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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5일 (목)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의건
  3.    o기획감사실
  4.    o문화공보실
  5.    o민  원  실
  6.    o내  무  과
  7.    o세  무  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진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건 
   o기획감사실 
  
○위원장 이진귀   
  그러면 기회감사실 소관부터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홍성군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위원장 이진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기획감사실장 이두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읍면장 재량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재량 사업비는 96년도 총괄적으로 3억 4,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된 것이 3억 2,796만 2,000원이고 현재 잔액이 1,703만 8,00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읍면장 재량사업비 책정기준은 홍성읍장은 4,000만 원, 광천읍장 3,500만 원, 면장은 3,000만 원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집행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총체적으로 79건에 3억 2,796만 2,000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1,700만 원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홍성읍의 경우는 총 5건에 3,9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 1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광천읍의 경우는 11건에 3억 3,500만 원 전액이 집행이 됐습니다.
  홍북면은 5건에 3,000만 원, 금마면은 13건에 3,0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홍동면은 3건에 3,000만 원, 장곡면은 13건에 2,996만 6,000원이 집행되고, 은하면은 6건에 3,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결성면은 5건에 2,342만 원이 집행이 되고 남은 것이 658만 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서부면은 5건에 2,280만 8,000원이 집행이 됐고 719만 2,00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갈산면은 8건에 2,776만 8,000원이 집행되고 223만 2,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항면은 5건에 3,000만 원 전액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행정감사실적 입니다.
  연중 감사실적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감사는 중앙부서감사가 4회에 걸쳐서 4일 도 감사가 11회에 걸쳐서 28일 군 자체감사가 10회에 45일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25회 77일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내역은 감사원 감사는 95년 12월 19일날 7국 3과 김상곤 외 1명이 와 가지고 농수축산관련 업무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내무부 감사로는 95년 11월 14일 농림수산부 감사관 박백화가 와서 농정분야업무추진상황을 감사를 했습니다.
  또 95년 11월 15일에는 건설교통부감사가 김찬순 외 2명이 산림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과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감사를 했습니다.
  또 95년 12월 15일 내무부 감사실 안광호 외 1명이 공직기강 복무실태 및 위험시설물 점검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감사로는 95년 1월 9일 감사3계 노평종 감사원이 와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실태를 감사를 했고 95년 1월 23일에는 조사1계 임경환 감사원이 와서 진정민원처리실태 감사가 있었습니다.
  95년 1월 23일부터 1월 25일까지 조사3계 조은하 감사원이 공직기강 복무실태 감사를 했습니다.
  또 95년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는 조사2계 황완수 외 2명의 감사원이 민원사무처리 실태와 불법건축물사항 감사가 있었고 95년 4월 25일서부터 28일까지 감사3계장 임면호 외 2명의 감사원이 각종 사업추진상황과 사업비 집행감사가 있었습니다.
또 95년 5월 1일 조사1계 임경환 감사원이 민원사무처리 상황 감사가 있었고 95년 5월 3일서부터 5월 4일까지 총무과 권오인 외 2명의 감사원이 96 보안정기감사가 있었습니다.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감사2계장 복철규 감사원이 와서 95년도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황 감사가 있었고 95년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는 세무조사계장 외 3명이 지방세부과 관련사항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또 95년 11월 29일 조사1계 임경환 외 1명의 감사원이 수해복구추진상황 감사가 있었고 95년 12월 21일에는 조사2계장 장근영 외 1명의 감사원이 수해복구 추진실태와 공직기강복무실태 민원사무처리실태 감사가 있었습니다.
  군 자체감사로는 95년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내무과장 외 7명의 감사원이 홍성읍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였고 95년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감사계장 이병익 외 4명이 회계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 95년 8월 10일서부터 9월 30일까지 감사계장 외 6명이 주요시설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95년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감사계장 외 2명이 업무추진비 특별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95년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내무과장 외 6명이 은하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였고 95년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는 감사계장 외 2명이 상수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95년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는 내무과장 외 6명이 결성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고 95년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내무과장 외 6명이 서부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95년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는 내무과장 외 6명이 금마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고 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내무과장 외 6명이 구항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입니다.
  이렇게 감사한 결과 총체적으로 지적건수가 내무부 감사결과 지적이 4건, 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19건, 자체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192건 등 총 215건이 지적이 됐고 조치사항으로서는 그중에서 징계가 2명, 훈계가 34명, 주의 56명 등 총 9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96년도 행정감사 사항입니다.
  96년도에는 중앙부서감사가 9회에 71일, 도 감사가 13회에 29일, 자체감사가 8회에 75일 등 총 30회에 걸쳐서 175일간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내역은 먼저 감사원 감사입니다.
  96년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7국 1과 부감사관 박재신 외 1명의 감사원이 농어민 불편사항과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96년 1월 24일부터 2월 10일까지 3국 5과 부감사관 남궁기정 감사관이 홍보지구 보상관련 사항과 지정민원서류처리 실태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또 96년 2월 12일에 김병임 감사원이 예비군 교육장 관련과 민원서류 처리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96년 3월 11일은 감사원 김병임 감사원이 진정민원 추진실태를 감사를 했습니다.
  96년 7월 13일 윤욱희 감사관 외 1명이 축산농가 축산폐수 처리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는 7국 1과 이종각 감사관 외 4명이 풍수해관련 재해대책 비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1-11페이지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국 2과 김종필 감사관 외 3명이 지방자치단체 발주 일반공사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내무부감사로는 96년 3월 7일은 감사담당관실 허남관 감사관이 위험시설물 및 산불예방관련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96년 9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는 이종배 외 1명이 재난 및 사고위험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도 감사로는 1월 12일은 감사3계 노평종 외 1명의 감사원이 보조금 및 지원금 운영실태와 2월5일부터 2월 7일까지는 조사2계장 장근영 외 2명이 상수도 사업 관련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96년 2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조사2계 김재형 감사원이 공직기강 복무실태 점검이 있었고 3월 7일에는 조사 1계 임경환 감사원이 공직기강복무실태 및 선거법위반관련 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감사1계 이양범 외 1명이 주민생활관련 업무추진 실태와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실태 공직기강분야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감사2계 백낙홍 감사원이 기여금납부 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감사2계 백낙홍 외 1명이 기여금 납부실태에 대한 2차 감사가 있었습니다.
  4월 2일에는 감사1계 강석주 감사원이 주민불편 사항 추진실태 및 민원처리 실태 공직기강복무실태 등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4월 24일에는 조사2계 안명대 감사원이 진정민원사항 추진실태와 농지정리 사업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96년 5월 29일에는 감사2계장 복철규 외 1명이 지방세 특별감사 추진실태의 점검이 있었고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는 감사3계 조은하 외 1명이 대형건축물 감리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는 조사계 허재권 외 1명이 수해복구사업 추진실태와 마을도급계약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는 감사3계장 임면호 외 4명이 재난대비분야와 화재예방분야 공직기강분야 수해복구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군 자체감사로는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감사계장 이병익 외 4명이 수해복구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를 했고 5월 13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병익 외 2명이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5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병익 외 4명이 지방세특별감사를 실시를 했고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기획감사실장 외 6명이 광천읍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감사계장 이병익 외 2명이 민원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했고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는 기획감사실장 외 7명이 홍동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감사계장 이병익 외 5명이 자체회계감사를 실시를 했고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획감사실장 외 7명이 장곡면에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1-13페이지 96년도 감사결과는 총체적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16건이 지적이 됐고 내무부에서 4건, 도 감사에서 15건, 자체감사에서 168건 등 총체적으로 20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징계처분된 것이 2명, 훈계가 31명, 주의가 50명 해서 82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1-14페이지 1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의 투융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0조의 제3항 및 제4항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은 군의 경우 총사업비가 10억 이상 20억 미만 사업으로써 자체신규 투융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투자 우선순위 평가기준으로서는 경제적 효율성, 사업의 파급효과, 주민숙원도, 사업요구도, 주민수혜도,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투자부문별 결정기준의 가중치 결정과 투자단위 사업의 평점산정 투자등급의 분류기준, 투자등급의 설정 및 점수부여, 투자 우선 순위의 조정 및 확정 등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내용은 국가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능력,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종합적인 평가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의 경우 96년도에는 심사대상 사업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96년도 세출예산의 전용사항입니다.
  당초 사업후 잔액으로 목간전용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두 건을 전용을 했습니다.
  즉 농업기반 조성 시설비 시설부대비에서 기본조사 설계비로 1억 2,079만 5,000원을 전용을 했고 서무관리 보상금 보상금에서 서무관리 보상금 포상금으로 900만 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또 특별회계에서는 한 건을 전용을 했는데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기타 국내 차입금상환 과목에서 1억 6,014만 3,000원을 지방채상환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과목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근거는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해서 전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재정중장기 계획입니다.
  재정 중장기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5년 주기로 해서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규모 전망은 총체적으로 96년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908억 2,900만 원이 되겠고 또 97년도에는 1,186억 3,500만 원, 98년도에는 1,300억 400만 원, 99년도에는 1,267억 6,500만 원, 2000년도에는 1,329억 8,600만 원으로 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최근 5년간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의 증가율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수립이 됐습니다.
  또 의존재원은 5 내지 10% 즉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은 5 내지 10%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서 수립이 됐습니다.
  세출전망은 규모는 세입과 같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국제화 추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회의록을 제출을 하시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국제화추진위원회 운영은 홍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제3조에 의해서 조직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조직이 되겠습니다.
  구성방법은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경우는 94년 5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운영요령은 정기회는 매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도록 돼 있고 협의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95년 2월 16일날 구성협의회를 한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의록은 뒤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풀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보조금입니다.
  저희 96년도 보조금은 정액보조가 4,464만 원, 임의보조가 7,120만 원, POOL보조가 8,680만 원 등 총 2억 264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1억 9,966만 4,000원이 집행이 되고 297만 6,000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POOL예산 지원내역은 사회진흥과의 3.1절 역전마라톤 대회 등 총체적으로 29건에 8,382만 4,000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금년도 예산총액이 3,29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2,984만 2,000원, 잔액이 305만 8,000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 집행은 총체적으로 18개 실과에 2,984만 2,000원이 집행됐는데 내역은 기획감사실장이 14건에 900만 원, 문화공보실이 3건에 170만 원, 민원실이 5건에 354만 2,000원, 또 내무과가 4건에 410만 원, 세무과가 2건에 110만 원, 회계과가 2건에 260만 원,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가 한 건에 10만 원씩 산업과가 두 건에 110만 원, 축산과, 산림과가 한 건에 10만 원씩입니다.
  또 지역경제과는 두 건에 230만 원, 건설과가 두 건에 110만 원, 도시과가 두 건에 60만 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한 건에 10만 원, 문화사적지 관리사무소가 두 건에 110만 원,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한 건에 110만 원 이렇게 지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1-32페이지 홍성군의 채무현황입니다.
  96년도 상반기 현재의 홍성군의 채무는 총체적으로 206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23건에 127억 4,400만 원을 차입을 해서 27억원을 상환을 했고 앞으로 상환해야 할 것이 100억 4,4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총체적으로 47건에 204억 1,200만 원을 차입을 해서 98억 4,200만 원을 상환을 했고 이후 상환해야 할 것이 10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채무는 차입선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역개발 기금에서 총체적으로 24건에 128억 1,700만 원을 차입을 해서 38억 4,700만 원을 상환을 하고 89억 7,000만 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10건에 28억 7,400만 원을 차입을 해서 15억 1,100만 원을 상환을 했고 13억 6,300만 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주택 건설사업을 위해서 차입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구조 개선 특별회계에서는 6건에 8억 5,800만 원을 차입을 해서 했고 3억 500만 원을 상환을 해서 5억 5,300만 원이 현재 남아있는데 이것은 농림수산부 자금으로서 상하수도 사업을 위해서 차입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농협군지부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농림수산부 가격안정기금인데 총 7건에 47억 3,500만 원을 차입을 해서 31억 8,100만 원을 상환을 하고 15억 5,400만 원이 현재 채무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차입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무부 지방재정공제회 기금으로 해서는 총체적으로 10건 8억 6,600만 원을 차입을 해서 5억 7,600만 원을 상환을 했고 2억 9,000만 원이 현재 남아있는데 이 자금은 주로 본청을 비롯한 읍면청사정비 자금으로 차입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입니다.
  토특자금은 총체적으로 4건에 12억 500만 원을 차입을 해서 9,700만 원을 상환을 했고 11억 800만 원이 현재 남아 있는데 이 자금도 역시 상수도 사업을 위해서 차입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자금입니다.
  이것은 9건에 98억 100만 원을 차입을 해서 30억 2,500만 원을 상환을 했고 잔액이 67억 7,600만 원이 현재 남아 있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쓰레기매립장 조성자금과 또 농공단지 자금으로 차입된 사항입니다.
  1-33페이지 보면은 상반기 채무의 사업별 내역입니다.
  여기도 역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역시 하수도 사업에 8건, 청사정비에 10건, 농공지구 오수폐수처리에 1건, 하상복개주차장이 2건, 소각시설에 1건, 공설운동장 조성에 1건 이렇게 해서 차입이 됐는데 이 중에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사업은 이것은 자금을 회수 받아가지고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에서 25건, 주택사업에서 10건, 농공지구조성에서 12건 해서 총체적으로 47건을 차입을 했는데 이 중에서 주택사업과 농공지구조성 사업은 대상자로부터 자금을 회수해 가지고 상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차입선별채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38페이지 사업장 현지답사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현지답사 하셔가지고 지적한 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45회 임시회 현지답사 결과는 총체적으로 지적건수가 8건입니다.
  그중에서 완료된 것이 6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건, 예산부족으로 착수를 못한 것이 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하수관리 수해복구 송림지구경지정리사업 옥암소하천수해복구사업, 월산 2리 농로수해복구공사, 월계천수해복구공사는 이미 완공됐고, 용봉천 수해복구공사 중에서 석축공사 상류지역을 추가석축을 해서 마무리하라고 한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 담산천수해복구공사는 완료가 됐고 광성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주변농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보의 유실에 따라 추가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사항은 기존 보가 돌로 된 보로 당초 용도대로 보를 설치하여야 하나, 소하천 사업비 부족으로 농경지유실부분 호안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소하천 추가사업비 2,000만 원으로 농경지유실부분 호안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이 12월 9일이면은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회 현장답사 조치결과입니다.
  총체적으로 지적사항이 5건입니다.
  그중에서 4건이 완료가 됐고 한 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항내현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것은 9월 17일 이미 마무리가 됐고 다음에는 은하 학동지구 경지정리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장 전체에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농가에 대한 조치와 용수 불가능한 2필지에 대한 보완조치 수렁논 2필지를 재조사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조치하고 배수로에 옹벽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사항은 현지조사 결과 기존 흄관 3개소를 박스 암거로 해서 교체하고 농로에 대해서는 150m를 성토하였습니다.
  이것은 96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용수 불가능한 2필지에 대하여는 주름관을 설치하여 용수가 가능토록 조치하였고 현지조사결과 길이 15m 높이 2m의 옹벽을 배수로에 설치 중이며 역시 12월 31일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40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 송월리 임시쓰레기장 송월리 임시쓰레기장에 대한 조치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1-46페이지 경로당 마을회관 예산내역입니다.
  96년도 예산편성된 경로당 마을회관 사업비의 읍면별 내역과 사업선정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편성된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마을회관이 14동에 4억9,000만 원, 경로당이 20동에 7억 5,000만 원 등 총체적으로 34동에 12억 4,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정은 국회의원 사업이 3동, 도의원 사업이 4동, 군의원 사업이 15동, 군수사업이 3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20동 중에서 홍성이 2동, 광천이 1동, 홍북이 2동, 금마가 2동, 홍동이 1동, 장곡이 1동, 은하가 3동, 결성이 1동, 서부가 2동, 갈산이 1동, 구항이 3동으로 총 20동이 예산책정이 되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마을회관은 총체적으로 14동인데 국회의원 사업이 10동, 군의원 사업이 3동, 군수사업이 1동으로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홍성읍이 1동, 광천읍이 3동, 홍북면이 3동, 금마면이 3동, 은하가 1동, 갈산면이 3동으로 해서 사업이 책정돼서 현재 완공이 됐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읍면별 사업예산재배정 현황입니다.
  96 본청 예산 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읍면에 재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군 본청 예산 중 읍면에 재배정한 내역은 31건에 14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은 읍면별로 볼 때는 홍성이 10건에 1억 6,000, 광천이 9건에 1억 4,400, 홍북이 5건에 5,800, 금마가 10건에 2억4,400, 홍동이 6건에 5,900, 장곡이 1건에 2억 600, 은하가 8건에 1억 2,900, 결성이 7건 1억 1,600, 서부가 4건에 8,300, 갈산이 5건에 1억 1,800, 구항이 6건에 1억 5,100으로 이렇게 읍면별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배정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45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각 실과의 보조사업 중 당초 부담지시보다 군비를 추가부담하여 추진한 사업의 내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경우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가 국비가 총체적으로 164억 8 400만 원이고, 도비가 33억 5,300만 원 이 중에서 군비지시액이 50억 300만 원이고, 군비 부담액이 49억 9,900만 원으로서 400만 원이 미부담되었습니다.
  또 도비는 53억 600만 원 중에서 군비부담지시액이 46억 8,400만 원이고 군비부담액은 전액부담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중 당초 부담지시액보다 군비를 추가부담하여 추진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 주요부진사업 내역입니다.
  3.4분기 저희가 심사분석한 사항은 총체적으로 총사업 113건을 가지고 심사분석을 한 결과 탁월이 5건, 우수가 8건, 보통이 80건, 미흡이 10건, 부진이 6건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사업추진 내역이 16건이 부진하다 이렇게 분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16건에 대한 부진사업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은 지방 및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홍성과 광천 서부에 대해서 취수장 집수매거를 473m를 확장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홍성은 취정수장을 개량하도록 이렇게 계획 돼 있습니다.
  또 간이상수도 3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도록 계획을 해 가지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1억 3,3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추진내역을 보면은 광천집수매거 개량공사는 설계변경 등 공사중지로 계획보다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이것은 96년 8월 14일서부터 9월 30일까지 공사를 중지했다가 10월 31일날 해제함으로써 제 기간내에 사업이 추진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결성지방 상수도 시설은 결성면 일원에 1일 천 톤의 식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본사업에 편입되는 용지 한 필지 1,773평이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현재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문화유적지정비입니다.
  홍성군 소재 문화재 중에서 조응식 가옥 보수에 6건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4억 8,500만 원입니다.
  그간에 부진된 이유는 홍주성 주변정비는 토지 및 건물보상이 타협이 안 돼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하지 못해서 지연이 됐고 한용운 생가지 주위정비공사는 설계용역을 이게 문화재 전문업체에다가 주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일반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한 것이 도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이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업은 설계승인이 10월 14일자로 됐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월처리해야 될 사업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다음에 1-47페이지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사업은 갈산면 행산리 331번지 내에 전시관 내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7억 5,100만 원인데 이것은 당초 계약을 해 가지고 9월 7일까지 완공을 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도급회사인 소공사의 공사경험 부족과 경영난 악화로 인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연된 데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해서 조속한 기한 내에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추진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여기는 은하면 덕실에다가 간이운동시설 등 세 건을 시설을 할 것으로 해서 2,7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 구역이 선정이 늦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이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은하 대율리에서 덕실리로 구역을 바꿔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기관소식지 발간입니다.
  사업량은 홍주신보 홍성군보 등 2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4,000만 원이 확보가 돼 있는데 홍주신문의 경우 배부에 있어 현행 마을분담 공무원과 이장 등으로 구성된 배부체계로는 군내 전세대 완전배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것을 평가하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배포실적을 전화로 해서 세대별로 확인을 전부 해본 결과 현재 배포율이 36%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조치를 해서 전세대에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공동묘지택지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성읍 소향리 산180-2 일대에 15만 922평방미터 면적에서 1,339기의 묘지를 이장해 가지고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총체적으로 16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게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주변의 사유재산을 매입을 해서 공동묘지와 함께 택지개발을 할 계획으로 해서 주변토지를 매입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매입이 제대로 지금 되지를 않고 있고 또 주변에 대부계약된 묘지가 있는데 이게 환수가 안 되고 유연분묘이장에 따른 민원이 야기가 될 우려가 있고 해 가지고 현재 사업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를 별도 이월시켜 가지고 또 사업은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에 휴양림보완 사업입니다.
  홍북면 상하리 용봉산 일원인데 사업량은 1개소에 188㏊이고 사업비는 1억 7,000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홍성읍 남장리에 조성할려고 한 산림욕장 조성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지금 휴양림보완사업으로 바꿔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휴양림 보완사업도 역시 따라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욕장조성 사업을 빨리 산림청과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노인요양시설 신축은 은하면 금국리 50-1번지에 건물 1동 662평방미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6억 1,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중 국도비 보조금은 94년도에 확보되었으나 장수원 자부담의 사업비가 95년 말에 서야 확보됨에 따라서 제 기간 내에 지금 추진이 안 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연내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취수사업입니다.
  결성면 금곡리, 홍동면 신기리, 홍북면 석택리, 지구에 대해서 배수시설 소하천정비, 수문보수 등의 사업으로 16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정비와 수문보수공사는 완료하였으나 배수개선사업이 보완 승인 요청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6년 6월 18일날 보완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 96년 8월 12일에서야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제 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이 안됐습니다.
