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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17년 9월 20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3. 2.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홍주읍성 북문지 주변토지 매입)
  4. 3. 홍성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5. 4.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별공장 ㈜씨앤비코스메틱 진입도로 개설사업 편입용지 기부채납)
  6. 5.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3. 2.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홍주읍성 북문지 주변토지 매입)(군수 제출)
  4. 3. 홍성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5. 4.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별공장 ㈜씨앤비코스메틱 진입도로 개설사업 편입용지 기부채납)(군수 제출)
  6. 5.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6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과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홍성군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2.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홍주읍성 북문지 주변토지 매입)(군수 제출) 
  
○의장 김덕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토지 매입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방은희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방은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방은희입니다
  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6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홍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철회안은 지난 제24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홍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안의 담당 부서가 지역개발국 허가건축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일부 조항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기 제출된 조례안을 철회코자 하는 사항으로 철회안에 대해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홍성군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홍성군내 청소년들의 게임 및 인터넷 등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성군 지역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홍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홍성군의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육성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토지 매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방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토지 매입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4.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별공장 ㈜씨앤비코스메틱 진입도로 개설사업 편입용지 기부채납)(군수 제출) 
5.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4분)

  
○의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개별공장 ㈜씨앤비코스메틱 진입도로 개설사업 편입용지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헌수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헌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헌수입니다
  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6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홍성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 및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개별공장 ㈜씨앤비코스메틱 진입도로 개설사업 편입용지 기부채납은 개별공장 ㈜씨앤비코스메틱 진입도로 개설사업 대상지 소유주가 진입도로를 홍성군에 기부채납하고자 하여 마을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공장 진·출입 물류차량 통행 개선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2월 2일 일부 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김헌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개별공장 ㈜씨앤비코스메틱 진입도로 개설사업 편입용지 기부채납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 08분)

  
○의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용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용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용관입니다.
  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255억 5,600만 원보다 378억 5,700만 원이 증가한 5,634억 1,3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098억 4천만 원, 특별회계 535억 7,300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337억 4천만 원, 특별회계 41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에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등 총 18건에 6억 8,080만 8천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일부 사업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예결특위에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써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윤용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6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열악한 우리 군 여건하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된 소중한 예산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넉넉하고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살펴 주시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포근한 정을 느끼며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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