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12월 17일 (월) 11시 15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홍성군산업단지정주여건개선에관한조례안
- 2. 홍성군수리계조직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추진계획동의안
- 4.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 5.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산업단지정주여건개선에관한조례안
- 2. 홍성군수리계조직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추진계획동의안
- 4.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 5.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 15분 개의)
○부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장님께서 홍성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과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장님께서 홍성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과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이상근·장재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이상근·장재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경제과장입니다.
방금 장재석 의원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홍성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는 도에서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특별한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돼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홍성에 오는 산업단지 직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주가 여건 돼서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과 홍성군이 상생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입니다.
방금 장재석 의원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홍성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는 도에서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특별한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돼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홍성에 오는 산업단지 직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주가 여건 돼서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과 홍성군이 상생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석범 위원
5조 재정지원에 대해서 군수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표기를 하셨습니다.
재정지원이 기반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 재정지원에 대해서 군수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표기를 하셨습니다.
재정지원이 기반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이 기반시설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재정인데 이 조례가 발의가 되어야만 도하고 또한 국고를 받을 수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이런 사항이 역할이 안 된다.
그리고 또 군수는 여기에서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상위 도나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올렸을 때 책정되면 사업비를 계상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 기반시설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재정인데 이 조례가 발의가 되어야만 도하고 또한 국고를 받을 수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이런 사항이 역할이 안 된다.
그리고 또 군수는 여기에서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상위 도나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올렸을 때 책정되면 사업비를 계상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재정지원은 도비나 국비가 아니라 군수는 했기 때문에 군비가 투입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기반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포괄적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게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있지 않나.
재정지원은 도비나 국비가 아니라 군수는 했기 때문에 군비가 투입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기반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포괄적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게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있지 않나.
○경제과장 오인섭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현재는 군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했는데 현재 조례상으로는 군비를 하는데 예를 들면 주거라든가 그런 시설을 할 때, 아파트를 질 때에 진입도로라든가 그리고 군에 있는 각 부서별로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투입될 때 기반시설에 필요한 사업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하고 건의사항 중에 하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석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런 조례만 제정할 것이 아니라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
그래서 도 경제통상실에서도 통상실장이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군비뿐이 아니고 도에서도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현재는 군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했는데 현재 조례상으로는 군비를 하는데 예를 들면 주거라든가 그런 시설을 할 때, 아파트를 질 때에 진입도로라든가 그리고 군에 있는 각 부서별로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투입될 때 기반시설에 필요한 사업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하고 건의사항 중에 하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석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런 조례만 제정할 것이 아니라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
그래서 도 경제통상실에서도 통상실장이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군비뿐이 아니고 도에서도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제3조 책무에 대해서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종사자, 주민이 공존공영 하도록 충청남도와 홍성군, 유관기관, 기업이 협력을 통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포괄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내용에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재정지원하고 책무 이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직무라든가, 또 기능이라든가 시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데 제3조 책무하고 제5조에 재정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가지고 도에서, 정부에서 국비를 어떻게 따오려고 이렇게 조례가 제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제3조 책무에 대해서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종사자, 주민이 공존공영 하도록 충청남도와 홍성군, 유관기관, 기업이 협력을 통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포괄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내용에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재정지원하고 책무 이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직무라든가, 또 기능이라든가 시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데 제3조 책무하고 제5조에 재정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가지고 도에서, 정부에서 국비를 어떻게 따오려고 이렇게 조례가 제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제과장 오인섭
지금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기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시군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더……
지금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기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시군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더……
○부위원장 유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산업단지와 상생산업단지 앞에 상생이 붙었는데 기 산업단지에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생산업단지로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장재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산업단지와 상생산업단지 앞에 상생이 붙었는데 기 산업단지에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생산업단지로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부위원장 윤용관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근·장재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근·장재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장재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장재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입니다.
이 수리계 조직 운영 관련은 장재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 저희도 사실은 수리계 조직이 지금 95군데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지원은 지금 FTA 관련해서도 이렇게 필요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료 같은 걸 얘기할 때 중앙정부라든지 도에다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1년에 4천만 원, 작년에 읍면에서 신청 받은 것은 6,300만 원 정도를 받았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4천만 원이라 지원을 장비대, 유류대 이런 부분을 지원한 바가 있고, 내년도에 저희가 소류지가 워낙 노후돼서 오랫동안 우리 군에 소류지는 36개소 중에 특히 23개소가 1948년에서 53년 사이에 축조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에 따른 그런 부분에 또한 FTA 관련 이런 지원 부분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수리계를 해서 당신들이 물을 썼으면 그 물 쓴 값은 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조금 필요한 부분도 그동안에 있었지만 워낙 농촌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필요성이 많이 돼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앞으로 수리계에 대한 지원은 확대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조례 부분은 법 개정에 따른 부분을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발의가 돼서 잘 된 내용이라고 이렇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입니다.
