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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7일 (토)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의 건(계속)
  3.   o산업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진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절차가 있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 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7일

산업과 정윤길


1. 행정사무감사의 건(계속) 
  o산업과 
  
○위원장 이진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간이 집하장 시설이 관내에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금년도에 아홉 개입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그동안에 보조해 준 게.
○농산물유통계장 전인석   
  보조해 준 게 그 동안에 44동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44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44동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그것은 봄에도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잘못된 것은 다시 원상조치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그 개수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기억을 못 하다니요.
  그럼 타 목적으로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신가 어떻게 되는 거요.
  타 목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것은.
○산업과장 정윤길   
  간이집하장 성수기에는 간이집하를 하고 비성수기에는 딴 농산물이라든가 농기계라든가 그런 것도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다른 걸로 임대한다든지 다른 걸로 써도 괜찮은  거요.
○산업과장 정윤길   
  임대는 안 됩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조사를 해 본 결과 뭐 불법적으로 사용한 데는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그것이 잘못된 데가 있어서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데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내렸으면 그 잘못된 데가 몇 개소나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계장 전인석   
  전번에 조사해 본 결과 3개소가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어  가지고 1차 경고조치를 해 가지고 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저는 그것을 꼭 타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굳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간이집하장시설이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1년에 말이지 한두 번 쓰고서 그대로 1년 내내 닫아놓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걸 좀 어떤 활용방안 대책 같은 게 연구돼야지 않겠어요.
○산업과장 정윤길   
  저희도 1년에 많이 사용해 봐야 두 달 정도 사용하는 데가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비성수기에는 농기계라든가 타 농작물을 보관하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 임대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대는 지금 시키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을 더욱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게 지금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녜요, 사실상.
○산업과장 정윤길   
  규정에는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규정에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가 받을 수는 없는 거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과장 정윤길   
  지금 타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요?
  어쨌든 1년에 한두 번 사용하고서 그대로 1년 내 문닫아 놓는 것을 본 위원도 그런 데를 몇 군데 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어떻게 1년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해서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른 위원님,
  예, 이수창 위원님!
이수창 위원   
  10-2페이지 농기계 간이수리소 지원, 농기계 간이수리소 지원 명칭은 좋습니다.
  그런데 대표자 한 사람이 사업장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빈번하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폭풍피해 비닐하우스 복구지원 10-4페이지 폭풍피해 비닐하우스 복구지원 피해는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과 조사공무원들이 성의에 따라서 지원현황이 차이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진정한 농민편에 서서 확실히 편중되셔야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조사만 철저히 다하면 농민들이 피해도 적고 더불어 우리 산업 행정에도 칭찬도 받을 텐데, 이것을 부탁을 바라면서 세 번째, 영농조합법인 운영 관리 있죠 그것도 제가 감사 질의한 건데 산업과에서 분기별로 현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아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양곡관리 96년도 정부의 방출 현황 정부양곡 비축현황 이것은 문서는 잘 왔습니다.
  그런데 제 포인트는 지금 쌀값이 농민의 생산비도 되지 않는데 쌀은 수입을 하고 있음은 확실하죠?
  이것은 우리 농민이 생각할 때는 이건 농민말살정책이 아닙니까.  관내에 수입쌀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관내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더 좋구요.
  또 마지막으로 시설채소단지지원에 대해서 96년도 시설채소단지지원 내역 및 선정 서류 사본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쌀농사 대체 작목으로 지금 현재 농민들이 쌀만 의존하고는 살지를 못 하니까 타 군에서는 많은 단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은 농업군인 우리 홍성군은 두 개소밖에 지금 현재 지원이 안된 것은 이것은 공무원들이 정말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했는데 제 질문 내용하고 이 답변 내용하고 흡족한 답변서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로 이렇게 안을 낸 것은 추후에 저 혼자 산업과 질의하는 게 아니니까 전부 문서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른 위원님.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10-10페이지 정부미 방출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부미 방출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곡가 조절을 위해서 341톤을 방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중에는 정부미를 좀 사려고 보면 없어서 못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량이 충분한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농산계장 한준희   
  농산계장 한준희입니다.
  이 자료에 나오는 곡가 조절용 341톤은 저희 수요예측에 의해서 이것이 상반기 1/4분기 이전에 방출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 관내에는 통일벼가 없기 때문에 이 전라도에서 반입되어 가지고 방출이 되는데 저희들이 곡가 조절 시책은 지금 시장기능에 의해서 정부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곡가조절용은 시장 방출이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우리 군의 재량의 한도로 우리 지역에 정부미가 더 필요하다 곡가조절이 더 필요하다면 더 방출하고 말고.
  우리 군의 재량한도가 없습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예, 이건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35페이지 농지전용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정부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 영농규모가 너무 영세하다 하는 것이 아주 취약점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영농규모를 키워야 할 필요도 있고 또 사실상 규모가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영농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다 이겁니다.
  직접적인 시설 말고도 영농을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사무실이 필요하다든가 또 자재를 넣는 창고가 필요하다든가 또는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숙소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도 농지대체 조성비나 전용부담금을 부담해야 됩니까?
○농정계장 이청영   
  농정계장입니다.
