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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2월 5일 (목) 10시 1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예산안
  3.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예산안(계속)
  3.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o행정지원과
  5.    o재무과
  6.    o문화관광과
  7.    o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해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예산안(계속)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o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해숙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지금 들으셨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이병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단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 검토보고 내용 중에 제가 전체 답변하라고요?
이병국 위원   
  예, 검토한 데 문제점 아까 평생학습센터 같은 거 중복이라든가 요런 것 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 선진지 견학 358쪽 관계는 전문위원님 검토한 대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말씀대로 금년도 안 했고 내년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체육대회랑 문제가 없는 거 같아서, 내년도에 하는 겁니다, 금년 안 했고.
  그런 사항이고요,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위령탑 건립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 사항은 이 사람들이 국가에서 하는 추진사업을 1949년에 결성해서 하던 사업인데 6·25전쟁이 났을 때 국가에서 잘못 판단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적단체로 희생이 됐습니다.
  용봉산 일원에 61명이 다 그냥 사살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사람들이 계속 노력한 결과 최근에 명예회복이 됐어요.
  해마다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데 조그마한 위령탑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큰 것도 아니고 부지, 기단 조성하면은 간단한 거 생각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홈페이지 구축 관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998년부터 조성해서 여러 가지 하루가 틀리게 변화하는 시대라 개선이 필요해서 노후 내용을 교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문화학교와 또 아니면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문화 강좌와 차별화해 달라는 내용이어서 서로가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하는 내용인데 저희는 기본 운영하는 건 맞고 서로가 협의해서 부서간의 프로그램이 같은 종목은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람회 2천만 원 요 사항은 신설이기 때문에 이건……
이병국 위원   
  예, 하여튼 그 말씀은 잘 들었고요.
  문제점이 되는 게 아까 보도연맹 그것도 해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타 단체하고 형평성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나 그 문제하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님하고 대화했는데 예를 들면은 보훈4단체 이 사람들은 이미 충령사에 위패라든가 모든 게 다 갖춰져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있고 이분들은 처음, 아무 그런 보훈……
이병국 위원   
  하여튼 다른 거 문제점이 없다 생각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됐고, 또 한 가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요거를 한쪽에서 문화관광과나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하지 말고 이 프로그램을 한쪽이, 행정지원과나 어디서 한데 묶어서 이렇게 그 사업을 추진하면 안 돼요?
  이렇게 벌여 놓지 말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저희가 각종 예를 들어서 오카리나라든가 하모니카 이거 하는 강사료 프로그램 운영비예요, 요것은.
  강사 수당이기 때문에 그쪽의 특성하고는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국 위원   
  부서가 이렇게 별도로 하지 말고 본 위원은 한쪽에서 이렇게 같이 하면 안 되느냐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문화학교 내용을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서예라든가 이런 식으로 각 필요한 교육 중의 과정이거든요, 이게.
  그 센터 6개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병국 위원   
  아무튼 아까 말씀대로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웬만하면 통합 관리를 해서 관리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래서 그 사항을 다 모르기 때문에 더 파악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기금이 2007년도에 조례가 돼 가지고 2008년도부터 지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죠, 조례에?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조례는……
이병국 위원   
  지금은 원금이 회수되는 단계가 왔잖아요, 2008년부터 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해마다 하고 있는데 3% 이자로 지금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3년 거치로 3%를 주고 있어요.
  2년 거치 3년 주니까 5년 후에 갚는 거죠.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했으니까 12년도부터, 재작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래서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3년째부터는 원금을 3등분해서 균분상환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그 이자를 조금 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이 기금을 갖다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조주는 사업도 잔뜩 있는데 이거는 원금을 회수하는 방법인데 그거를 혹시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오죽하면 이 돈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우리 군민이 쓰는 돈이니까 조금 낮춰주는 방법 좀 했으면 어떤가 싶은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다면은 저희가 절차 밟아서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요것은 위원님들의 의중이 그러시다면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한 번 검토할 문제가 있다고 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현재는 조례대로기 때문에 못 하고 있고요.
이병국 위원   
  하여튼 제가 총괄적으로 드렸고요, 한 가지 자료를 한 번 요구할게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죠.
  그 전체 내역이 얼마만큼 보조가 되나 그 내역서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것은 이내 드릴 수 있어요.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350쪽에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관계기관 업무 협의 2백만 원이 계상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
○부위원장 이상근   
  350쪽 하단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요것은 저희 과 예산 부서에서 실과별로 필요한 업무추진비 실링을 정해줄 때 저희가 토탈 7백만 원 정도 실링을 주면서 그 내용을 넣은 거기 때문에 요것을 집단민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저희 과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358쪽에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이 50만 원씩 44인이거든요.
  그런데 뒤쪽에 보게 되면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은 25만 원씩입니다.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만 특별히 새마을지도자의 배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편성은 이렇게 했는데 이장님들 상황에 따라서 이분들이 금년에도 늘려서 두 배 가고 이렇게 인원을 조절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같이 우리 홍성군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똑같이 50만 원이면 50만 원, 똑같이 25만 원이면 25만 원 형평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 인원을 조정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부위원장 이상근   
  홍성군이장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 2천만 원 계상이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올해는 개최 안 하셨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안 했죠.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2천만 원 편성이 돼 있었죠, 올해도?
  안 돼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요구를 안 했죠.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그 밑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4천만 원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올해도 똑같이 4천만 원이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요것은 범피예방 홍성센터가 있잖아요.
  검찰청 내에 있는데 이게 결국은 다 홍성사람들 범죄로부터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홍성 관할이 홍성, 예산, 보령, 서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령시가 5천만 원 부담하고 나머지 군분은 4천씩 이렇게 부담해서 같이 쓰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쪽 법무부 쪽에서는 부담하는 게 없는 겁니까?
  전부 지자체에서만 부담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니에요, 법무부에서도 내려주고 있고 범피예방위원들이 있습니다.
  홍성은 병원원장님이 하시고 하는데 이분들이 출연금을 5백만 원 이런 식으로 다 내 가지고 전체 운영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시면 이 부분은 한 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범피를 운영하는데 1년에 운영비가 국가 법무부에서 부담 얼마, 우리 홍성군 지자체 부담 얼마, 그 다음에 재단법인인가요 여기가 사단법인인가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법인 쪽에서 얼마를 부담하는지 한 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요게 근거는 범피예방법에 의해서 자치단체는 이것을 지원하여야 한다 하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인데 범피예방 그 예산서를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보고를.
○부위원장 이상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말씀 중에 갈등관리 홍성분과위원회가 4개 시군이 같이 동참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각 4개 시군이 5백만 원씩 부담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서산, 태안, 당진, 홍성이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지역 자체 내의 갈등이 아니고 어떤 군과 군, 군과 시, 시와 시, 지자체 간의 갈등을 협의하는 이런 위원회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런 건데 그중에 홍성분과위원회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타 시군보다 홍성분과위원회가 설립되고 해서.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앞으로 홍성분과위원회가 가장 주안점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우리 군민 내에 갈등 분쟁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홍성군과 타 군 갈등이 있을 때 홍성군에 분과위원들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5백만 원을 계상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타 지역과 이런 관계일 때 우리 군에서 해야 할 건데 이게 집행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협조 공문이 와서 한 건데 내년도도 이게 갈등이 안 할 때는 집행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4개 시군이면 일단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부위원장 이상근   
  다음에 상임위원회별로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테니까 그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이주민센터 운영 2,800만 원이 계상돼 있죠. 바로 밑에.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1,800이오?
○부위원장 이상근   
  1,800하고 이주민도서관도 결국은 같이 이주민센터니까 이주민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2,800이라고 보는데 이주민센터 운영 1,8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분들이 이주민센터 운영에 인건비, 운영비하고 거기에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이 있어요.
  유요열 목사님이……
○부위원장 이상근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 인건비 한 명 지원해 주는 거와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죠.
  프로그램은 세부 사항이라 제가 자료를 필요하시면은 드리도록 할게요.
○부위원장 이상근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이주민분들께서 유요열 목사님이 항상 연말 되면 이주민 한마음 대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기에 필요한 경비도 여기 1,800만 원에 포함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주민 1,926명이에요, 홍성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거기도 앞으로도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359쪽에 전입세대 지역특산품 상품권 구입 보상, 이 부분은 작년에는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담당 계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홍성과 예산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말씀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애로사항 같은 거는 인정을 하고 저도 이제 지난번에 제가 삭감을 주장하면서 이것이 제 개인적인 고집인지 아니면 제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오준석 전문위원님한테도 제가 몇 차례 한 번 물어보고도 했거든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싶은데 목적성을 보게 되면 인구 유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것이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해서 정말 목적성에 맞는 이 인구 유입이 되겠느냐 이런 의아심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다음 예산 심의할 때까지 전문위원님과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고 개인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역특산품 관계는 충남도청이 오기 전에서부터 계속 해 왔던 사항이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 홍성군에 전입 온 걸 환영한다지 꼭 이것이 인구 유입 목적 때문에 상품권 3만 원 때문에 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성에 환영하는 분위기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지.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앞으로 그 예산 편성을 해서 심의 요구를 할 때 그 목적성을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귀농자들한테 그 귀농한 마을 주민들과 서로 잘 어울리기 위해서 그것이 또 귀농하고 정착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서 집들이 비용 이런 거를 지원해 주듯이 이런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목적성을 생각해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0쪽 요건 아까 모범새마을지도자 연수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요.
  지역희망 공헌 행사 있지 않습니까, 361쪽?
  새마을금고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이주민들, 다문화가정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이 전체 행사 소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금년에 1,200인가 부담한 거로 알고, 1,300 그렇게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절반을 우리 홍성군이 부담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니죠, 3분의 1.
  그분들이 부담한 게 1,300 정도 부담했어요.
○부위원장 이상근   
  그분들이 부담하시는 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리고 인력 부담한 건 금액으로 계산 않고.
○부위원장 이상근   
  이게 애당초 우리 홍성군이 새마을금고한테 요구한 게 아니고 새마을금고가 어떤 지역에 환원 차원에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저희 군에서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369쪽에 중간 약간 밑에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1억 5천인데 충남학사 있죠?
  우리 충남의 학생들이 서울에 진학을 하게 되면 선발을 해서 충남학사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것도 운영하는데 결국 이런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같은 것이 그런 쪽으로도 쓰여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충청남도에서 육성기금으로 출연하라고 해서 지금……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궁금한거는 이렇게 우리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우리 홍성군의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저희들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진 않겠지만 자료 없이 그냥 그쪽에서 내라고 하니까 우리 지자체가 낸다라는 것은 위원이 심의할 때는 조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내역을 파악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 홍성의 학생들이 우리 지자체가 예산을 그쪽에 투입을 해서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 자료 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371쪽에 방범용 CCTV 설치가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가 있고 어린이 안전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해야 될 CCTV에 그 제원이 있죠?
  기능이라든지 요거를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372쪽에 상단 약간 밑에 대외행사 방송시설 임차료가 있습니다.
  6백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홍성군 집행부에서 행사를 할 때 방송시설만 임차를 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6백만 원을 계상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저희 군에서 우리 과뿐만 아니라 전 실과가 행사할 때 저희가 일괄 계약을 해서 필요할 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과뿐만 아니라 전 과 것.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374쪽에 제가 설명서를 보지 못했는데 방송장비 보강 2개소, 1,6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2개소는 어딘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제가 자료가 지금 미흡하네요.
○부위원장 이상근   
  다음에 저희 총무위원회 심의할 때까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380쪽에 충남학 프로그램 2,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군비가 750만 원이고 도비가 1,750만 원인데 이 충남학 프로그램이 요번에 올해 처음으로 하는 예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요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도에서 시군으로 보조하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각 시군에 계획이 내려왔나 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제 우리 홍성군에서 도의 사업인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홍성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 충남학을 강의 들을 분들은 모집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도의 사업이면 도비가 1,750만 원을 부담하고 군비가 750만 원을 부담해야지 자꾸 이렇게 열악한 우리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도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도 항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저 역시도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에는 보통 5 대 5 정도 내지는 7 대 3 했는데 요즘은 거꾸로 3 대 7로 반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거의 모든 사업이.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가 세워야 될지 아니면 삭감을 해야 될지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숙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350쪽에 지방행정 역량강화에서 위탁교육비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위탁교육은 이해 가는데 직원능력개발 위탁교육이 있거든요.
  이것이 2,400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외국어, 영어, 중국어, 필리핀, 베트남어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따른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위탁교육이 중국어 교육 하나가 있었다 했잖아요.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그 사이버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받는 것이 8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스스로 사이버 교육을 신청하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걸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공무원 위탁교육은 뭐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공무원 위탁은 교육원에 우리가 교육받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거 제가 업무 실적 보고했을 때 이런 교육, 직원 능력 개발 위탁 교육을 확대해서 이 대학과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거든요.
  앞으로 좀 여기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358쪽에 지금 갈등관리 홍성분과위원회 그거 있잖아요.
  지원하는 거, 5백만 원 이게 처음 지원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서산, 태안, 당진, 홍성 이게 4개 시군이 갈등관리 홍성분과위원회를 지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갈등은 예산군이 있는데 왜 예산군은 빠져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요거는 도에서 섹터를 정해 줘서 그런 거 같은데요.
