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1월 30일 (목) 10시 01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예산안
  3.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3.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o 행정지원과
  5.    o 가정행복과
  6.    o 세무과
  7.    o 회계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o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행정지원과장 정동우입니다.
  2018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311쪽에 역량강화 위탁교육 6급 이상 말씀하셨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간사 이상근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위탁 교육을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작년에 위탁을 해서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어디에 위탁을 줘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6급 이상 공무원들한테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6급이 가져야 할 역량이라든지 나가야 할 방향 이런 것을 교육했습니다.
○간사 이상근   
  과장님의 답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될지 세우지 말아야 될지 확실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항간에는 6급 공무원보다는 8급 공무원들에 대한 시기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많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312쪽에 자기계발의 날 활성화 시책 포상금 300만 원, 올해 처음 시행했던 연차 휴가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상근   
  지난번에 업무 실적 보고하실 때 약간 퍼센트가 상승했다라는 그런 말씀 들었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자기계발의 날 해서 연가 사용을 권장하고 했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1.3일 정도를 11월 중에 더 사용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 정도면 포상금 없이도 부서장님이 독려해서 중요성을 더 이야기한다면 포상금 없이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314쪽에 공무원 국외배낭연수 4천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는데요.
  전년과 동일한 거죠, 예산이?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전년과 동일합니다.
  배낭연수는 전년도와 똑같이 세웠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런데 올해는 여기에 공무직도 국외배낭연수에 참가시키겠다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이 예산 가지고 공무직도 다녀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318쪽 하단에 홍성군 이장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2천만 원 예산 계상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간사 이상근   
  제 기억으로는 애당초 처음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을 천만 원 계상했다가 그해 개최되지 않아서 그다음에 개최할 때 합산해서 2천만 원 예산을 계상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잘 못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제가 그때 상황은 정확히 인지는 못 하지만 격년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먼저에도 2천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천만 원 가지고는 행사하기가 부족하다 했거든요.
  2016년도에 2천만 원 했거든요.
○간사 이상근   
  16년에 2천만 원 했는데 애당초에는 천만 원을 해 주기로 했다가 한 해를 안 해서 그 다음해에 천만 원 플러스 시켜서 2천만 원 준 거로 기억을 해서요.
  천만 원 정도 가지면 충분히 예산 집행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천만 원 가지고는 이장 체육대회 하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임위원회 할 때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에 홍성군 자율방범연합대 기능보강 1,200만 원은 어떤 용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지금 자율방범대가 홍성초등학교 아래쪽에 있거든요.
  홍주종합경기장 있다가 경기장에서 나오면서 사무실 임대해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거기에 소파라든지 티브이라든지 이런 게 한 지가 오래돼서 저희 담당 직원이 현지 확인해 가지고, 당초에는 1,500만 원 정도 해 달라고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현지 확인하고 이런 것은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1,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거하고는 별개의 얘기일 수 있지만 지난번에 추경 때 모자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지역 업체를 이용해 달라, 같은 조건이면.
  그렇게 주문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지 못했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당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깎았습니다.
  그때 깎았는데 지역 업체는 그런 모자인지는 몰랐더라고요, 여기 업체가.
  그래서 업체한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분이 “저희가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납품을 못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다른 데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지역 업체하고 해서 협의를 했고 한 겁니다.
○간사 이상근   
  예산과 상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321쪽에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6천만 원이네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주민자치센터가 12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낡고 바뀌니까 작년에도 500만 원 해서 해 줬고 올해도 500만 원 해 가지고 6천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게요,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이 지난번 추경에도 도의원, 1지역구, 2지역구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서 한번에 해 주기는 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세부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이게 도비가 우선 지원이 되고.
○간사 이상근   
  도비라는 것은 도의원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저희는 도의원사업비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튼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아니요, 저희도 그거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도에서 시책 사업으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도의원 개인이 재량 사업비로 쓰시는 건지 그거는 저희도 분명히 판단할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새마을회에 지금 예산이 확 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어떤…
방은희 위원   
  작년 대비해서…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운영비는 좀 늘었는데요.
방은희 위원   
  아니요, 운영비 말고요.
  전체적인 게 줄었던데요. 
  322쪽 보시면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많은 숫자가.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거기에 포함됐던 것이 홍주천년 안내판 2억이었던 부분이 있었네요, 그 부기에.
방은희 위원   
  그 난에.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그래서 그게 빠지고 나니까 준 거네요.
방은희 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장님들이 지금 몇 분 되시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334개.
방은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평균 얼마 들어갑니까?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공식 700명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천만 원인데 어떻게 여기는 2천만 원입니까, 배도 안 되는데?
  그러면 새마을도 2, 3천은 가져야 행사를 치른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단합대회 말씀이시죠?
방은희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같은 단체에 하는데 여기는 천만 원, 여기는 2천만 원 하니까 좀…
방은희 위원   
  아니, 인원수가 반도 안 되는데 2천만 원이고,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는 공식 700명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천만 원인데 적지 않나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제가 2016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지는 확인 안 됐습니다마는 2016년도에도 2천만 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는 거고요.
  새마을은 매년 하거든요.
  새마을은 매년 하고 이장님들은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도 2천만 원 했는데 금년도에도 2천만 원 안 세워줄 수 없고 새마을도 격년제로 한다고 하면 2천만 원으로 반영해서…
방은희 위원   
  2천만 원 더 줘야죠, 인원수 비례하면.
  3천만 원은 줘야죠, 그렇죠?
  3백 몇 명하고 7백 명이니까.
  알았고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일하는 데 다른 인원이 많으니까요.
  격년제로 한다고 하면 2천만 원으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은희 위원   
  사랑의 김장 담그기가 250만 원이 섰는데 작년에는 조금 더 섰던 거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김장 담그기 행사는 매년 가을에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250만 원 세웠다가 추경에 또 250만 원 반영해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방은희 위원   
  본예산에 500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아마 예산 반영하는데 여러 가지…
방은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병환 회장님이 배추 키우고 무 해 가지고 전부 가져오고 양념, 마늘하고 고춧가루 값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올해도 추경에 250만 원 반영해서 해 줬고요.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추경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그 321쪽에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볼게요.
  차량에 타는 인원, 급량비, 입장권이 이게 다 숫자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가 6대면 40명 기준으로 하면 24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차고요.
  급량비라는 게 밥값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200명밖에 안 되고 거기다 입장권은 150명이야.
  밑에 물론 장애인까지 따지면 170명, 다 수치가 달라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거기 안내원하고 하다 보니까…
이선균 위원   
  안내원도 거기까지 가면 입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저희가 이 관계는, 입장권 이런 거는 행안부에서 이렇게 홍성군에 딱 내려왔거든요.
