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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18년 2월 5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계속)
  3.    o 복지정책과
  4.    o 가정행복과
  5.    o 세무과
  6.    o 회계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계속) 
   o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복지정책과장 김영만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김헌수 의원   
  108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5만 원씩 대 주는 그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교육비가 5만 원씩을 지원하는 건데요.
  그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회복지사라기보다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그러면 222명이면 총 종사자를 다 아울러서 한 222명 정도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게 222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상 222명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많이 잡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그러면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장수원 같은 곳, 한누리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사회복지시설은 전체 포함되고 거기 있는 분들은 1년에 8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 처분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이분들도 어차피 인건비는 우리 군에서 지급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인건비가 지원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의 저희들…
김헌수 의원   
  거의 국가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다 준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노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   
  노인 시설이라뇨?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노인요양시설 같은 곳…
김헌수 의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에 참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틀에 박힌 업무를 늘 보다 보면 업무가 발전이 덜되고 있다.
  제가 먼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계획 좀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김헌수 의원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긴장감을 더 불어넣어 주시든 순환 보직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하든 이분들의 업무에 변화를 주면서 새로운 방법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한 업무에 몇 십 년을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을 감안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작년에도 내가 지적했는데 올해도 이 부분을 어렵겠지만 깊게 관심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연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그리고 노숙인 일시보호 지원제 추진이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신규 사업입니다.
김헌수 의원   
  500만 원을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김헌수 의원   
  25명을 구제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작년에 노숙인이라고 인정하는 부랑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작년에도 노숙인은 여러 명이 있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때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서 귀향 여비라든지 이런 거 주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내포신도시가 되어 가면서 날씨 따뜻할 때는 저희 사무실 앞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같은 경우도 역에서 노숙인이 있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기도 했었고요.
  그게 계속 인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   
  그러면 숙박이라든가 일시 보호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준비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 준비는 안 되어 있고요.
김헌수 의원   
  그럼 어떤 숙박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다만 여기서 긴급하게 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공직자들이 출근을 않기 때문에 그때 사건이 발생하면 그 즉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쉬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발생되면 저희가 현재 청로회 쪽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발생되면 거기에서 지금 계획이 이틀간 보호하고 20만 원 내에서… 쉽게 얘기해서 잠자는 거는 숙박업소에서 자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식사하고.
김헌수 의원   
  청로회 숙소는 공용터미널 옆에 있는 청로회 사무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청로회에서 잘 수는 없고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대신 거기서 한다는 얘기죠.
김헌수 의원   
  20만 원 내에서 여비도 주고 밥도 사 주고 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그렇죠.
김헌수 의원   
  평일에는 우리 군 직원들이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   
  평일에는 하고 주말과 휴일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그렇게 하고 최대 이틀 간 있다가…
김헌수 의원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숙박이 필요한 경우는 숙박을 해 주죠.
김헌수 의원   
  여관 같은 데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출근하면 인계받아 가지고 조치하는 일이 되는 거죠.
김헌수 의원   
  혹시 이런 분들이 상습적으로 지역을 돌고 그러는 사람들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현재는 상습적으로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김헌수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 의원   
  자활센터에 작년에 희망의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지정받겠다고 굉장히 고생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거로 아는데 지정됐습니까, 장소가?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지정은 현재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방은희 의원   
  어디쯤으로 절차를…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보건소 쪽으로 해 가지고서…
방은희 의원   
  보건소 쪽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우선 제가 와서 보니까 영업허가가 제일 급한 거 같아 가지고서요.
  지금 내포야구장이라든지 공원 쪽으로 서류를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은희 의원   
  이게 벌써 오래 전부터 이것이 어디에 지정을 해야 되는지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 줘야 이 사람들이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저희도 지금 독촉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있습니다.
방은희 의원   
  그리고 자활센터를 가 봤더니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사람은 많은데.
  그리고 거기로 인해서 생계유지를 하시는 저소득층분들이 한 80여 분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남에 자활센터 건립된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방은희 의원   
  제가 알기로는 서산, 천안, 당진, 보령도 할 예정이고 여러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을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성에도 그런 건의를 제가 드려봅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아직까지 생각은 못 했던 부분인데요.
  한번 생각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의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읍·면 활성화 지원에 3,300만 원이 나가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3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방은희 의원   
  1개 읍·면당 300씩, 3,300.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300이오.
방은희 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300.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방은희 의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방은희 의원   
  그런데 제가 저번 날 결산서를 받아 봤습니다.
  결산서를 받아 보니 읍·면에서 두세 군데는 정말 열심히 했고요.
  나머지는 점심만 축내고 가는 그런 현상이 보였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올해는 그런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좀 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주요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금년도에는 협의체가 다시 구성도 되어 있고 지금 위원장이라든지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의원   
  특히 직원 교육도 철저히 시켜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알았습니다.
방은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우리 복지정책과가 2017년 7월 조직 개편하면서 주민복지과가 복지정책과와 가정행복과로 분리됐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이상근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복지과가 기존에 업무의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업무를 나누는 차원에서 과를 나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복지정책과로 과가 개편됐으면 실질적으로 복지 정책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게끔 새로운 복지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해야 되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2018년도 업무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러한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동안 업무를 분장했던 부분을 이어서 하는 이런 거밖에는 안 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이 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정책과의 방향성은 어디에 두시는 겁니까?
  한번 답변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복지 정책… 제가 와 가지고서 제일 처음 할 때가 지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우선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실상 금년 계획에 자원 조사를 하려고 예산도 올리고 했었는데요.
  예산이 4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책정이 안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거는 복지를 우선은 중앙정부에서부터 내려오는 복지 행정을 갖다가 저희 도를 통해서 지방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보더라도 언밸런스 되고 안 맞는 게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거까지는 전부 다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건의도 하고 지금 이상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만의, 홍성군만의 복지를 갖다가 실현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고요.
  우리 홍성군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노인 복지 문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저는 제안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복지정책과니까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노인 문제에 있어서는 경로당의 활용성, 기능성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데요.
  왜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부분의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나오셔 가지고 저녁 때 들어가시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독거노인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도 계시지만 자식들이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살면서 실질적으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어른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데 앞으로 경로당의 기능을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으셨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마을경로당을 갖다 독거노인들을 한다면 거기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로 듣고 있는데…
이상근 의원   
  예, 저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전세주택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다가 사라졌거든요.
  노인분들이 사실상은 같이 거주하는 거를 조사해 보니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고 혼자 사시는 거는 아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도 한번 좀… 엊그저께도 그런 내용을 갖다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는 듣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어떤 마을에다가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을 같이 주무시고 생활하고 하는 거를 했는데 하여튼 그 관계도 제가 연구는 한번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런 공동으로 해서 주거할 수 있는 것도 설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과장님 답변의 말씀도 저는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여러 분들이 성격도 다르고 살아 온 과정도 다른 분들이 같이 사시려고 하면 불편하니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과장님의 답변 말씀,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책적으로 접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새롭게 지금도 시범적으로 하는 게 있죠, 그룹홈 사업, 어르신들?
  그런데 이렇게 또 다른 토지와 또 다른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있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한번 이런 부분은 지금 각 면 단위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서 경로당조차도 기능을 할 수 없는 경로당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두 개 면 내지는 세 개 면 묶어서 희망자를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주는 정책도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일사천리 생활복지 기동반 운영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홍성군에서 최초로 시도를 하고 언젠가 수상도 한 예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런데 안전총괄과에 재난지역 취약가구에도 6,6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재난취약가구 지원사업, 이 사업과 일사천리 생활복지 기동반 운영에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차이점은 제가 그쪽 안전총괄과에 있는 거를 사실상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 일사천리 생활복지 기동반 나가시는 봉사하시는 분들과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취약가구에 나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같은 분들인지, 같은 분들이 아닌지도 아직은 파악을 못 하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우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자활센터에다가 해 가지고 자활 개념도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1인당 작년에는 내부 지침으로 해서 최고 8만 원까지 했다가 올해는 10만 원까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안전총괄과에서는 각 전문가들 그룹으로 사실상은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자활센터에서 자활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분의 자활 일도 되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완전 저소득자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고 안전총괄과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기 분야 쪽으로만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센터에서 있는 분들이 직접 가서 수도꼭지라든지 범위가 간소해 가면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일사천리 생활복지 기동반은 글자 그대로 기동반, 긴급하게 수시로 나가서 해결해 드리는 이런 기능이 있을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정기점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이런 것인데 제가 질의를 드린 요점은 결국 봉사하는 분들이 같다고 한다고 하면 안전총괄과와 복지정책과가 이 사업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한 군데서 같이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일사천리 생활복지 기동반 운영은 잘하시고 있고 지속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이상근 의원   
  우리 방은희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자활 역량 강화에서 푸드트럭 관련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홍성군의 자활센터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굉장히 우수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자활센터죠?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의원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이 푸드트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료 요구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영업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할 곳이 없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푸드트럭 영업장소 검토 결과 통보. 홍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푸드트럭 영업 가능 대상지 발굴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와 절차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대상지를 발굴했다는 겁니다, 이게.