이 수리계 조직 운영 관련은 장재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 저희도 사실은 수리계 조직이 지금 95군데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지원은 지금 FTA 관련해서도 이렇게 필요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료 같은 걸 얘기할 때 중앙정부라든지 도에다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1년에 4천만 원, 작년에 읍면에서 신청 받은 것은 6,300만 원 정도를 받았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4천만 원이라 지원을 장비대, 유류대 이런 부분을 지원한 바가 있고, 내년도에 저희가 소류지가 워낙 노후돼서 오랫동안 우리 군에 소류지는 36개소 중에 특히 23개소가 1948년에서 53년 사이에 축조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에 따른 그런 부분에 또한 FTA 관련 이런 지원 부분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수리계를 해서 당신들이 물을 썼으면 그 물 쓴 값은 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조금 필요한 부분도 그동안에 있었지만 워낙 농촌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필요성이 많이 돼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앞으로 수리계에 대한 지원은 확대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조례 부분은 법 개정에 따른 부분을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발의가 돼서 잘 된 내용이라고 이렇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서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거보다도 실은 예를 들어서 23개의 소류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저수지, 소류지 이것은 군에서 여기 군수가 직접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저수지가 있어요.
그런 건 체크해서 한번에 다 관리하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리고 수리계에서 돈 걷는 것은 기존은 계속 걷고, 실은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좀 더 해 주자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거보다도 실은 예를 들어서 23개의 소류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저수지, 소류지 이것은 군에서 여기 군수가 직접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저수지가 있어요.
그런 건 체크해서 한번에 다 관리하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리고 수리계에서 돈 걷는 것은 기존은 계속 걷고, 실은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좀 더 해 주자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장재석 의원
물 대고 하는 것은 그냥 기존에 가야 돼요.
수리계는 기존에 있고, 제가 다만 소류지 관리는 군수가 할 수 있게끔, 이게 지금 수리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전혀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위험한 소류지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돈이 있어야 관리를 하는데 군에서 뭐 2천만 원, 4천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다 나눠주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상태예요.
물 대고 하는 것은 그냥 기존에 가야 돼요.
수리계는 기존에 있고, 제가 다만 소류지 관리는 군수가 할 수 있게끔, 이게 지금 수리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전혀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위험한 소류지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돈이 있어야 관리를 하는데 군에서 뭐 2천만 원, 4천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다 나눠주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상태예요.
○장재석 의원
이것은 농촌의 어려움을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줘라.
돈 걷어서 우리 고치지 못한다, 장비 얻어서 우리 마음대로 부족한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건의 민원사항이에요.
이것은 농촌의 어려움을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줘라.
돈 걷어서 우리 고치지 못한다, 장비 얻어서 우리 마음대로 부족한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건의 민원사항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예.
○오석범 위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군수가 직접 유지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개인 소류지가 있죠?
개인 소류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가 문제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이 조례가 없었어도 유지보수 하는 데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그것을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장재석 의원님이 발의를 잘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 부서에서는 개인 소류지, 또 이것이 한번에 다는 안 될 테지만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리계에 보수 유지를 하려고 하는 조례인데 개인 소류지는 현재 홍성군에 몇 개가 되고 앞으로 이 조사된 것이 소류지 도수로라든가 낡은 것을 정비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가져야 되는가 파악된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군수가 직접 유지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개인 소류지가 있죠?
개인 소류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가 문제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이 조례가 없었어도 유지보수 하는 데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그것을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장재석 의원님이 발의를 잘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 부서에서는 개인 소류지, 또 이것이 한번에 다는 안 될 테지만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리계에 보수 유지를 하려고 하는 조례인데 개인 소류지는 현재 홍성군에 몇 개가 되고 앞으로 이 조사된 것이 소류지 도수로라든가 낡은 것을 정비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가져야 되는가 파악된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우리가 홍성군 내에 전체 36개 소류지가 있는데 23개소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축조한 부분은 그때 당시에 밀가루사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로 지원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소류지도 20개 정도는 36개 중에 수리계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조그만씩 한 거 있어요, 자체가.
그런 부분은 개인이 운영한다고 보는데, 금년 한해 때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퇴적토에 대해서는 전체 준설 20개소를 다 했고요.
또, 노후 수문 보수까지는 했고, 다만 제당이 워낙 오래돼 가지고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해로 하는 것은 어사하고 부기 두 군데는 그라우팅을 하고 내년도에 세 개소를 하려고 2억을 계상한 부분이고요.
