다는 이 실·과장님께서 어디에서 무얼 나오는 무슨 질석인지조차도 모르는 양반이 무슨 시범이 되겠느냐 이거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축산과장 유창균   
  저희도 몇 번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지금 기억을……
○위원장 이진귀   
  아니, 그런데 그러면 어떤 데로 했다구요?
  어디?
  충남질석?
○축산과장 유창균   
  예, 충남질석
○위원장 이진귀   
  충남 질석의 그 성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확인해 보셨나요?
○축산과장 유창균   
  성분은 저희가 혼자 가서 한 게 아니라 다섯 농가하고.
○위원장 이진귀   
  아니, 글쎄, 그런데 그렇게만 하세요.
○축산과장 유창균   
  해 본 결과 거기가 제일 낫다고 해서 거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그런데 지금 협의회 개최결과 보고를 보면 삼화질석이 입자, 굵기, 강도의 내용에서는 뭐라고 나왔느냐면 가늘음, 강함, 미성산업에서는 중간, 약함, 충남질석에서는 굵음, 강함 이겁니다.
  그러면 그 시범사업에는 굵은 게 좋은 겁니까, 가는 게 좋은 겁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가는 게 좋은 겁니다.
○위원장 이진귀   
  가는 게 좋은 거죠.
  가는 게 좋은 것을 과장님께서 아시면서도 어째 충남질석 굵고 강한 것을 어떻게 택한 이유는 뭡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그것은 평균치를 해서 가는 것 대신 또 그게 가격이 너무 또 비싸 가지고서 여러 가지 가격면 같은 것을 절충하느라고……
○위원장 이진귀   
  그래서 충남질석을 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위원장 이진귀   
  그런데 우리 과장님하고는 앞뒤가 전부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삼화질석은 단가가 2,000원이고 미성산업은 단가가 2,000원이고 충남질석은 2,500원이요.
  충남질석이 비싼데 단가가 제일 낮은 곳으로다가 절충했다고 하면 이건 말이 됩니까?
  과장님 모르시나 102페이지 보세요.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질석을 어디에서 선정을 하셨느냐 하니까 충남질석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충남질석으로 했느냐 하면 입지가 모든 것이 좋고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셨고 내가 지금 여기 보건데는 삼화질석이 가늘고 강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자가 가는 게 좋으냐 굵은 게 좋으냐 하니까 가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안 맞고 가격면이 어떻게 해서 했느냐 하니까 제일 저렴한 데로다가 다섯 농가하고 합의해서 했다 이랬단 말예요.
  전혀 우리 과장님께서는 질석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셨어요.
  우리 과장님 뭐하시니까 관계되시는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축산계장 최정환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장님께서 약간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위원장 이진귀   
  계장님, 여기는 이 장소는 성실하게 답변하고 아는 그대로를 한다고 그랬어요.
  착각이라니 감사받는 장소에서 착각…… 이 감사를 받는 거요.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착각 이것은 취소하고 말씀하세요.
○축산계장 최정환   
  예, 죄송합니다.
  착각이라는 말은 취소드리겠습니다.
  질석을 구입한 회사 이름이 충남질석이 아니고 미성산업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어디요?
○축산계장 최정환   
  미성산업입니다.
  그 위치는 예산군 덕산면 낙상리 해미고개 밑에 있습니다.
  그 농가들과 현장 방문해서 제품이라든가 상황설명 들은 것은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최종결정은 농가 다섯 명과 저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가격이라든가 질석 축사에 쓸 수 있는 질석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미성산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예, 알았습니다.
  미성산업에서는 단가가 얼마 되던가요?
○축산계장 최정환   
  2,000원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미성산업에서는 성분이 딴 곳하고는 떨어지지 않나요?
○축산계장 최정환   
  예, 제품관계도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제품 질이 질석축사에 쓰기에 알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남질석도 괜찮다고……
○위원장 이진귀   
  예, 됐습니다.
  그러면 미성산업에서 단가하고 판명된 입자, 굵기, 강도 거기에 대한 판명하신 것 있죠?
○축산계장 최정환   
  예.
○위원장 이진귀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줄 수 있으신가요?
  조사를 해보신 그 내용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아니, 계장님.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축산계장 최정환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은 물론 우리 농가에게 뭔가 획기적인 것을 해 가지고 보급해서 뭔가 소득증대를 한다는 데는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시범사업을 한다라고 했으면 공무원께서 뭔가를 좀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지 심지에 감사장에 와서 감사를 받으시는 과장님이나 각 계장님께서는 이랬다 저랬다 전혀 질석의 성분 내지는 어디서 뭐를 하는지조차도 모르면서 한다.
  또 구분을 얼마만큼 배분해서 한다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와 가지고서 감사를 받는다고 하는 데는 정말로 심히 감사받는 태도 내지는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뭔가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질석 시범이 정말로 그야말로 잘될 수 있도록 뭔가 열과 성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잘못된 내용 수정 부분을 다시 과장님께서는 정리해서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위원장 이진귀   
  이상입니다.
  다음 이수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창 위원   
  축산과장님 정부에서는 진정한 뒷받침은 없고 홍성군 축산 행정 뒷받침은 해야 되겠고 축산경기는 날로 심각하고 홍성군 발전은 축산인이 뒷받침을 했는데 모든 것이 마비될 내일을 위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홍성군을 지키는 일은 홍성군 축산과에 있음을 실감하시어 본청 축산과를 중앙으로 중심으로 하여 홍성군이 축산군이 퇴화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홍성군 축산업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감사를 마치고 또 마지막으로 현장을 뛰는 축산업무에 직원 보충을 더 하셔서 발로 뛰는 행정에 축산인의 주름을 조금 펴지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o지역경제과 
  
○위원장 이진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면 관계 공무원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절차가 있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 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위원장 이진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감사질의를 공영터미널 이전 시설 관련 사항과 주차장 운영 5일 시장 현대화계획에 대한 행정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객터미널법 제2조 규정에 이전 명령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충남교통이 96년 11월 7일에야 충남교통과 96년 11월 7일에야 합의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구획정리 완공된 지가 이미 한 삼 년여 기간이 지금 흘렀어요.
  그런데 이 터미널법 제2조 규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며 그 96년 11월 7일에 합의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여태까지 삼년여 동안 이 터미널을 빨리 이전할려고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그 설명 좀 우선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대우와 충남교통 간에 합의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로 업자 간에 계약 내용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매표소는 얼마로 할 것이냐 또 기사들의 숙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매표는 하면 몇%의 수익을 볼 것이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의가 안 되다가 저번에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 합의해서 법원에 공증까지 마쳐서 일이 이렇게 추진이 됐는데 그동안 늦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토지 구획정리를 하고서 대우측으로 팔아진 것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우와 팔아져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동안 추진한 것은 전용여객터미널을 설치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자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명령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간다는 것이 합의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동안 선행이 안 돼서 대우에서 기본설계가 미확정됐기  때문에 이전 명령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공증까지 하고 합의가 되고 해서 지금 설계가 거의다 마무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면 곧 이전 명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실적으로 보면 12월 중에 도시계획변경안을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에서 그렇게 하면 1개월 이내에 터미널사업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97년 3월달 가면 이것이 완전히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또 같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주민께도 널리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할 일은 먼저 추진실적 때 보고드린 대로 현 터미널 부지를 주차장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이전 명령은 대우 소유 토지인 주변도로폭을 8미터에서 15미터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형버스가 회전을 하려면 8미터 도로 갖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버스를 가지고도 해봤습니다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15미터로 확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이전 예정지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이것은 도시계획변경 공람을 금년도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 인가 및 건축허가 이것이 확정이 되면 내년 12월 중에 해서 3월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기본계획 확정 후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면허를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7조 및 동법 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시행 인가 및 공용개시 신고서류를 저희들이 해줘야 거기서 일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완전히 합의돼서 공증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하등의 더 늦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것은 여기 서류내용에 있어서 잘 읽어봤는데 그 내용에서 읽어보면서 불충분한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그 설명은 문서로 갈음하고 제 질문을 명쾌하게 질문하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버스부 자리 지금 현재 도시계획 확정 주차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한다고 했고 현재 본래에 구획정리지구에 주차지구를 만든 것도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변경이 이게 수시 할 수 있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것은 도시계획변경이 이것은 많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다가 변경하는 도로를 8미터에서 15미터로 늘린다든지 그 내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고 그럽니다.
전용상 위원   
  무리가 없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전용석 위원   
  아니, 주차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데 별 무리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충남교통 터미널 지역이 대우 측으로 가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것은 약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옮겨지기까지는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되기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처리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면 이 합의서나 각서내용에 이걸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안이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아니에요.
  각서 내용은 군에서 각서와 공증각서한 것은 하나도 없고 대우와 충남교통 간에 합의각서입니다.
전용상 위원   
  다음 도시과에 제가 질문을 또 하겠지만 이것이 도시계획법에 말이죠 지방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것이 분포 비율이 있을 텐데 무조건 이렇게 수천 평을 상업지역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이거 면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칠백 몇 십 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천 평 이렇게는 안 됩니다.
  면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전용상 위원   
  지금 여기 신터미널도 여기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아니, 구터미널요.
전용상 위원   
  생활시설이니 이런 것을 전부 거기다 한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그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신터미널 지역은 이것은 이미 터미널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된 겁니다.
전용상 위원   
  그 옆에다 상업지역이나 이걸로 변경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용상 위원   
  용도지역 변경을 않느냐구.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거기는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합니다.
전용상 위원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전용상 위원   
  그럼 이건 주차지역에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별걸 다 그린 생활이니 무슨 소극장이니 이런 것 다하고 있는데 이걸 시설할 수 있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터미널 지역에는 이걸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전용상 위원   
  법에.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전용상 위원   
  그 법 몇 조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제가 법 몇 조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전용석 위원   
  그런데 그럼 여기 뭣하러 또 도시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는 내용은 또 뭐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여기 변경해야 될 지역은 현 터미널 부지 아직 이전되지 않은 것 그것은 앞으로 한 2년여 동안 건축허가가 되면 그 중간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충남교통 요구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리고 우선은 주차지역으로 구획정리에 엄청난 토지소유주들의 토지감보율을 감소해가면서 터미널을 이전하고 해가면서 추진하다가 충남교통에서 이미 자기네들은 포기를 할 테니까 군에서 임의대로 사업자 선정을 하라는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지금 2년여가 제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교통하고 다시 무슨 협의 체계니 각서니 받는 이유는 뭐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게 대우에서 터미널을 져도 충남교통에서 대우 터미널로 들어가지 않으면 대우에서 터미널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 홍성지역이나 예산지역이나 보령지역이나 이쪽은 충남교통의 차가 주인데 거기서 독자적으로 터미널을 안 들어가면 대우 터미널은 껍데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남교통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터미널을 지을 계획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들어간다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전용상 위원   
  주차를 입주한다는 합의서만 했다는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전용상 위원   
  다른 어떤 것은……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이오.
  먼저 5일시장은 말이오 그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난리가 주민들 상인들과의 지역주민이 싸울 때 그 11미터 도로를 조금 줄여서 저쪽 4미터 도로를 늘려달라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한 그것은 도시계획변경이 안 되고 이것은 8미터를 15미터로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것은 왜 8미터를 15미터로 하는고 하니 이 블록이 있으면 대우 블록을 자기네 땅을 내놓고서 15미터로 늘려놓겠다는  거예요.
전용상 위원   
  자기 땅.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자기 땅을 내놓겠다 7미터를.
전용상 위원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절대 군유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 땅을 스스로 7미터를 더 내놔서 도로로 내놓겠다.
전용상 위원   
  도시계획변경할 것 뭐 있어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도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계획도로는 8미터로 되어 있어서 자기 땅을 7미터를 더 내서 15미터로 만들어도 도시계획변경이 이뤄져야 된다고 합니다.
전용상 위원   
  좌우지간 여기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뭔가 이것을 이전에만 급급하고 이전은 물론 당연히 해야 지만 당초부터 행정상의 추진이 어떻게 미진돼서 그런 것이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 도시계획변경 뭐 이렇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비율이 있어서 상업지역을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고 주거 지역을 늘릴 수도 없고 이렇다고 하는데 여기서 700평에 주차지역과 상업지역이면 돈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대략은 계산이나 해봤어요.
  이게 엄청남 개인 특혜의 혜택을 주고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한 혹시 개발지역에 대한 군에는 수입이 좀 있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런 것은 도시과에서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전용상 위원   
  이게 거기하고 유기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유기적으로 연관은 돼야 됩니다.
전용상 위원   
  연계 행정 아니냐 이런 얘기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전용상 위원   
  지금 과장님 추진하고 있는 답변은 상당히 개요적인 내용만 하시는데 좀 더 앞으로 주변이나 홍성의 교통난 해소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려면 심층 깊은 내용을 다시 좀 자꾸 의회의 간담회 석상이나 여기 와서라도 설명을 해서 서로 자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일방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끔 노력을 해 주시고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묻겠는데 그러면 거기 구체적으로 상의를 과장님하고는 했을 텐데 역전 앞 광장 주변에 지금 부실한 무허가 건축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할 계획이요.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질 텐데.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서요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이 나와야 설계가 나와야 이제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겠는데 아직 그 설계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가 나오면 의회에 자문을 받고 같이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용상 위원   
  행정을 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지역개발과 우리 홍성 11만 군민의 관문이 역전 앞이 지금 복잡하다는 것은 잘 알고 그 옆에까지 경계선까지 터미널 시설을 할 때 그 회사와의 그런 조율이나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것을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저희도 할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건축높이라든지 대략적인 것만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전화로 물어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설계가 확정돼야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전용상 위원   
  앞으로 행정당국에서 담당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인근 주민과 또다시 부작용이 없도록 그 문제는 회사와의 절충을 충분히 그 지역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5일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묻겠는데 5일시장 상인들의 통행로 시비 사건 당시 왜 도시계획변경할 수 이것은 없다고 했는데 그 지금 5일시장에 주변도로니 뭐니 이렇게 확장계획이나 이렇게 했단 말이오.
  우리 과장님 여기 설명에 그런데 주변도로라는 게 어디 도로를 얘기하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주변도로라고 하면 지금 도면으로 표시를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6개 지구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도로 하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지금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기공식까지 된 상태인데 이 주변에 있는 도로를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시장 내에 있는 도로만 개설한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진입도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시장이 상당히 교통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도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매매된 대지위에 화재피해가 없이 남아있던 말이오.
  이 장옥을 옮겼죠?
  철거했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철거했습니다.
전용상 위원   
  철거해서 어디다 인수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게 지금 가건물 설치허가를 내줘 가지고 일부는 가건물로 지금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가건물 설치 허가가.
전용상 위원   
  설치 허가를 내줬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그 평수도 다 정해져서 나가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 평수도 정해져 있구요.
  본인들이 신청한 것은 전부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무허가로 다섯 동을 졌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철거를 시켰습니다.
전용상 위원   
  철거시켰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시켰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 가건물 허가는 어떤 조건으로 기일 사용 기일과 후일에 건축이 완료돼도 계속 거기에.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아뇨, 완료되면 철거하겠다는 각서 첨부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럼 장옥 사용료 임대료는 정하고서 허가해줬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임대료는 홍성읍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같이……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렇죠 그건 뭐 다……
전용상 위원   
  군에 이미 허가를 했으면 그 임대료는 거기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리고 현재 기존시장 대지에 말이죠.
  건축물의 허가임대 면적 토지보다 이 건물평수가 이제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이나 시장관계하는 실·과로서 이것이 나가서 실사를 좀 사실을 조사해 본 일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장옥 내부를 조사를 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전용상 위원   
  우리 군 대지위에 거기 건축물은 개별 건축물이 지어 있는 거 있잖아요.
  임대해 가지고 그런데 그 임대한 평수와 건축물 건축한 평수와의 맞나 안 맞나 조사를 해 본 일이 있느냐구.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게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12월달에 또 조사를 해서 만약에 늘어난 부분이 있으면 임대료를 더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그게 무허가로……
  1년만에 한번씩 조사하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1년에 한번씩 조사합니다.
전용상 위원   
  그럼 95년도 말에 조사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95년도 말에 조사를 했습니다.
전용상 위원   
  조사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어느 한 조사 내용으로 보면 대지 임대평수는 28평인데 건축이 65평이 들어서 있다구.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런 게 문제예요.
  왜 그런고 하니 이 사람들이 남의 대지까지 이렇게 다른 데까지 해서 이렇게 달아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일시에 철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사진까지 촬영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계속 그냥 놔둘 수 없고.
전용상 위원   
  별도 조치는 어떻게 하는 거요?
  법규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무허가 건축물에 관한 법규라든지 뭐 건축법이라든지 적용을 해 가지고.
전용상 위원   
  건축물은 허가가 났다니까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공부상에 있다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허가낸 부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대지도 안 맞는 데다 건축허가를 해줬다면 허가낸 부서에서 잘못된 거니까 그것은 건축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야 죠.
  그대로 무질서하게 놔둘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전용상 위원   
  정말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해 가지고 무질서하게 된 동기가 이런 내용을 전부가 시시 때 때로 방치하고 행정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고 그것을 또 철거시키려고 보면 군을 욕하고 뭐 지방화 시대니까 뭐 군수 할 것 없이 전부가 욕먹이는 이런 행정을 하고 우리 군에도 엄청난 재산 손실을 유발시키는 이런 행정을 이게 계속해서 되겠느냐구.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본인은 이게 세도 다 내겠다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런데 세 낸다고 해서 그거 옆에 그 사람들이야 세금을 부과하면 더 좋아하죠.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군유재산관리에 하나의 말은 부서 이런 데에서도 철저하게 해서 군 재정 수입도 제대로 좀 올리고 또 본인들도 양성화해 가지고 마음놓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조치가 잘 조화롭게 이뤄지는 것이 관계당국 실·과 책임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너무 소홀히 하고 한 가지 또 여기 보고사항에 도로시설을 말이오 30% 대 70% 군에서 이게 어디서 근거를 두고 이거 한 거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어디서 근거를 뒀나 하면은요.
  그것  때문에 관련 실과장하고 부군수님하고 회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지금 아파트를 질려면 아파트 진입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아파트를 져야 됩니다.
  아파트를 짓는 측에서 도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장은 아파트부분과 또 상가 부분의 비율로 따지니까 30%가 됩니다.
  그 건축 비율이 그래서 상가로서 해당되는 면적이 70%고 아파트 부분이 30% 되기 때문에 30%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지금 또 시장이 이상하게 돌아가서 또 아파트는 안 짓는 쪽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파트를 또 안 짓는다면 30% 부담시키는 것도 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시장이 건축허가가 났기는 했지만 그 앞으로 되어지는 방향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전용상 위원   
  아파트를 안지면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아파트를 안 짓는다면 그 사람들보고 부담하라고 못합니다.
  아파트 질 때는 부담을 시키지만 아파트를 안 짓게 되면 군에서 다 해줘야 됩니다.
전용상 위원   
  의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죠.
