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2월 7일 (목) 10시 2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o 기획감사담당관
- o 홍보전산담당관
- o 행정지원과
- o 복지정책과
- o 가정행복과
- o 문화관광과
- o 교육체육과
- o 안전총괄과
- o 경제과
- o 농수산과
- o 축산과
- o 건설교통과
- o 도시재생과
- o 보건소
(10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서 협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서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에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석에서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협의한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행정지원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안전총괄과, 경제과, 농수산과, 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보건소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고 기타 부서에 대해서는 상임위 회의 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것은 제2회 추경 때 도비 보조 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총 도비 보조 내시됐던 게 홍성군 적십자회관 차량구입비로 해서 도비 천만 원, 찾아가는 문화 예술 공연으로 해서 도비 2천만 원, 홍성문화원 문화진흥사업에 도비 1,250만 원, 운동기구 설치해서 1,500만 원, 소규모 가금 농가 자가도태 보상해서 3천만 원 이렇게 총 도비 보조내시가 8,750만 원이 있었는데 2회 추경 때에 반영을 안 해서 유보했던 것을 이번에 삭감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의회 예산 의결에서 반영을 안 해 준 거죠.
도비 보조라든가 국비 보조 사업은 보조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이 없었죠.
명시이월사업 한 가지가 있네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군정 종합 기획 및 조정과 관련해서 연구 용역비가 명시이월하고 있는데요.
실시설계 중이라는 거는 아직 용역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얘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위해서.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답변드리는 거는 어렵고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내년도 연초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중앙부처에서 시행되면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운영의 방법을 오늘 거의 전 실·과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회 추경에서 예산을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만 얘기했으면 좋겠고 명시이월사업을 얘기한다고 하면 뒤로 갈수록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명시이월에 대해서 왜 명시이월했냐라고 집행부한테 질의도 하고 질책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입니다.
2017년도 3회 추경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보고서 15쪽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예.
저희가 용역할 때는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할 때는 보통 87%에서 88% 낙찰률이 되는데 그 금액을 감안해서 높여서 해야 예산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감이 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보고서 16쪽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2회 추경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마는 도비가 지원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적십자봉사회가 자원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어려운 화재라든지 이런 때 물품을 봉고차로 나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톤 트럭 지원의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해서 부득이 3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지원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예산을 더 넣었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기획감사실로 넘어가서 예산을 감한 거고요.
저희가 360명 정도 전입세대가 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거를 파악해 봤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나라고 해 봤더니 40명 정도가 전출을 갔더라고요, 군대도 가고 학과도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전입된 대로 거의 있다 생각됩니다.
아니, 감한 것은 행정지원과 업무에서 인구증가 시책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감하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예, 업무의 이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항은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 이전까지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입니다.
2017년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보고서 18쪽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왜 이렇게 군비를 갖다가 국·도비도 아니고 사장시켰다가 다른 예산도 못 쓰고 연말에 감액하는데 계획을 잘못 세운 거 아닙니까?
1억 넘게 뭐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보훈명예수당이라든지 보상금, 참전유공자 지원보상금 1억 4,900만 원, 1억 천만 원, 앞으로 예산 좀 잘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당초에 금년서부터 조례 개정을 해 가면서 확대 지원하는 과정에서 과하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글쎄요, 저희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인원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데 인원 곱하기 수당 하면 예산이 나올 텐데 이렇게 30% 이상 감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조심스럽게 세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보고서 19쪽 가정행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저희가 12월까지 소요되는 금액이…
늘어난 게 영·유아 보육료하고요 어린이집과 관련된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급여 성격이라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부족했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은 국·도비와 관련돼서 저희가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자체 사업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국·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안 준 거는 아니고요.
12월달 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그동안 부족분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올해 안에 지급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보육료 같은 경우에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보하여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자산취득비까지 들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쪽에서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그분들이 오셔서 일할 수 있는 집기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라든지 그와 관련된 시설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대지입니다.
저희가 분할 측량을 해서 그쪽…
예, 대지로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미 샀습니다.
세탁에 필요한 장비들은 구입했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하게 운영과 관련된 집기 부품을 구입해야 되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255쪽에 보면요 이 명칭에 대한 정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는 표현이 거슬려서요.
이 부분이 현재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통합되면서 새로운 명칭은 정비하지 않았나요?
