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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0월 30일 (금) 10시 10분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
  3. 2.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4. 3. 홍성군헌혈장려조례안
  5. 4. 홍성·예산생활권행정협의회규약안
  6. 5. 홍성군청사입지선정위원회운영조례안
  7. 6. 홍성군국민운동조직지원에관한조례안
  8. 7. 홍성군마을회관지원에관한조례안
  9. 8.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조류탐사과학관민간위탁동의안
  13. 12. 홍성군농어업보조금관리운영조례안
  14. 13. 홍성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홍성군수산물웰빙체험관민간위탁동의안
  17. 16. 홍성군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9. 18. 홍성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 19. 홍성군범죄예방디자인에관한조례안
  21. 20. 홍성군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21. 충남서부권가뭄지역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김헌수부의장)
  3. 1. 201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2.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3. 홍성군헌혈장려조례안(김헌수·김덕배·박만·이선균의원 공동발의)
  6. 4. 홍성·예산생활권행정협의회규약안(군수제출)
  7. 5. 홍성군청사입지선정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6. 홍성군국민운동조직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9. 7. 홍성군마을회관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 8.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9. 홍성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0. 홍성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1. 홍성군조류탐사과학관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4. 12. 홍성군농어업보조금관리운영조례안(황현동·이상근·김헌수·윤용관·김덕배·최선경·이병국·박만·이선균·방은희의원 공동발의)
  15. 13. 홍성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헌수·최선경·이병국·방은희의원 공동발의)
  16. 14.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15. 홍성군수산물웰빙체험관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8. 16. 홍성군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17.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18. 홍성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19. 홍성군범죄예방디자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2. 20. 홍성군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21. 충남서부권가뭄지역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안(이상근·김헌수·윤용관·김덕배·황현동·최선경·이병국·박만·이선균·방은희의원 공동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하신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 및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헌수부의장) 
  
○의장 이상근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 신청하신 김헌수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헌수   
  안녕하십니까, 김헌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상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시작해서 25일까지 4일 동안 개최되었던 홍성 오카리나 페스티벌은 홍성군과 오카리나 연합회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 온 페스티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반성을 바탕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일 군청 후정에 마련된 주무대에서 오카리나와 함께하는 소통 콘서트와 불꽃놀이, 오카리나 박람회장 오픈식을 계획하면서 당초 사무국은 예상 인원을 1만 명의 관광객과 국내외 참가자로 3천 명이나 예상하였었습니다.
  해외 및 타 지역 참가자가 적었고 또한 홍보 미비로 인해서 개막 시간이 30분 지연되었고 개막식 시작에 50여 명이 중간 공연 즈음해서 250여 명의 인원이 관람하여 개막식과 축하 불꽃놀이 등의 행사는 대외 명분이 부족하였었습니다.
  심지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주민들은 잘 모르는 가운데 늦은 시간에 불꽃놀이에 깜짝 놀라 “이게 누구를 위한 행사냐.”하며 화를 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 23일과 24일에는 여하정 일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국내 오카리나 연주단과 동호인들이 대거 출연해 곳곳에서 공연을 펼치는 프린지 공연을 선보였는데 또한 관광객이 없었습니다.
  프린지 공연 시간 주무대에 행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산시켜 빈 공간에서 공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전체 프로그램 진행도 미숙하여 참가자의 불참과 진행 지연으로 시간과 순서의 문제도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계획의 오류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일 오카리나 연주 퍼레이드에는 국내외 오카리나 연주자 3천 명이 참여해 오후 여하정, 명동골목, 홍성온천, 조양문 행사장에 이르는 코스를 오카라나를 연주하며 행진해 이색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으로 기존 한 시간 30분 정도의 예상을 하였으나 참가자의 부족으로 3백여 명만 참가하는 등 계획의 미비로 30여 분만 끝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2015년 홍성 국제 오카리나 페스티벌의 아쉬움을 바탕으로 몇 가지 수정 보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페스티벌의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생각입니다.
  좀 더 내실 있게 집중하여 2, 3일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민간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홍성군에서 함께 논의하면서 더욱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행사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문 기획, 감독, 홍보자의 참여로 내실 있게 구성하여 수준 높은 음악, 악기 페스티벌로 성장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였지만 특정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폭넓은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다섯째 오카리나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오카리나를 메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악기, 다양한 음악이 어우러지는 구성이 더 필요합니다.
