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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2월 11일 (목) 10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방은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실과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석에서 부서장에게 질의 답변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농수산과,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경제과, 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순서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실·과, 직속지관, 사업소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회의 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희망마을 한마당 축제 천만 원,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째 기획감사실에…… 245쪽.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살기 좋은 마을, 희망 마을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농수산과나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경제과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왔는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편성을 했고 추진할 겁니다.
박만 위원   
  지금 이런 게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진 몰라도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저희가 앞서 설명 말씀 드렸잖아요.
  어떻게 했냐 하면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했더니 금년도 예산이 국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줄 테니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해서 받은 겁니다.
박만 위원   
  내년에 그러면 사업 추진해도 별문제가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예, 전반적인 것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예비비가 2015년도 69.37%나 증가를 했는데요.
  어쨌든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저희 홍성군에서 이렇게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예비비가 과다하게 드러나 있다면 예산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글쎄요, 69%라는 그 비율로 하다 보니까 저도 듣기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69%라면 약 30억인데 기획감사실 예산에 69%지 우리 전체 예산에 69%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30억 정도 됩니다, 예비비로 한 게.
  그 대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우리 같은 경우도 뒷장에서 제가 246쪽에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2천만 원 5개년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포괄적으로 편성을 농수산과에서 거기다 반영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숨기는 거보다 삭감을 했다는 건 그만큼 정확하게 진단을 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봐 주시는 게 고맙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앞으로도 어떤 계획 대비 실적 그 오차에 적은 오차가 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최선경 위원   
  또 특히나 이 명시이월사업이 예년에 비해 늘었습니다.
  액수도 늘었고요, 건수도 89건에서 지금 128건으로 늘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위원님 질문 요지를 보면은 어떻게 제가 대답을 할까 머리에서 스쳐 갔는데요.
  명시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그마만큼 일을 잘 못 했다 하는 부분도 있을 순 있지만 그마만큼 추경 이후에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제가 그렇게만 말씀드립니다.
최선경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어떤 게 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제안 설명서는 127건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서에는 128건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안 설명 내용에……
최선경 위원   
  12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외……
최선경 위원   
  예, 그러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과
  
○농수산과장 김관태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의원   
  397쪽에 연구용역비, 광천 옹암리 대형토굴 기본계획 용역에서 왜 이렇게 당초 예산보다 많이 깎아냈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건 다 깎은 건데요.
  작년부터 계속 일을 추진해 오는데 저희가 해서 했는데 지역에서 수용을 못 합니다.
  첫 번에 요구를 해 가지고 용역을 위하여 기초적인 여건 조성이나 그 주민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위치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 못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계속 세웠다가 다시 불용되고 불용되고 하는데 앞으로 하면은 그것만 되면은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쪽서도 인정하고 해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박만 위원   
  1,666만 7천 원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뭐……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것도 감됐어요.
박만 위원   
  감됐어요?
  기정액이 4천만 원에서 2,333만 3천 원만 감시킨 걸로 나왔는데요.
  397쪽.
○농수산과장 김관태   
  일부는 전용…… 전용이 아니라 사용, 내부적으로 같은 세목에서 변경해서 써 가지고 그렇습니다, 딴 사업에.
박만 위원   
  이걸 하지도 못 해 가면서 일부 그냥 갖다 쓰고, 저거 아주 성사도 못 시켜 가면서 사업 같은 걸 못해 가면서 용역도 못 꿔 가면서 미리 쓰고서 나머지 못 하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주민이 그 준비가 되고 받아들이면, 여건이 조성되면 용역을 주려고 추진했는데 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해 동의를 않기 때문에 일괄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사항입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그 1,600만 원이라는 돈을 쓴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말씀을 올릴게요.
  그 부분은 어사리 수산물 축제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일부 거기로 목변경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쪽에 쓴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모든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꼭 할 건지 안 할 건지 확실히 알고서 이게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만 세워 놓고서 나중에 사업도 못 하고서 또 깎으면 다른 사업도 못 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예산 세울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394쪽 상단에 농기계 지원한다고 했다가 삭감을 하시는데 지금 퇴비살포기 5대는 신청받은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선정도 안 되고 이것도 세워 놨다 누가 지원해 달라고 하는 사람 없으면 또 삭감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퇴비살포기는 지금 세우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주로 답작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선균 위원   
  그래도 이런 기계 같은 것은 각 읍면에 희망 조사를 해 봐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니요, 희망자는 있죠.
  있는데 지금 누구라고 확정은 안 했기 때문에.
이선균 위원   
  아까 내가 물어볼 때 희망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봤죠.
  확정했느냐고 물어봤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희망자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통화 잘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희망자는 있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이선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삭감은 안 시키죠?
  반납 안 하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이선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수원 농기계나 스프레이어 기계 같은 경우도 사실은 희망자 조사를 해서 이게 예산 세웠던 거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보조사업은 위에서 기종별 몇 대 몇 대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연말에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이선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문제는 각 읍면으로 홍보가 덜 내려갔든가 어떤 동기가 있지 기계가 필요치 않은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덜 돼서 신청을 못 하는 거 같아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 기계는 그 읍면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다시 받습니다.
  홍보가 된 게 아니라.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배정을 해서 어떤 데는 추가로 될 수도 있을 테고 어떤 데는 안 할 데도 있을 텐데 이게 읍면에서 내려가면은 그냥 갖고 있다가 아무 소리 안 한다 그 얘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요런 농기계는 어느 정도 놓으면은 수요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배정을 했다가 하는데 거기서 일부 희망했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대상자가 바뀌고 이런……
이선균 위원   
  그런데 한 대도 안 사고 다 포기했다는 거는 누가 봐도 납득 가는 게 어려운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는 정확하게 희망을 파악해 가지고, 아무리 국도비가 내려왔어도 무턱대고 예산 세워 놓고 아니면 반납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국도비 반납 액수가 많다라고 얘기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농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월달 경에 뭐한 것들은 다 도의 승인을 받아 기종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 가지고 다 공급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예, 딱 한 가지만 그냥 여쭙겠습니다.
  396쪽 농산물 유통 시설 현대화 지원, 그냥 이야기하자면 도의원 사업비인 거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글쎄, 그거는 하여튼 주위서 그런 수요 요청이 있었고 농협서도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
최선경 위원   
  아니, 맞습니까?
  그것만 그냥 소위 말하는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글쎄, 거기까지 제가 파악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저희는 유통 체계가 뭔가 돼야 된다.
  딸기 단지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검토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비가 있으면 저희 군의원들도 잘 알아야지만 현장에서 군민들을 만나면 저희도 답변할 근거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다른 거보다도 국도비 반납하는 게 많아서 한 4억 천여 만 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라든가 시설 원예 환경 개선, 뒤쪽에 보면 곡물 운송기 공급 이런 것이 좀 많이 반납이 됐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친환경 자재 같은 경우는 친환경단지에 3억씩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거기가 계획서 받아서 내시 교부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연말까지 기종이라든가 거기에 기자재라든가 다 구입하고 나중에 자기들이 그걸 다 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정산해 가지고 남은 돈입니다.
  시기적으로 재활용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 부분은 불용해서……
○부위원장 이병국   
  앞으로 이게 많이 보면은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본예산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데다 예산을 못 쓰잖아.
  이 예산이 과다 편성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할 적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는 시도비 반납하는 율이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느 단지 이렇게 하고 얼마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군비를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중간에 지도를 잘해 가지고 하나하나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체크해 보고 못한 것을 지도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가 미흡했고요.
  연말에 가면 불가피하게 전용이 안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본예산에 섰다가 여기 많이 삭감된 거는 2015년도에서 이 정도 많이 깎아도 되겠네요.
  어차피 안 가져가는 거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안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단위당 이렇게 세우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군비 부담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깎아서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부위원장 이병국   
  하여튼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395쪽 농특산물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에 자부담 50% 시키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김덕배 위원   
  금액이 3억 225만 원이거든요.
  몇 개 정도나 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요거는 3억이 아니고 2,500만 원입니다, 요번에.
김덕배 위원   
  추가로?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김덕배 위원   
  비교 증감한 거만?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비교 증감이 2,500인데 그건 5천만 원짜리 사업인데 덮개차, 2.5톤차, 50% 부담해 가지고.
