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2월 11일 (수) 10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13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13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30분 개의)

  
○부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서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실·과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석에서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시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은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 말씀하신 거와 같이 추가요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우선 삭감한 것이 홍성 u-홍성 구현이죠, u-city.
  그게 2억 4,800만 원이 삭감된 거와 아까 전문위원님도 보고했듯이 통합관제센터 추경에 섰었는데 5,300만 원 삭감된 이유와 정보통신 네트워크 운영 관리에서 2억이 삭감됐고, 정보자원시스템 유지관리가 4,9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정보라든가 시설관리 같은 게 예산상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전체 토털로 설명드리면 어렵고요, 258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인이 공공요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주요인이 1억 2천 전용회선 과다 책정됐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은 전화로 모든 게 전용회선이 됐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인터넷으로 바뀌었어요.
  인터넷으로 바뀌면서 금액이 엄청나게 다운됐고, 절감이 됐고, 또 한 가지는 내포신도시에 도청이 오면서 KT에서 전용 요금을 낮춰 줬어요.
  그 바람에 이게 낮아져서 우리가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CCTV 통합관제센터 시설은 CCTV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이게 삭감된 겁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당초에도 없었는데 추경에 섰었잖아요.
  그런데 섰다가 전액이 삭감됐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시설한 부서에서 이번에는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삭감된 거예요.
이병국 위원   
  물론 예산을 아껴 쓰는 건 좋은데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2회 추경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쓰고 반납하면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예산 세워줬다는 게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세워주신 것은 잘하셨는데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261쪽에 기본인력운영비가 2억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2억이 삭감됐단 말입니다.
  그거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 사항은 저희가 공무원 정원에 맞춰서 급여를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연금부담금을 계산하는데 저희가 정원보다 현원이 지난번에 30여 명이 줄다 보니까 30여 명의 인건비가 안 나가다 보니까 연금부담금도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서 최초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 정원에 맞춰서 이거만큼 세워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 추경할 때는 우리 현원에 맞춰서 깎다 보니까 이렇게 깎인 겁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증액된 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가 4,50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이 시급해서 고칠 의향이 있으면 2차 추경에라도 됐어야 되는데 조절추경에 시급성이 있어서 올라온 이유가 이렇게 시급성이 있느냐?
  만약에 이렇게 안 됐으면 2014년도 본예산에 넣어도 될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에 요구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2011년부터 저희한테 계속 안행부에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못하고 이번에 확보하는 사항인데 죄송하지만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이거 순수한 군비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조절추경이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12년 말 본예산 심의할 때나 1회, 2회 추가경정예산을 거쳐서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스스로 자부하고 이렇게 있는데 조절 때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나타나서 예산 심의 의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조금은 마음이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궁금한 사안 질문드릴 것은 55쪽에 있는 내포신도시 주민복합지원센터 신축시에도 이 예산을 심의 의결할 때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또 이렇게 큰 예산이 증액 편성 요구가 들어와서 마음이 편치 않은데 아까 설명 말씀대로 도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보전을 약속하셨다고 하셨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그럼 기술적으로 시책사업비로 5억이라는 예산을 내년에 보전해 주겠다고 답변을 들으셨다는데 그 답변의 말씀을 지금 확답은 들으셔서 의회에 보고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상황 변화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게 그분의 직책상, 또 그분이 위치를 현재 고수하고 그것을 도에서 도의원들께서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실지 그 자체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예산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시책 보전금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포괄사업비처럼 가지고 있는 돈이거든요.
  그 돈으로 해 주는 건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가 590만 원 정도로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도에서 준 것은 300만 원 정도의 금액뿐이 안 줘서 이거 가지고는 절대 질 수 없다 해서 지휘보고까지 해서 우선 도와 우리 여러 가지 대화 중에 10억을 우선 주고 나머지는 지금 시책보전비가 떨어졌으니까 기획실장님이 예산확보 관계에 있는데 해 주기로 약속이 돼서 이 금액이 돼야만 저희가 발주할 수 있다 그렇게……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서로 구두의 약속이 철저하게 지켜지리라 믿고 있고요.
  다음에 어떤 분이 그 자리를 지키시고, 또 그러한 권한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꼭 명시는 할 수 없어도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약속을 받으셔서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홍성군 재정형편에 변화가 없지 이런 문제 가지고 언제 얘기했었는데 뭐 사실 7대 의원님들 오셔 가지고 그거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래서 이 사항은 걱정하실 줄 알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도와 저희와 계속 대화를 하면서 실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기획관리실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부연설명을 더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김정문 위원   
  아니, 뭐 설명 말씀을 안 하셔도 약속은 지켜지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더 한 번 다져놓고 일을 진행시켰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실장님, 답변 안 듣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제가 믿고 홍성군의회가 믿는 거와 같이 충남도의회도 이러한 부담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57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아까 설명 말씀 중에 365일 1년을 355일로 계산해서 10일이 모자라는 인건비를 다시 이렇게 조절추경에 계상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355일로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저희가 판단 미스라고 봐야 되나요? 연차 주차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걸 못해 줘 가지고……
김정문 위원   
  아니, 선수분들이 이런 판단을 실수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실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그래도 최고의 선수분들이신데 날짜를 챙기지 못해서 조절에 이렇게 인건비를 이런 식으로 올리셨다는 것은 조금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요.
  물론 이렇게 늦게라도 발췌가 돼서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불식된다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261쪽에 보시면 문해교육사 양성과정을 전국 협회에 위탁하시겠다고 해서 목이 변경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13년도 사업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13년도 사업이면 13년도 며칠 남아서 이 협회가 어떻게 발 빠르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위탁해서 사업 진행이 가능하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12월 사업이거든요.
  11개 과정으로 기초반이 11명, 심화반 8명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정문 위원   
  가능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으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조절추경인데 2014년도 예산 부분하고 연계해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데 u-홍성 구현이 기정액이 48억에서 2억 4,800만 원이 감액된 45억 5,8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1억 6,400만 원이 증액돼서 예산에 계상되어 올라왔어요.
  이 감액 내용과 감액 사유가 2014년도 예산액에 반영돼서 올라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자리는 추가경정예산 심의 자리이기는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심의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김정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예산 편성 요구를 설명하시고 의회에 얘기하실 때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존중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쉬움이 항상 있는 건데요. 이렇게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제가 2014년도 예산 요구안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설명드리기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2014년도 예산액 부분은 증감 내용만 말씀드리면 1억 6,400이 증액됐어요.
  전체적인 틀에서는 뭐한데 증액된 반면에 이번에는 2억 4천이 삭감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걸러진 내용인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u-홍성 구현 전체 내용 중에 제가 다 보지 못했지만 내년도에 인건비가 증액되고 이런 거 때문에 늘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과목이 좀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이유가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가 쓰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삭감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이런 거에 대비돼서 전액을, 그냥 두면 자연적으로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평가도 있고 해서 조정을 다 한 사항이거든요.
  위원님이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상임위 심의 때 한번 세심하게 살피셨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기정액이 20억인데 1억 8,300만 원이 추가경정예산 부분에 있어서 감액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주로 통신 공공요금이 저렇게 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 절감액까지 전부 다 삭감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다시 한 번 질문드릴 테니까 분석했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가 기정액이 6천만 원인데 3천만 원밖에 사용하지 못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게 배낭연수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한테 신청을 받는데 신청자가 적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억지로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부위원장 이상근   
  신청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 같은데 자부담이 있죠?
  자부담 비율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이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한번 자부담률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부위원장 이상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재무과장 김주헌   
  재무과장 김주헌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1년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산 변동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우먹거리타운 매각 중개수수료 14년 예산에 편성하셨나요?
○재무과장 김주헌   
  편성 안 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럼 매각됐을 시에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재무과장 김주헌   
  그건 저희가 추경에 계상할까 합니다.
김정문 위원   
  이런 짜임새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짜임새 유지를 잘해 주셔서 살림해 주시기 당부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홍동면 청사 굉장히 큰 숙원을 하나 해소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만 이러한 사례를 놓고 볼 때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이러한 일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과거에 오래 전에 기부를 했다든가 그러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이전되지 않아서 이런 발생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오래 전에 도로로 활용했던 문제가 도로로 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유재산으로 이전되지 않아서 그것이 결국은 다음 세대에 토지주한테 보상해야 될 그런 문제도 발생되는 사례를 여기서 다시 한 번 재인식을 하셔서 군유재산으로 기부가 됐던 재산을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재무과장 김주헌   
  예, 좋은 지적입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김정문 위원   
  분명하게 그때 당시에 재산상 무슨 큰 금액이 아니라 소홀히 할 수도 있었고요.
  또,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철저하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은 되기는 됩니다만 이런 문제가 물론 광의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의 숙원을 해소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고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과거에 이렇게 기부됐을 수도 있었다는 그런 가정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다른 데서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김정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효율성이 부족해요.
  7억 7천만 원이 감소됐는데 주로 일반운영비하고 행정운영비가 전부 감됐어요.
