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12월 12일 (수) 10시 40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2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3. 홍성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
- 4. 홍성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o 홍성군해양수산복합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계속)
- 3. 홍성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
- 4. 홍성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기로 하고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기로 하고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계 수 조 정)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1차 회의에 이어서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다음은 1차 회의에 이어서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위원장 장재석
이병국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부위원장 윤용관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가 처음으로 운영되는 거고 장시간 동안 군민들의 염원에 의해서 이뤄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시행하기에 앞서서 조례가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저는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할 때 어떤 복합공간에 들어오는 임대권자가, 임대 들어오시는 분들이 절대 불만이 없어야 되고,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사항을 분명히 납득할 수 있게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과연 우리가 정확하게 남당리 영어법인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항이 주민들한테 다 알려져 있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임대료를 낼 때 만일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계약하는 사항에서?
계약은 우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얼마씩 산정해서 내야 되는데 임대료를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사항이 물론 우리한테는 관계법령에 체납이 되고 하면 여러 가지 재산도 압류할 수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과연 재산이 없다든가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사항이 조례상에 명시가 안 됐습니다.
명시가 됐다고 보면 16조 준용규정에서 어떤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런 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적어도 조례 밑에 있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규칙은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가 처음으로 운영되는 거고 장시간 동안 군민들의 염원에 의해서 이뤄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시행하기에 앞서서 조례가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저는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할 때 어떤 복합공간에 들어오는 임대권자가, 임대 들어오시는 분들이 절대 불만이 없어야 되고,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사항을 분명히 납득할 수 있게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과연 우리가 정확하게 남당리 영어법인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항이 주민들한테 다 알려져 있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임대료를 낼 때 만일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계약하는 사항에서?
계약은 우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얼마씩 산정해서 내야 되는데 임대료를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사항이 물론 우리한테는 관계법령에 체납이 되고 하면 여러 가지 재산도 압류할 수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과연 재산이 없다든가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사항이 조례상에 명시가 안 됐습니다.
명시가 됐다고 보면 16조 준용규정에서 어떤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런 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적어도 조례 밑에 있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규칙은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것은 일단 가서 이행, 불이행 관계는 9조에 사용허가 취소, 행정적인 취소 그런 규정이 되어 있고요.
기타 거기에 대한 체납액 정리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준용하면 됩니다.
그것은 일단 가서 이행, 불이행 관계는 9조에 사용허가 취소, 행정적인 취소 그런 규정이 되어 있고요.
기타 거기에 대한 체납액 정리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준용하면 됩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제가 예를 든다면 서울 축산물 판매장 관계 때문에 우리 임차료는 보증보험에 의한다.
임차료는 당연히 수탁자가 임차료를 내게 되어 있다.
하지만 보증금이 그분이 이행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의 예를 든다는 거보다도 우리가 기왕에 우리 건물을 갖고 국유재산을 임대하는데 임대료를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떤 보증보험이라든가 그런 장치를 해 놓을 수 있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야 되겠다.
제가 예를 든다면 서울 축산물 판매장 관계 때문에 우리 임차료는 보증보험에 의한다.
임차료는 당연히 수탁자가 임차료를 내게 되어 있다.
하지만 보증금이 그분이 이행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의 예를 든다는 거보다도 우리가 기왕에 우리 건물을 갖고 국유재산을 임대하는데 임대료를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떤 보증보험이라든가 그런 장치를 해 놓을 수 있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야 되겠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우선 여기 위임이 준용하는 규정이 있고, 국유재산법이라든가 그런 관계법을 적용하면 될 겁니다.
되고, 보험이나 화재보험 그런 것은 가입하게 되어 있고, 우려사항을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심사숙고해 가지고.
우선 여기 위임이 준용하는 규정이 있고, 국유재산법이라든가 그런 관계법을 적용하면 될 겁니다.
되고, 보험이나 화재보험 그런 것은 가입하게 되어 있고, 우려사항을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심사숙고해 가지고.