이선균 위원   
  물론 이게 군에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위의 지침에 의해서 가는 것 같은데 밸런스가 맞았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치상으로는 숫자 안 맞아요.
  더 하실 말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수치는 안 맞는데 거기에 안내원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조금 급량비나 이런 거는 늘은 것 같습니다.
이선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315쪽에 전입 세대 태극기 구입 보상금이 인구 증가 시책과 관련돼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아직 업무가 이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전입 세대는 저희 과로 전부 이렇게…
최선경 위원   
  앞으로도 이 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태극기 지원하는 거는 저희 과에서… 인구 증가 시책 운동은 꼭 기획감사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서 해당되는 업무는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경 위원   
  아니,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볼 때 상품권은 기획 쪽에서 주시고 태극기는 행정지원과에서 주시고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한곳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따로 이관이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고요.
  316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밑에 군 홍보물 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군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입니까, 혹시?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사무 관리 중에요, 군 홍보물?
최선경 위원   
  예, 군 홍보물 천만 원.
  홍보 업무는 홍보전산담당관 그쪽에서 거의 담당하는데 굳이 여기에 군 홍보물을 게재한 건 뭔지, 도대체 어떤 홍보물을 누구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건지, 잘 모르시면 담당팀장님.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잠깐…
최선경 위원   
  다들 모르고 있는 업무인가요?
  숨어 있어서 이거 찾아내기 어렵나요?
  한번 검사하시고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예산인지 설명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읍·면민 행사, 결국 조례를 고치면 가능한가요?
  조례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먼저 지난번에 추경예산 반영하고 그 관계를 저희가 조금 늦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수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도 여전히 선거법이니 이런 것과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최선경 위원   
  상관이 없다고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대한적십자 봉사회 관련 운영비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올라온 운영비는 결국은 끝까지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 조례에 저희가 만들어 드리기는 했는데 운영비 지원까지도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조례에 운영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규정을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단체복 같은 것도 다 군비로 해야만 하는 상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단체복이 조끼하고 하는데 낡고 한 부분이 있고 신규 들어오다 보니까 모자라고 해서 예산을…
최선경 위원   
  혹시 홍성군에서 적십자비 어느 정도나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중앙에?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저희가 적십자회비는 모금액보다 147% 정도 모금을 해서 충청남도 내에서는 가장 높은 모금률을 홍성군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9억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선경 위원   
  9억 7천만 원씩을 군민들이 다 후원을 하고 모금을 해서 중앙에 보내는데요.
  그런데 이런 소소한 것까지 전부 지자체에서 맡아서 해 줘야 되는 건지 사실은 좀 걱정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런데 적십자사에서는 그런 운영비를 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모금한 거는 어려운 분들 봉사 이런 저기로 하고 봉사자들한테는 특별하게 해 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봉사도 하시는데 저희가 이 정도는 지원해서 해 주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저희가 4천만 원씩 지원한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운영비를 따로 뺀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나누어서 해야 거기에서도 전부 운영비만 안 쓰고 사업하고 하는 비용으로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4천만 원, 운영비로.
최선경 위원   
  예, 지금까지는 운영비를 그 안에서 그냥 썼던 것들을 좀 더 투명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정산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최선경 위원   
  지금 4개 지역에서 똑같이 4천만 원씩 지원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군은 4천만 원이고요 시는 5천만 원입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가정행복과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18년도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보고서 30쪽 가정행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는 하셨는데 이 설명을 제대로 다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제대로 설명을 들었어야 다 이해하기가 좋은데 그래서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5쪽에 주부노래교실요.
  매년 똑같이 해야 되는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는 홍성읍에 주민자치센터 활용이 안 돼서 노래교실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11개 읍·면에 전부 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노래교실을 하는데 별도로 이거를 또 해야 되는가 의심스럽거든요.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지금 현재 읍·면 주민센터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저도 공공시설에 있을 때 소공연장에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쭉 보면 나름대로 오셔서 활력을 찾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선균 위원   
  물론 하면 배우는 사람도 있고 노래 같이 부르고 즐기는 사람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각 부서별로 중복돼서 나가면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이선균 위원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415쪽에 서부 소리마을 금년도 예산 1억 3천만 원인데 어디까지 해요? 업자는 선정됐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지금 공고까지 됐습니다.
  공고, 고시가 돼서 업자는 아직…
이선균 위원   
  업자 선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업자…
이선균 위원   
  선정됐더라고요, 됐는데…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농진공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지금은 1억 3천 가지고 사업을 어디까지 해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저희가 계속비 사업이라서 총 사업비가 5억입니다.
  5억이고요, 올해 예산이 서 있었고 그거를 넘겨서…
이선균 위원   
  올해 사업은 어디까지… 나누어서 사업을 하더라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는 어디까지, 기반 조성 어디까지 한다든가 아니면 골조를 세운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올해는 12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선균 위원   
  내년 예산이잖아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내년에 완공입니다.
이선균 위원   
  내년에 완공이에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이선균 위원   
  1억 3천 가지고 완공이 돼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총 사업비가 5년이고요.
  계속 사업비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있었고요.
  내년까지 하면 총 사업비 5억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내년 18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업자가 선정돼서 사업한 양이 없길래 질의해 보는 거고 내년도 예산이 1억 3천밖에 안 돼서 계속비 사업 5억인데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의해 보는 내용이에요.
  그동안에 몇 억은 나가서 농어촌공사에 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이선균 위원   
  그다음에 내일모레 준공이 되는 결성 내남마을 그룹홈에 대해서는 지원을 전혀 아무것도 안 해 줍니까? 그냥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게 내버려 둬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제안해서 사업을 확정할 때도 공동생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선균 위원   
  그러면 마을을 어떻게 해서 운영한다는 사업 계획서는 받아 보셨나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지금 저희가 시설은 완공됐기 때문에 시설 운영 관련 시설을 위탁해 드려야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진공으로부터 건물 완료된 거 인수받아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선균 위원   
  과장님, 행정적인 절차를 제가 질의해 보는 게 아니고 절차야 절차대로 하면 되는 거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 몇 명이 거주하면서 거기선 그래도 어쨌든 수입이 있어야 운영할 거잖아요.
  식량도 있어야 되고 수도도 있어야 되는데 마을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고 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와 있을 거잖아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느냐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냥 무턱대고 마을에서 운영한다는 거보다 운영하다 잘못되면 군에서 지어준 건물인데 하다 안 하면 그냥 놔둘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철저하게 검증이 됐어야 되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검증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지금 마을에서 어떤 식으로 부담하실 건지는 저희가…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선균 위원   
  세부 사항은 모른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세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비를 조달하실 건지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 운영비를 줄이시기 위해서 사업을 중간에 변경을 했습니다, 텃밭 사업으로.