  저희 농지전용에 보면 농업용 시설에 한해서는 농지전용 부담금이나 농지조성비나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창고라든지 농가주택은 가능한데 관리사 일반 관리사는 축산업에 대한 관리사는 부과를 하지 않는데 주택에 들어가면 주거용 시설에 한해서는 부과를 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서 부득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말씀의 요약은 사무실이나 창고 등은.
○농정계장 이청영   
  예,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부과를 않는다. 
  사무실이나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실 창고는 부과를 하지 않지만.
○농정계장 이청영   
  주거용 건물은 부과를 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주거용 건물은 한다.
  그런데 사실 이 주거용 건물이 나름대로 이것도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농장의 관리인의 숙소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계장 이청영   
  글쎄요.
  저희 농가주택의 개념은 1가구 1주택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시행규칙이라든지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개정돼야만이 저희로서는 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농지조성비 감면 시설 및 감면 비율 10-36페이지 제10항 제34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주택과 그에 준하는 어업인 주택 이것은 100% 감면하게 되어 있는데 이 농업인 주택에 해당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농정계장 이청영   
  이것은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된다고 별도 별표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별표.
○농정계장 이청영   
  여기는 감면 비율만 나왔지 농지법에 별표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요약하면 아무리 영농을 위해서라 하더라도 관리인이 묵는 숙소 이것은 전용비를 면제할 수 없다.
○농정계장 이청영   
  그런 경우는 관리인이 농가로 규정될 적에는 관리인 명의로 농가주택을 신축을 하면 감면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감면이 된다 그런데 관리인이 말이죠 말하자면 홍성에 사는 사람이 홍북에 가서 관리하기 위해서 홍북에다가 홍성에도 주택이 있고, 홍북 농장에 주택을 지을 경우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까?
○농정계장 이청영   
  그런 경우는 안 되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이라는 개념을 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부득이.
박성호 위원   
  그럼 계장님께서는 제34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주택 여기 1가구 1주택에 사항이 나왔다는 말씀이죠?
○농정계장 이청영   
  예, 그것은 농지법 별표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럼 그것을 조항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계장 이청영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에 이 농지조성비를 물릴 경우에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은 대개 어느 정도로 물리고 있습니까?
○농정계장 이청영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농지조성비는 농지를 훼손하는 만큼 농지를 조성하는데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는 부과 규정으로 전은 제곱미터당 2,160원, 답은 3,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평당 계산하면 전은 7,140원이고 답은 11,9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 플러스 공시지가의 20%가 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골땅은 대개 평균적으로 전은 10,000원, 답은 15,000원선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지구는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8만 원, 10만 원 나가는 땅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다면 1가구 2주택의 규정에 묶여 가지고 숙소 등은 감면을 시키지 못 한다.
  설령 하더라도 다음에 농지조성비나 전용부담금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7,100원, 11,000원 하니까 한 8, 9천 원 밭일 경우에는, 논일 경우에는 거의 한 만 삼, 사천 원, 만 사, 오천 원 이런 정도 평가가 되는데 이것은 시세보다도 높다 이 말이에요.
  시세보다도 높은 땅값을 또 내고 또 사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농정계장 이청영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규정이 아니고 농지법에서 단가라든지 세율을, 세율과 세목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좀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농촌지역에 농지를 없애는 만큼 국가에서 농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이 나오는 걸  가지고 새만금 간척이라든지 농지를 없애는 비율만큼 농지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설령 정부의 뜻이 없어지는 농지만큼을 다시 만들자 라고 하는 뜻 자체는 좋지만 농민이 말이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다가 자기 농업을 영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짓는데 그 땅값보다 더 비싼 땅값을 내놓고 져라 하는 것은 이것은 전혀 법의 취지가 전혀 우리 농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사항 아닙니까.
  정부 차원에서 농토를 면적을 줄이지 말자, 농지면적을 확보하자 가뜩이나 적기 때문에 줄어드는 만큼을 다시 우리 만들자 하는 뜻은 좋지만 그러나 외지에 있는 농업인이 아닌 다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 이거요.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농민이 자기네 땅에다가 자기 농사짓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한다고 할 때 너희  가지고 있는 땅값보다 더 비싼 가격을 내놓고서 시설을 해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법이 어디 있나요.
○농정계장 이청영   
  농가에서 농업용 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농가 1주택이라든지 이런 농업용 시설에 한해서는 부과를 일체 하지를 않습니다.
  조성비를 부과하지 않고 전용부담금도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관리사 부분인데 관리사도 사무실이나 이런 축산업용 시설 관리사 중에서도 사무실이나 이런 경우는 되는데 지금 농가주택이 1가구 1주택에 묶이다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는 주택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관리하시는 분 명의로 신청이 된다면 그분이 농가로 인정이 되면 저희가 감면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개 주택을 가지게 될 적에는 여러 개 주택을 갖게 되면 저희 농지법에서 그런 경우는 인정을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부득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사 문제는 약간의 문제점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시다면 이런 사항을 상부에 혹시 건의해 보신 사항은 있나요.
○농정계장 이청영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좀 해 주시죠.
  농민이 농사만을 져서 살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농지를 뭔가는 이용해서 우리가 생계유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록 1가구 2주택이라는 말을 여기에다 넣었습니다만서도 이것은 2주택을  가지고 있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농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말하자면 영농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기 땅보다도 더 비싸게 가격을 내놓고 너희 져라 전용을 해 주겠다 그것도 말이죠 예를 들어서 20평의 숙소를 지려고 보면 꼭 20평만 전용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두 배, 세 배 또는 그 이상의 면적을 전용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실지 사용하는 면적의 몇 배에 해당되는 면적을 그것도 시가보다 더 비싼 가격을 주고 다시 사 가지고 져라 이것은 형평에 너무나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관계요로에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부담 수수료는 어느 정도를 교부받고 계신가요?
