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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2월 4일 (수) 10시 09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4년도예산안
  5. 4.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4년도예산안
  5. 4.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6.    o기획감사실
  7.    o종합민원실
  8.    o주민복지과

(10시 09분 개의)

  
○사무직원 김완섭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12월 10일까지 5일간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청취가 있겠습니다.
  또한, 12월 11일과 12일 2일간에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청취와 종합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에는 2014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12월 18일에는 종합 심사와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이병국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이번 정례회를 맞아 201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는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와 같이 막중한 우리 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위원장님을 선출하는 사회를 맡게 됨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11분)

  
○임시위원장 이병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해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병국   
  김정문 위원님께서 이해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해숙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해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숙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해숙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저를 이번 제21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유능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은 내년 1년 동안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서로서 사업의 성과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예산안 심사는 우리 의원님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이나 시급성 등을 검토해서 소모성 없는 경비가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13분)

  
○위원장 이해숙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상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해숙   
  방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이상근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근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이해숙 위원장님을 열심히 보좌해서 이번 회의가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의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숙   
  수고하셨습니다.

3. 2014년도예산안 
4.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14분)

  
○위원장 이해숙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실·과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석에서 부서장에게 질의 답변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시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특별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것은 1일간의 일정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을 대신하여 정책기획담당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기획감사실 
  
○정책기획담당 안기억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 안기억입니다.
  홍성군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장이 부재중으로 정책기획담당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의석에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4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지방재정 운영 방향, 일반 및 특별회계 2014년 당초 예산안 현황, 기금 2014년 당초 예산안 현황, 최근 5년간 예산규모 현황을 보고드리고 부서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먼저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죠?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집행부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지금 3년, 4년 동안 우리 집행부가 매년 예산 설명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한번도 설명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설명을 안 하시는 겁니까?
○정책기획담당 안기억   
  그 사항은 제가 숙지를 못해서 예산담당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이환식   
  예산담당 이환식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있는데 의회에 설명은 않고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지방의회 본회의장에서 집행부가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은 매년 관례에 의해서 그냥 제안설명할 때 간단하게 설명하는 척하면서 끝내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것은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그 내용 중에서도 예산의 편성 방향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내실화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의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전혀라고는 볼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연계가 안 된다.
  이런 부분 지적의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다음부터는 예산 설명할 때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 의회에 본회의장이 됐든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꼭 설명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이환식   
  예, 그렇게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두 번째는 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은 한번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 이 책자를 보게 되면 285페이지에 기금 일몰제도에 철저한 이행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방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홍성군의 기금은 전혀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 소요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도 이것은 엄격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행해야 된다라고 아주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이 부분 지금까지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 안기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서 전체 기금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몰제라든지 연도를 정해서 추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연도가 필요한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5년 한도를 정해야 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대한 예산서를 주셨거든요.
  2014년도 사업예산서를 주셨는데 11페이지에 보면 예산 총칙이 있잖습니까?
  이 예산 총칙에 보게 되면 5조에 지방재정법 제41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비, 동일 부서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이 뭔가요?
○정책기획담당 안기억   
  이용은 예산 편성 내에서 서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똑같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 이 책자를 보게 되면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예외로 규정된 거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총칙에 지금 5조와 같이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5조 총칙에 보게 되면 재무활동경비라든지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라든지 동일 부서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라든지 몽땅 뭉뚱그려져 가지고 통째로 집어넣었거든요.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고 훼손시키는 것이다.
  저는 의원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도 이 부분이 일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봤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미를 이행하는 쪽에서 이용의 범위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액인건비 등에 포함된 경비 이 정도로만 한 지자체가 많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몽땅 몇 가지를 전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 권한을 축소하고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 설명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 안기억   
  예산 편성이라든지 심의는 의회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이신데 사실은 예산 이용이라든지 전용에 대해서 일부 집행부에서 이렇게 전용이라든지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지금 재무활동경비가 얼마죠?
  제가 볼 때 대충 백 몇 십 억 되는 거 같은데요, 전체.
  그러면 여기에다 재무활동경비 백 몇 십 억을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겠죠.
  집행부에서 알아서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3쪽 홍주의 얼 계승 운동 전개 용역 2천만 원 계상하셨잖습니까?
  이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타당성은 있는 거 같습니다.
  타당성은 있는 거 같은데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5분 발언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홍주지명의 천년이 2012년이냐 아니면 2016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 홍주의 얼 계승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분명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부분은 홍성, 내포신도시, 예산이 통합되게 되면 머지않아 예측이지만 내포시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홍주의 얼 계승 운동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미래에 가서 결국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 홍주의 얼 계승 운동에 홍주지명 찾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별개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것이 선행돼야 이러한 사업의 내용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의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안기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는 홍주의 얼 계승 운동이 연도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도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군민들과 어떤 행사에 따라서 우리 홍성의 자긍심을 가질 것인지 하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연도별 사업계획을 발굴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한번 2012년이라든지 2018년 홍주 천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문화관광과에서 2018년으로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보고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 포함해서 홍주의 얼 계승 운동에 다시 한 번 그 부분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2018년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 홍주대관도 다 개편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정확한 연도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59쪽에 군 브랜드 특산물 광역 홍보 4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에 기획감사실 홍보팀에서 아이넷 방송을 통해서 특산물을 홍보하는데 1억의 예산을 그 당시에 계상하셨어요.
  계상의 이유가 아이넷 방송 7080 가요 프로그램에 주부들께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특산물의 홍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었고 저는 의원으로서 거의 그것은 홍보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1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지난번 실적 보고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의 효과가 있는 게 뭐냐라고 여쭤봤을 때 답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군 브랜드 특산물 광역 홍보 이 4천만 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몰라서 이틀 이내로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안기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공모사업, 전략사업 발굴 용역에 4,500만 원이 섰는데 지금은 국가 정책상 공모를 해서 사업을 용역 줘서 해야 많은 사업을 주죠?
○정책기획담당 안기억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정책 기조에 맞는 공모를 해서 해야 되지만, 또 우리 지역 홍성군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뭐뭐 이렇게 공모하라고 해 가지고 그냥 돈을 따오기 위해서 하면 안 되고 우리 지역 홍성군에 맞는 정책을 펴서 그 사업을 따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지로 우리 군에 필요한 그런 공모를 분명히 해서 우리 군에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공모해서 할 적에도 국가에서 이거 이거 하라고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남도 안 가져가는 거 우리만 가져올 필요성은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꼭 공모해서 가져오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홍성학 대학 강좌 이게 좋은 건데 왜 금년도에 2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동안에 하면서 문제점이 있고 많은 사람이 홍성학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올린 거예요, 왜 올린 거죠?