김덕배 위원   
  부담을 시키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김덕배 위원   
  제가 자부담 때문에 요구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옹암리 현대화 토굴 사업 기본 계획 용역비가 왜 반납이 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거기서 대상지 선정을 못 해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거기 토지주들이 승인을 않는 거예요.
  동의를 않는 거예요.
윤용관 위원   
  기본 계획을 용역하는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한다는 사항이 아니고 설계가 아니고 지금 기본 계획을 용역 준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딴 사업에, 용역이라는 건 아무 조건 없이 과업만 줘서 시키면 되는 건데 거기는 어느 지하에 토굴을 파야죠.
  그러면 소유권이 관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 지하에 지상권을 뭐한 사람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지질 검사도 다 파서 해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시키고 다시 세워 가지고 여태까지 기다리면서 해 주십사 했고 저희가 수도 없이 나가서 설득을 하면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가지고, 그러면 한다면 다시 한 번 우리가 세워 가지고 추진하겠다라고 요번에는 불용하고 내년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아니, 불용하고 반영 안 한 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사항을 우리가 지금 동의서도 안 받고 동의 안 해 주기 때문에 못한다는 사항인데 우리가 대형 토굴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동감했기 때문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니, 용역을 줄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데 기본 계획을 지금 동의를 못 받아 가지고 한다는 사항인데 동의서를 받을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니죠, 기본 계획 수립할 때 하면 거기에 토굴 굴착해서 지질 검사를 다 하게 용역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대상자가 선정돼야만이 지질 검사한다 얘기요.
  그 땅의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윤용관 위원   
  기본 계획 용역할 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토지주한테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이거는 다른 거 같지 않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딴 거 같지 않고 우선 소유권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계속 불용시킨 거죠.
윤용관 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이 토지주한테 동의 안 된다는 사항은 노력을 해 봤어요, 한번?
○농수산과장 김관태   
  2년 동안 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2년 동안.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니, 먼저 지난 의회 때 얼마나 장재석 의원님도 말했지만 출장을 갔니 안 갔니 하시면서 얼마나 뭐했어요.
  그토록 가고 직원들하고 계속하고 추진위원단들한테 계속하고 많이 했어요.
윤용관 위원   
  1안, 2안이 다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농수산과장 김관태   
  나중에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혔어요.
  그러면 거기에 소유권자한테 동의를 받도록 하자 해 가지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걸 못 했습니다.
  계속 저희는 추진을 해야겠죠.
윤용관 위원   
  예산 삭감 안 시키고.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건 연말 됐으니까 삭감시켜서 다시 하는 거죠.
윤용관 위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연말이니까 자동 불용되는 거죠.
○위원장 방은희   
  그러면 계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윤용관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별도로 한번 상의할게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추가 질문은 아니고요,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이고, 또 과장님뿐만 아니고 기획실장님도 그렇고 예산계장님도 그렇고요.
  아까 최선경 위원님이 물어보셨던 그 예산액이 있죠.
  이거를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고요.
  도의원 사업비가 맞는데 왜 도의원 사업비는 전부 다 숨기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이거 군의원들이 도의원 사업비를 알려고 그러냐면은 지역에 나가면 이거 도의원이 해 준다고 하는데 당신 알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내용을 알면 그냥 알려주면 되는데 왜 자꾸 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의원 사업비가 맞는 건데 그러면 이 업무 숙지를 않고 나오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뭡니까?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도의원 사업비라고 보조금이 내려올 때 명시해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선균 위원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 것은 농협에서 더군다나 보조 또 50% 대는 거 아니에요, 광천 농협에서.
  그러면 그 내용을 뻔히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농협에서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용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의원들한테 정확히 알려주셔야지.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 예산 부서에서는 그걸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비로 내려오면 매칭 비율에 의해서 50%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 부서나 받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됐나 모르지만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도의원 사업비 이런 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사업 부서에서는 파악이 되는지 모르지만.
  왜냐면 도비로 내려와서 매칭 비율 50 대 50으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저희 기획실에서는 도의원 사업비라는 게……
이선균 위원   
  그러면 이게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도비만 내려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광천 농협에서 50%를 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된 사업입니다라고 내용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러면 의원 보고 예산 세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모르는 걸 어떻게 예산 세워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앞으로는 사업 부서한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정확히.
이선균 위원   
  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한 가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93쪽에 자동화 육묘 작업장 있죠.
  장곡 농협에 준다는데 이게 기정에 8천만 원이 섰는데 세상에 더블로 한 200%를 올려서 추경으로 넣을 수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넣을 수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부위원장 이병국   
  그렇게 되면은 이런 거 같으면은 본예산에 넣든지 해야지 예산의 원칙도 어긋나는 부분으로……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거는 당초에 다른 데 하다가 포기가 돼 가지고 도에서 그런 게 있다 해 가지고 우리가 도에 해 가지고 노력해 가지고 이거 따온 겁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군비가 1억 7,300이나 들어가는 돈이고.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런 사업비는 도에서도 저희한테 많은 양을 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부위원장 이병국   
  본예산에는 몇 %예요, 이게.
  도에서 3,400만 원이고 4,600이면 몇 %입니까?
  한 60% 이렇게 되는데 이건 완전히 군에서 분담률이 늘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농수산과장 김관태   
  기정액 8천만 원은 6백만 원 사업비 그냥 이 하우스처럼 지어 가지고 육묘장 있죠.
  그런 사업비지 이 대형 자동 육묘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당초 거기다가 추가로 자동화 육묘장을 더 요번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목이 같기 때문에 여기다 편성한 것이고요, 본예산보다 더블로……
○농수산과장 김관태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 사업 세운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부위원장 이병국   
  아무튼 좀 이게 도·군비 비율이라든가 모든 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 확실하게 설명 좀 나중에라도 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도·군비 여기 밑에 있는 비교 증감 그 액수가 부담입니다, 요번 사업에.
○부위원장 이병국   
  아무튼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충령사 보수 이게 추경에 세워 놓고 왜 이걸 여태까지 사업 시행을 안 합니까?
  하고서 명시이월시킨다는 얘기, 차라리 2015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하든지 하지 추경에 다른 것도 못 하게 그 예산을 세워 놓고서 그냥 여태까지 끌고 가는 이유가 왜.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 사업은 국도비가 배정됨에 따라서 군비가 예산 편성된 사항인데 1회 추경 시에 국도비가 결정돼서 군비 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무허가로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처리하다 보니까 거기 농지 전용을 해야 될 그런 우선 선행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지 전용을 추진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그 충령사 뒤 석축 같은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게 일괄적으로 설계해서 일괄적으로……
박만 위원   
  일괄적을 충령사 거기 집 짓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데 일부라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마땅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집 짓는 거하고 관리사 다시 뜯고 짓는 거하고 충령사 뒤 석축하는 거하고는 뭔 관계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45일 과업이 지시가 돼 가지고 설계 기간,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박만 위원   
  안 되면 부분 발주라고 해서 석축 먼저 하고 또 농지 전용 같은 게 하면 그 토목 설계로 해야 하고 이쪽은 건축 설계 해야 하니까 차원이 다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신규 사업이 주로 기준 경상 경비, 월정 경비 그런 건데 그것이 전부 다른 사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인건비나 기본 경비를 신규 사업으로 넣은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원래는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이게 되더라도 할라면은 1회 추경이나 어디서 돼야지 이 인건비나 이런 것을 조절추경에 왔다 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도부터라도.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저희들이 못 챙겼는데 지난번에 도 감사를 받으면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구두 사항이……
○부위원장 이병국   
  기본 경비 같은 거는 본예산에 완전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274쪽 하단에 요양보호시설 개보수 2,095만 5천 원이 올라온 건 어디에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요거는 장수노인요양원에다가 주는 사항인데……
김덕배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요양보호시설 같은 데서 우리 행정기관도 모르게 국비 신청을 본인들이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고 이런 게 상당히 많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게 장수원에서 국비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요양보호사들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김덕배 위원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장수요양원 같은 데도 수입이 창출되면 군에다 십 원도 주는 거 없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김덕배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요양보호사들 관리하는 데 이런 국비 갖다 하면 본인들이 예산을 50% 해서 같이 하든지 해야지 이런 거 다 도비, 군비 달라고 해 가지고 군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거 공모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군비에서는 이것저것 다 해 주고 돈은 그 사람들이 벌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한 번이든지 이런 국비가 미리 우리 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고 국비 신청해 가지고 내려오는 거는 한 번쯤은 반납시키고 예산을 안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여기는 본인들 돈은 십 원도 안 들이고 나중에 수입은 본인들이 가져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른 요양 기관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지과장님이 모르시는 사항을 갖다가 요청을 해서 따놓고 군비, 도비 내놓으시오 이런 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요번 사업은 군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각 시설에다가 기능 보강할 사업이 있으면은 신청을 하라 해서 군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도를 거쳐서 중앙으로 올라가게 된 사업입니다.
