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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31일 (수) 10시 07분


  1. 의사일정
  2. 1.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5. 4.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노승천 의원)
  3. o 5분자유발언(장재석 의원)
  4. 1.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의장 제의)
  7. 4.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요구의 건(이병국 부의장 외 9인 의원 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의회사무국장 오인섭입니다.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18년 10월 16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8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질문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23일에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10월 23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8년 10월 24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2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는 10월 24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승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노승천 의원) 
  
○노승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승천 의원입니다.
  “홍성의료원 활성화 방안 및 내포 분원 절대 반대”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15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홍성의료원 내포신도시 분원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 유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주민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홍성의료원 분원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결국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충남도는 분원 설치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거리가 멀어서 홍성의료원을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충남도청에서 홍성의료원까지의 거리는 불과 5.5킬로에 불과합니다.
  자동차로 1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기에 주민들은 홍성의료원을 기피하게 되고 천안이나 서울 등 다른 지역 병원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의 경쟁력은 경험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문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원을 하게 되면 건물도 새로 지어야 하고 의료진도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자는 양쪽 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홍성의료원은 현재 인력이 부족해 산후조리원과 재활 병동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간호사 정원은 210명인데 실제 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원 수는 18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매년 수십 명의 간호사가 홍성의료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간호사 부족은 결국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내포신도시 인구는 약 25,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내포신도시 10만 인구를 계획했던 충남도 입장에서는 인구 증가 계획 대비 늘어나지 않다 보니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어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 종합병원 유치가 어렵다고 쉬운 길로 가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탁상공론의 표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하루빨리 만들어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병원은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생길 것입니다.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도민의 힘을 모으고 기업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내포신도시는 홍성군과 예산군만을 위한 신도시가 아닌 충남의 백년대계를 이끌고 나갈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홍성의료원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의료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탁 운영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 대학병원에 위탁운영을 맡긴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의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직원들의 처우 개선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간호사들이 왜 홍성의료원을 떠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홍성군 역시 홍성의료원이 충남도 출연기관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홍성의료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난 소방 복합치유센터를 내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홍성군과 예산군이 100억씩 약 20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고자 했던 선례가 있듯이 홍성군도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홍성의료원 의료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 홍성군민들이기 때문입니다.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홍성의료원 분원 설치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홍성의료원 분원이 설치되면 홍성읍 공동화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내포신도시와 홍성읍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라도 홍성의료원 내포신도시 분원 설치 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하며 홍성의료원의 경쟁력과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헌수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장재석 의원) 
  
장재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재석 의원입니다.
  “광천지역 주차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주제로 하여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지역 언론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천시장 현대화 사업 후 하자 보수 지연, 축산 악취 및 미세먼지 민원 사항, 장항선 2단계 철도 노선 및 광천 역사 이전 등 현안 사항을 제1면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한때 전국 3대 시장으로 명성을 날리던 광천은 옹암포의 뱃길이 끊기면서 쇠퇴를 거듭하여 인구 3만 명에서 9천 명대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인구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광천은 기타의 지역보다 그 피해 정도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광천의 오서산, 광천 토굴새우젓, 조선 김은 나름대로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천 지역의 주차 관리 및 주차장 신설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홍성군은 오서산 등반객의 광천시장을 찾는 방문객, 그리고 광천 주민을 위해 1991년과 1999년 2차에 걸쳐 230면의 하상 주차장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하상 주차장의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개최된 광천 새우젓·김 축제 시 대형버스의 하상 주차장 이용이 전무하였으며 오서산 등반 후에 광천시장을 방문하는 등반객이 하상 주차장을 진입하여야 함에도 노변 주차와 불법 주차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차 행정 관리 부재로 방문객이 되돌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한 광천읍 오거리에서 오서산 방향 도로변의 무인감시카메라의 운영이 한시적으로 운영됨으로 이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일어남으로 오서산으로 이동하는 버스 노선 운전사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 상황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주정차 금지 구역의 고시와 해당 지역에 대한 무인 카메라 설치와 오서산 진입 주요 도로변의 무인 카메라 상시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주차장 진입 표시 입간판을 시설하여 동선 체계의 편의를 도모하고 더불어 하상 주차장 주차 후 시장 이동을 위한 중앙 부분에 2개 정도의 계단 설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오거리에는 도로변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에 주차장 시설이 진행되면서 본 사업이 15억 원을 들여 2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6,500만 원이라는 큰 재원이 투자되는 만큼 효율성을 높여서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주차장 부지는 오거리와 원동시장, 광천읍사무소, 단위 농협, 병원, 우체국, 침례교회 등을 잇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이며 광천읍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추가하여 인근에 있는 효용 가치가 없는 일부 사유지를 추가 매입하고 침례교회의 주차장 벽을 허물고 단층 주차장을 주차타워로 변경 시설하여 1층은 택시, 대형버스를 주차토록 하고 2층 이상은 소형차로 주차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상황임에도 광천 중심 상권의 장기적인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대승적인 차원에서 심도 있는 재검토를 제안합니다.
  본 지역의 주차장 사업의 시설 진행과 더불어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주차 질서 정착 시까지 인원을 투입하여 주차난을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문제의 해결은 위축된 광천 지역 경제의 회복은 물론 광천시장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더불어 광천읍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일거이득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헌수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노승천 의원님과 장재석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신 후에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의장 김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8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의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2항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장재석 의원님과 김은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 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노승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노승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노승천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은 의회사무국으로 2017년 11월 15일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감사 대상 기관에 의회사무국이 포함됨에 따라 2018년 최초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와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의견은 총 11건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은 연수과정 사전점검 철저 등 1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가 있었으며, 건의 사항은 소신 있는 의전 추진 등 6건이며, 처리 요구 사항은 방청권의 종류별 발급 등 4건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인 만큼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노승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문병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 및 주요 감사 실시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와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의견은 총 49건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은 행정사무기기 구입·임대 업체 편중 관행 등 7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였으며, 건의 사항은 체계적인 인구 증가 시책 수립 등 23건이며, 처리 요구 사항은 행정 추진 직원 역량 강화 및 교육 철저 등 19건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인 만큼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선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선균   
  산업건설위원회 이선균 위원장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 및 주요 감사 실시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와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의견은 총 51건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은 해외 사절단 관련 매뉴얼 마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가 있었으며, 건의 사항은 태양광 발전 시설 문제점 및 대책 등 33건이며, 처리 요구 사항은 광천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효율적 운영 체계 구축 등 15건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인 만큼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이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수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4.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요구의 건(이병국 부의장 외 9인 의원 발의) 

(10시 29분)

  
○의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병국 부의장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11월 1일 실시하는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2018년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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