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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1월 29일 (수)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8년도 예산안
  5.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8년도 예산안
  5.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o 기획감사담당관
  7.    o 홍보전산담당관
  8.    o 민원지적과
  9.    o 복지정책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의 일정에 대한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희천   
  사무직원 김희천입니다.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를 선임하신 후 금일부터 12월 6일까지 8일간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과 8일에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 청취와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12월 11일에는 현장 방문을 진행하고, 12월 14일에는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위원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방은희 위원님께서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헌수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선임되신 김헌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김헌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헌수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선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선임되고 보니까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위원   
  이상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방금 방은희 위원님께서 이상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예산안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5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서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석에서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특별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곳은 1일간의 일정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 김헌수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물놀이장하고 썰매장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단체에다 위탁을 하실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요것은 여러 가지로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린이들이고 물놀이 위험시설이고 스케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전에 최우선을 둬야 할 부분이 많고요.
  안전을 챙기다 보니까 안전 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전문 용역 업체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다른 지자체의 운영 사례를 선진지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도 전부 그런 부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이 성립돼서 운영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방은희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하고 반복되는 부분일지 모르겠는데 물놀이장 운영을 할 경우에, 그리고 눈썰매장 운영을 할 경우에 이용 대상자가 홍성군민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인근 타 지자체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는 바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지금 수혜 대상은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군민만 이용할 수 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황현동 위원   
  맞습니다.
  군민만 이용해야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이지 아무나 이용하면은 놀이시설밖에 안 되는 거니까 똑같은 놀이시설이지만, 그렇게 하고 두 군데 정도를 계획하고 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황현동 위원   
  그렇게 하고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사업을 1,500만 원 예상하고 있는데 연령의 대상이 있습니까?
  제한이 있거나 몇 세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것은 어쨌든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공률이 높아야 되니까 지금 현재는 40세 미만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시행을…
황현동 위원   
  몇 세 이상부터 40세 미만까지.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대부분 30세에서 40세까지.
황현동 위원   
  30세라는 기준도 정하고 있어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특별하게 밑에 연령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에는 가능하면 노총각, 노처녀 위주로 추진을 해서 성공시키고자 하는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이 사업 또한 인구 증가 정책 사업인데 자칫 잘못하면 결혼이 아닌 장난 삼아서 또는 어떠한 탈선의 제공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아래 연령의 기준이 있어야 말씀하신 대로 노총각, 노처녀라는 기준을 가져 줘야 되지 않겠는가.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전략적으로 노총각, 노처녀의 그런…
황현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출산장려금 정책에서 첫째가 50만 원, 둘째가 100만 원 이렇게 전에 없었던 부분을 주고 있잖아요?
  첫째에 대해서도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첫째에 대해서 500명이라는 선정을 할 때 지금까지 우리 홍성군에서 1년 동안에 출생하고 있는 아이의 숫자를 기준했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 위원   
  2016년도에 출생한 아이가 얼마나 됩니까, 관내에?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출생은 2016년도에는 682명이고요, 금년도 현재는 549명입니다.
황현동 위원   
  그러면 이 아기들이 첫째인지 둘째인지는 모르고 있는 거죠, 현재는?
  어찌됐든 간에,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렇죠.
황현동 위원   
  올해 출생을 했다라는 기록에 올라간 거뿐이지만 첫째인지 둘째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거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출생을 하게 되면 그 읍·면에서 출생신고를 받으면서 첫째 아이인지 둘째 아이인지 셋째 아이인지는 구분이 돼서 그거와 관련해서 출생 정책에 맞게…
황현동 위원   
  2016년에 682명, 2017년에 549명이라는 거는 첫째인지 둘째인지는 모르고 일단 출생된 기록에 의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500명을 잡았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렇죠.
황현동 위원   
  출생을 했는데 거주 기간이 몇 개월 이상 거주했던 사람이 출생하는 거와 그리고 출생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를 해야만이 된다라는 요건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출산할 때 돈 받으려고 여기 와서 애기 낳고 며칠 있다가 떠나버리면 그 인구 증가 정책에 반하는 부분 아니냐.
  그래서 요러한 부분도 기준으로 마련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조례에 3개월 거주를 했을 경우에.
황현동 위원   
  3개월 거주했을 경우 대상이 되고 이후에?
  이후에는 관련 없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황현동 위원   
  출산하고 나면 금방 가도 되네요, 그러면?
  출산하기 위해서 한 넷째를 낳을 때 될 때 어느 지자체가 최고 많이 출산장려금을 주나 검토해 보고 주소를 옮기면 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겠지만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우리 출산 장려 지원 그런 수준을 보면 전국적인 평균으로 봐서 평균치 정도의 수준입니다.
황현동 위원   
  우리 지자체가 정한 부분이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그런 사례는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한번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러한 부분도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편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회수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운영하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279쪽에 보면 군민 공감 정책 토론회를 이번에는 한 3회 정도로 늘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시행을 해 보니까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셔서 늘리신 거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어쨌든 우선 제일 효과가 컸던 부분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관심 있는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정책에 참여를 했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그때 제안됐던 부분에 대해서 군정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담아서 시행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정책 토론회를 누가 주축이 돼서 이거를 진행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는 지역발전협의회가 진행을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은 내년에도 똑같이 지역발전협의회가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역발전협의회도 가능하겠고 또 아니면은 전문가 집단의 그런 용역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선경 위원   
  요즘 이러한 토론회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원탁 토의도 있고 타운 홀 미팅이라고도 하고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해서 전문가 집단들이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한번 같이 모색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최선경 위원   
  또 한 가지는 홍성군에 지역발전협의회 말고 충남발전협의회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최선경 위원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충남도 차원에서는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비슷한 형태의 사회단체를 합쳤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생활체육회와 우리 체육회가 합쳐진 것처럼 그러한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들은 바 있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 부분은 충남발전연구원 연구회 도 회장님께서 한번 우리 군을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도 차원에서 각 시군의 지역발전협의회하고 또 충남발전협의회하고 양분돼 있는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 개진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양 회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통합을 해서 하나의 그런 협의회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 개진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한계점이 양 단체가 전부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공감을 하고 적극적인 그런 의사 결정이 돼야만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하여튼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양 회장한테 그런 의견을 개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정책 토론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누가 주최를 해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이나 썰매장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우선 사용을 할 때 이용료를 받을 예정입니까, 아니면 무료로 할 예정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무료 개방할 계획입니다.