  다음에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결성면 용호리, 홍동면 문당리, 서부면 이호리, 홍북면 대동·신경리, 금마면 송암·장성리, 장곡면 대현리, 홍성읍 구룡·학계리,홍북면 중계리 등 총 8개소에 13km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비가 45억 800만 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안 되는 것은 편입토지 소유자가 보상가 불만으로 해서 기공승낙을 하질 않음으로 인해서 현재 사업을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응하는 면적은 총체적으로 15필지에 1,994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응하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설득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되 부득이 이월해서 추진이 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산림욕장조성사업으로 홍성읍 남장리 산 14-2 외 3필지에 15㏊를 2억을 들여서 조성하는 사업인데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조성대상지가 홍성군 및 남장리 산림계에 기대부되어 있으나 산림계에 대부된 반납에 따른 주민협의가 지연이 되고 또 국유림으로써 홍성군에 대부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부승인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사업이 제시기대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유림대부승인은 10월 17일에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공기가 부족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홍성읍 옥암리의 현 보건소 위치에 245평을 증축 및 개보수하도록 계획이 돼 있어서 총 사업비가 5억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어진 것은 설계변경 및 상부기관의 설계심의가 늦어졌고 또 보건소증축사업비가 설계당시보다 일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예산확보가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입찰이 돼 가지고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 사업 역시 사고이월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축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갈산면 갈오리에 3억 3,1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부진한 이유는 대상부지변경을 구항에서 갈산으로 변경을 시키고 또 변경된 위치에서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 중 일부가 반대를 함으로써 이게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과는 11월 20일 타협이 돼 가지고 현재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마무리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정주권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홍동면과 갈산면 등 2개소로서 사업비가 12억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도로편입용지가 협의과정에서 안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동면의 경우 10필지에 800평, 갈산면의 경우 19필지에 160평이 현재 협의가 안돼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절충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마지막으로 결성농요 보존회관 건립은 결성면 읍내리에 198평방미터를 2억 원을 들여서 회관을 건립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농요보존회 측에서 1차 부지 선정된 곳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부지 외 진입로 매입을 함에 있어서 토지주가 예상보다 가격을 높이 달라고 하고 또 2차로 변경 결성면 읍내리 12번지로 확정결정 되었으나 설계가 현재 늦어지고 있어서 사업이 제 시기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 25일 입찰공고를 해서 현재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추진을 하되 이 사업 역시 이월해서 추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1-50페이지 군정조정위원회 구성현황, 즉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현황 및 위원회 위원 위촉절차와 법적근거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은 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해서 군정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목적은 군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 연구조정하기 위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정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당연직위원은 군 본청 실과장이 당연직위원이고, 위촉위원은 심의하는 안건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로 할 때에 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위촉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이 위촉위원은 그 안건심의가 끝나면은 자동적으로 해체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임무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정책 군유재산취득과 처분 및 대부심사에 관한 사항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등 총체적으로 2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하여 드린 96 사고이월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예, 말씀해 주세요.
이용학 위원   
  감사진행 방법에 있어 가지고 한번에 자료요구한 것을 다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면은 바로 요구한 위원님께서 감사 질의를 해야 능률적이고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
  이걸 설명을 쭉 하다 보니까 지금 12시가 됐어요.
  공보실까지 다 해야 될 텐데 이러다 보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할 시간이 없어요.
○위원장 이진귀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기획감사실의 설명이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께 진행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니까 잠깐 기다려 주세요.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96년도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된 것은 먼저 명시이월은 일반회계가 49건 특별회계가 5건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여기에는 일반회계가 49건에 290억 3,800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229억 2,2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61억 1,500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49건 중에는 현재 완료된 것이 24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7건, 부진사업이 8건으로 이렇게 돼 있고 특별회계는 5건 중에서 5건에 22억 8,700만 원 사업비중에서 집행한 것이 2억 9,900만 원, 그래서 잔액 중 이월된 금액이 198억 8,600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 현재 완료된 것이 세 건 부진한 것이 2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26건 76억 4,600만 원 중에서 52억 8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24억 3,700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 현재 추진완료된 것이 16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6건, 부진한 것이 4건으로 이렇게 돼 있고 특별회계는 한 건에 9억 9,100만 원 중에서 4억 6,6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5억 2,500만 원을 이월을 해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마는 한 건이 현재 부진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49건인데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불허·불용된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예산이 불용된 내역은 총체적으로 네 건에 10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위생매립장 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
  94 본예산에 위생매립장 대체농지 조성비로 계상을 했으나 주민의 반대로 명시이월시킨 후에 불용처리가 됐고 도시과에 95수해주택복구사업은 한 동에 18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결성면 성호리 650-9 조종갑의 수해주택을 복구하도록 돼 있는데 본인이 포기함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고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37-3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중에서 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미집행액이 1억 9,970만 5,000원인데 그 사유는 당초 군비부담 3억 중 1억이 계상되었다가 95년 제2회 추경 시 납골당 신축사업 군비부담 1억을 삭감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군비부담 3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미확보돼 있고 지금 그 사업을 분석한 결과 추진이라든지 효과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사실 추진을 하지 않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 소관 중에서 해면피해복구사업비 9,933만 원입니다.
  96년 8월 20일 사업장소가 홍보지구 보상으로 면허기간이 완료되는 어장에 대하여 피해복구사업 가능여부를 질의를 한 결과 재해복구 사업으로써 지원은 불가하다 이렇게 회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 11월 21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사업장소가 홍보지구 어업보상으로 면허기간이 완료되어 사업어장 상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반납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다음에 37-37페이지 산업과 소관의 방제복 공급입니다.
  이것은 당초 군비 441만 원을 부담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마는 군비확보가 안돼 가지고 이 사업은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할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건설과 소관 중에서 용봉산 표지석 이전에 250만 원인데 지방도 609호 확포장계획에 의거해서 표지석 이전이 불필요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예산도 역시 불용처리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들으신 사항을 중점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야 할 계획인데 질의가 너무 길고 하다 보니까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행상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 실과별로 사업소관의 설명을 전체적으로 듣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자료에 의하여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서 나가는 것이 어떤가 동료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석 위원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진귀   
  그러니까 기획실별로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고 먼저 행정감사자료 요구낸 대로 어떤 위원이 냈으면 어떤 위원이 조목조목 이렇게 따지는 것으로.
  예,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학 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방법을 고치자고 했는데 방법이 고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진행식으로.
○위원장 이진귀   
  아니, 그러니까.
이용학 위원   
  제 얘기 좀 들어봐요.
  하나를 예를 들어서 여기 명시이월하면 명시이월에 대해서 거기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료를 낸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고 짚어나가야지 총괄적으로 지금 식으로 다 읽다 보니까 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또 위원님들도 해야 할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이진귀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질의사항을 하시면은 거기에 대해 답변할 수 있도록.
이용학 위원   
  아니, 거기 포괄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전부 다 기획실에 있는 것 다 읽고 난 뒤에 다음서부터 자기 몫……
○위원장 이진귀   
  그러면은 우리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만 설명하고 질의자가 응답하는 걸로 하는 것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수창 위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진귀   
  예, 박 위원님!
박성호 위원   
  결국은 이용학 위원님 말씀은 설명은 하시되.
○위원장 이진귀   
  전체적인?
박성호 위원   
  조목조목 한 조목 설명하고 질의응답하고 한 조목 설명하고 질의응답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이용학 위원   
  그렇죠?
박성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설명만 들어도 이게 벌써 방대한 자료를 군정보고형식으로 설명만 들어도 우리 주어진 감사기간 내에 다 감사 못합니다.
  그러니 기왕에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으니 그 자료요구한 위원님들은 이미 다 숙지를 하셨을 것으로 보고 설명 없이 직접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걸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조목조목 뭐 축조심의 하는 식으로 조목조목 할 것도 없고 기획실하면은 위원님들이 각자 자료를 요청하신 바를 각자 질문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다 못 끝내.
○위원장 이진귀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설명의 말씀은 우리 위원님께서 내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설명 내지 질의는 우리 위원님께서 내신 대로 설명없이 우리 먼저 96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해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성호 위원   
  아니, 순서대로 할 것 없고 지금 위원장님한테 발언을 얻어서 각자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순서라는 것은 이 자료에 의해서 만족하시는 위원님들은 안하실테고 하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뭐 뒤에 있는 위원이든 어떤 위원이든 그냥 그렇게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감사내용의 진행방법은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질의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창 위원님!
이수창 위원   
  저는 1992년서부터 행정감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방대하게 설명하신 기획실장님께서 지금 시간이 벌써 한 시간 이상을 하셨다고 그러니 답변하실 때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몇 가지 행정감사자료 요구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제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건 전체적으로 의결을 해 주셔야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은……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귀   
  예, 말씀하세요.
박성호 위원   
  그 사항은 물론 고마우신 말씀인데 일단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좀 하신다든가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예, 알았습니다.
  이수창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수창 위원   
  예.
○위원장 이진귀   
  그러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위원   
  1-15페이지 풀예산집행 내역은 교묘한 방법으로 각 사회단체에 선심성 지원을 함으로써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행사를 양상을 시켰고 소비절약에 역행하는 이유를 답변을 해주시고 또 부첨으로 관서당 경비를 가지고 다른 부서를 지원해야 할 기획실이나 내무과에 총 집행내역이 44%인 절반 정도로 썼어요.
  그 반면에 주민복지와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과, 환경과, 축산과, 산림과에는 단돈 10만 원밖에 주지 않음으로써 해당부서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직원간에 위화감을 하신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께서는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요.
  또 부차적으로 이것은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안했는데 한가지만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위원장 이진귀   
  이수창 위원님!
이수창 위원   
  예.
○위원장 이진귀   
  금번 감사시간이 뭐하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요청하지 않은 질문사항은 추후의 우리 회의에서 상의한 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창 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께서 제가 두 가지 행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 보조금 집행은 홍성군 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있는 경우 또는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또는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풀보조금이라고 하는 그 성격 자체는 행정을 해나가면서 예상치 안 했던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풀로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조금 지급한 그 사항이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다지 큰 문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창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그대로 제가 응수를 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관서당 경비는 이게 총체적으로 관서당경비 역시 그렇습니다.
  대개 저희가 1년 동안 실과·사업소·읍면에 관서당 경비를 새 예산에 편성을 할 적에 이것이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금년의 경우 이게 7억입니다.
  관서당 경비 한도액이 이것을 배정을 할 때는 그 실과의 인원과 업무량을 감안을 해 가지고 등급을 두어 가지고 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고 총액의 5%를 풀 관서당경비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풀관서당 경비 역시 이 사업은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과별로 똑같이 나눠줄 수는 없는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가 발생을 했을 때에 쓰기 위해서 풀예산을 계상해 놨기 때문에 이게 실과별로 똑같이 나눠줄 수 없습니다.
이수창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질문의 내용의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생산성있는과에 관서당경비를 더 증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 홍성군 전 농민들이 살 수 있고 상인들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서당경비가 뭡니까?
  인원수에 비례해서 5% 좋단 얘기죠.
  그러면 지금 생산성 있는 과에는 단돈 10만 원씩 줬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와 정말 직결이 돼 있는 기획실과 내무과에는 관서당경비에 44%를 썼어요.
  그러면은 두 과에서 44%를 썼는데 18개 실과에서 두 과에 거의 집중투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키포인트를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96년도에는 정말 왜 이 부서는 단돈 10만 원이냐 7억 가지고 배정을 하셨다면은 18개 실과에서 골고루 배정을 한다면 말이죠.
  산업과나 산림과 환경과 축산군이 뭐요?
  홍성군 축산군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치인들 전부 자기 농사꾼 뭐 자식이라고 다 얘기하죠.
  그런 부서에 지원을 더 해주셔야만이 앞으로 우리 홍성군 경제를 살린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추후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1996년도에는 제가 잘 모르나 과장님께서 잘 모르나 잘 모르겠습니다.
  96년도 경제살리기 운동에 앞장 설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이수창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죠?
  그러면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1-41페이지 경로당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4동에 약 12억 4,0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하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투자의 방향 우리 홍성군의 투자의 방향입니다.
  우리 농촌의 앞날은 정말 불투명합니다.
  얼마만큼 인구가 더 줄지 사실 모르는 실정이고 우리 인구가 얼마나 더 줄른지도 모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연 34동이라 해서 12억 정도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한 가지는 기왕에 투자를 하시는데 지역간 균형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읍이 3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은 같이 말씀드릴게요.
  같은 성격이라고 봅니다.
  홍성읍이 3개, 광천읍이 4개, 홍북면이 5개, 금마면이 5개, 홍동면이 1개, 장곡면이 1개, 은하면이 4개, 결성면이 1개, 서부면이 2개, 갈산면이 4개, 구항면이 4개, 그래서 하나가 있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은 4개 5개가 있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간 균형을 맞춰 해주셔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은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마을회관 경로당을 지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금년에는 이상하게 편성이 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확보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97년도에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한 동도 계상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읍면간 균형유지관계는 이것 역시 저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책정과정이 저희 실무자 입장이나 또는 사업과에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해서 이 사업이 책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답변드리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그 과정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나 뭐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께서 약속사항이고 하시다 하더라도 주무부서에서만 최소한도 건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 또 투자의 방향이 이 방향이어서는 안된다 한다든가 지금 지역간 균형관계도 그렇고 이것은 충분히 건의 말씀드릴 사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계상이 안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금년도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도 결국은 어느 의원이 아무리 약속을 하고 돈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예산편성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된 사항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과정 중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는 있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아 건의야 드렸죠.
  드렸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힘으로는 결정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박성호 위원   
  내년도에는 없다고 말씀을?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 한 가지요.
  1-43페이지 풀베기 사업에 8,300만 원 정도를 산림과에 쓰셨는데 11개 읍면에 무슨 풀베기 사업하는데 이렇게 8,300만 원의 많은 돈을 쓰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 부분은 좀 체크해 놓으셨다가 산림과 감사 때 좀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15일 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불구하고 사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바로 직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것은 저희가 불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1차 감사자료 낼 적에 최경식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자료를 다 작성해서 첨부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최 위원님께서 11월 29일날 같은 사항에 대해서 보완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성했던 자료와 나중에 요구하신 자료를 별도로 작성을 하면은 이 감사자료 자체가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성했던 자료를 빼가지고 나중에 요구했던 자료와 함께 작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출기한이 12월 4일까지 내시도록 추가자료 기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드린 것은 어제 못드리고 오늘 아침에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11월 29일날 보충자료요구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29일이면 벌써 1주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루라도 검토할 시간 여유를 가지고서 좀 자료준비를 성실하게 해주셨어야지 그렇다고 지금 첫 과에 말이지 질의해야 하는데 이거 언제 검토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게 자료 자체가요.
  저희 기획실에서만 작성을 한다고 하면은 뭐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상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업자체가 어떻게 현재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실과,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전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것이 좀 시간이 걸린 것이지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늦춘 것은 아니에요.
  그런 점 이해해 주세요.
최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집행부 입장만 지금 주장하시는 것이지 그럼 감사자료 요구한 사람 입장도 생각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각 부서에다 독려라도 해 가지고 어제쯤이라도 이걸 제출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정말 공무원들이 말이죠.
  감사자료도 이렇게 불성실한데 일반민원처리는 얼마나 늦장을 피울지 가히 짐작이 가고 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것은 사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4일까지 내라고 했으니까 4일이 근무시간까지가 4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아침에 드린 게 그렇게 늦은 건 아니죠.
최경식 위원   
  그렇지마는 이쪽에서는 검토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것은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지 검토시간만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안돼죠.
최경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고 풀보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수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풀보조금 예산에 보면은 8,382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특정부서에 5,180만 원이 지원됐어요.
  그러면은 8,300에서 한 부서에만 5,180만 원이 지원됐다는 것은 이건 각 부서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건 아니죠.
  그 행사가 그 과에 그만큼 많이 있었다고 하는 사항이지.
최경식 위원   
  그렇다면 다른 부서에서는 풀보조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거의 다 지출이 된 겁니다.
  요구한 사항은 액수는 적을망정 그 요구사항은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최경식 위원   
  해결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최경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사항은 여기 풀보조예산은 전부가 어떻게 소비성행사에 거의가 썼어요.
  지금 말이죠.
  우리가 엊그저께 모 신문에도 15개 시군 중에서 13번째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예산이 열악한데 좀 예산을 생산적인데 써야지 이렇게 행사만 부추기는 이런 소비적인 행사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사실 최 위원님 말씀에 대한 것은 뭐 일리가 있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다 보면은 이게 소비성 쪽으로 또 집행을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은 소비적인 측면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 사업과의 입장 또 사업과에서 그 행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 뭐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면은 현재까지 그냥 집행을 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도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동감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예산운영은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 위원은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홍성군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도 하고 또 제안도 여러 번 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10% 절감운동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군은 소비성 행정으로써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소비성보다는 생산적인 계획으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이용학위원님!
이용학 위원   
  제가 감사자료 낸 것은 예산 편성된 경로당 마을회관 읍면별 내역입니다.
  2회 추경 때 말이오.
  2회 추경 때 마을회관 경로당 합해 가지고 4억 7,000, 그리고 포장사업으로 1억 5,800 신규사업으로서 이 숫자가 맞죠?
  예산편성에.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뭐가 얼마예요?
이용학 위원   
  다 합해서 둘 합해서 6억 2,080만 원인데.
○위원장 이진귀   
  페이지수 말씀해 주세요.
이용학 위원   
  계수 가지고 다질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6억이라는 신규사업을 다른 사업도 많이 있겠지만 경로당, 회관, 도로포장 이렇게 해서 6억 2,000이라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규사업을 형평성있게 했으면은 상관없는 건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을 하자매 자치단체에서 기본지침을 지침대로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침대로 편성해야죠.
이용학 위원   
  그것이 원칙이죠.
  그거 틀림없는 것이죠.
  30조 예산편성 말하자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경상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2번은 지방자치제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자원을 보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한정하여 이를 예산계상하여야 한다.
  법은 부정할 수 없죠.
  예산편성에 30조에 대해서 1항하고 2항하고 그렇죠?
  우리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서로가 예산편성하는데 지방자치법 예산편성 30조가 이 내용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맞습니다.
이용학 위원   
  맞죠.
  그러면은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경로당, 마을회관 도로포장관계를 집중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읍면장으로부터 사업계획예산교부품의서 절차를 요구를 해서 절차가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요구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이용학 위원   
  요구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이용학 위원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일체 그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증을 하시면 위증 아니에요?
  그러면 자료를 지금 가져와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 문제는 지금 그것을 왜 그렇게 편성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얘기는 지금 감사장이니까 물론 말씀하실 수 있지마는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재론을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딴 얘기할 것 없고 공무원의 성실성은 반드시 자기 책임을 갖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무수행과정에서 자기 책임된 기획실장으로써 예산편성법령과 지침의 30조에 의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대답하면 돼요.
  그러니까 읍면장으로부터 자료요구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자료를 내다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실과장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요구하는 것으로만 했다는 그 자료를 지금 갖다놓으라고 직원시켜서 틀림없이 제가 읍면장으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건 읍면장한테 받을 수도 있고 실과장한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요구권자는 실과장 읍면장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실과장이 요구했으면 그 서류 좀 가져와 봐요.
  공무수행은 항시 말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류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서류로 요구한 서류가 기획감사실장한테 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서류를 지금 와있다고 하니까 와있다는 것을 그 서류 좀 가져와 봐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조금 기다리세요.
○위원장 이진귀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예.
○위원장 이진귀   
  그 자료 가져오는 시간까지 다른 위원님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예.
○위원장 이진귀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읍면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도 있고 이상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어느 기준에 따라서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배정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의 그 한도액이 시달됩니다.
전용상 위원   
  읍면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그렇게 읍장도 인구 얼마 이상의 읍장 얼마의 읍장 그리고 면장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전용상 위원   
  지침서 내려온 것을.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지침이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나중에 문서 좀 제시해 주시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방행정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이것을 인구대비 부락수 이런 것은 예산편성부서에서 이것 좀 고려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 한도액을 초과는 못합니다.
전용상 위원   
  지침서 서류 좀 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기 95년도 자체감사를 약 10회를 했는데 종합감사가 6회하고 그 감사계에서 4회밖에 안 했거든요.
  그리고 96년도는 8회를 하는데 종합감사 3회를 빼면 5회를 했단 말이요.
  5회를 했는데 이 96년도에 지적사항 215건에 대해서는 95년도 지적사항이에요?
  이것은 전부 시정된 내용을 전부 확인이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됐습니다.
전용상 위원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전용상 위원   
  확인조치를 해서 완전히 개선이 됐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전용상 위원   
  지적사항이 그리고 96년도에 감사를 자동차 과태료부과 징수실태 감사를 했거든요.
  감사내용에 96년 5월 13일서부터 이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실태는 뭐를 감사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부과해서 징수한 사항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자동차과태료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실적이 .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실적이 나쁘냐 하는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한 겁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면 감사가 년회에 한 다섯 번밖에 안했는데 감사계에서는 그리고 나머지는 내무과장 외에 6명이 종합감사로 갔다고 그러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전히 우리 의원들의 질문이나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감사계획을 세워서 실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것은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실과에 배부를 해 가지고 실과에서 처리한 후에 결과가 들어오는데 일단 그 결과서에 대해서 잘 처리됐나 하는 것만 확인을 하고 미처 현지확인을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일단 서류로써 마무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전용상 위원   
  각 실과에 해당되는 업무태만이나 직무유기하는 내용은 한번이라도 지적해서 감사에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직무유기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전용상 위원   
  직무유기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전용상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으로써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낌을 가져본 일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거 느끼는 경우도 있죠.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을 방관하고 그냥 앉아있고 계만 신설해서 구성해서 있다고 하면 그 계가 굳이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거기까지 미처 손이 못 닿아서 그렇죠.
전용상 위원   
  못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지금 여기 내가 지적하듯이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실태 다른 것 고사하고 이 하나만 갖고 얘기하면 말이죠 과태료 하루에 주차위반이나 과태료 해당 작업 몇 장씩 떼는 줄 알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건수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7.3건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감사계장 이병익   
  실장님 제가.