  그러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알뜰히 썼다고 하는 면에서는 칭찬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홍성군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우리 홍성군에 시급한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좋은 지적이고,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주가 용봉산 철거 예산에서……
이병국 위원   
  아니, 물론 그건 1억 4천, 그것도 행정운영비……
○재무과장 김주헌   
  명예퇴직수당이 거기에 안 돼 가지고 1억 4천이 감됐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일반운영비 같은 게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일반운영비를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용봉산 철거비 4억 정도가 섰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산출 근거를 해서 기초로 해서 제대로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4억을 들였는데 1억 4,700만 원이나 1억 5천 정도가 감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과하게 편성됐고, 어떤 사업자가 입찰을 봐서 했는지 몰라도 4억이 전부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산출했는지 몰라도 너무 방만하게 됐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가 만날 예산이 없다고 홍성군에서 말씀하시면서 운영비 같은 것을 너무 많이 세워 가지고 사장되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 시급한 홍성군에 사업을 그만큼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것은 앞으로 이번을 거울삼아서 모든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구한우먹거리타운 매각 중개수수료 이게 추경에 세워 가지고 삭감했거든요.
  그럼 다시 추경에 또 세울 거예요?
○재무과장 김주헌   
  저희가 4회에 걸쳐서 유찰되다 보니까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가게 돼서 그것을 매각하고자 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확보했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매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하는 분이 여러 분 있어서 매각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도 바랐습니다만 워낙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제가 어렵고 부동산이 침체되다 보니까 그것이 매각이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 부득이 삭감하게 됐는데 다만 내년에도 역시 상반기에 바로 그런 희망이 있으면 매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수료를 계상해야 되는데 이번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의사 표시가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해서 매각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실장님 계시는데 제가 누차 강조한 사항인데 한우먹거리 구타운 있잖아요.
  실제 우리는 매각 대금을 45억에 기준선을 잡고 있잖아요.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돼요.
  거기에 실태 좀 확인하시고, 또 경기침체 이런 거 분석하시고, 또 이게 만약에 매각이 자꾸 지연되면 우리 군비 새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매각이 안 될 경우 제2방안으로 활용 방안도 한번 구상하셔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지난번 회의 때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더 지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법규상에 안 되기 때문에 인하할 수가 없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기술센터 같은 경우 땅 매입해서 예를 들어서 농기계 임대사업 한다고 하잖아요.
  일부러 매입해서 건물 신축해 가지고, 그런 거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없어요?
○재무과장 김주헌   
  그것은……
장재석 위원   
  아니, 그런 것을 예산을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넣지 말고 거기에 지금 묵혀 있잖아요.
  그런 거 활용하다가 계기가 되면 매각한다든가 지금 매각을 못하니까 경기침체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 땅 사고 짓고 하다 보면 이중으로 저는 예산이 쓰여지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도 좀 한번 해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 장소가 농기계 저기를 하기에는 너무 쉽게 얘기하면 보령 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장재석 위원   
  아이고, 광천에서 거기 3분이면 오고 그러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광천만 따지면 되나요? 장곡이나 홍동……
장재석 위원   
  장곡이든 뭐든 길 좋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렇게 하고, 가치가 그거 하기에는 너무 좁고 그래서……
장재석 위원   
  은하·결성에서 와도 가깝고, 장곡, 광천 문제없습니다.
  광천체육공원이나 복잡한 그곳이나 조금 떨어져 가지고 한적한 넓고 그런 장소 있는 걸 활용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269쪽 용봉산 원래는 4억 예산이 A동, B동도 철거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B동이 철거 안 되는 바람에 1억 4천이 남은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럼 B동, C동은 앞으로 철거 안 할 거예요?
○재무과장 김주헌   
  B동은 저희들이 진단한 결과……
장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B동, C동은 활용 방안이 뭐예요?
○재무과장 김주헌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B동, C동 철거 않는 이유가 활용을 하려고 않잖습니까?
  그런 것도 설명해 줘야지.
○재무과장 김주헌   
  그 문제는 이거 철거하고 나면 그 주변 정리를 하고 나면 거기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A동하고 수영장은 철거된 거예요?
○재무과장 김주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런 문제도 B동, C동 남았는데 재무과에서 관리 방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로 활용해야 되고 하는 데에 그런 거 설명이 좀, 철거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재무과장 김주헌   
  그건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269쪽 먹거리타운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활용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집을 비워놓다 보니까 유리창 한 장 깨지다가 두 장 깨지고, 세 장 깨지고 이제는 임대조차도 어려운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임대를 어느 조건을 붙여서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방치해 놓고 매각한다고 볼 때는 누가 와서 봐도 정 떨어져 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사려고도 않고.
  이것을 매각해서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기본적인 수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관리 상태에서, 새로 입주하는 사람이 이 정도는 투자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면 아무나 와서 사용할 수 있게 셔터 같은 거 창문 같은 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방치가 됐어요.
  한번 가보셨죠?
○재무과장 김주헌   
  위원님, 그거 셔터라든지 창문 훼손된 거 저희가 지난번에 보수했어요.
  보수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주변 정비도 하고 내부 청소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청결 문제는 많이 보완이 됐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용 문제 저희들도 그래서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전까지 조건을 붙여 가지고 어느 누구라도 활용한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다시 환원한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공유재산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관계 규정대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맞추다 보니까 임대료가 과다하다 이래서 그분이 사용을 못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최대한 낮춰서 임대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만 임대료가 규정이 있어 가지고 마음대로 저희가 잣대를 대 가지고 줄인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 문제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장재석 위원님이나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을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매각 계획에 보면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먹거리타운 했던 데 하고 저쪽 예식장 건물하고 하나로 묶어서 매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분리해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현재는 같이 묶어서 감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그 사항 혹시라도 A동, B동이 있는데 A동, B동을 다 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분리해 놓고 A동은 A동대로 B동은 B동대로 매각 계획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주헌   
  물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인데 그걸 보면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예산이 과다하다.
  그래서 좀 어렵다 이런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나눠 가지고 하는 방안도 해 보겠는데, 또 그것이 나누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가서 나머지 것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사실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 사항이 지금 몇 년 동안 끌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군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잘 검토가 돼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사항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예전에 새우젓특화단지죠. 그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구성 방법은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겠지만 김치공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바가 있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군유재산을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떠나서 그동안 반대했었고, 그래서 김치공장을 만들어서 거기가 장점이 뭐냐면 마당이 넓죠.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에 김장철에 가하우스 져서 코레일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해서 하면 수만 명을 유치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도시 소비자 수십만 가구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김치를 중심으로 한 농특산물 판매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해 봅시다,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접근조차가 되지 않는 부분이 아쉽고요.
  그래서 지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임대를 주든 아니면 직접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든가. 홍성군 농협이 10개 농협이 있는데 10개 농협이 공동 출자해서 자회사 만들어서 군에서는 부동산을 투자하고 나머지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농협에서 투자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예산 심의하고 조금 떨어진 얘기지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과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금 정책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기로 하고 4억 예산을 배정해서 진행을 하다가 일부는 또 남겨 놓겠다 이렇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좌고우면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왜 이러냐면 기본적인 기본계획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아닌가 싶거든요.
  도대체 청소년수련원 내지는 그 부지를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확정적인 정책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했다가 삭감하고, 또 편성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원 내지는 그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방안을 내놓으셔야 될 거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 270쪽에 행정운영경비가 있어요.
  158억 6,900여 만 원에서 151억 9,200여 만 원으로 약 6억 7,600여 만 원이 감액됐는데 좀 전 시간에도 비교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반면에 2014년도 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155억에서 8억이 증액된 163억으로 또 올라왔어요.
  다른 경비는 몰라도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의 정밀성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다하게 책정됐다가 6억 7,000여 만 원이 조절추경에서 감액으로 올라왔고, 또 반면에 차기연도 예산은 8억이 증액된 부분으로 올라왔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이게 행정운영경비에서 아까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에서 퇴직수당을 3억을 세웠다가 2억 4천만 원이 감됐던 사실이에요.
이두원 위원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정년이 변경됐다든가 변경은 늘어나는 것도 변경이고 줄어드는 것도 변경이겠죠. 그런 가변적인 상황이 있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충분히 예측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주헌   
  사실은 조기 명퇴나 조기 퇴직 예년과 같이 그런 사례를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여유 있게 세워놨던 건데 사실은 정년까지 다……
이두원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정밀성이 떨어지면 6억 7,600만 원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잠가 놓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주헌   
  그런 문제가 물론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총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차이가 났는데……
이두원 위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이 더 확보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주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두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뭐를 좀 하자라고 했을 경우에 돈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주요한 답변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광천에 있는 그림이 있는 정원 삽시다라고 하면 돈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잖습니까?
  적자니 뭐 성격상의 문제니, 개인에 대한 특혜니 이런 주변적인 말씀들도 하고 계시지만 핵심은 예산이잖아요.