최선경 위원   
  무료 개방이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최선경 위원   
  그리고 이 물놀이 시설이나 썰매장을 이용했을 때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지는지 명확하게 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 업체 측이 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렇죠.
최선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저는 개인적으로 황 위원님과 생각이 다른데요.
  군민만 이용하지 않고 오는 아이들을 다 받아서 같이 놀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홍성군 어머니들도 여름 되면 아이들 다 데리고 서산에 가서 물놀이장 열심히 많이 이용하고 왔던 경험이 있는데 우리 군만 이용을 해라 하는 거는 좀 아닌 거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어쨌든지 그 원칙은…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은 우리 군민을 수혜 대상으로 한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일단 놀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부모가 꼭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야 됩니까?
  어떻게 다 일일이 확인하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거는 대부분이 우리 종사원들이 군민인지 아닌지는 많이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꼭 신분증을 확인하는 거보다는 오신 분한테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는 개진이 되지 않습니까.
최선경 위원   
  말도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장난감하고 도서 대여 연회비 지원이 약 천 명 정도를 예상하셨는데요.
  혹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연령층이 몇 세부터 몇 세고 대략 몇 명인데 우리가 지금 천 명만 계상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대상은 미취학아동으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장난감이라든가 도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빌려다가 활용할 수 있는 연령 계층을 대상으로.
최선경 위원   
  7세 이하 그렇게 하고 대상자 수는 홍성군 통계상 몇 명이나 됩니까, 7세 이하가?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만 천 명 정도 된답니다.
최선경 위원   
  만 천 명 정도에 지금 천 명 대상을 하셨고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은 거의 내포 신도시 내에 있는 주민 아니면 인근에 홍성읍 정도 거주하는 주민이 될 확률이 좀 많이 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렇다고, 어떤 편리성 면으로 봐서는.
최선경 위원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많고 만 천 명 중에 천 명 정도면은 수요가 적당한 편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 정도면은 적당할 것으로 분석을 해서 했고요.
  지금 현재 가입자가 한 690명 정도 되고 추가로 해서 한 3백 명 정도 그렇게 해서 우선은 천 명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계상이 되고 추후에 수요가 더 폭발적인 증가가 있거나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담아서 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그래서 추후 지켜볼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대학생들에게 전입 대학생들 주소 이전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올 한 해 혜택을 받은 대학생이 모두 몇 명 정도나 확인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 안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물론 아직 결산은 하지 않았는데요.
  2017년도에 예비비를 사용한 현황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지금까지 현재대로 예비비 현황만 한번 사용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산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근거해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런데 올해는 아예 중기지방 재정계획안에 3조 5천 억이 들어 있거든요.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이제 안 하십니까?
  그냥 서류로 대신하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동안에 예산안하고 기금운용계획안 관련해서 주로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운영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갑자기 바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준비도 좀 덜 될 거 같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해는 하지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간과하고 계신 거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문제고.
  내년도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각별하게 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인구 증가 정책 추진이 정말로 모든 지자체의 화두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많으신 거 같아요.
  인구 증가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원할까요?
  애기를 낳아야 될 분들이 무엇 때문에 애기를 안 낳을까요?
  무엇 때문에 주저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부부, 젊은 엄마들과 한번 소통해 보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정책팀장이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하고 했습니다.
  이게 인구 정책이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현안 사업인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인구 정책을 위해서 진짜 실효적인 정책을 시행하기는 너무나 재정적인 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홍성군에서는 추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가면서 실효적인 그런 정책이 있으면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에 중요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어요.
  이렇게 정책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면은 인구 증가 전망에 대해서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니까 인구 증가 정책의 예산에 대해서 18, 19, 20, 21, 22, 5년 동안에 매년 약 12억에서 13억 정도 예산을 쓰겠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인구가 증가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어떤 지표를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얼마 정도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신지.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내포 신도시에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동안에 내포 신도시를 제외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기는 어렵다.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특별히 획기적인 인구 증가는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성군 인구 증가를 위해 내포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를 전략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서 홍성군이 예를 들어서 인구 15만이라든가 아니면 내포 신도시가 됐든 또 다른 지역이 됐든 하여튼 효과적인 방법에 의해서 인구 증가를 해서 시 승격을 위한 추진을 전략적인 목표로 삼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이상근   
  저는 이제 담당관님하고 이렇게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고 오늘 이렇게 예산을 쓰겠다라고 제안해 주신 팀장님이나 여러 분들께는 참 죄송한 말씀이기는 하지마는 인구 증가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물놀이장 운영, 썰매장 운영에 이렇게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어이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들이 기대하는 거는요 양육하기가 어렵고 양육비가 어렵고 교육비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 키우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아동 복지 차원에서 물놀이장 못 보내 가지고 썰매장 못 보내 가지고 애기 안 낳겠다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중기지방 재정계획 5개년 계획 세웠으면은 그 안에 양육비와 교육비에 대해서 홍성군 지자체에서 적어도 셋째 아이 이상부터는 어떻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정책적인 게 나와야지 여기에 물놀이장 운영하고 썰매장 운영하고 단편적인 거지만 이런 정책은 인구 증가 정책을 빌미로 해서 예산 쓰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육아 보육 문제 이게 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는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시책 발굴을 해서 추진하기는 한계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우선 국가적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재정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이번에 예산을 담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더 큰 틀에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시책과 함께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미명하에 실질적인 인구 증가에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이런 예산과 이런 정책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반대고요.
  앞으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셋째 아이 이상에서는 양육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다음에 교육비를 어떻게 지자체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할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으로 고민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해마다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오지만 우리 의원들도 사실 미처 제대로 다 살펴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인지 예산서는 거의 꼬박꼬박 보는 편인데 올해도 역시나 전년도와 같이 성인지 예산서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마련되었다.
  여전히 아직까지도 우리 스스로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미처 업무 파악이 덜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성인지 예산 관련 사업들을 보니까 올해는 특히 우리 자치단체 특화 사업 자체가 아예 빠져 있네요?
  예전에는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들어가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성인지 예산서에 담겨 있는 우리 사업으로 내어 놓은 것들이 노인회관 신축, 청사 관리, 공공 재활용 선별 시설 운영, 미생물 자원실 운영, 탄소 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과연 성인지 예산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깊이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말씀만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성인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분들이 다들 같은 마음을 갖고 공감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로써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입니다.
  2018년도 사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게 방송 시설은 도비 50 대 50 매칭 사업 아닙니까?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예.
박만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300쪽에 마을무선방송 시스템 7개 마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도비는 1억 2,500만 원이고 군비는 1억 8,5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왜 더 들어갔습니까?