○부위원장 윤용관
제가 이걸 정확하게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
제가 이 사항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절차상은 밟겠지만 토론 과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중에서 “임대료 채권확보 등” 이 사항을 삽입시켜서 이 사항은 반드시 지키라는 뜻으로 명시하고 싶은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4항 옆에 삽입시킬 사항이 “임대료 채권확보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정해야 한다……
제가 이걸 정확하게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
제가 이 사항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절차상은 밟겠지만 토론 과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중에서 “임대료 채권확보 등” 이 사항을 삽입시켜서 이 사항은 반드시 지키라는 뜻으로 명시하고 싶은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4항 옆에 삽입시킬 사항이 “임대료 채권확보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정해야 한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렇죠.
그 사항을 일단 토론 과정에서 말씀드리니까 절차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수협, 어촌계, 영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절차를 공고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협이라든가 들어온다고 볼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어떤 식으로 됩니까?
그렇죠.
그 사항을 일단 토론 과정에서 말씀드리니까 절차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수협, 어촌계, 영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절차를 공고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협이라든가 들어온다고 볼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어떤 식으로 됩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저희가 만약 공고를 한다든가 임의로 선정한다든가 저희 재량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숙고해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특이하게 거기에는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약 공고를 한다든가 임의로 선정한다든가 저희 재량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숙고해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특이하게 거기에는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저는 그 사항이 우리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협, 어촌계, 영어법인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선정 과정을 우리 군수가 임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항이 수협이라든가 어촌계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어떤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이 설득력 있게 접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됐는데 왜 영어법인을 줘야 되느냐 이런 사항에서도 우리가 그 답변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사항이 가장 회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회를 동원하는 사항도 있는데.
저는 그 사항이 우리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협, 어촌계, 영어법인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선정 과정을 우리 군수가 임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항이 수협이라든가 어촌계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어떤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이 설득력 있게 접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됐는데 왜 영어법인을 줘야 되느냐 이런 사항에서도 우리가 그 답변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사항이 가장 회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회를 동원하는 사항도 있는데.
○농수산과장 김관태
우선 저희 입장도 그렇지만 주민은 그 지역은 어차피 과거부터 파라솔이라든가 그런 어민들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하여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도 있고, 그분들의 민원도 해결하는 방법도 찾아야 되니까요.
우선 저희 입장도 그렇지만 주민은 그 지역은 어차피 과거부터 파라솔이라든가 그런 어민들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하여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도 있고, 그분들의 민원도 해결하는 방법도 찾아야 되니까요.
○부위원장 윤용관
저는 이게 선정 과정이라든가 선정 절차에 대해서 조례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건지, 아니면 선정 절차를 공고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한다 이런 사항이 있다면 군수도 행정적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항은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조례에 삽입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까, 선정 과정?
저는 이게 선정 과정이라든가 선정 절차에 대해서 조례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건지, 아니면 선정 절차를 공고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한다 이런 사항이 있다면 군수도 행정적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항은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조례에 삽입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까, 선정 과정?
○전문위원 김성호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어떤 큰 틀만 넣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넣어야 맞거든요.
“등”자를 붙여 가지고 표기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어떤 큰 틀만 넣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넣어야 맞거든요.
“등”자를 붙여 가지고 표기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뭐뭐 등 해서.
뭐뭐 등 해서.
○전문위원 김성호
“등”자를 제가 수정에서 넣었거든요.
“등”자를 제가 수정에서 넣었거든요.
○전문위원 김성호
아니, 그건 시행규칙에는 모든 걸 포괄해서 세부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부각시켜 주기 위해서 시행규칙에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그건 시행규칙에는 모든 걸 포괄해서 세부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부각시켜 주기 위해서 시행규칙에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병국 위원
저번에 우리가 심의를 하다 만 사항인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례에 타당성이 맞나 안 맞나를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번에 우리가 심의를 하다 만 사항인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례에 타당성이 맞나 안 맞나를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한 거와 저희가 동일하게 저희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한 거와 저희가 동일하게 저희도 동의를 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을 수정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먼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4조하고 7조, 8조, 10조, 14조, 16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가결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4조 관리 운영과 7조 사용허가, 제8조 사용자의 의무, 제10조 사용료의 부과 관계, 14조 보험 가입의 의무, 16조 운영규정 등 현실에 맞게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데 그걸 전부 읽어드려야 되나요?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올린 대로 한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을 수정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먼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4조하고 7조, 8조, 10조, 14조, 16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가결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4조 관리 운영과 7조 사용허가, 제8조 사용자의 의무, 제10조 사용료의 부과 관계, 14조 보험 가입의 의무, 16조 운영규정 등 현실에 맞게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데 그걸 전부 읽어드려야 되나요?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올린 대로 한다.