  여섯째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성교육지원청과 마을 단위 등 체계적 홍보를 진행하여 지역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 체험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페스티벌 개최 시기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야간 행사가 많이 있는 페스티벌이었었는데 추운 날씨로 관광객의 참여가 적었다고 생각됩니다.
  홍성 국제 오카리나 페스티벌에 군 예산이 들어갔는데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 소통이 부재되고 외면당한 행사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과 군민이 공감하는 사업이 되도록 군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성과와 실적보다는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잘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돈 쓰고 욕 먹는 사업을 보고 주민들의 불편한 심기가 있었는데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2015 홍성 국제 오카리나 페스티벌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도 해 주셨고 대안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관련 부서는 김헌수 부의장님의 5분발언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고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17분)

  
○의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덕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배입니다.
  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3개로 금년도 당초예산 323억 4,900만 원보다 1억 3천만 원이 증가한 324억 7,9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여성발전기금에서만 2,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4,669억 6천만 원보다 3.88%가 증가한 4,850억 7,4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514억 3백만 원, 특별회계 336억 7천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175억 7백만 원, 특별회계 6억 6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8천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헌혈장려조례안(김헌수·김덕배·박만·이선균의원 공동발의) 
4. 홍성·예산생활권행정협의회규약안(군수제출) 
5. 홍성군청사입지선정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국민운동조직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마을회관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홍성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홍성군조류탐사과학관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시 22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예산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조류탐사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덕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덕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덕배입니다
  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 10월 26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혈액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으로 군민이 스스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홍성·예산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은 홍성군·예산군의 연대와 상생 협력을 통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홍성·예산 생활권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홍성·예산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을 신설하여 홍성·예산 생활권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현 청사는 사적 제231호인 홍주성 내에 위치하고 있어 홍주성 복원을 위해 이전이 불가피하고,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민원인 방문 시 주차장과 사무 공간 부족으로 불편이 가중되어 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 의견을 들어 적정 규모의 청사 신축을 위한 입지를 정하고자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제3조 제4항의 제2호 중 “9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제3조 제4항 제4호 중 “읍·면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읍·면장이 추천하는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홍성군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 사회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며,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단체의 운영 및 사업 보조금 지원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리 단위 마을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편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대수선 및 보수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롭게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주민이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써 2001년 이후 15년간 동결되었던 주민세를 물가·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 정부의 세율 인상안에 적극 동참하고자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홍성군 조류탐사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홍성군 조류탐사과학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홍성군 조류탐사과학관 운영 조례 제12조(시설의 민간위탁),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6조(수탁기관 선정)에 의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 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예산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조류탐사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홍성군농어업보조금관리운영조례안(황현동·이상근·김헌수·윤용관·김덕배·최선경·이병국·박만·이선균·방은희의원 공동발의) 
13. 홍성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헌수·최선경·이병국·방은희의원 공동발의) 
14.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홍성군수산물웰빙체험관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6. 홍성군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홍성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홍성군범죄예방디자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0. 홍성군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0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수산물웰빙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황현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현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현동입니다.