○산업과장 정윤길   
  수수료는 징수액의 3%입니다.
박성호 위원   
  징수액의 3%를 우리 군에서 군비로.
○산업과장 정윤길   
  예.
박성호 위원   
  이것도 말이죠 물론 법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3%를 말이죠 한 30%나, 한 50%나 좀 다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오 하고 하는 이러한 건의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 농지전용 시에 갖춰야 할 서류목록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뭐뭐를 갖추면 농지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농정계장 이청영   
  농지전용 할 때는 허가신청서, 지형도, 지적도, 농지조성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확약서, 등기부등본 다음에 건물 배치도 현황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혹시 말이죠 전용 받고자 하는 농지가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까?
○농정계장 이청영   
  근저당 설정은 받지 않아도 되지만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것은 어디 법에 규정된 사항입니까?
○농정계장 이청영   
  법에 규정이 된 것보다는 지상권이라는 것은 법에 보면 지상에 물건이 올라갈 때는 지상권 설정권자의 권한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임의로 농지전용 허가를 해줬을 적에는 그 사람과 민사소송을 했을 적에는 저희가 패소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납니다.
박성호 위원   
  무슨 민사소송 할 경우가 어떻게 있나요.
○농정계장 이청영   
  그런 경우가 동의를 안 받았을 적에 건물을 져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이제 그 땅을 자기 것이지만 건물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분쟁이 붙을 적에는 저희가 패소하는 사례가 나타납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농지전용을 할 경우는 그 땅에다 뭔가 더 투자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더 짓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전용을 받아서 하는데 굳이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농정계장 이청영   
  지상권이라는 것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에 땅 위에는 지상권 설정권자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것은 법에 규정은 없어도 임의로 요구하는 사항이죠.
○농정계장 이청영   
  예, 저희가 요구하는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는 저희 지침상으로도 사례로, 판례도 받지 말라는 지시가 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지침 좀 한 부 좀 주세요.
○농정계장 이청영   
  예, 알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에 농지전용을 받고자 하는 땅의 인근에 묘지가 있을 시에는 그 묘지의 동의서도 필요합니까?
○농정계장 이청영   
  묘지에는 동의서가 저희 농지법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림법에서 봉분으로부터 몇 미터 거리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만 농지법에서는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또 실질적으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 지목변경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정계장 이청영   
  지목변경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타 법령에 가능여부를 회시를 해서 지금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질문의 요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는 농민이 소유한 재산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정부에서 농지보존이라는 명분으로 막대한 재산권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전용 시에는 꼭 필요한 서류 꼭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전용을 해 주도록 그래서 농민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도와주시는 쪽으로 일을 해 주셔야 된다.
  확실하게 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한다든가 사실 이러한 사항이 일선 전용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만서도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 법에 명시되어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라고 판단되는 이외의 사항은 가능하면 농민들에게 도와서 전용하기 쉽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알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 10-46페이지 95년도에 수해피해 읍·면별 지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양곡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에 4,360가마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홍성이 459가마, 광천이 1,000가마, 홍북이 750가마, 금마가 290가마, 홍동이 93, 장곡이 303가마, 은하가 285가마, 갈산이 507가마, 구항이 556가마, 결성이 21가마, 서부가 6가마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수침된 논에 대한 양곡지원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서부 같은 데는 6가마 결성은 21가마 정도로 이렇게 수침 피해가 적었나요.
○산업과장 정윤길   
  피해 조사를 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면에다 대고 공문도 보내고 정확하게 오차가 없도록 조사를 하도록 누차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조사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올라온 조사 내용 그대로 군에서는 그대로 인정하고 보상을 해 주셨습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것에 대한 수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 수침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기는 것인데 지대가 낮은 곳일수록 또 바다 쪽에 가까운 곳일수록 수침은 많은 시간이 되고 수침의 피해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부나 결성 쪽은 특히 바다에 접해 있기 때문에 또는 아래쪽 하천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특히 수침은 면적도 많고 시간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읍·면에서 올라온 보고를 보고 그냥 그대로 대체적으로 4,360가마가 나갔는데 그래 서부에는 6가마, 결성은 21가마 올라왔다고 해서 그대로 아하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재차 조사를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조사 사항이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대로 올라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군에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군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뭔가 좀 맞지 않는다 그쪽에는 이렇게 피해가 과연 적겠다 이런 납득이 가십니까 아니면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그 수치가 잘못된 것 같아서 그 담당자한테도 제가 재확인을 몇 번을 시켰습니다.
박성호 위원   
  담당자에게 재확인을 시켜서 똑같은 답변이 나온다면 군에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쪽은 몇 십의 1 정도의 피해가 적은 것인지 서부가 6가마면 다른 데가 7, 800가마, 1,000가마 나가는 데도 있는데 6가마다 그렇다면 담당자가 계속 같은 답변을 하고 있다.
  그럼 직접 한번 나가서 조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산업과장 정윤길   
  그때만 해도 제가 관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래 가지고.
