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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2월 8일 (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예산안
  3.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예산안(계속)
  3.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o 경제과
  5.    o 농수산과
  6.    o 축산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이번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농수산과, 축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예산안(계속)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o 경제과 
  
○경제과장 오인섭   
  경제과장 오인섭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사항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전통시장 반값 할인 행사에 대해서 548쪽, 이게 1,500만 원을 계상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순수한 군비인데 그러니까 천 원짜리면 500원 받고 팔고서 나머지 500원은 보상해 주는 거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박만 위원   
  그럼 본인들은 손해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상인들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만 원짜리면 오천 원부터 경매를 시작합니다.
  그럼 5천 원, 그다음에 5,500원, 6천 원 이런 식으로 하다가 5천 원에 낙찰되면 5천 원에 파는 거고, 뭐 7천 원에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러면 만 원짜리를 7천 원에 판매했다고 그러면 3천 원에 대한 차액을 군비로 보전해 주면 상인들은 제값을 받고 팔고 전통시장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홍성하고 광천 두 군데에서 합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매일시장하고 세 군데.
박만 위원   
  매일시장하고?
○경제과장 오인섭   
  전통시장, 상설시장, 광천 전통시장 이렇게 세 군데.
박만 위원   
  이게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아니에요?
  그때 조금 깜빡하고 말면……
○경제과장 오인섭   
  그래도 1년에 두 번 정도 여섯 번을 하는데 3개 시장에 대해서, 이벤트 행사 겸해서 하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안 하는 거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박만 위원   
  주로 물건은 뭐를 합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거기서 취급하는 모든 품목이 다 해당됩니다.
박만 위원   
  그때 조금 쌈박하게 잘 팔릴지는 몰라도 이게……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 출연금 1억, 우리가 조례는 해 줬는데 이게 이자가 너무 비싼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에서 해 주는 소득금고 자금 그게 연 2%짜리라고 하는데 여기는 4. 몇 %……
○경제과장 오인섭   
  그건 제가 설명드릴 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어떤 금융기관이 됐든 돈을 융자받을 대상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가서 2%짜리가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4%다 이렇게 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박만 위원   
  그런데 대개 금융기관에서 2%대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러니까 나머지 이차보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추가로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은 이자가 얼마 안 나가는 거죠.
  이차보전에 대한 것은 추가로 같이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박만 위원   
  하여튼 소상공인들한테 특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비싼 이자를 받아먹으면 안 되고, 금융기관도.
  좀 싸게 2%대라든지 이게 행정적으로 우리가 보증을 서고서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싼 이자를 받게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자기들 잇속만 챙기려고 비싼 이자 받으면 돈놀이뿐이 안 되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만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51쪽에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그것은 도비가 덜 들어가고 전부 군비인데……
○경제과장 오인섭   
  도비 30%에 군비 70%입니다.
박만 위원   
  85가구 지원 대상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영세 가구인가요?
○경제과장 오인섭   
  영세 가구나 이런 게 아니고 주택 지원 계획에 대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공고에 의해서 신청한 그런 가구가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다시 짓는 사람들?
○경제과장 오인섭   
  다시 짓는 사람도 있고, 기존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수용가에 직접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보조만 해 줍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신청은 군에다 신청을……
○경제과장 오인섭   
  에너지관리공단에.
박만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다 해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박만 위원   
  이게 주로 시설이 뭡니까?
  지원해 주는 시설이?
○경제과장 오인섭   
  지원해 주는 게 예를 들어서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고 태양열은 온수, 그리고 지열은 냉·난방을 하는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하고 태양열, 지열은 각각 규모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지원 사업 규모가 약간씩 다른데 예를 들면 한 가구당 신재생 에너지 최대 사용량 설치 소요 사업비가 태양광일 경우에는 3㎾ 기준일 때 8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태양열은 1,400만 원, 지열 같은 것은 2,400 정도 이렇게 사업에 따라서 약간씩 지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구당 최대 2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박만 위원   
  200만 원 가지고 뭐……
○경제과장 오인섭   
  200만 원이라도 그 설치 사업비 중에 900만 원 들어가는데 200만 원 지원하면 가구에 대해서는 부담이 줄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다 지원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면사무소 태양광 발전 시설은 내년도에 갈산하고 어디하고 하죠?
  3개 면이라고 한 거 같은데.
○경제과장 오인섭   
  홍북, 홍동, 갈산,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555쪽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사회적 경제 역량 강화 이게 5개소 한다고 했는데 어디예요?
  천만 원 들여서 200만 원씩 해서?
  5개소에 역량 강화로 뭐를 해 준다는 건가?
○경제과장 오인섭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등은 구성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고 그리고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계 처리라든가 이걸 운영하는 면이 미숙한 게 있기 때문에 운영 기술이라든가 또는 세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해 주고 그런 업체를 통해 가지고 회계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럼 교육시키는 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교육이죠.
  세무회계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 비용 또는 소식지 발간이라든가, 학습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 기업이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육.
박만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한 군데에 모여 놓고 교육을 시켜야지 200만 원씩 그냥 갖다 지원해 주면 하는지 않는지 알 수가 있나요.
○경제과장 오인섭   
  수요에 의해서 직접 방문도 하고 교육을 합니다.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박만 위원   
  557쪽에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1개소 2,750만 원 계상됐는데 이게 IP스타기업 육성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를 해 준다는 겁니까?
  순수한 군비로 해서 2,750만 원이 들어가는데 1,250만 원짜리 하나 있고 1,5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1개씩 뭐를 해 준다는 겁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관내에 있는 전통산업 즉, 2012년도에는 갈산에 있는 구성 삼베마을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대해서 지원해 줬고, 13년도에는 갈산 토기에 대해서 향토 산업 핵심 사업으로 상표 개발이라든가 출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특허청과 매칭해 가지고 한 그런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갈산 토기하고 성촌 토기에 대해서 해 준 사업입니다.
박만 위원   
  내년도 거기에 해 줄 겁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예.
박만 위원   
  거기 자꾸 지원만, 삼베 마을 이런 데는 마을 기업 그런 걸로 지원이 그동안에 안 됐었나요?
○경제과장 오인섭   
  마을 기업으로는 안 됐고, 전통산업 뭐 해 가지고 특허 출원하는 것을 IP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박만 위원   
  성촌 토기나 갈산 토기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 558쪽 향토기업 애로사항 해소, 사실 화장실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성촌 토기나 갈산 토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좀 어떻게 확장해서 버스라도 다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 시설 잘해 놓고 들어가는 자체부터 어렵고 그렇잖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경제과장 오인섭   
  지역구 의원님이신 김덕배 의원님도 그것 때문에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진입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만 위원   
  거기 내부에다 투자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렇게 되면 큰 차도 못 들어가고 거기 차 한 대 간신히 들어가는 그런 실정인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상당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554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25인이었는데 올해는 13인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대폭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그건 하다 보면 신청자가 줄어 가지고 신청을 많이 못해서 사업비가 조정됩니다, 국비나 도비가.
최선경 위원   
  지금 경제도 어렵고 다들 일자리 때문에 난리인데 신청자가 왜……
○경제과장 오인섭   
  그런데 사업에 따라서, 사업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본인에게 사업이 안 맞으면 하다가 중도에 탈락하고, 어떤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최저 임금 단가 수준이고, 그리고 나이에 따라 가지고 30세 이상은 예를 들어 40시간, 65세 이하는 30시간, 65세 이상은 15시간 그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차등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본인들이 꺼리고 일부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것이 결정되면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공모하고 계획된 사업 물량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잘 알았고요, 555쪽에 보면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관련해서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또 뭔지?
○경제과장 오인섭   
  매년 신규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을 지정하기 위해서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면 신청이 안 돼 가지고 또는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해서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최선경 위원   
  기존에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여섯 개인가 일곱 개 기업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럼 기업 지원이 끝났나요?
○경제과장 오인섭   
  사회적 기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 간 지원을 받고, 또 재심사를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되면 3년 해서 총 5년 정도 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는 자립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저희들 지원이 안 됩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줄어든 거 같아서.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렇죠.
  그래서 신규로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자격 요건이 되면 평가해서 대상이 되면 다시 추가로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최선경 위원   
  항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느냐면 사회적 기업이 일단 폐업 신고를 하고 다시 신규로 지정받기 위해서 법인의 대표나 이런 분들만 살짝 바꿔서 모양은 그대로 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기준에 잘 맞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우리 관내에는 아직 그런 사항은 없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편법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데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마을 기업이 세 개였다가 올해는 두 개로 줄었는데 이 두 곳이 어디어디인가요?
○경제과장 오인섭   
  떡 방앗간 봉암하고 죽도.
최선경 위원   
  죽도에 마을 기업이 뭐가 있었죠?
○경제과장 오인섭   
  죽도는 해삼 양식하는 거.
최선경 위원   
  올해 신규인가요?
○경제과장 오인섭   
  아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갈산 토기 앞에 화장실 신축 관련해서 화장실이 몇 평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경제과장 오인섭   
  신축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비에 맞게 지금 현재 설계해 봐야 되는데 야외에 있는 공터에…… 저희들이 아직 설계는 안 했는데 약 10평 내외 정도가 되지 않나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10평 내외 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경제과는 예산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에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줄었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래서 경제과가 예산이 더 늘려나가야 할 부분인데 줄었다는 것은 기현상이다.
  경제과가 기업유치, 지역경제 이런 것들을 왕성하게 활동함으로써 쓸데없는 예산은 봐야 되겠지만 늘려나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예산 확보해 주시고요.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통시장 반값 할인 행사 같은 것도 세 개 시장을 나눠서 5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너무 적지 않나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것은 해마다 3개 시장에서 해 왔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더 되면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런 것도 완전하게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도시가스 같은 것도 지금 2억에서 1억으로 줄어 있고.
○경제과장 오인섭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해도시가스와 수용가 간에 신청하기 전에 사전 답사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관이 매설되는 지역에 대한 토지 사용 허가라든가 이런 조건이 안 돼 가지고 계획보다 약간 차질이 생긴 거지 우리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2억 정도면 대략 올 같은 경우에 대교리 1구 예를 들면 홍고에서 좌측 이쪽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그것이 토지 사용 승낙이나 이런 게 이뤄지지 않아서 올해도 못 했어요.
  그래서 2회 추경에 반납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그 이외 타 지역도 관내에 도시가스 공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554쪽 최선경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부에 해변도로 정비라든가 또는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종에 지역에 맞게 홍성읍 같은 경우는 가로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공공 근로 사업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헌수 위원   
  공공 근로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네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김헌수 위원   
  그리고 취업 정보 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우리 민원실에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래서 인부임을 드리고 이렇게 한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김헌수 위원   
  558쪽에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이 22억 5천만 원 계상해 놓으신 거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투자 기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제과장 오인섭   
  유치하기 위해서 우선……
김헌수 위원   
  예치해 놓는 거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수도권 이전 기업이라든가 또는 신·증설 기업에 대해서 들어오게 되면 수도권 이전 기업 같은 경우는 입지 보조금, 즉 토지 매입비에 대한 30%, 투자 보조금은 설비 투자의 약 12% 정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2015년도에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도권이라든가 신·증설 기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김헌수 위원   
  기업 유치를 위한 예비비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하여튼 경제과가 더 활성화가 돼서 일할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지원이 더 좀 될 수 있는 과가 경제과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와 계시니까 경제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더 드려야 될 텐데 그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거 같아요.
  맞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도시가스 공급 지역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551쪽에요. 도시가스가 현재 보급률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죠?
○경제과장 오인섭   
  홍성군은 36% 정도 됩니다.
황현동 위원   
  전체, 홍성읍 쪽에.
○경제과장 오인섭   
  주로 홍성읍이죠.