  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 10월 26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라 농어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중 제5조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5조 군수는 농어업의 생산 기반 조성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이 한다로, 제7조의 내용 중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우선 지원한다.”를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우선 지원하되, 지원 횟수는 매 5년 주기마다 1회에 한한다.”로, 제7조 제1호 “가축분뇨 악취저감을 위하여 유용 미생물제(BM·EM수 등)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군민들의 보건위생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를 “축산업 악취저감을 위하여 적정한 유용 미생물(BM·EM수 등) 생산 시설을 갖추고 악취 저감에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군민들의 보건 위생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로, 제7조 제3호를 삭제하고, 제13조 중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를 삭제하고, 제1호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2년으로, 제2호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3년으로, 제3호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4년으로, 제4호 2천만 원인 경우 5년으로, 제5호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는 경우 1년으로 수정 가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30일자로 공포된 충청남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에 공급 배관 등 설치비에 대하여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군도 조례 개정으로 군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주민부담률을 완화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2조 제1호의 내용 중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를 “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제2조 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하고, 제2호에 “공급배관”이란 본관, 공급관, 정압시설을 말한다로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제3조 제1항 보조금 지원 대상은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가스 사용 신청 세대가 난방용 세대를 포함하여 10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인 경우의 공급 대상 구역에 한한다.”를 보조금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 고시「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방법 및 납부에 관한 기준 고시」에서 정한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납부 대상으로 한다.”로, 제4조 제1항 중 “도시가스 공급관 총 공사비”를 “도시가스 공급배관 총 공사비”로, 제2항은 삭제하고, 제7조 중 “공사 착수 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법령 및 제도와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불합리한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홍성군 수산물웰빙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산물웰빙체험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홍성군 수산물웰빙체험관 운영 조례 제12조,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의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 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가축의 종류에 염소와 메추리를 추가하고 중앙 부처의 주민 동의 절차 폐지 권고와 환경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을 반영하여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 환경 보전과 주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15일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의 전면 개정 및 2014년 12월 29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 시행으로 상위 법령의 조항 개정에 맞추어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자치법령에 합법성을 부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무와 국토교통부의 건축조례 가이드라인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임의 규제 개선 정비 이행을 조속 추진하고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 실정에 맞도록 신설·개정하고 또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 정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홍성군 범죄 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제정은 범죄 발생 빈도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도시 공간 및 건축물 등에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여 모든 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 등 상위 법령 충청남도 경관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홍성군 경관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수산물웰빙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충남서부권가뭄지역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안(이상근·김헌수·윤용관·김덕배·황현동·최선경·이병국·박만·이선균·방은희의원 공동발의) 

(10시 43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1항 충남 서부권 가뭄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의안에 대해서 황현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의원   
  충남 서부권 가뭄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42년만에 극심한 가뭄으로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에 생활 용수와 공업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보령댐 저수율이 역대 최저 수위를 보이고 있으며 홍성군 내 저수지 44개소의 저수율이 26%에 그치고 있어 생활 용수뿐만 아니라 내년도 영농에도 커다란 차질이 예상되는 등 재난이 현실화됨에 따라 현재 심각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충남 서부권 지역 8개 시·군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정부 차원의 가뭄 극복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충남 서부권 가뭄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민들의 안정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홍성군의 생활 용수원인 보령댐은 지난 1998년 준공된 이래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의 생활 용수와 3개 화력발전소에 공업 용수를 공급하는 생명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나 지난해부터 강우량 부족에 따라 저수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습니다.
  금년에는 42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보령댐의 저수율이 20%대로 떨어져 현재 평소 상수도 공급량의 20%를 감량 공급함으로써 보령댐으로부터 생활 용수를 공급받는 서해안 8개 시·군 주민들이 물 부족으로 극심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홍성군 내 저수지 44개소의 저수율이 26%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도 영농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기 일기 예보에 따르면 앞으로도 가뭄이 해갈될 정도의 비가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없어 현재의 추세로 간다면 내년 1월 중에는 보령댐이 고갈되어 생활 용수 공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홍성군 내 저수지 고갈에 따른 영농에도 커다란 차질이 예상되는 등 재난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생활 및 농업 용수의 대체 수원 확보와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 상수도 시설의 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나 열악한 지자체의 재원으로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기준에만 의존하여 대책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경우 주민들이 겪게 될 생활 불편이 엄청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홍성군의회에서는 현재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서해안 8개 시·군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정부 차원의 가뭄 극복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10만 홍성군민의 바램을 담아 아래와 같이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노후 상수관로 개선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령댐 고갈 전 생활 및 농업 용수 대체 수원 개발 등 가뭄 극복에 범정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30일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충남 서부권 가뭄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남 서부권 가뭄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26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이 심혈을 기울여 의결된 소중한 예산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 제5항에서는 군정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늦어도 질문 1일 전까지 의장에게 보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군정질문 답변자료가 전일 오후 늦게 도착하여 의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부분, 또한 제2회 추경예산 심의 중 예산을 의회와 사전 설명 없이 선시행한 부분들이 지적되었음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차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갑자기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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