김덕배 위원   
  본인들 자부담이 있어요?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자부담은 없죠.
김덕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가만히 있는데 자꾸 군비 갖다 어디 준다고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사업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 잘해 주셨는데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한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난구조대 설치에 2백만 원인데요.
  막말로 거기도 수입을 창출하는 곳인데 돈 2백만 원 없어서 이거를 제2회 추경에 예산 세워 가지고 이걸 한다면 정말로 이게 위급한 상황이고 한다면 본인들 돈 이 정도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에서 열 가지 무조건 외부에서 지원만 바라고 있으면 그 마음 자체를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7대 의회에서는 조금씩 잡아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증액 말고 감소되는 부분들은 왜 그런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감소되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본예산에 세울 적에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전부 인원수 또는 그 수요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 배정은 정확하게 이렇게 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중간에 사망할 수도 있고 전출할 수 있고, 또 전입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액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계속 반복이 됩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데 그게 1, 2천만 원이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보육 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서 2억 2,500만 원이나 이번에 그러면은 감소를 시킨다는 말씀이시군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과다 책정이 돼 가지고 당초에.
최선경 위원   
  그러면은 이번 2015년도 예산은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담글 수 있도록 노력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게 그러니까 릴렉스하게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 예산을 맞춰서 하게 된다 하더라도 연말이 되면은 조정을 해 줘야.
최선경 위원   
  아니면 혹시라도 만약에 21개소 종사자 인건비가 지금 감소됐다는 거는 적정한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그 인원이 배치되지 않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선경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한 10명 이상이 지금 비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게 사실은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복지부에서 판단할 적에 내포신도시 그걸 계상해 가지고 많은 아동들이 전입을 할 것으로 예상돼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인원이 그리 많지 않아 가지고 감소됐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와 관련된 것들이 이런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1억 6천만 원이나 감소가 되고요, 누리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6천만 원이나 감소되고 아동 급식비는 오히려 또 1억 이상이 늘었어요.
  그리고 또 아동 급식비, 토요일, 일요일, 이 수당들도 7천만 원이 오히려 더 증가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적절하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279쪽에 나와 있는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 지원이 이게 한 곳입니까 아니면 여러 곳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최선경 위원   
  279쪽에 나와 있는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 지원, 이게 한 개소면 한누리죠, 여기도?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한누리에 이렇게 1억 이상 증액된 이유는 왜 이런 것일까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여기는 인건비가 증액이 돼서.
최선경 위원   
  아니, 인건비가 1억씩이나 증액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종사자 18명이에요, 거기가.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러면 그 인원수를 파악 못 하고 2회 추경에서 이 인건비를 증액시킨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러니까 예산을 당초에 정확하게 맞게 도비를 배정해 줘야 되는데……
최선경 위원   
  아니면 지금 이게 허위로, 아니면 명단만 있는, 이름만 올려져 있는 인건비를 가져가는 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아니죠, 그건 아니죠.
최선경 위원   
  이 부분도 1억 이상이 2회 추경에 올라온다는 거는 인건비 그러면 1년 동안 인건비를 안 받고 일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10명 이상이 10월 이후에 들어왔습니까?
  이 부분도 철저한 보완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마찬가지로 281쪽에 주거급여도 분명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라고 예산을 책정해 준 부분인데도 2억 8천만 원 이상이 감소가 됐거든요.
  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것도.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왜 그러냐 하면 금년 10월달에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를 일원화하려고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다가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년도에 아마 일원화가 될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없습니까, 혹시?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피해는 없죠.
  그거를 예상하고 국비를 과다 책정을 한 거죠, 미리.
최선경 위원   
  하여튼 이 복지 예산을 어쨌든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라 어쩔 수 없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곤 있지만 더 철저한 분배가 잘 될 수 있도록, 또는 제2의 피해를 당하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자원봉사센터 거점 센터는 어떤 건가요?
  지금 현재 있는 자원봉사센터 안에 새로운 센터나 운영이 시작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거점센터라는 것은 읍면에다가 지금 홍성군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거를 주축으로 해서 읍면에도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선경 위원   
  예를 들면 어느 곳에.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러니까 읍면사무소에다가.
최선경 위원   
  그러면은 인건비로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아니요, 요번에는 집기 구입비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집기가 필요하면은 또 인원이 배치돼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은 혹시 2015년도에 이 거점센터와 관련돼서 예산이 어느 정도 계상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2015년도에요?
최선경 위원   
  예, 본예산에.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본예산은…… 보통 한 1억 7천 정도 되거든요.
최선경 위원   
  1억 7천만 원이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인원 배치해서 하는 게 맞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인원은 내년도에 배치를 해야 되겠죠.
최선경 위원   
  그러면 각 읍면마다 한 명씩 자원봉사를 중간에서 매개를 해 줄 수 있는 중간 지원자를 한 명씩 둬서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최선경 위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국가적으로 하는 시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275쪽에 경로당 난방비가 추가로 이렇게 7억 정도 올라와요?
  증액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본예산에 362개소라는 것은 거의 360개소는 본예산에 섰을 텐데 이 액수가 만만치 않네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선균 위원   
  왜 이렇게 된 사항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요게 경로당별로 1개소당 연 15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해 줘요.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도비가 채워져야 되는데 도비가 채워지지를 못해 가지고 우리 군비가 이렇게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하나도 안 섰다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본예산은 섰죠.
이선균 위원   
  섰는데 왜 추가로 이렇게 액수가 적은 액수도 아니고 7억이 넘는 액수가 올라왔느냐 그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게 기 확보액도 7억이고 요번에 확보액도 7억인데 도비가 감소됐어요.
이선균 위원   
  그래서 군비만 증액이 됐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특별교부세가 감소됐고.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기능 보강은 어느 곳에 써지는 돈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경로당 기능 보강은 경로당 증개축이라든가 또는 운동기구, 주방기구, 어르신들이 필요한 그런 물품을 지원하는 데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선균 위원   
  증개축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동기구를 사준다든가 이런 걸 한다면 모르겠지마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요게 오배근 도의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게 어디어디로 가는 사업이에요?
  정해졌을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경로당별로 다 정해져 있죠.
이선균 위원   
  한번 불러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내역이 60개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284쪽에 나와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분 여쭤볼게요.
  긴급 지원 3,565만 원, 기초연금 5,900이 반납되는데 다른 부분도 정산을 하다 보면 감소하는 부분도 있다고 그랬는데 긴급 지원 같은 거를 국고보조금이 왔는데 안 쓰고 반납하는 건가요?
  반납하는 이유가 어떤 내용이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요것도 예산이……
○위원장 방은희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자원관리담당 김성호   
  긴급 지원은 몇 건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국비가 당초에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반환할 반환금이 생기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현재 지금 있는 예산에 96% 사용해서 이번 추경에는 또 추가로 증액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지원 사항 자체가 얼마 정도 발생 가능하거나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비를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황현동 위원   
  그러면 긴급 지원할 대상이 없어서 반납했다는 얘기네요?
○복지자원관리담당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긴급 지원이 최저생계비에 150%, 120%로 한정돼 있어서 내년에 180%로 범위가 완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황현동 위원   
  그러면 거기 요건에 맞지가 않아서 반납한다.
○복지자원관리담당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 위원   
  기초연금은요.
