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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4월 22일 (금) 14시 28분


  1. 의사일정
  2. 1. 제2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홍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제정안
  5. 4. 홍성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
  6. 5. 홍성군홍주장학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7. 6.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주요사업추진현황청취및현장답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용학의원외 4인의원 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홍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제정안(군수제출)
  5. 4. 홍성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군수제출)
  6. 5. 홍성군홍주장학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군수제출)
  7. 6.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주요사업추진현황청취및현장답사의건(이준표의원외 2인의원 발의)

(14시 28분 개의)

  
○의장 이병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홍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조환경   
  의사과장 조환경입니다.
  제23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홍성군수로부터 홍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제정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 10일에는 이준표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94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청취 및 현장답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짜로 이용학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제23회 임시회 소집요구와 회기결정의 건이 접수되어 4월 15일 홍성군의회 공고 제2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4월 16일에는 홍성군 환경위생사업소 설치 조례 제정안이 접수되었고 4월 21일에는 홍성군 홍주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접수되었으며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제23회 임시회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용학의원외 4인의원 발의) 

(14시 30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이용학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임시회 소집요구와 회기결정의 건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본 회기에 대하여는 지난 4월 10일 의원간담회 시 협의를 해 주신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회기를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제2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31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제2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읍면 윤번순에 따라 이번에는 표재구 의원님과 최기영 의원님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제정안(군수제출) 

(14시 32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님을 대리해서 기획실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기획실장 이규용입니다.
  앞서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던 바와 같이 홍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안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가 되겠습니다. 42조의 내용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경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이유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 관 협의 체제를 구성, 지원협의 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국제화 추진전략 및 조사, 연구, 정보자료 등을 수집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국제화 추진위원회는 국제화 추진의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추진방향의 계획수립, 추진지원과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등의 협의조정토록 함과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은 주로 학교라든지, 재계 사업자가 되겠으며 임기는 2년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위원회는 협의회를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을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토록 되어 있으며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시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수당, 여비, 기타 특수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비롯해서 이번 회기 중에 4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한 후 의결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시겠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전체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여 주심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홍성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군수제출) 

(14시 35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위생환경 사업소 설치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내무과장 이병무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홍성군 위생환경 사업소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적정화로 환경처, 건설부가 요구한 수준으로 책정, 정상 가동 능력을 제고하고 전담관리를 통한 전문성 확보로 1㏊ 규모이상은 사업소를 설치하여 현지성 책임성을 확보하여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인 위생환경사업소 관리에 전문화를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거 조례제정안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내용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던 위생처리장이 분리되어 위생환경 사업소로 승인되었으며 사업소에서는 소장을 두며 소장의 직급은 6급으로 보건주사 또는 화공주사, 환경주사로 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소 소장 이외의 공무원은 7급 2명 (환경·화공 1명, 기계, 전기 1명)과 기능직 5명으로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뒤 페이지 제정문안을 낭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으로서 홍성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위하여 홍성군 위생환경사업소(이전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치, 사업소는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410-26에 둔다.
  제3조 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호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2호 분뇨의 위생적 처리 방법연구발전
  3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호 그 밖의 분뇨의 위생적 처리에 관련되는 사항
  제4조 소장, 1항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보건주사 또는 화공주사, 환경주사로 보한다.
  2항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분을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사업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이를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풍부한 식견으로 검토 심의하여서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5. 홍성군홍주장학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군수제출) 
6.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39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홍주장학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조 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재무과장 이두용입니다.