  결과를 각 부서에다가 통보한 거거든요.
  부서에서의 답변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대상지가 세 곳입니다.
  5일장 내 대교리 여기에는 재무과에서 뭐라고 통보했냐면요.
  “일반재산으로 영업 가능 대상지에 해당 안 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군청 청사 앞 “방문 민원인의 불편 초래 및 혼잡 야기” 이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관리 한빛학원 앞 아마 홍성초등학교 후문 쪽인가요?
  비탈길로 영업 시 위험 발생해서 안 된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홍성도서관 앞에 “주차장으로 해당 없음”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장애인 체육관 앞에 “체육관 내 음식물 반입금지, 푸드트럭 영업 시 시설물 관리 곤란” 이래서 안 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홍주성역사관 앞 “전시장 내 음식물 반입 금지, 영업 시 시설물 관리 곤란” 이래서 또 안 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홍성읍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안 된다고 다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을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정치적인… 우리 변화를 해야 된다, 행정적인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잘한 이유를 대 가면서 안 된다고 하는 이런 행정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뒤에 계신 부군수님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짚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푸드트럭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공무원이시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각 실·과에 협조 내 가지고 와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해 가지고 불가 입장을 낸 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설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실·과에서 이렇게…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복지정책과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신 겁니다.
  자활센터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려고 보건소와 같이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거기에 관련된 각 실·과의 우리 공무원들 안 된다고 하는 이유들이 참으로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군수님께서 수요토론회 때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됐습니까?
○의장 김덕배   
  조금 남았습니다.
이상근 의원   
  조금 남았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4쪽에 방문간호사 지원 있죠.
  4,200만 원 예산 들여서 홍성읍과 광천읍 각 한 명씩, 두 명을 배치한다고 하셨습니다.
  굳이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에서 따로 방문간호사를 채용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홍성읍과 광천읍이 수요가 더 많으니까 할 수는 있겠으나 일관적이고 효율성을 따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 쪽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이거는 저소득자를 위주로 하는 지원 사업이고요.
  저희들 자체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를 같이 해 가면서 여러 가지 차원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자들 위주의 방문간호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보건소에 방문간호사를 배치하면 저소득층한테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지금 보건소에는 방문 사업이 없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아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보건소장님하고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방문간호사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면 같이 방문간호사들이 모여서 논의도 하고 방문 결과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했을 때는 저는 훨씬 일률적으로 한 군데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같이 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부의장 박만   
  알콜중독 단주 모임 활성화되고 있어요, 잘?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지금 이거는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만   
  모여 가지고 주로들 뭐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모여 가지고 단주에 대한 서로 의견 발표도 하고요.
  강사를 모셔 놓고 단주에 대해서 서로 교육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하는…
○부의장 박만   
  단주 모임 해 가지고서 술 끊고 한 사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단주 의지가 강한 사람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이거 사업이 사실상 어떤 분들 같으면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보건소 쪽하고 협조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중단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주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서…
○부의장 박만   
  그러면 이게 한 달에 몇 번씩이나 모이나요?
  어떻게 월별로 모이나 그렇지 않으면 모여 놓고 강의하고 그러나요, 강사가 와서?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강사도 모시고 있습니다.
  강사도 모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단주를 갖다 성공하신 분들, 그분들도 와 가지고서 같이 참여해 가면서 이것을 운영할 때는 단주 관련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각 읍·면 사회복지 관련 직원들도 와 가지고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만   
  주로 이게 나오는 사람들이 읍·면 사회복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억지로 끌고 공무원들이 나와서 하는 건지,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처음에는 모셔 오기가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알아서들 더 오시고요.
  또 같은 분 있으면 친구도 같이 데리고도 오고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만   
  알겠습니다.
  아까 방은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별로 구성되고 이게 일반인들도 구성되어 있나요, 지역사회협의체가?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지역사회협의체는 민과 관이 같이 하는 공동체인데요.
  그래서 일반인들로 해서 모임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박만   
  그런데 이게 지금 읍·면 같은 데도 여러 가지 단체 해 가지고 모임이 많은데 사실은 모여 가지고 점심 먹고 이렇게 흩어지고 그러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으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요즘 여기도 해당되려는지 몰라도 보건소하고 행복과도 해당되고 다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요양병원에서 불나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부의장 박만   
  불나서 노인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사망자가 많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홍성군이라고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전반적인 보건소도 해당되고, 가정행복과도 해당되고 복지시설이 다 해당되니까 그런 데를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지 매뉴얼을 작성해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홍성군에서는 한 건도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그 시설물 점검은 지금 전 실·과가 계획되어 있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도 금주 중에 시설 점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부의장 박만   
  안전총괄과 어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를 해서 지금 소방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불나고 나서 터지는 게 많으니까 홍성군에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도 같이 해당되는 실·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조치하겠습니다.
○부의장 박만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 의원   
  노숙인 일시보호 지원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5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그것은 계획입니다.
황현동 의원   
  계획이죠?
  지금 거주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거주 공간이 없기 때문에 휴일 동안 공무원이 근무 안 할 때 발생되면 지금 청로법인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청로법인에서 시설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요.
  시내에 있는 여관을 이용해서 보호 조치를 하는 겁니다.
  최대 2일까지요.
황현동 의원   
  장소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로 예를 들어서 지구대나 또는 자율방범대 야간 순찰 같은 거 하다 보면 심지어 주취자도 있고 그다음에 가출한 청소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당장 밤에.
  그러면 어디로 데려가겠습니까?
  우선은 지구대로 갑니다.
  지구대로 가면 지구대에서는 또 어디서 자라고 할 데가 없어요.
  이것이 잠시라도 거주할 수 있는, 숙박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여관 같은 데서 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장소도 필요하겠고 어떤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장소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겠고 그만큼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지금 노숙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연락해야 되겠어요?
  지금 지구대에서 이런 거 다 알고 있나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저희 프로그램이 경찰하고 같이 협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현동 의원   
  지금 여관 같은 데서 숙박하게 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군 차원에서 어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는 청소년 쉼터가 저희 관내에 있고요.
  그래서 노숙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데 저희들도 사업 계획을 해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아직은 그래도 많은 노숙인이 발생되는 거는 아니지만 자꾸 도시화가 되어 가면서 이쪽에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 의원   
  그러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중복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목적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아니겠습니까?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역사회자원 발굴 이런 건데 실제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고유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소득층 지원해 주고, 김장 담가 주고, 집 고쳐 주고 일반 봉사단체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원금을 받아서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봉사단체가 위축되고 의욕이 상실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말 그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 그리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읍·면 현장에서 그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하는 것이 주요 업무기 때문에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결국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분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더 아름답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가는 부분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작년도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저희도 지금 현재 협의체 활동 기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회원들 자체가 아직 교육이 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올 4기가 구성되어 가면서 저희가도 제일 먼저 요구한 부분이 교육 문제라 그게 아마 2월 말이나 3월쯤에 저희들 읍·면까지 합치면 전부 다가 333명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모여 놓고 우선 교육을 한번 할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목적이라든지 할 일이 무언가가 제대로 주지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부터 할 거고요.
  간혹 가다가 지금 말씀하신 봉사 관계가 있는데 봉사 관계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얘기했는데 약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다 보면 어떤 민관 네트워크 형성 같은 것도 같이 연관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회원들 간 어떤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활동하는 일부분으로만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부분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다만 보조금, 지원금으로 그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원금은 이 사업 목적에 맞는 대상자 발굴하는 데 사용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여기 보장협의체 자체 회비를 걷어서 봉사해 줘라 그런 부분입니다.
  보통 일반 사회단체에서 장학금을 전달하든 이렇게 대상자 발굴할 때 읍·면사무소로 연락합니다.
  읍·면사무소 연락을 하는데 읍·면사무소에 연락하면 꼭 대상자가 오는 게 공부상에 나와 있는 저소득층, 요건에 맞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재산이 많은데 부모를 돌보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바로 발굴하는 것이 보장협의체에서 해야 될 일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고유 업무 쪽으로 가 줘라라는 부분을 요구드리는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봉사가 주 업무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500여 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34개 복지시설이 있네요, 지금 현재.
  우리 지난번 2017년 행사 때 몇 개 복지시설 단체에서 참가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각 시설에서 따로따로 파악은 안 했지만 거진 다 참석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금년이 19회째인데요.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저희 지역은 작년에 처음 이렇게 했고요.
  이게 주목적이 법에 나와 있는 기념일이고요.
  우선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 사람들에 대한 사회 인식도를 갖다가 높이고자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황현동 의원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한테 격려도 해 주고 일할 의욕도 고취시켜 주는 좋은 부분인데 지금 32개 복지시설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관 단체에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협의체는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협의회는 별개입니다.
황현동 의원   
  그렇죠?
  협의회는 별개고.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사회복지시설 쪽에 일반 분들이 복잡해 하는 게요.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또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역할은 비슷해 가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황현동 의원   
  아주 혼돈스러워요, 명칭이.