황현동 위원   
  도시가스가 공급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려면 일단은 설치하는 사업자와 설치할 수 있는 수용가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7, 80%가 공급됐고, 천안시 같은 경우도 80%, 주로 다세대 주택 내지 아파트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경비에 비해서 수용가가 많아야 예산에 대한 이윤을 따지는데 실질적으로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안 들어가는 이유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적자가 많기 때문에……
황현동 위원   
  시설회사에서 투자를 하나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고루고루 우리 관내에 있는 홍성읍을 비롯한 예를 들면 광천 같은 데는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더 도시가스가 점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 유도도 하고, 5개년에 한 번씩 도지사한테 공급 지역에 대한 것을 고시합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년 또 내년도에 할 데가 어디라고 연말에 예를 들어 12월달에 하면 내년 3월 중에 확정해서 그쪽을 위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계상받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루고루 우리 관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나요?
○경제과장 오인섭   
  일부를 지원해 주죠.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여러 지역이 도시가스 혜택을 볼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57쪽에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이게 지금 특허나 상표권 등록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황현동 위원   
  그런데 지금 지리적 단체표장 같은 거 등록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황현동 위원   
  지리적 단체표장 관리하는 데 비용은 어떻게 지금 실제 사용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리적 단체표장 되어 있는 상표를 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현재 사례가 있었는지, 또는 있다면 어느 정도가 들어가고 있었는지 그런 금액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그것은 일부 광천 쪽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이미 있었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저희들한테 아직 저기한 것은 없었는데 그것이 그 뒤에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아직 군에서 실질적으로 나간 건 없었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황현동 위원   
  이런 건 필요하기 때문에 군에서 그런 관리 부분도……
○경제과장 오인섭   
  이 사업은 사실상 경제과 소관 되는 사업뿐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각 실과에 업무와 관련된 부분 담당자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특산물이라든가 지역 특산물에 대한 부분이 활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해서 타 부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기업 유치 유공자 인센티브 지원 해 가지고 5천만 원 예산이 섰는데 기업 유치를 한 민간인에 대한 유공자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 위원   
  요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투자를 해 주는 것이 기업 유치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군내 입주 기업 지원……
○경제과장 오인섭   
  지원도 있고 이것은 유치에 따른 유공자에 대해서 거기는 별도로 홍성군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보면 투자 유치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은 있습니다만……
황현동 위원   
  그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투자 금액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회사의 자본금을 보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매출액을 놓고 주는 거예요, 기준은?
○경제과장 오인섭   
  주로 투자 금액이 많이 기준을 좌우합니다.
  얼마를 투자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황현동 위원   
  투자 금액 대비해서 %는 몇 % 정도 나오는 거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를 들면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은 어떤 기여도라든가 투자 금액도 있지만 또는 활동 실적, 지급 기준액 등을 고려해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이 정도는 얼마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확정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미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지방으로 이전해서 투자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영위가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겉모습만 지역으로 입주가 아닌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본사 이전이 됨으로써 더욱더 우리 홍성군 여러 가지 세수에 수입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필요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차이가 있죠.
  지금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 1억 6천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공단지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특별한 그런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농공단지도 이번에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일반 상수도 요금으로 하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황현동 위원   
  농공단지 들어갔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황현동 위원   
  현재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 같은데요.
○경제과장 오인섭   
  이번에 들어갔죠.
황현동 위원   
  지금 1억 6천 이 속에는 산업단지만 들어갔지 농공단지에서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제과장 오인섭   
  저희들이 이번에 세운 게 산업단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농공단지도 지난번에 상수도…… 구항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관로를 매설했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황현동 위원   
  그럼 현재 이 사업이 농공단지, 산업단지 같이 포함되는 거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최선경 위원께서 말씀드렸던 부분, 주지 사항에 대해서 그냥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줬을 때 이 사회적 기업이 예비 사회적 기업 2년,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3년 해서 총 5년 간 지원을 받고 나서 회사를 갈아타는 부분이라고 그러죠, 보통 얘기할 때. 임원이라든가 회사의 실질 경영자들을 바꿔 버리는 그런 부분이 생길 때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포괄적 양도 양수 방식에 가는 것을 배제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가 A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사회적 기업을 받기 위해서 기존에 받았던 A회사에서 B사업자한테 포괄적 양도 양수 방식으로 가는데 포괄적 양도 양수 방식이라는 것은 국세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세 감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조세 감면을 통해서 B라는 회사로 옮겨지는데 그렇지 않고 신설적인 회사 부분으로 간다라면 포괄적 양도 양수로 갈 수가 없어요,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포괄적 양도 양수 방식이 아닌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회사 갈아타는 걸 방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주지를 해 주시고, 철저하게 사회적 기업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558쪽에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하나도 안 오나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국비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 표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경제과장 오인섭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만.
○부위원장 이병국   
  아니, 그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국비가 오게 되어 있잖아요.
  몇 % 매칭으로.
○경제과장 오인섭   
  이것은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에 대한 수도권 이전 기업이나 신·증설에 대한 투자 보조금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병국   
  아니, 여기 사업 설명서에도 보면 밑에 기준에 의하면 국비 매칭률이 65%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건 해당이 안 됩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입지 보조금에 대한 것은 국비가 없고 지방비만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병국   
  그럼 거기에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어떤 때 주는 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국비는……
○부위원장 이병국   
  그럼 나중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칭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안 돼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아까 황현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수도 입주 기업, 그게 물론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공업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업용 요금이 해당 안 됩니까?
  공업용으로 선정이 안 돼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동안에 안 돼 가지고 지금도 농공단지 같은 데 공업용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부위원장 이병국   
  국가적으로 그 많은 공장들이 공업용으로 안 쓰고 일반용으로 쓴단 말이죠, 다른 데도?
  우리 홍성군만 그래요, 다른 데도 그래요?
○경제과장 오인섭   
  다른 데도 다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공업용이라고 별도로 요금 체계를 둘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네.
  이건 다른 시도도 그러냐, 아니면 우리 군에서 뭐를 잘못해서 이것을 공업용으로 못 돌렸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공업용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걸 안 해 줘도 되잖아요.
  차액에 대한 보조를.
○경제과장 오인섭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규모라든가 이런 업종에 따라 가지고 약간 차등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공업용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군에서 군비를 들여 가지고……
○부위원장 이병국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을 많이 쓰는 기업들은 자가 지하수 같은 것을 많이 쓸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런 자가로 쓰는 경우에는 보조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데하고 상수도 쓰는 데하고는 형평성 논란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약간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요. 구항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하수를 파줬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막히고 그게 제대로 물이 안 나와 가지고, 또 하나는 농번기 같은 경우에 갈수기에는 거기서 많은 양을 사용하다 보면 농사용이……
○부위원장 이병국   
  아니, 비단 거기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물을 많이 사용하는 쉽게 얘기해서 세림 같은 데도 상수도를 전부 쓰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데는 엄청난 용수를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타 시군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알아보셔서 그게 공업용으로 우리가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것도 알아봐서 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560쪽 홍성산단 ~ 사천마을 연결 도로인데 물론 주민들이 일진전기가 옴으로써 외곽으로 도로가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절단되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진전기가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 도로가 차단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수한 군비로 하는 거보다도 원인 제공을 일진전기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분 예산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하고 한 번이라도 얘기해 봤어요, 일진전기 측하고?
○경제과장 오인섭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주 산업체 기업을 유치하다 보면 일부 사업비가 남았으면 모르는데 그것이 다 정산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위원장 이병국   
  그동안에 천 억 이상이 거기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외곽 지역에 농로 조그맣게 내는 것은 원인이 일진전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100%는 않더라도 자기들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농민들이 농로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서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접촉해 본 경우가 있느냐.
○경제과장 오인섭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이번에는 저희 군비 들여 가지고 해 주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 내지 기업체에 대해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리고 특별회계지만 죽도 발전소 울타리 교체에 2,4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 변압기 울타리 교체라고 해서 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울타리가 변압기하고 발전소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하고 그 뒤에 자산취득비 있죠? 562페이지.
  작업용 손수레, 작업용 예취기, 사무실 컴퓨터, 의자, 요 네 가지가 전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세워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사주고 금년도에 또 사준다?
○경제과장 오인섭   
  작년도에 자산취득비로 세웠던 것을 실질적으로 못하고 냉·난방기가 더 급해 가지고 그걸 하고……
○부위원장 이병국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럼 기금을 유용한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경제과장 오인섭   
  이걸 바꿔 가지고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급해서.
○부위원장 이병국   
  자산취득비는 다른 걸로 사도 돼요?
  여기 표기된 거 아니고 마음대로 바꿔 써도 됩니까?
  지금 감사 시간 아니니까 그건 그렇고, 전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똑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똑같이 올렸으니까 우리가 용납을 못하죠.
  예취기도 그렇고, 여기 나온 네 가지 품목이 전년도에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년도에 사주고 금년도에 사느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한 목대로 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냉·난방기가 더 급하기 때문에 그걸 하다 보니까 이중되지 않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 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기준 자료를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수산과 
  
○농수산과장 김관태   
  농수산과장 김관태입니다.
  2015년 본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이어서 농수산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582쪽 고품질 명품 쌀 생산 지원에 4억 2,196만 8천 원을 지원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쌀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품질 쌀을 많이 생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수확량이 많은 쌀을 생산하다 보니까 대농들은 지금 쌀을 팔아먹지 못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얘기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수확량이 많은 쌀을 생산하려고 하지 말고 고품질 쌀, 명품 쌀을 만들어서 FTA 체결로 인해서 외국 쌀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쌀이 판매가 저하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고품질 쌀이 필요하다.
  그래서 쌀 생산이 덜 되더라도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서 생산은 적더라도 가격을 더 받으면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쌀 생산이 필요한 거 같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RPC에서 쌀을 수매받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쌀을 많이, 대농들은 쌀을 가지고서 팔지 못하니까 그게 처치 곤란이 되는 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협 같은 데도 지금 수매를 하면서 농협의 적자 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해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문의해 보니까요.
  그래서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농협에 수매할 때도 사일로를 구분해서 놓고 가격에 대비해서 고품질 쌀 생산된 것은 사일로에 별도로 보관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보면 RPC 농협 수매 받는 데에서도 양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해서 그 부분에 쌀 생산도 중요하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데 많이 중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리겠고요.
  지금 583쪽에 보니까 쌀 전업농 신문 구독료가 6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농민신문을 보급하는데 전업농이라고 별도로 신문이 나와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내용이 다 다릅니다, 분야별로.
김덕배 위원   
  농민신문하고 전업농하고 달라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이름 그대로 전문성 있게, 공통적인 사항은 기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적인 분야가 다 달라요.
  저희가 그래서 여섯 개 신문입니다.
  올해 하나 또 생겼어요.
김덕배 위원   
  보니까 수산신문도 있고, 신문이 몇 개가 또 있더라고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우리 과에 여섯 개입니다.
김덕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이렇게까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 아까 말씀드렸던 쌀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590쪽에 광천 토굴새우젓 저온 저장고 시설 지원 같은 게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저온 창고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근절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 지원을 받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줬으면 그 기계를 사용할 때라든가 저온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잘 아끼고 잘 관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냥 무상 지원하다 보면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부담을 분명히 앞으로 꼭 넣어야 된다.
  모든 농기계고 저온 창고고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자부담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보완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김덕배 위원   
  그렇게 하셔야 우리 군비도 절약하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내 돈 아까운 줄 알고 사용하지 정부 돈이라고 해서 그냥 막 갖다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593쪽 수산 종묘 매입 방류에 액수가 왜 줄었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글쎄, 저도 이 부분에 조금 의아심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타 시군에서 이 부분에 집행하는 과정에 집행이 잘 안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이게 중앙에서 받을 때 적게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불이익을……
이선균 위원   
  이럴 때는 군비라도 더 투입하면 안 되나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다른 부분에, 수산 분야에 예산이 무척 많이 투입됐거든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번에도 어민들하고 대화하는 장소에 가봤더니 지금 수산물 방류 사업도 광어나 우럭 같은 것은 방류해 봐야 별로 소득하고 연관이 안 되고 차라리 대하를 많이 방류해 주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어민들이 가고자 하는, 또 소득이 많은 쪽으로 따라가야 되는 게 우리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방류도 잘했지만 일기도 좋았고, 어쨌든 어민들 소득이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높아진 걸로 더 집중 육성해 주시면 되지 이렇게 너무 줄어서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더 할 계획은 없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직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보조가 내시돼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다 못 챙겼거든요.