전용상 위원   
  말씀하세요.
○감사계장 이병익   
  자동차과태료 관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민원실에서 등록지연이라든지 그 과태료가 인천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지시해서 올라온 겁니다.
전용상 위원   
  지시해서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과태료부과징수실태 이것 조사 하나 하는데 96년 5월 13일서부터 5월 30일까지 17일간을.
○감사계장 이병익   
  그것이 그동안 10년 것을 전부 하라고 해 가지구요.
전용상 위원   
  10년 것?
○감사계장 이병익   
  예.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96년도 것 한 게 아니고 10년 전에.
○위원장 이진귀   
  앉아서 마이크에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면 감사계장 입장에서 답변에 나섰으니까 지금 행정상의 그러한 누수현상이 오고 지금 이런 것을 직무유기하고 직무유기로 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도 그냥 방치해 두고 필요할 때만 과태료 하나만 갖고 내가 지적해서 할게요.
  이건 그냥 불법주차가 잔뜩한 데도 그냥 방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계장 이병익   
  불법주차가 많이 있는데 지도단속을 하매 방관한다구요?
전용상 위원   
  예, 세수로도 상당한 효과를 누리는 건데 그걸 그냥 눈감아서 넘어가는.
○감사계장 이병익   
  위원님께서는 현지에서 확인을 하셨나 모르지만 저는 직접 확인을 못했는데요.
  앞으로 방관하는 것이 있다면은 공무원에 대한.
전용상 위원   
  의원님들도 느끼는 건대 확인을 못했다고 하면 안되고.
○감사계장 이병익   
  아니요 단속하는데 누구는 안하고 방관했다 그런 말씀 같은데요.
  그런 것은 제가 단속하는데 조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용상 위원   
  그러면 여기 지적건수가 5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역서 지적 내용 좀 문서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감사계장 이병익   
  예.
전용상 위원   
  그리고 지방세 특별감사는 뭣 때문에 특별감사하나?
○감사계장 이병익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천하고 인천사건 때문에요.
  저희가 약 한 달간 전체적으로 지시가 돼 가지고 각 시군별로 자체감사를 하도록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면 우리 홍성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했는데 지적건수가 33건이 생겼는데 대략 33건이라는 게 뭐예요?
○감사계장 이병익   
  부과누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방세를 부과할 때요 누락된 부분 또 징수하는데 어떤 태만한 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류를 요구하시면 제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감사에서 지방세나 이거 하실 때 군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감사 좀 해봤어요.
○감사계장 이병익   
  군유재산 관리 실태로서.
전용상 위원   
  제대로 사용료를 받고 누가 쓰고 있고 하는 이런 감사 해봤어요?
○감사계장 이병익   
  물론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군 행정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세밀히 잘해야 됩니다마는 저희 인력이 3명이 아가 보고드린 대로 보면은 감사원 감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수감을 하게 되면은 3명이 수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종합감사라든지 부분특별감사 3명이 이것을 해나가다 보면은 저희들 능동적으로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감사한다는 것은 약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상 위원   
  아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군 앞으로 지방자치제 군 행정에 가장 관심갖고 지방공무원들이 투명하게 뭐를 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어디라고 하는 것 감사계장님이 좀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지방 열악한 재정확보가 가장 우선 순위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직무유기를 한다든지 게을리 어떤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그런 것이 누락되는 것부터 챙기는데 앞장을 서야 감사를 제대로 해줘야 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계장 이병익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앞으로는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지적사항 5가지 하고 처리과정 이것은 문서로 제시해 주시고 만약에 앞으로 말이죠 감사계장으로써 공무행정에 뭔가 직무유기를 하고 게을리 하고 신고를 해도 예를 들어 고발 건수 신고를 해도 이행을 않고 조치를 안 할 경우 감사계장님한테 고발하면 조치를 앞으로 해야겠죠.
○감사계장 이병익   
  예, 물론 우리 공무원은 법이나 관계규정에 의해서 자기 임무를 성실히 해야 됩니다.
  감사계장 혼자 900여 명 되는 공무원을 다 관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읍면장이나 실과장님들이 자기 직원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불법이나 지금 얘기한 직무태만 등 민원사항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징계를 하고 있고 어떤 사항이든 접수가 되면 처리를 합니다.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금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여기 징계내용 자체감사 징계내용을 보면은 만만한 읍면 서기들만 했어요.
  이 건수 보면은 전체 비율에 의해서 인원수에 보면은 징계 내용을 보면은 읍면직원만 했지 본청 직원은 별거 한 것도 없다고.
○감사계장 이병익   
  아닙니다.
  96년도 자체징계 2명인데요 그것도 사실은 군에 있다가 지금 요직계장으로 계셨다가 읍면장 나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표시했다고 해서 읍면에 있는 분만 한거 아닙니다.
전용상 위원   
  글쎄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감사관리가 철저하게 공무수행을 잘하느냐 않느냐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지적했는데 지금 감사를 해야 할 부분이 또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해서 태만하고 또 누진해서 우리 군민에게 엄청난 그러한 어떤 피해부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 세수증대나 이런 것도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굉장히 증대에 장애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감사활동을 좀 더 협조를 좀 해주시고 지금 지적했던 내용은 문서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계장 이병익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료요구되지 않은 감사는 삼가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세출예산의 전용내역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 잔액이 있는데도 부대비에서 1억 2,000만 원을 전용시킨 바 있음을 세계 질서상 문란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구요.
  두 번째는 공무원 취미활동 지원비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됐는데 900만 원을 전용한 사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취미활동비 전용한 게 몇 페이지인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15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이 전용관계는 지금 전용이 될 수 있는 과목이 있고 전용이 안되는 과목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대개 공공요금이나 또는 시설비나 이런 것은 타 과목으로 전용이 안 되고 전용할 수 있는 과목도 업무 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전용이 되지 않습니다.
  않는데 여기 지금 농업기반조성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부대비는 남고 설계비는 부족되고 이러는 결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전용을 하지 않으면은 설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어서 전용이 된 것이고 공무원취미활동 관계는 이게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이건 중앙에서부터 일률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사실 취미활동을 전개를 하는데 지금 내무과에서 취미활동을 운영하다 보니까 해야 하는 예산이 없어서 취미활동을 못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용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이게 전용조치를 한 겁니다.
이대영 위원   
  그러니까 제 규정에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이대영 위원   
  다음은 채무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 수입에 채무가 인근 군보다 월등히 많은 상환액이 200억이고 4가지로 구분해서 본다면은 소각로 설치라든가 복개 주차장 공설운동장 농공지구 채무잔액이 145억 원으로 2003년까지 상환기한인데 이는 군민 1인당 분석을 해보면은 14만 5,000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인데 이 빚을 무리없이 상환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구요.
  이 무분별한 차입으로 홍성군의 채무구조를 악화시켰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금 채무된 내용의 거의가 상수도 관계가 주가 지금 이루고 기타 나머지 몇 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희 군의 상수도 사업실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못해도 우선은 상수도 사업은 제대로 해서 물 공급을 원활히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이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재원은 없고 해서 거의가 기채를 하다가 현재까지도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군실정 현재 입장에서 볼 적에는 206억이라고 하는 부채는 사실 상당히 저희도 과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환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개 상환연도가 2010년이니 12년이니 이렇게 장기간으로 일부씩 상환이 되기 때문에 상환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앞으로도 사업을 하매 있어서도 가급적이면은 채무가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재정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구요.
  도로확장과 정주권개발 사업이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토지수용 불용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렇습니다.
이대영 위원   
  앞으로는 말입니다.
  기공승낙서를 완전히 받은 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준비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것은 내년도 방향은 그렇게 잡습니다.
  내년도는 일단 노선이 선정이 되면은 일단 이 노선에 편입되는 토지가 전필지 승낙이 되지 않으면은 그 노선에 대해서는 착공을 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기간이 줘가지고서도 승낙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타 노선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방침이 돼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예, 정보영 위원님!
○간사 정보영   
  재정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언제 세우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면은 자체재원 5% 의존재원 5% 내지 10%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너무 안이한 계획이 아닌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2000년까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회복지 쪽 예산이 좀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 수립은 금년 연초에 수립이 됐습니다.
  수립이 됐는데 재정전망 분석을 면밀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여기 제시된 2회의 항목까지는 이게 분석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비하다 하는 정도는 저희도 느낍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 계획속에는 사회복지부분이 증가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사회복지분야는 제가 선진국의 예산을 보니까 6억 원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물론 정부로부터 재정이 내려와서 세우는 계획이라서 실장님께서는 재량권이 많지 않겠지만 계획을 세우는 입장에서 그런 차원을 감안을 해주셔서 사회복지 분야에 앞으로 예산이 더 배분이 돼서 그늘진 사람들, 그리고 복지분야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알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리고 국제화추진협의회에 대해서 이 조례가 94년도 5월 10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5년 2월 16일날 첫 회의를 하셨는데 그 뒤로는 회의를 안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안했습니다.
○간사 정보영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회의를 안하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런 것은 아니구요.
  타 군 같은 경우 대개 국제화하면은 주가 외국 같은 군, 같은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교류에 의해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추진하는 것이 주인데 저희도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각 분야에 걸쳐서 알아보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대상지가 나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현재 그런 업무는 추진을 못하고 있고 또 회의를 안 한 것은 그다지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회의개최를 안했는데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회의를 했나 안했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례상으로 보면 분기별로 하게 돼 있는데 분기별로 꼭 뭐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국제화시대, 그리고 정화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에 맞게 국가에서 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시대에 맞게 어떤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예를 들어 축산분야 하면은 양돈협회 몇 사람들 이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고 세계적인 추세는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도 얘기가 될 수 있겠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외국에도 많이 내보냅니다.
  과연 외국의 실정을 알고 가는지 또 우리가 가는 소기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런 차원에서도 조언도 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1-43페이지 읍면별 사업예산 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최경식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늦게 보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냅데 되받았거든 날짜가 4일날까지니까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신다 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감사장에서 날짜별로 따져서 그렇게 위원을 반박해도 되시는 건가 답변 좀 1차적으로 듣고서 넘어갑시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것은 감사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용석 위원   
  감사사항은 아닌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감사를 받으러 오신 입장이면은 경우가 어떻게 됐든간에 자료가 늦게 온건 사실이고 본회의장에 감사하러 들어와 있을 때에 자료를 갖다줬다는 자체가 벌써 감사에 대해 불성실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것은 제가 늦어진 사유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서 늦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용석 위원   
  그렇다고 해서 감사받으러 오신 분이 감사하는 위원들하고 말이여 입씨름하고 하는 그런 자세로 답변한다고 하면은 이게 감사의 의미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들으시는데 뭐 이상하게 들으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전용석 위원   
  우리 위원들이 공무원 마냥 시험 보고 자격증 가지고 하는 의원이 아니에요.
  배움도 부족하고 지역에 뭔가 도움이 되자 하는 의욕 하나 가지고 의회에 와가지고 지역군민에게 욕도 먹고 관에도 욕도 먹고 나름대로 그런 애로가 있으면서도 본인의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군 살림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로 배우는 자세로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미흡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세로 감사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 의원님들 입장은 잘못됐다고 봐 집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43페이지에 있는 읍면별 사업 배정 현황을 보면은 아까 실장님께서 홍성부터 차곡차곡 나열해서 읽어주신 그 사항하고 현재 유인물에 나와있는 사항하고 배정량이 맞지 않아요.
  제가 세보니까 홍성에 10개라고 하셨는데 8건이고 광천도 9건이라고 하셨는데 6건이고 읍면별로 다 틀려요.
  현재 아까 실장님이 보고한 사항하고 틀린다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구요.
전용석 위원   
  확인이야 내가 다 셌다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11개 읍면 하면은 다 들어가고 여기 보면은 9개 읍면, 7개 읍면.
전용석 위원   
  아니, 그것까지 다 세어서.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5개 읍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건수가 상황이 조금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전용석 위원   
  그것까지 따져서 이것 한번 봐요.
  1페이지 봐요.
  맨 위서부터 홍성읍을 딱 보자구.
  그러면 산림과에 11개 읍면 하면 홍성 하나 쭉 내려가봐요.
  그리고 또 산림과에 11개 읍면 홍성 하나 또 건설과에 홍성읍 하나 딱 넘어가가지고 또 건설과에 홍성읍 장곡면 하나 7개 읍면에서 이것도 넣었어요.
  그것도 읍이 들어갔으니까 홍성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하나 홍성읍도 하나 그 밑에 5개 읍면 해서 그것도 하나 맨 끄트머리 홍성읍 하나 하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실장님도 10개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아니에요.
전용석 위원   
  아니라니 한번 세봐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것은 조림사업 11개 읍면있는데 하나 아니에요?
  조림사업 추진이요.
전용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 다음에 수해복구요.
  그 밑에 읍면 9개 읍면 있는데 하나.
전용석 위원   
  9개 읍면 하나.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풀베기 11개 읍면 그 다음에 그 밑에 수해복구 하나 또 뒤에 가서 홍성 장곡 하나 여기 또 농어촌 대기차선 관계 7읍면이니까 하나 홍성읍 그 밑에 하나 또 하수도관정비 하나 제일 끄트머리에 홍성읍 세  번째 홍성읍 지금 그렇게 나오면은 10건 넘는데요.
전용석 위원   
  그래도 9개 밖에 안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맞는데요.
○예산계장 윤은석   
  10건 맞습니다.
  44페이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건이구요.
전용석 위원   
  44페이지가?
○예산계장 윤은석   
  예.
전용석 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끝인데 어디가 붙었어 아아 여기가 하나 있구나. 
  건설과 것 그런데 이게 전부 따져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아요.
  잘 안 맞고 이것을 배정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배정하나요?
  사업이 미비되어서 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무슨 선심 쓰느라고 배정을.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사업비가 부족되는 경우 또는 새로이 해야 할 사업 이렇게 되는데 배정의 절차는 일단 사업과에서 대상 사업과 사업비를 선정해 가지고 재배부를 읍면에다 배부해야겠다고 하는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기획감사실로 넘어오면은 기획감사실에서 그 넘어온 서류에 의해서 읍면에 배부를 합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군수 임의로 하는 것이구만 거의 군수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안된다고 하면 안되죠.
  그러나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그러면은 그대로 진행이 되겠죠.
전용석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어느 정도 그 읍면에 말이요 배정해서 안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런데 그게 다 이렇게 두부모 자르듯 그렇게 안배는 조금 어려워요.
전용석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10건 하는데 10건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반도 안되는 말이여 네 건 정도 사업을 주는데도 있다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런데 그것은 사업의 성격을 분석을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용석 위원   
  그리고 애당초 이 현황을 가져올 때 읍면별로 딱 해서 어느 면이 몇 건 몇 건 하고 금액이 얼마 이렇게 딱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전부 따져서 계산하다 보니까 착오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것을 말이죠 서면으로 읍면으로 배정량하고 그 사업하고 금액하고 말이여 따로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종합적인 사항을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래야지 뭐 우리가 일일이 말이여 기술적인 요원도 아니고 해서 자료가 미흡해서 그것을 보완을 좀 해주시라고 그러고서 이 문제는 기왕에 금년까지 시행된 사항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금방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뭐 자르듯 하면 안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평행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느 면에는 10건 11건 뭐 있는가 하면은 어느 면은 4건 5건 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뭔가 편중된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최종결정자는 군수니까 아니 군수가 자기가 이쁘면 떡 하나 더 줄 수도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그 자료를 가져오세요.
  가져와서 그것은 나중에 본 위원이 검토해서 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1-45페이지 국도비 보조현황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제가 요구한 의미를 잘 모르시나 봐 그리고 이 사항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군에서 예산편성할 때 국도비 배정 한계 기준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부담기준.
전용석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알아볼라고 했더니 총괄적인 묶어놓은 사항으로 돼 있어서 이것도 국도비 배정한 금액에 대한 군비 비율 따로따로 쭉 빼서 현황을 하나 더 추가로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의미는 뭐를 지적할라고 했는가 하면은 97년도에 중앙에서 예산을 말이에요.
  편성한 사항을 제가 몇 군데 전화로 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는데 홍성군이 약 950억인데 증가율이 얼마냐 하면은 17.3%예요.
  그런가 하면은 천안 같은 데는 3,708억 그래서 전년대비해서 41.6%가 더 확보했다 이거예요.
  아산 같은 경우에는 73.4%가 중앙에서 더 따왔고 연기 같은 경우에는 22.3%를 더 따왔어요.
  서천은 25.3%, 태안은 26.6%, 타군은 아직 제가 확인 중인데 확인을 더 해야 되는데 요번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돼 있는 도비 말하자면 성립이 됐잖아.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게 총체예산 증가율이죠?
전용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홍성은 17.3% 밖에 안됐다고 그런데다가니 청양은 인구가 말이여 자그마치 한 5만 정도 밖에 안되는데 홍성은 인구가 11만 아닙니까?
  그러면은 청양 같은 데는 전년도에 봐도 789억이거든. 그러면 홍성은 이에 배도 넘는데 이게 950억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예산을 확보하는데 누가 노력을 해야 하고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변 좀 한번.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증가율은 인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지역의 여건 도서가 많으냐 해안선이 많으냐 산간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을 해서 보조금이 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단위 사업은 그런 여건 관계없이 또 책정이 돼서 오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의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감사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 홍성군의 행정파트에서 예산을 중앙이나 도에서 따오는데 로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물론 이런 점도 있을라나 모르지마는 저는 그렇다고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엊그저께 태안 기획감사실장하고 통화도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분군된 군으로써 지금 천억이 넘습니다.
  전체 예산규모가 그래서 왜 그렇게 늘어나느냐 뭣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저희 군 여건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면은 그쪽에 가면은 국가관리방조제가 상당히 많은데.
전용석 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그 얘기는 남의 얘기 말이여 돈 없다고 좋은 얘기할 까닭없고 우리 군도 뭔가 홍성군에 여건에 맞춰가지고 중앙에 뭔가 힘써서 로비해 가지고 우리 군비를 더 많이 충당해서 따올 수 있는 그러한 무슨 계획성있는 얘기를 해야지 타 군 따와서 뭐뭐 해안선 여건 뭐 섬지대 뭐 앞으로 항구 조성한다든가 안면도에 서해안 무슨 개발 무슨 공원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남의 것 선전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거울삼아서 아 우리 군도 이런 것을 해야겠다 이러 이러한 계획을 나도 해야겠다 중장기 계획 정보영 위원이 얘기하더만 15%인가 얼만가 그게 뭐 애들 장난하나 서로 그렇게 글자 맞추기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홍성군이 언제 커서 살림살이가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것은 저희 여건상 다른 어떤 뭐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여건을 자꾸 만들어야지 연구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역여건이 안 맞는 것을 어떻게 다 만들어 냅니까 그거야.
전용석 위원   
  지역여건이 안 맞다니 안 맞으면 우리 홍성군 지역에 타당성이 맞게끔 연구개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것을 비교를 해 주실라면은 홍성군 여건하고 같은 군하고 비교를 해주셔야지요.
전용석 위원   
  가만 있어요.
  내 얘기 끝나면 얘기해요.
  군수님도 처음에 군수 돼 가지고 말이여 홍성군에 소득사업을 직원들한테 1일 한 건씩 내라 했는데 맨날 쳐먹고 앉아서 놀고 하는 일없고 연구 머리를 안 굴리니까 뭐 나올게 있나.
  여태까지 뭐 한 게 있어요?
  전연 없다 이거예요.
  뭘 안해 중앙에서 뭔가 행정적으로 공문만 내려오면 그것만 딸랑하면 그만이라고 정진된 것이 한 가지라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렇게 아주 없진 않죠.
전용석 위원   
  뭐가 있어요.
  있긴 됐습니다.
  하여간 이정도로 하고 이거 뭐 더해봐야 그렇고 본인이 나중에 이 두 가지에 미비한 서류를 해 주시면은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감사자료 지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실장님 깜짝 놀란 게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홍성군이 군수 산하 공무원이 900여 명이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감사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95년도에 215건이 지적이 됐고 96년도 203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94년도에는 몇 건인지 잘 모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건 모릅니다.
유영우 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공직자상이 이렇게 안 고쳐졌는지 이게 좀 의구심이 가구요.
  어떻든간에 이런 것은 중앙이나 도나 자체감사에서 보면은 지적사항이 많은데 이것이 진짜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어야 정말 깨끗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고 우리 군민의식도 변화가 오리라 이렇게 봅니다.
  어떻든간에 이 내용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좀 소상히 답변 좀 해 주시고 지적 건수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것이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은 좋긴 좋은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받아보고 저희가 해보고 하면은 지적사항이 안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적건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최대한 지적건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개선하도록 이렇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수내역은 서면으로 해서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1-39페이지 학동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말이에요.
  예산이 얼마나 확보돼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1,820만 원, 1,820만 원입니다.
최경식 위원   
  계약은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계약이 11월 30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최경식 위원   
  어느 업체로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구품건설입니다.
최경식 위원   
  구품건설이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최경식 위원   
  그러면 공사는 착수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착수된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경지정리 한지도 얼마 안되는데 이게 한 사업장에서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분석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분석한 적은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사업계획도 불과 얼마 안되는데 많은 예산을 말이죠 여기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이 미비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건설과 감사 때 질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요구해 왔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산을 저희가 별도로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수해복구사업비 잔액으로서 그 사업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먼저 추경예산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요구를 하면은 덮어놓고 예산을 확보만 해줄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뭣 때문에 재시공을 해야 되는가 분석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을 좀 문책을 해야지 이게 정말 얼마만한 낭비입니까.