  먼저 홍성군 홍주장학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홍성군을 선양하고 고향에 봉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학업이나 예·체능에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장학회와 설치와 장학기금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홍성군을 선양하며 군정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자랑스런 영재육성을 위한 장학회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학생의 자격은 홍성군민의 자녀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의 재능이 뛰어난 학생 중 성적장학생, 예능장학생, 연구장학생으로 구분 선발한데 따른 규정에 의거 이미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장학회장은 군수가 되고 장학회를 대표하며 장학금의 조성 및 지급 등에 관한 제반사항 심의결정을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 9명은 군내에 덕망있는 인사를 선발하여 군수가 위촉을 하고 당연직으로는 기획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홍성군 교육청 학무과장 등 5명이 되도록 규정을 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위원의 기능으로서는 장학금지급 대상자 결정, 장학금지급 기준 지급 금액 및 사업계획의 결정, 장학금 지급 정지 대상자 결정, 장학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장학금 지급업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이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개최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조성 방법은 자치단체 출연금, 기타협찬금, 기타운영 수입금 등으로 하고 이 운영에 따른 결산보고는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장학기금운영 결산서를 작성해서 3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보고토록 작성을 했습니다.
  이번 제정코자 하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133조에 보면은 133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장학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재산의 보유 및 자금의 적립기금의 설치에 관여하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에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110조를 보면은 지방자치법 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운영 계획서와 기금 결산 보고서는 매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어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공유재산 관리 처분 등의 대부료, 무상위탁, 수의계약, 매각 등의 납기 대부요율 및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의 일괄성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마을회관, 노인회관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정주권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 시설을 포함토록 개정을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1항이 삭제 개정되어 제1항을 제2항으로 조문을 개정을 하고 지방재정법 제92조 2항이 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대부료가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대부료를 적용할 적에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건설부장관이 최근에 고시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 대로 부과를 할 경우에 종전의 대부료가 342%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일시에 인상되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과 물가대책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건물대부료의 산출시 지상 2층 이상의 건물과 지하 2층 이하에 대한 평가액을 구분하여 세분화하도록 명시를 하고 지방재정법 100조에 명시된 대로 대부료의 납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한국은행의 금융통화 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한 금융기관의 여수신 금리 중 여신에 관한 연체 이자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하도록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95조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 적용해서 시행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홍주장학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건의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겠습니다.
  명칭은 종전과 같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전체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여 주시므로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실 의원님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주정양 의원님, 김태수 의원님, 최기영 의원님, 정광호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합니다.
  여러 의원님 추천되신 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다섯 분 의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하신 후 조례안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주요사업추진현황청취및현장답사의건(이준표의원외 2인의원 발의) 

(14시 47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 추진현황 청취 및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준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준표 의원   
  199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 청취와 주요사업 현장답사의 건을 발의하게 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우리 군에서 연초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발주되어 추진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로서 그동안 착공된 사업이나 또는 앞으로 발주하여야 계획 등을 청취하고 아울러 착공된 사업현장을 현지답사하여 주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사업 추진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점검과 또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함께 대체해 나가고자 정광호, 유영우 의원님과 같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발주해야 할 시기에 꼭 필요한 안건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주요사업 추진현황 청취 및 현장답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지난 제22회 임시회의에서 금년도 계획을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고 금번 23회 임시회에서는 군 본청 사업소와 읍면으로부터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나누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 본청 사업소 총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은 총 74건이 되어 있고 사업량에는 635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74건은 제목으로서 사업 명칭으로 74건이고 사업량이 635건은 사업의 세분화된 사항으로 635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33억 5470만 6,000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실 것 같으면 미착수가 총 635건 중에서 24건, 설계 중인 것이 44건, 이미 설계를 해서 착공단계로 들어간 것이 15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547건, 완공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은 총 31건 중에서 지금 현재 미착수가 6건 설계 중인 것이 19건, 추진 중인 것이 6건입니다만 여기에서 미착수라는 것은 이미 사업이 한 사업에 겹쳐 있는 것이 6건이지 사실상은 한 가지가 미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천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부지가 미확보되어서 이 사항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 1-2페이지 홍성읍 옥암리 홍주문화회관 정비에 있어서는 이 사항은 경미한 사항인데 외부수선 완료수선에 있어서 바닥 장판교체 등이 이루어진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미착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별 문제점이 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21건으로서 74억원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미착수가 2건, 설계 중 8건, 착공 6건 추진중 5건이 되겠습니다.