  그래서 텃밭도 하시면서 식사에 필요한 식비를 줄이시겠다는 취지로 하셨는데…
이선균 위원   
  봤어요.
  텃밭도 봤는데 그 텃밭 가지고 다 될라는지도 의문스럽고요.
  문제는 창조적마을이나 마을사업, 권역사업 이거 보면 전부 다 건물을 지어 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참 마을마다 사업한 데마다 돌아다니면 무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마을에서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예를 들면 노인분들이 그룹홈에 와서 공동생활 하시는데 자손들이 얼마씩을 거출해서 낸다든가 이런 협약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마을 자금을 1년에 얼마 정도 해 준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이 무턱대고 공모에서 됐으니까 지어 가지고 운영하다가 못하겠다라고 마을에서 손들면 이 건물 어떻게 될 거냐 그 얘기예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 창조적 마을만들기 공동 생활홈이 처음이라서 신경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마을하고는 협의는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쪽에서 함께 생활하시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안전 문제 말고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을에서 일거리를 어르신들께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물론 그냥 놀 수가 없으니까 일거리 차원도 해야 되겠지만 그 양반들이 일을 해서 의식주가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얼마큼 협조받는 금액을 정해서 받아야 될 테고 예를 들어서 무의탁 하는 노인네들은 우리가 또 보조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쉬운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을 이장하고 앉아서 협약을 해서 협약서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가지 하다가 못 하면 군에 지원 달라, 지원을 안 주면 문 닫아야 되는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얘기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 내용 액수를 보면 사업비 다 소진하시려면 고생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과장님 설명하는데 페이지도 못 찾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니까, 총괄적으로 하니까 페이지도 못 찾겠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죄송합니다.
박만 위원   
  예산 심의할 때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393쪽에 사회복지 보조금에 대해서 아이돌봄지원에서 군에서 3억을 했는데, 군비 이거 어디다 주는 겁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이거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고요.
박만 위원   
  어디다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탁을 하면 아이 시간제 보육을 하시는 분들이 카드가 있어요.
  그걸로 결제하시면 그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아이 돌봄은 국·도비, 군비 합쳐서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만…
박만 위원   
  아니, 예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봐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맞벌이 가정이나 12세 초등학생까지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이 시간대에 우리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봐 주십시오라는 예약을 하면 거기 담당 보육을 할 수 있는 집에 가셔서…
박만 위원   
  가정에 가서?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가정에 가서 시간제 보육을 하는 것입니다.
박만 위원   
  가정에 가서?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박만 위원   
  가정에 가서… 그러면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0세부터 12세까지.
박만 위원   
  12세?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그래서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소득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25%부터 100%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10%에서 50%까지 경감해 주고자 군비를 따로 3억을 저희가 계상한 것이고요.
  지난번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 만들기 사업으로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박만 위원   
  아니, 0세부터 12세까지 한다고 하는데 지금 3살 정도면 어린이집 다 보내지 않습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시간 이외에 급하게 필요할 때.
박만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네 시에 끝난다고 하면 네 시 이후에 가서 하는 겁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그렇죠.
  지금 어린이집은 6시까지 보육해 주고 시간제 보육이라고 해서 충남육아정보센터라든지 꼬마숲이라든지 시간제 보육을 해 주시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려울 때 활용하는 제도이죠.
박만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국·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순수한 군비 가지고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현재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기도 한데 그 비용이 본인 소득에 따라서 25%에서 100%까지예요.
  그 부분을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차원으로 군비로 다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박만 위원   
  414쪽에 방과 후 돌봄사업, 돌봄교실 해 가지고 1억 5,300만 원이 신규 사업이네요, 전부?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박만 위원   
  신규 사업이죠?
  그리고 또 거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방과 후 돌봄설치 9천만 원, 3개소.
  3개소 이거는 어디다 해 주는 겁니까?
  학교?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학교입니다.
박만 위원   
  학교에서 그러니까 방과 후에 집에 가서 관리가 어려운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지금 현재도 학교에서는 방과 후 돌봄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박만 위원   
  그럼 이 3개소가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지금 읍 지역에…
박만 위원   
  읍 지역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한 개 학교를 지정해서 학교 다니는 거에 관계없이…
박만 위원   
  시골은 안 되겠네. 시골은 어떻게 해요?
  홍성읍만 하고 시골이 더 바쁜 때 해 줘야 하는데 사실은 읍 지역보다도.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시범으로 해 보고 저희가 내년에 성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이고요.
박만 위원   
  시골 학생들도 차로 해서 학교하고 절충해서 통학버스인가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해 주는 방안.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지난번에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예산이 확정되면 교육청과 차량 운행 부분은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박만 위원   
  그러니까 여기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에 1억 5,300만 원이 나가고 교육기관에 대한 거 나가고 이거는 돌봄교실 운영 1억 5,300은 이것도 학교에 다 주는 겁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운영은 저희가 할 겁니다.
  시설도 저희가 해 줄 것이고 운영비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학교에.
박만 위원   
  글쎄, 그거는 아는데… 이게 민간 이전이 됐네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기 때문에.
박만 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3개소에 대해서 1억 5,300을 민간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기관의 뭐로 서야 맞는 거 아니에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학교로 운영비를 다 줄 수는 없고요.
  학교에서는 현재 방과 후 교실을 5시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5시 이후부터 7시까지에 관련된 돌봄은 저희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식사 제공이 있고요.
  프로그램 한두 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할 겁니다.
박만 위원   
  직접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직영은 아니죠.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운영할 수 있는…
박만 위원   
  이게 민간 이전이 됐는데 관에서 어떻게 해요?
  민간인들한테 줘야지.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민간에 주는데요.
박만 위원   
  관에서 한다는 얘기는 안 맞고 이게 교육기관이나 어디로 주는 거 아닙니까?
  민간이 아니고 학교로 주면 사실은 민간 이전으로는 안 되고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 예산 항목이 맞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민간 이전은 아주 교육기관에 주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예산 담당한테.
○위원장 김헌수   
  예, 예산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예산팀장 박종진   
  이 사항은 학교에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프로그램 운영 자체는 전문가에 위탁을 줘서…
박만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은 학교에다 교육기관에 준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교실 설치하는 거는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로 서 있고 설치된 이후에 그런 돌봄교실 운영하는 부분은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 보조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하는 관계로 민간 이전에 편성한 거로 되어 있는데…
박만 위원   
  그러면 이게 밑에하고 위하고 다른 겁니까, 사업 자체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영비 9천만 원하고, 민간이전 사회복지 방과 후 돌봄교실 1억 5,300하고 다르냐고, 주는 단체가.