전용상 위원   
  그건 무슨 법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군에서 해줘야지 그 상가하는데 그걸 그 사람들한테 부담시킬 수는 없죠.
전용상 위원   
  그런데 왜 경찰서 앞에 여기 하는데는 도시계획도로 막는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어디 하는데 도로를 막는다고 해요.
전용상 위원   
  경찰서 주차장 만드는데 말이오.
  그거 왜 막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건 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왜 문제가 많이 있는고 하니.
전용상 위원   
  법이 있다며 법이.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아니, 법은 있는데 그 도로는 그쪽으로 끝나고 도시과에서 홍성읍까지 도로를 낸다고 해도 홍성읍 걸려서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면 사업비 추가문제도 있고 또 홍북면 중계리와 주차장 또 주민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이 되어서 낙찰자는 결정 됐습니다만 그 문제가 상당히 좀 주민들도 여러분이 건의는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내용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로서는……
전용상 위원   
  그 문제는 이따 내가 물을 텐데 이 지금 땅을 팔았으면 그만이지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집 짓든지 자기네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지 계속 이런 것까지 뭐 꼭 의무적으로 시설해줘야 할 의무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건축허가까지 나갔으니까 더 간섭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간섭하는 건 없는데 시장을 냈을 때 거기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 진입로를 하나도 안 내줬을 때 그 시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허가가 나와서 준공될 때까지 2년여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해서 필요한 도로는 소통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전용상 위원   
  그 시설자금이 얼마쯤 들어간다는 계산 좀 해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무슨 시설자금요.
전용상 위원   
  도로시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도로시설은 아까 이 도면을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떻게 도로를 다 낼것이냐에 따라서 도로 시설비가 틀립니다.
  지금 노란선에 들은 것이 시장현대화할 곳인데 이 도로를 어떻게 다 내줄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한쪽만 낼 것이냐 또 다 통과하게 낼 것이냐는 저희들 재정형편이라든지 또 그때그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결정을 해서 시설비를 넣으려고 합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리를 재산을 팔았으면 팔은 것이지 무슨 계약서에 있지도 않은…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일반적으로 책임을 마지막까지도 짓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좀 더 행정상에 너무 혼자 일방적인 생각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시간을 좀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위원   
  그리고 추후 개발지구 6개 지구로 나눠서 전 토지를 매각한다고 했는데 이 과장님 혼자서 구상한 거요, 이거.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혼자 구상한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수립할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홍성시장 현대화 계획 기본수립에는 6개 지구를 전부 매각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차 지구를 협의 들어온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을 해서 또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모로 좀 협의를 거친 후에 100% 매각만 해서 능한 것이냐 또 기부체납을 받으면 저희 재산도 또 조성이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계획은 매각하는 걸로 됐을망정 여러 가지 협의 절차를 거쳐서 이것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전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시고 추가로 질문을 해주시고 시간이 뭐하니까 다음 질문을 받고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럼 주차장 운영관계나 이것은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물 설치에는 업체가 지정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시설물하는 업체는 계약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또 공개경쟁입찰이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런데 대개 한 개 업체가 많이 오고 있어요.
  충청남도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와서 합니다.
  교통시설물 하는 업체는 충청남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 개 업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업체 중에서 아산에 있는 업체가 주로 많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주로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금액이 많지 않은 것은 5,000만 원 미만는 대개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예산회계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수의계약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교통시설물에 대해서요.
이대영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회계과에 가서 이것을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반사경이 두개를 했는데 이 반사경은 급커브 쪽에만 설치를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이대영 위원   
  이 두 개 지역 이외로다가 더 설치할 곳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그래서요.
  이것을 지금 금년도 말까지 또 조사를 해 볼려고 그럽니다.
  아주 필요한 데는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급커브에서 사고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인명 피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시고요.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37%뿐이 되지를 않는데 부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주차 참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6,129건을 주차위반 단속을 해서 2억 4,751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현재 9,478만 원이 37%밖에 이제 징수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주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굴러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다 놓고서 폐차하고 불나서 이렇게 놔두고 또 팔고 팔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이게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전등록할  때 소유자와 둘이 분쟁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납기 중 3,760건에 대해서 납기중인 것이 837건인 3,398만 원이 있고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원부 압류한 건이 2,822건 해서 1억 1,468만 원은 등록원부를 압류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가 이전되어서 저희한테만 들어오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차 말소된 것이 32건이 또 있습니다.
  또 이전등록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 69건에 278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하여간 계속 추적을 끝까지 해 가지고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과태료 부과한 것은 아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등록원부 압류를 하고 계속 폐차 말소한 것도 폐차증명발급을 못하도록 하고 조치를 해서 최대한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재산권 압류방법은 등록원부뿐이 없어요.
  다른 재산 같은 것은 압류할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 자동차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원부밖에 압류를 못합니다.
이대영 위원   
  문제가 많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이런 문제점은요 물론 공무원들이 어려우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에 정보영 위원님!
○간사 정보영   
  14페이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이 회의가 반기별로 한번씩하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보영   
  96년도 5월 9일날 회의록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동안 계속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서 12월 중에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간사 정보영   
  이번에 할 예정이죠.
  그 때 나와있던 내용에 모범 운전자 회장이 의사총 사거리 예산 방면으로 우회전할 때 화단을 가각정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관부처가 예산 국도유지 건설사무소거든요.
  그래서 도시과로 위임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를 했더니 예산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서 도시과로 위임을 해 줬어요.
  그래서 97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면 가각정리가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97년 초에 이거 한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무과장님이 오셔서 군내 각 초등학교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여기 뒷장에 일곱 군데인가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일곱 군데만 되어 있죠, 지금.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지금 현재 홍성, 홍주, 홍남, 광남, 덕명, 장곡, 대평, 이렇게 일곱 군데만 되었습니다.
○간사 정보영   
  각 학교 앞에가 상당히 위험하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위험합니다.
○간사 정보영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 또는 안 전판을 설치해 달라 이런 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들어왔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간사 정보영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서요.
  이게 아직 지정이 안 된 데는 내년도에 조사를 더 해 가지고 실제로 위험한 데는 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시설물 및 표지판을 설치하고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내년도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간사 정보영   
  여기 회의를 하고서 7,8월 중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늦었는데 왜 그런고 하니 구정도 있고 신정도 있고 또 그래서 겨울철에 교통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고 그래서 12월 중에 교통회의를 할려고 그렇게 7월, 8월 중에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서 12월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곧 회의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간사 정보영   
  각 학교 앞에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 어머니회에서도 나와서 교통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리고 홍성군에 각 지역마다 교통사고가 계속 나는 지역 그런 데가 많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 다발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런 곳을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몇 개소를 파악을 했는데 거기는 경찰서와도 협의를 하고 도로관리 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아까 이대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반사경이라든지 또 다른 교통시설물 뭐 황색 점멸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통시설물을 좀 내년도에는 몇 개소를 더 좀 할려고 합니다.
  사고 많이 나는 지역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금마면 덕정리 사거리에서 사고가 많이 났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많이 났습니다.
○간사 정보영   
  지금도 사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는 점멸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점멸등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성에서 금마 면사무소 쪽으로 좌회전을 할려면 홍동 쪽에서 오는 차량하고 많이 부딪치는데 거기다 거울 하나를 설치해 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거울 갖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어떤 다른 대책이 서야지 그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요 다른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리고 홍성 시내에 교통문제가 차량이 점점 많아짐으로 인해서 교통이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군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불란서 안경원 앞에 택시주차장을 만드셨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보영   
  여기가 이 도를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도로를 잡아 가지고 주차장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약국 앞에 거리하고 노폭하고 택시주차장 있는 노폭이 틀립니다.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글쎄 제가 오기 전에 훨씬 전에 저것이 지정이 된 건데 그 때 저거할 때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택시승강장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교통의 흐름도 끊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손보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대우터미널로 이전한 후에 손을 보느냐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조사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선할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좀 저희들도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궁리하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노폭을 줄여서 다른 차선을 하나 만든다라고 그러는 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변에 대안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상주차장 있죠 하상주차장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지금 별로 안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별로 안 대요.
○간사 정보영   
  안 돼죠 이런 것은 행정지도로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게 어떻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것이요.
  저희들이 여러 번 청원경찰 내보내서 유도를 했는데 택시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많이 건너지를 않을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리 있는 쪽에다도 좀 한번 해 볼려고 한 여섯 대  정도 댈 그런 길이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상주차장을 좀 줄여보는 문제도 좀 연구를 해보고 불란서 안경 것은 줄이고 또 저쪽 주차장 있는 곳은 광천 택시 아니면 또 다른 택시를 못대게 해요.
  자기네들끼리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택시 승강장 문제가 복잡하고도 신경이 미묘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불편한 점이라든지 묘한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더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도 좀 해 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 대산가축 앞에 쪽에다가 하나 다시 그리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거기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거기 있는 인근 주민들이 또 상당히 안 좋다고 하거든요.
  지금 불란서 안경원 있는 쪽에서는 왜 내 땅과 관련되는 데다 택시승강장을 해 놨느냐고 그 놈을 즉시 없애달라고 상당히 또 얘기가 되고 그래 가지고.
○간사 정보영   
  아니, 다리 쪽에다 설치를 하면 상관없을 텐데요.
  대산가축 앞에 쪽을 자르라는 게 아니라 다리 쪽으로 해서 길게 만들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런데 그게 이제 먼저도 다리 쪽에다 택시승강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놈을 여섯 대를 바쳐놓는데 따블로 바쳐놓으면 12대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중문제도 있고 또 다시 소통하는 요새는 큰 차가 많이 돌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놈을 다시 저쪽으로 옮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또 해보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또 한 가지는 자동차뿐만 아니고 보행자들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여기 보면 선을 그은 데가 보행자들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뭐라고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인도.
○간사 정보영   
  인도죠.
  인도가 여기 있는데 택시가 여기 섭니다.
  이 문제는 도저히 불합리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각 초등학교 앞에 있죠.
  그 안전시설 문제는 12월달에 다시 회의를 개최하신다고 그러니까 학무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런 쪽 내용을 전부다 조사를 해갖고 와서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 지역 사고다발지역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문제는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에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인건비가 7,400여 만 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피복비가 이게 주차관리인들 피복비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피복비가 이걸 단체복을 입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겨울 동잠바 같은 거 입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말이죠.
  노상 유료주차장 현황 해 가지고 홍주고에서 김좌진장군 동상 80면이라고 했는데 홍주고 이쪽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홍주고가 아니라 이게 잘못됐는데 홍주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리 있는 데서부터 홍주교 하상주차장하고 복개주차장 있는 그 다리 있죠. 이게 교인데 고로 잘못됐습니다.
  홍주교.
전용상 위원   
  홍주교 다리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다리 그렇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리고 방금 정보영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택시 승강장 현황에 대해서 이 승강장을 좀 시내권에 말이오 이걸 왜 승강장이라고 하는 위치가 하나도 없어요.
  홍성읍 관내에 충남교통 거기만 그냥 택시 모이는 데만 해놨지.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거기하고 저기 기차역하고 지금 광천택시 많이 서는 복개주차장 위.
전용상 위원   
  거기는 광천택시 대기소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렇게밖에 없어요.
전용상 위원   
  어째 이 승강장이 그래도 변두리나 이런데도 하고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주차는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택시운전수 타있으면 되니까 동문 로터리 같은 데는 사방에서 손님도 나오고 하는데 승강장이 없다구.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거기도 필요하고 5일시장도 필요하고 매일 시장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돌아다니니까 많이 필요한데가 있어요.
전용상 위원   
  몇 군데 빨리 시설해서 궂은 날이라든지 일기가 좋지 않은 날, 또 어느 지정 장소가 돼야 거기가 조금 대기하고 있고 또 질서 있게 택시도 한군데서만 그냥 모여있지 말고 그쪽의 승강장도 활용해서 이용객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을 그냥 관심이 행정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 같고 그리고 주차단속을 하는데 1일에 몇 건씩이나 단속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1주일에 한 100여 건 이상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15건 내지 20건  정도 단속을 합니다.
전용상 위원   
  100여 건씩 공익요원은 몇이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공익요원이 많이 줄어서 이제 4명밖에 없어요.
  제대를 많이 해 가지고.
전용상 위원   
  공익요원 왜 줄였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제대하니까 보충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보면 이게 공익요원 물론 바쁘고 여러 군데 교통이 복잡한 데부터 하는 건 좋은데 말하자면 떼는 데서만 아주 고정으로 서서 떼고 있다고 사실 어떤 뒷골목 같은 데 가보면 말이죠.
  일방통행로나 뭐 이런데도 무단주차를 해 가지고 이런 주차 꼭 교통을 주차위반을 꼭 적발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주차를 질서 있게 한다든지 어디로 주차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활동하는 그런 공익요원이 활동이 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 아침에 나갈 때는 주의를 줘서 해야 지 그저 편한대로 본 도로만 왔다갔다 하고 이러는 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바램이고 아까 시장 5일시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나머지 잔여 우리 군 재산이 거기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가치있고 효과있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과장님 쉽게 쉽게 모든 일을 그냥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계획적이고 그 잔여 토지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우리 군민이 활용도 할 수 있고 우리 군 재정 수입이나 이런 재산가치도 효율성으로 활용될 수 있느냐 이런 심도깊은 연구를 하여서 이걸 관리해야 지 목소리 큰 사람들에게 자꾸 뭔가 이렇게 말려드는 그런 행정은 좀 더 앞으로는 지양해 가지고 좀 더 효과있는 그런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산재된 앞으로의 모든 문제점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에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거기 11월 14일 현재 순수입액이 2억 원이요.
  11월 14일 현재.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이것이 3억 3,370만 9,000원입니다.
황필성 위원   
  아니, 순수입액 말이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순수입액은 2억 309만 1,000원입니다.
황필성 위원   
  글쎄, 11월 14일 현재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런데 이게 왜 그런고 하면 시설비가 내년부터는 안 들어갈 겁니다.
  컴퓨터 시스템 같은 것은 한번 해놓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빼면 내년도에는 한 3,000만 원  정도는 이 상태로 간다고 해도 더 될 것 같습니다.
황필성 위원   
  작년도에 상이군경 협의회에 임대료 받았을 때 얼마 받았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1억 정도 받았습니다.
황필성 위원   
  1억 정도 그럼 1억 정도가 군 수입증대가 됐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그간에 보면 쓰고 낭비성있게 그저 쓰는데 주로 행정이 됐는데 군 재정확보에 1억여 원을 기여를 한 셈이고 사실은 군 재정 확보에 기여한 그런 현안사업이 사실은 없죠.
  이 주차장 운영 이거 한 건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선 재정확보가 됐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다 생각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 주차료 징수대 거기하고 지금 이쪽 도로하고 거리가 한 3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그게 그런데 차가 한 대가 들어가서 주차표를 받는 동안에 뒤차가 들어오면 저쪽에 차선을 막아요.
  뒤 꽁지가 다음 차 꽁지가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데 무슨 시설을 옮겨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조금 감안해서……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시내 개인택시 미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맨처음 정한 상태에서 다시 지금 변동을 할 계획이 있나요 그냥 운영할려고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택시 미터기 꺾은 지가 11월 1일부터 오늘이 12월 9일인데 이제 한 달 열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한개노선  정도만 조정을 하고 금년 말까지는 그대로 갔다가 저희들이 있는 문제점 또 택시업계에서는 문제점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내년 3월달이나 이때쯤 한번 더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5분의 1 정도밖에는 미터 꺾는 데가 없어요.
  외지 나가는 것은 꺾는데 여기 홍성 시내를 벗어난 외지를 나가면 먼저 자기네들이 임의로 받던 그 금액보다는 좀 낫대요.
  나아서 거기는 꺾는데 시내는 전혀 안 꺾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지금 여기 교통행정계장도 나와 있습니다만 계속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뭔가 기왕에 시작을 할려면 아주 엄하게 하든지 안 할려면 그만 둬야지 여기 화신플라자 정도에서 의료원 정도 가면 무조건 2,000원씩 꺾을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 주민들이 왜 안 꺾느냐고 하면 혼내요.
  주민들한테 막 혼낸다구 그러니까 기왕에 할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할려면 그만둬야지 오히려 이게 주민들한테 말이여 자꾸 원성만 사고 행정에 불신만 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지금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이대영 위원님이 얘기한 교통표시판 문제는 이게 경찰청에서 언제 이관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금년에 이관되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동안은 군에서 큰 시설한 것은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큰 시설한 것은 없습니다.
전용석 위원   
  아까 1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시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왜냐하면 모든 사업도 신년 초에 한 4월달부터 사업을 하면 빨리 끝나는 데는 6월 안이면 끝난단 말이오.
  그러면 그 때 요새는 도로포장하는 확률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전개선도 많이되고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해서 두 번씩 해 가지고 그전에는 경찰청에서 교통신호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단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는 최대한 충청남도 아닌 타 지역이라도 업체를 전부 입찰하는 형태로.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한두 개 가지고서 뭐 3,000만 원짜리라든가 몇 백만 원짜리 하지 말고 홍성군에 전체를 6개월 이내에 조사를 하란 말이에요.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적어도 한 1억 이상에 시설투자를 만들어  가지고 입찰을 붙이는 식으로 하자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자에는 거의 경찰청에서 할 때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고정적인 업자한테만 특혜주는 형태로 주민한테 인식이 되어왔다구 되어와 있는 것을 다시 일반 행정에서 이관됐다고 해서 다시 이걸 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또 같은 시각으로 본다 이거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우리가 공개행정을 하고 일을 더 잘 해 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있죠.
  12-19페이지 거기 보니까 미수금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있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뭐 이 미수자들이 회수가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미수업체가 여러 개 업체가 있습니다.
  체납업체가 신영프라스틱, 동성기업사, 홍우산업, 덕일화성 이렇게 여러 개소가 있어요. 구항농공단지는 6,886만 1,440원의 미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업계장하고 저하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별 무리없이 연내에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천농공단지도 925만 7,920원이 있는데 이건 유진기업 하나입니다.
  이것도 연내에 회수가 될 것으로 약속이 지금 전화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연내에 체납액 없이 정리해서 특별회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유영우 위원   
  이게 만약에 회수가 안 되면 우리 군에서는 대납이라도 해야 될 것 아뇨 이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회수 안 되면 문제가 있어요.
유영우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특별회계 운영하는데 또 이게 저기가 되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해서 다 받아 내겠습니다.
유영우 위원   
  연내에?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연내에.
유영우 위원   
  차질없이 받아낼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받아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무리없이 해준다고 그럽니다.