○정책기획담당 안기억   
  이 사항은 2013년도 당초 예산에는 2천만 원을 계상했었고 추경에 3천만 원을 더 계상해서 2013년도에는 5천만 원으로……
이병국 위원   
  그럼 5천만 원 가지고 먼저 다 한 거예요?
○정책기획담당 안기억   
  예.
이병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산서를 보면 당초 예산만 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추경까지 들어간 총 예산이 들어간 비용으로 해서 기재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당초 예산이 2천만 원 들어갔는데 나중에 추경에 의해서 3천만 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에 5천만 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부기를 해 주든지 다른 거로 해서라도 해 줘야 위원님들이 추경에서 얼마 들어간 걸 알지. 그러니까 당초에는 10원 넣었다가 추경에 100원을 넣어서 이렇게 했어도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다 기억을 못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서 쓸 적에는 괄호를 하고서 본예산이 2천만 원 예를 들어 괄호 추경에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부기를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좋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 안기억   
  예, 그런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에도 우리가 모르고 여기도 모르잖아요.
  이 많은 예산을 위원들이 다 기억을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군 브랜드 특산물 광역 홍보라고 했는데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할 건가 그거 계획서를 달라고 하셔서 그건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그런 맥락인데 사회단체 보조금 있죠?
  전년도에 3억여 원 섰죠?
  전체적으로 따지면 4억여 원이 섰다가 이렇게 됐는데 금년도에도 사실은 본예산에 2억뿐이 안 선 거예요.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은 3, 4억이 되는데, 그럼 이거 추경에 또 세울 거죠?
○정책기획담당 안기억   
  이 사항은 일반 예산에 편성된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이 사항은 예산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이환식   
  예산담당 이환식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일몰제 적용대상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성과 관리를 해서 공익성 또는 운영에 효과성을 분석해서 일몰제를 추진하고 그 예산을 약간씩 삭감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전액 일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일몰제 적용 등급별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2억을 계상했고요.
  추경 반영 예정은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2억 가지면 금년도에는……
○예산담당 이환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병국 위원   
  될 수 있어요?
○예산담당 이환식   
  예.
이병국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일몰제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더 이상 없죠?
○예산담당 이환식   
  예.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전년도에 비해서 예비비가 많이 줄었거든요.
  11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보통 예비비가 법적으로 몇 %까지 되죠?
○예산담당 이환식   
  1%.
이병국 위원   
  1%죠, 그러면 38억 정도면 우리 예비비 확보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예산담당 이환식   
  예.
이병국 위원   
  그럼 4천 억에서 1%면 40억……
○예산담당 이환식   
  40억인데 지금 이것은 예산안입니다.
이병국 위원   
  이것도 예비비 비율에 맞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숙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지금 이상근 위원님이 항상 5분발언도 했고 우리 위원들이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지금 홍주에 대해서 의원 책임도 있겠지만 이게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내포신도시 앞으로 발전하고 10만 인구가 차 가지고 신도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입장이고, 또 우리 홍성군과 예산군의 통합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홍성의 생각만큼 예산군민들도 정서가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홍성 이건 일제시대 결성군하고 홍주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홍성인데 집행부 자체에서도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 군민들 중에서도 홍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지명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입장인데 저희 의회도 6대에서는 특위라도 구성해서 움직였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게 불찰이고, 7대 의원님들이 오시면 이런 것이 대두돼 가지고 의회에서 역할이 됐으면 좋겠고 집행부에서 관심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상근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별로 쭉 2020년까지 우리 홍성군의 홍주 옛날 목에 훌륭한 분들의 용역비를 계속 계승 운동으로서 전개하는 용역을 세웠어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지명을 우선 찾는 데부터 신경을 쓰고 이런 중장기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홍성군민과 함께 홍주 지명을 한번 찾아보는 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안기억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우리 군민들은 다 공감대를 갖고 있을 텐데 지금 내포신도시 지명을 했을 때에도 우리 홍주시라는 명칭이 많이 공모가 됐었는데 내포신도시로 선정돼서 아쉬운 점도 있는데……
장재석 위원   
  그것은 우리가 한목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차후에 내포신도시가 통합이 되든 뭐하든 그것은 홍성군민의 생각이 똘똘 뭉치면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255쪽 국제 자매도시 결연 및 교류 협력 증진 이게 증액이 됐죠?
○정책기획담당 안기억   
  예, 증액됐습니다.
장재석 위원   
  증액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안기억   
  이 사항은 지난해보다 2천만 원이 증감됐는데 내빈 초청이라든지 방문, 또 통역, 스포츠 교류 전반적으로 어떤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증가했다는 것은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조금씩 새로 국제화 교류 추진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증가한 거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증액시킨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증액시킨 사유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스포츠, 스포츠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좋습니다. 스포츠도 좋고 경제 이쪽은 빠져 있는데 저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
  그래서 저는 증액시킨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자매도시 결연 이게 목적이 있고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효과를 지금 못 내고 있거든요.
  한 예로 지금 교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갔었지만 우호도시 해림시 같은 경우는 목단강 대학이 개교해서 3년차 3학년 학생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을 제시했었어요.
  이왕이면 우리 지역 내 혜전대학교든 청운대학교든 대학교가 있지만 그쪽하고 교류해서 여기가 개교를 했기 때문에 연계시켜서 우리 지금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학생 모으기가. 그래서 청운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많이 오고 있고 베트남에서 오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확인해 봤을 때는 늦었다.
  수원에 협성대학교하고 학생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관내 상생 발전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한번 학교측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같이 간다든가 그분들이 오면 학교 총장이나 누가 와서 자매결연을 맺게 역할해 준다든가 그런 목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회나 집행부나 가 가지고 MOU 체결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정책기획담당 안기억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교육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장재석 위원   
  교육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러한 자매도시 결연할 때 목적이 있으면 목표도 있어야 되겠다.