  먼저 수요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내시돼 가지고 떨어지고 기획실로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오는 건데 제가 불찰로 못 챙겼습니다.
이선균 위원   
  차라리 우리 예산이라도 좀 더 세워서 소득 증대가 되는 것은 추가적으로 지원해 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다음 598쪽에 바다 송어 종묘 양식 생산 시설 이걸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어사리 쪽에 육상 종묘장을 만들고 거기 지하수 개발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게 지금 6억이잖아요.
  6억이면 사실 엄청난 돈이라고요.
  군비도 2억이나 들어가고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데 이 사업 계획서 받아 보셨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것도 먼저 다 받아 가지고 해수부에 올린 사항입니다.
  저희 받은 게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경영 실태나 이런 것도 점검해 보셨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건……
이선균 위원   
  지금 양식장이 남당리 어촌계에 있다가 죽도로 간 이유가 뭡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글쎄, 이유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죽도로 갔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먼젓번에 얘기할 때는 남당리 쪽에 있는 양식장 부근에 조류가 물 힘이 세서 죽도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그게 아니고 남당리 어촌계에 매년 1년에 천만 원씩 내는 모양이더라고요, 입어료를.
  거기다 양식장을 설치하면서.
  죽도에서 600만 원 해 준다고 하니까 남당리한테 천만 원 내지도 않고 600만 원에 해 준다고 하니까 거기로 갔고, 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걸 잘 파악해서 지원을 주셔야 돼요.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고 나중에 원망 대상, 또는 이걸 회수해야 된다는 조건이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판단하시라 그 얘깁니다.
  양식장에 가는 선박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달에 월 300만 원씩 세를 얻어서 사용해 왔고요.
  한 번 보십시오. 천만 원 내고, 300만 원 내고, 또 양식 기술이 적어서 굉장히 호평하고 잘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바다에 그물을 설치하는데도 기술이 떨어져서 그물이 뒤틀려 가지고 판판하게 펴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또, 지금 현재 가두리 양식을 하기 위해서 기구를 설치해 놓은 것이 1년도 넘도록 방치되고 있고요.
  바다에 띄워 놓은 것도 그만큼 방치가 되어 있고 육상에도 그렇게 있어 가지고 거기 낚싯배나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난리예요.
  그것도 빨리 치워야 될 텐데 치우지도 않고 그런 상태, 자정 상태가 이런 데다 대고, 물론 시설을 다해야 이 보조금이 나가겠지만 나중에 잘못되면 경영이 안 되고 돈만 투자한 꼴이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가지고 지금 사장되어 있는 건수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이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 돈을 여기다 투자하고 나중에 제대로 회사가 안 돌아가면 어느 정도 회수할 가능성은 갖고 계신가요?
  이게 보조금 주면 보조금 주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냥 보조금이 처음에 사업 계획서 올라온 게 맞아서 주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보조금만 주고 관리 감독은 않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당연히 해야죠.
  하고, 사업도 완료될 때까지는……
이선균 위원   
  만약에 사업 계획대로 이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흐지부지해서 없어진다고 그러면 6억이라는 돈을 회수할 각오는 되어 있느냐 그 얘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회수보다 우선 지도를 끝까지 책임지고 해야죠.
이선균 위원   
  저번에 군수님 답변 중에 그거 회수해야 되잖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수로 어디다 대고 회수하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회수라기보다 하여튼 되도록 노력한다는 의미가……
이선균 위원   
  되도록 노력은 하죠. 노력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불 보듯 뻔한 건데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사업 계획서 올라왔다고 그래서 국비 내려왔다고 그래서 무턱대고 여기다 군비 보태준다는 것은 저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예 사업 타당성이 안 맞고 지금 봐도 불안하면 국비 반납하고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지금 반납보다도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되는 방향에서 지도하려고 노력해야 할 입장이고 최대한 저희가 지도해 가지고……
이선균 위원   
  이 회사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셨느냐고요?
  끝도 없이 주주가 바뀌고, 경영 실태가 형편없고 이 사업 계획서 복사본 있으면 한 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거 관리 감독 잘하셔야 돼요.
  나중에 농수산과 할 때마다 이 얘기가 오르내려요, 잘못되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6억이라는 돈이.
  다음 599쪽에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지원 이게 어디다 하는 겁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이것도 막대한 돈인데, 4억 5,200만 원인데 이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장소는 수산물 농공단지 그 단지 내에 하는 건데 이것도 농림사업에 의해서……
이선균 위원   
  이것도 김 공장입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이선균 위원   
  김 공장 숱하게 많이 지어주네. 지금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또 이게 신규로 생기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적격해서 그래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신규는 아닙니다.
이선균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공장에 또 이거 지원을 준다고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이선균 위원   
  이건 어떤 명목으로 줘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건 농림사업에 사업명이 있어요.
  그 지침에 의거해서 거기에 맞으면…… 그럼 여러 업체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평가해서 순위를 정해서 위로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업체냐 두 업체냐 선정해서……
이선균 위원   
  여기는 종업원 수가 얼마나 되는 회사입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8명입니다.
이선균 위원   
  여덟 명밖에 안 되는 회사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줘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경제과 쪽도 마찬가지지만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우리 홍성군에 경제 유발 효과를 낼 수 있는 회사에다 지원을 줘야 돼요.
  사람 여덟 명밖에 안 되는 근무하는 회사에다가 이게 농수산부에서 뭐 좀 만든다고 해서 4억 5,2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융자가 아니고 그냥 주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언뜻 이게 남이 봐서는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할 부분의 돈이다 그 얘깁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 사업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용창출도 있지만 현재는 지금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가는 뭐기 때문에 그 종업원 가지고 따지지는 않거든요.
이선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래도 여기 예산서에 올라왔으면 그 정도는 우리 과장님도 준비하고 나오셨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연 매출은 얼마고 종업원 수는 얼마고 여기 기계시설이나 지금 대충은…… 세세하게는 다 몰라도 무슨 기계 무슨 기계 해서 이거 얼마 얼마 정도 사업 계획서가 올라와서 낙찰된 거다라고 설명해 줘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사람 여덟 명 근무하는데 4억 5,2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언뜻 듣기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것도 매출액이라든가 경영 실태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신문에 대해서 3천만 원을 농수산과에서 배부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농촌에 관한 신문은 관심이 사실상 없어 가지고……
박만 위원   
  몇 군데로 찢어서 이렇게 지금, 아까 처음에 과장님 설명 잘 듣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3천만 원 정도라는 돈을 갖다가 신문을 이렇게 꼭 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하여튼 지원이 되니까 세운 거 같은데……
○농수산과장 김관태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되는 방향에서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박만 위원   
  농민신문이 군 의원 되니까 다 들어오더라고.
○농수산과장 김관태   
  저는 이런 부분도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보내드리는 것도 있지만 농협중앙회 뭐 해 가지고 똑같은 신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어떻게 처리할까, 어떤 협조를 얻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도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타 기관에서 또 보내더라고요.
  그런 부분 공문을 내 가지고 중복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잘 알겠고요.
  599쪽에 남당리 어항 시설, 해수 펌프라든지 여과재 교체 벌써 하자 보증기간이 끝났나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우리 복합타운하고 그건 별개로 생각하면 됩니다.
  해수는 매립하기 위해서 생긴게 오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바닷물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부식이 되거든요, 고장도 잦고.
  거기에 또 바다가 물이 뒤집히고 그러면 여과 장치가 수시로 막혀요.
  그런 부분에 이렇게 가는 사항이지 이게 멀쩡한 거 갈고 교체하고 하겠어요.
박만 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에 웰빙체험관 진입도로를 어디로 낸다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거기가 광신횟집 그 뒤쪽으로 해서 밭과 논 사이 거기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광신횟집 뒤로 해서 다시 낸다는 거예요?
  거기로 낸다는 거예요, 지금 코스모스 심던 데 거기로 낸다는 거예요?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광신회센터 그 뒤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 옆에 논이 있잖아요, 수문 쪽에……
박만 위원   
  그럼 토지는 지금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다 매입했습니다.
박만 위원   
  매입했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박만 위원   
  언제 매입한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작년에……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경제과에서 했습니다.
박만 위원   
  경제과에서 매입했고 도로만……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저희가 확포장만.
박만 위원   
  경제과 저거 때문에 그랬나?
○농수산과장 김관태   
  산단 관련해서……
박만 위원   
  여기가 지금 운영도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운영비도 들어가고 위탁비도 들어가고 벌써 500만 원 저것도 들어가고 했는데 해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자꾸 투자만 할 게 아니라……
○농수산과장 김관태   
  투자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분적으로, 일부에서는 주차장 안 만든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연차적으로 하고 진입도로를 해서 접근성을 우선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만 위원   
  사실상 거기 들어가자면 진입도로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건 아니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돌아가니까 좀 멀죠.
박만 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이거 위탁을 주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줘야지 홍성군은 맨 건물 지어 가지고 청운대나 어디다 위탁이나 주고 그냥 묵혀 놓고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잘 검토해서 위탁도 주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574쪽 마을 공동 급식 지원에 있어서 1,200만 원 정도가 서 있는데 340개 마을 중에 몇 개 마을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마을 공동 급식이 저희가 10개소 정도 보조 사업으로 책정을 받고 있는데 과거에는 들판에다 밥을 놓고 같이 먹고 했거든요.
  진짜 이거 해도 추진이 안 돼요.
  먼저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했고, 올부터는 상반기 다시 지침이 바뀌었는데 최대한 필요한 데다 주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어요.
황현동 위원   
  신청은 그럼 받고 있는 거고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받아서 집행을 했죠, 올 같은 경우에는.
황현동 위원   
  그런데 홍보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니에요, 저희는 그걸 하라고 하기 위해서 읍면에 그렇게 독촉하고 해도 없어 가지고……
황현동 위원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마을에서.
○농수산과장 김관태   
  읍면하고 다시 한 번 주지시켜서 내년도 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1,200만 원 예산이 아니라 몇 천만 원 더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인데 몰라서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실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590쪽에 있는 농산물 유통 시설 현대화, 저온저장 시설 해 가지고 금액이 잡혀 있어요.
  이게 장소가 어디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건 현재 대상자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저온 창고거든요, 5동.
황현동 위원   
  아직 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앞으로 대상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해서 추진할 겁니다.
황현동 위원   
  그 밑에 토굴새우젓 토굴안애 지원에서 포장 스티로폼 및 금형 제작, 보관 창고 구축 해 가지고 잡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있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것도……
황현동 위원   
  운영체가 어디 잡혀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향토 사업하는 신경준 씨,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황현동 위원   
  그럼 이거 포장재가 되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렇죠, 박스라든가……
황현동 위원   
  박스.
○농수산과장 김관태   
  거기서 하는 물품을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창고를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명확히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보조금 지원했던 단체들 사업 계획서가 아직 덜 왔거든요.
  여러 군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농수산과장 김관태   
  수일 내에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운영체가 실질적으로 운영에 적극 참여해 가지고 회사가 활발히 돌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그만큼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보조금만 받고 마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591쪽 홍보관 관리 운영에 5,9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현재 홍보관 운영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됐나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 운영은 사실상 계획이 된 거 저희도 인수받아서 하는데 거기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자니 그 인원 가지고 되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저희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것은 건물 자체 운영과 인건비거든요.
  그리고 토굴새우젓 구입하러 온 관광객들 차가 오면 거기로 안내하고 광천에 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홍보 효과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현동 위원   
  그럼 관리 자체를 다 위탁을 준 거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위탁이 아니고 직영 관리를 하는 거죠.