○예산팀장 박종진   
  그렇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다르죠.
  9천만 원은 학교에 주는 겁니다.
박만 위원   
  학교에 주고 1억 5,300만 원은 민간단체에다 준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방과 후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만 위원   
  학교에서 전부 하라고 주면 안 됩니까?
  민간단체에다 쪼개서 이렇게 줄 필요성이…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서 합니까, 운영을?
  1억 5,300 갖다가 학생을 어디다 놓고서 운영을 하느냐 이거예요.
  자기 단체나 어디 사무실을 지정해 가지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학교 교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박만 위원   
  예?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학교.
박만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학교에서 운영하면 학교에서 통합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해 준다든지 하면 되지 왜 민간 이전으로 해서 민간들… 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신빙성이 있고 민간인들이 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학교는 시설만 무상으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박만 위원   
  학교?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주고 시설만 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운영은 저희가.
박만 위원   
  운영까지 다 줘 버리면…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학교는 지금…
박만 위원   
  그러면 3개소에 대한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도 별도로 있고 한데 거기서 전체적으로 다 하라고 하면 되지 민간이 또 하고 학교에서 하고 그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지금 학교에서는요 5시 이후에 학교 문을 열어 놓는 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만 위원   
  이게 그러면 학교에서 안 하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거점으로 읍에 하나씩 하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학교에…
박만 위원   
  1억 5,300만 원은 민간에 준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할 겁니까, 3개소?
  3개소 똑같네.
  그러면 밑에는 운영비 9천만 원이고 위에 민간인한테 주는 거는 1억 5,300만 원 많고 한데 어디다 줄 거냐 이거예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단체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박만 위원   
  이게 공모할 겁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필요시에는… 저희 사업자는 다 공모해서 하는 거죠.
박만 위원   
  위치는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지금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홍성읍 같은 경우에는…
박만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의 중이니까 제 얘기는 학교나 어디 교육기관에 위탁비로 해서 다 줘 버리면 더 한갓지지 않느냐.
  협의하고 관에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교육청에다 다 주고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가정행복과와 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복잡한데 모르겠습니다.
  여성인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떠어떠한 게 눈앞에 그려지는데 아마 많이 이해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사석에서 다시 한 번 박만 위원님께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393쪽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지난번 정책협의회 때 잘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보니까 도비, 군비가 5 대 5 있네요.
  소위 말하는 그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도의원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그 시설비로는 저희가 군비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도비를 50%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최선경 위원   
  도의원사업비가 아니라 도비를 확보한 것입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도의원사업비 아닙니다.
  순 도비입니다.
최선경 위원   
  전부 다 이 부분에서?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저희가 내포LH아파트에다 시설하는 게 공동육아나눔터 외에 지역아동센터처럼 할 수 있는 6개의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그 사업비가 합치면 총 4억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아동과 공동육아 부분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나누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순수 도비로 하면 전체 4억인데 4억 중에 2억은 도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사업비 아닙니다.
최선경 위원   
  그럼 잘하셨습니다.
  도비를 많이 받아 오신 셈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아이돌봄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아이돌봄 서비스가 연간 480시간이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600시간으로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늘어났습니까, 예산에 반영된 게?
○여성복지팀장 이화선   
  지금 현재도 가형은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좀 늘었고요.
  나형부터는 그대로 480시간인데 조금 늘 계획이라고는 합니다.
최선경 위원   
  늘 계획이라고 합니까?
  사실 480시간이라고 따지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하루에 두 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부족한 시간이고 좋은 베이비시터를 만나는 것도 큰 행운 중에 하나라 엄마들의 관심도 많은 부분인데 이 베이비시터 관련돼서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저희가 채용을 할 때 혹시 아동학대 경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신원 조사를 다 해서 현재 68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량이 늘어난다면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그다음에 활동하시는 건데 활동하시기 전에 신상 조회는 다 해서 배치는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갑자기 야근을 한다든가 갑자기 일이 생겨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그 이후의 시간, 한두 시간을 급하게 사용하는 게 바로 아이돌봄서비스인데요.
  그다음에 시간이 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405쪽에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시스템 지원인데요.
  이거는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임대 방식입니까 아니면 아예 넣어주는 걸로…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자부담 20%를 넣어서 지금 현재 시범으로 사드릴 계획입니다.
최선경 위원   
  임대료 지원이 아니라 설치를 아예 해 드리는 걸로?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최선경 위원   
  그리고 408쪽에 보면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406쪽에 보면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이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되고요.
  이 아동양육시설에는 25명 정도 되죠, 지금?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27명.
최선경 위원   
  그 정도 되죠?
  그에 비한다면 이 시설에서는 근 지금 7억 원에 가깝게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27명의 아동들을 돌보고 있고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불과 4천여 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자라는 아이들의 양육에 있어서 효과적일까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비를 따져서 이 부분을 논할 가치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양육시설의 운영비가 4천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인건비가 한 명 늘은 건가요?
  추경에 확보한 금액입니까, 혹시?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한 명은 더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애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명 더 늘어난 인건비입니다.
최선경 위원   
  한 명 더 늘은 인건비가 반영된 거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도비 확보 부분인 거죠?
  413쪽에 아동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거 중에 일부가 들어가는 거죠.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아동통합지원센터 1억 5천도 순수 도비입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7쪽에 보면 장애인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에 1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혹시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가 올해 새로 시작되면서 그 비용이 늘은 건가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다님길에 저희가 새로 맡긴 데 5,800 정도 늘었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업으로 커피바리스타를 하고 있는데…
최선경 위원   
  여하정?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여하정 말고 지금… 읍사무소에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비를 좀 더 드리고자 늘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산이 확 늘었길래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430쪽에 보면 우리 한누리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예산이 1억이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뭐…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산서상에는 이렇게 1억이 늘은 것처럼 됐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도 9억 9,474만 6천 원입니다.
  이렇게 예산 편제가 된 거는 저희 과가 분과되면서 중간에 복지과로 가고 우리 과로 오고 이렇게 예산이 갈라 오면서 이런 현상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누리 예산은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은 동일합니다.
최선경 위원   
  동일합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최선경 위원   
  그래서 혹시나 갑자기 이렇게 1억씩 운영비가 늘었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저도 이쪽 예산서 볼 때는 그랬었는데 올해 예산서하고 맞춰보니까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385쪽에 군민 양성평등 교육, 천 만 원 예산 계상하셨거든요.
  자료에는 전년도는 150만 원입니다.