유영우 위원   
  하여튼지 차질없이 회수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6페이지 농공단지 유치문제인데 현재 지금 유치가 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지금 구항농공단지는 분양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광천농공단지가 지금 미분양된 것이 5개 블럭에 32,646.5평방미터가 남았는데 지금 3개 블럭 15,357.5평방미터는 상담 중에 있는데 이달 중에 다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개 블록이 남았는데 이것도 오늘도 한 사람이 와서 3,000평 정도 분양해 달라고 상담 중에 있어서 제가 전망할 때는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연내에 분양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금년 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금년 안에 분양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그리고 또 우리 유치단을 구성해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유치단은 잘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 유치단 일지 같은 것도 다 잘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것도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지역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남은 미분양된 지역도 금년 안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그 뒤에 시장 장옥관리 문제는 문서상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장옥관리 내지는 이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기본 장옥을 가지고 있던 분이 이 자꾸 늘려낸다구요. 뭐 앞으로 늘려내고 뒤로 늘려내고 이러는데 이것을 늘려내는데 이만큼 하고서 아주 정해서 그  이상은 안 되도록 해야 되고 또 첫 번에는 다섯 평 정도 임대해서 계약해서 그것만 받았는데 현재로는 10평, 20평 심지어 뭐 6평 했는데 60평 했다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재산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또 시장이 몇 군데 안 되니까 시장을 돌아서 시장 관리 문제 좀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광천 같은 데 예를 든다고 하면 공터만 있으면 누가 무슨 박스니 뭐니 갖다놓고 움직이지도 못하지 이것은 내가 갖다놨으니까 내 자리다 이거요.
  그럼 외지에서 와서 보시는 분들이 장을 볼 수가 있어야지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누가 뭐라고 하면 참 이게 어떤 혐의감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행정에서 시장관리 문제를 제대로 해주셔야 외지에서 장을 보시는 분도 와서 편안하게 볼 수 있고 군 재정도 원만하게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시장관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가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진귀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산  림  과 
  
○위원장 이진귀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절차가 있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 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과장님이 정년휴가 중이시므로 식수계장님이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산림과 식수계장 박성서

○위원장 이진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위원님!
이수창 위원   
  13-2 우리 계장님께서 자세하게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주셨는데 그 임도 설계서부터 영구적이지 못합니다.
  또 감독공무원의 감독일지 사본을 별도로 한번 제출을 해주십시오.
  또 두 번째로 임도 시설은 토목공사인데 임업직 소견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 묻고 싶고 이 모든 공사에 토목직과 합동으로 한 것인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을 한 가지씩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식수계장 박성서   
  이수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임도설계는 임도시설 규정에 의해서 임업협동조합 중앙회 도지회에 위탁을 줘서 설계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물론 토목 거기에 비해서 부실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 겁니다.
  양해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공사감독일지 제출에 대해선 별도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인데 공사감독을 임업직 하면 되느냐 하시는 것은 대해서는 저희가 개소별로 토목직과 임업직이 합동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창 위원   
  합동으로 감독을 해요?
○식수계장 박성서   
  예.
이수창 위원   
  그러면 말이죠.
  제가 부차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충청북도 화양계곡 일대를 전부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강원도 그쪽 임도는 완전 관광도로입니다.
  전부 그쪽 관계 공무원을 내가 선택을 해서 다 만나봤어.
  다 임도예요.
  전부.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아스콘포장까지 다 됐단 얘기요.
  뭐 배수로 측구 뭐 이거 덩쿨제거 뭐 조잡 안 떨고 그네들은 벌써 완전 관광도로를 임도를 다 아스콘 포장을 다 했단 얘기요.
  100%.
  그런데 충청도 홍성은 예산, 보령 인근 서산 계 산줄기 그게 다 임도지 뭐요?
  가야산줄기 이쪽도 마찬가지요.
  단지 미비된 게 충청도 홍성 검찰청 지청까지 있던 홍성이 여전 퇴보적으로 말이야 여전 인제서 이거 시작했다는 건 창피스럽고 이왕 늦게 시작한 거 잘 됐으니까 2차선으로 멋지게 타군 좀 가보세요.
  타 군, 타 도 경상도나 전라도나 강원도나 전부 가보시라고 그게 다 임도여.
  그렇게 시정촉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국공유 임야관리 현황에 대하여 여기 제출한 내역서를 보면은 경작용 74건이 말이죠?
○식수계장 박성서   
  예, 임야나 무단형질변경된 전답 경작지입니다.
전용상 위원   
  이걸 다 확인했어요?
○식수계장 박성서   
  이것은 경작대부라든가 군유림 대부는 지금 현재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해 가지고 계약체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용상 위원   
  그러면 그냥 읍면장에게 맡기고 한번도 여기 산림과장 가보지도 않나?
○식수계장 박성서   
  저희가 년 한 번씩 점검은 합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년 한 번 점검했을 때 이상이 없습니까?
○식수계장 박성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전용상 위원   
  그냥 기득권만 갖고서 놔두고서 앉아있는 것 아니에요?
○식수계장 박성서   
  이 군유림 대부는 지금은 연고권을 주지를 않습니다.
전용상 위원   
  문제가 안 된다?
○식수계장 박성서   
  예.
전용상 위원   
  만약에 내가 뭐할 때는 공매를 한다?
○식수계장 박성서   
  예, 수의매각이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필지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 조림에 대한 것은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죠?
○식수계장 박성서   
  예,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면 이 조림은 29,033평방미터에 대해서 무슨 나무로 조림했어요?
○식수계장 박성서   
  지금 홍성 김양수 씨나 은하 이정석 씨 밤나무 조림지입니다.
전용상 위원   
  밤나무?
○식수계장 박성서   
  예.
전용상 위원   
  이게 어느 시대에 한 거예요?
○식수계장 박성서   
  제가 70년대 대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이게 지금 밤에 대해서 수익성도 없고 밤은 그냥 쏟아져서 뭐 이러는데 그걸 뭐가 개선해서 개량할 수 있는 그런 지도 같은 것은 마련해 놨어요?
○식수계장 박성서   
  과거에는 군유지 대부가 있었는데요 80년도 후반 이후에는 조림 대부는 없어졌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지금은 해 주면은 분수림 설정밖에 할 저기가 안 되는데 80년대 이후에는 조림 대부라든가 이 대부되는 사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두 군데 조림 대부제에 대해선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좀 더 우리나라에 경제성이 있는 수종으로 갱신권장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식수계장 박성서   
  예.
전용상 위원   
  대부료만 밀리게 하고 한없이 무용가치로 놔두는 것보다는 방법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산림과에 지도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임도보수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장곡 광성리가 1.3㎞에 대해서 1,646만 원을 지출했고 장곡 상송리가 460만 원을 지출했는데 임도에 1,646만 원 정도면 미리 설계를 해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식수계장 박성서   
  예, 설계가 돼 가지고 홍성군 임업협동조합에 도급을 줘서 했습니다.
  그런데 연장에 대해서 다른 구간보다 보수비가 많은 이유는 흄관이 나가고 해 가지고 다시 박스시설을 하고 하는 바람에 좀 많아졌구요.
  설계는 설계가 돼 가지고 정식공사 발주를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전용상 위원   
  이 설계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식수계장 박성서   
  예, 제출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리고 공장설치 내역서를 반드시 넣어 가지고 규격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상송리 것은 그냥 노면 정리만 한 거예요?
○식수계장 박성서   
  노면정리뿐이 아니라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광천 오서산 임도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놨는데요 그 활용도가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 가지고 노면에 잡관목이 나있는 상태고 측구가 모여 있고 그래서 측구정리하고 잡관목 제거하고 노면정리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전용상 위원   
  말하자면 포크레인 가지고.
○식수계장 박성서   
  포크레인도 들어갔고 인력도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전용상 위원   
  포크레인 갖고 산에 올라가 보면 뭐 맨날 뒤적뒤적 해놓고 말았던데 몇 군데 150m 가다 서너 번 그냥 꾹꾹 찍어놓고 이렇게 했더라고 제대로 정말 밑에서부터 뭔가 제대로 정비작업을 해가며 이렇게 안 했더라고.
○식수계장 박성서   
  그래서 오서산선 광천선뿐이 아니라 저희 관내 부실임도에 대해서 도로부터 보수계획을 내라 해서 기왕에 저희가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되면은.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바로 아까 방금 전에 이수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듯이 뭔가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다만 백m라도 자꾸 어느 정도 계속 유실우려가 있고 피해지역은 포장을 좀 바꿀 수 없어요?
○식수계장 박성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토록 노력을 해 가지고 확보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비는 여전 오고 슬쩍슬쩍 해 놔봤자 산사태는 여전 난다고 항구적인 행정으로 움직여 주셔야 이런 낭비적인 보수비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보다 보면은 상당히 의혹이 가는 그런 내용이다.
  방향을 그렇게 바꿔주시기 바라고 덩쿨제거 풀베기 사업계획이 지난번 군정보고에도 156필지 덩쿨제거가 풀베기가 505필지인데 이게 읍면장에게 사업위임을 했다고 그랬죠?
○식수계장 박성서   
  예, 위임이라기 보다도 풀베기 대상지 선정서부터 선정을 하도록 해갖고 받아갖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지시를 저희가 해 줍니다. 위임이라기 보다는 그래서 사업비가 같이 내려져 가지고 하는데 먼저번에도 지적하신 대로 사업시기가 적절치 못한 것은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면은 사업을 하지 말고 돈이라도 아껴야지 돈은 다 퍼지고 어떻게 해요.
  사업은 되지도 않는데.
○식수계장 박성서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전용상 위원   
  505필지 156필지에 대해서는 사업비 보조금을 다 지출했죠?
○식수계장 박성서   
  예, 지출이 됐습니다.
전용상 위원   
  누구 통해서?
○식수계장 박성서   
  읍면 통해서 개인 산주들한테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읍면 통해서?
○식수계장 박성서   
  예.
전용상 위원   
  그러면 현지에 가서 읍면장이 다됐다고 이거 받아가던가요?
○식수계장 박성서   
  그러니까 저희 절차가요 선정이 돼서 저희가 확정을 해 가지고 돈하고 같이 읍면에다 내리면 읍면에서 산주들한테 이 작업을 하도록 하고서 그 작업된 상황을 확인해서 그 보조금을 지급토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다만 적은 돈이라도 만약에 이 사업한 사실이 없고 돈 받은 사실이 없는 산주가 나타날 때는 그 책임은 누가에게 있어요?
○식수계장 박성서   
  그것은 확인 못한 저희도 책임이 있구요.
  회수조치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전용상 위원   
  아니, 돈 회수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 책임을 지는 공무원도 있어야지 그래야 경종이 돼 가지고 앞으론 달리하지 몇 군데, 한두 군데만 지적해도 이거 책임질 수 있어요?
  허위문서 작성으로?
○식수계장 박성서   
  실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기 한 건 뭐 읍면장이 해야 될 테구요.
  확인해서 조치 못한 책임은 저희가 지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조치 못한 책임을 지겠다?
○식수계장 박성서   
  예.
전용상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재현장 확인을 해 볼 의향이 있어요?
○식수계장 박성서   
  예, 바로 현지조사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면은 현지조사 다시 해 가지고 지금 하지도 않고 사업비도 나갔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확인하시고 확인지역이 나타나면은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자진해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확인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그 사유서를 제출해 주세요.
○식수계장 박성서   
  예, 알았습니다.
전용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폐광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일자가 95년도 10월 18일인데 지금까지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폐광지역이 장곡면 천태리 산 1-1번지 세 필지 해 가지고 38,000평방미터가 폐광이 됐는데요.
  95년 10월 18일자로 폐광되고서 96년 저희가 복구명령과 설계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도록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다 기왕에 공문으로 수차 했습니다.
  그런데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에서는 자기들이 우리한테 설계서 작성해서 꼭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그놈을 서로 왔다갔다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대로 금년 후반기 들어와서 설계가 돼 가지고 저희가 10월 27일날 승인을 해 줬습니다.
  내역서 받아 가지고 그러고서 지금 현재는 홍성군임업협동조합하고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에서 5억 1,400만 원에 12월 7일날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이대영 위원   
  5억 얼마요?
○식수계장 박성서   
  12월 7일날 5억 1,400만 원에 수의계약이 돼서 그것이 지금 동절기라 공사착수를 못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틀림없이 5월 말 이전에 복구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천태지구 주민들은 비만 오면은 복구가 되지 않아 가지고 폐광이 같이 빗물하고 떠내려온 답니다.
  내려와 가지고 그 농경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우리 계장님께서 이 기간 안에 확실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강경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예, 농사기 이전에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13-10쪽이요.
  휴양림사업 관계인데 총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식수계장 박성서   
  저희가 설계금액이 1억 5,290만 원입니다.
  거기에 실시설계비가 658만 원해서 1억 5,948만 원입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보완사업할 내용이 있죠?
  지금 계획된 게 있죠?
  계획이 세워있어요. 전부 뭐뭐를 어떻게 할 건지.
○식수계장 박성서   
  설계서가 납품돼 가지고 설계내역 제가 중요한 것만 저거 했는데 이 작성할  때 당시에 구체적인 설계내역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기재를 못해 드려 죄송합니다.
황필성 위원   
  그 구체적인 설계서를.
○식수계장 박성수   
  우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 유인물에는 없지만 정자 2동 등산로 정비가 2㎞인데 그 계단이 철도 침목으로 해서 540계단을 다시 보완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돼 있구요.
황필성 위원   
  그 설계서를 말이오.
  한 부 좀 해 주시고 이것이 사업을 언제 시작합니까?
○식수계장 박성서   
  먼저 계획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사실은 산림욕장공사 그 잔액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설계도 늦어졌고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도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해서 동절기 공사를 피해 가지고 내년 4월달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황필성 위원   
  내년 4월달까지가 공사기간이오?
○식수계장 박성서   
  지금 이월을 그렇게.
황필성 위원   
  이월요?
○식수계장 박성서   
  예, 명시이월로 다가니.
황필성 위원   
  명시이월해서 4월달까지 하는 것으로?
○식수계장 박성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필성 위원   
  9페이지 산림욕장 관계인데 이 산림욕장 관계는 이게 국유림이죠?
○식수계장 박성서   
  국유림도 있고 사유림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사유림도 있고 국유림도 있고?
○식수계장 작성서   
  예, 주가 국유림입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국유림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대부승낙을 한 거예요?
○식수계장 박성서   
  예, 지난번에 그쪽에서 과거에는 공공용으로 쓸 때는 조건없이 대부를 했었는데 산림청에서부터 방침이 바뀐 것 같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 군유림을 대부 뭐야 교환하는 군유림이 있어요?
  교환했어요?
○식수계장 박성서   
  교환한 건 아니고 나중에 교환하겠다 해 가지고 그쪽에 재산내역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 교환을 나중에 하겠다고 하고.
○식수계장 박성서   
  예, 조건부.
황필성 위원   
  조건부 승낙을 받은 거예요?
○식수계장 박성서   
  예, 대부를 받았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홍성군 임업협동조합에서 해요?
○식수계장 박성서   
  거기하고 공사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거기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식수계장 박성서   
  이것이 꼭 있는 것보다는 임업협동조합법 보면은 협동조합 그 설립서부터 거기서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양림 공사나 산림욕장 공사도 임업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별도의 법까지 만들어서 기관을 설립하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지원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했어요?
○식수계장 박성서   
  예, 수의계약입니다.
황필성 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액수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식수계장 박성서   
  계약규칙이라든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는데 그 가능.
황필성 위원   
  산림욕장시설에 총액이 얼마입니까?
  2억?
○식수계장 박성서   
  산림욕장시설이 계약된 것이 1억 9,000에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금액 중에.
황필성 위원   
  그런데 1억 9,000짜리를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식수계장 박성서   
  그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계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1억 5,179만 원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작도 안 했죠?
○식수계장 박성서   
  이것도 역시 명시이월로 공사해야 될 입장입니다.
  동절기라 지금 가서 완결도 해놓지 못해 가면서 훼손만 해놓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명시이월공사로 시행코자 합니다.
황필성 위원   
  물론 대부신청하고 군유림하고 교환하고 어쩌구 하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늦었다고 봐지지마는 이게 벌써 군의회에서 예산을 세운지가 언젠데 명시이월을 해야 되나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13-8쪽을 보면은 불법훼손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면은 불법훼손 조치한 것이 묘지조성관계 진입로 하나 택지조성 하나 이것밖에 없는데 그간에 불법훼손에 대한 조치한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식수계장 박성서   
  저희는 내용이 산림훼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만 뺐는데 95년도에 저희가 산림법 위반으로 입건한 것이 총 14건입니다.
  그중에는 임목발췌라든가 이것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훼손이 아니기  때문에 임목발췌는 빠진 것 같습니다.
  훼손만 딱 따지니까 95년도에 6건.
황필성 위원   
  그래도 과태료 산림훼손을 하고 과태료 징수를 한 것이 있나까지 내가 질문을 했는데.
○식수계장 박성서   
  예, 죄송합니다.
황필성 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은 없어요?
○식수계장 박성서   
  96년도 10건 중에 5건이 그런데 제가 그 점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황필성 위원   
  과태료 징수한 것이 다 그건 있다?
○식수계장 박성서   
  예, 벌금한 것을 명시를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돼서 저만 베껴 가지고 나왔습니다.
황필성 위원   
  과태료 징수한 것을 별도로 저한테 주시고.
○식수계장 박성서   
  예.
황필성 위원   
  택지 조성, 묘지 조성, 진입로 조성한 것도 다 개인토지죠 자기 토지지?
  자기 토지를 가지고 문제가 된 거죠?
○식수계장 박성서   
  예.
황필성 위원   
  자기 토지를 과다 훼손을 했다든지 묘지훼손 같은 건 과다훼손을 했기 때문에 조치가 됐을 테고 묘지야 어떤 사람이고 다 쓰는 건데 너무 많은 면적을 훼손했다고 그랬을 적에 조치를 한 것 같은데 전부 개인 땅이죠?
○식수계장 박성서   
  예, 사유지입니다.
황필성 위원   
  개인 땅인데 기소하고 과태료 징수를 했다.
  과태료 징수한 사람을 다섯 사람이 있다 얘기죠?
  그렇죠?
○식수계장 박성서   
  그런데 여기 보신 것처럼 묘지관계는 주로 고발 아니면 주변에 말썽이 있는 것이 주고요 또 토사채취라든가 대지 이것도 주변에서 말이 되기 때문에 저거를 한 겁니다, 사실은.
황필성 위원   
  그리고 13-6쪽을 보면은 사조마을땅 그 위에 제일위에 한 300여평 불법훼손된 게 있죠?
○식수계장 박성서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원상복구 여부를 물었는데 운동장으로 사용중이기  때문에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죠?
○식수계장 박성서   
  예.
황필성 위원   
  그러면 개인이 자기 땅을 가지고 묘지조성을 했고 자기 땅을 가지고 진입로 조성을 했고, 자기 땅을 가지고 택지조성을 했는데 그건 법적으로 기소도 하고 과태료도 징수를 했다 이 얘기요.
  그러면 법을 지키고 군민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위법조치를 하고 있는 군에서 위법된 사항을 알면서 말이오.
  훼손된 사항을 알면서 운동장으로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답변인지 난 모르겠고 군에서 필요하면 불법훼손도 무방하다 군민들이 훼손하는 것은 법적으로 조치도 하고 과태료도 물리고 있다 이 얘기요.