  그만큼 노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면 그 목적사업에 더 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예산이 증액되면 반드시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제시해 줘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의원 되고부터 홍성소식지하고 홍성군보 발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특정업체라든가 홍성군에 인쇄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조금 분배나 형평성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시도 했었고 지금 소식지하고 홍성군보 같은 게 내용이라든가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줘봐라 하는데 별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계속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핸드폰으로 문자가 길면 읽지 않고 하는 시대인데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줘야 된다, 우리 홍보하는 것을.
  이게 홍보지로 해서 한다는 것은, 또 이게 홍성소식지 같은 경우는 한 달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실용성이 있나.
  이게 홍성신문, 지역신문, 홍주신문 각 매체가 전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소식지 같은 이게 우리가 홍보하는 역할이 되나 하는 것을 누차 제가 강조한 사항인데 예산은 모르겠어요. 승인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승인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
  시대에 맞게끔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259쪽 홍성군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안기억   
  인터넷 방송은 우리 군정 추진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성역이라든지 그런 데에 TV를 설치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세웠어요, 비교 증감 없이.
  이것도 제가 문화관광과라든가 모 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즘 인터넷 방송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타 지자체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게시판 같은 데 보면 현수막 같은 거 걸어 놓으면서도 케이스 해 가지고 사각이든, 육각이든, 팔각이든 하면서 전자식으로 1분에 한번씩 칸칸 돌아가고 태풍이나 비바람에 이상이 없게끔 지저분하지 않게끔 그 위에 지금 인터넷 방송을 하듯이 탑 같은 거 있으면 예를 들어서 홍성군청 앞에다 사람이 많이 민원인이고 뭐고 왕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에 인터넷 방송으로 수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로터리라든가 이런 데로 구상해 주셔야 된다.
  지금 저는 소식지라든가 군보라든가 여러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기획실은 이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루겠지만 기획실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확실하게 나는 짚고 넘어가고 싶다.
  그래서 기존에 하는 사업도 지속하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실에서 우리 홍성군 알리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 하는 데에 제가 인터넷 방송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타 지자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설명해 가지고 사업 예산을 세워서 홍성군을 알리는데 특산품을 알리는데 홍성 군정이 돌아가는, 의정이 돌아가는 것을 군민한테 오픈 시켜 가지고 보여줄 수 있고 투명성 있게 공무원이나 의회가 활동하는 것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인터넷 방송 홍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정책기획담당 안기억   
  예.
장재석 의원   
  그래서 예산 승인은 총무분과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는 기획실에서 꼭 변화를 줘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숙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253쪽에 상생발전기획단이 있습니다.
  상생발전기획단 이 사항별 설명서를 보게 되면 참석수당이 1,200만 원인가요?
○정책기획담당 안기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리고 행사운영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개요를 보게 되면 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제안 건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실적 보고할 때 상생발전기획단은 원도심발전기획단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는 제목은 이렇지만 실제는 원도심 공동화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원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제안 건의라든지 목적성을 뚜렷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저희도 심각하게 숙고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안기억   
  이 상생발전기획단에는 분과가 세 개 분과가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시 경쟁력 부분에서는 홍성 원도심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또 친선교류, 생활경제 부분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 경쟁력 부분에서는 도시 재생, 또 우리 홍성 원도심 공동화 방지 그런 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목적성을 뚜렷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256쪽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고문변호사 48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6급 변호사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에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안기억   
  금년 7월부터 고문변호사를 채용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자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 계약직 변호사는 자체 자치법규라든지 직원들의 법률에 대한 상담 그런 데에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볼 때 고문변호사는 대외적인 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업무가 어떻게 보면 조금씩 구별되어 있지 않나 그런……
○부위원장 이상근   
  전임 계약 변호사가 고문변호사 역할까지 하기에는 업무량이 과다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책기획담당 안기억   
  예.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께서 홍성소식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이 매년 1억 정도 계상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홍성소식지 집행부에서는 설명하실 때마다 안 오면 기다리고 왜 안 보내주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다라고 하는데 의원인 제 입장에서 볼 때 아마 장재석 위원님도 같은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인 게 현재의 홍성소식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효과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주십시오.
  아니면 앞으로 홍성소식지를 발행하고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이 없으면 이 예산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 계시지만 심각히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 보조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거든요.
  일몰제 강력히 적용하겠다. 맞습니다.
  일몰제를 강력히 적용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슬슬슬 빠져나가는 이런 예산이 되면 안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홍성군 한도액이 있을 겁니다.
  계산에 의해서 한도액이 있는데 저희가 매년 예산서를 보게 되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편성돼야 될 것이 민간이전경비로 많이 빠지고 있다.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일몰제 적용하면 뭐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들어갈 부분은 분명히 해 주시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넣기가 애매하고, 또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민간이전경비로 옮기는 이런 조금 안 좋은 얘기로 하면 이런 꼼수의 예산 편성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안기억   
  사회단체 보조금뿐만 아니고 예산서에 편성되는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일몰제도 같이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은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 브랜드 특산물 홍보사업 계획하고 홍성소식지 효과 자료를 12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부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종합민원실장 정택동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중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민원사무편람 제작에 대해서 그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뭔지 우리가 보지를 못했어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민원사무편람은 전체적인 민원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편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그 편람을 보면 민원사무 신청이라든지 처리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책자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 책자는 어디에 비치해 놓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것은 아까 2008년도에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했다고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상황 판단해서 그렇게 검토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는데 알기로는 2008년도에 1,5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서 500부를 발간해서 관련 실과, 유관기관, 마을까지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사무 처리가 전산화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개선되면서 사실은 필요는 하지만 효율적인 면에서는 예전 같지는 않다.
  하지만 민원사무편람을 꼭 비치하도록 정부 지침에도 되어 있고, 또 인터넷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는 민원사무편람이 제작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활용도는 예전보다는 많이 효율적인 면에서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하지만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민원사무편람은 꼭 필요하다 이런 사항이고, 법규가 개정되면서 민원사무편람을 비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동안에 가제를 해 가지고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가제라든지 보완하는 거보다도 새로 제작해서 보급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낫다 그렇게 판단해서 금년도에 다시 제작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배부하려고 합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이 70만 원씩 들어가고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이 25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1년 정도 쓰면 소모돼서 바꾸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기계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소모품 뭐 용지라든지 대장 같은 거 발급할 때 통합민원발급기로 발급하고, 또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우리가 아홉 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다가 민원실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민원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통합적으로 했는데 그 밑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다시 사는 걸로 됐어요?