  85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도비가 좀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여성복지팀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여성복지팀장 이화선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본예산에는 150이었는데요 저희 추경에 850이 늘어서 천만 원 예산 맞습니다.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389쪽 맨 위에 기업환경개선 지원 천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거든요.
  국·도비가 50% 붙기는 했는데 여기는 대상이 어딥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지금 저희가 취업해 있는 기관에 주는 것으로…
○간사 이상근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셨겠죠?
○위원장 김헌수   
  기업명이 어디예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기업명은… 현재 저희가 새일센터를 통해서 취업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다음에 396쪽에 긴급피난처 임대보증금 8천만 원 예산 계상하셨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저희가 지금 현재 긴급피난처가 4층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룸 형식의 투룸으로 되어 있는데 폭력으로 인한 가정폭력이 됐든 성폭력이 됐든 격양되어 있는 상황에서 투신 이런 부분도 사실 염려가 되고요.
  또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그래서 저희가 3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위치가 많이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이를 데려왔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피난처에 보증금이 4,750만 원입니다.
  내년 3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전을 하면 8천만 원은 8천만 원대로 우리가 새로 이전하는 것이고요.
  4,750만 원, 기존에 들어가 있던 임대 보증금은 저희가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장소가 결정됐을 것 같은데요.
  8천만 원 예산 계상하신 거 보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2층 정도로 층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관내에 있는 24평 정도 되는 아파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면 긴급피난처 기능 보강에 2천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기능 보강은 저희가 기존에 지금 있는 투룸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TV, 냉장고, 이런 음식을 간단하게 조리해서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 있는데 새로 아파트로 가게 되면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간만 있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는 내부 집기, 비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능 보강으로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이거는 의원사업비입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402쪽에 어린이집 친환경 기능보강에 2천만 원씩 3개소, 6천만 원 예산 계상하셨거든요.
  매년 우리가 어린이집 친환경 기능 보강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이 홍성군 전체 어린이집에서 몇 %가 진행된 겁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매년 저희가 10개 정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친환경 기능 보강 같은 경우에는 군비로 하고 있고 기능 보강은 다른 국·도비 사업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합치다 보니까 조금 문제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이렇게 돌아가면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데 3, 4년 지나고 나면 또 시설의 보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용으로 순차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사 이상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간에는 불편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맞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른 예산은 조금 덜 쓰더라도 요새 인구 증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비춰 본다고 하면 내후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해서 이 사업도 2년 내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산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12쪽에 어린이놀이 전문강사 파견사업, 새로 신규 사업이시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간사 이상근   
  4,500만 원 예산 계상하셨는데 어디로 파견하는 겁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아파트나 마을 단위로 해서 파견할 예정이고요.
  놀이강사가 현재 양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새일센터에서 양성한 후에 마을 단위로 모집해서 강사가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면 시기는요?
  예를 들어서 오전, 오후, 주중, 주말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아이들이 주중에는 거의 시간이 없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렇죠.
  다 어린이집에 있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어린이집에 있을 수도 있고 학교나 학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 단위로 하고자 하는 이유도 모집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미리 양해를 구해서 공지를 하고 그다음에 나가는 것으로… 언제 어느 곳으로 가면 놀이강사를 만나서 이런 놀이를 할 수 있다라는 사전 안내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아파트와 마을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상근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이 됐든 학교가 됐든 방과 후 돌봄,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쭉 하루 종일 하는데 과연 이렇게 강사를 파견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할 시간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과 후 돌봄 교실을 학교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세 개 학교 거점으로.
  거기에도 파견을 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422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차량 구입 35인승 1억 5천 예산 계상하셨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활용하고 계신 차량이 10여 년이 되고 오래돼서 저희가 건의도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반영을 못했다가 올해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면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타 지역에 행사를 갈 때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있죠.
  어르신들 아침에 나오셔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후자의 용도가 더 많은 겁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두 가지를 다 이용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이상근   
  저희가 지난번에 행사 갔을 때 어르신들이 앞에서 차를 주시면서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때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각종 교육이 있는데 왔다가 집에 돌아갈 때 기다리기가 어렵다, 차 하나기 때문에.
  그러면 추첨까지 해 가지고 갔다가 오면 몇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게 어려워서 차량을 좀 증차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35인승을 구입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맞지 않거든요, 사실은.
  차라리 승합차 같은 거를 두 대, 세 대를 구입해서… 물론 그렇게 되면 또 기사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거는 일자리 창출로 보고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지 지금 35인승 1억 5천 들여서 구입하는 거는요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추후에 과장님께서 담당분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428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한마당 행사가 2,500만 원 들여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또 맨 밑에 내포 장애인 한마당 행사가 2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각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잠시만요.
○간사 이상근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각각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굳이 장애인 한마당 행사가 있는데 또 나누어 가지고 내포 장애인 한마당 행사를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내포 장애인 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내포 지역이 홍성과 예산의 접점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홍성군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군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홍성군에 속해 있는 내포 지역이면 홍성군 장애인 한마당 행사할 때 다 같이 참여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또 내포를 분리해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 많으셨고요.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번 예산에 보면 우리 가정행복과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여성복지하고 아동복지 그쪽에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거 묻겠습니다.
  새일센터가 있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이병국 위원   
  그게 지금 어디가 있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새일센터는 삼성전자서비스 뒤쪽 건물입니다.
이병국 위원   
  거기에 그 취업 설계사하고 그분들의 인건비를 줘서 고용하고 있어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이병국 위원   
  그분들은 무슨 자격증이라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취업과 관련된 교육은 받으신 분이죠.
이병국 위원   
  거기에 자격증이 필요치는 않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특별한 자격증은 없지만 취·창업 관련된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죠.
이병국 위원   
  우리 군에서 몇 년째 하고 있죠, 이 사업이?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15년도부터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거기를 나와 가지고 여성들이 그동안 취업한 거 15년부터 17년, 금년도까지 취업해서 잘되고 있나 그 현황 좀 거기를 수료해 가지고 몇 명이 취업하고 어디 어디에 했다는 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이병국 위원   
  그리고 393페이지 아이 돌봄 지원이라고 해서 3세에서 12세까지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 가정에 준다고 되어 있어요.
  3억이라는 예산이 섰거든요, 순수한 군비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홍보해서 어린 아동들이 여기를 전부 이용할 수 있나.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만약에 군민들이 필요로 하지만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입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저희 현재 건강다가에 이 부분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홍보물이 나가겠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동영상이라든지 각종 기획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키우기 좋은 홍성만들기 사업 중에 하나기 때문에요 전반적인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이고 현재 저희가 하나로마트 위에 있는 전광판도 있고 갈산 입구에 있는 홍보판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기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병국 위원   
  이 아동들은 예를 들어서 낮에만 보호합니까?