  이게 매칭 사업 아니에요, 원래 50 대 50?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여기서 오관10구 6천만 원이 이상근 의원 의원사업비로 들어간 사업비입니다.
박만 위원   
  의원사업비로요?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예.
○간사 이상근   
  오배근 의원님이 4천밖에 확보를 못했대요.
  그런데 오관10리가 다 하려고 그러면 1억이 필요하답니다.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매칭 사업인데 어떻게 그렇게 돼서.
  그다음에 302쪽에 벨라몽 홈페이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합니까, 계속?
  벨라몽 홍보가 되고 잘 판매가 돼요?
  홈페이지 여태 살아 있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벨라몽?
  얼마 돼도 않는데 얼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상품화돼서 많이 팔고 있느냐 이거예요.
  광천 홈페이지로 해서 계속 유지는 하고 판로가 어떻게 되는지, 홈페이지만 해 놓고서.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벨라몽은 지금 홍북에.
박만 위원   
  홍북?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예.
박만 위원   
  벨라몽이 광천 그거 아니에요?
  벨라몽 햄 그거 아닙니까?
최선경 위원   
  생햄.
이병국 위원   
  농수산과.
박만 위원   
  햄 그건데 홍보담당관님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예산이 얼마돼도 않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몰라서… 광천 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위원장 김헌수   
  이게 서버 운영만 하는 거 아니에요?
박만 위원   
  서버 운영해서 홍보되는지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 건지…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유지 관리는 저희 홍보전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건 좋은데 계속 홍보를 해서 잘되는지 몰라서.
  그다음에 홍주천년 느티나무 묘목 이거는 산림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홍보담당관실에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306쪽에 홍주천년 대축제, 천년홍주학 인문도시지원사업 천만 원, 홍주성 성벽 이 사업은… 그럼 내년엔 역사인물축제는 안 합니까?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이게 2016년도부터 18년까지 3개년 연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3억에 군비 6천만 원으로써 그동안 2015년, 16년 1,500, 1,500 해서 내년도 마무리 사업, 천년해서 인문강좌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박만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역사인물축제는 않느냐고요.
  홍주천년 이 행사는 언제쯤 할 건가요?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내년도에 역사인물축제와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만 위원   
  역사인물축제와 연계해서 한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예산이 절감될 거로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298쪽에 CCTV 지금, 이게 홍성군 관제소에서 적발하는 CCTV 대수가 몇 대나 돼요?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우리 관제소에서 622대입니다.
이선균 위원   
  그중에서 차량 인식이 안 되는 CCTV가 몇 개소나 되는지 아세요?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차량 인식이 안 되는 게 거의 다…
이선균 위원   
  다 되죠?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예.
이선균 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22만 5천 원씩 50개소만 준다는 거는 뭔 소리예요?
  판독기 설치 한전불입금 말이에요.
  이거는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거만 준다는 얘기예요?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50개소요?
  이거는 전기계량기 전기 신청료입니다.
이선균 위원   
  전기 사용료?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예.
이선균 위원   
  이상하게 부기가 되어 가지고 헷갈리네요.
  그리고 CCTV 중에 차량 속도가 높은 거는 과속되는 거는 안 찍히는 CCTV 있죠?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예.
이선균 위원   
  이런 거를 잘 교체해야 돼요.
  요즘에 도난을 보면 거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죠?
  거의 다 90% 이상이 차량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속도를 높이면 CCTV에 안 찍힌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면과 면과의 경계에서는 그거는 지향해서 설치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예.
이선균 위원   
  하고 속동 정보화마을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문화해설사를 그쪽에 배치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합의가 됐어요?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이미 배치는 됐습니다.
이선균 위원   
  합의가 됐어요?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예.
이선균 위원   
  그럼 문화해설사 위치는 어느 쪽에 있나요?
  이쪽에 농·특산물 판매장 쪽에 있어요 아니면 정보화 사무실 쪽에 있어요?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정보화 사무실 쪽에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정보화 사무실 쪽은 좀 외진데, 안으로 들어갔는데?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예.
이선균 위원   
  그런데 농·특산물 판매장에 그 인원이 배치되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문화해설사가 거기 있다고 해서… 좁아서 그래요, 장소가?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원래 문화해설사는 이쪽 속동 정보화 사무실에 배치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설명도 하고…
이선균 위원   
  어차피 농·특산물도 관광객들이 와야 사 가는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사 갈 리 없잖아요.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그 인원은 별도로 자체적으로.
이선균 위원   
  같이 운영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따로 하는 그거 때문에 오느니 가느니 말이 많고 그렇더라고요.
  구분을 확실하게 했어요?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예.
이선균 위원   
  그러면 됐고 방금 박만 위원이 얘기하던 홍주천년에 대해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 나오는 4억 5천만 원만 아니죠? 더 있죠?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홍주천년에 대한 행사 비용이?
  잘 모르겠어요?
  여기 나온 축제 비용 이거 말고 여기에 부수된 총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계산돼요?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총 예산액은 홍성군 전체적으로 타 실·과까지 합쳐서 하는 거는 올해 60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선균 위원   
  내년도 예산이?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예, 타 실·과에서 북문교 설치니 모든 거를 다 총괄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에 역사인물축제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예.
이선균 위원   
  그렇죠?
  행사를 같이 한다는 얘긴데 흔히 어떤 축제장이라든가 군에서 사업을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중복 투자가 돼요.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돼서 사업하는 현장에 가 보면 3개 과 정도 들어가면 거의 중복 투자가 되거든.
  예산 낭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축제 시행하기 전에 부서 간 협의가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
  만약 잘못하면 역사인물축제 문화관광과 대표 축제로 올라갔잖아요, 금년에.
  내년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안 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엄청난 예산을 쓰고 축제는 축제대로 안 되고 홍주천년축제도 이상스럽게 되는 현상이 된단 말이에요.
  금년에도 역사인물축제에 지적사항이 딱 한 가지가 뭐냐.
  주 통로에 식당만 있다 이거예요, 주 통로에.
  메인 통로에 주가 있어야 될 데 애들하고 데리고 가니까 식당만 쭉 있어. 먹을 거만 있더라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어차피 전산담당관실하고 같이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축제장 배치서부터 세세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안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295쪽에 군정주요시책 홍보 7,150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죠?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예.
○간사 이상근   
  그리고 그 밑에 군 브랜드 특산물 광역 홍보 5억 원 예산 계상되어 있죠?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예.