아마 당분간은 제당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필요할 거고 앞으로 해 나갈 것은 거의 그라우팅 쪽에 가깝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수토방수로 위 부분은 조금 손상 있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 지원해 나갈 사항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가 홍성군 내에 전체 36개 소류지가 있는데 23개소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축조한 부분은 그때 당시에 밀가루사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로 지원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소류지도 20개 정도는 36개 중에 수리계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조그만씩 한 거 있어요, 자체가.
그런 부분은 개인이 운영한다고 보는데, 금년 한해 때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퇴적토에 대해서는 전체 준설 20개소를 다 했고요.
또, 노후 수문 보수까지는 했고, 다만 제당이 워낙 오래돼 가지고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해로 하는 것은 어사하고 부기 두 군데는 그라우팅을 하고 내년도에 세 개소를 하려고 2억을 계상한 부분이고요.
아마 당분간은 제당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필요할 거고 앞으로 해 나갈 것은 거의 그라우팅 쪽에 가깝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수토방수로 위 부분은 조금 손상 있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 지원해 나갈 사항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오석범 위원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방의 높이가 현재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수량이 확대가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설계상이라든가 안전상에 문제가 있나 없나 검토해 가지고 제방을 높여서 용량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세요.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방의 높이가 현재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수량이 확대가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설계상이라든가 안전상에 문제가 있나 없나 검토해 가지고 제방을 높여서 용량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발의하신 장재석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에 있어서 인정할 경우에는 당연히 수리계가 하고 인정을 못 할 경우에는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발의하신 장재석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에 있어서 인정할 경우에는 당연히 수리계가 하고 인정을 못 할 경우에는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죠?
○부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17조에 보면 제가 이 사항을 볼 때는 당연히 군수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 안 될 경우에는 군수가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다만”이라는 게 왜 들어갔는지?
3조에서 다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소류지는 군수가 직접 유지 관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왜 넣은 거예요?
이 사항이 제17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 군수는 제16조 제1항의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라는 사항에서 필요할 경우 소류지만큼은 읍면장에게 위임 않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17조에 보면 제가 이 사항을 볼 때는 당연히 군수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 안 될 경우에는 군수가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다만”이라는 게 왜 들어갔는지?
3조에서 다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소류지는 군수가 직접 유지 관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왜 넣은 거예요?
이 사항이 제17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 군수는 제16조 제1항의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라는 사항에서 필요할 경우 소류지만큼은 읍면장에게 위임 않겠다는 사항이거든요.
○부위원장 윤용관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위임하는 사항을 소류지만큼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소류지만큼은 읍면장한테 위임 않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항은 17조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 상충되는 법이다.
17조 지도 감독에서는 군수가 읍면장이 하도록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3조에서 이 소류지만큼은 또 별도로 한다는 사항이 똑같은 법에서 조례가 상충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위임하는 사항을 소류지만큼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소류지만큼은 읍면장한테 위임 않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항은 17조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 상충되는 법이다.
17조 지도 감독에서는 군수가 읍면장이 하도록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3조에서 이 소류지만큼은 또 별도로 한다는 사항이 똑같은 법에서 조례가 상충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아니, 그 부분은 이것을 저희도 검토하면서 다만 체계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한 소류지는 군수가 직접 유지 관리를 추진할 수 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계에서 안 되니까 군수가 직접 신경을 써서 수리계한테 당신들이 운영하는 소류지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보다는 그런 경우에는 그쪽을 받아 가지고 시장·군수가 예산을 수립해서 그걸 보수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아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리계는 다 똑같이 그것은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 그 부분은 이것을 저희도 검토하면서 다만 체계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한 소류지는 군수가 직접 유지 관리를 추진할 수 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계에서 안 되니까 군수가 직접 신경을 써서 수리계한테 당신들이 운영하는 소류지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보다는 그런 경우에는 그쪽을 받아 가지고 시장·군수가 예산을 수립해서 그걸 보수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아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리계는 다 똑같이 그것은 있는 부분이고요.
○부위원장 윤용관
제 사항은 똑같은 조례 사항에 17조에 보면 이런 이런 사항은 모든 사항은 지도 감독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다, 권한의 위임은 이 사항이 되어 있는데 그 위임하는 사항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한테 한다.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읍면장한테 한다는 사항이 조례에 명시가 됐잖아요, 17조에.
그런데 3조에다가 소류지만큼은 이게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필요에 의하다면 소류지만큼은 읍면장한테 위임 않고 군수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제 사항은 똑같은 조례 사항에 17조에 보면 이런 이런 사항은 모든 사항은 지도 감독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다, 권한의 위임은 이 사항이 되어 있는데 그 위임하는 사항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한테 한다.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읍면장한테 한다는 사항이 조례에 명시가 됐잖아요, 17조에.