  이런 예산에 6, 7억 정도 잠겨 놓게 만들어 놓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김주헌   
  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하여튼 인건비 보수 관계를 좀 더 각 부서에 면밀히 검토 취합을 해서……
이두원 위원   
  과장님,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부위원장 이상근   
  이두원 위원님, 지적의 내용 핵심을 잘 파악하셨을 거 같아요.
  간단명료하게 하시죠?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알았습니다.
이두원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인건비만큼 빼도 박도 못하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 가지고 설명을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인건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삭감된 게 6억 7,500인데 그것이 주로 인건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두원 위원   
  죄송해요. 그러면서도 또 차기연도 예산은 8억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인건비는 지금 위원님이 생각할 때 명확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기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조기 퇴직이나 명예퇴직은 몇 % 정도의 예산을 세우도록 지침이 있어요.
  그건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명퇴나 조기 퇴직하는 사람이 생기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10일까지 내도록 하는데 명예퇴직이나 조기 퇴직하는 사람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거고……
이두원 위원   
  그 상황이 나타나면 추경 편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추경하기 전에 나타나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준이 있어요.
이두원 위원   
  만약에 명퇴하시는 분이 수십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인데 군의 재정상황이나 여건상황을 모르면서 무조건 명퇴 내고 돈 달라고 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세워 놔야 매 분기별로 저희가 명퇴하고 조기 퇴직을 신청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보면 그게 2억 4천인데 그리고 내년도 봉급 비교표를 보니까 좀 올랐다는 것은 전 직원들이 한 호봉씩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호봉이 올라가는 만큼 보수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명은 듣는데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재무과장 김주헌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재무과에서 지금 위원님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데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핵심적인 답변을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용봉산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과다 계상이냐 아니면 계획의 변경이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설명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과다 계상이다 아니면 계획을 제대로 세워 달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실 거 같은데 그런 핵심적인 설명들이 부족하셨던 거 같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마디만 언급하면 과다 계상은 아니죠. 계획 변경을 얘기한 거거든요.
  계획 변경 부분이 왜 자꾸 변경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변경되는 거 아니냐.
  최종 정책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 때는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주문의 말씀을 곁들여서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문화관광과장 이승우입니다.
  문화관광과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도민체전도 치르고 각종 행사를 치르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문화관광과 업무가 많은 데도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잘해 주신 데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성농요 전수관에 7억 8천이 들어갔었는데 이 사항을 이번에 1,200만 원이 더 늘어난 사항이 어떤 사항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요거는 도비가 변경된 사업이고요.
윤용관 위원   
  도비가 변경됐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래서 조절한 겁니다.
윤용관 위원   
  예산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남당 한원진 선생 묘역 진입로 정비사업은 무슨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게 남당리 서부 신리에 있습니다, 묘소하고 신도비가.
  그런데 신도비 들어가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양곡사까지 오셨다가 거기를 들리시는데 거기 진입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60미터 정도 길이는 되고요, 그 다음에 신도비 주변 130평방미터 포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진입로 정비사업을 조절추경에 넣었다 그 말씀이시죠?
  새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사업을.
윤용관 위원   
  동절기에 이런……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명시이월해서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용관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조절추경에서 12월부터 공사기간이 없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이런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래서 내년 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282쪽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를 어디에 하려고 했던 사항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당초에 저희들이 홍성군과 코레일과 협약체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측에서 용산역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를 가봤었습니다.
  가봤는데 저희하고 그걸 희망하는 업체하고 같이 갔었는데 나중에라도 혹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길목에 눈에 딱 뜨이는 곳은 이미 선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으로 남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장소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 거기를 들어가고자 하는 희망 업체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정보도 듣고 거기서 유심히 사람 이동을 분석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수지분석이 안 맞는다.
  그래서 거기를 선정 않고서 다시 부천역을 저희들이 가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착한 장터라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지사님하고 인천시장님하고 계약이 체결돼서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차후에는 시장님과의 협약 체결이 이뤄져야 되는데……
윤용관 위원   
  알았고요.
  그럼 이 사업 이월시켜 가지고 2014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장소가 현재는 선정된 데가 없어서 부득이 감액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2014년도 예산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283쪽 보면 우리 양궁부 보상금에 대해서 증액되는 사항이거든요.
  예산 세운 것을 보지 못했지만 계획된 사항에서 우리 선수들이 입상을 하면 어떤 시상금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올해 집행된 금액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올해에는 성적이 그렇게 좋은 성적이 없었고요.
윤용관 위원   
  그러면 그 보상금 성격의 예산은 남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윤용관 위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왜 증액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이것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증액하는 사항은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도비 보조사업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정산할 때는 맞춰서 저희들이 정산해서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예산은 도 예산에 맞춰서 세울 수밖에 없고, 나중에 집행 잔액은 남는다는 그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맞습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그 사항을 시상금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남을 줄 알았는데 또 예산이 섰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어차피 그 돈은 남는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맞습니다.
윤용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281쪽 홍주성 편입용지를 전체 매입을 요구해서 일부 매입이 안 돼서 지금 예산을 삭감하신다고 그러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맞습니다.
김정문 위원   
  위치가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홍주성 바로 뒤에 보면 홍성주택이 있습니다.
  1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조금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입된 용지만……
김정문 위원   
  한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필요한 만큼 매입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맞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게 정책적 미스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어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세대가 있는 것을 일부만 매입하시겠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욕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앞으로 예산 요구를 정확히 해 주셔서 한번에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행정에서 이럼으로써 주민들 혼란은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이렇게 되면 추진이 안 되면 여러 가지 홍주성 복원사업을 하는 데에 차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쪽……
김정문 위원   
  아니면 제외시킬 수 있으면 제외를 시켜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래서 저희들이 길 동선을 어느 정도 잡아 줬습니다.
  그래서 홍주성 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도로는 저희들이 개선은 했고요.
김정문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대안을 발굴하셔서 홍주성 복원사업을 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산적 문제나 정책적 문제도 잘 판단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281쪽 고산사는 어디에 위치한 사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게 구항 내현리에 있는 건데요.
  전용석 가옥 옆에 사당이 있습니다.
  그 사당 밑에 옛날에 학당으로 사용했던 것이거든요.
김정문 위원   
  고산사가 지금 등급이 무슨 등급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냥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정문 위원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는 겁니까?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거 기금을 어떻게 확보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쪽에 1박 2일 촬영 이후에 거기를 찾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옛날에 학당으로 사용했고 개인 사유지만……
김정문 위원   
  그러면 개인 사유인데 이게 사찰로 등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역 개발이나 전체적인 틀로 볼 때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공간이라는 것은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해요.
  하는데, 저희 지금 관내에 있는 국보를 갖고 있는 사찰도 있고, 또 전통사찰도 있고 한데 거기에다가 예산 편성하는 데도 부족함이 많은데 개인 소유의 그런 건물에 기금까지 확보해서 군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래서 전통가옥을 저희들이 신청하면 전용석 가옥도 저희들이 금년에 보수했고요.
  또, 고산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는데 그게 선정돼서 이번에 8천만 원, 그러니까 군비 3천만 원, 기금 5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정문 위원   
  공모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만 엄격하게 관에서 어떤 권한을 일절 갖지도 않은 개인 소유의 자산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고요.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요.
  두 번째 탐방로 운영 관리를 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탐방로 운영 관리를 어떻게 경상보조로 가능한 건가요?
  민간경상보조로?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시행한 게 아니고 이것도 문화연구소 길에서 그 사업을 3천만 원 가지고 당초에는 사업을 시행했고 이 사업도 그거와 연계돼서 공모사업으로 돼 가지고 다시……
김정문 위원   
  탐방로 위치가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홍주성 천년역사길 그 사업과 연장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역사길 어느 구간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우리가 역사길이라고 하면 홍성역에서부터 고암 근린공원, 전통시장으로 해서 홍주의사총, 매봉재로 해서 홍주성까지 이렇게 오는……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들을 시간적 여유는 없을 거 같고요.
  고산사 시설 개보수사업 상황과 탐방로 운영 관리 상황 전체적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부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경제과장 오인섭   
  경제과장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길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경제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주로 일자리 창출사업하고 사회적 기업이 감액됐는데 일자리 창출인 경우에 신청자가 없어서 줄은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국도비가 덜 와서 그런 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당초 예산 국도비 할 때는 가내시를 한 후에 심사를 하면 변동이 되더라고요.
  그런 내용도 있고, 일부 또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여기 지금 감액하는 것은 가내시 한 부분이 나중에 확정되면서 감액된 그런 사유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신청자가 부족해서 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신청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적 기업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아까 일자리나 동일하게 기업체가 신청을 안 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 내시가 됐고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줄어든 거란 말씀이십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예, 이것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변동된 사항 그 내용, 당초 가내시 부분보다 줄여 가지고 삭감돼서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혹시 집행부에서 계획이나 무슨 그런 것이 잘못돼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농수산과장 김관태   
  농수산과장 김관태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내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길   
  농수산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죽림 한과 가공시설 지원 이게 25일까지 절단기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 죽림 한과가 2013년도에 예산 지원한 사업이 있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
장재석 위원   
  화봉리하고 죽림 한과하고 있어요.