○위원장 장재석
알겠습니다.
방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17조 “임대료 채권 확보, 입점자격과 우선순위, 점포위치와 선정 방법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17조 규칙에 삽입하려고 합니다.
동의합니까?
알겠습니다.
방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17조 “임대료 채권 확보, 입점자격과 우선순위, 점포위치와 선정 방법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17조 규칙에 삽입하려고 합니다.
동의합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제가……
제가……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데 준용규정에 법에 관련돼 가지고 다 그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규칙에다 또 그 사항을 넣는다면 그 여타한 것은 배제가 되는 사항이 돼 버리거든요.
여기 준용규정 16조에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고, 국유재산법은 거기 시행령, 시행규칙에 다 되어 있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규칙에다 그 제한적인 부분만 넣는다면 기타는 등에다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고,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또 이렇게 세분화한 데는 저는 못 봤거든요.
이게 좀 애매하고, 현재 16조에 다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준용규정에 법에 관련돼 가지고 다 그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규칙에다 또 그 사항을 넣는다면 그 여타한 것은 배제가 되는 사항이 돼 버리거든요.
여기 준용규정 16조에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고, 국유재산법은 거기 시행령, 시행규칙에 다 되어 있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규칙에다 그 제한적인 부분만 넣는다면 기타는 등에다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고,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또 이렇게 세분화한 데는 저는 못 봤거든요.
이게 좀 애매하고, 현재 16조에 다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준용규정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개념이고요.
제가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 채권확보 그 부분은 특이하게 겉으로 나오게 이렇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표시 않더라도 준용규정과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준용규정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개념이고요.
제가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 채권확보 그 부분은 특이하게 겉으로 나오게 이렇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표시 않더라도 준용규정과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럼 그 부분은 넣는다고 해서 특이하게 뭐는 없을 거 같습니다.
여기에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법이라든가 무슨 관련법이 공유재산 및……
그럼 그 부분은 넣는다고 해서 특이하게 뭐는 없을 거 같습니다.
여기에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법이라든가 무슨 관련법이 공유재산 및……
○위원장 장재석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윤용관 위원님이 17조 규칙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윤용관 위원님이 17조 규칙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조 용 함)
그럼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위원장 장재석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시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시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장재석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의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으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의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으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김성호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오석범 위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도 들었고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평가 조례안이 지역환경 청결을 위해서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5쪽에 11조 평가 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을 하는데 이 평가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5명 이상은 왜 5명 이상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도 들었고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평가 조례안이 지역환경 청결을 위해서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5쪽에 11조 평가 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을 하는데 이 평가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5명 이상은 왜 5명 이상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5명에 대해서는 구성원은 공무원과 전문가, 주민들로 편성되어 있는데 5명 이상으로 저희가 제안했는데 이것은 홍성, 광천도 있고 면 단위도 있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10명 내외로 이렇게 구성하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명에 대해서는 구성원은 공무원과 전문가, 주민들로 편성되어 있는데 5명 이상으로 저희가 제안했는데 이것은 홍성, 광천도 있고 면 단위도 있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10명 내외로 이렇게 구성하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렇게 확대 좀 해 주시고, 5명 이상이면 조례가 이렇게 됐으니까 5명만 해도 이의하는 사람이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1개 읍면이니까 최소 9명 이상, 11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토론시간에 더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확대 좀 해 주시고, 5명 이상이면 조례가 이렇게 됐으니까 5명만 해도 이의하는 사람이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1개 읍면이니까 최소 9명 이상, 11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토론시간에 더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아까 질문시간에 11조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홍성군이 11개 읍면으로 되어 있고, 지금 내포신도시가 일부 들어와 있는데 평가 최소 인원을 11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아까 질문시간에 11조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홍성군이 11개 읍면으로 되어 있고, 지금 내포신도시가 일부 들어와 있는데 평가 최소 인원을 11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5명 이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표준 조례안이 그렇게 저희한테 권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준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은 홍성, 광천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거기를 하고, 또 면단위는 1개 면 다 하는 거보다도 면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10명 내외 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이다 보니까 뭐 11명이 될 수도 있고, 9명이 될 수도 있고.
