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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2월 4일 (목)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5년도예산안
  5. 4.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5년도예산안
  5. 4.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6.    o 기획감사실
  7.    o 종합민원실
  8.    o 주민복지과

(10시 00분 개의)

  
○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선균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이신 이선균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선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호선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방은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방은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은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방은희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방은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선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을 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07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방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예산안 
4.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9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실과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후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석에서 부서장에게 질의·답변을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특별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곳은 1일간의 일정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기금운용 계획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먼저 오늘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방은희 위원님, 또 부위원장이신 이병국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께 2015년도 예산안을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한 모든 것을 접고 올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5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홍성학 그게 2회에 걸쳐서 4,7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2회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2회라는 표현은 한 학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1회, 하반기, 한 학기씩 대학은 강의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2회로 표현한 겁니다.
박만 위원   
  한 학기, 이게 주로 강사 수당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강사 수당이 제일 많고 다음에 현장, 학생들이 예를 들어 우리 홍성에 대한 것을 배우다 보면 현장 학습 가고 그런 쪽에 활용됩니다.
  교재비하고.
박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모두 총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쭙겠는데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봤더니 홍성군 자체사업으로는 두 가지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성평등 목표라든가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담당하는 군 공무원들이 제대로 인지를 잘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사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도 읍면에 경리 업무 담당자, 각 부서에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예산 편성 지침 교육할 때 별도로 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3년째 되다 보니까.
최선경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을 살펴보니까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그 증감 사유를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을 제외했기 때문에 준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거 같고요.
  앞으로도 이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양성평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많이 드리고요.
  특히, 자치단체 특화사업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사업이 두 개 정도 되는데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된다 하면 이런 사업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홍성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성인지 예산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홍성군에서는 다른 기초단체보다 여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지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쯤 여가부 장관과 우리 홍성 자치단체 장과의 협약 체결을 하면 그때부터 발효가 되는데 타 자치단체보다는 하여튼 여성에 대한 관심을 더 각별히 가질 수 있도록,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지정이 된 만큼 그쪽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뿐만 아니라 여성 정책 부서라든가 사업 부서에서도 각기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서를 봤는데 해마다 조금씩 안착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 분과하고 산업건설 분과에서 순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어떤 거 선정을 말씀하시나요?
최선경 위원   
  사업명, 사업을 20가지 정도 선정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것은 저희가 설문을 받아서 한 겁니다.
최선경 위원   
  애초 설문지 자체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 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예시를 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 참여 예산제를 하면서 사실 주민 참여 예산 위원들도 내 역할이 뭔지, 또 우리 공무원들도 주민 참여 예산제가 뭔지 그동안에는 애매모호 했는데 이것이 3, 4년 지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좀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 참여 예산 위원을 더 확대해서 조직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펼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쪽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을 설문을 통해서, 또 설문을 할 때는 어떤 부분을 설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설문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도 하고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주민 참여 예산제 활동을 하기 위한 위원들의 자격 요건이라든가 그 대상이 상당히 홍성군은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완화를 시켜 주셔서 일반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 위원들을 조금 더 늘려주실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면……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께까드럽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께까드러운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냥 아무나, 누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선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둔 것뿐이지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30여 명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각계각층에 필요한 부분을 더 확대해서 앞으로 모집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께까드럽지 않게 해서 확대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모집을 활발히 해 주시고요.
  뭐 현수막을 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 참여 예산제가 지금 홍성군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구나, 나도 좀 참여하고 싶다라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최선경 위원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저희 홍성군 기획감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문 구독률이 되어 있는데 명단이라고 해야 되나……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여기에 신문 구독률을 저희가 계산한 내용은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지원과 쭉 신문을 그 부서에 예산을 배정해 주고 알아서 구독해라 이렇게 했더니 A 신문사에서 왜 우리 거는 안 보느냐 이러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상당히 운영이 어렵더라.
  그래서 이것을 총괄로 우리가 세워 가지고 각 부서에 들어가는 중앙지 예를 들어서 A 신문 5부를 보면 이것을 어느 부서에 배치하고, 또 B 신문은 5부를 보되 어느 부서에 배치하고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문 지국장들 이의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총괄로 우리가 배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총괄로 배부할 때 A 신문은 몇 부, B 신문은 몇 부 그런 기준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있습니다.
  중앙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5부에서 7부 사이, 지방 신문에 대해서는 부수별로 해서 조금 다릅니다.
  지방지하면 대전일보를 비롯해서 쭉 신문이 있는데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발행 부수가 있기 때문에.
  ABC에 의해서 그 부수를 정해 가지고 각 부서에 배부합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홍보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이 구독과 저도 신문사에서 일을 해 봐서 알겠지만 사실은 어려운 환경인 것은 맞고요.
  지금 종이 신문이 사양 사업이기 때문에 힘든 건 아는데 저희 지역 신문 같은 홍주신문이든 홍성신문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역 신문은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홍성신문하고 홍주신문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주들이 원하는 거 이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 줍니다.
최선경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은 괜찮은데 신문들을 보지 않고 거의 쌓아 놓고 그대로 폐지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길래 조금 구조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신문하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아직도 제가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나타나는데요. 기자분들 30명 정도를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상대를 했는데 지금 내포신도시가 되면서 A 신문사에 여기 본부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기자분들이 지역 신문에 다섯, 여섯 명 돼요.
  옛날에 A 신문사가 기자 한 분이었는데 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내포신도시, 도청, 경찰청, 교육청 담당이 다르다 보니까 A 신문이 다섯, 여섯 분이 돼요.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그만 커피세트 하나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78명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을 하는 문제도 사실은 부서별로 나눠주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나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경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명확히 부탁드리는데 구독, 홍보, 그리고 특히 출입 기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78명의 기자분들이 돌아다니신다고 하셨는데 1인 미디어 이런 형태로도 기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1년 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는지 이런 정도로 해서 엄격한 제한을 두셔서 출입 기자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공표는 못하지만 저희가 사실……
최선경 위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뭐를 해 달라고요?
최선경 위원   
  이렇게 출입 기자든 이런 것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공표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신문사나 또는 인터넷 신문이든 뭐든 언론인들의 자존심 때문에 저희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인터넷은 1년 광고 얼마 상한선 정하고, 또 지방 신문이라고 하더라도 대전 3사는 얼마까지 이렇게 다 정해 놓고 그대로 저희가 운영하는데 공표를 하면 자존심 때문에 공표는 저희들이 않습니다.
  내부 규정은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일부 자격 미달인 기자분들이 상당히 계신 거 같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 부분은……
최선경 위원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최선경 위원   
  그런 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대로 우리가 충남도 시책 구상 사업에서 도비가 늘 적다라고 저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난번에 위원님이 그 말씀 하실 때 저는 사실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초단체장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도 예산담당 모임을 3일 전인가 월요일 날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하던 업무 일부를 시군에다 위임해 주겠다, 또 시군에서 하던 업무 중에 꼭 도에서 필요한 것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시군으로 배정할 업무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산 담당들이 가서 이의 건 것이 뭐냐면 15개 시군 공통 당신들이 업무만 주면 돈은 어떻게 준다는 조례를 제정해서 업무를 내려보내 주쇼.
  또, 인력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시군이 아주 절박하다 하는 얘기를 건의했는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중앙 부처에서도 무상급식이라든지 또는 5세 미만 보육 문제 이런 거까지도 정부에서 할 거냐 자치단체에서 할 거냐 아니면 교육청에서 할 거냐 정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건의하는 내용보다는 도 정부나 기초 정부나, 또 중앙 정부나 해서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칼자루 쥔 도청 예산실에서 처음에 규정은 50%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0% 내지 30%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것을 우리가 이건 못하겠다 예를 들어 15% 줄 경우에 못하겠다고 하면 사실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 군에 대해서는 패널티라고 할까 괘씸죄 때문에 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각 부서로 해서 자주 접촉할 수 있게끔 건의도 좋겠지만 자주 접촉해서 행정에 원활함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리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12.38%라고 그랬는데 전국에서 강진이 제일 꼴찌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아래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12.4%면 옛날처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따질 때는 약 19 내지 20% 되거든요.
  산출하는 방식이 달라서 내려간 것이지 세입이 줄어서 내려간 것은 아니고 전국 평균이 약 11%예요.
  그러면 우리는 상위권, 군 단위에서는 10위 내에 듭니다.
김헌수 위원   
  어쨌든 세입이 많으면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으면 자립도가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정확히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중앙정부에 가서 저희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면 그만큼 자립도는 떨어집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자립도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김헌수 위원   
  여기 기자분들도 많이 와 계신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줘야 재정자립도가……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위원님, 제가 기자 어떤 분이 오셨나 모르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최 위원님 딱 쳐다보시는데 좋은 얘기 해 주면 그걸 좋게 받아들이면 잘 써주시는데 그건 네 얘기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자분들은 전 아주…… 공보실장도 해 봤지만 참 어렵습니다.
김헌수 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을 때에도 어쨌든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 온 경우가 낮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그건 있어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수록 재정자립도는 내려간다.