  아홉 개가?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이병국 위원   
  그럼 다른 데 있던 것을 소모품만 바꿔서 거기로 옮기면 안 돼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제반……
이병국 위원   
  사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발급기 아홉 대라는 것은 그것도 소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용지라든지 토너라든지 부속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들어가는 수용비입니다.
이병국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위에는 소모품비로 하는 거고 그 밑에 공통운영비 거기에서는 또 구입하는 거냐 얘기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구입 아닙니다.
이병국 위원   
  운영비란 얘기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운영비인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놨나 싶어서.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기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무인발급기하고 통합민원발급기하고는 기계가 다른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다릅니다.
이병국 위원   
  하는 일은?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하는 일도 다르고……
이병국 위원   
  하는 일도 다르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통합민원발급기는 민원실에 설치해 가지고 각종 제증명 발급할 때 통합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하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예를 들어서 각 읍면하고 의료원, 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인이 와서 자기 지문을 인지하고 필요한 민원서류를 교부받는 그런 겁니다.
이병국 위원   
  알았습니다.
  271쪽에 부동산특별조치법 전산화는 금년도에 전부 끝난 거죠?
  끝나서 예산이 안 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부동산특별조치법 전산화는 대개 10년에 한번씩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행되는데 그게 전산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기존에 처리된 문서를 전산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다 마무리된 거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내년에 할 겁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죠, 특별조치법 전산화는 예산이 없는데……
  271쪽 하단에.
  금년도에 한 것이지 내년도에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854만 9천 원이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설은 전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산화 시설은 됐고 이건 유지비라는 얘기지?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명의 변경된 서류가 있어요, 저희가 받은 게.
  그 서류를 20년 이상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산화해서 보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병국 위원   
  뒤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는 12년도부터 15년까지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19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만 계약 과정에서 16억 7,500만 원에 계속비 사업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부에서 예산 확보를, 우리가 금년도에는 사실은 10억 정도의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국비 지원이 예상보다 적어지면서 국비 비율에 맞춰서 4억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는 추진하고 나머지는 2015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 전산화사업이 2015년도면 우리가 전부 끝나지는 않잖아요.
  그냥 일부만 끝나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홍성읍 지역에만, 소재지 읍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광천이라든가……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건 차후에.
이병국 위원   
  여기 홍성읍은 2015년도면 거의 끝난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2015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연일 민원실에 타 지자체에서 손님들이 친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연말 마무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2014년도 예산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은 칭찬하겠지만 사업명에서 보면 직원 근무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3년도에도 근무복 예산해서 활용하셨잖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2회 해서 2,200만 원 사업비가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위원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민원실 근무 직원에 대한 일체감, 신뢰감, 믿음감을 주기 위해서 민원실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조금 줄여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게 2년에 한번씩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1년에 10명 이상 인사이동도 있고, 또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한 벌씩만 해 주다 보니까 2년 동안 입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도 민원실 근무복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2013년도에 근무복 색상을 정해 가지고 착용했잖습니까?
  그럼 2014년도에 혹시 색상이라든가 변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입을 수 있는 분들은 입고 그런데 헤어지고 한 벌만……
장재석 위원   
  아니, 요즘 옷 사서 헤어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장재석 위원   
  만약에 색상을 변화를 준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민원실 인사이동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다시 온 사람은 다시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춘추복 나눠 가지고 색상이 같다, 똑같은 색상으로 착용 계속 지속할 것이다.
  특별한 사유 없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할 때는 민원실 직원 근무복에 대해서도 조금 예산 절약 차원에서 방법론을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156만 원이 삭감됐는데 근무복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겠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근무복에서도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장재석 위원   
  근무복 삭감이 됐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금년보다 조금 적은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1인당 5만 원씩 삭감했는데 이게 금년에 했던 옷이 내년에도 같은 색상 같은 디자인이 나오면 입을 수 있는 것은 입고, 또 신규로 오는 분들만 사 주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고, 춘하추동은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예산도 어렵고 그래 가지고 동복하고 하복만 그렇게 하고 봄하고 가을에는 가디건으로 해 가지고 착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뢰감을, 우리 단체복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성군에 어떻게 보면 얼굴이라고 생각한다.
  신뢰감과 청결 이것을 주기 위해서 단체복을 지금 계상하신 거 같은데 하여튼 우리 총무분과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272쪽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월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필지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 필지 내에는 상수도라든가 하수 이것이 다 매립되어 있어요?
  지금 건물 건축이 안 된 그런 필지 있잖아요, 월산.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시설물이 다 되어 있느냐 말씀하시는……
장재석 위원   
  도로에서 그 필지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 라인이 가 있느냐. 또 도로에서 경계 필지 있잖아요. 거기까지 하수도가 빠져 있나?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시설이 다 되어 있느냐, 기존 택지 개발할 때 기반시설이 다 있느냐 이 말씀이신데 제가 정확한 것은 사업추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다 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건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장재석 위원   
  그게 신도시 필지 조성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나 하수도 그런 라인 전기 라인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앞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연결하는데 지금 DB 구축하는 주 내용이 전산화시킨다는 얘기는 우리 굴착을 자주 하잖아요.
  굴착할 때 보면 정확한 위치에 그게 배치가 돼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지금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도로에서 어느 지점에 무슨 라인이 있다, 무슨 라인이 있다 했을 때 굴착할 때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실례로 일산 신도시에 이런 전산화 사업을 먼저 했어요.
  했는데, 그때 정신 안 차리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필지별 그런 전산화 지금 도로에서 상수도, 하수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이 도면에 정확한 표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굴착 시에 굴착기가 잘못 건드려 가지고 뉴스 많이 봤을 거예요.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로 매설에 정확히 지금 이런 DB 구축하는데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전산에 입력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기점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지 사방 있으면 왼쪽에 이런 라인이 박혀 있다고 도면에 전산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오른쪽을 파다 보면 이게 잘못 찍어 놔 가지고 굴착할 때 라인을 건드려 버리면 지하 팠을 때 물난리 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DB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 여러분들한테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승인이 되고 역할을 할 때에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줘 가지고 잘못하는 그런 사례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이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하여튼 철저한 사업을 추진해서 그런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산화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조금이라도 오차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도로명 주소 홍보에서 세부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지금 도로명 주소 반사지가 뭐예요?