  여기 보면 홍성군 사회복지관, 이것도 민간위탁한 기관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사회복지관이오?
황현동 의원   
  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사회복지관은 법인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총괄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상근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했던 노인분들 공동 거주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룹홈이라는 부분을 시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일반 경로당을 가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우리 마을도 해 줘라라는 마을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마을 경로당에 낮에는 공동으로 모여 있고 방에 들어가서 잠자는 거까지 공동으로 자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마을경로당에 방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하나씩, 한 사람씩 준다면 잠만큼은 난 따로 자겠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낮에 경로당에 왔다가 밤에 집에까지 가면은 추운 겨울에 불 안 켭니다.
  전기요금 아끼느라고, 기름값 아끼느라고 보일러도 안 켜요.
  그러니까 결국 잘못하면 고독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부분이 낮에는 같이 있고 잠자는 것도 같이 자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는 부분만큼은 별도로 있어 줘라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가져 주십사라는 부분이지 지금 정책을 내놔라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그룹홈 그룹홈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을 요구하더라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 쪽에서 각도를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경로당 쪽 이용 관계는 뒤에 가정행복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같이 상의도 해 가면서 아까 이상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황현동 의원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경로당 내에서 시설 관계도 법적으로 면적 관계라든지 구간 관계도 다 정해져 있거든요.
황현동 의원   
  지금 경로당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경로당을 사실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거 공간으로 쓴다라고 하면 마을회관을 별도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룹홈 제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 줘라라는 얘기예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경로당 모습을 하나의 예시로 했던 거니까 그렇게 한번 정책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쪽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 의원   
  충령사 충령탑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단체?
이선균 의원   
  충령탑에 몇 개…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단체로 한다고 그러면 11개 단체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선균 의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이선균 의원   
  그런데 참전 용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됐어요, 6.25 참전 용사들은?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참전 용사가 같이 단체로는 되어 있고요.
  지금 다만 조각되어 있는 거는…
이선균 의원   
  그러니까 충령탑에 안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선균 의원   
  그런데 그 전에 충령탑을 할 때 총망라해서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해서 탑을 세운 거로 알고 있는데 6.25 참전용사 쪽에서 반발이 많이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제가 와 갖고서는 별도로 들은 거는 없습니다.
이선균 의원   
  한번 그쪽 참전용사 모임에 연락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쪽에서 반발하는 얘기를 저한테 몇 분이 하셔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별도의 탑 설치를…
이선균 의원   
  그러니까 별도로 왜 자기들은 없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조각을 같이 해 줬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파악하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어려운 부분 아니거든요.
  다음에 작년도에 각 읍·면을 돌면서 부녀회장님들 마을복지사로 임명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이선균 의원   
  거기 사각지대 있는 분들 수집되어서 들어와 있는 게 건수가 좀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두 건 하면… 경우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아직 많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전체 사각지대가 그렇게 한두 명을 발굴해도 많은 건수거든요.
  전체라 해 가지고 잔뜩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지금 마을복지사를 마을 부녀회장님들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도 계속 독려도 하고 실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마을 내에 혼자 사시는 분들 챙겨보시고요.
이선균 의원   
  사실은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각지대 있는 분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마을복지사들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맞습니다.
이선균 의원   
  그 사람들 마을마다 세세히 모르는 데가 없잖아요.
  누구네 집 수저 몇 개까지 다 알 수 있는 사람인데 그쪽에서 실적이 안 나왔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실적이 안 나왔다는 게 아니고요.
  많이 그렇게 나온다면 전체 프로그램이 이상한 거고요.
이선균 의원   
  혹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중에 “이런 거를 발굴한 적이 있습니다.”해서 사례를 한번 얘기해 달라니까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마을복지사 부녀회장님이 다니고 해 가면서 자기 마을에서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모시고 와서 수급자 신청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게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선균 의원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거하고는 생소하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 그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데 자활센터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뭐 뭐 있습니까?
  자활센터에서 저소득층 지원자들한테 해 주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푸드트럭도 있겠고 기술을 배워서 기업을 유치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활 능력을 기르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자활센터에서는 사업단이라고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복지 자활 부분들 중에서 간병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누룽지 판매, 나눔 푸드, 행복 유통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의 꿈이라고 해서…
이병국 의원   
  그러니까 자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자기들이 스스로 경제적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해 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사업을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해서 그만큼 성과를 올리고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이 목적이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맞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자활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먹고살고 있는 분이 몇몇 정도가 있고 성과 분석을 한 적이 있느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여기를 통해서 자활 능력을 기른 분이 파악된 게 있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자활해 가지고 나간 분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몇 명이다 이렇게 수치로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런 것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드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푸드트럭 문제도 그래요.
  본 의원이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푸드트럭 문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 홍성군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포장마차 촌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거를 전부 없앴죠.
  그래서 본 의원이 언젠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분들 푸드트럭을 저녁에 명동골목의 상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7시부터 1시까지라든가 가운데에 쭉 늘어 차 가지고… 상가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거기다 저녁시간에.
  그래야 인구 유입도 되고 명동상가의 활성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한번 검토해서 저녁만 가운데다 놓고 차도 안 다니잖아요, 밤에는.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 우리 군민들 끌어서 먹거리를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잖아요,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명동상가도 살리고 저녁에는 그리 많이 젊은 층도 끌어들이고 그게 활성화가 되다 보면 내포에 있는 젊은 사람들도 올 수 있다.
  그런 것 좀 한 번 제안드리고 거기가 안 된다면 공영 주차장 같은 데 복개 주차장이나 하상 주차장에도 그거를 집중화시켜 가지고 몇 대가 쭉 있어서 저녁에는 이런 이런 먹거리가 있으니까 밤에만이라도 그쪽으로 집중화시켜서 하면 그분들이 맨날 쫓겨 다니고 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지금 말씀하신 장소들은 전부 요지라고 볼 수 있고 장사도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장사를 하려면 장소 관계가 그것도 하나의 식당 개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인회라든지 여러 쪽을… 저도 이쪽 명동골목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무조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랬나는 모르겠는데…
이병국 의원   
  아니, 본 의원이 한번 파악도 해 봤는데 명동상가에 있는 분들도 그거는 환영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많이 오면 당연히 거기도 장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영업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식당가에서 파는 거하고는 별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 거기가 안 된다면 그 앞에 복개 주차장이나 어디다 그 한 라인 저녁에만 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하면 이거 푸드트럭이 어디 갈지 몰라 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상생 발전할 수 있고 서로가 더불어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통장이나 조금씩 만들어 줘서 이게 꼭 자활이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지 통장에다 돈 만 원이고 십만 원 넣어 줘 가지고 이것이 자활 능력을 키운다고 생각 않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청년이라든가 실업자를 하려면 우리 군에서 기술을 할 수 있는 데다 위탁을 해서라도 기술을 연마해서 기업체에다 취업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것이 매년 효과적이지 않느냐, 돈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기업하고 수습 기간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 기술을 연마했을 적에 우리가 돈을 조금 예산으로 해서 애들 생활비를 보조해 준다든가 기업한테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그 기업에 취업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자활 사업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상인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 그것도 집중화가 돼서 몇 개 트럭이 먹거리가 쭉 늘어져야 사람이 모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가정행복과 
  
○의장 김덕배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김헌수 의원   
  여성, 노인, 장애인, 어린이를 총괄해서 가정 행복을 담당하는 관내 아주 주요한 부서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1,022억 정도입니다.
김헌수 의원   
  천 억?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김헌수 의원   
  그렇게 되네요.
  어쨌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면서도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130쪽에 있는 게 다문화청소년 성장프로그램 운영 30명을 올해 첫 신규 사업으로 계획하신 거예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신규 사업이기도 하고 이와 유사한 사업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금 더 심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30명 정도밖에 안 될까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30명…
김헌수 의원   
  청소년들이?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저희가 다문화가정을 보면 565명 정도 됩니다.
김헌수 의원   
  아이들이?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 연령에 있는 친구들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취학아동이 260명 정도 되고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한 150에서, 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이 정도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   
  하여튼 중요한 부분들을 잘 캐치하셔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국내에 다문화 식구들이 들어와서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아이들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적응이 잘되고… 자칫 잘못하면 문제 청소년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더 특별히 교육에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학습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언어적으로도 어머니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그 전 단계인 어린이 시절이라든가 유아 시절 같은 때는 프로그램에 다 있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김헌수 의원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어른들 관련된 그룹홈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들으셨겠지만 지금 관내에 그룹홈이라든가 창조적 마을 만들기 같은 이런 규모의 마을이 지금 몇 개나 있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지금 저희가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결성에 내남마을이 현재 하나 있고요.
  어르신들은 여섯 분 정도 계세요.
  여섯 분 정도 계시고 그 마을에서는 나름대로 단합이 잘 되셔서 지금까지 운영은 문제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동 그룹홈 사업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지원 없이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단결력이 지금 현재로는 제일 중요하죠.
  창조적 마을 만들기로써는 그렇습니다.