  긴급하게 해서 며칠 동안 밤에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낮에만이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밤에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이병국 위원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아동을 돌볼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면 2, 3일이라도 야간에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집으로 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좋은 사업인데 홍보를 잘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혜택을 보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까 피난처에 대해서는 간사 이상근님이 말씀하셨고 어린이 전문 강사 파견은 이분들은 어디에 파견하는 거라고 그랬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마을 아파트 단지 내에 방과 후 돌봄 관련해서 운영하는 거점 학교 이런 곳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은 조금 더 아까 간사 이상근님께서…
이병국 위원   
  그럼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아니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마을도 가능한 거죠.
  바깥 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된다고 하면 천년여행길 안에 이러한 시설을 일부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이 사업이 아이키우기 좋은 홍성만들기 사업 안에 단위 사업으로 들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차량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상입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위원장 김헌수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저는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홍성군내에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노래교실 읍, 면 전부 다요.
  자료 좀 부탁드리고 여성회관 운영 위탁 하고요.
  또 양성평등 도 참석, 여성단체 힐링캠프, 여성회관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 그 정도 자료 요구하겠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예산에 관여되는 거기 때문에 담당관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이번에 의원사업비 추경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한테?
  시설 설치만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TV, 냉장고 이런 거 사 줘도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누구한테는 그런 거 받고 누구한테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래도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 부분은요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 하시면서 그런 거 요구한 부분은 집행부 예산으로 선정한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답변이 의원사업비냐 했는데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집행부 예산으로 소화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해되셨습니까?
방은희 위원   
  알았습니다.
  저도 이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433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있잖아요.
  이번에 해서 하잖아요.
  여기 민간에다 위탁을 준다고 하셨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이병국 위원   
  그런 거를 민간에다 위탁을 주면 장애인들이 많이 거기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선정이 됐어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지금 의회에 동의안을 올린 상태고요.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가 중증장애인 80%, 경증장애인 20% 이렇게 고용을 할 계획이거든요, 30명 정도.
이병국 위원   
  그러면 위탁 기관은 아직 선정이 안 됐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공개 모집해야 됩니다.
이병국 위원   
  자격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장애인 관련해서 업을 할 수 있는 정관에 있거나 아니면 그 업을 하는 비영리단체이면 됩니다.
이병국 위원   
  그 단체에 위탁할 적에 거기에 관심 있고 거기에 자격이라든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지, 잘못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선정 기준으로 강화해서…
이병국 위원   
  기준을 맞춰 가지고 거기에 합법한 기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탁하는 업체를 잘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선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아까 어린이 돌봄 시간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늘었으면 국가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줘야지.
  늘려가면서 지방자치단체 보고 다 부담하라고 하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노인돌봄사업처럼 어린이도 그렇게 해 줘야지.
  국가에서 지원도 안 해 줘 가면서 시간만 늘려 놓으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늘릴 계획인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3억을 더 계상한 이유는 본인 부담금이 현재 25%에서 100%까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0%에서 50%까지 경감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린이 돌봄 지원을 민간인들한테 해 주지 말고 차라리 어린이집 같은 데 더 데리고 있고 하면 더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학교라든지.
  왜냐면 어린이집 같은 데서 어린이가 적응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본다면 좀 안 맞을 것 같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지원해 주는 것도 학교에서 더 데리고 있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또 아까 긴급 피난처 얘기하는데 냉장고 같은 거 사준다고 하는데 현재 있는 데는 냉장고 같은 거 없어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지금은 빌트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들어갈 때 필요 없었던 상황이고요.
  지금 그 면적이 투룸이라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정생활과 동일한 공간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입니다.
박만 위원   
  지금 들어가 있는 곳은 냉장고라든지 모든 게 다 있었습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있었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새로 들어가는 데는 없다는 얘기예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지금 피난처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올 때도 백차를 타고 오지 않습니다.
  일반 차를 타고 오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피해자의 신분이라든지 상황을 보호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도비를 받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홍성군내에 발생하는 사람들 외에도 충남도내에 발생하는 폭력 피해자들을 저희가 다 수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홍성군민만을 위한 사업으로 피난처를 새로 꾸리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게 그럼 홍성군만 특수 시책으로 하는 겁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특수 시책은 아닙니다.
  피난처는 시군마다 있는데 저희 피난처가 협소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정생활과 동일한 공간, 원룸이나 투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쉽지 않고 현재 위치가 4층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욱하는 마음을 먹으면 투신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 2층으로 해서…
박만 위원   
  그러면 아래층으로 해야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1층은 또 사생활 공간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1층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2층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만 위원   
  투신할 생각 있는 사람이 2층이라고 안 떨어집니까?
  죽을 사람은 4층 올라가서도 죽고 다 죽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압니다.
  아는데 저희가 신변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   
  과장님, 긴급 피난처 올 1년간 사용한 사람들 명단 말고 몇 명인지 자료 좀 남녀 구분해서…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남자는 안 옵니다.
박만 위원   
  남자는 안 옵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박만 위원   
  여성만 와?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박만 위원   
  여성한테 맞고 쫓겨난 사람 한두 사람입니까?
  그것 좀 나이별로 이렇게 한번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올 1년 피난처 이용한 연령별 인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91쪽에 다문화어울림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다문화어울림사업은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민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하고 가정행복과로 나누어지면서 예산 증감의 표시가 조금…
○위원장 김헌수   
  알겠습니다.
  그 위에 다문화가정 공감프로젝트하고 글로벌 어학교육 지원은 작년에 하던 사업인데 의원사업비가 연이어서 하는 겁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의원사업비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장 김헌수   
  의원사업비 아니에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제가 아까 의원사업비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쪽에 아동복지시설이라는 게 사랑샘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409쪽이오?
○위원장 김헌수   
  409쪽 아동복지시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사랑샘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운영비가 많이 늘었네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앞장에도 늘고 421쪽, 전체적인 운영 지원이 6천만 원 늘고 또 2천만 원이 더 늘었어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6천만 원 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올려주지 않았고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시다고 해서 6천만 원이 플러스된 사항이고요.
  2천만 원 같은 경우는 복도라든지 2층 강당에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하기도 하지만 여름하고 겨울에 춥고 덥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와 관련된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식당은 기능 보강 안 하나요?
  식당은 점심 잡수시는 데.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저희가 그동안에 하나를 기증받았어요.
○위원장 김헌수   
  했습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하나를 받아서 냉난방기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올여름에 대산 현대 오일뱅크에서 하나 받았습니다, 기증을.