안 그러면 이거 명시할 때도 그냥 가정·성폭력 관련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명칭… 그러니까 성폭, 가폭이 합쳐져서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거를 통합해서 그냥 앞으로도… 왜냐면 저희가 매일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하면서 성폭력도 남성이 해당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거는 예산과 상관은 없지만 정비를 한번 자체적으로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6,300만 원.
예, 11일날.
예.
기존에 하고 있는 분에 대한 인건비도 있고요.
또 기존에 종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고용 승계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도비가 조금 내려왔어요, 운영비 안에.
그래서 순수하게…
지금 현재로써는 내년에도 반영을 해 주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억 8천만 원을 내년 예산에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도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6,400여 만 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난 15일 이후부터 열흘 정도 간에 쓰는 비용이네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민간위탁을 하면 위탁자도 선정해야 되고 심의도 해야 되고 공고도 내야 되고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그 시간을 열흘 안에 다 끝낼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면 지금 이미 선정된 단체가 하나 있어서 준비를 딱 해 놓고 요이 땅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도비 매칭이 들어오면서 비율 부담도 있고 현재 우리가 수탁자가 정해진 거는 아니기 때문에 수탁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 예산을 반영할 때 내심 그 고민은 하긴 했습니다.
예.
저희가 장애인 단체에 그동안 다섯 개 단체가 있는데 두 개 단체에서 온열 의자를 필요로 하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원을 했는데 시각하고 지체, 농아에서도 온열 의자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고요.
공동생활가정 하늘지붕 기능보강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을 해마다 하고 계신데 집기 물품이 너무 낡아서 이용하시는 장애인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라는 지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물론 이 해가 다 가고는 있습니다만…
냉장고도 있고 여러 가지 실내에서 쓰는 생활용품을 담을 수 있는…
예.
아동복지시설 사랑샘입니다.
예, 일정 18세까지만 사랑샘에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500만 원 정도면 원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의 월세라도 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이라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군요.
18세가 돼서 당연히 퇴소를 해야 될 때 500만 원 지원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세, 17세가 퇴소한다 그러면 이런 정착금은 없는 겁니까?
정착금 지원은 없어요.
예, 그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립 전 예산이긴 한데요.
우수 지역아동센터 우리가 2,660만 원 예산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 말씀에 10월달에 평가를 했고 4개 아동센터가 최우수, 5개 아동센터가 우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가는 가정행복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복지부에서 합니다.
예.
지금 현재는 11개인데요.
여기 평가 대상은 9개였습니다.
왜냐면 지역아동센터는 2년간 자비를 들여서 국공립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을 하신 후에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국·도비를 보조받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 때는 9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장님께서는 방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입니다.
2017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보고서 21쪽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도의원사업비는 아니고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예.
충청남도에서 특히 충남의 도청 수구도시로써 또 지역문화 활성화할 수 있고 또…
도청에서 주관해서 대대적으로 해서 하면 안 되나 이렇게 군비 포함시켜서 하라고 내려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한 개 행사도 아니고 몇 개야?
다섯 개로 쪼개서 하는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게 조절 추경에 안 서고 전에 섰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11월달이라든지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조절 추경에 와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라고 내려 보내는 이유가 난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반환금 중에서 2016년도에 3,600만 원 반환하는 거는 그동안 남은 거 잔액을 하는 겁니까?
이게 문화재 보수 정비에서 총액 사업비 조금씩 남아서 하는 거죠?
예, 전체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삭감시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유가 대개 이 특성상…
예.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문화재 협의라든가 이런 기간에 시간이 걸린 사항도 있었고요.
또 민간자본보조 자담금 부담행위라든가 이런 게 시간 걸려 가지고 지체된 사업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산 심의라 더 따지지는 않겠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본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땅 보상이라든가 등등 이런 문제들도 있었겠고 그런데 특히 저희 위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던 그런 사업들, 예를 들면 식기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열의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조차 들거든요.
어렵게 통과해 준 예산을 1년 동안 제대로 사업도 못하고 내년으로 넘기고 이런 것들을 하나에서부터 다 지적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내년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님께서 충남도에서 5,5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12월달에 문화 예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위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군비 보조가 되는 예정된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에 승인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다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연락온 게 보름 정도도 안 됐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이 홍성 출신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내년이 홍주천년의 해고 하기 때문에 문화 융성할 수 있는 계획, 또 마중의 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특별히 배려해 준 것 같습니다.
조성권 팀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중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한진곤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보고서 22쪽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체육진흥기금으로 이번에 내려온 사업비인데요.