박성호 위원   
  담당 계장님도 계시고, 계원들도 계시고 한데.
○산업과장 정윤길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몇 차례를 같이 얘기도 하고 다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조사한 내용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올라간 것이 변함없이 그대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형평에 어긋나느니 책임감이 없느니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6가마, 21가마 올라온 곳이 있고, 1,000가마 올라온 데가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당시 수해상황은 거의 비슷했다 이거요.
  오히려 그쪽이 더 받았으면 더 받았지 덜 받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주무부서인 책임을 맡고 계신 분께서는 당연히 담당공무원이 계속 똑같은 소리를 한다 그러면 본인이 나가보시든 누가 나가보시든 당연히 현장 조사를 하셔서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나 하는 것을 조사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거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행정을 너무 편한 대로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엄청난 6가마하고 천 가마하고 이런 차이가 나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농민들로부터 자꾸 정부를 불신한다 이겁니다.
○농산계장 한준희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금년도에 우박피해 조사 사례를 겸하여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피해 지원 물량을  가지고 볼 때는 분명히 군정을 책임지고 지도감독해야 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 당시 제가 농산계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우박 피해의 사례를 볼 때 다른 읍·면은 다른 시·군은 같은 여건에 피해를 봤는데 얼마나 면적이 나오는가를 서로 공감하면서 느끼면서 조사의 정확도를 조정하는 사례가 사실 있습니다.
  같은데 어째 다른 데는 많은데 우리만 없느냐 행정에 책임 있고 지역에 책임 있는 부면장님이나, 면장님이라면 다시 한번 조사해 봐라 말여, 왜 이렇게 차이날 까닭이 없지 않느냐 사실 조사의 규정으로 볼 때는 이장님과 분담직원이 도장을 찍어 가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 농가도 입회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사 물량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가능하게 조사를 했겠지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볼 때 잘못되어  가지고 제가 그 당시 알기로는 그 당시 책임있는 공무원한테 제일 적으니 다시 한번 정확하게 조사해 보라는 것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만 그러한 차이가 날 때는 행정기관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면밀히 분석 검토해 가면서 서로의 형평이 맞는 보고 집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사실 노력하고 있습니다.
  95년도의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피해가 또 다시 난다면 금년의 행정사무감사를 거울삼아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농민의 편에 서서 조사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면장, 부면장 또는 담당자에게 재차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사실 같지 않다 확인해 본 결과 그렇지 않다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는 이것은 단단히 말이죠 어떤 조치가 이뤄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 조치는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한 이러한 차이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지나치게 일부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원리원칙을 따진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거 보상 규칙을  가지고 원리원칙 대로 따지면 서부나 결성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읍·면은 원리원칙보다도 실질적인 피해 상황이 어떠냐에 입각해서 이 처리를 한 것이고 어느 읍·면은 조항을 갖다놓고 원리원칙을 따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 해당 공무원들한테 들은 소리입니다만서도 원리원칙이 물론 중요하죠.
  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용을 하는데 있어서 좀 형평이 있는 것이고 너무 지나치게 원리원칙을 따지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물론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지켜야 됩니다만서도 그러나 법을 지키면서도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고 형평을 생각해서 법을 집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나친 원리원칙을 따지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 주민에게 손해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에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농기계 간이수리소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상마을 선정할 때 군에서 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규정에 가장 적합한 대상을 우선으로 해서.
이대영 위원   
  면에서 계획서가 올라옵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예.
이대영 위원   
  그런데 여기 기준을 보면 말입니다.
  오지마을 순위로다가 선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 지정된 세 곳이 과연 그 면에 오지 마을로 과장님 생각이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오지마을도 해당이 되지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요 그 규정을 종합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을 우선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오.
  이 세 곳이 오지마을이 아니고 가장 교통이 편리하고 그런 지역으로 책정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 보조사업으로 이뤄진 사업은 이 산업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타 목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아까 간이집하장 지적도 했습니다만 위탁 영농회사라든지 이 모든 보조사업이 어떤 보조금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하에 신청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이 산업과에서 철저히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지금까지도 했는데 정확하게 잘 했다고는 못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리고 축산과나 산업과나 이 보조내역 사업현황을 보면 같은 사람한테 계속 가는 그런 예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목적이 보조사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예가 많은데 이 산업과에서는 특히 이 보조사업에 책정된 농가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타 목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10-20페이지 휴경농지 이용에 대한 실태와 예산지원 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문서로 내주셨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원 내역서에 보면 전체의 휴경농지 지원이 59㏊인데 여기에 20㏊가 7,2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가능면적 경운비 해서 39㏊ 해 가지고 720만 원 이렇게 해서 도비 351만 원하고 군비 351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정윤길   
  당초에 도비가 배정이 되기 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20㏊에 72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경운비라든가.
전용상 위원   
  그건 뭐요 군비로.
○산업과장 정윤길   
  예, 군비로 지원했습니다.
  1차 지원을 했구요.
  추가로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39㏊분에 대한 도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군비 50%, 도비 50% 해 가지고 72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래서 2차로 이것은 이제 도비 지원을 받아서 또 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전용상 위원   
  39㏊를.
○산업과장 정윤길   
  예, 그래서 전부 합해서 59㏊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예비묘판 918만 3천 원에 대한 것은 예비묘판은 어디다 어떻게 한 거요.