  예산낭비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이 정말 사업장에 가서 찬찬히 관리감독을 했다면 지금 이렇게 또 보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건 맞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좀 공무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여기 보고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11월 30일날 계약이 되셨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3개소 박스암거 교체 및 농로 성토를 하였고 용수 불가능한 2필지 내 주름관을 설치하여 용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고 또 옹벽배수설치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설치 중이에요.
최경식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오늘아침에 현지를 갔다왔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현장은.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글쎄요.
최경식 위원   
  우리가 현지답사할 때와 똑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것은 저희가 현지답사해 가지고 만든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실과에서 취합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질의관계는 건설과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질의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자료요구를 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실하게 해줘야지 이거 허위공문서 작성 아닙니까? 허위보고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실과에서 들어오는 자료를 현지까지 확인을 해가면서까지 작성할 수가 없어요.
최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보고한 거니까 사유가 뭔지 밝혀가지고 여기에 적당한 문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하기 전에 이것은 이미 감사사항으로 대두가 된 사항이니까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지시하면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예, 이용학 위원님 자료가 왔습니까?
  자료가 안 왔죠?
이용학 위원   
  아니, 그래도 자료가 안 왔어도 나머지는 이어하고 자료는 오는 대로 또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위원장 이진귀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위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기본지침내용에서 말이에요.
  형평성을 잃은 선심성 예산편성금지조항과 주민으로부터 도덕적인 비난이나 자원배분이 왜곡되지 않도록 건전하고 균형있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건 맞습니다.
이용학 위원   
  맞죠.
  그러면은 지금 2회 추경 당시 노인회관 경로당에서 13동을 홍성에다 2동, 광천에다 3동, 홍북에다 3동, 금마에다 2동, 구항에다 2동, 은하에다 1동, 여기 도로포장이 광천 신곡 장곡 이런 데 어떻게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 이렇게 막 그냥 집중적으로 형평성을 잃어가면서 편성할 수 있는지 예산편성에 편성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런데 그 말씀을 아까도 하셨는데 지금 어째 그 말씀을 내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그 사항이 예산편성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한다면은 예산승인 과정에서 조정을 해주셨어야지 전부를 승인을 해 주시고 지금에 와서 그 말씀을 자꾸 하시면은 저희가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이용학 위원   
  지금 감사니까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본인이 직분에 공무수행을 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할 그런 의무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런데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용학 위원   
  아니, 딴 얘기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두부모 자르듯 어떻게 읍면을 갖다가 똑같이 형평있게 그것을 예산편성을 합니까 읍면의 여건이 다르니까.
이용학 위원   
  아니,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여건이 다른대로 편성을 해야지 똑같이 5동이면 5동씩 나눠줘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용학 위원   
  그리고 국회 아까 박성호위원님 감사질의할 때 국회의원의 요구사항이라는 얘기를 좀 감사실장이 비쳤거든요.
  기획실장이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요구사항이라고 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 사업비라고 그랬습니다.
  요구사항이라고 한 게 아니고.
이용학 위원   
  국회의원의 요구사항으로서 예산 편성하는 그러한 지침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것은 내용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편성에 대한 요구는 해당실과장이 요구해야지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는 가져오면 아는 것이고 지금 집중편성했다는 것을 딴 얘기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2회 추경 열악한 자원을 가지고 읍면에다 한개 읍면에다가 3동씩 그게 3동, 2동 이런 식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건 여건에 따라서 편성을.
이용학 위원   
  여건은 지금 4개 면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5개 면은 여건은 있습니까?
  그러면은 없다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요구과정을 제가 붙였던 거고 이것은 반드시 형평성이 어긋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요.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저는 노력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이렇게 딱 형평성을 맞춰서마는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학 위원   
  꼭 맞추는 것이 한 동씩 한다는 것은 몰라도 이게 두 개면에다가 추경을 2회 추경을 갖다가 신규사업에 갖다가 3동씩 해 가지고 그것도 사업을 안해서 명시이월로 내년도에 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건 내용을 잘 아셔가면서 계속 그렇게 물으면 어떻합니까 그러면.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기획실장으로서 공무수행의 책임자로서 예산편성에 과연 합리적으로 했느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 말씀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들은 사항 아닙니까.
이용학 위원   
  아니 심의는 얘기할 거 없는 거예요.
  심의는 심의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아니 승인해 주시구서 자꾸 잘못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용학 위원   
  아니 승인하는 것은 승인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러면 승인을 하시지 말아야죠.
이용학 위원   
  아니지 편성하고 승인하고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어째 아니에요.
이용학 위원   
  그것은 의원들이.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사항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났는데 그것을 그냥 넘기시구서 지금 얘기를 자꾸 하시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용학 위원   
  예산심의를 무력화시킨 거예요.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무력화시키다니 승인을 안 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용학 위원   
  그러한 합리방식으로 돌리지 말고 지방재정은 반드시 건전한 조그만 최소한의 재정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갖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 지방재정 건전한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선심성있게 그러한 편성은 편성법을 숫제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한거다 이얘기요.
  그런데 그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그걸 묻는 거예요.
  편성을 우선 편성 자체가 문제지 위원님들이야 이것 때문에 무력화가 됐기 때문에 표결을 해서 두 번 세 번이나 했으니까 그 문제는 제가 굳이 거기에 대해선 얘기 않는 것이고 일단 끝났으니까 그러나 편성자체가 왜 법을 지켜가면서 지켜야 할 이런 편성을 이렇게 방만한 편성을 무슨 이유 때문에 했느냐 그 근거를 얘기하라는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아니 이유는 아시잖아요?
  아시는 사항을 감사장이라고 그래서 계속 질의하시면은 그걸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편성……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것이 꼭 형평성만 유지되도록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정은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 아닙니까.
이용학 위원   
  아니, 편성법에 잘못 됐다는 얘기는 지금 하셨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편성에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이용학 위원   
  편성이 잘못됐지.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의 형평성을 유지하라는 것이지 모든 사항을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용학 위원   
  아니, 어째서 자료요구하는 데도 읍면장의 자료요구도 없는 상태고 또 집중적으로 1개면에다가 셋씩 갖다가 예산을 주고 없는 면은 아주 전혀 없고 거기에다가 시급한 사항도 아닌데 불구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못하는 그 자체를 벌써 분석했을 텐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분석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건.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 사항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생각을 해 보셔야죠.
  어째 그 사항만 말씀을 하시고 다른 사업은 말씀을 안 하세요.
이용학 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형평성과 선심성으로 했다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본예산에서 일단 사업이 3,500으로 회관이 책정이 됐었는데 예산을 주었는데 왜 2회 추경에 다시 또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준건 또 뭐예요?
  5,000만 원.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것은 신규사업을 해서 준 게 아닙니다.
  똑같이 3,500만 원씩 지원해서 경로당을 짓는데 그 부락은 마을회관까지 넣고 대지를 사서 짓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추가지원된 것이지 다른 뜻에서 지원된 건 아닙니다.
이용학 위원   
  그것은 기획실장의 얘기지 우리 공식적인 예산편성의 보고는 신규사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아니 대지 구입도 신규사업이 될 수도 있죠.
이용학 위원   
  아니 신규사업인데 안줬으면 모르는데 지금 못주는데도 있는데 거기다가 또 형평성을 잃어가지고 또 줘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아니 줄 수도 있죠.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으니까요.
이용학 위원   
  주지말라는 규정은 없다.
  그러면 지금 여기 형평성을 예산편성에서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어떻게 3,500만 원이면 3,500만 원 대로만 주고 다른 건 주지 말라는 그런 뭐는 없잖아요.
이용학 위원   
  아니, 기획실장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예산 편성.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제가 왜 주먹구구입니까.
이용학 위원   
  아니, 거기다가 5,000만 원을 또 줘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어떻게 꼭 형평성에 위반된다고는 할 순 없죠.
  그 지역의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준 거니까 형평이 위반된 건 아니죠.
이용학 위원   
  아니, 형평성 좀 설명 좀 해 봐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여건이 똑같은 경우에 놓고서 얘기해야 그게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여건이 다른 지역에 사업비를 더 준 것은 그것은 형평성이 위반됐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용학 위원   
  아니, 관리…… 그동안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짓는데 3,500으로 그동안에 관리예산을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있는데 거기다가 본예산에다 둔데다가 다시 5,000만 원을 또 말하자면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이건 선심편성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렇게 선심편성이면 왜 승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삭감을 하지요.
이용학 위원   
  아니 승인을 하고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편성을 얘기한다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구서 지금에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어떻해요.
이용학 위원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우리가 위원이 행정과목을 우리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아니, 삭감하면 되지 왜 못합니까 그러면.
이용학 위원   
  아니, 행정과목을 우리가 편성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왜 못합니까.
이용학 위원   
  법적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행정과목을 우리가 하는거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러면 예산 심의할 적에 그러면 삭감 안하십니까?
  그러면 잘 세우고 못 세우신 거 그러면 검토 안하세요?
이용학 위원   
  그러면 편성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니까 왜 심의를 얘기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편성이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 편성됐으면은 삭감을 하시든가 하셔야지.
이용학 위원   
  나 좀 봐요.
  다른 얘기 할 것 없어요.
  행정과목하고 법적과목하고 어떻게 그것이 뒷걸음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왜 뒷걸음이 됩니까 그게.
이용학 위원   
  법적과목을 법적과목을……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법적과목이 어디 있습니까?
  법적과목입니까 그게.
이용학 위원   
  행정과목은 기획실장님이 하는 건데 기획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행정과목을 어떻게 기획실장이 합니까.
○위원장 이진귀   
  이용학 위원님!
  또 기획실장님 여기서는 지금 질의시간이 답변시간이 20분이 초과됐습니다.
  간단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질의를 다음순서를 위해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이 큰 말로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근거와 법으로다가 추후 서면 받는 방법으로 시간을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아까 30조를 얘기했습니다.
  법령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계상을 해야 한다고 했고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자원을 보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오.
  그런데 지금 우리 2회 추경이라면은 정말로 우리 세수입이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 어려운 입장에 본예산에서 하다 남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에도 상당히 예산이 좀 넉넉지 못하고 또 유지관리비라든가 모든 그러한 사업비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2회 추경에다가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2개 3개 또 했고 또 거기다가 본예산에 또 갖다가 신축비를 갖다가 다시 그렇게 명목을 달아가지고 주고 이것은 반드시 재정운영하는데 건전한 재정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그 원칙 아래서 능률적인 집행이 아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재정운영 불이행으로 해놓고 지금 와서 그것을 자꾸 부정적으로 하는 것은 기획실장으로써 성실성이 없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봐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법규에 위반되어서 편성이 됐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제대로 편성을 해서 군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됐느냐 안됐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고 의회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깊이 논의하시고 승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감사장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또 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저희로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한다면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형평성이 안맞고 하니까 이것은 삭감해야겠다고 해서 당연히 삭감을 하셨어야죠.
  삭감을 하시지 않고서 지금에 와서 이것을 잘 됐네 잘못됐네를 자꾸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용학 위원   
  말하자면 의회는 의원님들은 사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의 모든 형평성이라든가 평성지침 법령 모든 문제를 사실은 좀 미처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자가 편성자는 전문가 아닙니까.
  기획실장님은 더군다나 지방서기관이요.
  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예산편성하는데 그 예산편성이 모든 법령과 조례에 의해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이것을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못해서 내놓고 우리 의회에서 말하자면은 심의를 결정한 그것에 대해서만 맞춰서 얘기하면은 안되지 이건 틀리는 얘기지.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러면은 의회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죠.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승인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책임지는 것이고 편성관계는 감사실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수행의 모든 법령과 성실성 있는 그런 어떤 합리기준에 의해서 재정운영을 했느냐 안했느냐로 봤을 적에 재정운영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1개 읍면에서 5개 읍면은 전혀 하나도 없고 나머지 6개 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위원장 이진귀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가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형평성을 지금 반드시 잃고 잘못됐다는 소리를 책임을 못진다고 한다면 난 이것을 도지사에다.
○위원장 이진귀   
  예, 좋습니다.
  이 사항은 2회 추경에 충분한 협의하고 한 사항이므로 재발언을 안해주셨으면 좋겠고 추후 실장님께서는 이런 예산편성을 형평성에 맞도록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학 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감사실장님 답변을 들읍시다.
  답변을 여기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법령에 모든 편성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한다든가 말하자면 편성상 하다 보니까 잘못됐다든가 둘 중에 뭔가 한 가지 결말을 지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금 예산편성 그 과정은 규정에 위반된 건 없습니다.
  단지 형평성을 맞춰서 편성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측면에서도 물론 똑같이 읍면을 맞춰서 잘라가지고 형평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는 좀 형평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본예산에 대교리 1구 본예산에 준 사업비를 또 2회 추경에서 준 것은 선심성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선심성이 아니라고 하면은 계속 그러한 예산을 요구를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셔야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예산운영을 할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것을 그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형편에 따라서 결정지어지는 것이지 지금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죠.
이용학 위원   
  그러한 답변은 불성실한 답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용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하면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o문화공보실 
  
○위원장 이진귀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 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을 감사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위원장 이진귀   
  문화공보실 소관 실장님은 설명을 하지 말고 질문내용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낸 내용인데요.
  문화전적 자료발굴 사업관계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물론 여기 답변서 내용에는 있는데 그래도 좀 몇 가지만 다시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이게 95년도 실적이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95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두 개.
전용상 위원   
  두개해서 경비가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이것이 발굴된 내용이 지금 보면 지출 내역서 하고서 대현리 5개 산성 성곽지표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외부 학계 누구 초청해 가지고 조사한 거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이 문화사적지 발굴 사업이 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 주류성이 전라도 부안, 충남에 한산, 홍성 이렇게 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89년도 예산에 사시는 박동홍 선생님께서 홍성설을 주장하심에 따라서 94년도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홍성에서 이때 고 산성으로써 학술 가치가 있다.
  산성리에 있는 산성이 이런 판단이 있어가지고 94년도에 문화재 관리국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가 돼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그 고 산성으로서의 학술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줬습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군비가 25% 이렇게 부담이 됐는데 1차적으로 2,590만 원을 들여서 95년도에 1차 조사를 했고 금년도에 3,400만 원을 들여서 산성내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래서 여기 조사 실적이 나와 있는데 발굴조사 계획승인 신청서를 도에다 냈고 발굴허가가 11월 21일에 이게 승인이 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사업이 완료된 거예요.
  보고서까지 나와서 지금 보고서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전용상 위원   
  앞으로 이 백제권이라고 하는 주류성을 인정 받을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전용상 위원   
  지금 추진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인정할 가치가 나왔어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지금 1차 발굴할 때는 산성리에 있는 산성 내에 건물 초석이 확인됐어요.
  건물 초석이 또 백제시대의 기와라고 평가되는 기와 편 와편이 발견이 됐고 또 글자 모양이 발견된 것이 지금 상명대학교 박물관에서 그게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박물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상태고 또 이건 95년도에 발굴한 거고 그거에 따라서 금년도 지금 사업 승인이 조금 늦어져서 지금 할려고 그러는데 연계해서 건물지의 초석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가를 지금 더 조사할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잘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백제권 개발 권역권에 지금 주류성은 안들어가 있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포함 안 됐습니다.
전용상 위원   
  포함 안 됐죠.
  그걸 좀 포함시킬려고 지금 이렇게 교수들하고 자료조사를 하는 거아니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전용상 위원   
  그럼 지금 작년도 95년도부터 문화재 관리국이나 여기에 한번 제시해 가지고 무언가 긍정적으로 보이는 인정 부분이 좀 나왔어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이번까지 금년도 사업이 지금 건물지 시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완료해 가지고 종합해서 이제 건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물론 열심히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에 대해서 발전 계승시키기 위해서 물론 노력하시는 것까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수고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홍성이 본래부터 고적지입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문화재도 잔뜩 있어요.
  뭐 새로 땅에 파묻힌 것 고르러 다니기 이전에 지금 그런 문화재에 대한 복원 개발에 대해서 좀 더 역점을 두는 그런 문화재 개발 발굴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한 군데라도 완벽하게 해놓고서 그다음 조사니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고증이 어느 정도는 생겼을 때 이것을 해야지 열악한 우리 예산가지고 지금 발굴이 뚜렷이 고증이 된 것도 제대로 돈 들여서 복원도 못하는 상태에서 좀 너무 자꾸 광범위하게 벌려놓는 행정은 좀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97년도에는 모르는 것을 찾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제대로 복원하는데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행정의 방향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9페이지 문화재 및 체육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군민체육행사에서 치르는데 읍면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해 본 적이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파악 안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큰 행사를 좀더 지역에서 얼마만큼 가지고 소요하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행사계획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행사가 매년하는 것은 소비적인 행사 아니냐 해서 추경예산요구에 2,000만 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적이 있는데 이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4,000만 원 예산은 기왕에 군민체육대회로 해서 1,000만 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로 해서 1,000만 원이 있었고 3,000만 원은 풀경비에서 체육회에 보조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1,000만 원이 어디에 있었다구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기존 예산에 문화제 행사하는데 체육관련 경비로 해서 군민 체육대회 군민의 날 행사 군비로 해서 1,000만 원이 확보가 됐었죠.
최경식 위원   
  1,000만 원의 확보가 있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최경식 위원   
  그리고 읍면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100만 원씩 지원해 줬나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최경식 위원   
  전부 이건 사실 예산지원이 이거 100만 원 가지고 이런 행사할만 하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지금 실정으로는 어렵죠.
  100만 원 가지고.
최경식 위원   
  어렵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최경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말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게 어렵다고 보면은 이렇게 소비성 행사를 꼭 굳이 매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소비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문화라든가 체육 이런 방향이 더 향상돼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구요.
  읍면 단위 읍면별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이상의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인들의 여망 또 군민 전체의 화합 다짐 측면에서 매년 또 정기적으로 하다시피 하던 행사가 격년제로 되다가 다시 또 합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주민여론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같이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를 합쳐서 해봤는데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문화예술체육의 향상을 위해서 또 체육인들의 바램이라든가 지역군민의 바램이 해야 좋다라고 하는 의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의 바램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군민체육행사에 대해서 지역주민의사를 파악한 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주민 전체의 의사는 아니고 체육관련 이사 체육회 이사분들의 의견이 대다수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최경식 위원   
  의견이 모아져 있다구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최경식 위원   
  언젠가 설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좀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제가 8월 14일자 발령되어 15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그 이전에 군민 다수한테 설문을 발송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합해서 집계한 사실은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설문을 한 목적이 있을 텐데 집계를 안하면은 무슨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설문 낸 목적이.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접수된 발송은 했는데 회수된 반송된 것이 좀 적고 또 그것을 평가해야 특별하게 적기 때문에 소수 많이 보냈는데 적게 접수됐기 때문에 저기 반송됐기 때문에 평가를 안한 것이죠.
최경식 위원   
  군민의 대다수가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막연하게 글쎄 어떻게 파악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말이죠 이것은 정말 주민의사를 반영해서 한다고 보면은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 이장단 또 읍면에 체육회 이사들 이런 분들한테 한번 설문지를 조사해 볼 의향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설문보다도 읍면하고 또 군에 체육회 이사가 읍면별로 전부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또 금년도 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도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체육대회가 개최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물론 체육회 이사님들도 고생하지만 읍면에 있는 이장님들도 상당히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사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대하제를 하게 됐는데 사실상 우리 홍성군은 축산군으로써 홍성군민 11만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군민이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최경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뭐 축제라 하면은 글자 그대로 그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특산물을 가지고 축제를 해야 우선 순위가 맞는데 어떻게 해서 대하제를 먼저 하게 됐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특별한 사유보다도요 축산에 대한 행사는 문화적 행사는 금년도 대하제 및 그 문화제 행사를 끝나고 나서 지금 결과를 작성하고 내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축산분야에 대한 문화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고 금년도 대하제를 개최하게 된 것은 서부지역의 특색있는 수산물이 대하로 상징해 보자 해서 대하제가 개최가 됐는데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잘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했느냐 이렇게 따지면은 답변하기는 조금 어떻게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최경식 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무책임한 게 아니죠.
  대하제를 왜 하게 됐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자체가 잘못된……
최경식 위원   
  행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따져서 파악을 해 가지고서 어떤 것이 정말 효과적이고 군민한테 득이 더 될 것이다 이렇게 따져서 행사계획을 세우셔야지 뭐 막연하게 굳이 그렇게 묻는다면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하면 되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
최경식 위원   
  아니, 지금 평가는 거기서 의원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실무부서에서 했다면서 지금 평가를 했다면서요 거기서 지금 평가보다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민이 몇 명입니까?
  어민이 지금 1,500 정도 내가 파악을 한 게 1,500 정도 돼요.
  축산인은 3만 6,000명이고 그러면 거기서 뭐 생산되는 경제적인 측면도 축산은 엄청 큽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그쪽으로 좀 치중을 해서 우선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나는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 대하제 아까 어찌하게 됐느냐고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대하제는 서부지역 주민들 일부가 이런 행사를 이벤트행사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군수님께 드려가지고 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 보시니까 지역의 특색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대하로 했으면 괜찮겠다 하는 판단 아래서 개최를 하시게 됐고 그 결과 그분들 서부어민들 주장으로 15억 내지 20억의 판매고를 올렸다라고 이렇게 말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한 평가를 두었다는 측면에서도 이렇게 내리고 있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축산과 대하와 또 그 다른 광천에도 새우젓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군 측면에서 어떤 것이 유리할 것이냐 이것을 분석해서 이것을 하자 이렇게 나가기는 어렵고 축산인이라든가 광천의 상인조합이라든가 또 서부남당 어민들의 바램이라든가 그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개최를 요망하는 곳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이런 문화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요구가 있는데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의욕이 있는데를 지원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글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소득을 가지고 얘기할라고 하는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엄청난 효과를 발생했다 하는 것은 저도 여러 가지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효과가 있었기에 축산물도 좀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효과가 그보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그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축산물 축제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좀더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서 축산물 요리경연대회같은 것을 해서 축산물의 맛을 전국에 홍보해 가지고 축산물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창위원님!