○간사 이상근   
  이 예산 세부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296쪽에 영상뉴스 아나운서 2천만 원 예산은 1회당 25만 원씩 80회를 지급하는 건데 그 아나운서가 항상 바뀝니까 아니면 이번에 인건비를 책정해 놓고 고정 아나운서를 채용하는 겁니까?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이전에는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인터넷 뉴스 영상을 제작해서 진행해 왔으나 2018년도는 청년실업 해소대책 일환으로 청운대 산학협력단의 협조를 받아서 방송 리포터를 대상으로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서 홍성군의 아나운서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뉴스 아나운서한테 보수를 얼마 지급했습니까?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용역으로 그동안 줬거든요.
○간사 이상근   
  아나운서에 대한 인건비는 금액은 똑같습니까?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금액요?
○간사 이상근   
  급여.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정확한 금액은 정산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이상근   
  아니, 그동안 지출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럼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시고요.
  297쪽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 요원들 작년에 지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인건비가?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작년도에도 같습니다.
  5억 5,400 정도로 거의 같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면 이분들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정규직화되면 예산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공무직과 기간제가 받는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데요.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그 관계는 나중에 추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아니, 공무직화할 생각은 있으신 겁니까?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예, 공무직화는 저희가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한다라고 확정되어 있는데 예산을 반영 안 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본예산에 반영시켜야죠.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지금 예산은 기간제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간사 이상근   
  아니, 그러니까요.
  2018년도 예산을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을 기간제에서 공무직화 시킨다고 하면 본예산에 그 예산이 서야죠.
  물론 추경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연히 본예산에 그분들에 대해서 공무직화 시킨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03쪽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요.
  정보화마을 개념에 비춰 보면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을 우리가 또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물론 해 줘서 그분들이 농·특산물을 판다고 하면야 좋기야 하겠죠.
  그렇지만 이건 정보화마을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행안부하고 연결해서 하는 인빌 쇼핑이라고 거기에서 370개 정보화마을이 전부 홈쇼핑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지금 그 건물이 군유 건물입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 장소는 별도이고 옆에 판매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판매 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면 6천만 원의 용도는 뭡니까?
  리모델링입니까?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리모델링도 하고 상품 진열대하고 냉장고 그런…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305쪽 홍주천년 기념영상 제작 2,200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고요 홍주천년기념 다큐 제작 및 홍주의 인물 홍보 1억 5천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에 홍주천년 대축제 개최한다고 2억 9천 예산 서 있고요.
  홍주성 성벽대전 3,950만 원 예산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 예산 지출 세부안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암 회전교차로 리모델링 9억 계상되어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조형물을 보게 되면 디자인이 어디 공군사령부 같은 데 가면 어디나 흔히 볼 수 있는 날개 모습입니다.
  이거 포기할 생각 없으십니까?
  포기를 하게 되면 디자인을 용역한 분한테는 용역료를 다 드리는 거죠?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예.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이상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그만큼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95쪽에 보면 저는 궁금했던 게 군정주요시책 광고가 있고요, 그게 1억 3,200이 있고 군정주요시책 홍보가 또 7,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광고와 홍보의 차이는 뭡니까?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광고는 신문 광고로 창간이라든가 해 가지고 연 2회에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이나.
  그런 데 광고를 나가는 거고.
최선경 위원   
  홍보는?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홍보는 기획 홍보…
최선경 위원   
  이것도 신문사입니까?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거의 방송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신문사도 일부는 해당되는데.
최선경 위원   
  예산을 왜 이렇게 분리해서 찢어 놨을까요?
  거의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군정주요시책 광고와 군정주요시책 홍보.
  그거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내역서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영상 뉴스 관련해서는 인터넷방송을 용역을 주셨다고 하셨죠?
  전체 용역비가 제 기억에 5천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아나운서 비용을 주면 나머지 3천은 절약하는 셈입니까?
  아니죠?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절약하는 셈이죠.
최선경 위원   
  그럼 아예 인터넷방송과 관련되는 우리 군에서 자체 제작하고 한다는 의미이신 거예요?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예.
최선경 위원   
  그럼 이제 아예 5천만 원의 용역비는 안 나간다?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예.
최선경 위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판매장 관련해서는 이 판매장 운영은 누가 합니까, 설치하는데?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정보화마을위원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최선경 위원   
  정보화마을운영회에서요?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한 마을만 특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용봉산 정보화마을도 우리도 판매장 지어 달라고 하면 지어 줘서 운영할 수 있게 해 줘야지, 딸기도 팔고 특산물도 팔고.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사실 이 장소, 속동 정보화마을이 군 건물입니다, 전체가 다.
  또 옆에 빈 공간이 있고 해서 그거를 활용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판매장 설치를…
최선경 위원   
  과연 이분들이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판매장 설치뿐만 아니라 매번 신선한 특산물을 공급해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믿고 신뢰하고 판매가 가능할지 그거조차도 의문이 드는데 좀 지나면 이분들이 운영비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실 속동 정보화마을은 그동안에 온라인 실적이 없어 가지고 인건비가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3개소에서 2개소로.
  그래 가지고 판매점 운영을 해서 그 인건비를 확보하고 또 정보화 교육장도 활용하고 하는 목적으로 두고…
최선경 위원   
  일단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영상과 관련해서는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영상 관련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영상 발주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공개경쟁모집 이렇게 입찰합니까 아니면 특정인에게 수의계약 하십니까?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예.
최선경 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거는 홍주천년 대축제가 행사운영비나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지 않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책정되어 있다는 거는 이 행사 자체를 다른 민간에게 주겠다는 의미거든요.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예.
최선경 위원   
  생각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행사를 하는 전문적인 업체에다 아예 맡기겠다는 얘기십니까?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지역발전협의회 그쪽으로…
최선경 위원   
  아니, 지역발전협의회가 축제 전문가들도 아닌데 어떻게 민간 행사 비용을 지역발전협의회에 준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3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축제 전문가들도 6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년 내내 공부하고 힘들게 쌓아오고 벤치마킹해 가지고 만들어 내고 있는데.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역사인물축제위원회하고 같이 해 가지고.
최선경 위원   
  위원회는 맞는데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로 어떤 단체나 어떤 업체에 주겠다는 의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역사인물축제추진위원회.