  그러면은 법을 지켜야 되는 군에선 상관이 없고 우리 군민은 법을 안 지키면은 안 되고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 얘기요.
  우선 내가 잘하고 남이 잘못하는 것을 꾸짖어야 된다고.
  군 행정당국에서부터 잘못된 사항을 말이오 시정을 하지 않고 그것은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게 뭐 있어요?
  운동장으로 썼거나 말았거나 훼손된 사실이 물론 그때 운동장 만들적에는 거기가 국유림인지 모르고 했다고 하지마는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침범이 됐다고 하면 원상복구 못할 이유가 뭐 있느냐?
  난 이해가 도대체 안 가고 답변이 아주 불성실하다.
  운동장 사용하기  때문에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어떤 답변 어떤 배짱으로 이런 답변을 하는건지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질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식수계장 박성서   
  저희가 질문내용을 잘못 알고 답변서 제출한 내용이 좀 삐뚤어나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자세하질 못하고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사조마을있는 부분에 그 훼손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한 개소는 여기다가 대부반제했다고 하는 운동장 지역 거기는 사실은 87년도 그 때 청석수련원이 생기고 할 때 훼손하는 허가 과정에서 기왕에 훼손이 됐던 장소구요 또 한 군데는 그 사유지로서 오른쪽 들어 여기서 올라가매 진입도로 있는 부분 그것은 사유지입니다.
  거기는 94년도 5월달에 불법행위가 돼 가지고 홍북면 상하리 산 2번지입니다.
  270평방미터가 훼손이 돼서 저희가 기왕에 94년 8월 11일자로다가 입건해서 검찰청에 송치를 해 가지고 벌금 70만 원 물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로에 사면은 복구하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림 훼손 지역이 운동장 지역 말고 올라가서 건물 뒤편으로다가 좌측으로 올라가는 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내내 94년도에 훼손된 건데 상하리 1-2번지 1,330평방미터가 불법훼손돼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공주지방 산림관리청 부여관리소에 통보를 해 가지고 부여관리소에서 사건을 해서 홍성검찰청으로부터 300만 원 벌금이 구형돼 가지고 납부가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지금 말씀드린 운동장 부지 그 부분은 기 87년도 90년도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지금 와서 저희가 처벌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돼 있어서 그렇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말이오 내 이 사진을 다 가지고 있어 거기 불법 훼손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물 내려가는데 돌에다가 토관을 묻고 전부 씌워놓고.
○식수계장 박성서   
  그 부분이 국유림입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운동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시라 그 얘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원상복구를 못하나 왜 할 수가 없는 건지.
  그러면 개인이 말이오 지금 기소하고 뭐 별짓 다 했는데 개인 한 거 그 사람들이 뭐 묘지를 만들었으니까 원상복구 못하고 또 진입로 내느라고 훼손했으니까 원상복구 못하고 이 택지 집 지울라고 택지조성하려고 자기 땅 산림훼손 했는데 나 집짓느라고 했는데 원상복구 못 하겠다.
  그러면 그만이지 그것 그 사람들 그만 아니오.
  여기는 운동장으로 쓰기  때문에 복구가 불가능하다 왜 복구가 불가능한 거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거기가 말이여 다만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하면 말이오 거기다 나무만 심어도 그런대로 원상복구가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뭐 옛날처럼이야 못 만들지 그런데 왜 원상복구를 못하느냐 이 얘기요.
  이유가 뭐예요?
  원상복구 못하는 이유가?
○식수계장 박성서   
  그 지역이 지금 운동장으로 쓰고 있을뿐더러 저희도 거기다가 휴양림 시설로 화장실도 지어놓고 그곳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기가 된 것 같은데 휴양림 이용 측면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된 것뿐입니다.
황필성 위원   
  거기는 그 경계선을 파서 저쪽으로 자치고 나무 심어 놔도 거기 화장실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휴양림 사업하고 문제가 없다고.
  그 화장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없는 텐데 무엇  때문에 원상복구를 못하는 거냐.
  그것 얘기하는 걸로 말하면은 앞으로 산림과에서 산림훼손하는 군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
  그것은 군에서 할 일하고 군민들이 잘못하는 걸 지적을 하고 말이지 추궁을 하고 과태료를 물던지 해야 지 군에서는 엄연히 말이여 한 300평씩 산림훼손 해 놓고 버젓이 놔두고서 말이여 군민들이 잘못하는 것은 전부 벌금 물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식수계장 박성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원상복구를 다시 돌이라도 쳐서 놓고 복구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선 다시 산림행정 맡아서 과장님이 결정돼서 오시면은 상의해서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이 문제는 말입니다.
  반드시 원상복구가 돼야 될 사항이에요.
  깊은 사연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깊은 사연이 있거나 말았거나 하여간에 여하간 행정을 도맡은 군에서부터 산림훼손을 해놓고 군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으니까 새로운 과장님 오시면은 같이 해서 원상복구가 되도록 그러나 원상복구라고 그러는 것이 내가 얘기한 저 개인 의견으론 거기 포크레인으로 파서 자치고 나무라도 심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군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니냐 뭐 옛날처럼 원상복구야 할 수 없을 테죠.
○식수계장 박성서   
  말씀드린 대로 제반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말씀드리고.
황필성 위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식수계장 박성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제가 분명히 그것은 의원을 하고 있는 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창 위원님.
이수창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진귀   
  그러시겠어요!
  최경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경식 위원   
  13-15페이지 도심 가로수 관리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난 48회 임시회의에서 지적됨에 따라 인제 일제조사를 했다 했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관리하는 부서에서 4년이나 행정공백으로 방치했다면은 이것은 정말 근무태만이죠?
  직무유기인가 근무태만인가?
  이게 업무분장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식수계장 박성서   
  업무분장이라기 보다도 통상 홍성군에서 가로수를 맡아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공사로 해서 해놓은 것을 저희가 인수인계도 되질 않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전연 관리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가로수 관리대장에 기왕에 등재를 했고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그러면은 본 위원도 시내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당시 48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실무부서에 근무하면서 시내에서 4년간이나 눈으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고 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어서 난 도대체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저희도 그동안 관리 안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경식 위원   
  그리고 일제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조사해 본 결과 무슨 훼손된 거라든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식수계장 박성서   
  당초에 사업부서에서 심을 때 371본이 식재된 것으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355본이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6본이 망실된 것으로 그렇게 조사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16본이 지금 훼손됐다 이런 말씀이죠?
○식수계장 박성서   
  예, 망실돼서 없어졌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그 이유를 분석해 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훼손이 됐나를.
○식수계장 박성서   
  교통사고도 나고 건축물 자재도 쌓아놓다가 보니까 옆으로 쓰러지니까 제거가 되고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공직자의 복지부동 내지는 근무태만이 단적으로 나타난 예입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조사를 더 해서 가로수가 훼손된 부분은 빌딩 지은 사람들한테 복구비용 징수시키고 그 자리에 보식을 하도록 조치하세요.
○식수계장 박성서   
  지금 와서 망실시킨 사람을 찾기는 지극히 어려울 겁니다.
  하여튼 찾는 데까지는 최대한 찾고 보식이 되도록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13-3페이지요.
  덩쿨제거하고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넝쿨 제거하는데 약 한 3,900만 원 풀베기하는데 한 8,400만 원 정도를 소비하셔 가지고 약 1억 2,200만 원을 사업비에 쓰셨는데 덩쿨제거는 어디를 어떻게 제거하고 풀베기는 어떤 풀을 베셨나요?
  1억 2,200만 원이나 듭니까?
○식수계장 박성서   
  덩쿨제거는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국도변 조림지 위주로 해서 칡이 많은 칡 제거한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하고 풀베기는 잣나무 같은 경우 조림 후에 5년까지 장기수는 3년 전에 조림한 것까지 줄베기로 묘목주변만 쭉 베어 올라가는 줄베기로 해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조림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 덩쿨제거도 읍면에다가 사업비 배정하셨나요?
○식수계장 박성서   
  덩쿨류 제거 칡제거 사업은 여기서 조사가 돼 가지고 조사한 것에 대해서 설계해 가지고 임업협동조합에 도급을 줘서 시행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쪽에 도급을 줘서요?
○식수계장 박성서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물론 넓은 면적을 풀을 베고 덩쿨제거하다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 1억 2,000 정도나 드는지.
○식수계장 박성서   
  저희가 풀베기만 해도 지금 500㏊인데요 500㏊면 이것이 불과 ㏊당 3천 평당 15, 6만 원 꼴입니다. 3천 평을 줄베기로 베는데 3천 본 식재한 주변을 하는데 사실은 이 사업비 가지고 풀베기도 그렇고 덩쿨류, 칡 제거도 저거한 사업비가 많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전체 금액으로 많은데요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천 평에 15, 6만 원이라면 사람 세 푼 값인데요 저희가 애로가 많습니다.
박성호 위원   
  풀베기를 읍면에 배정한 사실이 있으시죠?
○식수계장 박성서   
  예.
박성호 위원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언장 이진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창위원님!
이수창 위원   
  13-14 자료요구를 공익근무요원 중식 교통비 지급내역 답변내용을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75,000원 곱하기 11, 그리고 17,500원 11월 맞습니까?
○식수계장 박성서   
  예, 이것이오.
  중식비는 1인당 하루 3,000원씩 계산해서 25일을 줍니다.
  1인당 그래서 월 7만 5,000원.
이수창 위원   
  됐어요.
  저도 한글이나 아라비아숫자는 아니까 다 파악을 했습니다.
  시간이 바쁘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식수계장 박성서   
  예, 맞습니다.
이수창 위원   
  그러면은 7만 5,000원 거기에 17,500원 이 산불 같은 것은 말이죠  이상하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때 잘나죠?
○식수계장 박성서   
  예.
이수창 위원   
  공익근무자들한테 특별수당이라도 지급하셔 가지고 공휴일에도 공익근무자들이 근무합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산불기간 동안에는 그렇게는 못하고 일요일날, 토요일날은 전원 근무를 시키고 대신 평일에 교대로 하루씩 쉬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부를 30일 계속 근무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근무시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해서.
이수창 위원   
  예, 됐습니다.
  저는 365일 하루도 산에 빼놓지 않고 간 날이 없습니다.
  안 가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공익근무자가 있는 곳은 저쪽 덕산 가야산 줄기나 있지 이쪽 홍성 용봉산, 백월산 이쪽은 전혀 있는 사실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비라도 더 애들한테 주어 가지고 진짜 필요한 날 아니, 평일에 전부 공무원들이 다니나 농사꾼들이 산에 다닙니까?
  공무원들이 다 불러놓은 거예요.
  농사꾼들 산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휴일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그래서 여전 불이 나는  거예요.
  농사꾼들 불 안 내요.
  논둑 태우다가 그거 조금 태우는 거 다 평일날 태운다고.
  공무원들 다 감시 아래, 그러니까 여기 공익근무 공무원들 조금 특별수당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계장님께서 힘 좀 쓰셔야겠네.
   이상입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야훼손은 한번 조치 당하면은 건축업은 벌금을 물으면은  때로는 양성화도 되는데 임야훼손을 그런 법이 처벌법 규정에 반드시 원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식수계장 박성서   
  예,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법상 돼 있다?
○식수계장 박성서   
  예.
전용상 위원   
  그런데 그 법적용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식수계장 박성서   
  그게 참 묘지를 썼다든가 집을 졌다든가 그것을 너희 산림법 뭐 법에 이렇게 원상회복되도록 했으니까 너희 철거해라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산림으로 복구했을 때 다시 들어옵니다.
  그럼 또 해줘야 돼요 그 때.
  그러면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사실은 저희로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용상 위원   
  제가 지금 문의드리는 건 이 사조마을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군의원들이 현장답사를 두 번씩이나 갔었고 그 문제  때문에 보고사항이나 감사사항이 될  때 그렇게 지적이 되는 데도 무슨 배짱으로 그걸 가만 놔두고 군의원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날만 지나가면 그만이다.
  도대체 그 원인을 한번 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연관들이 있는 건지 그게 우리 군의원들이 의아스럽기  때문에 자꾸 이 문제가 생긴다고 법으로는 당연히 우리 임야훼손은 한번 벌금을 내고 처벌규정에 의해서 원상복구 절대 양성화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복구해 놓고 허가를 내서 하더라도 일단은 복구를 해놔야 다시 신청이 된다고 그런데 그게 어째 흙 한 삽 다만 거둬 올리기라도 못하느냐 이 거예요.
  아무리 이해할려고 해도 잘 안 된다 이겁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거기를 쓰고 있는 실정이구요.
  화장실도 거기다 돼 있고 아니면 쓰레기를 수거하더라도 차가 그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하는 실정이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누가 연관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장소를 아까 황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돌이라도 파서 넘겨놓고 나무라도 심어서 복구를 해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서 무슨 계획방침을 세우고 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체계가 잡힌 다음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사조마을에 원 우리 농사짓는 농촌사람들마냥 (청취불능) 이러면 모를까 순전히 그놈을 걷어올려서 원상복구해도 운동장 활용지나 이게 충분히 있다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원상복구를 않고 또 관리관청에서는 아주 전혀 뒤에 어떤 조치도 없이 방치해서 3, 4년 동안 이게 군의회에서 맨날 그것 가지고 산림과 문제가 대두되는데 다만 일부 조치라도 좀 하던지 뭔가 확실한 명쾌한 답변을 하고서 넘어가야지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좀 더 이 문제는 심도깊게 뭔가 또 지적한 내용이니까 한번 산림과에서 관심갖고 결말의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예, 재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이 계셔야 사조마을을 따지려고 했더니 우리 두 위원님이 다 하셨고 13-5페이지 보시면 야생조수 보호하는 인부임 지출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3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누구누구요?
○식수계장 박성서   
  이것이 금년 1월, 2월달에 집행한 내용인데요.
  그 3인이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원종호하고 정정섭하고.
유영우 위원   
  똑바로 누구? 정.
○식수계장 박성서   
  정정섭입니다.
  서부 궁리 사람.
유영우 위원   
  또.
○식수계장 박성서   
  원종호.
유영우 위원   
  또 누구요?
○식수계장 박성서   
  또 한 사람은 제가 이름을 전 뭐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서부사람인데.
유영우 위원   
  다 서부 분이에요.
  세 분 다.
○식수계장 박성서   
  둘은 서부고 하나는 홍성읍 사람입니다.
유영우 위원   
  원종호 씨는 어디예요?
○식수계장 박성서   
  여기 월산리입니다.
유영우 위원   
  월산 이분은 서부고.
○식수계장 박성서   
  예, 서부하고 전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전.
유영우 위원   
  한 분은 모르고.
○식수계장 박성서   
  전 씨 성이 전 씨인 것만 그것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거기는 서부 사람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계장님 거기 지급내역서에 인원 성명 없어요?
유영우 위원   
  아니, 됐어요.
  하여튼지 이름 모르셔도 되고 인원관리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1주일에 1회씩 출근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근무일지 있죠?
○식수계장 박성서   
  예, 근무일지를 써 가지고 통상 1주일에 한번 들어와서 저희한테 결재받고 지시받고 중간에는 저희 직원들이 거기 수시 나갑니다.
  근무감독도 할겸 저희도 보호활동을 하기 위해서.
유영우 위원   
  근무감독 그러면 근무감독을 하시게 되면 출장복명도 하고 있겠네요.
○식수계장 박성서   
  저희가 무슨 사업지 점검을 하고 하는 것은 기록으로 남기고 하는데 실상 저기하면서 철새도래지 나가서 조수보호원 근무하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복명을 해놓지 않습니다.
유영우 위원   
  복명을 않는다.
○식수계장 박성서   
  예, 저희는 않고 그 사람들은 일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유영우 위원   
  과장님 같으면 본 위원이 따끔한 소리 하겠는데 말이여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수시로 나간다고 해놓고 현장에 나가 점검한다고 해놓고 출장복명을 안 단다는 얘기가 말이 돼요.
  이 사람들 돈 주고 하는 건데 홍성군 예산을 주는 건데 말이여.
○식수계장 박성서   
  저희가 수시로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유영우 위원   
  아니, 글쎄, 수시로 나가는데 공무원이 수시로 나가면서 어디 출장간다는 복명을 않는다는 얘기가 갔다왔다는 복명도 않고 않는다는  거예요?
○식수계장 박성서   
  다녀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세부하게 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서 야생조수보호원 감독하고 왔다고 그런  정도로.
유영우 위원   
  그럼 저희집에 가서 낮잠자도 되겠네.
○식수계장 박성서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런지 않긴 뭐 그렇지 않아요?
  이거 근무태만이에요, 근무태만.
  그리고 근무일지 좀 가져와 봐요 이분들.
○식수계장 박성서   
  예, 제출하겠습니다.
유영우 위원   
  근무일지 가지고 오고 복명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용케 어째 우리 장 과장님이 기회에 맞춰서 정년퇴임 하게 돼서 저거한데 계장님 더러 어떤 책임지라고 하고 싶진 않고 아니, 홍성군 예산을 말이여 소비시키는데 거기에 나갔다 들어오는 확인을 하는데 수시 점검이라고 해놓고 말이여 여기 한번도 안 나갔는지도 몰라 나가긴 뭘 나가요.
  그리고 이게 연중 지출이에요?
○식수계장 박성서   
  아닙니다.
  연초 1,2월하고 철새도래기인 1, 2월하고 연말 가서 11, 12월 넉달 1년에 넉 달 정도를.
유영우 위원   
  그리고 이분들 이 세 분들 말이여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좀 첨부해 줘봐요.
○식수계장 박성서   
  언제까지 제출할까요?
유영우 위원   
  내일까지 해줘요.
○식수계장 박성서   
  예, 알았습니다.
유영우 위원   
  해 주고 여기 근무일지는 지금 가져오고.
○식수계장 박성서   
  예, 알았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단에 보면은 유해조수 구제허가라고 있거든?
○식수계장 박성서   
  예.
유영우 위원   
  유해조수를 구제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위원장 이진귀   
  그 계장님께서는 근무일지 좀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그것이요.
  벼 같으면은 참새, 과수 같으면은 까치라든가 청설모 이것을 그 때 당시에 공기총이라든가 엽총 가진 사람들이 구제하겠다고 저희한데 유해조수포획 허가신청을 합니다.
  그것을 금년 가을에 해준 건수가 8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영우 위원   
  구제!
  구제이라는 의미가?
○식수계장 박성서   
  그냥 잡고 할 때는 포획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농작물에 해를 주는 것을 잡는데서 구제라고 조수 보호법률상 그렇게.
유영우 위원   
  법으로.
○식수계장 박성서   
  예, 거기서 구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내내 잡는 것입니다.
  포획.
유영우 위원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구제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죽을 경우 살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될 텐데 하여튼 법에 용어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식수계장 박성서   
  해를 주는 것을 제거한다고 해서 구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뭐 같은 얘기입니다.
  포획한다는 얘기는.