5명 이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표준 조례안이 그렇게 저희한테 권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준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은 홍성, 광천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거기를 하고, 또 면단위는 1개 면 다 하는 거보다도 면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10명 내외 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이다 보니까 뭐 11명이 될 수도 있고, 9명이 될 수도 있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래서 그것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것도 조심스럽게 접근돼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한다라면 출장비 수당 정도도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5명 이상으로 해서 오석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적정한 인원으로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것도 조심스럽게 접근돼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한다라면 출장비 수당 정도도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5명 이상으로 해서 오석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적정한 인원으로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이것은 지금 현재 매년 구성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은 지금 현재 매년 구성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별도 환경부 지침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게 있거든요.
평가단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별도 환경부 지침이 있으니까 그 지침에 준용해서 저희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를 할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별도 환경부 지침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게 있거든요.
평가단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별도 환경부 지침이 있으니까 그 지침에 준용해서 저희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를 할 겁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9명에서 11명 정도.
9명에서 11명 정도.
○이병국 위원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5명 이상이라고만 하지 말고 10명 내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걸 두면 어때요?
내외로 관계공무원 이렇게 넣으면?
“5명 이상의”를 “10명 내외로 관계공무원” 이렇게 넣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5명 이상이라고만 하지 말고 10명 내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걸 두면 어때요?
내외로 관계공무원 이렇게 넣으면?
“5명 이상의”를 “10명 내외로 관계공무원” 이렇게 넣으면?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이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면 단위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은하하고 장곡을 넣었다가 어떤 때는 금마하고 서부를 넣는다든가 이런 것은 해마다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구성원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5명 이상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주문을 했는데요.
그거 뭐 10명 내외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면 단위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은하하고 장곡을 넣었다가 어떤 때는 금마하고 서부를 넣는다든가 이런 것은 해마다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구성원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5명 이상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주문을 했는데요.
그거 뭐 10명 내외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오석범 위원
아니, 조례가 법이니까 이내나 내외 표현보다도 9명 이상하면 9명도 될 수 있고 10명도 될 수 있고, 11명도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탄력적으로 집행부에서 운영할 수 있게, 왜 이거 인원을 늘리느냐면 편중되지 않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좀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수당이라든가 이런 예산 문제가 반영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9명 이상으로만 해도 애매한 표현이 기재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 조례가 법이니까 이내나 내외 표현보다도 9명 이상하면 9명도 될 수 있고 10명도 될 수 있고, 11명도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탄력적으로 집행부에서 운영할 수 있게, 왜 이거 인원을 늘리느냐면 편중되지 않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좀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수당이라든가 이런 예산 문제가 반영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9명 이상으로만 해도 애매한 표현이 기재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석범 위원
아니, 이내로 하면 12명 중에서 한 명도 될 수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9명 이상 하면 최소 9명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7명 이상 하면 7명은 기본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내로 하면 12명 중에서 한 명도 될 수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9명 이상 하면 최소 9명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7명 이상 하면 7명은 기본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5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석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떤 위원회 소집할 때는 수당 같은 것도 있고 집행부에서 탄력을 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5명 이상으로 해도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면 더 충원할 수도 있고, 지금 오석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9명도 할 수 있고, 10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5명 이상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기 때문에 원안대로 5명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5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석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떤 위원회 소집할 때는 수당 같은 것도 있고 집행부에서 탄력을 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5명 이상으로 해도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면 더 충원할 수도 있고, 지금 오석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9명도 할 수 있고, 10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5명 이상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기 때문에 원안대로 5명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알겠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윤용관 위원님 편을 한번 들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양보하시네요.
그래서 이걸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윤용관 위원님 편을 한번 들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양보하시네요.
그래서 이걸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홍성군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홍성군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김성호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예.
예.
○환경시설과리사업소장 이민우
예.
예.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아닙니다. 별표1 그 내용에 운반료와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비교표, 11페이지에 보시면 수집·운반 수수료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별표1 그 내용에 운반료와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비교표, 11페이지에 보시면 수집·운반 수수료 가운데에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상황에 따라서는 허가도 지금 현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자체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들어오다 보니까 징수를 좀 더하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허가도 지금 현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자체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들어오다 보니까 징수를 좀 더하는 거고.
○오석범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반료하고 처리비는 안 받았다니까 운반료하고 현행 개정안하고 보면 지금 얼마 차이가 납니까?