  건물 번호판 반사지, 지금 달아 놓은 게 반사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건물 출입구에 우리가 건물 표지판을 부착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건물 표지판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소모품이라고 그럴까요? 재료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죠, 건물 번호판에 반사지 붙여 가지고 글씨 하는 그런 롤 같아요.
  커팅기는 뚫고 그러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건물 번호판을 만들기 위한 각종 재료, 기계 그겁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이게 다 11개 읍면에 달려 있잖아요, 건물 번호판.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건물 번호판은 건물마다 다 부착되어 있고요.
  이것은 건물 번호판을 예를 들어서 신규로 건물이 신축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도로명 표지판을 우리가 제작해서 부착한 후에 준공검사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 번호판은 저희가 제작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물 번호판 커팅기, 반사지 2롤하고, 커팅기 칼날 올렸잖아요, 75만 원.
  이것이 기존에 썼기 때문에 예비로 지금 구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이건 하나의 소모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는 가지고 있는데 계속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칼날도 필요하고……
장재석 위원   
  저는 2014년도에 75만 원 커팅기 칼날 하나를 구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2014년도 한 개면 가능하냐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매년 우리가 사용해서……
장재석 위원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 부러지면 이게 한 개에 75만 원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비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한 개 딱 75만 원으로 예산을 올렸어요.
  그럼 만약에 사용하다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글쎄요,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금년도에도 하나 사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거든요.
장재석 위원   
  아니 글쎄, 부러지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구입하느냐고?
  안 달아 줄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해야죠.
장재석 위원   
  이런 예산도 예를 들어서 한 개보다도 두어 개 있어 가지고 예비로 해서 그렇게 설명해 줘야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저는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 가지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활용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장재석 위원   
  도로명 주소 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씩 6인이 있어요.
  두 번 회의를 할 거 같은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도로가 다시 났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도로명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 도로명을 부여할 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도로명이 없는 도로명을 심의위원회에서 만들 수도 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명으로 지정할 거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도로명이 예를 들어서 예시로 하나, 둘, 셋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결정해 가지고 도로명을 결정해 준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2회를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장재석 위원   
  여기에 보면 특근자 급식이 있어요, 90일 3인.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이건 업무 추진을 하면서 초과근무를 한다든지 근무 외 시간에 근무를 할 때……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 업무 추진 특근자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도로명 주소 업무 추진 특근자도 필요해요?
  그렇게 바쁜가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여기도 내년도에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야근하고 늦게까지 근무하게 되면 급식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우리가 지금 다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로 바뀌어 가지고 사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안내시설물 설치, 광역도로망 관리, 국가시설 번호판 이게 다 2013년도에 설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동안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도로가 개설될 때 설치하기 위한 안내시설입니다.
장재석 위원   
  새로운 도로망이 개설될 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측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장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실 누차 칭찬을 했는데 이런 세부적인 거 특히 2014년도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잖아요.
  그거 홍보하는 데에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서로 착오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8쪽에 여권 케이스 제작이 있습니다.
  여권 케이스 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해마다 우리가 지금 여권 케이스를 만들고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데 지금 수량이 3천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저희가 1년에 4,500 내지 5,000개의 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갱신을 한다든지 신규로 한다든지 할 경우에 저희가 여권 케이스를 해서 보존을 잘 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한번 효율성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행사에서 우리 홍성군에서 만든 케이스를 벗기고 여행사의 케이스를 여권에 씌우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라에 따라서 입국 심사시에 케이스를 벗겨라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이런 케이스고 예산이라고 보는데 실장님, 이걸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이게 그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여행사에서도 케이스를 제작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만의 홍보라고 할까 아니면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에서 발급한 여권이다 하는 인식을 좋게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와서 얘기해 보면.
  그래서 여권 보호 차원, 또 여러 가지 홍보 차원 그런 차원에서는 꼭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해야,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자체별로 지금 거의 다 제작해서 자기 자치단체만의 독특한 케이스를 제작해서 여권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여권 케이스 제작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케이스에 개인 도로명 주소를 그쪽에 어떻게 삽입할 수 있는 아이디어 측면에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스티커를 만들어서 부착해 준다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273쪽에 도로명 홍보비 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각종 홍보비에 4천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의원의 입장으로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홍보비로 4천만 원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대략 뭐를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그 홍보의 내용이 효과가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할 거 같은데 그냥 뭉뚱그려 홍보비 4천만 원 하면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난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4천만 원을 계상하신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도로명 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안내 책자라든지 안내판, 홍보 팸플릿, 또 홍보하기 위한 각종 기념품 제작,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비 여러 가지 홍보에 필요한 제반 경비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시면 실장님, 이 4천만 원 홍보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쓰겠다라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그동안에 한 거 하고 앞으로 2014년도에 우리가 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도로명 주소 관리 예산이 도비하고 군비로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국가사업이지 않나요?
  국비 부분은 전혀 지원이 없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동안에는 추진하면서 국비도 많이 지원됐고 전면 시행되면서 도비와 군비만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가 예산이 별도로 있고 우리한테 오지는 않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 활동이라든지 업무 추진을 하고 있고 기타 사항은 우리가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두원 위원   
  관련해서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지원이 없다고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동안에 정착이 돼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비로 다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고 그 이후에 추진할 사항만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이두원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네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측면에서 들어가야 할 최소한의 경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중앙정부에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지원이 있어야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동안에도 시설물 설치라든지 이건 국비로 전부 시설을 한 상태거든요.
이두원 위원   
  그것만 가지고 다 마무리될 수 없는 거잖아요.
  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한테 예산 요구하고 한 것은 없습니까?
  1억 2천만 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기존에 국비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한 사항인데 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홍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두원 위원   
  그것이 규칙이나 아니면 지침으로 내려와서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산에 계상한 내용 말입니까?
이두원 위원   
  예.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우리가 판단하고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다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을……
이두원 위원   
  어떤 중앙정부의 지침이 아니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중앙정부 지침도 있죠.
  지침에 의해서 시달됐다 하더라도……
이두원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써라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이 사업 추진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현상이니까요.