그런데 3조에다가 소류지만큼은 이게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필요에 의하다면 소류지만큼은 읍면장한테 위임 않고 군수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위임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위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장·군수가 그것은 별도로 돈이 예를 들어서 중광 소류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위임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위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장·군수가 그것은 별도로 돈이 예를 들어서 중광 소류지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 윤용관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17조에 권한 위임사항을 고쳐야지 어떻게 3조에다가 농업기반시설 관리에다가 이걸 넣느냐 이거예요?
권한 위임사항을 읍면장한테 할 것을 그 문구를 명시해 줘야지.
17조에 위임한 사항을 읍면장한테 위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17조에 권한 위임사항을 고쳐야지 어떻게 3조에다가 농업기반시설 관리에다가 이걸 넣느냐 이거예요?
권한 위임사항을 읍면장한테 할 것을 그 문구를 명시해 줘야지.
17조에 위임한 사항을 읍면장한테 위임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러니까 저희가 관정도 있고 소류지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관정도 있고 소류지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전문위원 김성호
현행 조례 제3조에 인정할 경우에는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수리계에 유지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개정안의 단서는 수리계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소류지에 한해서 군수가 직접 유지 관리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한 것이고요.
17조의 권한의 위임은 총괄적인 지도 감독, 모든 수리계를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 권한만 읍면장한테 위임한다.
상충사항 없을 거 같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에 인정할 경우에는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수리계에 유지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개정안의 단서는 수리계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소류지에 한해서 군수가 직접 유지 관리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한 것이고요.
17조의 권한의 위임은 총괄적인 지도 감독, 모든 수리계를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 권한만 읍면장한테 위임한다.
상충사항 없을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재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재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홍성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희 군의 낮은 유수율은 군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수도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됨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관리를 통해서 상수도 경영을 효율화하고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위탁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였고, 기간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하였으며, 위탁 대가는 시설개량비 305억, 운영 관리비 355억 등 660억 원이며, 위탁업무는 시설개선 및 운영 관리, 요금관리, 고객 민원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로는 배수지 9개소, 관로 799㎞, 계량기 14,027개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수도법과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으며, 붙임 자료는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계획, 위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주민 열람 공고 및 설명회 개최 결과 등은 지난 7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와 같아 유인물로 대신 설명드리고, 별도로 드린 협약서 안을 참고하시어 본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홍성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희 군의 낮은 유수율은 군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수도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됨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관리를 통해서 상수도 경영을 효율화하고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위탁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였고, 기간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하였으며, 위탁 대가는 시설개량비 305억, 운영 관리비 355억 등 660억 원이며, 위탁업무는 시설개선 및 운영 관리, 요금관리, 고객 민원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로는 배수지 9개소, 관로 799㎞, 계량기 14,027개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수도법과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으며, 붙임 자료는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계획, 위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주민 열람 공고 및 설명회 개최 결과 등은 지난 7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와 같아 유인물로 대신 설명드리고, 별도로 드린 협약서 안을 참고하시어 본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홍성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홍성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이병국 위원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안이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부지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서산은 단독으로 되어 있고 현재 우리 군이 나서고 있는데, 그래서 서산만 지금 되어 있잖아요.
현재는, 그렇죠?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안이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부지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서산은 단독으로 되어 있고 현재 우리 군이 나서고 있는데, 그래서 서산만 지금 되어 있잖아요.
현재는, 그렇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도 내에서는 개별위탁 관리하는 것이 서산, 논산, 금산 3개 시군이……
지금 현재 도 내에서는 개별위탁 관리하는 것이 서산, 논산, 금산 3개 시군이……
○이병국 위원
3개 시군인데 서부지역 이쪽은 통합관리 대상이 7개 시군이죠?
예산, 홍성, 청양, 당진, 태안, 보령, 서산 그런데 현재는 서산만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통합관리가 되면 같은 시군이 같이 협력해서 같이 협의가 된 상황이 돼야 협의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에서 그분들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어요?
3개 시군인데 서부지역 이쪽은 통합관리 대상이 7개 시군이죠?
예산, 홍성, 청양, 당진, 태안, 보령, 서산 그런데 현재는 서산만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통합관리가 되면 같은 시군이 같이 협력해서 같이 협의가 된 상황이 돼야 협의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에서 그분들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수차례 협의가 됐고, 통합의 순서를 살펴보면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를 먹는 7개 시군도 각 시군 지자체별로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개별 위탁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바탕 위에서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7개 시군이 다 같이 통합관리의 의사를 표했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개별관리에 들어간 후에 거기에서 그 지자체가 갖는 특성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통합으로 가야 되는 순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7개 시군이 다 공히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우선 개별로 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개별로 정비가 됐을 적에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은 지금 운영효율화사업은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기술이 좀 달리다 보니까 물 관리 전문기관한테 위탁해서 유수율을 높이자 그게 기본 취지거든요.