주로 훈련 용품으로 화살하고 피복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국비로 해서 추가로 격려 차원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302쪽에 보면 가로등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3회 추경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홍성읍이나 이런 홍성군 관내의 가로등은 본예산 대비 한 40% 그다음에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본예산 대비 60%가 3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그럼 외상 공사를 하셨습니까, 외상 공사?
설명이 미흡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로등이라는 게 우리가… 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고장 신고가 들어와서 고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 들어오는 대로 돈을 주는 겁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상했던 이 정도면 추정했던 금액보다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여름철에 많이 보면 촌동네에 가면요.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게 퍼센트로 봤을 때는 60%지만 전체 대비해서 3천만 원 증액되는 거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고장 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
제가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가로등이라는 부분이, 저도 가로등 기술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구연수가 3년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로등 고장 났다고 그래 가지고 한 번 고친다고 그래 가지고 가로등에 보면 가로등 위에 있는 가로등주등이 있습니다.
등 안에 보면 또 센서가 있고요.
또 안에 램프가 있고, 종류가 그 안에서 고치는 부분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A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을 고쳤다고 그래 가지고 가로등이라는 부분으로 보면 고쳤다고 해 가지고 오늘 고쳤는데 내일 또 고치게 되면 그 부분이 고장 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램프라든가 스위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품마다 내구연수가 다르답니다.
길게는 3년인데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조사해 가지고요 필요한 동네.
건설과에서.
우리가 사업비는 지원해 주고 건설과에서 조사해서 각 동네에 새마을지도자라든가 트랙터 같은 거 가지고 있는 분이 삽날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주는 겁니다.
어떤 거.
금액 들어간 게요?
이게 3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8,600만 원 들어갔고요, 29개에.
그러니까 300만 원이 좀 안 되네요.
추가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요구 들어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가로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희만입니다.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동 초록이 둥지라고요 제반 여건은 다 맞았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건물이 군 재산 건물 임대했던 건물이라 그거를 재임대해서 마을 기업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 다시 신청할 겁니다.
아니요, 건물에 대한 사용 권한을 조정하면 가능할 거로 도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건물 사용분에 대한 부분을…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군 거를 사용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변경해서… 사업 자체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에서 청년채용인턴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청년 실업자를 위해서 잘한 사업인데 이것이 예산은 많이 섰는데 10% 정도뿐이 안 됐네요?
그게 홍보가 적어서 그래요? 왜 그런 폐단이 이렇게 있지, 예산은 섰는데?
10월달에 추경에 확보해서 처음으로 홍성군에서 획기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60명분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사업체에 인사담당자들을 전부 불러다가 이런 설명회를 하고 했는데 사실은 시점을 잘못 잡았던 거 같아요.
왜냐면 채용 시기가 3월 정도 채용하는데 연말 10월달에 가서 그런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그거는 100명분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 인정합니다.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업체들도 호응은 괜찮습니다.
같은 지적이 될 거 같습니다.
사실 2회 추경에 이 사업과 관련돼서 비록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가 끝까지 삭감을 못 했었는데요.
분명히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10월, 11월 과연 두 달, 세 달 동안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누누이 지적했는데 결국은 이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음 연도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요.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좋으나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현장에서 실행될 때에 여러 가지 제반 구조의 문제라든가 우리 홍성군의 여건이 아직은 조성이 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비록 지금 3회 추경은 아니겠지만 저는 또 걱정하고 있는 게 시니어파트너십, 그 사업도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문제가 있겠다라고 지적했지만 그때 과장님 말씀은 “한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시도해 보고 잘 안 되면 그다음에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이와 유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채용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실 때는 기업에서의 호응도는 좋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부족함보다도 시기적으로 저희가…
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기업체분들도 지금 여건이 연말이라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반응을 했고 취지는 좋다고 하고 특히 장년층 지원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거보다 저희가 약간 인센티브가 높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판단을 해 준 겁니다.
아닙니다.
신청자는 많은데요.
한국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지역별로 업체가…
과도하게 주면 사업 실행력이 뭐한다고 해서 비율을 정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60가구 정도 하면 충분한데 우리 지역에 신재생 실행하는 업체가 지금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링을 보고 공사에서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신청이 많아서 40가구로 잘라 넣은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거는 먼저 삭감됐었는데 도비가 다시 내려와서 매칭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 사업은 사업비가 집행이 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해서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정돼서.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뭘 증액을 해요, 집행하기 어려운 건데.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다음에 해양복합센터, 지금 이게 세 가지만 위탁 줬다는 얘기예요?