황현동 위원   
  위탁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새우젓 철이 아닌 때에도 상시 개방해 놓나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문은 열려져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난방이 되고 있었어요.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춥고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만큼 비용 투자가 되고 있는데, 한 사람도 없는데 난방은 따뜻하게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관리자도 없고.
○농수산과장 김관태   
  근무자 지도 감독 불찰입니다,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선은 지어 놨으니까 사람이 모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홍보관 신축하는 데도 그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됐든 아니면 홍보를 좀 더 세심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보조금도 나가고 하잖습니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보조금 조례가 제정됐죠,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근저당 설정도 하고?
○농수산과장 김관태   
  현재 채권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삭제되는 과정이거든요.
황현동 위원   
  예?
○농수산과장 김관태   
  삭제되는 과정이에요, 먼저 있던 조례에서.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하여튼 저희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총리실에서 와서도 그 채권에 대한 얘기를 않거든요.
  기히 설정됐느냐 안 됐느냐, 왜 지도를 잘못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먼저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전국을 따져 봤죠. 조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는 게 광역단체는 전혀 없고 우리 충남에 서천하고 두 군데하고 전라북도에 다섯 군데, 전라남도에 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채권을 확보하자매 우리가 일방적으로 등기가 난 사유재산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한다면 우리가 교부 결정할 때 부관을 달아 가지고 완공된 다음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완공된 뒤에 우리가 채권을 확보한다는 규정을 넣어 가지고 했다면 그것이 가능한데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우리가 먼저 조례가 있었다면 해도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황현동 위원   
  그럼 보조금을 주고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도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현재로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렇게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냥 공문으로 해서 내라 뭐 해라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압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사실상.
  다른 데도 그런 사례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여기저기 살펴보고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황현동 위원   
  하여튼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운영체에서 사업 운영을 안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손을 놓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급하고 그냥 회수할 방법 하나도 없고 대책도 없네요, 사실은.
○농수산과장 김관태   
  지도하는 수밖에 없죠.
  저희들 입장은 그래요.
  할 수 있으면, 나중에 하자가 없겠다면, 소송에 승소할 수 있다면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면, 전국에도 없고 사례도 없는데 저희가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황현동 위원   
  제가 일부 보조금 나가 있는 업체들의 토지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몇 군데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부담 비율이 사실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자부담이거든요.
  자부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회사에서 사업의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자부담이 없다라는 것은 회사 자본금 1억 세워 놓고 1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벌써 9억을 대출받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사채가 됐든, 은행이 됐든.
  보니까 근저당 설정이 다 되어 있어요, 은행에서 1순위로.
  보조금 주고 회수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회사에 보조금을 줄 때 어떻게 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받아낼 수 있겠느냐.
  즉, 받아 낸다는 것은 회수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이득금 발생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라는 뜻이거든요.
  사업을 해서 경제 활동을 잘 해라.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조금을 지급할 때 세밀하게 진짜 자부담 비율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실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회사만 자부담을 주는 걸로.
  회사를 운영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보조금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대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다 송어 생산 시설 지원 사업 계획서하고, 수산물 산지 가공 관리 시설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두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사항이 보조금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보조금 교부 결정되면 그때부터 사업이 이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윤용관 위원   
  그런데 지금 그동안 관례로 보면 지원금이 나가기 전부터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금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기왕에 다 모든 설치된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스타트 돼 가지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서 보조금이 집행돼야 되고, 또한 지금 보조금 회수 방법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사실 보조금은 회수 목적이 아니고 그 사업 목적을 잘 수행해서 소득 증대를 일으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설정 관계도 얘기가 되는데 사업 계획서 상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설정이 가능…… 그 사항은 설정이 안 되죠?
  일단 토지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것은 은행에서 설정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자부담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물 같은 거에 대해서는 설정이 불가한 거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사실상 현재로는 불가합니다.
윤용관 위원   
  현재로 불가한 게 아니라 보조한 건물에 대해서는 설정을 못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못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윤용관 위원   
  아니, 설정을 못하게…… 금융기관에서 담보 지정을 못한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금융기관에서요?
윤용관 위원   
  예.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러니까 소유자가 그것을 설정해서 자금을 뺄 수 없다 이 얘기죠.
윤용관 위원   
  그 기간은 명시가 몇 년이라는 게 되어 있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기간 명시보다도 고정 시설물은 10년입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조금을 지급할 때 부관에다 조건을 부여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보조금에 조건 부여할 수 있는 사항이 가능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얘기죠.
  할 수 있는 규정이 하라면 당연히 해 가지고 채권 확보를 해야 되겠죠.
윤용관 위원   
  상위법에 그런 사항에 조건을 부여할 수 없고, 보조금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보조금이고, 사업 목적대로 잘 쓸 수 있는 사항으로 해야 되는데 목적 사업에 사용을 않는다 할 때는 그 사항을 공무원들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건조두부 공장 같은 데 콩 같은 걸 재배해서 건조두부를 잘 만들어 가지고 특성화시켜서 경쟁력 있게 팔겠다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 운영이 되고 있지 않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나 운영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할 때 사실 답변은 궁색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을 노력은 하셔야 된다.
  노력은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들 이렇게 안 하면 사업 목적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피하다라는 사항이 차근차근 준비가 돼서 우리가 만약에 재판 과정에 들어갈 때 하더라도 그런 준비된 절차가 없으면 승소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노력을 다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나갈 때부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들한테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공무원들이 준비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바다 송어 같은 경우는 사실 특수한 어종이라고 봐야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렇죠.
윤용관 위원   
  그래서 검증은 안 됐지만 그분들이 투자해서 한다는 사항인데 적어도 자부담하는 상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6억은 지원되고 4억은 자부담을 해서 10억짜리 사업을 하겠다는 사항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한테 민자보로 주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그분들한테 다 주는 거 아닙니까?
  10억 당신들이 쓰시오, 거기에 맞게.
○농수산과장 김관태   
  업자요?
윤용관 위원   
  예, 그런데 지방재정법 같은 데에 보면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고 얼마 이상은 자격 있는 업체한테 맡겨라 이런 사항이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한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30% 이상이면 저희 뭐하지 않고 업자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 6억을 지원해 주고 4억은 자부담일 경우에 40%니까 자기들이 업자를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윤용관 위원   
  30% 이상 되는 사항만 가능한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렇죠.
윤용관 위원   
  그런 사항을 일단 제가 학습을 덜 했는지 몰라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격 있는 업자한테 성실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글쎄요, 우선 그 사람한테 준다면 자격 제한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저희 행정 지도가 문제죠.
  어차피 수의계약이면 업자는 사업자 등록돼 가지고 결격사유 없는 자를 선정하는 건 당연하죠.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저희가 10억짜리 공사를 어느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고 오픈시켜 놓고 입찰공고를 했을 때 10억짜리 입찰에 낙찰된 자는 유착이 안 될 수가 있죠.
  10억 설계대로 공사하는데…… 그런 사항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천수만 상벌 해상 경계 행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데 매년 이렇게 돈이 5천만 원, 전년도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한 번 계약을 하면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는 그 계약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게 돈 들어간 게 아니라 연말에 불용시켰습니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럼 먼저 5천만 원 전년도에 섰던 것은 안 들어가고 새로 선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렇죠.
  다시 불용되고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부위원장 이병국   
  그래서 매년 이게 올라오는데 어째 또 올라왔나 싶어서 먼저도 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러니까 판결이 나면 승소금하고……
○부위원장 이병국   
  그거는 불용 처리하고 다시 올라온 거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이해를 하겠습니다.
  602쪽 어사 해상 낚시 공원, 물론 유류 피해 지역 지원으로 해서 나온 건데 이게 지금 궁리인가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어사리요.
○부위원장 이병국   
  아니, 이건 어사리고 현재 하고 있잖아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거기는 궁리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체험 그거 일환으로 한 거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것도 권역 사업으로, 건설과에서.
○부위원장 이병국   
  권역 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먼저 죽도에도 해상 낚시 공원을 만들고, 또 어사리도 만들고, 지금 궁리 거기도 만들고 해서 이게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그 근처에다 낚시를 인원이 얼마나 올지 몰라도 세 개 낚시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낚시 동호인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에서 경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거 꼭 낚시 공원 말고 다른 사업으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죽도에 낚시 공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웰빙 거기에도 있고, 이거 또 만들게 되면은 몇 천 명씩 와야 낚시 공원이 유지될 거 같은데 꼭 수지 사업, 주민들을 위한 주민 소득 사업을 하려면 꼭 이걸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걸 검토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유류 피해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여기도 많이 들었는데 저도 모르고 위에서 내시 내려오고 이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말씀대로 가서 검토해서 우선 주민들이 요구해서 성립이 됐을 테니까……
○부위원장 이병국   
  물론 어촌계하고 상의해서 이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여기 보니까 설명서에도 2016년도에 11억 2,400만 원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13, 4억이 들어가서 낚시 공원을 만들어서 그만큼 그분들한테 소득 창출이 되겠느냐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서 이거 말고 그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해서 올리는 게,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게 옳지 않느냐 이 뜻이거든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 부분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어떻게 됐나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부위원장 이병국   
  아무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기술센터에도 농촌지도자 회장들 신문대가 480인 섰어요, 농업신문.
  그러니까 거기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한 부씩만 나갈 수 있도록 이걸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농수산과장님께서는 이선균 위원님과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바다 송어 종묘 양식 생산 시설 사업 계획서 사본, 또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지원 매출액 등 경영 분석 자료를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산과 
  
○축산과장 황성순   
  축산과장 황성순입니다.
  2015년도 축산과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616쪽에 액비 저장조 철거 지원 500만 원씩 4기가 있고, 액비 저장조 지원이 또 있어요.
  1,700만 원씩 10개소가 있는데 제가 먼저 자료를 봤을 때 액비 저장조가 현재 홍성군에 158기를 지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철거하는 게 있고 보수할 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한 번 지원하면 축산 농가에서, 물론 액비를 어디로든지 갖다 저장을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축산 농가에서?
  그럼 이렇게까지 지원해 줬으면 사후 관리를 분명히 축산 농가가 하든가 사후 관리를 못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축산 농가에서 수리를 해서 다시 쓰든가 해야지 거기에 개보수 지원을 또 한다 이런 부분은 좀 타당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현장에 가보면 액비 저장조가 철거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밑에서 기계도 안 돌려 가지고 밑으로 침전물이 생겨 가지고 이제 기계도 못 돌리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걸 지도 감독이 확실히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문제가 생겨서 잘 지도 감독해서 활용을 했는데도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시설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또 시설 보수를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액비 저장조가 철거…… 지금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해 줬는데 사용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철거를 또 군에서 해야 되고 이중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과장님께서 고심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농민들도 이게 다 관에서 해 주니까 버릇돼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당연히 해 주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자구 노력을 하나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면.
  악취 저감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엊그제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양돈하는 사람한테 거기는 악취 저감 시설을 않느냐 했더니 올해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미리 했어야지, 이제 돼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가격이 좋아서 돈이 벌리니까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이 지금…… 물론 영세 농가도 분명히 있어요.
  축산 시설에 영세 농가로 어려운분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축산 양돈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 분들한테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까지 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다시 또 시설을 해 주고, 지금 철거하는 게 있는데 1,700만 원씩 10개소를 또 시설하는 이런 부분이 신규예요, 뭐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철거 지원 4개는 그동안 관리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후 관리가 지나면, 1년에 사후 관리 자체도 법적으로 축산과에서 한 번 정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으로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소유 관계도 불분명하고, 또 축산업 포기를 하고 놓고 간 관계, 소유권 찾으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6기 정도인데 방치되어 있는 거, 이것을 예산에 반영했던 것이고요.
  내년도 사업에 우리 홍성군에서는 액비 저장조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를 반영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액비 저장조 10개소라는 것은 공동자원화시설 운용리에 있는, 지금 현재 시설을 했습니다만 저장 능력이 떨어져서 우리가 도하고 국비까지 받아서 확장하는 겁니다.
김덕배 위원   
  거기다 10개소를 다시 져요?