○산업과장 정윤길   
  예비묘판은 저희가 각 면에 일정 면적씩을 배정을 해  가지고 각 면에서 예비묘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모를 버린 사람이라든가 또 휴경논에도 이제 못자리가 없어  가지고 모를 못 심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전부 나눠줬습니다.
전용상 위원   
  예비묘판 예산에 대해서 이거 다 확인했어요.
○산업과장 정윤길   
  예, 그것은 다.
전용상 위원   
  사진 같은 거 찍어놓고 이거 근거 있어요.
○산업과장 정윤길   
  예, 그것은 내용을 전부 받았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918만 4천 원에 대한 배분 내역서가 없어요 여기.
○산업과장 정윤길   
  그 내용도 같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왜 여기는.
○산업과장 정윤길   
  작성하는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제시를 해 주시고 결성 축산폐수처리장을 시설하려고 했던 그 농지는 경작을 누가 해요.
○산업과장 정윤길   
  경작은 면에서 일부 한 게 있고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경작지를 선정해서 한 게 있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면에서 위탁했다구요.
  면에서 직접.
○산업과장 정윤길   
  일부는 직영하고 위탁한 것도 있고 그렇게 된 걸로.
전용상 위원   
  직영은 어떻게 면 직원들이 가서 지었다는 얘기요.
○산업과장 정윤길   
  각 면별로 시범포가 있습니다.
  시범포 경작을 한 걸로.
전용상 위원   
  그 휴경지다 시범포를 해요.
○산업과장 정윤길   
  휴경농지에 대한 시범포이기 때문에.
전용상 위원   
  휴경농지 시범포 그 시범포라고 하는 것 휴경농지 갈아서 벼 심으면 되지 무슨 시범포는 무슨 시범포.
○산업과장 정윤길   
  농가에서 잘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산하기 위해서.
전용상 위원   
  어차피 보조해서 이게 다하고 있고 위탁해서 하는데 안 해서 그렇다 그런데 그러면 결성면 이 면적에 지금 면에서 직영한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면적이.
○농산계장 한준희   
  결성면이 금년도 휴경지 영농을 대행한 면적이 2.9㏊입니다.
  그 중에는 면에서 농가가 원치를 안 해  가지고 도저히 짓기가 어렵다 하는 그러한 논에 대해서 내가 호스를 끌어다 물을 대줄 테니 이거 우리가 맨날 와서 물꼬 봐가며 하기 어려우니 말이오 당신이 한번 여기 논하고 이웃이니 져봐라 해  가지고 2.9㏊를 경작을 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결성면에 여기 보면 이 면적이 그것도 그 지번이 여기 들어 있느냐 얘기요.
○농산계장 한준희   
  필지별 내역이 농가별로 내역이 다 있잖아요.
  이것이 경운비 논 갈은 지원 금액이거든요.
  논 갈은 사람이 돈을 가져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경작자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논 갈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논만 갈았지 농사는 이 사람이 지은 것은 아니죠.
전용상 위원   
  여기 결성면에는 농업회사법인 없어요.
○농산계장 한준희   
  결성면에도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이게 회사법인이요.
  회원이요.
○농산계장 한준희   
  아닙니다.
전용상 위원   
  아녜요.
  그럼 법인 회원에게 위탁을 한반 해봤어요.
○농산계장 한준희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얘기는 못해 보고요 가능한 대로 법인이나 4H나 영농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위탁하도록.
전용상 위원   
  그럼 농업회사 법인은 이게 영농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전부 법인 맡겼나요.
○농산계장 한준희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 위탁을 농가간에 계약에 의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자기가 금년도에.
전용상 위원   
  이렇게 무책임한 어떤 뭐를 한번 하려면 깊이 연구를 하고 이 농업회사 법인 만들 때는 이게 목적이 뭐요.
  기본 목적을 얘기해 봐요.
  이 위탁영농해서 농가소득하고 기계화 영농에 홍보하고 이것이 일손 없는 것을 경운해서 소득증대를 하고 농어민 대표자들이 이렇게 하라고 이게 막대한 보조 지원해서 1억 2,000여 만 원씩 다 준 거 아닙니까?
○농산계장 한준희   
  예, 그렇죠.
전용상 위원   
  그럼 이게 뭐를 지도해야 돼요.
  그냥 갖다 집어 내버리고 너희들 얼굴 알고 이쁘니까 그냥 보조고 뭐고 농기계 갖다 쓰라고 갖다 집어 내버려 주는 거요.
  국비지원 군비 막 들여서 이런 문제가 바로 행정에 자꾸 구태의연한 행정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그 자료는 주시고 일단은 임대료는 받았어요?
○농산계장 한준희   
  임대료는 직접 면에서 금년도 시범포로 경작한 것에 대해서는 활용을 어떻게 했는가를 저희들이 문서로 받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럼 면에서 소득한 것은 우리 소득원으로 지금 회계에 잡았습니까?
○농산계장 한준희   
  예, 그것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파악을 인제 해요.
  탈곡한 지가 언젠데.
○농산계장 한준희   
  늦어진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전용상 위원   
  즉시 이건 탈곡을 하면 보고를 받고 조사를 하고 탈곡하는데 시범포 했으면 가서 봐야지 그게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요.
○농산계장 한준희   
  영농에 사실 꾸짖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답변할 여지도 사실 없습니다.