최선경 위원   
  역사인물축제위원회가 이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할 만한 사단법인도 아니고 재단법인도 아닌데 어떻게 이 돈을 받아서 쓸 건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자체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사업은 어디에 주고 어디에 발주하고 어떻게 하고 이거는 가능한데 이거는 통으로 어떤 업체나 단체로 간다는 의미기 때문에 지적하는 건데 어쨌든 사업 계획서 요청하셨으니까 보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다른 것들은 다 중복된 질문들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옥암 회전교차로 리모델링 사업에 9억이죠?
  자세한 내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9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추가장비 서버 외 2종 1억 5천, 그거하고 300쪽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13종, 302쪽에 백업장비 교체 5,500하고 그 밑에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2억 2,800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산출 근거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자료 검토 많이 하시고 계수조정 때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님께서는 이상근 위원님, 방은희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간사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o 민원지적과 
  
○간사 이상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민원지적과장 전필호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간사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보고서 26쪽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간사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지금 도로명 주소로 각종 캠페인이나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간에 홍보물은 뭘 제작했었나요?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저희가 금년에는 휴지, 모자라든지 이런 거를 제작해 가지고 물병 이런 것에, 왜냐하면은 관심을 갖기 위해서 했는데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방은희 위원   
  모자는 호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잘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뭘 하실 생각이신가요, 내년에는?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내년에도 저희가 학생들이 필요한 거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반 어르신들은 많이 저희가 주민등록증마냥 만들어서 써서 드려요, 지갑에 갖고 다니시게.
  그런데 학생들은 아직도 그런 부분에 익숙하지 못해서 내년에는 학생을 중점적으로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을 홍보물로 만들까 생각하고 기타는 사항에 따라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홍보물을 만드는 건 좋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이부균 담당관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엊그제도 최선경 위원님이 홍보물에 대해서 이런 게 있었느냐 해서 그때 갖고 와서 봤는데 저도 처음 본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리자면 총괄 부서에서 지금 보건소라든가 각 실·과에 홍보물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뭐가 나가는지 어떻게 홍성군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그런 홍보물을 만들 때 저희 의원들한테도 한번 보여주고 달라고 하면 도로 드릴게요.
  안 가질게요.
  그래서 일단 홍성군에서 나오는 홍보물들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는 꼭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348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중에 홍동 운월1지구 조정금이라고 해서 9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 재조사하는 부분이죠?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예.
황현동 위원   
  어느 때 지급하는 겁니까, 이 조정금이라는 거는?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지적 재조사는 근본적으로 지적이 공부와 현황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을 우선으로 하잖아요.
  조사를 하면은 현황과 지적이 일치하면 상관이 없는데 면적이 는다든지 줄다든지 그러면 늘면은 저희가 돈을 받아야 될 것이고 줄었으면은 금액에 의해서 조정금으로 지급을 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경계 속에서 A라는 사람이 늘어났으면 B라는 사람이 줄어들 게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국유지, 공유지와의 경계를 따지는 겁니까, 지금?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황현동 위원   
  두 사람 다 경계가 사유지일 경우에 당사자 간에 서로가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늘고 줄음을 조정금으로 조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황현동 위원   
  그러니까 조정금을 어떻게 보조금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지가로 줘야죠, 감정 평가해서.
황현동 위원   
  지자체에서 주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예.
황현동 위원   
  그러면은 그 개인들은 납부를 안 하고요?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개인들이 느는 데는 납부를 해야 되고요.
황현동 위원   
  개인들은 납부를 하고.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내가 원래 당초에 100평이 있는데 측량해 보니까 120평 돼서 느는 부분 20평 값을 내야 되고, 줄은 거는 줄은 만큼 또 해야 되고.
황현동 위원   
  그러면 이 조정금이라는 거는 감정하는 수수료 비용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아니요, 조정금은 거기에 따라서 공유지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줄은 사람들한테 지가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황현동 위원   
  공유지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지 간에 해당될 때는 당사자들 간의 문제고 그 감정 비용은 누가 내요?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그런 게 있어요.
  지적이 천 평인데 지적도상에 실제 측량해 보니까 900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동안에 지적을 하다 보면 만약에 분할하다가 옛날 지적이기 때문에 어딘가는 100평이 빠진 게 있어요.
  그거를 그분한테는 뭔가 보상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쪽에 100평이 남고 이쪽에 100평이 준다면은 이렇게 서로 하면 상관없는데 지적 공부상에 살아 있는데 실제로 가 보니까 땅이 안 나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적을 고쳐서 그냥 가지라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보상해 줄 수 있으면 정리해 주는 겁니다.
황현동 위원   
  그러면은 문서상의 표기가 잘못돼 있던 부분이네요, 사실은?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그런 부분이 옛날에 지적도 보면은 상당히 상이한 부분,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게 내 땅이 500평인데 왜 400평밖에 없느냐고 와서 민원 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유에서 와서…
황현동 위원   
  그 부분하고 공유지로 접한 부분하고 그 감정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저희가 하는데요.
  감정을 하든지 공시지가로 하든지는 토지 소유주끼리 협의에 의해서 정하는 대로 감정가로 해 달라면 감정을 해 주고 공시지가로 하면 공시지가로 해 주고 주민들의 의견에 100% 의존합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한다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었는데 지금 광천 쪽에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DB 구축하는 이런 부분이죠?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예.
황현동 위원   
  누차 제가 수도과나 도시건축과에서 땅을 파헤쳤을 때 계속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파 가지고 할 겁니까, 아니면은 파내 가지고 전산화할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파지는 않고요.
황현동 위원   
  자료는 어떻게 수집해요?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현재 광천 도심 지역 가 보면은 기준점이 도로에 동그랗게 노란 거로 박혀 있어요.
  그래서 위치 표준점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지하 시설물에 상수도관, 하수도관 이런 거는 전문가들의 측정에 의해서 위치를 다 전산에다 담아 놓을 거 아니에요.
  담아 놓고 다음에 그 지역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지하 시설물을 거꾸로 설계 도면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미 해 놓은 거를.
황현동 위원   
  그러면 지금 매설돼 있다라는 부분은 어디까지 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예, 그분도 기계 가지고 다 측정하더라고요.
황현동 위원   
  전체적으로 통일화시켜서 전달을 하겠다.
  그러면 파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파지는 않죠.
황현동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좌우 평형에 대해서는 볼 수 있는데 높낮이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더라고요.