○축산과장 황성순   
  10개소가 아니라 사업비 신청할 때 그게 기초로 치더라고요.
  200톤에 1기로.
  그래서 본래 4천 톤 규모로 신청 요구했는데 중앙에서 안 된다.
김덕배 위원   
  그럼 이건 전부 운용리에만 다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운용리 거기다 지금 현재 액비 저장조에다 2천 톤 규모를 더 증설하는 겁니다.
김덕배 위원   
  철거할 대상자들 있잖아요. 대상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사용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파악해서……
○축산과장 황성순   
  전부 조사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거 철거를 하라든지……
○축산과장 황성순   
  조사를 했는데, 사후 관리가 실질적으로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관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솔직히 보조를 주고 나서도 이것이 문제입니다.
  보조 주고 나서 사후 관리 물건은 5년, 건물은 10년인데 이걸 지나고 나면 진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축사를 포기하고서 가버린 사람들, 그냥 있어요.
  그리고 남의 명의로 많이 받아서 했어요.
김덕배 위원   
  아니, 축사를 포기하고 갔어도 예를 들어서 논에다 했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황성순   
  논에 했는데……
김덕배 위원   
  논에 있으면 그 농사는 어떻게 져요?
  논도 그 사람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황성순   
  그렇죠, 남의 농지를 빌려서 한 것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이름을 빌려서 한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흉물스러운 거 6개 정도를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150개 조사를 해서……
김덕배 위원   
  과장님, 이게 몇 개 우리가 철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158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계속 철거해 줘야 될 부분이 생겨요.
  시간이 가면 다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이제 금년도부터 지원을 전체적으로 않습니다.
  우리가 않고, 그리고 사후 관리 차원에서 전부 다 조사해서 폭기라든가 안 시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조치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카드화시켜서.
김덕배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철거하는 거 우리가 계속하게 되면 앞으로 이걸 다 하려면 돈 엄청 많이 들어가요.
○축산과장 황성순   
  또, 1차적으로 축산에서 나오는 것을 일단 보관할 데가 없기 때문에 1차 처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김덕배 위원   
  물론 그 사정은 알아요.
  축산 농가가 액비 저장조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본인들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본인들이 양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있으면 사후 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걸 철거한다고 하면 철거까지 군에서 다 해야 되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축산과장 황성순   
  그런 상태만 6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만 하면……
김덕배 위원   
  6개뿐만 아니고 또 망가지는 거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그건 소유자들이 전부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해서 본인들이……
김덕배 위원   
  그럼 예를 들어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철거 대상자가 또 나왔다면 이거 이외에는 더 철거 안 하실 거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이건 하도 오래돼서, 왜냐면 2000년도부터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배정된 과정이었었는데, 그리고 홍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도에서도 우리 홍성군은 없습니다.
김덕배 위원   
  축산 농가 이렇게 해 주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이 이중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런 거 지양해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리고 617쪽에 아름다운 축산 농장 만들기 지원에 2천만 원 12개소인데 지원이 70%, 자부담 30%인가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자부담 40%.
김덕배 위원   
  그럼 여기다 나무를 심는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김덕배 위원   
  축사 주변에다가.
○축산과장 황성순   
  예.
김덕배 위원   
  축산 농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금년도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신청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축산 농장 만들기가 도 시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김덕배 위원   
  제가 볼 때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 군비만 들어가지 자부담은 안 할 거 같은데요.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이것을 저도 금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표준안을 줘야 되겠다.
  왜냐면 가보니까 옆에 축대 몇 개 쌓고서 아름다운 농장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
김덕배 위원   
  그건 맞아요. 맞는데 선정해서 하실 때도 분명히 자부담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부분 저도 앞으로 잘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업은 자부담이 꼭 필요하다. 이걸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김덕배 위원   
  그리고 624쪽 가축전염병 예방 백신 구제 약품 있잖아요.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는 진천에 구제역 발생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확산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대책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준비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구제역으로 다시 걸릴 확률은 없습니다.
  소 같은 경우 99% 항체가 형성됐고, 돼지 모돈 같은 경우도 지금 85% 정도……
김덕배 위원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약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축산 농가에서 귀찮아서 안 놓는다, 약을 갖다 줘도 귀찮아서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약이 그냥 사장되어 버리고, 우리 군비 들여서 사줬는데도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축산 농가 본인들이 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귀찮아서 안 놨다.
  그런데 영세 농가 같은 데 주사까지 놔주잖아요.
○축산과장 황성순   
  한우입니다.
김덕배 위원   
  한우만.
○축산과장 황성순   
  예, 20두 미만이었었는데 50두 미만까지 직접 공수의가 시술비까지……
김덕배 위원   
  직접 놔주죠.
  그런데 본인들이 귀찮아서 안 놓는다는 사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약을 갖다가 놓지 않고 집에다 그냥 사장시켜 버리고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조사를 하든지 방법을 만들어서……
○축산과장 황성순   
  이것은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검역해서 수시로 무작위 추출해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합니다.
김덕배 위원   
  그걸 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런 농가가 있으면 그런 농가는 앞으로 축산에 대한 걸 10원도 지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할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래요. 그런 농가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착실히 군에서 하는 시책에 잘 따라가면서 어떤 부분에 한다면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데는 지원하는 것을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우리 홍성 축산업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축산에 대한 군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제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615쪽 축산 농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뭐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도에서 시책 사업으로 계상한 거 같습니다.
  번개가 치면 전체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다 나갔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피뢰침으로 땅속으로 유입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면 전체 시스템이 다 망가졌었는데 일부만 망가지도록 그런 시스템이래요.
  그래서 도에서 시책 사업으로 선정해서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김헌수 위원   
  도의원 사업비는 아니고?
○축산과장 황성순   
  도의원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럼 50대를 지금 해 주면 또 해 줘야 되겠네, 이거 끝나고 나면?
○축산과장 황성순   
  시범 사업으로 도에서 책정한 거 같습니다.
김헌수 위원   
  시범 사업이라고 한 계획서가 내려왔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계획서는 없고, 도에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시범 사업으로 시군에 내려보낸 건데요.
김헌수 위원   
  시군에 다 함께 내려보낸 거예요, 홍성군만 내려보낸 거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그건 16개 시군 제가 다 알아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우리 군에 이렇게 돼서……
김헌수 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게 도의원 사업비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그렇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리고 육계 농가가 상황이 변해서 증액시켜서 사업비를 세운 건가요?
  5,700만 원 세웠던 것을 1억 5천, 갑자기 많은 %를 올려놨기 때문에 왜 그런가?
○축산과장 황성순   
  밑에 보면 우리가 세운 것은 환풍기 지원 1,7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지원해 주려고 도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어떤 지원액을 늘린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도에서 육계 사업에 신경을 써가면서 이렇게 늘리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지침은 아니고요, 도에서 어떤 시책 사업을 계획 수립하면서 이런 쪽에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더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헌수 위원   
  아니,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도에서 전체적으로 축종별로 판단해서……
김헌수 위원   
  아니, 육계가 갑자기 오른 배경이 뭔가 축산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생산성 극대화라든가 지금 육계가 넉넉히 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난데없는 계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뭐 있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
김헌수 위원   
  특별한 저거는 없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김헌수 위원   
  1억 정도가 늘어난 부분에서는 별 이유가 없다.
  알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617페이지에 있는 이것도 많이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취 제거, 축산환경 쪽에 축산 방향을 그쪽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쪽으로 많이 편성한 겁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고.
  생산 위주에서 악취 쪽으로 지속적으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김헌수 위원   
  622쪽 축산물 유통 시설에 1억 8천이 섰는데 이건 어디에 세워준다고 그랬죠?
○축산과장 황성순   
  이건 홍주미트 내에 탕박 시설이 있습니다, 털 뽑는 거.
  옛날에는 물로 했었는데 재래식이라 지금은 스팀식으로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책정된 거 같습니다.
김헌수 위원   
  아까 김덕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제역 예방 백신이 지금 농가들마다 백신을 놓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90% 항체가……
○축산과장 황성순   
  한우에 대해서는 홍성이 99%.
김헌수 위원   
  한우.
○축산과장 황성순   
  예, 돼지 모돈에 대해서는 84% 정도, 또 비육돈에 대해서는……
김헌수 위원   
  그건 특별하게 표가 나는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무작위로 차출해서 가축위생연구소하고 검역원에서 수시로 합니다, 계속 채혈을 해다가.
김헌수 위원   
  우리 지역은 구제역이라든가 AI라든가 안전성이 얼마나 될 거라고 봐요?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구제역 같은 경우는 발생 자체를 항체가 다 됐기 때문에 발생해도 쉽게 얘기해서 축사가 5동이 있다 하더라도 한 동, 한 구간 정도까지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AI는 그동안 홍성군에는 없었습니다만 작년에도 여기서 발생한 것은 아니고 종계를 가져오다 보니까 발생한 건데 지금 소독이라든가 전반적인 농가 홍보, 교육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아까 항체 관리를 함으로써 우리가 예방 약품을 사서 예방도 하고, 또 병이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살처분이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을 축산과에서 잘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김헌수 위원   
  관리 차원에서 잘 좀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609쪽 양봉 농가 유통 개선 지원에 9,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작년 대비 3,300만 원 늘었네요.
  양봉 농가가 홍성군에 얼마나 돼요?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양봉 농가가 120농가 있습니다.
  120농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원제라고 해서 67농가가 운영을 같이 하고 있고, 참 이게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120농가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들도 어떤 기준을 본업으로 쳐야 되나 어떤 대체 농업으로 쳐야 되나 판단하기가 좀 힘든데 현재 120농가가 하고 있고, 회원이 67농가, 그리고 보통 100군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100군은 100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 농가들이 40농가 정도 있습니다.
박만 위원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에 있어서 민간 이전비로 2억 8,400 정도 나가는데 이게 민간에 대한 경상 사업 보조도 되는데 사실은 소가 많다고 해서 폐업까지 하면서 돈 줘 가면서 시키고 이런 거 자꾸 육성하면 더 먹이라는 거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이게 국비 다르고 도·군비만 가지고 도비 조금씩 주고 전부 사업이 군비만 많게 다 하는데 이런 게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다 보면 사업비 전체가 도비는 조금 주고 군비만 잔뜩 보태서 하는데……
○축산과장 황성순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부터 2억 4,800만 원 이건 소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박만 위원   
  글쎄, 국가 시책적으로 소 숫자 줄인다고 해서 폐업하는 사람들 보상 주고 자꾸 이렇게 지원해 주면 먹이라는 거뿐이 안 되지 뭐, 자꾸 늘리라는 거뿐이.
○축산과장 황성순   
  등록비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인 거거든요.
박만 위원   
  알겠고요.
  아까 김덕배 위원님께서 했는데 액비 저장조 지금 4기 철거할 데가 어디 어디죠?
○축산과장 황성순   
  금년도 10월달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해서 엊그제……
박만 위원   
  그런데 주로 4기가 어디 면에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면별로 다 조사 대상이 나온 거거든요.
  그건 자료를 별도로……
박만 위원   
  보수할 데 5기가 어딘가?
○축산과장 황성순   
  예.
박만 위원   
  이게 사실상 애당초 설치할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모터도 안 놓고 그냥 정화조만 설치해 놓고 그냥 갖다 붓고서 놔두는 상태로 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지금 결성 쪽만 해도 지나다 보면 지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이거 철거비를 또 지원해 준다면 앞으로 설치해서 잘못된 거 지금 되어 있는 것도 다 지원해 줘야 하고 큰 문제가 되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이게 2000년도에 설치하면서 그동안에 계속 무단 방치해 가지고 흉물스럽고 그런 상황이라 조치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유자라든가 불분명하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대상을……
박만 위원   
  하여튼 이게 본인들이 철거하든지 해야 할 입장이지, 그래야 다시는 보조 사업 안 받아서 하려고 그러지 자꾸 관에서 다 해 주고 하면 뭐 이게……
  618쪽에 볏짚 부존자원 활용에서 이게 10만 원씩 볏짚 묶는 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예, 비닐 지원되는 겁니다.