  영농지도 공무원이 군청에 세 명밖에 없습니다.
  저 포함해서 셋, 사실 읍·면 직원이 소신껏 잘해 주기만 믿는 입장에서 지도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번 의회 회의할 때도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그런 말씀을 매번 들어와  가지고 97년도에는 우리 산업과에서도 별도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지원한 것이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별도로 한번 심도있게 조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답변에 말이오 나는 지금 또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면에서 했다면 군과는 아주 직결되어서 그건 공무원의 의무사항입니다.
  상부에서 지시를 받고 했으면 어떤 결과가 있으면 보고를 해야 되고, 상부기관에서는 으레 현지조사해서 며칟날 어떻게 하고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유기적인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하부기관과 상부기관에 유기도 안 되는 행정들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군민은 누구를 믿고 이것을 산업행정을 정말 참 기대효과를 늘리고, 식량증산이니 쌀 증산이니 이걸 어디다 대고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행정은 정말 우리 이제 없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다음에 휴경작 농민들이 수매요청 들어온 거 있었죠.
○농산계장 한준희   
  별도의 수매요청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희망한 사실이 없다고.
○농산계장 한준희   
  예.
전용상 위원   
  그럼 면에다라도 이렇게 어렵게 어거지로 놀리는 땅을 지면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수매 우선순위라고 하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행정수행 방법을 바꿔서 연구해 본 일이 있어요 없죠?
○농산계장 한준희   
  예,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 게 안 된다구 그래야 묶는 땅도 지면 거기다 부첨해서 요새 수매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효과를 누리고 대우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그래도 뭔가는 열심히 행정을 수행해 주고 도와주는 농민이라고 보면 이런 분들에게 뭔가 혜택을 줘야지 쉽게 얘기하면 건달 농사꾼들한테나 잔뜩 수억씩 갖다 지원해 주는 그런 행정은 이제 기피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산계장 한준희   
  정부의 별도의 수매배정 기준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점도 참고해  가지고 수매배정 하는데 같이 휴경지를 생산한 농가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과장님 이런 문제는 잘 메모해 두셨다가 후일에 이런 착오가 없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산업행정을 믿고 명쾌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명쾌한 답변도 지금 안 나오고 사무감사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위원   
  좀 더 97년도에는 말이죠 세부적이고 계획적이고 유기적으로 확실히 될 수 있는 이런 산업행정을 해 주시고 이 휴경농지에 대한 것은 좀 더 휴경농지에 관념에 대한 것을 농민들에게나 요새 농촌지도자 뭐 많지 않습니까 아까 모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지원을 해 줄 때 그 사람들에게 의무도 좀 짊어져 줘라 이런 얘기요.
  알았어요.
○농산계장 한준희   
  예, 잘 알았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리고 바로 이거와 연계된 비슷한 얘기인데 10-8 농업회사 법인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이게 평균율로 약 1억 2,000씩이 거의 다 보조분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아까 인력난이나 영농대책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 부족한 인력을 노령화 인력을 이렇게 됐는데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각 영농회사별로 조사한 실적 좀 있어요.
○농산계장 한준희   
  이것은 지침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군청에서 변명한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경영지도는 지도소에 못 박혀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경영지도는 지도소에 있다.
○농산계장 한준희   
  예, 경영지도는 지도소에 못 박혀 있고 행정은 총괄을 하며 보조금으로 지원된 기계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군수가 수시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부의 책임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빠져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목적에 맞게 앞으로는 이러한 지금과 같은 사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관내에 10개 법인밖에 없으니까 우리 직원이 하나씩이라도 맡아서 좀 더 운영이 활성화되고 주위 여론이 지원한 효과가 있다는 그런 반응이 나오도록 열심히 지도를 하면서.
전용상 위원   
  그게 바로 지도소와 모든 것이 이 회사를 만들 때는 같이 검토하는 기구고, 마지막에는 여기 산업과에서 최종결정을 협의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농촌회사가 뭔가 잘못되어 나가고 있으면 바로 같이 지도소와 유기적으로 같은 군수 산하의 산업관계 연계된 군청 내 공무원들이란 말이오.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실태를 확실히 파악하고 잘못되고 있으면 데려다 교육이라도 시켜서 뭐 공연히 떡 잔치 하는 교육이나 이거 모임이 아닌 정말 소득이 될 수 있는 교육체계를 연구해서 이 행사비용도 그런데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 내용으로 제가 실례를 하나 딱 들게요.
  지금 59㏊를 휴경농지 지금 묵어 나자빠지는 논 이거 다 내버리는 논인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농업회사에게 위탁해서 하는 것은 한가운데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계 갖다 뭐 하고 있느냐 흔히 얘기하는 농기계 하다 징역 가듯이 문서로 왔다 갔다 돈 빼서 다 보조금 이거 쓰고 일부분만 그냥 수박 겉핥기로 한 회사가 지금 잔뜩하다 본 위원이 지금 보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냐 쌀 평년작으로 해서 80㎏ 세 짝을 갖다 한 마지기로 내가 계산해 봤어요.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59㏊에 3억 4,5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농업회사에서 하면 저희 기계 갖고 저희가 인력으로 하면 그 다음 해면 빚 다 갚고도 남아요 이런 지도를 하고 데려다 교육을 시키고 이런 소득원이 얼마가 수입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장려해서 당신네들이 이것을 안 하면 당신네들 가짜 회사 아니냐 이렇게 해서 뭐가 다그쳐서 융자도 뭔가 부실로 해서 회수하고 보조금 주면 상환할 법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뭔가 행정을 바꿔서 해야지 이렇게 한번 주면 내버려둬서 그 사람들은 그런 돈 갖고 양복이나 입고 농사꾼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행위를 하고 다니는 지금 회사직원들이 잔뜩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후계자 문제도 우리가 거론을 많이 했지만 이런 엄청난 지원을 받은 농업회사법인 회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런 것도 97년도에 우리 행정주무 담당과에서는 산업주무 담당과에서는 철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국민의식이 인제 우리 사회에서 말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하고 아까 문서 제시한 내용만 다음에 문서로 받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 정보영 위원님!