전기, 소방, 정화조만.
예.
지금 우리 임대료가 연간 2억 천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거기 유지, 관리, 시설 보완하는데 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보령수협 어민들도 복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수협이 위탁 관리를 한다면 수협에서 전체 위탁할 계획이… 한번 사전 조율은 원하고 있는데 수협에서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옆에서 지켜보니까 공무원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매달려 가지고 때도 없이 가서 애쓰고 이러니 차라리 위탁을 해서 수협이면 수협에서 연관성 있는 데니까 관리를 하면 편치 않을까.
또 수협 관련된 시설도 그 안에 있고요, 그렇죠?
예.
예.
이 사업이 전체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밭농업 직불금은…
이게 꼭 11월 내에, 전체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해서 세울 수가 없어요, 국비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조절 추경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밑에 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이라고 해서 배추 가격이 하락돼서 줬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계약 재배해서 농협에다 한 거 아니에요, 홍성, 광천, 결성에다.
예.
그러면 그런 것은 농협에서 계약 재배를 해서 했으면 농협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우리 군비라든가 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만 주고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생산 농가들은 하나도 혜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홍성 농협과 광천, 결성 농협이 본래 계약을 했어요.
우선 계약한 농협에 올해 처음으로 가격이 예상됐고요.
그래서 농협에 계약할 당시는 농협에서 20%, 또 농가가 20% 자담이 있습니다.
그거를 계약해야 되는데 배추 가격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는데, 농민들 보증해 주는 거는 맞는데 왜 농협에서 계약 재배를 해서 얼마씩 사들인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농협에서 해 줘야지 왜 우리 군비나 도비가 들어가서 이거를 해 줘야 되느냐 얘기예요.
올해 도비가 어려운 농가들 도움 차원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 계약된 농가만 해당…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농협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계약 재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생산비 제공을 해서 계약 재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추 가격이 상승되더라도 그 가격으로 해서.
그럼 많이 생산돼서 돈이 많이 남았어, 농협이.
그러면 군에다 돈 남은 금액 줍니까?
최저 비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농가들한테 저희가 5%를 해 놨는데 농가들이…
아무튼 이것은 형평성에도, 우리 군 전체로 따졌을 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배추 가격이 지금과 같지 않고 많은 차액을 해서 농협이 많은 이익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익이 분배된 거를 우리 군에다 더 줘요?
그런데 농협에서 계약 재배를 할 때는 그 가격 오른 거만큼 그 가격에 매입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아무튼 농가들이 피해를 봐서 어느 정도를 생산비를 해서 해 준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가긴 가지만 이거는 우리 군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요.
수출 물류비 지원도 사실 본예산에 1억이 섰어요.
그 바로 밑에 농수산물… 물론 수출 물류비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우리 군에도 좋은 현상이라고 따지는데 이거 예산 계상할 적에 예를 들어 50% 이상이 예산 편성하는데 잘못돼서 됐다는 거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출 물류비는 도에서 전년도 대비 확정해서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 군에서는 매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이 많을 때는 늘어나고요.
또 수출이 적을 때는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게 유동성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이병국 위원님께서 방금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5천만 원 예산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12월달까지 어느 품종에서 얼마큼 수출하는 겁니까?
그 통계는 가지고 계시죠?
예, 주로 김 쪽입니다.
작년에는 조미김은 수출 물류비의 2%를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70억 정도가 수출이 됐는데 올해는 지금 수출 실적이 더 높아져서 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물류비는 주로 11월, 12월 중에 물류비 신청이 들어옵니다.
전체 3월달, 4월달 나갔던 애들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 말씀을 정확히 못 해 주시는데요.
어느 업체에서 얼마큼 어느 날에 수출한다, 저는 이 답을 원하는데 그 답은 지금 말씀 못 해 주고 계시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립니까?
도에서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비에 따른 매칭 사업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350쪽에 홍성군-서울시 MOU 체결 시범 사업 물류비 지원 있죠?
이거는 애당초에 2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1,500만 원을 감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지자체와 지자체 간에 MOU를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소비는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예상 하에 MOU를 체결할 텐데 전혀 내용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거여서 당초에는 10월부터 공공급식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지연돼서 12월 1일날 처음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지연됐기 때문에 삭감이 생겼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길호입니다.
