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13일 (금) 10시 05분
- 의사일정
- 1. 2013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3.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 7. 홍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1. 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2. 홍성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3. 홍성군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안
- 14. 홍성군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5. 홍성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6. 홍성군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13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 2.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3.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홍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홍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 7. 홍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홍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홍성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두원의원 발의)
- 13. 홍성군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안(이두원의원 발의)
- 14. 홍성군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장재석·김정문의원 공동발의)
- 15. 홍성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6. 홍성군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3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과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3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과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숙입니다.
존경하는 조태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6차·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서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등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4,348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371억 3백만 원보다 22억 7,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 일부를 반영하고 국도비 지원비 변동분 조정과 불용예산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3개 기금 262억 7,9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같습니다.
심사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숙입니다.
존경하는 조태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6차·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서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등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4,348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371억 3백만 원보다 22억 7,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 일부를 반영하고 국도비 지원비 변동분 조정과 불용예산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3개 기금 262억 7,9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같습니다.
심사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이해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정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문입니다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013년 12월 3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홍성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영세민”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제4조(융자금액 등) 제3항 중 “이자는 연 3퍼센트”를 “이자는 연 2퍼센트” 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홍성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개정된 민법에 따른 용어와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홍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 맞게 인용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주민복지과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홍성 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4년 6월 24일 조례 제1666호로 제정 시행된 용봉산 청소년 수련원이 1986년에 건립되어 28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시설이 노후되어 활용 가치가 현격히 저하됨과 청소년 수련시설로의 용도가 폐지됨에 따라 홍성 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인용되는 법 조항을 변경하고, 법률용어를 올바르게 표기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제6조(지출) 제1항 중 “급여대상자에게”를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홍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사용되는 법조항을 변경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조항들을 관련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법률 용어를 올바르게 표기하며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법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제4조(수련관의 업무와 기능) 제1호 “수련거리의 개발, 운영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보급”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홍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사용되는 법 조항을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문입니다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013년 12월 3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홍성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영세민”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제4조(융자금액 등) 제3항 중 “이자는 연 3퍼센트”를 “이자는 연 2퍼센트” 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홍성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개정된 민법에 따른 용어와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홍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 맞게 인용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주민복지과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홍성 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4년 6월 24일 조례 제1666호로 제정 시행된 용봉산 청소년 수련원이 1986년에 건립되어 28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시설이 노후되어 활용 가치가 현격히 저하됨과 청소년 수련시설로의 용도가 폐지됨에 따라 홍성 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인용되는 법 조항을 변경하고, 법률용어를 올바르게 표기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제6조(지출) 제1항 중 “급여대상자에게”를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홍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사용되는 법조항을 변경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조항들을 관련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법률 용어를 올바르게 표기하며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법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제4조(수련관의 업무와 기능) 제1호 “수련거리의 개발, 운영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보급”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홍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사용되는 법 조항을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 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청소년 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 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청소년 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재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재석 의원입니다.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3년 12월 3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등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보조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홍성군 택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택시 인프라를 개선하여 군민의 만족도를 향상·유지시킴으로써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제15조의 제3호 중 “콜센터를”을 “통합 콜센터를”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 과다로 인한 영세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원 대상을 추가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 지원 사항을 수정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홍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 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설 또는 변경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중 붙여쓰기 한 “변경등록”을 띄어쓰기 “변경 등록”으로 의안의 정리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홍성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개정으로 유선장 및 도선장의 경우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영업 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 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면허 또는 신고토록 하고 있는바 해수면에 해당되는 우리 군의 경우에는 동 업무가 해양경찰서에서 소관하는 사무로 조정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위법 여부와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재석 의원입니다.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3년 12월 3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등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보조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홍성군 택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택시 인프라를 개선하여 군민의 만족도를 향상·유지시킴으로써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제15조의 제3호 중 “콜센터를”을 “통합 콜센터를”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 과다로 인한 영세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원 대상을 추가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 지원 사항을 수정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홍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 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설 또는 변경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중 붙여쓰기 한 “변경등록”을 띄어쓰기 “변경 등록”으로 의안의 정리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홍성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개정으로 유선장 및 도선장의 경우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영업 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 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면허 또는 신고토록 하고 있는바 해수면에 해당되는 우리 군의 경우에는 동 업무가 해양경찰서에서 소관하는 사무로 조정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위법 여부와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장재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재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태원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9차 본회의는 2013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9차 본회의는 2013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