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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10월 19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재)홍성사랑장학회출연계획안
  3. 2. 2017년도충남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안
  4. 3. 2017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안
  5. 4. 201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 2017년도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계획안
  7. 6.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규약동의안
  8. 7. 2017년도홍성군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안
  9. 8. 홍성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10. 9. 홍성군미집행군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재)홍성사랑장학회출연계획안(군수제출)
  3. 2. 2017년도충남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안(군수제출)
  4. 3. 2017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안(군수제출)
  5. 4. 201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6. 5. 2017년도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계획안(군수제출)
  7. 6.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규약동의안(군수제출)
  8. 7. 2017년도홍성군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안(군수제출)
  9. 8. 홍성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 9. 홍성군미집행군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7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재)홍성사랑장학회출연계획안(군수제출) 
2. 2017년도충남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안(군수제출) 
3. 2017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안(군수제출) 
4. 201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5. 2017년도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계획안(군수제출) 
6.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규약동의안(군수제출)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방은희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방은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방은희입니다.
  제23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7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2017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은 2017년도 홍성군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하여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2017년도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은 2017년도 홍성군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하여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2017년도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장 설치 계획으로 매입한 공유재산을 미술관 및 지역 예술 창작 공간 조성 계획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2017년도 홍성군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하여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 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홍성군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안(군수제출) 
8. 홍성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9. 홍성군미집행군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군수제출) 

(10시 06분)

  
○의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헌수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헌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헌수입니다.
  제23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7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획안과 동의안 등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1호 2017년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은 자금 사정이 열악한 영세 상공인들에게 채무 보증을 통한 자금 유통 지원으로 자립 기반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7년도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9조(위탁관리 및 운영),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6조(수탁기관 선정)에 의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 위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홍성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홍성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재정적·기술적으로 집행 불가능한 미집행 군 계획시설을 점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하여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기에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3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군정 질문을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석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군정 질문에서는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군민들이 올바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중점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실 여건에 해결하기 힘든 사안의 질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면 군민이 행복한 홍성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군정 질문을 통해 군정의 모든 분야를 보다 세심하게 챙겨 보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의 현안 사항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군정 질문을 지켜봐 주신 군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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