김헌수 위원   
  그리고 기금 관련돼 가지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죠.
  5년이 넘으면……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이건 도 종합감사 때 지적을 받았어요.
  저희가 그것이 2년인가 됐는데 그런 일몰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잘못됐다 해서 공무원들 문책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하고 있고, 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몰제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기금 운용에 대해서 군 신청사 건립 기금이 현재 240억 정도 모아졌죠.
  매년 보니까 20억 이상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기금 총액을 어느 정도 모으실 계획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신청사에 대한 내용이 불거지면서 신청사 기금을 계속해서 적립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셨다시피 읍사무소하고 보건소 신축하는 데에도 300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군 청사를 이전한다면 최소한 1,0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꾸준히 이것을 적립했다가 어느 시점에서 누가 하더라도 쉽게 하자 그래서 적립하고 있는 그런 목표입니다.
김덕배 위원   
  그렇다면 예산액이 1,000억 정도 예상한다면 20억씩 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앞으로 몇 년을 할지 모르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를 들어서 약 1,000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한 번에 이렇게 지출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교부받는 금액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목표액이 1,000억이 아니고 꾸준히 서로가 관심을 갖기 위해서 적립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군 청사 이전에 대한 계획이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6대 김석환 군수께서는 홍주초등학교가 나가면 거기에다 고풍스럽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현 군수의 복안인데 문화재청에서는 승인해 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긴다 하더라도 다음 7대 군수는 이게 공론화가 될 텐데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300억 기금이 조성됐다 그러면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일부를 받고, 또 우리 자체 기금이라든지 필요한 그런 내용을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덕배 위원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화장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이 매년 1억 7,200 기금을 조성하잖아요.
  그것은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처음 시작할 때 지원했던 그 금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질문 내용과 병행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홍북 중계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고 있고, 또 복개주차장 수입액을 마을 주민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화장장도 사실은 서로 기피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난 민선 3기 군수 계실 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화장장 수입, 예를 들어서 1년간 화장료 수입의 일정 부분을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해서 쉽게 얘기하면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데 지금 화장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금이 143억 3천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43억이오?
김덕배 위원   
  143억, 추모공원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이 지급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닌데요.
김덕배 위원   
  그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억 7,200을 기금 조성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기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기금을 말씀하시는데 화장장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화장장 수입의 몇 %, 약 10%네요.
  재원 조성이 출연금의 10%를 봉서리와 인산리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100 몇 억이 아니고.
  약 1억 조금 상회할 거예요.
김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공모 사업비가 다섯 건 해서 4,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중앙부서에서 공모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동네 사람들도 저거 뭐하는 거냐고 그러는 공모 사업이 있어요.
  뭐라고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공모 사업을 할 때 신청을 하면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총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자면 공모 사업이 위원님들 군정질의 때도 말씀해 주셨고 한데 사실은 우리 홍성군에 꼭 필요한 공모 사업도 있지만 선정이 돼서 나중에 관리비라든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제가 발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공모 사업이 국도비가 많다 하더라도 사후 관리가 어렵거나 우리 군 형편에 별로 맞지 않는 부분은 지양하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현지 공무원 답변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조류탐사과학관인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공모 사업으로 했는데 돈 먹는 하마예요, 사실은.
  별 소득도 없으면서.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배제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소득과 연계되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하자 이런 차원에서 쉽게 얘기해서 거르고 이렇게 가고 있고요.
  공모 사업 여기 4,500을 넣은 것은 우리 군에서 어떠한 공모 사업에 응모해야 되는데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용역을 500이든, 300이든 전문가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에도 제가 다섯 건에 900만 원해서 4,500을 올렸지만 실질적으로는 150 내지 많게는 900까지 이런 부분을 건설과에서 희망 마을이라든지 살기 좋은 마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과 딱 맞는 그런 공모 사업일 때는 각 부서에서 별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총괄해서 세워 가지고 저희가 용역비를 준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균 위원   
  글쎄, 공모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공모 사업 좋은 얘기이고 중앙부서에서 자금도 가져오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예를 들면 지금 조류탐사과학관 말고도 수산물 웰빙체험관도 원래 받아올 때 목적하고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받아왔을 때 이게 맞지 않는다, 또 우리 실정에 안 돼서…… 처음에는 좋아서 공모해서 자금을 얻어왔더라도 이게 안 맞으면 반납하면 제재를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체험관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 한 사업만 했으면 저도 사실은 반납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체 사업의 일부분이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어렵다.
이선균 위원   
  그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물먹는 하마, 2등 가라면 서러울 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물 짓고 시설물을 하는 공모 사업 말고도 학술적으로 하는 공모 사업도 있습니다.
  그 사업도 보면 저게 뭐를 하는 거냐. 주민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그래서 앞으로는 공모 사업에 어차피 군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이선균 위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선별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저희도 앞으로 군비가 투자된다든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에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가 4,027억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수입 중에 지방세 수입이 376억 5천만 원 잡혀 있는데 지방세 수입 중에 제가 확인한 부분으로 봤을 때 그 수입 예산 중에 혹시 지방세 중과세 원칙에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황현동 위원   
  지방세 중과세가 되는 것이 법인의 과점주주 그리고 건물 임대 부분에 있어서 호화 사치와 관련된 부분에 지방세 중과세 원칙을 준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원 발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능력의 한계인지 모르지만 저희는 세입 전체를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중과세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황현동 위원   
  재무과 예산에 세입 부분은 없고 세출만 나타났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러니까 세입 부분은 재무과에서 2015년도 지방세 목표, 또 세외수입 목표 전체를 예년에 비해서 가상치입니다.
  100% 맞지 않습니다.
  세금을 100억 부과했는데 징수율이 떨어지면 부족한 부분도 있고, 100억을 부과해서 100% 받으면 예를 들어 92억을 잡았는데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 부과에 대한 중과니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죄송하지만 제가 깊이는 몰라서……
황현동 위원   
  그러면 어차피 재무과에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다뤄야 될 부분이고 세원 발굴 차원에서 그러한 세원 확보 차원이기 때문에 지방세 세수 확대이기 때문에 이런 세원 발굴에 있어서 신경을 써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세원 발굴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 통보해서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황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도 섰고 문화관광과에도 5천만 원 섰고 축산과에도 3천만 원이 섰는데 이게 홍성 특산품 주로 이런 거 홍보한다고 했는데 실과마다 이렇게 나눠서 서있는데 이게 한 군데에 세워 가지고 한다든지 과마다 특성이야 있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홍보비 전체적인 것은 기획감사실 홍보 분야에 편성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문화관광과는 축제라든지 특성 때문에 거기다 일부를 넣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축산과는 그동안에 홍성한우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특별히 거기다 세운 겁니다.
박만 위원   
  홍성 관광 자원 및 지역 특산품 홍보해서 문화관광과에 5천 섰고, 축산과에는 홍성한우 브랜드 홍보물 제작해서 3천 이렇게 서있는데 홍보라는 건 다 같은데 한 군데에서 해서 일괄해서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동안에는 각 부서별로 다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총괄로 기획실에다 넣고 특성이 있는 특별한 부분만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축산과에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일괄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이게 적다면 적은 돈이고 홍보하는 데 많은 과다한 예산은 아닌 거 같은데 그래도 같은 맥락에서 홍성한우 브랜드나 홍보할 때 같이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258쪽에 보면 재정 지원에 있어서 사업예산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데 예산안 부속서류 발간에 4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적은 금액은 아닌 거 같은데, 예산서를 만드는 데 그만큼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이게 보면 사실 1회 추경, 2회 추경 전체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이런 내용도 보면 부속서류가 엄청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도 있지만 성인지 예산, 성과 예산해서 이 예산서에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4,100만 원 계상했지만 기본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1년이면 이 예산서만도 10권 이상을 발행합니다.
윤용관 위원   
  다음 투자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기준이 된다든가 그럴 때 투자심사 같은 걸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일정 금액 이상은 지방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빼고 일반인들한테 하는 건데 추경 때문에 2회 정도 계상한 겁니다.
윤용관 위원   
  일정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먼저 업무 보고 때 보고드렸지만 군 투융자 심사는 일반 저기는 5억 이하, 그 이상은 도, 그 이상은 중앙에서 제가 업무 보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용관 위원   
  2014년도 이런 투자심사위원회 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2회 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 밑에 예산 학교 운영 강사 수당이라고 있는데 예산 학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까 최선경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 학교는 그분들을 포함해서 일반 공무원이나 사업소나 우리 보조금을 받는 이런 분들을 대강당에 모셔서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윤용관 위원   
  그분들 교육을 시키는데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윤용관 위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사항 우리 군에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물론 저나 예산 담당이 할 수는 있지만 대중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아는 것도 많아야 되지만 언변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 강사를 활용해야 그분들이 저기 하지 일반 공무원들이 가서 하다 보면 너무 딱딱해 가지고 저게 무슨 교육이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우리가 홍보대사 활동 보상금이 나가는데 3인이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저희가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 하는데 환호하고 정흥채 그런 분들이 사실은……
윤용관 위원   
  이봉주……
○홍보담당 조기현   
  이봉주, 정흥채, 환호.