김헌수 의원   
  저도 장애인협회 지회장을 하면서 복지에 관심을 갖고 시작한 것이 약 30년 정도 복지에 관심을 갖고 본 결과인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로당 체제가 어른들의 복지의 일번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때부터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룹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신축을 해서 그곳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경로당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회관 인근에 집을 이용하든지 해서라도 마을에서 운영하는 경로당과 가까운 곳의 구옥을 이용하든지 해서 그룹홈을 자꾸 확대시켜 나가면서 하는 사업 계획을… 이것도 지금은 건축비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된 거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토지는 마을에서 구입하신 거고요.
  저희가 건물은 사업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   
  그래서 그런 차원의 지역 마을마다의 그룹홈을 확대시켜 나가는 프로그램들을 사업 계획을 짜서 국비도 확보해서 점차 확대시켜 나가면서, 관리를 해 나가면서 하면 어른들이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룹홈 같은 것들을 좀 더 용역을 줘서라도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셔서 그룹홈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해 주셔야 돼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저희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요.
  저희도 고민 중에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경로당이 마을회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경로당이 관내에 37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저희가 65세 인구로 본다고 하면 2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21,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그 정도 인력이 370개의 경로당에서 이용을 하고 계신데 그쪽에서 주거를 다 하고 싶다라고는 저희가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을 것이고 비용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저희가 잘되고 있다는 몇 개의 시군을 살펴볼 계획이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살펴보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지원과 관련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밟아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도 관내에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두 개의 시군 정도가 지원 조례가 있어요.
  지원 조례만 먼저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의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용하실 때 주로 어떻게 이용하시면 좋겠는가, 경로당을.
  주무시는 것까지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일반 여가 생활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들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지원과 관련된 법적 지원 근거도 마련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어르신들을 모셔야 되는 노인복지 문제가 계속 풀어야 될 과제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복지 정답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회관 경로당 가지고서는 다 충족 못 하시는 부분들을 이 그룹홈 같은 것으로 세분화시켜서 복지 완성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가에서 해 나가야 될 일인데 그런 분명한 목표의 과제가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국가에서 못한다고 그래서 그냥 따라갈 부분이 아니라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룹홈 확대를 조금씩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알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다음은 140쪽에 있는 장애인단체 및 센터 같은 것들 운영하는 곳을 잠시 살펴봤는데 농아인협회가 나름대로 활동이 저조합니다.
  지원이 저조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왜 그런지 잘 알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도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한 지가 약30년 정도가 됐습니다마는 청각장애인들이 겉모습은 정상인과 거의 같아요, 표가 안 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소식을 못 듣고 생각하는 관념이 좁고 그래서 사실적인 복지가 필요한 부분들이 이분들에게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런데 밖에 전달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어요.
  이번에 총회할 때도 보니까 총회도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 하고 자기들끼리 총회를 주관하는 것을 보고서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마는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들이 청각장애인들입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알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다행히 수화통역센터가 있어서 그분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살펴봐서 장애인단체에서 균형을 잘 맞춰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그리고 어린이 부분에 255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유일하게 무상 복지를 이룬 군이다 했는데 군비가 무려 한 37억 정도 들어갔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무상 보육과 관련해서 1억입니다, 차액 보육료 지원해 주는 거는.
김헌수 의원   
  누리과정 보육료가 27억하고, 누리과정 보육교사가 2억 8천하고, 누리과정 운영비가 6억 4,500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아이들이 잘 커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엄격히 따지면 국가에서 많이 책임져야 될 부분에 지자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 내에 누리과정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이 부분은 어쨌든 출혈이 있지만 잘하신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에 도움을 요청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군비를 국비 쪽으로 자꾸 전환할 수 있는 방향 검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지금 말씀 주신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과정을 교육청에 의뢰해서 수요와 해당되는 비용은 요청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비로 표시된 이유는 이게 명목상 군비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국비지만 저희가 이거를 군비처럼 쓸 수 있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군비가 27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표기가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누리과정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교육청에 요구를 하고 받아서 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도내에 누리과정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왜냐면 누리과정을 유치원 과정에서는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유치원을 보내려고 하는 선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도 어떤 경영이 되어야 하고 분명히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담당하는 부분도 큽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누리과정을 할 수 있도록 터 주셨죠.
  그래서 유보통합과 관련한 논의가 될 때 이런 내용들이 정리돼서 국비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비를 무상 보육과 관련해서 3세에서 5세의 민간어린이집에 다닐 때 발생하는 차액 보육료가 1억 정도 보전을 해 주시는 걸로 도와주셨는데 의원님들께서, 이 어린이들이 한 220명 정도 됩니다.
  그 애기들 들어가는 비용이 1억 정도 군에서 도와주시는 거죠.
김헌수 의원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드리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 의원   
  경로당 운영비 정산 있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이선균 의원   
  이 경로당에 계신 노인들이 최고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 중에 하나 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난방비가 별도로 나가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이선균 의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누구 독지가가 지나다가 또는 마을에 자손들이 왔다가 난방비 좀 줘서 남는데 이거 반납해야 되느냐.
  반납하기는 아깝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런 거를 탄력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지금 경로당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군에서만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줄 때는 비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돈의 용도는 무엇으로 써라.
이선균 의원   
  그렇기는 한데…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정산 부분이 지금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 의원   
  또 하나 문제는 총무를 보시는 분이 맨날 그분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 기한이 되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소한 업무를 받으려니까 또 어려운 거예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르신들께 안내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하고는 있는데…
이선균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자주 하시든가 해야 노인들이 어려워하지 않을 것 같다.
  제일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난방비에 대해서.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다음에 경로당 보강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것을 그냥 예산을 일정 규모액을 세워 놓고 보강을 해 주시는 거보다 조사를 할 때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부분은 해 줄 수 없는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보면 얼마 이렇게 예산 세워 놓고 그거를 나누어 주다 보니까 모자라고 어렵고 해 줄 걸 못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선균 의원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조사를 할 때 아예 안 되는 부분은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거를 이해시켜 주고요.
  꼭 해 줘야 될 거는 어차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번에 다 못 해 주면 단계별로 해 주더라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좋은 의견이시네요.
  저희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다음에 아까 김헌수 의원 얘기한 그룹홈, 결성 내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소리도 보니까 얼추 공사하려고 시작하고 있던데 여기에 애로 사항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운영비나 이런 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식사를 제공해 주는 봄, 이게 어렵다.
  삼시 하려니까 이게 어려워서 여기에 지원을 많이라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오고 있는데.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그러니까 밥을, 식사를 해 주시는 일종의 도우미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선균 의원   
  그렇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의견도 들어 보고 제가 준공하고 두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면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장님이라든지 마을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생활은 안정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가 밥을 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주관해 주시는 분이 이장님 사모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그것만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경로당에서 그룹홈을 하자 이런 부분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선균 의원   
  그렇긴 한데 가장 어려운 점이 식사 도우미예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맞습니다.
이선균 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마을 부녀회에서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어떤 집이고 가면 생업에 종사하려면 부부가 다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농번기 철만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이게 농가 도우미로 해서 나가는… 농수산과도 이런 도우미 제도가 있거든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럴 때 도움을 이쪽으로 돌려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협력해 나갔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부의장 박만   
  지금 그룹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법적이나 뭘로 저거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부의장 박만   
  그러면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해 놓고 뭔가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우선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경로당이라든지 예를 들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그룹홈 하고 있는 그런 시설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또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마을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법적인 지원 근거까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만   
  그거를 한번 전반적으로 해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 결성하고 서부 소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홍성군내 전체적으로 확산될 그런… 올해 말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속?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는 두 개 사업으로 현재 저희 계획이 따로 된 거는 없습니다.
  없고요, 아까 말씀주신 그룹홈과 관련해서는 경로당을 이용하자는 의견을 주셨던 부분들인데 두 가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박만   
  그러니까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앞으로 다른 읍·면도 요구하는 데가 있느냐 이거예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부의장 박만   
  그거 잘 검토해 보시고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죠.
○부의장 박만   
  기자재 같은 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식당 운영하는 데 기자재라든지 뭐 이런 거.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구입을 해서…
○부의장 박만   
  군에서 사 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하려고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의장 박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식기류라든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거기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와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지금 현재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리모델링이라든지 해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조리 도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현재는 종합복지관에서 식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없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만   
  과장님, 한번 그것 좀 잘 파악하셔서 지원해 줄 부분 지원해 주고 못 해 주는 거는 못 해 주는 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린이 문화 개선 해 가지고 어린이 공원에다 시설 개선한다 이런 거 나왔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홍성군에다 하는 겁니까?
  어디, 홍성읍 관내?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홍성군 어린이 놀이문화 개선과 관련해서 저희가 인력을 20명 정도 양성할 거고요.
○부의장 박만   
  그리고 천년여행길이다 뭐 500 들여서 뭐 한다고 하는데 천년여행길이 매봉재 가는 데 거기입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바람 길도 있을 수 있고 관내에 가지고 있는 길을 이용해서 할 건데요.