박만 위원   
  농수산과에도 3,500 선 거 같던데.
  볏짚 환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축산과장 황성순   
  이건 조사료 생산 농가에 지원되는 거고, 볏짚은 일반 농가까지 다 지원되는 겁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 들어 보면 조사료로 해서 하는 거 그거 지원 안 해 주고 있어요?
  그거 안 해 준다고 하는 거 같데.
○축산과장 황성순   
  어떤……
박만 위원   
  옥수수나 뭐를 베어 가지고 하는 걸 몇 ㎏ 이상 돼야 그게 지원이 가능하고 해 가지고 생옥수수 말아 가지고 하면 청보리 같은 걸 말리지 않고 그냥 말면 ㎏수가 나가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청보리를 그냥 베어서 말면 나중에 물 돼 가지고 썩는 경우도 있고 하다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글쎄, 조사료는 경영체에서 작업해 주고 있거든요.
박만 위원   
  그런데 그 작업을 해 가지고 청보리 같은 걸 그냥 베어 가지고 생으로 만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 ㎏수가 나가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갖다 오래 두면 썩어 가지고 나중에 다 물 돼 가지고 뭐한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금 말리면 ㎏수가 안 나가서 보조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맞는 얘긴지?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정책적으로 저희가 작성해서 농림부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게를 5% 정도, 전체 생산량의 5%를 계근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작황 쪽으로 해서 계근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일찍 수확하면 무게가 더 나가고 좀 늦으면 무게가 덜 나가고 이런 불합리한 게 많이 있어요.
박만 위원   
  글쎄, ㎏수가 어느 정도 나가야 보조가 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곤포사일리지 전체적으로 묶은 것으로 계근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없습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성호리 쪽 지금 방조제 막은 데 있죠. 거기서 갈대를 베어 가지고 조사료 해 가지고 하는 거 지원해 주고 있어요?
  거기 숱하게 말아서……
○축산과장 황성순   
  거기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박만 위원   
  그것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거 같던데.
  그것도 조사료로 쓰니까 지원해 달라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축산과장 황성순   
  그쪽은 아직 그런……
박만 위원   
  거기 갈대 벤 것이 600 몇 개 나왔다는데 그런 것도 지원해 달라고, 비닐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참고하시고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박만 위원   
  619쪽 내포신도시 조사료 생산 지원에서 이것도 그래요.
  내포 쪽이면 도에서 도비 좀 50%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비 2,100만 원 주고 군비 4,900 보태고 이런 게, 내포신도시 쪽이면 도청도 관련이 있으니까 50% 준다든지 이런 거라도 해서 이렇게 해야지 도비는 조금 주고서 군비만 잔뜩 대라고 하고 홍성군 어려운 데다가 이런 실정인데 대부분이 다 그래요.
  축산과 예산이 도·군비 볼 때 전부 군비가 많고 도비는 조금씩 지원해 주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다른 예산도 그렇지만.
○축산과장 황성순   
  내포신도시 작년부터 생계조합에서 도에…… 이거 하려면 직원들이 애를 씁니다.
  특수 시책으로 도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내포신도시 녹지 공간을 만들자 해서 이것이 생계조합을 안고 가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경영체로 해서 장비까지 지원을 했었거든요.
박만 위원   
  하여튼 그런 거 건의를 해서……
○축산과장 황성순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사업비 좀 많이 받아와야 되고 도비가 많이 투입되어야지.
  620쪽에 홍성한우 브랜드 홍보물 제작 천만 원하고 홍성한우 브랜드 홍보 광고 2천만 원인데 이건 어디 나가서 할 겁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아닙니다.
  브랜드 홍보 광고는 방송사에다 2천만 원을 세워서 했고, 브랜드 홍보물 제작은……
박만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 거기도 서 있고 기획감사실에도 조금 서 있고 그런데 맥락은 다르겠지만 이걸 합해서 할 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효율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한우 브랜드 관련해 가지고는……
박만 위원   
  따로따로 실과별로 하지 말고 광고할 때 홍성한우도 같이 들어가고 다른 것도 홍보하고 해서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고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박만 위원   
  홍성한우 브랜드 판매 행사비 지원 이게 5천만 원인데 5회에 대해서, 그리고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 400만 원 재료비가 섰는데 이거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재료비하고 달라서 그런가 민간인에 대해서……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것은 축협에……
박만 위원   
  아니, 여기다 주고서 다 재료비고 뭐고 같이 하라고 하지 뭐 여기다 재료비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뽀개서 예산을……
  이게 뭐 한 번에 천만 원씩 어디 가서 하는 거죠?
○축산과장 황성순   
  이건 축협에 지원해서 각종 큰 행사 때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박만 위원   
  축협에다 자꾸 지원만 해 줄 생각 하지 말고.
○축산과장 황성순   
  그래도 행정적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크게 지원되는 건 없거든요, 축협에.
박만 위원   
  축협 뭐 홍주미트 같은 거 저희들 이득 안 나는 건 다 발 빼는 사람들 뭐 자꾸 지원해 줘요.
○축산과장 황성순   
  또 보이지 않게 상당히 축협에서 큰 행사 때 지원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박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609쪽에 양봉 농가 유통 개선 지원, 그리고 양봉 농가 육성 했는데 이게 구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봉 농가 유통 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3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10대를?
○축산과장 황성순   
  이것이 양봉 농가들이 꿀을…… 유효기간이 1년인데 실질적으로 그냥 상온에서 보관하기가 더울 때는 어렵기 때문에 저온 창고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10대를 지원해 줬습니다만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황현동 위원   
  그리고 양봉 농가 육성해 가지고 60% 보조.
○축산과장 황성순   
  이건 도에서 책정된 사업인데요.
황현동 위원   
  이건 도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
○축산과장 황성순   
  이건 먹이입니다.
  먹이라든가 통 이런 자재, 그 속에 들어가는 벌꿀.
황현동 위원   
  이분들이 채밀기 같은 것도 요구하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채밀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먹이가 그럼 5종이라는 건 뭐죠?
○축산과장 황성순   
  전체적으로 5종이라고 했는데 대형 화분이나 또……
황현동 위원   
  먹이 종류가.
○축산과장 황성순   
  예, 꿀 병, 벌통 전체적으로 다 되는데 몇 가지를 지정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617쪽에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서 축산 환경 개선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선제라는 게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1억 1,900?
○축산과장 황성순   
  이것도 하나의 보조사료 개선이 되겠습니다.
  악취를 저감해서……
황현동 위원   
  악취 저감에 대한 보조사료.
○축산과장 황성순   
  예.
황현동 위원   
  사료에다 첨가시켜서.
○축산과장 황성순   
  예.
황현동 위원   
  그리고 가축 분뇨 악취 저감 시설 시스템 구축이라고 3억 5천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장치죠?
○축산과장 황성순   
  시스템 구축은 악취 저감 미생물을 생산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들어간 거거든요.
  악취 탈취 시설, 고속 발효 설치 지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는 개인한테 가는 시설 사업을 않고 악취 저감 미생물 생산 시설 쪽으로 전부 돌리려고 그럽니다.
황현동 위원   
  그럼 특정 업자한테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황성순   
  아니, 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황현동 위원   
  한 군데 설치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아니,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배정하는 겁니다.
황현동 위원   
  전체적인 사업비는 3억 5천을 세워 놓고.
○축산과장 황성순   
  쉽게 얘기해서 BM시설, EM시설 쪽으로 그것도 가능하고, 하여튼 악취 방지 쪽으로 이렇게 가는……
황현동 위원   
  하여튼 악취 저감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3억 5천이 서 있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그래서 홍성군에서 지금 39농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같이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농가들이 상당히 많을 거 같아요.
  이 농가한테 전부 지원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지금 경제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군의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예산도 더 있어야 된다고 했듯이 축산과에서는 악취 저감이 된다면 돈을 더 투입해서라도 사실은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시범 농가가 39농가라고 그랬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39농가.
황현동 위원   
  39농가인데 39농가는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다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럼 지금 3억 5천이라는 것은 39농가 이외의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이죠?
○축산과장 황성순   
  그렇죠, 양돈 농가가 280농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럼 접수를 받나요, 신청자를?
○축산과장 황성순   
  대상자 선정할 때 그런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미생물 쪽으로, 다른 쪽으로 않고.
황현동 위원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군비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쪽에서는 예산이 더 편성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악취 저감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보조금을 안 주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그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하시죠?
○축산과장 황성순   
  정책 자체를 악취 방지 쪽으로 편성해서……
황현동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할 때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악취 저감에 참여하지 않고 귀찮아서 쓰기 싫고 이렇게 하는 업체는 아예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
○축산과장 황성순   
  내년도 보조금 사업에는 이 기준을 전부 다 설정하려고 합니다.
황현동 위원   
  참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축산과장 황성순   
  미생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그런 쪽으로 사업성을 판단해서.
황현동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620쪽 홍성한우 브랜드 홍보 제작인데 이 제작은 유인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축산과장 황성순   
  유인물입니다.
황현동 위원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유인물을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했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저희들이 좋은 안을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안이 나오면 제작을……
황현동 위원   
  아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예산에서 심의하면서 이 제작이 필요한지 안 한지 대충 알 거 아니겠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이걸 책자로 해서……
황현동 위원   
  홍성한우 브랜드 홍보 광고는 방송사에 작년에 했다고 그랬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황현동 위원   
  올해도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황성순   
  이 사항은……
황현동 위원   
  작년에 됐던 방송이 어떤 방송이에요?
○축산과장 황성순   
  연합뉴스입니다.
황현동 위원   
  홍성한우 브랜드 홍보를 올해는 어디서 계획하고 있나요?
  여하튼 방송사 쪽에?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데에 특정인들이 보는 부분이 아니고 많이 홍보될 수 있는 부분으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5천만 원 서 있는 홍성한우 브랜드 판매 행사비 지원은 어디에다 주는 거죠?
○축산과장 황성순   
  축협에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황현동 위원   
  작년에도 축협에 5천만 원이 지급됐었죠?
  축협에 지급했는데 축협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한 거죠?
○축산과장 황성순   
  작년에 축협에 3천만 원.
황현동 위원   
  3천만 원. 여기 전년도 예산에 5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감액이 됐었나요?
○축산과장 황성순   
  내부적으로 추경에 확보된 예산……
황현동 위원   
  아니, 추경 것은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일 것이고, 전년도 예산액에는 추경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죠?
○축산과장 황성순   
  ……
황현동 위원   
  5천만 원을 세워놨다가 3천만 원을 집행하고 2천만 원을 그럼 집행 안 한 건가요?
  예산에 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축산과장 황성순   
  축협에 지원돼서.
황현동 위원   
  5천만 원이오?
○축산과장 황성순   
  예.
황현동 위원   
  축협에서는 이걸 어떻게 행사를 했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내포축제 때라든가 큰 행사 때……
황현동 위원   
  내포축제 때.
○축산과장 황성순   
  각종 행사 때 홍성한우를 위해서……
황현동 위원   
  내포축제야 홍성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내포축제에 외지 사람 별로 오지도 않고 홍성 군민들만 있는데 홍성한우 선전해 봐야 큰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그 원가에 실질적으로 이윤 없이 공급합니다.
황현동 위원   
  이런 홍보는 홍성한우 브랜드 홍보인데 외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강경 젓갈이든 인삼 축제든 외지에서 하고 있는 그쪽에 가서 홍성한우 브랜드를 홍보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꼭 축협에 줘 가지고 축협에서 이것을 내포축제 때 사용하고 하는 거보다 외지에 나가서 홍성한우를 홍보하는 것이 더 나을 거 같은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해서……
황현동 위원   
  꼭 축협이라고 한정하시지 말고 예산을 통해서 홍성한우를 홍보하기로 했으면 실질적으로 외지인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한우 우수 정액 그것도 3억 정도 서 있고, 다음에 육우 브랜드 해서 2천만 원, 여러 가지…… 홍성한우를 브랜드하기 위해서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밑에 나와 있는 이력제 부분……
○축산과장 황성순   
  이력제는 귀표에 붙이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건 소가 출생하면……
황현동 위원   
  예, 글쎄요.