  요거는 제가 자세히 좀 공부를 못해 가지고 자세히 해서……
장재석 위원   
  지금 4개 시군이라니까 좀 이해가 안 가고, 우리하고 관계 개선 할 데가 저는 예산군이라고 보거든요.
  예산군 가까운 군부터 역할이 돼야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장재석 위원   
  그리고 홍성이주민센터 운영하고 이주민도서관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몇 쪽이오?
장재석 위원   
  바로 밑이에요, 358쪽.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장재석 위원   
  홍성이주민센터 운영과 이주민도서관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요거는 이주민도서관 관계 내용부터 말씀드린다면은 금년에 이주민센터에서 도서관을 개소했어요, 금년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양서가 부족하다 해서 해 주는 건데 요건 서울학원 있죠?
  거기 2층에 있는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이주민도서관에는 지금 운영비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금년에 처음 생겨 가지고 올 중간쯤에 개관을 했습니다, 요것이.
장재석 위원   
  개관을 했는데 도서 구입 목적으로 천만 원을 지금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일부 요건 사주게 하려고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는 지금 이주민센터 유요열 목사님께서 하시잖아요.
  지금 그쪽 교회에서 하고 있죠?
  거기가 교회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목사님이 하시는데 교회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장재석 위원   
  그 장소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서울학원.
장재석 위원   
  유요열 목사는 교회가 어디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분 교회 이름이 뭐지?
장재석 위원   
  지금 과장님, 유요열 목사님 건물이 서울학원이거든요.
  자체 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같은 건물에, 같은 도서관에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도서 구입이나 여러 가지.
  관리 실태가 확실해야 되겠다.
  좋은 일 하는 데 도와주는 건 좋겠지만 만일 홍성군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성을 가지고 지원 요청이 되면은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관리도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고, 장소도 교회 역할하면서 자꾸 확장이 되면은 그런 면도 고려해 봐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장재석 위원   
  예를 들어서 이주민센터들이 그 교회로만 가야 되고 또 그 건물로만 가서 도서 예를 들어서 역할이 돼야 되잖아요.
  이왕에 우리가 지원할 거 같으면은 선을 확실히 그어 가지고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굉장히 우리로 따지면 자립도라고 해야 되나?
  자립도가 굉장히 약해요.
장재석 위원   
  그거는 말할 필요 없고요,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입장이고 이 홍성군 전체로 이주민센터에서 그분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 교회 건물 내에 자꾸 이거 확장이 되면은 뭔가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원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관리 실태가 확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당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장재석 위원   
  자율방범대 무선설비시설을 지금 도의원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밑에 358쪽에.
  이것이 우리 홍성군 11개 읍면 자율방범대 무선설비가 다 지원되는 거예요?
  홍성만 지원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세부 내역이 도비로 해서……
장재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장재석 위원   
  도의원사업비라고 해도 지금 예를 들어서 방송시설이라든가 무선설비 혹시 홍성군 읍내만 지원한다든가 또 도의원 예를 들어서 사업비라 해서 자기 지역구만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된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말씀……
장재석 위원   
  11개 읍면 형평성에 맞게끔 이거 방범활동은 정확히 같이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쪽은 지원되고 어느쪽은 안 되고 그런 예산이 집행되면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요 내역 있잖아요.
  지원 내역, 요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무선 설비, 자율방범대 무선 설비 지원 내역이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장재석 위원   
  새마을회관 건립 부지 매입이 있어요, 그 3억.
  그러면 홍성읍 내에 건립하는데 매입 장소가 홍성읍 내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내용적으로는 제가 그 자리는 안 갔는데 홍성역 앞쪽에 한 4백여 평짜리가 하나 그분들이 지금 물색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위치가 나왔다고.
장재석 위원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는 우리 11개 읍면에서 전부 마을별로 있어요, 남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회관 건립 부지 같은 것도 한 번 생각해서 광천 쪽도 고려해 보세요.
  이것을 자꾸 홍성읍만 하지 말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각 읍면에서 접근하기 좋은 자리를.
장재석 위원   
  접근은 광천도 요즘 도로망 다 좋으니까 은하, 결성, 서부 이쪽 장곡 일원은 광천이 더 빠르고 또 홍성에서 광천 내려오는 데 얼마나 돼요?
  지금 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디 중간, 광천 중간 정도 넓은 부지 매입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했는데도 거기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회하고 상의해 볼게요.
장재석 위원   
  이런 것을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보고를 좀 확실히 해서 의회에 제안도 한번 들어주시고 해야지 집행부에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추진하니까 이게 자꾸 어떻게 보면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장재석 위원   
  지금까지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 사항은 새마을회에서 임원 회의 거쳐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장님 자녀장학금, 이거 다른 단체장들 장학금 없어요, 자녀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것은 도비까지 지원해 줘서 같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도비 있어서 이런 건 지원되고 일반 바르게 살기 위원회 위원들 자녀들, 예를 들어서 그런 장학금은 군비로 못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줄 수 있죠.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죠.
  요구하세요. 그러면 할게요.
장재석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딱 틀에 박혀 있잖아요, 지금.
  자녀들 장학금 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새마을지도자는 전체 예를 들어 마을에 새마을지도자가 있어요.
  새마을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마을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한다면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특정 지도자 자녀 이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런데 지도자 자녀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일정 성적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장재석 위원   
  성적, 성적 하는데 성적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은 성적 말씀하시는데 저는 성적이라고 얘기 그렇게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성적 나빠도 받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또 형평성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 사항은 아시지만 제가 자꾸 토를 다는 것 같은데 이건 조례로 지금 정해져 있어요.
장재석 위원   
  다른 것도 주게 되면 조례로 만들면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의원 발의 하세요.
  조례 만드세요.
장재석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도 얘기할 거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건 아니고요.
장재석 위원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거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 가꾸기 사업이 쭉 있어요, 368쪽부터.
  이것은 연차 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해선 말씀 안 드리겠고, 제가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자체 생활오폐수 처리시설 이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런 계획이 저는 같이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가 죽도는 그런 자체 시설, 처리시설이 있어야지 지금 이게 거기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죽도?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금은 많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같은데.
장재석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분뇨 같은 거는 어디 갖고 나와서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많이 오폐수 처리 관계 대두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환경과하고도 지금 상의 중에 있는데.
장재석 위원   
  지금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업무 추진 시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정도는 좀 알아보셔야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공부를 덜 했네요.
  더 할게요.
장재석 위원   
  요것 좀 신경써 주세요.
  369쪽에 공무원 특별임용후보자 장학금이 있어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장재석 위원   
  백만 원, 5인 해서 5백만 원.
  전년도 천만 원이었었는데 왜 이게 감액됐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대상자가 적어지는 편이라 5백 해도 될 거 같아 이렇게 줄였습니다.
장재석 위원   
  5백하면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장재석 위원   
  371쪽에 방범용 CCTV 설치에서 2012년도에 마을에 CCTV 설치하는데 1개 마을에 이게 1,800만 원이에요?
  6개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장재석 위원   
  요게 지금 자은동에 설치가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먼저 완료됐죠.
장재석 위원   
  1,800만 원 예산 가지고 그 마을에 이상 없이 설치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장재석 위원   
  그 예산이 적다고 해 가지고 제가 한 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2천만 원 예산이 섰었는데 의회에서 2백만 원이 삭감돼 가지고 1,800만 원이거든요.
  1,8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남는 거 없습니까?
○통신담당 박승한   
  지금 거기가 1,800 예산에서 1,650인가 들어갔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좀 더 깎아놔야 되겠네요? (웃음)
  이것도 어느 업체가 하기 나름이더라고요.
  그래서 2천만 원도 될 수 있고 3천만 원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을이 크면은 또 이게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1,800만 원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융통성이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장재석 위원   
  예산이 그 정도 서면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금액에 따라 어떤 거는 사방향, 전체 360도 하는 거 있고 양방향 있고 다 달라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좀 조정됩니다.
장재석 위원   
  그 밑에 노후카메라 화소 나빠 가지고 교체한다는 거 있어요, 12대.
  개당 3백만 원이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장재석 위원   
  확실해야 돼요.
  대략 올려놓고 깎이는 거 예상하지 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래서 2백 만 화소 이상 되는 회전형 카메라로 지금 교체하려고 해서 저희가 실무자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3백만 원이면 된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장재석 위원   
  또 372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마을 무선방송이 있어요.
  이게 도비가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거 저번에 도의원사업비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다고 봐야죠.
장재석 위원   
  이거 저번에 문제 있어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군 예산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이쪽 지역구 밑으로는 무선방송 진짜 필요한 마을에 하고 있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검토해 가지고 홍성에 이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약 4천만 원인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보조 내시할 때 도에서 어디라고 아주 찍어서 내려왔거든요, 온 것은 그동안.
장재석 위원   
  이게 9개 마을이죠?
  찍어서 내려온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장재석 위원   
  이런 것을 좀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홍성군 전체에서 무선방송이 교체되잖아요.
  그런 예산을 민원이 안 생기게끔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저 같은 경우도 그거에 대해서 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해서 11개 읍면 중에 몇 개 마을씩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장재석 위원   
  취약마을부터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군의원이 의원비 있어 가지고 한두 개 마을 해 주면 난리나는 거고 지금 문제점이 많아요, 이거.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것을 군에서 좀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안가 마을 같은 데, 또 마을이 분리된 마을, 또 산악마을 이런 걸 분석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계획 수립이 돼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해안 쪽은 많이 했고요.
장재석 위원   
  해안 쪽 뭐를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서부 쪽으로.
장재석 위원   
  서부 쪽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하나 올라온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번 거는 서부 거 하나가 들어가죠.
장재석 위원   
  이제 하나 한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좀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실제 필요한 마을 분석해서 예산이 섰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37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새올행정 스토리지 구입이라고 이게 상당한데 여기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스토리지라는 게 저장장치 중에 하드디스크를 여섯 개 구입하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하드디스크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저장장치 하드디스크.
장재석 위원   
  몇 개를.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6개요.
장재석 위원   
  요것도 그 내역 있으면 알려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장재석 위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여기 있네요.
  평생학습에서 381쪽에 한중 국제교류 교환학습이 있어요.
  2백만 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금년에도 있었는데 갈산초등학교 김정헌 교장선생님이 제안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홍성군에 있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중에서 이미 일부 대상자를 선정해서 여름방학 동안에 다녀오는 거였었거든요.
  요게 그 사업입니다.
장재석 위원   
  2012년도에 했었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금년도도 있었죠.
장재석 위원   
  금년도 계속사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니, 금년에 있었고 내년도……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게 실시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장재석 위원   
  한중 국제교류 교환학습 지금 우리가 우호도시 MOU 체결도 했고 지금 갈산초등학교로 이 예산이 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게 거기서 했던 게 김좌진 장군 전승지 그 자리를 가는 거에서 처음에 시초는 갈산에 있는 학생만 한다고 해서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홍성 전체를 하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갈산초등학교 학생도 몇 명 안 되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것을 거기서 추진했기 때문에 홍성 관내 해서 학교별로 이렇게 착출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게 해서 교육청 주관으로.
장재석 위원   
  예, 교육청 주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새마을회 토지구입비 3억이 배정돼 있는데요.
  땅 사고 나면 건축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처음에는 새마을회에서 건축비까지 해 달라고 해서 우리 군 재정 형편이 현재는 어려우니까 우선 그분들이 1억 5천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우리가 3억만 지원해 주면은 그 땅을 우선 토지부터 매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두원 위원   
  2015년도에 건축비 예산 또 요구 없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 전체가 거의 지금 새마을회관이 다 지어져 있는데 우리 군만 못했는데 워낙 이게 재정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하자 해서 토지 매입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두원 위원   
  건축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시군에 보니까 많은 데는 20억 되는 데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상황에 따라서 규모를 어떻게.
이두원 위원   
  그 20억이 있으면 광천 그림 있는 정원 땅이나 사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 말씀은 모르겠고요.
이두원 위원   
  도대체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맥시멈 타 시군이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군은 아니니까요.
  그림 있는 정원과 새마을하고는 별개로 구분하셔야죠.
이두원 위원   
  저는 돈을 쓸 데에 쓰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금은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림 있는 정원 얘기하시는지.
이두원 위원   
  이게 지금 토지구입비에서 끝나는 조건으로 해서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이두원 위원   
  저는 지금 행정지원과 소관의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지만 군수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윤용관 위원   
  의원들은 편성 권한이 없잖아요.
이두원 위원   
  편성 권한이 없다고요?
  비판 권한은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잘 알아들었으니까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하세요.
이두원 위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뭐가 우선순위이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 말씀하시면 그림 있는 정원에 대해서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말씀해 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림 있는 정원이 중요하긴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개인 재산입니다.
  개인 재산인데 홍성군에서 그것을 인수했을 때 그 관리 방안이라든가 그 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위원님 혼자 말씀만 생각하시는 거지 그거는 우리도 실과장들이 검토 무진하게 해 본 사항이에요.
  돈 있으면 그거나 사라라는 말씀은 좀 말씀이 지나치신 거죠.
  위원님이 전체 의견을 말한 건 아니잖아요.
이두원 위원   
  지역 경제, 지역 경제들 그러는데요.
  연 10만 명이 다녀가고 있어요.
