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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0월 22일 (화) 10시 08분


  1. 의사일정
  2. 1. 정보영의원선서의건
  3. 2. 제4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북한의무장공비침투규탄결의문채택의건
  5. 4.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6. 5. 건축조례및주차장조례개정청원
  7. 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정보영의원선서의건
  4. 2. 제4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최경식의원외 3인의원 발의)
  5. 3. 북한의무장공비침투규탄결의문채택의건(이대영의원외 2인의원 발의)
  6. 4.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7.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8. 5. 건축조례및주차장조례개정청원(전용상의원 발의)
  9.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 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7.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12.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3.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현필재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최경식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49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10월 16일 이대영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과 건축 및 주차장 조례 개정 청원이 접수되었고, 10월 18일에는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건으로 제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36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두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정보영의원선서의건 

(11시 10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1항 정보영 의원 선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0일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정보영 의원님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고 홍성군 4-H연합회장, 금마농협감사 및 홍성 YMCA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선서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 초에 의회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10월 22일

홍성군의회 의원 정보영

○의장 주정양   
  의원님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정보영 의원님 취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보영 의원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정양 의장님, 공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종근 군수님,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 각 신문사 기자님!
  제가 선거엔 당선은 됐지만 연륜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축하를 해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신 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0일 금마에서 했던 선거는 여러분들의 동료였던 정광호 전의원이 불행하게도 의원직을 상실해서 치루었던 재선거였습니다.
  정광호 전의원님께 위로와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대변자로 헌신해 오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남은 임기 동안 이 큰 중책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정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이끌어오신 그동안의 경험과 연륜을 저에게 올바르게 지도해 주시고 주어진 임기동안 충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군수님, 염승화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
  저의 전력을 보고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농민회나 재야단체 등을 통해서 대정부 비판도 많이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 등 또 다른 여러 사회단체에도 가입되어 활동도 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농민을 위해서 또한 힘없고 가난한 사람도 사람대접 좀 받아보자고 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큰 잘못이 있다면 분명히 잘못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안을 제시하고 잘하는 점은 적극 밀어드리고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혼신을 다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온상에서 연약하게 큰 풀이 아닙니다. 
  들에서 온갖 풍파를 겪은 들풀처럼 커왔습니다.
  곧은 마음은 있지만 아직 다듬어지고 세련된 모습은 아닙니다.
  혹시 무례한 언행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지역을 위한 참된 일꾼으로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겐 큰 권력의 후광도 돈 많은 사람들의 배경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힘은 없지만 양심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돈은 없지만 깨끗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처음 의원이 된 햇병아리인 저에게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정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4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최경식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16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2항 제4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고 지난 10월 15일 간담회 시 협의하신대로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북한의무장공비침투규탄결의문채택의건(이대영의원외 2인의원 발의) 

(11시 17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3항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문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최근 북한이 잠수함까지 동원하여 대량으로 무장공비를 침투시키고 무고한 양민 학살과 같은 만행을 저지르는 데 대하여 한 치의 흔들림도 없는 대공 경각심과 안보의식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규탄 결의문