허가대상이면 2014년까지는 3원이 인상되는 거고, 15원이니까, 신고대상은 9원인데 2원하고, 규제 미만은 1원이 인상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운반료하고 처리비는 안 받았다니까 운반료하고 현행 개정안하고 보면 지금 얼마 차이가 납니까?
허가대상이면 2014년까지는 3원이 인상되는 거고, 15원이니까, 신고대상은 9원인데 2원하고, 규제 미만은 1원이 인상되는 거죠?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예.
예.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예, 앞에 계는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앞에 계는 그렇게 된 겁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96년도에 최초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96년도에 최초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8년도에는 처리장 사용료를 수집·운반에 포함시켜서 처리장 사용료를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년도에는 처리장 사용료를 수집·운반에 포함시켜서 처리장 사용료를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사용료 현재 징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사용료 현재 징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예.
예.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운영은 현재로써 이렇게 받아봐야 14년까지 1억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따졌을 적에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담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본인들도 그 부담을 하라는 개념 하에서 환경부에서부터 이런 지침이 시달되고 그게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현재로써 이렇게 받아봐야 14년까지 1억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따졌을 적에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담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본인들도 그 부담을 하라는 개념 하에서 환경부에서부터 이런 지침이 시달되고 그게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왜냐면 운반이라든가 처리비용이 유류대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상승됐는데 2008년이면 4년 만에 한번 인상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상시킬 때 2008년도도 얘기했지만 매년 물가상승에 준해서 가격이 조정돼야 된다.
한번에 10%, 20% 올리니까 사용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반발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때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다시 인상을 하면서 운영하는 데는 어느 정도 사용자들이 부담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데 연간 총 비용이 가축분뇨 처리하는데 얼마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왜냐면 운반이라든가 처리비용이 유류대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상승됐는데 2008년이면 4년 만에 한번 인상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상시킬 때 2008년도도 얘기했지만 매년 물가상승에 준해서 가격이 조정돼야 된다.
한번에 10%, 20% 올리니까 사용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반발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때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다시 인상을 하면서 운영하는 데는 어느 정도 사용자들이 부담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데 연간 총 비용이 가축분뇨 처리하는데 얼마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1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1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예,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예,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지금 현재 3원, 2원, 1원으로 받을 때 14년까지 1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3원, 2원, 1원으로 받을 때 14년까지 1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저희가 사용료만 비교표를 붙였습니다.
수집·운반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용료만 비교표를 붙였습니다.
수집·운반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그건 저희가 조금 비싼 편입니다.
왜냐면 먼저 사용료가 수집·운반비로 다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건 저희가 조금 비싼 편입니다.
왜냐면 먼저 사용료가 수집·운반비로 다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비싼 편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예, 저희가 협회,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월례회 모임에 가서도 설명을 드렸었고, 또 양돈이나 한우협회에 직접 공문으로도 보내드렸고 그런 사항은 다 했습니다.
예, 저희가 협회,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월례회 모임에 가서도 설명을 드렸었고, 또 양돈이나 한우협회에 직접 공문으로도 보내드렸고 그런 사항은 다 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처음에는 저희가 당위성에 대해서 이런 환경부에서 이렇고, 이게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 좀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에 기술진단을 했더라고요,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해 가지고 결과가 4월 21일날 시설을 개선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에 제시하니까 그때 당시에 환경부에서 답변이 4대강 지류 지역에만 국고를 보조해 주고 못 해 준다고 해서 빼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해 10월달에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일정부분 돈을 받아라, 완전히 무료로 해 주는 건 안 맞는 얘기다 해 가지고서 지침이 개정돼서 실제 이것은 11년 10월에 지시가 떨어졌었는데 저희 군에서 그냥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12년 4월 18일날 다시 개선자금을 요구했습니다.
하니까 환경부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시설개선 자금은 못 주고 신규시설에만 지급하겠다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오고 나서 8월 3일날 환경부 담당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환경부 지침에 대해서 이행해 주면 돈을 주겠다 하는 것 때문에 부랴부랴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당위성에 대해서 이런 환경부에서 이렇고, 이게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 좀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에 기술진단을 했더라고요,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해 가지고 결과가 4월 21일날 시설을 개선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에 제시하니까 그때 당시에 환경부에서 답변이 4대강 지류 지역에만 국고를 보조해 주고 못 해 준다고 해서 빼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해 10월달에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일정부분 돈을 받아라, 완전히 무료로 해 주는 건 안 맞는 얘기다 해 가지고서 지침이 개정돼서 실제 이것은 11년 10월에 지시가 떨어졌었는데 저희 군에서 그냥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12년 4월 18일날 다시 개선자금을 요구했습니다.