  그거 잠깐 여쭤볼게요.
  출생해서부터 도축할 때까지인가요?
○축산과장 황성순   
  아니, 출생하면 귀에 부착해 주는 거거든요.
황현동 위원   
  부착해서 이력을 관리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관리가 되고 있죠?
○축산과장 황성순   
  도축까지.
황현동 위원   
  도축까지만?
  도축을 하고 나서 그것이 고기가 가는 것은 안 나타나죠?
  도축할 때까지만 나타나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
황현동 위원   
  소 귀에다 부착하는 거니까 도축을 하면서…… 소비자까지 갑니까?
  소비자까지?
○축산과장 황성순   
  이게 실질적으로 가공해서 식당 소비자까지 갑니다.
황현동 위원   
  소비자가 어디 지역에서 소비가 됐는지도 알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바코드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나옵니다.
황현동 위원   
  나오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황현동 위원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많은 돈을 들였지 않습니까?
  한우 브랜드를 위해서?
  소비자에 올라가는 바코드까지가 확인된다면 우리가 이만한 돈을 투자해서 홍성한우가 브랜드 됐는데 그것이 도축을 통해서 외지에서 나가서 고기가 팔린다라면 우리 홍성한우라는 부분의 브랜드가 변질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홍성에서 한우를 키워서 횡성에 가서 팔았다라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렇지 않게끔 우리 축산과에서 지도하고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지원을 통해서 지원금을 많이 주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 고기가 다른 지역의 브랜드로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구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도 굉장히 좋겠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황현동 위원   
  그리고 623쪽에 나와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 약품 지원에 1억 6,300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가축 방역 약품 지원에 3억 6,800이 또 있어요.
  혹시 이게 같이 병행되는 거 아닌가요?
  나열만 시켜 놓은 거예요, 아니면……
○축산과장 황성순   
  624쪽은 백신 쪽입니다.
황현동 위원   
  623쪽은 예방약이고.
○축산과장 황성순   
  3억 6,800 가축 약품은 백신이고 앞에 1억 6,300 이것은 소독 약품이 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예방 소독 약품이고, 여기는……
○축산과장 황성순   
  이건 백신 쪽이기 때문에 가축에 구제역하고……
황현동 위원   
  소독 약품에 대해서보다 그럼 백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더 철저한 거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백신은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황현동 위원   
  그런데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6억이 있어요.
  작년에 4억 5천인데 왜 6억으로 올랐는데 전년도에 살처분된 마릿수가 확인됩니까?
  몇 두나 되죠?
  혹시 축종별로 나와 있나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전부 나와 있는데……
황현동 위원   
  우선 제가 마릿수 확인보다 전년도에 4억 5천인데 6억으로 금액이 증가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인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황성순   
  이것이 통계적으로 볼 때 자꾸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국비를 반영한 거 같습니다.
황현동 위원   
  전체적으로 작년도보다 올해가 사육 두수가 늘어났습니까?
  지금 마릿수 파악은 대략 되고 있죠?
  축산과에서, 각 농가별로?
○축산과장 황성순   
  예, 다 나와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럼 현재 작년도에 살처분할 때 당시에 기준이 되든 살처분 바로 전에 기준이라든가 그때하고 지금 현재 아직 살처분을 안 하고 있으니까 11월 말이든 12월 초든 지금 현재하고 가축 마릿수가 증가된 상태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마릿수는 작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황현동 위원   
  적어도 상승되는 요인에 대해서 산출 근거는 있잖습니까?
  작년도보다 몇 두 정도, 몇 % 정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보상금도 늘어났다. 또는……
○축산과장 황성순   
  그것이 보상금이 아니라 살처분은 병으로 인해서 법정전염병, 결핵이라든가 이것이 더 많이 발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전염병으로 해서 폐사가 됐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상 금액이 혹시 또 늘어나나요?
  마릿수에 비해서 금액이 또 상승하나요?
○축산과장 황성순   
  쉽게 얘기해서 크기에 따라서 가격도 다르겠죠.
  84% 지원해 주는 건데요.
황현동 위원   
  예년에 비해서 가격은 변동 많이 없죠?
○축산과장 황성순   
  뭐……
황현동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작년도에 4억 5천이 들어갔는데 4억 5천이 들어갈 때 살처분한 마릿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대략적인 지금 소하고 돼지가 주종일 텐데 마릿수 그리고 현재 11월 말쯤에 지금 이걸 산정하기 위한 산출할 때 당시의 마릿수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가 상승됐나 확인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리고 630쪽에 가상 방역 훈련비가 1,500만 원 있는데 가상 방역 훈련비는 작년도에 없었던 거거든요.
  어떤 내용이에요?
○축산과장 황성순   
  이게 모든 것이 가상훈련을 하듯 구제역이라든가 AI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그런 가상 훈련비로 필요한 소독 장비, 차단 방역 기구 이런 것을 구입해서 훈련을 실시할 계획에……
황현동 위원   
  연 몇 회 정도?
○축산과장 황성순   
  그런 것은……
황현동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고요?
○축산과장 황성순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황현동 위원   
  금액만 1,500만 원 잡아 놨고 나름대로의 계획서는 있겠죠?
○축산과장 황성순   
  국비에서 국가 시책 사업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시군에 군비를 세웠습니다만 내려오는 대로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안전을 위하고 예방을 위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좀 더 여기에 그냥 금액만 세우지 말고 이왕 세워 놓은 금액이라면 철저하게 횟수는 몇 번 정도 하고 실제적으로 하셔서 상황이 발생됐다라고 가상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610쪽에 보면 축산과에서도 여전히 신문을 보시네요.
  축산 농가 정보지 구독이 2종인데 어떤 정보지인가요?
○축산과장 황성순   
  축산신문하고 농수축산신문 2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지금 600분 정도한테 보내드리는 거 같은데 대상자는 어떤 분이세요?
○축산과장 황성순   
  홍성한우 참여 농가, 또 소규모 농가를 우선해서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 계획에는 미생물 활용 농가로 이렇게 해서 행정에 참여하는 농가 이런 농가 기준으로 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최선경 위원   
  겹치지 않도록 잘 좀……
○축산과장 황성순   
  축협이나 낙협에서 지원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 명단을 받아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4쪽에 홍성 리듬 & 바비큐, 작년처럼 2박 3일 이런 식으로 되나요? 어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왔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이것을 작년도에는 행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바비큐 축산물 홍보 차원에서 큰 행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 계획서가 들어와서 편성한 것은 홍성에 축산물 소비 촉진도 있지만 청운대라는 데가 호텔조리학과도 있고 식품영양학과도 있고 그래서 가공을 하겠다.
  햄이라든가 소시지, 떡갈비, 한우에 대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연구 개발해서 축제를 하고 기술을 홍성군에 이전해 줘서 축협에서 하든지 운영하도록 이런 쪽으로 하겠다는 사업 계획서거든요.
  그래서 행사도 해 가면서……
최선경 위원   
  페스티벌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황성순   
  페스티벌도 하고요.
  자부담 들여서 자기들이 그건, 그래서 작년도에 민간 경상보조로 했는데 그것이 필요 없이 행사할 수 있는 보조금을 세우고 이걸 하고 자부담 행사 자기들이 축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올해처럼 축산물 부스 세워 놓고 이건 빠지고요?
○축산과장 황성순   
  자기들이 햄이라든가 떡갈비, 소시지 이런 쪽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하고 바비큐대로 일부 하면서 추진하는 걸로.
최선경 위원   
  그것도 하고 가수들도 초청하고?
  작년처럼 그런 식으로?
○축산과장 황성순   
  예, 행사를 2회 연속으로 하는 걸로.
최선경 위원   
  2회요? 1회라고 되어 있는데, 2회 연속이면 이틀?
○축산과장 황성순   
  금년도에 했는데 이것은 그냥 행사대로 가는 거예요.
최선경 위원   
  하루 행사죠?
○축산과장 황성순   
  아니, 하루 행사는 아직 없습니다.
  하면 자기들이 2박 3일을 해야 되겠죠.
최선경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도 잘 안 나왔네요.
  614쪽에 양돈 농가 사육 환경 개선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황성순   
  이것도 전체적인 시설, 종합적인 게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럼 몇 개소 이렇게 되어 있나요?
○축산과장 황성순   
  이것도 여러 가지인데 냉·난방하고 온수 고압 세척기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맞춰 가지고……
최선경 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홍성군에 양돈 농가가 280농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위 말하는 1, 2, 3 이렇게 하면 대략 어느 농가 어느 농가 이런 것은 잡히십니까?
  규모가 제일 큰 순서대로 이렇게 대략.
○축산과장 황성순   
  전체적으로 숫자로 해서는 다 나와 있거든요.
  기업형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최선경 위원   
  최고는 몇 두 정도 생산하는 농가가?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박성호 전 의원님께서 2만 두 정도 하고 있고, 은하에 윤병준 씨가 12,000두 정도.
최선경 위원   
  그러면 저희 축산과에서 보조금이 아주 자질구레한 것부터 예방 백신부터 해서 무지 많거든요.
  그러면 그 보조금 지원 내역을 혹시 예를 들면 A농가 딱 치면 A농가에 대해서 2014년도에 지원한 보조금 내역이 싹 뜨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다 나와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다 나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예, 그래서 매년……
최선경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대형화된 A, B, C, 즉 넘버 1, 2, 3 농가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된 구체적인 내역이 있을 거 같습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양돈 농가에 대해서.
최선경 위원   
  예, 양돈 농가만.
  그래서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내역 전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아까 전자에 물어봤던 바비큐 페스티벌 예산이 1억이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선균 위원   
  그리고 아까 축협에 지원 준다는 금액이 5천만 원 정도 있죠, 홍보비로?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선균 위원   
  사실은 이거 바비큐 페스티벌도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죠?
○축산과장 황성순   
  그렇죠, 축산물 소비 촉진하고.
이선균 위원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럼 1억 5천인데 이 1억 5천을 축협에 주고 대학에 줘 가지고 큰 효과 없어요.
  차라리 우리 역사인물축제를 할 때 외지분들을 불러다가 반값 행사 해 봅시다.
  이것이 더 효과적이지 축산 그걸 할 때 저도 가봤는데 그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도 2억 정도 지원을 줬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선균 위원   
  그게 효과 있어요?
  홍성 축산물에 대해서 어린 학생들이 홍보가 됩니까?
  거기 오는 아이들은 춤추러 온 아이들이지 음악 들으러 온 아이들이지 하나 상관도 없는 일을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하느니 1억 5천이면 우리 역사인물축제 할 때 반값 행사를 하면 진짜 축협을 통해서 고기 구워먹고 놀다 가라고 그러면 이게 선전이 잘 되면 홍성군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걸 엉뚱한 데 홍보해서 효과도 없는 거, 돈 2천만 원 가지고 방송국에다 한 거 몇 번 나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축산물 먹는 거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선균 위원   
  아니, 먹어서 판매 효과를 보는 게 아니고 반값 행사를 하면 축산물 홍보 효과가, 예를 들어서 맥주, 소주가 방송 매스컴을 많이 타죠?
  그거보다 공장에 우리 관광객들이나 손님들이 가서 시음하고 나오는 것이 효과가 더 큰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효과 있게 처리하는 것이 훨씬 낫지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 없는 일을 해봐야 뭐 하느냐 그 얘깁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같은 경우 내포축제 때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원가, 그것도 이윤 자체도 없이 쉽게 얘기해서 세일하고 50%나 마찬가지……
이선균 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원가 말고 반값 행사를 하자 그 얘깁니다.
  경제과에도 아까 하면서 시장에서 반값 뭐 경매 행사도 한다는데 우리 그런 식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깊이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게 효과적일 거 같습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리고 622쪽에 홍성한우 브랜드 홍보물 제작이 있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선균 위원   
  제가 제안을 또 하나 드릴게요.