유영우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앞에 13-2페이지 보시면은 산림과장님 정년퇴임 할려고 맨 거짓말만 남기고 그냥 갔어 임도시설을 말이여 금년도에 갈산 운곡리 거기 6㎞를 한다고 했어요.
  6㎞로 한다고 해놓고 여기 한 거 보니까 2㎞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식수계장 박성서   
  먼저번에도 부의장님 지적을 하시고 서운하단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당초 금년 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 갈산에 1개소 해 가지고 전체물량 6㎞를 보고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그만 둘라고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전체 금년도 저희 물량이 6㎞였던 것이지.
유영우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계장님.
○식수계장 박성서   
  예.
유영우 위원   
  내가 서운하다고 그런 표현을 지금 하셨는데 아니, 군의원이 어디다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을 서운하고 서운치 않고 그래서 저거를 해요?
○식수계장 박성서   
  그 점은 제가 말을 혹시라도.
유영우 위원   
  본 위원이 질책하는 것은 그 거예요.
  어떻든지간에 거짓말하는 것이 최고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서운하고 할 게 뭐 있어요?
○식수계장 박성서   
  그 점은 제가.
유영우 위원   
  그게 6㎞ 한다는 것이 95년도에 군정보고 시에도 6㎞를 갈산서 하겠다 했고 96년도 금년도에는 6㎞를 하겠다고 그랬다고 95년도 것 한번 봐요.
  찾아봐요.
○식수계장 박성서   
  틀림없이 두 군데가 6km입니다.
유영우 위원   
  95년도 것 한번 찾아봐요, 내가?
○식수계장 박성서   
  아니, 갈산이라고만 한 것이 아니고 갈산에 1개소 해서 6㎞를 보고드린 것이지, 그건 제가 뭐.
유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찾아보고서 할 얘기라니까 거짓말하고 자꾸 빠져나갈 궁리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토록 하고 잘못된 것은 책임질 줄도 알고 해야 지 말이오.
○식수계장 박성서   
  예, 잘 알았습니다.
유영우 위원   
  어떻게라도 빠져나갈려고만 하고 말이오.
  돈도 보니까 조수보후에 1,200여 만 원 돼요, 1,200여만 원.  1,200여 만 원을 득다리 갖다가 4개월 해주는데 말이여 누군지도 모르고 말이여.
○식수계장 박성서   
  858만 원이오.
유영우 위원   
  예?
○식수계장 박성서   
  858만 원 이것이 1,2월에 집행한 게 868만 원이구요.
유영우 위원   
  아니, 여기는 몇 월달에 집행했다는 건 없잖아요?
○식수계장 박성서   
  그것이 빠졌네요.
유영우 위원   
  없죠?
○식수계장 박성서   
  예, 1,2월에 집행한.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지간에 858만 원이구만, 예산이.
○식수계장 박성서   
  예, 예.
유영우 위원   
  그런데 1,2월달에 집행을 868만 원을 했다는 이 말씀이죠?
○식수계장 박성서   
  예.
유영우 위원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고 줬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식수계장 박성서   
  그 점은 죄송합니다.
유영우 위원   
  근무일지도 있고 다 있는데 말이여 누군지도 모르고 돈을 줘.
○식수계장 박성서   
  그것까지 제가 파악해 가지고 나와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한 사람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유영우 위원   
  그리고 출장복명 안 한 거 말이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 얘기예요.
  어디에 현지근무를 철저히 하냐 안 하냐 확인 나간다고 나갔다 갔다오면은 당연히 출장복명을 해야 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가 그게 무슨 소리요?
○식수계장 박성서   
  문서 복명한 것이 없다 소리입니다.
유영우 위원   
  예?
○식수계장 박성서   
  문서 복명한 것이 없다는.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란 얘기요?
  밑에서 뭣하러.
  수시로 점검했다고 얘기는 해요 뭣하러 안 해 놓으면 괜찮은 것을?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이렇지 않도록 해야 돼요.
○식수계장 박성서   
  예, 조치하겠습니다.
유영우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지 뭘 자꾸 빠져나갈려고만 자꾸 해샀고 말이여.
  공무원이 출장가는데 복명 않고서 갔다왔다는 게 그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근무일지 부의장님 안 보셔도 되겠습니까?
유영우 위원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가져오면.
○위원장 이진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보영 위원님!
○간사 정보영   
  자료요구는 안 했는데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왜 안 나오셨나요?
○위원장 이진귀   
  저한테 들어온 것으로는 휴가 중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년휴가.
○간사 정보영   
  정년휴가?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 문제는 서면으로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간사 정보영   
  승인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간사 정보영   
  알겠습니다.
  산림과 업무 중에서 나무 심는 일과 가꾸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수계장 박성서   
  예.
○간사 정보영   
  그런데 늘 얘기가 되듯이 심는 것보다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죠.
  일반 산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가로수 문제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심에 있는 것도 그런데 도심은 더 많이 볼 수 있죠 사람들이.
  도심에 있는 것도 그런데 타 외지 도심이 아닌 지역 이런 쪽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저는 당선이 된지 얼마는 안 됐지만 그전에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가 지나다 보면은 뭐 덩쿨리 이렇게 덮쳐 가지고 죽는다든가 또는 풀이 나무보다 더 큰데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철마산 쪽에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나무가 가려 가지고 다른 소나무가 이런 쪽이 가려서 가로수가 크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가로수 관리는 저희가 주변목도 제거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항시 관리해야 되나 지금까지 일년에 한번 가지치기 해주고 피해나는 거 쫓아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변상금 받고 이런 선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저기가 발견되는 대로 수시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나무 조그마한 것 심어 놓고 1년에 한 번 관리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식수계장 박성서   
  가로수는 저희가 4㎝ 이상짜리로 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간사 정보영   
  4㎝요?
○식수계장 박성서   
  예, 층고지경 4㎝, 그러니까 가로수만큼은 수고가 최소한도 2, 3㎝  이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혹시 조림지 가지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요.
  조림지는 적은 것을 심다 보니까 그런데 물론 1년에 한번 화훼작업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늦어져 가지고 막 더 큰데도 있고 또 한번 해줘 갖고는 다시 풀이 자라갖고 덮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정이.
○간사 정보영   
  조림지가 아니고 가로수를 말씀하는 겁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가로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기 홍북 쪽이 적은데 올여름에도 주변 아카시아나 이것은 제거를 했습니다.
○간사 정보영   
  제거를 했다구요?
○식수계장 박성서   
  예.
○간사 정보영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식수계장 박성서   
  그런 적은 나무가 있는 데는 홍북 쪽입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간사 정보영   
  철마산 쪽 가보셨어요?
○식수계장 박성서   
  철마산에 저기한 것은 공원 올라가면서 벚나무 심은 것 말이죠?
○간사 정보영   
  그렇죠?
○식수계장 박성서   
  그것은 심으면서 자리르 제거하고 주변 바로 닿는 나무도 제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그런데 남의 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그 주변을 다 벨 수 없어서 최소한 베어놓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내년 봄이라도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도심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
  이게 예산 세울 때는 심는 것만 해도 몇 천 원씩 들어갑니다.
  그렇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예.
○간사 정보영   
  이상입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공익근무요원을 38명을 요소요소 배치를 해서 산불 안  나게 잘하신다고 하니까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 산불예방 캠페인이 12회를 실시해서 5,600명 계도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했어요, 어디 지역?
○식수계장 박성서   
  주로 하는 데가 용봉산하고 광천 오서산 입구하고 거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딴 곳보다 그곳이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고.
○위원장 이진귀   
  그러면 이 명수는 어떻게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식수계장 박성서   
  저희가 캠페인하고 들어와서 캠페인을 했다고 하고.
○위원장 이진귀   
  캠페인 하시는 인원이에요, 이게?
○식수계장 박성서   
  아닙니다.
  저기 온 인원 했다 소립니다.
  올라가는 등산객 계도인원.
○위원장 이진귀   
  계도인원.
○식수계장 박성서   
  예.
○위원장 이진귀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을 2,531만 6,000원 장비 구입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장비구입한  거예요?
○식수계장 박성서   
  저희가 장비구입한 것은요 150만 6,000원뿐입니다.
  그러구서 거기에 주가 2,007만 원이 그것이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산불감시요원이 있었어요.
  유급감시원이 민간인으로서.
  그 인건비이고.
  저희가 장비 산 것은 돈 200인데 그것은 전액 구입이 돼 가지고 검수까지 받고 다했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산불감시요원 인부임까지를 넣어서.
○식수계장 박성서   
  예, 산불 예산 집행한 게 2,500만 원.
○위원장 이진귀   
  예, 알았어요.
  2,070만 원?
○식수계장 박성서   
  예.
○위원장 이진귀   
  이게 산불감시요원 인부임 지출내역서는 있습니까?
○식수계장 박성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이것은 추후에 인부명단과 지역별 집행내역을 좀 해주시고 서면으로 해 줄 수 있죠?
○식수계장 박성서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해 주시고 지금 산불방지 뭐 한다고 해서 이렇게 보면은 뭐 장비가 별것도 아니네?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에서 이거 깃발 5종.
○식수계장 박성서   
  그것은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들어갑니다.
  깃발이라든가.
○위원장 이진귀   
  글쎄요.
  장비라고 해야 무전기 외 2종.
○식수계장 박성서   
  무전기 방화복 작년 같은 경우는 수조탱크라 해 가지고 산꼭대기에 갖다 이동식 탱크가 있어서 그거 한 겁니다.
○위원장 이진귀   
  수조탱크 4종 이것은 산 위에 이동식으로 돼 있어요?
○식수계장 박성서   
  금년도에 산 거요?
○위원장 이진귀   
  예.
○식수계장 박성서   
  금년도에 산 게 무전기 4대를 샀구요.
  방화복이 30차 등짐펌프가 12개 연막탄 10개.
○위원장 이진귀   
  그 장비는 어디다 비치해 놓는  거예요?
○식수계장 박성서   
  지금 구입해 가지고 임야면적 비율로 해서 그동안 나가있는 장비와 임야 면적 비율을 따져 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읍면에 배부했어요?
○식수계장 박성서   
  예, 무전기는 저희가 가지고 있구요.
○위원장 이진귀   
  그러면 현재 작동상태라든가 거기에 사용불가한 장비같은건 파악해 보셨어요?
○식수계장 박성서   
  산불진화장비 대장상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사용가능한 것입니다.
  저희가 통상 산불예방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이 준비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점검을 싹 해 가지고 불용품에 대해선 폐기처분해 가지고 정리를 바로바로 하고 수선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진귀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산불진화장비로서는 만전을 기할 수 있다.
○식수계장 박성서   
  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이진귀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 96년도 읍면별로 배정한 내역은 틀림없이 그러면 읍면별로 가면은 산업계로 가는 건가요?
○식수계장 박성서   
  예, 읍면별로 모두 장비대장이 있고 저희도 읍면별 장비내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그러니까 96년도 예산 읍면별 배정내역을 말이오.
○식수계장 박성서   
  예.
○위원장 이진귀   
  이것은 읍면별의 산업계로 가는  거예요?
○식수계장 박성서   
  통상 어느 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회계부서로.
○위원장 이진귀   
  회계부서로?
○식수계장 박성서   
  예,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진귀   
  이것은 회계부서로 가느니만큼 주무부서에서 정말로 산불진화예방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산이 효율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감시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보충해서 야생조수보호사업 거기하는데 우리가 공기총 소지 배회자 8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8명인데 1종은 뭐고 2종은 뭐예요?
○식수계장 박성서   
  1종은 수렵면허 발급한 것 1종은 엽총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엽총.
○식수계장 박성서   
  예, 2종은 공기총이구요.
○위원장 이진귀   
  그러면 수렵면허를 하려면은 수렵면허 하는데 수수료가 있죠?
  발급수수요?
○식수계장 박성서   
  예.
○위원장 이진귀   
  1종은 얼마 받습니까?
○식수계장 박성서   
  통상 저희가 받는 것 수수료는 만 원 받는 거구요.
○위원장 이진귀   
  1종이 됐든 2종이 됐든 수수료는 만 원?
○식수계장 박성서   
  예, 채권 구입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1종과 2종.
○위원장 이진귀   
  그런데 이 채권 구입하는데 타 시도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 홍성군이 좀 비싸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식수계장 박성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정해져 있어요?
○식수계장 박성서   
  예,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채권이 아니고 저거에 해서 정해져 있거든요.
  채권 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도마다 틀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그런데 지금 수렵을 하시는 분들이 금년에는 저쪽 경상도인가 어디 저쪽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홍성군의 절차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타 지역은 오면은 그 지역에 세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대우가 좋고 본인들이 가서 직접 해다까지 줄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 한다고 하는데 홍성에서는 무슨 수렵이 무슨 허가를 내려고 한다면은 당신 어디 가서 뭐해 주시오 뭐하시오 말이지 상당히 불쾌하게 행정을 한다 수렵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와 가지고서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 홍성군이 그런 사실이 있어요?
○식수계장 박성서   
  타도 가서 홍성 거주하시는 분들이 낼 수 있는 건 포획승인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글쎄요.
○식수계장 박성서   
  포획승인은 저희도 엽장이 설치가 되면은 완전히 타도에 와 가지고 저희한테 포획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쫓아다녀가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여기 거주자가 낼 수 있는 건 부렵면장 면장 발급인데 그것은 채권도 끊어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끊어올 성질이 되질 못합니다.
○위원장 이진귀   
  1종과 2종의 면허 뭐하시는 데는 뭐 면허대금?
○식수계장 박성서   
  채권.
○위원장 이진귀   
  채권은 본인이 가지고 있을 테고.
○식수계장 박성서   
  저희한테 매입필증만 붙입니다.
  그러구서 수수료는 도 수입증지나 군 수입증지로 만 원을 붙이는 겁니다.
○위원장 이진귀   
  그 수수료를 증지로 붙인다?
○식수계장 박성서   
  예.
○위원장 이진귀   
  하여튼 타지에서 와서 면허문제라든가 할 적에는 그 부서에서 성의껏 민원에 야기가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서   
  예.
○위원장 이진귀   
  그 부서에서 근무일지 가지고 오셨어요?
  근무일지 가지고 오셨으면 부의장님께 보여 주세요.
  부의장님 어떻게?
유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소관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o건  설  과 
  
○위원장 이진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 진술에 있어서는 선서 절차가 있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 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건설과장 강희종

○위원장 이진귀   
  건설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95 수해복구 사업하고 농업용수개발에 대해서 묻겠는데 농업용수개발은 문서로 갈음을 하고 95 수해복구사업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장 미완공 지구의 현황과 사업 지연에 대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 보고 내용에 보면 95 수해복구의 당초 사업장은 100% 완료이며 하자 발생이나 민원은 없는지 다음에 또 1차 추가 95년 5월 29일자에 15개소는 완료되었는지 2차 재배정 등 3차 배정 장소와 사업비배정 내역서를 그게 없고 12월 초에 95 수해복구 사업 마무리라고 하는데 금일 현재가 12월 초이고 깊은 겨울에 마무리 공사를 12월 25일까지 되겠다고 했는데 이 공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왜 자금도 이렇게 수해복구사업 기금이 남았었는데 여러 가지 조사가 덜되고 계속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민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업장에 가서 확인을 다시 또 추가 3차나 이렇게 하게 됐는지 군·읍면 감사에서 감사원이 지적한 21건과 자체점검 27건 함에 따라서 48건에 2년여 장시간이 경과하도록 점검하지 않고 이제서 깊은 겨울에 와서 보완하게 한 것은 안일한 행정의 자세에서 온 것이 아닌가. 그러면 공사를 지체한 것으로 이것은 간주해서 지체보상금을 받는 건지 여기까지만 우선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그 동안에 95년도 수해복구를 추진하면서 그 동안 개략적인 수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좀 보탬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저희들이 공사 추진해서 올 3월달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달, 8월달, 9월달은 감사원 감사를 받고 11월달에 또 감사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총 553건을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536건을 지금 준공을 하고 총 17건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17건의 주요내용은 추가 저희들이 지금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추가로 배정한 건 9건이 되겠고 아직 공사 준공 기일이 안 된 4건 그리고 시공회사가 실제로 지연되어서 지금 지체상금을 물고 있는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지연된 내용은 실제상 저희들은 지금 4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시공회사가 지연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제가 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미완공된 지역에 대해서는 17건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말씀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까지 공사 완료할 수 있겠느냐 하신 데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 말씀드린 대로 거의다가 구조물이 아닌 돌망태나 그런 하천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춥다 하더라도 공사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12월 25일까지는 전 553건을 전부다 완료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동절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하시는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돌망태나 구조물이 아닌 토공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3차까지 왜 배정을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추진을 하면서 계속 집행잔액을 그 때그 때 쓰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실제상 저희들이 그 동안 건건당 현장에 맞게 설계변경 및 나아가서는 주민요구 사항을 수용해야 되는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수해복구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주민요구 사항이 많았었고 또는 변경사항이 실제상 급하게 설계하다 보니까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설계변경 및 주민요구 사항을 수용하다 보니까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5월달에 그러니까 3월달에 공사중지 해제를 한 후에 한 달 반만에 바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앞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변경이나 민원요구 사항을 들을 수 있는 금액을 다 판단해서 남은 금액 가지고 5월달부터 집행잔액으로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빨리 했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반만에 집행잔액을 했고 그 다음에 또 1차 배정한 것을 가지고서 설계변경 하면서 8월달에 한번 더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들이 9월달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가지고서 11월달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발주를 했습니다만 한 2억 7,2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상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추진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할 때는 좀 미흡한 걸로 생각하실 겁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변경이나 또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21건에 대해서는 이게 거의가 부실공사죠?
○건설과장 강희종   
  거기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14일 동안 중복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26건인데 보완시공 그러니까 현재 시공 상태에서 물량이 좀 부족됐다든가 치수가 부족된 것 그걸 보완시공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시공은 20건이 되겠고 이것은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설계변경 감액 예를 들어서 도저히 보완이 불가능한 공사 이것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감액을 시켜서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읍·면과 저희 군에서 거의 지금 회수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럼 그 회수금이 전체액이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강희종   
  전체액이라면 어떤 전체액을 말씀하시는지.
전용상 위원   
  지적해서 회수해야 할 총금액.
○건설과장 강희종   
  예, 4,6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적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이 4,600만 원이라는 것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안 했으면 이게 회수가 안 되는 거였죠.
  그냥 없어지는 돈 아니었나 이런 얘기요.
○건설과장 강희종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그래서 추진사항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가 나왔던 도감사가 나왔던 어차피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끝나기 전에 점검을 해서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원 감사가 나왔고 도감사가 나왔고 후에 또 저희들이 6급 행정직 계장님들하고 토목직들 조직을 해 가지고 1주일 동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수해복구를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건이 됐었습니다.