윤용관 위원   
  이분들한테 30만 원씩 주는 것도 좋지만 저도 잘……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 예산을 반영한 이유는 이분들이 지난번 군민체육대회에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시군은 홍보대사에게 수당도 줘 가며 행사 있을 때 초청하는데 홍성군은 홍보대사로 임명만 해 놓고 너무 소홀한 거 같다 그래서 다른 시군을 알아보니까 행사 때 초청해서 수당도 주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넣은 거예요.
윤용관 위원   
  이 금액 같은 것도 적당히 조정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더 필요한 부분은 더 위촉하려고 그럽니다.
윤용관 위원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문 구독 관계 1억 1,300이 들어왔거든요.
  여기에도 있지만 농수산과나 축산과에도 신문 구독료가 나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기획감사실에 편성된 신문 구독료는 15실과하고 사업소 이런 부서에 보내는 중앙지부터 홍성이나 홍주신문 지역 신문까지 전체를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20개라면 1억이면 500만 원 정도, 그런데 부서에다 500만 원씩 주면 어림도 없고 맨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총괄로 저희가 딱딱 중앙지 뭐는 몇 부 이렇게 정해서 주는 겁니다.
  각 시군 비교해 봐도 우리가 많지 않아요.
  언론이라는 게 기자분 있어서 얘기하기도 어려운데 참 어렵습니다.
윤용관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출직, 공인으로서 신문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것이 그렇지만 폐지화돼서는 안 되겠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윤용관 위원   
  폐지시키는 사항은, 이걸 갖다 놓고 띠지도 안 떼고 그냥 다 버리고 그러는데 이런 걸 어떻게 경로당이라든가 부락에 그런 데로 아예 배부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노인 신문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농민 신문이라든지 축산 신문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지원해서 하고……
윤용관 위원   
  국내여비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도청이 들어오고 본부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기자분들도 많고 도청 옆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도 그렇고 활동하는 기관이 많을 거 같아요, 폭이 넓어지고.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중앙 부처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라 하는 사항은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사항 780만 원 들어왔는데 이 이상도 가능한 겁니까?
  254쪽 국내여비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여기에 계상된 국내 여비는 예를 들어서 다섯 개 분야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본 경비격 여비입니다.
  기본 업무 추진.
윤용관 위원   
  기본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윤용관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을 더 증액시킬 수 있는 사항 가능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저희는 예산 편성을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주는 기본 예산 편성 지침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고, 실지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더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이것은 기본 경비이고 지침에 내려온 대로 한 겁니다.
  인원수대로.
윤용관 위원   
  그 지침이 있다니까 말씀드리는데 253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화 추진으로 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지원 근거는 지침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이것은 매년 활동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과 자매결연한 곳을 방문하는데 공무원들은 국제 여비가 행정지원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 축협이라든지 아니면 농협이나 무슨 홍동에 친환경 농법하는 이런 분들이 갈 때는 저희가 부담해 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천만 원이 꼭 필요한 거보다는 그런 것을 예상해서 세운 거예요.
윤용관 위원   
  지금 말씀에 지원 지침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지원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렇죠, 민간인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리고 고문 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우리 지금 변호사 채용했잖습니까?
  채용하기 전에야 없을 때는 고문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고문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잖느냐.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유가영 변호사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담당자들이 모든 소송 수행에 따른 법률 연구도 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 서포터 역할을 해 주고 큰 사건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고문 변호사 한 달에 20만 원씩 해서 대전에 한 분이 있고 홍성에 한 분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접하지 못한 그런 소송이 들어오면 자문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2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사람은 2심, 고법에서……
윤용관 위원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할 때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시승격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1,2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홍주 천 년 기념이라든지 시승격추진위원회는 2015년도 연초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상하고 한 겁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필요한 소요 예산 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같은 사항이 포함돼야 할 거 같은데 그런 예산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공청회요?
윤용관 위원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같은 사항이 필요한 거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이것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반기에 공청회라든지 주민 여론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반기에 할 생각을 로드맵에 보면, 그런 게 필요하다면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홍주 천 년 심포지엄이라는 것이 500만 원 들어왔는데 이런 사항은 그동안에 해 왔던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요, 2018년이 홍주 지명 사용 천 년이다 저희가 고증을 그런 쪽으로 받아 가지고 그걸 위해서 내년부터 모든 준비를 2018년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내년부터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시승격추진위원회라든가 홍주 천 년 심포지엄 같은 행사는 별개로 봐야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렇죠.
윤용관 위원   
  이런 걸 가능한 한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했으면……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같이 자문도 받겠지만 시승격추진위원회하고 홍주 천 년은 별개로 보고 자문은 같이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여러 가지 공모 사업 대응 및 전략 사업 발굴 용역에 대해서 4,500만 원이 서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모 사업이 들어간 뒤에가 문제 되더라고요.
  국도비가 내려올 때는 공모 사업이 다 선정된 뒤에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모 사업 선정 과정에서 의회는 배제가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모 사업을 저희가 응모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응모한다고 해서 100%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 이런 사항을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기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하는 부분은 뭐하지만 이러한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 사업에 응모할 때는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아까 제가 서두에 이런 보고를 드렸는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 앞으로 애물단지나 돈 먹는 하마가 되는 이런 것은 저는 무조건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된 다음에 보고를 드리지 되기 전에는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윤용관 위원   
  이게 말로는 쉬운데 그게 안 되고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 사업이 송어장 같은 게 다 내려와 있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것은 공모 사업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용관 위원   
  이게 공모 사업이 아니면 그것도 똑같은 사항이에요.
  공모 사업이라고 볼 때, 이렇게 볼 때 그런 사항 비쳐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홍성군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거 아닙니까?
  송어 양식을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데 사실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엊그제 최선경 위원님도 복지과 할 때 말씀하신 유일원이나 장수원이나 이런 부분은 중앙 부처에 가서 다이렉트로 해서 우리 이런 이런 사업비를 5억만 주쇼 그래서 막말로 중앙 부처에서 확정돼서 충남도에다 줍니다.
  도비 2억 보태고 군비 3억 보태고 자담 1억 보태서 이 사업을 하게 해라 그렇게 내려오는 부분은 거절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송어 양식이라든지 지난번 대왕버섯 이런 문제가 새터민이라고 하나 이런 분들이 정책적으로 중앙에 가 가지고 자기들이 어E떠한 사업을 할 테니 20억을 주쇼 해서 국비 20억 준다 그러면 지방비 30%, 자담 20% 이런 식으로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예산을 하는데 사업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A사업, B사업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위원   
  이런 사항을 우리가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없고, 사실 홍성군에서 그만큼 투자해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국도비가 포함됐다고 해서 그 사업을 만약에 안 해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국도비만 가지고 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안 되죠.
  저희가 매칭 비율이라고 하는데 아까 김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 비율이 너무 낮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칭 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30%, 자담 20% 이럴 때 30% 중에 도비가 10% 정도 하고 나머지는 군비를 해라 하는데 군비 못 하겠소 하면 그 사업으로 10원도 못 써요.
  1원도 쓸 수가 없습니다.
윤용관 위원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렇죠.
윤용관 위원   
  반납하면 이후에 어떤 패널티 같은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사업에 대해서 중앙 부처에 A부서 무슨 과다 그러면 그 과에서 하는 사업은 홍성군은 아마 그 과장이 떠나기 전까지는 1원도 못 받아요.
  괘씸죄라는 게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왜냐면 이런 사항이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표현이 지나칠지 몰라도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는 사항인데 그러기는 싫거든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런 부분 안타까운데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세요.
윤용관 위원   
  방은희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략 사업에 따른 발굴 용역비가 4,500만 원이 섰는데 적어도 전략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니까 이런 사항이 용역 나갈 때는 적어도 의회하고 상의를 해 보자, 설명을 해 주고 한다든가.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200이고 300이고 조그만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하고 돈 천만 원이라든지 큰 사업을 용역한다면 화요 간담회 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지방재정법이 변동되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일단 없어졌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는 그런 관변단체들 외에는 나머지 단체들이 이제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행사라든가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데 그분들 혹시 반대 여론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포함해서 다 하고 전체 적용은 2016년 1월부터.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지방 보조금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데 일단 여기 예산서에는 계상은 안 됐는데 보조금으로는 안 돼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전체 보조금 속에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이런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이런 걸 전부 총체적으로 해서 지방 보조금으로 묶어 가지고 그 심의를 거쳐야만이 나갑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위원회도 정리가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조례가 발효되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일몰시킨다고……
최선경 위원   
  조례까지, 그럼 위원회도.