  미착수로는 홍성읍에 건강한 국토사업으로서 세 가지 사업이 됩니다만 이것은 당초에는 조각공원을 충령사에 할 계획이었는데 다시 사업변경을 해야 할 사항이 나와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홍성 광천 소도읍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사업비가 미확보되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사항은 33억 1,000만 원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확보한 것은 22억 6,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된 11억 8,600만 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완전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광천읍은 사실 조사를 하고 있고 오늘도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미착수가 2, 착수가 1건인데 미착수 2건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연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7건 중에서 4건이 미착수, 설계중 2건, 착공이 1건입니다.
  미착수는 갈산 소형 소각로 설치사업인데 이것도 도비 미교부이고, 홍북 중계리 재활용 선별 창고 설치사업도 도비 미교부, 홍성 내법리 위생처리장 전 처리시설은 지금 설계는 해서 재무과에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총 7건 중에서 지금 현재 미착수가 2건, 설계중이 5건입니다. 미착수된 것은 양로시설 신축으로 은하 금국리 양로원 당장 시설입니다.
  이것은 양로시설을 신축한 후에 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착수 상태이고, 노인요양시설 신축에서는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군비로 3억 9,540만 원을 더 해야 이 사항이 중앙으로부터 승인이 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서 51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설계 중이 1건, 착공이 1건, 517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여기는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소관은 1건으로 임도시설인데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1건 중에서 지금 미착수가 5건 설계 중이 1건, 추진 중이 1건, 완공 4건이 되겠습니다. 미착수로는 광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인데 이것은 경찰서에 재배정을 하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광천읍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 도색 이것도 경찰서에 의뢰사항으로 배정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서 총 24건 중에서 지금현재 설계 중인 것이 7건, 착공 5건, 추진 중 11건, 완공이 1건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총 8건 중에서 지금 미착수가 1건, 추진 중 7건인데 미착수는 광천읍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확정되어서 도에 승인을 요청 중인데 승인되는 대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은 1건으로 구항면 오봉리 의용소방대 증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조성 문제하고 사업비 목 변경 및 교부결정이 지연되므로 인하여 착수치 못했는데 조속히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은 2건인데 1건은 설계 중이고, 1건은 착공을 해서 별 문제점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읍면 발주 소관입니다.
  총 읍면 발주 소관은 112건에 19억 3,384만 1,000원을 투자해서 현재 미착수 5건, 설계 중 32건, 착공 37건, 추진 중 36건, 완공이 3건 되겠습니다. 미착수 홍성읍 3건은 1-12페이지를 보시면은 홍성읍 오관리 6구, 7구 마을안길 포장공사인데 1건은 토지승낙이 안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고 2건은 하수도 시설공사인데 1건은 추경에서 더 추가되어야 사업물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류 중에 있고 1건은 지금 측량을 완료한 상태에 있어 아직 미진상태입니다.
  그리고 결성면 1건은 토지승낙이 안 되어서 미진상태이고, 서부면 1건은 소류지 준설인데 이것은 지금 농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추수 후에 하기 위해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세부사업은 유인물 뒤에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 소관은 제가 전반적으로 자세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미진된 것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뒤에 부첨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 중에 의문사항이나 기타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의원님!
김태수 의원   
  건설과에 광천 대형관정 예산이 3,000만 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업명도 빠지고 현재 추진사항도 빠져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병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해주시지요.