○간사 정보영   
  정부 양곡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쌀 생산과 보관 그리고 여기 보면 수입까지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다 업무를 다루시죠.
○산업과장 정윤길   
  예.
○간사 정보영   
  저는 쌀이 수입돼서 홍성에 보관하는 것을 이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쌀을 생산하고 보관하고 전체적인 업무를 다루시는 과장님으로서 홍성에 수입쌀을 보관하신 것에 대해서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정윤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곡 관리는 정부위임 사무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 군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골고루 배정을 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감이라고 하면 저희도 참 소감이라고는 할 수 없구요.
  저희도 쌀을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데도 외국에서 수입된다는 것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WTO협정에 따라 가지고 의무적으로 매년 95년도부터 2004년까지 수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5만 석, 금년에 44만 석, 그리고 2004년에 가서는 4%인 142만 석이 들어옵니다.
○간사 정보영   
  WTO협정에 의해서 몇 년도부터요?
○산업과장 정윤길   
  95년도부터 들어옵니다.
○간사 정보영   
  이게 정부위임사무라고 하셨죠.
  그럼 정부에서 여기에다 보관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보관을 하는 거네요.
○산업과장 정윤길   
  그것은 각 시·군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물량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각 시·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정부에서요.
○산업과장 정윤길   
  예.
○간사 정보영   
  그럼 대통령께서 쌀수입 않겠다고 공약을 하신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예.
○간사 정보영   
  그런데 대통령이 수입을 않는다고 했는데 누가 이거 수입한 거요.
○산업과장 정윤길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러면 본 위원은 군 의원입니다.
  제가 혹시 국회의원이었다면 쌀 수입을 못 하도록 절대적으로 막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군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홍성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관을 못 하게 반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홍성군이 보관을 못 하겠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까?
  전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 못 한다고 그러면 보관할 데 없으면 수입 안 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아니, 별도라고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세요.
  저는 감사 다른 거 다 안 해도 좋습니다.
  쌀 홍성에 앞으로 보관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법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홍성군에 있는 농민 모두와 함께 이 쌀 보관은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정부가 수입을 해서 정부위임사무라고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받아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안 받는 데가 있답니다.
  맞습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국가에서 쌀을 보관해라 수입을 할 테니까 정부에서 다 보관 못 하잖습니까 나눠서 보관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들을 물론 다 그렇게 결의가 되지는 않겠죠.
  어딘가는 보관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을 한다면 정부에서 생각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입하고 싶어서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 WTO협정에 따라  가지고 매년 쌀은 의무적으로 그 양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디엔가는 그걸 보관을 해야 되고 그런 정부입장도 있습니다.
  그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보영   
  그러면 이 쌀을 수입하게 된 그 근거있죠 누가 수입을 하라고 했던가 또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죠.
○산업과장 정윤길   
  예, 수입하게 된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예, 그것 좀 주시고, 이 쌀이 지금 658톤이죠. 이 658톤이 95년도부터 들어온 전체 물량입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아닙니다.
  거기서 일부 소비가 됐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럼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게 658톤이라는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보영   
  방출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어디로 나갑니까, 수입 쌀이.
○산업과장 정윤길   
  지금 인도산 수입쌀이 가공용으로 399톤이 나갔습니다.
○간사 정보영   
  인도산이 지금 나간 것이 그럼 여기는 지금 현재 있는 것만 있습니까, 이 양보다 더 많겠네요?
  들어온 것은.
○산업과장 정윤길   
  많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렇죠.
  그 양도 95년도부터 얼마가 들어왔고 또 어디로 나갔는가 그 자료도 좀 주시고 지금 대략 인도산만 나갔다고 그랬죠 식용으로는 안 나갔습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예, 내내 가공하면 그것도 이제 떡이나 전부 먹긴 먹는데 직접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쌀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간사 정보영   
  이 군량이나 관수나 곡가조절 이런 쪽으로 안 나갔다는 말씀이죠?
○산업과장 정윤길   
  그렇죠.
○간사 정보영   
  또 재해구호, 학교급식 안 나갔죠?
○산업과장 정윤길   
  예.
○간사 정보영   
  가공 식품으로만 나갔습니까?
○농산계장 한준희   
  예, 가공식품으로만 나갔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인도산 쌀은 그렇습니다.
○간사 정보영   
  인도산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삼백 몇 톤이라고 하셨는데 269톤이 나갔는데.
○산업과장 정윤길   
  399톤에서.
○간사 정보영   
  1.7톤이 나갔는데 가공식품이.