○위원장 김헌수   
  그 외에 컴퓨터도 있고 냉난방기도 있고 들어가 있네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냉난방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알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라는 게 신설되는 거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지금 현재는 사단법인 성격에 부모회가 운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부모회인데 가족지원센터로…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센터로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도 7,2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셨고요.
  내년에는 1억 200만 원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순수 군비로 했는데 도비가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여기 428쪽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천만 원과 850만 원이 또 있네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지금 기존에 쓰던 사무실에서 이전하게 됩니다.
  상담실이라든지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헌수   
  아니, 거기 이전을 해야 될 곳에 해야지.
  이사할 곳에다가 기능 보강해야 뭐해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이사를 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갈 곳을 기능 보강할…
○위원장 김헌수   
  갈 곳에다가?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지금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헌수   
  기능보강사업은 여기에 플러스 안 한 거다, 1억 200은?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1억 200은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당초 지원하던 금액이 얼마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7,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7,200인데…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1억 200이 됐는데…
○위원장 김헌수   
  3천이 더 늘었네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그거는 군비 외에 도비가 들어온 겁니다.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군 지역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센터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헌수   
  중복은 아닌가, 3천이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저희가 복지사 하나를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가정행복과도 여러 사회단체가 자꾸 늘어나고 분해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복지 분야도 자꾸 세분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예산의 부담이 늘어나요.
  그래서 단체가 만들어지고 여기 보니까 장애인… 무슨 내포장애인도 만들어지고 시청각장애인도 협회가 새로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규정을 지어서 중복되지 않게끔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가정행복과 과장님께서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천 억이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사실 크게 보면 어르신들 경로 연금이 반 정도를 차지하긴 합니다마는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여러 가지 검증을 하는 그런 체계를 조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행복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위원님, 방은희 위원님, 박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세무과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준석   
  세무과장 오준석입니다.
  함께하는 홍성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본예산 세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스마트폰 하는데 그렇게 1억 2천씩이나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오준석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충북 증평군에서 시연한 내용도 확인을 했고 예산 부분도 검토를 했고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운영 효과 이런 거를 검토해 본 결과 한 1억 2천 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라는 예산을 설명받았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해서 세금 얼마 부과됐다고 보내는 겁니까?
○세무과장 오준석   
  스마트폰도 상관없습니다.
  전화 한 통화로 쉽게 따지면 ARS의 방식으로 어떠한 특정 번호를 지정해서 그 전화를 하면은 그 전화에서 모든 멘트 안내를 해 줘서 그 세금 안내를 전부 조회도 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박만 위원   
  개인 스마트폰으로 통보가 가는 게 아니고?
○세무과장 오준석   
  예, 충북 증평 같은 경우는 쉽게 따지면 635-3333, 5555 이런 식으로 번호가 지정이 돼 있어서 그 전화번호에 ARS 번호로…
박만 위원   
  납세자가 눌러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오준석   
  예.
박만 위원   
  군에서 보내 주는 게 아니고?
○세무과장 오준석   
  예.
박만 위원   
  그러니까 세금 고지라든지 이런 걸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무과장 오준석   
  최대한 저희들이 무슨 경우냐 하면 세금을 부과해서 고지를 합니다마는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박만 위원   
  일부러 안 내는 수도 있어요.
○세무과장 오준석   
  또 시골에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박만 위원   
  그런 분들이 전화까지 눌러서 세금 안내를 받는다는 건 이해가 뭐할 거 같고, 스마트폰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서 세금이 부과됐다면 스마트폰으로 가는 거 그런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세무과장 오준석   
  그런 시스템까지는 아직은 아니고요.
박만 위원   
  이거는 본인이 그 번호를 눌러 가지고 나의 세금이 체납됐는지 뭔지 알아보는 그 시스템 같은데.
○세무과장 오준석   
  아니, 시스템이 아니고 ARS를 해서 자기가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인데 지금 타 시도라든지 타 시군에 납부한 실적을 저희들이 조사해 봤어요.
  인근 시군에도 조사를 했는데 1년에 한 3억에서 5억 정도 체납액이 징수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시행을 해 봐야 알겠지마는 세금 낼 사람들은 잘 알아서 내는 경우도 있는데 몰라 가지고 조그만 세금, 주민세같이 이런 걸 몰라서 못 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잃어버리고 고지서를 방치한다든지 그러면 납세자에게 스마트폰으로 통보가 가는 건 줄 알았더니.
○세무과장 오준석   
  그 부분은 아니고요.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세금 납부 통지가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무과장 오준석   
  일단은 세금 고지라는 생각보다는 체납액을 저희들이 최대한 줄인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은행을 안 가고도 전화 한 통화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오준석   
  예.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440쪽 맨 하단에 포상금 있죠?
  2,2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세무과장 오준석   
  예.
○간사 이상근   
  2,2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전년도는 1,200만 원 예산이었거든요.
  그리고 444쪽에 지방세 징수 포상금 있죠?
○세무과장 오준석   
  예.
○간사 이상근   
  이것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 원 예산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포상금에 관련해서는 전년도와 같이 2,400만 원 이상으로 증액된 거는 없고 다만 이 세무업무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만 천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세무과장 오준석   
  440쪽에 계상돼 있는 포상금 2,200만 원은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200만 원하고 세무업무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천만 원이 계상돼 있고, 뒤에 444쪽에 지방세 징수포상금인데 뒤에 거는 지방세 것이고 앞에 거는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써 나눠지는 사항인데 그 사항 중에서 세무업무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천만 원이 전년 대비 늘어났는데요.
○간사 이상근   
  새로운 사업입니까, 이게?
○세무과장 오준석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당초에 이 업무를 부과팀에서 관장해서 303목, 하단쪽 303포상금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읍·면 시상금 목에 요 예산이 금년도까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금년까지 75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 업무를 부과계에서 했던 업무를 세정팀에서 운영을 하면서 세부 사업을 변경해서 750만 원 예산 계상되는 것을 250만 원을 증액해서 천만 원을 세정 업무 추진 세부 사업에 계상됐기 때문에 그 천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간사 이상근   
  목이 변하면서 천만 원을 증액했구먼요.
○세무과장 오준석   
  250만 원이 전년 대비 증액됐습니다.
○간사 이상근   
  총 변함은 없고요?
○세무과장 오준석   
  예.
○간사 이상근   
  체납액 징수할 때 아까 100분의 1, 100분의 2, 100분의 3을 적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세무과장 오준석   
  예.