  기초연금은 당초에 계획했던 거보다 계층별로 맞는 사람이 적어서 반납이 되는 건가요?
○복지자원관리담당 김성호   
  기초노령연금은 제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기초연금은 과다 책정된 거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요건에 다 맞아야 되는 건가요?
  긴급 지원 같은 경우도?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황현동 위원   
  예를 들어서 긴급 지원 대상이 어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긴급 지원 대상이 소득과 재산, 이런 걸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은 긴급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 지원 증액 사유와 이선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 대상지를 1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294쪽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가운데 보니까 정자가 하나 있네요?
  정자는 혹시 어디 마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갈산이오.
최선경 위원   
  갈산 어디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갈산 2개소라고 했는데 도비 보조, 오 의원이 얘기한 거라……
최선경 위원   
  그러면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어디어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새마을 건립 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15억이라는 돈이 물론 아까 3억 5천 새마을 기금으로 오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군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계속 홍 의원님하고 해서 보전금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재원 대체할 거예요.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기부금 받아 가지고 특별교부금이나 뭐로 받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요 사업비를 군비로 새마을 회관 건립비로 부담해라, 그 대신 다른 사업비를 주겠다 해서 저희가 은하 목현리에 회전교차로 사업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5억 정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를 내년 당초예산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3억 5천만 군비 부담을.
○부위원장 이병국   
  군비 실지로는 3억 5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이병국   
  그래서 궁금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서류상은 8억 5천이지만 내용상은 3억 5천만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최선경 위원   
  이미 부지 매입비도 들어갔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거 말고 건축비 얘기예요.
최선경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런데 이 새마을협의회 지난번도 보고드렸지만 여성회관까지 같이 쓸 거예요.
○부위원장 이병국   
  그래서 앞으로 새마을회관을 지으면 여러 가지 다른 사무실도 들어갈 수 있게 연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같이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하고 여성하고 3개 단체가 들어가거든요.
○부위원장 이병국   
  글쎄, 다른 기관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게 해서.
  각 단체마다 하나씩 전부 지어주는 거보다는 그것이 효과적인.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새마을하고는 이미 약속했어요.
  지어줄 테니까 이 단체까지 넣어줘라.
○부위원장 이병국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군비는 뭐 3억 5천이 맞습니까?
  도비 말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서류상으로는 8억 5천이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부위원장 이병국   
  하여튼 알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토지 매입비 3억 5천하고 요번에 건축비 3억 5천 해서 7억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것만 해 주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병국   
  우리가 7억 들어가고 그러면 나머지가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토지 매입까지 15억이죠.
  15억 중에…… 실지로 16억 5천이에요.
  그런데 새마을협의회에서……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니까 군비 50%는 들어간다 하면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이병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대상지를 1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김주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김주헌   
  예.
○부위원장 이병국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일단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거기에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
  아까 공유재산법이 먼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조류탐사관이라든가 이거 할 적에 당년도 회계 원칙에 의해서 수입을 제대로 잡고 세출을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예 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께서는 그것이 유예가 기본법 27조 몇 번이라고 했죠?
  하여튼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주헌   
  그것은 저희가 세입을 잡기 위해서 각 실과, 사업소, 읍면에 자료를 받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조류탐사관도 역시 관장하고 있는 소관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수입금이 오면 저희한테 다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잡아 가지고 그것을 수입 잡는데 그것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챙겨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거를 지금 한 대로 사실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모든 조례나 법규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어긋나면 안 되니까.
  그거에 맞게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2015년부터는 그거를 숙지하셔 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김주헌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물론 여기저기 저도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환금 같은 게 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여기에 지금 표시가 안 된 부분도 있긴 한데 여기에는 지금 반환금에 대해서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재무과장 김주헌   
  무슨 반환금이오?
○부위원장 이병국   
  국도비 반환금.
  이 자료가 조절추경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게 한 장만 딱 있는데 다른 데는……
○재무과장 김주헌   
  반환금은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연도 폐쇄 지나고 결산하고 나면 도비와 국비를 갖다가 저희가 반납하는 건데 여기 세입 재원에는 세출 예산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다른 실과에는 지금 각 과에 따라서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조절추경이니까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재무과장 김주헌   
  저희는 사실은 국도비를 많이 취급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그래도 하나도 없어요, 반납금이?
○재무과장 김주헌   
  저희는 국도비가 별로 되는 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한 푼도 없어요?
○재무과장 김주헌   
  한 푼도 없는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한 반납하거나 이런 잔액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어쨌거나 조절추경이면 2014년도 모든 예산에 대해서 반환이 다만 뭐가 됐든지 간에.
○재무과장 김주헌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국비와 도비, 군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국비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재산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다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 반납해야 할 액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다 정리 안 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하나도 없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나도 없으면 그렇게 알고요.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올해 보니까 지방세 수입이 한 30억 정도 증감을 했는데요.
  예상하지 못하셨던 부분이십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30억이 증가된 거요?
최선경 위원   
  예.
○재무과장 김주헌   
  요번에 세입 재원에서요?
최선경 위원   
  예, 아마 내포신도시로 인해서 저희 지방세가 좀 늘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그 예측이 좀 많이 빗나간 건 아닌지 싶어서요.
○재무과장 김주헌   
  그것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공시지가라든가 또는 각종 건물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대한 취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입이 들어오잖아요.
  또 인구가 늘어나니까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모든 사항이 늘어나는 건데 물론 저희가 추정했던 거보다 그 이상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서 추가로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2015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실은 자체 수입이 없잖아요, 거의.
  그래서 세외수입을 늘릴 방안은 없는데 최대한 어쨌든 이 지방세 수입만큼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거 같은데, 왜냐면 예측이 좀 정확하다면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2회 추경이 30억 정도 늘어버리면 그 예산만큼 사실은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못 한 꼴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2015년도 제가 예산안을 아직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분명히 재산세가 늘 것이다, 또 담배소비세도 어느 정도 늘 것이다라는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 주신다면 좀 더 원활한 사업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311쪽에 홍성 장터 난장 축제에 8백만 원이 계상됐는데 올해 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이 사업이 올해 결정이 늦게 됐습니다.
  금년 사업인데요.
  금년에 난장 축제는 11월 11일날 축제기 때문에 이건 이월을 시켜서 내년 11월 11일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한 번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한 번 하는 겁니다.
박만 위원   
  이거 때문에 얘기가 많던데.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래서 전에 하고 다르고 이거는 지금 마을 이장하고 그 마을 주민들이 협심해서 그 공모를 했어요.
  요번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래서 미륵제하고 이렇게 특색 있게 한번 사업을 해 보겠다 해서 마을 이장님들하고.
박만 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하면 뭐한데 특정인이 그 관계를 해 가지고서 말썽이 많이 나오더라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 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마을에서 이장님이 주관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용운 생가지 방재 시설을 8천만 원 들여서 뭐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물탱크까지는 저희들이 먼저 다 설치가 됐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은 소화전하고 했는데 지금 관리사하고 그 연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요번에 방재 시스템, 그 옥외 소화전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다음에 317쪽에 민간 이전에서 결성농요에 7,500 주는 거 지금 줘 가지고 이월시켜야 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래서 지금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결성농요가 준공을 하고 나면 그 준공식도 갖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준공식 겸 같이 농요의 날 행사하는 거로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318쪽 장항선 역 주변 쉼터 조성, 또 319쪽에 있는 그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당초는 저희들이 광천역을 1회 추경 때 2억 원을 확보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하고 정부에다 국고를 신청했는데 국고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있던 그 사업비를 도시 관광화 활성 사업으로 묶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깎아 가지고 이쪽 사업비로.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1쪽에 홍성군청 양궁팀 선수 영입 계약금 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러면 지금 양궁팀이 5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현재 선수는 4명입니다.
박만 위원   
  선수 4명.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감독 1명이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렇게 해서 5명인데 이 사람이 하나 영입하면 한 사람 잘라야겠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게 아니고 지금 한 사람이 그만두었습니다.
  성적도 안 나오고 한다고 본인이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만둬서 홍성 출신 홍여고 선수가 있는데요.