이두원 위원   
  만약에 2014년도 한 해 정도 노력하면 그 이후에는 추가로 투입될 부분은 다 해소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 건지?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유지관리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정단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칭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제강점 이후에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계획과 예산을 전제로 해서 진행을 해야지 모르겠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2014년도 예산안을 한번 살펴봐야 될 거 같은데 이것은 시장·군수 협의회라든가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것이 안착될 때까지 필요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걸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뒤집어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다 뒤집어쓰는 건 아니고 그동안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해 왔는데……
이두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과정상에 역할 분담이 있었다라고 이해는 가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으로 봐도 중앙정부에서 마무리를 해 줘야 될 사업이에요.
  그걸 무비판적으로 그냥 우리가 받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많잖습니까?
이두원 위원   
  일반적인 다른 위임 업무하고 이 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중앙정부 예산이 계속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단체장들이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홍성군만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도로명 주소 홍보비와 관련된 세부 자료를 12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해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평소 존경하옵는 이해숙 위원장님과 윤용관 부의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 정례회를 맞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입니다.
  주민복지과 201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주민복지과에 약 18억 정도 각종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 조성 목적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 이렇게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기금이나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은 조례를 정해서 기금을 세웠거든요.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하는 목적으로 세워졌고,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매년 이자수입으로 노인의 날 행사 보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 증진이나 여러 가지 운영해야 되는데도 전혀 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게 없어요.
  매년 이렇게 편성만 해 놓지 실질적으로 이 기금으로 다양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않고 또 예산을 세워서 노인복지 향상이나 이런 쪽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사회복지기금으로 금년에 7천만 원 예산을 지원해 줘서 융자금으로 줬지만 지금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해서 반찬가게를 월산에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게 활용이 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원진 위원   
  지금 그 반찬가게 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저소득층분들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하고 거기서 소득을 창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반찬가게 운영 외에는 특별하게 하는 게 없죠?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금을 편성해 놓고 또 여기 본예산에 그거하고 유사한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년 기금은 은행에 예치해 가지고 이자수입이나 이렇게 늘리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정말 활용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아주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위기가족 긴급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2억 8천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2억 8천이 작년에는 얼마나 편성됐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위기가정 긴급지원으로 2억 590만 8천 원, 금년보다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8,281만 3천 원이 감소가 됐는데 국비 예산이 감소돼 가지고 8,200만 원 감소가 됐네요.
  이 위기가정 긴급지원은 주 소득자가 사망했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김원진 위원   
  작년에 얼마나 이 기금을 지원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금년도 예산은 2억 8천 정도 됩니다.
김원진 위원   
  금년도 예산이 2억 8천이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원진 위원   
  2억 8천에서 얼마 썼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건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집행한 게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10월까지 지원한 게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으로 138건에 1억 2,600, 공동모금회 186건 해서 2억 9,6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2억 9천 됐으면 예산보다도 더 지출이 됐네요.
  뭐가 안 맞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138건에 1억 2,600만 원을 10월까지 지원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위기가족 지원을 1억 2천만 원 지원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1억 2,600만 원.
김원진 위원   
  그러고서 그거에 맞지 않게 또 이번에 2억 800을 지원하면 작년도 2억 8천 중에 1억 2천 했으니까 1억 6천 남은 거하고 2억 800하고 한 3억 6천 되겠네요?
  그렇죠, 이월된 거하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아니죠.
김원진 위원   
  그럼 그건 반납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8,200만 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2억 8천 정도가 되는 거죠.
김원진 위원   
  2억 8천, 3억 6천 중에 8천만 원 감소돼서……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3억 6천이 아니에요.
김원진 위원   
  아니, 작년도에 2억 8천 중에 1억 2천 썼다면서요.
  그럼 1억 6천이 남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김원진 위원   
  그러고서 3억 6천 중에 8천만 원 감액돼서 2억 8천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아뇨, 내년도 예산은 2억 정도 되는 거죠.
김원진 위원   
  그러면 1억 2천 쓰고 1억 6천은 어떻게 했어요, 반납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연말까지 계속 집행해야죠.
김원진 위원   
  아니, 10개월 동안 1억 2천을 썼는데 1억 6천을 연말까지 쓴다고요?
  한 달 안에?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한 달이 아니죠. 11월달, 12월달, 11월달 것이 집계가 안 됐으니까요.
○행복키움담당 박성래   
  담당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예산이 2억 8,800인데 2억 8,800 중에서 10월달까지 1억 6천을 썼고……
김원진 위원   
  1억 2천 썼다매.
○행복키움담당 박성래   
  1억 2천을 썼고 나머지 금액도 지금 계속해서 집행하는 중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그럼 1월부터 10개월 쓴 게 1억 2천 쓰고, 10월부터 12월, 3개월 정도 쓰는 게 1억 6천을 쓴다고?
○행복키움담당 박성래   
  1억 6천을 다 못 쓰면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복지예산이 홍성군의 약 20%, 800억, 그리고 작년도 대비해서 100억이 증액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증액이 됐으면서도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위기가족 지원기금 이 예를 보더라도 지금 복지과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쓰여지고 있지 않나, 무계획적인.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복지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접근이 전혀 없다 이런 것이 문제고, 또 180억 늘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원진 위원   
  그럼 180억 정도 늘어난 예산 중에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된 게 전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내년도 보훈명예수당을 이번에 신규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증액된 게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보훈단체 운영이나 이런 관리 실태가 홍성군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홍성군에서 예산 지원해서 보훈회관을 지어 주고 지금 고엽제나 6·25참전용사 이런 단체들은 사무실도 제대로 변변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에서는 1층을 다른 복지시설에 임대해서 활용하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몇 개 보훈단체에 보훈회관을 운영하는 거 보면 총 10개의 보훈단체가 있는데 네 개 단체에서 보훈회관을 완전 자기들 건물인양 활용해서 자기들은 임대수입까지 올리고 어느 보훈단체는 사무실도 없고,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 형평성을 보면 너무 열악하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보훈단체 관련해서 임대수입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항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건 한번 파악해서……
김원진 위원   
  과장님, 보훈회관 가보셨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원진 위원   
  1층에 자활센터에 임대를 줬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임대를 줬는지 그건 제가 파악을 안 해 봐 가지고……
김원진 위원   
  아니, 참……(웃음)
  그거에 대해서 관련 계장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한진곤   
  복지기획담당 한진곤입니다.
  현재 홍성지역자활센터에다 임대를 주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보훈단체가 10개……
○복지기획담당 한진곤   
  10개 단체인데 4개 단체가……
김원진 위원   
  고엽제나 6·25참전용사는 제대로 사무실도 없죠?