전용상 위원   
  이게 바로 우리가 항상 염려하고 우리가 97년도에도 많은 사업이 발주를 하고 이렇게 될 것으로 아는데 우리 홍성군 건설과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이러한 감사원에서 와서 지적되어서 이런 엄청난 돈이 잘못 나가고 이렇게 지출됐다 이런 현상이 좀 더 빚어지지 않도록 97년에는 더 좀 특히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행정을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보완 시공에 대해서 현재 시공을 다시 하고 있다 이러면 그건 지체보상금 해당이 안 돼요.
○건설과장 강희종   
  감사원 감사 때 감사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저촉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보완조치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용상 위원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내용을 조사한 걸로는 말이죠 그 부락에 이장 책임하에 뭐 한 1,200만 원, 1,500만 원 자체사업으로 조금조금씩 자체 수해복구사업비로 준 게 있죠?
  이장님들 책임하에서 읍·면 부락 단위로.
○건설과장 강희종   
  전 위원님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분야별로 하천 도로 교량 분야별로 해 가지고 한 개를 정해서 읍면에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배정했는데 읍면에서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용상 위원   
  됐어요.
  골자가 그걸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 감사원 감사를 거치면서 10%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라고 조치를 내려 가지고 그 부락 이장들한테 부락 그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게 전부 징수됐어요?
  내야 되는 거요?
○건설과장 강희종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저희들은 공사발주만 했지 공사지급관계나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전용상 위원   
  읍·면에서 부락에 배정을 했는데 이것이 공사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서 10%씩 내야 한다고 통지가 왔다는 거요.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공사설계를 할 때 부가가치세 10%가 있기는 있습니다.
  항목상에 있는데 마을도급 하고는……
○농지계장 유영목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일반 시설공사가 아닌 농경지 매몰에 대해서 읍·면장이 부락으로 이렇게 책임지고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거한 거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용상 위원   
  예, 글쎄, 부락으로 도급준 게 그런 거 아니오.
  이 사람네 것 만지고 저 사람네 것 만지고 여기저기 한가운데 딱 1,500만 원 공사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부락에 전체적으로 조금씩 그 유실된 것을 만지는 공사비를 준 것이 뭐 부락단위로 여러 부락을 준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그걸 이번 감사에서 10%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라고 했다 해서 이장들한테 통보가 왔는 게 있다는데.
○건설과장 강희종   
  농경지 복구를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같은데요, 그것은.
전용상 위원   
  그것을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게 이게 예를 들어 지금 월계 2구 부락에 1,200만 원어치 그걸 부락이장 책임하에서 했는데 감사원이 거기까지도 왔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가 이장이 가져간 것을 부가가치세를 걷어내라 받아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요.
  그런데 당초에 이 금액을 수령할 때 이런 지시사항을 했으면 포크레인이나 장비업자한테 이렇게 내야 한다든지 이렇게 받아서 줬을 텐데 이미 돈을 다 주고 난 뒤 1년이 지나가서 지금서 예를 들어 촌 돈 1,200만 원씩 이장, 어려운 이장도 있고 한데 120만 원이 10$라고 하면 1,200만 원에 120만 원인데 참 거금이라고 하면 거금이고 한데 이걸 무슨 재주로 받아내고 여기서는 이걸 어떻게 해서 계획이 있나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했더니 지금 행정상에 서로 이렇게 누수가 생겨 가지고 어떤 공간에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런 상태니까 이게 참 그럼 여기에서 지시한 사항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그것은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발주부서인 건설과에서는 내용을 모르는 사항입니다.
○농지계장 유영목   
  우리가 2주간 감사원 감사를 받을 적에 부가가치세니 뭣  때문에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농경지 매몰 복구에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은 ㏊당 면적에 비례해서 지원금이 높고 낮은데 일괄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더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은 있는데 그것을 부락에 도급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어떻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지적받은 사항은 없다.
○농지계장 유영목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저희들도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용상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지난번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질문하다 보니까 회계과장으로부터 공사장 설계변경하여 공사대금 추가 지출과정을 질문을 했단 말이오 본 위원이 그게 어디냐 하면 8군데 설계변경한 지구인데 8군데 중에서 제가 홍북 중계교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어요.
  질문을 했었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혹시 계약관계는 뭐 과장님이 관계가 없죠.
  수의계약을 하게 됐다든지 뭐 입찰했다든지 거기는 건설과장님 관계가 없죠?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설계변경을 했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중계교를 말씀이죠.
전용상 위원   
  예, 다리.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요, 홍북 말이죠.
  군도 4호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전용상 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3 189만 9 000원이 더 나갔다고 말하자면 당초 수의계약에 한 것 해서.
○토목계장 고병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중계교는 난간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간을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전용상 위원   
  설계 어떻게 하는데 다리 난간이 없이 긴 다리를 난간없이 설계해요.
○토목계장 고병훈   
  당초 저희가 재원부족으로 난간을 빼놓고 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재원을 보면 당초에 설계금액이 2억 1,750만 3,000원이오.
  그런데 수의계약을 1억 8,820만 원으로 했다고 그럼 이 돈을 넣어서 본래 아주 할 때 한꺼번에 해 버려야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2억 2,009만 9,000원이 나갔다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말 우리 다리 놓으면 다리 난간 그 긴 다리가 다리 난간 더구나 군도요 이게 마을안길 도로나 우리 농어촌 도로도 아니고 그런 난간 없는 설계를 그걸 설계를 받아서 공사시작 하다말고 그것도 수의계약 하다 말고 임의대로 변경해서 그리고 이제 날개 만든다는 핑계해서 난간 만든다는 핑계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런 수의계약 내용이 당초에 어떻게 해서 건설기술을 발휘하는 건설과에서 설계하는데 이런 설계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요.
○건설과장 강희종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수의계약 낙찰비율이 있기  때문에 비율이 있는데 실제상 저희들이 지금 처음부터 그것도 수해복구인데 아마 설계할 때부터 금액이 적어 가지고 난간을 거의 지금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난간을 빼놨다가 나중에 도로교량 수해복구 항목, 목이 똑같으니까 그걸 취합을 해서 그 때 저희들이 한꺼번에 썼거든요.
  그때 한꺼번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중간 설계변경하고 했다는 말씀이신데 뭐 저희들이 일부러 난간을 뺀 것이 아니고 예산자체가 적으니까 뺐다가 나중에 다른 지역에 남는 것 갖다 같은 목을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같이 합해서 또 부족한 데를 이렇게 변경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핑계삼아서 이게 장난한 거 아니오.
○건설과장 강희종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저희들이 바쁘고 뭐한다 하더라도 난간을 빼고 설계한 경우는 정말 없습니다.
  그것은 양심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본래 설계 금액으로 100% 수의계약만 했어도 뭐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거기는 뭐 뜯고서 더 좀 이것을 늘려서 계획을 세웠다가 입찰을 하든지 뭐를 해서 깎든지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건 수의계약 했는데도 설계변경을 뒤늦게 이게 하나의 다 내용이 그런데 하나 딱 내가 지금 지목을 해서 묻는 거요 이것이.
○건설과장 강희종   
  전 위원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수의계약 할려면 이 사람이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서 수의계약이 이뤄집니다.
  보통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것을 하는데 80%에 낙찰을 봤으면 이것도 80%에 낙찰을 봐야 돼요, 돈이 그러니까.
전용상 위원   
  그건 입찰에서 하는 것이고.
○건설과장 강희종   
  아니, 수의계약할  때 그렇게 된다 얘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예가 생길 수가 있죠.
  그걸 일부러 빼고 하는 게 아니고.
전용상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런 긴 다리를 과장님 잘 아니잖아요 그 다리 문제 제가 여러 차례 주민의 숙원에 의해서 경비도 덜 들이고 다리를 조금 돌려서 놓으면 토지도 기존 도로를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 덜 들어간다고 얘기를 수차례 그림도 그려 가지고 다니고, 주민하고도 여럿이서 했는데 설계변경이 뭐 전혀 안 된다고 이것은 무슨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건설과장 강희종   
  전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예를 들어서요.
  이걸 토사로 봤는데 암이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실제상 급하게 하다 보니까 도로 횡단 하수도관계나 또는 미리 못 챙긴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난간 관계는 예산 부족해서 발주했다가 잔액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위원   
  그럼 이거 설계의뢰할  때 난간은 빼고 하라고 아주 그랬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전용상 위원   
  설계의뢰를 할 때, 용역회사에서 설계의뢰를 할 때 빼라고 했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아니죠 다 가져왔죠 완전 설계를 해왔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잘랐죠.
  뺐죠. 그것을 했다가 뒤에 넣은 거죠.
전용상 위원   
  뒤에.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몰랐다가 뺐다가 그건 아니고 다 해왔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뺐다가 뒤에 전체적으로 금액을 다 취합을 해서 남은 금액을 거기다 집어넣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근년에 와서 다리 공사 교량공사는 거의가 난간이 없어요.
  어떻게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지적을 한다면 지금 박스형이라고 해 가지고서 이게 난간이 없어 가지고 엊그제도 박스형에서 사람이 그런 데서 난간이 없어 가지고 다리에서 떨어져서 다친 일도 있고 그런데 송월리 거기 가는데도 난간 있던 것 다 부숴버리고서 그 형체대로 그냥 난간 없이 긴 다리를 놔뒀고 하여간 이 다리를 쭉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현 장답사에서도 구항 같은 데도 그랬지만 왜 이게 다리가 난간 없는 설계가 되느냐 말이오, 이게.
○건설과장 강희종   
  박스라면 보통 저희들이 암거를 얘기하는데 보통 1.5 보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련, 2련, 1련을 하고 있습니다.
  3련은 이제 박스가 3개 있는 것 4.5미터 폭이 보통 5미터, 10미터 이내를 보통 저희들이 박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량이라면 보통 20미터 이상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박스형에서 난간이 없다는 얘기는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저희들이 박스로 하는 경우는 짧은 하천에 설치하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간이 없어서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박스형은 난간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실제상.
전용상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사고 난 지역을 따져도 이게 학계리 2구 들어가는 데서 어린이가 한 명 떨어져 가지고 팔 부러지고 다쳤어요.
  난간이 없어 가지고 또 월계천 거기에서 그 위에 이장이 가다가 난간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슬쩍해서 그냥 옆으로 떨어져서 갈비뼈를 다치고 그랬다고 이 뭔가 앞으로는 완벽한 공사가 이뤄지고 철제 난간이라도 뭔가 그래도 큰 대형차가 밀면 모르지만 사람 정도가 거기로 헛잡아서 떨어지지는 않도록 이런 뭐는 앞으로 공사설계를 할 때는 분명히 삽입을 해서 그런 인명 피해가 없도록 안전공사가 되고 안전교량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97년도 사업은 설계를 해서 하고 아주 중요한 것은 이 항상 우리가 지상에도 보도되고 하는데 이 정부공사나 이런 것이 으레 이런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작용 이것이 아주 뭔가 명쾌한 답변들이 없다고 이 설계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97년도에는 이것도 또 두 번 세 번 하면 설계비용도 전부 우리 재정소모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완벽설계가 되어 가지고 특별히 아무데나 내놓고라도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그런 설계변경은 97년도 건설과 사업에는 좀 다시 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한 행정에 관심을 갖고 건설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답변 안 들으셔도 되죠?
전용상 위원   
  예.
○위원장 이진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그라우팅 시공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라우팅 시공을 할 적에는 투수계수 등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검토 없이 업자가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지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장곡 소류지 또한 장곡 신풍리 소류지도 2회에 걸쳐 그라우팅을 했습니다만 계속 물이 누수가 되어 지난번에 주문보수 공사 시 주위를 파봤는데 전혀 시멘트가 들어간 흔적이 없습니다.
  그쪽 부락민들이 얘기하기를 그 공사할 적에는 시멘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사에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는데 제가 현지에 가서 목격을 했습니다만 전혀 시멘트 들어간 흔적이 없습니다.
  그라우팅 할 적에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우선 이 위원님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은하면 장곡 저수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라우팅 할 때는 투수계수나 또는 기술적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바쁘다는 핑계입니다만 검토를 하지 않고 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공결과 하자가 있다고 그래서가 아니고 시공과정에서 이런 것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그걸 지적받았지 시공한 후에 이것이 하자가 있다고 해서 지적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대영 위원   
  과장님 시공이 지금 정확하게 된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지적된 사항이 그런 관계하고 소요 시멘트량 관계를 점검 또는 파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실제상은 더 추가해서 썼는데도 그것을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것이 잘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하고 이 특수 공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을 교육시켜 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상 그 후에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 봤습니다만 그라우팅 현장에는 지금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도 감사 때인가도 한번 현장에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도 한번 봤는데 별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라우팅 공사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도 하고 뭐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 설계 그렇게 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당 예를 들어서 공당에 어떤 데는 사토일 경우는 시멘트 물이니까요 압력이 적으니까 많이 들어갈 것이고 암반인 경우는 적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공당 그것을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체크를 못하고 전체적인 양만 체크해 보니까 더 오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 업체가 선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강희종   
  아닙니다.
  그것은 그라우팅은 전문건설업체이기  때문에 토건업자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장비니 그런 것은 앞으로 사진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전문건설업체에 완전 기술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워낙 수해복구에 바쁘다 보니까 잘 못 챙겼습니다.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런데 장곡의 예를 들어보면 제가 현장에 직접 가봤는데 장곡 그 소류지도.
○건설과장 강희종   
  은하 은하.
이대영 위원   
  장곡면에.
○건설과장 강희종   
  지금 은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대영 위원   
  은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장곡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장곡 신풍 소류지에 그라우팅 2회 했습니다.
  2회 했어도 계속 누수가 되어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제방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방 보수공사 할 적에 제가 현지를 확인해 봤어요.
  봤는데 시멘트가 전혀 들어간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어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심층분석해서 전문공사한테 인력을 맡겨야지 그렇지 않고는 내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건설업체를 잘 선정해 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에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중리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오봉천, 용봉천, 내법리 이렇게 해서 한 서너 군데를 수해복구사업공사 실적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설계변동을 다했거든요.
  당초 설계를 해놓고 용역을 줘서 해놓고 설계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리천하고 오봉천 수해복구 그거하고는 성질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다르거든요.
  여기 중리천은 말이죠 이게 지금 발주가 95년도 12월 29일로 했는데 복구비 보조금 교부 결정이 말이오 이게 95년도 본예산에다가 온게 아닙니까 이게.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수해복구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95년도 다른 수해복구는 그 후 일이고 중리천은 이름만 수해복구로만 했지 보조 교부금 관계는 95년도 본예산에 나온 거란 말이오.
○농지계장 유영목   
  아닙니다.
  그것도 똑같이 수해복구 저거로 해 가지고 개량공사 차원에서 그건 지원이 된 겁니다.
이용학 위원   
  우리 저 8월달인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많은 우리 홍수피해 있을 그 지금 여기 오봉천이나 용봉천이니 그 피해 아닙니까 수해복구.
○농지계장 유영목   
  예, 맞습니다.
이용학 위원   
  수해복구 맞죠?
○농지계장 유영목   
  예.
이용학 위원   
  중리천은 수해복구가 아니지.
○농지계장 유영목   
  중리천도 수해복구사업……
이용학 위원   
  아니, 이름은 수해복구사업이고 사업자체는 그놈하고 8월달에 대홍수 났을 때 그 내용하고는 다르죠,
  왜 내가 그 얘기하느냐면 보조금 교부받은 것이 그 놈 받을 때 하고 이놈 받을 때하고 날짜가 틀린단 말이오 그래서.
○농지계장 유영목   
  아뇨,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이용학 위원   
  똑같이……
  아니, 이거는 틀림없이 다시 한 번 봐요.
○농지계장 유영목   
  아뇨,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같은 수해복구공사 중에서도 중리천이라든가 지금 이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은하 장곡 소류지 그리고 군도 4호 이런 것은 좀 여유있게 개량으로 해 가지고 수해복구에서 원상복구 차원이 아닌 개량복구 차원으로 해서 그것은 보고되어  가지고 지원이 된 것입니다.
  똑같이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용학 위원   
  맞아요.
  그건 맞는 얘기요.
  그런데 교부금 수해복구비 나오는 교부 결정은 조금 이것이 먼저 됐다구. 그러니까 12월 29일날 벌써 착공을 저기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변경을 어째서 현장위주로 해서 설계를 못했다는데에서 내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설계가 이걸 그 당시 말하자면 현장위주로 설계를 했다고 한다면 용역을 주고 한 건데 다시 설계변경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장 강희종   
  이 위원님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용학 위원   
  아니, 딴 얘기보다도 우리 감사질의와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시간여유가 있는데 어째 설계를 용역을 줘 가지고 좀 견고한 말하자면 심도 있고 견고한 현장위주의 설계를 못했느냐 얘기요.  못했기 때문에 다시금 변경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강희종   
  그건 그렇게만……
이용학 위원   
  아니, 설계가 당초에 용역 준 설계가 현장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변경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죠 변경.
이용학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것만 기다 아니다 얘기만 하세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이용학 위원   
  변경한 것은 현장하고 설계하고 용역준 설계하고.
○건설과장 강희종   
  아닙니다.
  그렇게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용상 위원님께도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하면서 거의 30%는 주민요구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것을 수용하는 경우에 변경할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것도 약간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주민의 요구사항 현장이 현장이라는 위주라는 것은 주민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거요.
  다시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요구사항을 현장위주로 설계를 용역을 당초에 했더라면 설계변동을 안 해도 됐을 거라는 얘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일단 나가고 지출되고 또 변경하는 것은 우리 토목기사들이 했는데 공무원들이 했는데 여기는 시간과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하자면 감사의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데도 역시 변동을 그런 식으로 변동을 했다는 데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은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질책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이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요.
  거기다가 좀 첨가해서 주민요구사항에 변경됐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이용학 위원   
  아니, 다른 얘기는 옳다고 했으면 옳은 것으로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것이니까 다른 얘기 거기다 자주 부첨할 것 없어요.
  그리고 중리천에 물품납품 영수증 말이죠.
  물품납품 영수증이 이걸 보니까 돌망태 말이오.
  돌망태에 대해서 3종이라는 품명 규격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검사증이 빠졌어요. 검사증 관급, 관급으로 되어 있는데 관급이라고 한다면 관급의 검사증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건전하지 못한 일이고 또 한 가지 오봉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것도 관급이고, 이것은 좀 내용이 건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용봉천 내법리도 관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급에 대해서 이렇게 검사증이나 이런 것은 잘 붙어 있는데 용봉천에는 이게 붙어 있지 않고 아니, 용봉천 있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런 내용으로 봤습니다.
  홍성군에서 96년도에 관급과 사급비율은 얼마냐 하는 것을 자료요구 해 봤더니 81%로 되어 있어요.
  관급이 나머지는 19%가 사급으로 되어 있는데 관급으로 쓴데에 대해서는 3종이라는 표시가 있고 KS라는 그러한 관급이 품질보증 관계가 있는데 이 사급에 대해서는 말이오 사급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규격을 마이크로 메타로 재 봤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메타로 재보니까 규격은 정상적으로 맞아요.