  이게 추가로 왜 지원되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
장재석 위원   
  도의원 사업비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죽림 한과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못 가봤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거 죽림 한과가 2013년도에 뭐 지원한 거 있잖아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올해에요?
장재석 위원   
  올해죠, 2013년도가.
  지금 과장님 뭐 지원한지도 모르고 장소도 모르고……
○농수산과장 김관태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은하하고 두 군데 들어가는데 죽림……
장재석 위원   
  두 군데가 어디예요?
  은하 화봉리하고……
○농수산과장 김관태   
  장곡에 하나 들어가는데 죽림인가 모르겠네요.
  거기 현장에 가봤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도의원 사업비 때문에 군비를 세워서 지금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시기상으로라든가 비율이라든가 저희 입장에서는 난처한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저희 군민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 밑에 옹암리 대형토굴 이건 저번에 업무 청취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농수산과장 김관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감액시켰는데 겨울에 한가할 때 사업 승인 있잖아요, 승낙.
  그 위치 장소 대상자들 만나 가지고 역할을 해 놓고, 또 세워 가지고 할 때는 이게 빨리 추진돼야 뭐 선정이 돼야지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밑에 연안어선 감축 지원이 2013년도에 어떻게 된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다가 2회 추경인가 도에서 감액해 가지고 감액도 된 바 있고 한데, 또 저희가 감정 가액에 차액이 있으니까 그게 뭐해 가지고 다시 증액되는 겁니다.
  감정해서 배를 4척 하면은 감정 가액에 차이가 있잖아요, 당초 예산에 세운 거하고.
  차액에 대한 증액된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게 12월달까지 감척 지원하면……
○농수산과장 김관태   
  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면 됩니다.
장재석 위원   
  그럼 4척은 어떻게, 저번에 감척 지원사업이 2013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승인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감척하는 4척 있잖아요? 이것을 활용 방안은 없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것은……
장재석 위원   
  뭐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전시용으로.
○농수산과장 김관태   
  글쎄요, 그거까지는……
장재석 위원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글쎄,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없애는 걸로 이렇게……
장재석 위원   
  없애는 건 알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위원님께서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냐 이 말씀인데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우리가 농수산이잖아요, 수산. 그래서 옹암리 같은 경우 하천 정비해 놓고 이런 배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전시용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건 하여튼 검토해 보고 할 수 있는지……
장재석 위원   
  검토해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농수산과장 김관태   
  소유주 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해양수산복합공간 진입도로 포장 이게 우리 예산에 없던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장재석 위원   
  설계상에 안 들어갔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것도 이종화 도의원님께서 도에 지사님 시책사업비로 1억을 추진해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저희 50% 부담하라고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건 좋은데 2013년도 거기 주차장하고 진입도로 그 예산이 포함 안 됐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거기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럼 거기 빼놓고 주차장 포장하고 그러려고 했었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그래도 그 사업비가 굉장히 모자라 가지고 더 세우고 그랬습니다.
장재석 위원   
  부족한 것은 좋은데 받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 포함이 됐었는데……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건 절대 아니고요.
  원래 취지는 그쪽에 쓰라는 이종화 의원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쪽은 더 이상 어떻게 있는 돈 가지고 적의하게 해야지 돈만 자꾸 쌓아 놓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중간에 있는 비포장도로를 하기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정확히 어디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러니까 파출소 들어가는 사거리 있잖아요. 그 앞으로 쭉 나가는 거기서부터 저쪽에 복합단 끝으로 궁리 쪽으로 가는 해수시설이 있는 거기까지.
  거기가 비포장입니다.
장재석 위원   
  궁리 쪽이 아니고 어사리 쪽.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장재석 위원   
  궁리는 저쪽에 있는 데고.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쪽 방향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금 있죠?
  그게 3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2억이죠?
  그거하고 밭농업 직불금하고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해서 이게 본예산에는 없고 1차, 2차도 없었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조절추경에 올라온 건 왜 그래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 절차는 연초에 밭 같은 거 동계 작물 재배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답작도 그렇고, 친환경은 별도로 저희 뭐에서 가는 거고.
  그걸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까 검토보고 드릴 때에도 그랬는데 전산시스템에 올라 가지고 올라가면 품질관리원 거기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농어촌개발공사 거기서 다 확인해서 검토를 합니다.
  전산상으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해 가지고 확정되면 그것이 전산으로 도하고 중앙에 올라가서 거기에 맞는 돈이 내려와서 국비 100%……
이병국 위원   
  아니, 글쎄 국비가 100%인 줄은 아는데 이게 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12월 말이나 이때 주느냐 얘기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제서 확정이 된 거예요, 최종적으로.
  면적이라든가 모든 게 확정돼 가지고 전산에 의해서 확정돼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이거 조사는 읍면 단위에서 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입력만 시키고 농촌공사라든가 품질관리원 거기서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합니다.
이병국 위원   
  그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누락되지 않게 모든 것을 신청을 제대로 해서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조사할 적에 정확하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면사무소에서 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신청을 받아요. 신청주의예요.
이병국 위원   
  농민들이 나 이렇게 심었다고 신청하면 조사 나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이병국 위원   
  그게 노인들이나 이렇게 잘 왕래를 않는 분들은 누락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주지를 이장이나 아니면 동네 뭐한 사람들이 철저하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뭐 금년도는 지났으니까 내년도에 할 적에는 정말로 세세히 정확하게 조사해서 국비가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1월부터 지원되지 않았던 것을 연말에 하는 건 아니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니죠, 차액분만.
김정문 위원   
  차액분만 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김정문 위원   
  그럼 차액분이 몇 개월 정도 예산이 부족했었나요?
  1, 2개월 되나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
김정문 위원   
  이게 국비, 도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군비로 함께 예산을 배정하지 못했던 사안인가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건 당초에 도에서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내시가 되어 있고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그 차액분에 대한 저희가 보고해 가지고 그 비율에 의해서 내시를 받고 저희 군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3,300만 원에 275명이라면 한 달분이 조금 넘죠.
김정문 위원   
  그런 보고서 계산대로라면 정확하겠고요.
  이분들이 농어촌 보육교사이기 때문에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수당이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럼 고정된 인원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11월달에는 275명이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12월달에는 26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 하여튼 보육교사든 보육에 대한 문제가 복지과에서도 심도 있게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농수산과에서도 이런 수당이 나가는 걸 생각해 볼 때 관리 체계가 철저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특별근무수당 예산을 예산의 권한을 갖고 계신 과장님께서 이 부분 관리를 하시나요?
  보육교사들 재직에 대한 증명이라든가 그런 거 혹시 관리하십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거기서 오면 저희가 하고 있고……
김정문 위원   
  물론 보고되는 대로 보고서를 보고서 책정하겠죠.
  그런데 이 관리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담당 직원이 어제까지 다 돌면서 점검했는데 한 군데가 잘못돼 가지고 11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11만 원 회수했으면 11만 원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연도폐쇄일 전까지 그 예산은 다시 반환되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관리 잘해 주시고요.
  친환경 직불제나 밭농업 직불이나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나 이게 국가 비용이 늦게 확보돼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올 거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경작한 거.
김정문 위원   
  한 거에 대해서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김정문 위원   
  그럼 이분들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자격 조건이 갖춰져 있어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밭농업 직불제의 지급 기준이 지급 대상자가 4천 농가가 넘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책정해서 4천 농가가 넘는 대상자를 선정했을까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밭농업 같은 경우는 일정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겠는데……
김정문 위원   
  이런 데서 분별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소득기반 다양화사업도 81농가를 대상으로 1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81농가 경작 면적에 따라 가지고 지원 비용이 다르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비율은 똑같습니다.
김정문 위원   
  똑같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그런데 한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그럼 1억 500 나누기 81농가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니, 면적당……
김정문 위원   
  똑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게 아니라……
김정문 위원   
  경작 면적에 따라서 지급 지원액이 달라지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똑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제가 착각했습니다.
  평방당 똑같다는 얘깁니다.
김정문 위원   
  경작 면적에 따라서 지원액이 차등된다라는 그런 답변의 말씀이 확실하신 거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김정문 위원   
  관리가 좀 철저하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밭농업 직접 지불하는 4천여 농가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림 한과에 대해서는 이게 광천읍 월림리에 있는 죽림마을에 지원하는 거 같은데 여기에 올해에도 분명하게 자동튀김시설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도비가 600만 원 확보됐다 해서 1,4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셔 가지고 집행하실 거 같은데 좋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농한기에 잉여 인력을 해서 한 마을의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그런 목적은 좋습니다만 너무 차별이 이뤄져 가지고 소외되는 그런 지역에 대한 민원을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 유지 관리에서 공과금을 군비로 납부하시고 개별적으로 징수해서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설명을 하셨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공과금 납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군비로 납부해 준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그분들이 납부 시기 넘어서 징수하게 되면 그분들은 납부 후 납부에 대해서 가중금 같은 거 그런 거는 징수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지금 저희가 2개월만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받아 가지고 불입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해서 잘 호응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아니, 호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과금은 말 그대로 공과금이잖아요.