  홍성한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팸플릿 제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광고 디자인을 하는 거고 그렇죠?
○축산과장 황성순   
  홍보물 제작 책자로 해 가지고……
이선균 위원   
  책자로 만들든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홍성군에 부스를 이번에 설치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 코엑스에서 하는 내나라 박람회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언제쯤 하느냐면 내년도에는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홍성군이 부스 설치를 안 하면 제가 책임지고 인쇄물 배포를 서울에 가서 우리 관광협회를 통해서 할 테니까 2월 10일까지 홍보물을 제작해 주십시오.
  충청남도에서 부스 설치는 전체적으로 하고 각 시군이 따로 하는 건데 홍성군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몰라요.
  당진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하느냐면 카누 선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시군의 특산물 선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와서.
  관광 겸해서, 그러니까 홍보물을 제작해 주시면 우리 협회 직원들을 통해서 어차피 파견 나가 있어야 되고 도우미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 줄 테니까 홍보물 제작해서 2월 10일 전까지만 우리 협회에 주면, 협회라고 해도 멀지도 않고 다 홍성에 있는 겁니다.
  제가 책임지고 몇 만 부 배포를 할 테니까 많이 제작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황성순   
  예, 알겠습니다.
○이선규 위원   
  다음에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 것은 먼저 농가원 방문했을 때 밑에 농사짓는 작인들하고 뭔가 약속하신 게 있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선균 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선균 위원   
  지금 결론 난 거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그 사람들 요구 사항은 대형 관정이나 뭐 파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임시 급한 대로, 저 물 가지고 우리 농사 못 지니까.
  그러니까 결론 난 게 있느냐고요?
○축산과장 황성순   
  결론은 안 났는데 지금 건설과 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건설과에 이게 들어와 있다고요?
○축산과장 황성순   
  아니, 지금 거기에는……
이선균 위원   
  안 들어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 대형 관정, 안흥동에 2,500만 원짜리 하나 올라온 거밖에 없던데.
○축산과장 황성순   
  농가원 지금 현재 사업 신청을 한 상황이 있는데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가면 내년 4월달 되면 농사 준비해야 되죠.
  농사를 짓게 해 줘야지 해 주려면, 그 사람들 농사지려고 아우성치는 거지 농사철 지나서 하면 뭐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선순위로 서둘러 주실 사항이 있고 그냥 천천히 할 사항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급한 것은 밑에 농사짓는 작인들이 급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땅 환경보다도 이 물 가지고…… 그날 벼 토매 봤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선균 위원   
  여물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 상태니까 농사질 물 좀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냇갈 물 가지고 농사 못 지니까,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 때문에.
  이런 걸 우선순위로 협의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이거 조정해서 금방 예산에 올라올 수 있나 과장님께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616쪽에 액비 저장조와 관련된 지원 사업비도 있고 개보수 지원 사업비도 있고, 또한 철거 지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설치, 보수, 지원 이런 모든 사항이 우리가 획일적으로 다 지원해 줘야 되느냐라는 사항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요.
  왜 액비 저장조 설치 사업을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이건 운용리에 있는 공동 자원화 시설에 지원되는 겁니다.
윤용관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증설하는 거 때문에……
윤용관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철거한다는 액비 저장조 설치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건……
윤용관 위원   
  그럼 기왕에 설치한 사업비는 왜 설치가 된 겁니까?
  철거하겠다는 저장조는 왜 설치가 됐느냐?
○축산과장 황성순   
  그동안에 정부 정책 사업으로 그때는 방법 자체가 그 방법뿐이 없었기 때문에 수행이 됐던 이런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농촌에 어떤 악취라든가 해서 삶의 질도 얻고 있고 현재도 일시적인 액비 저장조였습니다만 지금 그 상황으로 해서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거든요, 현 시점에서는요.
  그래서 지원이 배제되는 상황에 있고요.
  우리 홍성 같은 경우는 지원 자체를 않는 걸로 그렇게.
윤용관 위원   
  기본적인 틀은 액비 처리 비용을 아껴서 절감하고 그것을 발효시켜서 비료화시켜서 농토에 뿌리면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예.
윤용관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현대화된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중간에 보면 개보수 지원 사업은 이거하고 연관된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이것은 연관된 거보다도 워낙 흉하고 하다 보니까 개인 능력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이런 쪽은 조금 보수해서 외관적으로 끌고 가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걸로.
윤용관 위원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사항이거든요.
  농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지원해서 설치를 했으면 잘 활용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 그 책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따른 사후 관리에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액비 저장조를 지원해 줬으면 그분들이 다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고, 적어도 성실히 관리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철거 같은 것도 당연히 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철거에 따른 비용 전체를 제가 예산서를 봐서는 전액 우리 군비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개보수는 50%.
윤용관 위원   
  개보수는 50%고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건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4기는 소유권도 불분명하고 방치되고 해서……
윤용관 위원   
  그런 사항이 문제점으로 도출되는데 그런 사항을 우리가 철거해야 되는 사항으로 군비를 투입해서 철거를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을 검토해 보자고요.
  저는 이런 사항은 적어도 액비 저장조를 시설했는데 농민들이 그걸 성실히 관리 안 했기 때문에 방류가 되고 또한 토양을 오염시키고 이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인 압박을 한 번도 안 가했습니다.
  적어도 환경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당신 이렇기 때문에 당신이 보수해야 됩니다.
  이거 절대 방류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사항은 법에 의해서 규제에 의해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철거 안 하면 우리 군에서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다.
  자, 강제 집행을 한다고 할 때 그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 집행을 했으면 그분들한테 행정벌을 가하고 적어도 대집행한 비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환경과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부터 시설을 지원해 준 관점에서 지금까지 어떤 관리가 소홀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용관 위원   
  이게 누구누구 책임을 따지기보다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예산 과목이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사실 위법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은 법을 어긴 분들이에요.
  법으로 제재를 가해야 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법으로 제재하기 어려우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않고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돈 들여 가지고 철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민원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유권도 그렇지만 축산업을 포기하고 그냥 방치 상태, 또 타 농지에 설치되어 있고, 또 명의 자체도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과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흉물스러운 시설에 대해서……
윤용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윤용관 위원   
  토양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환경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한 번이라도 접근해 봤었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축산과에서 이런 것을 저희가 앞서서 조사해서 솔직히 사후 관리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10년 지난 물건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에서 벗어났거든요.
  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그런 사항이 되는데……
윤용관 위원   
  아니, 지금 보조 목적 사업대로 사용은 다 됐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 중에 우리가 4기를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미관상도 안 좋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고 환경법으로 많이 방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철거해야 됩니다라는 사항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목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걸 과연 군비를 투입하기까지, 군비를 투입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렇게 한 행위자한테는 어떤 법의 저촉, 행정벌을 가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들고, 그렇다면 이 사항은 철거 지원 사업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이 아니고 행정 대집행비로 예산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거기에 예산이 서 있어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사항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산업건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13쪽에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 있어서 사슴 농가 인공수정료 지원 50만 원 곱하기 100두, 50% 지원 이렇게 있거든요.
  50만 원 곱하기 100두를 50% 지원 이런 사항이 뭡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이것은 농가에 100% 보조는 어렵고 부담률을 적용해서 50% 자부담을 하는 걸로.
윤용관 위원   
  아니, 우리 홍성군에서 왜 지원해 주느냐?
○축산과장 황성순   
  홍성에 사슴 농가가 86농가에 913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우 농가들하고 비슷한 관계거든요.
  실질적으로 환경 차원에서는 사슴 농가가 상당히 어떤 오염도 없고, 또 정서적인 축산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크게 지원된 건 없었고 이제 계속 근친 교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가 수정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없는 거예요.
  뿔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수익이 안 돼서 그것을 소득 보전 차원에서 해 주면 괜찮지 않느냐.
  이게 외국에서 수입하는 겁니다.
  접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정도는 자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슴 농가 86농가에 913두인데 크게 뭐 한우 농가 이런 데 지원되는 걸 볼 때 이것도 굳이…… 지원해도 농가 쪽에 소득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금액 다소를 떠나서 과다를 떠나서 어떤 나눠주기 식이라든가 무마용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겠다.
  왜 해 줘야 되는 사항을 정확히 알아 가지고 적어도 사슴 농가에 대해서 타 시군보다 어떤 차별화시킬 수 있는 사항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이런 사항을 지원해 준다는 사항이 답변으로 나와야 되고 그런 사항 중에 적어도 우리가 한우 농가를 키우듯이 어떤 우량 정액이라고 해야 되나 우량 송아지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윤용관 위원   
  기왕에 말이 나와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10쪽을 보면 한우 인공수정료가 있고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비가 있고, 양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수정란 이식 시술비 지원 15만 원 146두 이게 뭡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이것은 축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전자보전센터 그쪽에서 대리모로 해서 지원하는 전문적인 기술 사업입니다.
윤용관 위원   
  종모우를 받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그래서 체내, 체외 이렇게 있는데, 수정해서 암소에다 확률이 없는 자체를 혈통 송아지를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윤용관 위원   
  그러니까 시범 사업이네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지금 유전자보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윤용관 위원   
  이런 것은 적극 권장하고 싶은 사항이 되고, 예산이 성립되면 효과적으로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인공수정료에는 인공수정료도 있고 우수 정액 공급이 있는데 만 원이면 우수 정액입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그렇죠, 정액은 만 원하고 이게 4만 원인데 나머지 3만 원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정액만 만 원씩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여쭙고 싶은 사항이 우수 정액 만 원이 최고의 가격이냐 이거예요.
  최고 좋은 종모우의 정액이 우수 정액이냐?
○축산과장 황성순   
  그냥 전체적으로 다 우수 정액으로 봐야 되겠죠.
윤용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혈통 관리를 위해서 제일 좋은 우수 정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항으로 수정란 이식 시술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렇게 된 우수 정액을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만 원이면 최고입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예, 현재 전체적으로 만 원.
윤용관 위원   
  저는 이 사항을 마릿수에 기준하지 말고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적어도 최고 좋은 정액을 보급시켰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625쪽 기타 보상금에 안락사 및 폐사축 처리비는 만 원, 또한 유기동물 처리비는 16만 5천 원, 그러면 안락사 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고 유기동물은 어떤 동물을 어떻게 처리하는데 만 원하고 16만 5천 원이냐,.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황성순   
  현재 동물보호센터라고 해 가지고 한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기동물 처리 150두로 했는데 자꾸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신고가 하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리 비용이 한 마리당 5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 마리당 5만 원인데 여기에서 보호 관리비가 1일 11,500원이라는 게 계산해 보니까 들어가요.
  이게 사료 값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보호하고 관리만 할뿐이지 안락사는 못합니다.
  그건 지정된 곳이 강형석 가축병원인데 비용이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체 처리는 또 아산에 있는 소각장으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세분화시키지 않아서 그렇지 종합적으로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이게 신고가 하도 많아서 제가 그랬어요. 이걸……
윤용관 위원   
  공부 더 해 가지고 같이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 봅시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윤용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우리가 악취 저감을 위해서 어차피 EM과 BM으로 가닥을 잡고서 집중 투자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런데 방역할 때 어차피 EM과 BM은 균이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미생물 유용 균입니다.
김헌수 위원   
  균인데 약품을 잘못 사용할 때 균을 죽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살펴봐야 될 거 같다.
○축산과장 황성순   
  그래서 상반된 겁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반드시 소독 시설을 해야 된다.
  또, 현재 미생물을 하는 데는 그걸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출입구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소독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축사 시설 내에 소독물이 안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세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그렇게 해서 축산 악취 저감하는 쪽으로 해서 홍성에 축산 정책을 전환해서……
김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황현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년 살처분 당시 가축 마릿수와 2015년 예산 편성 산출 시 가축 마릿수 자료,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형화된 양돈 농가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내역, 마릿수 기준입니다.
  1위에서 3위 농가를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과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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