하니까 환경부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시설개선 자금은 못 주고 신규시설에만 지급하겠다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오고 나서 8월 3일날 환경부 담당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환경부 지침에 대해서 이행해 주면 돈을 주겠다 하는 것 때문에 부랴부랴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16년 됐습니다.
96년도에 했으니까요.
16년 됐습니다.
96년도에 했으니까요.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200톤 기준하고 있습니다.
200톤 기준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지금 현재 1일 200톤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일 200톤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4천 톤 정도.
4천 톤 정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예.
예.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우리 군에서는 안 하는데,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는 전면 중단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처리장에서 아까 200톤 처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구하는 사항은 230톤, 250톤까지 해 달라는 사항이고, 그렇죠?
우리 군에서는 안 하는데,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는 전면 중단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처리장에서 아까 200톤 처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구하는 사항은 230톤, 250톤까지 해 달라는 사항이고, 그렇죠?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런데 그런 시설 면에서 어렵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데 그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직원들 고생하지만 요구사항도 좀 더 해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석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 시설 면에서 어렵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데 그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직원들 고생하지만 요구사항도 좀 더 해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석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저희가 기술진단을 받은 서류를 보니까 어쨌든 현재 기준하고 있는 250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 가운데에 있는 폭기시설을 3,100톤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시설 하나를 추가해야 된다라는 진단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요구를 국비에서만 37억을 요구한 서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7억을 요구하니까, 이제 홍성군에서 생각에는 3,100루베를 키운다는 전제하에 내부적으로 10 몇 년이 넘다 보니까 고가 장비들이 있잖습니까?
그거 끼워가지고 교체할 생각으로……
저희가 기술진단을 받은 서류를 보니까 어쨌든 현재 기준하고 있는 250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 가운데에 있는 폭기시설을 3,100톤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시설 하나를 추가해야 된다라는 진단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요구를 국비에서만 37억을 요구한 서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7억을 요구하니까, 이제 홍성군에서 생각에는 3,100루베를 키운다는 전제하에 내부적으로 10 몇 년이 넘다 보니까 고가 장비들이 있잖습니까?
그거 끼워가지고 교체할 생각으로……
○오석범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지금 정화시설을 교체하라고는 요구를 않겠습니다만 정화가 목적은 아니잖습니까?
이건 자원입니다.
자원이기 때문에 액비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 시설한 퇴비동 있죠?
퇴비동은 현재까지 한번도 사용 안 했죠?
예, 잘 알았고요.
지금 정화시설을 교체하라고는 요구를 않겠습니다만 정화가 목적은 아니잖습니까?
이건 자원입니다.
자원이기 때문에 액비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 시설한 퇴비동 있죠?
퇴비동은 현재까지 한번도 사용 안 했죠?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거기에 지금 액비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 2천 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비료화가 돼서 성분검사까지 끝난.
거기에 지금 액비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 2천 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비료화가 돼서 성분검사까지 끝난.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예.
예.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지금 2천 톤을 해 놓기는 해 놨는데 이번에 성분검사까지 다 끝나서 액비를 살포하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살포할 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을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 토양에 살포할 데가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저희 예산서에 보면 2천만 원이 살포비로 서 있는 게 있는데 그 집행이 현재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AB지구로 가기로 계약은 되어 있었는데 AB지구에 지금 현재 짚도 다 말지도 못한 상태고 질어 가지고 들어도 못 가고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2천 톤을 해 놓기는 해 놨는데 이번에 성분검사까지 다 끝나서 액비를 살포하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살포할 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을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 토양에 살포할 데가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저희 예산서에 보면 2천만 원이 살포비로 서 있는 게 있는데 그 집행이 현재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AB지구로 가기로 계약은 되어 있었는데 AB지구에 지금 현재 짚도 다 말지도 못한 상태고 질어 가지고 들어도 못 가고 한다고 해 가지고……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7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7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