이수창 위원   
  과장님께서 감사자료 답변서를 아주 정확히 잘해주셨는데 제가 질의한 두 가지 사항만 새로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 유선방송관리 지원현황에서 저희 홍성 관내는 세 개사의 유선방송이 있는 줄 아는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1개사만 편중 지원한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또 9페이지에서 10페이지에 문화체육 행사에서 씨름왕 선발대회에서 9월 19일 풀보조금에서 200만 원이 지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또 군 체육회 예산에서 또다시 2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400만 원을 지원된 내역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유선방송사 관리 문제는 지금 홍성, 광천, 갈산 이렇게 3개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는 것은 720만 원의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홍성유선방송사에서 군정 소식을 촬영하고 녹화하고 아나운서가 멘트를 주고 또 비디오테이프에다가 이렇게 녹화를 해서 세 개로 복사를 해서 광천, 갈산, 홍성유선방송 이렇게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한번에 1회에 5내지 10분씩 1일 3회 이렇게 홍성소식을 군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유선방송사가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아나운서멘트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홍성유선방송사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편집 제작 방송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 방송사에만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말씀하신 사항 씨름왕 선발대회는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400만 원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이수창 위원   
  아니, 군 체육회 예산에서 또다시 200만 원이 지원됐죠?
  군 체육회 예산에서 풀사업비에서 풀보조금에서 200만 원이 나갔고 또다시 군 체육회 예산에서 또 200만 원이 안 나갔나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씨름협회에 지원된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창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씨름협회에 지원된 사항은 이거 한번밖에 없는데요.
이수창 위원   
  그래요.
  그럼 축협에서 지원해 주신 모양이네 축협 축산물 공판장 할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산 나갈 때.
이수창 위원   
  예, 그, 명쾌한 답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산나갈 때는 축협에서 했습니다.
이수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11페이지 문화재 공사현황을 질문하겠습니다.
  조응식가옥 3,000만 원 예산 중에서 낙찰가격이 얼마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조응식가옥요?
박성호 위원   
  예, 거기 조응식가옥하고 홍가신청난비 있는데 낙찰가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조응식가옥은 낙찰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박성호 위원   
  수의계약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박성호 위원   
  그럼 낙찰로 한 것은 전용일가옥.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전용일가옥하고 홍주 결성향교 김좌진장군 전시관 유품전시물 설치공사 이렇게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하고 확보된 예산하고 낙찰가격과 차액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차액은 그 추가적으로 꼭 이 사업만큼은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은 잔액을 가지고 추가발주를 해서 사업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용액으로 남겼다 그 이듬해 다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불용액으로 남겨서 이듬해에 다시 쓴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박성호 위원   
  다음에 한용운선사 생가지 정비가 아직 미착공된 사유가 뭔가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이것은 사당 경내 정지사업이었는데 설계하고 좀 지연되어 가지고 도에 승인 절차를 늦게 받았습니다.
  승인이 좀 늦게 내려와서 발주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뭣 때문에 어떻해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설계도 늦게 했고.
박성호 위원   
  설계를 늦게 하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그리고 지금 도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가지고 보완을 하다 보니까 승인이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12월이고 12월에 착공을 해봐야 소용이 없고 그래서 명시이월할려고 지금 발주를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기획실 보고에서 설계용역을 전문업체에다 안줬기 때문에 일반업체에다 줬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받는데 지연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관광계장 장의남   
  문화관광계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성농요 전승관은 일반문화재 사업 설계할 때는 전문회사에 설계용역을 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한용운생가 얘기하는거요?
○문화관광계장 장의남   
  예, 한용운선사 생가지 정비는 홍성에 있는 설계업체에다 설계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늦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금년도 1회 추경 사업입니다.
  도비 50% 지원되어서 군에서는 1회 추경으로 해서 3500만 원 군비 포함해서 7,000만 원이 예산섰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사업으로서 시기가 늦게 사업비가 책정이 됐고 거기에 따르는 지침을 받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승인됐는데 설계에 나온 공사기간이 60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60일 명시했을 때 그 설계를 받은 것이 11월 초순에 설계를 받았습니다.
  11월 초순에서 60일 공사기간을 계산해 보면 금년도 기간이 넘어갑니다.
  금년도 넘어가는 것은 애초부터 금년 내에 완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공사를 착공해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려고 착공을 안 한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설계를 일반업체에다가 의뢰를 했었구만요.
○문화관광계장 장의남   
  예, 일반업체에 의뢰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랬더니 도에서 승인과정이 어떠했습니까?
○문화관광계장 장의남   
  도에서 승인은  그거에 대해서는 승인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공사비가 7,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항은 여러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두다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넘어서서 7,000만 원 이상 산출이 되어서 그 공사비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던 것뿐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업체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지연된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였다.
○문화관광계장 장의남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아까 기획실에서는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됐다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자료를 주셔서 기획실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신게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지금 한용운선사 생가지 주변정비공사는 지금 이월사업 대상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심사분석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계장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기왕에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말씀해 주시죠. 1-46페이지 문화유적지 정비에 있어서 문화재 전문업체에다 하지 않고 일반업체에다 한 것이 도 승인 과정에서 지연됐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내용은 문화공보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하셨나요?
○기획계장 이영종   
  이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취합해서 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공보실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문화관광계장 장의남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말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성호 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되지요.
  그러나  자료가 정말 행정감사 아닙니까.
  감사에 내는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잖아요. 이거 기획실에서 모아서 보고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시로는 해당실과의 자료를 받아서 요청을 해서 받아서 보고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당 실과에서는 다른 소리를 하니 말이오.
  미착공된 지연된 사유를 해당 실과에서는 다른 것이다 또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서는 저것이다 어디가 맞아요.
  이거 어떤 자료를 신뢰해야 됩니까?
  감사자료가 이런 식으로 돼도 되겠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제가 업무를 좀 덜 파악한 것 같습니다.
  한용운선사 생가지 정비 사업의 설계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자세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이 불성실하게 자료가 제시된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실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기획감사실에 넘겨주실 때 검토를 안해보셨어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자료 검토는 했죠.
  했는데 설계가 왜 늦어졌는지 일반업체에 줬는지 이 사항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설계가 늦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주요사업 부진 조서 제출을 감사자료 요구를 받았다 이겁니다.
  부진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감사자료 요청을 받았단 말입니다.
  부진 사업을 그것도 많지 않고 네 개 몇 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문화유적지 정비 중에 지금 말씀하신 한용운선사 생가지 주변 정화 사업이 들어갔다 얘기요.
  그 자료는 분명히 문화공보실에서 자료를 받아야만이 이걸 올리지 그렇지 않으면 모를 것 아니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용운 생가지 하고 두 가지 보고드린 것은 사실인데 그 설계…… 승인이 지연되어서 우리가 이월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 일반업체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승인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드린 사실은 없고 이 사업은 지금 금년 내에 이뤄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부진 사업이고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은 기획감사실에 상황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기획실 쪽 얘기해 봐요.
  왜 문화공보실 주무부서에서는 말이죠 그런 이유를 대서 부진하다고 이유를 달았는데 왜 다른 이유를 달아가지고 부진하다고 이걸 기재했는지 한번 말해봐요.
○기획계장 이영종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이 끝나기 전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것은 아주 감사자료 불성실한 자료요 두 부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과연 어느 부서에서 잘못된 사항인지 이것을 밝혀주세요.
○위원장 이진귀   
  이 장소는 감사의 장소입니다.
  충분한 감사의 자료를 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어떠한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안되니까 부서에서는 빨리 소급해서 명쾌하게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위원님 질문받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질문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양 부서에서 협의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공사가 지금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참으로 아주 효율적이지 못한 그러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억을 예산확보해서 공사를 했다.
  1억을 공사한 현장을 가보면 과연 우리는 공사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정도 밖에 공사를 못했느냐 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한 투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상 허가된 업체 이외에는 공사를 할 수 없다 하는 규정 때문에 이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앞으로도 계속 이런식으로 이 문화재 공사가 되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국고 낭비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무슨 생각 좀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저도 공감하고 있고 문화재 사업비의 단가가 일반 사업비보다 높아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고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일반사업과 별로 차이나지 않게 이렇게 실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번 교육이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문화재 관계로 해서 교육을 가서 문화재 전문위원한테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지금 일선에서는 이뤼지고 있다 이런 일반 주민이 이해 못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현 제도상 어쩔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단지 저희들이 지금 여건 속에서 문화재 사업을 보다더 착실하고 성실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재를 보수해야 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와서 반드시 그 자격 소지자가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지도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사업을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문화재 공사하는데 석축을 조금 하더라도 담장을 조금 쌓더라도 일반 그냥 잡부만 데려다 쌓을 수 있을 정도의 석축도 꼭 그 업자에게 공사를 줘서 공사한다 이거요.
  그럼 그 업자가 오느냐 업자가 오지 않는다 이거요.
  그 지방에 있는 잡부를 데려다가 잡부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가지만 그러한 정도 공사도 꼭 업자를 통해서 공사를 줘서 하청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규정이 그런 줄은 압니다.
  그러나 규정에 그런 줄은 알지만 그렇다고 국고가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사항을 그냥 보고만 계실 거요.
  이거에 대해서 연구 좀 해 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현실화 할 수 있는 법률 개정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거 말이죠.
  군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업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군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어느 한계까지라고 생각을 좀 아실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이것은 문화재 관리법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호 위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공사도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맞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전문설계업체가 해야 되고 사업자체도 문화재 보수를 할 수 있는 등록된 회사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박성호 위원   
  행정 쪽에서 상부에 건의를 좀 하시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것은 아주 보통정도 건의가 아니라 단단하게 해서 문안을 구성해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건의안은 작성하시면 우리 의회에도 보내주시구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박성호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여기서는 감사의 자리입니다만서도 이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작성해서 상부에 전달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귀   
  예,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유선방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수창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내에 지금 유선방송으로 우리 홍성소식이 나가는 것이 3개 읍면이거든요.
  여타 읍면들은 전혀 이러한 소식을 모르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유선방송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간 신문사에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우리 3개 읍면을 제외한 면 단위에서도 홍성소식을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홍성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지역신문에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사항입니까?
이대영 위원   
  예, 이렇게 되면 좀 편파성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이제 방송으로 나가서 뭐 홍성소식을 이렇게 전파하는 것도 좋겠지만 3개 읍면을 제외한 여타 면들은 아무래도 홍성소식을 아는 횟수가 적지 않느냐 싶어서 타 면에도 좀 더 지원을 해서 홍성소식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처를 바란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연구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선방송은 지금 유선방송사에서 노선을 연장하고 있어요.
  전 읍면에 아마 할 계획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제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해서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에 정보영 위원님!
○간사 정보영   
  7페이지 국방 정책 교양도서 구입이라고 해서 국제 문제 자유공론 월간북한, 극동문제, 북방저널 지금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책 민원인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많이 읽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읽고 안읽고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를 안됐구요.
  이 책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북방 관련 책들입니다.
  반공 이념을 고취하기 위한 서적으로써 이게 북방정책에 대한 또 북방의 동향에 대한 북방이면 옛날 같으면 공상주의 구소련 그런 측면이겠죠.
  그 대응하기 위한 반공이념 서적들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읽혀지는지까지는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없고 민원실하고 주로 읍면 민원실 여기 민원실 이렇게 지금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정보영   
  이게 계속 구입을 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간사 정보영   
  내년도 예산에도 들어가 있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들어갔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러면 물론 구입하라고 지침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지침보다도 이제 안보라든가 반공이념 차원에서 어느정도 예시되는바가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러면 안보나 반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기 다섯 가지를 전부 다 그런 쪽의 책으로 교양도서를 넣을 것이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두 가지 정도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제가 잠시 전에 민원실을 잠깐 다녀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원인들이 거기 와서 잠깐 동안 대기하는 동안 읽을만한 책들이 과연 있는가 민원실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책들로 전부 갖다놓으면 물론 이것도 봐야죠.
  공무원들도 봐야 되고 민원인들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잠시라도 지금 월간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거의 내용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걸 계속적으로 구입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방 문제나 안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안 읽는 책을 이렇게 계속 다섯 권씩이나 그것도 월간지로 계속적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 좀 해보시고 책을 구입할 때 민원인들이나 또는 공무원들이 진짜 읽을 수 있는 그런 교양 도서를 선택을 하셔서 구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일반도서 구입은 여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참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일반도서는 아니고 이 책만 여기서는 구입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이것만 해서 홍보보다도 반공정책도서로서 교양도서로서 구독하고 있는 겁니다.
○간사 정보영   
  아니 제목이 교양도서인데 교양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반공만 교양이 아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되는 일반적인 뭐라고 할까 북방정책 도서라고 할까 이렇게 이건 조금 국한됐다.
  정 위원님께서 좀 포괄적으로 일반적인 주간지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우리 공보실에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간사 정보영   
  그럼 교양도서라고 하지 말고 북방도서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 위원님.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4페이지 전통가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보면 타도에서는 이 전통가옥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보수관리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타도에서는 전통가옥을 몇 년 기간 정도 한계를 둬가지고 군에서 기부채를 받아가지고 군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도 기부채를 왜그러냐 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하고 있으면 그 후손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요새는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보일러 시설이라든가 수세식 화장실이라든가 이런걸 하다보면 전통가옥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타도 제가 경기도 부천 일부 한 군데를 우연히 갔다가 가보니까 전통가옥을 별도로 우리 한용운선사 생가지라든가 김좌진장군 생가지 그런 형태로 성역화를 했더라구요.
  했고 그 앞에다 관리 사무실 비슷하게 그 후손들이 살 수 있게 관리인 비슷하게 해서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어차피 이것을 문화재로 지속적으로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시행한다고 볼 때에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연구하신게 있나 해서 물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아직 연구는 안했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안을 토대로 해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것 좀 검토해서 타도에 한번 질의해 보세요.
  가보니까 굉장히 보기도 좋고 보니까 문화재 관리 안된 지역에 옛날 고가옥이라든가 산간 오지의 초가집 같은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도 거기다 전시해 놓고 했더라구요.
  그런 것이 앞으로 관광차원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군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병행성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주시고 그다음 5페이지에 본 위원이 알기는 한용운선사 동상 거기만 정부땅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 구백의총에도 두 필지가 있거든요.
  이것을 그동안은 어떻게 해서 임대료를 안 물고 무상으로 했는데 이게 금년부터 이게 임대료를 물게 되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동안에 이제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안썼구요.
  국가에서 그리고 지방자치가 되면서 소유권이 엄격하게 분리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큰집 작은집 형식으로 군이나 국가나 별로 그렇게 국유재산이건 국유재산을 군에서 써도 특별하게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측면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가 본격 시작되면서 이러한 사항도 공유재산 관리가 조금 더 엄격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 홍주의사총 안에 있는 국유지가 너희들 이만큼 있으니까 이것을 임대료 내고 사용해라 이런 계약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계약통지가 옴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임대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럼 이게 국유재산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못해 가지고 우리 임대료 그동안 거저 먹은 거네, 쉽게 얘기하면.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뭐 잘못했다고 보다도 그냥 아까처럼 큰집 작은집 형식으로 좀 관용을 했기 때문에……
전용석 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한용운선사 동상있는 주변도 수차 임대료를 무느니 우리 군유지하고 교체를 한다든가 또 차라리 군비를 어차피 임대료를 이거 영구적으로 물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것을 군비를 들여서 매각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을 실장님이 가시기 전부터 대화가 됐는데 이것은 뭔가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챙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97년도에는 이 지역을 이거 뭐 평수도 많지도 않구먼 뭐 전부 합해 봐야 150평 한용운선사 거기도 얼마 안 되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군비를 들여서 사면 오히려 세내는 것 보다는 몇  년만 지나면 세 내는 돈 가지고 군에 소득이 되니까 이것을 좀 실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우리 군에서 구입해서 완전히 군 재산으로 만들어서 군 땅하고 바꾸든지 군에서 사든지 뭐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이것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산 근방에 지금 산림과에서 휴양지를 조성할려고 해서 그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군유화해서 한다고 지금 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국유지고 우리 군유지하고 이렇게 교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 교환계획에 같이 포함해서 지금 할 것으로 관리계획이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아마 별도로 보고받으실 기회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밀지 말고 해마다 나오는 한용운선사 동상있는 주변은 매년 나오는 감사 때고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사항인데 그것도 아직까지 계속 미루어 나온 사항이고 이것은 또 새로 발견된 사항이니까 실장님 계실 때 임기 안에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른 위원님.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체육대회 관계 말입니다.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에 군민체육대회를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올리셨다가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사항이 있었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 후로 풀예산에 3,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체육대회 행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박성호 위원   
  우리 의회에서 체육대회를 하시겠다고 예산 추경에 올린 사항을 삭감한 이유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동안에 체육행사와 문화제 행사가 있는데 이것을 매년 문화제 행사도 하고 체육행사도 하고 이것은 너무 번거롭고 예산도 많이 서고하고 걸려서 하자 한해는 체육대회 행사를 하고 한해는 문화제 행사를 하자 이러한 취지로 몇 년전부터 격년제로 체육대회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체육대회 행사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하시겠다고 추경에 올린 사항을 그러한 이유로 우리 의원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개인적으로 체육대회 그 행사를 좋아하고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나름대로 지방에서 주민들과 대화가운데 과연 체육대회 행사를 이렇게 거창하게 매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군에서는 삼사천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시지만 각 읍면별로는 2억 정도씩 아마 평균 2억 정도씩은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2,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아무리 적은 읍면도 안됩니다.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씩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군민 전체로 볼 때는 몇 억 정도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 큰 행사인데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만난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계획대로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민의 뜻을 쫓아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풀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대로 행사를 해버렸다 이거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말하자면 의회에서 주민의 뜻에 의해서 예산 삭감한 내용을 그대로 어기고 주민의 뜻에 반해서 그대로 행사를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절차상 조금 모순이 있다 하는 사항은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비용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격년제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육칠 년인가 이렇게 격년으로 해오던 것을 특별하게 의견수렴없이 금년도 본예산에 올렸다고 할까요.
  의견 조정없이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지금 그런 의견으로 해서 삭감을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추경에 올라와서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올라온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이 됐고 그게 추진이 안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산에 올라왔던 것이 지금 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감한 것으로 이제……
박성호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감한 것으로 이렇게 표출이 됐는데 그것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과 대화도 하고 대다수 체육인들이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망이 많기 때문에 또 체육회에서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제 추경에 올라온 것이고 추경에서는 삭감됐으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체육인들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뵙고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은 이런 상황이니까 기왕에 확보되어 있는 풀예산에서 최소경비를 써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동의를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체육대회를 금년도에 치루고 이렇게 온 사항인데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가 있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성호 위원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단 말씀이시죠.
  이거 언제 의원…… 풀예산으로 집행하겠다 하는 그러한 해도 좋다 하는 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저는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두세 차례 보고를 드렸고 뭐 이렇게 하라고 확실하게 답변은 안 하셨고 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도 안 하셨고 뭐 결정이 확실하게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구나 해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확실히 하라는 답변은 못 얻었다.
  그러나 또 하지 말라는 말도 못들었다.
  이것은 실장님 말요 추경 예산안을 깎은 뜻을 뭐로 생각해요.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하는 뜻으로 생각해요.
  뭘로 생각해요.
  확실하게 하지 말라는 말을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추경 예산을 깎은 이유를 뭘로 생각해요?
  하라 소리로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래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박성호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확실한……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를 했잖습니까.
  이걸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공식 모임에서 승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박성호 위원   
  노력을 하신 것은 아는데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 했잖아요.
  해라 마라 소리 못 들었다면서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공식적으로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기로 말하면 말요.
  다른 실과에서도 마찬가지요.
  예산을 올려서 의회 통과 안 되면 다른 예산을 돌려쓰면 돼요.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집행하기로 말하면 의회가 무슨 의회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비단 이것은 문화공보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마침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실과도 좀 참고하시라 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요.
  예산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삭감된 사항은 하지 말라는 뜻이요.
  그건 주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예산을 끌여들여 가지고 그 행사를 강행 한다면 그럼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는 거요.
  의회제도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는 거요.
  노력을 많이 했다.
  노력을 열 번 백번 했거나 말았거나 확실한 결론이 난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말도 없었고 라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실장님 말요.
  예산 깎이면 하지 말라는 그건 명명백백한 얘기지 그걸 말로 꼭 하지 말아라 해야 그걸 하는 거요?
○문와공보실장 조환경   
  예산을 깎으셨고 사업은 해야 된다는 열망이 많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서져있는 예산 속에서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은 할 수 있도록 수차례 걸쳐서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박성호 위원   
  보고를 했는데 결론이 어땠느냐 말요 하라고 하더냐 말이죠.
  답변 나오기 전에 답변이 없이 그대로 강행한 거 아니오, 그렇죠?
  실장님.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내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실장님 뿐만 아니고 기타 다른 부서의 실과장님들께도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 올릴 때는 의회에 주민들에게 그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도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일단 거기서 예산이 깎이면 그건 하지 말라는 주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거기에 응해 주셔야지 다른 예산을 끌어들여서 그 사업을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사항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좀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박성호 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최경식 위원님께서 대하제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렇게 반문을 주장하셨는데 의원이 물론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뭐 기다 아니다 할 수 있다 없다 답변만 하시면 되지 반문을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사항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질문을 확실하게 주십시오.
  그럼 대답을 확실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최경식 위원이 질문을 불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했다 그런 뜻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박성호 위원   
  그게 무슨 소리요.
  여기는 감사장이오.
  감사를 받는 사람이 자세에 대해서 위원이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지 왜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럼 여기서 감사를 받는 피감사자는 예, 아니고 기요.