  한전이 많겠죠,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그럼 공과금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데 그건 한전에 정해진 비용이 납부가 되겠죠.
  1,000원 나왔으면 1,000원 납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홍성군에 징수하는 것도 공과금이잖아요.
  그러면 홍성군에서 기한을 연장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2012년 10월 31일까지 한전에 납부했는데 홍성군에 납부하는 것은 2014년 3월 31일까지다라고 군에서 기간을 정해주시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러니까 공과금이 나와야 액수를 알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 액수하고 전기 소요량하고 계량기 하나에서 나가서 각 점포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눠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설명 말씀대로 군비로 납부해 주고 개별징수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저는 납부 기간에 추징금이 붙잖아요, 납부 후에 납부하면.
  3천 원 요금이 나왔는데 납부 기간 내에 내면 3천 원인데 납부 기간 내에 못 내면 몇 % 가산금이 붙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홍성군 수입에는?
  그분들에게 비용이 더 증가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거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거기까지는…… 우리는 공과금이 나오면 기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내고 그 액수를 일정한 기간을 줘서 고지해서 받아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넣는다 얘긴데 저희가 예를 들어 저희 나름대로 기간을 설정해 줬는데 그걸 오버해서 늦게 내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김정문 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어 가지고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시군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잘 호응하고……
김정문 위원   
  홍성군에서 징수하는 납부금 그러니까 고지하는 납부금도 공과금입니다.
  그럼 그 기준과 법률적 사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2개월 후에 정확하게 홍성군에서 고지한 대로 납부를 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다음 달에 1개월 연장될 수도 있고 2개월 연장돼서 납부했을 시에 그 기준 같은 게 만약에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 뜻은.
  그런 거에 대한 엄격한 구분과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 건 맞는데 저희가 조만간 연말까지 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세세한 규정이라든지 그건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가능한 빨리 위탁을 주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단순하게 예산이 투입돼서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해 준다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개별징수를 하겠다라는 그럴 때에는 이건 법률적 항목이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대책이 분명히 있으셔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이 없이 말씀하시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 입장에서 분명히 한번쯤 거쳐서 지나가야 될 사안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해양수산복합단지 진입로 포장이 이게 몇 미터에 무슨 포장을 하는데 2억씩 들어갑니까?
  그 공간을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그 공간이 얼마나 긴 연장을 갖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 볼 때 2억이라는 포장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경 초소에서 복합공간까지 불과 몇 미터 됩니까?
  어떤 기술적 방식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2억이 들어갈까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미터라든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우려의 말씀은 이해갑니다.
  그런데 2억을 가지고 복합공간에 관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하라고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명목을 해 놓고 가능한 이쪽에다 쓰지……
김정문 위원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의, 어떤 형태의 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계획 없이 예산만 편성해 놓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니, 그것보다도 거기는 우리 담당자가 나름대로 했겠죠.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릴 뿐이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게 말씀으로 조절추경이고 3회 추경인데 3회 추경 사업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면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죄송합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죽림 한과 가공시설 지원이 자동시설 지금 김정문 위원 말씀대로 1,500이 섰었어요.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데, 그거 자부담 50%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지난번에요?
장재석 위원   
  예.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랬을 겁니다.
장재석 위원   
  확실히 알아야지. 그리고 지금 절단기 지원하는데 도비 600 들어와 가지고 군비 1,400 했죠?
  이거는 자부담 몇 %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80%입니다.
장재석 위원   
  80%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자부담이 아니라 지원이 80%입니다.
장재석 위원   
  이것도 20% 자부담 해야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장재석 위원   
  과장님, 좀 확실하게 설명해 줘야지.
  그러니까 500만 원이 자부담이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장재석 위원   
  지금 김정문 위원님이 해양수산복합공간 유지 관리비 그 내용을 보면 이게 걷어서 우리가 내준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걷어서 내주는 그런 품목이 아니잖아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상하수도하고 전기세하고 두 가지이고 나머지 유지 관리 다른 전기라든가 그런 우리가 의무적으로 할 사항은 그런 위탁을 주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위탁을 줘도 군에서 이것을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봐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지원 부분은 세 가지인가 따로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죠, 이게 전기안전관리 대행료하고 엘리베이터, 정화조시설 전체적으로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군에서 위탁을 줘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우리가 승강기라든가 그런 관리는 해요.
장재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답변에 돈 걷어 가지고 부족분……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건 공과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재석 위원   
  미리 내준다고 하는데 지금 유지 관리비가 얼마예요?
  지금 4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여기다 써놨잖아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것이 다섯 개 항목 여섯 개 항목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우리 위원들 이게 지금 예산 승인을 해야 되는데 정확히 이런 품목은 이분들이 상가 개인이 낼 것은 걷어서 이런 것은 처리하고 나머지 공과금이라든가 거기에 관리하는 전체적인 관리비가 4천만 원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군비를 세워 가지고 우선 지급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줘야죠.
  위탁을 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군에서 예산 세워야 된다고 나중에도.
○농수산과장 김관태   
  우리가 할 사항은 우리가 하고 그쪽에서 할 사항은 그쪽에서 하고.
장재석 위원   
  그리고 홍성군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 요즘 하고 있잖아요.
  감액된 차액이 1,500만 원인데 입찰 주면서 감액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입찰 잔액입니다.
장재석 위원   
  입찰 잔액이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장재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올해 끝나서 남은 잔액을 지금 보니까 6,426만 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네요.
  지방 비용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사업을 발굴해서 뭘 한 가지 사업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럼 이게 반납하기까지에는 과장님께서도 아까운 예산 반납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믿어지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게 35억 공사하는 과정에서 3개년도인가 추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하드와 소프트가 있습니다.
  하드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고 소프트라는 것은 컨설팅 그런 분야에 제품 개발이라든가 하는 과정인데 이게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 이 사업 자체가 연구 개발해서 제품을 만드는 생산하는 라인이 같이 이뤄져야 하는데 사실상 이원화 돼 가지고 건물은 보관시설 저장고라든가 상가 그런 거 해 놓고 이쪽 소프트에서는 그 액수에 맞는 제품 개발비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이게 하고, 6개월까지 연장해서 운영한 사항입니다, 올 상반기까지.
  그런 사항인데 이 소프트는 저희는 내용을 사실상 늦게 알지 먼저 알 수 없어요, 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설명 말씀 끊었는데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과장님이 부서장으로서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의회 의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향토산업단이 구성돼서 운영되기까지의 행정력이 많이 동원되고 행정에서 많이 선도해 나갔다고 생각이 되고, 담당 실무자들 그러니까 홍성군 실무자들께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생각도 저는 분명히 합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민간 부분에서 할 수 없었던 일을 착안해 내고 대책을 수립하고 대안을 발굴해 나가는 일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담당 실무자분들이 조금은 소홀했으니까 이렇게 막대한 국가 비용을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지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애써서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반납하기까지에는 많이 소홀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앞으로 어떤 사업이 선정되고 어떤 국가 비용이 확보됐을 때 처음에 공모했을 시에 지역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를 예기치 못한 변화 때문에 사업에 차질을 빚을 때에는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안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례를 더 이상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조언의 말씀을 드렸다 생각하시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지금 우리가 조절추경 예산 심의를 하고 있잖습니까?
  물론 각 담당께서 이 조절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했겠지만 사실 항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항목이 많지 않으니까 위원들이 질의할 내용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업무 연찬을 해 주시고 예산 심의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밭농업 직접 지불 대상농가와 선정 자료에 대해서 12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길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증액된 사유가 산림녹지 확충 분야에 2억 2,500하고 네트워크 구축사업 2억 3,300인데 이것이 전부 순수한 다 군비로만 됐어요, 국도비는 증액이 안 되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군비가 증액된 게 아니라 네트워크 사업은……
이병국 위원   
  군비죠, 표기는 군비로 전부 되어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게 광특회계인데 타 시군에서 분담해야 될 금액을 일괄 군비로 잡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병국 위원   
  지금 여기에 표기가 안 돼서 그렇지 이게 광특이라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이병국 위원   
  이 표기가 군비로만 되어 있길래.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분담금을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홍성군에 일괄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다른 데 4개 시군 가는 것도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다 전부 편입시켰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이병국 위원   
  그럼 사업은 어디, 여기에서 추진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여기서 일괄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사업 추진을 우리 군에서 한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래서 연계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각각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써 있는 게 표기는 군비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전부 군비로 들어갔느냐 의구심이 나서 물어본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타 군에서 온 것을 군비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각 실과에 반환금이 많다.
  적재적소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전부 활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반환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 반환금이 줄어들 수 있게 계획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360쪽에 진화복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40만 원씩.