  그거를 단순하게 관리적 측면만 볼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 의견도 제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군 행정을 폄하해서 돈 있으면 그거나 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두원 위원   
  새마을지회분들한테 당당하게 지금 지역에 이러이러한 현안이 있으니까 이거 뒤로 미룹시다, 이거부터 하겠습니다라고 얘기 왜 못합니까?
  만날 끌려다닙니까?
장재석 위원   
  그거는 예산 세웠어도요 위원님들이 나중에 삭감하면 돼요.
이두원 위원   
  이게 지금 땅 구입 3억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도대체 그 회관을 지어 가지고 어떤 것을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어요?
  뭐가 도대체 군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나요?
  더 심한 얘기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359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37억 3,100만 원에서 예산이 42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13년도가 37억이었었는데 이게 420만 원으로 줄었어요.
  맞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까 제안설명 처음에 모두 발언했잖아요.
  그동안은 주민복합지원센터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가 있어서 그 20억과 17억해서 37억이었었기 때문에 줄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두원 위원   
  420만 원은 뭐예요?
  이 정도 가지고 운영에 지원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요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에 과목에서 일부만 들어 있는 거니까.
이두원 위원   
  420만 원 가지고 뭘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참석 보상하고 워크숍 보상 그게 420이잖아요.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유비쿼터스 City 기반 구축이죠, U-City가.
  맞습니까, 369쪽에?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이두원 위원   
  올 예산이 39억이었다가 40억이 넘는, 그래서 약 1억 6,400이 증가됐는데 기반 구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반 구축해야 됩니까?
  계획이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언제까지라고는 저희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이두원 위원   
  매년 3, 40억씩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구축해서 어떤 결과치를 기대하는 것인지, 또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과정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광대역 구축망이라든가 CCTV통합관제센터 이런 포함된 거기 때문에 거기 내역을 보시고서 말씀해 주셔야 그냥 제목만 보고서 유비쿼터스……
이두원 위원   
  아니, 기반 구축이라고 표현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반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축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용어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이두원 위원   
  그러면 이 용어는 잘못됐다라고 자인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자인은 아니죠.
이두원 위원   
  기반 구축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제가 국어 공부를 못해서 기반 구축이 뭔지 잘 몰라요.
이두원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잘 모른다고요, 정확히는.
  그렇게 용어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서?
이두원 위원   
  이거는 정책입니다, 이거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우린 정책은 아니고요 행정이에요, 행정.
  정책이라고까지는 너무 심한 표현 하시지 마시고요.
이두원 위원   
  이 자체가 정책 아닙니까?
  정책에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위원님 말씀 잘하시는데 내용적 측면에서는 꼭 다 기반 구축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그걸 지금 제목 하나 붙였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제가?
이두원 위원   
  그러면 내용과 명칭과 실체가 같아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항변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산의 기본적인 운용의 폭을 여유자금적 측면에 있어서 최대한 늘리려면 그래야 다른 데 투자할 수 있으니까, 경상경비적 측면에 있어 소요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밖에 없겠죠, 상대적으로.
  이 CCTV 관련된 부분, 통합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 11억 들어갑니다.
  이거는 저 통제센터가 후퇴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계속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계속해서 고정경비 형태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이두원 위원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밖에 생산성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적 여력을 확보할 것밖에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고정적, 우리가 당초예산 지금 4천 억이 약간 넘는 내용을 가지고 심의하고 있지만 고정 투자적 측면에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갖가지 행사 비용이 계속 분화돼 가지고, 계속 분화됩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인지도 모르겠어요, 선거를 목전에 두고.
  계속 분화돼서 행사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의회에서 끊임 없이 행사를 줄여라, 행사를 통합시켜라.
  통합시킬 행사는 통합 안 시키고 별개로 해야 될 행사들, 농업 관련된 행사 한꺼번에 몰아쳤죠, 요번에.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말씀 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이두원 위원   
  그리고 나머지 행사들은 문화 행사와 체육대회 행사 같은 것은 계속 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도 마찬가지인데요.
  군민들 당신들 감시하느라고, 감시 대상은 범죄자를 전제로 하는 거지만.
  감시하느라고 11억씩 쓰고 있습니다.
  매년 계속 쓰여질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최소화, 이런 고정투자 경상경비적 요소의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체 노력이 필요한 거죠.
  지금 예산 전반적인 기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기획실 예산 편성 부서에 올린 부분들 중에서 채택된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이두원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또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지금 연구개발비로 또 2억이 추가로 들어왔어요.
  매년 인건비가 들어가고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어떤 측면에 있어서 2억이라고 하는 연구개발비가 필요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과목이 연구개발비거든요, 과목이.
  그런 거고 홈페이지 구축이 아까 말씀대로 98년도에 최초에 구축을 했는데 이게 지금 2002년도, 5년도 계속 지금 새로 구축 보완하고 있는데 지금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이 잘 운영되는 것이 어려워서 이런 것을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관련된 인원이 배치돼 있고 운영되고 있어요,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자체적으로 불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런 인건비적 측면은 아니고요, 기계적 장치에 대해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측면은 아니에요.
  여기 내역도 다 백데이터 있는데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개인 재산을 왜 사주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부분에 있어서 군 재산을 파는 경우가 있고 민간 재산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똑같이 적용해야죠.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3억 들여서 땅을 사는 것도 결국 군에서 사주는 거 아닙니까?
  개인 재산 사주는 거 아닙니까?
  왜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개인이 부도가 났을 때 부도를 메우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견이라고 말씀드려서 저는 그 업무 담당도 아니지만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견도 하면 안 됩니까, 여기서?
이두원 위원   
  경매 진행 중이죠.
  5차 경매 착수 금액이 47억입니다.
  190억짜리가 47억으로 떨어졌어요.
  그 정도되면 입찰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 부분이면 부채를 끄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제 업무 아니기 때문에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돈 쓰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는 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만 명이 와 가지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들 좀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351쪽에 보면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런 건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우리 직원들이 출산이라든가 느닷없이, 예견도 어느 정도 되지만 중간에 4월이면 4월에 이 사람이 휴가 가면은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것을 기간제로 해서 최고 90일까지 출산휴가 대체인력으로 채워주는 사항입니다.
윤용관 위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금액이 똑같은데 구분해서 세워놓은 예산 사항은 무슨 내용이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출산은 이름 그대로 출산하면은 그 자리고, 육아는 남녀가 상관없어요.
  남편도 가능하거든요.
윤용관 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요거는 예산 부기 내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육아휴직은 예측 못하게 느닷없이 해요.
  거기에 따라서 오래되면 1년 이상 되면은 대체 공무원이 들어오지만 이게 순간적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공백 메우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윤용관 위원   
  아니, 그 사항이 자꾸 저도 말씀드리면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왜 구분했냐 말씀이잖아요.
윤용관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부기는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하잖아요.
윤용관 위원   
  그러면은 육아가 많이 부족하다, 여기 예산 변경해서 쓸 수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같이 쓸 수 있죠, 한 과목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표기만 구체화.
윤용관 위원   
  질병 같은 경우도 휴직을 낼 수가 있는데 그 질병도 이 예산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실질적으로는 그 자리 결원 나면은 순간적으로 메꿔 주긴 해야죠, 그런 거는.
  그게 탄력성이 있는 거니까.
윤용관 위원   
  질병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됐는데 예상되지 않는 사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런 경우도 필요하다면은 메꿔 줘야죠.
윤용관 위원   
  지난번에 우리 홍동 같은 데도 이희광 씨 같은 경우가 질병휴직을 받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윤용관 위원   
  그런데 질병휴직 예산이 있다고 할 때에는 거기 기간제를 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있는데 이희광 씨 같은 경우는 기술직이잖아요.
  토목직인데 기간제가 그 토목직 업무를 못 보잖아요.
  예를 들면 금년에 주민등록업무를 보는 사람이 느닷없이 출산휴가를 간다면은 그 자리는 지금 민원 처리 안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때에 전문업이 아닌 일반 업무 할 때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토목직은 전문직이라 우리가 그런 경우는 군의 어느 과를, 건설과에서 홍동면을 책임지라고 해서 우리가 문서로 지시했죠.
윤용관 위원   
  저는 그 사항을 출산휴가가 포함되지마는 질병도 꼭 토목직이 아니더라도.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일반이라면 가능하죠.
윤용관 위원   
  질병도 여기서 기간제 쓸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질병휴직 있을 때 출산휴가가 아니더라도 질병도 기간제 대체가 가능하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윤용관 위원   
  여기 표기가 안 됐지마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예측해서 어느 정도 하지 전부를 하나 하나 적나라하게 적지 못하니까.
윤용관 위원   
  우리가 공무원 등 특별임용 면접 및 채점수당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특별임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있었죠, 계약직.
윤용관 위원   
  아, 계약직.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이때 면접시험.
윤용관 위원   
  계약직 공무원 등 이렇게 보면 되겠구먼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윤용관 위원   
  358쪽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 중에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하는 사항이 예산서에는 없는데 예를 들면 그분들이 근무 중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같은 데는 그분들이 사고 났을 때 그 보험료 같은 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말고 다른 데 제가 말씀드린 그 자율방범대원들의 보험료 같은 건 혹시 계상된 거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없어요.
윤용관 위원   
  그런 거를 나중에라도 한 번 검토해 보셔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윤용관 위원   
  362쪽 보면은 각종 시설비 목에 보면은 주로 현안사업비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고 요런 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읍면에서 실정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다면은 인력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마는 가능하다면은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저희가 천만 원 이하는 다 읍면으로 내려보냈어요.
윤용관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윤용관 위원   
  그리고 이것이 영농기 이전에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에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래서 지금 설계 측량 중에 있습니다.
  승인해 줄 거로 보고서요.
윤용관 위원   
  370쪽 보면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 27개 마을이 있는데 광대역 제가 업무 숙지를 못하겠어요.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요것은 50세대 미만 농어촌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하는 사업이에요, 50세대 미만.
  공공이용시설에 무선 와이파이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50세대 이상은 다른 방법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50세대 이상 되면은 KT 이런 곳에서 이미 다 설치가 되는데 소규모 마을에는 KT가 영리 목적이다 보니까, 영업 수익도 있어야 되니까 않고 있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2009년부터 12년까지 60개 마을 했고 13년도에 15개 마을, 내년도에는 27개 마을 이렇게 광천 하나, 홍북 7개소, 금마 하나, 홍동 다섯, 장곡 11, 은하 12 이렇게 소규모 마을을 전부 다 와이파이가 되게 하려고 저희가 설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용관 위원   
  27개 마을을 쭉 해 왔는데 27개 마을을 하면은 완전히 우리 홍성군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다는 아직 안 됐을 거예요.
  해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윤용관 위원   
  정보 시대기 때문에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27개 마을도 좋지마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 위원   
  같은 사항인데 372쪽 보시면은 마을무선방송, 아까 장재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전에.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요번 통보 왔어요.
  그래서 금년 것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1월부터 이내 할 거예요.
윤용관 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됐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승인나서.
윤용관 위원   
  380쪽 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나가는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은, 382쪽 보면 농어촌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 3,800만 원 도비가 지원된 사항이 있고, 그 밑에 이주민 활용 외국어 교육이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영어보조교사 지원, 홍성고, 홍주고, 원어민 교사 배치 이런 사항이 있는데 중복되는 사항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중복은 안 되고요, 위에 같은 경우는 대학교였었고, 이쪽은 고등학교 이렇게 했는데 요것은 교육경비심의회를 금년에 해서 홍성군 전체 10월부터 받아 가지고 신청을 쭉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쭉 안배해 놓은 사항입니다.
윤용관 위원   
  또 초등학생 영어교육, 중고등학생 영어교육에 대해서 청운대하고 혜전대에다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주로 영어교육이 홍성고, 홍주고가 하고 초등학생 영어교육 이런 교육도 청운대, 혜전대에서 한다고 볼 때는 글자 그대로 농어촌 교육에 대해서 홍성 쪽에 치우치는 거 아니냐.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홍성 쪽으로요?
윤용관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건 아니고요, 청운대하고 혜전대학교는 홍성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에 하는 거거든요.
  해서 애들이 와서 전체 신청해서 받는 거예요.
  다 전 지역이에요.
윤용관 위원   
  굳이 꼭 혜전대, 청운대한테 안 주고 어떤 영어학원 같은 데 줘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청운대나 혜전대학교에 평생학습센터가 있어요, 학교마다.
  학습센터장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받은 거기 때문에 학원보다 나을 거예요.
윤용관 위원   
  저는 평생학습까지 말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보화시대에 어른들도 전부 다 직장인들도 영어 같은 거 배우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학교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 대학교에 주는 이런 보조금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것은 일반인도 같이 수강할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 가능하다면은 광천 쪽에도 운영 한 번 해 보자.
  물론 혜전대, 청운대가 아니면 어렵겠죠.
  그런데 그분들도 문화회관 같은 데를 통해서 광천지역에서도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은 똑같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출강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데요.
  대학교에서 하드웨어가 구축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가 돼야 하는데 그 구축도 안 된 상태에서 강의한다면 회관 같은 데서 하려면 의자부터 쓰기도 나쁘고 여러 가지 나쁠 거예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 같으니까.
윤용관 위원   
  이 심화학습 과정 등 운영이 있는데 심화학습이라는 게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깊이 공부한다는 얘기죠, 깊이.