  그것만 말해야 됩니까?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질문하는 위원에게 - · - · - · - · - · - · - · - · - 반문하는 것이……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저는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하제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잘못됐고 이렇게 이런 점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하제를 했고 다른 문화제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않고 대하제만 했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시면 축산도 있고 그럼 어떻게 제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럼 소 축제도 해야 되고 돼지 축제도 해야 되고 딸기 축제도 해야 되고 그럼 각자 그걸 전부 분석해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지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하도 막연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위원님께 납득이 가도록 좀 이해가 가도록끔 이렇게 얘기하는 자세가 좋습니까?
  아니면 - · - · - · - · - · - · - · - 하는 이런 식으로 묻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저도 반문을 할 수가 있죠.
  아니, 최 위원님 그럼 그 대하제에 대해서 제가 억양이 조금 나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하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느끼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못한 것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성호 위원님 자료요구는 불성실히 각 실과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실과간에 유기적인 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어느 한편에서만 이뤄져서 오늘과 같이 각 실과간에 어떤 현격한 소홀한 차이가 났으리라고 봅니다.
  이건 아마 행정에 소홀함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후 실과간에 협의 후 별도로 박 위원님에게 보고드린다고 했는데 박 위원님 만족하십니까?
박성호 위원   
  예,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과 공보실간에 확실한 답변을 해서 박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문화제하고 체육행사의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최경식 위원   
  예.
○위원장 이진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민  원  실 
  
○위원장 이진귀   
  다음은 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의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 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의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한창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민원실장 한창숙

○위원장 이진귀   
  실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시지 말고 질문하시는 위원님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자료요구는 복합민원 신청 처리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신청 건수가 그러니까 96년도 6월 1일서부터 11월 25일까지는 449건 해서 처리 말하자면 처리건수가 424건 인·허가가 355건 하고 반려가 29건 나왔거든요.
  우선 29건 반려에 대해서 우선 내역을 좀 봤습니다.
  내역을 봤는데 우리가 민원 1회 방문 처리를 하겠다는 그러한 국민을 위한 참 봉사 구현을 위한 쇄신 과제로 해 가지고 시행 지침을 우리가 행정 모든 법의 연찬을 하고 있는데 29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자면 실무종합심의회 관계는 32건만 하고 그렇게 하고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는 17건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말하자면 심의회 종합심의회도 전혀 운영도 안되고 또 민원조정위원회도 역시 운영을 안 한 그러한 민원반려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려된 각 과별로 한 건씩 제가 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여기 2월 5일날 토지형질변경 허가해 가지고 최창열이가 접수가 2월 5일날 접수되어 가지고 2월 14일날 반려를 했는데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 조정위원회는 열지를 안 했어요.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해당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시계인데요.
  도시과.
○도시과장 김규선   
  도시과장 김규선입니다.
  홍성읍 소향리 12-1번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최창열 씨께서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14번지 토지형질 변경신청건에 대해서 반려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토지는 도시계획 도로상 대로상에 편입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1, 2차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반려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여러 가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1, 2차 실무종합협의회 결과 반려 판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성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종합심의회만 운영됐고 반려 처리를 했다 그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김규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려시킨 것 같습니다.
이용학 위원   
  2차적인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합의해서 2차는 걸러나갔으니까 좀 어느 정도 민원1회방문 처리관계로 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더 좀 앞으로는 말요.
  민원조정위원회 이 복합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에 다시 한 번 좀 걸러나가서 민원인한테 시간과 경제적 손실의 피해가 없도록 더 좀 봉사로써 민원처리를 더욱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예, 알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다음에 2월 9일날 박복순 씨가 낸 건데 이게 석유판매업 허가를 2월 9일날 접수를 해 가지고 반려는 2월 13일날 반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무종합심의 위원회도 운영이 안됐고 조정위원회도 전혀 운영이 양쪽이 운영이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가스계장 박계순   
  경제가스계장 박계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읍 신진리 208의 13번 박복순 씨가 제출한 석유판매업 허가 반려건은 광천에 가면 LPG충전소가 이 사람이 허가를 신청한 자리에 충전소가 있습니다.
  LPG 충전소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LPG하고 석유하고는 중복허가를 해줄 수 없는 것으로 그래서 조정위원회도 안 거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반려를 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경제가스계장 박계순   
  예, 그 위치에……
이용학 위원   
  위치에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경제가스계장 박계순   
  예, 중복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용학 위원   
  충전소가 있고 없는 것은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까?
○경제가스계장 박계순   
  충전소 관계도 저희 소관이고 석유관계도 저희 소관인데 동일 번지에 동일 위치에 허가를 낸 것은 법상으로 해줄 수도 없고 가스와 석유와는 복합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물론 박 계장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한 원인이 사유가 있기 때문에 반려를 했다는 건데 충전소가 있는 것을 중복으로 다시금 허가를 낼 수가 없어서 못했다는 얘긴데 단순 민원처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48시간 이내에 실무종합심의위원회라는 것이 1차적으로 거르고 또 거기에서도 더 좀 주민 민원자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다시금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상 그렇다고 하면 여기를 한번이라도 걸러서 이 민원처리가 됐어야지 이런 지금 중복이 되고 안된 것을 단순하게 계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해서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일단 실무종합심의위원회가 거쳐 나갔다고 한다면 그 얘기 요지가 신빙성이 확실하다 그 말씀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러한 중요한 민원처리를 민원자의 보호입장에서 처리 성의가 내용은 지금 자료를 못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성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걸로 판단사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에 실무종합심의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를 반드시 운영을 하도록끔 이렇게 담당부서한테 촉구합니다.
  박 계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가스계장 박계순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 법에 가스와 석유는 중복 허가가 안 되는 사항으로 허가 사항을 할 수 없는 관계로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 같은 맥락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처리 과정에서 했다면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도 거치고 심의위원회도 거쳤을 텐데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명심해서 제법규 위반 않고 처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예, 박 계장이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다시 한 번 내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주무과장이 거기 해당과장이 심의위원회 48시간 여는 것은 주무계 해당되는 계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가스가 지금 현재 있다.
  그런데 여기다 어떻게 중복되게 다시금 허가자한테 허가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심의조정위원회가 그래서 필요하다 그 말씀이요.
  계장 임의적으로 거기가 그렇게 있으니까 이건 단순하게 그냥 거기서 뚝 잘라서 그런 민원처리는 처리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반드시 그러한 확실하다고 한다면 실무과장이 실무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일단 거기서 운영을 해서 반려함으로써 민원자도 더 신빙성이 있고 또 민원 취급자도 그만한 성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직무수행에 성실성을 바로 여기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반드시 운영을 하도록끔 이걸 이 다음 감사 또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여기를 보면 96년도 6월달부터는 종합심의위원회와 조정위원회가 아주 잘 이렇게 운영이 됐어요.
  한건도 어김없이 각 해당부서에서 그런데 1월 1일서부터 7월 안에까지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않는 그러한 무성의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민원인의 보호 차원에서 또 1회 방문 처리 차원에서 반드시 이것은 지켜줘야 합니다.
  알았어요?
○경제가스계장 박계순   
  예,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다음에는 건설과인데 여기 4월 22일날.
○위원장 이진귀   
  건설과 안 나오셨어요?
이용학 위원   
  4월 22날 이기정 씨가 도로변 휴게소 설치 허가를 접수시켰습니다.
  4월 22일날 그런데 반려는 5월 16일날 반려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1차 조정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가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이해는 갑니다만 그 내용 이유를 다시 한 번 듣고자 합니다.
○건설과 육헌근   
  건설과 육헌근입니다.
  금마면 송강리 97번지 이기정 씨 도로변 휴게소 설치 불허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 관리법 건축법 농지법 이것은 전부가 가능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도로변 휴게소 설치 배치 거리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과 협의한 결과 홍성군과 예산군간의 경계 부근에 기히 매봉 휴게소가 허가가 났습니다.
  그것이 82년 2월 2일날 허가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 이기정 씨가 설치하고자 하는 거리가 약 3.5㎞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배치거리 기준이 10㎞이기 때문에 요건에 의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1차 운영됐기 때문에 내용도 건전한 내용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도 여기 육기사 말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성실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육헌근   
  알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다음에는 산업과입니다.
  6월 20일날 농지전용 허가를 이옥점이 접수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말하자면 심의위원회도 운영이 안됐고 또 조정위원회도 운영이 안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계장 이청영   
  농정계장입니다.
  홍북면 봉신리 상하리 283-1번지 297㎡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되겠는데 실무종합심의회를 할려고 우리가 농지법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설과 관리계에 지방도 홍성-예산간 확장구간에 편입된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판단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글쎄 지금 홍성-예산간 편입된 곳이기 때문에 반려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내용이야 건전하겠죠.
  그러나 그 계에서 방금 건설과에도 얘기했지만 단순처리를 하지 말고 실무종합심의위원회라도 담당과장이 해당계장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심의회운영했다는 개최해서 운영했다는 그러한 성의가 없다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물론 취급자로 하여금은 틀림없다고 하지만 방금 민원을 1회 방문 처리한다는 행정서비스 보호차원에서는 반드시 심의회 운영을 반드시 한번이라도 걸러서 한 실적이 앞으로는 반드시 있어야죠.
  그런데 여기서 단순하게 그냥 계에서 물론 그 자료에 의해서 처리는 됐겠지만 여기도 자료가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앞으로 운영을 둘 다 않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안일무사 주의로 일단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안일무사 주의로 민원처리를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심의위원회라든가 또는 조정위원회를 반드시 갖도록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앞으로 주의 바랍니다.
○농정계장 이청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민원실을 감사하는데 민원의 문제도 적법한 사항가지고 각 실과 계장들 데려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낸 위원님께서는 기히 종합한 과정은 민원실에서 종합했겠지만 해당실과에 아직 다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실과적에 질의 하는 걸로 하고 민원실 시간에 말요.
  다른 과 하면 도대체 감사가 이게 거꾸로 갔다 바로 갔다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주시고 위원 1인당 20분 이상을 말요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다 나가잖아요.
○위원장 이진귀   
  알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하고 각 실과에 해당되는 것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그 실과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 민원실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7페이지 마을단위 민원후견인제 및 민원후견인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도 잘 세웠고 현재 보고도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민원후견인이 한 사람이 몇 개 부락씩 담당하고 있습니까?
○민원실장 한창숙   
  저희가 이제 그 담당은 한전, 전신전화국, 군, 읍면 이렇게 4개 부서가 합동으로 마을후견인제를 지정했는데 저희 군에는 담당을 실과별로 해당 읍면 분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해당 분담면에 그 마을을 담당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무과에서 갈산면을 담당했다면 내무과 직원이 많을 경우에는 마을 단위로 한 사람씩 담당을 했고 또 실과가 적은 인원수는 두 개 과를 합쳐 가지고 두 개 마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담당을 시켰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고 말로만 되어 있지 자기 부락이라든가 자기 지역에 민원후견인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10분의 1정도로 될지 말지 해요.
  그리고 근자에도 민원인이 와 가지고 어떤 과에 가서 민원서류를 가지고 가서 하면 민원 신청할 때 해당되는 민원에 갖춰야 되는 서류가 예를 들어서 한 다섯 가지다 얘기요.
  다섯 가지가 되면 한 세 가지나 두 가지 정도만 일러준다고 이것이것만 해오세요.
  해서 그러면 다 된 줄 알고 그것을 해 가지고 가요.
  하루 오면 하루 품매는 거요.
  그러면 서류 만들어 가지고 오면 이틀을 품매는 거라고 가지고 오면 또 한 가지 빠졌다고 또 해오라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열흘도 안된 사항인데 민원처리 하나 하기 위해서 홍성군청을 자그마치 서류 갖추기 위해서 네 번을 왔다갔다 이거요.
  네 번을 와서 하니까 바듯 통과가 되어서 민원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로만 민원후견인제라고 서류상만 해서 되느냐 얘기요.
  과장님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민원실장 한창숙   
  저희가 이것을 추진해보니까 한전이라든가 전신전화국은 전화라든가 전기고장이 이렇게 났을 때 즉시 신고하면 업무가 딱 떨어져서 추진이 되는데.
전용석 위원   
  한전이나 전신전화국 따지지 말고 우리 군 행정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민원도 안되는데 한전 그쪽 타 기관 뭐 거기는 묻지 않고 현재 우리 여기 축산과라든지 건설과라든가 이런 과에서 도저히 안된다는 거요.
  어떤 때는 심지어 담당계원이 그러니까 과장이 일어나서 친절하게 마지막 네 번째 오는데 담당계원은 출장가서 있지도 않고 과장이 미안하니까 했던지 과장이 뭔가 사명감에서인지 과장님이 일어나서 일러줘 가지고서 네 번째 와가지고 서류를 했다 이거요.
  이러한 실정에 이거 문서만 서류상으로 만들어놓고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과정인데 앞으로의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실장 한창숙   
  마을단위 민원후견인제는 저희가 큰 것 보다는 소규모 고충 민원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도로파손이라든가 또는 각종 생활민원으로써 가로등 수선이라든가 또 농번기에 주민들의 각종 증명발급 민원을 대행해 주는 이런 업무를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으로 전면보다는 후면을 또 영세서민을 위주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위주로 저희가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것을 해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인식도 부족한 사람들도 있고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아직도 정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것 보다는 소규모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것을 신고해야 될지 그 한계가 불분명 해 가지고 인식고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 마을단위 민원후견인제해서 정말 정밀심층분석을 해서 과연 문제점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개선해서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에서 각종 복합민원을 처리하는데 이제 첨부 서류를 보완하는데 한꺼번에 보완을 하지 않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차에 걸쳐서 이렇게 각 과를 내방하고 민원인들이 불평을 저한테도 전화로 여러 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간부회의 때도 그 민원 처리 요령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실무계장을 통해서 제가 충분히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선행이 안 되고 또 어느 과에 가면 친절히 잘해주고 신속히 처리해 주는가 하면 또 어느 과에서는 처리 기간이 다 되어서 해주고 또 자꾸 보완을 시키고 해서 민원인들이 불평 불만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고 주민을 위한 봉사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 공무원들이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 변화를 갖기 위해서 또한 앞으로 민원 1회 방문제는 기필코 정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제가 담당직원들을 또는 계장들을 중심으로해서 주기적이고 또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고 또 그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서 저희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민원처리가 기한 내에 처리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추적관리 확인하는 것을 통제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요소요소 따지고 정밀 실태 분석해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런데 이거 통제관 있어요.
  통제관 지정한 게 있어요?
○민원실장 한창숙   
  지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헛문서가 백문서지 그리고 자기 해당 실과장이 얘기해도 말 안 듣는데 우리 민원실장이 가서 얘기한다고 얘기 듣겠어요.
  조금 넥타이라도 매고 좀 번듯한 사람이 오면 친절한척하고 아주 행정에 행자도 모르는 서민적이고 어려운 사람이 오면 말이오 이 사람들 느낌이 경찰서 수사과를 오는 것 같다는 거요.
  군청 오면 그렇게 문턱 높아 가지고 어떻게 후견인제고 민원 뭐 복합민원처리고 뭐고 서류상만 번득하지 되는 일이 있나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문서상으로만 이렇게 번듯하게 만들지 말고 뭔가 한가지를 해도 확실하게 해서 기왕에 금년 한해도 다 갔고 하니까 97년도에는 과장님 혼자해서는 안되는 거고 우리 군에서도 이제 매월 월요일날 간부회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높으신 분들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의해서 말씀드려가지고 뭔가 전체적인 포괄적인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라든가 거기는 따질 것 없이 우리 홍성군 자체적으로 민원의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하는 한해로 잡아가지고 그것을 잘 좀 이뤄지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여기 14페이지에 전화민원 신청건수가 있는데 4,521건인데 이게 95년 것입니까, 금년에 신청 건수입니까?
○민원실장 한창숙   
  이게 금년 신청건수입니다.
최경식 위원   
  금년?
○민원실장 한창숙   
  예, 그런데 이것이 전화민원도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급하게 전화로 신청하면 사실 민원실에서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복덕방에서 이렇게 많이 신청을 제가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했다가 자기들이 필요치 않은 경우 이걸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보관했다가 찾아가지 않게 되면 이것을 문서를 파기해 가지고 이면지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게 금년 몇 월까지 집계된 겁니까?
○민원실장 한창숙   
  이게 11월 25일까지 입니다.
최경식 위원   
  11월 25일까지?
○민원실장 한창숙   
  예.
최경식 위원   
  좀더 성실하게 자료를 해주셔야지 여기다 그럼 기록을 해주셔야지.
○민원실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열한달 동안에 약 한 5분의 1이 전체 건수의 5분의 1이 안 찾아갔는데 이거 사실 상당한 행정력 낭비되는 거 아니오.
○민원실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연구검토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한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에 전용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상 위원   
  민원에 대한 신속처리 이것이 우리 민원실 생기면서 참 전시적이나 외형은 아주 굉장히 번듯해졌어요.
  지금 번듯해졌는데 이 건축허가 같은 것을 낼려면 일단은 민원실에 접수부터 접수 결재가 나는 거죠?
○민원실장 한창숙   
  그렇습니다.
  저희 민원실 안 거치면 안 됩니다.
전용상 위원   
  안 되죠?
○민원실장 한창숙   
  예.
전용상 위원   
  그때에 거기다 제출할 때 민원실에서는 내부검토를 합니까?
○민원실장 한창숙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건축허가라든가 기타 복합민원이 접수가 되면 사실 전문직 기술직 공무원들 예를 들면 건축분야라든가 또는 세무분야라든가 또는 토목분야 이런 공무원들이 창구에 배치되어 가지고 복합민원 서류가 들어오면 이것은 가능하다 처리가 이것은 어렵다 그리고 어려울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무엇무엇을 보완하면 된다 이렇게 대안제시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그만큼 취하라든가 반려 민원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민원실에는 이런 전문직 공무원들이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들어오면 직접 실과로 이렇게 이송을 해줘서 실과에서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이런 민원서류라고 보면 잠깐이라도 보면 이것은 복합이냐 단순이냐 하는 것은 판단력은 좀 있으실 것 아뇨.
○민원실장 한창숙   
  그렇죠.
  그건 이내 판단이 됩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방금도 여기저기 오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볼 때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건축허가 한번 할려면 하여간 단번에 내서 되는 예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하나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냐 흔히 요즘 이렇게 주택같은 것 건축 민원을 신청할 때 설계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돈을 적게 들일려고 신고사항으로 해서 설계도 평면도만 그려서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내고 보면 예를 들어 형질변경을 한가운데 시켰다.
  진입로가 있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건너다니는 지적도까지 다 붙어 있는데 우리 민원인들은 평상시에 사용하는 공용로나 구거나 이건 그냥 해도 되는 걸로 알고 낸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 행정당국인 민원실에서는 한 번만 봐도 그건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요.
  그러면 이것은 구거 사용 승낙을 다시 해 가지고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민원실에서 점검해서 한 번도 다시 지도한 사례는 없죠?
○민원실장 한창숙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요?
○민원실장 한창숙   
  제가 이건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복합민원이고 그래서 일단 처리 주무과로 보내서 거기서 심층있게 처리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간단한 사항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한번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찰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앞으로 민원실에서도 가부를 사전에 민원인한테 고지를 해 줘 가지고 두 번 다시 오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이게 사람만 많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외부 누구 서비스 공연히 찻잔 들고 다녀가지고 서비스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원하는 서류 처리를 해야 이게 서비스 민원이 되는 건데 현재 그건 개선이 된 게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요.
  물론 증명 떼어주는 것은 30분 하던 것 20분으로 단축되어서 좀 빨리빨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뭐 그냥 한번 보고서 집어내 버릴려고 떼는 사람도 있고 아까 전화로 5분의 1 정도가 그냥 용지서부터 소비시키는 그런 유형도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정말 생활민원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제대로 훑어 보지를 않는다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러한 문제가 건설과를 와라 도시과를 와라 이런 식이 생기는 이유는 1차 거르는 데서 안 걸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97년도는 그런 뚜렷한 계획을 좀 실장님이 세우셔 가지고 누군가가 건축민원이면 건축민원을 점검하는 어떤 부서를 만들고 그냥 우리 일반 증명민원은 증명민원대로 이런 뭐를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민원인이 두 번 세 번 왔다갔다 하고 기다리고 반려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서 97년도 민원행정은 좀 더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러 위원님께서 좋다고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o내  무  과 
  
○위원장 이진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무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 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내무과장 이규용

○위원장 이진귀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시지 말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창 위원님!
이수창 위원   
  내무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아주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셨는데 안된 부분만 또 제가 묻고자 하는 골자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2페이지 재료비 기타 인부임을 상용하여 퇴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또 퇴직금을 지급한 16명의 인사기록 카드를 사본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또 4-27페이지 직원체육대회 급식비 지급 내역과 산출 근거에 읍면에 배부한 금액 중에 일부를 내무과에 받은 일이 없겠죠?
  그것을 좀 명쾌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4-26페이지 사망조의금 집행내역, 즉 지급내역에 언제 이 제도가 실시되었는가.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공무원 현황 중에 3년간 3억을 들여 162명을 연수를 시켰는데 대상자 선발 기준은 그것도 서면으로 해주시고 연수보고서는 받은 일이 있으십니까?
  또 내무과장님께서 그 보고서를 받으셨으면 사본으로 한부라도 제출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제 포인트에 어긋난 것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이수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은 금년도 예산에 총 1억 2,000만 원이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 원 2회 추경에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금 현재 지급한 것은 1억 1,366만 5,800원을 지급했고 현재 잔액은 631만 4,200원이 남아있습니다.