  그게 신발까지 다 들어가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세트로.
장재석 위원   
  한 세트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20명에게 지급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장재석 위원   
  감액이 됐네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그 목이 사무관리비로 옷 사는 것은 목이 안 맞는다 해 가지고 그걸 감액시켜 가지고 그 위에 근로자 등 보수비에 진화복 구입비로 천만 원을 세운 겁니다.
  감액시켜서 목만 바꾼 겁니다.
장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부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환경과장 이종욱   
  환경과장 이종욱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길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부분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이 1억 5천이었었는데 7,200에 계약을 완료했다고 말씀 주셨죠?
○환경과장 이종욱   
  예.
이두원 위원   
  현재 용역 수립과 관련해서 예산안들이 계속해서 많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현장을 파악하고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반면에 예산이 올라올 때 과다 계상돼서 올라온 것의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진아파트 그 부분은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환경과장 이종욱   
  지금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공사는……
○환경과장 이종욱   
  시작을 안 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차기연도에 진행되는 거죠?
○환경과장 이종욱   
  예.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 관련해서 재료비 부분이 1억 6,500이 감액됐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전제로 해서 됐을 텐데 전체 예산 대비 감액 비율을 보면 약 20%가 넘는 부분이에요.
  이게 차기연도 예산 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반영돼서 올려졌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욱   
  이것은 약품 단가가 고시되는 단가이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절감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시된 약품 단가는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과정에서 입찰에 의한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두원 위원   
  고시된 가격보다 입찰을 했을 경우 높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욱   
  높게 나오면 입찰이 성립될 수가 없겠죠.
이두원 위원   
  고시된 가격 기준으로 해서……
○환경과장 이종욱   
  낮아야죠.
이두원 위원   
  낮아야 된다.
○환경과장 이종욱   
  예.
이두원 위원   
  그 낮은 비율이 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이종욱   
  예.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길   
  도시건축과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공모 학술연구 용역 부분 2억 6천만 원인데 용역심의 때 참여해서 내용은 익히 알고 있는데 좀 전에 환경과에 용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감액된 내용으로 용역이 계약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다라고 전제했을 때 될 수 있으면 협상을 잘해서 낮은 가격으로 용역이 계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옥암리 내부순환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총 30억 국비를 요구했는데 7억만 왔다고 그랬잖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두원 위원   
  그러면 추후에 국비 확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이 7억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저희들은 많이 확보할수록 좋은데 더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때 가서 다시 협상을 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군비로 투입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군비보다도 일반회계 내년도에 30억 원 군비 예산은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군비를 부담할 분을 국비에서 채워 넣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예산이든지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은 주셨는데 옥암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련해서 이월되는 내용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이게 당초에 체비지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으려고 계산해 놨는데 체비지가 지금 매각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서 체비지 매각 대금을 전액 감액시키고 내년도에, 금년도에 입찰이 12월 18일날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대행개발 방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두원 위원   
  현재까지 매각이 불가능했던 이유가?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환지예정지 이런 게 지정이 아직 안 됐어요.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학술연구용역비를 조절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차피 내년에 해야 될 사업 아니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내년에 해야 되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저희가 그거와 관련해서 재생교육을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그래서 그거와 연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시급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유영목   
  안전총괄과장 유영목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길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재해복구비 반납 3억 3,900만 원 이 부분은 충분히 복구를 하고 나서 남은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영목   
  이건 복구비가 아니고 개인들한테 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재난피해 요율에 따라서 주는 돈인데 우리가 재난이 났을 적에 태풍 피해라든가 났을 적에 피해 조사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서 그때는 그걸 따져서 우리가 신청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일단 보고가 되고 보고가 된 대로 국비가 내려오고 하면 집행할 적에는 하나하나 따져야 됩니다.
  그 농가가 피해를 얼마 봤는데 이 농가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대상인가 아닌가.
이두원 위원   
  신고 대비 실사의 차액이란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유영목   
  예, 그런 것이 뭐냐면 농가소득도 있고, 또 일반 소득이 있는 농가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농사도 짓지만 농사보다 무슨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더 버는 농가 이런 농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따진다든가……
이두원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서산시 대비입니다.
  서산시 대비 우리 홍성군이 소위 말해서 너무 짜다.
  그러니까 실사가 엄격하다는 얘기겠죠.
  그런 부분들에 여론이 일정 정도 있었어요.
  차후에도 재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비를 반납해서 국비를 아끼는 것도 좋은데 피해를 본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잣대를 들이댄 거죠.
○안전총괄과장 유영목   
  아니, 그게 저희들이……
이두원 위원   
  그런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영목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추가 수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유영목   
  예, 그것은 전부 전산에 저거하기 때문에 지금 국세청이나 이런 데에서 자료가 다 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빼내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조사가 돼서 내려오면 우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우리가 의뢰를 해요.
  무슨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느냐.
  지역보험이냐 아니면 일반 직장보험이냐.
  그럼 직장보험 대상자들을 쭉 우리한테 출력해서 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세무서에 소득이 얼마나 되는 건지 우리가 다 파악해 가지고 그 기준이 있어요.
이두원 위원   
  그럼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 신청했다는 얘기네요?
○안전총괄과장 유영목   
  예, 그런 게 많죠.
  그런 것을 다 걸러내고 남은 돈입니다.
이두원 위원   
  예, 하여튼 업무처리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똑같은 항목과 관련해서 서산시의 현황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영목   
  그것은 서산시나 우리나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다 법에 의해서 똑같이 처리하는 거고 대신 다르다고 하면 재난지수 300 이상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200부터 300까지는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별도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서산시하고 조례로 해서 무슨 차이가 있으면 모를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상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를 맞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지금 보면 소방설비가 세 군데 보강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네 군데.
장재석 위원   
  네 군데예요?
  사랑의 둥지, 은혜, 홍광실버타운, 홍성사랑의집.
  이게 왜 추경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지?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사업비가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부득이 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공사하기 힘들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국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 내년 연초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있어요, 380명.
  6,400만 원 증액시켜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장재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6,44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보육교사가 당초에 380명으로 됐었는데 지금 롯데아파트하고 내포 지역에 어린이집이 추가로 생겼어요.
  그래서 교사가 증가되는 바람에 380명에서 441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장재석 위원   
  238쪽에 청소년 쉼터 시설보강이 있어요, 200만 원.
  이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다기능복지센터에 노유자 공동생활 가정하고 남자 청소년 쉼터, 여자 청소년 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쉼터와 노인 공동생활 가정과의 전기시설을 분리해서 청소년 시설에서는 전기가 얼마씩 사용되고 있고……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계량기 달아준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계량기를 별도로 각각 달아주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239쪽에 장수노인요양원에 장비 보강사업 물리치료기 이게 상당한 예산이 증강되고 있는데 국비 내려와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예산을 시달해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 두고서 이월시켜서 내년 연초에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이 장비 보강은 물리치료기인데 올해 사줄 수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물리치료기뿐만 아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욕창 매트리스라든가 공기압 치료기, 전자혈압계, 산소발생기, 물리치료 침대 등 여러 가지 품목이 있어요.
  3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하려면 지금 공기가 너무 짧아 가지고……
장재석 위원   
  그럼 이건 자부담 같은 거 없고 전액 지원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장재석 위원   
  242쪽에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이게 보조기 사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것은 바우처사업이거든요.
장재석 위원   
  이게 국도비가 아니고 도비네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도비 사업이에요.
장재석 위원   
  도비 사업인데 이렇게 늦게 내려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원칙은 이게 국가에서 이걸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추가로 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7만 4천 원을 증액해서……
장재석 위원   
  보니까 다 국도비로 해 가지고 변경돼서 증액시키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도비 같은 게 늦게 내려오고 하는 그런 것은 좀 문제가 되는데 다 지원사업이죠?
  전부?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장재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실버타운을 비롯해서 소방설비 부분, 기능보강 부분이 내용이 뭡니까?
  기존에 소방설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게……
이두원 위원   
  소방법 개정에 따라서……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소방법 개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시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을 다 갖춰라 그래 가지고 지시에 의해서 복지부에서 예산을……
이두원 위원   
  그게 일반 시설의 소방법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여기 시설 내용을 보면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거, 또 화재경보기 설치하는 거……
이두원 위원   
  그게 건축물 준공 때 소방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 당시에는 이게 소방법이 설치 안 해도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반드시 노인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라든가 화재경보기를 설치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보건복지부 관계가 아니고 사람이 모이는 시설에 법이 강화돼 있어 가지고 전에는 해당이 안 됐었는데 다 수정돼 가지고 지금……
이두원 위원   
  장재석 위원님께서 설명을 주셔서 이해가 충분하게 됐습니다.
  247쪽 위기가정 긴급지원 부분이 1억 700만 원 감액됐어요.
  이게 국비 조정에 따른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그렇죠.