윤용관 위원   
  그러면 약간 깊이 들어간다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무슨무슨 사항을 한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윤용관 위원   
  여기도 영어가 포함되겠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여기는 아니고 다른 과목이 지금, 내용이 쭉 여기 다 있는데 요걸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릴게요.
  요게 지금 한 2, 30페이지 되거든요.
  그렇게 드려야지 요거 하나 설명하기는 그러네요.
윤용관 위원   
  저는 이런 사항을 심화학습 과정에 대해서는 제목 그대로 깊이 있는 공부가 될 수 있는 사항을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못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 좋은 사업대로 영어교육 같은 거라든가 그런 원어민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쉽게 하면 학교별로 홍성고 하면 심화학습은 태권도부 관계고, 제일고등학교는 방과 후 학교, 홍성공고는 기능반 운영 이런 용접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한 게 있어 가지고 그걸 해 준 거예요, 학교별로.
윤용관 위원   
  그 사항 가능하면은 자료를 저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384쪽에 보면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3만 원, 170인, 기간제근로자 보수요.
  3만 원을 170인, 12월로 계상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요것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우리가 처우개선으로 이번에 합의를 한 거거든요.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가 맥시멈이 110포인트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110만 원.
  요 사람들한테도 월 3만 원씩 해서 열두 달 36만 원 준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윤용관 위원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보수가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제목은 소과목에서 기간제 등 보수고 내용은 이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용관 위원   
  복지포인트 36만 원씩 드리겠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3만 원씩 열두 달이오.
윤용관 위원   
  36만 원.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윤용관 위원   
  일반공무원들 얼마 정도가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저희는 공무원 경력, 자녀, 가족사항 이런 거 포함돼서 주기 때문에 맥시멈이 110인가까지 타고 의원님들도 같이 타잖아요.
  똑같이 110인가 주고 적은 사람들은 70만 원 이렇게 돼요.
윤용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372쪽에 마을무선방송 말이 많다고 아까 장재석 위원님도 그랬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을 못 했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이병국 위원   
  안전행정부에서 이유가 있어 가지고 못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사업을?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됐어요.
  미래부에서 무선에 대해서 자격 없는 사람은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승인해 줬어요.
이병국 위원   
  해결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래서 금년 거는 12월달 됐기 때문에 지금 발주해도 안 돼서 내년 1월에 발주하려고 했죠.
  금년도 것도 내년 남겨 놨어요.
이병국 위원   
  아까 장재석 위원도 우려하는 것이 도비가 하여튼 재정법에 의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도의원사업비나 뭐가 올 적에, 이게 도의원사업비인데 예산 편성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목을 정해서 동네까지 표시해서 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면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고 군의원도 모르고 어느 부락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폐단이 있어서 내가 작년도에 이 예산을 깎자 그랬어요.
  깎아 놓고 이장님들이 군의원한테 우리 동네 하는데 도와주쇼 하면 해 주자, 그 소리까지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것만 아니고 도로공사라든가 마을 포장 같은 것도 군의원도 모르고 도의원이 내가 이거 해 준다고 해서 지정해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의원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군비가 50% 분명히 들어가잖아요.
  예산 편성도 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가 있고 그러면 도의원들은 돈만 내려주고 요놈 갖고 어디 형평성에 맞게 정말로 필요한 데 해 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지정을 해 주다 보니까 군의원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방송시설 9개 마을이고 금년도가 10 몇 개 마을이에요.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요것도 명세서 좀 어디어디인가 알려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서 하는 거를 알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래서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군수님한테도 이거 예산 세우지 맙시다까지도 저도 한 적이 있어요.
이병국 위원   
  그래서 이걸 삭감하고 동네분들이, 이장들이 이거 좀 세워 주쇼 그때 해 줘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도비 충청남도 정보화담당관에서 문서 올 때 어디어디 찍어서 보조내시가 떨어져 버려요.
이병국 위원   
  도의원이 거기다 써서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이병국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건 아는데 저희도 이거를 아예 이 사업을 삭감해서 포기하면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주는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이병국 위원   
  삭감했다가 나중에 해 줘도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게 하면 도에서 또……
이병국 위원   
  그 동네서 아주 해 달라고 할 적에.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건 좀 어려울 거 같아요.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내역서 좀 하여튼 주시고, 또 거기 읍면 무정전전원장치가 있잖아요, 373쪽.
  그런데 금년도에 4개 면만 한다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거는 면사무소 얘기예요.
이병국 위원   
  면사무소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면사무소에 우리 행정망에 이 시설이 안 된 데가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금마면에, 요번에 은하, 결성, 서부, 갈산인데 이쪽에 전원이 안 되면은, 요즘은 컴퓨터 안 되면은 행정 그냥 문 닫잖아요.
이병국 위원   
  그런데 기관만 우리 면만 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개인 건 안 해 주죠.
이병국 위원   
  그러면 4개 하면은 우리 홍성군에는 면 단위 다 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현재는 다 완료돼요.
이병국 위원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거고요, 만약에 4개만 하고 다른 데가 안 된다면 문제가 되니까 형평성 있게 다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작년에도 고쳤고 금년에도 했고 계속 연차적으로 다 고쳐나가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84쪽 하단에 국민건강보험금인데 국민건강보험금 기관부담금이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이병국 위원   
  그게 기관부담금을 어디다 16억이라는 돈이 금년만 내는 거예요, 아니면 예년에 없었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해마다 있는 건데 연금부담금 위부터 설명드린다면 예를 들면은 공무원이 지금 연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 우리가 내잖아요.
  내면은 고용주, 개인도 그래요.
  고용주가 홍성군수잖아요.
  군수가 우리 낸 만큼을 내요.
  우리가 9.8%, 9. 몇 %인가 내는데.
이병국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내잖아요.
  내는 거에 그만큼의 반을 내는 거예요.
  해마다 내는 거예요, 직원 숫자만큼.
이병국 위원   
  글쎄, 그거 내용은 알겠는데 그런데 왜 여기에 보면은 요번에 오른 거는 많은데 연금보험료가 올라서 오른 거예요, 1억?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런 거죠.
  직원도 늘었잖아요, 늘고 하다 보니까.
  요것은 연말쯤 되면은 우리가 쓴 거 해서 정리추경 때 조절하죠, 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가 부탁한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새마을회관과 관련된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 이완구 지사께서 우리 홍성군에 오셔 가지고 사회단체하고 대화할 때 몇 년 전에 그 새마을지회를 비롯해서 회관 건립을 요청했었어요.
  도비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완구 지사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회관을 지으면 끝도 한 도 없다, 그러니까 홍성군에 있는 제 단체들이 협조를 구축해서 단일 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가지고 오면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게 맞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건 동감합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우리 홍성군에 갖가지 공적 건물들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잘한 것 중의 하나가 축산회관입니다.
  축산회관의 사용률이라고 그럴까요.
  효율성 정말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잘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양돈협회, 한우협회, 양계협회, 육계협회 엄청나게 많은 그 단체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새마을지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측컨대 건물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상근하는 사람은 간사 한두 명 정도일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월 한 번 회의한다든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그걸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 사용은 또 전체가 모이는 그런 뭐라면 약간 소강당 형태가 필요하겠죠.
  지금 축산회관 형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으로 정책을 이끌어주셔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저도 동감해요.
이두원 위원   
  동감하면 그렇게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감은 별도로 하고 일은 또 별도로 가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지회 단체 크죠. 정치적 압력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능력들 있죠. 의회 의원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죠. 용기들이 있어야죠.
  새마을운동이 뭡니까?
  절미운동부터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내 단체 키우겠다라고 하는 게 새마을운동이라면 새마을운동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운대학교, 혜전대학교 지원과 관련돼 연계성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 천안시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공주대학교의 교명 변경을 해라. 지금 예산에도 공주대학교가 있고 천안에도 공주대학교가 있는데 합병을 해서, 이게 왜 공주대학교냐. 공주대학교는 공주시에 있는 것이 공주대학이지.
  그러니까 교명 변경을 해라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주대학이 결국은 교명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결시켰어요.
  거기에 따른 천안시의 조치가 뭐냐면 공주대학과 관련된 제지원 다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운대학교가 도망가고 있어요. 1,500명 갔습니다.
  추가적으로 요번에 학과를 더 이전하려고 기도하다가 좌절됐어요.
  끊임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민관 협의회 구축, 뭘 협의해요?
  이거는 천안시 똑같은 자치단체입니다.
  천안시는 교명 변경, 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명 변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자 천안시에서 학교 측에 지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철회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위원님, 자꾸 제가 토 다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말씀 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두원 위원   
  아니요, 지금 관련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러면 그 말씀만 하셔야지 홍성군 어떻다 이런 얘기 하는 거보다는 필요하신 얘기 하시라니까요.
  지금 참 답답하네요, 오늘.
이두원 위원   
  전반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답답해요.
이두원 위원   
  운용 기조를 한 번 되돌아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그거 저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알아들었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아서 하는 것은 집행부 권한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도 의회의 권한이에요.
  듣기 싫어할 그렇게 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니, 지금 심의할 때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하셔도 알아듣겠다 얘기예요.
  지금 시간이 있는데 필요한 얘기만 하시고 해야지 자꾸 그런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두원 위원   
  이게 지금 몇 십만, 4천 억이 넘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몇 십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 가지고 왈가왈부할 그런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장재석 위원님,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김정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하시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실과별 설명을 듣고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보충적이고 참고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안과 현안과 주변 환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지당하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심의와 무관한 말씀은 좀 안 할 수 있도록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답변석에 앉아 계시고 설명을 하시는 실과장님들께서도 예산을 설명하러 오시긴 했습니다만 조금 도에 지나친 질문이 있으셔도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서로가 감정을 내세우고 속상하게 의사를 진행하고 의정이 이루어져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숙   
  예, 잘 알았습니다.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건 우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이해를 바라시고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해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재무과 
  
○재무과장 김주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393쪽에 납세자 지원 콜센터 업무 3천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도가 1,500만 원이고 군이 1,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콜센터가 그동안에 쭉 충남도에서 운영을 해 왔던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요것은 충남도에서 그동안에 세수 증대와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군에 권장 사항으로 그동안 해 왔던 것인데 지난해에도 충남도 내 일부 시군은 군비가 확보돼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 군에서도 금년도에 체납액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도에서 1,500만 원을 계상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저희도 군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콜센터가 우리 홍성군청 내에 인원 두 명이 콜센터의 민원 업무를 맡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예, 그것은 저희 재무과에 부과계에다가 그 자리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두 사람이, 일용직 두 사람이 업무 보조와 아울러서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상시 유기적으로 체크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체납액을 받고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가 일반적으로 콜센터라고 하면 서울에 다산콜센터같이 그 시정이라든지 군정에 궁금한 게 있으면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민원 처리가 됩니까라고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게 콜센터거든요.
  과장님 설명하신 거는 두 명이 재무과 내에 상주해 가지고 체납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러면 전화로 해서 체납액이 있으니까 납부하세요 이런 거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예, 그러니까 그 체납자들한테 저희가 상시 관리하면서 그분들이 궁금한 점은 저희 콜센터를 이용해서 항상 안내를 받고 또 아울러서 그 사람들이 봉사자기 때문에 납세자한테 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콜센터 전화번호 1588-0000 이런 식으로 다시 번호가 나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그것은 저희가 번호, 그 책상에 두 사람이 저희가 이거 예산이 계상돼서 채용하게 되면 그때 저희가 전화번호를 해서 하는 걸로.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그거를 또 홍보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상황을 접목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사실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혹시 충남도 도청이 홍성으로 오면서 충남도 내에 이 세무에 관련된 콜센터를 개설해서 각 지자체가 도비 반, 군비 반 해서 통합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지자체가 협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 자체 내에 이 콜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 군민들을 위해서 홍성군만 활용하는 것인지 이게 궁금했었는데 대략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96쪽 상단에 RFID 물품관리시스템 리더기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거든요.
  설명 말씀은 잘 들었고요, 다만 궁금한 것은 RFID 기기가 2,750만 원인가 주고 구입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요 기기를 가지고 재무과 물품관리만 했던 건가요?
○재무과장 김주헌   
  아니, 그건 저희가 그 기기를 구입해 가지고 각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본청 이렇게 관리하는데 다만 읍면과 직속기관, 사업소는 그 기기를 다 배치했고 본청에서는 재무과에서 그 기기를 가지고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부품이 보완하기 위해서 요번에,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프로그램을 갖다가 구입해야 할 텐데.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데 RFID라는 기기는 이게 한 대입니까 아니면은 읍면별로 지난번에 2,750만 원을 들여서 몇 대를 구입해서 다 이렇게 분산해서 요번에 소프트웨어만 또 구입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이게 뭐냐면 RFID라는 것은 무선전파식별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각 실과에 비품이 있으면 그동안에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체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놈을 딱 대면은 입력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떠 가지고서 바로 파악이 되고 그러는데 요번에 우리가 추가로 한 것은 그 기종에다가 프로그램을 더 보완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RFID도 쉽게 얘기해서 물품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인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2013년도 예산액 대비 2014년도 증감이 약 100억이죠?
○재무과장 김주헌   
  107억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재무과장 김주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은 못 하고요.