  저희가 주로 할 거는 천년여행길에도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천년 여행길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관내에 약 30개 정도의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에도 그림판이라든지 이런 놀이를 할 수 있는 것을 시설해 주고 저희가 첫 번째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놀이 전문 강사를 양성해서 마을에 언제, 언제 가겠다라는 공지를 한 후에 아이들이 모여지면 전반적으로 놀이를 하는 거죠, 아이들을 모아서.
○부의장 박만   
  잘 검토해서 만들어 놓고 금방 부서지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은 지정되어 있어요, 147명이라는 게?
  해 주는 사람들만 계속해 주는 겁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매년 대상자를 추천해서 저희한테 읍·면에서 공문이 오고요.
  저희가 반찬을 만드시는 단체가 부녀회도 있고 봉사단체도 있습니다.
  13개의 단체에서 반찬을 만드셔서 나누어 드리는데 일주일 정도 드실 수 있는 기본 밑반찬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만   
  이게 읍·면별로 10명 딱 이렇게 지정해 놓으니까 혜택 받을 사람도 못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대상자가 있으면 10명이고 20명이고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가… 이게 단가가 그다지 높지를 않아요.
○부의장 박만   
  한번 이렇게 해 주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꼭 해 달라고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꾸기도 읍·면에서 어려울 것 같은데.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저희가 공문이 나가고 대상자 추천이 들어오고 이렇게…
○부의장 박만   
  이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읍·면에서 바꾸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만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하고 양성평등 교육 운영하신다고 했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이 사회가 양성이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의 세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양성이 아직은 평등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상근 의원   
  그러면 공무원이 진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양성이 평등하지 않습니까? 여성이 불이익 받습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저희가 불이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공직으로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남녀고용평등법이 생긴 게 88년일 겁니다.
  88년 이후에 들어오신 여성 공직자들은 남녀 구분이 없이 성적으로 들어오셨고 거기에 남성분 같은 경우는 군 가산점이 있었죠.
  그러면서 여성의 공직 문이 조금씩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30년 정도 됐는데요.
  각 지자체에서도 중간에 그만두신 여성 공직자들도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직위에 올라가실 만한 위치에 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지금 공무원임용시험 보면 군 경력 가산점 남자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없습니다.
  헌법소원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이상근 의원   
  없어졌죠?
  초등교사는 거의 80% 이상이 여성입니다, 신규 임용자가.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 2, 3년 후면 여성 공무원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작년에 7급 공채자 중에 남성이 양성평등 배려를 받아서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근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로 우리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매년 하죠?
  그런 게 필요합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저희가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평등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평등하다라고 느끼는 거보다 차별이 없다, 서로가.
  어떤 서로의 성으로 본다고 하면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려 부분이라고 봐서 서로가 가치 지향을 같이 가져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양성평등은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은 양성이 평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법규라든지, 규제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정비를 통해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지 않는 부분은 법규라든지 규제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군 가산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양성평등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축소를 하고 교육은 좀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성이 사실 이 시대에 살기 어렵고 힘든 것은 예를 들어 직장이라고 하면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교육할 때 양성평등의 한 부분으로 해도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132쪽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있죠?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저도 복지정책과라든지 현재 가정행복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을 활용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공동 숙소 이 부분 아까 과장님께서 선진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을 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경로당을 이용해서 그룹홈을 한다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개인별 숙소가 되어야 될 텐데 비용 같은 분담 문제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분담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행복경로당과 일반경로당의 차이가 뭡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행복경로당은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하시거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일부 지원이 되고 프로그램을 세 개 정도 더 하실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니까 행복경로당은 쉽게 얘기해서 11개 읍·면에 하나씩 거점경로당으로 하는 것이죠, 12개.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현재 12개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잖아요.
  일반 경로당이 약 2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이 행복경로당은 1년에 1,400 정도가 되나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근 의원   
  그런데 이 행복경로당을 하는 이유가 쉽게 얘기해서 거점 경로당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그것을 일반 경로당에 보급시키는 이런 것들인데 되고 있나요, 지금?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말씀 주신 것처럼 확산 작업까지는 현재는 미흡한 부분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니까 전혀 되고 있지가 않고요.
  일반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가지도 않으신데요.
  괴리감이 든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142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우리가 운영할 시기에 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호작업장을 잘 설치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일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런 예를 들을게요.
  빨래방협회에서 숙박협회한테 그 숙박협회 모임에 식대를 제공하면서 그 숙박협회의 모든 일감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일감이 있는 이런 곳에서 빨래방협회에 몰아주기를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보호작업시설장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 봤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기관에서 각 사회단체한테 일감을 이런 보호작업장에 줄 수 있는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숙박협회와는 저희가 MOU를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감 부분이 사실 저희가 큰 애로 사항이라서 영업을 잘할 수 있는… 사실 이게 영업이 중요해서 영업을 잘할 수 있는 직원을 저희가 따로 모집했고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시죠.
  일터는 있는데 일감이 없으면 운영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걸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요.
  제도적인 것은 웬만큼 됐습니다, 사실은.
  문화적인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희롱, 성폭력은 사실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여성이 양성평등이다 그러면 양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서 양육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양육과 관련된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이를 충분하게 돌볼 수 있는 것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종사자들에게도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양성평등 교육 시에 이런 거를 기회로 교육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규제가 많이 해소됐으면 의식이 가장 중요한 거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성희롱, 성추행 이런 부분들이 많이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드러나지가 않은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 사회에서 메신저를 이용한다, 묘한 단어를 넘긴다 이런 것들이 다 성추행, 성희롱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145쪽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번 회의 때 조례를 하나 통과시켰는데 공무원 여비를 실비로 하자는 조례가 개정됐어요.
  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라든지 출장을 가는 것을 그동안에 실비가 아닌 거를 실제 비용으로 개정하는 조례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 급식비 지원은 왜 실비로 안 합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의원님께서도 작년부터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금액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이용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실비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아동센터 마지막으로 지금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에 가정행복과에서 문화 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도서 구입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센터장님들이 굉장히 고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꼭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 의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황현동 의원   
  그런데 혹시 쉬고 있는 날도 있습니까, 프로그램을?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연중 운영을 한다는 뜻은 매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일정하게 건강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또 법률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얘기죠.
황현동 의원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하다가 중간에 몇 개월 동안은 쉬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규정이?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프로그램을 쉰다는 것은 어르신들이 오시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처리를 해서…
황현동 의원   
  차라리 그렇다면 괜찮은데 지금 그 마을 경로당에서 주민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 좀 해 줘라 그러는데 예산이 없어서 11월달부터 못 하겠다. 이런 마을이 몇 군데가 있어요.
  왜 예산을 그렇게 세웠냐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할 때, 예산 편성을 할 때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만약에 동절기 미끄러워서 못 온다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겠는데 강사를 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로당 운영비 부분에서 아까 우리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난방비를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생각은 소비를 자꾸 하라는 얘기냐.
  온도를 확 올려놔 가지고 기름 다 때서 돈을 다 쓰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그 돈을 아껴서 차라리 쌀을 사고 부식비를 더 사 먹었으면 좋겠는데….”라고 이렇게 전에는 했었는데 요즘에는 안 된다는 이런 하소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이왕에 난방비를 아꼈으면 좋겠다는 절약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경로당에 보일러를 설치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다들.
  혹시 청소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하나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보일러 청소요?
  하시죠.
황현동 의원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보일러 배관을 다 청소하게 되면 30% 정도의 열효율이 좋아져서 연료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난방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사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법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비용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익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런 방법도 사례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 의원   
  양성평등 아주 좋습니다.
  신년교례회 때 와 보셨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방은희 의원   
  느낀 점 있으셨습니까, 느낀 점?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제가 느낀 점이오?
방은희 의원   
  예, 신년교례회 행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
방은희 의원   
  말씀드리기 어려우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부터 제가 신년교례회 때 보면 남성들만 쭉 나와서 케이크 절단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부서에다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거기 여성단체 회장도 있고 여성을 하나 같이 해 달라.
  얘기하기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알아서 해 주셔야죠.
  양성평등, 양성평등 해도 이번에 또…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여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12명이 선정돼서 거기다 넣을 수가 없답니다, 여성을 하나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습니다, 그쪽에다.
  양성평등이 뭐가, 지금 양성평등 말만 하지, 여성이 반이네 어쩌고 말만 하지 하나라도 양성 평등하게 해 준 게 있느냐.
  그래서 여성단체 회장을 케이크 절단하고 하는 그 자리에 나중에 서게 됐습니다.
  이런 것도 별거는 아닌 것 같지만 과장님께서는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같이 협조 좀 해 달라 부탁을 하면 좋겠습니다.
  부탁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살펴보겠습니다.
방은희 의원   
  예, 살펴봐 주십시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방은희 의원   
  그리고 여성회관 위탁 및 여성교육 운영, 이번에 몇 개 교육이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대략?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이번에는 저희가 대략 5개 안쪽으로…
방은희 의원   
  5개 안쪽으로?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방은희 의원   
  그러면 전번보다 조금 주었네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주는데 저희가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문가가 양성되면 우리 지역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할 때 파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은희 의원   
  간단하게 여쭤보면 자격증을 주는 그런 교육도 있습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자격증은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성평등 전문가라고 해도 사실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교육하고 연계를 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향후에는 그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은희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격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교육 과정을 거치고 해서 자격을 부여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몇 개월, 몇 시간 하고 심리상담자격증을 준다 이런 거는 상담 받는 사람으로서 잘못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자격 과정은 하지 않습니다.