  아까 인사기록카드 사본은 다음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순서상 질의하신 사항에 맞추기보다 순서대로 페이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위원장 이진귀   
  설명을 하지 말고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규용   
  4-26페이지 지급 내역과 산출 사망 조의금 지급내역과 산출근거는 사망 조의금은 산출근거는 공무원 연금법 제26조 1항에 의거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이 사망한 때에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사망시 당해 공무원 보수 월액을 지급하고 당해 공무원 사망시는 보수월액의 3배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절차는 사망조의금 신청을 해서 공무원연금 공단에 심사 후 지급을 해서 본인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체육대회 급식비 지급관계에 있어서는 총 예산이 1,362만 원이 섰습니다.
  추경에 912만 원이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좋은 저희 직원들 체육대회를 가족과 같이 무사히 끝나서 여기에 대한 반응은 무척 좋았었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4년에서부터 96년까지 해외연수 공무원 현황은 94년에 38명 95년에 49명, 96년에 75명해서 총 162명에 3억 2,670만 5,000원의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는 계획대로 다 끝났습니다.
  연수보고 관계는 다음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수창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문서로 제가 요구한 것은 추후에 빠지지 않게 문서로 제출을 사본으로 해주시고 제가 질의한 그 내용은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에 박성호위원님!
박성호 위원   
  4-47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6년도에 75명 약 1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됐는데 지도소 예산 별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여기에 지도소 것은 저희가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표시를 했습니다.
  이건 군 본청에서만 순수하게 나간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75명 안에는 지도소 공무원들이 간 인원은 빠진 겁니까?
○서무계장 김경철   
  서무계장입니다.
  그것은 포함됐습니다.
  됐는데 그중에는 지도소 예산은 군 본청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지도소 예산에 별도로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했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린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1억 6,000만 원 가지고 75명이 갔다 소리가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서무계장 김경철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1억 5,995만 5,000원 중에는 지도소에서 가신 분이 네 분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됐다는 얘기고 참고로 군 본청 예산은 해외여비가 1억 6,000만 원이 계상됐고 지도소에는 1,300만 원인가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1억 7,300만 원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서무계장 김경철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이 자료에는 1억 7,300만 원으로 해 주셔야 75명에 대해서 간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군 예산 것만 쓰고 지도소 예산은 별도라고 하고서 액수를 안 하시면 알 수 없습니까?
○서무계장 김경철   
  그 말씀은 아닙니다.
  뒤에 내역에 보면 96년도에는 지도소에서 가신 분들의 명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맞다는 얘기입니다.
  집행액만 표시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1억 5,995만 5,000원에 지도소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이 안에 1억 5,995만 원 중 안에는 1,300만 원의 지도소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1300만 원을 빼야 본청 예산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서무계장 김경철   
  예산계상액은 본청에 1억 6,000만 원이고 지도소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파악 안했지만 1,300만 원 정도로 지도소 지도계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가 집행했다는 것은 75명에 1억 5,995만 5,000원이 지금 집행된 겁니다.
  현재는.
박성호 위원   
  글쎄, 그러니까 거기다가 1,300만 원을 더 보태야죠?
○서무계장 김경철   
  아닙니다.
  그것은 매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 5,900만 원에는.
박성호 위원   
  아! 1억 5,900 그중에서 1,300만 원이 빠졌다.
○서무계장 김경철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포함이 되어 있다.
○서무계장 김경철   
  예.
박성호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정부에서 국가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지금 해외여행자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외화를 자꾸 소비하는 과다 지출하는 이런 현상으로 지금 가뜩이나 수지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현상에서 해외여행자들이 가서 쓰고 오는 외화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능하면 해외여행을 줄이자 그런 운동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군에 금년도에 75명, 94년도에 38명, 95년도에 49명, 금년도에 79명 상당히 아주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 75명 정도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 할 것 같으면 전국에 한 300개 군이 있다고 보고 도가 있고 또 사업소 있고 본청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한 약 공무원이 1년에 해외연수 나가는 숫자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정하건데는 3, 4만 명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해외여행자가 많기 때문에 걱정하는 그것은 주로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물론 공무원들을 많은 공무원들을 해외연수 시켜서 참선진 행정을 배워온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좀 과하지 않느냐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여행을 관에서 주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아주 절감합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10% 경쟁력 높이기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해외연수 관계는 자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고 도라든지 중앙으로부터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시에 의해서 갔지 거의 저희는 우리 군청에서 스스로 계획에 의해서 간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저희로서도 앞으로 신중히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자제해서 해외연수가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런데 상부의 지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예산은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이것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군비가 되는데 사실은 저희 상부의 지시를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다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상부의 지시를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사실은 이것이 저희로서도 될 수 있으면 군에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면 좋은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분야별로 도에서는 도시계획이다 하면 도시계획 분야의 한팀이 가고 또 농어촌 분야면 농어촌 분야가 이렇게 한팀이 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군 보고 자체적으로 몇 명 꼭 가라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할 때도 필요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앞으로는 물론 상부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예산은 우리 군의 예산으로 갑니다.
  우리 군민의 예산으로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시에 너무 과도하게 따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 자체의 계획을 세워서 정말 효과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을 해외연수 보내서 배워야 할 점은 정말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자체적인 계획 정말 효과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공무원도 끼고 일반인 중에서 전문가도 끼고 가능하다면 의회 쪽에서도 끼고 이렇게 해서 어느 한 분야를 제목을 줘서 충분히 가서 보고 배우고 와서 또 연구해서 발표하고 배우도록 이런식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96년도에 걸쳐서 전산화와 관련된 투자사업 내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2,200만 원 95년도에 없고 96년도에 약 4억 정도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에도 약 1억 8,000만 원 정도의 투자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없다고 여기는 95년도에는 “전산화관련 사업비 확보 없음”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가요?
○내무과장 이규용   
  박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역시도 이것을 제대로 챙기지를 못해서 이런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사실은 95년도에 당초에는 8,588만 4,000원이 확보가 됐었는데 나중에 전부 제하고서 2,938만 4,000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그 뒤에 보면 설명이 됐는데 그것을 명시이월 되니까 96년도 사업으로 보고서 거기다 그렇게 해서 이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는 96년도에 여기 2,938만 4,000원이 명시이월되어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명시이월된 것이 2,700만 원입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2,938만 4,000원.
박성호 위원   
  예, 그런데 1억 8,000만 원 공사를 하시면서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정도 같으면 각 실과에서 단독적으로 한 사업이라서 잘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1억 8,000만 원 정도의 엄청난 많은 사업을 했는데 주무부서인 내무과에서 이것을 이런 자료를 빠뜨린 것은 이것은 어떻게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 감사자료를 불성실하게 하신 것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불성실하다고 봐야겠죠.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이 아주 잘못됐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혼선을 사실은 일으킨 사항이 되겠어요.
  95년도에는 사실상 사업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않고 이것을 명시이월을 하다 보니까 96년도에 가서 사업이 잡혀서 하다 보니까 96년도에는 그 사업이 다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착오를 일으켰는데 박 위원님 이건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박성호 위원   
  예, 성실하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전산화 사업을 위해서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투자된 금액이 94년도 2,200만 원 95년도 1억 8000만 원 96년도 4억 전부 합해서 6억 정도를 3년 사이에 전산화 사업으로 투자를 하셨습니다.
  다음에 4-60페이지 정원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홍성군 공무원 변동 사항을 94년도부터 96년 사이에 보니까 94년도에 정원이 713명, 95년에 713명, 96년에 746명 약 33명이 96년도에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등 새로 신설된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94년도부터 96년도 사이에는 어떤 이유였든지간에 증가는 됐어도 공무원수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막대한 행정전산화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말하자면 사업으로 말하면 기업으로 말하면 자동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동화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막대한 자동화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군도 기업경영 측면에서 볼 때 3년간에 걸쳐서 약 6억 정도 자동화에 전산화에 투자를 했으면 마땅히 인원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원은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만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무과장 이규용   
  박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현황과 같이 33명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조직이 다시 신설된 데에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도 지금 인센티브제 보상제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역시도 앞으로 박 위원님 말씀과 같이 조직이 최대한 전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해서 증원을 억제하고 지금 저희 역시도 또 추가적인 조직개편을 하라고 지시는 됐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여기에 손을 못대고 있는데 앞으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 조직을 효율적인 방안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기업에도 노동자를 감원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도록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기업을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군도 경쟁력을 반드시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자립도가 약하고 방만하게 우리 군도 운영을 하다가는 파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업 경영하는 식으로 철저하게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산화 사업은 앞으로 계속 더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획기적인 조직개편을 해서 획기적으로 인원을 감축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야말로 양질좋은 정예화함으로써 좋은 최대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그러한 행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에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생활민원사업비를 읍·면에 책정을 할 때는 말이죠 어디다 기준을 두고 배정을 합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생활민원사업비가 저희가 96년도에는 6,000만 원이 저희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생활민원사업비는 읍·면에 어떤 기준을 정할 수는 없고 그때그때 저희 생활민원에 속하는 것은 300만 원 이하의 소규모적인 사업을 내무과에서 생활민원사업비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 읍·면에서 나름대로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현지도 나가보고 해서 이런 뭐를 했습니다.
  물론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생활민원 하면 홍성읍과 광천읍이 가장 많을 텐데 더러는 면에도 많이 나갔기 때문에 홍성읍이나 광천읍에 좀 저희가 뭐하지 않았나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반드시 생활민원사업비가 나가는 반면에 생활민원사업비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라든지 또 딴 사업비로서도 나갔다는 것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이게 읍·면장 신청에 의해서 한도 내에서만 주는 거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전용상 위원   
  그럼 초장에 빨리빨리 신청하면 다 갖다쓸 수 있겠네.
○내무과장 이규용   
  저희도 나름대로……
전용상 위원   
  기준이 있어야지 이거 되겠어요.
○내무과장 이규용   
  언제든지 그래도 홍성읍과 광천읍이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용상 위원   
  적은 돈 가지고 어떻게 해야 고루 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조금은 집행을 앞으로는 고려해 주셨으면 그리고 실지 나가서 정말 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서 정말 생활민원이냐 이런 것을 그 지역에 어느 정도는 인구 대비 플러스 뭔가 지역의 복잡성 이런 것을 조금은 생각해서 안배있게 해야 고루 이 군 행정의 손길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아까 보충질문 겸해서 그런데 그 일용자급 퇴직금이라는 것 당연보수 지급범위입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예, 1년 이상을 고용을 했을 때는 아주 당연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일용자급도.
○내무과장 이규용   
  예.
전용상 위원   
  그럼 왜 이거 본예산에 그런 예산 없이 왜 본예산에다가 전부 넣지 2차 추경에 왜……
○내무과장 이규용   
  이것은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본예산에 다 넣다 보면 딴 예산을 못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다 세워주지 못한 걸로……
전용상 위원   
  당연히 인건비를 떼어먹을 수 있나 농지라도 팔아서 품값은 줘야지.
○행정계장 정택동   
  제가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준은 근로기준법 28조에 의해 가지고 사용자는 고용직이나 일용직을 사용함에 있어 30일 이상 계속 사역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30일 이상 사역이라니. 그럼 월?
○행정계장 정택동   
  예, 30일 이상 계속 사용하고 1년 이상 계속 했을 때.
전용상 위원   
  그럼 30일 이상 월 계속 사용했다고 봐요.
  지금 일용자급이?
○행정계장 정택동   
  그러니까 30일 이상 그리고 법상에는 이제 30일 이상 계속 근무하고 계속 근무한 일수가 30일이 지나고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한해서 퇴직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용상 위원   
  글쎄, 근로기준법 28조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걸 미리 왜 본예산에다 하지……
○행정계장 정택동   
  그런데 본예산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이게 한꺼번에 전부 다 퇴직을 하는 게 아니고 3월달에 하는 사람도 있고 1월달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상반기에 필요한 게 얼마냐 해 가지고 당초예산 그때 제가 예산계장을 했을 때였습니다만 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꺼번에 퇴직을 하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퇴직하는 날짜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우선 5000만 원만 세워서 상반기에 사용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다시 세우는 게 예산 운영에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때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용상 위원   
  작년에도 이게 다 퇴직 명단입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예
전용상 위원   
  그래서 퇴직을 예상해서 나올 때 전반기하고 후반기로 나눠서 계획을 세웠다.
○행정계장 정택동   
  예.
○위원장 이진귀   
  다음에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4-23페이지 새마을문고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문고 육성에 5,500만 원의 거액을 지원하고 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문고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분회장 회의를 매월 1회씩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 회의를 1회씩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이 위원님께서 사실 새마을문고의 운영의 사후관리와 문고 도서를 계속해서 1회 문고간 도서를 바꿔서 이용하도록 한다.
  이게 사실 상당히 저희 역시도 어려운 문고관리가 되겠습니다.
  아주 적의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새마을 지도자나 지역에 노인회 같은 분들이 이것을 운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농촌에서 이것만 붙잡고 앉아서 관리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어떤 때 사장되는 그런 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이것을 될 수 있으면 활용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이 밑에 1회 문고간 도서를 바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는 대여를 해줘서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항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원님께 앞으로 운영되지 않는데 이것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분회장 회의는 어디 군청에서 합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이것은 새마을지회가 문고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합니다.
이대영 위원   
  매월 한 회의록이 기재되어 있겠네요?
○내무과장 이규용   
  새마을 지회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것 좀 실적과 사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금 현황과 체납액 현황 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42페이지 그분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군에서 책정한 일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96년도에 3억 4,700만 원을 융자한 내역과 관리카드 사본제출 이것도 좀 함께 해주시고 장기 체납자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직원이 어떤 직무유기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1가구당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연리 5%로써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융자를 많이 해준 해에는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니까 한 4, 5년 후에 그래서 해마다 이것이 금액이 적은 해가 있고 많은 해가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딴해에 비해서 금년도보다도 적은 해가 되겠고 이것은 저희는 체납액 관계는 저희 군은 체납액이 하나도 없는 군입니다.
  도내에서도 아마 저희 홍성군이 새마을 지원 사업비 전액 미수없는 군은 저희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 문제에 있어서는 별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그렇게 하구요.
  그 3억 4,700만 원을 금년도에 융자를 했는데 융자한 내역과 관리카드 사본 제출은 서면으로 답해주시고 그 체납액 징수 현황에 보면 92년도 10월 31일이 납부기간인데 지금까지도 납부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계속 체납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내무과장 이규용   
  그 밑에 완납을 했다는 내역이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완납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바로 밑에 체납징수 현황 거기에 있습니다.
○도의새마을계장 박창수   
  금년도 9월 4일날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징수했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도저히 안돼서 체납자가 이것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대리 납부토록 해서 완전히 완결지었습니다.
이대영 위원   
  모든 이자와 연체이자 다 가산되어서 납부가 됐습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에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4-46페이지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상공무원 의사보다는 임명권자 재량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어서 정년에 임박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규용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1차 한번 설명을 올린바 있고 또 요즘 신문지상에 이것이 오르내려서 위원님들께도 상당히 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을 올리면서 이런 어려움이 저희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 정년연장 최근 3년으로서는 저희가 94년에 8명, 95년에 6명, 96년에 8명 해서 22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불허한 것이 4명입니다. 그리고서 나머지는 다 인정을 해줬고 4명에 대해서 불허를 했습니다.
  그 네 명에 대한 내역은 그 밑에 보시면 94년도에 정상관이라고 해서 장곡면에 근무를 했는데 건강악화로 인해서 직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어서 했고 96년 금년도에는 홍성읍 건설계장을 하고 있는 김호섭 씨 여기도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 은하면 전병준, 또 구항면 오원규 이분들 셋이 정년연장을 냈습니다만 저희가 불허했습니다.
  이 사항은 불허한 이유는 그동안 건강상태만 양호하면 3년 연장을 무조건 해줬었습니다만 최근에 인사적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조직 관리상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정년연장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하반기 정년연장 처리 시부터는 관행적으로 무조건 연장만 신청하면 이 사항을 들어주던 것을 실과장들의 폭넓은 의견과 또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인력수급 사정이라든지 직무수행능력 직무의 특수성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심사한 결과 이 세사람들에 대해서는 불허로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실과장 17명이 이것을 검토를 했고 검토를 해서 이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사항으로써 저희로서는 이 사항은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곁들여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7급이 저희 군에 85명입니다.
  7급에서 6급을 지금 대부분이 정년자가 6급인데 7급이 85명인데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97년도에 1명이 정년이 되고 98년에 6명 99년도에 4명 2000년도에 3명해서 14명밖에 정년이 2000년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6명이 적체 상황입니다.
  7급에서 6급에 갈려면 3년이면 가는데 지금 현재 56명이 3년을 지나서 승진을 해야 될 텐데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2000년에 가면 이것이 또 적체가 되어 가지고 69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가 원활히 활력있게 돌아가야만이 업무 추진도 활력있게 되고 모든 것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활기있게 처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정조정위원과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적법한 절차로써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저희로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뭣 때문에 투명성과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내무과장 이규용   
  지금 신문보도에 보면 그래서 저 역시도 어제도 신문보도 관계 가지고서 논의를 했는데 신문보도를 어째 그렇게 일방적인 한 사항을 갖다 실어주느냐 그것보다는 일방적인 것을 할 것이 아니라 그쪽편도 들어주고 우리 사항도 들어서 거기다가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보도만 함으로서 우리가 모든 게 잘못된 걸로 나왔지 않느냐 그분보고 그랬어요.
  이미 보도된 사항은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의 주장도 그만큼만 내달라는 저 역시도 그런 말까지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보도가 저희로서는 정확한 보도가 아니고 저희의 얘기는 안 듣고 상대 지금 상대쪽에만 얘기 하나를 들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인사위원회 보면 위촉인이 2명 있게 되어 있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인사위원은 우리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군수가 인사위원장이고 내무과장이 있고 기획감사실장, 또 건설과장 공무원은 그렇고 민간인으로서는 2명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민간인 위촉은 어떤 절차로 하고 있죠?
○내무과장 이규용   
  민간인 위촉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법관이나 검사, 변호사, 교수, 학교장, 공무원 20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이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현직 공무원은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일반 현직공무원은 안됩니다.
최경식 위원   
  교수는 상관 없구요.
○내무과장 이규용   
  일반 현직공무원은 저희가 네 명이 있으니까요.
최경식 위원   
  그런데 이 두 분한테 승낙을 받았나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저희가 직접 받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받았어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지금 여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교수 한 분 관계인데 저하고 직접 만나서 일단 얘기를 하고 통지만 냈는데 사실은 그분이 상당히 바쁘십니다.
  바쁘시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을 못써서 잘 모르시고 저희 역시도 인사위원회라는 게 급하게 할 때도 있고 한데 그 양반이 상당히 바쁘시기 때문에 참 접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서 좀 뭐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서 의혹이 제기됐다는 말씀이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저희는 서류에는 분명히 해서 지금 소청을 냈는데 소청에 대해서는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에 정보영 위원님!
○간사 정보영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휴무자와 업무 대행자가 금요일날 업무 인계인수서를 쓰고 인계인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전일근무제에 대한 효과분석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전일근무제의 효과분석이 어떠한 물량적으로 나오는 사항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답변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고 뭐한 점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요일 전일근무제 관계는 총무처 토요전일근무제 실시 예규와 홍성군 토요전일근무제운영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전기관이 저희는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중에서 현 인원의 2분의 1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아니, 휴무자하고 업무대행자를 인계인수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느냐는 말씀입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이것을 전일근무제 근무자한테 인계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도 교육을 시키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 사항이 그렇게 이행이 잘 되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참 그것은 저 역시도 저희 월례조회라든지 이때에 이 사항을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합니다만 전체적인 직원이 다 그렇게 따라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아심이 갑니다.
  그러나 각 실과에 실과장님들이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더러는 중요한 민원이 되다 보면 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기술을 요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다면 더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아니, 규정 제5조에 보면 휴무자하고 업무대행자가 서식에 의해서 인계인수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해달라는 뜻이죠.
  다른 얘기가 아니라.
○서무계장 김경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 업무인수인계서가 작성이 되어서 전일 금요일날 미결업무 앞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후임자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다시 그 결재를 득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간사 정보영   
  업무 인수인계서에 의해서 업무가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서무계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중요사항만 기록하게 되어 있고 통상적인 사항은 기록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양식에 봐도.
○간사 정보영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사항은 차상급자 또는 차 하급자의 입회하에서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 있고 일반적인 업무는 입회를 하지 않고 인수인계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은 차하급자나 차상급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를 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인계인수는 분명히 하는 것 아닙니까?
○서무계장 김경철   
  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중요하지 않든 중요하든 그렇죠?
○서무계장 김경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통상적인 계속 이뤄지는 것은 않고 예를 들면 제가 민원서류를 내일 토요일까지가 처리기한이다 오늘 처리하는 과정에서 못된 것이 있으면 후임자에게 그것을 인계하는데 차상급자라는 것은 주로 저희 같은 경우는 계장입니다.
  계장하고 차석하고의 교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보통 실과가 2 내지 4명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당 그런 과정에서 그 민원서류가 시기가 된 것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끔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건설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느닷없이 민원인이 쫓아와가지고서 이런 것이 부당하다 얘기할 때 제가 볼 때도 그날 즉결처리될 즉결민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건축 관계면 자기 개인 노하우라고 할라나 자기 개인의 기술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날 즉결처리 안 된다고 행정부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제가 볼 때도 이것이 주 5일 근무제 도입 단계로써 중앙에서부터 물론 중앙을 제가 핑계대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도입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개인 기업체에서도 주5일 격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주5일 근무제가 앞으로는 그거 옵니다.
  그런 시대가 오는데 지금은 반반씩 쉬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은 어차피 토요일날 근무하는 걸로 다 민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본 위원도 어떤 업무를 물어봤을 때 그 담당자가 없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각 실과별로 업무 인계인수서를 서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그렇죠.