  1. 우리는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와 무고한 양민학살의 만행을 반민족적, 반역사적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1. 우리는 김정일의 집단이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파렴치한 무력도발의 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민중 앞에 사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1.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해 한 치의 흔들림도 없는 대공 경각심과 안보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특히 95년도 부여 무장간첩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지역도 대공취약지역 중의 하나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고 지역민 모두가 신고정신을 체질화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안보에 너와 내가 따로 없다는 각오로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1996년 10월 22일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주정양   
  이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낭독하신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규탄 결의문을 의원 전체 명의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규탄 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 20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4항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군수님을 대리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기획감사실장 이두용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 증가분, 과년도 수입, 순세계 잉여금, 이자수입 증가분과 추가로 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를 세입재원으로 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 확보와 우리 군의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경비 및 국도비 변경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당면한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상정된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개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업계획 및 필요성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8억 5,700만원이 증가한 813억 9,900만원, 특별회계는 7억 1,400만원이 증가한 118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우리 군의 예산 규모는 93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8억 5,400만원과 과년도 수입 1억원, 경상적 세외수입 중 보건소 진료수입 1억 1,400만원, 인증기 수입 3,000만원과 정기예금이자 11억 7,500만원, 국유재산 매각대금 5,700만원, 95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중 미계상된 1억 9,500만원과 특별교부세 7억원, 국고보조 5억 3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8,1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법적·의무적 경비 국도비보조사업 중 군비 미부담은 시기성을 판단하여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중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삭감하였고 국가시책사업으로 지시된 사업을 우선 계상하여 건전 재정이 운영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세출예산을 세목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기본적 경비가 1억3,200만원, 경상적 경비가 3억 9,600만원, 국고보조사업이 11억 5,600만원, 도비보조사업 2억 1,1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4억 4,500만원, 자체사업 16억 6,8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예비비는 법정금액을 제외한 1억 6,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군정특집 보도수수료 2,800만원과 일용인부 퇴직금 7,000만원, 공무원 및 가족의 사망조의금 2,500만원, 대학자녀 국고대여장학금 6,3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3,000만원,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전산기 장비 임차료 차액분 4,400만원과 읍면 컴퓨터 구입비 1,300만원을 삭감하여 컴퓨터 구입비 2,600만원과 잉크젯 프린트 구입 1,100만원, 전자주민카드 화상입력장치 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청광장 포장비 6,200만원과 민원실 환경개선 정비사업 1,300만원, 주민자율방범대원 장비구입 지원비 800만원, 생활민원사업비 1,000만원 마을회관 10동 신축비 3억 6,000만원, 도의시범마을육성비 1,500만원, 봉서원 진입로 포장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로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인 내 고장 문화재 홍보카드 제작비 1,000만원과 홍주문화회관 음향 및 조명시설비 1억 5,000만원, 게이트볼장 설치비 1,200만원, 보건소 진료실 진료약품 구입비 3,000만원, 보건지소 약품구입비 8,300만원, 보건소 증축 및 개축에 따른 감리비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사업비로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비 7억 9,300만원과 청소차량 구입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사업장 미가동으로 인한 전기요금 2,500만원과 수하조 보일러 연료비 1,600만원, 퇴비와 설비 소모재료비 및 유기질비료 포장재 구입비 8,100만원을 감하였으며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설계비 2,000만원과 소형소각로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한전 불입금 1,400만원,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임차료 1,300만원과 유일원 지하수개발비 1,4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억7,900만원, 사회복지관 등 부설설치비 3,000만원, 미사용 경로승차권 현금 교환비 700만원, 노령수당 60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교통수당은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경로당 및 노인회관 7동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비로는 서문2교 개량공사 및 소로개설사업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충남산업대학교 앞 도로 확포장 및 하수도시설사업비 2,000만원, 옹암교 접속도로 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개발비는 경지정리사업은 국비변경으로 1억 4,500만원을 삭감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1,800만원과 농로수리시설 개보수 1,500만원, 홍북 중계리 대형관정개발사업비 3,000만원, 홍성 대교리 관정개발 1,000만원, 폭풍피해 복구비 3,800만원과 축산물 종합처리장 사업에 따른 용역비 900만원, 소전산화 사업비 1억 6,600만원, 홍성기능대학 정문신축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비로는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비로는 농어촌도로망도 구입비 1,000만원과 남당리 주차장 시설 대체농지조성비 1,700만원,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500만원,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지형도제작 용역비 400만원, 광경보 철거비 1,000만원, 군도4호 확포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1억 6,500만원, 농어촌도로 포장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비는 구경찰서 부지 주차장 설치 사업비 1억 2,900만원과 홍고입구 신호기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로는 소방경연대회경비비 500만원, 광천 민방공경보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는 국도비 사용 잔액 8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는 법정액을 제외한 1억 6,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읍면 사업비로는 홍성 송월리 쓰레기 매립장 우수관 및 차수막 시설비 4,000만원과 광천군민체육공원 계단설치비 500만원, 광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거비 1,600만원, 광천 시가지 인도블럭 교체사업비 3,000만원, 금마 장파부락 축대 수해복구비 4,500만원, 장곡 옥계리 별티소류지 방수로 개보수비 3,000만원, 서부면 어사리 공동화장실 신축비 1,500만원, 마을도로 포장 3개소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유진연립주택의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액 부족분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4억원과 도비 보조금 1억원으로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에 충당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국내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액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에서 각종 사업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열악한 재정관계로 군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넓으신 아량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31분)