○복지기획담당 한진곤   
  사무실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밖에 있죠?
○복지기획담당 한진곤   
  예, 밖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따로 홍성군에서……
○복지기획담당 한진곤   
  그 안에는 없는데 밖에……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보훈회관은 전체적인 보훈가족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홍성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활용하는 거 보면 4개 단체가 자기들 사적인 그런 건물인양 활용하고 6개 단체는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홍성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아닙니까?
  보훈회관을 보훈가족이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보훈회관을 그 4개 단체가 임대해서 임대수입을 올리면서 홍성군에서는 또 보훈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세요.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보훈회관은 보훈회관 용도에 맞게 활용해야 되는데 1층은 자활센터에 임대를 주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것은 검토를 해서 저도 거기 그렇게 임대 준 사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보훈단체가 한 곳에 이렇게 집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14쪽에 보면 청소년 쉼터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2억 5,400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 활용해 가지고 집행한 금액이 올해 지금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현재까지 집행한 게요?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집행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1억 3,186만 6천 원인데 2억 4천이 집행됐다고 그러면 천만 원이 더 집행됐네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전부 추경까지 다 합쳐서요.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 쉼터 운영은 어디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청소년 쉼터는 청로회에 주는 거죠.
  롯데마트 옆에 거기에 청소년 쉼터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느티나무 어린이집 차량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차량 구입한 연도가 언제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
김원진 위원   
  차량을 구입하려면 이게 몇 년도에 됐기 때문에 도저히 못 쓰겠다 그러니까 뭐해야 되는데 언제 구입한지도 모르고 예산을 새로 신규로……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2007년도에 구입했네요.
김원진 위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6년 됐죠.
김원진 위원   
  그런데 벌써 교체해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5년 이상이 되면 교체를……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 마라는 얘기예요.
  그 차 보면 지금도 깨끗합니다.
  6년이면 이제 길났어요.
  그런데 내구연한 5년 지났다고 그래서 또 차량 구입한다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먼저 것은 리프트 설치가 안 됐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리프트를 설치한 차로 사려고 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숙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과장님, 예산이 저희들 설명 듣기에도 상당히 복잡하고 또한 20%를 차지하는데 800억 가량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예산을 승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때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에 보면 성폭력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써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해서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한부모 가족 양육비 등 지원 91가구 여기도 일부가 감액됐는데 이 감액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294쪽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1,700만 원 예산은 도비 예산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 %를 맞추다 보니까.
장재석 위원   
  이게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필요한 사업이죠.
장재석 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도에서 감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그냥 세우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게 기금도 감액되고 그래서.
장재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제 필요한 사업이 감액됐고, 또 기금이라든가 국도비가 증액돼 가지고 거기에 보조 맞춰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특성이 지원하는 데는 좀 어떻게 보면 무시가 되는 이런 사업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스럽고, 이게 어떻게 보면 100억 이상 예산이 증액됐는데도 우리 군에 필요한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대체로 봤을 때 감액된 사업을 쭉 지켜봤어요.
  그런데 좀 문제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내년도 예산 180억이 우리가 증액됐는데 주로 노인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금년도 260억에서 노인 예산이 내년도에 336억 원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노인 예산이 증액됐는데 어떻게 보면 약자 편에서 우리가 보호할 대상자에게 지원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298쪽에 김원진 위원님께서, 차량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느티나무 어린이집.
  이게 신규로 8,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리프트가 미설치돼 가지고 차량을 새로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 같고 만약에 리프트가 필요하면 리프트 자체만 차량에 보조해서 설치해 줄 수 없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동안에 운영되는 통학버스가 장애인 전용으로 아이들 리프트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휠체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조금 미비해 가지고……
장재석 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전문위원님, 관에서 움직이는 차량 내구연한은 몇 년이고 이게 지금 느티나무 어린이집 차량이거든요.
  지금 6년 가량 됐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구연한이 10년이다 했을 경우에 이 리프트가 미설치돼 가지고 어린 아이를 예를 들어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주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산이 어느 한 느티나무 어린이집에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규로 사준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것은 파악해 가지고 내구연한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300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이것도 있는데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환경개선이 많이 돼 가지고 감액시킨 거예요?
  국도비 때문에 감액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것은 늘었는데요, 작년보다.
장재석 위원   
  아니, 어린이집 환경개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8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법인 어린이집 환경 이게 3,2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 두 개소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개소 신청이 돼 가지고, 대상이 그러니까 한 개소가 줄었습니다.
장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30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을 모니터링 하거든요.
  전문가 한 분하고 아이들의 부모가 함께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10명 정도 되는데 2개 팀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 질문하기 전에 버스 내구연한이 8년이네요.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장재석 위원   
  313쪽에 유해환경 감시단이 광천에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장재석 위원   
  감시단 활동하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있던데.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은 큰 문제없는 걸로.
장재석 위원   
  처우개선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감시단 지금 컨테이너 놓은 자리 있어요.
  이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쪽에 지금 국유지예요, 군유지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거기가 아마 군유지죠.
장재석 위원   
  거기가 군유지이면 그 사람들 세는 내고 있어요?
  이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유해환경 감시단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파악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깊게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가지고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320쪽에 신규 경로당 2개소를 신축하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오관리 1구하고 금마 석산 경로당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신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오관리 1구는 보상을 해서 문화재 관리사업으로 해서 거기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오관리 1구 경로당은 다시 져야 될 입장이고, 석산 경로당은 방이 하나라 할머니 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방이 하나라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신축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경로당에 방이 하나 있는 경로당도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거기가 그렇습니다, 석산 경로당.
장재석 위원   
  우리 홍성 관내에 회관하고 같이 쓰는 게 경로당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런데 방이 하나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신규로 11개소를 잡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행복경로당이라는 게 도지사님 특수시책사업인데 경로당을 읍면별로……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읍면에서 오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거점 경로당을 하나씩 만들어 주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면 단위 거점 경로당에……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스포츠댄스라든가 노래교실, 생활체조, 마사지 이런 교육을 하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광천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와서 같이 경로당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327쪽에 장애인 주택 개보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지금 선정이 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아니요, 선정은 읍면장을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장재석 위원   
  이것도 국도비가 감액돼 가지고 이렇게 감액시킨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이 감소됐습니다.