이두원 위원   
  국비 조정 부분은 우선순위가 우리가 본래는 3억 1,6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해서 계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큼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국비를 반납하는 형태의 조정인가요, 아니면 중앙정부 돈 부족하다고 무조건 깎아서 거기에 시군비를 맞추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여기서 마지막 추경 사업은 국도비를 당초에 지원해 주고 국도비를 지원해 줄 적에는 그 지역의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을 다 판단해 가지고 위기가정 수 이런 것을 판단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위기가정이 전출이라든가 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 예산이 감액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 전체 예산 대비 30%가 감액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기가정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부분에 있어서의 변경 내용이 30%씩이나 된다는 얘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게 주요 예산이 감액된 것은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사실은 우리 지역 수요 예산액보다 더 많이 국가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1년 동안 위기가정을 최대한 지원해 줬어도 이 예산이 남는 거죠.
이두원 위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를 올려서 편성하는 게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거의 자료가 올라가죠.
  우리 지역에 인구수라든가 여러 가지 기초수급자 수 이런 전반적인 데이터를 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가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시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예산이 이렇게 남아 가지고 그런 대상 가정이 없어서 이렇게 반납을 하는 거죠.
  조정을 하는 거죠.
이두원 위원   
  혹시 홍보의 미흡이나 발굴의 미흡에 의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상들이 빠진 것은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염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우리가 이 홍보는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최고 잘해 가지고 금년 연초에도 상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축산과장 황성순   
  축산과장 황성순입니다.
  한 해 동안 3,200여 축산농가의 축산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길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가축전염병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살처분 보상금이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 군도.
  다른 인근 시군에서 살처분 비용을 타먹기 위해서 수의사와 짜고 타먹은 게 전국적으로 만연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군은 그런 게 발견되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재해보험을 든 상황에 대해서 보도됐던 사항인데 이 살처분비는 결핵이라든가 브루셀라 발생이 많이 감소됐습니다만 그 비용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병국 위원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거든요.
○축산과장 황성순   
  이것은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는데 방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건 결핵하고 브루셀라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보험 우리 군에서 대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여기서는 잘 모르죠?
  보험회사에서 타가는 것이지?
○축산과장 황성순   
  예, 잘 모릅니다.
  금융권 농협하고 이건데, 현재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할 책임은 없나요?
○축산과장 황성순   
  거기까지는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현재 그런 것은 발생 상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성군에서는.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351쪽 승마장 보조 교관 퇴직금과 마필 관리사 퇴직금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그만둔 겁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승마장 직원들이 퇴직을 했다라고 해서 퇴직금이 올라왔는데 그만둔 사유가 뭔가요?
○축산과장 황성순   
  이건 적립금입니다.
이두원 위원   
  퇴직 적립금이에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고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도 2년 이상 고용할 때에는 퇴직금을 적립해야 됩니다.
  사주가, 쉽게 얘기해서 홍성군에서 적립을 시켜줘야 되는 법정 경비 퇴직금이거든요.
이두원 위원   
  퇴직금은 전체 수령액의 몇 %입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이건 예산 기준에 의해서 적립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550만 원씩이나 된다고요?
○축산과장 황성순   
  이게 2년 이상 사역을 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하게 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두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글자 몇 자 더 쓰는 것이 맞는지, 행정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퇴직 적립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퇴직금은 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FTA 피해 보전 제도 업무추진 기본수용비 부분 관련해서 한·미 FTA 협상 이후에 가격이 폭락해서 약간 보전금이 나왔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용비인가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게 FTA 기금으로 해 가지고 직불제하고 폐업신고 자금이 있거든요.
  이게 600억이죠.
  지금 읍면에서 받고 있고 폐업신고는 군에서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수용비입니다.
  이것도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9월달부터 시행이 됐는데 연말에 오다 보니까 군에서 집행할 수가 없어요, 국비인데.
  그래서 읍면에 주려고 11개 읍면에 수용비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11개 읍면에다……
이두원 위원   
  총액의 몇 %입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총액 없이 그냥 1,700만 원을, 우리가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국비로 이렇게 지원된 사항이거든요.
  기금 차원에서, 운영비 차원에서.
이두원 위원   
  한·미 FTA 내지 시장개방에 따라서 소 한 마리당 200만 원, 300만 원 손해 봤어요.
  우리가 지금 7만 두 가까운 소가 있잖습니까?
  그 수많은 피해에 1,7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족지혈이고요.
  저는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홍성군에서 이거 반납 투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우리 이거 안 받겠다, 군비로 주겠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축산과장 황성순   
  글쎄요, 지금 폐업 지원금이 300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270농가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확정될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3만 농가라고 그러더라고요.
  10%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352쪽에 민간자본보조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이게 도비가 3,044만 원이에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도비가 보조로 16% 정도, 군비가 84% 정도 되는데요.
장재석 위원   
  이거 문제 있다고 보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게 금년도에 우리가 홍성한우 브랜드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지원됐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광역브랜드가 155농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5,800두를 먹이는데 금년도까지는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게 올까지만 지원으로 끝나는 거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끝나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저번에도 작년에 마지막이라고 하고……
○축산과장 황성순   
  도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홍성군에.
장재석 위원   
  그렇죠, 승인해 줬는데 이게 또 마지막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금년도 예산이 있어서 이번까지는 홍성 농가를 위해서……
장재석 위원   
  하여튼 이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것은 상의를 하겠지만 우선은 이게 우리 한우브랜드 통합돼야 돼요, 그렇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하눌소한테 지원하는 마지막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거 줘도 저번에는 0.8%로 줬더라고요.
  우리가 92%, 이런 도 자금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전체적으로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8%,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42% 정도 되는데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한우 농가는 하눌소든 뭐든 다 홍성군민이거든요.
○축산과장 황성순   
  홍성군민이고 155농가 5,80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그건 이해가 가고 저는 그래요. 도비 같은 거 이런 거는 진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도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건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한테 지금 사업 검토를 했는데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2012년도 8억이라고 하는데 2012년도가 7억 5천이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장재석 위원   
  그리고 2013년도가 국비가 8억이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도·군비가 총 2억 5천이 증액됐네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장재석 위원   
  10억이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예.
장재석 위원   
  지금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이게 증액됐는데 우리 지금 구제역 같은 거 안 걸려 가지고 예산이……
○축산과장 황성순   
  국가 전염병으로 해 가지고 관리하는 상태인데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 전염병 차원에서는 국가에서 전부 전체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홍성군에도 보니까 브루셀라 이게 국가 전염병이거든요.
  이거하고 사슴 쪽에 많더라고요, 내막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살처분을 안 하면 방법 자체가 없으니까요.
장재석 위원   
  지금 이게 추경에 1억을 세워 주면 이월시켜 가지고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금년도 정확하게 하면 감정평가대로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요.
장재석 위원   
  살처분시킨 농가들?
○축산과장 황성순   
  발생 조회해서 발생하는 실적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장재석 위원   
  남으면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황성순   
  반납해야죠.
장재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살처분 가축전염병이지만 우리가 화재 시에 살처분 시키는 거 있잖아요.
○축산과장 황성순   
  그것은……
장재석 위원   
  그건 우리가 군비로만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순수한 군비로 해 가지고 톤당 290만 원 정도 우리 군만 하고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하고 있는데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축산군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하는 건데요.
장재석 위원   
  이게 우리 군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한테 건의해서 지금 화재 같은 게 상당히 나잖아요.
  지금 은하에 여섯 건이 났거든요.
○축산과장 황성순   
  금년도에 여섯 건 났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그런 걸 도비 좀 받아 가지고 정책적으로 보완을 시켜야 될 거 같아요.
  군비만 세우지 말고 살처분시키는 것은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홍성은 축산군이잖아요.
  그래서 농가들이 불 내고 싶어서 냈겠습니까?
  하면 지원이 넉넉히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축산과장 황성순   
  하여튼 100% 지금 축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지만 물건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서 톤당 29만 원 정도 해서 익산에 있는 업체한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재석 위원   
  그리고 혹시 이건 별도인데 우리 축사 관리하면서 방역 있잖아요.
  축사 방역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기계가 뭐죠?
  오토바이에 달고 다니고 하는 방역기계?
○축산과장 황성순   
  연막소독기요?
장재석 위원   
  축사에는 연막소독기가 있어요?
  돈사든 축사든?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공급도 많이 했고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요즘 축산과에서는 친환경 소독약 개발돼 가지고 확대시키는데 우리 과장님 잘 알고 있잖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그래서 내년에도……
장재석 위원   
  반영됐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일단 내포신도시 쪽으로 많이 반영을 한번 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계획적으로.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 부분이 2014년도에는 도비가 책정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도 자체 정책이 폐지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만 없애는 겁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현재 상황으로써는 우리 군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건의한 사항이 반영된 거 같아요.
  홍성군은 홍성만의 브랜드를 한다고 하니까.
  워낙 지원이 8%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다시 생각한 거 같아요.
이두원 위원   
  농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장재석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을.
이두원 위원   
  아니죠, 잠깐만, 왜 위원님 자꾸 끼어드세요.