  그래서 차근차근, 왜냐면 위원회가 중복되지 않게 어쨌든 정리도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을 떠나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시는 방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들어온 예산이 100이라면 저희가 편성한 것은 60 정도뿐이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요구는 많이 했지만 부서 의견을 듣고, 또 우리 현실을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현실적이고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원안대로 100%는 안 되겠지만 가능한 한 원안에 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방은희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종합민원실장 정택동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검토 보고서 5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민원인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민원실장님과 담당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쪽에 종합민원실 직원 근무복 교체 건에 대해서 지금 근무복은 외출복이 아니니까 산뜻하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옷 색깔만 봐도 산뜻하고 기분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색감을 잘 구별해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벌 할 때 20만 원씩 대략적으로 잡아 있네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게 하복하고 동복하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는 민원실 환경에 맞도록 일체감을 주고, 또 책임감도 주고 뭔가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이라든지 지역적인 환경을 고려해 가지고 100% 만족은 하지 못하지만 최선의 선택을 해서 근무복을 입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사실 민원실이 상당히 업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관계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모르고 민원인들이 와서 무작정 해 달라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여간 업무를 처리하는 데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항상 친절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잘 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서비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무복 같은 경우는 산뜻하게 민원실 들어갈 때 외지분이 왔을 때도 홍성군청에 갔더니 민원실 근무복이 너무나 산뜻하고 갔더니 보기도 좋고 기분이 좋았다.
  사람이 옷 색깔만 봐도 기분이 좋은 색깔이 있고 기분이 흐려지는 색깔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산뜻하게 잘 해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근무복 입은 색깔을 보고, 또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해 줬을 때 처음에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왔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 오셨을 때 민원인들이 그러한 사항을 보시고 가실 때 정말 흡족해 가지고 얼굴이 환하게 웃고 갈 수 있도록 나갈 때 인상 쓰지 않고 일이 해결 안 돼서 인상 쓰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많이 중점을 두고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 그런 부분들도 제가 다른 부서 같은데 전화 받을 때 친절도가 떨어져서 민원인들이 불만을 갖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은 노하우가 있어서 비켜나가는데 신규 직원이나 젊은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뜻하고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시골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들 의사가 맞다고 했는데 신세대 사람들은 그게 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짜증도 나고 불친절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감안하셔서 친절 교육을 할 때 직원들이 좀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민원인들의 서비스 향상이라든가 친절도가 높은 그런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에도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면에서는 계속해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271쪽에 있는 도로명 주소 위원회는 올해 두 번 정도 회의를 하셨나요?
  도로명 주소 위원회가 있네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것은 도로가 다시 개설된다든지 새로 지정할 소요가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바로바로 도로명 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선경 위원   
  그럼 올해도 회의를 두 번 했나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올해는 한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명 주소를 지명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되면 그때그때.
최선경 위원   
  272쪽에 보면 국가 지정 번호판 설치가 되어 있는데 2014년 예산서와 비교해 보니까 여기에서는 30만 원씩 50개였는데 지금은 75만 원씩 32개로 가격이 어떻게 1년 사이에 두 배로 뛰었나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설정했는데 이건 산이라든지 등산로, 건물이 없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만 실지로 설치할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같은 번호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만 원이 75만 원으로 됐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
최선경 위원   
  나중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이라든지 산 높이에 따라서 견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거 검토해서……
최선경 위원   
  번호판 제작하는 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거 같지 않은데.
  설치 때문에 그렇다고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그게 신규로 설치하는 데가 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기초라든지 외형적으로 다시 변화만 주든지 유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건 제가 설치할 때 정확하게 판단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도로명 주소가 한 번 바뀌었습니까?
  애초에 부여된 도로명 주소에서 주소가 한 번 바뀌었냐고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안 바뀌었는데요.
이선균 위원   
  안 바뀌었어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도로명 주소가요?
이선균 위원   
  예, 바뀐 사실이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도로명 주소가 2014년도……
이선균 위원   
  처음 애초에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처음에 부여 받은 주소에서 한 번 바뀌었다 그 얘깁니다.
  바뀐 적이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러니까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는데……
이선균 위원   
  바뀌었는데 도로명 주소가 또 한 번 바뀐 적이 있느냐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바뀌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도로가 다시 난다든지, 또 부여할 때 문제가 있어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일부 바뀐 데는 있는데 거의 바뀐 것은……
이선균 위원   
  바뀐 데가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주소가 바뀌면 이게 법원 등기소나 이런 데 연락이 되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이선균 위원   
  그런데 법원 등기소에서는 일반 지번, 땅, 건물 이런 것은 주소를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업자의 법인 등기는 바꿔지지 않는다고요.
  법인 등기는 안 바꿔졌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걸 알게 됐느냐면 입찰하려면 지문 입찰을 해야 돼요.
  여기서 그냥 입찰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가서 지문 인식을 하고 와야 돼요.
  조달청에 가니까 뭐라고 하느냐, 주소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법인 등기에 있는 주소하고 도로명 주소하고 거기 주소가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하고.
  그럼 대전 갔다가 그냥 오고, 또 법원에 등기 그걸 고치는데 그냥 고치는 게 아니고 사법대서소를 통해서 고쳐야 되고.
  그래서 그걸 항의를 했던 모양인데 항의를 하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주인한테는 일러 줬다 그 얘기예요, 주인한테는.
  주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홍성 쪽 가면 사무실 이런 게 다 주인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그런 사람들 주소가 다 바뀌었다면 이런 폐단을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주소가 여러 가지 여건상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유자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이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인데 그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세입자까지 전체적으로 통보를 안 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이선균 위원   
  그런데 의아스러운 것이 조달청에 가니까 바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어째 법원의 등기는 정정이 안 돼서 다시 우리가 신청해서 정정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게 도로명 주소가 바뀌려면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등기는 본인이 또 법원에 가서……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일반 땅이나 건물은 그냥 자동으로 바뀌죠?
  일반인들이 신청 않죠?
  안 돼요?
○도로명주소담당 김연두   
  예.
이선균 위원   
  그럼 지금 소유하고 있는 땅 주인들은 다 다시 신청해야 되겠네요?
○도로명주소담당 김연두   
  예.
이선균 위원   
  그래요?
○도로명주소담당 김연두   
  예.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아니, 법원 등기는 우리가 토지는 바뀌는 게 아니고 건물에 대한 주소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적장부가 전부 자동으로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어서 다 정리가 됐어요.
이선균 위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도로명 주소로 등기가 바뀐단 말이에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죠.
이선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도로명 주소 바뀌면 우리 집 주소가 이렇게 바뀌었나 이렇게 하지 제가 볼 때 특별하게 등기소에 가서 다른 등기 업무 볼 외에는 지금 바꾼 사람이 굉장히 드물 거 같은데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글쎄, 그건 확인을 안 해 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
이선균 위원   
  이런 홍보는 전혀 안 돼 있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이선균 위원   
  건물 주소가 바뀌면 등기소에 이런 이런 절차에 의해서 주소가 바뀐다, 등기 원본이 바뀐다 이런 얘기는 홍보가 안 됐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우리는 고지는 해 드리죠.
  이거 하게 되면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면 가지고 있는 재산 전체 주소를 다 바꿔야 돼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된다면서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런 것을 우리 일반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저희가 도로명 주소를 금년도에 부여한 후에 사용하고 된 후로 주소 변경되는 것은 많지 않아요.
  소수인데, 우리가 도로명 주소가 바뀔 때 이것은 등기상 전부 다 정정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고지해 드리죠.
이선균 위원   
  애초에 도로명 주소를 받았을 때 저희는 등기 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변경하면서 도로명 주소로 법원 등기까지 자동으로 바뀌었는데 나중에 이 주소가 바뀌니까 황당한 꼴을 본다고요, 황당한 꼴을.
  이렇게 바뀌었으면 분명히 건물주한테는 통보했는지도 몰라요.
  공무원들이 통보했다라고 하니까 통보한 걸로 아는데 건물 주인이 그런 거까지 세세히 신경 쓸 일 없잖아요.
  그러면 세입자들은 엉뚱한 피해를 본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는 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까지 세심하게 바뀔 때는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도로와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상수도관을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도로와 시설물은 먼저 업무 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로하고 상수도하고 하수도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다시 해서 전산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할 때 여기에는 도로가 있고,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으니까 공사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박만 위원   
  그럼 도면 같은 거 그려서 놓나 어떻게 해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기계로 조사를 다 해서 그걸 전산화로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거죠.
박만 위원   
  그럼 나중에 거기 가스관 같은 걸 묻는다고 할 때 상수도나 하수도가 있으니까 챙겨서 해라.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타 기관이라든지 타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그런 자료를 줌으로써 이중 공사라든지 공사 시에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이게 좋은 거 같은데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저희가 하는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하고 상수도하고 하수도만 군에서 하고 있고 가스는 가스안전공사, 통신은 통신공사, 전선은 한전에서 해서 나중에 이게 전부 완료가 되면 우리 군에서 통합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지금 박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전산화 작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게 3년에 걸쳐서 13억 정도의 사업을 하다가 지금 16억 정도로 해서 1년을 더 연장 변경을 시켰는데 요인이 왜 그래요?
  1년을 변경시키고 4억을 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당초에 16억 5천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이게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앙 부처에서 예산 확보가 적게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일부 우선 실시하는 데가 있고 늦게 실시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만 중앙 부처에서 예산 확보가 적게 돼 가지고 1년 연기해서 추진하게 됐고, 총 사업비는 변화가 없습니다.