그 취지에 맞춰서 정비가 된 후에 향후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정수를 보령댐에서 100% 다 구입해서 쓰고 있고, 예산 같은 경우는 일부는 자체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개개 지자체가 갖는 특성을 정리한 다음에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가 수도법 내지는 저희 군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라면 이것은 반드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지 동의가 안 되면 이건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수차례 협의가 됐고, 통합의 순서를 살펴보면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를 먹는 7개 시군도 각 시군 지자체별로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개별 위탁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바탕 위에서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7개 시군이 다 같이 통합관리의 의사를 표했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개별관리에 들어간 후에 거기에서 그 지자체가 갖는 특성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통합으로 가야 되는 순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7개 시군이 다 공히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우선 개별로 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개별로 정비가 됐을 적에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은 지금 운영효율화사업은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기술이 좀 달리다 보니까 물 관리 전문기관한테 위탁해서 유수율을 높이자 그게 기본 취지거든요.
그 취지에 맞춰서 정비가 된 후에 향후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정수를 보령댐에서 100% 다 구입해서 쓰고 있고, 예산 같은 경우는 일부는 자체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개개 지자체가 갖는 특성을 정리한 다음에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가 수도법 내지는 저희 군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라면 이것은 반드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지 동의가 안 되면 이건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아까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우려되는 게 이분들이 조에서도 5년마다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상수도 요금.
그거하고, 또 지금 기 수탁해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우려되는 게 이분들이 조에서도 5년마다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상수도 요금.
그거하고, 또 지금 기 수탁해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셨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지금 현재 전국에서 수자원공사와 18개 지자체가 위수탁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데가 양주시, 거제시 여기서는 행안부 내지는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 있는데 양주시 같은 경우는 바탕에 위수탁 계약에 의한 것이 좀 변질이 됐다.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게재된 거 같아 가지고서 행안부 내지는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정리를 못하고 있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드렸던 협약서 그 안에 대해서는 전국 18개 위수탁해 가면서 같이 수공과 충돌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표준안을 작성했던 부분이고요.
인근 논산에서 얘기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에도 모 신문 기자께서 이것이 수공으로 가면 민영화가 된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고, 위탁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위탁 대가가 128% 올랐다, 논산이.
또, 수도요금이 그러다 보니까 280%가 올랐다.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서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논산시에 같이 질의해 본 결과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8년 동안 26.5%, 연평균 3.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 공사에서도 ES, 물가상승률에 대한 ES를 적용해서 우리가 대가를 조정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연간 3.3% 정도의 ES를 적용한 것으로 분석이 됐고, 수도요금도 2004년도서부터 금년 7월까지 금년 7월에 한번 요금을 인상했는데 그것이 약 15% 정도 인상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유수율도 2004년도에 54%였던 것이 금년에 83%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땅속으로 없어지는 물을 최소화시키고 그놈에 의해서 어떤 경영을 효율화하자는 것이 본 사업의 근본 취지이고, 위탁하고자 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전국에서 수자원공사와 18개 지자체가 위수탁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데가 양주시, 거제시 여기서는 행안부 내지는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 있는데 양주시 같은 경우는 바탕에 위수탁 계약에 의한 것이 좀 변질이 됐다.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게재된 거 같아 가지고서 행안부 내지는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정리를 못하고 있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드렸던 협약서 그 안에 대해서는 전국 18개 위수탁해 가면서 같이 수공과 충돌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표준안을 작성했던 부분이고요.
인근 논산에서 얘기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에도 모 신문 기자께서 이것이 수공으로 가면 민영화가 된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고, 위탁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위탁 대가가 128% 올랐다, 논산이.
또, 수도요금이 그러다 보니까 280%가 올랐다.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서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논산시에 같이 질의해 본 결과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8년 동안 26.5%, 연평균 3.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 공사에서도 ES, 물가상승률에 대한 ES를 적용해서 우리가 대가를 조정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연간 3.3% 정도의 ES를 적용한 것으로 분석이 됐고, 수도요금도 2004년도서부터 금년 7월까지 금년 7월에 한번 요금을 인상했는데 그것이 약 15% 정도 인상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유수율도 2004년도에 54%였던 것이 금년에 83%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땅속으로 없어지는 물을 최소화시키고 그놈에 의해서 어떤 경영을 효율화하자는 것이 본 사업의 근본 취지이고, 위탁하고자 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산업건설도 그렇고, 먼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시를 하고 해서 많이 반영이 됐다고는 했는데 이것이 그렇다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모여서 거기에 대한 토론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다른 지자체의 문제점도 우리 의원님들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이게 그렇게 시급해야 되느냐?