장재석 위원   
  331쪽에 아까 느티나무 차량 얘기했는데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지원 이건 뭡니까?
  또 사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건 별도입니다.
장재석 위원   
  별도인데, 이것도 신규로 사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장재석 위원   
  이거 어디 장애인에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시각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봉고 그런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스타렉스 정도……
장재석 위원   
  이건 없어 가지고 사준다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것도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장재석 위원   
  노후차량 교체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장재석 위원   
  이것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전에 사준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확인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느티나무 차량도 지금 파악해 보니까 2003년도에 구입했네요, 24인승으로.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관련해서도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마지막으로 337쪽에 위기가정 통합사례 관리 신규이고, 또 사회복지 보조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이거 설명을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4년마다 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해 가지고 그것을 전국에서 평가를 해요.
  그걸 제대로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이것을 잘했다고 해서 이 계획에 의한 실적을 평가해서 우리가 전국 최우수 군을 받게 됐습니다.
장재석 위원   
  여기에 보면 10가구예요, 방문 지원하는 사업이.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위기가정 통합사례 관리 이것은 멘토 멘티 사업으로 지난번 업무 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위기가정 10가정을 선정해 가지고 사회복지기관 상담원을 멘토로 해서 어려운 가정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지역사회복지계획 사회복지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매년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작년에 대상도 받고 금년에 최우수상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하도 범위가 넓고 예산이 복잡하게 서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만 예를 들어서 승인하기 위한 그러한 생각을 갖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해숙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질문드리기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어요.
  보훈명예수당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예산 편성이 됐다.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된 건데 이번에 한번만 잘못됐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난번 참전명예수당인가요? 그것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벌써 예산서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었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아까 기획감사실 기금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우리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고, 기금을 설치하면 존속기간도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복지과 기금 역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 이 기회에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가 없는 것은 폐지를 해야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284쪽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인부임이 있거든요.
  전에는 이게 학교 행정실에서 했던 부분 아닌가요?
  처음으로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교육청에서.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학교의 행정실에서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또 부모들이 직접 신청할 때 어떤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갖는 그러한 별로 좋지 않은 이러한 모습 때문에 굉장히 망설였었는데 인터넷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없어진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게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쟤는 기초수급자다 이런 낙인 때문에 아이들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해서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으로 이관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급자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본인들이 와서 신청할 수도 있고.
○부위원장 이상근   
  본인들이 와서 직접 신청하게 되면 학교 행정실에 가서 신청하나 여기 주민복지과에서 신청하나 저소득층이라는 이런 자괴감 이런 것들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보통 이장님들이 대행해서……
○부위원장 이상근   
  직접 오지 않고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289쪽에 주민복지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하시거든요.
  이것도 신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이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것은 관내에 독거노인이라든가 또는 장애인 이런 가정에 대해서 찾아가서 봉사하는 그런 복지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이 전기가 안 들어온다든지 또는 변기가 막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불편이 있을 때 즉시 출동해 가지고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 사업은 우리 홍성군 자체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우리가 금년 9월달에 전체 직원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내년에 펼쳤으면 좋겠느냐 해 가지고 토론회에서 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들이 이런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 방문해서 수시로 체크를 했었는데 이거와 중복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것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거라면 이것은 가서 해결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291쪽에 도 여성주간 기념행사 참석이 있고 중간에 여성대회 9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또 여성주간 기념행사 1,2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2012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예산 집행 내용을 보니까 여성대회 900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는 거 다음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1,2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일회 소모성 행사로 끝나는 이런 예산들인데 이렇게 중복되게 예산을 우리가 다시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여성대회 900만 원을 세운 것은 7월 첫 주가 여성주간이거든요.
  그때에 여성대회를 하면서 여성주간 기념행사로써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날 하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여성주간 홍보를 한다든지 그 기간 내에.
○부위원장 이상근   
  그 내용은 잘 아는데 이렇게 일회성 행사에 예산이 중복으로 투입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집행 내역을 보니까 강사 초청료가 200만 원입니다.
  뭐 강사 임용도에 따라서 더 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까지 1회 강사 초청하는데 200만 원씩 집행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져서 예산 편성에 참고하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95쪽에 가정폭력 긴급피난처 운영에 8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죠?
  이게 결국은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쉼터의 개념으로 피난처 운영을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800만 원 예산을 올렸으면 현재 장소를 물색하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아니요, 지금 긴급피난처 임차료 5천만 원을 1개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부위원장 이상근   
  그럼 이건 운영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피난처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들어갈 각종 실비 같은 것들이 800만 원을 계상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처음 운영하는 거니까 최소의 예산으로 운영하다가 모자르면……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298쪽에 위원님들께서 장애인 느티나무집 차량 구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또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설사 내구연한에 조금 맞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우리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01쪽에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3천만 원 2개소,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어린이집 환경개선 3천만 원 1개소 해서 이렇게 예산이 9천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도 뭔 환경을 개선하는지 아주 자세한 세부내역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자료를 제출해 줘야 그것을 보고 예산 심의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309쪽 드림스타트 사무실 임차료가 143만 원 12개월 계상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딘가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현재 드림스타트 장소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청소년수련관과 프로그램 연계가 어렵다 해서 청소년수련관 근처로 지금 임차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요즘 홍성 시내에서 전세로 임대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매월 월세면 이것이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하시고 이런 결과물을 내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320쪽에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도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을 2,820만 원인가요, 2인?
  그러면 이게 관리사 1인당 200만 원이 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이 관리사라는 분들이?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프로그램 관리사는 장애인복지관에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두 명 있는데 프로그램을 그분들이 개발해 가지고 노인들한테 여가 활동을 지원해 주고……
○부위원장 이상근   
  이분들 1인당 매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약 200만 원 정도.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321쪽에 세광아파트 경로당 이전 시설 개보수 해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신축에 1억 2천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오관리 1구 같은 경우는.
  그럼 세광아파트 경로당 이전 시설 개보수는 이게 뭐 다시 짓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세광아파트에 1층인데 거기가 공간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현재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걸 전부 리모델링해서 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될 거 같더라고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설계사무소분들을 데려다가 건축직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지금 우리가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면 마을에서 경로당 부지를 구입하고 우리가 시설비만 보조해 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경로당의 소유권은 마을에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세부 사업 계획 자료를 12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과장님, 세광아파트 리모델링비 1억도 같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과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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