김헌수 위원   
  사업비는 변화가 없고 중앙에서 자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1년을 연장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김헌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조사하는 방법 내용에서는 조사를 145㎞ 하는데 계산으로만 조사하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아니, 현지에 나가서 측량하고, 또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는 측지 기계가 있습니다.
  조사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에 의해서, 또 현지 측량을 실시하고 검증원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김헌수 위원   
  나머지 부분은……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사업을 실시한 후에 검증……
김헌수 위원   
  탐사는 밑에 관로를 탐사할 수 있는 조사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일정 규모 이상.
  조그만 거까지는 못하고.
김헌수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전산화 사업을 하시는 주원인은 도로 개복을 한다든가 할 때 서로가 상호간에 연결돼서 같이 할 부분은 같이 하고 통합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잖아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그거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도로에 어떤 때는 상수도 사업하고 또 1년 있다가 사업한 데를 또 파 가지고 하수도 사업하고 조금 이따 또 가스 공사하고 이런 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의도인데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조사해서 각종 사업할 때 사전 정보를 줘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을 때 제공도 하고 그러는데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각 부서에 먼저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서 한꺼번에 같은 해에 할 수 있도록 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김헌수 위원   
  이거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이건 그거하고 성격이 다른 내용인데, 그것을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돼 가지고 각 부서에 기관과 하려고 했는데 각 기관별로 예산 확보, 또 공사 내용 이런 게 동시에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실시하기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는 쉽지 않잖나.
김헌수 위원   
  하여튼 도로를 1년에도 몇 번씩 자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이 부분과 같이 상의를 하면서 최소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한테도 제가 먼저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전달을 했습니다만 기관이 다르고 부서가 다르고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한다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김헌수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보다도 1년이면 같은 도로에 여러 번 도로를 다시 까는 그런 일이 더 문제예요.
  주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는 차원에서 민원실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하여튼 그런 것은 관련 부서하고 해서 군청에서 하는 사업은 한꺼번에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친절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도 선 거 같은데 외래 강사료 60만 원씩 두 번 했거든요.
  외래 강사 어떤 분들을 초청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외래 강사는 저희가 상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원에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능한 강사를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추천을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초청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윤용관 위원   
  외래 강사 유명하신 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친절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사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향교에 있는 전교라든가 그런 분들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대상은 어떤 사람을 주로 해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친절이라든지 아니면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업무 연찬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는데 주로 친절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강의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윤용관 위원   
  참석자 60명이라고 했는데 60명이면 어느 정도 대상이 될까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전체입니다.
윤용관 위원   
  읍·면은 해당이 없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리고 희망하는 공무원들.
윤용관 위원   
  저는 읍·면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쉽지 않다면 민원실에서도 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 쓰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도 교육을 같이 시켰으면 좋겠다.
  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하고 있고, 앞으로는 군청 공무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민원 복장 같은 것도 기간제 그분들도 다 착용하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다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267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고 269쪽에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네요.
  가격은 똑같이 단가는 44,640원씩 되어 있는데 명절휴가비가 앞에 분은 180일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10만 원 1회로 되어 있고, 뒤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10만 원씩 2회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앞에는 180일이고 뒤에는 250일이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근무 기간에 따라서 1년에 두 번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무 기간이 짧은 사람은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기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년 근무하는 분은 구정 때하고 추석 때하고.
윤용관 위원   
  10만 원 별거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규제가 안 된다면 같이…… 혹시 불만스러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하여튼 명절 휴가 기간 동안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무자는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입니다.
  존경하옵는 방은희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4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 본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280쪽에 월남 참전 전우회 사무실 임차 보증금 지원에 있어서 현재 사무실이 없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없었습니다.
박만 위원   
  이게 보훈회관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거기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충령사 관리사를 다시 개축하게 되면 거기에 1개 단체를 넣어서 충령사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충령사가 작년 추경에 선 거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충령사 기능보강 사업비가?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박만 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말고 충령사 거기다 해서 준다든지 이런 방법 모색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거 5천만 원을 다른 사업도 못해 가며 계상해 놓지 말고 충령사에 관리사를 짓는데 거기에다가 월남 참전 전우회 사무실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 쓸 수 있는 방안.
  거기다 무슨 전시장인가 공연장인가 한다고 했는데 그걸 조그맣게 하고 거기다 월남 참전 전우회 사무실을 하나 줘서 같이 거기서 안보교육장으로 해서 이분들이 한다든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5천만 원 임대해 가지고 자꾸 사무실 임대하면 임대료 줘야 되고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가야지 이걸 건물만 자꾸 임대하고, 또 짓고 한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저는 사실상 월남 전우회 사무실이 보훈회관에 들어간 줄 알았더니 이게 다시 얻는다는 거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281쪽에 충령사 기능보강 주탑 설치 관계는 주탑을 뭐한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충령사에는 네 개의 탑이 있습니다.
  충효탑, 충혼탑, 충훈탑, 월남 참전 기념탑 이렇게 네 개의 탑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6·25 참전 기념탑도 설치해 달라, 또 고엽제 참전 전우회에서도 자기들도 탑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보훈단체별로 다 탑을 거기다 설치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나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게 단체별로 하면 또 다른 단체에서도, 6·25 참전용사회에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래서 통합해서 하나로 하는 걸로.
박만 위원   
  그러니까 이걸 잘 신중하게 해서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284쪽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이게 순수한 군비로만 지원해 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284쪽이오?
박만 위원   
  국비가 들어가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국비가 들어갑니다.
박만 위원   
  국비 들어갔네.
  알았고요.
  286쪽에 주민복지 생활 민원 기동반 운영에 있어서 1회에 200건을 했다고 하는데 5천 원씩 주로 뭐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게 뭐냐면 저소득층 특히 독거노인들이 주로 해당됩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정 이런 세대들은 일상생활에 불편한 일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가 동파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사천리 생활기동반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신고가 되면 군에 접수돼서 즉시 나가서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까지는 약 150건을 처리할 거 같습니다.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296쪽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운전원 인건비가 한 달에 1,350만 원씩 줘요?
  1인에 12개월 해서 1억 6,2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월 1,350만 원 곱하기 1인 해서 12월 이렇게 섰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주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자료 검토) 오타가 났습니다.
  135만 원입니다.
박만 위원   
  135만 원?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박만 위원   
  아니, 1억 6,200만 원인데 뭐 오타가……
  예산 세울 때 오타가 났으면 다 안 맞을 텐데, 총계 세출예산이.
  나는 깜짝 놀랐네.
  332쪽 주민 복지 서비스 박람회 개최에서 2,500만 원이 있는데 순수한 군비네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박만 위원   
  이게 국도비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게 3, 4년 전부터 2,500만 원으로……
박만 위원   
  올해 신규 사업인데?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아니요.
박만 위원   
  332쪽 전년도 예산이 0인데?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주민 복지 서비스 박람회가 매년 하는 겁니다.
박만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0으로 되어 있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목이 변경됐어요.
  민간위탁금으로 됐다가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목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335쪽 민간위탁금, 푸드마켓 운영 지원에서 올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7천만 원을 내년에 계상해서 준다고 해서 작년도에 6,7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늘어서 7천만 원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올해 분석해 봐서 차라리 7천만 원 가지고 어려운 사람 사 주고, 또 한 달에 거기 세가 얼마…… 세까지 여기 포함된 겁니까?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60만 원도 포함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박만 위원   
  그러니까 올해 운영 상태를 분석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차라리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이게 국비도 안 붙은 저거 같은데, 전부.
  이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에 있어서 27쪽에 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씩 2인에게 주는데 이게 뭡니까?
  2회에 4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위원이 두 사람인 게 무슨 위원회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위원회가 부군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민간인이 참여하는 민간인들한테만 주는……
박만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위원이 두 명이라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박만 위원   
  이게 무슨 위원회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사회 복지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입니다.
박만 위원   
  그게 전부 위원들이 몇 명인데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일곱 명이에요.
  부군수님이 위원장, 부위원장에 기획감사실장, 당연직 위원이 종합민원실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위촉직 민간위원 두 명 그렇게 됐습니다.
박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검토 보고한 자료 65쪽을 봐 주세요.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가 보조되고 있는 게 17건입니다.
  국가에서 이런 걸 시설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위탁을 맡기고 있는데 군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돼야 되는데 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지금 운영비가.
  일례를 들면 위탁된 분들에 대한 봉급 체계가 이런 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겁니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 봉급 체계는 중앙에서 지침으로 금액을 내려 줍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 금액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윤용관 위원   
  강제 조항이라고 봐야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강제 조항이라기보다는 국가에서 공무원들 급료를 매년 계상해 주는 것처럼 똑같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도 그렇게 봉급을 계상해 줍니다.
윤용관 위원   
  권장 사항이냐 강제 조항이냐 문제인데 저는 시설 종사자들한테 충분한 보수를 주면 좋죠.