  높낮이를 보기 위해서는 파야 된다는 부분이었고 내가 주장했던 게 이왕에 팠을 때 그 높낮이에서 측량을 재서 깊이를 재 가지고 빨리 기록을 해 놔라라는 부분을 누차 요구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이것이 상부면에서 봤을 때 좌측으로 몇 센티인가 우측으로 몇 센티 가는 건 나오는데 높낮이를 모르니까 굴삭기 갖다 파다가 터져 가지고 수도관 다시 또 메꾸었다가 며칠 있다 공사하고 이런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DB 구축을 할 때 높낮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과연 그 부분이 들어가는가.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저희가 이 높낮이도 정확하지 않지마는 데이터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일 도하고 업체하고 저희가 광천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더 심도 있게 업체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그런 부분이 다 담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기왕에 지금 파고 있는, 기왕에 현재 지금 파고 있는 각 부서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면은 그때 빨리 높낮이를 재서 지금 전산화 구축하는 자료에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예, 지금 광천 지역에 만일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저희도 한번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명 주소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도 하고 도로명 주소 써 보기 운동 거기에서 지금 몇 가지를 알려줘요, 도로명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 씁시다라고 홍보도 하고 캠페인 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저희가 궁극적으로 그동안에 중점적인 사항은 도로명에 대해 이해를 시켰고요, 그리고 자기 주소에 대한 도로명을 익히도록 했고 거기에 따라서 논이나 길, 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해 준다든가 다양하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한테는 한번에 정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황현동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고요, 정착된다라는 게.
  어쨌든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를 빨리 익혀야 되는데 금번에 한 역사인물축제에 가서 봐서 느낀 것이 하나를 배운 것이 어디 어디 로 번길과 번길이 없이 그냥 숫자만 나왔을 때 띄어쓰기하는 부분을 배웠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부분인데 그것도 큰 소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배웠지만, 그리고 자기 도로명 주소를 알거든요.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도를 받아 봤어요.
  지도를 받아 봤는데 현재 지금 군에서 제작돼 있는 그 지도 가지고는 주민들한테 홍보하기는 너무 어렵다.
  왜 그러냐 하면 홍성군 전체의 지도인데 펴 보니까 굉장히 커요. 이만 해요.
  그거를 누가 들고 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지도를 봐서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내가 장곡에 거주하고 있다면 장곡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주위에, 또는 광천에 거주하고 있으면 광천의 집 주위에 도로명이 어디까지가 긴가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홍성군 전체가 나와 있는 걸 가지고는 거기까지는 표기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됐다라는 부분하고 책자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니까 책자가 너무 두꺼워요.
  두꺼워도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는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읍·면에 대한 부분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다소 우리 관광 안내 지도 있죠?
  요 정도 크기 중에서 우리 읍·면에 대한 표기만 된다라면은 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부분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예, 전체적인 거 활용하고요, 읍·면별로 검토해서 상세히 나오도록 제작해 보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도로명 주소에 대한 앱이 있더라고요.
  앱을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저는 안 해 봤는데요.
황현동 위원   
  저도 앱이 몇 개 있다라는 거만 확인하고 막상 들어가서 실행은 안 해 봤는데 이 부분도 잘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도로명 주소를 빨리 사용하는 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감사합니다.
황현동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보다 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게 많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예산에 직결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복지정책과 
  
○간사 이상근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복지정책과장 김영만입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간사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간사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3백만 원씩해서 11개 읍·면 준다고 했는데 이게 주로 뭡니까, 3백만 원 갖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우선은 면 단위에 대한 지역 사회 복지에 대해서 서로가 회원들끼리 검토도 하고 회비도 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에 나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이게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에 또 5천만 원이 서 있거든요, 제4기.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계획 수립은 3기까지가 금년까지 마무리됩니다.
박만 위원   
  5천 만 원 누가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요것은 용역을 줘서 해야 됩니다.
박만 위원   
  용역?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관련 학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타 시군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만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역할을 뭐하는지 과장님 어떻게 잘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우선…
박만 위원   
  한 달이고 언제 회의만 하고서 헤어지고 그러는 거 같은데 특별하게 하는 거 있습니까?
  이거 만들어 가지고 갈등만 생기고 한 적도 있는데 어느 읍·면에서는, 이게 다 이장님들이나 거기 맨날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데 다 같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이걸 별도로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전국에서 다, 중앙서부터 내려오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그런 사람들 다 다른 봉사단체에서 하는 사람들이 또 여기 한두 명씩 모여 가지고 뽑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왜 자꾸 만들어 가지고 예산만…
  이건 전부 군비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협의체 부분은…
박만 위원   
  정부에서 했으면 국비를 주든지 해야지 국비도 한 푼 안 줘 가면서 이런 걸 자꾸 만들라고 하면 맞는 겁니까?
  국·도비도 안 줘 가면서 군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만 주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지금 박만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3백만 원씩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 제가 11개 읍·면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홍성읍 같은 경우는 정말 제대로 다달이 이렇게 해 가지고 식대도 꼭 필요할 때만 한두 번 하고 나머지는 다른 거로 전부 썼고요, 두 시 이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오밀조밀하게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고요.
  또 어떤 데는 점심만 계속 먹고 말았어요, 점심만 먹고.
  그러면 그 식대비로 다 나가도 괜찮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우선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회의 경비도 쓸 수는 있고요, 꼭 식대만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죠.
방은희 위원   
  왜 그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새마을지도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100만 원씩 나가는 게 있거든요.
  오래 전부터 100만 원씩 나갑니다.
  더도 안 나가고요.
  그런데 거기서 식대로 못 먹는다고 그래 가지고 밥은 하나도 못 먹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 보면 독거노인 물품 지원해 주고 이런 거로만 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그런 읍·면도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들 물품 지원해 줄 거 같으면 거기서 그렇게 해 줍니까?
  딴 데서도 얼마든지 해 주는데.
  그런 거 등등, 또 홍북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집행 내역에 별도 예산으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꼭 지원해 줘야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해 가면서 상부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법에 의해서 구성은 우선 되어 있고요.
  그래 가면서 협의체를 만들어가면서 거기에서도 운영 활성화를 갖다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의무도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단합도 하고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단합은 얼마든지 거기 읍·면에 계신 분들이 여기 회원들 구성을 보면 거기 다 이장님, 무슨 장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꼭 해 줘야 되는지 싶고요.
  홍북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으로 운영한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홍북도 지원을 해 줬는데요.
  회의를 할 때 식사들도 하고 하잖아요.
  하는데 식사를 갖다가 아마 오신 분들이 교대로 지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방은희 위원   
  바람직한 일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그 경비 갖고 쓰지 않고.
방은희 위원   
  그런데 어느 곳은 순전히 점심 식사만 먹고 말았어요.