장재석 위원   
  대략적으로 큰 거만.
○재무과장 김주헌   
  우선 늘어난 것이 가장 대두가 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홍성읍사무소와 보건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건축비하고.
장재석 위원   
  그게 47억이죠?
○재무과장 김주헌   
  예.
장재석 위원   
  그 나머지는?
○재무과장 김주헌   
  지금 부지매입비 47억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내년도에 저희가 설계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신축비가 약 한 백 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장재석 위원   
  지금 홍성읍 및 보건소 복합청사 신축에 47억이 잡혀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주헌   
  부지매입비입니다.
장재석 위원   
  47억은?
○재무과장 김주헌   
  예, 신청사……
장재석 위원   
  신축이라고 써놨는데 부지 매입이에요?
○재무과장 김주헌   
  그것은 2014년도에 저희가……
장재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신축은 47억이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부지 매입은 여기 또 있잖아요, 위에.
○재무과장 김주헌   
  예, 54억.
장재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재무과장 김주헌   
  부지매입비가 54억입니다.
  그리고 신축비가 47억입니다.
장재석 위원   
  큰 것 지금 부지 매입하고 신축 때문에 약 100억 이상이 지금 증액돼 있죠?
○재무과장 김주헌   
  예.
장재석 위원   
  392쪽에 지방세 고지서용 프린터 두 대, 5백 만 원 올려놨잖아요.
  이게 수리하는 것도 있고 또 두 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주헌   
  요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실에서……
장재석 위원   
  민원실 거.
○재무과장 김주헌   
  예.
장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거기에 나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재무과 직원.
장재석 위원   
  이상근 위원님께서 납세자 지원 콜센터 업무 설명을 들었는데 내용에 보면은 이게 소액체납자에 대한 정리도 하고 체납 독려도 하고 이게 받아내려고 하는 콜센터거든요.
○재무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면은 고액체납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주헌   
  고액체납자는 물론 이제 저희가 징수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징수담당이 직접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별도 관리하고.
○재무과장 김주헌   
  재무과에서 각 계장들로 하여금 분담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고액체납자는 별도 관리하면서 담당 계장들 이하 그래 가지고 관리하면서 독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주헌   
  독려는 저희가 각 읍면 합동으로다가 반 편성이 돼 있어요.
  4개조가 편성돼 있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징수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번호판까지 영치하고.
장재석 위원   
  어떻게 보면은 콜센터 업무는 도비 포함해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도 세워서, 이 고액체납자가 문제죠.
  그런 것을 역할이, 콜센터 업무 역할보다도 상회할 수 있는, 어떻게하면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계획이 수립돼야 되겠네요.
  이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반적으로 타 지자체보다 어떻게 보면 빨리 움직여 가지고 홍성군에 고액체납자가 없도록, 또 없는 것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394쪽에 체납차량조회 영치스마트폰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주헌   
  지난번에 추경 때에 제가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해서 두 대를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장재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 번 설명 좀.
○재무과장 김주헌   
  이게 그 기기를 가지고 나가서 저희가 차가 정차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가 가지고 그걸 대주면……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어떻게 뭐, 우리 스마트폰하고 똑같아요?
○재무과장 김주헌   
  예, 우리 스마트폰하고 똑같은 건 아닌데 그런 맥락의 기종인데 그놈을 가지고 나가서 주차되어 있는 곳에 대주면 바로 거기에 이 차가 체납된 차량이다 아니다 하는 것이 떠요.
  그래서 거기서 식별을 해 가지고.
장재석 위원   
  요거는 담당자 보고요 위원님들, 저도 모르겠지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아시나 모르겠지만 복사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 설명하고 그 복사를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김주헌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다가 기종을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396쪽에 2013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비가 지금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주헌   
  요것은 저희가 매년……
장재석 위원   
  매년 시행하고 있죠?
  예년은 1,800만 원인데 이게 1,500만 원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재무과장 김주헌   
  요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무보고서 검토용역이라는 것은 매년 결산검사를 하고 나면 보고서를 갖다가 검토용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요것은 회계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또 매년 이게 검토를 받도록 돼 있어요, 명시가 돼 가지고.
장재석 위원   
  제가 그건 아는데 매년 시행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1,800만 원의 예산이 잡혔었는데 왜 3백만 원을 깎은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김주헌   
  1,800만 원은 요번 3회 추경에 아마 3백이 감되는 거로 아는데 저희가 예산이 올해 해 보니까 3백만 원 정도가 남아서 내년에는 거기에 적정하게 감해 가지고 예산을 용역……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용역비가 3백만 원 남았다.
○재무과장 김주헌   
  1,800만 원인가요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3백만 원을 갖다가 이번 3회 추경에 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요예산만 1,500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397쪽에 물품취득비인데 재산세 현장조사용 모바일 기기 있거든요.
  요거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한 대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재무과장 김주헌   
  이게 뭐냐면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건데요.
  그 기종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주민과 대화한다든지 각종 세금을 받는다든지 이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재산 내역을 제대로 현지에서는 파악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기계를 이용하면 현지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재산 내역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상담하는 데 도움되기 때문에 기종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398쪽이오.
  공공요금에서 제일 위에 소방안전점검수수료 있죠, 구 새우젓특화단지.
  60만 원 곱하기 12 하니까 720만 원 계상해 놨는데 이게 계속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는 나갔어요?
○재무과장 김주헌   
  예,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왜 기입이 안 돼 있죠?
○재무과장 김주헌   
  이건 나가는 거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게……
장재석 위원   
  아니, 왜 전년도에 예산이 없어요.
○재무과장 김주헌   
  공과금이라서 이게…… 한 번 기재가 안 된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지금 거기 전기가 완전히 끊어놨어요 안 끊어놨어요?
○재무과장 김주헌   
  그거는 끊을 수가 없어요.
  고압선이라서 전력을 지금……
장재석 위원   
  그러면 거기 전기 같은 건 안전 점검 안 해요?
○재무과장 김주헌   
  안전 점검은 규정에 의해서 매년 1회씩 하도록 돼 있어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거기는 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 점검은?
○재무과장 김주헌   
  그 수수료 얼만가 내고서 합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기입이 안 돼 있죠?
○재무과장 김주헌   
  수수료요?
  그건 아마 포괄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정리한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풀로 아마 묶었을 겁니다.
장재석 위원   
  720만 원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
○재무과장 김주헌   
  점검비가요?
장재석 위원   
  어디 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해숙   
  담당 나오셔 가지고 거기 설명을 하세요.
○재무과장 김주헌   
  위원님, 그 하단에 바로 밑에 보시면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이라고 해서 1,320만 원 계상돼 있는 거 거기에 다 풀로 묶여 있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얼마씩이나 나와요, 전기 한 달에.
○재무과장 김주헌   
  월 한 6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장재석 위원   
  안 쓰는 데도 60만 원씩 기본요금 나가는 거죠?
○재무과장 김주헌   
  예, 나갑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매각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최하 매각대금 예산액이 얼마예요?
  45억이에요, 매각시키려는 예산?
○재무과장 김주헌   
  44억 좀 넘습니다.
장재석 위원   
  매각 못 시키면 계속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예산을 이렇게.
  만약에 이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해요, 전기요금 같은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재무과장 김주헌   
  공과금이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장재석 위원   
  (웃음) 그러니까 이게 낭비 아니오, 낭비.
○재무과장 김주헌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래서 그거를 빨리 매각하려고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여러 사람한테 홍보도 합니다마는 지금……
장재석 위원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관리도 안 되고 가면 갈수록 활용이 없어 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하여튼 요 소방안전점검하고 전기요금 낸 거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주헌   
  예.
장재석 위원   
  2012년도하고 13년도 거하고 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주헌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399쪽에 이게 묶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청사 및 관사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4,500 세워놨죠?
○재무과장 김주헌   
  4,500 세운 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본 청사가 여러 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각종 시설장비가 많이 부첨돼 있는데 그 장비를 수시로 우리가 고장나게 되면 수선도 해야 되고 때로는 보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재석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유지비 하는 데.
  요번 13년도.
○재무과장 김주헌   
  유지관리는 매년 시행하는 사항인데 전년도에 따로 어디다 이렇게 계상은 안 돼서 위원님한테……
장재석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서에 왜 기입이 안 되는 거죠?
  전년도 2013년도 지금 하고 있는 예산서하고 비교해야 우리가.
○예산담당 이환식   
  이거는 부기별로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목 01, 02, 목별로 비교가 됩니다.
  합쳐졌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이거를?
○예산담당 이환식   
  그거는 공공운영비 02, 5억 999만 천 원, 4억 4,561만 7천 원 해서 증감 6,437만 4천 원 거기에 지금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묶여집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앞에 전 장에 보시면 총괄로 묶어놨어요, 398쪽에.
○예산담당 이환식   
  그러니까 목별로 비교가 되는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비교 검토가 어렵네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몰라 가지고 질의하면은 딱 답변을 해 줘야지 뭔가 갖고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예산이 4,500 잡혔다든가 예산 대비 뭐를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줘야 질의에 답변이 돼야지.
  뭐를 어떻게 쓰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이걸 다 내역을 갖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재무과장 김주헌   
  자료를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작성해서.
장재석 위원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알려주셔야지.
  의회동 도색이 3천만 원 잡혔어요.
  이게 도색만 할 거예요, 어떻게.
  바로 밑에 있잖아요, 399쪽.
○재무과장 김주헌   
  예.
장재석 위원   
  요건 우리가 예산 올렸는데 도색으로만 담당 공필재 주사님한테 예산 3천만 원 올렸는데 페인트만 칠할 거냐 여기에 드라이비트를 할 거냐 그 예산 어떻게 올렸나.
  의회동 도색이 있는데, 여기?
○의회사무과 공필재   
  청사하고.
○위원장 이해숙   
  청사하고 같이.
  의회동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청사하고 같이 돼 있는데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물어봐도 되겠네.
  의회동 도색 페인트로 칠하는 예산이에요?
○재무과장 김주헌   
  그것은 저희가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고 의회동이 있는데요.
  요것은 저희가 청사 관리하면서 내년에도……
장재석 위원   
  지금 청사 페인트 칠한 지가 한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왜 청사하고 의회동은 페인트 다시 칠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주헌   
  저희가 여기다가 해 놓은 것은 청사 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변색되거나 퇴색됐을 때 청사를 쾌청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장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색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동이나 청사나.
○재무과장 김주헌   
  예, 도색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하게 되겠죠.
장재석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한데요.
  이게 청사 및 의회동 도색 해서.
○재무과장 김주헌   
  거기에 보시면 청사……
장재석 위원   
  아니, 글쎄, 페인트를 칠할 거 아니에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청사하고 의회동하고 한 2년 정도밖에 페인트 도색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목으로 이렇게 도색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알아야 이것을 삭감하든 승인을 해 주든 하죠.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재무과장 김주헌   
  위원님, 이게 본관이 있고 별관이 1동, 2동, 3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의회동하고 하면은 여러 동이 있는데 사실상으로 저희가 한번에 일시에 다 도색하자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윤번제로다가 도색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내년도에 할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2년이 지났거나 해서 변색된 곳은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매년 하는 거 같은데 사실은 이게 여러 동이다 보니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걸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칠하면 예를 들어 1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본관도 안 칠한 본관 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또 보수한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하여튼 재무과장님, 제가 걱정스러운 건 그거예요.
  특화단지 매각이 안 되면은 관리 좀 잘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산이 전기세라든가 소방안전점검 이게 수시로 달에 120만 원씩 이상 나가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낭비다, 그 활용 방안을 찾든가 매각을 했을 때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참고하셔 가지고 그쪽에 좀 군 예산이 헛되게 낭비 안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 새우젓특화단지 소방안전점검수수료 그 내역 있죠, 전기요금.
  소방점검하고 전기, 2013년도 겁니다.
  12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숙   
  예.
이두원 위원   
  홍성읍사무소 신축하고 보건소 신축 있잖아요.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느 용도에 쓰여지는 겁니까?
  어디까지 쓰여지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주헌   
  무슨 용도요?
이두원 위원   
  홍성읍사무소하고 보건소, 지금 예산이 약 백 억 정도 올라왔잖아요.
  이게 어느 단계까지의 예산인지, 이 돈으로 다 짓는 겁니까?
  지금 설계가 나왔나요?
○재무과장 김주헌   
  그렇죠, 이게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3년에 걸쳐서 마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두원 위원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약 백 억 정도 가지고 어느 단계까지 일을 진행시킬 계획이신지.
○재무과장 김주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매입비 부담하고 설계용역비하고 또 거기 건물철거비하고.
이두원 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죠?
○재무과장 김주헌   
  보건소하고 읍사무소하고 합쳐 가지고.
이두원 위원   
  예, 지금 현재까지 준비된 내용 부분하고.
○재무과장 김주헌   
  총액이 230억입니다.
이두원 위원   
  기 작년에 땅 사느라고 투입된 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다 포함됐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은 올 예산까지 쓰여지면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주헌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T&G 부지 거기에 따른 매입비가 나갔고 내년도에 부족한 6억이 나가서 계약했지 않습니까?
  내년 2월 말까지 47억을 다 우리가 군비 부담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두원 위원   
  그 금액까지 포함돼 있는 거고, 부지매입비로만은 47억이 더 나가면 다 끝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주헌   
  예, 그러고서 거기 철거비가 3억 5천만 원 들어가야 됩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약 한 50억 정도 가지고 용역하고 진행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김주헌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설계는 지금 안 나왔죠?