  그렇지만 그 봉급을 줄이고 인원수를 줄인다든가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시키는 것도 행정의 몫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사항이에요.
  이분들한테 30년, 40년 계속 호봉에 따라서 직책에 따라서 부여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갖고 싶고 한 명이라도 더 갖고 싶은 사항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265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가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 전년도 보조금 집행 정산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윤용관 위원   
  정산서와 2014년도……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265쪽이오?
윤용관 위원   
  아니, 검토 보고서 65쪽.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검토 보고서 법정 보조비 17건에 대해서……
윤용관 위원   
  17건에 대한 2014년도는 아직 안 나왔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윤용관 위원   
  2013년도 거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2013년도 전체 결산 보고서요?
윤용관 위원   
  예, 증빙서는 필요 없고요.
  정산서하고 2015년도 계획서, 운영 계획서라고 봐야 되나요.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쓴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한 정산서하고 계획서를 저한테 심의하기 전에까지.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계획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을 텐데요.
  왜냐면 우리가 예산이 확정돼야만 그 사람들도 예산을 확정해서 하기 때문에……
윤용관 위원   
  우리가 예산을 계상한 근거는 뭡니까?
  사획복지시설 운영비 3억 1,4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이걸 어떻게 쓴다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여기 예산에 계상된 산출 근거도 괜찮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정산서는 확실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계획서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건 하여간 계획서를……
윤용관 위원   
  예산서에 운영비 얼마 이렇게 올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올렸느냐 하는 계획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국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국비가 반영될 적에는 전국의 시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이다 또는 누리 과정 운영비다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총량을 시군별로 다 계산해 가지고 전산 자료 시스템 이런 거에 의해서 계산이 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내시를 해 주고 그러고서 1회 추경 시에 조정해서 하고, 또 마지막 추경 시에 확정하는 그런 단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정산서하고 계획서.
윤용관 위원   
  그리고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 같은데 유일원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유일원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윤용관 위원   
  장수원도 그렇고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장수원은 노인 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장수원도 마찬가지로 같이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수원에서 기부금품 받고 있는 거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장수원은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를 해 주거든요.
  노인복지법상 장기요양보험 관련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윤용관 위원   
  지금 기부금품 받는 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는 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기부금품 받는 기관이 있다면 기부금품을 얼마큼 받아 가지고 얼마큼 혜택을 보고 있다.
  그 사항이 어떤 푸드마켓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지금 유일원하고 장수원을 위한 푸드마켓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렇게 된다면 운영비에서 제외하고 줘야 될 아니냐.
  그런 걸 검토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기부금품 대장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280쪽에 보면 저희 국가 보훈 단체가 많잖아요.
  모두 몇 개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럼 9개 중에서 월남전 참전 전우회만 사무실이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최선경 위원   
  나머지는 다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는 없었는데 고엽제 전우회 해외 전적지 순례가 들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9개 단체 중에서 이 한 단체만 보내드리면 내년, 내후년 계속 생길 수 있는데 형평성을 항상 고려해야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 사항은 전적지라고 하면 6·25 참전하신 분들은 강원도 철의 삼각지라든가, 또는 포항 해병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을 한 데 이런 데를 전적지로 가세요.
  그런데 고엽제 전우회 이분들은 월남에 가서 고엽제를 맞으면서 싸웠는데 자기들이 거기 전적지를 가보고 싶다.
  평생에 한 번 가보고 싶다는 그런……
최선경 위원   
  회원이 모두 몇 분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148명입니다.
최선경 위원   
  148명 중에서 20분 가시는데 이거 예산 세워드리면 안 될 거 같아요.
  나머지분들은 어떻게, 그분들은 안 가고 싶어 하시나요.
  그분들도 가고 싶으실 텐데.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것을 한꺼번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최선경 위원   
  그럼 계속 2천만 원씩 10년 세워야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연차적으로 가는 걸로……
최선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형평성 고려해서 조금이라도 누가 될 거 같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령사 기능보강과 관련돼서도 그 탑 문제는 홍주의사총 추모탑 가보셨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최선경 위원   
  홍성군민 중에서 얼마나 그 탑을 알고 그곳에 가봤을지 모르겠는데, 또 제2의 그 꼴이 나지 않도록 이것도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충혼탑 관련해서는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령사 앞에 현재 네 개의 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도 왜 다른 단체는 설치했는데 우리 단체는 탑이 없느냐, 우리도 설치해 줘라 그렇게 해서 2년 전에 의회에서도 그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탑을 하나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보훈단체끼리 협의를 해라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호지청이라든가 이쪽하고 다 협의가 돼 가지고 탑을 하 나로 하는 걸로 그렇게……
최선경 위원   
  284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아까 설명에 인건비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인건비가 올랐기에 두 배 정도가 올랐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방이양사업으로써 이게 사회복지관 관련해서는 이번에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 기준액에도 여기가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 70% 수준이 되는데 지난번 도 종합감사에서도 권고 사항입니다.
  100% 정도는 채워줘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시킨 겁니다.
최선경 위원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저희도 궁금한 사항이었으니까 그거 자료 충실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여기 나와 있는 거 중에서 한 군데만 예를 들어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5억 6천 정도가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가 광천에 있는 사랑샘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최선경 위원   
  사랑샘 관련해서 보조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이건 2014년도입니다.
  전체 저희 세입 예산이 4억 8,1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4억 4천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가지고 그 운영비가 3,600만 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알아 봤더니 아이들이 모두 몇 명이 지금 거기에 수용되어 있느냐면 2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종사자 현황을 보면 열 분이 계신데 지금 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알아 봤더니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러시네요.
  아동 0세에서 2세는 두 명당 복지사분이 한 분 계셔야 되고 3세에서 6세는 다섯 명당 한 분, 7세 이상은 일곱 명당 한 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 게 맞지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여기 시설장 외에 네 분 정도가 거의 2억 원이 넘는 인건비를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를 담당하는 의원으로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청로 쉼터 다기능 복지 기능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4층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기 여성 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 명 아니면 세 명 이 정도가 기거를 하는데 복지사 세 분이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관심 있게 봐야 할 거 같기 때문에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 사업 중에서 특별난 것은 우리 홍성군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천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마땅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이 너무 없어서 그런 부분 안타깝다고 생각되는데 분명히 이번에 가꿈 개소하면서 여쭤봤어요.
  내년에 이거 운영비 분명히 달라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해밀인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운영비를 자체 충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소년 가꿈과 관련돼서 나와 있는 예산을 살펴보면 가꿈 운영비만 3,56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고요.
  그거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가 이번에 일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청소년 통합 지원 체제 구축으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등등 사업으로 7,300만 원, 또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가 자체 운영비만 8,900만 원, 그밖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으로 위기 청소년 네 명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3,800만 원, 또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관련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6,900만 원 그래서 도대체 우리 홍성군에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이 있는가 그 명단을 받아 봤더니 그 명단 중에서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물론 13세 이상부터 24세까지가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은 중·고등학생들을 주로 생각하게 되는데 지난번 가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 친구들은 네다섯 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을 한 번 벌여놓기 시작하면 앞으로 이것을 문을 닫을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운영비 등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청소년한테 혜택이 되는, 여러 명의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조금 눈을 돌려주시면 어떨까.
  물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하는 것은 마땅한데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하게 2015년도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이 지나치게 많이 증대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내년에 가꿈 운영비로 6,9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최선경 위원   
  거기다 청소년 쉼터까지 더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거의 10억 원에 가까워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298쪽인데 우리 홍성군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느티나무 어린이집은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이니까 예외로 치더라도 네 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코오롱 어린이집과 광천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이 나왔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각 어린이집당 공평하게 3천만 원씩 정도 환경 개선 사업에 들어갔는데 광천이 유달리 이번에 1억에 가까운 예산이 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광천 어린이집은 그동안 지원을 못해 줬어요.
  그래서 광천 어린이집이 교재 교구 이런 것을 보관할 장소가 없다,  그리고 옆에 증축할 그런 시설도 없다라는 얘기를 광천 어린이집 운영위원장님께서 누차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환경 개선 사업으로 9,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동안 거기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9,900이 지원됐고, 획일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환경 개선으로 두 개소가 있는데 3천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광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지원을 못해 줬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코오롱 어린이집도 보강 사업으로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었는데 그게 어렵다고 해서 어렵게 어렵게 어쨌든 천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광천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코오롱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배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328쪽에 나와 있는 장애인 생활 시설이 유일원 산하에 있는 한누리를 말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장애인 생활 시설 이건 한누리입니다.
최선경 위원   
  유일원 산하에 있는 한누리 맞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최선경 위원   
  여기도 인건비가 늘어서 7,900만 원이나 올해 증액이 되는데 그 이유도 인건비와 관련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거의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면 장애인 시설하고 아동 복지 시설인 광천 사랑샘 여기는 인건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우리가 거기를 예쁘다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예산 지침이 내려와요, 인건비 지침이.