○건설과장 이상진   
  건설과장 이상진입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천 대형관정 사업은 여기에 들어가지 안했습니다. 발취 과정에서 빠졌는데 전기탐사를 해서 곳 착공이 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 들어간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수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기 대형관정을 전부 뚫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험만 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업이 지금 착공이 되어서 진행 중인데 어째서 진행 중인 사업이 사업책정명에 안들어 갔나 해서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한 시행이 어느정도 또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은 지금 광천에서는 소암리 상수도 식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주민들한테서 언성도 많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대형관정도 탐사한 결과 인가에서 많이 떨어진 데는 수맥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인근에 대형관정을 1일 200톤 수량이 나오는 것으로 시추를 해서 지금 공구는 거의 완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제대로 그라우팅이 안 되어서 인근에 있는 거기는 수도가 안 들어 가고 지하수를 먹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품다가 지하수가 말라서 생활식수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큰 문제성이 도래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지역주민에 문제성이 도래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철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라우팅이 제대로 안되고 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번 사업장 답사하는데 그곳도 답사를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이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천 쪽에 하는 것이 7곳을 전기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톤 ~ 250톤까지 나오는 곳을 현재 뚫고 있으면서 채수량 시험은 현재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채수량 시험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이준표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준표 의원   
  사회진흥과장한테 여쭈어 봐야겠는데 이게 재무과장님한테 여쭈어 봐야하나 사회진흥과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하나 모르겠는데요. 요사이 발주된 모든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입찰을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사업비 미확보 상태도 아니고 여기 오지도로 포장관계를 보면은 설계 중이 2건, 착공 1건, 추진 중이 2건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듣고 보면은 이것이 대중적인 여론이고 또 지금 건설업자 측에서 나오고 있는 말인데 실제 이것이 잘못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응당히 설계도 다 끝난 것을 어떤 특정인 업자에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연을 시킨다.  또 요즘 이 사업에 따라서 그 업자 선정 관계가 그야말로 홍성군에 있는 업자가 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 있는 수의계약도 외지분한테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외지업자는 실제로 세금도 외지 타군에 납부하게 되는데 왜 그런 이유가 발생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공통적인 홍성군 여론인데 사회진흥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은 여기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이준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집행에 있어서 설계금액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가 입찰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지금 5건을 수의계약을 하면서 관내업자 즉 저희 관내에 전문건설 업체가 7개가 있는데 여기를 한건씩 전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돌려가면서 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수의계약으로서 타 지역 업자와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이준표 의원   
  그럼 한 가지 묻겠는데요. 장곡에 오지사업 개발하는 것 있지요.
○재무과장 이두용   
  예.
이준표 의원   
  거기하고 계약된 부분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이 현재 입찰 중에 있어가지고……
이준표 의원   
  아니, 입찰 문제는 말고 왜냐하면 입찰된 부분이 있고 가지 따서 계약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설계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이 지금 신풍, 도산간 도로 포장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준표 의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사업설계를 재무과장이 안하셨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의장 이병칠   
  저 사회진흥과장님 내용 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도산, 신풍간 계약이 1, 2 공구로 되어 있는데 도산, 신풍 1, 2, 3 공구는 거산건설, 도산, 신풍 3공구는 삼호건설……
이준표 의원   
  예, 바로 맡습니다. 지금 재무과장이 대답하시는 것은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의계약이 3,000만 원 이하에서만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3,0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그렇습니다.
이준표 의원   
  틀림 없어요?
○재무과장 이두용   
  예, 3,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준표 의원   
  3,000만 원짜리 신풍리에 된 것이 우리 홍성군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이 삼호건설이라고 하면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준표 의원   
  예, 되었어요. 이것 자꾸 묻기가 싫어서 그러는데 실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그 문제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지 우리 홍성군비가 투자되어 가지고서 사업만 잘되면 그만인데 여론이 나쁘고 듣기가 나빠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집행부 쪽을 하나의 돕는 이야기도 되고 지금 있는 이 군수님한테도 보조가 되는 이야기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유포되고 있는 말이 지극히 나쁜 상태로 지금 유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실제 상사를 그야말로 보좌하고 또 원할한 홍성사회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갑종, 을종, 병종 3종 인물이 부합이 되어야 사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갑종만 살 수 없고 을종만 살 수 없고 병종만 살 수 없는 것이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는 과정은 저보다 과장님은 잘 알실 것으로 아는데 사실 그것이 지금 정실로 흘러간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주 분분하고 그야말로 나가면은 그런 것 까지도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자꾸 묻고 그래요.