  맞는데 여기가 지금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는 여기 품질검사 실험데이터 조서 자재가 없습니다.
  품질 검사증 이게 없어요.
  그럼 이게 1종은 했는지 2종 했는지 3종 했는지 모른단 말이오.
  그런데 사제도 KS가 있지 않습니까?
  사제도 그렇죠?
○건설과장 강희종   
  사제도 전부가 KS……
이용학 위원   
  아니, KS가 있는데 검사증서가 말하자면 그게 지금 없다 얘기요.
  그리고 또 품질검사 실험데이터 자재가 없고 조사서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사급이라도 1종과 3종의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급을 썼을 경우에 돌망태 이게 지금 수명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사급을 써 가지고 여기에서 쉬이 절단나면 돌망태 하나가 무너져 가지고 홍수났을 적에 우리 농경지 또는 제방 모든 지역의 재산을 많은 재산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S를 1종 2종 3종을 이걸 품질보증서가 없다는데에 우선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고 다음에 국가 규격인 KS제품 4601이라는 규격 비치를 하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거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숙지하고 있다 없다 그것만 얘기해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숙지하고 있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좀 요약한다면 어째 사급이 중리천에 관급에 지금 얘기대로 검사증과 품질보증서가 없다는데 이거 한 가지 지적이고 또 한 가지는 사급을 썼는데 왜 관급을 안 쓰고 사급을 썼느냐 얘기고 사급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썼는데 사급에 왜 KS라는 말하자면 품질우선 실험데이터 조서가 있어야 한단 말이오.
  조서, 조서가 여기 사제 조서는 치수계장이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건을 샀으면 물건 산 그 회사에 품질검사 실험데이터 조서를 그 회사한테 말하자면 납품과 동시에 이것을 붙여놔야 사전에 우리가 품질 실험조사한 데이터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이걸 따져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조서를 하나도 안 해놨다는 것은 이건 무책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강희종   
  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용학 위원   
  아니, 딴 얘기 할 것 없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품질조서……
○건설과장 강희종   
  품질조서를 다 첨부를 안 시킨 게 아니고.
이용학 위원   
  아니, 실험데이터 조서가 검사증에 품질검사 실험데이터 조사서가 그 납품회사에 그게 없다 얘기요.
  빠져있다 얘기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전부다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다 전부고 뭐고 하나도 없다니까 사제에서 지금 내가.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용학 위원   
  아니, 지금 내가 자료요구해서 사제가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아닙니다.
  있습니다 지금.
이용학 위원   
  있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있어요.
  KS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요구하면 바로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용학 위원   
  사제가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럼요.
  다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봉천에 대해서 사제를 예를 들어서 사제를 구입했다고 봤을 적에 그 회사에 품질검사 보증서 하고……
○건설과장 강희종   
  그럼요 그건 요구하면 바로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보증서하고 실험데이터 조서하고.
○건설과장 강희종   
  보증서는 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보증서를 말씀하시는지?
이용학 위원   
  품질 검사증이지 검사증.
○건설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그 KS를 획득할 때에는 관련 부처에서 인장시험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한 다음에 KS를 내주는데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상 현장현장마다 전부다 지금 말씀하신 실험치를 받는 게 당연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보면 관급은 거의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사급도 거의 KS고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많이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받으면 그걸로 신뢰성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 실상 저희들이 공사 건건당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 말씀대로 건건당 받는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말씀인데.
이용학 위원   
  아니, 나 좀 봐요. 건건당 받는다는 얘기는 동일한 같은 회사에서 납품을 받으면 물론 하나만 받아도 뭐 인증이 가는 건데 그 회사가 다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규격품질 검사 관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실험데이토 조서 관계 하고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죠.
  그렇게 해야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하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갖추지 않은 데에 대해서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두 가지 지적을 했어요.
  두 가지 지적을 했고 두 가지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간략하게 딴 얘기할 것 없고 이 지적을 갖추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서류 검사를 다 직원한테 일단 자료요구해서 다 본 사실이니까 이 자료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이 과장님께서는 어떠게 생각하느냐 얘기요.
○건설과장 강희종   
  이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 현장현장마다 안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전혀 없다는 것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자료를 내가 요구해서 봤는데도 그걸 자꾸 왜 위증을 자꾸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이 지금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못 주면 위증입니다.
  자료를 못 주면 위증이오.
○건설과장 강희종   
  치수계장님, 한 건 갖다드린 거 있죠. 검증한 거요.
  그거 갖다 드리세요.
이용학 위원   
  어디 사제요.
  사급을 품질 조서랑 이걸 갖다 줬느냐 얘기요.
○치수계장 이용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10월달에 한번 칠선에다 저희가 시험을 의뢰해서 성적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마다 전부다 그걸 갖추지는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도 그런 걸 예견해서 한번 시험한 바는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10월 7일날 저희들이 대전 충남 중소기업 거기에……
이용학 위원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봐요.
  그건 봤습니다.
  이게 사급으로 시공된 돌망태의 품질시험 성적서가 비치하고 있느냐 해서 그걸 요구했더니 가져왔어요.
  그건 봤어요.
  그걸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용봉천에서 사제를 납품을 다 받았는데 그 납품회사한테 지금 얘기대로 실험데이터 조서라든가 품질검사증 그 회사에서 그게 붙어나와야 우리가 조사한 품질시험성적 조서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비교했을 적에 맞으면 그것이 반드시 2종이다 3종이다 하는 것을 KS라는 것을 알지만 아니, 납품 받는데서는 그것만 해놨지 다른 회사에서 납품 받는데 그게 안 붙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KS인지 1종인지 2종인지 3종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급 자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월 7일날 시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한 거죠.
이용학 위원   
  아니, 실험은 회사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KS를 납품하는 회사가……
이용학 위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여기에 내가 자료요구한 사항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우리 군청에서도 성적 말하자면 품질시험 사급에 대해서 돌망태의 품질 시험성적서가 비치되고 있다는 것을 그건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로 물품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의 실험한 조서하고 품질검사증하고 그것이 있다고 자꾸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데 그걸 자료를 가져오면 시인이 되는 거고 못 가져오면 과장님이 위증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자꾸 따질 것도 없는 거고 자료만 가져오면 되는 거요.
  그러나 자료를 못 가져올 적에는 위증으로 된다는 것을 미리 경고하는 거요, 과장님한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농지계장 유영목   
  그 전 돌망태로 시공한 하천 전 현장에 대해서 사급자제로 쓴 현장을 몇 개를 샘플로 해서 저희들이 시험 분석 감정을 해본 저거는 있습니다.
  있고 개개의 현장에 대해서 그것을 성적표를 그 도급업자한테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용학 위원   
  지금 바로 받아놓은 자료가 없다 얘기요.
  여기 첨부가 안 됐다 얘기요.
  전부가 관급은 일단 검사증이라든가 거기 품격에 대한 3종이라는 것이 여기 엄연히 있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급자재를 전부다 저희들이 다 발주해서 그 인증하는 시험소에 의해서 해 가지고 합격했으면 된 거지 더 이상 뭐가 자료가 필요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사급자재에 대해서 현장에서 철선을 끊어 가지고 가서 거기서 다 검사를 해서 합격했으면 됐지 더  이상 자료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용학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공무원은 항시 공정과 성실성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거니까 여기 서류에 말하자면 구비 절차에서 빠져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여기는 이유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장 얘기가 거기에 지금 그러한 자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요. 지금 지적사항 세 가지가 틀림없는 거죠.
○건설과장 강희종   
  인정 못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왜냐면 사급자재를……
이용학 위원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건설과장 강희종   
  현장마다 다 잘라 가지고 가서……
  했는데 그걸 지금 서류가 없다고 그렇게 하신다면 솔직히 저희들 일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용학 위원   
  아니, 자꾸 이유를 달을 것이 없는 게 아니, 감사자가 물으면……
○농지계장 유영목   
  사업장마다 그 다 안 받아 놓은 것은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는 게 있으면 제가 그 당시에 담당 계장으로서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지금 그 때 직무수행 담당계장 유 계장이 지금 얘기했죠?
○농지계장 유영목   
  예.
이용학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없는 것은 반드시 시인서 시인서를 하나 내줘요.
○농지계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렇게 하고 과장님 말이오.
  그다음에 가서 앞으로는 말이오.
  이렇게 불투명한 사급 자재를 쓰는데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급을 써야죠.  사급을 써야 되는데 사급을 쓰는 과정은 말하자면 3종, 1종하고 3종하고 이 가격 차이도 상당히 많고 아까 얘기대로 아연 도금을 많이 했느냐 안 했으냐 하는 이러한 품질에서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1종을 예를 들어서 KS 1종을 사급을 썼는데 쓴 것과 3종 쓴 것과 아연도금의 차이는 품질의 차이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수명이 대단히 거기서 좌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라든가 어떤 재해가 있을 적에 우리 많은 재산 손실을 여기서 오는 거니까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반드시 사급을 안 쓰도록끔 거기에 대해서는 유의해 주시고 아까 방금 세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불충분한 그런 어떤 자료가 해당됐다는 시인각서를 하나 좀 내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저기 이 위원님 지금 방금 물으신 건에 대해서 시험분석 감정 성적서를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왔는데 이 서류를 잠깐 보시고서 검토를 한번하시겠어요.
이용학 위원   
  서류가 아까 내가 다 봤어요.
○위원장 이진귀   
  그런데 이 서류가 첨부가 안 된 모양입니다.
  이것 좀 보시고서……
이용학 위원   
  아까 본 것은 우리 홍성군에서 사급에 대해서 품질검사 시험성적서는 해놨어요.
  어떤 놈을 보고 했는지는 몰라도 해놨습니다.
  규격은 해놨는데 지금 공사장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오봉천 사업장에다가 돌망태를 자재 구입을 했다고 봤을 적에 회사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라고 그럼 그 회사에서 조서 규격품질조서 시험조서가 그게 없어요.
  검사증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놈하고 비교해서 이것은 비에스다라든가 또 KS인데 3종이라든가 1종이라든가 이 품격이 나와야 하는데 품격이 없다고 봤을 적에는 이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진귀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미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끝마치고 서류 제시 요구로 끝마쳤으니까 위원장님과 이용학 위원간에 대화하기 전에 다음으로 빨리 진행했으면 생각합니다.
이용학 위원   
  맞아요.
  끝났으니까 서류 관계는 나중에 내가 다시 확인하고.
○위원장 이진귀   
  이 위원님 질문 중이시죠.
이용학 위원   
  질문은 여기에 대해서는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14-7페이지 관내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지하수 관정 시설 과정에서 폐공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서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서 식수까지 위협받고 있는데 그 사유와 대책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뭐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제가 나름대로 속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이 93년도 12월달에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 지침이 94년 8월달에 공포가 됐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실제상 저희 관내에 한 87개 공 정도가 저희들이 신고로 해서 지금 지하수가 파져 있습니다.
  그런데 87개 중에서 본 법이 시행된 후 개발된 것이 49건이고 49건 중에서 이중 21건이 주택용 공공주택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리 및 폐공 관계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지하수를 신고에 의하여 한 것은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신고한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대부분 지금 읍 지역에서는 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독려를 하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좀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폐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하수 폐공은 그 공법이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그게 나와 있는데 지금 실제상 저희들이 뭐 폐공에 대해서 확인한 경우는 실제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자를 담당직원을 한번 다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관리 및 폐공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식 위원   
  앞으로 물론 건설과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좀 철저히 업무에 치중해서 앞으로 폐공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형지구 경지정리사업 그 보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형지구 경지정리사업에 하자보수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보수사업으로 집행함으로써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낭비되지 않았나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과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계장 고병훈   
  자형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자형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저희가 84년도 봄 마무리 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준공이 된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자형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한 후에 상당히 민원은 많이 제기되어 있고 결성 위원님께서도 저와 함께 현지를 주민들과 함께 답사하고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나름대로 경지정리 준공된 지구라 특히 제가 이름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논에 복토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검토한 결과 지반고가 설계보다 낮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보수 형식으로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사로 도급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추진을 해줬고 두 번째로는 일부 지구 내를 돌면서 작년 95년도 수해복구가 수해당한 지역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하자보수 공문을 지시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회사에서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수해난 것을 하자 보수하라는 것이냐 그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예산을 5,000만 원을 추·경 예산 요구에 넣어 가지고 저희가 수해난 부분을 하자보수가 아닌 주민들 요망에 의한 개보수사업을 수행해 주려고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럼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전부가 수해로 인해서 발생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토목계장 고병훈   
  설계내역은 제가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미처 지금 제가 못 찾겠습니다만 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서면 보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지금 그래요.
  은하 학동지구도 그렇고 경지정리지구마다 현장답사에 나가보면 사실상 설계할  때 당시에 경작자들을 참여시켜서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좀 세밀한 설계를 한다면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경지정리지구는 설계 당시에 주민을 좀 참여시켜서 세밀한 설계를 해주시고 또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여기 결성 용동교 배수갑문 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동교 배수갑문을 거기다가 용동교 바로 옆에 철문으로 배수갑문을 해놨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거기 배수갑문을 지금 그 해놓은 시공한 사유를 어떤 기술로 해서 거기다 시공 배수 갑문을 해놨다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저희들이 배수갑문을 설치에 따른 통수능력 검토 설계서가 첨부되었을 겁니다.
  아마 도면에 보시면 나올 텐데요.
  이것은 수치상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천이나 배수갑문이나 무슨 구조물에 대해서는 물이 흐르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항상 단면계산을 한 후에 구조물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단면 계산해 가지고 지금 넘버 6번이 되겠습니다만 거기 계산에 의해서 설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오.
  여기 답변은 나왔으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시간 걸리고 내가 묻는 말씀이나 해줘요.
  물론 배수갑문이 설치 사업비가 천 몇 백만 원이었었는데 금액은 그렇다고 하고 물론 용동천 유수량과 자형지구 유수력으로써 물론 통수능력을 봐 가지고 물론 기술면으로 따졌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지금 그문을 달아 가지고 말이오.
  물을 통수하는데 말이죠.
  통수를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우리 주먹구구식으로 한번 그렇게 얘기 좀 해봅시다.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20년 빈도 가지고 저희들이 통수치로 통수능력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는 이상 없는 걸로 저희들이 단면 검토를 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이런 것을 생각 못해 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형지구가 경지정리가 안 됐을 적에는 그 물이 그 아래로 흘러 이렇게 퍼져 나갔던 건데 그 물이 지금 모두가 다 지금 그 경지정리를 하면서 지금 현재 배수갑문 철문 단 쪽으로 다 거기로 통수를 합니다.
  유수가 그런데 물론 용동천 내려오는 물 유수량도 물론 벅차 나가고 또 안에도 이렇게 벅차 들어가는데 그 수문을 그놈이 말하자면 이렇게 자동문으로 되어 있죠?
  그게 자동문으로 되어 있다구.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럼 안에서 수압으로 통수를 밀어 넣을 적에 문이 열려야 한단 말이오.
  열려야 하는데 밖에가 수압이 유수 수압이 없으면 열리죠.
  안에 있는 수압에 의해서 문이 열린단 말이오.
  그런데 홍수가 났을 적에 냇가로 물이 꽉 찼지 안에도 찼지 그런 게 그걸 미는 힘이 밖에하고 역학 관계가 이게 지금 안 이뤄져 가지고 일부 조금 열린다 얘기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물이 거기로 못 빠져 나가 가지고 그 안에 자형지구뿐만 아니고 용동천 그 부분에 침수가 지금 상당한 침수가 되어서 피해 온다는 주민의 소리가 상당히 지금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예, 여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책임이 아니라.
이용학 위원   
  이건 시공 자체를,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어디 농조에서 했습니까?
○토목계장 고병훈   
  군에서 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예?
○토목계장 고병훈   
  저희 군에서 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군에서 했죠?
○토목계장 고병훈   
  예.
이용학 위원   
  이 설계 자체는 대단히 아주 잘못된 설계고 또 우리 국고비가 됐든 우리 군비가 됐든 재정은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영을 해야 할 텐데 이 쓸데없는 철 배수갑문을 거기다 달아 가지고 거기 재정 손실했다는 것하고 또 지금 그게 있음으로써 자형 지구 내에 있는 물을 통수를 유수 통수를 못하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가 앞으로 증폭된다는 것을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가질 것 하고, 이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요. 뭐 어차피 거기……
이용학 위원   
  시인했으니까 지금 방금 얘기대로 자형지구의 수압과 밖에 있는 유수수압하고 평평해질 적에 밀고 나가는 그러한 수문을 열 수 없는 그러한 통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물은 덜 빠진다고 하고 지금 시인했죠?
○건설과장 강희종   
  이 위원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죄송하다는 얘기는 할 것 없고 기다 아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저도 좀 드릴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야지 제가 해명도 하고 하지 자꾸만 혼자 말씀하시고 그러시면 저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용학 위원   
  대답만 하면 되지 기다 아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무조건 대고 뭐 검찰하는 식으로 시인하시오 하는 그건 이건 행정감사입니다.
  이 위원님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어떻게 실·과장이 맨날 위원님께서 시인해라 마라 말이지 이건 취조가 아니고 이건 행정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용학 위원   
  아니, 지금 감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묻는 얘기를 시인한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제가 언제 시인했습니까?
○위원장 이진귀   
  이 위원님 좀 뭐하시고 과장님 거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위원님 자꾸만 담당 과장이 무슨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상 그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부드럽게 담당 과장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시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굳이 꼭 이렇게.
  실·과장을 갖다가 이렇게 꼬치꼬치 말이죠.
  잡아가면서 말이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도 않고 혼자 말씀하시면 저로서는 답변할 기회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진귀   
  과장님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저는 이 배수갑문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과장 오기 전에 이뤄진 일입니다.
  이뤄진 일인데 저도 현장을 두 번인가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상 교항천의 물이 차면 이쪽 배수문이 좀 문제있는 건 그건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권양식으로 해 가지고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자동이니까 물이 차면 안 들리겠지만 위로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잘못했다고 질책하실 게 아니고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방안과 그런 제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죠.
  방안이라는 얘기는 재정 운영을 쓸데없는 그러한 시설을 투자했다는 효율성으로 재정운영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기 실정에 현장에 맞도록끔 기술 검증을 해서 거기다 수문을 달 것인지 안 달아도 괜찮은 건지 안 달아도 괜찮으면 달지 말아야지. 그런데 안 달아도 괜찮은 것을 거기다 달아 가지고 그러한 수해난리가 주민으로 하여금 수해를 봤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건설과장 강희종   
  이 위원님 그 수문은 꼭 필요합니다.
  거기는 필요하지 않은 곳은 아닙니다.
  수문이 필요한데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문이다 이쪽에 수압에 걸리기  때문에 적게 열린다는 것은 제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방법은 위로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수해 나서 제가 현장 나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담당계장과 직원과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조금 열린다면 수문 여는 개·폐 방법을 위로 올릴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럼 수문을 안 달았을 경우에는 무슨 지장이 있는 거요.