방은희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일하기센터에 취업을 시키지 않습니까, 경력단절?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방은희 의원   
  그러면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찾아도 가 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물품도 지원해 드리고.
방은희 의원   
  어떤 분 말씀이 자기가 직장을 잡았는데 거기에 맞지 않아서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금방 나왔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후 관리를 안 해 줬다 이런 말씀을 들었길래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개인 경로당 마을에서 짓는 거는 아래위층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어느 아파트에서 2층은 노인회가 쓰고 아래층은 관리사무실로 쓰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노인 양반들이 2층에 올라가기가 어렵다고 아래위를 좀 바꿔줬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들어 보고 상의는 한번 해 볼 수 있겠지만…
방은희 의원   
  관리사무소 의견은 올라가겠다.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리모델링비나 이런 게 들어갈 테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같은 데 대부분 2층이 노인회고 밑에가 관리사무실이더라고요.
  그런 거를 처음 할 때 아래위를 바꿔서 노인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어르신들이 올라 다니고 이러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를 한번 잘 살펴봐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허가 나갈 때 그 부분을 조금 저희하고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설치를 할 때 사후가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계를 해서 허가 나갈 때도 같이 협조를 해서 하자는 말씀이고 향후에 그게 안 돼서 말씀주신 거처럼 2층이 경로당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소 측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의원   
  굉장히 그게 어렵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설계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은희 의원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도 수반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를 할 때는 관심 있게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알겠습니다.
방은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 의원   
  140쪽에 보면 장애인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올해 신규 사업이죠?
  140쪽에 장애인 종합민원상담실 운영.
  중간쯤에 있습니다.
  재활사업 지원 바로 밑에 있거든요, 140쪽.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기존에 하던 사업…
최선경 의원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복지관에서 상담하는…
최선경 의원   
  그러면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입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최선경 의원   
  그러면 지금 충남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사업비의 대부분은 상담사라든가 인력 관계로 많이 집행이 됩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그렇죠.
최선경 의원   
  그러면 거기서 여러 가지 모아진 민원들을 연계시켜 주는 역할인지…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6쪽에 보면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아동통합지원센터인데요.
  지난번 토론회도 제가 한번 참석을 했는데 청소년동아리, 공동육아나눔터, 방과 후 돌봄 교실, 또 작은 도서관 각각 서로의 생각들이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입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고 요구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다른 측면이 있어서 조율을 해서 말 그대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절실한 생각이 들었고요.
  인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지금 첫 번째로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 1월 30일날 한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설 명절 전에 그 시설 이용하시게 될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서 두 가지 의견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이런 부분들을 정리한 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 편의 측면이 첫 번째로 우선시 되어야 하겠지만 꼭 전문가 입장에서 이 시설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인력과 관련해서는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해서 사람을 하나 더 채용하는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동아리라든지 또 상담도 요구를 하셔서 시설을 해 드릴 수 있는지 공간을 저희가 확보해 드리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련관에 인력을 조금 더 지원받아서 할 것이고 돌봄과 관련해서는 드림센터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연계를 하려고 하는데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하게 되면 신분을 공무원으로 할 건지, 공무직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지금 업무도 사실은 가정행복과랑 교육체육과로 이중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통의 부재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든가 책임 소재의 문제가 또 과마다, 실무자마다 다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분야 분야별로 각각의 위탁 비슷하게 주실 것 같고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직영이라는 표현까지는 그렇겠지만 그 부분은 당분간은 군에서 맡아서 같이 아울러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추후 지켜보면서 이용자와 관련돼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운영하기까지는 해마다 막대한 운영 예산이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 반 우려 반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저희가 운영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위탁을 줄 생각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어디서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저희 인력을 가지고 지금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력을 쓸 수 있는 부분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강사 부분은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드림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사진을 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고 통합지원센터라고 저희가 했는데 인력 담당한다고 각 근무하는 데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통합사무실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운영 자체는 지체가 딸린 한 사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최선경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행복과 과장님께서는 김헌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내 누리과정 관련 자료를 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부의장 박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세무과장 이승언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업무 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세무과장님으로 부임하시고 첫 번째 업무 설명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기대가 많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세외수입 체납액이 94억 3,400만 원, 거의 백 억에 육박합니다.
  지방세는 한 29억 4,700만 원, 30억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세외수입 체납액 한 94억 정도는 어느 쪽에서 가장 체납이 많은 겁니까?
○세무과장 이승언   
  지금 각 부서에 널려져 있는 것을 통합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부서가 생활개선회 건두부공장 같은 경우 지금 소송 중인데요.
  그게 17억 정도 되고, 연금사라고 은하에 있는 제조업인데 부도나 가지고 국비가 지원된 겁니다.
  7억 정도 되고, 또 한백이라고 택지개발지구 그쪽에 지금 잘 안 돼 가지고 13억 정도 환지청산금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큰 금액이 보통 그렇게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거 같아요.
  지난번에 실적 보고할 때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거의 100억에 육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승언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 94억 3,400만 원 정도가 체납액인데 여기에 결손액은 포함이 안 된 거죠?
○세무과장 이승언   
  그렇습니다.
이상근 의원   
  결손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이승언   
  지금 결손액은 전체 통합해 가지고 약 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면 이 결손액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납부할 사람이 행불됐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없다라고 판명이 됐을 때 결손 처분을 하는데 이 결손 처분을 하고 5년 이내에 재산이 나타나면 이 결손 처분에 대해서 시효가 중지되는 거죠?
○세무과장 이승언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면은 5년 안에 재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세무과장 이승언   
  그래서 분기 내지는 1년에 한 2번 정도는 재산 조회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니까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를 하게 되죠?
○세무과장 이승언   
  예.
이상근 의원   
  압류를 하게 되면 이 체납자가 쉽게 얘기하면은 시효가 소멸되는 것이 그것도 중지가 되는 거죠.
○세무과장 이승언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압류 물품의 저가·고가를 불문하고 체납자가 자전거 한 대 있어서 그거를 압류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체납자가 쉽게 얘기하면은 5년이 지나도 이 시효가 소멸이 안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승언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면 우리는 악착같이 그 체납자의 재산 가치가 많고 적은 거를 떠나서 어떤 거라도 하나를 압류해 놔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이승언   
  예, 맞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거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행불이 되지 않는 이상은?
○세무과장 이승언   
  재산 아무것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등기 위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상근 의원   
  그러면 압류할 수 있는 재산도 종류에 따라 다른 겁니까?
○세무과장 이승언   
  예, 자전거 있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등록대장이 있기 때문에…
이상근 의원   
  그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하지 못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승언   
  대장상에 나타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대장상에.
○세무과장 이승언   
  예, 등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등록대장, 자동차 등록 원부.
이상근 의원   
  그 사람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대장상에 쉽게 얘기해서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세무과장 이승언   
  어렵죠.
이상근 의원   
  안 되고요.
○세무과장 이승언   
  예.
이상근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가가 체납을 했어요.
  그런데 골프채가 있어요.
  그러면 골프채 같은 거는 압류를 해도 이 시효 소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승언   
  골프채 같은 경우는 고가고 우리가 압류 딱지를 붙이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대장상에는 안 나타나도 우리가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안 해 봤는데 한번…
이상근 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거와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오토바이라든지 재산 가치가 어디 등록이 돼 있으면 그거는 압류가 가능한데 자전거가 있다.
  자전거는 쉽게 얘기해서 안 돼 있으니까 압류를 해도 그것은 시효 소멸에 해당하는 압류가 아니다 이 말씀 하셨거든요.
○세무과장 이승언   
  고가인 골프채 같은 경우는 압류를 해 가지고 공매 처분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면 그거는 압수해서 공매 처리하는 게 있을 테고 압류하는 게 있을 테고 다를 거 같거든요.
  제가 정확히 구별이 안 되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체납자들이 예를 들어서 결손 처분하고 5년이 지나서, 그러면 징수권이 없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승언   
  예.
이상근 의원   
  징수권이 시효 소멸 안 되게 어떻게 해서라도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승언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세외수입 체납액은 각 부서에서 해당된 체납자들을 독려하고 징수하는 거죠?
○세무과장 이승언   
  예, 저희가 일괄 압류도 해 주고 같이 징수 독려도 나가고 과태료 체납 차량 같은 경우는 합동으로 세무과, 건설교통과가 같이 나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면 세무과는 징수팀이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승언   
  지방세 징수만 하는 겁니다.
이상근 의원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세무과에 있는 징수팀은 이 세외수입에는 관련이 없고 지방세만 체납액을 징수하는 겁니까?
  그 업무만 맡은 겁니까?