  그래서 듣기가 싫고 해서 묻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외지 사람들한테 이런 것은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홍성군에 있는 업자들한테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왜 세금도 여기다 안내는 엉뚱한 외지 사람한테 줘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알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지역경제과 질문인데 광천 신진리 농공단지에 지금 사업이 농공단지 사업추진이 완공이 되었는지 부결이 되었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병칠   
  진행과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노덕호   
  지역경제과장 노덕호입니다.
  지금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천 농공단지 기반시설은 일반적으로 업체가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분양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분양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용학 의원   
  아니, 분양 내역도 물론 중요한데요 기반시설이 지금 현재 완전 준공이 다 끝났는지 해서……
○지역경제과장 노덕호   
  기반시설은 준공이 되었다 다만 광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물만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제가 기반시설 준공을 다 끝났느냐고 묻는 것은 보도블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도블럭이 엉망이어서 보도블럭 시공법을 제가 연구를 아직 안했는데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준공을 했다고 한다면 한번 가서 보도블럭을 보고서 얘기합시다.
○지역경재과장 노덕호   
  제가 보도블럭뿐만 아니라 절개지에 대한 사업들이 지난 동절기에 훼손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공사비는 다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덕호   
  공사비는 작년 연말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럼 하자보수는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덕호   
  예.
이용학 의원   
  보도블럭을 들춰보니까 흙 위에다 그냥 놓았더라구요 보도블럭을……
○지역경제과장 노덕호   
  지금 하자보수를 회사 직원들이 나와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학 의원   
  무엇을요? 보도블럭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덕호   
  아니요, 절개지라든지 보도블럭도 지금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지시를 했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 여에 전주도 쓰러졌고 주변이 엉망이던데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예, 표재구 의원님 말씀하세요.
표재구 의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홍성하고 갈산에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광천에 설치되었던 그런 유형과 똑같은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6,000만 원을 들여서 2개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시간당 100킬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톤의 소각이 가능한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천 것 보다는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먼저 표재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천에 있는 소각로를 갈산으로 돌리고 지금 신규 구입하는 소각로를 광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표재구 의원   
  아니 어떻게 해서 갈산은 적은 것을 갖다 주고 큰 것은 광천에……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갈산은 쓰레기장이 적으니까 그래서……
표재구 의원   
  아니, 그런데 말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실제로 성능면을 판다하고서 사신 것입니까?
  그냥 소각로라고 하니까 그냥 갖다 설치하기 위해서 미관상 하나에 부수적인 쓰레기장이라고 하니까 소각로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설치해 놓으신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가연성 쓰레기만 태울 수 있는 소형 소각로입니다. 가연성 쓰레기만……
표재구 의원   
  그런데 만든 메이커도 말이죠 그렇거니와 그것을 보고서 구입한 입장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자체를 해 주려고 하면 용량가지고 얘기하시지 말고 실제 그 활용 범주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다른 것을 보고서 말이죠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제대로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저희가 금산 것 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금산에 현지에 가서 확인했을 적에 직원이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하는데 소각이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광천에서 상주를 하면서 소각을 하면 소형소각로로서 소각 가능한 가연성만 소각하면 되는데 가연성이라고 해서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것을 소각을 못합니다.
  태울 수 있는 것 나무나 비닐종류 이런 것은 소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표재구 의원   
  과장님은 음식물 찌꺼기가 가연성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그렇습니다.
표재구 의원   
  그러면 그 음식물 찌꺼기도 태우는 곳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지금 소형 소각로에서는 못합니다.
표재구 의원   
  그럼 대형에서만 태울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다 태울 수 있습니다.
표재구 의원   
  그러면 그런 것 사다 놓아야지 어디서……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대형 소각로는 최소한 50톤 이상 규모입니다.