  수문을 안 달았을 경우에는 수문이라는 것은 모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둑을 보호한다든가 또 농경지를 보호한다든가 보호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죠?
이용학 위원   
  목적을 위해서 그 수문을 달았다고 봤을 적에는 보호의 목적은 지금 말씀 못해 주는 거 아니오.
○건설과장 강희종   
  수문의 설치 목적은 말 그대로 수리입니다, 수리.
  물을 다루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거기 현장에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요.
  뭐 목적이 지금 얘기대로 수문을 달았을 경우에는 농경지 보호라든가 제방 보호라든가 모든 보호를 하기 위해서 거기가 적당하기  때문에 수문을 달았다 시공을 했다.
  이렇게 구분을 얘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안 달아도 괜찮을 것을 달았다 얘기지 지금.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글쎄 저로서는 지금 수문설치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수문 설치할 때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이 위원님은 지금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서류를 한번 다시 검토해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검토해서 그것도 잘잘못을 시인을 하나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가서 여기 교항리 골재 채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 채취가 말이오.
  채취 기간을 11월 16일에서 105일간을 줬거든요.
  105일간 105일간을 줬는데 복구기간이 말하자면 35일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35일간입니다.
  그런데 복구를 복구가 늦어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6월 22일 준공처리했거든요.
  그렇죠?
  준공처리.
○건설과장 강희종   
  골재 채취관계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제가 가만있어 봐요.
  제가 묻는 거에 대해서 감사받는 사람은 묻는 사람에 대해서 대답만 해 주면 될 거 아니오.
  그러니까 6월 22일날 준공처리를 했죠?
○농지계장 유영목   
  예, 6월 22일날 준공 처리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예, 계장이 대답해요.
  그때 취급했으니까.
○농지계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6월 22일날 준공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복구기간이라고 한다면 3월 31일까지 35일간 준 거 아니에요.
○농지계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날까지 모든 작업이 완료가 돼야지 그래야 준공처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농지계장 유영목   
  예, 맞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이유는 말이오.
  이유는 경지정리 마무리 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장비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복구가 늦어졌다고 그랬거든요.
○농지계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렇죠?
○농지계장 유영목   
  예.
이용학 위원   
  그건 확실한 거죠?
○농지계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두 번이나 말이오.
  두 번이나 독촉은 했단 말이오.
○농지계장 유영목   
  예, 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독촉했죠?
  그런데 두 번 독촉하기 전에 말이오.
  이미 벌써 사업진척을 보면 3월 31일까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감독자가 해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농지계장 유영목   
  해 봤습니다.
이용학 위원   
  해 봤죠?
○농지계장 유영목   
  예.
이용학 위원   
  그럼 그때 판단이 가능했던 거요.
  31일날까지.
○농지계장 유영목   
  31일날까지 복구가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안 돼 가지고 4월 6일 하고 5월 3일날 저희들이 원상복구 촉구 공문을 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촉구 공문을 냈다는 것은 지금 물었으니까 냈다는 답변을 했고 그 감독 과정에서 35일간 3월 31일까지 도저히 가능이 없다는 것을 이미 파악은 했을 것 아니냐 얘기요 파악은?
○농지계장 유영목   
  그건 3월 말 정도에 와 가지고 파악이 된 거죠.
이용학 위원   
  글쎄 그 때 가서.
○농지계장 유영목   
  예.
이용학 위원   
  그 전에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진척이 과연 가능했더냐 안 했더냐는 파악이……
○농지계장 유영목   
  그것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의 능력과 성의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복구라는 것이 장비를 더 대서 많이 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못대면 못하는 겁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거기에는 이유가 필요치 않은 거지 3월 31일날까지 복구하라고 한다면 복구를 공사주로서는 반드시 이행을 하는 것이지 무슨 장비 많고 적고 뭐 우리 감독청에서 그건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업자의 무슨 사정을 봐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파악은 했다.
  그런데 어째서 여기 지금 수해복구현장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지적하는 거요?
○농지계장 유영목   
  군내 전체 군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도내가 전부 수해복구로 해서 장비수요가 달리고 이렇기  때문에 수해복구하고 경지정리가 한참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물려 가지고 육상골재 허가자가 장비를 못 구해 가지고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우리 9월달에 나갔는데 현장답사 나갔죠?
○농지계장 유영목   
  예.
이용학 위원   
  현장 답사 나갔는데 그 때도 사업 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 당시 사업 중지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 현장답사 나갔는데 여기 사진 여기 있어요.
  현장답사 나간 것 중지되어 있어요.
  중지되어 있는데 거기 면장하고 이장이 나와서 수해복구 용동교 지금 배수갑문 그 길로 지금 흙을 말하자면 복구하느라고 흙을 나르는데 그 길이 포장을 하더라고 그 포장에다가 길이 말하자면 공사중지  때문에 여기 매립장에 대해서 매립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면장하고 이장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오.
○농지계장 유영목   
  예, 그것도 사실입니다.
이용학 위원   
  증인해 줬죠.
  그건 사실이죠?
○농지계장 유영목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 현장을 봤는데 그 창고 옆으로 거기 길이 있었습니다.
  거기 길이 있잖아요.
  거기 주민들로 하여금 확인까지 했습니다.
  지금 가봐도 다 확인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충분히 5톤, 6톤 다 마음대로 다니고 거기로 다니는 길이 있는데 왜 이걸 위증 거짓말하는 거죠?
○농지계장 유영목   
  제가 왜 거짓말을……
이용학 위원   
  아니, 면장하고 이장이.
○농지계장 유영목   
  그건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럼 계장이 시킨 거 아니오?
  혹연.
○농지계장 유영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용학 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럼 면장하고 이장한테 그 문제는 잘못된 것은……
○위원장 이진귀   
  저기 감사를 받는 과정이니까 계장님께서나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까지 방청이 되고 전부 나가고 하는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지계장 유영목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진귀   
  감사받는 태도가 뭡니까?
○농지계장 유영목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진귀   
  삼가해 주세요.
○농지계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면장하고 이장이 나와 가지고……
○농지계장 유영목   
  저는 그 때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이장님하고 면장님이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면장하고 이장이 수해복구 길을 포장하기  때문에 거기 그래서 사업중지 했다 그것은 현재 위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해 보는 거고 이 사업이 두 번이나 사업 독촉을 했는데 여기 14구간이 맞지요.
  독촉으로 말이오 해 가며 이게 지금 14구간이 맞죠?
  14구간이 응?
  14구간 14필지.
○농지계장 유영목   
  예, 예.
이용학 위원   
  14필지라면 거기 한 구간 두 구간 해서 14필지.
  그렇죠, 거기?
  한 구간이 900평이더라구.
  14필지가 맞지 않아요?
  14필지가 맞는데.
○농지계장 유영목   
  예, 맞습니다.
이용학 위원   
  내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작황 상황을 보니까 그 작황이 그 옆의 작업한 곳과 매립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많이 작황이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분석할 적에는 22일이라면은 이미 벌써 늦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황이 감소가 왔다.
  약 한 필지에 네 말 가웃 지기인데 따지면 우리 부락당으로 따지면은 그런데 한 섬을 덜 먹는다고 한다면은 이미 넉 섬을 덜 먹고 또 14필지면은 56석이 감소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식량증산 안보 차질을 가져온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어요?
○농지계장 유영목   
  저희들이……
이용학 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식량증산에 식량은 우리 국력입니다.
  그런데 이 국력인데 여기서 56석이 못 되더라도 50석이 됐든 40석이 됐든 그건 뭐 계수를 일일이 하나하나보다도 감소량이 나오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1년에 3,600만 석을 목표로 해서 증산목적을 신농정정책으로 국가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러한 공사가 늦어 가지고 식량증산 안보에 차질을 가져온 이 농정정책에 위배되는 이러한 일은 좀 공무원으로써 뭔가 업무수행에서 이게 확실히 잘못됐다고 생각 어떻게 그런 생각은 안해 봤어요?
○농지계장 유영목   
  저희들이 6월 22일날 준공처리를 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준공해 가지고 모내기 과정은 6월초에 했습니다.
  6월초에 해 가지고 그 지주들의 모든 것이 복구공사에 대한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6월 22일날 모내기가 다 완료되고 6월 22일날 저희들이 준공처리만 한 것입니다.
  6월 22일날 준공처리한 뒤에 모를 심은 것이 아니고 6월 초에 모를 심고서 주민들이 복구한 것에 대해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 가지고  이상이 없다는 전부 다 복구에 대한 동의를 받아 가지고 6월 22일날 준공처리한 것뿐입니다.
이용학 위원   
  그리고 허가가 말이오 11월 17일날로 됐거든요.
  11월 17일.
  그런데 복구비 예치는 한달 후에 예치됐단 말이오.
  물론 절차과정은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어째 한 달 늦게까지 이미 벌써 이것은 우리 농민이 골재 채취를 해서 우량농지조성과 또는 건축자재 자원확보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좋은 착안을 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잘 착안을 했는데 그러나 농민이 농지이용하는 이용기간에 조금이라도 이런 증산차질이 없도록 국가시책도 신농정 정책이 부각을 하고 있는 관계 이상 왜 벌써 날짜를 따져 보면은 도저히 내줄 수 없는 일을 한 달 후에 복구예치를 받은 이유는 그건 어떤 사정에서 한 거예요?
○농지계장 유영목   
  그것은 허가권자가 복구비를 마련을 못해 가지고.
이용학 위원   
  물론 마련을 못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러한 기간이 지금 얘기대로 자꾸 두 번 독촉을 해서 연장을 해줬고 또 허가내 주는 동안에 한 달 동안 그러한 편의를 봐줬고 전부다 지금 업자의 편의만 봐준 거거든.
  그런데 우리 농민의 편의는 봐준 게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저기 이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얘기는 길어지는데 결론은 농정관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하도 이 위원님이 걱정하시길래 나가봤는데 실제상 이 위원님이 하도 걱정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나갔었고 그리고 담당계장도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필히 드리겠습니다.
  모내기를 하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 이걸로 인해서 모내기가 늦었다거나 증산에 착오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민들한테 모내기할 즈음 해서 저희들이 빨리 사전에 완공을 못하고 지연된 건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적정한 시기에 완공을 하고 모내기를 했습니다.
  이 위원님 어려우시겠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꾸만 그렇게 하신다면 저도 드릴 말씀 없습니다마는 어려운 일 같은 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회사들이 빈약하기  때문에 아주 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노력은 했습니다.
  와보니까 치수계장님이 무지 노력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모내기는 죽어도 그때 해야 한다 해 가지고 밤낮 안 가리고 가서 독려도 하고 해서 모내기를 했습니다.
  이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은 그 당시 늦게 해서 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좀 내용을 완전 파악을 못하신 것 같고 본 위원의 얘기는 한 달간  이상을 복구비가 늦고 또 앞으로 준공이 또 두 번이나 말하자면은 공사가 늦는 것을 늦춰져 가면서 이 사업을 늦게까지 해 가지고 어쨌든 늦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수해복구 면장이 했든 누가 이장이 했든간 이러한 증인이 나와서 하도록 한 것은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얘기도 않는데 면장 이장이 과장님이 아무런 얘기도 없었는데 나와서 수해복구 거기 공사  때문에 지금 중지를 하고 있다.
  위증을 거기서 증인을 어떻합니까 우리가 면장보고 너 나와서 이 공사가 왜 늦었느냐고 물어본 사실도 없단 말이오.
  과장 상대했지 이것이 여기에 대한 위증관계가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로 해서 위증했다는 것이 이게 문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왜 허가 당시 바로 허가를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1억 3,000만 원을 복구비 예치를 빨리해서 허가 땅 찾아가거라 뭐 1주일간 같은 것은 뭐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이것을 다시금 편의를 제공해 줬다는 것은 이건 공무원의 공정성과 성실성이 여기 결여가 돼 있죠.
  기요 아니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 당시 저희들이 ‘95수해복구 한참 추진할 시기입니다.
  솔직히 한 직원이 50건씩  이상을 공사감독할  때입니다.
  이 위원님 제가 담당과장으로써 한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놀면서 그렇게 했다면 드릴 말씀이 없겠지만 나름대로는 전 직원들이 지금 밤새가면서 설계변경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미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을 복구를 해서 모를 심었냐 안 심었냐 그게 궁극적 목적이지 실상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때 건설과에 가서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계장을 여기 회사 전주까지 보냈었습니다.
  보내 가지고서는 그 사장을 데리고 와서 확답까지 받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드립니다마는 제시기에 모를 심고 모를 끝내고서 지금 다 벼를 거뒀습니다.
이용학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이오.
  수해복구에다가 자꾸 거기다 돌리면 안 됩니다.
  수해복구시기는 이것은 허가가 11월 17일 날짜로 돼 있고 복구기간은 96년도 2월 25일서부터 3월 30일까지예요.
  그러면 수해는 우리가 정말 대홍수가 났을 적에는 그게 8월달인가 7월달인가로 내가 알고 있는데 8월달입니다.
  8월달 그렇다면 그놈하고 연계해서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진 않죠.
이용학 위원   
  아니, 왜 아니에요.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별개고.
○건설과장 강희종   
  위원님 그건 좀 틀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용학 위원   
  아니, 딴 얘기할 것 없고 지금 방금 얘기대로 왜 한 달 이상 되는 것을 편의를 봐줬느냐 이것이고 둘째로는 공사가 다행히도 6월 11일이 됐든 15일이 됐든 모를 심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안 심었을 경우에는 그 안에 일단 3월 31일이 준공일이라는 걸 분명히 그 때 분석을 해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하면은 1억 3,000만 원 이걸 뭣하러 복구해 놓습니까.
  이걸 이행해야지, 이것을.
  다른 업자를 끌어다가도 빨리 사업을 하도록 이행하는 것이 성실성과 공정성을 공무원으로써 직무수행에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지.
○건설과장 강희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학 위원   
  이 편의를 왜 두 번 세 번씩이나 편의를 봐줬느냐 얘기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해복구 시기기 때문에 솔직히 충청남도에 수해가 났는데.
이용학 위원   
  수해복구라는 얘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건.
○건설과장 강희종   
  그걸 그렇게만 이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잘못 말씀하시는……
○농지계장 유영목   
  저기 이 위원님!
  지금 1개월 이상 편의를 봐줬다는 말씀은.
○위원장 이진귀   
  감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위원님들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시고 감사에 계속 이용학 위원님의 질문내용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잠깐 미루셔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진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를 신중히 기하기 위해서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들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에 이어서 이용학 위원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질문을 하시고 또 질책이 계셨는데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있게 답변자료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위원님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백배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등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추진상 저희들이 조금 지연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셔도 좋고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업무가 많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회사가 재정이 약한 회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대로 추진이 못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2월달에 건설과로 갔습니다마는 오자마자 이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저한테 건의하시고 또 잘 처리하라는 주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을 직접 그 회사에 보내고 또 제가 현장 나가고 해서 확인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제대로 못한 걸 재삼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그 회사가 도저히 모를 심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그 회사 대표를 불러 가지고 딴일 제쳐놓고 일을 시켜 가지고 모를 심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책을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군청 직원들 또 계장님들 과장님들이 고생을 한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질책은 제가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진귀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내지는 감사를 받는데서는 충분한 감사로 생각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학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으로 하여금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잘못을 시인을 하고 뉘우치는 그러한 말씀이 이해가 계셨기에 앞으로 업무수행 하는데서 이것은 기술사무이기 때문에 대단히 아주 세밀하고 정말로 고도적인 전문 기술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모든 증병관계 역시도 좀 확실하게 해놔야지 어리벙벙한 그러한 공문서 해놓고 자꾸 합리화 쪽으로 끌고 가면은 본 위원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엄연히 공복자고 또 직무수행은 성실의 의무성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규를 준수를 해가면서 직무를 수행을 해야 하고 또 51조 같은 것은 친절하고도 공정의 의무를 말하자면 하는 것이고 공정하게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술업무에 조금이라도 누수가 없도록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도 정말로 마이크로 이런 것까지 사실 구입을 해 가지고 측정을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의 말하자면 8번 선이면 8번 선에 대한 미리까지 다 이렇게 확인해 보고 사급은 사급대로 다 이렇게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공무원을 말하자면 질타하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재정운영에 효율적으로 적은 돈 가지고 커다란 성과를 가져서 우리 사회복지 시설에 건설에 정말로 완벽하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모든 공사를 아주 완벽하게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그저 임시 언 발 오줌 누는 식으로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재투자하고 재투자해 가지고 없는 재정에 또 투자를 해놓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관행이 있기에 본 위원으로서 앞으로 더 심도있는 그러한 감사를 임할까 하고, 지금 방금 얘기대로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보완 책임을 지겠다고 우리 계장님께서나 또 한 가지는 감사받는 사람으로써 계장들이 삼가하느니 뭐니 불성실한 그러한 언동을 하고 이러한 업무수행하는 것을 과장님 늦게와서 사실은 과장님 책임은 별로 없습니다.
  계장들이 있는 것인데 과장님이 이런 것을 계장들을 말이오 하나 정말 지도해 주고 더 좀 경각을 시켜주고 못한 것은 과장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이오.
  정말로 이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엄연히 국민이 세금을 내서 여러분의 지식까지 먹고 살게끔 넉넉하고 넉넉지 않고간에 책임을 주고 부려먹는 겁니다.
  그런데 일꾼이 일을 하라고 하니까 안일무사 주의로 복지부동으로 일을 해놓고 그것을 말 같은 걸로 함부로 해 가지고 군의원을 어떻게 보고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 뭐하라 이따위 이러한 교양없는 그런 버릇없는 공무원은 과장님이 정말로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이러한 만약에 공무원이 있으면 앞으로 윤리위원회에다 회부해서라도 어떻게라도 해서 이건 고쳐놔야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잘못한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과장님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른 위원님. 이수창 위원님!
이수창 위원   
  과장님 14-1 새마을 시설물 관리 과장님 보셨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이수창 위원   
  문화복지에 737 소득기반에 183, 생산기반에 929, 총 ,1849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이수창 위원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고 등기가 안 된 1필지 있죠.
  그것에 대한 등기를 언제 할 것인가 문서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이것은 결성면 서지동 마을회관인데 지금 등기를 할려고 지금 서류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건 근시일 내에 할 것 같습니다.
이수창 위원   
  그게 정말이에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수창 위원   
  금주 내에?
○건설과장 강희종   
  금주 내가 아니구요.
  근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창 위원   
  아하고 아하고 틀리거든.
○건설과장 강희종   
  예, 죄송합니다.
이수창 위원   
  어사리 개발 남당리 개발 아무리 찾아봤자 충청도에서 홍성에서 남당리뿐이 없거든 어사리뿐이 없고 예, 어사리 남당리가 남의 이웃인줄 아세요.
  예, 바로 인근입니다.

(장      내      소      란)

박성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말씀하세요.
박성호 위원   
  오늘 감사는 이만 종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건설과는 이만 하는걸로 하고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포를 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 &#8226; ― &#8226; ―>부분은 배부회의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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