○세무과장 이승언   
  예, 그렇게 하고 세정팀에서 컨설터 역할을 하는 거죠.
  세정팀에서 같이 합동 징수도 하고.
  지금 세무과 징수팀은 순수한 지방세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정팀에서 세외수입을 통괄하고 있죠.
이상근 의원   
  세정팀에서 세외수입 체납을 관리하고 있고요.
○세무과장 이승언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세외수입 징수팀을 지금 사실은 만드려고 계속 4년 전부터 요구를 하는데요.
  아직 저희가 인력이 지금 확충 안 돼 가지고 세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세정팀은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승언   
  지금 4명이…
이상근 의원   
  그러면 징수팀 다섯 분, 그다음에 세정팀 네 분 이래서 아홉 분이 예를 들어서 한 130억 정도 되는 이 정도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세무과장 이승언   
  읍·면도 세무 담당자들도 있고 한데요.
  보통 지금 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래요?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물론 세무과 공무원들께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건 하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기간제라든지 계약제를 고용해서 그분들이 전담해 가지고 어떤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면 거기에 대해서 0. 몇 %면 몇 %, 1%면 1%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하고 어떤 기간제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거 같은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승언   
  지금 콜센터 요원이라고 해서요 징수팀에 2명 있고요, 또 교통지도계에 세외수입 콜센터 2명 그렇게 지금.
이상근 의원   
  콜센터라고 하는 거는 전화를 해서 독려하고 그러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승언   
  예.
이상근 의원   
  그거는 별 소용은 없을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체납액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는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 과장님께서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승언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어쨌든지 간에 이 체납액이 한 130억, 140억 정도가 된다면 홍성군은 그만큼 그 돈을 활용 못 하는 거니까 세무과에서 가장 신경 쓸 부분이 이 부분인 거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승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 의원   
  지방세 목표 달성을 통한 자주 재원 확충 그랬는데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세무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이승언   
  우선 정확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징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대장 정리라든지 세무 조사, 비과세 감면, 보이지 않는 세금을 저희가 찾아 가지고서 세수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현동 의원   
  재산세가 높아지는 거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자연히 높아질 거고요.
  지방소득세 또한 소득 금액이 높아지면 국세에 대한 납부 세액이 많아지면서 당연히 늘어날 테고, 세원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과세를 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 정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군 소유 토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분에 대해서 허가건축과에서 건물이 준공됐는데 개인도 아직 지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지적 정리가 됐다면 취득세가 높아지죠.
  다시 한 번 납부를 해야 되죠.
○세무과장 이승언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 의원   
  지목이 임야로 돼 있다가 또는 농지로 돼 있다 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준공 시점에서 대지에 맞는 공시지가가 변동됐기 때문에 다시 또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도 지적 정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만큼 취득세를 묵인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과세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군데를 봤습니다.
  군 소유 토지·건물만 보다가 갑자기 개인 거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개인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개인 건물에 신축 건물 또는 이런 부분이 완성됐을 때 토지 지적 정리 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빠짐없이 부과하는 것이 세원 발굴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런 차원에서 방안이 검토돼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은 허가건축과의 자료를 수집해서 준공 시점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정리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승언   
  저희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개인 사유 재산을 지목 변경하라 마라는 사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단지 재산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가 현황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황에 밭에다가 집을 지었다면은 그거는 대지로 봐 가지고 저희가 대지로 환산해 가지고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동 의원   
  개인의 재산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허가건축과에서 건축 허가가 났는데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이 바꿔져야 되지 않겠어요?
  바꿔 놓는 거를 어디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이승언   
  그거는 본인이…
황현동 의원   
  본인이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준공 서류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토지 지적 정리를 하겠습니다라고 토지 지적 정리에 대한 신청서 사본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준공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준공이 떨어졌는데 신청서 사본을 제출하고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결국 취득세 누락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안 해도 그냥 놔둔다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세무과장 이승언   
  지목 변경 않고 그런 거는 자기 개인 재산권 행사를 들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사실은 볼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황현동 의원   
  개인의 재산권 문제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지 위에 건물 신축이 됐는데 지적 정리가 안 돼 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허가건축과가 됐든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안 하고 있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만큼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지방세도 걷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였다라면은 건물을 뜯어야 되고 어떤 고발 조치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정식적으로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체계적인 관리 부분이 필요하다.
  세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거든요.
  재산권 차원에서만 그냥 묵인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놔둘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계획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승언   
  알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그렇게 하고 마을 세무사 운영 부분에 있어서 한 군데의 세무사가 돼 있는데 이건 혹시 공모를 통해서 된 겁니까?
○세무과장 이승언   
  공모 사항은 아니고요.
황현동 의원   
  공모 사항은 아닌데 만약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홍성군내에 10여 군데가 넘는 세무사들이 있는데 왜 마을 세무사 운영을 한 군데 세무사에게 맡겼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세무과장 이승언   
  공모가 아마 된 거 같습니다.
○부의장 박만   
  황현동 의원님, 담당한테 들어도…
황현동 의원   
  예.
○세무과장 이승언   
  세무법인 세교 박관형 세무사를 한국세무사협회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서 저희한테 된 겁니다.
황현동 의원   
  한국세무사협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국세무사협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승언   
  전국 세무사 협회에 같이 통합해서…
황현동 의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지역에 있는 홍성군내에 12, 3개의 세무사들이 있는데 다른 세무사들이 예를 들어서 왜 특정 세무사에게 이런 혜택을 주었습니까라고 그러면 형평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특혜 의혹을 제기한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이런 거를 선정할 때는 홍성군내에 자체적으로 세무대리인협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뢰를 해서 각자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모집한다라고 그러면은 이런 어려움에서 피할 수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누가 선택이 되든 그렇지 않고 전국 세무사 협회에 그러면 세무사 협회만 있나요?
  공인회계사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정책을 펼치면서 좀 더 많은 주민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십사라는 부분입니다.
○세무과장 이승언   
  알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이 130억이라고 했죠?
○세무과장 이승언   
  예, 세외수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황현동 의원   
  세외수입 포함해 가지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바뀌셔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체납액이 있는 부분이 시효가 완료돼서 결과적으로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시효가 완료되기 이전에 다시 한 번 재고지를 한다면 시효가 연장되죠?
○세무과장 이승언   
  그거는 1회에 한해서 고지하는 거고요, 압류 외에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황현동 의원   
  압류라고 하는 부분이 재산이 있으면 괜찮거든요.
  압류할 재산이 있으면은 괜찮은데 압류할 재산이 없을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선의적인 부분으로 사업하다가 어려움 때문에 세금이 체납되고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정심이 갈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교묘하게 도피시키고 그러고 세금을 안 내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재산이 있다면은 압류하겠지만 재산이 없을 때 그냥 체납액 중에 재산 없으니까 결손 떨겠습니다라고 시효 완료 기간을 방치하지 말고 시효 완료 이전에 재차 고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시효가 연장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달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야 결국 골프채를 가지고 있든 고가의 자동차를 본인 명의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재산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승언   
  저희가 그래서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 1년에 네 번은 꼭 보내고 있습니다.
황현동 의원   
  꼭 좀 그거를 빼놓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세무과장 이승언   
  알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상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자료를 2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회계과장 오준석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 발령에 의거 바뀌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에 구본미 팀장입니다.

(인 사)

  회계과 소관 2018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쪽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 의원   
  홍북읍 청사 부지는 토지주가 거부하는 것을 거기 부지 매입해야 될 의사가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오준석   
  지금 현재 청사 부지가 당초에 관리계획까지 변경했던 사항인데요.
  앞으로 두 분 정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보상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도저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다시 검토하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다시 검토한다면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오준석   
  지금 현재 위치는 정확히 선정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어느 위치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선균 의원   
  꼭 홍북읍 청사가 현재 있는 청사 주변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내포 쪽으로 깊이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오준석   
  지금 현재 홍북읍 청사가 구 홍북면 소재지에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그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이선균 의원   
  언뜻 생각하면 인구 밀집 지역으로 가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또 나중에 시가 될 때도 우선 선점하는 조건도 유리할 거 같고요, 지금 신경리 쪽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토지 매입하는 데도 어려운 사항은 없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오준석   
  그래서 현재는…
이선균 의원   
  값의 차이가 있을진 몰라도 매입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오준석   
  그래서 일단은 관리 계획이 현 위치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저히 거기에 협의가 안 되고 불응이 될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내포와 홍북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선균 의원   
  이것을 벌써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자꾸 안 되는 토지를 내놔라 내놔라 해서 안 되는 걸 자꾸 붙잡고 오래 있을 것이 아니고 달리 생각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네요.
○회계과장 오준석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의사과장님 하신 오준석 과장님께서 회계과장으로 앉아 계시니까 더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오준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의원이 민원 중에서 많이 듣는 부분이 계약에 관련된 거거든요.
  계약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계약팀장이 장동훈 팀장님인가요?
○회계과장 오준석   
  예.
이상근 의원   
  아주 무난하고 원만하게 잘하시는 거 같아요.