  이거는 아무리 국가적으로 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박만 위원님 말마따나 국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평가에 의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사들 업무용 휴대폰 통신비가 6만 원씩 책정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방은희 위원   
  백 번 해 줘도 좋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휴대폰… 뭐라고 그러죠?
  적정량이라고 하나요?
  기본 금액이 3만 5천 원에서 세금까지 해야 3만 8,500원, 4만 원 정도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 무제한 문자, 무제한 통화 계속해서 할 수 있는데 6만 원까지 꼭 가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이게 아마 처음에…
방은희 위원   
  데이터도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몇 기가가.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처음에 할 때 아마 기계값까지 같이 이렇게 한 모양인데 요번에 해 가지고서 내년에 교환을 해야 되는가 봐요.
  저도 금액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휴대폰은 저한테는 제공이 안 되는데요.
  상담 관리하는 분 거기 사회복지사들한테만 가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아마 내년부터 많이 다운될 겁니다.
방은희 위원   
  저 같은 경우도 3만 8천 원이면 몇 기가 해서 무료 쓰고 다 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조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거를 어느 회사에다가 해서 구입을 하나요?○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저희 통신 부서로 해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지금 통신사는… 지금 현재 KT하고 하고 있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KT에다가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이게 굉장히 상당히 많은 이익금이 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KT에다 꼭 해야 된다는 무슨 규정이라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그런 규정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많은데 SK도 있고 많은데 돌아가면서 해 주면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청년 희망 키움 통장이 여기에 생계수급자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러면 월급을 얼마 받는 선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행복 키움 통장이 저도 와 가지고서 그전에 보지 않던 업무가 요번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수급자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일을 하게 하고 5만 원, 10만 원을 갖다가 저축을 하면은 저희 돈으로 해 가지고 5만 원, 10만 원을 매칭해서 3년이면 3년을 갖다가 예탁을 하는 겁니다, 적금을.
  적금을 들면은 목돈이 되잖아요.
  그 목돈이 되면은 탈수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탈수급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많이 해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지금.
  요것도 국·도비 해 가면서 하는 사업인데요.
  하여튼 중앙 정부에서 요게 수급자들을 갖다가 목돈이 생겨야 하고 탈수급을 시킬 의도로 이렇게 하고 저희들도 권유를 하는 건데 어떤 경우는 수급자들은 탈수급을 원하지 않거든요.
  수급자로 계속 되려고 하지.
  그래서 수급자 한번 떨어지면은 와 가지고서 할복 자살한다, 도끼로 찍어 죽인다 해 가면서 보통 저거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두세 명씩은 꼭 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동안에 한 63명 정도가 가입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예,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7년 예산하고요 18년 예산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방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하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상관없죠?
방은희 위원   
  예.
○간사 이상근   
  다같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질타가 있으셔서 이번 예산안 심의하는 데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속기되고 있습니다.
  단어 용어 선택하시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들림)

○간사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359쪽에 참전유공자 지원이 있죠.
  16억 2,900만 원이 있는데 참전유공자라든가 이거는 사실 국가적으로 보훈처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전히 군비로 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국가에서 하나도 안 들어옵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한 분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보훈청 쪽에서는…
이병국 위원   
  보훈청이나 어디서 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거기서도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나가는데 이게 순전히 우리 군비가 할애됐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선정하는 인원이 딱딱 명수가 어느 정도 정해질 텐데 8백 명, 60명, 4백 명 이렇게 딱딱 떨어집니까, 산출 근거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그것은 아닙니다.
이병국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산정을 합니까, 산출 근거로?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저희들이 현재 있는 예산에서 요것은 계속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지금 현재 매년 참전유공자 정도 되면 연세가 85세에서 90세 정도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85세 정도 됩니다.
이병국 위원   
  85세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자체에서 보훈처나 국가에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우리 군에서 전부 부담하는 건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키움 통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키움 통장 1도 있고 2도 있고, 또 내일 키움 통장, 청년 키움 통장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모두가 차상위계층이나 또 아니면 수급자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하다 보면 중복 지원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거 할 적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집행부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요 사업은 중복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요것은 적금하면 매칭 사업인데 가령 중간에 해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해지를 하면은 우리가 지원하는 돈은 안 줍니다.
  본인이 예치한 거만 찾아가고요, 저희들이 준 돈은 다 찾아옵니다.
이병국 위원   
  그거야 당연히…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키움 통장을 할 적에 몇 년.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3년.
이병국 위원   
  3년 동안…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적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건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적금을 갖다가 수급자가 5만 원을 넣으면은 저희들이 5만 원을 플러스해서 1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이병국 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면 전산 처리가 돼서 은행하고 뭐고 관계가 돼서 2년을 붓다 그만뒀다 그러면 2년에 부은 거를 소급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건 관리가 됩니까?
  은행하고 업무 협약이 돼 가지고 다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혹시 양곡 지원을 해 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이병국 위원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대상자.
  그중에서도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왔다 갔다 하기 싫고 받기 싫어 가지고 안 받는 분도 더러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요거는 택배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귀찮아서 그거 타러 한 푸대 받으러 가고 어쩌고 그래 가지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를 내가 한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50% 내야 되고, 10% 내야 되고 그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그렇죠.
이병국 위원   
  그런데도 그런 거 귀찮아서 안 가는 분들도 혹간 있더라.
  그것도 한번 챙겨서 혜택을 받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푸드마켓 운영하는 것이 지금 옮겼죠?
  먼저 이쪽에 있다가 어디로 옮겼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지금 홍성온천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안에 있는 물품이 지금 보조적 지원인데 찾으시는 분들이 과하게 찾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게 그전에도 보면은 기부 식품을 날짜가 얼마 안 된 거를 많이 갖다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 유통 기간이 한 2, 3일뿐이 안 남았다든가 이런 거를 거기다 갖다 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때는 유통 기간이 지난 것도 보급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어요.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유통 기간 지난 거는 철저히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절대 나갈 수는 없고요, 그런데 유통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건 원래는 푸드마켓이라는 게 그냥 폐기될 걸 갖다가 어려운 사람…
이병국 위원   
  물론 그런데 그런 것을 그분들이 기부하면서 사실 폐기될 거 하루나 이틀 남은 걸 그때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기간이 잘못하다 보면 넘길 수가 있어요, 관리를 잘못하면.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1억 2천이 들어갔죠?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들어갔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까 방은희 위원님이 산출 내역서를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홍북 같은 경우 3백만 원 지원이 됐는데요.