○재무과장 김주헌   
  지금 안 돼 있어요.
  그것은 내년 10월까지 가야 마무리됩니다.
이두원 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라고요?
○재무과장 김주헌   
  230억이오.
이두원 위원   
  230억?
○재무과장 김주헌   
  지금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자세히 작성해 드릴게요.
이두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진척되는 단계를 지역 의원이 알고는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예산은 편성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주헌   
  알겠습니다.
  요걸랑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 했는데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그래요.
○재무과장 김주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
이두원 위원   
  230억이면 그 돈에 맞춰서 설계가 발주되는 건가요 아니면 설계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약간에 변동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두원 위원   
  예, 관련된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재석 위원님 말씀주셨는데요.
  2년 전에 여기 도색 다 했거든요, 별관까지.
  다시 손보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쪽에 별관 있지 않습니까?
이두원 위원   
  지금 다시 손보고 있죠.
○재무과장 김주헌   
  수도과에서 근무하던 그 별관이오.
  거기하고 저쪽 건설과하고 후면에 있는.
이두원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재무과장 김주헌   
  2동인데 전면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과거에 거기가 페인트 칠했는데 2년이 지나다 보니까 페인트가 많이 훼손되고 그래 가지고 거기 보완하기 위해서 요번에 다시 페인트칠 하게 되면 또 역시 2년 지나면 그런 증상이 올 거 같아서.
이두원 위원   
  그게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페인트 기술이 안 좋아서 그런지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신축을 하면 보통 한참 있다가 다시 페인트칠하곤 하거든요.
  보통 10년 이상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2년밖에 안 됐는데 왜 또 변색이 되고 그래서 다시 해야 되죠?
○재무과장 김주헌   
  거기는 기존에 타일하고 이런 시설로 돼 있었는데 거기다가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그런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몇 년 지나면 다시 또 훼손되고 다시 보완해야 하고 도색할 그런 사례가 있을 거 같아서 드라이비트 했어요.
  드라이비트 했기 때문에 아마 먼저보다는 오랜 기간이 가지 않을까.
이두원 위원   
  이번 한 번 하면은 오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재무과장 김주헌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위원장 이해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과장님, 설명 말씀 아주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전에 실과에서 설명을 할 때는 얼마만 계상했다라고만 쭉 하시는 과장님들이 많았었는데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이해가 잘 됐습니다.
  412쪽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만해제 지원에 2,550만 원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계획을 지금 세우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만해제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2,55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겠다라고 자료 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415쪽 상단 약간 밑에 2014년 한용운 문화캠프 번짐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 말씀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 만해문화캠프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문광과나 아니면은 어떤 우리 지원해 주는 단체, 문화원이면 문화원, 예총이면 예총 이런 데서 공모사업을 따온 거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개인이 지금 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그런 경우가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거기는 개인이 아니고 문화 인 장꾼이라고 해서 비영리법인으로다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어디입니까, 그 단체가?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문화 인 장꾼.
  문화 인 장꾼으로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돼 있고요, 법인으로요.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인원은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거기서 이렇게 추진하지만 충청남도 문인협회하고 홍성군 문인협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금 해 가지고 전국을 같이 학생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그러니까 개인이 공모사업 한 게 아니고 문화 인 장꾼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제 사업비를 확보했고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요거는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본인이 우리 군에다 사업 신청을 냈죠.
○부위원장 이상근   
  사업 신청을 낸 거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 사람이 공모 신청한 것은 다음 장에 1억짜리 그것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고요.
  이거는 결성향교를 놓고서 본인이 그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고요, 요거는 별도로 한용운 선사.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설명 말씀 아주 잘 들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용운하면 이제 만해제가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화원에 이 만해제를 추진하는 단체와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한 법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마찰이 굉장히 심한 거 같습니다.
  마찰이 심해서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같이 이쪽에서 문광과에 사업을 신청해서 결정해 준 거지만 큰 틀에서 가야 되겠다.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끼리 같이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문학회와 그 다음에 만해제를 주관하는 문화원과 또 이 사업을 신청한 소리……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문화 인 장꾼.
○부위원장 이상근   
  문화 인 장꾼, 굉장히 어지럽다, 관계가.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단 그 관계가 정립이 된 다음에 예산을 삭감하든 승인하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그 부분도 고민하시고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밑에 출향 서화인 홍성 초대전 개최 지원이 있거든요.
  1,4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역사문화관리사업소에서도 가끔 초대작가전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억대에 가깝게 많은데 1,400만 원 정도 가지고 출향인 작가 출향전을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은 서울 출향인 중에 박상현 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먼저 한 번 오셨었는데 그래서 표구 제작하고 도록 제작 이런 정도만 부담하면 홍성에서 나간 출향인 중에 관심 있으면 작가들이 2점씩 이렇게 출품을 해서 전시를 한다고 그런 계획을 줬어요.
  그래서 큰 예산 안 가지고도 저희들이 도록이라든지 표구 제작 비용만 부담하면 개최가 가능할 걸로 이렇게 예상돼서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한성준 전통무용제전이 6억인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이것이 우리 군의 의지와는 달리 도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한성준 춤에 대해서 재조명하고 발전시킬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우리 위쪽의 부서에서 위쪽에 도라든지 국가에서 단기적으로 이 사업을 올해 정도 하고 연속성이 없는 사업이냐 전 이거를 한 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보다도 충청남도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성준 기념관 같은 거를 지금 건립하려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수관이라든지 기념관이 건립되면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질 거로 저희들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한성준 님이 우리 홍성이 배출한 춤의 대가여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바람직한데 혹시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현재 충남도 문화국장께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또 재임 기간이 길지는 않잖습니까?
  이분이 가시고 새로운 국장이 오셔서 이것이 연계성이 없을 때는 참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 우려하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부위원장 이상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16쪽에 다섯째 정도에 관현악단, 홍주국악관현악단하고 챔버오케스트라 활동 지원이 천만 원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부위원장 이상근   
  챔버오케스라 같은 경우는 한동안 창단하면서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을 하려고 지원을 했다가 자체적으로 와해되는 바람에 중간에 중단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이 챔버오케스트라가 어떤 활동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올해도 당초에 저희들이 두 가지가 될 거로 문화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두 개 단체가 다 조성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관현악은 됐고요.
○부위원장 이상근   
  예, 관현악은 활동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챔버오케스트라는 되지 않아서 요번에도 조절추경에 금년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 요구를 냈고요, 내년에 조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필요할 거 같아서 지금 조성은 안 됐지만 예산만 계상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417쪽에 문화생생동동 수룡동 만들기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부위원장 이상근   
  424쪽 이 부분은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한용운 동상 국유림 대부료가 8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중간에 바로 밑에입니다.
  문화유적지 관리에서 한용운 동상 국유림 대부료가 8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이 물론 예산상으로는 아주 극미한 그런 예산이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한용운 동상이 방치가 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후에 예산과는 별도의 말씀이지만 한 번 적정한 장소, 이 동상이 많은 분들한테 보여지고 한용운을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위치를 한 번 모색해 주시기를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27쪽에 중간 하단에 버스투어 임차료 있고, 행사운영비 있고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2013년도에 버스투어한 실적을 월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부위원장 이상근   
  관광객수 집계용 센서게이트는 과장님께서 설명 잘해 주셔 가지고 특별한 건 없는 거 같고요.
  429쪽 중간에 관광홍보물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안내 책자 제작이 있고 안내 지도 제작이 있는데 지금 우리 어플로 다 제작이 돼 있나요?
  스마트폰에서 홍성 관광 하면 거기에서 다운받아볼 수 있는 이런 거는 아직 안 돼 있나요?
  아직 안 돼 있죠?
  그래서 저는 한 번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활용하니까 어플 제작을 한 번 해 보십사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제작이 되면 이렇게 안내책자라든지 안내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휴게소 같은 데 많이 꽂아놓고 하는데 수량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430쪽에 해외관광객 유치프로그램 5백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런데 금년 같은 때는 러시아 학생들이 와서 장곡전통가옥에서 체험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홍성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농촌이 친환경마을도 있고 내현마을도 있고 문당권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을 외국인들한테 한 번 보여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외 쪽에 홍성에 이러이러한 곳이 있으니까 오십시오라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쪽에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프로그램이?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아직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접근이 안 됐고요, 관광회사라든지 학교, 지금 있는 이주민들을 통해서 아니면 그쪽 연계가 되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그것이 관광 상품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개발된 사항은 아니라서 지금 초기 단계에서 저희들은 접근만 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상대적으로 우리 홍성이 외국의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그런 관광자원이 풍부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손을 안 대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시도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는 보지만 효율성 면에서는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여기에 차라리 더 접목을 해서 우리도 공무원 배낭여행도 많이 가고 공무원 연수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쪽까지 연계를 해서 그런 분들이 우리 홍성의 유기농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이런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홍성을 연수 대상으로 해서 접목시켜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436쪽 하단에 홍주종합경기장 체육시설 보강이 있지 않습니까?
  5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풋살 인조잔디라고 그러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부위원장 이상근   
  적어놨네요.
  아까 풋살 인조잔디 맞습니다, 5억.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7쪽에 내포야구장 조성 부담금이 2억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2억인데 그러면 이 야구장의 주인은 충남도입니까 아니면 한화구장입니까?
  어디로 귀속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조성이 되면 저희 홍성군으로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전체 자체를 내포신도시 지역을 충개공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게 좋은 건지는 좀 더 깊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개공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정 부분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충남도는 투입을 그러면 안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현재는 충남도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그 시설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충개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홍성군 관리지역 같으면 우리가 지사한테 이렇게 해서 관리비라든지 시설비를 요청하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제도상 지원이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야구장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다 조성이 끝나면 홍성군의 소유냐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렇죠.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 홍성군의 소유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홍성군으로 할른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포신도시 전체를 예산도 있고 홍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충개공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좋은 건지 예산 구역은 예산에서 관리해야 되고 홍성 지역은, 홍성 지역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은.
  그래서 홍성서 관리가 될지는 더 도하고 같이 협의가 될……
○부위원장 이상근   
  그 부분은 홍성군 소유가, 우리가 야구장이 생기면 참 좋은 거 아닙니까.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관리비, 운영비가 또 문제가 되겠죠.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어쨌든 조성하면서 우리가 2억을 부담하는데 그렇다고 이 부분을 또 도라든지 아니면 예산은 말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소유권을 홍성군으로 하는 것은 좋을 거 같은데 도에서 관리비, 유지비 같은 것을 같이 부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모색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환호 유적지가 발견됐잖아요, 공사하다가.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장재석 위원   
  약 한 천여 가지 정도의 유물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홍성군 내는 홍주성을 비롯해 가지고 한용운 선사, 백야 김좌진 장군, 고암 이응로 화백, 또 홍주의사총, 결성농요박물관 여러 가지, 한성준 지금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념관 등 이게 점차 늘어나는데 지금 이 환호 유적과 우리 홍성군의 유적이 상당히, 또 유물도 많고 이것은 도도 신경쓰고 있지만 군도 과장님이니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금 도지사님이 이걸 추구하고 지금 문화관광국장님도 대화가 오고 갈 거예요, 과장님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포함해 가지고 홍성군의 공동화, 공동화 하는데 이런 것을 집약해 가지고 지정문화재로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또 청운대학교에서 저도 세미나 토론자로 나왔었는데 거기는 연구회 있더라고요, 도의원들.
  그래서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논의한 그런 내용은 지금 논산이나 이쪽으로 도지사님이 지정문화재로 해서 종합적인 박물관을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하거든요.
  이쪽도 우리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만약에 그쪽으로 박물관이 유치하면 우리 홍성군에도 이게 내포문화권의 축이거든요, 홍주가.
  그래서 우리도 필요하다 하는 그런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한 거 이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장재석 위원   
  지금 청동기시대 주거지 쭉 해 가지고 묘 같은 거 주거지, 토광묘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공사 중단되고 하는 사업에 관심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연구회 확대시켜서 토론회 한다는데 의원들은 내년 6월 4일이 지방선거기 때문에 당선이 되면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또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그런 의원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412쪽에 사회문화예술교육 해서 국비하고 군비가 포함됐는데 도비가 아직 안 내려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어제 천안에서도 내년 사업할 거를 각자 제안한 사람들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선정은 아직 안 돼 있는데요.
  저희들은 장터 시인학교라든지 생태학교, 금마 봉서리에 연익꾼단체, 공감문화예술 이렇게 해서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게 신청되면 사업비가 확정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도비도 포함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여기 보면 기대효과가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거든요.
  이게 좀 설명이……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래서 요걸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색깔 두 개, 느낌 두 배 이런 미술 쪽인데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서 이주민 집을, 그러니까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게 되면 방문해서 그 이주민하고 그림을 같이 그리면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렇게 말은 잘 안 통해도 서로 기쁨이 두 배 된다 해서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416쪽 하단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지원이 있어요.
  이게 글마당이라고 했거든요, 작은 도서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장재석 위원   
  지금 5,400 정도 되는데 이 지원하는 게 도서구입비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거기 인건비도 있고요, 한 사람 인건비가 있고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지방이양사업으로.