표재구 의원   
  아니,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것을 사다 놓아야지 그것은 하루종일 태워봐야 군불 때는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런 것을 갖다 놓고서 거기서 하루종일 태워야 군불 정도인데……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런데 이렇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원래 광천 소형 소각로는 아파트단지 정도에 놓는 것이지 사실은 거기에 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광천이 매립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그나마도 소각 가능한 것을 설치하려고 그래서 그거라도 우선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는 1,300만 원 짜리인데 업체가 홍성의 어려움을 알고 좀 가격을 저렴하게 1,000만 원에 해주겠다고 해서 놓은 것입니다.
  원래는 아파트단지용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재구 의원   
  그런데 홍성도 그렇고 갈산도 그렇고 앞으로 양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적정 수준에 맞는 소각로가 이루어져야지 저런 형태 것을 갖다놓으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직도 도비가 미교부되었다고 나왔지만 기 설치를 할 때는 다른 데서 어느 정도의 용량으로 사용되나 하는 것을 실지 보시고서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대형 소각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급하기 때문에 양이라도 조금 탈 수 있는 것을 태워서 양이라도 조금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천 것을 아파트단지에다 놓을려고 했는데 아파트단지는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표재구 의원   
  그러면 뭐하러 사셨어요. 아파트단지용이라고 하시면서……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러니까 광천에 놓으면 아파트단지에 놓는 것 보다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광천에 우선 배치를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간당 1000킬로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2톤 정도 소각하면 쓰레기량으로 봐서 그래도 가연성 쓰레기는 많이 소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재구 의원   
  과장님 말이죠 하나를 사시더라도 제대로 좀 사주세요.
  어디서 군불 때는 것 같은 거 갖다놓고 소각로라고 갖다놓으면 되겠습니까?
  하루종일 저도 거기서 몇 시간 있어 보았는데 현재 분리수거 잘 안되지요?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획량 보다도 지금 현재 얼마 안가서 2년, 3년밖에 못 가겠더라구요. 그러면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소각이 되어야 하는데 하루종일 앉아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지금 1,300만 원 짜리 갖다 1,000만 원으로 깎아주겠다고 하는데 깎아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활용 범주로 사용 못하는 것 아파트단지에 갖다 놓을 것 왜 거기다 갖다 놓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러니까 우선 양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 배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표재구 의원   
  앞으로 하나를 사시더라도 갈산도 그렇고 홍성도 그렇고 홍성이야 대형으로 설치하겠습니다만 갈산도 그래야 그것 갖다 갈산 주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개수로만 논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사더라도 될 수 있는 것을 사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그것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유영우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영우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주고 나쁜 것을 주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효를 못 거두는 것 이라면 아파트단지용이라면 홍성에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거기 갖다놓고 홍성도 큰 것 놓고 광천도 큰 것 해 주고 갈산도 이왕이면 큰 것을 해서 해야지 딴곳에서 별 실효를 못 거두는 것 갖다 놓고 나중에 가서 처리 곤란한 것 하지 말고 아파트용이면 좋지 않습니까?
  아파트 많은 곳에 놔주고 갈산도 다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갖다 주셔야 시설한다는 보람이 있는 것이지 광천에서 쓰다 못 쓰는 것 갈산에 갖다놓는다 할 적에는 차라리 가져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에 그런 것을 시설하려면 아파트단지 주고 갈산은 광천서 실효를 못 거둔 것을 갖다 놓는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면민을 포함해서 제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처치곤란한 것 갈산 쓰레기장에 갖다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저는 뭣을 받는다 안받는다는 것을 떠나서 과장님께서 이왕이면 홍성에 아파트단지에 주고 갈산도 다시 하고 광천도 다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광천에서 못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유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용량이 적을 뿐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 대형 소각로를 설치하기 때문에 소형소각로를 설치하는 것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형소각로 설치가 지금 도 측면에서 볼 적에는 그렇게 빨리 추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소형 소각로라도 해서 다만 하루에 1톤이라도 줄여봐라 이런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지 저희 입장에서는 소형소각로보다는 대형소각로 쪽에 저희는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유영우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단지용이라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 실지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소각시켜서 과연 이것은 그러면 소형이면 중형정도가 있겠네요.