2017년 3회 추경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지금 시설이 5년 이상 되어 가지고 농가원은 지금 8년째 됐고요 축협은 5년이 지났는데 5년이 지나면 시설이… 가축분뇨로 하다 보니까 가스가 많이 나와요.
시설 노후화된 것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을 배관도 포함이 되는 건지를 상의했습니다만 그거는 포함 안 된다고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예, 그렇습니다.
예, 사업 계획을 받아 가지고 한 개소에는 5억씩 되어 있는데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액비 지원 사업이 당초에는 2개소 물량으로 800헥타르가 됐습니다.
홍성 축협하고 옥토로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규제에서 풀렸던 홍성한돈지부가 운영하는 액비 유통 센터가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이번에 물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게 지금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 상반기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라 이거를 유지하자라고 서로 협의를 했었는데 하반기 들어오면서 9월달에 정부에서 사업을 일몰시키겠다고 해서… 볏짚은 조사료로써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원 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예, 대부분의 한우농가들이 그 볏짚을 쓰는데요.
볏짚을 쓰다 보니까 곡물사료를 더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영양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곡물사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신 사료작물의 지원을 더 늘리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예, 볏짚은 사실 조회분이라고 그렇게 크게 공복감을 지워주는 거가 주목적이지 영양가가 많다라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홍성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 3억에서 1억 5천을 감했거든요.
아까 고급육 출하가 덜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홍성한우의 고급육이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줄어든 게 아니라 홍성 관성 공판장으로 출하되는 소가 당초부터 없는 거죠, 별로.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고급육 출하장려금을 주면 홍성 공판장을 통해서 홍성농가들이 출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이라든가 경매 중개상들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가공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의 외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9월달부터 가공장도 하나 유치했고요.
거기에 대한 고급육 장려금도 당초에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리고 해서 당초에는 상반기까지 40마리 정도밖에 안 했어요.
했다가 그 조치를 하면서 그나마 도축 물량이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점차적으로 내년도에는 더 확대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를 안 한 게 아니라 그게 농식품부에서 브랜드에 대한 페스티벌이 일산 킨텍스나 양재동에서 해마다 했었어요.
거기에 대비한 홍성한우하고 또 하나가 기력닭, 닭이 두 군데가 해마다 출전했는데 올해는 행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점 세척 소독 시설 우리가 9억 7,280만 원 예산을 추경에 세웠는데요.
이 거점 세척 소독 시설 설치는 예를 들어서 AI라든지 구제역이 와야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설치를 해 놔야 하는 겁니까, 상관없이?
원칙에는 거점 소독 시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연중 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라든가 그거 때문에 가을철 심각 단계가 되면 지자체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예, 어차피 10월 말부터 5월달까지는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2억에서 3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서 민간에다 위탁 운영을 하면 한 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군에서도 부담을 덜고 또 공무원 투입하는 것도 매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줄일 수 있어서 오히려 상시 방역 체제로 가는 것이 홍성 축산군으로써는 그것이 유리하다 판단해 가지고 지난 2월에 차관에 갔을 때 건의해서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이유는 제 기억에는 AI나 구제역이 갑자기 왔을 때 이 시설을 설치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미리 설치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염병이 더 돌았을 때 그때 가서 설치할 것이냐 이거를 질의드렸었는데 과장님 답변의 말씀은 미리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홍성한우가 하려면 전부 거세우를 중심으로 홍성한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세우를 판매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거세우 선호도가 아주 낮습니다.
지금 홍성군 홍성한우 판매장에서 거세우를 판매하는 데가…
그래서 서부농협 한 군데서만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저조할 수밖에 없다.
예,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두수.
전체 두수를 하는데 그래서 홍성한우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이번에는 암소도 홍성한우로… 대부분이 홍성에 암소가 유통되고 있거든요, 암소 고기가.
불만이 많았어요, 식육점이라든가 거기에.
우리는 암소 위주로 하는데 외부로 나가는 거는 거세우 중심으로 홍성한우 정책을 펼치면 좀 지역 사회에 혜택이 없지 않느냐.