  홍여고 3학년을 저희들이 영입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원래 4명인데 선수가 3명뿐이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까지는 있다가 요번에 금방 문선애라고 한 사람이 그만둡니다.
박만 위원   
  본인 자신이?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본인 자신이.
박만 위원   
  홍성군청 양궁팀이 김조순 있을 때 실력 좀 내고 지금은 하나 실력을 못 내고 있는데 사실상 운동선수는 돈 싸움인데 먼저 전북도청인가 간 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이성진 선수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런 애들을 영입했어야 하는데 워낙 예산이 적어서 거기로 가고 했는데 하여튼 좋은 선수면 데려다가 잘 양성시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아까 검토 보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 서고 전액이 삭감되는 부분하고 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여러 건이 들어오긴 했는데 조절추경에서 신규 사업이 진짜 불요불급하고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거를 꼭 조절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홍주향교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문화원 업무 차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물론 시기가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데 왜 신규가 조절추경으로 들어왔나.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액 삭감된 이유, 왜 예산을 세울 적에 정확하게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은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잘못했다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신규 사업 같은 거 아니면 본예산에 선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된 거 같은 거를 면밀히 의원들이 분석을 못 했다는 거나 다름없단 말입니다.
  전액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신규 사업도 정말로 이게 불요불급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막판 조절추경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다음 회계연도로 할 수는 없느냐 그 뜻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전액 삭감된 사업은 푸르뫼 밴드 공연이라든가 군민과 함께하는 그 음악 공연 이런 건데요.
  작년에는 생활음악협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요.
  올해는 그 사업을 본인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한 사업이 되겠고요.
  또 밑에 함께하는 음악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친구들이 했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을 자기들이 요청이 안 돼서 저희들이 삭감한 사업이 되겠고요.
  신규 사업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효 이런 것들은 도 시책분으로 3억이 내려온 건데 실은 군비화돼 있어서 여기에 도비로 표시가 안 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충효예 교육관 건립은……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도비가 3억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도비가 3억이고 그러면 군비……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군비가 3억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3억이고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래서 그것이 시기가 늦게 지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상에 표기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안 돼서 그런 건데요.
  시책 보전금으로 3억이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된 거고요, 차량 지원이 한 건 있었는데요.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부득이 저희들이 문화원 차량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화물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밴을 사려고 그럽니다.
  행사 때 물품을 옮겨야 되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차량을 구입해서 직원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고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318쪽 하단에 탐방로 연계 야생화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1억 2,200이라는 돈은 프로그램 운영비는 기금으로 해서 전부 왔습니다.
  그런데 탐방로 야생화 연계 식재에 대해서는 기금은 사실은 얼마 안 되고 군비만 많이 들어갔어요.
  탐방로 연계 사업이 국가에서 정책 사업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군에서 개발해서 하는 건가.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요게 총 3억 3천인데요.
  1억 6,500은 기금, 5 대 5거든요.
  매칭 사업이거든요.
  5 대 5,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50%, 군비 50%, 총 3억 3천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먼저 군정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야생화 단지화를 시켜서 그쪽으로 하여금 들꽃 사랑 연구회에서 주관이 돼서 사업이 시행될 건데요.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 주민과 소득과 연계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중앙 부처의 의견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업으로 발맞춰 나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홍주성 주변이라든가 역사관 위쪽에 저희들이 야생화 단지를 아름답게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또 한 가지는 장항선 관광열차 광천역 주변 활성화 있죠
  본예산에 2억 2천이 섰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예, 추경에 섰는데 그것이 다시 또 한 6억 3천으로 사실은 7억 3,400으로 늘었잖아요.
  늘은 거는 뭐 때문에 늘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당초에 광천역 주변 쉼터 할 적에는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군비 2억만 가지고 그 주변을 정비하려고 1회 추경 때 요구를 해서 승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실사가 나왔었습니다.
  실사가 나오고 그랬을 때 홍성군의 추진 의지를 보고 거기서 국비를 확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2천 확정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때 7 대 3, 매칭 사업으로 이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먼저 있던 사업비를 삭감해서 도시 관광화 사업으로다가.
○부위원장 이병국   
  계획이 대대적으로 다시……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올해는 1단계 토목공사만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동절기라 지금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사업이거든요.
  내년에 여기는 그 광천 전통 시장을 찾는 주민도 있겠지만 그 역 주변을 개발해서 광천 주민이 쉼터로다가 한번 거기를 조성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위원장 이병국   
  먼저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광천역사가 만약에 변경이 돼도 거기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개발이 돼서?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런데 그거는 더 재검토가 돼야 되는데 거기는 시장의 접근성 때문에 그거는 있을 거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그쪽 일부 지역을 군에서 매입을.
○부위원장 이병국   
  철도청에서 매입해 가지고 거기를 공원화로 만들어야 되겠죠, 만약에 옮기게 되면은.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군에서 매입해야 되겠죠.
○부위원장 이병국   
  글쎄, 군에서 철도청 거를 매입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래서 제대로 된 공원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되겠고, 하여튼 그것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또 한 가지는 320쪽 하단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있죠.
  1억 5천이 섰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됐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당초에 도 생활체육대회 이거를 하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 사업비도 전액 도 시책보전금입니다, 군비가 아니고.
  그래서 1억 5천이 전액 도비인데요.
○부위원장 이병국   
  전액 도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인데 저희들이 조금 일찍 서두르지 못하는 이유가 그 안전 사고 때문에 구조 안전 진단을 다 해야 된답니다.
  그 지질 조사까지 하라고 해 가지고 그 행정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그게 좀 지연됐습니다.
  그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절차를.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이월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이월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많은 예산이 이렇게 돼서 한 거를 제대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예산 많이 세우고 그해에 못 쓰고서 다시 넘기고 하다 보면 그 사업이 매장돼서 예산을 다른 데다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예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부위원장 이병국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홍주향교 충효예 교육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들이 거기 명칭은 정확히 아직은 안 되고 그냥 일명 충효관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교육관을 설립하는 목적은 교육청과 연계돼서 아이들 교육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교육관이 설립되면 교육청과 해서 같이 우리 관내 학생들을 예절 교육, 기타 일반인들 교육 해서 교육관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홍주향교에서 1억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건립비는 7억 사업이 될 거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됐는데 그 자부담 1억이 또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어디다가 지으실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하면은 화장실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 등산로 길로.
  그러니까 명륜당 위쪽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홍주향교의 울타리 안에 또 건물이 들어선다는 얘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 홍주향교 부지에 건립하게 됩니다.
최선경 위원   
  법적으로는 지을 수 있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 위가 홍주향교 땅이 넓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건물이 들어서면 늘 걱정하는 것이 유지 관리 보수 비용인데 분명히 여기에는 또 인력도 한 사람 정도는 배치가 될 테고요.
  왜냐면 프로그램 운영해야 될 테니까요.
  그리고 관리비도 들어가야 될 테고,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검토가 다 끝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그래서 수익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되는 것은.
  그래서 지금 그 학생들이야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지만 일반인들 대상으로 수익을 가지고 경영 상황을 유지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전액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당초 계획이 일반인들한테는……
최선경 위원   
  무슨 수익사업이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최선경 위원   
  강의료를 주민들로부터 거둬서.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런데 아직은 그거까지는 세부적으로는 않고 먼저 저희들이 그 사업 목적만 가지고 제출했어요.
  했는데 도에서 그게 좋다.
  그리고 지금은 향교 활용 사업 쪽에서 많이 예산을 지원해 나가요.
  지금까지는 향교를 활용한 사업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래 와서 향교를 활용한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최선경 위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건물 짓는 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아니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최선경 위원   
  하여튼 그래서 위원들도 어느 위치가 지금 이게 섰는지 궁금해서 다음 주에 현장 방문을 한번 나갈까 고려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경제과장 오인섭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378쪽에 상설시장 옥상 방수 도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추경에 섰던 거죠?
  1회 추경에 섰던 게 5천만 원인가?
○경제과장 오인섭   
  5천만 원.
  예, 1회 추경.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데 지금은 그대로인가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러니까 당초에 5천만 원을 세웠는데 도비가 얼마 전에 와 가지고 5천 중에 군비를 천만 원 삭감하고 도비를 더, 총액은 똑같은데 그 대신 도비로 일부 천만 원을 충당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군비는 천만 원 남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렇죠.
