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4월 26일 (화) 14시 03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제정안
  3. 2. 홍성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
  4. 3. 홍성군홍주장학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5. 4.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평가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제정안(군수제출)
  3. 2. 홍성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군수제출)
  4. 3. 홍성군홍주장학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군수제출)
  5. 4.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평가의건

(14시 03분 개의)

  
○의장 이병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그동안 현장답사를 비롯해서 특별위원회 활동 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난 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고자 하는 4건의 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므로 일괄 상정한 후 주정양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신 후 한 건 한 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제정안(군수제출) 
2. 홍성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군수제출) 
3. 홍성군홍주장학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군수제출) 
4.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병칠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제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홍주장학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주정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양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정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저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호 홍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제정안입니다.
  이 조례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내부적인 편견에 치우치지 않도록 민, 관, 산, 학이 참여하는 협의체로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류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며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참여하는 자문기구가 될 것인 바 지방자치법 제42(자문기관의 설치)에 근거하여 예견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국제협력사업 추진에 대비하려는 조례로서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홍성군 환경위생사업소 설치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 조례는 분뇨위생처리장이 1987년부터 현재까지 홍성군 직제규칙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계에서 관리되어 오던 것을 작금의 심각한 환경오염 등으로 반입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위생쓰레기매립장 시설 등 환경 관련 현업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바 현재 가동 중인 위생처리장을 중심으로 한 위생환경사업소를 설치하는 조례로서 시기적절한 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홍성군 홍주장학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홍성군 홍주장학회의 운영은 교육법 제158조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재육성을 위한 사회적 부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군민)이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사항이며 교육법 제162조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장학규정이 공포되어 동 장학 규정 및 충청남도 영재육성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결산결과를 회계연도 폐쇄 3월 이내에 세입세출예산안 및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5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대부재산 평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하였으나 토지의 경우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지가에 의하여 과표액을 산출토록 개정하고 과표에 의한 과세율을 100분율에서 1,000분율로 변경됨에 따라 과표액의 변동에 따른 과세율을 조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과세대상의 삭제, 변경, 추가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로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들으신 조례안을 한 건씩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 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홍주장학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홍주장학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안건도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5. 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평가의건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평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답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주성 주변 순환도로 포장사업입니다. 차도블럭으로 설치된 도로포장은 홍주성을 찾는 모든 군민의 산책로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관이 새로워져 문화인인 홍주성이 돋보이는 등 잘 정비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남은 부분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선량한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벽계리에 시설 중인 대형관정사업은 농업용수를 많이 사용하는 5월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은하 대판, 유송지구를 비롯한 결성 자형지구의 경지정리사업도 기 설치된 배수시설 보수와 복토, 흄관대체, 시공 등을 철저히 하여 모내기 이전에 조기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용운 선사 생가와 김좌진 장군 생가지 정화사업은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찾는 곳으로 사업 하나 하나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시공하여 후손들에게 산교육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주성 주변을 비롯한 홍주의사총, 충령사 주변 등 주요문화재 주변에 식재한 잔디를 연중 선량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재 관리 중에 있는 인부를 고정배치 하여 잔디가 훼손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고 또 각 부서에서는 모든 사업이 발주되어 추진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하자없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하고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평가를 마치고자 합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꼭 당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말씀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현장답사 평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바쁘신 기간에 다같이 동참해 주셔서 이번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 지시길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미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