  그래서 거기를 맞추다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최선경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여기 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에 나와 있는 마을 공동 문화 조성, 결성면 내남마을,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고 이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려면 이게 도에서 특수 시책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도 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될 건데 궁극적으로는 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 가정……
최선경 위원   
  구체적으로 마을회관에서 같이 지내시는 건지 아니면 공동생활 시설 하나를 새로 짓는다는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마을회관은 사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서는 공동 기거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선경 위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래서 이건 공동생활 복지 센터를 만들어서 그룹홈 식으로 위원님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새로 건물을 짓는다는 말씀이세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최선경 위원   
  그럼 몇 명 정도 수용할 예정이세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보통 그룹홈이라 하면 생활하는 그룹홈으로 보면 법상으로는 아홉 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군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몇 명이 들어갈지 그건 도하고 중앙 부처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 말씀에 앞으로 3년 정도 해서 4억이 들어간다는 거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지속적으로 이게 들어갑니다.
  국비가 2억 8천 들어가고 도비가 3,600, 군비가 8,400.
최선경 위원   
  혹시 신청자들은 있어요?
  여기 그룹홈으로 들어오고 싶다라는 신청자분들이?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아직은 없죠,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겠죠.
최선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도 고민 좀 해 봐야지 이렇게 4억 정도 들어가는 공동생활 시설은 분명히 여기에 복지사로 누가 또 한 분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해 주실 분이?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글쎄요, 그것은 노인복지법상에 공동생활 가정이나 노인 공동주택 이런 데 보면 생활 관리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파견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새로운 신 모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법적 검토라든가, 또 주민 의견 수렴, 또 중앙 지침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최선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301쪽에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홍성군에 어린이들이 3,300명밖에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아이들이 그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김덕배 위원   
  안전공제 좋습니다. 안전 문화가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대만에 연수를 갔을 때 어디를 가다가 노인분들이…… 한국에도 있다고 그래요.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놓고 앉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힘들면 노인들이 지팡이를 놓고 앉으면 의자가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찍어 왔는데 시골에 보면 지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걷기에 상당히 불편한 분도 물론 전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동차 안 타고 걷는 분들이 힘들게 지팡이 짚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다 보면 쉬고 싶은데 마땅히 쉴 곳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힘들면 지팡이를 놓고 앉으면 의자로 또 앉을 수가 있어요.
  그럼 쉬었다가 다시 또 일어나서 지팡이를 펴서 가면 되는 건데 우리 한국에도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겠다.
  농촌에 고령화가 되면서 어르신들이 이런 것을, 가격도 얼마 안 가겠더라고요.
  이런 걸 보급해서 어르신들이 힘들게 걷다가 힘들면 좀 쉬어 가시고 할 수 있는 그런 편의 제공을 하는 것도 복지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보니까 15년도 사업에 신규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규 사업이 몇 개나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저희들 신규 사업이 9개 정도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게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신규 사업이에요, 아니면 홍성군에서 개발한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우리 자체 사업이 되겠고요, 또 도에서 특수 시책 사업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충령사 주탑 사업이라든가 거의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신규 사업, 물론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 좋습니다.
  좋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복지 예산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규 사업으로 지팡이 겸 의자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구 이런 것이 정말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이고 상당히 좋은 사업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 신규 사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지양할 건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거 많은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어요.
  앞으로 신규 사업으로 그런 것 좀 발굴하셔서 복지과에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안전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만에 갔을 때도 유치원생 어린이집 조그만 아이들이 소방안전센터에 와서 어려서부터 안전 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아이들이 지진이다 뭐 하면 엎드려서 피신하는 법 이런 거까지 하면서 그걸 다 체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안전 공제 정말 좋아요.
  좋지만,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방서에는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보강하더라도 우리 어린이집 같은 데 상당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소방서와 연계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많이 정책에 반영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284쪽에 LED 조명 교체가 5천만 원 올라왔네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선균 위원   
  이건 어디에 교체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것은 3개소인데 홍성 정신요양원, 홍동 홍원리에 있는 소망의 집, 결성 교항리에 있는 사랑의 둥지가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5천만 원씩 들여서 교체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LED 조명으로 하면 밝고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선균 위원   
  글쎄, 뭐 그건 다 좋은 얘긴데 지금 홍성군도 가로등 같은 거 LED로 교체한 데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선균 위원   
  그런데 거기는 돈을 안 내고 교체하는 걸로 하죠?
  전기 요금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나온다고 하면 LED로 교체하면 전력이 저감돼 가지고 적게 나오거든요.
  그럼 10만 원 나오면 65,000원 정도나 6만 원 미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액만 가져간다고요, 시설비로.
  그런 걸 이용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업자들이 싫다고 않거든요.
  일이 없어서 걱정인데, LED는 업자들이 그냥 시설해 주고 전기세 차액만큼만 받아 간다 그 얘기예요.
  그 시설비가 될 때까지, 계약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뭐 이거 5천만 원씩 투자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또, 이게 국비가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 부담한 사업인데요.
이선균 위원   
  하여튼 군 단위에서 보면 가장 문제가 국도비예요.
  국도비가 내려오면 이걸 꼭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선균 위원   
  이게 문제다 그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군비 1,500만 원은 아깝지 않은 거로, 국비, 도비만 내려오면 다 그걸 해야 되는 거처럼, 한 번 생각해 보고 이런 거 받아들이면 안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런데 우리 복지 사업이 거의 그런 거 같더라고요.
  우리가 금년에 825억이 되는데 국비가 50% 넘습니다.
  한 55% 정도 되고, 우리 군비가 30% 정도 되고 나머지가 도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이선균 위원   
  글쎄, 물론 이해가 가요.
  노인들 수당이라든가 장애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국비가 없어도 어려운 사람은 군비라도 보태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건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시설비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보고 하자 그 얘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른 데 하는 거 보면 1,500만 원 우리가 안 써도 되는 사항인데 굳이 1,500만 원을 자꾸 여기다 보태가면서 일을 해야 되느냐.
  걱정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310쪽에 김좌진 장군 독립전적지 역사 탐방 이것은 어디로 줘서 시행하는, 시행처가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동안 교육청으로 줘 가지고 교육청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김좌진 장군 선양기념 사업회가 있더라고요.
  거기 김을동 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로 줘서 하는데 금년에는 도비 1,600만 원을 도에서 지원해 줬고, 내년에는 3천만 원 도비를 지원해 주는 거 같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여기 군비 예산 세운 데다 더 내려온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선균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군정 질문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순수한 군비란 말이에요.
  1인당 62만 5천 원 군비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선균 위원   
  그럼 도비 내려오는 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비, 도비를 가지고 사업 시행을 어디서 하느냐, 거기서 하면서 서울에서 업체를 선정한단 말이에요.
  우리 충청남도 돈을 가지고 서울 쪽에다 계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주면서 우리 도비나 군비가 들어갔으니까 입찰 제한 지역을 충청남도로 한정하라고 하세요.
  왜 이것을 우리 군비, 도비 주면서 서울에서 시행하게 만듭니까?
  우리 충청남도에도 이런 거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회사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꼭 그렇게 시행되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건의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288쪽인데 운영비하고 전부 해서 4억여 원이 다문화 가족 그쪽으로 가는데, 민간인 자본보조로.
  우리 홍성군에는 또 이주민 센터라고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하는 일이나 이주민 센터에서 하는 일이나 거의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센터 운영을 통합시켜서 같이 해야지 따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주민 센터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는 따로따로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 업무가 주민복지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업무는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합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니까 그걸 통합 관리해서 다문화 지원 센터나 이렇게 해야지, 또 이주민 센터를 별도로 둬 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신규로 해서 이주민 센터 지원에 2,800만 원 있고, 그 밑에 이주민 도서라고 해서 천만 원이 있고, 또 291쪽에 이주민 도서관 직원이라고 해서 천만 원이 있고 그런데 먼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왕에 하려면 다문화 가족 센터에서 모든 사업을 같이 하고, 하는 사업이 한국어 교육, 무슨 교육 다 비슷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런데 다문화 센터하고 이주민 센터하고 통합하기는 그게 쉽지가 않을 것이고요.
○부위원장 이병국   
  왜 여기서 관리하는데 안 돼요. 되지.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아니, 왜냐면 본래 취지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는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사업을 주로 추진하였고, 이주민 센터는 이주 노동자 그런 분들을 주로 관리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래도 어차피 그분들도 다문화 아니에요.
  그래서 통합 센터를 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하면 통합관리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91페이지 민간 자본보조 도서관 직원이라고 해서 천만 원, 그 밑에 이주민 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천만 원이 또 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중적으로 서고, 그런 문제가…… 한쪽에서 타워 형식으로 해서 한쪽에서 관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95쪽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서 거의 인건비가 많이 지원되거든요.
  물론 처우개선비이고 뭐고 그런데, 사실 이게 보육 돌봄 인건비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 밑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영아반 보육 교사 처우 개선비라든가 그 뒤로도 거의 다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것이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이거든요, 뒤에 297쪽까지.
  이런 것이 전부 보육 교사들한테 물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지만 중복이나 뭐 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중복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지금 어린이집이 52개소가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린이집 교사를 확충하기가 상당히 힘들대요.