이걸 잠시 보류를 했다가 우리 정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라도 임시회를 열어서 의원 전체가 모든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 이것을 파악해서 동의하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산업건설도 그렇고, 먼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시를 하고 해서 많이 반영이 됐다고는 했는데 이것이 그렇다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모여서 거기에 대한 토론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다른 지자체의 문제점도 우리 의원님들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이게 그렇게 시급해야 되느냐?
이걸 잠시 보류를 했다가 우리 정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라도 임시회를 열어서 의원 전체가 모든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 이것을 파악해서 동의하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먼젓번 10월 7일날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걱정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두원 의원님께서 통합센터 사무실을 홍성읍에 유치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별도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밑에서 정리가 돼야 될 거 같고요……
먼젓번 10월 7일날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걱정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두원 의원님께서 통합센터 사무실을 홍성읍에 유치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별도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밑에서 정리가 돼야 될 거 같고요……
○이병국 위원
아니, 그건 알았고요.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타 기존에 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파악 좀 해 보고, 또 상수도 요금이 논산시 같은 경우도 우리 의회에서도 자료라든가 뭐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또 지금 시급하게 바로 이거 당장 하면 여기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타 인근에 있는 서부지역의 타 자치단체와도 한번 비교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는 내년도 급하다면 우리가 토의를 또 해서 지금 예산 심의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님 전체가 모여서 간담회나 토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보류를 했다가 모든 걸 보완해서, 또 여러 가지 장·단점, 문제점을 파악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수탁 계약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당장 안 하면 우리 군에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 안 해 준다면?
아니, 그건 알았고요.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타 기존에 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파악 좀 해 보고, 또 상수도 요금이 논산시 같은 경우도 우리 의회에서도 자료라든가 뭐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또 지금 시급하게 바로 이거 당장 하면 여기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타 인근에 있는 서부지역의 타 자치단체와도 한번 비교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는 내년도 급하다면 우리가 토의를 또 해서 지금 예산 심의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님 전체가 모여서 간담회나 토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보류를 했다가 모든 걸 보완해서, 또 여러 가지 장·단점, 문제점을 파악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수탁 계약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당장 안 하면 우리 군에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 안 해 준다면?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우선 저희가 이 계획과 관련해서는 2010년도부터 추진해 왔고요.
또, 의원님들한테도 몇 번 말씀드릴 기회도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수공이 민영화가 된다라는 그런 우려감, 이제 민영화가 된다라면 어떤 위탁 대가가 턱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 지방상수도가 처한 현실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투자가 그만큼 등한히 되고, 등한히 되다 보니까 계속 일반회계에서 보충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선 저희가 이 계획과 관련해서는 2010년도부터 추진해 왔고요.
또, 의원님들한테도 몇 번 말씀드릴 기회도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수공이 민영화가 된다라는 그런 우려감, 이제 민영화가 된다라면 어떤 위탁 대가가 턱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 지방상수도가 처한 현실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투자가 그만큼 등한히 되고, 등한히 되다 보니까 계속 일반회계에서 보충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병국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들었고요.
아무튼 지금 이게 그렇게 시급해서 당장 올해라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장·단점이나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해서 어느 것이 좋으냐?
또,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이거 검토를 정확하게 또 다시 설명을 해서 모두가 긍정이 되고 공감이 되는 상태에서 하면 어떠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동의안을 우리가 체결해 주는 거보다는, 또 더군다나 검토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전부 다시 상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도 파악 좀 해 보고, 또 인근에 있는 청양이나 어디가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하니까 거기 하는 결과도 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 말씀입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은 들었고요.
아무튼 지금 이게 그렇게 시급해서 당장 올해라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장·단점이나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해서 어느 것이 좋으냐?
또,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이거 검토를 정확하게 또 다시 설명을 해서 모두가 긍정이 되고 공감이 되는 상태에서 하면 어떠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동의안을 우리가 체결해 주는 거보다는, 또 더군다나 검토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전부 다시 상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도 파악 좀 해 보고, 또 인근에 있는 청양이나 어디가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하니까 거기 하는 결과도 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 말씀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우선 운영효율화사업은 상수관망 최적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루 빨리 해서 땅속으로 새는 물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수돗물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민영화라는 그런 개념이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자꾸 민영화, 민영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의안 그 자료에도 보시면 군수가 해야 할 일과, 또 물 전문기관인 수공에서 해야 할 일이 양분되어 있고, 거기에 보시면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도저히 민영화라는 것은 접목이 안 된다.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우선 운영효율화사업은 상수관망 최적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루 빨리 해서 땅속으로 새는 물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수돗물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민영화라는 그런 개념이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자꾸 민영화, 민영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의안 그 자료에도 보시면 군수가 해야 할 일과, 또 물 전문기관인 수공에서 해야 할 일이 양분되어 있고, 거기에 보시면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도저히 민영화라는 것은 접목이 안 된다.