  여기 자료에도 있고 이것을 인수인계를 한 내역을 복사를 해 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지난 9월 13일날 군정질문할 때 전용석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민원사항은 대부분의 민원사항은 민원실에 있고 타 실과에는 그렇게 큰 민원사항이 없으므로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면 공백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좀 해주실수 있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간사 정보영   
  해주시고 이 문제는 9월 13일날도 얘기가 됐고 지난 군정보고에서도 얘기가 됐던 문제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컴퓨터작동 가능인원을 뽑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일이 다 물어봐서 이렇게 작성을 하셨습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예, 나름대로 실과별로 전부 받아봤습니다.
○간사 정보영   
  조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6급이 19% 가능인원이, 7급이 79%, 8급이 79%, 9급이 78%입니다.
  아까 박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회는 정보화시대입니다.
  컴퓨터를 못하면 앞으로 저는 행정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물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어렵겠죠.
  그렇지만 6급 이하 젊은 직원들은 100%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 문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전원이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본인한테도 배워놔야 앞으로 공무원생활 계속할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이 실력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군의 재산입니다.
  이 문제는 유인물로 제가 이렇게 알고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컴퓨터를 전원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에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4-2페이지 일용인부퇴직금 거기에 대해서 일용인부퇴직금을 일용인부 어떤 불시에 퇴직을 위해서 대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기가 거의 됐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계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4-9페이지 보면 도의사회교육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단에 보면 보상금 지급 계획이라고 해서 2,821만 7,000원 해 가지고 현재는 2,469만 1,000원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3개 과정에서 145만 5,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사망조의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사망시 당해 공무원 보수 월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됐는데 아마 차이나는 것은 근무년한 관계로 이런 차이가 나는 것 같죠?
  그것 좀 답변을 해주세요.
○내무과장 이규용   
  일용인부임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는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현재 일요인부임을 받고 근무를 하다가 기능직이 될 때에도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서부터는 정규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여기 근무하는 사람에게도 퇴직금을 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일용인부임으로써 1년 이상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능직으로 갈 적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명단 중에서도 기능직으로 된 사람이 지금 현재 다섯 명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용이던 사람이 청원경찰로 간 사람도 두 사람이 나갔고 이렇게 해서 실제 퇴직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지금 일용에서 기능직으로 간 사람도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 퇴직금을 주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우 위원   
  여기 보면 현 잔액이 있거든요.
  잔액은 12월 한 달이 남았으니까 만약에 모르니까 남겨놓는 겁니까?
  아니면.
○내무과장 이규용   
  지금까지 쓰고서 나가고서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또 발생하면 줘야하기 때문에.
유영우 위원   
  주기 위해서.
○내무과장 이규용   
  예.
유영우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내무과장 이규용   
  도의사회교육 관계가 되겠습니다.
  도의사회교육은 보상금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규정은 6급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96년도 도의사회교육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2,821만 7,000원을 계획해서 현재 2,469만 1,000원을 지급했고 앞으로 3개 과정 남은 145만 5,000원이 앞으로 시기도래하면 지급할 사항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영우 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내무과장 이규용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해서 내년도로 불용되겠습니다.
유영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불용처리를 한다 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부분 아니냐 이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예산을 갖다가 유효적절하게 아주 써야 할 예산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예산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구요.
  우리 지금 청석 수련원 현재는 사조마을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어떤 교육을 할 수 없는 기관인가요?
○내무과장 이규용   
  저희에게는 교육하는 기관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는데 저희 관내 교육은 하나도 해당이 없습니다.
유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도 할 수 있는 데죠?
○도의새마을계장 박창수   
  예, 할 수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할 수는 있지만 과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거기가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못합니다.
유영우 위원   
  거기가 뭐가 안 갖췄어요?
○내무과장 이규용   
  거기는 주로 청소년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우 위원   
  예, 그래서 안 갖추고 있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유영우 위원   
  다음에 사망조의금은?
○내무과장 이규용   
  사망조의금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사망시 당해 공무원의 보수 월액을 지급하고 당해 공무원 사망시는 보수 월액의 3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단이 금년도에 지급한 명단이 되겠습니다.
유영우 위원   
  1,565만 2,220원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유영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근무년한 때문에 그렇죠?
  차이나는 게.
○내무과장 이규용   
  차이는 이런 것이 있죠.
  직계존속과 또 당해 공무원이.
유영우 위원   
  아니, 당해공무원은 뭐 당연히 3배를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행정계장 정택동   
  예, 지급액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내무과장 이규용   
  월 보수액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계장 정택동   
  그것은 이제 직급도 틀리고 근무년수도 틀리기 때문에……
유영우 위원   
  직급은 같지, 같은 7급.
○행정계장 정택동   
  직급은 이게 7급도 있고 하급도 있고 그런 구분도 있고 근무년수도 틀리기 때문에 개인별로 월 보수액이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같은 7급인데 100만 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76만 원짜리가 있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있느냐 얘기요?
○행정계장 정택동   
  이것은 호봉수에 따라서 월 급여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영우 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아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는 걸 묻는 거라니까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지적을 해주시면 이것은 한번 다시 산출을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잘못 프린터가 됐습니다.
  세무과 조화원이 7급이 아니라 6급입니다.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본 위원은 이런 걸 생각해요.
  한 가지라도 해오면 말이죠.
  아까 박성호 위원님도 불성실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성의없이 자료를 갖다놓고서 이걸 자꾸 변명해서 그냥 묻어 넘어갈려고 하니까 묻어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내무과장 이규용   
  잘못됐습니다.
유영우 위원   
  이게 아주 아쉬운 것이 이겁니다.
  잘못됐으면 잘못 프린터 됐다고 이렇게 하고서 넘어가고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고, 모르고 넘어가면 뭐 위원들 뭐 아는 둥 모르는둥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지 뭐 저희들이 뭐 6급을 7급이라고 해놓은 줄 아나 8급을 9급이라고 해놓은 줄 아나 뭐 이런 방법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니냐 얘기요.
  그런데 자꾸 답변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나 하는 소리가 뭐 호봉하고 뭐하고 아니 호봉이나 보수받는 것 몰라서 그러나 이게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내볼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변명으로 할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솔직히 시인을 해야지 왜 변명을 해요.
  앞으로 감사받는 실과장님들은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한번 검토를 하고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고쳐서 갖다 이 자리에 놓고서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무과장 이규용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우 위원   
  이거 뭐 잘못된 자료갖다 제출해 놓고서 그걸 위원이 질의하면 거기에 변명해서 어떻게 덮어넘어 갈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만 오래가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능률도 안나고 효과도 없고 본 위원은 이런 것이 가장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아니, 인간인지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말요.
  거쳐오게 되어 있어 검토하게 되어 있어요.
  검토 자기네 과것 자기네 계나 과장 검토해야지 검토 안 해요 이거 않고서 그냥 갖다 놓으니까 그런 거요.
  이게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내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o세  무  과 
  
○위원장 이진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 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세무과 신보규

○위원장 이진귀   
  세무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설명은 하지 않고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성실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5-5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 세금의 대부분이 취득세 자동차세 종토세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읍면만 독촉하는 형태이고 또한 지방세법 제28조 국세 징수법 제29조에 보면 재산압류 및 재산경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있는데도 이 후속조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체납액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특히 고급차 자동차세의 체납액 같은 것은 군에서 영업 제재 등 읍면보다 훨씬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데도 읍면만 독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경리관인 부군수나 주무과장인 세무과장님이 체납세 독려를 위해 현지를 출장한 바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답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96년도 세목별 부과대 징수실적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자료요구를 10월 말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한 것은 168억 6,000만 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는 156억 8,000만 원을 징수를 하고 10월 말 현재 미수가 11억 7,900만 원이 미수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93%의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만 11월 군·읍·면 합동 징수를 통해서 6억 3,180만 원을 징수를 해서 현재 저희 군이 미수로 가지고 있는 것은 5억 4,900만 원이 미수임을 보고드리고 유인물에는 자료요구를 10월 말로 하셨기 때문에 10월말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체납자에 대한 독려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제1단계는 7월 1일서부터 9월 31일까지 독려반을 편성운영을 했고 제2단계는 11월 1일서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말일까지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이 운영체제는 부군수가 체납액 총괄 책임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세무과장이 독려 총괄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읍면에서는 부 읍장이 읍면장이 부읍장이 징수독려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징수반 편성 현황은 군에 2개 반에 4명이 편성이 되어있고 읍면에 13개 반 31명으로 독려반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독촉장발부를 한 것이 20,871건을 독촉장을 발부를 했고 체납자에 대한재산압류가 161건을 했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60건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해 놓고 있는 것이 1,050건 일제정리기간 동안에 체납액을 징수한 것이 6억 3,1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11월 중 합동 독려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동 독려는 체납액이 제일 많은 홍성읍과 광천읍을 대상으로 집중독려를 실시를 했습니다.
  홍성읍에 대해서는 일주일 광천읍에 대해서 일주일을 저희가 특별 독려를 실시를 했습니다.
  총 참여인원은 14명이 참여를 했고 독려가 방문독려 체납자를 만난 것이 904건 그중에서 징수한 것이 264건을 징수를 했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것이 22건 납부확약을 받은 것이 361건입니다.
  앞으로도 12월 말까지 징수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말씀하신 부군수나 세무과장이 독려출장에 대해서는 부군수가 읍면장을 모아놓고 특별로 회의를 해서 매일 징수실적을 보고를 받는 체제를 갖추고 있고 세무과장은 11개 읍면 및 집중 독려기간에는 홍성읍에 1주일 광천읍에 1주일 출장을 했고 주로 이장과 고액 체납자를 면담 독려한 사실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대영 위원   
  징수실적이 상향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는데 징수실적을 말이죠.
  매월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예, 매월 보고드립니다.
이대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른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재산세 중에서 주택에 의한 재산세 산정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주택재산세를 산정하는 방식은 자료를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주택의 크기 평수 곱하기 평당 가격 그래서 시가 표준액을 매기고 그 시가표준액을 누진율로 적용해 가지고 시가표준액이 적으면 세율을 낮게 시가표준액이 높으면 세율을 높게 여러 단계별로 누진율을 적용해서 재산세를 매긴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지금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택이 점점 커지면서 시가 표준액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누진율을 적용해 가지고 큰 주택 시가표준액이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높은 누진율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 1,000분의 10을 적용할 것을 1,000분의 20을 적용한다든가 1,000분의 40, 30을 적용한다든가 이렇게 높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가표준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건물평수에다가 가·감산 특례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 가지고 50평인 경우에는 10%를 더 가산하고 60평 주택에는 20%를 가산하고 70평 주택에는 30%를 더 가산하고 80평의 주택에는 40%를 가산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오.
  그래서 8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80평 곱하기 40% 그러면 32평을 더 보태가지고 102평의 건평수에다가 평당 가격을 곱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헛평수 32평을 더 가산해서 시가표준액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다시 누진율로 적용한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이중으로 평수에서 30%를 가산하고 또 그 가산되어서 만들어진 시가표준액에다 또 누진율을 적용하고 이것은 이중삼중으로 또 그것만 무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등도 만들어진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세입을 정하기 때문에 삼중사중으로 중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독히 단독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중삼중의 누진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산출하는 내역은 건물의 구조, 건물의 용도, 위치지수, 경과년수, 건물의 면적을 가지고 지금 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로 요구하신 자료에는 지금 구조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주택을 건립할 때 쓰는 철근콘트리트조로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적용이 되는 것이 신축건물의 기준가액인데 이 신축건물의 기준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내무부에서 건물……
박성호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계산방법은 자료로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가·감산 특례를 적용해서 헛평수를 더 가산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면적이 60평인 경우는 100분의 20%를 가산하고, 70평, 80평, 90평에는 100분의 50%를 더 헛평수를 가산하고 거기에서 나와져있는 시가표준액에다 또다시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은 또 기타 도시계획세라든가 공동시설세, 교육세 등도 아까 말씀드린 가·감산 특례에 의해서 헛평수가 더 계산된 그 평수로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물리게 되는 것은 삼중사중으로 누진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점만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신보규   
  그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서를 받고 판례라든가 입법 취지를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주택 규모가 지금 25평에서 30평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주택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이 앞으로는 정책적인 방향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 지방세를 징수하는 재산세에 대한 중과 입법 취지는 호화주택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금 정책적인 세제로 지금 작용을 하기 때문에 큰 건물에 대해서 중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가·감 특례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호화주택 지금 주택보급률이 82.4%밖에 안 됩니다만 이러한 보급률이 미진한데서 호화주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 세무과장으로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말이죠.
  주민들에게 홍보는 합니까?
  50평 이상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삼중사중의 중과를 한다 그러니 가능하면 50평 이하로 적은 주택을 져라 하는 혹시 홍보 같 은거 해본 적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저희 세무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홍보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지할 적에 고지서 이면에 어떻게 가산되어서 세금이 산출되어 나간다는 것만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읍면에 재산세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분들도 사실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어느 한 민원인이 읍면 세무담당자에게 물었어요.
  주택을 시골 땅은 많고 식구는 많고 나는 주택을 좀 크게 져야 할 텐데 큰 주택을 짐으로써 세제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느냐 담당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설계사무소 설계하는 분한테도 그런 예가 그런 경우가 있느냐 없다.
  사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자영을 하기 때문에 형제는 많고 부모님 모시고 식구는 많기 때문에 좀 크게 지었다 이거요.
  칠팔십 평 지은 모양이죠.
  나중에 짓고 나니까 이러한 엄청난 삼중사중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래서 50평 이상이라고 해서 지금 호화주택이라고 하는 처우는 이것은 좀 생각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식구가 많은 사람은 필요한대로 50평을 짓던 70평을 짓던 지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중사중에 중과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물론 많은 군민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리한 과세처분을 갖는다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는 있습니다.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과장의 입장에서도 이건 불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다 하는 것마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정책적인 배려에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화주택 많은 주택이 면적을 차지하는 큰 주택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세제라고 판단을 할 때는 일면 수긍이 가는 바도 없지 않습니다만 이런 과세가 너무나 가혹하다 하는 것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가·감산 특례에 한 조항을 보면 연면적이 300평 이상의 건물인 단독주택 공동주택 복합건물 내 주택 등에 대해서는 이 가산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80평 정도 되는 건물에 주택에 4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데 300평 이상 되는 단독주택에 10%밖에 적용 안 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무과장 신보규   
  가·감 특례에 보면 연면적이 평방미터로 따져서 80평이라고 하면 264평방미터가 되는데 264평방미터에 대해서는 4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인 경우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이것을 그러한 면적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공동이 쓰는 개인 단독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가·감 특례율이 낮습니다.
박성호 위원   
  공동주택은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단독주택 명기가 되어 있어요.
  연면적 992평방미터, 즉 300평 이상의 건물은 가산율을 10%, 제외대상은…… 아! 이건 본인이 잘못 봤습니다.
  제외대상을 봤습니다.
  적용대상을 제외대상으로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중과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공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그래도 어느정도 중과해야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40%, 50%까지 말이죠 60평만 되도 20%의 헛평수는 물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니 이런 것을 좀 우리 조례로써 변경 가능한 사항입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조례로써 불가합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는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저희가 이 지방세제 5개 세목에 대해서 지난 내무부 주체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논의가 돼서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자기 노력에 의해서 취득한 자기 소유재산에 대한 공평의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건의하고 토의를 했습니다만 현행법상에서는 이를 조례나 규칙으로 조정해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의 소지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시다면 할 수 없는데요.
  어쨌든지 고층건물 같은 경우도 5층 10층 건물에는 10%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11층에서 20층까지 건물도 15%, 20층 이상 20층을 초과하는 대형 이러한 빌딩도 20%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업을 위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행위를 하기위한 이런 건물에도 이런 정도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이 살기위해서 좀 큰 주택을 지었다 해서 너무 삼중사중 중과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사항을 상부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에 정보영 위원님!
○간사 정보영   
  5-10페이지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도에 2억 6,300만 원 96년도에 3억 그리고 97년도에 3억 450만 원이 예산안으로 잡혀 있죠?
  맞습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예, 맞습니다.
○간사 정보영   
  예산을 세우고 또 과태료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거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무과장 신보규   
  세외수입이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를 합쳐서 저희 군에 해당되는 것이 140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금 자동차 과태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총 막라를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세외수입 연간 수입액을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편성액에 결함이 생긴 것은 없습니다.
○간사 정보영   
  이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도 군민들한테 받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세외수입을 올려주는 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수입은 없는 게 차라리 나은 그런 제 자신은 이런 수입은 없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떤 사업수익이나 이런 수입보다는 과태료를 내는 것은 군민들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주·정차 위반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벌과금 행정벌을 가하고 벌칙금으로 부과하는 과태료 같은 것은 저희 없는 것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사회질서 확립을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행정벌을 가하고 그 행정벌에 가하는 대가를 금전으로 과태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법상 저희 군 자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다만 이러한 것이 작고 질서가 잡히고 함으로써 줄어드는 이러한 체제로 나가도록 지금 행정이 모두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반대로 물량이 차량이라는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년 이 과태료는 부과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봉사자로서의 세무과장도 답답합니다.
○간사 정보영   
  앞으로 의사로나 조양로 쪽도 차를 유료주차장으로 선을 그어놨는데 그것도 없앤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주차난이 점점 심각해질 텐데 이런 문제와 앞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따라서 어떤 세외수입이 좀 줄더라도 어떤 계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알겠습니다.
  행정 추진에 참고해서 정 위원님 의사가 반영되도록 행정책임자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에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96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조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여기 보면 4월달에 우리 조직개편에 따라서 세무조사계가 생긴 연후에 여기 비영리법인 31개, 또 누락법인 70 등 총 101개 법인에 대해서 1억 3,937만 2,000원이 금년 새롭게 이게 징수됐다는 내용이죠?
○세무과장 신보규   
  예, 그렇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은 5년간입니다만 5년간에 탈루되었거나 부과가 덜되어있던 것을 찾아서 부과를 한 것이 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금년도에 누락된 게 아니라.
○세무과장 신보규   
  예.
전용상 위원   
  전체 법인 다 좀 조사해 봤어요?
○세무과장 신보규   
  지금 저희가 세무조사 인원이 지금 3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출장을 하다시피 하더라도 한 개 업소에 대해서 2, 3일 정도에 자료확보 조사 또 면담 청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01개 법인에 대해서 4월 20일 이후 101개 법인에 대해서는 실시를 했고 저희 군 내 총 법인이 영리법인 68개 법인, 비영리 법인이 104개  법인해서 172개 법인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전수는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금 한 7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못했습니다만 1월부터 시작을 해서 돌아가는 이런 순서로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럼 조합계통은 다 했어요?
○세무과장 신보규   
  예, 농협조합 축협조합은 끝냈습니다.
전용상 위원   
  거기 누락된 거 있었나요?
○세무과장 신보규   
  각 읍면에 전부다 있었고 뒤에 보면 법인별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농협을 보고를 드리면 홍성농협이 2,100만 원 추징 광천농협이 128만 9,000원 추징 홍동농협이 77만 7,000원 추징 장곡농협이 136만 7,000원 추징을 했고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우리 개인세원에 대한 추적 같은 것은 해 보신 적 없어요?
○세무과장 신보규   
  지금 법인세무조사를 저희 세무조사계가 발족하면서 일단 목표로 삼았구요.
  지금 개인에서 대형재산을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개인사업자 이런 사람의 자료수입을 세무서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법인 세무조사가 끝난 후에 개인 대형 토지주라든가 건물주……
전용상 위원   
  세무서에 자료를 갖고 있어요?
○세무과장 신보규   
  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리고 시장사용료 이게 계약이 언제 된 거죠?
  읍사무소에서 말하자면 위탁해 가지고 시장하고 계약된 게 언제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이 시장사용료에 대한 것은 매년 1월달에 계약을 매년 1월달에 읍면장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어서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이것은 금년도에 96년도에 제정된 금액이구만요, 이게.
○세무과장 신보규   
  지금 홍성 광천 갈산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작년도와 이제 94년부터 자료 요구하셨기 때문에 나타냈습니다만 96년도는 10월 말 현재로 해서 11월 12월분이 미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세금액이 적습니다.
  반면 홍성읍이 적은 것은 화재로 인해서 시장이 폐쇄된 구간에 대한 비과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적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지금 평당 기준이라는 것은 전체 면적을 놓고 따지는 거요?
○세무과장 신보규   
  시장의 상가 구성 정도에 따라서 1급지, 2급지, 3급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어느 골목은 1급지, 어느 골목은 2급지, 어느 골목은 3급지 이렇게 구분해 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디가 1급지 어디가 2급지 어디가 3급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시장을 도면상으로 1급지, 2급지, 3급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전용상 위원   
  사실 이런 문제는 세무과가 96년도는 계약 후에 세무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되지만 97년도는 계약을 할 때 정확히 좀 조사를 해서 한번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어요?
○세무과장 신보규   
  지금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에 대한 시가 조사를 지금 읍면에 지시를 해서 시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직접 과에서 나가서……
○세무과장 신보규   
  물론 권한위임된 사항입니다만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에서도 작용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읍면장이 조사를 거쳐가지고 저희 세무과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행정감사에 제시하게 된 기본 동기는 너무나 우리가 아무리 공공용지라 치더라도……
  너무 방치된 군유재산으로 소홀히 취급해서 우리가 세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담당 관계공무원들이 조금은 노력을 덜 하는데서 이 세수가 엄청난 차이가 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축소시키고 다시 한 번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이 지방화 시대에 따라서 더욱더 이것은 주무과장님 지휘하에서 철저히 감독 겸 조사가 잘됐나 이것을 확인한 연후에 뭔가 읍과 위임되는 사항도 이렇게 해서 세수증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책임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 · -> 부분은 배부회의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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