그거는 내년도에 암소 한우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반려동물에 유기동물 나오는 거는 200두에서 250두 정도가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없지만 유기동물 지침에 보면 들고양이 TNR사업, 중성화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에는 들고양이 중성화 하는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중성화하는 사람들하고 마찰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하고 상의하더라도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든지 도에 예산을 요구하든지 해서…
예, 있습니다만 그것이 올해도 500두를 신청해 놨는데 240두밖에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위탁해서…
홍동에다가 위탁 관리를…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동물보호센터를 홍성군에 유치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로드킬, 또 야생조수 문제, 반려동물 문제라든가 이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보자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구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탁비입니다, 이게.
예.
분양됐을 때는 이게 10일짜리입니다.
10일간까지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는 안락사 시키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보호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안락사 되는 내용은 없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다만 부상을 당했거나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심장사상충이 걸렸거나 기생충이 심하게 들어오는 피부병 그런 거에 대해서만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청취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범입니다.
2017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검토 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게 뭐냐면요 국도 29호선 신호시설이 열 몇 개가 되거든요.
그거를 인수받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유지 보수를 위해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다 이관돼요, 신호시설은.
국비 지원은 안 되고 거기서 시설을 해 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 주죠.
시설비는…
예,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시설을 해 주고서 이관을 하는 거니까요.
시설비가 몇 억 들어가요, 그게 사실은.
신호 관리는 경찰서하고 연관된 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울산시장이 통행세를 받아요.
그래서 울산시장이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유류세 보조는 다 사용을 하고서 그거를 주기 때문에 사후 정산이에요, 사후 정산.
예, 연말 넘어서 줘야 돼요, 사후 정산이라.
못 주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정산해서 다음 연도로 넘기고 이렇게 합니다.
홍성군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 애당초 우리가 3천만 원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 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 말씀에서 5천만 원 도비가 내려와서 5천을 매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3회 추경인 만큼 도에서 5천만 원 추가 지원이 있을 때는 분명한 목적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1억 원 계상을 했거든요.
이게 연차별 집행 계획에서 반영했어야 하는데 조례 제정 과정 때문에 뒤로 밀렸어요, 사업비가.
그래서 금년도에 1억하고 내년도에 1억을 해서 2억 가지고서 청년마을 조사단 운영하는 사업비로 같이 쓰는 거거든요, 이게.
금년도에 도비가 이렇게 서져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이거를 마을 지원 조직에 주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표입니다.
도시재생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검토 보고서 42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도시재생과는 너무 예산 세울 때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했다가 감액해 가지고 딴 사업비로 돌려쓰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계속.
급할 때 다른 예산 세웠다가 깎아 가지고 다른 데로 돌려쓰고 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거꾸로 편입 토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검토를 해서 편입 토지를 더 취득해서 도로 사면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현장 여건에 맞춰서 구조물을 해서 돈을 절감시킬 수 있다면 절감을 해서 사업비를 감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볼 때 1억 이상 감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신동아아파트 도로 개설도 1억 7천, 또 홍주문화회관 진·출입로 거기서도 1억 1,900 감되는데 좀 뭐하고요.
옥암지구 하수처리부담금 12억 9,800만 원 감시키는 게 뭐라고 했죠, 시설비?
지금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군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인자부담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부담금도 내야 되고 하수처리부담금도 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수처리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체비지 매각을 한 거에 대한 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부득이 이번에 감을 했다가 내년도에…
지금 체비지에 대해서 매각을 했지만 공동주택이라든지, 저희들이 옥암지구는 종교 용지가 아직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 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재정비를 통해서 종교 용지를 민간 주택 용지로 저희들이 변경하고, 그리고 그거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전에 내포신도시에서 홍북읍사무소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 도비를 7억 지원받아서 그 사업을… 군비도 7억 해 가지고 총 14억을 갖고서 거기서 잔액이 있어서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은 사실상 14억이 다 소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군비 7억 원이 같이 투입되는 걸로 해서 50 대 50으로 정산해서 군비를 최소화시키는 거로 만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도시재생과 사업 보면 거의 국비, 도비가 매칭되는 게 드물거든요.
지금 신동아아파트에서 대왕주유소 가는 거는 도비가 어떻게 매칭하게 됐어요?
도에서 요청한 겁니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요청한 겁니까?
저희들이 도에 원래는 도시계획사업이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업비가 부족하고 할 때 저희들이 사업 구간을 정해서 요청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사업비로 많지는 않지만 1억 원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군비로 섰던 돈 중에서 1억은 계속 감을 시키고 내년도 도비를 2018년 예산에 편성한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선홍입니다.
보건소 소관 3회 추경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8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