  별도의 예산으로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괜찮은지.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 참석하신 분들, 그러니까 참석하신 분들이 “오늘 내가 밥 살게.”해 가지고 그거로 해서 식사를 하고 있다. 아까…
방은희 위원   
  아니, 그거 좋은데요.
  우리가 예산을 3백만 원 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느냐.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쓸 수 없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별도의 예산으로 활용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서 한번 살펴보세요.
  뭐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방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표기를 잘못하신 건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방은희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 예산이 그 목에 맞게 써야지 다른 용도로 써진다면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읍·면 협의체 운영비로 쓰는 거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예.
○간사 이상근   
  그 협의체, 아까 자료 요구했죠?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간사 이상근   
  읍·면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358쪽에 보면 참전유공자라든가 국가유공자 해외 전적지 순례가 해마다 야금야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작년에 늘어났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올해 또 늘어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아니요, 올해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은 여기 예산서상에는 왜 3,400만 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그것은 저희가 올해 추경에서 더 확대한 게 있었는데요.
  원래는 고엽제만 갖다가 올해 월남하고 국가유공자 해외 전적지 순례가 2천만 원 오고 해서 그게 좀 늘어나고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맨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천만 원인가 2천만 원 갖고 1년에 몇 분씩 보내 드리는 걸 했는데 하여튼 계속 추세는 느는 추세이고요.
  지금 참전유공자분들이 옆에 보면 수당 타고 계시는 분들 보니까 한 8백여 명 정도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8백여 명이 전부 다 한 번씩은 다녀오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당초에는 그분들 그렇게 해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원래 참전유공자가 아니라 고엽제랑 이런 분들 가시지 않으셨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참전유공, 그러니까 지금 현재 6·25참전이 있고요 월남참전이 있는데 월남참전에는 고엽제하고 또 월남이 나눠져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만 원래 가시기로 했던 게 아니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처음에.
최선경 위원   
  처음에 그랬는데 지금은 6·25참전용사들까지 다 확대가 된 겁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몇 분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예산을 확보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빨리빨리 보내 드려야지 한이 맺히지 않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저희한테 보고 한번 없으시고 참전유공자 안에 6·25참전유공자까지 전부가 포함된 거는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 보도록 하겠고요.
  당초 시작했을 때의 사업하고 달라졌어요, 사업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냐면 361쪽입니다.
  이 5개 사업이 올해도 큰 변동 없이 이대로 갈 것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현재마냥 갈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 안마 서비스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어떻게 그 부분 좀 해소를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그 부분은 전체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분배를 해야 되는데요.
  요번에 김헌수 위원님이 먼저도 말씀하고 해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말에 평가를 한번 해 봐 가지고 수요가 많은 쪽으로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일사천리 생활복지기동반 운영은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모여서 회의하는 것보다 이분들 가서 진짜 전구 갈아 드리고 전기 콘센트 하나 봐 드리고 고장 난 거 고쳐 주시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굉장히 좋은데 이 사업이 확대되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어디를 보냐면 367쪽에 보면 위기가정 심리전문상담지원비를 따로 책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은 한 10가구 정도나 되는 분들 심리 상담을 또 따로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홍성군 안에 여러 가지 심리 상담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건강가족지원센터 안에도 가족 상담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 관련돼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이 또 따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폭력, 가정폭력 여기서도 다 상담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위기가정 이렇게 심리 상담 지원을 또 한 이유는 뭘까.
  말 그대로 통합사례관리를 지금 여러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 역할이 이거거든요.
  사례자를 발굴하기 위한 연계를 시켜서 이렇게 따로 사업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이나 가정폭력과 관련되면 그 기관과 연계를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청소년 업무는 거기서 도와 드리고, 그런데 따로 이렇게 굳이 심리상담비를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위원장님, 요 관계는 팀장님한테 좀 자세하게 듣도록…
○간사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팀장 박옥선   
  안녕하세요,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위기가정 심리상담전문지원은 사례관리 대상자 중에 고난이도, 그러니까 자살 위험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집안에만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어떤 대인 기피 증세가 있거나 아니면 가족 모두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 사례관리사가 방문을 했을 때 사례관리사 역량으로는 그분들이 호전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때 저희가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중에는 지역사회 투자서비스에서 받는 아동들이 있는데 그중에 본인부담금 한 만 5천 원, 6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는 대상자도 있고 그렇지 않고 성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용을 모두 부담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심리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통해서 해서도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 저희 사례 관리 대상자로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그쪽에 연계가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심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희망복지팀장 박옥선   
  아닙니다.
  계속 몇 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최선경 위원   
  계속 있었던 사업인가요?
○희망복지팀장 박옥선   
  예.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370쪽에 보면 이제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밑에 있는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즉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상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운영비만큼은 각 지자체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야지만 운영비를 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현재는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는데 임시 사무실 형태입니다.
최선경 위원   
  이분들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동안의 업적, 실적.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그동안에는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저쪽 무료 급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봉사자들 발굴해서 시상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데 그러한 업무를 하는 곳이 이곳뿐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단체에서 무료 급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분들 다 이렇게 운영비를 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운영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세공과금이라든가 또 직원 하나를 채용해서 하신다는데 도대체 직원 한 분이 해야 할 만큼 봉사가 뭐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근본을 먼저 이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에대해서 만약에 진정으로 봉사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라면 차라리 이 비용 아껴서 다른 곳에 오히려 실질적으로 혜택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타 지역은 아마 우리 충남도내에서 여쭤보니까 우리랑 몇 군데, 한 두세 군데 빼고는 지원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중앙에 조직이 있는 그런 협의회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는 아무것도 지원비가 내려오는 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현재 홍성에서 받는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거를 중앙에서 떡 하니 조직만 꾸려 놓고 각 지자체별로 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조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홍성군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아직 지원받은 게 없고 하다고 한 거는 없는 게 아니고 저희 홍성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늦게 발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미숙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는 그걸 갖다가 활성화를 시키고 지역 사회에서 어떠한 도움이 되었으면 해 가지고선 하는 겁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행사까지는 괜찮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날인가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 지원까지는 인정하는데 운영비는 좀 고려를 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복지협의회 회원이 한 100여 분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원들 한 분 한 분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명망 있고 역량이 있는 분들이시라 정말로 무엇을 위해 모인 협회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타 지역에서 지원을 지금 받을 때 그분들 아마 타 지역은 조례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 군도 정말로 이분들한테 운영비를 드리고 싶으면 조례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오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조례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다.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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