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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0월 26일 (토) 09시 50분


  1. 의사일정
  2. 1.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3.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09시 50분 개의)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1항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으시겠습니다. 
  이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대영   
  ’9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증가분, 과년도수입, 순세계 잉여금, 이자수입 증가분과 추가로 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를 세입재원으로 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 확보와 현안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경비 및 국·도비 변경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요구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38억 5,74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의 4.9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가 7억 1,389만 9천원이 요구되어 기정예산액의 6.4%가 증액된 금액으로써 총예산 규모는 932억 6,926만 1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813억 9,891만 1천원, 특별회계가 118억 7,035만원입니다.
  심사결과 계상된 신규사업은 회계연도 내에 완공이 어려워 다음 연도로 이월이 예상되고,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일부 읍면 편중되는 등 예산의 합리적 배분이 결여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앞으로는 신중한 사업구상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재원의 계획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요구된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만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6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음 그런고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령 위반 사항이 됨,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전재정 운영원칙을 준수하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 내용 중에 형평성을 잃은 선심성 예산편성 금지사항과 주민으로부터 도덕적인 비난이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도록 건전하고도 균형 있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가 법령 위반 사항입니다.
  첫째 위반사항은 형평성을 잃은 예산 편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회관 신축사업 11개 읍면 중 4개 면을 제외하고는 7개 읍면에다 경로회관 편성을 빈약한 재정에 1개면에 1동도 어려운 처지에 군민의 세금을 받아다 2동 또는 3동씩을 각각 3,500만원 집중 배분하였고, 그리고 대교 1구 회관 신축예산은 대지 토지 보상금 1,500만원 전례에 없는 토지보상 편성 등 재원배분을 형평성을 잃은 데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었습니다.
  둘째로 위반사항은 선심성 예산입니다.
  시급한 사업을 제쳐놓고 굳이 형평성을 잃어 법령에 위반하면서 집중균형을 잃고 자원 배분 편성은 선심 예산 편성이므로 법령에 위반입니다.
  셋째 위반사항은 주민으로부터 도덕적인 비난이나 자원배분이 왜곡된 예산편성입니다.
  군민의 세금을 받아다가 시급한 사업을 투자순위를 소홀히 하고 집중예산 편성, 선심예산 편성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운영을 못한 데 대하여 주민의 도덕적인 비난이나 자원배분이 왜곡된 데에도 법령위반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사항에 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의회도 산 생명체입니다.
  11만 군민의 숨소리가 응집된데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의회민주주의의 의결 전당이며, 그런데 주민의 목소리를 이용하여 의원의 말을 침묵을 지키게 심리를 이용하는 인상으로 경직된 관권으로 의회를 보면 의회민주주의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형아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외람되게 이의를 제기한 데에 대해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예,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었고,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 자체를 저는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점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수창 의원님!
이수창 의원   
  죄송합니다.
  제 가정사로 해서 특위에 제가 참석을 못해서 우선 여러 의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전에 이용학 의원님이 좋은 안을 내셨는데 그 안을 의장님 말씀은 부결 쪽으로 해서 의안을 그냥 넘기려고 하시는데 이건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제가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이수창 의원님은 이용학 의원님 발언에 대한 찬성 발언으로 제가 알고 의결하는 데는 원안과 같이 여러분 특위에서 의결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반론은 하시되 표결과는 무관합니다.
  다른 의원님.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전용상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위에서도 찬·반 논의가 분명히 있었던 사항이고 이용학 의원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지금 부결하는 발의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이수창 의원께서는 이용학 의원의 부결발의를 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충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찬·반 논의가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이뤄져야 이것이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님은 여기에 따라서 의사진행을 명쾌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지난번 특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셨고 또 제가 의장으로서 편견이 아니라 의사진행에 있어서 표결처리하는 방법은 사실은 진행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특위에서 진행된 사항을 본회의에 자기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하는 것으로 저는 만족하는 걸로 보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예, 이수창 의원님.
이수창 의원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발언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홍성군에서 지금 진행되는 경로당은 개수는 많은데 아주 졸렬합니다.
  즉 일본이나 타 선진국에 가보면 경로당에서 모든 그 동네 행사를 다 합니다.
  경로당에서 하여튼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1개리에서 그 경로당에서 전부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졸렬한 경로당 몇 개를 가지고 홍성군에 깔아가면서 좀 전에 이용학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졸렬한 그 경로당 그 배분 가지고 이렇게 다툰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제 의원직을 사퇴하는 한이 있어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이 사항은 의장님께서 자꾸 하시는 것보다는 법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을 통하든지 누구를 통해서 그냥 통과시켜도 안 되느냐 되느냐 그걸 확실히 뭔가 해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의장 주정양   
  그러면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회의진행법을 가져왔으니까 제가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표결정정금지 및 조건부 표결의 금지가 표결정정의 금지 표결정정의 금지는 부재의원의 표결 불참가 조건부 표결의 금지와 더불어 표결의 기본원칙이다.
  이는 의원이 일정한 시점에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어떤 이유나 착오가 있더라도 정정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의규칙 제44조 그러나 위원회에서 찬성한 안건을 본회의에 표결해서 반대하는 경우에는 표결정정의 금지 원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석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러면 이용학 의원님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결안이죠?
이용학 의원   
  전체 부결안이 아니고, 내가 아까 몇 가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만.
○의장 주정양   
  예, 그 사항만 그 안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만 부결코자 하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결 결과 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네 분 의원으로 부결이 성립 안 됐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장      내      소      란)