○부위원장 이병국   
  그리고 그 밑에 현대화 시설, 13년도에 집행 잔액이 1억 5천인데 이거는 어디다 쓸 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요거는 중소기업청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를……
○부위원장 이병국   
  요걸 그러면 지금은 못 쓰잖아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 놨다가 명년도에……
○부위원장 이병국   
  명시이월?
○경제과장 오인섭   
  예,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집행할 계획이에요.
○부위원장 이병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379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지역 보조금 지원에 많은 금액이 감소가 됐는데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제과장 오인섭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은 시공사에서 시행하기 전에 수용가들 들어갈 데는 노선별로 또는 들어가는 그 토지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계획보다 그런 절차 같은 게 이행되지 못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계획만큼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나머지 잔액을 그래서 반납하는 거예요, 사실은.
  2억을 세웠었는데 1회 추경 때 일부 반납을 하고 그래도 안 돼 가지고 요번에 마지막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모두 반납하는 겁니다.
최선경 위원   
  특히 갈산 지역 같은 곳은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었던 지역이었고 그거 때문에 조례도 개정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군에서는 거기가 협의가 되고 하면은 얼마든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선행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고용 촉진 및 안정과 관련된, 즉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는 예산액이 많이 감소가 되는데 이 부분은……
○경제과장 오인섭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같은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반납 사유가 보면은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30세 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해서 주당 25시간, 또는……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15시간, 하루에 3시간씩밖에 못 해요, 5일간.
최선경 위원   
  그런데 그거를 조정해서라도 이 부분이 만약에 4억 3천 정도라면 이 4억 3천이 우리 홍성군민들에게 지금 가지고 가야 할 액수인데 못 간 거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라도 이거는 반납이 아니라 그대로 좀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임의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정할 수가 없고 국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또는 중앙으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당초 계획보다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9번을 공고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내에서 일자리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조건이 안 맞아서 신청자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약간에 당초 취지하고는 어긋나지만 서부 해안에 무슨 쓰레기 수거라든가 이런 것도 용역을 시켜 가지고 사실은 거기서도 집행을 했거든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는다면 중앙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원활하게 이 사업비가 쓰일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신다든지 또는 정책 자체가 보완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저희들이 그래서 도나 중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군 단위에 이런 지역공동체 일자리 국고보조금이 많이 현실과 동떨어졌다 그래서 실지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은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반납액이 있다면 내년 예산에도 분명히 이 정도의 반납액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산 자체를 잘하셨어야 되는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그거는 국비가 위에서 우리가 요청을 안 해도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국비, 도비, 군비에 대한 그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경 위원   
  해마다 이런 일이 계속 누적되고 반복되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제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될 수밖에 없네요, 어쩔 수 없이.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지 않아도 이거 준비하면서 저희들도 실무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을 갖고 많이 토의를 해 봤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어떻게 개선해……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주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한 가지 협의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지금 홍성상설시장 같은 데 먼저 안전총괄과 보고받을 때 호스릴 소화전 설치를 마을에 다섯 군데 하겠다.
  그래서 실용 쪽으로는 마을에다가…… 물론 하면 좋아요.
  좋지만 그렇게 많은 반경을 이용해서 호스릴 소화전을 사용할 만한 곳이 많지를 않을 것이다.
  그 대신 그런 호스릴 소화전은 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상설시장이라든지 이 재래시장 같은 데다가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거 같다.
  왜냐면 지금 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면 전선이라는 것이 먼지가 쌓이고 하다 보면 누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나는 것이고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 119에 신고하면 신고하는 시간과 소방차가 출동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시장 안에다 호스릴 소화전은 박스로 돼 있습니다.
  8백만 원 하나가 들어가는데 안전총괄과에 말씀드렸어요.
  2마력짜리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호스가 좀 적습니다.
  적으면서 그게 50미터짜리 호스가 현재는 한 두 개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추가로 두 개를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백 미터까지 갈 수가 있어요, 호스가.
  거기 전기 스위치만 올리고 호스만 잡고 뛰어가면 됩니다, 화재난 곳에.
  뛰어가서 관창만 당기면 물이 나가게 돼 있어요.
  소화전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물은 걱정이 없습니다.
  물이 딸릴 일도 없고.
  그래서 소방차가 출동하기 전에 화재 진압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재래시장이나 상설시장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의용소방대 할 때도 얘기를 했었고 이런 부분인데 안전총괄과에서도 경제과장님하고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선 마을하는 거보다는 시장에 화재 취약 지점에다가 그런 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때 예비 사회적 기업 한 2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 3년간 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예.
황현동 위원   
  1년에 몇 개를 지원해 준다라고 회사 업체의 수를 정하나요, 처음에?
○경제과장 오인섭   
  그건 아니고요.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이 되면은 사업비를 지원하죠.
황현동 위원   
  그러면 사업비 한도 내에서.
○경제과장 오인섭   
  그거는 추가로 우리가 요청해도 됩니다, 지정이 됐을 때.
  공모를 합니다.
  신청하면 적합한 지를 심사해서 요거는 사회적 기업으로 적합하다 하면 그때부터 지원이.
황현동 위원   
  몇 개를 해 줄지는 공모를 받아 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거다.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대개 1년에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한 두세 개 정도는 가능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기 심사에 탈락될 수 있고, 요건을 맞춰야 되니까.
황현동 위원   
  그러면은 예산 금액 범위 내에서 숫자를 정하겠죠?
○경제과장 오인섭   
  대체적으로 시군에 사회적 기업이 1년에 몇 개씩 늘어나는 게 아니고 많아야 한 개, 두 개 이 정도 하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은 국비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이 부족해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을 못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황현동 위원   
  지금 사회적 기업, 3개소에 대해서 사업 개발비가 당초 정했던 거보다도 감액됐기 때문에.
○경제과장 오인섭   
  당초보다 감액된 거는 신규로 사회적 기업이 더 공모가 되면은 다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런 것이 다시 새로 사회적 기업이 공모에 신청이 안 돼 가지고 그 나머지 잔액을……
황현동 위원   
  공모를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경제과장 오인섭   
  공모를 못 해 가지고, 거기 신청이 안 돼 가지고.
  계획을 우리가 한 두 개나 세 개소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신청이 안 돼 가지고, 언제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요구하면은 그 예산은 가능합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도 나타났는데 마을 기업 육성 지원이 1개소에 대해서 금액 변동이 왔거든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경제과장 오인섭   
  예.
황현동 위원   
  요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금마에 있는 봉암 참새방앗간, 전체를 다 예산 4,200을 했다가 거기 내용 중에 시설, 예를 들어서 방앗간 처리 시설이라든가 제조, 설비, 바닥 공사 이런 거는 민간자본보조로, 그다음에……
황현동 위원   
  시설은 자본보조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소포장 제작이라든가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또는 홈페이지 고객 DB 구축 이런 거는 경상보조로 이렇게 분리해서 나눈 거뿐이지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구분하라고 해 가지고.
황현동 위원   
  당초보다 그러면 1억 5백을 잡았던 거보다 3,800 정도로 줄었다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황현동 위원   
  구분을 하기 때문에 운영 부분하고 시설 부분하고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고용정책담당 강애란   
  원래 당초 계획은 3개소로 잡았어요.
○위원장 방은희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시죠.
황현동 위원   
  예.
○위원장 방은희   
  계장님으로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고용정책담당 강애란   
  고용정책담당 강애란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마을 기업 예산액은 1억 5백만 원이 신규까지 포함해서 3개소를 예상했었는데 한 개만, 봉암 마을만 선택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황현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
  
○축산과장 황성순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405쪽 상단에 그 축산회관 회의실 기능 보강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240만 원, 3종 해서 요번에 720만 원 요청하셨죠?
  보니까 여기에 회의용 탁상 및 의자, 빔프로젝트 지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먼저 축산회관도 군에서 지원해서 지어준 거 아닙니까?
  축산회관 건립할 때?
○축산과장 황성순   
  이게 2003년도에 상사업비로 시설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2006년도에 이거를 지으면서 자담을 한 게 있어요, 한 2억 정도가.