  잘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듣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것들이 지역 업체를 써 달라, 자재든 물품이든.
  이런 요구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답변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역 거를 쓰고 싶은데 단가가 높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쓰지를 못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많이 듣는데 쉽게 얘기해서 계약을 할 때 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이런 계약 방식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회계과장 오준석   
  지금 지역 업체를 활용하는 문제에서 가산점을 특별히 주는 건 없습니다마는 설계라든지 각종 공사에서는 지역 업체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입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입찰된 업체에서 하도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마는 일단 물품 구입이라든지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에 있는 범위 내에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를 들어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식이 별로 없어 가지고요.
  관급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관급 자재를 입찰하는데 종합 평가 방식이 있고 표준 평가 방식이 있다.
  그런데 종합 평가 방식은 지역 업체 자재에 가산점 부여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지역 업체들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종합 평가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지역 업체에 가산점이 부여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 방식으로 가야 될 텐데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오준석   
  지금 현재 모든 계약이 전자조달청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약 중에서 제삼자 단가 계약이라든지 2단계 경쟁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계약할 때 당시 종합 평가라든지 표준 평가의 점수를 반영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역 업체의 관련 점수라든지 이런 거를 구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조달청에서 마스계약이라는 것이 다수공급자계약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조달청에 구매하려고 하는 물품의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것을 3개든 4개든 조달청에서 올려 놓으면은 홍성군에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오준석   
  예.
이상근 의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가구를 얘기한다고 하면 가구를 지역 업체 거를 이용하려고 하면 그 조달에 홍성군에서 하고 있는 가구 업자가 그 품목이 조달에 올라가 있어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오준석   
  그렇죠.
이상근 의원   
  그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일단 우리가 선정을 하려고 해도 선정할 수가 있겠군요.
○회계과장 오준석   
  예, 거기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을 경우에 요런 점수 비교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품목을, 그 자재를 홍성군에서도 생산을 하고 예산군과 청양군에서도 생산을 합니다.
  3개 군에서 생산을 하는데 이 지역의 업체는 왜 단가와 품질이 거의 비슷한데 홍성군 거를 계약 안 하고 왜 예산군이나 청양군 거를 계약하느냐 이런 민원을 많이 듣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회계과장 오준석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지역 업체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겠고 여러 가지 평가 방식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약할 때 당시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근 의원   
  지역의 업체에 불만이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니까 과장님께서 추후에 한번 계약팀장님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준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계약에 관련된 주 업무가 회계과인데 지금 각 실·과에서 어떤 계약의 업무를 쉽게 얘기하면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면도 많이 있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재작년에 문화관광과에서 전광판을 6억인가를 주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 의회는 왜 특정한 업체와 단독으로 계약을 하느냐.
  유사한 업체, 적어도 세 군데 정도를 놓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문화관광과는 그것이 홍성군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그 주무 부서가 문화관광과예요.
  그러면 담당 계약 부서는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는 것인지 안 해 보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게 처리하시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오준석   
  예산은 각 실·과에 서 있다 하더라도 일반 인쇄 물품 5백 만 원 이하는 실·과에서 계약을 합니다마는 5백 만 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일반 공사, 아까 말씀드린 전광판이 됐든 이런 계약은 회계 파트에서 계약을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과거에는 어쨌든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향후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어떤 것이 재정을 아낄 수 있는 방향이고 다수 간의 경쟁을 해서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저는 그 방향성이 약간은 다를지 몰라도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세무과는 세무직들이 있죠?
○회계과장 오준석   
  예.
이상근 의원   
  회계과는 회계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오준석   
  과거에 재정직을 신설한다는 그 여론은 약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재정직이 별도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면 현재 회계과 계약팀에 장동훈 팀장님하고 한 네 분 정도 계신가요?
○회계과장 오준석   
  예.
이상근 의원   
  네 분이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죠?
○회계과장 오준석   
  예.
이상근 의원   
  그러면 이 네 분이 전부 행정직렬입니까?
○회계과장 오준석   
  지금 현재는 행정직렬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느껴 본 사항이 일반 공사를 시행할 때 현재 기획감사담당관 파트에서 일상 감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상 감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는 그 설계 검토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토목직 정도가 한 명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과장님 답변의 말씀과 같이 저 역시 네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기술직이 있으셔도 이 계약 업무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오준석   
  그거는 앞으로 향후 인사 부서하고 그 내용을 긴밀히 협의해서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6쪽에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공용차량 관리하시거든요.
  이 공용차량 관리를 잘하고 계실 텐데 가끔은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공용차량이고 관리도 우리 군에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혹시 너무 과다하게 관리가 되는 부분은 없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고장 나서 고치는 거야 고치는 거지만 교체를 안 해도 될 부분을 너무 일찍 교체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혹시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오준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홍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해서 내구연한이라든지 주행 거리에 따라서 차량 매각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금번 연도에 청소차 한 대를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홍동면에 있는 청소차를 매각하는 사항인데 지금 청소를 대행하지 않고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청소차가 필요 없어서 2011년도에 구입했습니다마는 요번에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는 그 내구연한이라든지 주행 거리가 미달된 차량에 대해서 매각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잘해 주시고요, 홍성군에서 홍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수십 억의 홍보비를 쓰고 있거든요.
  저는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우리 이 공용차량 중에서 대형버스 같은 경우를 홍보 매체로 활용을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홍보 매체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 차량을 다시 구입했다라든지 현재 있는 버스에 홍성을 상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잘 디자인해서 거기에 입힌다고 하면은 저는 걸어 다니는 홍보 매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 안행부에서 그런 거는 관용 차량에 할 수가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저는 시도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회계과장 오준석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선균 의원님께서 홍북읍 신청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이 홍북읍 신청사 부지가 선정이 될 때는 실질적으로 내포 신도시에 아파트 주민들은 거의 입주를 안 한 상태에서 결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아마 방은희 의원님께서도 업무 실적 보고 때 이 말씀 하셔 가지고 이제 내포 주민들께서 카페에서 여론 조사를 한 거 같아요.
  97% 이상이 내포 인근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준석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정말로 요즘에는 읍 행정복지센터가 주민의 행정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주민들 품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문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의회와 한번 다시 정책협의회 때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준석   
  예, 의회와 한번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만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 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지난 민원지적과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 내 마을 안길을 군유지로 편입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첫 사례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회계과장님과도 소통이 되신 부분이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으신 바가 좀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오준석   
  다시 한 번 마을 안길을…
최선경 의원   
  예, 마을 안길을 군유지로 편입하는데 보상을 하고 군유지로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거든요.
○회계과장 오준석   
  마을 안길을 포장하는데 보상을 준 거에 대해서 소유권 정리 말씀이신가요?
최선경 의원   
  말씀으로는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 내에 있는 마을 안길이 불부합이 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민원이 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을 안길을 군유지로 편입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회계과장 오준석   
  아직까지는…
최선경 의원   
  소통이 안 되셨습니까?
○회계과장 오준석   
  예, 거기까지는 얘기 안 된 부분이고요.
최선경 의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공유재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매뉴얼이 나와 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 중에서 30㎾ 이상의 태양광 발전 가능한 그런 공유시설이 좀 있습니까?
  여러 곳이 있겠죠, 청사 중에서도?
  30㎾ 이상의 발전 가능한 태양광 시설을 한 곳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오준석   
  지금 청사는 의회 청사도 위에 태양광 발전이 시설돼 있고요, 일부 청사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규모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회계과장 오준석   
  그거는 경제과에서 태양광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전력이라는 내용 그거는 차후에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혹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거나 그런 곳을 파악한 곳이 있습니까?
  예전에 한번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무상 임대를 하고 있거나 무상 점유를 하고 있는 곳에 대한 지적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정비가 되셨습니까?
○회계과장 오준석   
  지금 현재 무단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은 없고요, 제가 회계과장을 와서 일부 현장을 나가다 보니까 은하에 있는 새우젓 특화 단지에 일부 있어서 그거는 전부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 밖에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부분에 임대료를 일정 정도 내야지만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은 없는 거죠, 그러면?
○회계과장 오준석   
  예, 다 무단으로 사용한다 할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최선경 의원   
  무상으로.
○회계과장 오준석   
  그건 없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여성 기업인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이라든지 물품을 구매할 때 우선 대상자로 되는 그런 법례가 있죠?
○회계과장 오준석   
  예.
최선경 의원   
  지금도 그에 따라서 여성 기업인 우대 관련돼서 잘 시행이 되고 있는 편인가요?
○회계과장 오준석   
  현재 저희 관내에도 여성 기업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있고 수의계약 부분도 일반과 다르게 여성 기업은 5천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여성으로서 대표자를 등록하고 사실상 활동하지 않고 하는 그런 기업이 있어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업무를 계약할 때 실질적으로 여성이 활동을 하는지 않는지를 참고해서 그 계약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옥석을 잘 가려야 할 텐데요.
  진정한 여성 기업인이 있는 기업이라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암이 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의도를 잘 파악하신 거 같아서 믿고 맡겨도 될 거 같습니다.
○회계과장 오준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018년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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