장재석 위원   
  마지막이니까, 지원이.
이두원 위원   
  좀 얘기를 나눠보자고요.
  무슨 얘기냐면 2014년도 홍성 지역브랜드 육성 부분이 9억 4천에서 8억 600으로 1억 3,400이 감액됐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감액됐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서 우리는 승마장 관리에 6억 4,500을 쓰고 있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금년도까지 시설개선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아는데요, 그러면서 광역 브랜드 지원금은 반납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반납은 않고 금년도까지……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거 지금 추가경정예산 심의인데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분개스럽단 말이에요, 이런 일련의 정책 행보가.
  만약에 홍성한우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광역 브랜드를 죽여야 되는 목적성이 있다면 그 이상의 투자를 통해서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 내지는 그 증액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2014년도 한우 브랜드 관련된 예산은 1억 이상 줄어들었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그동안에는 이렇게 산만하게 되어 있던 것을 홍성한우 브랜드라는 발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정립을 하다 보니까……
이두원 위원   
  그 부분이 2014년도 예산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그 속에 지금처럼 8억 속에……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총액 부분에 있어서 13년도보다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더 늘려도 시원찮은 판인데.
  이 방향이…… 그러면서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 주셨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살리려면 제대로 살리고 안 그러면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둬라.
  어설프게 손대 가지고 이것도 죽이고 저것도 죽이고 그러지 마라.
  지금 그걸로 가고 있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툭하면 홍성한우 브랜드 단일화, 단일화, 후속조치가 뭔데요, 도대체.
○축산과장 황성순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는 마음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이두원 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소 한 마리도 없습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하여튼 알차게 끌어가고요.
  저희가 진짜 내년도에 안 되면 어떤 대책을 강구토록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1년만 믿어 주시면.
이두원 위원   
  1년이오? 벌써 몇 년 동안 이랬는데요.
○축산과장 황성순   
  그런데 광역브랜드라는 게……
이두원 위원   
  입만 열면 밖에 나가서 광역브랜드.
○축산과장 황성순   
  위원님께서 브랜드라는 것이 전국에 저도 전문지식은 없지만 많이 노력해 봤는데 보통 7, 8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두원 위원   
  아니, 7, 8년도 투자가 전제됐을 때 7, 8년이에요.
  가만히 놔둬 가지고 후퇴해 가지고 7, 8년이 아니라 7, 80년 돼도 안 돼요.
○축산과장 황성순   
  그래서 홍성에는 지금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2016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해서 안 될 때에는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제가 광역브랜드 이것을 우리 과장님 도비가 13%, 뭐 0.8%로 지원하는 것은 정말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축산과장 황성순   
  도에도 많이 건의를 합니다.
장재석 위원   
  이것은 광역브랜드 통합할 때 그만큼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은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통합시켜 가지고 하여튼 발전시킨다고 하니까 도비 그거 찔끔찔끔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아.
  하지만 홍성한우 브랜드만큼은 광역브랜드를 다 통합시켜 가지고 과장님이 발전시킨다고 하니까 그걸로 지켜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1년만 기회를 주시면 한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 될 때에는 천상 위원님들께 다른 쪽으로 가더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부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길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소장 조용희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내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내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길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벨라몽 3억 3천이 들어왔는데 이게 물론 광특예산이고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거기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지금 표기에는 증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일 최고 생산량이 1톤으로 맞춰놨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증축하는 게 건물 증축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최고 많이 물량을 요구할 때는 1일 3톤 정도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면 지금 필요한 게 현재 냉장실이 두 개가 있는데 여섯 평이 있고, 냉동실이 한 개가 있는데 세 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장 한 개소가 있는데 다섯 평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 생산량을 3톤으로 맞추려면 냉장실하고 냉동실, 그다음에 급속 동결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줘 가지고 하루 생산된 물량을 저장하고 급속 동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 최대 생산 3톤까지는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이거하고 지금 가장 문제가 충진기가 가장 문제인데 충진기가 1억 7천 정도 가는데 그것은 마블로즈에서 설치하기로 하고 저희는 이 시설만 해 주면 하루 3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병국 위원   
  당연히 이것이 자부담 비율에 의해서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자부담도 들어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홍성 햄이 명품화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마찬가지로 이병국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이게 우여곡절보다도 예산이 많이 투입됐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이게 위탁을 줬기 때문에 1일 몇 톤이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현재는 1일 1톤이 최고 생산량이고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최대 3톤까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증축을 해야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벨라몽하고, 또 마블로즈 거기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벨라몽하고 참지몽하고 같이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재무과도, 우리 예산계장님 계신데 실장님한테도 제안을 했고 거기 구특화단지 있잖아요.
  매각이 지금 3년째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임대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광천 체육공원인가 그쪽에 땅을 구입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저희가 구입한 것은 아니고 군에서……
장재석 위원   
  거기 있는 땅을 활용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군유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벨라몽이든 마블로즈든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장을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으면 좋겠다.
  활용하는 방안을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들여서 신축하면 낭비성이 있고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 광천에 분소를 하나 더 주는 식으로 각종 사업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것은 어쨌든 저희가 부지 선정할 때는 당초에는 거기도 염두에 뒀었는데 거기는 매각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매각을 계속 진행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협의만 되면 매각을 중지하고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입장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소장님께서 기계시설 같은 거 우리 예산 또 따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 가지고 6차 가공까지 해서 유통까지 홍보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지원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장재석 위원   
  거기다 시설을 갖춰도 괜찮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거기는 갖추기가 어렵고 이번에 따온 가공 지원사업은 저희 센터 내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장재석 위원   
  거기도 역할을 하면 그쪽 은하 얼마나 좋아요.
  은하, 결성, 장곡, 광천, 도로망 잘 뚫렸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지금 현재는 체육공원 그쪽 들어가는 입구로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쪽 재산관리 분야나 이런 데하고 전체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이병국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셔서 중복이 되는데 홍성 생햄 명품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왜 지금 시점에 추경에 올라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어차피 우리가 1일 생산량이 적어 가지고 용량을 늘려줘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5월 20일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온 공문에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의해서 그동안 국고 보조 집행 잔액을 동 사업에서 전용해서 쓰고 그 명세를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광특으로 쓰고 남은 돈을 지난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불용 처리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었는데 올해 예산을 계상해 놓지 않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절추경에……
이두원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넘어갔다가 금년에……
이두원 위원   
  넘어갔다가 반납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넘어갔다가 금년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면 어차피 이게 3억 3천은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특이고 하니까 그것을 어차피 용량도 늘려줘야 되고 하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공장을……
이두원 위원   
  지금 벨라몽 1일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1일 생산량이……
이두원 위원   
  생산량보다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11월달까지 매출액이 금년도에 4억 7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럼 1일 얼마인가요?
  천만 원 조금 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1일로는 계산을 안 해 봤지만 하여튼 11월달까지 저희가 4억 7천만 원 매출을 올렸고요.
  지난해에는 12월달까지 1억 6,546만 6천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용량만 1일 3톤 정도로 하면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해 주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급속 냉동실 같은 것만 더 된다면 가장 성수기가 언제냐면 명절 때 같은 때거든요.
이두원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게 위탁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확장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사업이 확장되면 계속해서 군비 투입해서 시설을 확장해 줘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아닙니다.
  이번에 시설해 주면 특별히 해 줄 게 없습니다.
이두원 위원   
  아니죠, 1일 판매량이 늘어나면 또 시설을 더 확장해야죠.
  그 부분은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위탁계약서에?
  이게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군 자산에 대한 투자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렇죠, 군 자산이죠.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이두원 위원   
  잠깐만요.
○부위원장 이상근   
  마치기 전에 이두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아까 훈증기는 자체 부담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훈증기가 아니고 소시지를 넣는 충진기.
이두원 위원   
  충진기, 그게 1억 얼마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1억 7천 정도 가는데 설치비까지 하면 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두원 위원   
  그 2억을 자체 부담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자체 부담하겠다고 지금.
이두원 위원   
  그럼 그 자체 부담된 시설의 소유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자체 부담한 그것은 기계잖아요.
  기계는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계약이 만료돼 가지고 한다면 그건 본인들이 가져가야 되겠죠.
  그건 우리 재산이 아니니까요.
  지금 우리가 해주려고 하는 저온창고나 냉동실 이런 것은 우리 재산이니까 그냥 남는 게 되겠고요.
  충진기는 그쪽에서 자체 부담으로 한 거니까 그쪽 재산이 되는 거죠.
이두원 위원   
  기부채납을 요청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건 아직 검토 못해 봤는데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래서 몇 년 하고 그만둘 게 아니라면 그리고 또 사업이 확장되면서 지속적인 투자가…… 왜 그러냐면 대지 및 그 건물에 벨라몽에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기계설비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고 볼 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시설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홍성군에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상을 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 놓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알겠습니다.
  그것은 양돈사업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읍·면 순서이지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읍·면에 대한 예산안 설명 청취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심사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오후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