  
○의장 주정양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정보영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부의장님, 전용석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위원회 운영계획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사일정에 따라 협의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5. 건축조례및주차장조례개정청원(전용상의원 발의) 

(11시 32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5항 건축조례 및 주차장조례 개정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 소개 의원이신 전용상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의원   
  홍성군 건축조례 및 주차장설치조례 개정에 대하여 홍성읍 오관리 374-3번지 김현용 청원의 건 소개 의원 전용상입니다.
  본 청원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건축조례 제39조에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 금지 및 제한에 있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분뇨 및 생활쓰레기가 날로 급증,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입지 여건이 적합하면 녹지지역 안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사항과 홍성군 건축조례 제67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와 동조례 제68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가 모법보다 강화되어 있어 대지의 효율적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건축에 있어 대지구입이 과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 거리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또한 홍성군주차장 설치조례 제15조에 의한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가 50m를 규정하고 있어 대지 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도심지역의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어 지역여건에 맞게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00m 이내로 완화해 달라는 사항과 일부 도심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홍성읍 사무소 뒤편부터 삼일빌딩까지, 호산나약국부터 보령약국까지, 광천읍의 평화약국서부터 시장까지, 피보약국에서부터 시장까지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하고 설치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 및 주차장설치조례 개정청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전용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36분)

  
○의장 주정양   
  취지 설명을 들으신 건축조례 및 주차장 조례개정 청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정보영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부의장님, 전용석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 분의 의원님을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7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내무과장 이규용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들의 평생교육 진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설치운영에 따른 관리 인력을 확보하고 가로등의 잦은 고장으로 증폭되고 있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가로등 순회수리 차량의 정수가 책정됨에 따라 가로등 순회수리 차량 운행을 위한 운전원의 정원승인으로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중 군 본청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군 본청 정원이 250명이었으나 앞으로 4명이 순증하여 254명으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관리인력은 세 명을 증시키는데 행정 또는 사서직으로써 7급 1명과 기능 10등급 2명, 자동차운전원은 1명 증원에 지방기능직 10등급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수고하셨습니다.

7.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 39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환경보호과장 김광현입니다.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 및 수질오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축산폐수 및 축분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보건향상과 지역 환경보존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항별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은 우선 가항은 안 2조에 있는 사항인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고 나항은 3조에 의한 사항인데 처리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 관리하되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항은 수집운반대상은 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보다 규모가 작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원칙으로 하고 다만 이들 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로 처리시설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는 허가 및 신고농가에 축산폐수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축분은 전체농가의 전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했으며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홍성군 전역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사항의 4조가 되겠습니다.
  나항은 군수의 축산폐수 및 축분을 수집·운반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농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 업자를 선정하여 축산폐수 및 축분을 수집 운반을 대행할 수 있도록 7조에 정했습니다.
  마항은 대행업자의 자격요건 및 자격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바항은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사용료를 10조에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은 군수는 신고대상 미만 시설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재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수수료 및 처리장의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13조, 14조에 정했습니다. 
  다음에 군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축산폐수 및 축분의 처리능률 향상과 축산농가의 편의 제공, 또 공중위생 청결 유지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끔 안 15조에 정했습니다.
  자항의 내용은 군수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중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홍성군 공유재산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 17조에 정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뒷면에 첨부를 하였으니 참고로 해 주시고 본 회기 중에 원만히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44분)

  
○의장 주정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 상정을 마치고 본 안건을 심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정보영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부의장님, 전용석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 분의 의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위원회 운영계획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사일정에 따라 협의하시어 심도 있는 조례안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45분)

  
○의장 주정양   
  다음은 휴회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10월 2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를 10월 2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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