○이병국 위원
과장님 말씀 들었고, 그러니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것도 좀 전부 보고 전체가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은 예산 심의 때문에 바쁘고 모든 의원님들이 이거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우니까 문제점이나 뭐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튼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 더 하시지 말고 내년 초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라든지 설명을 제대로 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고 우리가 문제점도 파악해서 하면 내년 초라도 임시회를 열어서 빨리 해 드리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안 되느냐는 얘기지.
저는 하여튼 그런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들었고, 그러니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것도 좀 전부 보고 전체가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은 예산 심의 때문에 바쁘고 모든 의원님들이 이거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우니까 문제점이나 뭐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튼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 더 하시지 말고 내년 초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라든지 설명을 제대로 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고 우리가 문제점도 파악해서 하면 내년 초라도 임시회를 열어서 빨리 해 드리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안 되느냐는 얘기지.
저는 하여튼 그런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간담회 했죠. 그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여러 가지 해소되는 사항으로 해서 우리 홍성군에 저는 적어도 다른 지역보다 어떤 유리하게 계약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계약서를 가져오셨는데 지금 계약하는 건 아니죠?
지금 당장 계약하는 겁니까?
간담회 했죠. 그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여러 가지 해소되는 사항으로 해서 우리 홍성군에 저는 적어도 다른 지역보다 어떤 유리하게 계약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계약서를 가져오셨는데 지금 계약하는 건 아니죠?
지금 당장 계약하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아니, 지금 당장 계약하는 건 아니고, 의회에서 동의가 됐을 때만 협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 동의가 됐다.
협약서가 작성되면 또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먼젓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계약하는 건 아니고, 의회에서 동의가 됐을 때만 협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 동의가 됐다.
협약서가 작성되면 또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먼젓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저는 이 사항이 그때 간담회 때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고 위수탁 협약에 대해서는 다시 간담회 때 의원들이 상의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찾기 위해서 협약할 때는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그런 뜻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동의를 해 주고 협약할 때는 별도의 또 간담회를 갖자 그런 사항 그게 아닙니까?
저는 이 사항이 그때 간담회 때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고 위수탁 협약에 대해서는 다시 간담회 때 의원들이 상의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찾기 위해서 협약할 때는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그런 뜻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동의를 해 주고 협약할 때는 별도의 또 간담회를 갖자 그런 사항 그게 아닙니까?
○이병국 위원
아니, 동의 자체를, 지금 사실 동의안이 며칠 전에 오기는 왔지만 검토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도 있는 검토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 문제점도 파악해 보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보류를 했다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감담회를 갖고 설명을 제대로 듣고 그때 하면 어떠냐 이 말씀이에요.
아니, 동의 자체를, 지금 사실 동의안이 며칠 전에 오기는 왔지만 검토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도 있는 검토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 문제점도 파악해 보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보류를 했다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감담회를 갖고 설명을 제대로 듣고 그때 하면 어떠냐 이 말씀이에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우선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시설개량비가 305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 내지는 행안부에서 국고 보조 특교세와 관련해서 57억 정도를 저희가 확보하는 걸로 계상이 됐는데 이게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없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기재부에 예산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일이 되는 게 없으니까 몇 년이 지났어도,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불투명하다 이런 걱정 때문에 어떤 의사표시를 정확히 진달했을 적에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다.
그런 불확실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저희가 부담스러워 가지고서 동의안을 급히 서둘러서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시설개량비가 305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 내지는 행안부에서 국고 보조 특교세와 관련해서 57억 정도를 저희가 확보하는 걸로 계상이 됐는데 이게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없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기재부에 예산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일이 되는 게 없으니까 몇 년이 지났어도,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불투명하다 이런 걱정 때문에 어떤 의사표시를 정확히 진달했을 적에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다.
그런 불확실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저희가 부담스러워 가지고서 동의안을 급히 서둘러서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항이 급하기 때문에 회기 중에 간담회가 소집됐고 간담회에서 일단 이 사항이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동의안은 제출하겠다.
동의하는데, 위탁 계약할 당시에는 적어도 집행부하고 우리 군민들하고 의회하고 어떤 상당한 고민을 해서 좀 더 효과적인 사항으로 다른 시군보다 유리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사항에서 우리가 간담회라든가 그것을 한번 협의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면 일단 저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고,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서 좋은 성과물을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항이 급하기 때문에 회기 중에 간담회가 소집됐고 간담회에서 일단 이 사항이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동의안은 제출하겠다.