  지금도 1억 5천 정도를 담보로 설정해서 갚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축산회관 같은 데 지금 한 군데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군에서 지원했던 회관이라든가 각 단체 사무실 같은 데도 본인들이 사용하다가 책상이라든가 이런 문제 있으면 군에서 다 바꿔줘야 돼요.
○축산과장 황성순   
  아닙니다.
  요번에 지원해 준 건 없는데요.
  2006년도에 축산회관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부담도 많이 있었고 융자로 지금도 한 1억 5천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갚고 있는데 충남도청이 홍성에 왔고 하면서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축산 농가에 대한.
  2019년도까지 허가제 되면서 교육 장소로도 상당히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다 놓은 게 전부 쓸 수가…… 가 보니까 활용도는 상당히 많은데 회의도 많고 교육도 많은데 모든 게……
김덕배 위원   
  지금 축산회관 입구에 소독기 설치한다고 천만 원 또 예산 올라왔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밑에 그건 조정해서.
김덕배 위원   
  이 축사에 가면은 본인들의 소독 장치 다 있거든요.
○축산과장 황성순   
  그런데 그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김덕배 위원   
  물론 필요해요.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예방 차원에서 그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회관의 회의실에 축산하시는 분들이 영세하면 해 줘야죠.
  그렇지 않고 이분들은 생활이 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거까지 다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축산과장 황성순   
  요걸 운영하는 게 단체별로, 축종별로 달라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금 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빠져 나가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기도 문제가 있고.
김덕배 위원   
  그러면 720만 원 중에서 1종만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황성순   
  요 7백만 원 요거만 지원해 주게 되면은 책상하고 의자, 3종인데 그것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김덕배 위원   
  240만 원씩 셋.
○축산과장 황성순   
  책상하고 의자하고 빔프로젝트 요것이 있어 교육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거든요.
  축산 농가들이 한 3천 농가 정도 되는데요.
김덕배 위원   
  제가 다른 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 이상의 군비를 자꾸 어디다 투자하고 이런 거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조금조금 하다 보면 이제 안 해 줄 게 없어요.
  제가 군의원 돼 가지고, 군에 들어와 가지고 예산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데까지 돈을 줄까.
  군비, 군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활용을 할까.
  너무 황당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제가 성질이 날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부분이 부서에서 물론 필요하고 단체와의 어떤 유대 관계 이런 거 따져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군비를 최소한도로 아껴 쓸 수 있도록 실과에서 우선 먼저 실행이 돼야지 정말로 아마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예산 부서 같은 데 달라는 데 엄청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다 정리하고 해도 또 해서…… 안 해야 될 사업이 상당히 많고 국도비 반납하는 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과장님들이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적은 돈이지만 이 돈 내가 세금 내서 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웬만한 데는 지양할 건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김덕배 위원   
  물론 적기 때문에 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군비에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들이 각 부서에서 하실 때 좀…… 여긴 영세하고 어려운데 도와줄 데는 도와줘야죠.
  그렇지 않고 이분들은 자생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는 데는 앞으로는 지양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축산농가라 하더라도 보니까 다 탈퇴하고 지금 융자금도 한 1억 5천 정도가 있는데 2003년도부터 갚고 있는데 저것도 지금 자기네끼리 거기에 입주한 축산단체들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활용도 많이 하고 있고요.
김덕배 위원   
  요런 거는 앞으로 과장님, 조금만 거 책상 하나 사주고 이런 거 본인들 다 막말로 얘기해서 어디 운동 한 번 안 가고 골프 치러 안 가고 외국 한 번 안 가면 다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돌아다녀요.
○축산과장 황성순   
  축산단체가 하나로 뭉쳐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가 다 떨어져 나가고 몇 개 해서 어거지로 잡는 이런 실정인데요.
김덕배 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단체들 그렇게 모든 상황 알아요.
  알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들이 앞으로 딱딱 끊어서 한 푼이라도 아끼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지금 김덕배 위원님이 말씀 잠깐 하셨는데 소독시설은 5백만 원 기존에 섰었는데 왜 또 5백만 원을 더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거기다 일자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인근에 농작물로 날라 가지고 터널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업비를……
박만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보태서 하면 되지 이거 또 5백만 원 기본 예산 섰는데 또 5백만 원을 여태 있다가 조절추경에 순수한 군비로 그걸 또 지원해 준다.
  이거 무슨 식인지 모르겠네.
  차라리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아주 천만 원으로 해서 준다든지 하지 조절추경에 이제 한 해 다 가는 데서 5백만 원을 더 세워서 준다는 게.
○축산과장 황성순   
  5백만 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안 돼 가지고 그 오지마을에 하는 게……
박만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하든지 축산인들이 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걸 자꾸 군에다만 손 벌리고 이러면 됩니까?
  5백만 원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기존에 5백만 원이 안 서 있다 요번에 천만 원이 선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기존에 5백만 원을 주었으면 5백만 원을 가지고 하라고 밀고 나가야지 관에서 자꾸 끌려나가서 못 한다고 하니까 5백만 원을 또 조절추경에 세운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405쪽에 사무관리비 중에 축사 화재 예방 판넬 제작 있는데요.
  축사 출입구 등 부착용 화재 예방이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축산과장 황성순   
  화재가 하도 많이 나니까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반영이 된 거거든요.
  화재 예방을 위한 하나의 판넬을 제작하는데 캠페인 그런……
황현동 위원   
  홍보판이에요, 그러면은?
○축산과장 황성순   
  예, 그런 홍보 판넬이더라고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서 반드시 점검을 받도록, 지금 요 농가는 전부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황현동 위원   
  4천 원씩.
○축산과장 황성순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대상자를 조사시켜서 하고자 하는 농가를 받아 가지고 확정된 겁니다.
황현동 위원   
  홍보용이라는 얘기죠?
  판넬해서, 칸막이 하는 게 아니고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408쪽에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있는데 5억이 증가하게 된 이유가 살처분을 예상했던 거보다 더 숫자가 늘었나요?
○축산과장 황성순   
  그렇죠, 숫자가 늘어나죠.
황현동 위원   
  지금 12월 말 현재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황현동 위원   
  그러면 이미 지급이 됐다는 얘기네요?
○축산과장 황성순   
  아니죠, 살처분 숫자가 올라가서 도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황현동 위원   
  살처분된 마릿수 확인은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였는데 당초에 1차 추경 때보다……
○축산과장 황성순   
  숫자가 늘어 가지고.
황현동 위원   
  더 늘어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예.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407쪽에 보면 홍성한우 브랜드 인증점 간판 지원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그러면 2014년도 홍성한우 브랜드 인증점이 하나만 더 늘어났다는 얘긴지 아니면 상황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개인한테도 신청을 할 때는 공모로 해서 인증점을 지정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없어 가지고 하나만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올해 2014년도에 홍성한우로 우리 가게는 인증을 좀 해 주십시오 한 업소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예, 개인도 해 주려고, 지금 전부 축협, 농협,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요.
  개인한테 해 줘야 되겠다 해서 그걸……
최선경 위원   
  그러면 홍성한우 이 인증점 간판이 붙어 있는 업소가 홍성군에 몇 개나 됩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현재 7개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홍성한우 브랜드를 홍보하겠다고 많이들 하시고 홍성한우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데 홍성군에 기껏 홍성한우 브랜드 인증점이 7개밖에 없네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농축협으로 주로 돼 있고요.
  개인점으로는 지금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왜 그럴까요?
○축산과장 황성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행 사업으로 했는데요.
  조건 같은 것이 충족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시켜서 인증점 지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과장님, 저는 건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갈산에서 서산 가는 쪽에 일진산업단지 들어가는데 거기 도로가 다시 개설되면서 신호등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가 커브길이거든요.
  커브면서 내리막입니다.