  그렇죠, 대형이 있고 그럼 중형 정도로 해서 앞으로 적어도 10년, 20년 쓸 수 있는 것 이어야지 몇 년 쓰다말고 버려야 할 정도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용이면 아파트주변에 갖다 놓고 실지가 광천도 그렇게 갈산도 그렇고 다시 하나를 해서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서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이준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준표 의원   
  위생쓰레기장 여기 계획 보고서에 나오기를 지금 홍북 중계리를 말씀하셨고 또 결성 문제를 처리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쓰레기가 홍성군내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물론 홍북은 홍북면이나 홍성읍이 주로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광천 쓰레기장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해당되지 않는 면은 어떻게 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를……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지금 면에서 단순 매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표 의원   
  그러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홍북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시설이 되면 그 여타 다른 면에서도 거기에 갖다 버릴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표 의원   
  그러면 현재 기타 면에서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쓰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준표 의원   
  그래서 면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장이 지금 가득차 가지고서 더 버리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것은 현재 면장이 면내에서 구해서 쓰레기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준표 의원   
  그러면 지금 환경과에서는 면내에서 그것을 증축하거나 예를 들어 더 높여서 하거나 이런 준비가 환경과에서는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준비가 되어 있는 것보다도 면장이 쓰레기장에 대한 설치계획이라든지 이것을 군에 예산관계를 의뢰를 하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표 의원   
  그럼 조치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이준표 의원   
  그러면 되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일대 소란을 벌였던 공해문제 이게 환경과장님 책임하에 계시는 일인데 작년 공해문제는 일단 수습은 되었습니다만 농한기가 지나서 말이죠 금년도에 다시 그와 같은 현상이 다시 재현된다고 볼적에 환경과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명확한 대답을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물론 지금 이 내용하고는 엇갈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도에다 이게 도 관장업소입니다.
  고려요업하고 효동물산이 도 관장업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오늘도 연락을 했습니다만 연락해서 주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해 줘라 제가 부탁과 동시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준표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이병칠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의원   
  지난번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돈들이고 소각로 만드는데 혼나지 말고 돈이 덜 들어가는 방법을 연구하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저도 농촌에 살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는데 저희도 옛날 쓰던 퇴비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군비 들이고 어렵게 하지 말고 홍성이나 광천 이런 소재지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면에 즉 자연부락 단위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태워서 없애는 식으로 그렇게 하번 유도해 보세요. 그러면 돈도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제가 말씀드리지요.
  예, 말씀하세요.
전용석 의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틀림없이 말씀드렸는데 농약병이나 공병수집 한다고 통 같은 것으로 보기 싫게 만들어만 놓았지 거기서 수거해 가는 것도 없고 하천이고 다 버려져요.
  부락 이장이나 반장으로 하여금 회관 옆이 되었던 자기 지역에서 수거해서 태우고 하는 문제정도의 땅은 충분히 부락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왜 시골에서 태워서 없애도 될 것을 그 많은 돈 투자하고 인력소비해서 끌어다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장님 회의 때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주민 계도로 하면 간단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농촌에서 배추꽁지고, 무우꽁지고 왜 쓰레기장까지 끌고 오느냐는 것입니다.
  돈 들여 가면서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부락 단위로 몇 개 부락이라든지 많이 밀집할 수 있는 지역에 저희가 적환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면하고 부락하고 저희하고 3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저희가 시설을 해 주고 하는데 거기서 소각하고 재활용하고 그 외 소각할 수 없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 고철이라든지 거기에 쌓아놓고서 수거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와 취지는 선진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이것을 택해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볼 적에 부락에서 관리하는데 이장들이 관리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병이니, 깡통이나 전부 한곳에 넣기 때문에 저희가 누차 다니면서 얘기해도 영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적환장 시설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잘 되면 자연 부락 단위로 굉장히 지금 실효성이 높습니다.