  교육청으로 4천만 원을 저희들이 줍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인건비 제외하고 도서구입비 같은 건 얼마나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4천만 원입니다, 교육청으로 주는 게.
장재석 위원   
  4천만 원을 도서구입비로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입을 해서 홍성도서관이 됐든지 글마루가 됐든지……
장재석 위원   
  전에는 도서구입비가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해마다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 4천만 원씩 도서 구입을 하면 무슨 책을 그렇게 구입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광천도 도서관이 있고 홍성도서관도 있고 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저희들이 학교 학생들 관계로 해서 교육청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교육청에다만 돈을 주고 모든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청에서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교육청에서 관리해도 이건 과장님께서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도서 구입이 얼마나 되나 이거 다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렇죠.
장재석 위원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이주민센터에 도서구입비 천만 원 주는 것도 좀 지적을 했는데 이 4천만 원씩 도서 구입 준다면은 2013년도에도 그렇게 지금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2014년도 계속 이런 사업이……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이게 분권사업이라서 지방분권사업으로.
장재석 위원   
  분권사업도 그러는데 실제 관리가 되고 현황 가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구입하게 되면 정산서를 받죠, 구매한 내용은.
장재석 위원   
  2013년도 거 있으면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장재석 위원   
  419쪽에 홍주성이잖아요, 화장실 보수.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의사총.
장재석 위원   
  홍주성 화장실은 어떻게 여기에 안 올라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홍주성 화장실은 2013년도 예산에 계상된 거고요.
장재석 위원   
  그거는 이월 안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이월돼야 됩니다.
  이월사업은 여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장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422쪽에 결성읍성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이 있어요.
  문화재 동헌 그쪽입니까, 이게 토지 매입?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동문지 있잖아요.
  동문지 그 부분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 부분부터 저희도 감정을 해야겠지만 거기가 몇 필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부터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도비인데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도비, 군비 다 합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먼저 나눠놓은 겁니다.
  다 이렇게 해서 먼저 신청을 했어요, 도에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나눠 가지고.
장재석 위원   
  이건 국비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국비는 없습니다.
장재석 위원   
  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 밑에 보면 결성향교 보수정비 7,500, 고산사 3층석탑 보존처리 3천, 그 3층석탑 보존처리하는데 예산이 3천만 원씩이나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이끼 제거하는 건데요.
  요거는 산출을 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아직 설계까지는 안 나왔고요, 사업비만 가상을 해서 신청한 거고요.
  요거는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3층석탑 고산사 내에 저도 설치된 걸 봤는데 이게 보존처리하면 거기에 세척을 하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3천만 원씩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무리하게 서 있는 거 같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하여간 설계를 해서 과다 지출이 안 되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용대기 보존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이?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낡고 그래 가지고 색상 같은 게 다 바래 가지고 그거를 보존처리하는 거거든요.
장재석 위원   
  다시 만들 수는 없고 옛날 걸 보존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고산사 방재시스템 구축 있어요, 425쪽에 1억 4백 예산.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장재석 위원   
  여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이것은 지금 시스템 자체가 요사체하고 대웅전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시스템이 분리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요사체하고 대웅전 방재시스템을 한번에 묶어 가지고 거기에 일어나는 일종의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429쪽에 대형홍보판 갈산면 운곡리 토지임차료 요 3백만 원 계상돼 있는데 지금 대형홍보판이 어디에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운곡 들어가는 교각 있잖아요.
  운곡 들어갈 때 교각 왼쪽에 있는 거하고 고속도로변 바로 옆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토지를 연 3백만 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10년간 저희들이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요.
  그 토지주는 홍성군이 매입하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리계획이 승인된다고 하면 한 번 그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도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임차료를 계속 3백만 원씩 관리 차원에서 힘들잖아요.
  매입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430쪽 상단에 행사운영비에서 해외관광객 유치프로그램 운영에서 5백만 원 계상돼 있거든요.
  체험프로그램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장재석 위원   
  또 2014년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2013년도에 뭐를 개발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그 물음을 주셨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장곡 조응식 가옥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했어요.
  러시아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러시아 학생들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거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구항 내현마을이라든지 홍동 문당권역은 친환경마을이기 때문에.
장재석 위원   
  이 사람들이 오면은 식대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체험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일종의 식대는 아니고요, 자재 같은 거 그런 구입비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실습하면 실습비 주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장재석 위원   
  433쪽에 장애인 체육회 차량 지원이 있어요, 3,500만 원 한 대.
  장애인 체육회구나.
  재무과에서 또 시각장애인 차량 한 대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2천만 원 올라온 거 있거든요.
  요 3,500은 봉고차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봉고차가 아니고요, 그 장애인들이 이렇게 이동하려고 그러면 비장애인하고는 달라 가지고 겁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행사에 참여는 많이 하는데 그 장애인들만큼은 예우를 좀 하는 것이……
장재석 위원   
  승차하는데 리프트 같은 식으로 해서 설치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지금 한 대 있는데요.
  그게 부족해서 한 대를 더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주 마라톤 대회 434쪽에 도청기념 마라톤대회에서 6천씩 해서 1억 2천에 마라톤 대회를 2013년도에 했잖아요.
  하여튼 예산이 풍부하면은, 또 집행부에서 관심 있으면은 활성화시키는 거고, 그렇죠?
  이게 다시 3천만 원으로 계상해 놨는데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자는 취지가 있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최영장군 궁도대회 같은 경우는 4,500만 원이에요.
  저도 거기 참석도 했었는데 동호인들 궁도대회에는 4,500 예산 세우고 마라톤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한 2천 명 정도 오는데 우리가 홍보나 활성화 차원에서는 뭐가 옳은 것인지 예산에, 여기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래서 저희들이 이봉주 마라톤 대회를 전국에 알리고자 도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드렸었고요.
  도에도 그 과장, 국장들을 통해서 하여간 이거를 이봉주 마라톤만큼은 일회성이 아닌 도비를 계속 지원해서 도청 이전 기념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비를 요청했었어요, 한 8천만 원씩.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도 반영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도 재정 여건상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년 수준으로 3천만 원 지금 예산에……
장재석 위원   
  이게 3천만 원 예산 선 게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부터 그렇게 3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활성화 차원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2천 명을 접대하려면 1억은 들어가요, 1억.
  그게 모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주최할 때 상당히 힘들고 나 몰라라 하고 집행부에서는 예산 3천만 원 세워주고 마는데 거기에 먹거리든 상품이든 정말 인원 그 봉사 인원 동원하고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한 10여 년 동안 했는데 예산이 3천만 원이니까 상당히 힘들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문회에서 군으로 넘겼잖아요.
  군에서도 이게 3천만 원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그 업체 이거를 하기 위한 업체가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2천만 원만 달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대회가 우리 공동화, 공동화 하는데 이런 걸 활성화시켜서 홍보비만 이렇게 엉뚱한 데 사용하는 거보다 이런 데에서 활성화시켜 가지고 홍보하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하는 것을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네요.
  438쪽 중간에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가 내년에 하잖아요.
  경기장 보수 및 시설 해서 1,500만 원 세웠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1억 5천입니다.
장재석 위원   
  1억 5천.
  그런데 이게 도민체육대회 2013년도에 하기 위해서 2012년, 2013년도 보수하는데 돈 수억, 수십 억을 썼어요.
  그런데 또 1억 5천으로 해서 장애인시설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 한치 앞도 못 보고 또 이거 보수한다고 1억 5천 올렸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이것은 일반체육하고는 달리 장애인들 진출입로가 현 경기장 보면은 장애인 진출입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장재석 위원   
  제 얘기는 여기 체육담당도 계시지만 그거를 수십 억을 하는데 우리 장애인체육대회도 이게 2014년도에 잡힌 것도 알잖아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그 운동장 보수할 때 역할이 돼야지 화장실이고 뭐고.
  안 그래요?
  별도로 따로따로 해 가지고 계속 이 예산 올려 가지고 이건 낭비죠.
  한 번 고칠 때 같이 고쳐줘야지.
  하여튼 저는 그래요.
  제가 군의원으로서 줄일 건 줄이고 활성화시킬 건 활성화시켜주고 이렇게 계속 예년에 비해서 그냥 오지 말고 변화줄 건 한 번 주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해숙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한성준 춤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 6억.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김원진 위원   
  그 계획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그게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계획서를 그러면 한 번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갖다주고 뭔 공연을 하는데 6억씩 들어가는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 한번 해 봐요.
  단일 여태 행사에 내포축제도 3일간 하는데 5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한성준 춤 공연을 6억씩 들여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없이 의회에다가 예산을 6억씩 올린다는 거는 예산 편성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전에도 홍성군에서 여러 가지 지역 홍보를 위해서 그런 대형프로젝트를 할 때는 의원간담회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도 없이 이런 예산을 올렸다는 거는 예산 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왜 이런 지금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느냐 하면 이거는 다른 예산은 올려도 다 삭감해서 깎이는데 이 예산은 깎이지 않고 했다면 이건 낙하산 타고 내려온 예산이다 이거예요.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절차를 거친다면은 충분히 의회에 이런 대형사업을 하겠다는 거를 보고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지.
  이런 특혜성 예산이 가능한 게 참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가져오기 전에 한 번 과장님께서 왜 이 6억이나 들여 가지고 한성준 춤 공연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래서 춤에 대한 건 정확히 저도 그 어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성준 춤은 춤 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성준 기념관도 건립하고자 충청남도에서부터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데 장소라든지 이런 건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분에 대한 조명이 더 앞으로 밝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이라든지 홍성을 오고 가면서 계속 공연도 하고 이렇게 워크숍도 갖고 또 한중일 비교해서 그런 대회도 갖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비 50%, 국비 50%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시행되는 건데 지방비는 군과 도가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된 동기입니다.
김원진 위원   
  향후 조치 계획에 보면 도비 1억 5천하고 군비 1억 5천이 반영돼야 국비 3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국비 지원 조건이 지방비가 이렇게 부담이 돼야 지원된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한성준을 재조명하고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무 설명도 없이 의회에 그냥 예산을 올리는 게 이게 타당하냐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포축제 3일간 하는데도 4억 5천인가밖에 안 들어요.
  물론 이런저런 얘기하면 5억이 넘게 들어가지만 그 내포축제 하는 것도 몇 번씩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설명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명분이나 타당성을 쌓고서 예산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더군다나 국비 내시되는 게 군비하고 도비가 돼야 이게 국비가 되는 이런 사업을 의회에 전혀 설명도 없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딱 올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냐.
  이런 대형프로젝트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전혀 없이, 사전에 설명도 없이 그냥 예산만 덜렁 올려놓고 승인해 달라 한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성준을 재조명한다는 부분에서는 지역의 세계적인 춤꾼 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난데없이 생뚱맞게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이게 참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내포문화축제 예산이 4억에서 3억 8천으로 줄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거는 내포문화제는 2013년 4억을 계상했었는데요, 당초 예산에는.
  그런데 만해제 2천만 원을 별도 내년에는 70주년, 뒷장에 보면 2,500만 원을 이렇게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포문화는 3억 8천이 계상됐고요, 지금 올해 우수축제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문광부 축제로 심사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받아보면 결과는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올해는 6천만 원 받았는데 내년에는 7천만 원 이렇게, 적어도 7천만 원 받게 돼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상사업비 받으면 그걸 더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이두원 위원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최우수냐 아니면은 문광부 축제로 더 승격되느냐만 남아 있거든요.
  도에서는 심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 돈은 변함 없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홍성고등학교 강당 아까 안내판 설치한다고 그랬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이두원 위원   
  이게 뭘로 지정됐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등록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만약에 홍성고등학교가 이전을 해서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할 때 이 체육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 보존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거까지는 세밀하게 저희들이 분석은 안 해 봤는데요.
  그 건물이 일제시대 때 건축양식으로 돼 가지고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까지는 안 됐고 그 밑에 단계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건물 관계는 더 한 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두원 위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437쪽 장애인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의회에 한 번이나 설명이 있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이게 사업비가 확정이 안 돼서 먼저 올릴 때만 그냥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도 사업 안 됐고 현재 도비만 요청 상태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정확히 의회 보고를 못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위치는 어딥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위치도 그냥 홍주문화센터 바운다리 내로만 계획을 하고 있고 꼭 위치가 어디다 이것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뺐다가 나중에…… 도비요? 도비라든지 국도비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추가경정예산에 넣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
이두원 위원   
  먼저 반영을 해야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고 그런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안은 군수님께서 다시 지사님한테 지휘보고를 해서 이 부족사업비를, 저희들 당초에는 30억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30억도 부담 않고 10억 군에서 요번에 계상을 했거든요.
  10억을 우선 계상한 이유는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두원 위원   
  이게 장애인체육대회 전에 건립이 완료가 돼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아닙니다.
이두원 위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그게 되지를 않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활용방안은 뭐예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러니까 이쪽에 도청이 이전되고 서해안 쪽에 장애인들 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만 체육관을 두었을 때는 왜냐면 비장애인하고 구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체육관을 이렇게……
이두원 위원   
  다 뜻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접근해 보면 장애인들께서 이 체육관을 이용하는 빈도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 보셨나요, 계획 단계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세부적인 계획 수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 행사들을 많이 하죠.