○산업과장 정윤길   
  외지로도 나갑니다.
  저희만 쓰는 것이 아니고 타 군.
○간사 정보영   
  타 군으로 나간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그런 데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간사 정보영   
  그런데 그 많은 쌀이 관내는 수입쌀이 1.7톤이 나갔는데 관내로 다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관외로?
  1.7톤을 빼고 나머지 3백 몇 톤이 다 관외로 나갔다구요?
○산업과장 정윤길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정부양곡이 공개해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아니, 어려우신 것은 알겠습니다.
  어려우신 것은 과장님 입장으로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분명히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제 경력을 보셨나는 모르겠는데 저 쌀수입 반대하자고 데모 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쌀이 수입돼서 홍성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봤어요.
  처음 봐서 상당히 제가 지금 감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또 과장님께 꼭 지금 답변을 시원스럽게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양곡을 관리하시는 정부의 관리입장으로써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농민의 입장과 관리의 입장으로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성심성의껏만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입을 계속할 계획이죠 수입해서 여기에다 보관할 계획이시죠?
○산업과장 정윤길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부계획이 변경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것은 제가.
○간사 정보영   
  아니, 아까 점점 늘어나서 내년도에 132톤이.
○산업과장 정윤길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간사 정보영   
  계획이 그러니까 더 많이 들어와서 더 많은 보관을 하겠네요.
○산업과장 정윤길   
  나라 안에 전부 그렇게 되죠.
○간사 정보영   
  이거 홍성에서는 보관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간사 정보영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보관을 안 하면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습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양곡 관계에서는 그런 점이 있겠죠.
○간사 정보영   
  양곡 관계뿐만 아니고 뭐 우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지원자금을 덜 준다든가 교부금 또는 다른 기타 자금을 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산업과장 정윤길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치단체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국가위임사무와 자치단체 고유사무 이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반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간사 정보영   
  그럼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해야 됩니다.
○간사 정보영   
  그러면 이 지방에 국회의원도 계시죠.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회의원께 이 문제는 합당치 않으니 가서 좀 법을 고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수입하는 것 저지해 달라고 해본 적은 있습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없습니다.
○간사 정보영   
  없죠.
  이게 홍성에 쌀이 수입쌀이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을 농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이거 보도 나간 적 있어요, 신문에.
○농산계장 한준희   
  보도 수차례 나갔어요.
○간사 정보영   
  수차 나갔습니까?
○농산계장 한준희   
  예.
○간사 정보영   
  제가 못 봤는 모양인데 이 문제는 제가 답변자료를 달라고 했던 부분을 주시고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아까 이수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민들이 생각을 하면 피를 토할 일입니다.
  어떤 위정자들은 비교우위론에 의해 싸게 쌀을 사다가 먹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러나 옛날에 해방이 되고 나서 미국이 밀가루를 공짜로 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밀농사 기반이 붕괴됐습니다.
  밀가루 백 원에 사가라고 하면 백 원에 사야 되고, 오백 원에 사라고 하면 오백 원에 사야 됩니다.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쌀 농산만큼은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쌀 이거 조금 수입한다고 해서 쌀농사 금방 붕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버티는 데까지는 버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쌀 보관 물론 위임사무니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모두가 보관하는 문제를 반대를 해서 쌀 수입이 한 단계라도 좀 늦게 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에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려야겠는데 서면요구입니다.
  아까 제가 확실하게 알아들으셨나 해서 재차 강조하는 건데 결성면에서 시범직영 경작한 그 면적 생산된 산물에 대한 처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또 면에서 시범한 사례 내역 이것도 같이 서면제출 부탁합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위원장 이진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90년도부터 96년까지 보조금 지원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
이대영 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90년도부터 96년까지 보조금 지원내역서를 필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위원장 이진귀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여기 양곡보관 하는데 조곡에 겉보리가 세 군데에 13가마가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수매해서 이게 보관한 겁니까?
  10-10페이지.
○농산계장 한준희   
  저희 관내에서 수매 돼 가지고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유영우 위원   
  그런데 이걸 겉보리를 생산장려를 시키는 건가 어떻게 해서 한 가마 보관한 데도 있어요.
  한 가마를, 한 가마, 두 가마.
○농산계장 한준희   
  이것은 톤으로 단위가 톤이기 때문에 1,000킬로라는 얘기입니다.
유영우 위원   
  아, 위에 톤이구나, 제가 잘못 봤네요.
  단위가 톤이라는 걸 잘못봤어요.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이 자료를 제출할 적에 검토를 하시나요.
○산업과장 정윤길   
  죄송합니다.
  그 몇 가지 제가 나중에 오자를 발견을 했는데 의원님들께 전부 나눠드려 가지고 수정을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유영우 위원   
  검토 안 하셨죠?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실·과장님 거의가 보면 검토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자료를 저거하면 그냥.
○산업과장 정윤길   
  시간에 쫓기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죄송합니다.
유영우 위원   
  자료를 이왕에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이런 것은 과장님들이 검토를 해서 사실 수정할 것 수정해 가지고 올려야지 그걸 검토도 않고 그냥 보내고 말여 나중에는 가서 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책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또 자기 잘못은 생각않고 말이오 서운하다는 생각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지 앞으로는 자료를 말이에요.
  잘 검토 좀 해서 올리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휴회를 하고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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