전용석 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어렵게 설명하실 것 없고 제 얘기는 소각로를 만들고, 적환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네 부락 것은 자기네가 해결하라고 밀어붙이라는 것입니다.
  소각장, 적환장 만들어 놓으면 흉물밖에 안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데 몇 번 사용하다 보면 까맣게 되어서 청소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 들여서 하시지 말고 각 부락에서 이장이 되었던 면장이 되었던 과장님 혼자 홍성군내 전부 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니까 아예 마음을 비우시고 설명 필요 없습니다.
  정 안 되면 읍면장에게 부탁해서 각 부락 이장이나 반장까지 모아가지고 회의를 소집해서 도저히 이것은 군 예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돈 가지고 당신네들 도로포장을 해 준다든가 경지정리라든가 다른 곳에 써야 되니까 농촌지역은 전부 퇴비장을 만들던지 공병이나 철근 이외에는 쓰레기차로 수거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어떻게 하든지 연구해서 해라 이렇게 좀 밀어 붙여보세요. 매일 끌려다니시지 말고 답변 필요없습니다.
○의장 이병칠   
  우리 환경과장님이 굉장히 어려운 직무를 맡고 계십니다.
  더욱이 홍성은 두개의 현안문제로 민원이 많이 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또 오늘은 아까 군수님 말씀 중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문제로 민원인들이 오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문제는 다음 기회에 더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주정양 의원님 말씀하세요.
주정양 의원   
  저는 환경문제가 나왔길래 재무과장님께 간단하게 앉아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오물세가 우리 홍성읍을 비롯해서 읍면에 다 징수하고 있지요?
  오물 수거료.
○재무과장 이두용   
  도시구역 지역만 물고 있습니다.
주정양 의원   
  도시구역 지역 내만 지금 면에는 수거료는 징수 않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재무과장 이두용   
  도시계획 구역 내만.
주정양 의원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아시면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1년에 징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기억을 못하겠네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양 의원   
  기억을 못해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이용학 의원님 질문하시지요.
이용학 의원   
  저는 산업과에 농어촌 가로등 시설이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저는 추진 중이라는 얘기보다는 현재 기존 시설이 그동안에 사업 발주처는 사회진흥과하고 산업과하고 몇 군데에서 하는데 관리를 도시과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총괄적인 시설을 각 부서에서 하는데 전반적인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요?
○의장 이병칠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도시과에서 수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병칠   
  전반적인 것을 도시과에서 하는 거지요.  도시과장님 맞습니까?
○도시과장 최정현   
  저희들이 수선만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수선만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요즘뿐만 아니고 그동안에 보면 낮에 불켜진 등이 많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발견을 하고 있는데 물론 스위치가 아래에 붙은 것은 주민이 게을리해서 안할 수도 있는 소지도 있지만 자동적인 그 기술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간에 낮에 불을 켜놓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소모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관리에 불성실한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우리 집행기관에 과장님들이 전부 참석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준표 의원   
  시간이 자꾸 가서 조금 하고 말까요, 아주 물을 때 완전히 묻고 말까요?
○의장 이병칠   
  다음 임시회에서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고 오늘은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표 의원   
  예, 그럼 질문을 그만 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감사합니다.
이용학 의원   
  저도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려고 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하시고 또 같이 사업장을 답사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도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말씀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우리 실무담당 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하나의 주민의 생각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너무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처리하시지 말고 참고로 하실 수 있고 또 십분 수렴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다음은 보고 받으신 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답사 일정이나 답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편하시게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어떠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하고 부의장님실에서 답사일정과 답사 대상지를 선정하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의장 이병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협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토요일은 장곡면 상서리에 소재한 주류성을 답사하시고 4월 24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월 25일은 월요일이 되겠는데 아침 10시에 나오셔서 홍주성 도로포장 사업을 비롯한 8개 읍면에 13개 사업장을 답사하도록 협의해 주셨습니다.
  총 15개소의 사업장을 답사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4월 23일 25일 양일 동안 현지에 출장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당일 10시 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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