○간사 이상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납한 사람이 자기가 돈이 없어서 체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이 생겨서 체납을 줄이려고 세금을 납부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체납을 독려해서 받은 건지 아니면 스스로 자진해서 납부한 건지 어떻게 구별하고 포상금을 정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시스템에 만약에 박은주 팀장이 체납한 사람들한테 계속 전화를 걸고 체납을 빨리 해서 하라고 독려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오준석   
  그 시스템이 객관적으로 돼 있다기보다는 읍·면이라든지 타 건설교통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징수를 했을 때에, 결국은 지방세는 읍·면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독려해서 받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내가 돈이 생겨서 스스로 와서 납부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판단 문제인데 그거는 실무자에게 맡겨야 될 거 같습니다.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성실납세자 보상에서 6백만 원을 3회에 걸쳐서 한다고 그러셨죠?
○세무과장 오준석   
  예.
방은희 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 정도 나간다고 그러셨나요?
○세무과장 오준석   
  지금 성실납세자 포상을 추첨하는데 저희들이 경품권 추첨해서 뽑는 게 아니고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출을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2월 달, 8월 달, 10월 달,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제가 세무과장으로 가서 느낀 사항 하나는 어떠한 민원인이 3만 원짜리 경품 온누리상품권 추첨이 돼서 고맙다고 페이스북에 올려 가지고 상당히 파워블로거들이 보고 그 전파가 많이 됐다는 효과를 한번 거둔 적이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추첨이 되면 몇 년 동안 또 안 준다든가, 그 가구에는,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은 추첨을 통해서 올해 했는데 다음에 또 추첨이 되면 또 주는 건가요?
○세무과장 오준석   
  위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연속해서 경품이 당첨될 우려도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마는 해 보니까 절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워낙 그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몇 사람일 경우에는 중복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홍성군민들이 내는 세금 명수에 의해서 전산 추첨을 해 보니까 중복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만약이라도 그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 하면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은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441쪽에 포상금 예긴데 6개 읍·면에다가 상금을 주겠다는 얘기죠?
  신규 사업이네요.
○세무과장 오준석   
  441쪽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헌수   
  441쪽 우수 읍·면 시상금, 이거는 세금 납세자가 적은 면이 무조건 유리한 거죠?
○세무과장 오준석   
  그렇지도 않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최우수 한 데가 홍북이에요.
○위원장 김헌수   
  홍북?
○세무과장 오준석   
  예, 최우수 한 데가 홍북이었고 우수 읍·면으로 선정된 데가 홍성하고 금마, 또 3위로 장려 한 데가 광천, 결성, 갈산.
○위원장 김헌수   
  읍·면에 세무 직원들이 지금 한 명씩 배치돼 있나요, 두 명씩 배치돼 있나요?
○세무과장 오준석   
  지금 홍성, 광천, 홍북읍에는 재무팀이 신설돼 있고요, 읍·면에 세무공무원들이 한 명씩 배치돼 있고 서부면 같은 경우는 현재 부면장이 세무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글쎄, 그런 형편이고 한 명 내지는 부면장이 겸하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이 포상금 제도를 공무원에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오준석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읍·면 시상금은 공무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읍·면한테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헌수   
  읍·면에?
○세무과장 오준석   
  예.
○위원장 김헌수   
  글쎄, 읍·면에게 줘서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세무과장 오준석   
  아무래도 모든 재정을 운영하다 보면 세금을 많이 걷고 부과된 금액을 전부 다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센티브가 됐든 뭐가 됐든 지원을 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체납된 금액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알겠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계획을 하셨겠습니까마는 중복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예산하고 관련됐다라기보다도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재산세 토지분, 건물분 납부를 하죠?
  재산세가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세무과장 오준석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한테 나가는 겁니다.
황현동 위원   
  고지하는 날짜를 기준해서 내는 시점 과세라고 그러죠?
○세무과장 오준석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황현동 위원   
  6월 1일 기준이오.
  자동차세는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후불이죠?
○세무과장 오준석   
  자동차세는 시기별로 1월 달에는 연납을 할 수가 있는 제도가 있고.
황현동 위원   
  연납하면은 감면을 해 주죠?
○세무과장 오준석   
  1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후불제니까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기타 수입으로 잡혀야 될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는데 1월 달에 선납을 했다가 1월부터 6월 달분까지 해서 연초에 받고 7월부터 12월까지를 7월 달에 받으면 선납을 해서 10%를 감면해 주는데 1월 달에 선납을 했다가 2월 달에 팔았다.
  그러면은 고지를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오준석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1월 달에 연납을 할 수도 있고 3월 달에 연납을 할 수도 있고 6월 달에 연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연납을 하면은 10%를 감면해서 자동차 연납을 받습니다.
  그런데 2월이나 3월, 또 아니면은 12월 달이라든지 이렇게 자동차를 매매할 수도 있고, 또 폐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오납금 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과오납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과오납을 해서 다시 납부를…
○세무과장 오준석   
  그만큼 기간을 선정해서 그 기간이 남은 금액만큼은 본인한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오납금 처리해서 10% 금액을 일할 계산해서 돌려줍니다.
황현동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세출예산에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세무과장 오준석   
  세출예산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황현동 위원   
  잡혀 있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 발생을 했을 때 예비비 성격에 의해서 떨어진다?
○세무과장 오준석   
  돈이 현재 항상 평잔이 있지 않습니까, 잔액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은 신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액이 적었을 경우에 본인이 미처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찾아가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고지일 기준해 가지고 시점 과세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세무과장 오준석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오준석   
  예.
황현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해 가지고 5월 말에 돈 안 주고 6월 2일날 돈 주면은 그 재산세 내가 안 내도 되는데.
○세무과장 오준석   
  그거는 신고할 때 민원실 4번 창구에서 부동산 매매라든지 신고를 했다든지.
황현동 위원   
  그런 부분도 (청취 불능) 통해서…
○세무과장 오준석   
  통지를 해 주고 저희들이 문서로도 보내주고 문자 알림 서비스까지 다 해 줘서 납세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우   
  회계과장 이승우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사업 회계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노면 청소차 있죠?
○회계과장 이승우   
  예.
이선균 위원   
  2억 3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빌려서 썼죠?
○회계과장 이승우   
  그렇죠, 급할 때는 했고요.
  현재는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임대해서 썼을 거 아니에요?
  임대한 비용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회계과장 이승우   
  그것은 저희가 건설과 자료를 받아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이선균 위원   
  여기 회계과에서는 모른다.
○회계과장 이승우   
  그 자체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차량만 구입은 해 주고 모든 관리는 건설교통과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렇다면 요 자료를 건설교통과 통해서 한 부만 줬으면 좋겠는데 1년에 임대료가 얼마 정도 들어갔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회계과장님께서는 이선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1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