이수창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말씀하세요.
이수창 의원   
  저는 홍성군의원이 된 지 만 5년이 됐습니다.
  이 추경이라는 그 글자는 불요불급한 내용이나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추경에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추경이 올라왔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지만 그 네 군데가 어디로 갔는지, 꼭 가야 될 이유가 뭔지, 꼭 추경에 안을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는 건지 제 목소리는 제가 홍성군의원이 됐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네 분만 부결에 찬성했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찬성으로 인정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먼저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 표결 방법은 본회의에서 의장님 임의로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의장 주정양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법 조항이 있습니까?
○의장 주정양   
  글쎄, 법 조항을 따진다면 제가 지금 그 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시할 수는 없는데 뭐 표결방법에 이의 있으십니까?
박성호 의원   
  표결 방법을 의원들에게 물어서 어떤 방법으로 표결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방법을 상의하고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장님 임의로 “기립하시오.”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하시는 것은 어떠한 규칙이 있어서 그러시는지 제가 몰라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의장 주정양   
  규칙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죠.
박성호 의원   
  확실한 근거가 없으시다면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의장 주정양   
  표결 방법을 규칙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특별히 정해진 것도 아니고.
○ 박성호   의원
  표결 방법은 그것이 조그만한 모임이든지간에 또는 우리 특위도 그렇고, 모든 모임에서 그 표결 방법을 물어서 무기명 방법도 있는 것이고, 기립하는 방법도 있고, 거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소속 의원들한테 그것은 물어서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았지 않느냐.
  특별하게 의장님이 임의로 이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못박아진 사항이 아니라면 좀 방법이 좀. 
○의장 주정양   
  예, 제가 방법이 좀 졸렬했다면 사과를 드리고 기히 기립이 됐든 기표가 됐든 방법은 여러분들 의견에 따라 할 수 있지만 기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진행하도록……
박성호 의원   
  그런데 이건 확실히 한번 우리가 밝히고 갑시다.
  전문위원님, 본회의 회의 진행 방법상 표결 처리 관계에 대해서 혹시 규정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확실하게 한번 해 보세요.

(장    내    조    용    함)

○의장 주정양   
  예,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의장님이 빨리 끝내려는 성급한 마음에 실수하신 것 같은데 박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거의 그냥 다 돼 가는 걸로 되어 있고, 마지막 끝나는 날이고 하니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박 의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의장님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해서 하시죠.
박성호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절차상 조금 생각이 조금 못 미치셨거나 혹시 그러셨다 할 것 같으면 다시 원칙대로 말이죠 의원님들한테 표결방법을 물어서 좋은 방법대로 다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주정양   
  그러면 표결방법을 물어서 다시 표결에 붙일까요?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박성호 의원   
  아니, 지금 저쪽에서 찾는데 의장님 확실하게 의원님들한테 물어서 하는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의장 주정양   
  예, 제가 사과를 드렸죠.
박성호 의원   
  예, 그럼.
○의장 주정양   
  그러면 표결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이 문제는 표결방법을 다시 바꿔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 문제는 이미 자기 의사를 전부 한 일이기 때문에 기립표결 이것으로 결정된 걸로 그냥 넘어갔으면 합니다.
○의장 주정양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정보영 의원   
  동의합니다.
황필성 의원   
  찬성입니다.
○의장 주정양   
  그러면은 그 반대의 의견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기립 표결로 동의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96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부결을 원하시는 분은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                      립)

  예, 앉으십시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네 분으로 부결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96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원안과 같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25분)

  
○의장 주정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으시겠습니다.
  정보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보영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보영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홍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군민들의 평생교육진흥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설치운영에 따른 관리인력 증 3명과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의 관리를 위하여 순회수리차량의 정수가 책정됨에 차량운행을 위한 운전원수 정원 승인으로 신속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증 1명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98호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및 수질오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축산폐수 및 축분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보건향상과 지역 환경보전에 적극 대처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정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으시면은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시설관리운영의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축산물폐수처리장에서 수거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었으므로 좀 더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잠시 보류해서 다시 연구를 해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참고하셔서 신중한 답을 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전용석 의원님 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전용석 의원님의 안에 동의가 성립이 되었으므로 보류죠?
전용석 의원   
  예, 보류.
○의장 주정양   
  그러면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보류안과 원안대로 통과하는 안이 두 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의원님 표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표결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거수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그러면 전용석 의원님의 거수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거수로 정하겠습니다.
  우선 보류를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부의장 유영우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부의장 유영우   
  사실은 전용석 의원님 발의에 동의한다고 전반적으로 이의가 없거든.
  그러면 갈 필요가 없는 건데.
○의장 주정양   
  다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부의장 유영우   
  이의 없으면 동의한 거죠?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열한 분의 의원님이 보류에 찬성하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 시설관리운영 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
  5일간의 회기를 원만히 운영되도록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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