동의하는데, 위탁 계약할 당시에는 적어도 집행부하고 우리 군민들하고 의회하고 어떤 상당한 고민을 해서 좀 더 효과적인 사항으로 다른 시군보다 유리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사항에서 우리가 간담회라든가 그것을 한번 협의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면 일단 저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고,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서 좋은 성과물을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홍성군 산하에 공공노조 내지는 밖에 있는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걱정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영화에 대한 어떤 부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건이 동의된다 하더라도 협약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협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저희 홍성군 산하 공공노조 내지는 시민단체와 충분하게 교감이 되고 소통이 됐을 적에 자연스럽게 이 업무를 추진하지 밖에서 그렇게 어떤 요란스러워 가지고서 이렇게 강행할 의사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동의가 됐다고 해서 금방 협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동의 의사표시가 됐을 적에 어떤 필요한 예산 지원이 효율적으로 슬기롭게 정리가 될 거 같아서 서둘렀다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홍성군 산하에 공공노조 내지는 밖에 있는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걱정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영화에 대한 어떤 부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건이 동의된다 하더라도 협약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협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저희 홍성군 산하 공공노조 내지는 시민단체와 충분하게 교감이 되고 소통이 됐을 적에 자연스럽게 이 업무를 추진하지 밖에서 그렇게 어떤 요란스러워 가지고서 이렇게 강행할 의사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동의가 됐다고 해서 금방 협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동의 의사표시가 됐을 적에 어떤 필요한 예산 지원이 효율적으로 슬기롭게 정리가 될 거 같아서 서둘렀다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오석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수탁은 윤용관 위원님,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찬성 동의를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이건 동의를 하자.
그런데 이병국 위원님께서는 이걸 타 지자체하고 같이,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 같은 걸 분석해서 보류하면서 의원들한테 심도 있게 토론을 한 번 더 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오석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수탁은 윤용관 위원님,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찬성 동의를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이건 동의를 하자.
그런데 이병국 위원님께서는 이걸 타 지자체하고 같이,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 같은 걸 분석해서 보류하면서 의원들한테 심도 있게 토론을 한 번 더 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오석범 위원
모든 것은 신중하게, 또 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수탁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군민들께서 충분히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동의를 하신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일부 사회단체나 여기에서 반대 의견이 있고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테지만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2013년도 홍성군 조직개편에 또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신중하게, 또 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수탁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군민들께서 충분히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동의를 하신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일부 사회단체나 여기에서 반대 의견이 있고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테지만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2013년도 홍성군 조직개편에 또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상하수도 운영시스템을 보면 관리계에서 정책적인 요금 이런 것을 관리하고 상수도, 하수도 구분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시설확장 이 부분만 관리하고 마을상수도도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수도계에서 종사하는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3분의 2 정도는 위탁 관리 때문에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3분의 1만 가지고서 같이 조직개편과 연계를 시키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상하수도 운영시스템을 보면 관리계에서 정책적인 요금 이런 것을 관리하고 상수도, 하수도 구분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시설확장 이 부분만 관리하고 마을상수도도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수도계에서 종사하는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3분의 2 정도는 위탁 관리 때문에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3분의 1만 가지고서 같이 조직개편과 연계를 시키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먼저 2011년도 조직개편할 때도 환경수도과, 수도과를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상당히 군민들이 중요시 하고 있는 먹는 물에 대해서 수도과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해 가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환경까지 넣어서 수도과로 이렇게 명칭해서 관리를 해 오는데 혹시 또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것은 상당히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되고 본인 역시 이것이 수위탁 관리로 해서 더 나아진다라고 설명을 듣고 검증은 안 됐지만 찬성은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혹시라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님이나 과장님, 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는 사항이니까 담당 실과장으로서 철저하게 이렇게 해 주시고, 이것을 동의를 해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에 계약할 때는 의회 의견이나 주민 의견을 듣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동의를 해 주는데 계약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잘 처리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조직개편할 때도 환경수도과, 수도과를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상당히 군민들이 중요시 하고 있는 먹는 물에 대해서 수도과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해 가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환경까지 넣어서 수도과로 이렇게 명칭해서 관리를 해 오는데 혹시 또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것은 상당히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되고 본인 역시 이것이 수위탁 관리로 해서 더 나아진다라고 설명을 듣고 검증은 안 됐지만 찬성은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혹시라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님이나 과장님, 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는 사항이니까 담당 실과장으로서 철저하게 이렇게 해 주시고, 이것을 동의를 해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에 계약할 때는 의회 의견이나 주민 의견을 듣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동의를 해 주는데 계약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잘 처리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계 수 조 정)
(16시 10분 속개)
○장재석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