  내리막이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가다 보니까 내리막길인데 차가 달리는데 신호가 정지 신호인데 애들은 휴대폰 갖고 그냥 건너가고 시골 사람들이 신호를 잘 모르고 그냥 건너가는데 갑자기 촌 동네 뭐 생겨서 그런지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겨울 같은 때 예를 들어서 눈이 와서 빙판이 났든가 했을 때는 신호가 끊기지 않았을 때 차들이 내리막길에 달리게 돼 있고 달리다 보면 만약에 사람이 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급정거가 안 돼서 상당히 위험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아예 커브길 돌아가면서 그쪽에다가 점멸등이라든지 예비 신호라도 해서 나중에 이런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 쪽에 과장님께서 점검 한번 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과장님, 저도 건의 얘기 한번 할게요.
  국도로 돼 있어서 그런데 어사리 회관 앞에가 국도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국도 40호입니다.
이선균 위원   
  거기 사망 사고도 나고 동네 한가운데로 딱 지나게 돼서 회관 쪽에 노인네들이 많이 오고 해서 점멸등이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가능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이선균 위원   
  얼마 전에 사망 사고가 한번 났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여러 번 하여튼 놀라고 밤에 안 돌아다니면 좋은데 밤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 차가 굉장히 빨리 다녀요.
  점멸등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저도 예산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인데 염화칼슘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유한 양이 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올해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황현동 위원   
  각 읍면에 배부가 됐고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다 됐습니다.
황현동 위원   
  제가 읍면에서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주민들의 불평이 올해 염화칼슘이 벌써 떨어져서 못 뿌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아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황현동 위원   
  1년 동안 사용하고 남는 거는 어떻게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냥 보관해 둡니다.
황현동 위원   
  보관하는데 어디에다가 보관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지금 우리가 위생쓰레기매립장에 창고를 하나 지어 가지고 거기다 보관하고 거기서 염수도 생산하고.
황현동 위원   
  읍면에서 다 수거해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아니요, 읍면에 있는 거는 그냥 놔 두고요.
황현동 위원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보관하는 데 비닐 같은 거로 덮어 놓으면은 굳지가 않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놔 가지고 굳었다, 그래서 사용을 못 한다라는 그런 불편함도 있다라고 그러는데 여하튼 보관하는 데 그렇게 각 읍면에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튼 올해 눈이 또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아니겠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지금 그래서 구입을 엊그저께도 했고요, 또 추가로 해야 됩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444쪽에 보면 지방 교통량 조사 인건비가 있는데요.
  지방 교통량 어디 무엇 때문에 하셨나요, 혹시?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거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10월 둘째 주 수요일인가 그 교통량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성립전예산으로.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산이 그때 늦게 내시돼서 성립전으로 우리가 편성해서 집행은 했고 성립전이기 때문에 요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최선경 위원   
  2015년도는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15년도는 내년이니까 내년에 …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 들어와 있습니까, 본예산에?
  또 그때 성립전예산으로 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아니요, 이게 국비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요건 내년도에는 내년도대로 국비 내려오는 대로 우리가 편성해서 합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전국이 다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하루에 다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최선경 위원   
  그리고 445쪽에 보면 농어촌 버스 공영버스 그 비용 지원이 삭감보다는 감소됐다고 표현이 맞겠죠?
  감소됐는데 대수를 좀 잘못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로 1억 3천만 원 정도가 감소됐네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어디 말씀이시죠?
최선경 위원   
  445쪽 농어촌 버스, 공영 버스 비용 지원, 군비 부분에.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이게 국도비가 저것돼서 당초에 도비가 없다가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군비를 좀 조정하는 거죠, 도비로 내려온 만큼.
최선경 위원   
  그리고 446쪽에 보면 버스·택시 승강장 교체 및 설치인데요.
  이게 신설과 또는 유지 보수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승강장 설치 사업비인데 요 사항도 도비가 당초에 없다가 2천만 원이 다시 내시돼 가지고 도비로 2천만 원을 하고 군비를 삭감하는.
최선경 위원   
  그런데 2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부 신설은 아니죠?
  기존에 있던 것 중에 보수한 것도 포함돼서 29개인지 아니면 새로 신설된 게 29곳인지.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요거는 올 한 해 동안 신설된 거 29개소.
최선경 위원   
  29개소나 요번에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47쪽에 보면 살기 좋은 희망 마을 만들기, 1,100만 원 정도가 이거는 반납이네요.
  왜 그럴까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도비 내시된 것을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도비분을 반납하는 거거든요.
최선경 위원   
  사업이 미숙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2억 정도 우리가 그놈 가지고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했는데 그걸 다 소화를 못 한 거죠, 1,100만 원 정도를.
최선경 위원   
  왜냐면 현장에 나가 보면 살기 좋은 희망 마을 관련해서 마을 주민들이 이것 좀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사실은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저것.
  하다못해 가로등도 해 달라 아니면은 마을에 매실나무를 심어 달라 등등 요구는 많은데 반환금이 좀 많아서.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요 사업은 부락에서 자기들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봐서 그 사업이 괜찮다 하고 판단됐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요 사항은 부락에 저거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제가 작년에 없어서 하는데 작년에 도 대회를 홍성에서 유치를 했는데 도 대회 유치하고 남은 잔액이랍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실질적인 예산이었다면 좀 많이 남은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 중촌 저수지 5억이 섰는데 요번에 그러면 그 난간만 없애는 건가?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5억이면은 그라우팅서부터 누수되는 것서부터 방수로까지 다 새로……
박만 위원   
  전반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그때에 넘어 다니는 저것도 아마 같이 포함해서 보수를.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444쪽에 한발 대비 용수 개발이 하천 밑에다가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집수정 해서 물을 모아 가지고 뿜어서 쓰려고.
김헌수 위원   
  거기가 용봉천 개발을 하고 있던 곳인데……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하상에다 하는 거니까요.
김헌수 위원   
  그러면 그 사업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큰 문제 없습니다.
김헌수 위원   
  어차피 할 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 사업은 또 사업비 자체가 지원이 다르니까 그건 같이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할 수는 없고 또 기왕에 그 부분은 거의 다 용봉천 사업이 다 끝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상을 굴착해서 그 유공관을 묻어 가지고 지하수를 모아 가지고 쓰는 사업이고요.
김헌수 위원   
  그 동네 그분들이 그런 걸 요구했었는데 잘 반영을 하셨네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김헌수 위원   
  그리고 복개주차장 안전 정밀 검정 진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복개주차장이 몇 년이나 됐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건 잘 모르겠는데요.
  한 20년은 된 거 같습니다.
  90 한 2년도, 3년도에 그때 설치됐거든요.
김헌수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전 점검을 한 번도 안 해 봤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우리가 그것은 시설물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시설물을 지정해서 관리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 미쳤다가 이번 감사에 우리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헌수 위원   
  안전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콘크리트의 강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식되는 거 판단하고 해서 그 판단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보수를 할 수 있으면 보수를 해야 되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5년에 한 번씩 정밀 진단을 해 가지고 개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헌수 위원   
  이거는 업체를 줘서 하겠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김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457쪽에 보면 마을 리더 찾기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엊그저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한다고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요게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대학, 요번에 역사박물관에서 했던, 10회에 걸쳐서 하는 그 사업이 마을 리더 찾기 운영으로 해서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비용으로 쓰였는지, 강의료로 쓰였는지 아니면……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초빙 강사료.
최선경 위원   
  원래 그게 역사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거기서 지금……
최선경 위원   
  하는데 강의료를 여기서 지급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여기 남아 있는 부분이 삭감을 했다가 지금 이게 1,100만 원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올려놨죠?
최선경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요 부분이 며칠 있다가 마지막 운영 단계에서 여기에 대해 전체적인 토론회 할 때 그에 관련되는 전문가, 교수님 초빙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려고 좀 남겨 놨습니다.
최선경 위원   
  지급이…… 예산이 이상하게 쓰이고 있는 거 같으네요.
  마을 리더 찾기 운영 해서 주민들 주도형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열 번에 걸쳐서 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그런 부분이 중복돼 있는 거예요.
최선경 위원   
  주최가 어디였죠?
  주최 주관이.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저희가……
최선경 위원   
  도시건축과에서 했던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상임위원 도시계획 전문가한테 같이 하고, 또 거기에 부수적인 부분은 전문 교수님들.
최선경 위원   
  이거는 행사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강의료라고 하시니까 이상해서 한 번 여쭤봤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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