  혜전대학교에 아동복지과 학생들이라든가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거의 도시로 다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홍성 지역이 물론 급료도 타 지역에 그렇게 약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들이 보면 초임이 13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그런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300페이지 누리과정 운영비라든가 보육 교사 수당 이것이 지금은 거기서 일률적으로 주지만 추가로 우리가 또 처우 개선비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너무…… 통합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전부 나눠져 가지고 우리가 보기가 좀……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인건비 이런 것은 거의 국비가 붙어서 오고요.
  처우 개선비는 어린이집 교사들 처우가 약하다 그래서 도비를 붙여서 추가로 주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리고 300페이지 누리과정 운영비가 이번에 많이 증액되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돼서 전부 군비로만 하게 되어 있어요? 국비 하나도 안 와요?
  국가 시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누리과정 운영비는 국비가 90%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데 왜 표기가 안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게 전부 지방 이양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럼 이게 전부 지방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국가적인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군비가 아니고……
○부위원장 이병국   
  전부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전부 국비라고 봐야 돼요.
  대부분 국비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표기가 안 돼서, 그리고 304쪽에 제가 먼저 자료도 요청했었는데 그게 맨 하단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해서 5억 6,400 이것이 광천 사랑의 집 그거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부위원장 이병국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기에 직원이 10명인데 인건비가 4억 5천 정도 돼요.
  1인당 4,500만 원, 연봉이.
  그렇게 인건비가 세게 나갑니까?
  아이들은 지금 30명도 안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그래서 아동복지시설하고 장애인 시설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인건비가 좀 높게 책정됐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일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부위원장 이병국   
  거기가 지금 따지면 우리 군청에 사무관 정도의 봉급도 더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더 받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거기 조금 센 사람들은 연봉 1억도 넘겠더라고요.
  평균이 4,500 정도 되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급료가 상당히 셉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건 위에서……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침이 그래요.
○부위원장 이병국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지침에 의해서 줍니다.
  만약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게 되면 감사에서 금방 지적이 되죠.
  전부 전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이병국   
  그럼 입소 아이들이 적으면 인원은 줄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리고 거주 시설에 초과근무 수당도 거기가 상당히 높고요.
  대체적으로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인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지침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이게 엄청난…… 그렇다고 이게 전부 군에서 되는 것이 80%가 군비인데, 4억 7,900 정도가 되는데 이게 너무 엄청난 처우가 되는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것도 군비 4억 7,985만 원이지만 지방 이양 사업비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럼 국비가 거의 다 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다고 봐야죠.
○부위원장 이병국   
  그건 자료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건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319쪽에 경로당 기능 보강을 우리가 2억 8,600만 원 해서 105개를 해 주는데 그 아래 경로당 보수 기능 보강 5억 6천 이건 또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경로당 기능 보강 105개소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도비가 붙은 군비 부담 사업비이고, 5억 6천……
김헌수 위원   
  아니, 이게 둘 다 군비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밑에 5억 6천은 읍면장한테 건의된 사업, 의원님들께서 건의한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읍면에서 하는 거고, 위에 기능 보강 보조는 군에서 하는 거고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기능 보강 그것도 사실은 읍면에서 다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왜 그거 중복해서 늘어놨느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건 왜 그러냐면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도의원 사업비가 붙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헌수 위원   
  이거 두 가지 다 자료를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헌수 위원   
  그 아래에 경로당 건강 도배 이게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몇 %나 됐어요?
  전체적인 경로당에?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금년에는 예산이 조금 적었는데 내년에는 1억 4,300만 원이 증가된, 전년도에는 7,150만 원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김헌수 위원   
  더 요구가 온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헌수 위원   
  아니, 도배 비용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업자는 누구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사업자는 우리가 읍면에 주면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알아서……
김헌수 위원   
  아니, 납품 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사업자를 선정할 테죠.
김헌수 위원   
  그럼 동네 경로당 회장님께서 계약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아니요.
김헌수 위원   
  계약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읍면에 줘서 민간에 자본 보조를 하는데 경로당 회장님한테……
  읍면장한테 주는 겁니다.
김헌수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계속되는 사업에……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건 경로당 회장님한테 사업비를 줘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읍면별로 3개소씩 추진하는 거로.
김헌수 위원   
  이게 지금 건강 도배 쪽으로 들어간 총 금액이 어느 정도나 들어갔고 몇 %나 진행이 됐고, 누가 지금 사업하고 있고, 얼마 정도나 더 해야 되는지 이 자료를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327쪽에 보면 장애인 가족 지원이라고 신규 사업입니까, 6천만 원짜리?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건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김헌수 위원   
  작년에 재원이 없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게 목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헌수 위원   
  목 변경, 이거 어디로 쓰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장애인 부모회한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장애인 부모회가 또 있던데.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장애인 부모회에서 꿈꾸는 예술제라든가 패밀리 중창단 운영……
김헌수 위원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올려 주셔야지.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게 예산 편성할 적에는 목별로 간단간단하게, 자세한 것을 다 넣으면 수천 페이지 될 수가 있겠죠.
김헌수 위원   
  그리고 아래에 장애인 복지관 기능 보강이 작년에 4천 섰는데 기능 보강은 해마다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게 도의원 사업비인데 지금 컴퓨터가 2007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물론 복지비용이 천억대 가까운 900억이 지금 넘었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헌수 위원   
  해 달라는 거 불편한 거 이런 거 다 해 주면 좋아요.
  그런데 안 해야 될 거까지도 다 하는 경향이 있는 게 우리 주민복지과예요.
  그래서 작년에 섰었던 기능보강비는 또 써야 된다.
  그여 뭐 다른 것으로 해서라도 써야 된다라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건 아니고요.
김헌수 위원   
  그리고 도의원님들이 지금까지 한 것을 따로, 도의원님들이 주민복지과에다 해 주는 사업을 따로 자료를 줘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도의원께 건의한 사항 사업비.
○검헌수 위원   
  예, 도의원 사업비들이 이렇게 천만 원씩 해서 쭉 잘라 가지고 각 마을마다 시설마다 이렇게 해 주면서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산서에는 그냥 도비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이 뭐를 해 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래요, 하여간 복지과 소관 되는 것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2007년도에 컴퓨터가 노후돼 가지고 교체해 달라는 사항이고, 또 아울러서 장애인 복지관에 랜선이 노후돼 가지고 컴퓨터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도의원한테 얘기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원께서 사업비를 배정한 거 같습니다.
김헌수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이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아낄 부분은 아끼고 견딜 부분은 견뎌가면서 해야지 너무 다 해 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줄이고 행사 같은 것도 줄이고 새롭게 늘어나는 것부터는 자꾸 자제시켜 나가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사실 복지 예산 저희들도 신규 사업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해 놓으면 이게 계속 사업비를 지출해야 되고, 또 그 지출한 사업에 대해서 깎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내 지원해 주다가 지원을 안 해 준다고 보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규 사업은……
김헌수 위원   
  우리 의회에서 가끔 하는 소리 중에 국가 돈이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농수산과, 축산과 쪽에 많이 있고, 주민복지과 쪽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복지는 중간에서 관리 비용에서 다 녹아요.
  그런 쪽으로의 관리자들, 또 인건비, 책상 늘려 나가기 이런 것들로 다 늘려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꾸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900억 정도 되는 살림살이를 중복되는 것들을 줄이고 하는 그런 조사를 어떤 용역을 통해서라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사실 우리 예산에 노인복지 예산이 약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기초연금, 어려운 사람들 주는 것이 약 100억 정도, 그리고 보육 예산이 또 엄청납니다, 한 200억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이 늘어가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들어가는 것이 약 55%가 들어가요.
  그리고 군비가 28%에서 30%, 그리고 나머지 도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뿐이지 사실은 우리 군에서 순수하게 이렇게 하는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계속 접속해서 중앙 사업에 몰두해서 거기에 사업 선정을 받게 되면 무슨 기능보강이라든가 그것만 찾기 위해서 계속 컴퓨터만 뒤지고 있는 인력들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시설에서요?
김헌수 위원   
  예, 그러다 보면 의회라든가 군은 매칭만 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은 중간에서 과감하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옳습니다. 그게 왜 옳으냐면 지금 소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정돼 가지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려요.
  개선할 업체는 거기에 올리라고. 그러면 어떤 때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
김헌수 위원   
  그러니까 돈 보고 필요도 없는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은 근절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17건에 대하여 2013년도 정산서와 2015년도 사업 계획서, 그리고 장수원에서 받은 기부금품 내역, 그리고 본 위원이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65쪽 민간위탁금 8건, 66쪽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2건, 사회복지사업 보조 1건에 대하여 2013년 정산서와 2015년 사업 계획서, 또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서 319쪽 경로당 기능 보강 105개소에 대한 사업 내역, 그리고 경로당 보수 및 기능보강 5억 6천에 대한 사업 내역서, 그리고 경로당 건강 도배 사업 시공자, 추진 실적 등 자료 일체와 도의원 건의 사업 내용을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과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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