  체육 자체보다도 행사로 많이 쓰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성의 날 행사라든가 그런 것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인근에 또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얼마나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장애인, 특히 일반인들, 비장애인들이 쓸 수 있도록 또 분명히 요구가 있을 거 같고요.
  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왜 이런 기획을 이렇게 욕심내서들 하시는지.
  물론 있으면 없는 거보다야 좋겠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꼭 입에 다는 것이 재정 여건, 재정 여건 이러는데요.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짓고 난 이후에 활용이 과연 1년 365일 중에서 며칠이나 할 것인가.
  또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들을 좀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지어놓으면 또 매년 최소 기 천만 원에서 기 억씩 유지 관리 비용 들어갈 텐데요.
  홍주종합경기장이 요번에 또 체육시설 보강 해서 5억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뒤에 보조축구장 밑에 보면 풋살경기장이 있거든요.
  거기 인조잔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거기에 인조잔디 까는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 경기장 보수 부분은 아까 말씀주신 장애인 편의시설 1억 5천 계상해 놓으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런데 아직 다 정확히 내역서는 안 뽑았고요.
  경기장별로 다시 저희들이 쭉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금액이.
이두원 위원   
  모든 건축물을 지을 때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건축법상 다 의무적으로 돼 있지 않나요?
  특히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더할 거 같은데 왜 지난번 도민체전을 앞두고 이 개보수하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아마 그때 다 거기까지 사업비가 확보 안 돼서 미처 못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모르겠어요.
  장애인단체에서는 어떻게 판단들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다른 부서 이야기할 때도 새마을회관 건립 이런 부분 가지고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러다가 우리,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가다가 우리 홍성군이 쓰여지지 않는 빈 건물로 꽉 차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고 그거 뒷감당하고, 즉 유지 관리 보수 때문에 또 매년 경상비적 지출을 또 해야 되고 흔한 말로 후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심의 기간 동안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장애인체육관 건립의 목적은 뭔지 알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 않은 이상은 예산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잖느냐.
  장애인의 날 행사 한두 번 하고 또 충남장애인체육대회 가기 전에 연습 한두 번 하고 이렇게 하고 1년 내내 놀리고 이러는 것으로 귀착되는 건 아닌가.
  물론 장애인들께서 탁구를 한다든가 이러저러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보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59억과 관련된.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59억이 아니고 100억 규모로 신청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안했던 사업, 지금 설계는 아니지만 계획하고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래요, 그 부분 한 번 줘 보시고요.
  그러면 1차 예산이 59억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이게 기금으로 내려온 돈이거든요.
이두원 위원   
  기금이 몇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49억 7,100만 원이 기금이고요, 군비는 10억 요번에 부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리고 100억을 전제로 하면 추가로 100억은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총액이 100억 사업이거든요.
  총액이 100억인데 기금이 그래서 당초에 50억.
이두원 위원   
  체육진흥기금입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기금이 50억, 그 다음에 도비가 20억, 군비는 30억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도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그 100억 중에서 군비 현재까지는 10억만 반영된 거고 기금은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기금은 지금 내려오는 금액이.
이두원 위원   
  내려온 게 확정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거는 확정이 돼서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이 기금.
이두원 위원   
  100억을 들여서, 뭐 땅은 있는 거고요.
  건물 한마디로 건축 비용 100억인데 모르겠어요.
  감이 안 잡히네요.
  어느 정도의 100억짜리의 건물을 짓는다.
  상당히 웅장할 거 같은데요.
  그거 지어놓고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건지.
  하여튼 계획이나 그 안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홍주종합경기장 제가 지금 의원 생활 햇수로는 6년째 하는 거 같아요.
  홍주종합경기장 및 그 주변 시설과 관련된 개보수 비용이 반영 안 된 해가 없는 거 같습니다, 제 기억에.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굉장히 문제 거리가 되는 게 아까 한성준 춤 그거하고 장애인체육관 문제가 대두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언제 모든 설계라든가 계획서를 한 번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해서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은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체육관 같은 건 아까 이두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래요.
  짓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제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구분하지 말고 우리가 꼭 필요한 체육관, 다른 시설로 하더라도 편의시설만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만 잘해 주면 같이 쓰게 해야지 꼭 분리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홍성군도 부족한 체육시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그런 거를 하면서 장애인들한테 회관을 자기들 쓸 수 있는 공간 배려를 해 주고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을 해 줘서 군민 누구나 다 쓰고 장애인도 쓰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시설이 더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애인협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물론 기금이 장애인 때문에 온 거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군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성준 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한테 언제 세부 계획을, 지금 이거 예산 편성이 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진짜 어떻게 된다는 이거 계획서만 보면은…… 이거 갖고는 아무것도 아니죠.
  1년 내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해 놓은 건데 교육도 하고 어디 가서 발굴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무의미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경상보조로.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쓰는지 그게 문제라고요.
  하여튼 그거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군에서 보면은 각종 전국대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평가 같은 건 안 해 봤죠?
  우리가 무슨 많은 대회를 했잖아요, 전국대회.
  궁도대회도 하고 테니스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것을 해서 우리 홍성군이 얼마만큼 득이 됐는지 뭐 했는지 그게 수지분석은 안 따져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따져봐서 홍성군에 도움이 된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 꼭 굳이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홍성고도역사문화 개발 그것이 언제까지 계획이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보다 예산이 지금 광특이나 뭐가 덜 내려왔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이 사업비가 하기로 말하면은 총 142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온 것이 겨우 7억뿐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업비가.
  저희들이 많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 확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국비,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423쪽에 제향 행사 있죠.
  제향 행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먼저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1운동 제향을 홍동하고 금마에서 지내고 있고 장곡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는 금마 같은 경우 제가 참석을 해 보면 거기 유족들이 그동안 전부 자기들이 손수 조금씩 모아 가지고 제향을 지내고 했는데 어째 거기는 지원이 되는 게 없더라고요.
  작년도인가 재작년부터 지원을 해 주는데 백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 제가 기억하기는.
  그래서 그것 좀 알아봐서 형평성에 맞게 거기도 나라를 위해 순직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하고 같이, 제향은 같은 제향인데 여기다 넣어줄 필요성이 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제가 알기로는 보훈지청에서 그쪽은 운동이라서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150, 160 주는데 거기서 지원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백만 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 참여 인원은 다른 데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기 때문에 하여튼 그 보훈청하고 같이 한 번 봐 가지고 여기하고 같은 정도의 예산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아까 댕댕이장, 그분이 여기 살지는 않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지승공예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국 위원   
  예, 그분이 지금 충청북도인가 어디 사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강릉……
이병국 위원   
  그런데 이걸 꼭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이거는 기능보유자로 주는 거라서 다른 데로 사업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은 우리 군에 살지도 않는데 이분한테 줘야 되느냐.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래서 먼저 도에서도 이거 때문에 논의가 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소가 돼 있고 이래서 이분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마 도비가 계속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국 위원   
  이분이 와서 후계자를 키우고 하려면 이분이 여기 살아가면서 많은 제자들을 키우고 기술을 전수해 주는 목적에서 이걸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에 어긋나잖아요.
  그냥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것만 하고 무슨 행사할 때 한 번 왔다 잠깐 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제자들이나 후생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 지승공예 보유자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여기 보면은 428쪽에 창조지역사업 주민참여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주로 무슨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번에 창조지역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2015년까지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투자되는 사업인데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릴 건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성역 안에 보면 갤러리 같은 거 해서 계속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문전성시 하던 그런 데 저희들이 자료 같은 걸 줘 가지고 거기 활성화할 수도 있고요.
  지금 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대장간 그쪽 전통시장……
이병국 위원   
  주로 이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드웨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하려면 많은 홍성군에 전문가들 아니면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서 여기에 필요하게 정말 우리 홍성군하고 맞는 사업을 해서 예산이 쓰여지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내려왔다 해서 진짜 계획서 없이 아무렇게나 예산을 쓰면은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정말로 우리 홍성군을 특이하게 어느 누가 와도 거기 멋있게 했더라, 그런 사업은 그건 참 쓸만하더라 이런 사업으로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역전서부터 전통시장이나 우리 홍성군을 이렇게 하면은 그 거리 같은 거를 특색있고 전국에서 여기는 홍성군이 요런 것은 아주 진짜 하나뿐이 없는 이런 멋있는 게 있더라 하는 그런 거로 한번 연구하고 많은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무원, 또 외부전문가 포함해서 22명이 이 노선을 합동 점검을 했었습니다.
  합동 점검도 했고 또 전문가들은 별도로 워크숍을 가져서 저희들이 사업은 어느 정도 선정은 했습니다만 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개선할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병국 위원   
  뭐 역사학자라든지 문화원이라든가 많은 여기 문전성시 하던 그런 사람들 여러 가지 좀 종합해서 정말로 다른 데 벤치마킹도 가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멋있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는 장애인체육대회가 내년에 열리죠.
  홍성군에서 열려서 돈이 도 장애인체육대회인데도 불구하고 도비는 쥐꼬리만큼 주고 우리 군비가 다 되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23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대회도 도 생활체육대회인데도 불구하고 100% 군비가 들어간다, 이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도 생활체육대회면 도에서 다만 50% 주던 어떻게 해서 도 브랜드를 갖고 해야 되는데 이럴 바에야 홍성군 뭐로 만들어야, 아주 군에서 주최하는 거로 만들어야, 도자는 뭐하러 넣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런데 도민체육대회가 지금 시군 전체가 도내 지원 않고 그냥 시군비로다가 다 충당하는 실정이에요.
이병국 위원   
  생활체육대회는 전부 시군비로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시군 지자체에서 이거 도에서 줘야 된다 한 번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민간체육대회 참가 비용으로 내년도에는 충남장애인체육대회도 우리 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체육대회 참가하는 데 예산이 8천만 원 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해도 타 지역에서 가서 하는 거랑 똑같이 예산 편성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이것은 뭐냐면 장애인단체가 출전하게 되잖아요, 해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이병국 위원   
  아니, 여기 들어가는 것은 맞고, 충남도에서 하는 건 체육대회 하는 건 맞는데 체육대회 참가 비용을 주잖아요, 각 단체로.
  금년도 8,500이 섰잖아요,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가.
  그리고 작년도에도 8,500이고 매년 8,500을 주잖아.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개최를 할 적에는 숙박비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갈 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렇죠, 숙박비 같은 건 안 들어갈 수 있죠.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거를 관리를 철저히 해라.
  왜 그러냐 하면 저기 금산이나 어디 갔을 적에도 8,500만 원 주고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도 8,500만 원 주고 그러면 예산이 좀 많이 남을 거 같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훈련강화비로 저희들이……
이병국 위원   
  그건 똑같이 그런데 숙박비하고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버스임차료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갔다 오려면.
  그러니까 우리 지역 홍성서 할 적에는 아무래도 덜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분들이 뭐하니까 이것도 보조금에 대해서 민간으로 주니까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고 예산이 이거는 좀 그렇게 안 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광천체육관 주차장, 요번에 4억이 섰는데 내년도 계상이, 거기 주차장이 지금 형성은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돼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포장만 하는 데 4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게 아니고 초입 부분에 지금 꽃 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선.
  그러니까 지금 조성돼 있는 주차장까지 이어서 도로변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 주차장을 지금 있는 데까지 이어서 크게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거기 몇 평이나 되는데요.
  땅은 있고 지금 기초공사도 다 주차장으로 됐기 때문에 거의 다 됐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기초는 안 돼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안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기초 다 해야 됩니다, 다시.
이병국 위원   
  그러면 예산이 4억 정도 들어가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렇게 하고 농업기술센터 건물 거기다가 같이.
이병국 위원   
  농기계 임대.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농기계 임대하는 거까지 그 비용 거기.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아니,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하면서 그렇게 되면 거기는 그걸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신축하는 걸로, 건물을.
  저희는 조성만 해 주고.
이병국 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다도 임대 사업장을 짓는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끝부분 쪽으로다가 해서.
  그러면 그 이용도 하고 그것도 이용하게 되면 조금 효과가 좋을 거 같습니다.
이병국 위원   
  거기다 하면 주차장 용도로 못써먹어요.
  농기계 전부 늘어놓으면은 주차장 소용없지.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런데 거기 광천체육센터 행사는 매일 있는 건 아니고 큰 행사 할 때 먼저도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하는 거니까요.○이병국 위원
  그것도 좀 문제점이 있다.
  농기계 수리창고를 놓으면 농기계 적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쭉 늘어놓으면 그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건데 물론 그분들도 우리 군민이긴 군민이지만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몇 면만 당신들이 쓰든지 이렇게 해서 딱 그것만 별도로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으로 다 넣으면 안 돼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요.
  이것도 예산에 문제가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해숙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2014년 한성준 전통춤에 대한 건과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관한 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숙   
  자료가 문광과는 좀 많으네요, 요구한 게.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70주기 만해제 지원 세부 사업 내역 계획서하고 문화생생동동 수룡동 만들기 세부 사업 계획서, 버스투어행사 운영 월별 사업 세부계획서, 또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3년도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내역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위원장 이해숙   
  또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체육관 건립 세부 사업 계획서를 12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버스투어는 올해 실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게 하고 장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관은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도서구입처까지.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위원장 이해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정회)

(17시 07분 속개)

  
○위원장 이해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과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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